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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42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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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첫 개회인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 을미년 한 해에도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큰 결실을 맺고 개인적으로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지난해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을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보완하였고, 제5조에 지자체 출연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만 명시되어 있던 출연근거를 조례에 수용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014년 12월 19일에서 2015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태백시에서 제5조 제2항 시ㆍ군의 운영경비 출연 지원 부분 삭제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강원발전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보완하고 연구원에 대한 지자체 출연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해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출자ㆍ출연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를 통해 당해연도 보수에 이를 반영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는 출자ㆍ출연기관의 해산 사유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매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와 경영평가단 구성ㆍ운영, 경영진단대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와 경영진단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으로 폐지 및 일부 개정이 필요한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이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도 전략산업과에서 강원테크노파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 제외기관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와 투명성 제고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역지자체에서 시ㆍ군에 보전하는 지원금의 명칭이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으로 혼용되고 있어서 이를 조정교부금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를 ‘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에서 9조까지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의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그간 자치단체별 조례 및 행정자치부 훈령인 예산편성운영기준으로 지원하였던 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지방재정법에 법제화되어 지난해 1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폭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용어를 명확히 사용하기 위해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4조 제4호에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고 공무원 위원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신청, 교부결정 및 조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도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신청권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방보조금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등의 보고 및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집행이 완료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정산검사, 감독,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성과평가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는 법령위반 시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지방보조사업의 공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개정으로 폐지 및 일부개정이 필요한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부칙에 담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부패영향평가에서는 기금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기준의 미비한 사항을 본조례에서 명시할 것을 공고하여 조례안 제2조 제1항에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사업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및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고 인상 적용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전하는 분부터입니다. 세율인상으로 도 지역자원시설세 연간 세수액이 현행 11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의 세율 중 담배소비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만분의 4,399로 인하하고 적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조정으로 판매가 동일하다면 205억 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개정으로 입법예고는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그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조에 적용대상이 있는데 지분율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 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100분의 10 이하로 지분율이 편성된 것은 전혀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례의 규정을 받지 않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100분의 10 이하가 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원주기업도시에 출자를 하고 있는데 지분이 9.3%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출자ㆍ출연 조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출자ㆍ출연 기관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런 경우에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통제라고 하나요, 하여튼 출자한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경영평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되는 실ㆍ국에서 업무와 관련돼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요. 가령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경제진흥국에서 개별 법에 규정하든지 개별 조례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성과평가를 한다든지 경영실적평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의 성격이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것이 개별 법상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출자해 준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한다든지 그리고 출자ㆍ출연을 하게 될 때 심의를 한다든지, 이번에 새롭게 그런 규정들이 제정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돼서는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된 소관 실ㆍ국에서 업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조례안에는 법에 위임된 사항, 그래서 출자를 할 때는 절차를 밟고 출자를 한 다음에 정례적으로 평가를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출자를 해 놓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지분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도내에도 있어요.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업무통제나 관여를, 어떻게 보면 실장님께서는 개별적으로 개별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고 예산을 받고 승인해 주고 하는 것이 법마다 다 다를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지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이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것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안이 개별 법에 의한, 출자ㆍ출연을 하는 부서에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도에서 그런 대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근거를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개별적인 출자ㆍ출연기관의 업무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에 강원발전연구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실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강발연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강발연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든지 강발연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기획관실이 주도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공통적이고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의 방향을 정해서 지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이 조례와 관계없이 별도로 출자ㆍ출연 기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기관들에 대한 소관 부서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강원도에서 출연 17개, 출자 1개 기관 해서 18개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기조실에서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이 강원발전연구원 말고 또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번 조직개편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이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에 포함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기조실이나 기타 관련 부서에서 출자ㆍ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럴 때 제가 매번 느끼는 부분인데 출자ㆍ출연 부분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전에 사전 심사를 안 받고 그냥 예산에, 물론 기조실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계획에 따라서 하지만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행태를 봐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때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같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산 반영하기 한 달 전이라든지 사전에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출자ㆍ출연 동의를 하겠다고 얻은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 집행부에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걸러지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사전에 출자ㆍ출연을 심의하는 것도 보통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5년 이렇게 중ㆍ장기로 출자ㆍ출연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시기, 추경이나 당초예산 전에 출자ㆍ출연 심의를…….

임남규위원

출자ㆍ출연을 한꺼번에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지만 각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보고가 되어서 출자ㆍ출연을 하는 예산액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에 무작정 계상이 되어서 출자ㆍ출연 동의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절차가 선행이 되면 위원님들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형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된다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이것도 표준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에 보조금 관련 조항들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하고 표준 조례를 받아서…….

구자열위원

표준 조례 안에, 여기에 보면 현재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그런데 강원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앞의 ‘지방’이라는 글자가 표준 조례안에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명칭에 ‘지방’이라는 글자가 부기가 됩니다.

구자열위원

경기도도 그렇고 충청도도 그렇고 다 똑같은 사례일 텐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강원도’ 하면 강원도인 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굳이 ‘지방’이라는 글자를 붙일 이유가 있을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법상 그런 용어를 쓰고 법상 규정된 용어이기 때문에 표준조례안도 이렇게 받았고요, 통상적으로 지방보조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구자열위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일이라면 ‘지방’이라는 글자를 사용해도 될 텐데 각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에 ‘지방’이라는 글자를 붙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강원경찰청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강원지방경찰청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가요.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는 아니지만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글자를 삭제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법정운영비지원단체 자료를 쭉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 자료에 있는 단체는 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법령의 개정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지원 가능한 단체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개 단체를 빼고 법령이 개정돼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개정에 따라서도 거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농공단지협의회 정도만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명칭에 대해서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고 또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구자열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이것이 사실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 강원도공무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지방공무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강원도에도 지방공무원이 있고 국가공무원이 또 구분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래서 이런 보조금 문제로 강원도 지방보조금이라는 명칭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다른 시도의 개정사항을 보면 11개 시도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는데 그중에 2개 시도만 지방보조금에서 ‘지방’이라는 글자를 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개 시도는 지방보조금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뜻에 큰 변동이 있을까요, 강원도 보조금과 강원도 지방보조금이라는 명칭에 따라서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일을 집행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을 통칭할 때도 강원도지방공무원, 또 각종 조례에도 강원도와 관련된 것에는 앞에 명칭이 지방인지 국가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굳이 뜻에 변동이 없다면, ‘지방’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국가보조금하고 지방보조금을 구분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으로 법률상에서 정해진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세국위원

제 생각은 이것을 고유명사 쪽으로 봐서 존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면 구분하기도 명확하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협의 조정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명 ‘강원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중 ‘지방보조금’을 ‘보조금’으로 ‘지방보조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조금심의위원회’로 각각 수정하고 부칙 제5조 제2항 제30항 제45항 제46항의 내용 중 ‘강원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각각 수정하고 제5조 나머지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은 의견 및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수정한 사항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호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앞서 저희 실 소관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변경안은 신규취득 3건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고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도시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함에 따라 산학연유치지원센터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개ㆍ폐회식장 및 올림픽프라자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임무 중 추락한 헬기를 대체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헬기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학연유치지원센터 부지 및 건물취득은 이전공공기관의 조기정착 지원 및 이전 기관과 지역전략산업 간의 연계발전방안 마련 등 원주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2014년도 9월 30일 강원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으로 부지는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지구 내 1필지 4,844㎡이고 건물은 연면적 5,288㎡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업무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올림픽프라자 조성사업 부지 취득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직접 관련 시설인 올림픽 개ㆍ폐회식장을 포함한 올림픽프라자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위치한 도암중학교 부지 및 연접한 사유지 등 7필지 1만 7,864㎡로서 2014년 10월 16일 강원도와 평창군이 2분의 1씩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도 지분 50%인 8,932㎡를 취득하여 올림픽프라자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소방헬기 취득은 국가재난인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임무 중 불의의 추락사고로 멸실된 헬기를 대체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헬기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지형 및 기상적 특성에 적합한 중형급 이상의 다목적 소방헬기를 취득하여 대형산불과 수해, 설해, 산악사고 등 날로 증가하는 항공 구조ㆍ구급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안전지원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취득으로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및 올림픽의 성공개최뿐만 아니라 각종 화재 및 재난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나’ 항의 평창동계올림픽프라자 부지 취득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3억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설명에 의하면 평창군과 5 대 5로 공동투자하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여기에 국비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부지는 도와 평창군만 투자하는 것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부지 취득은 도와 평창군이 하게 되고요.

구자열위원

건축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거기에 도암중학교 건물이 있으니까 일단 철거를 하고 그것을 올림픽프라자의 사업으로 일부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다른 부지로 이전해서 설립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구자열위원

학교 이전과 관련된 것은 교육부에서 예산이 지원될 것이고, 그러면 도암중학교 철거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예산을 부담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철거 예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구자열위원

이게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개ㆍ폐회식장 신축과 관련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총 건축비용이 얼마나 책정이 됐는지도 모르신다는 거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새로 학교를 짓는 것은 한 190억 정도…….

구자열위원

도암중학교 이전비용?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전과 신축에 관련된…….

구자열위원

철거비용과 신축비용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신축비용은 190억이 되는 것이고요.

구자열위원

아니, 학교가 190억이고 올림픽프라자나 개ㆍ폐회식장과 관련된 예산은 모르신다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구자열위원

어차피 부지를 매입하면 여기에 신축을 할 것 아닙니까? 곧 착공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건물은 철거해야 되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올림픽프라자 전체 조성사업은 1,226억으로 지금 확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개ㆍ폐회식장, 성화대, 메달프라자가 필수시설로 되어 있고 문화지원시설로 올림픽홍보관, 그다음에 라이브사이트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가 1,226억 원 …….

구자열위원

이것에 대해서 분담비율도 정해졌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정해졌습니다.

구자열위원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국비 50, 조직위 25, 저희 도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혼자 반대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스키점프대를 활용하는 방법을 왜 강원도에서 밀어붙이지 못했나, 신규로 재원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도비가 비록 25% 들어간다고 하지만 국비든 조직위 예산이든 도비든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것을 신규로 투입해야 되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알펜시아 스키점프대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IOC위원들을 초청해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 아니었습니까? 기조실장님도 잘 알지만 알펜시아 부채가 지금도 9,000억이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그렇다면 알펜시아의 가치 상승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왜 그것의 이용을 못 하는지, IOC에서 진입로가 협소하다, 면적이 안 나온다, 이런 문제를 왜 강원도가 강력히 주장해서 관철을 못 시켰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재산취득을 하겠다는 것은 곧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잘 아시겠지만 이제 딱 3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동계올림픽프라자와 개ㆍ폐회식장은 빨리 착공을 해서 진행해야 공기를 마쳐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아니, 개ㆍ폐회식장을 신축하는 기간보다 스키점프대를 활용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한다든지 증축하는 시간이 덜 들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고 신규 재원 투자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강원도에서 중심을 못 잡고 가는지 제가 그것을 이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만의 아집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보편적으로 생각하려고 해 봐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다수의 도민들과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방헬기 취득과 관련해서 총 230억인데 국비가 91억, 도비가 139억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50 대 50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도비가 더 크게 나와 있어서, 50 대 50이면 115억씩 이렇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230억 중에서 저희가 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제외하게 됩니다. 보험금이 도비로 포함된…….

김기홍위원

아, 그러면 91억씩이네요. 그런데 작년에 안행위에서 100% 국비로 하다가 예결위에서 통과를 못 해서 도비 부담이 들어가게 됐는데 올해는 예산을 투입하지만 계속 시도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 방식대로 가실 건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안행위 심사과정에서도 전액 국비로 해야 되는 명분을 계속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국비 확보과정에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계속 건의해서 받아들여져도 올해 투입되는 도비를 다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부터 그냥 국비로 갈 뿐이지. 올해는 어차피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저희가 국비 6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국비가 많이 확보된 올해인데 타당성이나 당위성에서 내세울 말도 많고 정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제일 많았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재부 쪽 입장은 소방헬기를 구매하는 데 50% 지원하는 것조차도 많이 감안해 준 것이다, 거기에도 정부의 배려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는 국가 임무수행 중에 헬기가 추락했으니까 100% 다 해 주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기재부 쪽에서는 50% 해 주는 것만 해도 국가에서 배려해 준 것이다 이런 입장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만약 강원도가 아니라 경상도나 전라도 쪽의 헬기가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풀어내는 방법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아마 최대한 노력을 하셨겠지만 우리 강원도와 특히 지사님께서 접근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잘 안 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사님을 모시고 계속 국회의원들을 찾아뵙고 다녔지만, 사실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소방청에서도-그때는 소방방재청이었는데-저희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었고,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했다고…….

김기홍위원

저도 충분히 노력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가끔 보면 지사님은, 물론 자치단체장이 완벽하게-국회의원과 비교대상은 아니지만-정치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사님 역할을 수행하시려면 정치적인 성향도 굉장히 강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사님 성품이-정치인 특유의 그런 느낌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발언하기는 부적절하지만-그런 부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가끔 뵈면 심지어 소속 정당 정치인분들한테도 강원도가 불이익을 당하는 발언도 많이 나오고,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헬기문제만 봐도 그렇고 너무 정공법으로 가시기보다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의 모습을 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아쉬운데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간혹 말씀드리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사실 정치인들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각자의 가치관과 정치주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최대한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지사님이 대중앙, 대국회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의 이익을 지키는 데 굉장한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시겠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보거나 중간중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것들은-결과론적으로 보는 게 너무 잔인할 수 있겠지만-방향을 선회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실장님이 계속 국비 100%를-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노력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사님께서도 같은 정당 정치인들과 유대관계나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지금 강원도 국회의원님들이 비록 정당은 다르지만 선거가 끝나면 다 하나잖아요.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강원도 국회의원님들과도 더 유기적으로 협력하셔 가지고 향후에 꼭 국비 100%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본 위원도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스키점프대가 개ㆍ폐회식장으로 그렇게 불가능합니까? 지금 와서 제가 그렇게 하자는 것보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거기에 관람석을 늘리고 이런 것이 단순해 보이는데 굳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이유,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합의로 인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은 뒤로 하고 준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실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아실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만하겠습니다. 하여튼 헬기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원주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15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원주혁신도시 관련해서 유치와 지원에 관련한 업무 기능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도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은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유치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운영인력은 강원도가 파견해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 도에서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로 채용해서 인력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영재위원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공공이전 추진현황을 보면 아직도 많은 기관들이 이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피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전기관들이 계획을 가지고 이전공사가 진행 중이라든지, 계획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전계획을 갖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전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령 서울에 있는 건물을 팔고 옮겨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이전과정에서, 매각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약간 시차는 조금 있지만 계획대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산학연유치지원센터가 이 부지에 건축이 되고 여기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기관들의 이전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계속 독려해 나가고요, 다만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이 이전기관들과 지역 내 기업들이나 학계와 연결시켜서 클러스터화하고 지역에 파급효과를 더 거두고자 하는 게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이라고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발휘가 되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운영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센터가 설립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센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총력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혹시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기관 외에 더 유치가 가능한 부분도,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력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은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고요.

신영재위원

여기에 맞춰서 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나중에 유치가 완료되면 지원과 관련된 업무가 주가 될 텐데 그것을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곳에 입주한 각 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같이 공동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 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사님이 위원장인데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센터가 집행기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지원센터 부지가 확보되고 건물 신축이 추진됨과 동시에 지원센터의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되어서 추진되어야 건립 완공시점에서부터 무리하지 않고 차질 없이 업무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사전에 소프트웨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넥타이가 멋있습니다. 앞에 김기홍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나, 이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소방헬기 취득에 대한 부분, 얼마 전에 소방안전본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국비확보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만약 5 대 5의 비율로 해서 시행하게 되면 국비확보에 대한 여지는 다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사실 쉽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지난해에도 노력을 했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약 20억 원씩 들여서 임차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임차가 되어서 투입이 될 겁니다. 지금 투입이 됐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2월 24일에…….

최성현위원

어찌됐든 간에 2대의 헬기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임차되어서 온 부분인데 국가에서 정확한 어떤 얘기도 없이 이 부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국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은 소방헬기 부분이 1항공대, 2항공대 해서 영서나 영동에 1대씩 있지만 특히 영동 쪽 같은 경우에 산악구조사 인명구조율을 보면 오히려 강원도민보다는 정말 타지에서 놀러온 외부사람들을 구조하는 사례가 더 많아요. 특히 이번 소방헬기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부름을 받고 출동했다가 돌아오다 저희 강원도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인데 국비 부분에서 5 대 5로 이루어진다면 추후에는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출동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건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가업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가 100% 지원해야 된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지방에서 국가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그런 것이 될 텐데 50%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논리를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하면 양반이고 좋게 표현하면 감자바위이고 이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중앙에서 강원도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양반처럼 펼칠 것이 아니라 추후에 국가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 요청을 해서,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재수 없게, 우리 강원도가 정부의 요청으로 갔다 오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정말 추후에 100% 재원확보를 안 해 준다면 국가에서 부르면 “우리는 못 가겠다.” 이런 정도로 강하게 나가야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 여지도 있고 추경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국비확보를 100%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회의원도 여야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 설득이 안 되면 이 부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는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은 텐트를 가지고 가서 주무시더라도 해결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요식행위처럼 “국가에서 불러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었다고요. 타 시도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강원도민들이 정말 분개해서 데모를 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그때 순간의 슬픔이 있고, 물론 저희들이 참여해 가지고 도청 앞에서 장례식도 치르고 했지만, 그때만 해도 국가에서 100% 해 줄 정도의 분위기였고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여지가 있지 않나.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것을 빨리 끝내버리면 국가에서조차 이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해 놓고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는 논리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2년 6개월의 제작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하고 계약을 해야 저희가 헬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면 임차부분의 20억 원은 비용을 어디에서 대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저희가 교부세를 받아서…….

최성현위원

전액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교부세로 저희가 한 20억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로 충당을 하고요.

최성현위원

총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36억입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면 16억 정도는 또 도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성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입대상 헬기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한국이라든지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세 군데에서 입찰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입찰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기종에서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구매계약 과정은 조달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최성현위원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장단점도 있고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1대가 지금 양양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유사성이 있는 것보다는, 아마 춘천 쪽은 내륙을 담당할 것 같고 영동 쪽은 산악지역을 많이 담당하는데 이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구매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지는 단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만약 5 대 5로 한다면 그런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주신 논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최성현위원

그리고 저희가 임차를 하더라도 지사님이 끝까지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를 최대한 100%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소방헬기와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오늘 처리가 되면 국ㆍ도비 분담 비율에 의해서 구입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되는데 앞으로 국비를 100% 지원해 달라는 명분이 희석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별개로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길을 막고 물어보면 강원도민 누구나 100%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 대 50으로 분담해서 하라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부담하기 정말 어려운 입장인데 국회나 아니면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소방가족들이 서명운동이라도 한번 한다든지 의회로 말하면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을 발의해서 채택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우선 저희가 한번 더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고보조비율을 100%로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요, 아울러서 소방안전세가 새로 생기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국가안전처가 생기고 재난과 관련된 특별교부세를 국가안전처에서 관장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건의를 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루트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소방안전세가 언제 신설됐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장세국위원

소방안전세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자유롭습니까? 소방과 관련된 분야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어차피 헬기도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여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소방안전세를 한다면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넓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쪽 분야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소방헬기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최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실장님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밀어붙일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사님도 이것과 관련해서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만나고 그러셨나요, 아니면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만났습니다. 안행위 민주당 간사도 만나서, 사실 저희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김기홍위원

안행위에서는 됐는데 예결위에서 안 됐잖아요? 그러면 예결위에 새민련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새민련뿐만 아니라 새누리-정당 이름을 말해 버렸는데-의원님들도 미리미리 체크해서 그전에 만나서 식사라도 하시면, 설마 같은 정당의 도지사가 오셨는데 나 몰라라 하시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실장님께서 아까 “쉽지는 않겠지만”이라고 하시기에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해서,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당위성이라든가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생각부터 한번 바꾸셔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방금 전에 소방안전세 신설에 따른,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민안전처에 약 3,000억 정도의 교부세가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국회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를 논하다가 그쪽에서 충분히 지원할 근거가 되고 하니까 그쪽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안전처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로비를 해서 나머지 차액인 국비 50%를 반드시 받아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는 다 마치셨는데 협의 조정할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협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성호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기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김만기 인사) 노재수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노재수 인사) 임재설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임재설 인사) 안덕수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안덕수 인사) 김보현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보현 인사) 김세훈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김세훈 인사) 홍오현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홍오현 인사) 엄명삼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엄명삼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처음 개회된 제242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함께 귀중한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조정실이 1관 4담당관 1사업소 체제에서 1관 6과 1본부로 확대되어 현재 64명이 늘어난 1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이 경제진흥국으로 이관되었고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세정과와 회계과, 비상기획과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법무통계담당관과 디엠제트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소관 업무를 통합ㆍ개편하여 균형발전과와 교육법무과를 신설하였으며, 서울사무소 기능 및 역할 강화와 세종사무소 확대에 따라 서울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도 기구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2015년 시책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정은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미래를 선점하는 정책추진에 도정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도정 환류기능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 자주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지역의 균형발전,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과 평생교육기반 확충, 안보태세 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정 기획ㆍ조정 및 지원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도정 주요현안 대응 강화를 위해 민선 6기 출범에 맞추어 마련한 강원 도약 4개년 계획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원도ㆍ국회의원협의회, 당정협의회 등 중앙 정치권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회 등 우리 도 이익 확보를 위해 광역적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도 발전전략 종합실행계획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을 통해 교통, 관광, 문화 등 모든 분야가 한 차원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8개 분야 10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종합실행계획 추진상황 점검ㆍ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동계올림픽지원협의회를 분기 1회 개최하여 올림픽 성공개최와 도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지원역량 강화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도 및 시ㆍ군과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식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 24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동향 분석 TF팀을 신설하고 도와 연구원 간 정책협의회 및 실ㆍ국 담당 연구원제를 실시하여 새로운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현안에 대한 소통 강화를 위해 시ㆍ군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강원포럼 및 정책강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유사ㆍ중복성 등을 엄정하게 심의하겠습니다. 다음 도정시책 수립 공통 연구용역 지원입니다. 주요 정책 및 도정현안에 대한 신속한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성, 향후 활용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연 15개 내외의 시급한 연구용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물의 시스템 등록 및 연구 결과 활용현황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제2기 행복한강원도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 1월 29일 학계, 언론계, 경제계 등 분야별 전문가 40명으로 제2기 행복한강원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기회의, 분과별 운영위원회 및 포럼 개최 등을 통해 민선 6기 미래전략과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민과의 정책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도정에 대한 창의적 의견과 아이디어를 장려 개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올해는 My Job Idea 제안 공모전, 공무원 제안마일리지제도 운영, 톡톡 작은 공모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9쪽,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기준인건비제에 따른 조직ㆍ정원 동결 및 감축기조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수요 및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특히 동계올림픽 및 소방분야의 기능 및 인력을 지속 보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ㆍ군의 기구ㆍ정원관리 적정성 여부, 직급 책정 및 결원보충 승인 등 합리적 조직운영을 위한 지원과 함께 운영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지도ㆍ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도정평가 및 환류기능 제고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전국 상위권 달성을 위해 지표별 등급향상을 위한 실적 관리 및 수행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년도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도와 시ㆍ군 간, 총괄부서와 실무부서 간 실적검증, 워크숍, 컨설팅 등 상시 실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도정 성과관리를 위해 2014년 BSC 성과지표 및 직무성과 평가를 마무리하는 한편, 2015년 성과관리지표를 확정하여 실ㆍ국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월별ㆍ분기별 실적점검을 실시하는 등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도정 분야별 통계조사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민생활과 의식변화를 파악하여 도정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규모 총조사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웹 및 모바일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고품질 통계정보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재정운용 효율화입니다. 먼저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 추진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크게 애써 주신 덕분에 도정 사상 처음으로 국비 6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올해 국비확보 목표는 6조 2,000억 원입니다. 1월부터 중앙부처 방문 건의를 시작하고 지난 2월 4일 제1차 정부예산 확보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3쪽, 사회공헌기금 등 예산 외적 자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달성목표를 당초 20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만 보다 공격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30억 원으로 상향 확정하였습니다. 상향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별 사회공헌기금 분석 및 실ㆍ국별 접목 가능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기업에 제안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정 조기집행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 조기집행 목표는 집행 대상액의 58% 이상입니다. 조기집행추진단을 구성하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서민생활 안정, SOC 사업 등 3대 중점분야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이번 회기에 상정한 관련 조례에 의거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실적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성과목표달성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3월 경영평가 전문 위탁기관 선정, 7월까지 성과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5쪽, 지방공기업 경영효율성 제고입니다. 도내 24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전략, 시스템, 성과 등 4개 지표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관리,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치 및 채권상환 등 기금관리 운영 전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심사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한 5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중앙심사는 200억 원 이상, 도 심사는 4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의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ㆍ효과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5억 원 이상 투자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7쪽,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8개 기금에 4,400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별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금년도에도 안정적 고수익상품 예치와 금리변동에 적극 대응하여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방세입 확대를 위한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세입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총력 징수입니다. 열악한 도 재정 확충 및 역점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올해 세입목표를 7,42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시ㆍ군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연중 관리하는 한편, 시ㆍ군의 체납징수를 독려하기 위해 징수실적에 따른 시ㆍ군 시상 및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신세원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전국 시도와 공동 대응하여 지난해 화력발전 세율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발전용수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과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지속 건의하고 태양열ㆍ풍력 발전, 낚시터ㆍ캠핑장 등에 대한 세원 발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카지노 레저세의 경우 폐광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전제로 정부정책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투명ㆍ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위법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각종 제도를 성실히 운영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독립세로서의 지방소득세 안정적 정착입니다.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2017년 전면시행에 앞서 올해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이양받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안정적 지방소득세 정착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 인력 확충, 맞춤형 과세교육, 시스템 개발 등 연차적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적극적 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먼저 세무조사ㆍ지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및 1,000만 원 이상 비과세ㆍ감면 법인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탈루ㆍ은닉의 우려가 예상되는 법인에 대해 수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춘천, 원주, 태백 등 8개 시ㆍ군 세무지도 및 조사자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올해 징수목표액을 926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징수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특별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자금 운용 내실화입니다. 이자수입 목표액 50억 원 달성을 위해 일일 결산 및 고금리상품 예치 등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3쪽, 투명한 회계행정 및 지역중심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대가 지급기간을 단축하고 현금영수증 사용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미집행 예산 사전예고제 운영,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원과 실무담당자 분리 등을 통해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경비 검사 정례화 및 회계 관계공무원 교육 강화, 직무 순환보직 등으로 복무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4쪽, 결산의 내실화를 통한 재정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금년 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22개 회계의 4조 7,529억 원을 대상으로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결산을 통해 도 재정 운영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고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계약업무 집행입니다. 지역업체 수주 목표율을 70%로 확대하고 100억 원 이하 지역제한 발주 및 100억 원 이상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ㆍ군 대상 지역기업 발주 실적평가제를 실시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투명ㆍ공정한 계약 추진입니다. 도ㆍ시ㆍ군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에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의무 적용하고 중소기업 생산제품 제한경쟁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계약정보공개를 통해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공유재산 효용 극대화 및 열린 청사 조성입니다. 구 공무원교육원 및 잠업검사소 등 행정목적 일실재산 및 건물 점유토지의 매각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102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기관ㆍ단체 및 기업유치에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방부 및 교육청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공공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청사 확충 및 열린 공간 조성입니다. 청사 확충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차고 뒤편 및 콜센터 주변토지 40필지 7,697㎡를 매입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71%를 매입하였습니다. 올해도 잔여부지 매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청 내방 민원인 및 직원들의 쾌적한 휴식처 제공을 위한 쉼터 조성사업은 3월 공사를 재개하여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38쪽, 주민생활 중심의 지역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 2015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행복생활권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상반기 내 추진하겠으며 지역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동해안ㆍ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추진입니다. 먼저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우리 도 42개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심곡항 해안단구 탐방로 등 4개 중점사업이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정부 지역정책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수정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내륙권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고 6개 선도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종합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관련 시도와 연계하여 예산지원 등을 정부 및 국회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강원도 지역개발사업 연계 통합 추진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신발전지역, 특정지역 개발 등 5개 유형의 지역개발사업이 통합ㆍ운영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통합작업을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41쪽, 신발전지역 발전ㆍ투자촉진지구 지정 개발 추진입니다. 낙후지역의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발전ㆍ투자촉진지구로 10개 사업 9.51㎢를 지정하였으며 현재 철원 스파리조트, 양양 남애리조트 등 2개소의 개발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14개 시ㆍ군 182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난해 5개 도로사업에 10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철원과 고성지역 4개 도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는 역사문화, 지역관광자원 정비, 도로사업 등 3개 분야 18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지난해 6개 사업에 11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5개 사업에 149억 원을 투자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읍 소재지를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15개 시ㆍ군 24개 읍 중 12개 읍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7개 시ㆍ군 12개 읍을 대상으로 정주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사업에 37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3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6개 시ㆍ군 6개 읍을 대상으로 지구당 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해 홍천읍과 영월읍이 선도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연내 기본ㆍ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입니다. 8개 시ㆍ군의 반환공여구역 7개소와 주변지역 14개 사업에 대해 부지 매입 및 공원 조성, 주변지역 도로 개설 등에 4,70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캠프페이지 공공용지 매입과 캠프롱 조성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캠프롱 부지 매입, 주변지역 도로 개설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도 경계 및 군부대 환경 정비, 군인가족 주거환경 정비,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등 4개 분야 1,035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55개 사업에 58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입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추진으로 금년에는 26개 사업에 1,18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89개 사업에 929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DMZ 일원의 관광자원을 광역관광벨트로 개발하는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사업은 올해 예산이 확보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및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국비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의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평화마을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DMZ 스토리텔링 형상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화천과 양구ㆍ철원ㆍ인제지역에 4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춘천과 고성지역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 지질공원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지질명소 특성화 조사와 해설사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남북 강원도 협력사업으로 인도적 지원, 농수산림 협력, 통일기반 조성 등 3개 분야 11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북 관련 민간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북지원 가능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대북관계 재개에 대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9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고자 지난해 발족한 강원도대학발전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산업과의 연계 및 실질적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도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지역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저소득층 자녀 대학진학 지원으로 도내 6개 대학 48명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초ㆍ중ㆍ고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비 및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1쪽, 도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초ㆍ중ㆍ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자기주도학습 선도 창의리더 인재육성 사업, 도내 소규모 학교의 특성화 개발을 통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고등학교 창의ㆍ학술동아리 연구활동 지원, 저소득층ㆍ다자녀가정 학생 글로벌마인드 함양 등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2쪽,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민의 평생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중ㆍ장기 진흥계획 수립, 각종 공모사업,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운영,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강원청년지도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3쪽,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찾아가는 이동청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민간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위촉하는 등 도민의 법익 증진에 노력해 나가고 법제자문관을 활용하여 입법지원을 강화하고 법률교육 및 연찬회 실시, 사례 중심의 법무편람 발간 등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공정ㆍ신속한 행정쟁송 수행입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구술심리제 확대, 온라인 청구제도 활성화, 재결기간 단축 등을 통하여 도민의 권익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해 나가겠으며 소송사건 답변서 작성, 증거자료 수집 등 관련 부서와 협조ㆍ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승소율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55쪽, 군과의 상생협력으로 지역발전 견인입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지속 확산하고자 강원지역 군관협의회 운영 및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시상, 병영문화 홍보칼럼 게재를 통해 군과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민ㆍ관ㆍ군 교류 증대를 위해 민ㆍ관ㆍ군축구대회,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올해 처음으로 모범예비군 부부 초청 워크숍, 접경지역 민관군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교류행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및 열린 북 카페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적의 위협에 대응한 민ㆍ관ㆍ군ㆍ경 국가방위요소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도민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통합방위 지방회의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예비군의 날 기념식 및 향방물자 지원 등 향토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겠으며 주민신고망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주민신고망 관리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58쪽,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제대군인의 사회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5년차 이상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 귀농ㆍ귀촌 3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수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군부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순회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전ㆍ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20개 분야에 대해 각급 기관 및 동원업체에서 수립하는 비상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수립한 비상계획의 실전점검을 위해 8월 을지연습 및 10월 충무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시에 대비한 동원업체 자원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충무훈련과 병행하여 기술인력 동원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60쪽,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3,951대 10만 299명의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 810개소, 급수시설 140개소, 필수장비 1만여 개 등이 민방위 시설 및 장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ㆍ훈련과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중앙과 강원도의 연결고리 역할 강화입니다. 먼저 도와 시ㆍ군의 공조를 통한 대국회ㆍ대정부 전략적 대응입니다. 도와 시ㆍ군의 공동협력 및 대응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본격적인 세종시대 개막에 따라 세종사무소를 확대 운영하여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비확보와 현안해결을 위해 인적네트워크 구축에도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수도권 강원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소비자 성향과 소비유형 분석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농ㆍ수ㆍ특산품 직거래시장을 확대하여 판매량을 늘려 나가겠으며 수도권 도시소비자의 도내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도내산 농ㆍ수ㆍ특산물의 청정성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성호 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셨잖아요. 매번 드린 말씀이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십시오. 49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인재 육성 해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이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에서 볼 수가 없는데 왜 빠져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일단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는 빠졌습니다.

김기홍위원

상당수의 집행부 사업이랑 상당수의 지사님 공약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또 잘되는 방향 쪽으로, 작년에 양양공항부터 해서 저희가 당부를 드리면서 협조를 했는데 그래도 몇 가지가 좀 미흡하다 싶어서 예산반영이 안 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는 어차피 견제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물론 집행부 나름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계획하시고 예산도 편성하시고 그랬겠지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견제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 대학생등록금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보완하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꽤 지나긴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보완하고 계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는 도 출신 도내 대학생 3만 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사실 지난번 예결위 단계에서도 저소득층 학생 중심으로 1인당 40만 원이 되었든 아니면 50만 원이든 집중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안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같이 반영해서 계획을 만들 생각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는 얘기시네요. 아직 보완이나 이런 게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 중 하나였던 어르신 건강복지카드, 그것은 지금이랑은 다른 경우지만 이것은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지사님께 지금 재정상황도 안 좋고 올림픽이다 뭐다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공약들 중에 일부는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권고를 드린 바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정리할 공약을?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실은 공약사항들을 추진과정이나 현실성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수정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당초 공약한 대로만 진행하지는 않고 공약의 취지를 살려서 현실성이 부족한 부분, 아니면 재정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공약하셨던 사항 중에 과감하게 뺀 부분은 아직까지 없으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취지는 살려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이것은 경제진흥국에서 다룰 것 같기는 한데 정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원화폐 유통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일정 지역에 유통되는 화폐의 개념이고 상품권이…….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상품권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상품권을 강원도에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지금 지사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정말 냉철하게 생각을 하셨을 때 효용성이나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었고요, 그것을 금년에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 실시보다는 일부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이 자리에서 실장님이 확답을 주실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사님의 의중도 여쭈어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학생 등록금 지원 같은 경우는 보완을 하고 계신다니까 저도 어떻게 보완이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의회에 설명을 하셨을 때 수긍이 되거나 납득이 되거나 이럴 만한 수준이면 협조를 해 드리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정을 했는데 만약 또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는 견제를 할 것 같고, 강원화폐 유통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상품권들도 잘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강원화폐 발행이. 나중에 도민들께서-화폐라기보다-상품권을 구입하셨다가 그게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되고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끝끝내 흐지부지되어서 사용을 못 하시면 피해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계속 추진하실 것은 추진을 하시고 정리할 것은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지속적으로 한번 건의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여고 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춘천시에서 시청사를 신축할 동안 활용한다는 보도도 보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 요청이 춘천시에서 왔습니다. (함종국 위원장, 최성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저희한테 정식 공문으로 시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고 싶다, 매입의사를 저희한테…….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강원도가 일단은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을 하잖아요, 결정이 났고. 그러면 완전히 다 매입을 한 후에 춘천시가 강원도로부터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어받아서 춘천이 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법률관계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등기부상으로는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구매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또 89억 중에 30억 정도는 저희가 대금을 지불했고, 그래서 그 관계는 법리검토를 통해서 매매당사자가 어떻게 정해질지, 아니면 도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춘천시가 승계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도 입장은 어때요, 춘천시가 매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상황들도 충분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김기홍위원

만약 춘천시에 매각결정을 하시면 지금 춘천여고 부지를 활용해서 추진하려던 사업 있잖아요, 문화단지로의 활용,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연습장으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리모델링한 사업이 금년 2월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춘천시하고 만약에 매각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존치를 시킬 것인지, 국비가 투자되어서 연습장으로 리모델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춘천시하고 매각협상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결정된 게 없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이런 큰 건을 두고 아직까지 그렇게 결정이 안 났다는 게 좀 의아스럽기는 하고요, 그리고 매각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을 안 하셨다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상황을 봤을 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매각을 하는 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뜻 언론에서 보니까 매각을 수락했다는 식으로 느낌이 왔었는데 그런 것들도 매번,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서, 먼저 의회에 의견을 물어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매각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지 선허락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고요. 공식 공문으로 매입의사를 보낸 게 얼마 전에 왔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한 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다만 춘천시의 상황을 보았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지사님의 공통 공약사항도 관리를 하시지만 지역 공약사업도 대충은, 타이틀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현 원주시장님과 함께 발표를 하셨던 공약이기도 한데 원주여고 부지를 춘천여고 부지처럼 문화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이라든지 나온 게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대로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고요, 공약사항이니까 저희가 최대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기홍위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실 거죠? 분명히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고, 그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민과 약속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의 견제는 단순히 시행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의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 공약을 실천하시겠다는 의지 자체는 저희도 같은 선출직으로서 참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전체적으로 공약을 이행하시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충 들은 얘기로는 춘여고랑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실 것이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맞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같은 방식은 어떤…….

김기홍위원

매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문화센터를 조성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어차피 공약사항에 포함된 것이라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중에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7페이지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 지금 18개 기금에 4,400억 원이 작년 말 현재 기금인데 운용방향을 보면 여유자금을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금으로 융자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SOC사업 등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투자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도에서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지역발전사업에 투자를 해 왔고요, 저희가 작년에 다 상환을 해서 현재는 없고요.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ㆍ군이나 도에서 융자 필요성이 있으면 융자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4,400억이라는 상당한 재원이 사장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는데, 금년만 해도 1,000억의 기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기채나 이런 것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채한 부분도 차입선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금년에 1,000억 했는데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오든지 아니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든지 사실 그것을 부채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추진계획에 예산과 연계한 기금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기금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중복 지원되는 이런, 금년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에 보면 재난취약지역에 예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기금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복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 걸러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방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기금 고유목적사업비 외에 경상경비 같은 것에는 사용하지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나 여비. 그런데 농어촌진흥기금에 보면 민간인들 해외여비가 몇 억씩 편성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지침하고 행동하고 동떨어진 추진계획인데 어떻게 이런 지침과 또 실행하는 데에, 왜 이렇게 착오가 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개별 기금 운영상황도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기금관리부서에서 기금을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사업비로 인식했는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총괄부서 입장에서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금관리계획을 잘 살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이 잘 걸러지고 체크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일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것을 점검해 보아서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다음 49페이지의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강원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진통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개교할 당시에는 장학금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협약서 같은 게 있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때 5년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세국위원

2009년부터 5년이면 작년도로 끝난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13년까지 지원이 됐었고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협약 기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간 저희가 지원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면 5년이 다 되었다는 얘기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과 관계없이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강원도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협약 당시의 것을 이행했으면 일몰제를 적용해야지 자꾸 연장하니까, 계속 앞으로도 연장할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작년에 중단을 했었는데 중단하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이, 장학금 지급이 어렵다 보니까 입학 정원도 줄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그전에 지원하는 것은 도 출신과 관계없이 도 출신이 아니어도 지원을 받게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방식을 바꾸어서 우리 도 출신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도 출신 학생들이 로스쿨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장학금을 많이 주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우리 도가 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재정여건도 너무 열악해지는 이런 상태에서 계속 연장해서 지원이 되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도 맺고 끊는 게 있어야지 무한정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몇 년 동안 하겠다고 협약을 다시 맺든가 해야지 생각나면 주고 안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계속 성과분석을 해서 타당성이나 필요성 여부를 매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방대한 양의 업무를 파악하긴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38쪽의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사업을 비롯해서 10번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좀 자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먼저 조금씩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사업을 금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것인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사업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전 이명박 정부 때는 광역경제권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시도를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광역적 방식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해 왔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전의 그런 광역적인 대응체제가 주민생활과 밀접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생활권 단위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강원도 내 6개 행복생활권을 구성했습니다. 춘천권, 치악산권, 양구ㆍ인제권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생활권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생활권별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시ㆍ군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일부 추진해 왔었고요. 그런 틀 속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5개년 강원도발전계획이 지난해까지 수립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2015년도 강원도생활권 추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활권 사업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고요. 그런 체제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동 추진되는 사업으로 봐도 되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똑같은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신영재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하다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가 객관적으로 좀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잘 해 주시리라 기대하지만 여타의 시도와 비교해서도 강원도가 잘 시작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다른 지역 추진상황도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강원도청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방식이나 이런 것을, 추진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난해에는 두 차례 정도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는 몇 회 정도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계획대로 잘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분기별로 한 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분기에 한 번,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수 있잖아요. 찾아가는 도청,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받고 했습니다만 해당 자치단체를 방문하게 되면 해당 시ㆍ군에서는 상당히 어떤 기대감도 갖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 강원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실ㆍ국장님들이 거의 참석하시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갖는데 기대감에 부응할 정도의 정말 찾아가는 도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명분만 찾아가는 도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찾아갔을 때는 뭔가 확실하게 해당지역의 여러 가지 일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현장감 있게 운영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강원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6억 원을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금년도에 제2의 강원학사를 설립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2강원학사 설립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강원학사는 우리 도가 처음 시행을 했던 것이고요, 다른 시도보다 제일 먼저 강원학사가 설립되어서 운영이 되었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시설이나 학생 수나, 오히려 제주도보다도 학생 수가 적은 상황에 와 있습니다, 수요는 많아지는데. 그래서 학사를 늘려야 되겠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사가 서울 남부 쪽에 치우쳐 있어서 북부권에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오고 싶어도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해야 될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래서 북부 쪽에 제2학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보는데 기본계획에는 각 시ㆍ군에서도 일정 금액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일정 금액을 출연하게 되면 어쨌든 해당 자치단체 내의 학생들 중 일정 비율은 학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당 시ㆍ군에 편성해 줄 수 있는 기초인원을 인정해 주시느냐 이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276명 정도 되는데 반 정도는 시ㆍ군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발을 하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모집을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2학사가 되면 아마 할당인원이 더 명확해지고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신입생, 처음 입학할 때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신청도 하고 입사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재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신청을 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면 입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탈락이 되었다 그랬을 때 “저는 우리 해당 시ㆍ군의 몫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입사 선택에서 탈락된 자는 재심의가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기준을 갖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해당 시ㆍ군에서 배정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갖고 있는데 금년에 지방채 1,000억, 또 내년도에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언제쯤 어떤 시기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에 1,000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경 재원을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불가피하면 또 기채 부분을 보고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판단에서는 기채까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의 기채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연말에 여러 가지 저희 가용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채규모는 그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우리 강원도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또 가능한 빚을 덜 내서 살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세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 아침뉴스에 인천시의 경우가 보도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도로점용료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내서 많은 세수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당하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이, 꼭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금 돈이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받아낼 수 있는 세수 확보를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일선 시ㆍ군과도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해서 해당 시ㆍ군에서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신 것 같고요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행복한강원도위원회 제2기가 구성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 40명입니다. 이 40명에 대한 명단을 좀 주시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전 기수라고 해야 되나요, 1기 때의 명단과 새로 구성된 2기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김보현 과장님 업무인 것 같은데 기회가 되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의 전체적인 로드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성호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1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이 거대한 실로 바뀌었는데 실장님, 과부하가 안 걸리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과부하가 안 걸리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일도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초대형 기조실을 꾸려 나가시려면 모든 결재를 다 하셔야 되는데 자기 시간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기조실이 너무 비대해져서 상당히 건강을 챙기면서 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전보다 과도 늘고 업무량도 많이 늘었습니다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계셔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실장님이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서 근무해 주시기 바라고요, 15쪽에 강원도 발전전략 종합실행계획 분야별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19개 과제, 102개 세부 추진과제, 총사업비 30조 5,294억,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 확충 해서 22조 6,0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획을 수립받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제안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강원도 예산이 아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국가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발전전략 종합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검토를 하다 소외감을 느끼는 마음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8개 종합실행계획 중에, 물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얼마 전 지사님의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한 3,000억 정도 투입이 된다, 그래서 강원도 재정에 부담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8개 과제를 살펴보면 올림픽 관련된 분야가 5개예요. 5개 분야가 있는데 올림픽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비개최지에 있는 우리 강원 도민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실행계획까지 나왔습니다. 이대로 거의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에는 경기장하고 진입도로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올림픽특구 육성 분야가 직접 해당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비개최지역 사업들이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산업이라든지 환경올림픽, 그다음에 관광산업 진흥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지역만 한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은 아니고요. 물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 되긴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동계올림픽 개최의 효과가 도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른 계획도 포함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지역만 지원하고 그쪽만 계획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같이 포함되어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외에 동계올림픽본부라든지 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올림픽을 위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너무 동계올림픽에 매몰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개최 시ㆍ군 도민들은 이런 내용을 보거나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실망감, 허탈함, 상실감이 생기지 않을까. 더군다나 기조실에서 강원도 발전전략 종합계획이라고 내놓으셨는데, 실장님은 답변에 비개최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전략은 어쨌든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강원도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계획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대로 준비를 잘해서 치르고 동계올림픽과 연계된 강원도 전체의 발전전략이 없다는 문제의 시각에서 계획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일부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필수적인 사업도 포함되지만 동계올림픽과 연계 가능성이 높은 도의 사업들도 많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개최지역에 훨씬 많은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보이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리 꼼꼼히 검토를 하고 살펴봐도, 또 더군다나 강원도의 싱크탱크인 기조실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실행이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추후에 강원도 발전전략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비개최지역도 아우러질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강원도민 전체에 분위기 조성, 물론 압니다. 이것이 강원도의 일이지만 또 국가적인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지금 저희 지역만 해도 사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아주 소외되어 있는 생각들 때문에 반대하는 분위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종합계획 수립에서도 조금 아우러질 수 있는 계획들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계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의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지방세입 확대를 위해서 지방세정 내실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목표가 7,42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4억 정도의 세수를 더 확보하시겠다고 계획을 내놓으셨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어제인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기를 봤을 때 2014년도 세수가 11조로 역대 최저로 안 걷혔다고 하는데 강원도 재정수립할 때 도세가 얼마만큼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14억을 증액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현재의 분위기에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지방세정 내실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 도의 현안 수요-동계올림픽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능한 세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7,420억 원 중에, 지방소비세 신장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취득세 영구감면에 따라서 부가세의 비율이 6%에서 11%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목표치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도 세수를 많이 확보하셔서 강원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 성장률이 1%도 안 되니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실장님 말씀대로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목표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9쪽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신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하면서 카지노 레저세를 도입하실 예정으로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 카지노 레저세가 폐광지역의 재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결국 지방세로 카지노 레저세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카지노 레저세가 되면 강원도 재정이 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도세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현재 도에서 정부하고 또 여기에 관계된 지방자치단체하고 조율이나 접근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현재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카지노 레저세 도입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도하고 우리 도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폐광지역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폐광지역이 카지노 레저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없게 부작용을 제거하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되는 제도개선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카지노 레저세를 국회 차원에서 입법발의하신 의원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도에서 내용을 알고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 내용의 골자가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카지노 레저세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남규위원

예.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강원랜드 매출의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10%를 부과해서 강원도에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카지노에 대해서 10%를 부과하면 1,200억 정도가 도세가 되는데 그것이 순수하게 증을 하면 사실 문제가 없겠지만 강원랜드 이익금을 감소시킴에 따라서 폐광지역에 가는 폐광지역진흥기금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폐광지역 시ㆍ군에 가는 배당금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도세 1,200억 원이 증되지만 지방교부세 산정에 수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가 다시 교부세를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그래서 증의 효과가 굉장히 약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면 폐광특별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요, 교부세법 시행령도 개정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선행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이것을 일괄해서 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려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고 폐광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랜드에 미치는 영향을 적게 하면서 우리 도에 효과는 크게, 그렇게 동시에 제도개선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폐광지역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것이 양날의 칼처럼 되어 있어요. 저희들의 요구사항들이 잘 반영이 되면 폐광지역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종합적으로 지역현실을 파악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을 끝없이 해야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장님이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여러 가지의 다른 부분에서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강원도에 득이 될 수 있는 길을,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하든 전문가를 통하든 철저하게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의 의견을 제안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폐광지역에도 이익이 되고 우리 도에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침 10시부터 고생 많으신데 피곤하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물 한 컵 드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14쪽에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도 발전전략 종합실행계획 추진 부분이 있는데요, 동계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비개최지 몇몇 시ㆍ군에서 올림픽 배후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이 부분을 계획에 반영할 움직임들이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평창, 정선, 영월 지역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횡성도 올림픽 배후도시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 배후도시와 관련된 용역 결과들이 나오면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도 상생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횡성에서 하는 계획들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올림픽 배후도시와 관련된 사업들을 펼칠 자치단체들이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의 발전방향에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18쪽에 행복한 강원도위원회 운영 해서 위원들이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위원들의 위촉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기능별로 섭외를 해서 행복한 강원도위원회의 위원으로 모셔오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5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고요, 분과별로 전문가를 물색하고 적임자를 찾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가 섭외해서 위촉을 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본인들이 신청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가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요.
종국

함종국위원

섭외를 하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 이 부분에 대한 기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사와 정치적인 코드가 맞는 인물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노파심을 표현했던 언론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사님과 정치적인 부분에서 뜻을 같이 하는 위원들로 전부 채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분야별로 전문성을 우선으로 해서 선임을 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위촉하는 분들이 지사님과 정치적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위촉할 수 있다는 부분에 노파심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기 때문에 아우를 수 있는 인사들을 해야 되는데 지사와 정치적 코드를 함께하는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도 그런 부분이 언론에 나온 것을 봤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28쪽에 지방세입 확대를 위한 지방세정 내실 운영에서 지방소비세가 작년도보다 대폭 증가를 했는데 지방소비세율이 상향 조정됐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5%에서 11%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담뱃값 인상에 따른 도세는 큰 변동이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담뱃세가 시ㆍ군세이고 거기의 부가세로 지역교육세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계한 것으로는 담배가격이 인상되면서 수요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담뱃세 세수 확장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32쪽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4년 당초예산보다 2015년의 목표액을 적게 잡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크게 잡아서 2015년도 목표가 47.4% 증대되는 부분인데 2014년도 결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얼마였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최종 결산했을 때요?
종국

함종국위원

예.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47.4%로 임시적 세외수입을 많이 잡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도 재정 여건도 어렵고 해서 재산매각수입을 확대해서 잡았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는데 재산을 매각한 부분을 확대를…….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산매각을 좀 확대하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부담금 수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받는 수입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크게 늘어날 외부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7.4%가 증액된다고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재산매각을 통한 임시적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셨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매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61쪽의 중앙과 강원도의 연결고리 역할 강화에서, 계속 중앙정부와 소통을 하면서 국비확보를 적극적으로 챙겨라,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를 드리는 부분인데 아직도 18개 시ㆍ군에서 10개 시ㆍ군만 파견을 하고 8개 시ㆍ군은 아직도 파견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파견하지 않는 자치단체에서는 대정부 로비나 국회 로비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파견을 안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협력파트너로 해서 대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노력을 하자는 부분에서 강원도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계속 10개 시ㆍ군, 9개 시ㆍ군, 7개 시ㆍ군, 아직 8개 시ㆍ군들은 파견이 안 됐는데 주된 요인이 뭐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일 큰 원인으로 대상자 선발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시ㆍ군 공무원들이 많은데, 파견한 10개 시ㆍ군 이외에는 능력이 없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단체장의 의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자기 주거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종국

함종국위원

시ㆍ군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인사발령을 내면 시ㆍ군에서는 가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기조실장님이 역할을 하셔서 이런 얘기가-이것이 매번 나오는 얘기예요.-다시는 안 나오도록 시ㆍ군과 소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조직개편 이후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셨죠, 체감을 하시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일부 체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결재의 양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빠져나간 것은 정보화 분야이고 세무, 회계,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위원회도 많이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또 회계 관직도, 결재할 것이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승인해 줄 때 그런 것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과부하가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민선 6기 최문순 도정이 역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문제점이 예상되지만 지원부서인 총무행정관실과 기획조정실, 두 부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승인이 됐는데 한 달 정도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이제는 개선점을 찾아야 될 거예요. 총무행정관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과가 있으니까 과에서 분산을 해서 업무를, 기획조정실장한테 부여된 위원회라든가 관직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과장급으로 좀 내리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총무행정관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을 조직관리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어야 돼요. 안전 쪽으로 도에 1개 국 신설하는 문제가 얘기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 쪽으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것이 내려오면 같이 반영을 해서 하든지, 지금 쭉 운영을 해 보시면서 조직개편을 어떻게 해야 업무부담을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같이 고민해 나가셔야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함종국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도 발전전략, 저는 7월 의회가 개원할 때 들어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꼭 바꾸어야 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시정요구사항으로 했는데 올해 계획이 들어온 것을 보면, 지난해 위원회에 보고한 것을 보면 19개 과제는 맞고, 104개 세부과제에 25조 원 정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2개의 세부과제는 줄었어요. 목표가 달성돼서 줄어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2개의 세부과제가 줄면서 예산은 30조 5,294억으로 5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했을 때 이런 취지는 분명히 아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비 개최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 그리고 개최지에 채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산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만큼 비개최지에 대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도 발전전략은 대폭 수정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강원도 발전전략 종합실행계획을 보면-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나열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조금 전에도 함종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횡성 같은 데, 영월은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추진을 위한 용역이 벌써 3년 전에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계획을 다 커버해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강원도 차원에서 동계올림픽과 연계할 수 있는 비개최 시ㆍ군에 꼭 필요한 사업, 그런 것을 발췌해서 핵심과제로 선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비개최지역 시ㆍ군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강원도 발전전략 종합실행계획에 나와 있는 102개 세부과제는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할 사업이고 또 올림픽을 안 해도 할 사업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틀을 바꾸기가 뭣하다면 여기에서 정말 핵심과제라도 뽑자, 그래서 목표치를 정하자. 동계올림픽 개최연도까지로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연도까지 하든지 목표연도를 정해서 각 시ㆍ군에 정말 해 줄 수 있는 사업들, 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비를 반영해 줄 사업들을 제대로 찾아서 해 주어야 정말 개최지와 비개최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시정을 해 달라고 얘기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에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꼭 바꾸어서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월이나 횡성이나 개최지역 바로 인근지역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찾고, 또 멀리 떨어진 화천이나 철원 같은 곳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우선 순위를 두어 가지고 언제까지 꼭 해 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음에 20쪽의 BSC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기획 기능이, 평가하고 환류하는 기능이 BSC 성과지표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심사분석제도를 할 때에는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단위사업별로 잘 안 되는 사업들이 지휘부에 보고가 되잖아요. 분기별로 평가해서 이것은 문제가 무엇이다, 이것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든가 기획관실 평가부서에서 제3자의 입장으로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하는데 지금 BSC 성과지표에서는-물론 각 부서별로 입력을 하지만-1년 단위로밖에 평가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도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확인해 볼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직 근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직원한테 상당히 많은 자료를 받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도 정말 지표다운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 돼요.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내기 때문에 쉽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성과지표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이고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리고 30쪽의 지방소득세와 관련돼서 전담 조직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5개 담당 43명이라는 것은 어떤 인력입니까? 강원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ㆍ군의 소비세 담당 인력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43명인데 2015년도에 6명을 늘리고 2015년도에 4명 해서 10명을 더 증원해 준다는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으로 커버가 됩니까? 지방소득세가 그전에는 세무서에서 다 하던 것인데 시ㆍ군으로 전부 넘어온 것이거든요. 교육도 해야 되고 인력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을 가지고, 10명으로는 1개 시ㆍ군에 1명씩도 안 돌아가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앞으로 지방소득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엄청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요새 마음이 피곤합니다. 몸은 덜 피곤한데 마음이 피곤해서 정말 힘듭니다. 기조실에는 남자와 여자의 성 비율이 어떻게 돼요? 여성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한 분 딱 계시는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회계과는 여성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구자열위원

전체 기조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전체 기조실 부분으로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자열위원

여성 직원들이 많으면 일하는 분위기나 공기가 싱그럽고 새롭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구자열위원

능력이 있는 여성분들을 기조실에 많이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피곤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과거에 4년을 마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 생활을 해 보면 숱하게 정책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견제되는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정한 정책은 꾸준히 추진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회에서 엄청나게 지적을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소회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의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계속해서 의견 개진을 해야 그나마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견제구를 날릴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강원도를 보면 엄청나게 갈등이 많잖아요. 의료원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특히 강원도 최대 현안인 동계올림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갈등이 많은데 그 갈등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적당한 갈등은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과할 때 생기는 문제는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실장님도 이런 부분은 동의하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갈등요소를 최소화시키고 적당히 마무리 지을 수 있게 기조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조금 전 시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14쪽과 15쪽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께서도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사후관리 부분도 같이 집어넣으면 어떨까, 종합실행계획에 맞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겠지만, 우리를 뒷일은 생각 안 하고 달려가는 열차에 비유하면 될까요? 조금 전에 담당 부서 직원께서 설명을 했지만 올림픽에 대해서 얼마가 더 증액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계올림픽을 발목 잡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산이 계획 없이 사용된다면,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2018년도 이후에는, 실장님은 계속해서 2018년도에도 실장님으로 계실 겁니까? 저도 2018년도에 집에 가서 농사를 지을지 다시 여기로 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강원도민으로서 감내해야 될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자꾸 주문을 하고 견제구를 던지는 것인데, 어제도 총무행정관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드웨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진행이 됩니다. 2018년도 2월에 동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냥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여기에도 몇 가지를 명시해 주셨어요. 문화올림픽기반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잘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행복한강원도위원회-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기획행정분과 소위를 갔더니-각계각층에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올림픽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감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위촉됐느냐고 했을 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나름 각 분야에서 소신 있고 이런 일들을 추진하던 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대해서 감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 도민들이 붐업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계올림픽본부에서 이 업무를 거의 관장하다시피 한다는데 사후 관리 문제라든지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총무행정관실에서도 세 가지인가 한다고 해요. 그리고 도민문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총무행정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도민문화운동을 거기에서 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이나 문화예술 이쪽에서 담당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소관 분야에 맞게 아마…….

구자열위원

세부과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것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의하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동계본부가 지금까지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현안이었는데, 지금은 계속 공기관리만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도가 준비해야 될 것, 가령 관광이나 문화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행사 같은 부분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동계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섣부른 판단일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분명히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해결 못 합니다. 지금 기조실이 업무분장을 하는 역할은 아니지만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휘부와 상의를 하고 할 수 있다면, 능력 있는 기조실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제가 여러 가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사님 공약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상황관리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추진은 각 부서에서 나누어서…….

구자열위원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이 다 분리가 됐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구자열위원

정리가 됐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자료 나온 것이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그러면 추후에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영동권이라든지 원주권이라든지, 지사님이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춘여고와 원주여고 부지를 도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어 왔었죠? 아마 김기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지사님 공약사항이었어요. 원주에 오셔 가지고 시장과 같이 시민들에게 발표한 사항인데 지금 와서 나 몰라라 하면 지역 주민들이 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공약사항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과거에 지사님하고 도정질문을 하라면 서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물어본 사람이 할 말이 없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실장님도 그것을 닮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로 딱 끝나니까 더 얘기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최성현위원장대리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김성호 실장님이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담당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홍오현 비상기획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강원 도정이 올림픽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자체도 정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과의 상생협력 분야에 대해서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과 관련해서 우수부대에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데 우수부대를 선정하는 기준이 인구를 많이 유입하는 것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1야전군사령부에서 선발을 하는데 일단 인구유입에 점수비중을 제일 많이 주고 나머지 민ㆍ군 화합과 관련되어서 부수적인 점수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2011년에 시작을 해서 2012년부터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1군사 관내에 사단급 부대는 몇 개 부대나 됩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12개 부대가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여단급은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여단급도 9개 정도가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안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거의 인센티브를 한 번씩 받았다고 봐도 되나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지금 3년째인데 사단급만 주다 보니까 여단급 지휘관 부대에서 불만이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사단급 2개 부대와 여단급 1개 부대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하여튼 인센티브제도가 상당히 호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접경지역만 하더라도 인구가 너무 유출되니까 국회의원 선거구까지도 존치가 불가능하게 된 상태인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군부대 관련 인구가 부대 부근으로 많이 유입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두 번째는 국가 방위와 관련해서 향토예비군 육성 운영을 하잖아요.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육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육성한다는 것이 행정장비라든지 아니면 향방물자 이런 소소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장세국위원

실제적으로 몇 개 예비군 중대에 가봤더니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캄캄한 지하실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근무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어요. 그것도 육성과 관련해서 지원대상이 됩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1차적으로 예비군의 장비와 무기, 탄약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 군이 60만 대군이고 국방예산은 군 전투장비에 소요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예비군 향방물자라고 해서 주로 화생방 관련 장비라든가 워키토키 이런 것의 소요를 채우는데 현재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물자를 연차적으로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저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라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이라든지 예비군중대 요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의 개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1차적으로 예비군중대에 있는 행정비품 관련 사항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비품도 자치단체에서 육성법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해요. 그런데 근무하는 사무실 자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지금 현재 예비군 육성ㆍ지원 관련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상에는 향토예비군 육성 물자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서 컴컴한 지하실에 있는 사무실을 환경이 좋은 지상에 만들어주고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런 것을 의제에 올리라는 거예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다음에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를 구해 주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각종 기관을 방문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최근 3년간 보면 취업률 62%로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대별로 주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면 보훈지청이나 일자리센터, 예비군중대 등등을 방문하셔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요즘 군인들이 원사 제대를 많이 하잖아요. 제대를 하면 부대 부근 지역에 살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분들이 제대를 하기 1년 전부터 직업보도반에 가서 1년간 교육을 받죠?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장세국위원

그런 데는 방문을 안 합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거기에서도 우리 강원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18개 시ㆍ군에 안내 현수막 홍보까지 추가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리고 1군사뿐만 아니라 2군사, 3군사 산하에 있는 군인들이 한 군데 직업보도반에 다 모여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장세국위원

그런 장소에 가서 강원도로 오면 이런 것이 좋고 일자리가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강원도의 인구도 늘리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도권 인구를 강원도로 많이 유입하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시나 평시에 비상대비태세가 완벽히 확립되어야 하죠?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장세국위원

그래서 제가 소방안전본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사항을 물어봤어요. 우리 지역에서 키리졸브 한미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해서 북한에서는 화생방 공격훈련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화생방 폭탄이 언제 날아와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비상기획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른다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연례 훈련은 을지연습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충무훈련, 그리고 2년마다 하는 화랑훈련이 있습니다. 이외에 키리졸브, 전시연합증원훈련이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하는 다른 훈련은 지자체하고 연관성이 없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충무훈련이나 을지연습을 이런 계획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것이잖아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작년에 화랑훈련을 했고, 또 올해 10월에는 충무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을지연습도 있고, 또 국민안전처에서 읍ㆍ면ㆍ동 단위로 불시에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우리가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올림픽 행사장 부근이 피폭을 당했다 이런 것도 가상해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어차피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되고 올림픽 때까지 간다고 하면 북한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하려고 할 텐데 그런 것의 대비훈련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만든다, 어떻게 한다, 사후관리다 이런 데에 몰입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잖아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절대 걱정하시지 않도록, 시ㆍ군, 읍ㆍ면ㆍ동부터 중앙 군부대까지 예상되는 사태 목록을 미리 매년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을지연습 때 총체적으로 연습을 하고 또 화랑훈련이나 충무훈련과 동시에, 충무계획을 작성하는 기간이 연중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물론 충무계획을 매년 수정ㆍ보완하는데, 실제적으로 연평도같이 장사정포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풍비박산이 났을 때 매뉴얼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내일 강원도 통합방위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을 민ㆍ관ㆍ군ㆍ경이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하여튼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사항들이 관심사로 부각이 돼야 도민들의 안전의식도 향상이 될 테니 이런 데에 힘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 60페이지의 민방위 시설ㆍ장비를 보면 대피시설이 소요량 대비 204%로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필요 없는 것까지 많이 한 것 아니에요? 204%면 소요량보다 엄청 많이 했잖아요? 필요 없는 것을 왜 합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민방위 장비ㆍ시설 지침에 시내에 있는 건물의 유휴공간이나 지하실 공간에 대한 지정 지침이 있다 보니까, 과도하게 지정해 놓는다는 것은 활용하기가 좋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원 대피시설은 접경지역에 짓고 있는 것,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장세국위원

대피시설에 민간시설이 가지고 있는 공간까지 다 합해서 이렇다?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지정만 했다 뿐이지 그것의 용도가 대피시설은 아니고, 각종 지하실 이런 것을 지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피에 필요한 시설은 몇%나 돼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1인당 1.33㎡로 용적률이 있는데, 사실 시골지역이나 산간지역은 오히려 은폐ㆍ엄폐물이 더 낫고, 도심지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204%씩 된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많이 지정해 놓을수록 유사시에 사용하기 상당히 편리하겠죠. 앞으로 안보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련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게 자꾸 얘기하세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갖잖아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갑자기 위원장석에 앉았는데 한 세 꼭지 정도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위인설관이라든지 없는 자리를 만드는 것, 출자ㆍ출연 기관이 그런 것에 대한 의혹이 가장 많거든요. 지난번에 지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강원신용보증재단이 1본부 체계로 가던 것을 쓸 데 없이 2본부로 해서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고액의 연봉을 주고 그랬는데 그때 지사님께서 체계는 2본부로 유지하되 사람은 그 자리에 다시 안 앉히겠다는 언급을 하셨었는데,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아직 2본부 4부 5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간 것은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사람은 안 갔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성현위원장대리

그냥 직책만 2본부로 되어 있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조직체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1본부 체계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직책들에 지인들이나 아는 분들을 거기에 앉혀놓고 도민의 혈세를 지급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꼭 만류하셔 가지고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획도 있지만 특히 출자ㆍ출연 기관을 보면 경영평가 부분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법도 만들어졌고요, 또 조례도 갖추어지면 출자ㆍ출연 기관이 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성과평가도 잘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특히 출자ㆍ출연 기관은 도민의 혈세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셔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철밥통처럼 임기 끝까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제도나 페널티 적용도 있는데 확실하게 제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신 부분인데 세금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가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많은 세수가 확보되어야만 재정이 확보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텐데 채찍과 당근을 확실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 체납자에 대해서 공시를 한다든지 명단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 또 우수하게 돈을 낸 시ㆍ군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제도도 있기는 한데 가능하면 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패나 표창수여 같은, 활성화를 시켜서 잘 내는 사람은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고 세금을 안 내는 고액체납자들은 즉시 명단공개를 하거나 출국금지를 시켜 가지고 확실하게 채찍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호 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은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성호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발전연구원과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