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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242회 제2교육위원회2015-02-06

남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12월 30일자로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신 송기동 부교육감께서 2015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송기동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동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강수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안강수 인사) 김경애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김경애 인사) 박용훈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지식정보과장 박용훈 인사)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지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새해에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제9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교육의원 선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자치 부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보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바람은 아이들이 행복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강원도, 그 길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 강원도교육청으로 부임하면서 춘천, 즉 봄내라는 지명에서 따뜻함과 설레임 두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발령 소식을 들은 많은 동료들이 군복무 시절에 느꼈던 매서운 추위를 강조해서 부산 출신인 저로서는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올 겨울이 예년과 다르게 따뜻했습니다. 저를 반겨주시는 위원님들과 강원교육 구성원의 마음 씀씀이가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민병희 교육감님도 입춘대길이라며 춘천에 들어왔으니 크게 성공하길 바란다는 덕담을 해 주셨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강원교육의 과제와 비전을 공유하고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새해 들어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방안으로 선진국형 교실복지를 약속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곳 강원도에서도 펼쳐보겠다는 야심찬 포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원교육이 이루려고 하는 교육선진국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사가 수업과 학생의 상담에 집중하는 시스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학교,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제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강원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으로서 중앙 정부와 도교육청, 도의회와 협력과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강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송기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도록 하겠으니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상정된 의안은 4건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양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동 퇴장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관식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민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7일 개정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내용 중 방송통신중학교 3개 교가 2015년 3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대상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민관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강영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강영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제안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학교 학력 미취득 성인을 위한 학력 취득기회 제공 및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학년도 춘천의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원주의 원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강릉의 강릉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해당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강원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대상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2015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신설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하여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대상에 신설되는 방송통신중학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강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어려운 이유 등으로 중학교 진학 및 졸업을 못 한 분들을 위해서 방송통신중학교 3개 교가 도내에 신설되어 2015년 3월부터 운영됩니다. 이에 방송통신중학교를 포함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을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에서 “강원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원격교육지도수당을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와 6페이지에 비용추계서와 비용추계표가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및 운영에 따라 교직원에게 수당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 수당의 종류 및 금액은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동일하며 추계비용은 학년이 올라가고 학급 수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3년간 소요예산이 증가합니다. 먼저 1차 연도인 2015년 1억 1,358만 원, 2차 연도인 2016년 2억 880만 원, 3차 연도인 2017년 3억 402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12억 3,444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보통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조성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강영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강영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학교 학력 미취득 성인을 위한 학력 취득기회 제공 및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학년도에 방송통신중학교 3개 교를 신설 운영하게 됨에 따른 후속적 행정조치로서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및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보고서 2쪽입니다.-주요 개정내용은 방송통신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에서 “강원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및 제2조 조문상에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함께 방송통신중학교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2015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신설 운영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로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문맥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3개 교에서 2학급씩 180명을 모집하기로 하였으나 신입생 원서 접수 결과 692명이 지원하여 모집 인원을 학교마다 1학급씩 증설하여 27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와 인원을 더 확대하여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보고서 3쪽입니다.-조례안 제3조의 수당지급에서 “다만 당해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를 삭제하면 교육감이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따른 다른 교직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수당에 대한 단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강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처음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통중학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4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작이 되니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수당지급 문제입니다. 이렇게 수당을 인상해 놓으면 다른 평교사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은 전국적으로 서로 연계해서 대개 수당을 맞춰서 지급을 하는데 사실 강의 수당만 4만 원에서 1만 원을 상향 조정한, 그 외에 다른 분들과 수당에서 형평성의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현재 있는 교사들에게 방과 후 수당은 얼마씩 드립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방과 후 수당은 보통 3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3만 원이에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형평성을 맞추어 줘야지 그것만 인상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방과 후 활동은 사실상 학생들의 특기ㆍ적성 운영이고 이것은 교육과정 운영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조례 제3조에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만 당해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를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문맥상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고심한 내용은 “다만 당해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서 이것은 빼고 그 대신 예산편성지침에 다른 강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형평성을 맞춰서 지침에 예산을 편성할 때…….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까지 선생님들 평균 수당하고 같이 맞춰서 했단 말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방통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중학교만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어쨌든 전국 단위 선생님들 간의 수당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뺐다고 해서 교육감님이 임의로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다른 것도 임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법에 정해 놓으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근거가 없어서요.
원일

오원일위원

근거는 부칙에 만들면 되죠.

조성호교육국장

아까 위원님이 방과 후 교육활동보다 수당이 높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로 일요일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방통고등학교도 수업이 주로 주일에 있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사 수당은 4만 원을 주고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1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4만 원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조성호교육국장

5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에는 4만 원인데요?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이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저희들이 2015년 3월 1일부터는 강의 수당을 5만 원으로 환산해서 추계표에 계상을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추계표에 없는데요?

조성호교육국장

추계표의 강의 수당 6,480만 원은 이런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단가표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방통중학교는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한시적으로…….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은 고등학교의 예시고요, 중학교는 별도로 예산추계만 한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중학교는 추계만 한 거예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수당관계의 상한선, 맥시멈 관계는 교육개발원에서 주로 주관하고 전국 단위로 모여서 대부분 조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만 당해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가 삭제된다 하더라도 강원도가 임의로 올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전국에서 최초’ 이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제일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계획을 잡아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에서 최초’라는 말을 여러 번 쓰셨어요. 그 말이 본 위원의 귀에 엄청나게 많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일이 범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항목을 왜 제외했느냐면 전국 단위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모여서, 저희들이 당해연도 예산단가를 4만 원으로 했는데 모여서-타도는 또 다르니까-일요일에 나오고 연세 있으신 분들을 지도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원에서 5만 5,000원으로 하자 이랬을 때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조항이 살아있으면 여기에 걸립니다.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강원도가 최초로 수당을 많이 산정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그런 것이 걸려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안 걸려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하고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질의하는 이유는 교육감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살려놓으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교육감님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맞춰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당해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넣어놓으면 교육감님이 임의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초과하려면 의회와 상의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조의 지급에 “다만 당해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를 삭제했는데 그 부분만큼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개정할 것을 동의를 구하면서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방통중학교를 얘기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 수가 많아졌습니다. 많은 인원이 있는데 3학급으로 하면 앞으로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인지요?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더군다나 최고령자가 87세인 분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몰렸고 내년부터 이 정도로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600여 명의 고령자 중에서 270명 정도가 들어오고 내년부터 3년 정도 지나면 인원이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국장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중학생 탈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못 가는 애들.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구제를 안 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올해 들어온 최연소자가 59세이고요, 최고령자가 87세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그 밑에 더 많은 인원이 있거든요. 많은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죠.

조성호교육국장

우선 젊은 층은 검정고시라는 대안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해서 그분들은 그쪽으로 가도록 하고요, 방송통신대학교가 원격수업도 하지만 면대면 수업이라서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학업을 정말 해보고 싶은 한이 맺힌 분들 또는 연로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젊은 분들은 검정고시 쪽으로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평생학습관에서 검정고시반을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안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갈 때는 창피한 것을 몰랐는데 평생학습관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본인들이 창피하다는 것이죠, 나이도 10대니까요. 10대 아이들이 다시 깨우치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고심을 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비율을 적용할까, 그런데 워낙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선 그분들을 좀…….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3학급인데 내년에 4학급으로 증설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없고요, 왜냐하면 3학급까지는 한 선생님이 수업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학급이 되면 선생님도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어서 올해 운영을 하면서 적절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하여튼 차차 운영하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는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방송통신고등학교 강의 수당이 얼마죠?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4만 원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9월 1일에 4만 원으로 인상하셨나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3월 1일부터는 5만 원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5만 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9월 1일에 5만 원으로 인상해도 될 것을 왜 4만 원으로 했다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다시 1만 원을 인상하시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수당이 적은 것 같다고 해서 4만 원으로 올렸다가 일요일에 나오고 특근수당 및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5만 원 정도가 적정 수당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2015년도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3월부터는 예산을 5만 원으로 잡아서 했다는 것인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작년도 9월 1일부터 4만 원으로 인상을 한 것은 별도로 승인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그때도 예산이 남아서 1만 원을 올려주려고 했던 것인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3만 원을 지원하다가 예산의 여유분이 남고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지원금이 약간 낮은 편이라 4만 원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삭제해 놓으면 얼마든지 교육감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할 수 있겠다고 우려가 되어서 짚었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교육감님이 임의대로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1만 원 더 올려주지 이렇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부의 고뇌는 이게 일요일마다 하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이래서…….
경문

남경문위원

그 고뇌를 몰라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으면 모든 직종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를 올려주면 또 하나가 불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또 형평성이라는 것은, 이쪽을 더 많이 해 주고 싶어서 해 주다 보면 다른 쪽은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형평성을 맞추기가 무척 힘든 것이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람들이 약해지고 작아지는 것이 뭔지 압니까? 돈 앞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남으면 다른 쪽으로 환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예산이 조금 남는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더 해 주면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고생을 아우르려고 하다가 자칫하면 반대적인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실 방송통신중학교가 당초 목적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방송통신중학교를 2학급씩 3개 교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설령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와 협의 후에 증설 계획을 잡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도교육청에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한 학급을 더 증설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처음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응시했는데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어차피 탈락을 시켜야 하고 내년도에 저거 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한 학급만 더 증설시킨 이유가 무엇인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미리미리 운영되는 상황,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고 협의하지 못하는 면은 늘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한 명의 선생님이 일요일에 나와서 수업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3시간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더 늘리지 않고, 4학급이 되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에 의해서 우선 한 학급만 늘렸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챙겨보려고 하는 마음은 좋지만 모든 행정 자체가, 특히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이 교육청 쪽을 보면 도의회와 상의 없이 집행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의원님들끼리 얘기도 많았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 형태만 봐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일단은 보고한 대로 시행을 하다가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모습이 되어야지 그냥 교육청에서 생각나는 대로 다 집행하고 의회는 나중에 저거 하면 된다, 그렇다면 의회는 필요가 없죠. 교육청대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당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 교육청은 지금까지 업무를 해 온 스타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편한 대로 하고 의회는 나중에 적당히 저거하면 된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설령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 좋은 일입니다만 어르신들을 잘 저거하자고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한 번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틀이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방송통신중학교 학생을 모집할 때 안내라든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조성호교육국장

TV광고를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TV광고만 했는데 주로 어르신들만 응시를 한 것인가요? 혹시 노인회 강원도지부라든가 이런 노인회 쪽도 같이 홍보가 된 것인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TV광고는 흘러가고 지나가면 보기가 힘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대다수가 그런 쪽에 저거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홍보를 노인회 쪽으로 해서 대다수 노인들이 “네가 하니까 나도 좀 해 보자.”, 소위 말하면 경로대학 형태의 부분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학습의 목적이 아니라 요즘 지역별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한 리더자가 몰고 가는 형태의…….

조성호교육국장

그래서 아까 더 증설할 계획이 있느냐고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아마 내년에는 많은 인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학습해서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만 적당히 이렇게 하고 수당만 저거하고 졸업장만 주는 형태가 되는지, 그분들의 한풀이 형태로 가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교육을 하신다면 이분들이 중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진행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두 가지가 너무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양띠 첫 회의에 교육국장님께서 많은 질의를 받으시는데 얼마 안 남으셨는데 큰일 났습니다. 하여튼 강원도교육청의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양띠해에 맞게끔, 양은 정직함, 부드러움, 그다음에 협동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강원도교육청이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저도 지금 기본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각 18개 시ㆍ군을 다녀보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 공부를 못 해 가지고 한이 맺힌 분들이 많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해당 지역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신청을 많이했고 합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혹시라도, 저도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18개 시ㆍ군과 교육경비 관련 지원 예산으로 협조를 해서 18개 시ㆍ군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에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태백에만 없고 다 있긴 있지만 운영하는 쪽에 쏠림이 있어서 남경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올해 분석을 해 보고 만약에 내년도 인원이 줄면 그 줄어드는 비율만큼 젊은 연령층으로 낮추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확대 한다면…….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남춘천중학교, 원주중학교, 강릉중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당 시에만 밀집되어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군은, 벌써 거리가 멀다는 판단이 들면 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시ㆍ군과 협조를 해서 확대를 하시든, 군 단위는 1학급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의 부분도 본목적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다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갖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올해 운영을 하면서 확대해야 할 사안이 생기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업무추진 시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지 않아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교육국장님의 해명이 있었지만 책임있는 부교육감의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부교육감의 해명이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송기동 부교육감님의 사과 말씀이 있겠습니다. 송기동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 신설 진행과정에서 학급 수 증설 등에 관해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처리했어야 했으나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강원도교육청 업무추진 시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는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동 부교육감께서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안 제3조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송기동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2015년 3월 1일 자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교 및 조례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립학교 목록을 제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군 강원학생선수촌을 벽지 ‘라’급으로, 철원군 철원교육도서관을 접적 ‘라’급으로 신규 지정하고, 인제군 서성초등학교를 접적 ‘라’급에서 접적 ‘다’급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하며, 삼척시 근덕초등학교 궁촌분교장, 영월군 영월초등학교 연하분교장, 평창군 면온초등학교를 벽지 ‘다’급에서 벽지 ‘라’급으로 각각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등급 해제기관입니다. 초등학교 7개 교, 중학교 2개 교로서 춘천시 남산초등학교 서천분교장, 강릉시 왕산초등학교ㆍ왕산중학교, 삼척시 장호초등학교, 평창군 방림초등학교ㆍ신리초등학교ㆍ용전중학교, 화천군 광덕초등학교, 인제군 어론초등학교를 해당란에서 각각 삭제하고, 2015년 3월 1일 자 학교 폐지에 따라 태백시 화전초등학교를 해당란에서 삭제하며,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립학교인 태백시 태백미래학교, 홍천군 팔렬중학교ㆍ팔렬고등학교, 정선군 문곡중학교를 해당란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권

강영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강영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2015년 3월 1일 자 통폐합에 따른 폐지 학교 및 조례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립학교 목록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평창 강원학생선수촌 외 1개 기관 신규 지정, 인제 서성초등학교 등급 상향 조정, 삼척 근덕초등학교 궁촌분교장 외 2개 교 등급 하향 조정, 춘천 남산초등학교 서천분교장 외 8개 교 등급 해제, 태백 화전초등학교 학교 폐지, 태백미래학교 외 3개 교 사립학교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2015년 3월 1일 자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교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번 조례안에서 제외되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도 공립학교 교직원과 동일한 특수지근무수당 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강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에서 ‘라’로 바뀌는데 ‘다’에서 ‘라’로 바뀌면 수당에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수당에 차이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등급별로 ‘가’ 지역부터 ‘라’ 지역이 있는데요, ‘가’ 지역이 6만 원, ‘나’ 지역은 5만 원으로 1만 원씩 차이가 나서 ‘라’ 지역은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가’ 지역이 제일 많이 받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이분들한테는 약간 불이익이 되겠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은 중앙에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어떤 조사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확정을 짓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벽지를 지정하는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접적지역은 열세 가지 등급이 있고 점수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접적 지역은 군사분계선부터 거리를 따져서 지정하고 기초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는데 해당 학교 및 기관에서 처음에 조사를 해서 교육지원청을 거쳐서 저희 도교육청, 그다음에 중앙의 인사혁신처에 제출해서 타 기관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따져서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내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교직원들이 도교육청에 불평을 안 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불평은 있습니다만 기준에 의해서 하고 선생님들도 그 기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문화적 혜택이 좋아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등급이 낮아지리라는 예측은 합니다만 아무래도 등급이 낮아지면 불만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등급 해제가 초 7개 교, 중 2개 교 이렇게 있는데요, 해제가 되면 이것은 아주 없어지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해제가 되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수당이라든가 가산점을 못 받게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조사할 때는 정말 잘 판단하셔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조사한 대로 거기에서 인정을 하지 중앙에서 우리 강원도 실정을 얼마나 안다고 변경을 하겠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 학교 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우체국, 군청, 경찰서, 기관별로 올라와서 종합적으로 지역을 판단하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우체국은 거의 면 소재지에 있고 학교처럼 벽지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면 소재지에 있으니까 그것과 비교하지 말고, 어떤 데 이렇게 보면 본교는 면 소재지에 있지만 분교 같은 것은 아주 촌에 있잖아요.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는 다 제외되었는데 그러면 사립학교는 앞으로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근거가 되는 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전까지는 적용을 받았습니다만 사립학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제외가 되어서 내려와서, 저희가 이의신청은 했습니다. 사립학교도 계속 받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만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한테 수당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제외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해당되는 시도가 전국에 5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 법제처에 제외된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5개 시ㆍ군 공동으로 대안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사립학교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셔서 정책적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남경문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내에 사립중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7개 학교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재단은 빼고 순수하게 중학교만 사립으로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문곡하고 원주의 귀래, 두 군데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사실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학교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지역의 뜻있는 분이 중학교를 설립해서 그렇게 왔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충실치 못한 재단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느냐. 그 안에 있는 학생들도 똑같이 의무교육으로 충분한 저거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재단이 유명무실하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그러다 보면 좋은 선생님을 못 모셔오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립학교에 대해서 공립하고 똑같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 수당 관계도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못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해서 가급적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태조사를 좀 해서 재단이 유명무실하다든가 공립학교 학생들하고 차별대우가 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판단될 때는 공립화하는 것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조금 전의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하면서, 동해에 광희법인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 법인이 유명무실하거든요. 법인이 팔리면 괜찮은데 안 팔리고 문을 닫는다면 중ㆍ고등학교가 피해를 봅니다. 그때는 사립이 아니라 공립으로 전환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 어려워 가지고 사립에서 전환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할 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재산관리의 문제입니다. 설립자분들께서 공립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사항 때문에 공립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고…….
원일

오원일위원

사립에서 공립으로 하려면 설립자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만약의 경우 설립자가 동의를 했을 때는 재산가액은 어떻게, 감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해서 그 법인한테 돈을 준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설립자들이 공립으로 전환을 바라지 않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여태까지는 바라지 않았는데요, 동해에 있는 광희법인은 지금 독특한 위치에 있거든요. 지금 대학교가 문을 닫으면 법인 자체가 무너져요. 법인 자체가 무너지면 중ㆍ고등학교도 무너져야 되거든요. 무너지다 보면 학생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천생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정이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예단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발생이 된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초계획을 잡으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예단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사항으로 계획을 잡은 것은 없고요, 사립학교 설립자라든가 그쪽에서 무슨 제스처가 있어야 되지 저희가 앞서서 그런 사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절차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철원 사항은 잘 알고 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보고받으셨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저도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이게 행정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교육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지정에 관련되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현지에 직접 나와서 판단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철원이라는 권역이 실제 거리를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단지 관청이 있거나 12㎞ 이상이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됨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거기에 잠깐 있다가 다른 학교로 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인사혁신처장 권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떤 예외규정을 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가셔서 노력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갈말지구에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 학교 중에서 특히 중ㆍ고등학교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로 김화지역이나 동송지역으로 못 가시기 때문에 갈말지구에 1년 계시다가 김화나 동송지역으로 가시려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게 중ㆍ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갈말지구의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며칠 전에 관련 부서 협의회를 개최하셔서 교육감님께서 인사혁신처를 방문할 테니 담당자들이 현장인 갈말지구에 와서 현실을 봤으면 좋겠다, 연락을 해 봐라 해서 저희가 인사혁신처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 하나,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갈말지구의 가점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은 교육국에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그런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철원교육도서관이 접적지역으로 해서 ‘라’ 지역으로 결정이 됐는데 서로가 노력을 해서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전에 그 부분이 되지를 않았었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08년도에도 신청했는데 안 됐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신철원 관련되어서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그쪽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보 관련 사항은 교원정책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전보 관련되어서 규정이라는 게 딱 박혀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원 인사발령에 대한 것은 어느 지역이 몇 점, 무슨 연수를 받으면 몇 점, 다 정해져 있어서 선생님들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 신철원에 오시면 코스예요, 그냥. 많게는 2년인데 거의 1년을 보더라고요. 1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좀 사귈 만하면 다른 학교로 가는데, 뭐 요인이 생기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타 지역이-전방지역까지 보면-점수가 높으니까, 특히 김화지구를 많이 선호하는데 돌아가면서 자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국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최소한 철원지역에 오면 가점을 좀 받지 않습니까? 점수를 받아요. 그런데 신철원을 거쳐서 타 학교로 들어갈 때 받는 것이고, 그렇다면 공히 비슷하다고 보는데 아예 신철원 들어올 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거기에 계속 있게끔 한 이후에 타 학교로 갈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선책으로. 담당자 분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 부분을 앞으로 교육지원청의 장께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판단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부형님들이라든지 학생들의 안정된 교육활동을 위해서 필요한데 한 학교에 발령을 받으면 1년 동안은 전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5년 이하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벽지점수는 선생님들 승진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벽지가 자꾸 줄어서 벽지점수를 채우기는 힘들고 농어촌학교는 많고 그러니까 벽지학교에 갔다가 어느 정도 점수가 차면 즉시 필요한 학교로 옮기는데 그것은 개인 신상의 문제이고, 어쨌든 교직에 있으면서 자기의 승진이라든지 자기 계발 이런 것을 막는 의미에서 2년, 3년 이렇게 제약을 주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동일

김동일위원

전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한번 노력할 필요는 있겠다. 철원지역이 결코 나쁜 지역이 아니에요. 동선을 보면 철원이 조건이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게 타 지역보다 의외로 괜찮아요. 그 조건 속에 가점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일단 본인한테는 득이 되는데 왜 애들이 피해를 보느냐 이거죠. 그런 것의 해법을 좀 찾아달라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하여튼 열심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철원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자기 연고를 찾아가기 위해서 점수와 관계없이, 1년이 되면 유동적인 사안이 벌어지는 게 승진점수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일

김동일위원

중등만이라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적극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 아이들 인생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가시기 전에 결정을 못 하시겠죠.

장내 웃음

조성호교육국장

하여튼 해당 과에…….
동일

김동일위원

얘기만 하실 뿐이죠.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연구 검토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자꾸 빨리 나가시라고 제가 재촉하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 정말 귀담아들으시고 생각하셔야 할 분야가 있어요. 2015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강원도의 초ㆍ중등 교육이 보다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아까 남경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의무교육시대에 사립중학교의 교육환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손해를 보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김동일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긴 해요. 고유권한이긴 한데 긍정과 부정이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의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연관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려요.-고교평준화에서 선희망 후추첨제 실시를 당겨봐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면 아니라고 그러지만 많은 영재들이, 상위권 그룹 학생들이 원주ㆍ춘천ㆍ강릉권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모두를 끌어안으려면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9시 등교제 좋아요. 그런데 강요하지 마시고 학교장에게 맡겼으면 좋겠고, 통학버스 문제라든지 개인사업을 하는 학부모들의 아픔을 한번 교육감님이 생각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을 위한, 반대급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자유학기제를 당기는 것은 좋고 진로ㆍ진학교육 좋은데 프로그램이 좀 더 확실하게 연구가 된 다음에 실시를 하면, 1년 앞당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를 생각하는 강원교육이 되면 어떨까 해서 곁들여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 예산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 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근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간주처리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 제3항과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도 지정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한 목적 지정 지원금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불용액 최소화 및 사업 조기착수를 위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사업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조 4,008억 원보다 107억 6,216만 2,000원이 증액된 2조 4,115억 6,2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증액된 107억 6,216만 2,000원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EBS수능강의 운영부담금 외 9개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36억 9,241만 원과 방과 후 돌봄교실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한 학교급식운영비 및 도내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총 41개 사업비 53억 8,73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8쪽입니다.-기타 이전수입으로 강원교육장학회 기금 출연 2억 원 등 총 5억 3,2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이어서 증액된 107억 6,216만 2,000원의 세출예산은 교부된 용도에 따라 편성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은 인적자원 운영사업에 시간선택제 교사 운영 2,941만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에 명륜고 특별교실 증축 외 21개 사업비 47억 1,034만 원, 10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방과 후 돌봄교실 시설개선 외 9개 사업비 13억 7,430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의 학교급식 지원에 13개 사업비 22억 8,736만 원,-11쪽입니다.-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에 기숙사 운영비 지원 6,182만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안흥중ㆍ고 다목적실 신축 외 7개 사업비 19억 5,600만 원 등 6개 정책사업에 총 104억 1,9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사업에 도서관 문학작가 파견 사업비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 일반부문은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노후 통학차량 외 1개 사업비 1억 6,342만 원과 기관운영 관리사업에 영월교육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 7,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2014년 2회 추경 이후 추가 명시이월사업으로 강릉 명륜고 특별교실 증축에 10개 사업 52억 6,59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불용액 최소화 및 사업이 조기에 착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편성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 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 예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남경문 위원입니다. 저는 간주처리 예산의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성립 전 사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간주처리 사용이라고 조금 달리 표현하는데 성립 전 사용이라는 부분들은 불요불급하게, 또는 국비라든가 갑자기 정책에 변화가 있어서 연초부터 시행을 해 주어야 될 이런 경우, 그런데 이미 본예산은 성립이 되었고 추경까지는 시간이 있는 이런 부분 속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어서 사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간주처리 사용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충분히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었고 또 용도에 따라서는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나 하는 금액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간주처리로 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차 추경을 제출한 시기가, 작년 10월 28일까지 특별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전입금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127조에 보면 도 단위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0일까지 도의회에 2015년도 예산, 또 2014년도 2차 추경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4년 10월 28일 기준으로 편성해서 제출을 했고 지금 말씀드린 예산액에 대해서는 2차 추경 이후 2014년 10월 29일부터 2014년 12월 23일까지의 특별교부금하고 자치단체전입금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2015년도 예산을 제출한 후에 특별교부금, 또 자치단체전입금이 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우리가 국비를 받든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다 보면 가내시 금액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도 예산통과가 안 되었을 때는 각 부처별로 가내시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청 같은 경우 그 가내시 금액을 가지고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예산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요. 그리고 또 가내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경에서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교육청만큼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이 하나 정해지려면 교특과 시ㆍ군비 부분을 해 가지고 사업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특교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ㆍ군비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사장을 시키고 있어요. 특히 교육지원청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고 이미 한 꼭지가 성립되어 있으면 그 예산 부분만 가지고 우선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사업이라는 것을 적기에 시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구조상 저희가 1년에 특별교부금으로 받는 게 640억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게 600억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기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를 특별교부금으로 시도에 풀고 있는데 앞으로는 3%로 줄어들 예정이고 또 자치단체에도 저희가 이런 전입금을 추경예산 전에 전출하도록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 문제하고, 제가 볼 때 또 하나는 대다수의 사업을 결정할 때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2개 연도와 3개 연도, 연차적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 학교에 체육관 신축이 결정났는데 확정한 금액이 40억이다 했을 때 특교하고 지방비 대응투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결정이 되고 이미 특교는 성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설계고 뭐고 아무 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관련 법령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지방재정법 세출예산 총칙에 보면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한다.’ 이런 단서조항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액 교부되어서 해야 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사업시행만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설계와 모든 것들을 하면 될 텐데 적은 금액, 그 금액이 커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 금액이 미진한 금액들이란 말입니다. 그 미진한 금액들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 아니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을 효율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육지원청들은 그렇게 했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다는 것들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사실상 학교 신설이면,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못 했을 경우에도, 사실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은 저거해야 될 여건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끌고 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저거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지자체와의 관계는 아주 나쁜 관계가 되지 않는 한 약속사항을 안 줄 수는 없을 것 아니냐 이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열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차피 간주처리는 용도가 지정되어서 전액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 1페이지의 편성방침 요인에 보니까 용도 지정되지 않는 2014년도 평가지원금 등 예산 미조치 해 가지고 60억 6,000만 원이 있는데요, 1회 추경 편성 예상을 해 놨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2014년도 평가지원금 60억이 편성 전에 내려왔는데요, 용도를 지정 못 했기 때문에 용도를 지정해서 2015년도 1회 추경 때 편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평가지원금은 어떤 성과와 관련되어서 내려온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평가금으로 받은 게 60억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많이 받으셨네요. 제가 보아서는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60억이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1차 추경 때 편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교육감님 하신 일 봐서는 60억이면 무척 많이 받으신 거예요.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해서요. 그리고 아까 남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ㆍ군 단체의 전입금 문제, 저는 달리 생각을 하는데 시ㆍ군에서 매칭을 안 해 주면 교육지원청이 나중에 애를 먹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간주처리예산이 그런 맹점도 있는데 사실 시ㆍ군에서 제때제때 주면 이런 일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역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ㆍ군 단체하고 이런 어려운 부분들은 관 대 관 교류를 해서 예산의 확보문제에 있어서 서로 소통이 되어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 전에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2차 추경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쓰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적극적으로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국장님, 지금 남경문 위원님하고 김동일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간주처리 예산은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예산을 쓰는데 그것을 남용할까봐 그래요. 그래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끊어서 넣고 정말 불가피하게 간주처리할 수밖에 없는 예산만 의회의 승인 없이 써야지 그 이외의 것을 간주처리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임의로 한다는 것은 목적 지정된 것 중에서 2차 추경예산 편성 전에 온 것은 추경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온 것에 대해서…….

이문희위원장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도 간주처리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볼 겁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실효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간주처리예산은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되니까 간주처리를 해 버려 이런 식의 예산통과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을 아시고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양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