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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남규 의원 발언

24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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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만수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어느덧 절기는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를 지나 푸르름과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도민의 복리 증진과 민생을 위한 예산들이 적시 적소에 편성되어 도민 생활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종성 운영예결 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 2015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등 5건을 협의하시고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5월 8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4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입니다. 의석 배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9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도의원의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따라 전체 의석을 재배정하려는 것입니다. 배정 기준은 의원 선수별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정하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정당ㆍ협의체 대표 등은 후순위 의석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적용 시기는 이번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2015년도 제2차 도정질문은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하며 질문의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별 2명씩 10명입니다. 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안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제2차 도정질문 등을 위해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제246회 임시회 회기 운영 구상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박종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5항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6월 중에 개의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다음 임시회 회기를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최성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의회에서는 그동안 2006년 5월 19일에 제정한 강원도의회 포상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을 해왔으나 조례가 아닌 내부규정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제11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기 제정된 강원도의회 포상규정을 폐지하고 포상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포상대상을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자로서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ㆍ단체ㆍ기관 및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포상종류를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 등 3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공적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 부위원장은 사무처장, 위원은 의정관, 의사관, 운영예결 전문위원으로 하며, 안 제11조에서 포상절차는 도의원, 상임위원회, 의회사무처에서 추천하고 도민 10인 이상과 기관ㆍ단체도 추천이 가능하며,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신한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규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궁금한 것이 좀 있으실 텐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