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본 위원의 생각이 같으니까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오늘 환동해본부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회의 전에 저희들이 대충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어업지도선 대체 선박 확보에 대해서 그동안 환동해본부장 이하 곽상균 과장, 그리고 직원분들, 특히 해양수산부의 주두만 서기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이 지도선 부분은 선박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로한계선의 직접적인 어업지도를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ㆍ202ㆍ203, 203은 이제 폐선되겠죠? 201ㆍ202호는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저인망어선들이 치어를 못 잡게 거기에 밀착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난 과거 경력은 다 아시니까 저인망 선박에 대해서는 필히 단속을 철저히 해서 행정 처분을 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그리고 명명식을 할 때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 다 부를 거죠? 우리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동해 해역 최북단 저도어장 쪽으로 올라가서 현지도 한번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분이 좋았어요. 환동해본부의 5개년 계획을 보고 ‘아, 이 부분은 정말 잘했구나.’, 그러나 앞으로 이 5개년 계획이 얼마만큼 순조롭게 잘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수면이나 동해 어업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아주 좋은 안이에요. 저는 여기에 또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FTA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의 이 부분은 제가 7년간 보관해 놓겠습니다.
보관해 놓고 항상 이걸 보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볼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수산업의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선 이 부분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각 시ㆍ군에, 특히 영동지역의 6개 시ㆍ군은 어선 세력이 많고 어업인 수가 많다 보니까 자생하는 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시ㆍ군이나 도에 단체들이 직접 찾아 와서 뭘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수협장들과 간담회를 해 본 결과 “의원님, 이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한 어업인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군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항시설 부지나 아니면 도 항만 부지나 이런 부지를 사용할 때 현지에 있는 수협장들은 전혀 몰라요.
간혹 도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의원님, 이건 이러이러한데 알고 계십니까?” 하면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요청하는 사업이든 건의서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단체가 어촌계를 통해서, 수협을 통해서 해양수산과로 가서 집약적으로 일이 풀어질 수 있게끔 그런 체제로 바꿔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어업인들 질서가 잡혀요.
특히 사단법인 정도는 관계없습니다. 사단법인 단체는 이해하지만 어업인들 자생단체, 연승 단체ㆍ유자망 단체 이런 분들의 요구사항은 수협이사회를 통해서 수산과로 오고 도로 요청이 들어올 수 있게끔,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업인단체들이 바로 환동해본부로 와서 요구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은 시ㆍ군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접수를 해서 그 공문에 입각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수산자원보호령, 안전조업 규정, 어선법, 수산업법,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약을 받는 게 뭐냐 하면 범법자를 만들었을 때, 고발이라든가 아니면 걸렸을 때 지금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가중처벌이 있잖아요.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중처벌로 인해서 2년간 장비 지원도 못 받고 다 못 받아요. 일반 도로교통법이나 다른 법에서는 그 조항이 삽입이 안 되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다가 만의 하나 범법자가 되었을 때 영어자금의 회수라든가 유류보조금 지원이 제대로 안 돼요.
지원이 2년간 80% 되죠? 2년간 장비 지원 못 받죠, 국비든 도비든 시ㆍ군비든 못 받습니다. 이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특히 그중에 악질적인 게 있어요. 즉 말해서 공조 조업을 하는 선박들, 그건 악질적이에요. 공조 조업, 무슨 말인지 아시죠?
트롤과의 공조 조업,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지만 본인 한 사람, 아니면 부부가 현지 바다에 나갔다가 포획물이 잘못되어서, 특히 빵게ㆍ치어 이런 것이 걸려들었을 때 이분들은 불이익을 엄청 당한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삼진아웃이 있어 가지고 허가 취소, 영어자금, 정책성 자금부터 모든 자금을 그분들이 다 변상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도 자체 조례로 만들어진 겁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안전조업 규정이라든가 수산자원보호령 이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생계를 위해서 조업을 하다가 걸린 분들에게는 최대한의 선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그 사람들은 생업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어요. 다만 택시영업을 한다든가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은 면허증이 없으니까 운전을 못 해서 그게 고민이지만 어선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걸렸다고 해서 조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조업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최대한의 선처, 아니면 재량권을 둘 수 있게끔, 아울러 이런 소리를 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해경에서 넘어 왔는데 여기에서 행정 처분을 안 하면 저희들의 직무유기가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유기 범주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선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하고, 만약에 이것을 환동해본부에서 못 한다고 하면 강원도 조례로 만들면 가능한가요? 저소득층들이고 생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주두만 협력관님도 여기에 와 계시니까 참고해서 생계에 따른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의 선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FTA 관련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잘 봤습니다. 유보금 5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그 외에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1회 추경 때 그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꼼꼼하게 챙겨서 누락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환동해본부가 다시 한번 환골탈태하고 갑이라는 것에서 을로 전환되어서 본 위원도 역시 여러분과 같이 을의 마음가짐으로 지켜볼 것이며 올 한 해 사업도 잘 진행되는지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삼선녀 어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가 지정해 준 저도어장이 있어요. 삼선녀 어장은 저도어장에서 약 2마일 정도 북상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삼선녀 어장에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특히 나잠어업하고 유자망어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는 굉장히 고품질의 전복과 홍합 등 여러 가지 해산물이 많은데, 허가 조건은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날짜에 수협에서 군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고성군에서 공문을 띄웁니다. 공문을 띄우면 22사, 1함대사령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1함대사령관의 승인이 안 떨어지면 안 됩니다.
거기는 북쪽하고 가장 가까운, 아주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어족자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거기에 핵심적으로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고기를 잡지 않고 그 고기들이 다시 내려올 수 있게끔, 다만 정착성 어종인 해삼, 전복, 홍합 종류는 나잠들이 해요. 그것을 격일제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현지에서 조합장을 할 때는 1년에 두 번씩 꼭 들어갔었습니다. 자주 들어가면 자원고갈이 되어서 힘들어요.
어느 분이 요청하셨는지 몰라도 삼선녀 어장에 들어갔을 때는 육해공군, 합참에서도 비상이 걸려요. 합참 브리핑실에는 저도어장에 있는 선명이 뭐고 누구인지까지 정확하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작전상 검토도 해야 되고 막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니까, 자원이 고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건 수협과 고성군과 군부가 명절 밑이라든가 아니면 고가로 판매가 될 시점이 되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승인을 잘 해 줘요. 거기에 가게 되면 해군 떠야죠, 육지에서는 육군이 비상을 걸고 거기에 나가서 있어야 되고 해경, 어업지도선까지 다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환동해본부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개방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강청룡 위원께서 조금 그 부분은 알아주시고, 지역에서 수협장이 요청하면 올려주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