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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4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5-03-16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구자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구자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 구조ㆍ구급활동 등 일선에서 소방보조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봉사단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해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현 조례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소방보조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또는 순직한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활동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 중 부상 또는 순직한 의용소방대원 자녀를 장학생 자격요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상자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들의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신속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2조 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공무 중 부상 또는 순직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자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의 근속기준인 3년 이상의 근속기준에서 예외가 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서 소방보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구자열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기까지 각종 자료가 나왔을 텐데 연간 의용소방대원들의 공사상자 발생의 통계가 있습니까?

구자열의원

3년 동안 4명이 있었습니다. 공상자가 3명이고 순직자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순직자도 있습니까?

구자열의원

예.

장세국위원

인원수로 봐서는 얼마 안 되지만 순직이나 공사상이 있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구자열 의원님,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4호가 신설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간 도내에 이런 분들이 네 분 발생됐다고요?

구자열의원

예.

임남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원된 장학금 규모가 미미할 텐데 이 부분은, 현재 의용소방대 규정에 의하면 이중지급이 안 되고 소방대원의 한 자녀밖에 혜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자열의원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거기에 모두 준용이 되는 것입니까?

구자열의원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원 활동을 하시다가 순직을 하셨는데 자녀가 2명이나 3명이 있을 때도 현재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기준에 준용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까?

구자열의원

예.

임남규위원

이런 부분은 예외로 두면 안 됩니까? 장애를 크게 입었다든지 순직을 했을 때에는 자녀가 1명이 아니라 2명이 되더라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자열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정말 지역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봉사하시는 의용소방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좋은 방향으로 개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의문이 드는 게 핵심은 근속기준이 3년 이상 돼야 장학금 혜택이 되는데 그것을 없애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구자열의원

제가 다 리서치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만약에 3년 이상 근속을 하시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구자열의원

예.

김기홍위원

애매한 것이 부상의 기준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데 경미한 부상으로 혜택을 받는 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이든-그런 분은 거의 없지만-법 같은 것을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열의원

그런 부분을 조례에 모두 담을 수는 없고 규칙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세밀한 것은 규칙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저도 조례의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고 좋은데 의문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야지 나중에 대원님들도 불만이 없으니까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3년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동계올림픽본부를 확대 개편하여 개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 3교대 인력보강 등 현장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구제역ㆍAI 예방 등 시급한 당면현안 대응을 위해 축산과 등 일부 부서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4,338명에서 113명 증원한 4,451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세부내역은 집행기관 36명, 소방공무원 76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1명씩을 각각 증원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제2항 별표2의 소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 소방서별 교육홍보 전담인력 등의 증원을 위해 소방장 직급비율을 0.5% 상향, 소방사 직급비율을 0.5%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35명, 연구직 2명, 소방직 76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15년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계올림픽 지원조직 강화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인력 보강 등 시급한 당면현안 대응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올해 정원 113명이 증원되는 개정안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올해 113명을 신규채용하신다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일단 정원을 확보해서, 여기에는 기존에 과원으로 운영되던 인력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인력충원 방법은 도의 인사운영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ㆍ군의 인력을 전입받아서 충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 이번에 신규채용이 된다면 여기에는 일부 충원되는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고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현재 과원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정식으로 하고 결원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다든지 전입을 시켜서 충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신규채용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개정을 해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세 번 정도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곧 있으면,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공무원 채용계획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실 텐데 이것을 1년 중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 시에는, 물론 위원님의 말씀대로 예측이 가능하게 조직을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만 소방인력을 보강하고 이런 부분은 그때 담지를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기적으로 빨리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정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조직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 현안 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조직관리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이 몇 명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정원을 늘리는 것은 75명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채용을 하게 되는데 수시로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연초에 인력수급 상황이라든지 매년 퇴직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력충원 계획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중에 정원이 조정되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반영되어서 채용계획이 됐다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얼마 전에 강원도교육청의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서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기술직, 토목직, 일반직, 보건직, 연구직 해서 쭉 나왔는데 발표 내용을 보니까 특정직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강원도 출신이라든지 강원도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하는 인원까지 배정을 했더라고요. 강원도정에서는 혹여 신규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러한 규정이라든지 조건을 가미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금년 채용계획에 도내 특성화고까지 자격기준을 제한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는 도립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하는 계획을 일부 반영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신규채용자 중에서 강원도립대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에 대해서 특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여건만 주어진다면 가급적, 안 그래도 강원도의 젊은 층이 자꾸 빠져나가고 청년일자리가 부족한데 강원도립대뿐만 아니라 저희 강원도 지방대학이라든지 지방 출신들을 특채를 하든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신입 공직자로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이 지금까지 인력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먹고 그러셨는데 증감하는 부분을 보니까 이쪽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만약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언제 충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75명이라고 해서 75명을 다 신규로 바로 충원하기는 쉽지 않고요. 인력수급의 상황, 그리고 공무원 질의 보장 이런 것에 때문에 바로 충원하기는 어렵고 전환배치라든지 기존의 인력 중에서 배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아마 금년 내에 지속적으로…….

김기홍위원

금년 내에 지속적으로 조금씩 해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뒤에 비용추계를 보면 412억 6,000만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412억이 늘어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3년 동안, 증원된 인력에 대해서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가령 일반직은 7,400만 원, 소방직은-거기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7,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년간의 인건비를 추계해서…….

김기홍위원

3년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2015년을 보니까 대충 60억이 늘어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3년간이 아니라 5년간의 추계에 대해서…….

김기홍위원

그렇죠, 5년간. 재원조달 방법이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로 충당,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일단 공무원 인원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받고요, 그다음에 자체 인력이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를 확보해서…….

김기홍위원

저도 60억, 70억씩은 큰 저것이 안 된다고 이해는 되는데 2015년에 한해서 생각을 하면, 추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추경 이후에 갑자기 증원이 많이 되면 그때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나요? 예비비라든지 다른 데에서 인건비가 충분히 충당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증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건비 내에서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소방직 같은 경우는 한 10월 정도 돼야 전체 충원이…….

김기홍위원

당초에 인건비 전체를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을 여유 있게 세워 놓으신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16년, ’17년, ’18년이야 어떻게 할 방법이 있지만 ’15년은 추경이 한 두 달밖에 안 남은 시점이어서 2차 추경까지 중간분을 어떻게 메꾸실까 했는데 그렇게 해 놓으셨다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않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소방직을 한 10월까지 충원한다고 보면 금년도의 인건비 수요는 크게 부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반직 37명을 증원하는 데에 대한 직급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일반직이…….
명서

최명서위원

4급 이상 5급 이하 이렇게 구분하면, 4급 이상이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4급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5급이 7명, 6급이 8명, 7급이 21명.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과가 증설되는 곳은 동계올림픽본부 하나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하나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동계올림픽본부에 무슨 과가 신설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과.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은 무슨 무슨 과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시설 부분이 시설1과, 시설2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후활용방안이라든가 올림픽플라자 등 시설 부분에 수요가 늘어서 시설관리과를 만들고 그다음에 설상시설과와 빙상시설과를 구분해서 과를…….
명서

최명서위원

시설관리과가 되면 언제까지, 준공된 시점부터 관리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지금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각종 경기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상과 빙상으로 나누어서 감독도 해야 되고 발주도 해야 되는데 준공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준공된 이후에 인수를 받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과가 당장 급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개ㆍ폐회식장, 올림픽플라자를 거기에서 담당해서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사후활용방안도 구체화해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있는 시설1과와 시설2과의 인력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하고 관리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올림픽이 끝나면 어차피 나중에 다 없어질 한시적인 부서가 아닙니까,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되면-몇 년이 지난 다음의 문제이기는 하지만-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인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예측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파견을 나가 있는 인력들을 철수해야 하고 동계올림픽본부도 다 청산하고 폐지해야지, 그러면 그때 남은 인력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동계올림픽본부 쪽에 증원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당장 필요하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정원을 늘리는 것 자체가-예산도 예산이지만-크게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이야 승진하고 그래서 다 좋겠지만 그 이후에 돌아올 문제도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했겠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여건까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고 정말 증원하는 문제, 강원도 인사운영의 가장 큰 문제를 보면 시ㆍ군 직원들 파견을 받는 것 있잖아요. 봉급은 시ㆍ군에서 주고 여기에 들어와서 근무지 배치를 받아 정식발령이 나기 전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조직관리 부서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것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파견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순수하게 파견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전입의 전 단계로, 일단 전입을 하려면 절차가 있는데 인력을 빨리 받아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견부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정식발령을 받기 전에 시ㆍ군에서 근무지 배치를 받아서 하는 인력들에 대한 관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도에서 직접 보수를 지급하지 않지만 도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무행정관실의 감 1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구내식당 관리직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내식당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보건직과 식품위생직 2명을 가지고 식당운영을 하는데 업무가 2명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서 보건직 1명을 감하는…….
명서

최명서위원

현재 구내식당 운영을 2명이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1명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데, 총무과에서 구내식당 운영을 보건직 한 사람, 식품위생직 한 사람 2명을 이렇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보건직과 식품위생직이 같이 했는데 업무성격을 봐서는 식품위생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계올림픽본부에 과를 증설하는 문제, 과를 증설하려면 행자부 승인을 받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자체로 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자체로 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기준 인건비 내에서 저희가 자체로 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아닙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인력 확충 부분에서 이번에 정원 76명을 늘리는 것으로 조직개편안이 들어 왔잖아요? 소방안전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2015년도 채용인원을 190명으로 잡았어요. 공개채용 100명, 경력채용 90명 해서 소방안전본부가 190명을 채용하겠다고 저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금번 채용계획에 76명만 정원 승인을 요청한 원인이 무엇이죠? 190명이면 정원이 190명이 늘어야 되는 것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세부내역을 보면 190명 안에 직원이 퇴직하는 수요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정년퇴직도 있고 명예퇴직도 예상해서 잡아 놓은 인력도 있고요. 그런 내역들이 포함되어서 190명이 됐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순수하게 76명만 정원을 늘리면 명예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커버가 되는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원을 늘려주는 것은 인력수요에 따라서…….
종국

함종국위원장

채용인원이 190명이란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보강하는 인력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76명 중에 신설하는 양양소방서 인력 35명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흥업안전센터 설치에 따른 인력수요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190명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이것은 별도의 채용계획에 따라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정원 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겠네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 190명 중에는 증원하고자 하는 인력수요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안전본부의 연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퇴직하는 인력도 있고 명퇴하는 인력도 있고…….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니까 76명만 신규로 정원을 늘리면 명퇴나 퇴직하는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190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금년에 190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이에요. 명퇴하고 정년퇴임을 해서 빠지는 사람들은 어차피 정원을 갖고 있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76명을 채용하면 소방안전본부에서 명퇴자나, 인력수급계획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될 수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될 수 있고요. 190명 안에는 연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정원이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인력들을 다 포함해서 1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76명만 정원 승인이 되면 전체적인 소방인력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하반기에 양양소방서하고 흥업안전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금년에 76명 소방인력을 보강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소방안전본부에 누누이 얘기한 부분들인데 강원도의 20개 면 단위에 1인 지역대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금년에 7개 지역대에만 충원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14개 지역대도 1인 지역대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인력수급계획을 빨리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1개소가 1인 지역대인데 이번에 정원 승인을 해 주시면 7개 지역대는 해소되고요, 나머지 지역대도 매년 7개소씩 해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하여간 이 부분이 빨리 해소돼야지만, 1인 지역대로 운영하는 곳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빨리 해소될 수 있게 1인 지역대의 인원충원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일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