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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242회 제4농림수산위원회2015-02-10

김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첫 회기를 맞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안병헌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녹색국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이때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만이 가진 천혜의 자연 조건을 이용하여 타 시도보다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색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도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신도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신도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제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의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시장ㆍ군수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도지사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금의 환수, 결과의 보고 등 사업 지원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1급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를 철거ㆍ처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도내 농어촌 지역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급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위험이 있는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도현 의원님 발의로 2015년 1월 13일에 발의되어 2015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축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고, 이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칙으로 별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큰 틀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슬레이트 주택 지붕 철거 대상 총 4만 9,008동에 대하여 2014년까지 5,460동을 철거하고 나머지 4만 3,548동 중 경제 취약 계층 3,644동을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붕 개량 비용을 지방비에서 추가 지원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동 사업 지원 수준으로 투자할 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만 20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범위 개선 등 다양한 재원조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제정ㆍ시행을 통하여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지붕 개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가 지원함으로써 도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녹색국장 안병헌입니다. 먼저 석면슬레이트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신 신도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하신 강원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추가 지원하게 될 경제 취약 계층의 지붕 개량 사업은 현행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국고보조사업과 연계 추진해야 하고 개량비 전액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이는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슬레이트 사업 지침상 국비는 지붕철거 처리비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국비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토록 지속 건의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금년 7월 시행하게 되는 국토교통부의 취약 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인 자가 가구 주거사업과도 연계 추진하는 등 재정 부담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의 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안병헌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관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요즘 너무 건조해서 우리 강원도에 산불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로 국의 책임을 맡으셔서 바쁘신 줄 알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강원도의 녹색국을 관장하고 계신 수장으로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바쁘시잖아요? 이 조례를 동료 의원이 발의할 때 제가 동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비용추계서에도 나와 있지만-환경부의 지침으로 경제 취약 계층이 지붕을 철거하는 데 말씀하신 대로 개량 비용은 국고보조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왜 안 되는지의 근거를 찾지 못하겠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러니까 경제 취약 계층이 슬레이트 주택 지붕을 철거할 때는 국고보조가 돼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는 5 대 5이지만 이것은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상향 조정해서 국비보조를 해야 된다는 데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철거비용은 보조를 해 주면서 왜 개량 사업에는 안 해 주느냐고요. 국고를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국고를 쓸 수 없는 이유는 환경부 지침이에요. 그런데 그 지침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담당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지침상 각 부처에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 뿐이지 어떠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디 예산편성 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환경부 자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환경부 들어가서 다 조사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신도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급하기 때문에 우리 신도현 의원님께서 지방비로라도 경제 취약 계층에 대해서 개량 사업을 도와주자고 제안하신 것인데 환경부가 지침을 내려서 왜 개량 사업은 국고보조를 못 하게 해 놓았는지 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사회복지 분야의 노인 재가 시설 종사자들한테 복지부 지침상 2008년 7월 1일 종사자한테만 도가 수당을 지급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없어요. 2008년 7월 1일, 법이 바뀌기 전에 종사했던 사람한테는 수당을 지급하고 그 이후 사람들한테는 수당 지급을 안 해요. 그런데 그 2008년 7월 1일의 기준이 뭐냐 봤더니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번 업무보고 때 심도 있게 다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석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왜 개량 사업에는 국고를 쓰지 못하게 해 놓았는지 그 근거를 누가 아시느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면 강원도가 하든 16개 시도가 연합해서 하든 국가에 개량 사업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떠한 법적 규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하는지 제가 잘 못 찾겠으니까 혹시 이러이러해서 개량 사업에는 국고보조금을 못 쓴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농수위원회에서도 국장님을 통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철거 비용은 50%잖아요, 5 대 5.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70%로 상향하자, 좋은 안이잖아요. 5 대 5를 근거로 했으니까 70%로 상향하자고 건의할 수 있는데 왜 개량 사업은 국비를 못 쓰게 해 놓았는지 알아야 이것도 국비를 쓰게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제 얘기가 어려운가요?

신도현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석면’하면 환경분야니까 환경부에서는 석면 철거비만하고 지붕 개량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로 하는 것 같아요.
청룡

강청룡위원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보세요. 집의 석면을 철거했어요, 그러면 철거를 하고 지붕, 천장만 보고 사나요, 별 보고 사나요? 개량을 하면 뭘로 덮어 씌워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사는 집에서 석면이 들어가 있는 슬레이트를 걷어내 버리면 별을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 개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면슬레이트가 있는 사람들이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철거를 나중에 하든지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환경부 지침이라고 여기에 써있어요. 8쪽에 한번 보세요. 지원조례 8쪽에 보시면 ‘환경부 지침상 지붕 개량 비용에 국고 지원은 불가’ 이 근거가 뭐냐고요. 제가 봤을 때-이 근거가 없다면-지붕 철거 처리하는 국고가 내려오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지붕 개량 사업도 같이 해 주는 게 더 빠른 것 아닌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래서 저희도 석면슬레이트에 대해서 철거만 할 게 아니라 개량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을 시키는 물질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처리해 주고 개량 사업은 국토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자가가구 주거급여 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취약 계층에 대해서 철거나 지붕 개량 사업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업무보고나 답변을 하실 때는-외람된 말씀이지만-어떠한 근거를 갖고 말씀하셔야지 막연하게 답변하셨다가, 이 작성자가 문남수 환경과장님이신데 국장님이 뭐하시면, 혹시 과장님이 아세요? 그래야 우리 농수위에서 지원조례를 하면서 환경부에 지붕 개량비도 국비로 보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서라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국고를 못 쓰게 해 놓았는지 그 사유를 알아야 농수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건의라도 해 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이 사업은 철거뿐만 아니라 개량비까지도 환경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중앙정부에 일정 비율을 보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작성하셨으니까 어디에서 보고 이것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혁열

권혁열위원장

문남수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편성하고 그 법률에 의해서 각 부처별로 사업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합니다. 이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도 환경부에서 기재부와 상의해서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사업 지침을 매년 시달하는데 그 지침에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석면슬레이트 철거 처리하는 데만 지원하고 지붕재는 자부담으로 하든지 국토부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토부 사업이에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주택개량 자체는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이라고 해서 부처 간에 협조가 안 되고 부처별로 따로 하다 보니까 철거하고 처리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지원하지만 지붕을 씌우는 비용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하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양 부처가 정부 3.0에 의해서 협력해서,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주택개량을 하는 사업하고 지붕철거를 하는 사업을 같은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제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상 철거 처리비용은 환경부이고 개량비에 대해서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 신도현 의원님께서 경제 취약 계층에 한해서 이 비용만큼을 지방비로라도 해 주자는 이런 취지잖아요, 법의 요지가. 급한 대로 이 조례가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통과되면 우리 강원도는 지붕 개량비에 대해서, 아까 철거에 국비 50%만 해 주는 것을 70%로 늘리자고 제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량비도 국고보조를 할 수 있게끔 강원도가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방비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계비용에 보면 철거 처리 비용보다 개량비가 더 많아요, 그렇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저소득층만 하면 철거 처리비가 더 많고…….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경제 취약 계층의 지붕 개량 3,644동 철거 처리비용을 보면 50억 정도 더 많아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경제 취약 계층만 따지면 그런데 철거 처리 비용은 경제 취약 계층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슬레이트 철거를 다 하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다 하는 비용이 1,500억인데 경제 취약 계층에 해 주는 개량비만…….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지붕 개량비만 200억 정도 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국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게 제 의견이에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국고보조 30%로 시작되었거든요. 그때는 40% 정도 자부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40%로 올라갔다가 지난해부터 50%로 되어서 저희가 70%로 계속 건의하고 집 규모에 따라 지붕이 다르지만 동당 336만 원을 지원하는데 철거하고 남는 잔액이 있으면 그 비용은 지붕 개량을 하는 데 보태서 쓸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원직을 했을 때, 춘천시 같은 읍ㆍ면에서 도 철거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철거를 하면 자부담을 해서 지붕을 바꾸어야 하니까 해당 당사자들이 비용이 들어가서 엄두를 잘 못 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가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어쨌든 국비를 받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환경부 지침-우리 공무원도 그렇죠.-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지침에 딱 맞춰서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침이 과연 도민이나 시민한테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판단을 하셔서 강력히 주문할 것은 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제 얘기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포함해서 동당 금액이 지금 현재는 336만 원이잖아요? 지난해에는 얼마였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228만 원이요.
용복

김용복위원

228만 원이 맞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283만 원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336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신청했던 분들의 얘기는 한 동을 철거하는 데 그 돈 가지고 다 못 한대요, 그 부분을 철거해서 처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부담이 갑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부담이 안 갑니다. 부담 없이 이 비용으로 다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처리하는 것은 업자하고 협약하면 되는 거잖아요? 각 지역의 철거 업자들하고 시ㆍ군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시ㆍ군에서 하는 데는 시ㆍ군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 15개 시ㆍ군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우리 도비는 여기에 얼마나…….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방비가 30% 들어갑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우리 도비는 없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철거비용에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ㆍ군비만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여기 조례 내용에도 보면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비와 지방비를 가지고 하는데 도지사가 권한을 받아서 국비와 시ㆍ군비를 매칭하잖아요. 도에서는 아무 지원도 없는데 그러한 근거를 둔다는 것이, 시ㆍ군 중에 세수가 부족한 곳에는 도비를 다만 10%에서 15%, 아니면 20%를 매칭시켜줘야 한다고요. 녹색국장님, 환경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도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된대요. 이것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위원님들, 또 44명의 의원님들이-18개 시ㆍ군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만-가서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도비가 매칭이 될 수 있게 도 예산을 다만 10%라도 여기에 잡아 줘야죠. 국가재정법이 바뀌면서 도비가 어느 정도 매칭되어서 시ㆍ군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이나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업에 따라서 도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아니면 시ㆍ군비만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는가, 도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도에서 어느 정도 시ㆍ군에 지원이 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의아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6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에 관한 범위에 지붕재 또는 벽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두 번째는 경제 취약 계층의 슬레이트 주택 지붕 개량에 드는 비용을 도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처리사항을 요구할 때는 시ㆍ군에서 보고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소득층들, 경제 취약 계층의 슬레이트를 제거하면 그 지붕이 무너질 정도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붕만 개량해서는 안 되거든요. 서까래나 이런 부분들이 낡아서 수리를 못 할 정도예요. 그러한 부분을 병행해서 국비 50%, 시ㆍ군비 50%라고 하면 도에서는 한 20%를 지원해서 서까래를 튼튼하게 만들어 기와를 올릴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어떤 조례도 없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 ‘저것만 철거해 주면 뭐해, 위에 씌우는 게 없는데, 저기에 비닐을 씌워? 그분들은 경제 취약 계층이라서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분들인데?’라고 생각하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신도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그런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도현의원

김용복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국비하고 지방비를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었고 지방비라 하면 도비 몇 % 해서 시ㆍ군비에 합쳐야 하는데 도에서는 한 푼도 안 보태고 국비하고 시ㆍ군비만 가지고 하거든요. 현재 상태라면 20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비도 부담하고 시ㆍ군비도 지원할 수 있게 이런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매년 이 계획에 따라서 도비를 시장ㆍ군수한테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게끔 하려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신도현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336만 원인데 금액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 재원 조달을 도에서 좀 어느 정도 증액시킬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철거비용으로는 모자라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계속 파악한 바로는 인상이 되었지만 철거비용으로는 모자라지 않는데 현 예산 중에서 최소한 3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남지 않겠나 어떤 때는 그렇게 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남는 것을 가지고 개량비에 지원할 생각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으로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존경하는 신도현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게 통과되면 우리 도비 지원도 준비되겠네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신도현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만들어 내면 재정 부분은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예산부서하고 하든지 도지사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예산 지원이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주택 지붕 개량은 고사하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덩어리가 크지만 각 시ㆍ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ㆍ군의 주택 철거하고 지붕 개량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지붕 개량에 대한 보조사업을 하는 시ㆍ군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각 지자체 조례 지원 근거에 따라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주택 담보물의 70%까지 해서 저금리로 주택 지붕 개량 비용을 대부해 주는 방식을 취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맞죠?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저금리 대출 신청을 받아서 장기로 융자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주택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타 시도의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외에 광역시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장석삼 위원입니다. 저는 신도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부의 지침상 슬레이트 주택만 지원토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창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공장 같은 경우들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조례를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지원할 수 없는 창고나 공장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신도현의원

우리가 주택만도 한 20년이 걸리거든요. 주택을 철거한 다음에 그것은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조례에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조례 내용에 보면 이 문구가 빠져있거든요. 이 부분은 기업형이라든가 공장형 창고 이런 것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일단 주택하고 경제 취약 계층에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저는 우리 도에서 세부적으로 18개 시ㆍ군의 현황을, 여기에는 뭉뚱그려서 들어와 있는데, 왜냐하면 시ㆍ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18개 시ㆍ군의-세부적인 보유 현황이라고 할까요?-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현황 파악을 좀 더 세부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현의원

현재 강원도에서 조사한 물량을 보면 전체 8만 8,553동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이 4만 9,908동, 축사ㆍ창고ㆍ기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부에서는 우선 주택만 철거를 하고 그 후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조례에도 그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야지만 좀 더 조례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조례안에 지붕 개량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가지 지붕 개량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심영곤위원

아까 강청룡 위원님이 얘기한 게 국비를 좀 더 확보해서 하라는 뜻이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전에 개량비가 안 들어갈 때 경제 취약 계층은 개량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가 새도 그 위에 대충해서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개량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추계서 세부 내용의 개량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걸 검토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취약 계층부터 먼저 하겠지만 본인의 비용 부담이 많이 되면 결국은 못 하거든요. 충분한 개량 비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의원

환경부에서 그게 동당 546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현지확인을 해 보면 45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면 완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게요. 지붕 철거하고 개량을 지금까지는 합쳐서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가구당 336만 원이 나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얼마였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280만 원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거기에 지붕 개량을 포함했었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붕 개량이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철거비용만 한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지금 우리 강원도에 석면슬레이트처리장이 없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없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다 보니 전국 18개 시ㆍ군에서 주택뿐만 아니라, 아까 장석삼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공장, 학교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석면처리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어디로 실려 나가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저희가 하는 것은 울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거리를 가다 보니까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강원도에서 주도해서 여기에 걸맞은 석면처리장을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으로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처리장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까 심영곤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거의 다 그냥 덧씌우기를 하고 말아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이것을 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정확한 철거비용이 가구당 주택, 주택은 대부분 평수가 나오잖아요. 농촌 주택, 저소득층 주택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철거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이 되어야 하고 또 덧붙여서 지붕 개량을 하는 예산이 나오면 그걸 알고 추진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도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석면매립장을…….
혁열

권혁열위원장

혹시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데는 있었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석면매립장을 설치하려고 원주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반대 때문에 석면처리장을 못 했는데 사실 지역주민 반대만 없으면 상당히 철거하는 데 비용 절감도 되고 절감된 비용을 갖다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만 처리장이 너무 멀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전국에 16개소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거의 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강원도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주택뿐만 아니라 아까 신도현 의원님 자료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가절감 차원에서 그것도 강원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녹색국장 안병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10월 16일을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하여 강원도의 자연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자연환경보전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습지보전법」등 3개 법에 해당되는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로 개정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우수한 생태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하고자 하며, 또한 2014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강원선언문을 의제화하였는바, 생물 자원의 보고인 강원도를 널리 알리고 강원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10월 16일을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함을 신설하였고, 기타 개정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 인용 표기, 한글식 표기 등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자연환경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2014년 10월 26일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안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강원도지사로부터 2015년 1월 23일 발의되어 2015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자연환경보전법」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조문의 형식이나 자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함께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설 8개, 내용 변경 27개, 조문 번호 변경 14개 조항으로, 주요 신설된 내용은 도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2항 제3호, 안 제5조 제2항 제4호, 안 제13조 제1항 제4호, 안 제18조 제2항 제6호〜제9호 등의 조항은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준용하여 각 조에 호를 신설하였으며, 우리 도 자연생태ㆍ경관지역에 대한 보호와 훼손된 자연의 회복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강원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을 지정ㆍ운영하고 실비 지원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된 사항은 상위법인「자연환경보전법」및「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과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 순화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저촉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내용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 만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향후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앞서 언급했듯이「자연환경보전법」등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례에 반영하였고, 우리 도의 자연생태ㆍ경관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ㆍ관리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 우수한 생태자연을 발굴ㆍ조사, 보전지역 출입제한 등 도 차원의 생태자연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ㆍ검토해 보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환경기본조례가 있는 것은 아시겠죠,「강원도환경기본조례」?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요. 「강원도환경기본조례」에 보면 보전 시책에 의해서 환경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돼서 충돌이 되는데, 자연환경 보전조례하고 환경기본조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충돌되는 것이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환경기본조례와 자연환경 보전조례의 차이가 뭐냐는 얘기죠. 환경기본조례를 포괄적으로 보면 이 안에 자연환경 보전조례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조례가 따로따로, 물론「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기본조례를 만들고「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자연환경 보전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기본조례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강원도의 자원환경 보전을 위해서 만든 조례이고요, 자연환경 보전조례는 분야별로 해서 실질적이고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이 요약본을 주셨는데-강원도 환경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데-이것이 환경기본계획인가요, 아니면 그것과 별개인가요?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책자를 들어 보이며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과 별개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별개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강원도 환경기본조례」하고「강원도 자원환경 보전조례」하고「강원도 환경매뉴얼규정」이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 입장에서 보면 예산의 중복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기본조례에서 자연환경 보전조례를 커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낱개로 다 해 놓으니까 각자의 예산을 수반하다 보면 중복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환경기본조례에 보시면 제2장 환경보전시책 제10조 환경기본계획,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이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기본조례를 컨트롤 타워로 보고 자연환경 보전조례를 밑에 있는 것으로 본다면 예산이 이중, 이것도 오늘 주셨으니까 제가 잘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5년마다 수립하는 강원도 환경기본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책자를 들어 보이며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그 환경기본계획하고 이것하고 충돌되는 것이 없어요?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책자를 들어 보이며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충돌된다기보다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별도 사업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시간 제약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원도에 환경기본조례가 있고, 자연환경 보전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렸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딱 하나입니다. 중복 예산 부분입니다.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예산이 중복으로 될 소지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개정조례안 요지 중의 하나가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을 지정하는 것이잖아요. 시상식은 또 뭐예요? 26조에 보면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도 하고 포럼도 하고 시상식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강원도에 ‘환경대상’이라고 있지 않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환경대상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환경대상하고 이것하고는 또 무슨 차이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 표창하는 것은 유공자를 표창하는 것입니다. 시상에 대한 것은 유공자…….
청룡

강청룡위원

유공자인데, 생물다양성의 날을 지정해서 그날 유공자들한테 시상도 하고 기념식도 하고 포럼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강원도에 환경대상이 있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거기도 유공자 표창하잖아요. 환경대상도 선발하시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분야별로 해서 환경 4개 분야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들을 선별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의 환경대상을 대통령상 정도로 보면 이것은 국무총리나 도지사상 정도 되는 거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시상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에 환경대상 조례가 있잖아요. 환경대상 조례에 의해서 강원도의 환경대상을 선발하시잖아요. 그 환경대상에 다양성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2015년도에 강원도 환경분야에 제일 공로가 있는 분한테 대상을 수상하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이 상은 또 누구를 주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급, 최고로 잘한 사람은 대상을 주고 그 밑에 있는 사람 중에서 또 시상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중복 예산이에요. 의원의 여러 가지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이 뭐냐 하면 예산이에요. 도민이 낸 혈세를 도민을 위해서 낭비 없이 쓰느냐 안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또 시상을 한다고 하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강원환경대상과는 약간 다른 것이 이것은 생물다양성 보전이라 든지 생물자원 가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시상하는 것인데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생물다양성에 아주 현격한 공을 세웠어요. 그것도 환경분야잖아요. 그러면 현격한 공을 세웠으면 환경대상을 받아야죠. 이 대상 조례는 보셨나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환경대상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과 이것은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용상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원도 환경대상이 첫째,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에, 그 다음에 환경보호운동 부문에, 환경보전 생활실천 부문에,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이런 분한테 수상을 하는 거예요, 대상ㆍ부문별 우수 각 1명. 환경보전이면 자연환경도 환경보전인데 현격한 공이 있으면 말 그대로 큰 대(大)자 쓰는 대상이 좋은 것이지 그것보다 낮은 이 상을 받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 자연환경ㆍ생물다양성과 관련해서 환경 분야에 현격한 공이 있으면 강원도의 최고 권위인 대상을 줘야지 그 대상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준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시상을 하신다고 하면 환경대상처럼 생물다양성상 조례를 또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환경대상과 우리 생물다양성상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누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환경대상은 전체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생물다양성 유공자에 대해서, 민간인이나 뭐 공모하는 데에 도지사님 표창을 주는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도지사님 표창은 공적조서만 있고 합당한 절차를 거치면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들을 위해서 일한 사람 아무한테나 다 주는 것인데…….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리기 위해서 그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부대적으로 거기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면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아니, 생물다양성이 됐든 뭐가 됐든 환경을 위해서 강원도에 가장 현격한 공을 세웠으면 가장 큰 환경대상을 줘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부칙 부분이나 아니면 내부 운영규정에 이러한 것도 환경대상과 충돌이 나지 않게끔 조정을 하시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생물다양성협약 제12차 당사국 총회가 성공리에 끝났다고 자평하시니까 성공했다고 치고요, 강원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임기가 2014년 12월 31일로, 제가 알기로는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폐지시켰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4 생물다양성협약 제12차 당사국 총회 강원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폐지시키셨냐고요, 지금 2월인데.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아직까지 폐지를 못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못 시키셨어요? 시키세요. 위원 임기가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새해 2월이 다 갔는데. 내부 규정이니까 자치법규집에서 빨리 빼세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3월에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주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늘 흔히 쓰는 말이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하고 우수해서 아주 복 받은 곳이 강원도다.’인데 그 이면에 보면 자연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에 보전을 해 오다 보니까 또 개발 부분에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 자연환경 보전조례 개정 내용을 보니까 기존 내용에서 약간 변형되어 가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자연환경보전지역,-물론 이것과 약간 다르게-그다음에 「상수원보호법」,「백두대간보전법」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 법과 규정 때문에 사실 강원도가 굉장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우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필요해서 만들기 시작하지만, 이 내용 중에 보니까, 1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조례안 14페이지요. 보셨나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거기 제4조 4항을 보면 ‘하천ㆍ산간 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특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호하고 보전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 보전이 되게 되면 그곳에서 개발행위는 완전히 금지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양강댐이 70년대에 건립되면서 소양강댐 최상류까지 모든 부분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다 묶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년~3년 전에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제가 돼서 그쪽에 건축행위, 또 여러 가지 개발 행위가 지금은 가능한데, 지금 강원도 입장에서 볼 때는 수려한 경관 이런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보전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보전이라는 의미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손발을 묶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제가 볼 때 첫째로 꼭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각 지자체에서 각종, 예를 들어서 관광이나 수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스스로 묶어놓고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문장으로 보게 되면 필요성 때문에 보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런 것이 지금 동해안의 경관 좋은 지역이나 산간내륙 쪽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아까 얘기한 백두대간보전법 같은 기존의 법률과 그런 조항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만들지 않아도 될 사항을 거기다가 이중, 삼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모든 것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이런 것을 하실 때 그런 검증들을 관련 부서에서 하셨는지, 이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셨지만 향후에 녹색국에서 강원도 입장에서 ‘보전’이냐 ‘개발’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이 업무상 중요하기 때문에 해 왔는데 결국 그 부분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소에 갖고 계시는 견해를 국장님께서-또 녹색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현재까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묶다 보면 규제를 위해 묶는 경향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사실 지역 주민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 또 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지정하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한테 큰 문제는 없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묶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를 들면 태백의 대덕산 금대봉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묶은 다음부터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보호를 잘하다 보니까, 또 관광객도 더 많이 오고, 도에서 감시원 인건비 지원도 하고, 지역에 혜택도 더 많이 가니까 불만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지역을 묶을 때는 반드시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고 또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지역주민 소득과 연결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아울러서 지금 현재 강원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도하게 규제되어 있는 부분도 녹색국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일선 시ㆍ군의 의견들을 들어서 강원도 자체에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 예를 들면 산림 분야도 각종 규제를 많이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산림뿐만 아니라 환경 관계도 규제되어 있던 것에 대한 많은 의견을 받아서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제시킬 수 있는 것은 건의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진기엽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 역시도 동감하면서, 개발과 보전의 가운데서 어쨌든 강원도는 산림이 대부분이고 자연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7개월여 농수위 위원으로서의 활동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산림의 보전보다는 산림을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야 강원도의 가치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강원도의 자연은 블루오션이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관계법령인「자연환경보전법」관련해서 현재 환경부 장관령으로 지정하고 있는 생물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등 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는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대략 한 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80만 ㎢?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80㎢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보전지역이 네 군데 있고 습지보전지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의 총면적이 80㎢ 정도 됩니다.

진기엽위원

지정된 부분이?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러면 지정이 앞으로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규제가 더 많이 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지정을 할 것이고, 또 나름대로 지역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온다면 가능한 한 해제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진기엽위원

그래서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강원도지사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정을 할 수 있거나 풀 수 있도록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이 결국은 우리 녹색국장님의 생각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 모든 업무에 대한 지사님의 방침도 주민 소득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사실 저희 녹색국만 해도 산림소득과가 주무과가 된 것도 소득하고 주민 경제하고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이끌어 나갈 것이고 앞으로 그런 방침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기엽위원

강원도의 산림을 경영하고 우리 도민이 영위를 하고 타 시도의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면성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자연환경보전법」상위법 개정에 따른 강원도 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특별히 그 외에 따로 질의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 볼게요. 우리 경포지구가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풀렸지만 아직까지 경포지구 일대와 양양 이쪽으로 해서 거의 묶여 있어서 지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올림픽 특구로 인해 풀려야 하는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보전의 가치, 도립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많이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은 해제하고 개별적으로 습지지대라든지 문화재라든지 그런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보전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큰 취지로는 해제시킬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보전해야 할 것은 보전해야 되고, 개발을 떠나서 풀어줘야 할 것은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도립공원 일대가 규제에 묶여 가지고 완전히 족쇄가 채워져서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역으로서 가장 그 지역이 지금 개발이 돼야 하고 많은 숙박시설이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데 묶여가지고-시간은 촉박하지-주민들, 특히 그쪽으로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아우성입니다. 국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래서 용역을 준 것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최종적으로 결과 나오는 것은 5월에 나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래서 5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용역 관련된 업체나 기관이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차제에 묶여 있던 것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포도립공원이나 낙산도립공원, 저희는 도립공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 태백산은 그래도 보전의 가치가 있어서 앞으로 제대로 하면 국립공원으로 전환시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가는 거죠. 그렇지만 강릉이나 낙산은 사실 도립공원으로서 저희가 볼 때는 가치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전해야 될 것은「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습지보전법」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보전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부에 해제 건의를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가능한 한 해제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주신 안병헌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녹색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녹색국장 안병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개편된 녹색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병기 인사) 최기호 산림과장은 1월 2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삼척 산불 진화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남수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문남수 인사) 이용식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용식 인사) 임래준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임래준 인사) 최돈이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최돈이 인사) 1월 2일 자 승진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녹색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녹색자원국에서 산림과 환경, 수질보전 업무 등을 중심으로 녹색국으로 개편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는 청정 강원도를 지켜나가면서도 도민의 소득 창출에 더욱 노력하라는 도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녹색국 소속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녹색국 소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수시로 위원님의 고견을 여쭙고 더욱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5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국내외 동향 및 대응전략,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015년 주요 업무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녹색국은 기존 녹색자원국에 소속되어 있던 에너지과가 경제진흥국으로 이관되고 한시 기구였던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지원단이 해산됨에 따라 4과 2사업소에 150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녹색국 예산은 총 4,975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공공산림 가꾸기 등을 통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임산물 소득기반 확충 및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사방댐 113개 신설, 숲길 정비 등을 통해 산림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재해 예방 및 합리적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 개최,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 준공 등 자연환경 가치 제고를 위한 자원순환 및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에 노력하였고, 동계올림픽 급수 체계 추진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안전한 먹는 물, 식수 안전망 확충과 물자원의 체계적 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국내외 동향 및 대응 전략입니다. FTA 등 대외 시장 개방과 휴양ㆍ치유 등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로 강원산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산림 생태계 서비스 자원화를 추진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위험도 및 산지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지의 가치를 제고ㆍ보전할 수 있는 산지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방식 변화 등으로 인한 안전한 정주환경 욕구 증대에 따라 청정자원의 가치를 주민 소득과 연결하면서 생태 자원의 보전과 이용으로 환경복지 향상에 집중하고, 하천 주변 지역의 개발 욕구 증가로 상ㆍ하류 간 책임과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내외 역량 결집과 물 환경 고도화를 통해 수자원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녹색국은 청정강원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도 지역 발전과 도민 소득화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앞서가는 녹색 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백년을 내다보는 산림조성 및 가치 제고를 통한 도민 소득화, 산림재해 예방 및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산지 관리,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환경기반 구축, 건강한 하천, 식수안전을 선도하는 행복 수도(水道) 건설을 정책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주요 달성 지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은 산림 분야, 환경 분야, 수질보전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산림소득 창출 및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청정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에 66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나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정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금년 13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임산물 저장ㆍ건조ㆍ가공시설, 포장재, 운반차량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 소득 제고를 위해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10개 시ㆍ군, 34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에 20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임산물 생산 및 저장, 가공시설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소득 활성화를 위해 금년 2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채종묘생산 기반조성지 관리 및 표고자목 지원, 임산물 홍보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산림조합 특화사업은 삼척ㆍ동해ㆍ태백산림조합을 대상으로 금년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및 저온저장시설, 종묘생산포지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역량강화를 위해 금년에 2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 소득원 및 체험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운영매니저를 배치하는 등 산촌생태마을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민의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연구입니다. 임산버섯 가치 발굴 및 상품화 전략 연구사업은 금년에 2억 원을 투자하여 강원도산 임산버섯의 인공재배 및 품종을 육성하고 개발 품종의 특허 출원과 도내 임가 기술이전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량종묘 증식 보급은 특용수 증식, 식약용 산채자원 발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종자 9개 수종과 산채류 10만 본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은 지난해까지 화천, 양양, 인제에 체험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0억 원을 투자하여 철원은 체험ㆍ전시관 신축 및 전시공사를 완료하고, 삼척은 기반조성 및 체험ㆍ전시관 신축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은 금년에 7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178대의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고 상ㆍ하반기에 각각 현장 확인 및 A/S 실태를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금년 신규 시책사업인 목재 펠릿 연료 유통시설 확충은 목재 펠릿 연료를 상시 유통ㆍ판매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도내 산림조합 9개소를 대상으로 10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펠릿 연료가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한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사업은 금년에도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내 5개소에 포지를 조성하고 각종 산림개발지 등에서 버려지는 수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산업 시설 현대화를 위해 금년 10억 원을 투자하여 도내 목재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시설 장비를 현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산림의 휴양ㆍ건강 등 복지시설 확대입니다. 먼저 산림의 휴양ㆍ치유ㆍ교육 기능 증진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관리를 위해 금년에는 22억 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 2개소를 조성ㆍ보완하고, 산림욕장 4개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유림 내 휴양시설은 금년에 11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집다리골 자연휴양림과 강원숲 체험장의 편의 시설을 신축ㆍ보완해 나가는 한편 숲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측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은 영월군 망경대산 일원에 2016년까지 21억 원을 투자하여 치유센터, 치유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 착공과 함께 숲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ㆍ휴양ㆍ치유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숲길 조성사업은 금년에 13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등산로를 정비ㆍ관리해 나가는 한편 산악정보 등 숲길 이용객을 위한 자료를 구축ㆍ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산림생물자원 보전 기반 구축입니다. 공립수목원 조성 사업은 2018년까지 총 156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와 홍천에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은 사업들이 계획 기간 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림 포지 이전은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일원에 신규 시험림 128㏊를 마련, 이전하는 사업으로 진입로와 관리사, 임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은 금년에 총 5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시설을 보완하고, 자연체험학교 운영 및 계절별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문화체험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까지 주제원, 온실, 수련원, 치유센터, 체험학교 등 시설기반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금년에는 조경시설물 보완, 검사장비 구입, 관리운영 조례 개정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 체험단지가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생활권 이용자 중심의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도심지 내 국ㆍ공유 자투리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조경수 식재,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공원 1개소, 쌈지공원 5개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녹지공간 조성은 녹색 자금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소공원 및 옥상 녹화 등 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회복지시설, 특수교육시설 등 6개소를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생활림 조성 사업은 학교 주변에 녹지 및 휴식 공간, 마을 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6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명상숲 6개소, 전통 마을숲 2개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 조성 사업은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 관리로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 3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30㎞, 무궁화동산 4개소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 제고입니다. 먼저 경관 및 경제성을 고려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원활한 조림 및 묘목 생산을 위해 금년에 187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조림사업 2,660㏊와 묘목생산을 위한 간이온실, 토양개량, 종자채취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금년에 518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풀베기, 천연림 보육 등 숲가꾸기 2만 7,520㏊와 공공산림가꾸기를 위한 산물수집단 및 산림조사단 운영,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 등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림경영 기반 구축입니다. 산림경영 계획 작성은 공ㆍ사유림의 미래 가치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산림관리 계획을 수립ㆍ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내 공ㆍ사유림 1만 5,947㏊를 대상으로 산림경영 계획 작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은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3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문임업인에게 알맞은 맞춤형 장비 및 시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촉진을 위한 임업기계ㆍ장비 보급사업은 금년에 4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트랙터, 굴삭기 집재기, 화물차, 톱밥제조기 등을 보급 지원하고, 정기적인 장비 사용 및 안전관리 교육 추진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산림재해 체계적 대응 및 생태축 보전ㆍ관리입니다. 먼저 건전한 산림환경 유지 강화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 적기 방제 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4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재선충병 3,541㏊, 솔잎혹파리 2,662㏊, 일반병해충 3,068㏊ 등 총 9,721㏊에 대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모니터링, 소나무 재선충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2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병해충 발생 예찰 및 재선충병 검경, 병해충 진단ㆍ처방 등을 실시하고 도내 아파트 및 군부대를 대상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체계적 대응입니다. 생활권 중심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금년에 357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사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산지사방 22㏊, 계류보전 30㎞, 사방댐 100개소에 대한 예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임도 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은 금년에 161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77㎞의 임도를 신설하고, 288㎞를 보수하는 한편 임도관리원 순찰 강화 등을 통해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지난해 겨울부터 강설 및 강수량 부족으로 건조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 겨울부터 산불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예방 중심의 산불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0년 연속 대형 산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고품질 환경 행정 제공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 행정 실천입니다. 강원환경대상 발굴ㆍ시상은 도민의 환경 보전 의식 고취와 강원환경 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금년이 18회째로 4개 부문의 상과 가족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환경의 날을 전후해서 시상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시ㆍ군별로 6명 내외의 환경감시원을 선발하여 환경 훼손 행위, 쓰레기 투기 등 감시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절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감시 활동을 탄력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내 13개 환경단체에 대한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자연학습원 주관의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의제 발굴 실천을 위해 청정강원21 실천협의회를 지원ㆍ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생활 속 녹색혁신을 통한 삶의 질 개선입니다. 강원도형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제2차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금년부터 해당 계획에 의한 연차별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녹색성장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2014년 5월 국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후 참여기관 간 MOU 체결, 기존사업 설계 변경 및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단위 사업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이 계획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은 동해시 삼화동 무릉계곡 일원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치유체험, 진료상담,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조경 및 부대시설 공사와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상반기 중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은 춘천시 관내 농촌 지역 10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기존 나트륨램프를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 보안등 1,370개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 및 폐기물 자원화시설 구축입니다. 먼저 환경유해물질로부터 도민의 건강 보호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및 취약 시간대 기획 점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시스템 운영은 주요 도시 지역의 대기 상태를 실시간 측정하고 측정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및 24시간 감시시스템을 통해 측정 자료를 공개하고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 사업장 등에 설치된 노후보일러를 효율이 높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난해 33대를 보급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30대를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제도 운영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2명이 신청, 25명이 피해가 인정되어 구제급여를 받고 있으며, 금년에도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등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는 2011년부터 노후 석면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기반을 조성해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460동을 처리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동당 지원 단가가 지난해 288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72억 원을 투자하여 2,143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는 187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인제군 북면에 1일 48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 후 설치공사 및 감리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는 20억 원을 투자하여 정선군 남면에 1일 10t을 처리할 수 있는 선별ㆍ파쇄ㆍ압축 설비 및 선별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위생매립장 확장 사업은 총 200억 원을 투자, 화천ㆍ양양에 매립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6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지역 환경 개선은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거점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강릉 등 5개 시ㆍ군에 각 10개소의 분리배출 거점 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연료화 시범사업은 지난해 참하나 기술연구원과 MOU 및 MOA를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매립 및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연료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효과 분석 후 고형 연료화 시설 설치 확대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생태자원의 가치 제고 및 생물다양성 보전입니다. 먼저 도민 소득과 연결된 생태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 종합 계획은 도내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 주권 확보 등 생물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난해 보고회 및 전문가 포럼 등을 거쳐 연구 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시행계획 수립과 생물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자연환경보전 실천 계획은 향후 10년간 강원도 전역의 자연환경보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계획으로서 금년 상반기 환경부의 기본계획이 수립ㆍ시달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우리 도의 실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비무장지대 생물권 보전지역 교육ㆍ홍보 사업은 유네스코 등재 재신청을 위해 디엠제트 지역 5개 군의 주민을 대상으로 생물권 보전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것으로 완충ㆍ전이 지역 재설정 등에 대한 주민 교육, 우수지역 견학,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엠제트 생태ㆍ평화공원 조성은 철원 김화읍 생창리 일원에 생태탐방 코스, 방문자센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십자탑 코스를 준공한 데에 이어 금년에는 28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중 용양보 코스 등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은 생태ㆍ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자원을 도보 중심의 탐방을 통해 생태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4개소를 조성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31억 원을 투자하여 화천, 인제 등 4개소의 탐방로 62.1㎞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 자연학습원 시설 확충은 35억 원을 투자하여 숙박동, 연수동 등에 대한 시설확충 및 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16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확충은 금년에 67억 원을 투자하여 강릉 경포호 주변 생태공원 등 계속사업 4개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영월, 철원 신규 2개소는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ㆍ관리입니다. 전국 최초로 2006년 개소한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지난해까지 5,196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3억 원을 지원하여 야생동물 구조 치료, 감염성 질병 연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은 금년에도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군부대ㆍ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에 19억 6,777만 원을 투자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과 병행하여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한 동절기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도래지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해서는 대상 농가와 볏짚 존치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겨울철 우리 도를 찾는 철새에게 먹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도립공원 및 보전 지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립공원 관리는 지난해 도립공원 중ㆍ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착수하고 태백산 도립공원 당골 제2주차장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는 도립공원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경포, 낙산, 태백 등 도립공원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립공원 내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금년에는 설악산국립공원 내의 옥녀탕 휴게소를 환경부에 매각하고 설악동 야영장 부지 등에 대한 교환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강원 남부권역 지질공원 인증 추진은 지난해 디엠제트 평화지질 공원의 국가 인증 획득에 이어 국내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가지질공원 신청 파일 작성을 마무리하고 강원 남부권역이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한계곡 민물김 서식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민물김 인공 증식 시험을 실시하고 대덕산ㆍ금대봉 지역을 대상으로 생물자원조사, 인터넷 사전예약제, 감시 초소 운영 등을 강화하는 한편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유지ㆍ관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활성화를 위해 생태관찰지 및 탐방시설, 유아숲 체험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맞춤형 기획 전시를 통해 도 내외의 각급 학교 등 탐방객 유치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멸종위기 생물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종보전사업 증식방법 연구와 함께 유전자원 수집 및 보관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분야입니다. 49쪽입니다. 물 자원 복원 및 상류수계 이익 극대화입니다. 먼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해 금년에 185억 원을 투자하여 소양호ㆍ도암호ㆍ골지천 유역 등 고랭지밭의 흙탕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류 객토, 토사유실 방지 등 흙탕물 저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도시 내 오염 물질의 초기 우수 하천 유입을 차단하여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태백시 인공습지 조성은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 원주시 축산단지 인공습지 조성은 공사 착공 후 2016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수ㆍ치수 위주로 공원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70억 원을 투자하여 15개 시ㆍ군 16개소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랭지밭 밭두렁 되살리기 운동은 기계화, 객토 등으로 훼손된 밭두렁을 농민 스스로가 복원하는 자율 운동으로 눈개승마 식재, 토양 안정화 시범사업 등 밭두렁 되살리기 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 개선을 위해 도내 하천 254개소 520개 지점에 수질측정망을 연중 운영하고 정기 수질분석과 수중생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청정 수질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유역관리 체계화ㆍ선진화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운용은 금년에 836억 원의 수계기금을 확보하여 환경 기초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수질개선 및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강수계법 개정은 현안사항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유역 관리 체계 구축은 수질오염 총량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수질오염원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낙동강 수계 3단계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질오염 관리 시스템을 시ㆍ군으로 확산 운영하고 3단계 태백시 수질개선사업 계획 등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기반 구축은 2020년 이전 시행 예정인 총량제의 우리도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형 총량관리 시범사업으로서 평창 송천 유역의 수질 목표를 설정하고 총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원 조사 및 수질측정 분석은 도 경계 및 시ㆍ군 경계 61개 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 평가를 통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의 한강 살/가/지 운동은 한강유역의 지속적인 수질악화와 수질보전에 대한 새로운 생명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도가 주도하고 한강유역 5개 시도가 공동 이익 추구를 위해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는 운동으로 한강유역 대 정화활동 전개를 통해 한강수계 수중ㆍ수상ㆍ수변에 대한 정화를 추진하고 한강의 역사ㆍ생태ㆍ문화 사진 공모전을 통해 우수작을 시상하고 선정 작품을 순회 전시해 나가겠습니다. 물 관련 단체ㆍ전문가ㆍ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 관련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제13회 춘천 국제 물 포럼을 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식수 안전망 확대 및 지하수 자원 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수도경영 효율화 및 식수원 개발입니다.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누수율 감소를 위한 상수도 관망 최적화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해까지 노후관 252㎞를 교체 및 정비하고 상수관망 블록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상반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4,352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 상수도 시설을 확충 정비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463억 원을 투자하여 13개 시ㆍ군 16개 지방 상수도 시설을 확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55쪽의 평창 급수 체계 구축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원활한 급수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 3월까지 각종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동계올림픽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식수 전용 저수지 조성은 지난해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공사계약 등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국방부와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하고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공사를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취약지역 수도 서비스 확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해 금년에 96억 원을 투자하여 69개소의 취ㆍ정수 시설, 소독시설, 관로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은 가구당 2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127가구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파 피해 제로화 추진을 위해 금년에 총 2억 원을 투자하여 동파방지용 보온팩 2만 5,000개, 대체 수원 개발 2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입니다. 먹는 샘물ㆍ먹는 해양심층수 명품화 추진을 위해 먹는 샘물 7개소, 해양심층수 3개소의 시설 운영 상태 및 품질 기준 준수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청정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음용 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가정용 음용 지하수 7,906개소 및 먹는 물 공동시설 92개소 등을 대상으로 등급별 차등관리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및 온천 자원의 이용 관리는 지난해 실시한 지하수 기초 및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 미개발 온천 1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 1억 8,000만 원을 투자해 지하수 중장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온천자원 지도ㆍ점검 및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물 환경 기반 확충 및 토양 환경 관리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서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는 금년도에 1,000억 원을 투자하여 47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 및 농어촌 마을 하수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하수관거 정비 및 오ㆍ우수 분류식 관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36개소에 1,493억 원을 투자하여 관로 신설, 노후 관로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7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 시ㆍ군 14개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합리화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징수교부금을 적립하여 추진하는 환경보전기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말 현재 113억 2,2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금년에는 33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보전기금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도, 시ㆍ군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기금운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금년에 공공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연 2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은 지난해 217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정비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188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정비하는 한편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신축 및 정비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국비 확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토양ㆍ매몰지 환경관리입니다. 체계적인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220개소에 대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강릉 옥계의 포스코 환경오염 사고에 대하여는 토양 오염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정화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토양오염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오염도 초과지역의 정화 조치를 확행하여 나가는 한편 토양오염 유발 가능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매몰지 환경관리를 위해 매몰지 주변 지하수 및 관측정 수질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방안 통보 및 의심시설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사항입니다. 녹색국 현안으로는 제6차 세계산불총회 개최와 설악산 오색 삭도 설치 추진, 백두대간ㆍ디엠제트 생물자원관 유치, 한강수계법 개정 추진 등이 있습니다. 65쪽의 제6차 세계산불총회 개최는 산불예방과 진화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금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알펜시아 일원에서 세계 80개국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숙박, 수송, 산불진화 시범훈련, 체험프로그램 등 총회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강원도를 알리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6쪽의 설악산 오색 삭도 설치 추진은 강원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2012년ㆍ2013년 2회에 걸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성, 경제성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으나 지난해 정부가 오색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힘에 따라 환경성과 경제성 등을 갖춘 최적의 노선을 찾기 위해 각계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오색 삭도 설치 시범사업 승인을 정부에 신청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까지는 오색 케이블카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의 백두대간ㆍ디엠제트 생물자원관 유치입니다. 환경부의 2010년 권역별 생물자원관 설치계획에 따라 강원권을 반영한 생물자원관은 부지 12만 ㎡ 규모에 근무 인원이 180여 명에 달하는 연구기관으로 고유 자생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전 및 조사 연구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ㆍ군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자 강원권 분관 설치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화천 간동과 인제 상남 2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추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환경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조기에 생물자원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의 한강수계법 개정입니다. 강원도는 불합리한 물이용 부담금 배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동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금년 1월 12일 관련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정사업 계획수립지침 마련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는 한편 친환경 청정사업 신규 아이템 발굴 등 사업 확대를 통해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정당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15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안병헌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0분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녹색국에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비로 1,263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2014년도에도 143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봤을 때 도가 1,000억씩 투자해도 효과는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게 느끼고 있거든요. 사업비를 적게 투자하고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호맥하고 청보리 같은 것을 식재해서 눈이 녹을 때 흙탕물이 안 내려가게 농민들이 현재 호맥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녹색국에서는 호맥 종자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지 않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농정국에서 호맥이나 청보리 종자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지원해 주는데 2013년까지는 종자대를 100%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80%만 지원해 주고 20%는 자부담으로 하다가 2015년도에는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입니다. 농가에서 3,000평의 호밀을 재배하려면 종자대는 20㎏짜리 10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씨를 뿌리는 데 사람이 한 명 정도 들어가고 로터리 작업을 하는 데 작업비가 30만 원 정도, 그래서 농가부담이 55만 원 들어갑니다, 종자대를 50% 지원했을 때. 제 지역구인 내면의 예를 보면 지난해에는 호맥을 하나도 안 심었어요. 왜 안 심느냐고 하니까 돈이 너무 들어가는데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녹색국에서는 앞으로 호맥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것은 농정 부서에서 퇴비화 사업 일환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퇴비화 사업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대신 다년생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식목대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도현위원

눈개승마를 기술원에서 일부 지원해서 심고 있는데 그걸 많이 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해서 녹색국에서 별도로 호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제가 볼 때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년생 작물로 가는 그런 비용도 사실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퇴비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퇴비화 사업은 농정국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해서 호맥을 재배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이거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농정국에서는 녹비작물로 하는 것이고 녹색국에서는 흙탕물 저감사업 차원으로 지원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녹색국하고 농정국하고 협의를 하면 추진 방법도 나올 겁니다. 뭐냐 하면 농정국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라는 게 있어요. 그건 전액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녹색국하고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나, 녹비작물 재배를 해도 문제는 뭐냐 하면 유기질 비료를 50%밖에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더더구나 재배를 안 하려고 하니까 녹색국에서 흙탕물 저감사업 일환으로 해서 호맥 종자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녹비작물로 했을 때는 농촌진흥청에서 질소 성분 과다라고 해서 유기질 비료를 50%만 지원하도록 성분 분석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농정국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색국에서 흙탕물 저감사업 일환으로 호맥 종자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농정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목재 펠릿연료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하신 시책 같은데 지금 현재 도내에 운영 중인 판매소가 몇 개소가 있어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현재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금년도에 9개소를 하면 3개소는 없겠네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5개소가 있었는데 2개소는 별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합쳐서 9개소가 되는 겁니다.

신도현위원

전체 9개소가 되는 건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전부 해서 12개소로 확정했습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보조해 줘서 목재펠릿보일러를 보급해 놓고, 지금 홍천 같은 경우에 하려면 양평에 가서 사와야 되는데 한 번에 조금씩 사올 수도 없고 차로 한 차씩 사와도 갖다 놓을 데도 없고, 산림조합에서 홍천군과 해서 목재펠릿을 갖다 팔아라 했더니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일부 지원해 주면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증설하는 데 창고 건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께서 호밀과 청보리에 대해서 질의한 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0쪽 4번의 고랭지밭 밭두렁 되살리기 운동에 보면 2015년도 추진계획 중에 눈개승마 식재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눈개승마를 식재하는 이유가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밭두렁을 복원하고 눈개승마가 토양유실을 방지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녹색국에서는 농민들의 농업 소득을 올린다기보다는 흙탕물 저감대책과 토양유실 방지를 위해서,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호밀의 기능을 농정국 입장에서 보면 녹비, 비료 차원이고 눈개승마는 토양유실을 방지하는, 농정국에서 보면 비료 때문에 그걸 지원했었지만 녹색국에서는 그 업무와 다르기 때문에 호밀과 청보리를 지원하기 어려운 여건이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라는 말이죠. 뭐냐 하면 상류에서는 녹비를 위해서 가을에 호밀을 파종해서 5월에 갈아엎어서 토양을 보전하는 것이고, 하류에서 보면 그게 토양유실을 방지하니까 어떻게 보면 1석 2조의 효과인데 녹색국 업무하고 농정국 업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양쪽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환경부 입장에서 눈개승마를 장려하는 이유는 흙탕물 저감 때문에 하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녹색국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눈개승마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녹색국에서는 눈개승마를 4만 8,000본을 식재했고-2015년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이 부분은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류나 하류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홍천군 내면과 인제군 상남 하류까지 흙탕물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녹색국에서 환경부와 협의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협의를 해 주셔서, 꼭 눈개승마만 거기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호밀을 대체작물로 해서, 눈개승마는 부분적으로 논둑에 식재를 하지만 호밀은 농지 전체에 가을에 파종을 하고 흙탕물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보면 눈개승마하고 호밀이 차지하는 부분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그러면 환경부에서 눈개승마를 장려할 게 아니라 당연히 호밀을 해야죠. 그래야 흙탕물을 방제하지 눈개승마를 논둑에 소량으로 해서 하는 것은 생색만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녹색국에서 하는 업무는 중앙의 환경부와 관련되는데 환경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 녹색국에서는 이 부분에 눈개승마보다는 청보리, 호밀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여튼 국장님,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국장님이 업무를 맡으시고 파악하는 단계에 들어가셨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답변은 필요 없고, 이러한 것들이 그게 그것인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아니라 접근 방법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상류의 내면에서 고랭지 채소를 하는 분들이 봤을 때 호밀을 파종하면 객토 양도 줄여야 될뿐더러 또 퇴비 효과가 있으니까 소득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하류에 있는 주민들은 흙탕물이 덜 내려오니까 아주 좋고 1석 2조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상으로 보면 눈개승마는 우리 고유 업무로 가는 것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고 또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밀은 농정국 업무라서 추후에 검토해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부처별로 있으면서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효율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제가 볼 때 국장님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미처 몰랐지만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낫다고 보고, 여기에서 답을 내리기보다 과장님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농정국과도 협의를 하셔서 이 작목을 바꾼다면 큰,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눈개승마도 뿌리가 상당히 내려가기 때문에 토양유실 방지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나물류라서 상당히 고소득 작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금석 위원님이 많이 권장을 하시고 해서 이건 그런 식으로 들어간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밀이나 녹비를 떠나서 저희들도 농정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 녹색국에서 눈개승마라는 것은 사업 시행을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신도현 위원님께서 호밀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이건 농정국에서 할 업무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죠. 그쪽에서 눈개승마를 권해도 이분들이 안 하는 이유는 주 작목이 고랭지 채소거든요. 눈개승마도 고소득 작목이라는데 이분들이 안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권했을 때 이분들이 눈개승마를 심지 않게 되면 이건 사실 탁상행정이지 실효가 별로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눈개승마를 했는데 작목 중에 토양유실로 본다면 녹색국은 퇴비나 녹비 개념을 여기에서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흙탕물 저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런 게 있습니다. 녹비작물이 1년 열두 달 가는 것도 아니고 가을에 심어서 5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큰 우기라든지 흙탕물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미비하고 눈이 왔을 때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흙탕물 저감사업으로서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흙탕물은 거의 여름 우기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나름대로 농정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장마철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오는 흙탕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량 우기 때 장마에 의해서 흙탕물이 나오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어느 하천에나 다 나오는 문제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기나 이럴 때 갑자기 쏟아지는 집중호우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그것과 엄청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체 작물로 눈개승마에서 차라리 가을에 파종하는 호밀로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그건 한번 더 연구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알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것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한강수계 관련 설명하신 부분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동안 강원도에서 수질보전 차원에서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줬는데 거기에 비해 받는 것은 미미하다,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액도 30억에서 300억 정도로 늘어난다, 이 부분은 아까 자연환경 보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는 수도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연을 보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보고 제대로 권리도 못 찾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강원도민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었고 이 업무보고에도 나오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강수계로 나오는 보전금액이 늘어난다면 향후 녹색국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는데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올해 같은 경우 총 수계기금에서 청정사업비가 136억입니다. 저희가 목표로 앞으로 300억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가져오는 강원도 몫은 이 금액에서 보통 60% 선이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300억까지 올린다고 하면 강원도에서는 60%인 180억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가져오는 것의 두 배, 세 배는 됩니다. 단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사업 발굴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청정사업 발굴이 제대로 되어야 이걸 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고 승인이 나면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ㆍ군과 연계해서 사업 발굴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액이 300억 원이 되든 400억이 되든 500억이 되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몫은 60% 정도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향후에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그동안 댐으로 인해서-강원도에 보면 소양강댐이라든가 한강 상류, 남한강 쪽에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에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디가 댐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을 받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물론 그런 고민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고민도 하지만 300억이든 얼마를 가져오든 간에 앞으로 계획은 한 군데에 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정사업이 될 수 있는 것,-물론 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데는 더 가지만-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청정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그런 사업 발굴만 제대로 된다면 충분히 지원하고 또 나름대로 고려는 할 겁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여러 가지 좋은 복안을 갖고 계실 걸로 알지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댐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던 데는 우선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알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녹색국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평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한강수계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을 한번 얘기해 줘 보시죠, 국회에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에 연락 온 것이 아직 없…….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현재 이것이 우선 공포가 되어야 하고요, 공포가-1월에 통과했으니까, 6개월이니까-7월쯤 시행이 되면 여기에 따른 지침, 또 환경부 지침 뭐…….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용식 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한강수계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으니까-예를 들어 시행령이라든지 이렇게 간다, 어떻게 된다-강원도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주무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다음 차례로 이제 공포가 남았습니다. 공포가 남았고, 지금 도는 환경부하고 시행령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도가 중앙부처하고 시행령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물론 시행령은 장관이 하는 것인데 어차피 시행령을 만들 거면 우리 도가 요구하는 대로 좀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환경부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준비로서 지금 강원도는 관계법령의 시행령을 하는 데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도의 요지는 뭐예요?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우리 도의 요지는 청정산업이 청정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청정사업의 범위 폭을 좀 넓혀 달라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 청정사업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지식ㆍ문화산업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된다, 청정사업이라고 하면 청정한 맑은 물을 내보내면서 사업을 한다는 그 의미가 참 애매하거든요. 애매하기 때문에 지식산업, 문화산업 이런 것들도 청정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가장 주된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봤을 때도 좋은 생각 같은데 이왕 청정사업을 하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가 되어 있고 군사보호시설로 많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시행령을 할 때 군사보호시설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배분 과정에 있어서, 지금 낙동강 수계나 다른 기타 수계와 관련해서 한강수계기금 자체가 타 수계기금하고도 차이가 많잖아요?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그것도 증액을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라고 하면 먹을 파이가 많아야 거기에서 몇 % 떨어져 나와도 많은 것이지 먹을 것은 조그마한데 거기에서 몇 % 해 봤자 뭘 하겠어요. 다른 수계기금과 비교 분석하신 것은 갖고 계신가요?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다른 수계 같은 경우에는, 청정사업이 들어간 것은 한강수계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와 시행령 관계를 협의하고 있고요, 시행령이 끝나게 되면 한강유역환경청의 수계사무국의 지침을 또 바꿔 줘야 합니다. 그 지침에서 이제 예산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수계기금 중에서 청정사업분으로 136억을 갖다 분리를 해 놓고 그 136억 중에서 저희가 60%를 가지고 옵니다. 78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의 목표는 이 파이를 최대한 300억까지 키우자, 그래 가지고 금년도 목표는 내부적으로 180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억 잡고 그다음에 300억을 잡게 되면, 300억만 해도 60%면 180억 정도씩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공포가 남아 있고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 도가 환경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지침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는 문제는 지금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한강수계뿐만 아니라 수계기금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에 얘기할 때는 쉽게 얘기해요, ‘할 사업이 있느냐’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도 해당되는 시ㆍ군에서 자체 사업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도가 시행령 제정 과정에 협력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도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강원도 18개 시ㆍ군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셔야 돼요. 도가 생각하는 사업과 각 기초자치단체의 시ㆍ군이 생각하는 사업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제정단계에서 도가 접촉을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해당 시ㆍ군과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조속한 시일 내에 한강수계기금 확보와 관련한 강원도 시ㆍ군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저희도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부터 시ㆍ군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하고 있으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환경분야 시ㆍ군 시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에도 시ㆍ군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청정사업을 대체적으로 무엇을 했냐 하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춘천의 애니메이션ㆍ바이오벤처, 원주의 의료기기 이런 것을 주로 했고, 그 다음에 화천의 물영상 산업, 그리고 나머지 시ㆍ군에는 거의 다 유기질 비료화하는 것, 유용 미생물화하는 것, 3억짜리, 5억짜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ㆍ군에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지역 경기도 살리면서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큰 아이템을 내놓아라, 그 아이템만 좋다면 해당 시ㆍ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억 중에 180억을 가져오는데 그런 좋은 아이템에 만약 총사업비가 1,000억이 든다면 그 1,000억이 될 때까지 180억을 거기에 올인하겠다, 올인할 테니까 시ㆍ군도 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령 제정 과정에 있어서 시행령과 중앙부처의 지침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또 규정이 나올 것이고, 운영이 나올 것인데 강원도가 목소리를 낼 때에 도 단위보다도 연관된 시ㆍ군의 의견을 종합하셔서 반드시 강원도를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한강수계와 관련해서 강원도의 대응 전략을, 요새 우리 의원들한테 축산과에서 사이트를 보내주는 것이 있어요, 구제역 관련 대응 지침, 대응 방안 이런 것.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한강수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 현황을 꼭 회의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메일로라도 대처방안, 아니면 진행상황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생수업체 관련해서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의장에서는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만-거의 마무리단계에 가 있고-어쨌든 평화롭던 마을이 생수업체의 입점 허가와 관련해서 농사에 사용되는 물 걱정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지역별로 물이 가장 부족한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허가가 진행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제출이 되어서 이제 환경청에 제출되어 심의위원회를 거쳐 현지 시찰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현재 도내에 먹는 물 생수업체가 몇 군데죠?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지금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허가난 것까지 하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여덟 군데요?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생산을 하고 있는 곳은 일곱 군데입니다.

진기엽위원

근래 5년을 전후로 해서 생수업체가 가허가 또는 허가가 난 사례가 몇 건입니까? 한 서너 건 될 거예요, 그렇죠?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샘물 개발 가허가까지 포함을 하면 도내에 지금 먹는 샘물 제조업이 8개가 나 있고요, 샘물 개발 허가 두 군데 해 가지고 지금 샘물 관련해서 열 군데 정도 나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샘물을 직접 지하에서 끌어올려서 판매하는 곳이 총 열 군데예요?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강원도로 이렇게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예?

진기엽위원

강원도로 업체가 이렇게 많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사업을 하는 업체가 왜 강원도에 왔는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 측에서 보면 영업이 되기 때문에 오긴 오겠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강원도의 이미지나 물 자체가 좋아서…….

진기엽위원

강원도의 지명도를 이용한 광고 효과도 있고요, 강원도는 청정지역이라서 먹는 물의 안심도를 높이는 그런 광고효과와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업체가 난립을 하고 남발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강원도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이러한 남발, 물론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득적인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은 궁극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지하자원을 고갈시키는 일에는 무조건 반대를 한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업체가 강원도의 행정적인 것을 이용해서 가허가를 받아내고 공장을 짓고 물을 뽑아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어쨌든 강원도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련의 가허가와 본허가를 내주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무기력함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강원도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환경청이나 각 지자체에서 가허가권이나 환경영향평가, 그것도 특히나 업체에서 돈을 주고 평가한 환경영향평가를 다 믿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강원도에 허가를 던져주는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 제도상에서는 샘물 허가와 관련해서 도가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랄까 기능이 참 미미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샘물 개발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일반적인 업체에 영향평가를 맡기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도에서 영향평가 자체를 점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환경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에 비춰 본다면 도의 역할이라는 것이 너무 초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기엽위원

각 시ㆍ군에서 가허가 조건을 얻기 위한 산지 전용ㆍ논지 전용ㆍ진입로 확장 문제ㆍ하천 전용 허가 등등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풀어주는 것이 한 일곱 가지~여덟 가지가 됩니다. 그것이 올라오면 도에서는 아무것도 할 역할이 없어요. 그러면 가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특히 주로 환경청에서의 어떤 법적근거가 남아야 되겠지만-강원도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업체가 돈을 내고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닌-물론 지역에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겠지만-그것을 누구나 믿을 수 있는, 환경청 내지는 강원도 아니면 지자체에서 영향평가를 해서 지방환경청에 전달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지금 현행 제도를 바꿔서 영향평가 자체를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진기엽위원

그렇다면 횡성 서원면 창촌2리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심사평가가 끝나고-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되고-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강원도로 그런 결과물이 올라오면 허가 사인해 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것이네요?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행정 절차 말고 또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까?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지금 없습니까?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도가 허가를 내주면서 너무 초라하고 역할이 미미하다고…….

진기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환경청이 상급기관이긴 하지만 허가권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강원도지사죠? 사전에 개발허가 신청이 들어온 전례를 봤을 때 그 개발 행위가 반려된 적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행위 동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이 올라왔을 때 한번 더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지하자원을 고갈시키는 이런 업체에 우리는 허가해 줄 수 없다’ 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 도지사 이름으로 해서 공문서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불허가 처리를 한다면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나 아니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하 땅 속에 매장된 지하수를 갖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한 검토 결과를 강원도가 받아서 어떤 시스템이나 과학적인 확인이 된다고 하면 원주지방환경청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강원도 내 지하수가 고갈이 된다는 의미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기엽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버스 10대 해서 집회하면 그것은 명분이 됩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계속 막고 있습니다만-그 또한 사유 재산에 관한 문제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그런 의지를, 강원도 내 도민의 민원사항이고 강원도의 지하자원을 고갈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의지를 보여 줄 필요는 있다, 그것이 어떤 명분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 달라는 거예요.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꼭 문서가 아니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횡성군하고 저희가 다시 머리를 짜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하고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현재까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전달 받은 사항 중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다른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진기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녹색국의 안병헌 국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보고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존경하는 농수위의 위원님들이 업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말 정확히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제 나름대로 ‘아, 금년 한 해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아주 멋진 위원회가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현황을 보면 산림분야가 27.7%, 환경분야가 6.5%, 수질보전분야가 65.8%예요. 다 중요합니다. 산림분야도 중요하고 환경분야도 중요하고 수질보전분야도 중요한데 전 시간에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석면 슬레이트 관련된 조례안을 내놓으셨고요, 그다음에 한강수계에 따른 법안도 지금 김진태 의원님이신가요, 김진태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제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얼마만큼 국비를 더 많이 확보시키느냐에 우리 녹색국의 전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 시간에도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냥 앉아서 정말 쉽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는 뭔가 신중하고 색깔 있게, 또 강하게 대시할 때는 대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것만 물어봅니다만 후일이 지나고 전반기ㆍ후반기에 가서 행감할 때 이 진행상황을 그대로 저희들이 체크해 놓았다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분명히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것은 잘됐다고 할 것이고 안 된 것은 안 됐다고 질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꼭 정확하게 짚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다른 국에도 업무보고를 할 때 그랬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그 부분은 정말 전ㆍ후반기를 통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사업을 시행하되, 10월 3/4분기 말쯤 되면 그 사업이 거의 집행이 되고 4/4분기에는 나름대로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금년도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병헌 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취임한 그 마음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우선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 상반기 중에 거의 확정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사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늦어도 3월이나 4월 중에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 확보를 위해서 어쨌든 올해 2월 업무가 끝나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는 저희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는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내 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면서 사업 설명도 충분히 하고 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것임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금년도 사업은 모든 것을 작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지만 나름대로 주민의 민원과 연결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결되는 대로 모든 것을 추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분기가 아니라 2/4분기라도 모든 사업을 시행해서 최하 3/4분기에는 못 하더라도 4/4분기까지는 모든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과 남평우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도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아까 눈개승마 관계와 호밀 관계, 흙탕물 저감 대책 관련해서 그 말씀 하실 때-‘아, 정말 위원님들은 그 지역의 정서에 맞게끔 저감대책에 대한 방안도 준비해 오셨구나’ 해서 제가 굉장히 속으로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흙탕물 저감대책 방안을 건의하는 방법으로 움직여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그런 의미에서 흙탕물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한강수계 사업의 예산을 받아왔을 때 꼭 정해진 목적의 사용 외에 우리 지역의 강원도민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외에 쓸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서 환경부 쪽이나 한강수계 사업부서 하고도 협의가 될 수 있게끔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하여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녹색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용복

김용복위원

올해 되게끔 하셔야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최소한, 하지만 올해 될 수 있으면 제가…….
용복

김용복위원

올해 되시게끔 열정을 가지고 해 달라는 겁니다. 그 주문을 말입니다, 국장님, 그 주문을 저 뒤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분들 중에서도 정말 멋쟁이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진행을 하실 때 올해 시작해서 올해 끝을 내자라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정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하여간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해서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역시 김용복 위원님, 액션해 가지고 열정이 아주 대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쉬는 시간에 산불과 관련해서 따로 연락 온 것은 없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심영곤위원

아직도 진화가 안 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걱정되네요.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제가 올림픽 때문에 신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가리왕산 중봉에 활강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녹색국에만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까?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그 내용은 알 것 아닙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 시설 자체, 사실 녹색국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심영곤위원

산림청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산림청과 관계가 있든 간에 사업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심영곤위원

산림주체가 아니라 허가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의 목소리를 한 번도 안 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지금…….

심영곤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4일 동안 활강경기가 끝나고 난 후에 또 몇천억을 들여서 복원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단지 4일 동안의 스키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농수위하고 의회하고 같이 주최한 산림 심포지엄을 하면서 그날 우리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패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환경과 또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한 것은 우리 녹색국에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렇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심영곤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삼척지역의 원전 문제, 이것도 환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아까 오전에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의 가치라는 것이 청정한 자연환경ㆍ맑은 물ㆍ산림ㆍ아름다운 해변ㆍ맑은 동해안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가치인데 삼척에 원전이 딱 들어오면, -관광도 그렇고, 대관령 넘어서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양양ㆍ속초로 올라가고 또 밑으로 동해ㆍ삼척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7차 전력수급 발표가 안 나서 아직은 결정 안 됐습니다만 원전이 만약에 딱 들어온다면 우리 강원도에 큰 타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각성을 못 느꼈을 뿐이지 이 강원도의 가치가 이제는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녹색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환경과 원전,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산림 훼손 문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앞으로도 일어난다면 세밀하게 토론하셔서, 국장님이 도지사와 간부회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하셔서 도지사님의 뜻이 아니면 좀 되게끔 강력하게 건의도 좀 하시고, 제가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지금 가리왕산 같은 경우도 그곳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님, 그것 맞습니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그것은 구역을 지정했다 해제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병기

김병기산림소득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국유림이기 때문에 지방산림청장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지정했다가 해제하는 것도 아무 그것 없이 청장님 마음대로 해제도 하고 그런 것입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국유림이라서 지방산림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심영곤위원

그런데 강원도하고 다르지만 강원도 안에 있는 우리 자산이고 하니까, 앞으로 일을 할 때는 간부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고민을 더 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일을 무조건 따르라 이런 것은 진짜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할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연구해서 목소리를 내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국이 녹색국밖에 없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사실 나름대로 저희가 관장을 하지만 행정체계라는 것이 어느 사업부서와 연관되는데, 이것이 지금 도유림이라든지 사유림 같으면 저희하고 연결되지만 국유림이다 보니까 산림청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산림청에서나 국가에서나 이런 것을 할 때 강원도청의 녹색국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한테 ‘우리 이렇게 하려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떻소’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물어보지 않지만 우리 목소리는 우리가 내줘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든가 하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방법, 또 보전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연구ㆍ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지금 가리왕산 중봉 같은 경우를 보니까 500년 된 주목하고 이런 것을 막 베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웃기는 것이 그것을 산림청에서 다시 복원을 새롭게 하겠대요. 그런데 복원이 됩니까, 몇십 년, 몇백 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4일 동안 하려는 것을 위해서…….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데 그 정도를 강원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인데, 그리고 또 지사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우리 녹색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좀 강하게 지사님의 생각이 바뀔 수 있게 좀…….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중봉 가리왕산 문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단체라든지 환경단체 같은 데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이지만 지역주민들은 또 이왕 그렇게 된 것 지역주민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가리왕산은 일어난 일이지만 앞으로 환경 보호와 관련해서 삼척 원전 유치 관계 이런 것도 우리 녹색국에서 좀 더 고민할 줄 아는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지사님께 이런 피해점이라든지 강원도와 대치되는 그런 것을 알려서-지사님께도 그런 것을 국장님이 참모회의할 때 건의해서 알려서-지사님의 생각을 변하게 만들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원전 부지 반대하는 것에 대한 제안설명을 내일 경건위에서 하는데 우리 44명의 전 의원님들이 반대 서명을 다 하셨어요. 하셔서 일단 우리 도의원님들이 강원도 전체 18개 시ㆍ군의 대표이시니까 서명을 하셔서 건의안을 오늘 제출합니다. 하는데 강원도에서도 전체적인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알 수 있게,-그러려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그리고 또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원전 관계는 관련 공무원들과 고민도 하셔가지고 내용도 잘 만들어서, 지사님도 선거할 때는 반대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액션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우리 녹색국이 이것과 관련된 부서이니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앞으로…….

심영곤위원

국장님이 과장님들 모시고 참모회의할 때 이런 것을 좀 시간을 두어가면서 삼척에 원전이 들어왔을 때 강원도에 어떤 피해나, 관광과 연결돼서 어떤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장석삼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제가 중복 질의는 피해서 아주 간단하게, 업무보고하는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단답형으로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도의회에서 주최한 산림포럼에 특히 우리 녹색국에서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잘 끝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우리 산림이라든가 농정이라든가 또 농업기술원을 보면 융ㆍ복합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물론 임산물이 산채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FTA 경쟁력에서는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도에서 각자 3개, 예를 들면 이 3개의 과가 좀 따로따로 간다는 그런 감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산림소득도 하나의 융ㆍ복합이고 또 요즘 6차산업도 하나의 융ㆍ복합이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도 여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사님 회의주재 때라든가 이럴 때 담당 실무자들이 가셔서-산림도 지금 FTA에 대비한 TF팀이 나름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전반적인 농산ㆍ임업 소득에 대한 전문적인 토론이나 회의를 같이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차별화를, 공론을 좀 모아서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을 하시는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공감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연관되는 부서는 가능하면 같이 모여서 고민도 하면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물론 우리 강원도에 녹색국이 있고 환경ㆍ상하수도ㆍ산림 쪽의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는데 그날 포럼에서도 대두됐던 얘기들이 우리 강원도가 산림이 많은 전국 최다의 산림지역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강원도에 한번 산림국을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해서 지금 보면 우리 산림과 관련되어 있는 과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변화하는 트랜드라든가 변화하는 산림소득 기반에 있어서 분장 업무가-지금 현 기구 조직을 가지고-지금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 산림소득과는 주로 지역주민의 소득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산림관리과는 주로 산림 보호라든지 사용 허가라든지 산불 관계라든지 또 사방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시설을 해서 이렇게 양쪽을 완전히 구분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하면 뭔가 잘 양분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질의했던 대로 우리 농정국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또 녹색국에서 그쪽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녹색국에서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팀이라든가 아니면 계를 하나 더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가 과수뿐 아니라 산림도 그렇고 항상 보면-지금 경상북도가 상당히 그런 데서는 잘되고 있는데-따라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도 있고, 또 결국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원을 바깥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이러한 업무 분장의 변화도 한번 같이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물어볼 것이 많아서 대답은 듣지 않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나중에 참고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얘기입니다. 강원도민의, 한때 도의 3대 추진과제였던-또 양양구민으로서-오색삭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이 부분에 대해 최근에 지역에서 불거져 나온 얘기들을 보면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은데-이것이 지금 서로 중구난방인 것이 환경부에서는 ‘끝 층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자, 인도를 만들자’, 또 이쪽 추진하는 주체 측에서는 ‘지금은 아직 그런 말을 할 단계가 아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의 여론과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우리 도나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체나 또 환경부의 입장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환경부의 고위 간부가 시민단체가 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올릴 때 이것도 같이 해서 올리십시오.’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정리를 도가 한번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담당하시는 박남수 과장님께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자칫하다 보면 우리한테 대미지가 실제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또 아니면 이것이 환경단체한테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도 차원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가서 현지 분들을 만나고 오긴 했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 오던 끝 층까지 가는 그 사항을 끝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 도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계속 시행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부가 왔을 때 다른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지금 결정한 사항이 제일 좋다고 판단을 내려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방법대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것이 주무 담당 과장과 그 위의 고위 공직자와의 견해 차이가 그대로 시민단체에 전달이 되다 보니까 ‘어, 이것 이상하다.’라는 논리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일들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수없이 정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정도 더 대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사실 이것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이것은 도 차원에서 적극 대처를 해 주십시오. 저희 강원도가 청정이고 또 지금 방금 얘기가 끝났던「한강수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민감한 사항을 앞둔 시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아직도 분리를 안 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이런 말씀드리기에 뭐 합니다만-좀 상식의 밖을 넘어가고요, 강원도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이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 뒤에 다른 질의를 하나 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역 지자체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만큼은 좀 더 철저하게 분리수거할 수 있게끔 도에서 권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 지역 여건도 그렇고 또 읍ㆍ면 단위 이런 곳은 못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은 상황을 보면서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리수거가 다 정착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떤 페이지에서 봤습니다만 수도 서비스가 있었죠? 지금 거기의 내용을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그중에서 보면 저수, 그다음에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요, 소규모 수도시설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강원도에서 작년에 도시가스 지원 조례도 통과가 되었지만-형평성 논란은 조금 있었습니다만-아직까지 상수도 보급이 많이 안 된 지역도 있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비도 좀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소규모 수도시설을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적극 권장을 해서 공사비도 좀 줄이면서 민원은 대폭 완화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다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끝으로 하천오염으로 인한 갈대 번식이라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 보고 싶은데, 지금 각 소하천들을 보면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한 우리 도 차원에서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그 답은 제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본 위원이 봤을 때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보면-저는 이것을 오염으로 판단하는데요, 예전에 도랑에 오염원이 없던 지역까지도-도랑에 가재도 잡고 개구리도 잡던 하천들이-지금 갈대로 덮여서 물이 안 보입니다. 그 상류를 따라가 보면 항상 오염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원도 예산 중에서 3분의 2 이상을 수질개선에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든가, 또 아니면 어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우리가 국토부라든가 환경부에서 이 자금을 받아서 하천 정비사업에, 예를 들면 갈대숲을 제거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한번 다음 업무계획에 잡으셔서 우리가 창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올해 숲가꾸기 예산이 많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줄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지난 예결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 정도를 추경에 증액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녹색국에서 올 추경이라든가 하반기에 별도로 숲가꾸기 사업비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 증액시킬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 끝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올해 숲가꾸기 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20% 정도가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서 국비가 지금 적다 보니까 줄었는데요,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경에 일단 저희들이-도 재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하여간 계상을 해서 추진해 볼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FTA 기금으로 50억을 넣었는데 일부 거기에는 10억 정도가 녹색국 자금인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숲가꾸기의 사업 범위를 조금 더 넓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50억이 아니고 숲가꾸기 사업에 10억을 더 저희가 배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TA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오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취임하신 지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업무파악은 좀 하셨나요? 금방 그렇게 다 안 되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업무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평상시에 업무보고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강원도 산림이 전체 면적의 한 82% 가까이 되고, FTA로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시장을 가지고 어느 나라 물건이든 농ㆍ수ㆍ축산물ㆍ임산물까지 다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가 산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일반 농경지는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산림농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농가들을 끌어들여서 산림농업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소득을 창출하지 않으면 강원도의 농업인들이 살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산림농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오늘도 업무보고 보니까 여덟 가지 정도를 산림농업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강원발전연구원과 산림 심포지엄을 한다고 해서 그날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잠깐 들러서 주제 발표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강원도에 산림은 많은데 산림농업인들은 얼마 안 돼요, 소득도 얼마 안 되고. 전국 평균 이하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보니까 일단 개인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국유림이 좀 있고, 또 개인 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산림농업을 하기에 적절치 않은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였고요. 게다가 일단 일반 산이 없는 사람이 산림농업을 하려면 국유림이나 이런 것을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 임대절차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이 있는 몇 개의 동네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산림농업할 수 있는 큰 국유림 정도의 산지를 임대할 수 있는 여건과 또 그런 것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시ㆍ군의 영농교육 철이나 이럴 때 어떠한 리플릿이 됐든 뭐가 됐든 홍보를 해서 산림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강원도에 산림이 많으니까 앞으로 산림농업 쪽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는 사실 개인이 가진 산림이 활용가치도 적고 또 면적이 작다 보니까 산림의 가치로서 생산성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유림이나 국ㆍ공유림을 활용해야 되는데 각종 법규 규제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간 5년 이상 심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년생작물이라든지 장기작물을 심어서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많이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유림 같은 경우는 사실「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부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 도유림 같은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을 적용해서-법으로나마 이런 것이 가능하게-여기에 맞게끔 지금 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법령과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는 건의를 지금 상당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소득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일반농경지 임대하는 것이야 1년하고도 그만둘 수 있고 2년하고도 그만둘 수 있는데 산림농업을 한다고 하면 다년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산채류도 한 번 심으면 계속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산림농업이 5년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심어서 생산도 못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두 번 건의해 가지고는 잘 해결이 안 돼요. 아주 지속적으로…….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보통 지금 3년하고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각 시도가 다 똑같을 것이니까 국장님이 타 시도 국장님들하고도 연대를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농가들이 쉽게 임대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몇 번 다니다가 안 하거든요. 농가들이 쉽게 임대받을 수 있고 또 그러한 농업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ㆍ법적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년에 사방댐을 시공해야 할 곳이 몇 곳이고 지금 준설을 해야 할 곳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업무보고 30페이지예요. 지난해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토사나 이런 것이 막힌 지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 지역은 제가 다니면서 봤는데, 비가 많이 오면 전체 확인을 해서 이것을……. 국장님, 그러면 답변하시지 말고요, 준설을 해야 되는 곳에 준설이 되지 않으면, 토사가 내려와서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차 있으면 바로 그냥 넘어서 또 밑으로 내려가서 있으나 마나한 사방댐이 되니까 그러한 지역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서 꽉 차 있는 곳은 꼭 준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불방지, 과거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했어요. 제가 군의원을 할 때인데 그것은 도에서 의무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철원군도 4개인가를 제가 있을 때 설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이 지금도 활용이 되는지…….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 감시 카메라가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ㆍ군에 있는 것들 다 확실히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ㆍ군에서는 그때 안 하려고 전부 다 그랬지만 도에서 그냥 강압적으로 내리밀어서 시ㆍ군에서도 예산 엄청 들여서 그것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낭비가 되고, 지역에 탑 자체가 다 서 있는데 카메라가 작동을 안 하면 흉물이거든요? 그런 것도 전체 한번 우리 18개 시ㆍ군을 점검하셔서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감시 카메라는 아마 지금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기계결함으로 인해서 오래 전에 설치된 것은 아마 화질이 나쁘고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금석

한금석위원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를 하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교체를 해 보고 수리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남평우 위원님과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은 이것이 정말 엄청난-우리 도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지만-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침사지 이런 것 해 놓아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매년 똑같이 한 번씩 답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좀 상류층에, 고랭지 밭 상류층은 어떠한 여느 작물이 들어가서 면적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맞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다년생식물을 심어서…….
금석

한금석위원

심어서 비가 왔을 때 쓸려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동안에 투자한 것이면, 상류층에 어떠한 다년생식물을 심어서 거기에 손실이 가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비로 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매년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답습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한 것도 좀 어떠한 용역이라도 줘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게 해서 완벽하게 어떠한 부분으로 가야지, 매년 똑같은 사업 똑같이 되풀이하고 또 흙이 없으면 흙 실어다가 객토 붓고, 또 내려오고, 매년 똑같이 가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눈개승마 얘기했던 부분은 상류층에 3분의 1 정도 줄이고 그 정도는 산채류 를 심어서 그 나름대로 수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채소를 심고,-채소량도 좀 줄이면서 고가로 판매할 수 있고-뭐 이런 쪽의 근본적인 대책을 하자고 해서 눈개승마를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아까 호맥 얘기를 두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그것은 임시죠, 임시. 겨울철하고 봄철, 작물 들어가기 전에 그때 막아준다는 것인데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아주 완벽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010년도 매몰지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와서 문제될 것 없잖아요? 전체 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 주변의 지하수 검사를 계속 했습니다만 현재…….
금석

한금석위원

문제가 있었으면 한 2년~3년 이내에 문제가 있었지 한 5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뭐 이것이…….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까지 발생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고랭지 흙탕물 저감 대책은 사실 2006년도부터 발생이 돼서 시작된 사업입니다만 그때부터 쭉 봤을 때 저감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오염도는 내려왔지만 그래도 가시적으로 볼 때 좀 미흡하지 않냐 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작물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와서-저도 5년 만에 다시 가서 봤습니다만-저류조ㆍ침사조 만들어서 상당히 저감이 된 그런 인상을 받겠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특단의 대책,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고, 또 중앙부처와 협의해 가면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전부 한 번씩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우리 안병헌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문화체험단지 해 가지고 사업비가 4억 2,3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현지로 임계 수목원을 다녀왔잖아요. 거기에서의 애로사항ㆍ요구사항 관련 예산이 여기에 편성됐습니까? 아니죠, 안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행감 때 그 기관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현지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요구사항ㆍ애로사항을 수렴했었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때 당시에 도로라든가 일부 이런 것은 개선이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보니까 생태학습 체험단지가 점점 많이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부족한, 또 보완해야 할 시설, 조경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때 애로사항으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최기호 과장님이 계셨었는데 지금은 최돈이 과장님 소속이죠? 폭설이 왔을 때 꼼짝도 못 하고 매몰된다 그래서 눈 치우는 기계도 얘기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리고 2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소나무 재선충병말이에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 소나무가 다 죽어간다, 무대책이다 이랬는데, 이것을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리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헤어날 수 없는 암이라죠, 그렇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우리 강원도의 소나무가 지금 암에 걸릴 수 있는 요소도 많고 무대책이라고, 속수무책이라고 언론에까지 보도가 났는데 국장님이 봤을 때 이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치유하고 이런 암적인 존재인 소나무의 병을 고칠 수 있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사실 언론보도에 그렇게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강원도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가 있으면 수시로 그 일대를 전부 벌목을 해서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저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쪽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데 그래도 현재 강원도는 아직까지 춘천ㆍ원주ㆍ정선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까지 발생된 나무를 베고 그 주위를 전부 벌목을 해서 완전히 처리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확산되는 것은 없고 앞으로 계속 주시ㆍ관찰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예방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강원도는 아직까지 별 영향이 없다, 또 세 군데 발생됐다 했는데…….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지구온난화 관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인 추세이고 한데, 보니까 이것에 걸렸다 하면 순식간에 아주 새빨갛게 되면서 죽어가는데, 소나무 한 그루가 그 정도 성장하려면 많은 세월이 필요하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한 40년〜50년 걸립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런 상황에 대해 우리 강원도 녹색국에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준비를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 밑에 보면 공립 나무병원 운영이라고 있죠? 이것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것은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운영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 한 군데에서 운영합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은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나무병원이라면 앞으로 활용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래서 나무병원을 잘 활용해서 푸르고 청정한 우리 숲의 소나무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라서 전국의 82% 산림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라면-제가 볼 때 여기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 너머에 30페이지에 보면 임도 설치 있잖아요. ‘임도 신설 61㎞’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14년까지 61㎞인데, 26㎞가 남았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여러 군데입니다. 임도가 산림휴양림 있는 데, 산림개발연구원에 6개 시ㆍ군이…….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많은데, 임도 설치에 임도 신설도 나오는데 이 발주는 어디서 해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시ㆍ군에서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런 것을 입찰 봅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입찰도 있고요, 산림개발…….
혁열

권혁열위원장

산림청 임업ㆍ토목 이쪽으로 산림…….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산림조합의 수의계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산림 계곡, 댐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것은 산간도로만 하는 것입니다. 댐은 사방사업으로 들어갑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산림의 비상도로도 강원도 도로사업관리소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임도도 산에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시ㆍ군 산림과에서…….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최기호 산림관리과장님 소관이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런 것도 관리ㆍ감독 잘 해 주시고요, 지역현황 한번 물어볼게요. 강릉시 아산병원 지역, 얼마 전에 폐수종말처리장 이래 가지고 언론에 크게 한번 난 적이 있었죠? 아십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제가…….
혁열

권혁열위원장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의 폐수처리장과 관계되는 시ㆍ군의 내용을 모르세요? 우리 도에서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폐수 처리는 어느 부서예요? 이용식 수질보전과장님?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환경관리과? 그러면 어느 분이시냐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또 보고 받은 것이 없어서…….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니, 우리 강원도의 환경과 관련해서 전체 컨트롤 타워가 녹색국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한 사천면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인해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서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얼마 전에 언론에 났었잖아요.-그것에 대한 관리부서가 어느 부서냐는 얘기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이 사천 하수처리장입니까?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장님, 부임하신 지 1개월 됐는데 너무 준비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 담당 과장님도 어디인지…….
혁열

권혁열위원장

담당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죠. 얘기하면 딱 알아들어야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용어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이용식 과장님, 답변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느 지역에 들어서든지 우리 지역구 의원, 상임위 위원, 도의원 정도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날 말이에요, 저한테 전화해서 데모하는 데 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올라오기 직전이에요. 이런 것을 알고 있냐고 해서 저는 금시초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 때문에 다음에 한번 가겠다고 하고 올라왔는데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라면, 하수종말처리장 담당 과장님이라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또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사업의 목적ㆍ사업의 소요예산ㆍ사업의 시너지 효과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도에 들어선다는 최소한의 보고 정도는 하셔야 돼요. 보고 안 하면 의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지금 도에서 상하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 가짓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해서 사업 수가 엄청 많은데, 일단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사항들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왜냐 하니까 그곳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답니다. 요즈음은 청정 이래 가지고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설명회가 하나도 없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 지역 인근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설명회를 했다 하는데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사천면이라는 데 15개 리가 있는데 아산병원은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의 것이 들어서면 공감할 수 있는 설명도 좀 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게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원도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우리 과장님과 국에서는 그 정도로 보고도 받고, 알고 해서 관리ㆍ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 15개 리인데 판교2리, 석교2리라는 곳은 행정구역이 사천면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두 리는 빠졌어요. 그러면 그것도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면 단위를 통괄적으로 한꺼번에 해야지 그런 행정구역 같은 곳이 빠지니까 또 반발이 일어나는데, 그곳이 연곡면하고 가깝다는 얘기예요. 주문진 이쪽으로 안 해서 그러는지 그런 것도 과장님, 한번 체크해 주시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죠?
용식

이용식수질보전과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금 제가 시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산불 진화가 거의 다 되어 간다고 하네요. 또 잔불이 완전히 진화가 안 되면 어제처럼 또 그렇게 되는데 지금 헬기를 계속 띄워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내려가셔야 하나요?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산불 진화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녹색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도민들에게 올 한 해 산림 및 환경분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계획하신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녹색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이 녹색성장 선도도(道)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강원도립대학 및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웃음

16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