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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4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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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40년 만의 유례없는 극심한 봄 가뭄으로 농경지가 타들어 가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르스까지 확진자가 점차 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사업특성상 1차 산업과 관광서비스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도민들의 시름이 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재난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중앙부처와 강원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정질문 및 안건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현철 의정담당 김현철입니다.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을 각각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자별로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최성현ㆍ김용복ㆍ김기홍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1일에는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현지 여건 점검과 확인을 위해 횡성군, 정선군 일원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6월 12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제50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한 각 지역구 선수단을 격려하시겠습니다. 6월 16일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 소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현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최성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의원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73년 10월 10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해군으로 통합된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키고 방산비리와 인사비리로 얼룩진 해군 예하에서 벗어나 강인한 독립부대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4군 체제로 해병대의 완전독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해병대는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49년 발생한 여수ㆍ순천 사건 등이 계기가 되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수륙양면작전의 필요성에 따라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독립부대로 창설되었습니다. 비록 부대의 규모는 작았으나 한국전쟁 당시 통영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과 도솔산전투 등을 통해 혁혁한 전과를 올렸으며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또한 1965년 해병대는 전투부대 최초로 베트남전쟁에 파병되어 1972년 2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수많은 전투를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하지만 1973년 10월 10일 효율적인 군대 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해병대는 공식 해체되고 해군에 통합되게 됩니다. 14년간 해군에 통합 운영되어 오면서 전력과 지휘체계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마침내 1987년 11월 1일 해군 지휘에서 벗어나 해병대부대를 통합 지휘할 해병대사령부가 재창설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는 해병대의 부분적인 독립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여전히 해군의 예하부대로서 직간접적으로 해군의 영향 아래 놓여 있어 해병대 창립 당시의 취지와 정체성을 흐리고 있습니다. 무기와 전술 등의 발전에 따라 각 나라의 해병대의 임무와 성격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고 해병대를 해체한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도서지역 접점과 수륙양면작전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병대의 역할이 무척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과 천안함사태 등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의 동북공정 등 우리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국가안보의 위협을 고려할 때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서 해병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략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휘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해 4군 체제로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해병대전우회에서 지난 3월 6일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고 충남도의회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해병대 완전독립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동참하여 정부에 해병대 독립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 뜨거운 열망을 더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최성현 의원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건의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분들과 상의나 의견교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성현의원

예, 제 나름대로 관련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상식적인 기사들을 한번 봤습니다.

장세국위원

이렇게 분리 독립을 했을 경우에 해병대의 입장이 아닌 국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득실을 따진다면 어떤 득이 있을까요, 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최성현의원

글쎄요, 이 모든 것을 크게 보면 결국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보 문제라든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지금 3군 체제로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두가, 타당성 있는 객관적인 면으로 봤을 때 4군 체제이든 5군 체제이든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세국위원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강으로 안 가고 산으로 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물론 분야별로 세분화하면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국가 안보를 다루는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분리 독립을 시키는 것이 군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의 지휘체계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제안내용을 보면 해군의 고유작전은 해상작전이고 해병대 고유작전은 상륙작전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해 주셨는데 원래 상륙작전을 하면 해군에서 미리 함포로 적진지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해병대가 상륙합니다. 독자적으로 함포 지원을 받고 이런 것이 통합했을 때 유리합니까, 분리했을 때 유리합니까?

최성현의원

글쎄요, 그 부분은 사실 공군과 육군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 전쟁 발발 시에 공군이 필요할 때는 공군이 폭탄투하를 하고 그다음에 육군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이 해군 출신이니까 저보다는 상세히 더 많이 아실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전쟁 발발 시에, 더 잘 아시겠지만 해병은 사실 바다 위에서의 전투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상륙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해군이 함정에서 폭탄투하를 하게 되면 해병이 상륙을 해서 보통 한 40% 이상,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길을 터주기 위해 상륙작전을 시도하면서 40%는 사망한다고 하더라고요. 60%가 살아서 육지를 점령하면서 가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성공을 이룬 해상작전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해병은 사실 해상에서의 싸움보다는 육지에서의 싸움을 위한 훈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해군은 바다에서만 싸우고.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군이나 사실 상당히 중요하죠.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해군이나 해병이나 공군이나 육군이나 사실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임무와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임무가 그렇게 명확하다 하더라도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단일 지휘계통이 있어야 효과를 더 보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최성현의원

지휘체계요?

장세국위원

단일 지휘체제하에서 이런 상륙작전을 했을 때 효과가 덜한지 더 좋은지?

최성현의원

어차피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이나…….

장세국위원

상륙군을 실어 나르고 이런 것을 해군이 다 지원해야 되는데 독자 체제를 다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이면, 그것은 결국 해군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방산비리의 온상인 해군으로부터 완전독립이라고 그랬는데 최근에도 이런 방산비리 때문에, 육해공군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비리자들을 정말 엄단하고, 악하게 말하면 사형까지 시켜서 근절시켜야 된다고 분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두 명의 비리자들 때문에 해군 전체가 비리의 온상이라고 지적하신 것은 우리 해군들의 사기를 아주 떨어뜨리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발언 같은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최성현의원

아니요,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군 전체의 일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여기에는 전체적인 비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성현의원

그렇게 보셨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해군에서 방산비리가 나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팩트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를 매도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세국위원

해병대가 독립적인 특수부대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공관 수호 및 경비임무의 전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병대가 이런 비전투 분야까지 나가서 보초를 서야 되겠습니까?

최성현의원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유의 역할을 잘해서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의 건의서를 채택해도, 결국 국회나 국방위에서 해결해야 될 몫인데, 또한 해병대전우회나 해군전우회에 속해 계신 도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는 것도 건의안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적극 수렴을 해야 됩니다. 단, 우리가 건의안을 만들려면 최소한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채택이 용이하도록 접근시키는 역할을 해야지 그냥 건의안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저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보고, 여기 내용에 상당히 불필요한, 예를 들면 “특수 목적군으로서 전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전문화된 해병대 양성기관 ‘해병학교’의 재창설”, 사실 여기에서 거론한 특수부대나 교육시스템이 다 완비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지적을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고, 해병대 장교는 해군사관학교에 해병과와 해상과, 해상과를 지원하면 함정에 승선하고 해병과를 택하면 해병대에 배치되어서 간부로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세계 최고의 해군사관학교를 무시하고 또 하나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건의안으로서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제안을 할게요. ‘건의합시다.’ 하는데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종편에 나왔던 신인균 무슨 연구소장인가 그런 분야에 상당히 박사이고, 또 국방대학 교수라든지 관련 분야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어떤 것이 정확한지 얘기를 들어 보고,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하려면 최소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도록 해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내용을 조정해서 건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현의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 그대로 이것은 건의안이라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각 광역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점차적으로 의견수렴이 되면 아마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올라가거나 이럴 때는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국회에 상정할 때 더 상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세국위원

강원도의회 명의로 건의안을 채택하려면 최소한 내용도 합당해서 다른 시도에도 파급효과가 있어야 하고 국회 국방위원들한테도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확실한 건의안을 만들려면 그래도 여러 가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건의안이 채택되든 말든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최성현의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실제로 국회에서 채택되어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을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때 상정되지 않겠나, 만약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해군의 예비역들도 있고 해병대의 예비역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강원도민들이고 또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에서 나온 발로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도민들의 이런 열망을 저희가 건의안으로 한 번쯤 해 주고 나면 추후에 국회 국방위에서는-아마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이런 부분이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상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세국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도민들의 열망을 한번 받아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받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서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하되 정확한 데이터와 정황, 증거 이런 것을 충실히 한 다음에 하자는 얘기죠. ‘건의안 한 번 냈으니까 우리 임무는 끝이야.’ 이런 식으로 건의안을 너무 가볍게 처리하지 말고 정말 무게 있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최성현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의안이 채택된 이후에는 그 부분은 저도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더 해서 후에 국회에 상정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충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이 건의안은 해병대 전우들의 염원이 담겨 있기도 하고 일면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만 여기 내용 자체에 속된 말로 ‘방산비리의 온상인 해군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해군을 이렇게 폄하하는 건의안이 채택되면 상호 간에 좋지 않고, 한쪽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도 좀 수정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해서,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저도 찬성에 서명한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해병대의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 어떤 대한민국 군 전력의 증강이라든지 해병대의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찬성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장세국 위원님 말씀대로 해군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군과 군의 어떤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성현 의원께서 해병대 출신이라든지 이쪽과 협의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최성현의원

예.

구자열위원

각각의 주장들이 조금 다르겠죠?

최성현의원

예, 아무래도 다르죠.

구자열위원

지금 장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입장과 또 해병대 출신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최성현의원

충남도의회가 최초로 이 건의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광역시의회와 울산광역시의회가 이 건의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지방의회에 요청을 한 상황인데요, 사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광역시의회의 이런 건의서 없이 바로 국회로 올라가서 상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분들의 염원이죠. 그런데 그분들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군 출신의 예비역도 있고 해병 출신의 예비역들도 있는데 이 염원을 지방의회가 같이 담아서 국회에 상정될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마음으로, 사실 충남해병대전우회 회장님도 오셨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들의 말씀도 해군을 폄하하거나 그런 의미보다는 본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훈련을 받았던 당시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 일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절대 해군과 해병이 서로 양분된 대립을 하고 어디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같이 훈련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해병대의 정신이라든가, 지금 조교들이 피교육생을 교육시킬 때 이제는 해군식으로 통합해서 반말을 하지 말고 존댓말을 쓰면서 피교육생들을 교육시키라는 지침도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이해할 수 없다. 해병대 고유의 훈련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독립해서 해야 강인한 정신력이나 이런 것을 만들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사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양쪽 중 어디가 낫고 우월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염원이 많이 담겨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 아주 사소한 일부분에 의해서 독립을 촉구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독립을 함으로써 어떤 효율성, 군의 어떠한 지휘체계라든지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더냐는 것이죠.

최성현의원

아, 그런 부분요.

구자열위원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성현의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것이 먼저일지는 모르지만 완전독립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해병대의 제1 지휘를 하는 사령관이 지금은 해군참모총장의 말을 듣다 보니까 고유 임무의 깊이 있는 이런 것보다는 작전지시 자체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늦는다, 사실 그런 불만의 소리가 좀 있는 것이죠.

구자열위원

좀 다른 얘기이지만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이유도 예를 들어 재난이 났을 경우에 각 부서마다 지휘계통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구를 설치한 것인데 지금 이 내용에는 좀 반하는 것이란 말이죠. 국민안전처를 설치한 목적과 해병대를 독립시키는 목적은 조금 반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 국회에 건의하는 건의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도내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건의했고 어떤 국방정책이라든지 이런 현안을 갖고 하는 것은 아주 드물고 극히 제한적이고 또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되는 현안일 것 같은데, 지금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비록 제가 찬성에 서명을 한 사람이지만,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력의 상승을 위해서 해병대가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씀 같아서-저도 찬성에 서명을 한 사람이지만-그래도 뭔가 제대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나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은 사실 시책이나 정책이 채택되고 안 되고의 여부를 떠나서 채택이 될 수 있게끔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인데 최성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면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논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공동발의자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해병대가 작전상이라든지 어떤 것에 있어서도-해군의 영향권이라면 그렇고-완전독립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미국도 4군 체제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해군과 해병대는 지금도 긴밀하게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장교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해군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촉구안을 낸 것은 지금 해병대 자체가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서, 모든 장교라든지 해병대 장교들의 인사권에 있어서 해군참모총장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해병대는 상륙작전이 주인 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은 해상작전을 해야 되는 부대이고 해병은 상륙작전을 주로 하는 부대인데, 업무라기보다는 군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해병대를 육해공군의 보조 군으로 생각하면 지금 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만 국가의 해병대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분리되는 것이 해병대의 전력증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훨씬 이로운 점이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 같은 것도, 인사권이 해군참모총장의 영향 아래 있으면 해병대의 예산 같은 경우도, 만약 예산이 충분하다면-모든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모든 군에 예산을 적절히 분배해 주겠지만 아무래도 해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지금 해병대에 돌아가는 예산이 전력에 비해서 극히 미비하고 장비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평해전 같은 경우만 해도 완전히 구식 레이더 하나로 감지하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해군 장병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병대의 완전한 독립이라기보다는 해병대에 힘을 실어주어서 앞으로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상륙작전에 걸맞은 그런 부대로 강화하는 측면에서 가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70여 년 된 우리 대양해군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 한 가지를 가지고 방산비리의 온상인 해군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이것은 해병대에서 완전독립을 촉구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아마 심정적으로 워낙 절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해군 전체를 모욕할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겨 있는 것도 최성현 의원님이나 저의 의견이 아니라 그때 발표된 것을 그대로 실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은 맞고, 지금 저희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다고 해서 해병대가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회로 넘어가야 되고 군에서도 다시 한번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아는데, 지금 충남도의회에서는 채택이 됐고,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촉구 건의를 해서 바뀔 것도 아닌데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의회 쪽에서도 해병대에 힘을 실어주어서 앞으로 해군도 해병대와 같이 작전을 하면서, 예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입장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것을 채택하면 앞으로 해병대를 대하는 데 있어서 예산배정이라든지 아니면 인사권이라든지 해병대에 힘이 실리고, 지방의회에서 자꾸 건의안이 올라오고 같이 동감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앞으로 해군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신중하게 해병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이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해병대의 모든 것이 해군에 예속되어 있다고는 하나 해병대사령관이 독자적으로, 모든 인사권이라든지 작전권을 지금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김기홍 위원님 말씀 중에 제일 공감 가는 것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면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정말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의안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보자. 여기 이런 것 “상륙작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해군의 지휘ㆍ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분리해야 된다.” 저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지휘관들이 다 해군사관학교 출신 지휘관들인데 그것을 싹 갈아치우고 새로 양성하자는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휘관을 무능력하게 보는 이런 문구는 적절치 않다, 동의하십니까?

최성현의원

그런데 지금 건의안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그것은 검토보고서 내용이 아닌가요? 건의안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제안설명 내용에 있으니까…….

오세봉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예, 오세봉 위원님.

오세봉위원

최성현 의원님의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을 보고 또 장세국 위원님이나 구자열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의 질의응답 중에 저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 볼게요.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유사시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독립적인 작전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최성현의원

예.

오세봉위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주국방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유사시라든가 아니면 북한과의 어떤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군이 절대 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보면 3군ㆍ4군 체제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연합사령부에 속해 있는 그런 군 조직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지방의회에서 촉구 건의안만 내서 해병대의 어떤 갈증을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되겠지만 전체적인 국군조직법을 건들거나 아니면 작전수행능력에 있어서 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의안 2페이지 제일 위를 보면, 이것은 정말 언론이 다뤄야 할 그런 문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언론이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 지방의회에서 이 사무를 가지고, “인사와 방산비리의 온상인 해군” 이런 용어는 지방의회에서 다룰 용어는 아니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언론이 다룬다고 해도 조금 자극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수정하는 것도 필요치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하여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아직까지 자주국방도 아니고 자체 작전권도 없는 그런 국방이기 때문에 현실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수정할 부분은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성현 의원님,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죠.

최성현의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의안에 담긴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제안설명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추후에 건의안을 제출하더라도 그 부분은 절대 담지 않고 건의안에 담긴 내용만 가지고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어느 한쪽을 비호하거나 또 비하해서도 안 되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됐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의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차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은 똑같은 마음일 것이고요,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좀 그랬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건의안에 있는 내용대로 객관적으로 건의안이 채택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의원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오세봉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협의 조정이 필요하겠습니까? 협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건의 부분을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 4군 체제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해군의 고유작전은 해상작전이며 해병대의 고유작전은 상륙작전으로의 명확한 임무 구분으로 해병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라.”, “하나, 해병대의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의 교육훈련 체계의 전문화와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즉각 도입해 강한 해병으로 육성하라.”, “하나, 해병대의 정신을 계승하고 특수 목적군으로서 전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전문화된 해병대장교 양성기관 ‘해병학교’의 재창설을 촉구한다.”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성현 의원님, 수정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최성현의원

예, 동의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셔야 할 현장에 대한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