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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45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5-05-11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2 강원학사 건립 추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성호 기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안건은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 강원학사 건립 추진 지원 출연 동의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 개정을 위해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축소하고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위촉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자로”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1인”을 “1명” 등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개정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의 장기간 직무수행에 따른 부패소지가 있어 연임 제한을 권고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제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 강원학사 건립 추진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2 강원학사 건립 추진에 따른 출연금 30억 원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강원학사는 서울 강남에 위치하여 강북지역 학생들의 입사율이 저조하고 입사 이후에도 통학불편으로 중도 퇴사하는 등 입사 수혜의 불균형이 심한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도 출신 학생 대비 학사 입사율이 6.4%로 수용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 강북지역에 제2 강원학사를 건립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2 강원학사 건립은 ’15년부터 ’1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28억 원 중 도와 시ㆍ군이 68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금년 출연 동의안은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와 시ㆍ군이 각각 5억 원과 25억 원을 지원하여 총 3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제2 강원학사 건립 추진 지원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강원인재육성의 초석을 다지는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 강원학사 건립 추진 지원 출연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4조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연임 제한은 상위 법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개정하는 것이 맞는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도 상위 법령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상위 법령 개정이 아니고 저희가 부패영향평가를 통해서 권고사항이 들어온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재정운영위원회는 분과가 무엇무엇이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3개 분과가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민간투자사업하고 재정공시하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서

최명서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연임 제한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개정하는 것이 맞는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이렇게 같이 넣어서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 보고 싶은 것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패영향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심위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서 당연히 개정돼야 되는 것이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감사관실에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데 그쪽에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 강원학사 건립 추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지사님이신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민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장세국위원

사전 심의를 하셨다는데 언제쯤 사전 심의가 된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4월 20일에 심의를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시ㆍ군에서 25억을 출연하게 되는데 시ㆍ군당 어느 정도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시ㆍ군에서는 지금 58억을…….

장세국위원

25억을 출연하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 25억을 출연합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시ㆍ군당, 시하고 군하고 다르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25억을 출연하게 되고요, 전체 금액은 58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5억에 포함되는 것은 춘천이 3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동해가 1억 5,000, 그리고 삼척 1억 5,000, 홍천 2억, 자치단체별로 2억이나 1억 5,000만 원,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내년도까지 하면 시ㆍ군마다 한 3억 정도 출연이 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이 7억이고요, 나머지 시가 3억 정도…….

장세국위원

그러면 3억이라고 봐서 해당 시ㆍ군의 입사 기준은 무엇입니까? 몇 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추가로 200명이 되기 때문에요, 5,000만 원당 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더 추가해서, 기본액이 3억이라면 한 6억이나 이렇게 추가로 출연을 할 수 있습니까? 5,000만 원당 1명씩 입사할 수 있다면 더 할 수 있는 시ㆍ군이 많이 있을 텐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장세국위원

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협의해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장세국위원

협의라는 것이 어느 특정 시ㆍ군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사를 다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군에서 의욕을 보인다면…….

장세국위원

더 받아줄 수도 있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여지는 좀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3억이면 6명인데 10명 정도 입사 시키게 더 출연하게 해 달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받아줄 수도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하겠다면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확대하는 것은 전체적인 인원 운영 계획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2017년도에 입사하게 되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200명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27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0명이 충원되면 강북 쪽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수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 대비 6.4% 정도인데 한 1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세국위원

10%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ㆍ군에서 개별적으로 학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방을 얻어주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최대한 많이 수용돼야 그런 것이 해소될 것 같으니까, 200명이 증원되지만 앞으로 수요는 더 많아질 텐데 성과를 봐서 몇 년 후에 더 추진할 의향도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당장은 오픈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하는 데 올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차후 문제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ㆍ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도에서 학사를 준비해서 일괄적으로 입사를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바와 같이 총사업비는 128억인데 금년에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비가 도비, 시ㆍ군비 포함해서 30억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재단 50억은 금년에 확보가 다 가능한 금액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민자 10억은 어떤 금액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부금이라든지 사회공헌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민자 10억 부분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보된 금액은 아니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확보된 금액은 아닙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그러면 10억도 내년까지는 마련이 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천생 도비로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민자 부분에 10억가량의 예산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 사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출연동의가 되면 금년에 계약 체결을 하고, 이것이 오피스텔로 사용하던 건물이다 보니까 학사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도록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보면 리모델링 비용이 주로 학생들의 생활공간에 중점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전체 몇 실이라고 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100실 정도.

신영재위원

100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100실 이외에 학생들이 집합 공간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집합공간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오피스텔 전체의 구조라든가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휴게실 공간이라든지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학생들이 기숙시설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러한 공간이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여러 학생들이 거주하는 학사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인재육성재단의 함석근 이사와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리모델링 비용에 그것까지 감안하신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공간을 찾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건축의 형태라든가 주거공간, 쉽게 얘기해서 방 이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종국

함종국위원장

잠깐만, 강원학사에서 나오신 분 있어요? 제2 강원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공간 활용 부분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강원학사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휴게실이라든지 회의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죠?
사감

사감강원학사

김병기(관계관석에서) 예,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사감

사감강원학사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강원학사 사감 김병기입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집합장소, 독서실이나 휴게실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건을 조사해 본 결과 오피스텔 등은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 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학사는 학생들이 살기 때문에 주차장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을 활용한다면 독서실이나 휴게실 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펴본바 건물 내에 층별로 휴게실 공간이 대부분 있습니다. 건물구조를 잘 활용하면 독서실이나 휴게실 공간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당초 건축을 할 때 용도에 맞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사감

사감강원학사

김병기 그래서 저희들이 실정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물이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학사는 용도가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용도변경을 하면 주차 공간의 일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총사업비 내에서 가능한 부분입니까?
사감

사감강원학사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 사업까지 포함해서 128억이라는 것이죠?
사감

사감강원학사

김병기 그렇습니다. 물론 독서실이나 휴게실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집기류나 이런 것들까지 다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1차적인 휴게 공간들에 대해서는 다 감안한 수치입니다.

신영재위원

그 부분을 충분하게 잘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행정적인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추진되었거나 예산투입이 되었다가 잘못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수립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자에 동의해도 나중에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감

사감강원학사

김병기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들어가세요.
사감

사감강원학사

김병기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학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실장님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강원학사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어려우신 것 같네요, 답변과정에서 듣다 보니. 지금 총 128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현재 보고받고 알고 있기로는 벌써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2 강원학사가 119억인가 가계약이 되어서 계약금까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는 계약이 되어서 계약금까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강원도와 시ㆍ군에서 30억을 출자ㆍ출연하는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강원도 5억이 편성되어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시기와 절차상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강원학사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민자 10억 부분에 대해 출자ㆍ출연을 받겠다고 실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정확한 내용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부분은 강원학사 원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맡겨두어서는 안 되고 강원도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만 원활하게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학사 측에서 민자 10억 부분은 강원랜드 재단을 통해서 지원받으려고 각별히 노력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강원랜드 2대 주주 아니겠습니까? 주식이 많든 적든 간에 한 6.5%를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임과 동시에 강원도 몫으로 이사가 두 분이나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제가 얼마 전 강원학사 원장님과 토론하는 중에 긍정적인 답도 없고 부정적인 답도 없고, 무척 고생하고 노력을 하심에도 해답을 못 듣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강원도가 2대 주주이고 이사가 두 분이나 계시니까 이것을 뒤에서 서브를 해 주면 고생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민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쪽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도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재단에만 맡기지 말고, 이사장님이 도지사님 아니겠습니까? 지사님이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도비를 포함해서 시ㆍ군 출자금이 30억인데 저희들이 시ㆍ군비도 출자동의안을 해야 되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시ㆍ군비를 받아서 도가 그 재원을 한꺼번에…….

임남규위원

출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앞으로는 출자ㆍ출연동의안 이런 것이 나올 때 미리미리,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제는 되어 있고 이후에 동의안을 시급하게 받는 이런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 한 달 전이라도 미리 보고를 해서 출자동의안을 받아놓고 예산을 편제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을 편제해 놓고 출자동의안이 안 되면 무조건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이런 절차 부분을 앞으로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안한 내용은 실장님이 꼭 유념하셔서, 당연직 이사 두 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분들한테도, 이것이 개인의 몫이 아니라 강원도 인재들을 육성하는 차원이라 강원랜드를 통한 민자 10억을 받는 것은 노력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충분히 판단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 강원학사 건립 추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 강원학사 건립 추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4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조정실로 새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승태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지승태 인사)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1조 8,238억 2,62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86억 5,6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3,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4년 강원도 사회조사 집행잔액분 239만 원과 2014년 행복한강원도위원회 분과포럼 집행잔액 3,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24억 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 증가분 70억 원과 보통교부세 증가분 4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68억 2,500만 원이 증액된 7,73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전망액이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 150억 원, 등록면허세 20억 원, 지방소비세 100억 원,-50쪽이 되겠습니다.-지역자원시설세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30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그 외 수입으로 도금고 출연금 18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49억 39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5년도 4월 기준 가결산 결과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차액 1,049억 394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324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국고보조금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접경지역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 10억 원,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 19억 4,6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여건 개조사업 37억 원, 도시 취약지역 여건 개조사업 3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2억 4,864만 원이 증액된 40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원어민교사 지원 시ㆍ군 부담 증액분 6억 5,171만 원, 제2 강원학사 건립 추진에 따른 시ㆍ군 출연금 25억 원, 2013년 원어민 교사 지원 집행잔액 2,884만 원, 2014년 창의리더인재 육성 지원 집행잔액 4,903만 원과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금 1,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1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6,20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택지개발 감소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8억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 지난해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4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87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7억 4,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66억 8,42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의 기획ㆍ조정입니다. 2014년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시ㆍ군 경상보조금 8,800만 원과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ㆍ군 재정지원금 14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금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16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536억 4,9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억 4,5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재난안전 조직 신설에 대비하여 기관공통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 기획재정협력관 파견에 따른 관사운영비로 200만 원, 시ㆍ군 조정교부금은 지방세 증가분과 2013년도 취득세 감액분 정부지원금 등으로 86억 3,473만 원,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을 위해 출자금 100억 원, 또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위해 편성한 일반예비비 중 154억 6,91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지방채 조기상환 등 일반재원 부족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재무활동예산 중 내부유보금 81억 2,273만 원도 삭감하여 일반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재해복구 재정 지원으로 편성된 24억 72만 원은 2014년 제2회 추경 시 조기 상환함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삭감한 것입니다. 166쪽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 총액은 144억 9,41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5,0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추진으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득세 감면 정부보전금 지원에 따른 징수교부금 27억 1,9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850억 7,26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5,544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업무 내실 운영으로 도 본청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사업비 1억 9,170만 원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예산으로 기획재정협력관 신규 관사 보증금 및 임차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유재산 처분을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 춘천여고 부지 매입예산 18억 6,377만 원은 춘천시가 임시청사로 활용하고자 부지 양도를 요청함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청사 청소용역 위탁금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용역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후 관용차량 교체예산은 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도 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예산 3억 원과 지난해 완료한 청사 태양광발전시스템 국비사업비 이자 반납금 5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기타직 보수 예산 5억 6,2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청사관리팀의 회계과 편입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451억 8,16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5억 2,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접경지역 주민소득 창출방안 연구개발비로 4,000만 원, 동해안발전포럼 1,000만 원과 중부내륙권발전포럼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비가 확정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비 19억 4,6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0억 7,000만 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8억 3,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 12억 원,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에 1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DMZ 평화적 가치 제고를 위해 DMZ 자전거 퍼레이드 경기도와 공동개최 2,500만 원, DMZ 레저스포츠 행사 지원 3,000만 원, DMZ 국경선평화학교 사업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접경지역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회 계수조정을 통해 10억 원이 증액된 내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을 위해 광복 70주년 평화통일 기원 DMZ 대장정 사업비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로 1월 2일 자 및 4월 17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증가를 반영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61억 4,263만 원이 증액된 1,793억 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인재 발굴 육성입니다. 강원학사 시설 정비 및 미래인재기금 차입금 보전 등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으로 2억 3,000만 원, 제2 강원학사 건물매입을 위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0억 원, 원어민 교사 지원 시ㆍ군 부담금으로 6억 5,147만 원, 지난해 지방교육세 정산분과 금년도 보통세 추가계상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1억 4,2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기관인 문해교육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7,000만 원, 시ㆍ군 행복학습센터 국비 공모사업에 따른 도비 매칭분과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로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경비로 도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하여 3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국고보조금 반환금 4만 원, 2013년 원어민 교사 지원 집행잔액 시ㆍ군 반환금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2억 2,52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을 위하여 모범예비군 워크숍 행사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접경지역 5개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체육행사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177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1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ㆍ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으로 전년도 미교부금과 금년의 추가교부금으로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주 반곡초 및 반곡중학교 학교용지매입비로 3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8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8억 5,046만 원이 증가된 3,041억 2,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투자자산 처분수입은 의료원 융자금 차환에 따라 융자금 회수수입 338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업수익으로 2014년도 기금회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자본예산의 지출은 차환방식으로 의료원기금 융자금 33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는 2014년도 기금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에 해당하는 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고보조사업, 조직개편이나 법규 개정에 따라 불가피한 예산 반영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성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세입ㆍ세출예산안 164쪽을 보시면 강원도개발공사 현금출자 100억 원이 또 계상되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올해 240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당초예산 140억 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사람 중의 한명인데,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나온 내용을 보면 2011년도 200억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도에 100억, 2014년도에 150억 원,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떤 특단의 대책 없이 현재와 같이 도민의 혈세를 계속 갖다가 메꾸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강원도가 재정압박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알펜시아를 분양하는 부분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분양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알펜시아 분양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클 텐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제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만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본연의 사업 부분이 아예 스톱이 된 상황이거든요. 알펜시아 옆으로 사무실을 옮겨놓고 지금 상당 부분 알펜시아에만 주력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 본연의 사업 부분은 거의 다 손을 뗀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향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요. 향후 알펜시아의 분양 전망이라든지,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강원도개발공사가-알펜시아 부분도 그렇고-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개발공사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려고 해도 그쪽에 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숫자도 상당히 감소하고 그만둔 상황이고, 다시 춘천 제자리로 돌아올 계획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강원도개발공사가 거의 알펜시아가 주된 업무처럼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개발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을 주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알펜시아 운영에 발목이 잡혀서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알펜시아와 관련해서 운영상황은 2년~3년 전보다는 훨씬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객실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리조트에 비해서 높게 운영이 되어서 운영 적자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 그래서 현금수지가 개선된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분양 관련해서도 지금 한 36% 정도 이렇게 유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1년에 2%~3% 올라가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4%~5%까지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여건이 그전보다는 훨씬 좋아졌고요. 앞으로 동계올림픽 때까지 훨씬 더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어우러지면 우리 도가 알펜시아에 지원하는 재정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 춘천 이전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알펜시아가 올 정도까지의 궤도에 올랐는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3년 정도 남은 시점인데, 물론 알펜시아가 준비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현장이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전문제도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디어를 냈지만 알펜시아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개발공사가 바로 옆으로 이전을 해서 알펜시아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알펜시아에 별도로 대표이사도 있고 레저스포츠 전문가를 안착시켰으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다른 사업, 그런 부분의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붙어 있을 것이 아니라 춘천으로 다시 이전을 해서,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실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의 양면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안 167쪽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의 얘기가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 도유재산의 면적과 시가 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원도 도유재산의 총 면적과 시가 총액을 계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시가 총액이 한 10조 정도 되고 면적은 어느 정도…….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10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행정재산이 다 포함됩니다. 행정재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10조 정도 되는데 9조 8,000억 정도는 행정재산이고 나머지가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도유재산의 면적이 총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한 5억㎡ 정도 이렇게…….

최성현위원

지난번에 원주종축장 공유재산 매각문제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교육청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강원도의 공유재산도 그렇고, 또 교육청의 공유재산으로 남아 있는 폐교라든지 또는 실습지로 이용하던, 1ㆍ2차 산업에서 요즘 IT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교육청에 대한 공유재산도 그렇고, 요즘 제가 그런 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유지의 재산들이, 현재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그냥 묶어두지 말고 주민들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또는 대체재산을 조성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의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난번 종축장 문제는 사실 처음에 우리를 설득할 때 강원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재정확충을 위해서 매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도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말씀주신 대로 택지에 포함되어 있는 도유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경작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ㆍ군에서 내용을 받아서, 건의를 받아서 매년 40필지~50필지 정도는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가 주민들한테 활용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에 대한 부분을 시가 총액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의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참 아까운 부분이거든요. 현재도 도유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일이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최근에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년에 상ㆍ하반기 해서 전체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ㆍ하반기 해서 두 번을 했고요, 금년에는 6월에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성현위원

그런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아마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수라든지 이런 것도 발견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부당사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최성현위원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성현위원

실태조사도 실태조사지만 사후처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받는 것도 목적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민간인들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도민과 또 강원도의 재산확충 양면을 다 보상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시ㆍ군과 협조해서 도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다음에 169쪽을 보겠습니다. 동해안발전포럼이 매년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포럼에서 제기됐던 제안이 도정에 반영된 실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원도와 울산, 경북이 매년 돌아가면서 순회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면 여덟 번째 포럼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변화와 에너지 협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1년도에 ‘GTI와 연계한 동해안 발전의 대외전략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도가 현안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도 들어보고 또 방향을 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중부내륙권발전포럼 개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포럼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포럼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성현위원

중부내륙권에 대한 발전포럼도 개최 계획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포럼을 포럼으로 끝내지 말고 이 포럼에서 나온 얘기들을 실제로 적용해서 훗날 사례발표를 한다든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시간이 2분 남았는데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기획조정실장님, 1회 추경 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오세봉위원

강원도 재정이 열악한데, 추경 짜느라 각 실ㆍ국별로 의견을 많이 조정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실ㆍ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했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담지는 못했습니다.

오세봉위원

5조 몇천억으로 예산 전체규모는 늘어났지만 그것은 총액이고 실질적으로는 재정이 넉넉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감하시는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세입ㆍ세출예산서 172쪽,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도 많고 아마 전체적으로 질의도 다 한 번씩 하실 거예요.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이것이 2015년 예산 때 60억 원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른 실ㆍ국에서 쓸 수 없도록 부기를 달아서 묶어놨던 것이 지금 이 예산이 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본 거예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이 예산의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고 다른 계획이 있다면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부기를 달아서-예결위원장도 계시지만-예산심의 때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순수 예비비로만 들어가 있었던 그런 예산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30억을 계상해서 올라왔어요. 6,000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2학기부터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지난번에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쭉 했던 것이, 강원도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정도 됩니까, 차상위계층이? 한 5% 정도 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별도로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초생활수급자 도 출신 학생이 한 445명 되고요, 그다음에 1분위가 1,848명요.

오세봉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5분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5분위까지 했을 때 약 6,000명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5분위까지 했을 때 6,229명입니다.

오세봉위원

지난번에 언론을 보니까,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니까 마치 통과된 것같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심의를 하기 전이었는데. 기조실에서 언론플레이를 사전에 잘 했나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서 마치 통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저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언론플레이를 잘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기조실장님이 거짓말을 하실 분은 아니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추경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실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 사업인데, 하반기에 2학기 등록금을 지원하면 이게 장단점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년 12월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60억으로 계상을 해 올 것입니까 아니면, 장단점이 나타났을 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딱 6,000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요구를 할 것인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집행을 해서, 그 결과 이것을 실제로 집행하면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집행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 계상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첫 단추라는 말이죠. 만약에 오늘 설명이 잘 되고 통과가 돼서 시작을 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무상급식 때 전철이 그런 것이거든요. 한번 무상으로 시작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앞으로 그렇게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소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도의 재정으로 봐서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물론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 했겠지만 의회에서는 의문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니까 의회의 반대에 부딪치더라도 밀어붙이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는 것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교육청에 무상급식을 하는 조리종사원들 아시죠? 조리종사원들을 예전에는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선정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조리종사원 전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두 번에 걸쳐서 요구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파업을 해 가지고 급식이 중단된 사태도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 사태가 납니다. 한 번 열게 되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조만간 대학하고 재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춘천에 있는 사립대학교 1년 등록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평균 69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100만 원이면 한 20%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립대는 300만 원 가까이 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국립대가 400만 원 정도.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한 25% 차지하는데 접촉을 해 본 대학총장님들이나 대학교 측에서는 이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학금을 확충하는 사업이니까 대학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수혜폭이 넓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집행부에서 연간 100만 원으로 생각하니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이고 작년에 1인당 20만 원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을 때는 달갑지 않게 생각한 것이 사실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세봉위원

20만 원씩으로 폭을 넓히다 보니까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가까운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차상위계층에게 정말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이런 정책은 좋은 정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숫자에 연연해서 일률적으로 했던 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를 저에게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결국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가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예산편성을 너무 쉽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전년도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의회에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 방법을 재설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작년에는 10분위까지 전체 학생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5분위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번에 기행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금액도 연간 100만 원까지 확대하는 안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물론 집행부도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주로 해서 우리 위원들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간담회 때도 그렇고 수시로,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위원들이 개별적인 의견도 많이 내고 했는데, 하여간 추경에 적지 않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도정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 해 가지고 정부합동평가에 따라 시ㆍ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보니까 컨설팅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우수직원 포상금 등을 경상경비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이 시ㆍ군 매칭이 있는 예산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매칭이 없습니다. 상사업비로 줍니다.

구자열위원

도가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로 행자부로부터 16억을 받았는데 그러면 도는 시ㆍ군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도에서 평가한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도가 행자부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거기 기초자료가 시ㆍ군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ㆍ군 자료들을 저희가 다시 집계를 하면 시ㆍ군 순위가 나옵니다.

구자열위원

시ㆍ군 순위를 도에서 취합해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따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 제출한 자료가 시ㆍ군 순위가 됩니다.

구자열위원

사업목적에 2015년도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요즘 공무원들이나 도의원들의 해외연수 이런 것을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도 말이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은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 직원들도 포함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시ㆍ군 직원들은, 해외에 나갔다 오면 정말 많이 보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좋은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절대 비행기 못 탑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다음 56쪽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시ㆍ군에 재정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사업비로 줍니다.

구자열위원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하는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7개 시ㆍ군이 해당되는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순위 1등부터 7등까지 해서 최우수 2개 시ㆍ군, 우수 5개 시ㆍ군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구자열위원

이것은 연례반복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해마다 이런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그러면 우수 시ㆍ군이 바뀌기도 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바뀝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여기 7개 시ㆍ군이 2015년도에 선정됐잖아요. 그러면 18개 시ㆍ군 중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시ㆍ군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올해 포함됐던 시ㆍ군이라고 할지라도 우수평가를 받으면 다시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변화가 많습니다.

구자열위원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도와 시ㆍ군 간 종속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물론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시책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 시책에 얼마나 동참을 하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정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요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구자열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아주 공정하고 합당한 평가로 선정된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평가지표에 대해서 적절한 지표냐 아니냐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료제출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실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아주 공정하고 합당하게 이루어진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는 여기에 전혀 개입을 못 합니다.

구자열위원

실장님이 좌지우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이것이 각 시ㆍ군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평가를 받는 것인데 자료제출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지만 다 계량화되어 있고, 평가체제가 갖추어진 지 10년 가까이 돼서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시도마다 크로스체킹도 이루어지고 평가가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요즘 중앙정부를 보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17개 광역시도를 포함해서 시ㆍ군을 아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우리 도에서는 우려할 일이 생기지 말아야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평가를 통해서 시ㆍ군을 제약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자열위원

의견이 그러시니까 저희들도 지켜보겠지만 앞으로 아주 공정하고 합당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다음 68쪽을 보시면 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3억이 계상됐는데 제가 2012년도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관 앞에 공원 조성을 해 놨는데,-지금도 하고 있죠.-오죽하면 그쪽을 완전히 드러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의견까지 드려봤고, 총액 69억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내년에는 34억이 예상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도청 내의 주차공간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최종 계획대로 됐을 때는 5부제로 운영하면 주차난이 거의 완화되는 단계까지 갑니다.

구자열위원

본관 앞에도 보면, 오늘 VIP가 오셔서 아주 싹 정리가 되니까 좋더라고요, 들어오는 데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양쪽에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어떨 때는 너무 비좁다는 생각도 들고 더러 추돌이 생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저는 집중 투자해야 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은 다른 것보다 시급히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완전히 조성되면 한 242면 정도가 확대됩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 면 수가 640면이 되는데 합하면 880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 차량이 1,000대라고 보고 5부제를 하면 거의 소화가 가능합니다.

구자열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른 시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강원도 본청 건물이 오래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시급히 예산을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쪽의 문해교육기관 운영 지원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이 그전에는 청소년야학이라고 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는 법령에 지원근거가 없고 평생교육법에는 문해교육기관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구자열위원

이 문해가 어떤 한자를 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문자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요. 제가 좀 의아해서, 184쪽을 보면 융자금 원금회수 해서 338억 5,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의료원에 융자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것이 옛날 의료원 퇴직금 정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정산하고 의료장비 보강 사업으로 해서 338억의 금액만큼 저희가 융자를 해 줬는데 상환조건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거치 기간이 끝나서 이제 상환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차환방식으로 해서…….

구자열위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탕감을 해 준 사례가 있거든요. 의료원에 융자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탕감을 해 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의료원의 수익을 맞춘다고 하나요, 거기에 보면 상당히 적자로 남아버리는 그런 구조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우리 도는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럴 용의는 없으신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물론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이 개선되어서 흑자가 나고 운영이 활성화되면 갚을 여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면 이 빚을 계속 끌고가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료원도 이 빚을 충분히 인식하고 경영개선 아니면 자구노력을 더 강구할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5개 의료원이 있지만 사실 흑자라는 것은 요원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의료원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공적인 측면이 담보된다면 계속해서 흑자를 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무리한 주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우리 도에서 계속 끌고 갈 일인가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타 시도의 사례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살펴볼 만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338억 중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융자해 간 부분이 한 176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설장비 보강 차원에서 융자해 간 것이 133억 됩니다. 그런데 시설 융자해 간 부분은 저희 도에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신 예산을 지원하고 상환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복지국에 한 20억 정도는 그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최성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고 예산 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제가, 70페이지에 접경지역 주민 소득 창출방안 구축이라고 해서 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이 ’11년도에 수립되었는데 그때의 계획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용역을 하는 목적이, 기존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좀 부족하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때 처음 계획을 수립해서 시ㆍ군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된 부분도 좀 있고요, 또 5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 상황변화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새롭게 사업계획으로 포함시킬 만한 사업들, 그런 것을 발굴해서 수정계획에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 당시보다 지금은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고 또 변화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분야만 말씀을 드린다면 접경지역의 각종 기본인프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접경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각종 농수산물을 생산해도, 판로문제가 제일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용역을 새로 한다면 그런 분야, 제가 알기로는 마트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접경지역만이라도 디엠제트마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마을마다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개별 마트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수도권 각종 행사장에 가서 천막을 쳐놓고 홍보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게 효과가 있다면 마을의 매출이 부쩍 늘어나야 되는데 매출이 안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접경지역은 디엠제트마트를 공동 운영하는 체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실시간 인터넷방송으로 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현장감 있게 순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 그런 것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 용역에 내용을 반영했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대로 판로망 확대가 지역 농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여기에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하여튼 할 때 우리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용역을 체결했으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79페이지의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자전거퍼레이드를 경기도와 공동으로 개최를 합니다. 예산안 170쪽에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처음으로 합니다.

장세국위원

이게 연천하고 철원하고 양 군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디엠제트 가치를 홍보하고 이렇게 하려면 파주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10개 시ㆍ군이지 않습니까? 그 시ㆍ군을 종주하는, 그날 해당 시ㆍ군에 도착하면 거기에서 각종 시ㆍ군의 특색 있는 이런 행사를 해서 홍보할 수 있게 파주에서부터 고성까지 종주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발전시켰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경기도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연천하고 철원 접도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행사를 구성했는데 말씀주신 대로 디엠제트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행사도 충분히 가치 있고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평화누리길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평화누리길도 거의 되어 가는 상태니까 디엠제트를 종주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다음에 구자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88페이지의 문해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좀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실태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문자해독을 못 하는 이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퍼센티지가 나온 게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따로 문맹률을 파악하고, 나와는 있을 텐데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실태조사를 했다니까, 그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장세국위원

아, 운영과 관련된 실태조사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문맹률을 조사한 게 아니라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실제 문맹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부터 먼저 조사가 된 다음에 운영 실태조사를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문맹률도 모르면서 7,000만 원씩 들여서 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을 처음으로 저희 기조실에서 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청소년야학이라고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게 좀 민원이 생기고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평생교육법에 지원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총 대상기관은 6개 기관이 됩니다.

장세국위원

도내에 산재한 기관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주로 춘천ㆍ원주ㆍ강릉 쪽의 6개 기관이 해당됩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인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세국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일단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으니까 사후라도 시ㆍ군별로 문맹률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지원하는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맹률이 실제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아요. 사후라도 실태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문맹률 이런 것이 나오긴 하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우리 도의 문맹률 같은 것도 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료조사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다음에 93페이지, 예산안은 173쪽요. 접경지역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과 관련해서 민ㆍ관ㆍ군 화합 차원에서 체육대회 이런 명목으로 당초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되었는데 추경에 일부 또 반영을 시켜 주어서 감사드리고요, 접경지역은 실제적으로 군하고 민의 유대강화, 상생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발전적으로 좀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화천만 해도 군 인력이 최근 수개월 동안 1,000여 명 전입을 해 왔습니다. 물론 군인가족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전입을 시켜서 늘어났는데, 인구 하나 늘어나면 교부세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한 130만 원~140만 원 늘어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장세국위원

100명만 늘어도 얼마입니까? 우리 화천군에서는 1,000여 명의 군인가족들을 전입시켜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이랬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라도 이런 민ㆍ관ㆍ군 교류행사는 발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 사업도 사실은 장세국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셔서 예산 계상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접경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도 단위에서는 행사를 해 왔습니다만 시ㆍ군 단위에서는 처음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서 말씀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과도 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성호 기조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내역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쪽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세입 부분에, 오늘 조금 전에 강원학사 출자ㆍ출연동의안 30억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단부에 보면 제2 강원학사 건립 해서 세입 25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강원학사를 건립하는 데 시ㆍ군에서 출자ㆍ출연을 한다는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도에서는 5월 초에 추경을 하고 있는데 도가 끝나면 시ㆍ군에서도 추경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산을 편제할 텐데 지금 이것은 시ㆍ군에 다 확인이 된 내역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시ㆍ군에서 저희보다 먼저 추경에 반영된 금액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시ㆍ군별로 출자ㆍ출연하겠다는 25억에 대한 자료를 좀 줄 수 있으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해야 강원학사 건립하는 데 문제가 없고 또 연말에 불상사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세출예산서 164쪽에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 그래서 출자금이 기정에 140억, 이번 추경에 100억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출자ㆍ출연 심의를 얼마 받으셨죠? 690억인가 700억인가 받으셨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임남규위원

2011년도인가 그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공사채 신규 발행할 때, 저희가 2010년 9월에 1,500억 원 공사채 신규 발행 건하고 그다음에 ’11년에 차환 1,250억 원 할 때 행자부에서 조건을 걸어서 저희가…….

임남규위원

지금 출자ㆍ출연 690억 받은 근거하에 이 예산이 편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출자ㆍ출연은 저희가…….

임남규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예산에 계상할 금액을 저희가 출자ㆍ출연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2010년도 9월에 출자ㆍ출연 심의받은 그 금액은 지금 다 출자ㆍ출연했다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저희가 행자부에 약속한 것이 1,390억 원입니다.

임남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자ㆍ출연 받은 금액만 얘기하는 거예요, 행자부 얘기 말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때 전체 금액을 출자ㆍ출연 승인을 받았는지는 제가…….

임남규위원

제 기억으로는 제가 당시 출자ㆍ출연심의위원이었어요. 그때 위원장이 김상표 전 부지사님인가 그랬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이 되었다면, 과연 690억이 다 출자ㆍ출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690억 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것도 저한테 확인을 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강원도개발공사가 저하고 아주 밀접한 지역의 리조트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서는 지금 시 당국이나 시의회에서 단 1원도 지원을 안 해 주고, 막말로 전기세, 물세, 인건비 4개월, 5개월, 6개월씩 지연되어 있어도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도 역시 개발공사입니다, 지역개발공사, 이름은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는 경영안정지원금을 매년 이렇게 240억씩 지원하면 그분들이 자구 노력의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동료 위원인 김기홍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인력 재배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알펜시아에 몰입되어 있어서 강원도개발공사 본연의 업무들이, 산업단지라든지 또 기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느꼈느냐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2018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지역에도 한 360억짜리 산업단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이런 부분들을 수주를 받아서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우리 도에서만 이 아까운 혈세를, 240억씩 경영안정지원금으로 지원하니까 너무 안일하게 근무를 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행자부하고 신규 차환 승인과정에서 약속했던 부분이고요, 지금도 계속 차환과정에서 이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390억 중에 지금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 저희가 한 1,000억 정도 약속을 지킨 것이고요, 400억이 남았는데 400억은 내년하고 후년 200억씩 해서, 주식을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자산으로 그냥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이 도의 재정 부담으로는 거의 마지막 부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남규위원

경영안정지원금을 주려면, 아마 올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150억인가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작년에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작년인가 150억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원을 할 때도 강원랜드 주식을 맞바꾸는 형태든 어떤 형태든 그분들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강개공의 위기의식은 조직 전체가 충분히 느끼고 있고 아마 긴장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단지 지금 저희가 출연을 하는 부분은 행자부에서 도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라서 저희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이 부분은 좀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남규위원

올해도 지금 1,000억의 기채를 발행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 쪽에서는 자구 노력하는 부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조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172쪽 상단부에 보면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금으로 2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은 없네요. 강원인재육성재단이 그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있다가 다른 상임위로 갔다가 올해부터 다시 온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는 운영 지원이 보통 한 9억, 10억 이렇게 됐었는데 2억 3,000만 원만 지금 되어 있네요, 기정은 없고. 이래 가지고 인재육성재단이 운영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청소년가족과에 6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임남규위원

예?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6억이 어디에 편성, 기정에?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에요. 그리고 저희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2억 3,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여성청소년가족과에 기정에 6억이 되어 있는데 업무가 넘어오면서 추경예산액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다 이런 얘기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 정도면 8억 3,000만 원 정도네요. 옛날보다 어떻게 더 줄었네요. 과거에 저희 상임위에 있을 때 9억인가 10억인가 이랬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줄죠? 지금 물가도 상승하고 전기료, 기타 공과금이 상승할 텐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구 노력을 많이 해서 수입을 많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경영을 조금 내실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임남규위원

그런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그것은 나중에 인재육성재단 사무처장하고 한번 상담을 해 보세요. 경영이 내실화되어서 이렇게 조금 줄였다, 이렇게 보인다, 알겠습니다. 또 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 추천 대학생 진학지도 해서 장학금 30억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도내 대학생들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도내 대학생입니다.

임남규위원

계획서를 보면 도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대학생들한테 50만 원씩 6,000명인가 준다는 얘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조금 전에도 오세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01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계획서가 좀 안 맞는다고 그래서 삭감되었던 그런 내용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 내 대학생 중에 차상위계층이,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주면 이중으로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국립대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아마 장학금으로 다 등록금이 해결되어서 저희는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사립대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을 전액 다 받는다고 하면 480만 원이 되는데요…….

임남규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이것은 안 주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할 여지가 없고요, 사립대 같은 경우는 차액이 있으니까, 국가장학금을 480만 원 받아도 등록금이 700만 원이라면 그 차액분이 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국립대는 지원을 안 하고 사립대는 국가장학금을 받고도 차액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등록금 기준으로 보면 사립대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생이 등록금이 부담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 갭을 메워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장학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더 맞지, 굳이 장학금으로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아이들이라 하숙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대학 생활하려면 실습자재도 구입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운 아이들한테 꼭 지원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맞지 않느냐, 인원수 딱 정해 놓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또 찾아서, 그 위의 분위를 또 찾아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의 분위는 좀 살만 하고 학비도 낼 만한 그런 아이들일 텐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이런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아닌 생활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그런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장학금은 8분위까지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는 저소득층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5분위까지 하게 되고요.

임남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의 다 받을 텐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액을 저희가 보전해 주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메워주는…….

임남규위원

그러면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까? 8분위까지 받는데 저희들은 5분위까지 지원을 하는데 사립대 학생들의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인원이, 제가 좀 자료를…….

최성현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추가질의 때…….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추경 작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부 중복되는 질의가 좀 있더라도 다각도로 보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84쪽하고 185쪽을 보면 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338억 5,000만 원, 그리고 회수 338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연이율 3%로 주던 것이 거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균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재원이 없어서 338억 5,000만 원을 차환해 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융자조건이나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융자조건이 저희가 대출할 때는, 지금까지 한 4% 됩니다. 그런데 새로 차환해 주면 3%로 떨어집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는 받았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338억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융자 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자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자를 일부 내는 의료원도 있고 내지 못하는 의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연체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5년 당초예산안 심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의료원이 독자적으로 의료원 개발기금 융자금을 갚을 시기가 지났는데 못 갚고 있으니까, 경영상 흑자를 내서 갚을 입장은 전혀 안 되니까 도에서 출연을 하든지 해서 갚아주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 보건복지여성국 추경예산에 20억 상환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기금을 탕감할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탕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되었던 돈, 사실 의료원이라는 곳이 앞으로 경영흑자를 내서 절대 못 갚을 것입니다. 도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20억씩 출연해 주고 몇십억씩 해서 천천히 갚아나갈 수는 있어도 의료원이 경영흑자를 내서 개발기금 융자를 갚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기금 전체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탕감이 어렵다면 올해 방식대로 도비를 적게라도 계속적으로 출연해 주어서 개발기금을 갚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비보강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한 부분이 13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금년하고 내년, 3개년 정도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의료원에 지원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되갚는 방식으로 좀 해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알펜시아와 관련해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9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010년 9월 강원도개발공사 공사채 차환 승인을 해 주는 조건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강원도와 도의회 명의의 공동서명을 요구했습니다. 1,390억 원 중 현금 출자 690억 원, 강원랜드 주식 매입 700억 원, 그래서 현재까지 현금 출자 59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입 300억 했습니다. 남은 게 현금 출자 100억, 강원랜드 주식 매입 400억 원 해서 500억 원이 남아 있는데 현금 출자 추가 100억 원하고 ’16년하고 ’17년에 강원랜드 주식 매입 400억 원, 그래서 각 200억씩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한들 지금 남아 있는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답변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매각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정부 방침입니다만-낮추는데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면 자생력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펜시아 경영의 관건은 매년 이자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20억의 이자를 납부했고요, 금년에는 조금 저금리 상태라서 한 270억~280억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조금씩 더 줄여나갈 수만 있다면 현금수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그냥 스스로 경영할 수 있는…….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그것은, 실장님 죄송한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안 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수없는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올해 240억 이게 다 출자되면 이자만 갚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초에 140억 했고 100억 했는데 240억 준들 이자 갚으면 끝입니다. 끝이고, 알펜시아가-그렇게 될 수도 없겠지만-객실가동률 100%로 올리고 골프장 가동률 100%로 올린다 한들 원금 못 갚아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100억, 200억, 지금 ’16년하고 ’17년에 강원랜드 주식 매입 200억씩 주고 나도 원금 자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차입원금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이자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 이후에 올림픽 끝나고도 이런데 그때도 계속 돈을 못 주면 파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당초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 지금이 매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도 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약정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약정시간이. 언제까지 1,390억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정을,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차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저희가 지금 타임스케줄로 잡고 있는 ’17년까지, 행자부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서…….
명서

최명서위원

2017년까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지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강원도가 올림픽 때까지는 어떻게든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가 더 많은 거예요. 올림픽 끝난 다음에 걱정입니다, 알펜시아가. 그러니까 올림픽을 하기 전에 적당한 곳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하면서 일시에 돈을 다 못 내는 한이 있더라도, 부분매각을 하든 분납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강원도가 매년 200억~300억씩의 예산을 더 이상 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저는 100억, 물론 우리가 출자승인을 해 주었지만 집행시기를 좀 적정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또 100억 주고 나면 올해는 다 끝날 거예요. 더 이상 문제없이 차환할 것은 차환하고 또 8,000 몇백억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 대로, 또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도 와서 얘기했고 지사님도 그런 의지가, 말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각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매각을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매년 200억~300억씩의 추가 소요가,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도 기본입장은 매각을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준비를 계속 해 오고 있고 그런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성사되기까지 진행이 안 되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것이고요, 기본적인 입장은 매각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안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벌써, 올해도 얼마 안 있으면 6월이고 상반기가 다 갑니다. 다 가는데 매각과 관련되어서 진척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예산안 제출하는 것을 보면 계속 끌고 가겠다 이런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자료 90쪽에 보면 사업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고교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으로 대학 구조조정 및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을 지원하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인하에 기여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장학금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도내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장학금이 목적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장학금이 목적이라면 사업목적에 표기를 잘못한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부수적으로 대학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장학금은 당초예산 심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당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설명하실 때 도내 대학도 어렵다, 그러니까 장학금 방식으로 도내 대학에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고 또 사업목적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쪽으로 전출을 시켜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계신데 지금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대학등록금, 장학금 혜택을 기본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수급자들, 또 차상위계층은 다 받고 있으니까 도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준다, 등록금 지원사업 이런 개념보다는 차라리 강원도 내 대학이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그래서 대학별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과 관련되어서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6,400만 원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설명자료 64쪽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에 2,600만 원이 추가되었는데요, 분할측량 수수료가 1,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처분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수수료가 1,200만 원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아니 그게 어디에 정해져 있는 특정재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매각을 하겠다든가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재산들에 대한 사업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필요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좋습니다. 지금 일반재산 관리권이 시장ㆍ군수한테 위임되어 있습니까, 대부하고 이러는 것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임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원주시장께서 반곡동 종축장 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도유재산 교환 문제 안을 냈는데 사실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토지 소재지의 시장 입장에서 도유재산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어요. 제시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결국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재산관리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조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재산의 효율적 관리, 그러니까 도에서 재산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토지를 집단화시키는 문제, 또 자투리땅이나 불필요한 것은 적절하게 매각하고 가급적이면 재산가치가 높은 토지는 묶어서 집단화하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바꾸어라 저렇게 바꾸어라 하는데 그것은 사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가 토지를 매입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하면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연구도 해야 되고 추진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김성호 실장님, 장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쉬고 할 줄 알았는데 바로 또 해 가지고, 바로 질의하고 빨리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업설명서 88페이지에 문해교육기관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는 청소년 위주로 80%가 공부를 해야 거기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 야학 운영하는 데를 보면 청소년들은 그런 기관들도 많고 그래서 따로, 노년층이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문해교육기관 운영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하신 거죠, 기존 야학 지원과 관련해서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청소년 야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기홍위원

기조실에서 사업명칭을 꼭 문해라고 표기해야 됩니까? 지원이 문해만 가능한 겁니까? 평생교육기관 운영 지원이라든지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이런 식으로 명칭 변경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문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법에 그런 기관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김기홍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추후에 계속사업으로 가려면 예산심의를 받아야 될 텐데 문해라고 하면 글자를 해독 못 하시는 분들만 떠올리게 되잖아요. 문해라는 개념이 협의로 보면 글자지만 광의로 해석하면 숫자해석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문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 때문에 헷갈려하실 것 같아서 추후부터 명칭 변경이 가능한가 해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모를 언제쯤 받으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산이 확정되면 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기준 같은 것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공모가 시작되면 각 비정규학교라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제출해 가지고 심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러면 기존의 6개 교육기관 말고도, 제가 추후에 알게 된 사실들이 있는데 장애인야학이라든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공모를 할 수 있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문해교육기관의 성격을 가지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렇게 보면 7,000만 원의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까지 생각을 하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전년 대비 비슷한 규모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추경에서는 그렇다 하고, 제가 또 다른 말씀을 하나 드려보자면 반딧불야학이라고 원주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공간이 확보되고 어떤 기준들을 충족시키면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도가 아니라?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런데 공간 하나 때문에 거기가 지금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런 보증금,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는 것은 거기에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도가 환수를 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도에서 그런 지원도 가능합니까, 보증금 개념의?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보증금 명목으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선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장애인분들 중에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기억 중의 하나가 중학교 때 학교 1년 선배님이셨는데 다리 하나가 완전히 없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계단을 막 외발로 뛰어 내려가시면서, 못된 애들이 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울고 선생님이 달래주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선배님을 그 이후에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관두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저런 차별 이유라든지 아니면 학교 다니기에 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배우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야학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과 별도로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되는 데에 조금만 지원을 해 주어서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증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라 빌려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방법을 한번 실장님이 찾아주셨으면 해서, 저는 지사님께 감사드리는 게 평생교육 진흥으로 문해교육 이렇게 해서 새로 예산을 신설해 주신 부분에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지사님은 이런 부분에 같이 아파하시고 동감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사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지금 원주 반딧불 같은 경우는 보증금 그게 걸려 있더라고요. 평생교육시설로만 전환되면 그 운영이 도에서 교육청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원주시하고 같이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원주시 자체에서 방법을 찾고 일정 부분 도에서 지원할 부분을 건의하면 해결방안을 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사님한테 전달하면 충분히 받아들이실 인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추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8페이지의 주차공간 부분 보시면, 지금 기 투자가 33억 원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계속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공간을 만들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이것이 동시진행은 불가능합니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만들어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3억 예산에 2억은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게 포함되어 있고요, 1억은 차고 뒤쪽에 부지가 있는데, 거기도 거의 대부분의 부지를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 1차로 정리를 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면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할 계획입니다.

김기홍위원

전체 부지를 매입하려면 ’16년까지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지만 이미 매입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식으로 안 만들더라도 흙바닥이든 뭐든 그냥 평평하게만 만드시면 먼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주차공간이 협소하니까 동시진행이 좀 가능하면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보시면-오늘 정정된 것을 듣기는 했는데-총사업비가 69억인데 원래 사업설명서를 보면 ’14년, ’15년, ’16년을 더하면 69억이 안 되고 21억이 모자라게 표시가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조실은 그래도 전체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서이고 그런데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작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진행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매입하는 대로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84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긴 한데 기정예산이 6억 있는데 여성청소년가족과에 명시가 되어 있고 예산서상에서는 기정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저 같은 경우에 좀 의아했었는데 아까 실장님이 답변을 주셔 가지고 이해가 되었지만 사업설명서에라도 기정예산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저희는 설명을 들어서 알지만 도민들이나 기자분들이 받았을 때 실수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미스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비로 추경에 3억을 요청했었죠? 지금 2억 3,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강원인재육성재단이 제2 강원학사도-아까 지원이 통과되었지만-준비 중에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운영 면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학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 될 텐데 원래 원했던 3억 원을 반영해 주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제2강원학사도 준비해야 될 테고 학생들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어디에 필요한지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요. 3억 중에 2억 3,000만 원은 예산에 반영되었고요, 7,000만 원은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겠다고…….

김기홍위원

그러면 7,000만 원 감액한 게 태양광발전시설을 감액하신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 아니고 추가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김기홍위원

그러면 태양열 그것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시책사업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 지원을 못 하니까 추진을 못 하는 거죠.

김기홍위원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태양광을?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 도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김기홍위원

했는데 반영을 안 하셨다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안 됐으니까 못 하는…….

김기홍위원

거기에서 그 안을 올린 것은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고 올린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한테 도비 지원을 요청한 거죠.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요청했는데 자체적으로 하신 거냐고요, 시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뭘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국비 공모사업이에요?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뒤에서는 국비공모사업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지원을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매칭으로 한다면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 사업이 아닌 것 같고요, 자체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90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분위를 나누어서 인원 파악하신 것을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 차상위계층 이런, 뭐랄까, 지원기준이 따로 있긴 하지만 기초 1ㆍ2ㆍ3ㆍ4ㆍ5분위 이렇게 마련해 오셨잖아요. 이 중에 차상위계층은 몇 분위까지 차상위에 들어갑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냥 1분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혹시 5분위 기준이 뭔지 파악을 하고 계세요, 5분위까지 나누어 오셨는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월 소득하고, 정확한 계산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을 월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503만 원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재산을 빼면 월 소득 얼마 기준입니까, 5분위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00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기홍위원

재산까지 합쳐서 500만 원 정도인 것이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일률적으로 2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부결된 바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해 오신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어제도 언론을 보니까 대학을 중도에 관둔 학생들이 우리 도내에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상위뿐만 아니라 5분위 이내까지, 제가 정확하게 어떤 저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힘드실 것 같아요. 학생을 두고 끝까지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등록금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전체 학업을 완수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면 등록금을 받는 학생이더라도, 국립대 같은 경우 차상위계층은 전액 학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등록금을 받는다면 제외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꼭 등록금이 아니라 전체 학업을 마치는 데 도움을 주는 식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거기는 이중으로 지원을 해 드려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보통 보면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등록금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김기홍위원

꼭 등록금에 맞추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런 개념으로는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설득력이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추후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동안 조례, 그리고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예산 중의 하나인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재정의 건전성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도 재정의 건전성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평가를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의 위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될 수도 있고 부채비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보조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보통 부채비율을 가지고 하면 시도 중에 저희들이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실장님께서 점수를 안 주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살림을 이끌어 가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저희 강원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신 부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참 말하기 싫은 부분이 강원도개발공사, 특히 알펜시아 관련 부채, 또 늘어나는 이자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올림픽 관련해서 금년에 1,000억여 원의 기채를 발행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980억을 발행했고요.

신영재위원

내년에도 또 기채계획이 있으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종합적으로 이런 상황에 비추어볼 때 과연 우리 강원도에서 보편적인 복지에, 물론 복지가 필요합니다만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복지정책이 시의적절한가. 복지의 기본적인 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당초예산에 60억 원의 장학금과 관련된 사업비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런 충분한 사전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예산이 부서에서 오면 사실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더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반영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지속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 예산의 전체 재정구조를 보면 도세가 한 7,800 이렇게 되고요, 보통교부세도 비슷한 규모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재원을 합치면 한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의무적 부담분을 빼면 아마 도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6,000억 내외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속에 꼭 필요한 부분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런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같은 부분도 철학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도의 전반적인 경제수준, 소득수준, 그리고 우리 도내 학생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되돌아보면 어떤 선행되어야 되는 일들이 선행되지 않고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비에 사업을 맞춰가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예산 30억을 계상하신 내용을 보면 청소년희망기금에 전출금으로 일단 돌려서 장학금으로 활용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향후의 이 계획을 살펴보면 사실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련 조례가 지금 이 사업을 하기에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법령에 맞고, 그리고 6,000명 가까이 지원하게 되다 보니까 대학의 협조가 절대적이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내 6개 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도내 대학생한테 2년 동안 100%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사업도 청소년희망기금에 전출을 해서 청소년희망기금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좀 많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청소년희망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조례 부분은, 희망조례도 있습니다만 법적근거는 저희가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단체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1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실제 집행은 청소년희망기금에 전출해서 청소년희망기금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저는 현재 상태의 청소년희망기금 운영 관련해서는 참 잘하고 계시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때 강원도 내에서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특히 수급대상자의 가정이라든가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생활안정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참 잘하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장학사업비 연 60억 원을 꿰어 맞춰서 추진하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또 향후계획을 보니까 관련 조례를 일부 조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추진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집행의 근거를 조금 두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조례를-몇 가지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해서, 거기에 저희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관련된 규정도 같이 넣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6월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입법예고하고 있는 조례의 명칭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강원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제정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통합해서 하니까 제정입니다. 4개의 청소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강원도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그다음에 청소년희망기금 조례 등 이 조례들을 묶어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하나로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다시 생각해 보아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 제도권 내에서 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예산을 계상하고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시행하는,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애를 쓰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현황과 또 현실적인 문제 등을 제반 고려해서 충분하게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추진함에 있어서 대학관계자들이나 교육관계자들과 논의도 하시고 토론도 하셨으리라 봅니다만 실제로 대학생 장학금과 관련된, 예를 들어 학부모회라든지 대학생들의 입장이라든가 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여타의 기관이나 또는 사회단체라든가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또 사업 진행과정에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조건 금액을 정해 놓고 그에 맞는 수를 정해서 장학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래의 장학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대학과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을 계속 협의해 왔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도 여러 사람들을 접촉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절차에 미진한 부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절차적인 부분, 조례 부분은 조례가 정해지면 그때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추가질의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한 번씩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핵심적으로 궁금한 사항, 알아야 될 사항들만 해서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하시고 자료를 충분히 습득하신 위원님들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라니까 저도 간단하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도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드라마 세트장으로 인해서 강원도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쳤던 원주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현재 원주종축장 부지의 관리자가 누구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원주시장이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위임을 받아서 현재 원주시가 하고 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원주종축장 부지의 주인은 강원도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소유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관리 주체를 강원도로 회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쭉 원주시에서 관리를 해 왔고요. 지난번 드라마 세트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그때는 처분 얘기가 나오고 매각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주시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원주시는 실질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주체는 아닌데,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보니까 원주시장님께서 종축장 부지를 원주여고 부지와 맞교환하자는 안을 내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해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일단 드라마 세트장은 일단락 된 것이고-빠른 시간 안에 관리 주체를 강원도로 다시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부지를 일반에게 매각을 하든가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지, 이것을 또 언제까지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난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하라고 말씀도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이것이 간단하게 지나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원주시가 종축장 부지를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누구인지 헷갈리고, 일반인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원주종축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빠른 시간 안에 수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원주시에서 이 부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어차피 우리 도의 재산이라 잘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일반에게 매각할 계획을 세운다면 공개경쟁입찰에 부쳐 정당하게 가격을 받고,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요. 하여간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내용 파악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강원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월에 현지를 갔다 왔어요. 현지에 가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파악하고 그곳에서 건의했던 것도 수용 가능한 것은 검토를 했는데 제2 강원학사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강원도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역의 아이들이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 측면을 보니까, 작년 여성청소년가족과에 있을 때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이 당초 6억, 추경에 2억 해서 8억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8억 3,000만 원이 됩니다. 당초 6억이 여성청소년가족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관되고 2억 3,000만 원이 더해져서 8억 3,000만 원이 되는데 올해 3,000만 원 증액해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원학사를 운영하는 주 수입원이 기금 이자 수입과 학사생들로부터 받는 부담금하고 우리가 출연해 주는 출연금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만 해도 기금수입이 56억이었습니다. 56억이어서 연 3.3% 해서 1억 6,000 정도가 이자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올해 56억 중 50억이 제2 강원학사 사업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6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6억의 3.3% 하면 1,8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억 6,000에서 1,800만 원 정도로 근 1억 몇천의 세입 결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운영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3,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구한 대로 1억을 증액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아니, 검토보다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료이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태양광은 별도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다 된 것이에요. 다 되고, 대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갔을 때 태양광 설치하면서 담장도 앞으로 빼고 이렇게 하라고 주변 정비를 주문하고 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주문한 것은 이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입 자체에서 한 1억 정도의 결손이 생기니까 그 부분은 보완해 주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1쪽 하단부에 보면 광복 70주년 평화통일 기원 DMZ대장정 해서 기정예산에는 없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5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올라 왔어요. 사업의 주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의 DMZ 평화길, 그러니까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누리길이나 이러한 길들이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 도내 청소년들이 7일 정도…….

임남규위원

7일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 9박 10일 정도 종주를 하면서 DMZ 체험도 하고 행사도 해서 청소년들이 DMZ를 느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도내 청소년들이 DMZ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9박 10일 동안 행사를 하는 데 4,500만 원을 지원한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기조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철원군에 주나요, 어디에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자료에 있습니다만 사단법인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임남규위원

그러면 9박 10일이니까 총예산은 4,5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많겠네요. 그중에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청소년 몇 명이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500만 원으로 9박 10일 동안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짜서 적정 인원과 코스라든지 행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수립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임남규위원

아니, 실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무슨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짜야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세부계획을 짠다? 이것은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산출 기초는 나와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다시 적절하게 편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도내 청소년들에게 DMZ를 알리기 위해서 견학하게 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9박 10일 동안 어떤 프로그램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도 없이 예산만 편제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실장님.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비용에 대한 산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산출 자료는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없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행사일정이나 어디를 들러서 갈 것인지 이런 것은…….

임남규위원

조금 전에 남북강원도협력협회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9박 10일 동안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총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강원도에서 4,5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문서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적법 절차인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8월에서 10월 사이에 문화제를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임남규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추후에, 계획서가 올라온 것이 있을 텐데 실장님께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세부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계획서를,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으로 실질적인 행사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박 2일이나 당일이면 모르는데 9박 10일 동안 하는데 청소년들 고생만 시키고, 행사의 취지에 맞는지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니까 추후에 저에게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분할 측량이 7건이고 감정평가가 3건이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어디어디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세부내역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지난 회기 때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단기ㆍ중기ㆍ장기적인 도유지 활용계획의 플랜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럴 계획이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종축장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이 문제도 그렇고 등록금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도의 논리가 상당히 빈약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정말 지사님의 공약이라서가 아니라,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청소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합당하게 등록금을 지원해야 된다는 명분과 논리가 앞선다면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종축장 문제도 그래요. 생각이 조금 다르지만 시ㆍ군에서 강원도 소유의 재산이지만 결국 활용은 누가 합니까? 지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역의 의견과 도의 입장이 충분히 믹싱될 수 있는 의견으로 도출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들이 부족했다는 생각입니다. 원주시가 충청북도입니까? 강원도잖아요. 강원도민들입니다. 물론 도와의 어떤 긴밀한 협의가 부족했다 쳐도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만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단기ㆍ중기ㆍ장기적 대안을 반드시 마련하라는 주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발 논리를 만들어서 설득을 좀 시키십시오. 저는 명분이 있다면 이런 일들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고 이렇게 논란이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까 임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꼭 금액에 맞춰서 무엇을 하다 보면 논리에서 밀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이 25억이 됐든 35억이 됐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그 친구들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시간당 5,000원씩 받잖아요.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겠다는데, 충분한 논리를 만들어서 설득시키고 등록금 문제,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숙의도 했고 협의도 된 내용이니까 좀 더 내용 있는 그런 의견들을 실장님께서 제시를 했다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 일이 없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뿐 아니라,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에도 이런 얘기가 충분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논리 좀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명분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꼭 지사님의 공약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도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왜 못 하겠습니까? 주문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주고 계신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저는 원주시장님께서 제안하신 바가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도와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가 된 후에, 또 공유재산은 우리 기행위에서 다루잖아요. 도의회에도 얘기가 들어오고 이것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무엇인가 진척사항이 있을 때 그때 기자회견이라든지 진행을 통해서 발표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순서가 뒤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가중됩니다. 만약 기행위에 다시 상정이 됐을 때 추후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 재산관리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것이고, 저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원주 당사자라서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원주에 제일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개진을 할 텐데, 만약 기행위에서 부결된다고 하면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이나 저는 시의 당사자 의원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도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인데 원주시의 의원으로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18개 시ㆍ군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실장님이 시ㆍ군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순서를 명확하게, 충분히 협의하고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진행이 돼야지 이렇게 돌발적으로 해 버리면 그냥 언론으로만 접하는 도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도 차원에서 18개 시ㆍ군에 충분히 얘기를 해 주셨으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도지사님에 대한 월권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가 모자랄까봐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이 잘 짚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재단기금 50억이 올해 나가버리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1억 6,0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이자 수입이 확 줄어버리는데 거기에서 3억을 올렸다는 것이 태양광발전 주변 정리라고 본다 이러셨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린 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드려야 하는데, 3억 정도라도 반영시켜 드려야지 앞으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학생 등록금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제시하셨던 공약에 대한 금액에 매몰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구자열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이번에도 대응논리를 부족하게 준비를 해 오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크게 설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 1분위, 2분위, 3분위 파악을 해 봤는데 보니까 실제적으로 1년에 100만 원씩이라도 도움을 드리면 이 가정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5분위, 4분위까지는 너무 금액에 매몰되는 사업방향을 정해 오신 것 같고 3분위 이하를 보니까 약 5,000명 해서 한 학기당 예산이 25억, 그리고 2분위 밑으로 하면 4,000명 해서 한 20억 정도면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1년에 1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체 금액을 굳이 관철하려 하느냐고 말씀주신 부분도 있는데 저는 공약을 떠나서, 처음 공약은 20만 원이었지만 100만 원이 지원된다는 면에서는 동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조정에 대해서는 정회 후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누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금년 당초예산 때는 저희가 10분위 전체 재학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반인 5분위까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국가 같은 경우는 8분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훨씬 지원 인원도 많고 고소득층에게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저소득층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재설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기홍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을 올리면 금액에 매몰되지 말고 인원조정을 하고, 만약에 1년에 60억이 목표인데 2분위로 잘라서 40억이 지원되면 1년에 2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춘천학사라고 있더라고요.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강원학사라든지 춘천학사가 훨씬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을 모아놨다가 원주학사라든지 강릉학사든지 그런 쪽에 해도 충분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그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인원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소득 수준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5분위의 소득이 500만 원 정도 되고요, 4분위는 소득이 42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도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김기홍위원

소득이 500이 아니라 재산환산 평균과 월 소득을 더한 것이 500이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월 소득으로 보면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렇죠, 더 낮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종국

함종국위원장

나중에 하세요.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92쪽, 93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과 민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안 해 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민과 군과의 관계 정책사항이 접경지역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93쪽에 나와 있는 접경지역 5개 군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이외에도 원주시에 1군사령부가 있고 군수지원부대가 있는 등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마찬가지로 춘천도 훈련소를 비롯해서 많은 군인들, 또 바로 옆에 있는 홍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 사단과 여단 등 다수의 군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역 이외에도 강릉, 동해, 삼척 여타의 도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상 접경지역 5개 군에만 예산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는 군과 교류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사례를 볼 때도 연간 7,000여만 원의 순수 군비를 가지고 군ㆍ민ㆍ관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5개 시ㆍ군에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이제까지 해 오던 사업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군에서 하는 것은 처음, 거의 시범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도ㆍ군비 50%씩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군과의 관계는 강원도 지역 경제와도 굉장히 밀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접경지역 5개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도 함께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접경지역 시ㆍ군은 잘 아시는 것처럼 특수한 상황이고 해서 일단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후에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시ㆍ군의 수요조사라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파악해 보시면 저는 강원도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홍천군은 홍천 군인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적인 행사라고 보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홍천군에 거주하는 군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민과 군이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조성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때에 강원도에서 뭔가 조금만 푸싱을 해 주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등이 강원도 지역에 고루고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외의 다른 시ㆍ군에도 잘 적용이 되어서 강원도 전체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영재 위원님의 질의와 연관되어서 이 사업도 그런 것 같은데, 80페이지에 보면 디엠제트 명소화 활동 전개라는 부분이 있죠. 디엠제트 레저스포츠 행사 지원 해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계상해서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위해 고성에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레저스포츠 부분인데 종목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트래킹도 있고요, MTB도 같이 병행해서…….

최성현위원

트래킹하고 MTB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성현위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대한레저스포츠회가 주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타 70% 부분은 대한레저스포츠회가 부담해서 하는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서 부담합니다.

최성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홍보를 꾸준히 해서 연계되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디엠제트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군 장성 출신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연계를 시켜서 군부대의 협조를 단기적으로 끌어내서 홍보를 한다든지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 경기도를 벤치마킹해서, 철원 같은 경우는 관광상품에 대한 개발 내용이 없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에도-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이 계시지만-3군사령부가 주둔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군관협의회를 보면 항상 1군사령부만 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성현위원

강원도는 1군ㆍ3군 다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1군사령부만 참석시키지 말고 3군사령부도 참석시켜서 유기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기도를 벤치마킹해서 군 장성 출신들을 끌어내서 같이 연계해서 홍보와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싶은데 실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균형발전이란 부분과 접경지역에 있는 행사들 자체가 어느 한 곳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솔깃해서 거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지속적이고, 군인들이 주둔하는 지역은 민ㆍ관ㆍ군이 모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 홍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리고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은데 별도 협의를 할 때 그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조실장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한다고 하셨으니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등록금이 오늘 회의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당초예산 때는 10분위까지, 전체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반영이 안 됐던 상황이고요. 그때 주문하셨던 것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재설계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5분위까지도 충분히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보고요. 이 계층까지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립대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1분위, 2분위까지 전액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립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이것이 국가장학금의 대안적인 방법이 충분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5분위까지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 60억에 맞췄으니까 거기에 맞췄다는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5분위까지 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충분히 소화되고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도내에 중도 탈락한 학생이 많다는 뉴스를 보고 그것이 어떤 심정일까 느껴보려고 노력을 해 보기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국공립대는 기초나 1분위, 2분위까지도 전액 지원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적정하게 나누어져서 대학에 지급이 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은 대학에서 그 금액을 받아서 장학금으로 주면, 대학 자체에서 장학금을 얼마 이상 주면 국가에서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대학에도 국가지원금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학금을 보내는 방법이 도내 대학경쟁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국공립대에 장학금이 얼마 갔을 때 2분위까지는 이미 전액을 받기 때문에 추가 지원에 제외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100만 원씩, 제가 느끼기에는 2분위까지 지원을 받아도 오히려 5분위보다 기초나 1ㆍ2분위 학생들이 더 추가로 지원을 받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든 받아서 기초나 1ㆍ2분위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 그것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홍위원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은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고 만약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 번만 알아봐 주십시오. 지원을 받더라도 다른 명목으로라도, 저는 필요한 아이들이 걔네들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가능한지 방법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기홍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강원도개발공사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춰야 되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과연 지금 이 상태로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출 수가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예를 들어 저희가 금년도에 140억을 지원해 주면 행자부하고 약속했던 사항은, 주식 외에 현금으로 하는 것은 다 마무리 짓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쭉 추계해 보니까 순수하게 1,000억 이상을 갚아 나가야지만 부채비율을 200%까지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 같은데, 200%로 낮출 수 있겠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금년도가 280%입니다. 작년 325%는 현물출자에 동의해 주시고 해서 맞췄고요, 금년에 우선 280%를 맞춰야 됩니다. 이번에 출자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아니, 140억 정도 출자한 부분으로는 약 6% 정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의 수익구조에 우리가 주식을 사주고 무엇을 해도 과연 200%로 낮출 수 있는가, 그 부분에 굉장히 의구심이 가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조실장님, 기채 부분의 이자율이 최고 비싼 것은 얼마 정도까지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강원도개발공사 부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국

함종국위원장

예.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저금리 차원으로 많이 해서 4% 이내에는 다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요즘 4%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요즘 하는 것은 거의 2%, 2.5% 이렇게…….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 4%짜리도 허다하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에 3. 몇%부터 4%까지의 자금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차환해서 발행하는 것은 2.5% 정도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현재 가지고 있는 기채 중에서 3. 몇%부터 해서 굉장히 고금리기채가 있더라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렇다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강원랜드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공익법인 외에는 팔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나름대로 강원도나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 주식을 매각하는 부분을, 또 행자부에서 이 주식을 매각하라는 권고까지 있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래서 높은 금리의 그것을 빨리 갚으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요새 보니까 다행히 강원랜드 주식 값이 올랐더라고요. 오르긴 올랐는데 오르면 뭐해, 팔지를 못하는데. 부채율을 감소시키는 데는 그것이 인정되겠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오르면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고 가만히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배당수익률보다 기채로 나가는 이자 부분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기에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강원랜드 주식을 매각해서 부채를 갚는 부분인데 말씀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연기금 같은 곳에 접촉을 해 봐도 그쪽에서 인수를 해서 배당수익을 노릴 수밖에 없거든요, 파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어려운 부분인데 행자부에서는 어떻게든 이 주식을 매각하라고 자꾸 권고를 하잖아요. 하여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학금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얘기를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실장님이 얘기하는 5분위까지 전체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추산한 것은 6,229명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5분위까지 있는 학생들 중에서 전액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분위별로 총인원은 가지고 있는데 사립 대학생하고 국공립대학생들을 구분한 것은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사실 이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실장님이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은 5분위까지 저소득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5분위가 6,200명인데 5분위 안의 학생들 중에서 전액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몇 명 있느냐 하는 것이 파악된 이후에, 지금 여기 시스템대로 6,200명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제척하게 되면 6분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작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저소득층으로 고려해 보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파악이 전혀 안 되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위까지의 학생이 6,200명 정도 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ㆍ세출예산안 171쪽 광복 70주년 평화통일 기원 DMZ대장정 사업은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입ㆍ세출예산안 172쪽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도내 출신 저소득층 중 5분위까지의 대학생에게만 지원하는 조건으로 하여 10억 원을 감액하고, 세입ㆍ세출예산안 172쪽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사업은 제2 강원학사 건립 등을 위해 강원인재육성재단 학사운영기금 50억이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7,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시어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성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안전본부와 총무행정관실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