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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247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5-07-09

김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동해본부 소관 건의안 1건과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건을 심사하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장석삼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입니다. 장석삼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석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관광ㆍ레저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강원도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합리적, 비현실적인 규제 철폐를 촉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연이은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를 창설,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ㆍ제정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또한 ’13년 태안 해병대 사설캠프 사고를 계기로 연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체험캠프활동, 관광, 해양 스포츠 등에 따른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당초 ’13년 태안 해병대 사설캠프 사고를 계기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소년체험캠프는「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적용을 받아 이 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동안 자체적인 안전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관리되어 온 스쿠버 다이빙을 체험활동에 포함시키는 등 실질적인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관련 단체에서는 수차례 법률의 비합리성, 비현실성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기존의 입장은 고수한 채 법 시행을 4개월 유예시키고 법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말로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 개인의 자유로운 레저활동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앞으로 법률 시행에 따른 복잡한 절차 및 레저비용 상승으로 인해 점차 국내 레저산업은 해외에 잠식되어 사양길로 접어들고 말 것입니다. 이에 여름 성수기를 앞둔 지역 관광ㆍ레저산업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강원도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연안체험활동에 대한 규제 철폐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소비가 줄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법률에 따른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다가올 여름성수기 도내 관광ㆍ레저산업은 커다란 악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는 더 나아가 강원도 산업 경제발전을 위축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스킨스쿠버 다이빙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규제가 되면서 관광ㆍ레저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비합리적, 비현실적인 규제의 철폐를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장석삼 의원님께서 2015년 6월 30일에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2013년 7월,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학생 5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입안된 뒤 한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자 그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갯바위, 방파제, 선착장, 무인도 등에서 추락, 고립되는 사고와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당초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시기를 몇 차례 연기해 오다가 금년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관련 단체의 반발로 4개월 더 유예한 상태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하며 참가자 5명당 1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수와 동일한 승선 인원의 비상구조선을 대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중체험활동이 연안사고 예방법에 포함될 경우 레저비용 상승에 의한 해양레저체험활동 인구 감소와 새로운 어촌체험 규제로 작용되어 지역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안체험활동 규제가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건의안이 정부 정책을 강제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연안체험활동 규제 철폐 전면 수용을 촉구함과 동시에 지역 여론과 강원도민들의 의견을 공론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3년 발의되어 지난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자 201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제정된 이 법은 당초 올해 초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연안체험활동 14일 전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참가자 5명당 1명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동일한 승선 인원을 구조할 비상구조선을 대기하고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스쿠버 다이빙 관련 조항을 완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동법 시행령 및 규칙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7월 말 공포할 예정이며 안전관리요원 기준은 9월까지 용역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시에 반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이전 신고서 제출의무는 당일 신고로 검토하고 보험금액을 정비하겠다고 하였으나 연안체험활동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완전 삭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본 건의안에 나와 있듯이 법률 시행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레저비용 상승으로 지역 관광ㆍ레저산업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강원도 경제발전을 저해하리라 생각되어 본 건의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법령의 비합리, 비현실적인 부분인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간, 보험금액과 안전관리요원 및 비상구조선 배치 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 및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부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전영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장석삼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연안체험활동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은 환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안전관리요원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 기준이 있는데, 안전관리요원들이라면 안전관리요원 자격증을 딴 사람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삼

장석삼의원

예,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다 보면 안전관리요원들을 채용하는 기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석삼

장석삼의원

기존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강사로 한정해서 했었는데 지금 새로 바뀐 시행령에서는 참가자 5명당 1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여기에 크게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법이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5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안전관리요원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그 앞에 여러 가지 안이 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만-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4일 전에, 그러니까 체험활동하기 전, 쉽게 말하면 다이빙하기 14일 전에 시장ㆍ군수에게 허가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 연안체험활동에 상당히 저해가 된다는 얘기죠. 현재 어쨌든 시행하고자 하는 법률에는 5명당 1명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요원들은 시ㆍ군에서, 예를 들어 교육생이 20명이 왔다, 20명이면 5명당 1명씩 해서 4명의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 해병대 캠프에서 일어났던 인명사고도 보면 안전관리요원들 인원이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전관리요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도적으로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ㆍ군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우리 환동해본부 해운항만과라든가 그쪽에서 관리하나요?
석삼

장석삼의원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여러 가지로 거기에는 맹점이, 안전관리요원들에 대한 부분에도 맹점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4일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다이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5명당 1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전에 비치 다이빙이라고 해서 연안에서 다이빙 교육을 받던 강습생들이 그전에는 연안에서 도보로 들어가서 체험 다이빙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관련해서 체험활동하는 수만큼의 비상대기선을 또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규모 스쿠버숍 같은 경우 배가 한 대라면 한 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두세 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동해안에 한 70여 개 정도의 스쿠버숍이 있고 그 숍들의 대다수가 보통 한 대에서 두 대 정도의 소규모 다이빙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배가 만약에 먼 바다에 나가서 체험 다이빙을 하게 되면 육상에서 교육받는 그러한 다이빙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비상대기선 한 대를 더 상주시켜야 되는 그런 법령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모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여기에 헤게모니가 있는 것이-동호회라든가 종교적인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또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이를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보통 각 지역의 스쿠버숍에는 안전요원이 없어요. 딱 보면 텐더(tender) 한 명이, 예를 들어서 2명이 1개 조로 해서 페어(pair)를 만들어서 다이빙을 하더라도 작은 보트 한 척의 조종수가 텐더의 역할을 하면서 안전을 책임진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양양군 쪽에서 인명사고도 났고 매년 수십 명씩 죽어 나간다고요. 안전요원 자체가 힘들고, 숍이란 곳에서 텐더 한 명을 두고 그다음에 모선을 두어서 인명구조를 한다? 여기에 굉장히 논리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전관리요원은 피서철 해수욕장에, 강릉 경포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병대 출신들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용복 위원님,-해병대 출신이시니까-해병대 나오면 안전요원자격증을 취득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위원

안전요원자격증을 취득해야 돼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해병대 나오면 자동으로 취득하는 겁니까? 인정되는 겁니까?
용복

김용복위원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고 스쿠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거나,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져야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안전요원을 보니까 강릉은 상당히 정예화되어 가지고 경포해수욕장 같은 경우 안전요원으로 들어오려고 경쟁도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발대식도 아주 거창하게 하고, 그런데-6개 시ㆍ군의 동해안 해변, 해수욕장-시ㆍ군 단위는 이런 안전요원 인원이 좀 달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충족합니까?
석삼

장석삼의원

이번 여름에 대규모로 자원이 이관이 되어서 시장ㆍ군수가 안전요원을 따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충분하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여부가 기존에 공인되어서 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충족은 많이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요, 방금 안전요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 법안에는 한 관련 단체의 사적인 견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고용 확대차원에서는 다소 눈앞에 이익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현재 다이빙 인구의 정체상태로 봤을 때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무시를 못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그 비용적인 부분이 지금의 거의 배 이상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이빙 인구가 확산 안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비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비용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앞으로 다이빙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고 감소된다는 거예요. 특히 동해안은 다이버들한테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포인트인데 점점 더 지역적인 경제 가치는, 연안 수입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근무하시다 지난 7월 1일 자 도 전입 발령을 받은 전상호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전상호 인사) 김성삼 수산정책과장은 해외연수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곽상균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곽상균 인사) 삼척시에서 근무하시다 지난 7월 1일 자 도 전입 발령을 받은 한승호 해운항만과장입니다. (해운항만과장 한승호 인사) 홍성봉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홍성봉 인사) 고만식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고만식 인사) 김영길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김영길 인사) 해양수산부 주두만 협력관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 협력관 주두만 인사)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본부의 해양수산 시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지도ㆍ편달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환동해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7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세입예산 현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336억 4,58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4억 52만 원으로 총 360억 4,631만 원이고 이 중 361억 4,24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61억 3,238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 11억 7,212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7,362만 원으로 100% 수납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 186억 4,70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 6,931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205억 1,64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3억 9,430만 원으로 수납액은 203억 8,89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33만 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건 442만 원과 수산자원조성금 체납 91만 원은 체납자의 납부 불이행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어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 24억 2,24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은 2,744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4,984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억 5,342만 원으로 수납액은 26억 4,95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90만 원으로 불법어업 행정처분과징금이나 행정소송 계류사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해운항만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 103억 2,874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억 377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08억 3,251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8억 3,828만 원으로 수납액은 108억 3,74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7만 원으로 사업별 시도비 반환금 수입의 이중부과에 따른 미수납 내역이며 금년에 감액처리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 1억 6,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6,500만 원으로 100% 수납처리를 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 8억 1,341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2,080만 원으로 100% 수납처리를 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9,705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9,705만 원으로 100% 수납처리를 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911쪽입니다. 우리 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2014년도 예산액 631억 8,00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4억 52만 원으로 총 655억 8,055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27억 1,693만 원이고 22억 6,61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중이며 집행잔액은 5억 9,7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부 총괄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00만 원, 예산절감액 9,537만 원, 낙찰 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4억 5,68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6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1쪽 상단, 기획총괄과 소관의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 25억 8,818만 원 중에서 7억 2,2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8억 2,332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중이고 집행잔액은 4,2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사업 내 해양수산시책추진 사무관리비, 여비, 국외 업무여비 등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1,518만 원입니다.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 사업은 예산액 23억 3,993만 원 중 4억 8,924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2,332만 원은 본부 청사 증축사업으로 2015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중이며 2,737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등 절감잔액입니다. 다음은 91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총액은 56억 8,589만 원 중 56억 5,5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액이 54억 4,458만 원으로 54억 2,961만 원을 집행하였고 1,497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직 인건비 782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15만 원 지급잔액입니다. 다음은 914쪽, 기본경비는 예산액 2억 4,131만 원 중 2억 2,624만 원을 집행하여 1,50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의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15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정책사업인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총액 271억 50만 원 중 268억 9,544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9,816만 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6,626만 원, 계속비이월 3,190만 원, 순집행 잔액은 1억 69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내 오호항 건설 사업비 계약잔액 254만 원, 교암항 건설 사업 시설비 잔액 2,986만 원입니다. 다음은 917쪽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 사업의 예산액은 102억 9,988만 원으로서 102억 7,732만 원을 집행하였고 2,25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내역은 인공어초 사업의 시설비 잔액 813만 원과 어초어장관리 사업의 시설비 계약잔액 1,306만 원입니다. 다음은 919쪽입니다.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 사업의 예산액은 120억 5,383만 원 중 120억 288만 원을 집행하였고 5,09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내역은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사업의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와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5,945만 원입니다. 다음은 920쪽 하단의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7,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5,307만 원 중에서 5,1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10만 원은 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922쪽, 어업지원과 소관의 정책사업인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77억 4,792만 원으로서 그중 75억 8,42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6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310만 원입니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사업의 주요 내역은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과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사업의 예산절감액 124만 원, 예산잔액 42만 원이며, 922쪽,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협력 사업의 예산절감액 95만 원, 집행잔액 2,177만 원입니다. 923쪽,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 사업의 예산절감액 185만 원, 집행잔액 5,050만 원이며, 924쪽의 어업인 복지 지원사업의 예산절감액 124만 원과 집행잔액 619만 원, 925쪽의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 사업의 예산절감액 782만 원, 집행잔액 6,171만 원입니다. 다음은 930쪽,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 사업입니다. 도루묵 산란장 조성을 위한 명시이월예산으로 예산액 2,74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7,468만 원 중에서 5,6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845만 원은 예산절감액 927만 원과 집행잔액 918만 원입니다. 다음은 931쪽 하단의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예산 1,500만 원 중에서 반납 후 잔액 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32쪽, 해운항만과 소관의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60억 9,057만 원으로 56억 8,9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 사업의 명시이월액 3억 3,400만 원이 있고 잔액은 예산절감액 80만 원과 집행잔액 6,661만 원입니다. 933쪽,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 정책사업은 예산 총액 63억 6,614만 원으로서 63억 5,2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6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내역은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 사업 내 해양심층수 활성화 사업비 집행잔액 88만 원, 강릉 바다축제 사업의 예산절감액 95만 원, 집행잔액 9만 원, 936쪽, 삼척 호산항 관리사무소의 2014년 6월 개소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이 1,023만 원입니다. 937쪽,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사업은 예산 총액 3억 1,000만 원으로서 3억 9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97만 원은 해안림 및 해안사구복원 사업의 예산절감액 40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6만 원,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 사업의 예산절감액 40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11만 원입니다. 다음은 938쪽, 행정운영경비 총예산 1억 1,337만 원 중 1억 4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916만 원은 예산절감액 382만 원, 집행잔액 88만 원, 특행기관 지방이전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46만 원입니다. 939쪽,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예산으로 이자반납 674만 원과 반납잔액 1,000원입니다. 다음은 940쪽, 수산자원연구원 정책사업인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7억 6,432만 원 중 17억 2,8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의 예산절감액 30만 원과 집행잔액 1,192만 원, 어족자원연구개발 사업의 예산절감액 600만 원과 집행잔액 80만 원, 941쪽의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사업의 예산절감액 250만 원과 집행잔액 1,415만 원입니다. 다음은 94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 11억 2,335만 원 중 11억 1,403만 원을 집행하고 9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정책사업인 내수면 자원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억 2,162만 원으로서 11억 622만 원이 집행되었고 1,5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절감액 280만 원과 인건비 등 운영비 집행잔액 957만 원, 945쪽의 청사 경영관리 사업의 예산절감액 70만 원과 집행잔액 233만 원입니다. 다음은 946쪽 상단의 내수면 어업육성입니다. 예산은 14억 8,367만 원으로 14억 8,302만 원이 집행되었고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사업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64만 원입니다. 947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총예산은 9억 4,872만 원으로서 9억 3,599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절감액 150만 원과 집행잔액 1,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948쪽 하단의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으로 예산액 8만 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한해성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입니다. 예산 총액은 12억 771만 원으로 11억 4,873만 원을 집행하였고 5,89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의 주요 내역은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사업의 인건비와 시험연구비 등 집행잔액 2,297만 원과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사업의 예산절감액 160만 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3,441만 원입니다. 다음은 950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예산 총액은 7억 7,656만 원으로 7억 5,552만 원이 집행되어 2,1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정원 미충족에 따른 인건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01쪽의 예산의 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1,00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2014년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의 중앙 지침이 변경되어 전문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 실시를 위해 사업비 1,2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19쪽,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725쪽 하단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5건으로서 청사 및 관사운영 사업의 본부 청사 증축은 안전하게 추진하고자 2014년 설계를 마친 후 2015년 공사 실시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하였고 지방어항 환경영향 평가용역 사업의 연구용역비 6,626만 원은 고성군 오호항 사후환경 조사용역 계약이 12월에 이뤄짐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연암침식모니터링 용역 사업의 3억 3,400만 원은 2015년에 용역이 완료됨으로써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하단의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수산장비 활용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 1,062만 원은 사업 선정업체의 운영 지연으로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2015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6쪽 하단의 계속비이월 예산입니다. 지방어항건설 사업의 시설비 3,190만 원은 항만구조물 TTP 제작 등 기간 소요에 따른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54쪽입니다. 본부 소관의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은「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말 현재 잔액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2,487만 원과 당해연도 전입금, 이자수입 4억 6,168만 원을 합해 총 24억 8,655만 원으로 이 중 6,264만 원을 지출하고 ’14년 말 현재 잔액은 전년 대비 3,990만 원이 증가한 24억 2,39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지적, 권고, 당부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 및 시정하고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우리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오랜만에 뵙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가오는 피서철에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산이라는 것을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의 2014년도 강원도의회 결산검사위원이었기 때문에 환동해본부에 출장도 가고 결산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차치해 두고라도 저는 이 시간을 빌려서 본부장님한테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우리 정례회 본회의장에서도 두 분의 선배 의원님들께서 올라가셔서 강원도정의 인사 난맥상에 대해서 지사께-이거 다 결산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발언하신 것을 본부장님은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저도 들었으니까. 인사권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사후에 소극적으로 견제의 범위 내에서는 허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오해하지 마시고 지사의 인사권에 관해서 의원이 왜 왈가불가하느냐고 하지 마십시오. 법으로 허용되는 거니까, 사후에 이미 집행이 된 거니까 소극적으로 견제의 범위 내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환동해본부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기획총괄과장님, 해운항만과장님, 그다음에 몇몇 과장님이 했는데 제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그다음에 기관별, 담당의 직급ㆍ직렬별, 사무분장별 전부 검토해 봤지만 잘 이해가 안 가요. 기획총괄과장님 같은 경우에 양구에서 주요 경력이, 그다음에 해운항만과장님 같은 경우 주요 경력이 삼척에서 자치행정, 총무, 사회, 의회,-제가 찍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해운항만과에 이러한 분이 적합한 건가요? 한번 답변해 보시죠, 본부장님.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번 과장님 인사는 우리 도와 시ㆍ군의 교류 차원에서 인사발령이 났다고 알고 있고요, 또 개인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충분히 고려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척에서 오신 우리 해운항만과장님은 현재 동해안권 항만이라든가 연안, 해운항만과 관련해서 연안 시ㆍ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그나마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배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사께서 인사권을 행사하실 때 본부장님의 역할이 있나요? 이런 분이 여기로 와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했을 때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죠. 그냥 지사님이 하면 “예, 예.” 하고 마는 건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 현업부서에서는 인사와 관련해서 그다지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연관되니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 들어오면서 검토하고 왔을 때에 환동해본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서열명부 순위를 부당하게 하신 적 있죠? 그래서 근자에 지적 받으신 적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우리 부서에서요?
청룡

강청룡위원

예, 환동해본부, 2013년도에.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없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기억나지 않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동해본부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서열명부 순위를 부당하게 임의 조정하였다고 감사관실에서 감사 받으신 적 없으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런…….
청룡

강청룡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승진후보자명부를 해당 직원에게 공개하고 있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저희가 인사총괄부서에 보고를 하면 인사총괄부서에서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행정상 환동해본부가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받았을 때에, 2013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소속 직원에 대한 직위 부여 시 직렬에 맞게 보임토록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물론 사무분장표나 아니면 직급ㆍ직렬의 지방행정서기관이나 해양수산서기관, 그다음에 지방시설서기관, 지방환경서기관도 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환동해본부는 제가 알기로 2013년에-그대로 읽어드릴게요.-우리 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2013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 5일간 지적사항,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절, 근무성적평정 후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평정단위에 서열명부 순위를 부당하게 임의 조정하였으며,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면서 징계 등으로 감점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감점하지 않고 평정하였으며, 행정상 동일 평정자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사무관 서열명부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무수행태도 평정 시 해당하는 감점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이것이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환동해본부로 내렸던 감사결과입니다. 또 하나 “인사 후는 무작정 승진후보자명부 확정 후 승진소요연수 도래자, 승진임용 제한자 등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절차 미이행, 매년 승진후보자명부를 해당 직원에게 미공개하여 행정상 조치, 소속 직원에 대한 직위 부여 시 직렬에 맞게 보임토록 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및 삭제 등의 사유발생 시 조정내역에 대한 작성권자의 사전결제 후 명부에 조정사유를 기록하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공개하도록 시정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저는 아는데 본부장님이 모르면 이건 좀 그러네요.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과연 이번에 우리 도에서 인사했던 것이, 제가 선배 의원들이 올라가서 얘기한 게 일부 수긍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해가는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 환동해본부예요. 본부의 기획총괄과나 해운항만과장님의 능력은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요 경력이나 그분들이 오신 것을 봤을 때 과연 사무분장표에서 얘기하는, 해운항만과 같은 경우에-잘 아시잖아요.-연안관리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해운물류 해야 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다섯 가지던데, 연안관리ㆍ해운물류ㆍ해양관광ㆍ항만운영ㆍ항만개발, 저는 이분이 여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객관적인 자료 갖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항간의 소문에 인사교류 하니까 이분이 왔다가 또 때 되면 간다, 이것은 아니죠. 우리 환동해본부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재고를, 본부장님이 지사한테 했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조직 구성상 보직을 규정해 놓은 것에 따라서 행정직이 보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는 아까 사무분장표, 행정사무ㆍ해양수산, 그다음에-제가 지금 보고 하잖아요.-환경사무ㆍ시설사무, 아무 분이 앉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과연 적절하냐, 또 하나 하자고요. 기획총괄과, 이분 양구 기획감사, 양구 국장, 외고, 내륙에 계시다가 갑자기 바닷가로 와버렸어요. 막대한, 우리 강원도 환동해 전체를 총괄해야 한다고요. 난 이분도 적정한지 문제라 이거예요, 능력은 차치해 두더라도.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런 것을 강력히 지사한테 요구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보신하려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건 아니죠. 그리고 평소 본부장님 성격이나 스타일로 봤을 때 왜 지사한테 못 들이대요? 적재적소에 적정한 분을, 해운항만과는 이따가 물어보려고 써 왔는데 이분 능력테스트를 해야 돼요, 과연 환동해에 필요한 분인지, 기획조정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 객관적 판단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총괄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2013년도의 감사결과, 지금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더불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과장님들의 보임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얘기는 못 드리고, 기획총괄과장님 같은 경우는 양구군에서 기획이나 예산을 담당했고 또 조직을 관리했었기 때문에, 저희 기획총괄과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조직의 관리 이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인사평정에 관한 문제는 지금 보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모르신다면서요? 뭘 또 답변을 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쪽지가 왔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뒤에서 쪽지 줬다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모르는 분이 그거 읽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답변하지 말아요. 말 잘못하다가는 또 당하니까 그건 나중에 하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 당시에 제 소관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능력과 또 여러 가지 개인별 평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잘 평정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8대 때 수산전문직 인사가 적체되어 가지고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개편된 것 알고 계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해운항만과장에 우리 전문가를 앉히라는 얘기예요. 아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수산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만ㆍ물류ㆍ관광, 크루즈도 해야 되는데 여기 잠깐 왔다가 가는 철새처럼 머물러 앉았다가 진급되면 딱 해서 올라가고, 이게 어떻게 연속성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환동해본부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그럼 본부장으로서 지휘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조직 개편을 해서라도 전문가를 앉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산분야 인사가 형평에 어긋나고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사 적체가 12년, 14년 터울이 진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봤을 때 이러한 점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환동해본부나 도립대학이 심지어 3개월 근무하다가 진급해서 탁 올라가고, 여기 수산전문직이나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본부장님이-앞으로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강원도 인사는 가 있어야 할 사람이 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발전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대략 360억이에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세출예산이 630억,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대체적으로 이 세입과 세출은 어느 정도 평균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 세입 대비 세출이 과다하게 늘어난 경우는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 문제도 여기에 기본을 두고 있고 강원도라고 예외일 수는 없죠,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이런 큰 틀에서 예산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세입예산 편성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세입과 세출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오거나 다른 기타 세외수입을 받아온 것을 세입으로 치고, 그다음에 국비를 포함한 도비의 부담 비율까지 다 집어넣어서 총 630억이기 때문에 이 세입과 세출이 맞지는 않습니다.

진기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맞힐 수 있는, 특별한 재해ㆍ재난을 요하는 극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세입ㆍ세출이 맞아 가는데 국가 재원으로 수시로 정부사업을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죠? 대체적으로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잖아요, 그렇죠? 예산 성립 후의 증감액이 그런 경우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은 그렇게 따지면…….

진기엽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4억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총 세입 대비 세출 630억 중에서 24억이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에요. 이건 무슨 예산이냐고요. 어디서 나타난 예산이에요? 총액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총액을. 거기에 수산정책과가 18억 6,900만 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당초예산 이후에 정부에서 총액예산으로 시도별로 나누어주는 예산이 추가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기엽위원

그것은 아니죠. 각종 국비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 그런 것 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국가에서 추경을 세워서 강원도에 내려온 경우가 최근에 어디 있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전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정부에서 내시된 것 말고 그 이후 2014년도에 또…….

진기엽위원

천천히 찾아보시고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잖아요. 세외수입 중에서 나타난 것만 봐도 2013년도 징수결정액이, 징수될 예상액이 있음에도, 계속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없이 그냥 징수결정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부분이 수산정책과, 어업지원과, 해운항만과에서 나타났는데 이런 경우가 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대비하면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예측 가능한 세입을 왜 예측을 못 했냐는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기획총괄과에서 징수결정액보다 징수액이 많은 것은 민원업무를 하다가 수수료 수입이 예상보다 많아져서 늘어났거나 수산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자원조성사업비가 예상보다 좀 많이 도출됐거나 하는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세입 360억 대비 세출 630억,-예산 성립 후 증감액 24억에 대한 것은 그렇다 치고, 그건 천천히 찾아보시고-거의 한 18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국비보조사업 180억 받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 내역을 지금…….

진기엽위원

180억이면 적은 규모가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 환동해본부에 급한 사유가 생길 만한 것도 없고, 이런 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세입 대비 세출이 너무 차이가 나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이 실ㆍ국별로는 세입과 세출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진기엽위원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죠. 당연히 맞추지 못하죠. 그래서 추경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본부장님이 국비 확보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뭐가 있었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어떻게 계산해서 180억이 나왔는지…….

진기엽위원

세입 대비 세출예산이 대략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것은 천천히 찾으시고, 중요한 것은 세외수입이라든지 예산편성 예측이 가능한 것은 당초에 편성을 하란 얘기죠. 전년도, 전전년도 징수결정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안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 대부분 세입ㆍ세출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면 항상 현금 관리예요, 세외수입에 대한 현금 관리. 그리고 징수서류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항상 어느 시도든지 감사결과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환동해본부는 세입ㆍ세출액 현금 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지급하고 사용을 하나요? 어떻게 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농협의 금고에 의해서, 원인행위 후에 지출하거나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진기엽위원

대부분 징수하는 것은 고지서라든지, 환동해본부는 대부분 바닷가 쪽 항만과 관련된 세입이 가장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그러면 고지서를 발부해서 바로 입금처리 되면 입금내역서를 철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도금고로 다 올라옵니다.

진기엽위원

도금고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그러면 따로 환동해본부에서 서류를 관리하는 것은 없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은 수신처를 다 저희들로 하고…….

진기엽위원

그렇게 하고 거래내역서로만 해서 도금고로 바로 넘어오는 거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세입ㆍ세출에 대한 편성의 부적절성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최대한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예산편성의 효율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효율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징수결정 예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환동해본부장님한테 얘기하기보다, 해운항만과장님!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용복

김용복위원

위원장님, 해운항만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듣고 나서 하려고 그럽니다. 해운항만과장님 앞에 나와서 제가 질의하는 데 답을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날 오셨으니까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혁열

권혁열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해운항만과장 한승호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한승호 과장님, 환동해본부 해운항만과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질의를 과장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또 포부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어서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동해항에 지금 항만 개발하는 부분이 있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이것이 국책사업인데 거기에 동해시민들은 환영을 하는 입장이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의외로 삼척시에서는 반대 의사가 있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현재 해운항만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고, 그 개발의 당위성을 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겁니까?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개발은 꼭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재검토 용역이 마무리돼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다 검토가 되었고 또 개별적으로 해수부의 항만개발과장이 삼척주민들과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삼척지역에서 발생되는 침식사고에 대해서는 북방파제를 건설단계에서 같이하는 것으로 해서 이해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환영을 하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그 역할을 해수부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 환동해본부 해운항만과장님도 삼척과 동해시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화음이 되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승호 해운항만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지금 예산을 보니까 어업지원과의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해서 집행잔액이 1억 7,1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세입ㆍ세출 결산서 922페이지에서 제일 윗부분을 보면 집행잔액.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거기를 보면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굵직굵직한 것을 보면 해외 어장개척 지원에 1,300만 원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어장 입어경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척 수가 줄어든 바람에. 그래서 1,3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에서 한 5,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출동 일수는 비슷한데 나갔다가 들어오는 해상활동 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왜 준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접적지역을 보면 저희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어업인들이 10시 반이나 11시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들어오기 때문에 유류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이런 데서 좀 많이 남았고요, 나머지는 사업별로 15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남은 것이 합산이 되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고성 지역의 정치어망 세척장 예산 20억이 있었는데 그 자체사업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비한 우리 도비를 고성군에서 반납 받았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고성군에서는 도에 반납을 했다, 지금 본부장님은 반납을 안 받았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ㆍ군에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아직 반납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고성군에서는 추경에 이미 다 세워 놓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는가 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환동해본부에서 회수가 되면 다시 우리 강원도금고로 들어가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도금고로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럼 반납이 되면 향후 그 사업은 영원히 못 하는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그 대신 정치망 선박에 다는 정치망 세척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거는 이번 본예산에 100% 포함이 되었던 것이고, 반납 받은 것을 다시 정치망 양승기라든가 이런 사업에 활용하겠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바로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세입ㆍ세출 원칙에 따라서. 그렇지만 지난해에 그것이 반납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 세척장비 사업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그 사업이 병행되어서 진행이 되는가를 한번 본 위원이 확인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홍성봉 수산자원연구원장님을 좀 불러주십시오. 김영길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도 들어야 될 사항인데…….
혁열

권혁열위원장

홍성봉 수산자원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수산자원연구원장

수산자원연구원장 홍성봉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수산종묘 관리사업 하시고 있죠? 수산자원 사업, 즉 씨뿌림 사업. 해삼, 전복, 뚝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봉

홍성봉수산자원연구원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검수 과정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전복을 한다 그러면 검수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검수는 수산자원연구원하고 센터하고 두 군데서 하죠?
성봉

홍성봉수산자원연구원장

시ㆍ군에서 종묘 방류하는 사업에 대한 저희들의 종묘 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죠.
성봉

홍성봉수산자원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종묘를 납입하는 업체에 가 가지고, 종묘생산 확인하는 실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복이다, 그럼 전복 수조가 만약에 4개면 4개 중에서 샘플을 몇 개 채취해요. 채취해서 거기에 대한 중량을 달아서 무게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마릿수를 헤아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여기 전체 얼마다 이렇게 산출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전복사업을 할 때 1차 확인 시기가 있죠?
성봉

홍성봉수산자원연구원장

그것은 종묘생산 확인인 것이고요.
용복

김용복위원

해양수산부 수산종묘 관리사업 지침에 보면 1차 확인시기, 2차 확인시기, 3차 확인시기가 있죠? 알고 계세요?
성봉

홍성봉수산자원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계획대로 1차 확인, 2차 확인, 3차 확인 다 하나요?
성봉

홍성봉수산자원연구원장

예, 다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성봉

홍성봉수산자원연구원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우리 강릉지역에 전복사업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성봉

홍성봉수산자원연구원장

강릉에 사업장이 한 일곱 군데~여덟 군데가 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게 많아요?
성봉

홍성봉수산자원연구원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고성에는?
성봉

홍성봉수산자원연구원장

고성 쪽에는 한 두세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1차 확인 때는 확인이 가능해요?
성봉

홍성봉수산자원연구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의 종묘생산확인서 발급은 전복 같은 경우는 3차까지 되어 있는데 1차는 종묘생산하시는 분들이 부화해서 30일 이내에 저희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자가 종묘생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확인해서 친자확인서를 저희들이 받아놓고요, 그다음에 2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워낙 유생이 작기 때문에 현지 확인이 힘들고 3차에 가서 종묘생산 확인작업을 하게 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다시 물어볼게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홍성봉 수산자원연구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해에 650억 넘는 예산을 알뜰하게 지출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본부장님이 착오로 생각하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입예산이 360억이고 세출이 631억이잖아요. 한 271억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환동해본부의 예산 중에서 세입은 환동해본부에 해당하는 세외수입, 그다음에 목적이 있는 국비가 계상되는 세입만 잡은 것이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이 왜 차이가 나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전수입 있잖아요? 이전수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재정보전금, 보조금 이런 것은 일괄 강원도로 내려오잖아요. 이것이 그중에서도 지방세에 포함이 되어서 총괄로 내려와 가지고 환동해본부의 세입에 모자라는 부분, 국비 이외에 모자란 부분은 이 재원으로 대체를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세입과 세출이 차이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현금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입이 들어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까지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본부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만약 세입이 들어오면 예산이 계상될 때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기타세입이 들어오면 세입ㆍ세출의 구좌가 있습니다. 그 구좌에 집어넣고 세입절차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부서나 세입부서에 통보해서 금고로 보내게 됩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현금의 흐름이고 제가 볼 때는 수수료 등이 들어오면 우선 징수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징수결정을 한 다음에 징수결정 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수산정책과라든가 어업지원과, 해운항만과를 보면 징수결정을 했는데 예산 계상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예산에 잡았는데 미징수는 어차피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징수결정을 해 놓고 예산에 편성을 안 한 부분이 지적된 것인데 앞으로 이것은 세입이 들어오면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결정 한 금액은 꼭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912쪽에 환동해본부 청사 증축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18억 5,450만 원이 계상됐고 그다음에 6,300만 원은 수입대체경비로 해서 전체 예산 현액이 19억 1,800만 원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마 그중에서 설계비만 집행한 것 같아요, 1억 3,000 집행한 것 보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지난해에 설계비용 집행한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8억 5,400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작년도 당초예산에 됐습니다. 당초예산인데 설계라든가 제반절차 때문에 좀 늦어 가지고 착공이 늦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 내용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만약에 환동해본부의 청사를 증축하겠다면 증축 설계용역비만 세워놓고 설계용역을 다하고 증축비를 그다음 해에 세우면 한 20억 되는 돈이 1년 동안 그냥 이월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빈약한 재정에 이런 예산을 계상해서 이월시키지 말고 설계비만 해 가지고 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사업비를 계상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32쪽의 연안침식모니터링 용역의 예산이 해마다 계속 계상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예산이 계상되고, 계속 이것이 이어지는 사업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용역이 그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꼭 시켜야 되고, 그래 가지고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당초에 1월 1일부터 조사가 시작돼서 12월 말에 끝나게 되면 그다음 해에 또 발주를 해서 12월 말에 하면 이월이 안 되는데 계속 8월이나 9월에 끝나게 되니까 그 끝난 시점부터 다시 이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음 해로 자꾸 넘어가게 됩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지금 현재는 이어서 1년 동안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937쪽에 보면, 2013년도 예산결산 때도 검토보고서에 나왔더라고 요. 보니까 2013년도에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5,543만 원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금년도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1,2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실제 집행은 176만 원뿐이 안 하고 1,000만 원을 그냥 불용처리 했거든요. 집행을 14%밖에 안 했는데, 이런 것은 추경 때 예측을 해서 감액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1,2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170만 원만 집행하면, 이런 것은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잘못됐으면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944쪽도 똑같아요. 내수면자원센터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2,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36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상되면 1회 추경이나 아니면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해 예산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932쪽, 연안침식모니터링 용역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양침식의 원인 규명 및 대책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거의 매년 이것을 실시했잖아요. 처음 실시한 시기가 어느 시기쯤 되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 이전에도 조사는 조금씩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글쎄,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지금 전체 예산이 10억인데 10억을 가지고 동해안 전체 6개 시ㆍ군을 총괄해서 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다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6개 시ㆍ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41개 지점을 조사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항구별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해변별로.
금석

한금석위원

이 10억 가지고 해변별로 전체 다 준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10억 1,200만 원 중에 지금 6억 1,1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3억 3,4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것은 기간이 짧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것일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난해 9월부터 해서 금년도 9월에 끝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 9월까지 용역기간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래서 나머지 준공분을 안 주고 명시이월 한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동해안 6개 시ㆍ군에 있는 항구 전체를 용역 준 것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고, 전에도 이러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나온 게 있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전체 준 이 사업 외에 그전의 용역결과가 연도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계절별로, 또 연도별로 퇴적되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침식되는 구간도 있고, 이렇게 여러 현상들을 계속 조사해서 이것이 축적이 되면 데이터로 되어 가지고 활용을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3개년씩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3개년씩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래서 ’13년부터 ’15년까지 3개년 끝나고 또 ’15년부터 ’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우리 환동해본부가 최초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그동안 용역결과물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동해본부 소관의 기금에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이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2014년도 말 24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연간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 기금을 저희들이 조성해 가지고 우리 도 통합기금에다가 운용을 합니다, 기금 운용을. 그래서 이 기금을 한 군데 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24억 2,3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연간 이율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우리 예산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통합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율 생긴 것을 가지고 지금 해난어업인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자를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자가 얼마인지도 모른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기금 장기예탁을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3% 정도로 예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율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고, 이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유가족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방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율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지금 이 목표 금액이 얼마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목표 금액을 4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40억이면 보편으로 정기적금이나 이런 것을 들면 이자가 어느 정도 돼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는 20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6,000만 원~7,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지출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글쎄 지난해에도 6,264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그동안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500~6,200 이 선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 정도면 지원 금액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들이 원금을 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금 자체를 40억을 목표로 하는데 원금에서 자꾸 잘라서 쓰다 보니까, 지금 거의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년 많이 늘지 않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원금을 까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학자금 지급 금액이 1인당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대학생, 고등학생 조금 다릅니다만 주로 대학생을 주고 있는데,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니까 200에서 한 400 정도 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00에서 400?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지급 금액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은 대부분 추석 명절 전에 지출하게 되는데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설 명절 이런 선물로 지급하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런데 현금으로 1가구당 한 40만 원 정도씩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40억 목표 금액이 되는 목표 연도는 언제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18년까지…….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2018년도까지 가능하겠냐고요, 지금 2015년도인데. 금년 목표액이 얼마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매년 4억씩.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 가능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난해부터 매년 4억씩 해서 ’14ㆍ’15ㆍ’16ㆍ’17ㆍ’18년 이렇게 해 가지고 5년 동안 20억을 더 조성해서 기존에 20억 있는 것과 앞으로 만들 20억 하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도 차질 없이 4억 들어갔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세워놓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어차피 지원을 한다면 추석이나 설 명절에 일부 선물하는 이러한 생색내기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40억이 다 조성되게 되면 어떤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금석

한금석위원

매년 4억씩 하기로 했던 부분은 꼭 차질 없이 챙겨서 계획기간 동안에 40억을 확보해서 학자금이나 생활안정지원금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도비하고 6개 시ㆍ군과 합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이 해난유가족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금을 본 위원이 8대 때 해난유가족은 1년에 15명에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하락되고 20억의 이자 7,000~8,000 가지고 명절 위로금 주고 학자금 주고 교복비 주고 이랬는데 그게 너무 열악하다, 점점 해난유가족은 늘어나는데. 그리고 위령탑 주위 환경정비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해서 기금 40억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2018년까지 지자체 부담 반, 도 부담 이래 가지고 5억씩 해 가지고 20억에서 40억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우리 해난유가족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우리 본부에서 거기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하락되어 있어요. 이자 가지고 여기 유가족에게 지금까지 기존의 위로금을 지급해 오던 것에 어려움이 뒤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금석 위원님도 지적하시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 유가족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8년까지 40억이지만 본부장님이 좀 정확하게 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난유가족 기금에 대해서는 지휘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기금이 있잖아요. 올해 기금이 20몇 억 정도 준비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은행 금리가 굉장히 초초저금리라고 하는데, 매년 기금이 적립되는데 기금을 관리할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자액은 굉장히 줄어들고,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기금은 매년 시ㆍ군비하고 도비를 해서 4억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재원이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현재 알아본 결과 변동금리로 따져서 작년에 2.4%였던 것이 지금 1.89%까지 내려간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 기금은 장기적으로 예치하기 때문에 약 2.5%~2.6%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액을 한 6,000만 원 정도로 잡고 지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1년에 4억씩 적립이 되면, ’14년도인가 6,000 얼마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2018년까지 40억으로 늘게 되고 현재 금리에서 조금 더 변동이 있다고 보면 계속 내려갈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잘 잡아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19페이지를 봐 주세요. 수산정책과의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부분을 보면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부분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2,200 정도로 상당히 남았고 예산 총액은 1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하단부에 보면 207-01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나오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1억 4,400 중에서 계약 잔액 2,200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아니, 1억 2,200을 지출하고 2,200만 원 정도 남았다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연구용역비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고차 가공 프로젝트 연구용역이 있고 명태 광역특구 지정이 있고 강원수산식품 세계 전략 음식개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조금씩 남은 것이 합산돼서 2,2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보면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내용이 있는데 제일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1억 2,500만 원이 있죠. 거기도 집행하고 한 2,5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으로 보면 20% 정도는 집행이 덜 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도 왜 금액이 많이 남았는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은 국내 소비촉진행사에 참가하려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인데요, 부스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여섯 번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신청을 여러 업체가 많이 해야 되는데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한 5개씩 덜 참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아까 말씀하신 민간단체는 어느 단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여기에 부스를 임차하고 참여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수산가공 업체입니다. 수산가공 업체에서 자기네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부스별로 진열해 놓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바이어하고도 상담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 부분도 과도하게 남은 부분은 앞으로 예산반영을 할 때 그런 것에 맞춰서, 참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좀 더 많은 가공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다음에 923쪽 하단부에 보면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에도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예산이 2억 2,800인데 집행잔액을 보면 여기도 과도하게 4,200만 원이 남았는데 남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어업지도선 3척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유류비가 1년에 한 2억 2,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행시간이라든가 운행일자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 유류비가 남게 됩니다. 남은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은 유류비 부분 때문에?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 ’15년도 예산을 할 때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올해는 운행 일수가 작년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남게 되면 연도 말 전에 정리 추경예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14년도 결산과 대비해서 이렇게 되면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추경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든지 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효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내용은 비슷한데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927쪽, 찾으셨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찾았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거기에도 하단부에 행정 정보화사업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0% 그대로 남게 됐는데 어떤 이유인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국가사무를 인수받으면서 행정 정보화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산사무소가 따로 있어서 이 사업을 어민들을 대상으로, 또 어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행정 정보화교육을 할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업지원과로 흡수되고 업무가 통폐합되면서 행정 정보화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각 시도별로 일괄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는 받았습니다만 사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전액 남은 것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측은 했습니다만 나중에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러 정리 감축을 안 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잔액을 국가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반납을?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건물을 증축하게 되면 공간이 생기게 되어서 이 시설비로 모든 것을 시설하고 사업을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반납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932쪽의 연안침식모니터링 용역,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오전에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이유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연안침식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기후온난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지 않으시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보면 이게 사업비가 아니라 용역비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그러한 사업의 일관성 있는 부분은, 똑같은 용역 비용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은 환동해본부에서 절감 차원 부분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억을 해 왔는데, ’15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5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어느 정도 섰는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연안침식모니터링 용역은 중앙정부에서 국토보전 차원에서 연안의 침식과 퇴적 이런 것을 장기간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국비 70%를 보조해서 장기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계속 조사를 해서 이런 조사된 수치를 근거로 앞으로 연안침식 방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뜻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이 그전부터 장기적으로 쭉 조사되어 왔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3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고 ’15년도부터 ’19년까지 5년간 50억 원을 투자하는 그런 국가적인 계획에 의해서…….
평우

남평우위원

’19년까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19년까지, 그래서 이것을 계속 조사해서 침식되는 원인과 앞으로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 그다음에 대비하는 시설 방안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자료로…….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비로 충당되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하여튼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좋은 자료가 되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저보다 결산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결산이라는 것이, 환동해본부에서 1년 예산을 계량화해서, 수치화해서 써오셨는데 의회에서 승인 받아간 목적대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희가 검사하는 것이 결산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결산검사위원도 했는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냐면 환동해본부에서 2013년도 결산을 하셨을 때 과ㆍ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ㆍ오납 표기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제가 못 찾겠어요. 그다음에 일부 추징한 금액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2014년도나 2013년도에 발생한 과ㆍ오납 발생과 추징금을 받아서 2014년도에 편성했다면 어디에 표기를 하셨는지, 과ㆍ오납과 추징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본부장님이 한 기관의 장이신데 본부장님께서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 가능하면 해운항만과장님께…….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승호 해운항만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악연입니다. 오시면서부터 악연이 되어서, 이해하시고 그래도 할 것은 하고 가야 되니까. 과장님, 항만시설이 있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항만시설 사용자들한테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봐도 숫자놀음 하고 이런 것은 본부장님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 담당 과에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항만시설을 사용할 때 허가를 해 주시잖아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잖아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사용료율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해운항만과장 한승호입니다. 사용료는 일단 저희들이 부과해서 다 국고로 들어갑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부과를 해서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저도 아는데 부과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고요. 제 얘기는 사용료율과 산출 방법을 아시냐는 거예요. 사용료율이라는 것이 있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산출방법이 있잖아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에 따라서 항만시설 사용자들한테 사용료를 부과하잖아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환동해본부에서 가끔 과ㆍ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자료를 다시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변상금도 부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항만시설 부지가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단점유를 하거나 이럴 때는 변상금 조치가 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만약에 2013년도에 과ㆍ오납을 발생시켜서 부과하고 징수하시면 예산상 2014년에 편성하시나요? 뒤에 이 내용을 아시는 담당계장님 계세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답변하게끔 담당 실무 계장님이 빨리 갖다 드려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 과ㆍ오납이 발생하고 추징금이 부과되면 그 돈은 2014년에 편성하는 것인지 2013년으로 끝내는 것인지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13년도에 환동해본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당해 연도에 과ㆍ오납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은, 2013년에 과ㆍ오납이 생겨서 2014년도에 발견되면 2014년 예산에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2014년에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세입을 어디로 잡아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항만 사용료 이런 부분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우리의 예산상 세입으로는 안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우리 예산으로 안 잡아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부과된 변상금은 어떻게 잡아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변상금 부과권자는 강원도고요. 그다음에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는, 국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징수하면 징수보고를 하고 국고로 다 편입되는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허가해 준 면적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조사를 환동해본부에서 제대로 못해서 착오가 발생했어요. 허가 면적보다 더 많이 사용한 데는 초과분에 대한 변상조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을 받은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예산을 ’13년도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14년 결산을 봐도 그렇고 제가 못 찾겠어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항만 관련 세입금은 국고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강원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 그래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항만 부지 사용허가를 해 주면서 산정률을 잘못내서 과ㆍ오납이 생기면 국가가 줘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저희들이 국가에 요구를 해야죠. 잘못 부과했으니까 요구를 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아, 그래서 안 잡히는 거예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예, 강원도 예산에는 안 잡히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한 건수가 많아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제가 와서 아직까지 그러한 건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항만시설 사용료를 환동해본부 해운항만과에서 실수를 했든 착오가 됐든 어쨌든 간에 과ㆍ오납을 발생시켰어요. 더 받았다는 얘기죠, 아니면 덜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인지 강원도로 들어오는 것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또 하나는 해운항만과에서 허가해 준 면적보다 초과되어서 그 면적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환동해본부가 부과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미조치가 되어서, 백만 단위입니다. 제가 2014년도 결산검사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그러면 2013년도 돈을…….
청룡

강청룡위원

’13년, ’14년, ’15년, 그리고 감사 때 보시자고요, 제가 공부를 할 테니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11월에 있을 감사에서, 그 대신 자료는 미리 주셔야 됩니다.○ 해운항만과장 한승호: 자료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시죠. 그다음에 본부장님, 수산자원연구원도 우리 소관인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저희 사업소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류 종묘생산 하실 때 외상으로 구입한 적이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어류 종묘를…….
청룡

강청룡위원

종묘를 외상으로 구입한 적이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연구원에서 쓰는 것을요?
청룡

강청룡위원

예.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종묘는 외상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어미를 구입해서 종묘를 생산하려고…….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면 어류 종묘생산 사료를 외상 구입했는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사료요?
청룡

강청룡위원

예, 대금을 나중에 줘서, 그것도 예산서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13년도, ’14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환동해본부에서 대금을 미지급 했어요. 종묘도 외상 구입을 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사료.
청룡

강청룡위원

사료,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자료를 작성해서 추후에…….
청룡

강청룡위원

외상 구입한 적이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외상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난 폼으로 가지고 있나,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 자료를 찾아서…….
청룡

강청룡위원

찾아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불용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산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제242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셨고 특히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어촌 민생경제 안정과 한중 FTA 타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어업인들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3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최근 어촌동향, 9쪽의 2015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63쪽의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15담당, 3사업소 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5명 중 현원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5년도 사업 투자규모는 지난해보다 184억 원이 증액된 총 205개 사업에 1,36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최근 어촌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획실태를 보면 어획량은 6월 말 현재 1만 2,747t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획고는 694억 원으로 약 3%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경유는 34.3%, 휘발유는 20.3% 각각 하락하였습니다. 6쪽의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과 7쪽의 2015년도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의 2015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국제항로, 항만을 통한 해운경제 도약을 위한 항만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속초항 개발은 금년도에 85억 원을 투자하여 여객부두는 5월에 착공하여 케이슨 제작 및 거치공사 중에 있으며 여객터미널은 실시설계 중이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항 이안제 축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계획 기간 내 준공이 가능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의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지역 어업인들로부터 게이트 폭이 좁아 선박통항에 위험성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게이트 폭을 40m에서 50m로 확장하기 위해 현재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묵호항 제1단계 개발사업은 금년도 8월 중에 보안구역을 전면 해제한 이후 주체별ㆍ분야별로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의 지방항만시설 유지ㆍ보수는 114억 원을 투자하여 4개 항에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호산항 항만관리사무소 건립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9월 중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제항로 활성화ㆍ안정화를 위한 Two-Port 항로 활성화 지원은 동해항에서 운항 중인 DBS 항로는 지난 7월 3일부터 기항지에 일본 마이주루항을 추가하여 기존 항로 일정을 유지하면서 주 2항차에서 주 3항차로 운항하고 있고 신규 기항지인 마이주루항은 사카이미나토항에서 대기 기간 중에 격주로 운항해서 화물만 운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류확보와 여객유치 홍보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백두산항로 재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난 3월 6일 조건부 사업면허를 득하고 현재 운항선박을 구입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취항이 가능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으로 우리 도의 지리적 여건과 화물ㆍ에너지 수송 측면의 유리한 여건을 대내외적으로 부각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북극항로 선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전국 최고 글로벌 해양관광 모델화시책으로 해양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여름해변 운영ㆍ관리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부터 발효된 해수욕장법에 의한 해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해양경찰 안전관리 지원인력 감소에 따른 경찰ㆍ소방ㆍ인명구조요원 등을 확대 배치하여 지난해보다 해변운영 안전관리 인원이 3명이 증가되도록 확충했으며 특히 메르스와 관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 시ㆍ군 보건소와 방역활동 협력체계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어촌마을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으로 장호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은 6월에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이사부 역사문화축전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16쪽의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강릉 바다축제 행사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지난 5월부터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8월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요트대회에 참관, 러시아인들의 요트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 요트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중공원 레저 전용공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접안시설 및 전망대 시설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닷속 체험마을 조성은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이 가능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의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과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현재 착공되어 시설공사 중에 있으며 계획 기간 내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촌지역 관광지 개발사업의 공현진항과 문암2리항은 7월 중에 착공하여 연내 완공할 계획이며 대포항 지주시설은 속초시의 시비 미확보로 제2회 추경예산에 시비 확보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자연해안 복원 및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시책으로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1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이것 또한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은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바닷가 종합관리는 여름해변 개장 및 폐장 전후에 집중적으로 정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의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 사업은 동해안 6개 시ㆍ군 41개소 26.4㎞를 철거할 계획으로 군 부대와 협의한 결과 26개소에 1만 4,790m에 대하여 동의 및 조건부 동의되어 7월 3일 현재 8군단 및 합참의 최종 승인을 받은 단계에 있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도비 10억 원은 시ㆍ군비와 합하여 시ㆍ군별로 우선 철거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철거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는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등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은 현재 267t을 수거하였고 잔여 물량은 11월까지 수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 사업은 2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설치 중인 5개소는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횟집단지 해수공급 시설은 5월에 착공되어 육상펌프 교체 및 배관시설 설치 중에 있으며 금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업을 동해안 신성장 중심산업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미래 수산 증ㆍ양식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어 외해 특화 양식시설입니다. 현재 수중가두리 3조와 송어치어 3만 마리를 입식하여 양식 중에 있으며 나머지 시설 2조와 치어 입식은 10월 중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안 바다목장화 조성은 어초 제작 및 종묘 방류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해삼 및 참가리비,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품종별로 방류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방류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타 시도 비교 우위 전략품종 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한 한해성 고품종 종묘생산 방류사업은 6월 말 현재 2개 품종에 163만 마리는 방류 완료하였으며 사육 중인 어류는 9월까지, 패류 등은 12월까지 방류하겠습니다. 한해성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 역시 꼼치, 대구, 코끼리조개 등 4종의 새로운 품종을 시험연구 중에 있으며 기초연구 중인 명태, 대문어 등 3종도 빠른 기간 내에 기초연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의 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시험연구와 고품종 대량 종묘생산 방류사업은 어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 정착성 품종 위주로 대량 종묘생산 방류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 품종은 종묘를 생산하여 방류ㆍ분양을 완료하였고 종묘생산 중인 어종에 대하여는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적기에 방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해양생태환경 복원으로 지속 생산체계 구축의 갯녹음 피해예방 및 복구를 위해 바다숲 조성과 해조숲 시비재 살포, 해조류 암반부착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하여 갯녹음 발생수역 생태환경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은 5개소에 어류 및 패조류형 어초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3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오는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사업은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은 1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소는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종묘생산시설 확충 사업으로 수산자원연구원의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은 2년차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1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노후동 보수ㆍ보강 사업은 7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자사업인 우렁쉥이 종묘생산시설은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현재 사업지 선정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내년도 종묘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유지ㆍ관리를 위한 연안어선 감척 사업은 총 8척의 어선을 감척할 계획으로 2척은 선정하여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나머지 6척은 사업자를 재모집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교습 어장 운영은 대문어 인공종묘 생산 기술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연구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시ㆍ군비가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수산자원 회복 사업은 도루묵과 대문어의 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어업인 자율 실천운동으로 어구 사용량 제한, 채포금지기간 설정 등으로 수산자원을 차세대까지 영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 회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6월에 조사 완료하였으며 해적생물 구제사업으로 불가사리 수매는 6월 말까지 49t을 수매하였고 잔여 물량은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해파리 및 기생충 구제는 발생 즉시 적기에 박멸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업의 융ㆍ복합 6차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먼저 수산식품의 세계화 전략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우리 도만의 경쟁력 있는 수산식품을 특성화ㆍ세계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새로운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해외시장 개척하는 등 우리 도의 청정ㆍ웰빙 수산물의 이미지를 세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적으로 소비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의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별 특산 가공식품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박람회 참가, 학교급식 공급 물류비 지원, 체험행사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는 금년도 5월에 착공되어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의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은 지역특화 ‘홍게’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16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과 수산물 직매장시설 사업은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의 황태보관 저온ㆍ저장시설은 7월 중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산식품 가공 기자재 지원사업은 제1회 추경에 도비 예산이 확보되어 이에 따른 시ㆍ군비 미확보로 7월에 우선 사업자는 선정하고 9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의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 사업은 6월 말 현재 2개소는 착공되어 9월까지 완료하고 추경예산에 확보된 2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어촌, 안전한 어항건설을 위한 시책으로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방파제 및 물양장 공사는 완료하였고 파제제 TTP 보강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7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재해취약 지방어항시설 정비사업은 현재 시설공사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준공되겠습니다. 35쪽의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토사매몰어항 준설은 5개 항은 준설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 항은 표사 유입시기에 맞추어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사업은 본예산에 확보된 3개 항은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추경예산에 확보된 1개 항은 실시설계 중에 있어 11월까지 모두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의 지방어항 사후관리는 항내 무단 점용시설물을 철거 및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어구보수ㆍ보관장 시설사업은 2개 항은 착공되어 10월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4개 항은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재해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어항 내 암반제거 사업은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나 여름 피서철 이후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노후 급유탱크 시설은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이에 따른 시ㆍ군비 미확보로 제2회 추경예산에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세유 공급차량 지원은 10월까지 구입 완료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어촌 민생경제 안정화 및 삶의 질 향상 시책으로 맞춤형 어업인 복지 실현을 위한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금년도 2개소 지원계획으로 속초 청초복지회관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추경에 확보된 동해 수산업경영인 복지회관은 10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은 금년도 2개소 지원 계획으로 고성 공현진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7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고성 아야진은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부지사용 협의 중에 있어 내년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의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입시기에 맞추어 12월까지 지원 완료하겠으며 잠수어업인 지원사업의 안전공제 및 잠수질병 환자 치료비 지원은 수요 발생 시마다 지원되고 있으며 12월까지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은 10월 중에 지원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의 해난어업인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과 저소득층 학비 지원은 추석 전 지원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6개 가정에 대하여 왕복 항공료 및 체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 가정은 모국방문 지원을 완료하였고 2개 가정은 모국방문 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2개 가정은 추가 모집 중에 있는데 11월까지 모국방문 실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망어업인 어구판매장 건립은 1회 추경예산에 도비가 확보되어 이에 따른 시비 미확보로 제2회 추경예산에 시비 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사업과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현재 지원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의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과 유류절감장비 지원,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 지원사업 역시 계획대로 지원되고 있으며 12월까지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쪽의 유압식 양망기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설치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 및 어선어업 효율화 장비 지원사업은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사업자 선정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지원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의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등 지원사업은 3척은 시설을 완료하고 23척은 설치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료하고 잔여 물량 9척은 추가사업 모집을 통하여 10월 중으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강릉항 선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강릉항 어구보수ㆍ보관장 비가림시설을 완료한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치망어업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정치어망 세척기 및 장비 지원은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해면양식장 기자재 지원은 15대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설치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은 여름 피서철 및 태풍 발생으로 유입된 침적 오폐물을 수거할 계획으로 있으며 낚시어선 현대화시설은 2척은 완료하였고 17척은 시설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채낚기어선 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은 장비 등 제작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ㆍ지도를 위한 해난구조용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해양환경 오염예방을 위한 친환경 어구보급 시책으로 양식어업인 지원사업과 문어연승 봉돌 지원사업, 생분해성 어구 지원사업은 일부 지원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물량은 보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과 자연자원 이용 고도화 시책으로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 및 자원증강을 위한 플라이 낚시터 시범조성 사업은 당초 사업 예정지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낚시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를 조사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사업지 선정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송어양식 50주년 기념행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강원도송어양식협회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심포지엄 및 소비촉진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기념비 제작 설치는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 18일 제막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9쪽의 북한강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총 45억 원을 투자하여 접안시설, 야외훈련장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착공되어 금년도 12월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낚시터에 퇴적된 납추 및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도 15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소는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50쪽의 어도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7월 중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내수면 어패류 종묘생산은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종묘생산 방류하는 사업으로 6월 말까지 3개 품종은 방류를 완료하였고 잔여 5개 품종은 종묘생산 사육관리 중에 있으며 방류시기에 맞추어 10월까지 방류를 완료하겠습니다. 고유어종 종묘생산 시험연구는 미유기, 꺽지 등 2개 품종에 대하여 종묘생산 시험 사육 중에 있으며 종묘생산 기술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1쪽의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은 춘천호 지역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철원산 토종미꾸라지 증식은 종묘를 위탁 생산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종묘생산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으며 8월~9월에 종묘를 생산하여 10월에 방류를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종묘방류 사업은 6월 말 현재 8개 품종에 198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잔여물량은 방류시기에 맞추어 11월 말까지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의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은 6월 말까지 34t을 수매 완료하였고 잔여물량은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14년도 행정사무감시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난 4월에 삼중자망을 이용하여 시험 조업한 결과 그물 재질이 뻣뻣하고 그물 폭이 서식 수심보다 너무 길어서 내수면에서 사용하는 어망보다 포획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새로운 포획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뭄피해 소양호 상류지역 어업인 생계 지원은 소양호 상류지역 환경정화를 위해 5월에 착수하여 6월 말까지 근로인원 400명을 투입하여 폐기물 3t을 수거하였으며 9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내수면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양식장 경영안정을 위한 송어 3배체 종묘생산시설 건립사업은 춘천지역 1개소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7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고 강릉지역 1개소는 추경예산에 도비가 확보되어 이에 따른 시비 미확보로 2회 추경예산에 시비 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은연어 첨단 육상종묘 생산시설은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가 확보되어 이에 따른 군비가 미확보되어 예산 확보 후 추진해 나가겠으며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은 6월에 착공되어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의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과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 지원, 어망ㆍ어구 세척작업선 건조사업은 현재 착공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5쪽의 수출용 빙어가공시설 지원은 사업자 모집 중에 있으며 7월까지 후보지별 로 평가 지원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은 7월까지 지원을 완료하겠으며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어 10월까지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쪽의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은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내수면어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총 5개 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지원 계획으로 3개 사업은 지원을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은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이 또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청사 개ㆍ보수 사업은 6월에 준공하였으며 추경예산에 확보된 종묘생산시설 여과시스템 첨단화 사업은 부분별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다음은 21세기 미래 해양수산인 창조혁신 마인드 함양 시책으로 동해안권 해양수산 발전방안 협의를 위한 강원해양수산포럼은 4회 중 1회를 실시하였고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9월 초에 개최 예정으로 있으며 해양수산 워크숍은 4월에 개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제15회 한일 수산세미나는 금년도 우리 도가 주관 개최하는 해로 오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58쪽의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은 한국 언론재단에 위탁하여 바다의 소중한 가치를 영상물로 제작ㆍ방영하여 대국민 홍보를 위해 2편은 제작하여 6월부터 8월까지 홍보하고 있으며 1편은 7월 중에 제작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홍보하겠습니다. 제4회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4월 3일 고성군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마쳤으며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은 지난 4월에 후견인과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창업어가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59쪽의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은 20명을 선정하여 교육 중에 있으며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은 해양수산시책 교육ㆍ홍보 및 어업인 애로ㆍ현안사항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어업 교육ㆍ홍보 또한 어업인 의식개혁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의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은 신규 수산업경영인 50명을 선정해서 완료하였으며 한국여성수련원에 위탁하여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수산업경영인 보수교육은 165명을 대상으로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단체 육성은 시ㆍ군 대표자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고 워크숍 및 사단법인은 7월 중에 설립 예정으로 있으며 여성어업인 선진지 견학은 10월 중에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촌ㆍ어업계장 선진지 견학은 4월에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 견학을 완료하였으며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은 2,266명을 대상으로 보급 중에 있습니다. 61쪽입니다. 다음은 2018동계올림픽 대비 해양수산시책 추진 분야입니다. 국제크루즈선 접안시설 확충을 위해 속초항을 5만t급 국제 크루즈선이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에 접안 가능할 수 있도록 여객부두와 여객터미널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으로 새로운 수산식품 개발을 위해 금년도에는 3개 어종, 8개 음식을 개발 중에 있으며 세계인의 입맛에 맞도록 보완ㆍ발전시켜 수산식품 소비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2쪽의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해안 관광지와 어촌ㆍ어항 주변을 정비하고 테마별 관광코스를 발굴ㆍ홍보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어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문화축제행사 발굴은 삼척 이사부 역사문화축전, 풍어제 등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여 올림픽 기간 중 공연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의 현안사항입니다. 저인망어선의 감척은 감척 지원금과 실거래 가격의 많은 차이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감정평가 가격의 현실화 반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연차적으로 감척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관련 문제입니다. 중국 쌍끌이기선 저인망어선들이 동해 북한수역에 입어 조업함에 따라 동해안 어업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과학적 근거 자료가 미흡하여 특별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8,000만 원을 확보해 주신 피해조사 연구용역을 ’16년 6월까지 완료하여 ’16년 하반기에는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쪽의 10개 어항에 751억 원이 투자되는 국가항만 및 어항개발 투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수산업을 동해안의 신성장 중심산업으로 육성하여 어업인 민생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ㆍ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시책에 반영하여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답변 중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엽위원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라 피곤하시죠? 본부장님, 강원도 내수면에 위치한 저수지의 관리 책임은 시ㆍ군의 지자체,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강원도 내수면에 위치한 저수지의 어족 자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일단 저희 내수면 정책…….

진기엽위원

내수면자원센터는 향토어종 보호 육성, 그리고 생태환경 보전 및 조사 등,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기엽위원

유감스러운 것이 최근 강원도 횡성에서 발생한 피라니아 출몰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며칠 동안 검색어 1위를 이어갔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준비를 못했으면 구두상으로라도 일언반구(一言半句)가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시끄러웠던, 그리고 우리 강원도 환동해본부의 책임 하에 있는 데서 그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그런 내용 한마디 없으세요? 관심이 없으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관심은 있었습니다만 미처…….

진기엽위원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위원들에게 일언반구 말씀이 없으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

진기엽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횡성 마옥저수지에서 피라니아, 그리고 한 종이 무엇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레드파쿠.

진기엽위원

출몰 소식을 보고받으셔서 아셨습니까, 스스로 아셨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알았습니다.

진기엽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받으셨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내수면자원센터 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기엽위원

보고를 받은 이후에 조치 지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상황을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보고를 받고 횡성군에 지시해서 현지 합동조사를 하고 회의결과에 따라서 군과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대학교하고 같이 포획과 저수지의 관리를 함께하였습니다.

진기엽위원

누가 나가셨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내수면 소장님이 직접 나갔다 왔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리고 또 동행한 직원은 없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담당 계장하고 같이…….

진기엽위원

가셔서 현장 조치활동은 무엇을 했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다른 포획그물로 포획을 한다고 해서, 포획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했었습니다.

진기엽위원

며칠을 가 계셨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7월 2일에 현장에 나갔다가 그 이후에는 못 나갔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못 뵀어요. 못 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를 드릴게요. 외래어종 퇴치와 관련된 부분은 환동해본부에서 관여하는 것이 맞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특히 메르스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된 시점에서 식인어종이라는 무시무시한 것들로 인해서 국민의 불안감이 엄청나게 고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온갖 언론에서 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래어종이 출몰했는데 내수면자원센터, 강원도 환동해본부를 제외하고 이것을 통제하는 관련 기관이 도대체 어디에요? 방금 말씀하신 원주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강원대 어류연구센터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물론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했겠지만 그래도 강원도에 소재되어 있고 강원도에서 출몰한 상황으로 볼 때 환동해본부의 역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언론을 봐도 환동해본부가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여기…….

진기엽위원

긴급한 상황에서 환동해본부가 적재적소에 역할을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또 이것이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생태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치 내용은 환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진기엽위원

알겠습니다. 힘의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환동해본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업무보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지금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과 관련해서는 수매사업 외에 퇴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수매를 받아서 퇴치를 유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인근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연간 9,000여 만 원을 세워서 매년 퇴치작업을 합니다. 여느 산하단체와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왜 이런 사업을 안 해 왔는지,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어쨌든 가뭄에 시달리는 중에 긴급 군비 2,000만 원을 들여서 아까운 물 3,000t을 퍼냈어요.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죠. 그 이후에 환동해본부, 강원도에서 대응을 하고 향후 대책을 세운 내용은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없습니다.

진기엽위원

전혀 없어요. 일반 학교 기관인 강원대 어류연구센터, 원주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환경부 모두 거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정작 강원도나 환동해본부는 전혀 일언반구가 없어요. 언론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대응도 없고 앞으로의 향후 대책도 없어요. 어떻게 계획되고 준비했던 일들만 합니까? 우리 강원도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불안감을 빨리 없애고, 바로 목전에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휴가를 오겠어요? 아름다운 산간 계곡의 물이 깨끗하지만 누가 오겠어요? 거기에 누가 내 자식을 수영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지금까지 메르스 때문에 너나없이 죽겠다고 그래요. 지역경기가 다 망가졌어요. 이런 것을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도 안전하다, 앞으로 이런 향후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겠다고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안전하게 피서를 보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제가 타 시도를 자꾸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충청북도는 피라니아 사건이 터지고-아까 말씀드렸죠.-최근 3년~4년 동안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긴급예비비 2억 1,300만 원을 긴급히 세웠어요, 그저께. 타 시도는 강원도의 이런 상황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고 향후 대책을 세우고 대응책을 만들어 가는데 정작 발생지역인 강원도는 아무런 제스처도 없어요. 저는 본부장님께서 촉도 빠르시고 현장 대응 능력이 좋으시니까 업무보고를 하는 장에서 그 부분의 말씀이 있으시겠다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1주일도 안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까, 두 달이 지났습니까? 업무상 해태입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반성하고 환경적인 문제지만 수산자원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퇴치하고 구제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시책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당장이라도 지사님께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고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상황 아닙니까? 필요한 긴급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피라니아 외래어종 사태로 인해서 강원도 산간 계곡에서 피서를 보낼 계획이었던 피서객들이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보도자료 부분도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의논을 해서 강원도는 안전하다, 이상이 없다,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믿음의 의지를 보여 주셔서 강원도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동해본부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거두절미하고 주요 추진실적 관계에 대해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는 것보다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좋은데, 잠수어업인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난어업인 관계, 어느 과장님 담당이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장님, 어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곽상균 어업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과장님, 양해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만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짜려면 주무 과장님이 낫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업무보고서 39쪽, 40쪽과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어업지원과장 곽상균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8대 때 속기록을 보면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잠수어업인과 해난어업인 문제입니다. 오늘 결산회의에서도 동료 위원께서, 특히 위원장님께서 해난어업인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질의응답 과정 중에 아닌 것이 많아서 다시 주요업무를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강원도에 잠수어업인 총 발급대상자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624명이 지금…….
청룡

강청룡위원

600여 명 중에 지금 몇 명이 발급되어 있어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지금 강원도의 잠수어업인 현황은 768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624명이 발급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여 명은, 잠수어업인 발급증을 받아야 진료비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나머지 100여 명은 잠수어업인증 발급을 안 받았으니까 지원을 못 받겠네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그렇죠.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환동해본부에서 받으시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ㆍ군에 문서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어느 시ㆍ군이 말을 안 들어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주로 여성분들은 증을 거의 받는데 남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잠수어업인들을 각 시ㆍ군에서 진료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시ㆍ군별로 잠수어업인들이 진료를 받는 기관이 한두 군데밖에 없죠?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진료기관은 시ㆍ군별로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몇 군데나 지정되어 있어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총 열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고성군에 잠수어업인이 가장 많으면서도 지금 고성군에 병원이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는 것을 미리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잠수어업인들이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잠수어업인증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여 명이 발급을 못 받았고 가장 많은 고성군에는 진료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거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짜증나고 귀찮아서 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김용복 위원님이 코치해 준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파악한 것입니다. 고성군에는 왜 진료기관이 없는지, 병원이 없다 하더라도 보건소는 있잖아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지금 고성군 보건소가 있는데 진료기관으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잠수어업인이 가장 많은 고성군에, 보건소가 그분들을 위한다면 당연히 협조를 해야죠, 고성군민이고 강원도민인데. 시간 관계상, 고성군하고 발급증을 받지 못한 100여 명의 조속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난어업인이 있는데 유가족 실태조사는 매년 언제하세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저희가 시ㆍ군을 통해서 매년 4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9월 정도에 확정을 하세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저희가 보편적으로 7월 말경에 확정을 짓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쨌든 해난어업인 유가족들 수업료, 기성회비, 장학금 수여가 9월, 후반기에 지급되니까 조사를 하실 때 소홀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한금석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고 권혁열 위원장님께서 기금을 얘기하셨는데, 기금도 담당을 하시나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아까 이율이 얼마라고 했어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현재 이율이 2.6%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누가 2.6%래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단기이율로 보지 마시고요. 지금 단기이율로 보게 되면 한 1.6%대까지 내려왔을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이 2013년에 18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신한은행에 9개 통장으로 잘랐어요, 그렇죠?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9개로 잘랐는데 9개의 이율이 ’13년도에는 3%~3.1%, 그다음에 ’14년도에는 9개를 또 14개 정기적금으로 쪼개버렸어요. 왜 쪼갰는지는 잘 몰라요. 쪼갰는데 이율이 2.45%~2.61%예요. 같은 돈인데도 2.45%짜리가 있고 2.61%짜리가 있고, 그러다가 올해 신한은행에 24억을 예치시켰는데 14건으로 다 잘라버렸어요. 이 돈을 왜 잘랐는지도 모릅니다. 24억 7,400만 원을 예치했는데 2.41%~2.59% 이게 계약한 금리예요, 거꾸로 내려간다고요.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통합 MMF계좌라는 것이 있어요, 3억 9,600만 원짜리. 이것은 무이자 통장이에요. 제가 의원이 되어서 기금을 조금 안다는 저만의 그런 것 때문에 강원도 기금을 거의 꿰뚫고 있는데,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은 40억 가지고 안 돼요, 아까 한금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이자를 받아서는 지원사업을 못 하신다고요. 이 금리를 신한은행에서 3개월 변동금리 적용을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숫자 장난을 하느냐고, 24억을 왜 14개 통장으로 쪼갰느냐고 한다면 답변하시기가 궁색하실 거예요. 저는 왜 쪼갰는지 몰라요. 통장 14개에 1억 3,000, 3600만 원, 3,500만 원, 3,8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쪼개어서 기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쪼갠 통장의 이율이 다 달라요. 그리고 MMF통장은 3억 9,000인데도 불구하고 무이자 통장이에요, 이율이 없어요. 2008년 3월 20일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무이자 통장에 왜 3억 9,000씩 넣어놔요?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기금관리 부분은, 물론 기획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기획관실의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강원도 전체의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할 때 잘못 답변을 하셔서 제가 정확히 짚어드리는 이유가 이 이율을 기획조정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무 과장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 돈인데. 여기 이자를 꺼내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왜 내 돈이 14개로 쪼개져 있는지, 9개가 14개로 갔는지, 왜 이자가 없는 통장에 있는지 모르시면 기획조정실장님을 모셔야죠. 이 자리에서 ‘통합관리를 하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면 이 해난어업인 사업을 무슨 돈을 가지고 하세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율변동. 아까 1.5% 그게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8대 때-또 한 번 얘기하지만-두 분의 선배 위원님들이 계시면서 해난어업인 기금, 권혁열 위원장님이 강력히 주장했던 것 아니에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또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40억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이율을 갖고는요. 60억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야 추진하는 사업이 된다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잠수어업인 100여 명이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고 해난어업인들은 갈수록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세요? 그리고 금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 돈이 이자가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해난어업인기금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세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또 기획관실에 확인을 해서 그렇게 세입ㆍ세출을 잡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시간이 되어서 제 질의는 마치겠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질의할 것이 해난어업인, 잠수어업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었는데, 이것으로 끝내고 마는데 잠수어업인 문제도 그래요. 100여 명, 시ㆍ군에 계속 독촉할 것이 아니라, 몇 년째입니까? 그분들의 등록을 받아야 우리가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6개 시ㆍ군에 몰아넣고 보고가 안 오니까 안 주는 거잖아요. 만약 생각이 있었다면 계속 100여 명의 것을 발급하셔서 진료비 지원을 받게끔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해난어업인기금 같은 것은 40억으로 안 되니까 60억 정도로 늘리면서, 또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강원도 금고인 농협에 일반회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한은행에 특별회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금리가, 우리가 맡기는 적금이나 예금이나 기금은 변동금리 적용을 받아서, 한국은행에서 최근 6월 11일 자로 1.7%까지 기준금리를 낮췄어요. 2008년에 한국은행 금리가 3.75%에서 4%대까지 갔던 것이 기준금리가 1.75%까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자발생이 적어졌어요. 그리고 향후 추세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해난어업인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모든 기금사업은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해당 주무 과장이시면 신한은행에 우리 금리 좀 높은 것으로 해 달라고 당연히 주문하셔야 돼요. 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강원도 채무 금리가 3.77%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둑 금리가 어디 있느냐, 농협출장소장 두 분을 오시라고 해서 한 약속이 채무를 3%대 미만으로 낮춰 주겠대요. 그럼 1,900억 채무는 1%만 낮추면 19억이에요. 19억의 이자를 덜 내요. 알펜시아가 지금 4%대 이자입니다. 그것을 0.5%만 줄여도 하루에 이자 8,000만 원씩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농협이나 신한은행에서 말하는 이율이 근거가 없어요, 정당성이 없고. 그래서 주무 과장으로서 당연히 기금 확보도 노력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에 가서 금리도 높여 달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금리가 얼마인지도 모르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은 자료를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벼르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안 주셔도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 때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고, 어쨌든 해난어업인과 잠수어업인은 환동해본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100여 명을 마저 등록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기금은 40억으로 안 됩니다. 60억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곽상균어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상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환동해본부장님, 그리고 직원들, 점심을 드시고 시작과 동시에 바로 진기엽 위원님한테 한 말씀 들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착잡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수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 사무실에 잘 배우러 가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안타까운 것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와 거의 흡사한 상황이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선 횡성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걱정이 됐었어요. 피라니아가 나타났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겠구나 해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것은 환경 쪽에서 담당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고만식 소장이 보고를 받고 환경 쪽에 연락을 취했다는 이런 얘기도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만 말씀 그대로 정말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어종은 분명히 강원도에서 뭔가 확실한 대책과 대안을 내놓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큼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업무보고 사항에도 봤지만 지난해 현지에 나갔을 때 본 위원이 제안했던 외래어종 퇴치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얘기를 했어요. 금년도 4월부터 외래어종을 포획할 것이니까, 하게 된다면 방법론을 가르쳐 줄 때 본 위원을 꼭 참석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보고할 때 그물이 지층과 높낮이가 달라서 어쩌고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밖에 잠깐 나갔어요. 그물은 코 절수를-춤이라고 하는데-줄여서 그 지역에 맞춰서 짜라고 하면 어느 업체든지 다 만들어 주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긴 것을 그대로 깔아놓고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 그 지역에 맞게끔, 저수지면 저수지의 수심에 맞게끔, 그다음에 강변이면 강변의 수심에 맞게끔 예산을 투자해서 해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보고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참고해서, 아니면 어느 한 지역의 저수지에 가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게 삼중자망은 불법이니까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기관에서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 그물을 한다고 이해시키면 돼요. 그리고 관리ㆍ감독을 하고 국산 어종은 다시 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업도 괜찮다고 봅니다. 수억씩 들여서 수매만 해서 되겠냐는 것이지. 본 위원은 분명히 성공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해난어업인 관련과 나잠어업을 하는 잠수어업인들에 대한 병원 관계 등을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챔버사업을 얘기했습니다. 챔버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금년도에도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기에서 챔버사업을 지금 완료해서 현재 업을 하고 있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본부장님, 그렇죠? 지금 챔버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챔버사업은 완료하고 지금 챔버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개소식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메르스 때문에 무기한 연기해서 아직 개소식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진정이 되면 정식 개소식을 하면서 시험 가동을,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시ㆍ군에 나잠어업이나 잠수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홍보를 했어요? 문서가 나갔어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산병원에서 하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산병원에서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문서가 나갔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개소식은 안 했지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용하라고 다 통보를 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수협에도 다 보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시ㆍ군에 보냈으니까 수협이라든가 단체에 다 갔을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양양의 장석삼 위원님도 계시지만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업종마다 무엇인가 문제가 좀 있어요. 삼척이나 양양은 문어통발을 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삼척은 통발이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연승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연승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속초나 삼척, 고성 같은 데는 연승이기 때문에 서식지를 만들어 주면 자원회복도 되고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다만 통발을 하는 지역은 서식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통발사업은 싹쓸이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서 그 지역의 어업인들과 수협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자원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장소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감 때 분명히 다시 물어볼 사항들이니까, 오늘 얘기한 것은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금년도에 내려간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통발을 하는 군에는 사업배정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다음에 작년 이맘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환동해본부장께서 사업이 거의 60%~70% 정도 진행된 것으로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아는 현장의 사업은 지지부진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즉 비가림 시설이나 물양장 공사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암항 같은 데는 연계되는 공사가 아직까지 계획도 없어요. 각 시ㆍ군의 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작년도 꼭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가능하면 연말에 다 종료시킨다, 연말에 다 안 되면 또 이월시킨다고 하면 안 됩니다. 10월 전까지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각 시ㆍ군 수산과에 독려를 시켜서 사업이 빨리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담당별로 시ㆍ군하고 현지에 나가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 동해안 철책선 사업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지정된 곳은 조기에 빨리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예상 지역이 있잖아요. 예상 지역의 지자체에서 조건부 동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ㆍ군에서 어떤 반발이 생기느냐 하면 이 부분의 예산을 시ㆍ군에 너무 의존시킨다고 해서 MOU 체결한 것을 파기시키겠다고 해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산이 지금 지정된 곳은, 내일부터 해수욕장이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철거할 수 있게끔 그것도…….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해수욕장철에는 아마 철거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해가 되어야 철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너무 늦어서.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육군본부의 참모총장님도 뵙고 참모차장과도 협의를 했는데-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과 남평우 위원님도 같이 갔다 왔는데-거기에서도 합참에 요구하겠다고 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저인망 감척에 대한 부분은, 저인망 감척이 지금 안 되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안 돼요.
용복

김용복위원

안 되는데, 지금 경상북도ㆍ경상남도는, 128도 이동조업에 관련된 부분을 알고 계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현재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직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경상도는 벌써 대응을 하고 전문지든 어디든 매스컴을 통해서 이동조업 결사반대라는 그러한 문안을 넣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가만히 있다가 128도 이동조업이 된 후에 띠를 두를 것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은 정부에서 설만 나왔을 뿐이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 어업인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게 되면 강원도와 경북이 같이 합해서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경상북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부산시, 울산시 이쪽과 연계해서 강원도에서 128도 이동조업은 절대 안 된다는 성명서를 조만간 만들어서 내세요, 매스컴으로. 성명서를 꼭 내셔야 된다고요. 지금 경상도 쪽은 각 단체들이 성명서를 다 냈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 저인망 감척보다도 동해안 다 죽어요. 동해안에 소형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들은 정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강원도 차원에서 성명서를 내달라는 것을 꼭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난 후에…….
혁열

권혁열위원장

마저 하세요, 그런 후에 휴식할 것이니까요.
용복

김용복위원

시행령이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어선조업 안전수칙이라든가 수산자원보호령이라든가 아니면 수협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1차 경고, 2차 30일 정지, 또 3차 60일 어업정지, 거기에 따라서 면세유 공급중단, 어선 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생계를 위한 사람들이에요. 면세유를 중지시키니까 배가 못 나가요. 알고 계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영어자금,-농협 같으면 영농자금인데-모든 수산자금 전부 반납, 그다음 거기에 따른 형사적인 벌칙조항으로 검찰에서 벌금을 때려 맞고 어업정지 기간 동안은 회생시키려고 30일이면 30일 동안 과태료를 내요, 맞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이중ㆍ삼중ㆍ사중고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징계의 벌칙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대통령령으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좋다 이거예요. 불법을 하지 말라는, 정말 불법을 안 한 어업인들도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가혹한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따라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도의 시행령이나 지침이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 이중ㆍ삼중ㆍ사중고의 처벌을 받고도 또 가혹하게 처벌받는 것은 2년간 장비 지원과 면세유 지원 같은 어업인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 전부 자격정지, 그다음에 면세유 50% 감액, 대한민국 음주운전자는 벌금만 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생계를 막아놓고, 또 거기에 따라서 2년간 모든 자격을 정지시키니 그네들이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시행 지침을, 시행령은 도지사님 시행령인가요? 장비 지원이나 모든 사업에 대한 지침, 이것은 국가 지침은 아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사안별로 국비 지침이 따로 있고 우리 도비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제재 규정에. 그래서 도비 지침이 따로 있는 것도 있고 국비 지침에 의해서 제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다음 시간에 국가적인 지침 그다음에 도에 대한 지침을 주세요.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도의 지침을 좀 완화시킬 수는 없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것은 어업인들의 생계에 가장 밀접한 사항이라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수산업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활용이 아니라 국가 소유의 바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공동의 재산을 서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혹한, 질서유지를 위한 어느 정도의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마저 다 해제하면 서로 질서유지가 안 되어서…….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된 가혹한 법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사님의 어떠한 시행지침에 의해서 이중ㆍ삼중고를 더 겪어야 되겠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국가의 바다라고요? 대한민국 개인의 사유지가 전쟁 시라든가 평상시에 문제가 있을 때 국가가 귀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다뿐 아니라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귀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가 필요하면 보상을 해서라도 국가가 다 가질 수 있어요. 바다를 국가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은 공공재라고 해서 국가의 권력이 미치는 것인데 어업인들한테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활용하게끔…….
용복

김용복위원

좋아요. 좋은데 우리 도에서 지침 내지 시행령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본 위원이 묻고 싶어서 그래요. 바로 정의를 못 내리겠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내릴 수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말씀해 주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필요에 의해서 제재를 완화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재를 풀면 모두가 손해를 보고 모두가 못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다 해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다음 시간에 다시 합시다. 이 질의를 끝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계속 수고하십니다. 우선 업무보고 50쪽과 5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패류 종묘생산 방류하고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가 있는데, 전 시간에 해양수산에 대한 우리 환동해본부의 2015년도 예산이 1,360억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1,360억 중에서 수산 증ㆍ양식 분야에 14.3% 해 가지고 195억을 투자하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 어패류 종묘생산하고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 향토어종 방류 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12억 2,200만 원, 2014년도에도 12억 2,500만 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10억 2,300만 원으로 예산이 2013년도보다 한 17% 감소가 되었어요. 바닷가에 6개의 자치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영서지방 내수면 지역에 12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지금 전체예산 중에 말씀드린 대로 195억의 수산 증ㆍ양식 예산이 있는데 우리 내수면 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은 한 10억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이번 1회 추경에도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해 가지고 어려운 농촌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수면 어패류 종묘를 금년도에도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생산해 가지고 방류하는 게 1억 8,400만 원, 그다음에 국비로 해서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하는 게 금년도에 5억 400만 원, 그다음에 시ㆍ군비와 도비로 해 가지고 향토어종 방류하는 게 3억 3,500만 원 해서 10억 2,300만 원을 금년도에 방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할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항상 지적받는 것 중의 하나가 내수면 사업비를 해면사업과 비교를 해서 좀 더 많이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수면 종묘 방류 예산을 좀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내년에도 내수면 종묘생산 및 방류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내수면 어업인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지금 원주 섬강에는 쏘가리하고 대농갱이를 많이 방류해 가지고 어민들이 소득도 많이 보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쏘가리하고 대농갱이, 다슬기를 많이 방류해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지금 환동해본부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 만약에 신규사업을 하나 계획하시면 예산 계상할 때까지의 절차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신규사업을 할 때 예산 계상할 때까지의 절차.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류의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오면 내수면과 해면 사업비를 우선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도비 또한 저희들이 실링 내에서 전체 해수면과 내수면 종묘방류 사업비를 책정해서 그중에서 내수면과 해면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수면자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비는 부서별 실링예산 한도액을…….

신도현위원

제 질의의 뜻은 그 뜻이 아니고, 48쪽에 보면 플라이 낚시터를 시범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우리가 농촌관광 이래 가지고 플라이 낚시도 하면 어떠냐고 먼저 한번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지금 평창군에 플라이 낚시터 시범조성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자체 추진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 기본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 계상이 되고 예산 확정이 되면, 예산이 전해 12월 16일이면 확정이 되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확정되면 그 이듬해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끝내고 시행 결의를 해서 계약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지금 이것 한 가지만 봤을 때도 플라이 낚시터를 평창군에 4억을 들여서 하기로 예산이 계상돼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 사업지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이어서 낚시행위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보세요, 상반기 다 지났잖아요. 상반기 지났는데 하반기 7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에 설계해서 이것을 언제 공사해 가지고 준공을 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저희들이 플라이 낚시터를 시범조성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시ㆍ군에 통보해 주고 시ㆍ군에서 적지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평창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타 시ㆍ군에는 적지가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평창에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했는데 평창에서 세부 사업지를 정하면서 기화리 지구를 신청했는데 여기가 그래도 계곡하고 물은 어느 정도 플라이 낚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면은 됐는데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불가하다고 판정돼서, 그러면 이런 곳을 제외한 마하리 지역이라든가 다른 면에 있는 수면을 다시 한번 정해 보라고 했더니 창리 일원을 검토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창리 일원으로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플라이 낚시터를 예전부터 하고 싶어서 했던 사업인데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기는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이 규제사항들이, 관련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 못 했는데 이것을 창리 일원까지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또다시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해서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면 안 된다고「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라든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많이 건의하는 게 있어요. 이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얘기 들으셨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지금 보면 스노클링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서 지금 작살로, 작살이 아니더라도 고기를 잡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이분들도 불법어업이라고 해서 유어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이 지금 취미생활, 국민 여가생활 이래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나 어업인들 생각은 바다에서 할 때는 가능하게 해 주고 우리 내수면에서 할 때 이것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바다와 내수면에 대한 규제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바다는 수면이 넓고 깊기 때문에 좀 규제가 덜하고요, 내수면은 수면이 좁고 얕고 어획 강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규제가 강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고 있는 스킨스쿠버 장비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스쿠버가 스노클링만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있고 스쿠버장비라고 해 가지고 산소 공급용 장비를 갖추고 들어가는 것을 스쿠버라고 합니다. 스쿠버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스쿠버의 장비가 어디까지냐 하고 입법기관에, 중앙정부에 질의를 하니까 산소통을 메거나 웨이트라고 해 가지고 잘 가라앉게 하기 위한 납을 매거나 추진력을 얻기 위한 오리발을 차거나 이런 것은 다 스쿠버장비에 속하기 때문에 안 된다, 다만 그냥 맨몸으로 스노클링만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구경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장비를 갖추고 들어가서 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는 것은 유어행위라서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취미활동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지레 의심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단속 공무원한테 얘기를 하면 단속 공무원이 그것을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지침을 줘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중앙정부의 법 해석을 시ㆍ군별로 다 홍보를 해서 단속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삼척 출신 심영곤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총괄과장님께서 제가 어디 출신인지 모르기 때문에 삼척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기획총괄과장님, 혹시 제가 어디 출신인지 이제 아시죠? 먼저 전상호 과장님하고 한승호 과장님, 같이 우리 환동해본부의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강청룡 위원님께서 인사와 관계된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운항만과장님이나 기획총괄과장님도 그렇고 조금 낯선 곳에 왔다고 저도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 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일동 웃음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능)

심영곤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사님께서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이 뭔 간이 크다고, 지사님한테 가서 큰소리쳐 가면서 어떻게 해 달라 할 수 있는, 사실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제가 또 다른 면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보면 사실 어느 조직에 비해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2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사무관 이상, 서기관 정도 된다면 어느 곳에 있어도 다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분을 내가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지만 교류관계, 우리 환동해본부에 오셨지만 잠시 머물러 간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계시는 동안 강원도민, 우리 환동해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능력을 또 믿고요, 본부장님께서도 두 분이 새로운 가족이 되셨는데 수산직은 아니지만 아주 따뜻하게 가족처럼, 따돌림하지 마시고 같이해서 우리 환동해본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번에 우리 동료 의원이 동해항 3단계 사업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의원님께서는 해변 살리기 위원회가 열리고 삼척시민들이 반대해서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울진이나 포항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도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했어요.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울진이나 포항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을 우선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려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은 전체적인, 강원도뿐만 아니라 동해안 물동량의 전체적인 것을 보고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시책을 이랬다저랬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영곤위원

그럼 지금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다른 도에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제가 보더라도 행정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본부장님한테 이것을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해항 관계에 대해서는 매번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동해시와 삼척시는 인근에 있으면서 역사적으로는 원래 같은 도시였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해시에서는 삼척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때문에 이 동해항이 바로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는데, 또 삼척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해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해변이 침식되니까 삼척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해변 살리기 위원회하고도 교류를 잘하고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잘하셔 가지고 두 도시가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론이 조금 반발심이 적다고, 삼척시 이런 데서 반발심이 적다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항상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소통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그런 게 다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된 질의응답,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플라이 낚시와 관련해서, 1년 전에 의회가 처음 개원됐을 때 제가 그러한 제안을 했었고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께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아마 이것을 올 ’15년도 사업으로 했는데 약간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이든 간에 그렇게 단칼에 성과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당시에는 송어를 타깃으로 해서 플라이 낚시 축제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현지에 가서 내수면 담당 직원하고도 대화해 보니까, 지금 송어가 유해어종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축제를 하기가 현지에서는 굉장히 어렵겠다, 아이디어는 제가 볼 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이 낚시를 꼭 송어를 타깃으로만 하지 말고 내수면의 모든 어종을, 플라이 낚시꾼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평창에서 진행되는 것은 예정대로, 만약 올해 잘 안 되면 ’16년도에 또 사업을 시행해서 반응이 좋으면 타 시ㆍ군에서도 아마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힘들어도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49페이지에 보시면 거례 북한강 레포츠타운 조성인데 내용을 보니까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 이것이 화천 아닌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화천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화천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국비하고 군비가 소요되고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내수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단골메뉴로 되풀이되는 메뉴 중의 하나가 해수면에 대비해서 내수면의 예산 부분,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수면이 그동안에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발굴해 내는 것에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고 또 적극적인 것을 사실 찾아내지 못했다, 또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면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이고 도에서도, 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별도로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촌계에 있는 분들이 1차 생산으로 거기 내수면의 물고기들을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에 머무르는 상태에서 지금 농업의 6차 산업, 어업의 6차 산업 이렇게 발전되고 또 현재는 야영문화가 대세로 가는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수면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탈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해수면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를 들어서 어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만, 관광,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할 부분인지 아니면 환동해본부에서 할 부분인지 겹치는 부분까지도, 다양한 부분까지도 용역을 주거나 관심을 갖고서 많은 진전이 있어 왔고 또 뭘 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지금 알고 계시는데 내수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 소득에 직결이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업무보고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어쩌면 ’16년도 업무보고에 가서도 이러한 내용이 되풀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역발상이라는 말은 늘 흔히 쓰는 얘기지만 내수면에 대해서는 역발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내수면센터에는 고유 기능이 있겠지만 환동해본부 차원에서, 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수면과 해수면에 대한 예산 부분도,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해 오던 일을 보면 예산이 사실 더 들어간들 얼마나 늘리겠느냐, 그렇지만 49쪽에 있는 북한강 레포츠타운 조성 이것은 새롭게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가는 것 아니냐, 내수면 중에도 하천 개념과 담수되어 있는 데도 있고, 화천ㆍ양구ㆍ인제, 또 댐이 있는 횡성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관광이 변해가는 패러다임에 맞춰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촌계를 통해서 거기서 고기를 잡는 이런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 본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들은 민에 깊숙이 침투를 하지 못해서 사업 성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어업인들이나 지역민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평가해서 가능하다면 지원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종합개발이라든가 자율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바다에서 하는 사업들을 내수면에 접목시켜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ㆍ군 직원들과 내수면 어업인들, 내수면 지역민들을 독려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사업이 발굴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잠깐만요. 제가 현지에서도 그러한 주제를 갖고서 얘기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현지에서는 내수면을 어떻게 해서 관광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의 얘기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내수면 활성화 진작책으로 여러 가지 이런 시책을 해 나간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1차 어민들 생계유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안을 본 위원도 확실하게 지금 제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그런 고민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 상태에 머무르면 쉽지 않다, 그렇지만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내수면 예산도 엄청나게 늘릴 수 있을뿐더러 환동해본부 예산 자체의 영역을 개척할 수도 있다,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무궁무진한 가치를 갖고 있는 내수면 부분을 재조명해서 잘 접근해 간다면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내수면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 보았는지 안 해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없다면 그런 차원에서 한번 6차 산업 쪽에, 또 아니면 해수면 쪽에 1차에서부터 모든 관광 이런 부분까지 똑같은 개념으로 이번에 접근을 한번 해 보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좋은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학자라든가 내수면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이런 전문가들을 한번 초청해서 꼭 예산, 용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ㆍ군과 어업인들이 같이 토의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것은 어렵지 않겠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가 똑같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한 영역을 개척하는 의미로 본부장님께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석삼 위원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하고 옷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네 가지를 주문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철조망 관련…….
석삼

장석삼위원

예, 철조망과 관련해서 네 가지의 요구사항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복귀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미팅이나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어차피 저희들의 가장 큰 어려운 점 중에 한 가지는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군부라든가 시ㆍ군과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국비 확보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석삼

장석삼위원

그럼 그동안에 새로운 추진상황도 없었겠네요, 기간이 짧았습니다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현재는 승인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만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시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제가 TF팀을 구성해 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안보세는 우리 도의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세 신설에 대한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또 항구적으로, 물론 이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도서지역을 포함한 접경지역에 군사시설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하는데 본 위원 개인으로는 의원실과 공조를 해서 일단 법률 검토를 받기로 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을 받듯이 안보세 신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요, 그리고 통합방위법의 근거로 인해서 철책 철거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을 못 해 보셨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분명히 자료에 보면 국방부에서 지자체에 이 사안을 떠넘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통합방위법으로 인해서 해 줄 수 없다는 근거를 명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사님이나 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신다면 이건 얘기가 맞지 않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런데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이야기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상반되어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무엇인지는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지금…….
석삼

장석삼위원

여기「통합방위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에 보면-듣기만 하십시오.-해당 지역에 대하여 지형의 특성, 적의 침투에 취약한 요소 및 지역개발에 따른 통합방위환경의 변화 실태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 및 그 지역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고려하고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방부가 말하는 통합방위법이 근간이 돼서 해제 및 감시 장비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인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차피 지금 도에서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시ㆍ군에서도 관례로 봤을 때는 50% 이상 시ㆍ군비가 매칭이 되어서 가고 있는데 심지어 모 시ㆍ군에서는 100%를 지원해 준 적도 있어요. 그날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것이 선거공약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해안의 어떤 시ㆍ군을 보니까 급해서 그랬는지-선거 다음이니까 ’11년도-그때 보니까 100% 지원을 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사안별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날과 얘기가 중복됩니다만 결국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잖아요. 국방부에서 그것을 해 줄 리가 없죠. 알아서 탁탁 다 가져가는데 우리가 굳이 애쓸 필요가 있냐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우리가 설득력 있게, 또 집요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안보세 신설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규제개혁에 한번 이것을 집어넣어서, 규제개혁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 업무분장을 하기 쉽지 않다면 규제개혁팀에 넣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다시 한번 조속한 답을 듣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시ㆍ군에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아무래도 서서히 정부에서 해제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까 앞으로 난감한 거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앞으로 6개 시ㆍ군이 잘못하면 200억~300억씩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앞이 답답하다 보니까 MOU를 파기하자는 좀 근대적인 방법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애당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과 지도부의 면밀한 주도적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얘기했지만 터키 접경지역을 환동해본부에서 한번 답사를, 선진지를 경험하는 것도, 서너 명이 주가 되셔 가지고 그쪽에 있는 외교부와 잘 얘기하셔서 접경지역에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철거했는지 자세하게 견학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53페이지에 있는 은연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은연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관계 공무원들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차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자꾸 욕심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방사능 피폭 피해가 강해지고, 특히 일본 은연어의 최대 산지인 니가타현의 무라카미라든가 이런 지역이 일본에 연어를 다 공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또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바다에서 연어를 채포하다 보니까 다종의 고품질 연어를 생산하게 되는데 한국은 지형상 그것이 맞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양식을 해서 중국에 수출도 하고 일본에 역수출도 하고 내수도 좀 돌리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조합이 맞지 않았는지 지자체에서 불용 처리가 될 위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의 사업주체가 없다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국비 전환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의 다른 지역에서라도 재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은연어 종묘생산 시설은 지금 현재 양양이나 고성에서 수중 가두리양식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 생산시설을 어떤 특정 시ㆍ군에서 못한다고 하면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전환시켜서 각 시ㆍ군의 공모를 거치는 것으로 해서 방법을 달리 해 볼 계획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지난 6월에 저희 농수위에서 주도의 해양연구소를 갔을 때 거기에서도 올해 은연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2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준비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4면이 다 바다이고 파도도 센데 어디다 연어를 키울 것이냐, 물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래도 시험적으로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자치도이다 보니까 의지 자체가, 아마 우리 강원도보다 조건은 더 좋다고 봐요. 어차피 물 온도만 잘 맞추면 치어는 생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은연어 사업이 특정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다시 재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고갈되는 자원이라든가 또 향후의, 미래의 수산양식 개발을 위해서라도, 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본부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향후의 거취를 기대하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 질의ㆍ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올해 2015년도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지표를 쭉 잡으셨는데 어가 소득도 매년 증가를 시켜서 2018년도에는 5,500만 원으로 올리시겠다, 수산물 생산도 매년 증가시켜서 2018년도에는 6만 5,000t까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수산물 수출 부분도 2018년도에 5,000t까지라고 쭉 목표를 잡으셨어요. 일단 강원도 어가현황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도 어민들이 2000년도까지는 1만 6,0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14년이 흐른 2014년도에는 6,487명으로 줄었단 말이죠. 한 60%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고 그다음에 농업도 똑같겠지만 강원도 어촌의 고령화는, 지금 농촌도 아주 고령화로 급속도로 가고 있어서 농촌에 지금 60대 이상이 한 75%, 80%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어업인들 연령별 비중을 15세부터 49세 이하를 쭉 보니까 강원도가 타시도보다 상당히 낮아요.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강원도 어촌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50세부터 64세까지는 강원도가 상당히 높아요. 50세부터 59세까지를 보면 타 시도는 25% 정도 되는데 우리는 33.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65세부터 70세 이상은 타 시도와 우리가 비슷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강원도 어업인들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가 2008년도에 어가 소득이 3,100만 원이었어요. 2009년도에 3,300, 2010년도에 3,500, 2011년도에 3,800, 2012년도에 3,700, 2013년도에 3,800, 지난해에 4,100만 원 소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중 FTA가 타결되면서 연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민들의 소득 감소 부분,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타격이 점차적으로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수산물 생산 실적이 얼마나 돼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금년도는 한 5만 2,000t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수산물 생산 실적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금년…….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작년 연말에 5만 1,000t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금년 실적이 5만 2,000t이면 지금 이제 7월 초인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현재까지는 한 2만 6,000t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를 5만 2,000t으로 보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현재 계획은 연말까지 5만 7,000t을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획량을 보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5만 7,000t을 다 채우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지금 어족자원이 점점 줄어가고 있잖아요. 매년 줄어가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여기 목표를 보면, 물론 목표를 크게 세우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겠지만 매년 어족자원은 줄어가는 추세인데 매년 생산량은 높이겠다, 어디 가서 잡아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삼이라든가 바다송어라든가 은연어라든가 이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1개소에 한 2,000t 정도는 생산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수중 가두리 같은 경우에. 이것을 시ㆍ군별로 5개소~6개소를 만든다면 한 1만 t 정도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비전을 잡고 고성에서부터 수중 가두리도 하고 양식산업으로 변경을 시키려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고 저도 별도로 제주도하고 철원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서 자주 가서 보는데 우리 동해안 쪽이 수중 양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여건이 어렵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제주도도 역시 여건이 안 좋아요. 그런데 제주도 쪽에 가 보면 지금 육지에다가 하우스 형태로 짓고서 양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수중에서는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도 그러한 쪽이 아니면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 제주도 형태로 비닐하우스 짓고 거기에서 양식을 하는 방안이 우리가 가야될 그러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수산물 수출도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2018년도에 5,000억 원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수출하는 부분보다 수입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더 커요. 수입하는 부분이 우리 수출 물량보다 상당히 크다는 것은 우리 수산물 쪽의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 우리의 목표를 크게 잡고 노력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 강원도의 여건상 앞으로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건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 너무 크게 세워서 안 돼서 실망하는 것보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정확히 짚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 지표를 상당히 높게 잡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수입 원자재를 가지고 수출을 늘려 나갈, 또 부가가치를 높이는 제품으로 생산해서 수출과 단체급식 이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정말 고민하시면서, 우리 어가들이 고령화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될 것인지를 정말 고민하셔서 지금 목표 잡으신 것이 달성될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하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이나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도 8대 도의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9대 2년 차를 며칠째 하는데, 제가 농림수산위에 계속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과 둘이 같이 있었지만 내수면 치어 방류 부분, 강원도에 산간 계곡이 많다 보니까, 여름 휴가철에 와서 냇가에 고기가 놀고 이래야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데 요즘 거의 계곡에서 물고기를 구경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큰돈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내수면 하천들에 물고기가 놀고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가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가능하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정부 시행령하고 우리 도 시행령 뽑아놨어요? 뽑아서 오라고 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자료를 지금 드릴까요?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나와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주십시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직원분이 갖다드려요.
용복

김용복위원

이것은 불법 어업자 지원 배제에 대한 검토보고서잖아요.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사무실에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긴급히…….
용복

김용복위원

예?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사무실에 있던 자료를 긴급히 뽑아 왔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건 우리 도 지침이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도 지침도 있고 국가 지침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원사업에 대한 제외 대상 부분을 지금, 도 것이 많네요. 국비 지원이야 뭐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밖에 없네요. 국비 지원자격의 제외 대상이고 나머지는 도비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도비 지원사업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이 있고 일반 장비…….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 도 지침이니까, 본 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속초 금강교 위에서 투신자살 하신 분 아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뉴스에 나왔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분은 순수한 어선업을 하는 어업인이에요. 그분이 왜 죽었는지 아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압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너무 강압적인 검사기관들의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어제 속초시에서 강원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데모하신 것 알고 아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압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혹시 도에서 거기 다녀오신 분 계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다 나갔다 왔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안타깝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자,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현실적으로 우리 강원도민, 영동권에서 수산업을 하는 어업인들의 가슴 아픈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 지침을 완화시켜 주든가 아니면 폐지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어선 검사원이 너무 강하고 정말 갑질이에요, 갑질. 어선 검사원 이름도 압니다만 그런 갑의 횡포 때문에 선한 우리 어업인이 사업을 포기하고 투신자살 했어요. 지금 고령화, 고령화해요. 우리 어선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고령화가 됐어요. 젊은 사람들 없어요. 40대가 10%도 안 돼요. 한 5% 정도 되고 나머지는 50대, 60대, 70대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느냐? 개중에 한두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는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정말 먹고 살려고 빵게 잡다 걸려들고 외망으로 안 되니까 삼중망으로 하다가 걸리고 야간에 피곤한데 오징어 조업하다가 조류에 떠밀려서 월선해 가지고 걸리고, 지금 이 규정을 보면 말이죠, 이 훈령을 보면 정말 억울해요. 국방부 훈령, 해양수산부 훈령, 해양경찰청 훈령, 그다음에 지자체의 명령에 따라서 어업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느껴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의 CEO도 해 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알아요. 아마 여기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은 그 마음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완전히 피부에 와 닿아요. 도루묵 잡다가 빵게가 올라왔어요. 그거 육지에 와서 선별하다가 걸려요. 무조건 걸려요. 또 얼마 전의 일이지만 모 지역에서 삼중망을 배에 적재했다고, 조업을 안 나갔는데도 배에 적재했다고 걸렸어요. 그분들이 어디로 갈까요? 선원들이 많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딱 부부가 해요, 아니면 혼자 한다고. 그런데 고의적이든 어찌되었든 간에 국가가 정해준 벌칙은 따라가겠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따라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 안 그래요. 다만 우리 도의 시행령이나 지침, 이것은 없어도 돼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 6개 시ㆍ군의 어업인들을 위해서, 내수면 어업인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없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이런 가혹한 처벌을 받는 데 따른 지원사업, 우리가 여기 보면 금년도에 양망기 사업이다, 선외기 사업이다, 봉돌 사업이다, 그거 걸린 사람이 국가적인 처벌을 받고 법으로 처벌받고 행정에 과징금 내고 다 했는데 그러고도 모자라서 수협중앙회에서 자금 다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 다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도에서 더 강하게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지침을 만들어서 2년 동안 무슨 사업이든 못 해요. 우리 강원도민을 위한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것인데도 2년간은 제외를 받아야 돼요. 이 시행령이 꼭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본부장님,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의 절절한 마음은 같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는 저희들로서는 선량하게 법을 잘 지키는 다수의 어업인들을 놔두고 법을 잘 안 지키는 이런 사람들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다, 저희들이 어려운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법을 지키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꼭 해야 된다는 말씀, 좋습니다. 채낚기 어선 29t 선박들이 EEZ를 들어갈 때 EEZ 안쪽에 우리 동해권에는 고기가 없으니까 일본 해역으로 가다가 일본수산청 배에 걸려서 벌금을 내고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일본에 가서 벌금을 내고 배까지 다시 인수받아서 넘어오면 우리나라에서 또 처벌을 줘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나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어로한계선 위쪽에 가서 조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간혹 몇 사람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선의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도루묵 잡다 빵게 걸리는 것. 고기 안 나서 삼중망 치는 것, 또 그다음에 비가 오는데 배에 물이 스며들어서 물로 기관부가 잠기니까 양수기로 하다 비릿한 거 내버렸다고 해서 걸려 들어가, 이것은 어디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국가가 하는 법령은 법대로 따라가되, 생업에 종사하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 연세가 많은 이런 분들이 하는데 우리 도의 시행지침만큼은 줄여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하여간 사안별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검토된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여기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다음 달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다음 달까지 검토보고를 가지고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 부분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부장님이 힘들다고 하면 지사님한테 제가 도정질문을 해서라도 그 시행령을 없애버리도록 하게끔 요청을 할게요.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일단 검토해서 위원님과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다만 범법자의 징후가 농후한 이런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정리 좀 해서 하되 혼자 타시는 분들, 부부가 타시는 분들, 일손이 부족한 그런 분들은 사정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인정보다는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다음 달까지 요구합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아까는 시간이 부족해서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와 내수면자원센터가 금번 피라니아 출현 직후에 합동조사반으로 포함이 됐었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합동조사반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진기엽위원

포함이 안 됐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전혀 거론되는 바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우리의 현 위치를 찾아야 되겠다는 적극적인 대응과 참여가 미흡해 보여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 출현이 안 된 그 이후에 강원도, 또는 환동해본부 차원에서 향후 대책이라든지 강원도 휴가철 피서객들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대책 문제라든지 그런 현안 브리핑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외래어종 퇴치와 관련된 부분은 크게 보면 자연환경보전법하고 내수면어업법의 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도 국회에서 조만간 개정법률안이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어쨌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촉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이런 촉을 곤두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항상 위기 뒤에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직 부족하지만 강원도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46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고 지금도 140억이라는 향후 대책을 위한 예산을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가뭄이 없었으면 그런 예산을 주문할 이유도 없고 내려올 이유도 없겠죠. 또한 구제역으로 힘들어 할 때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대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려고 예비비가 있는 것이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환동해본부 내수면자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서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고 전 국민적인 관심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스처가 없었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위기에 촉,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환동해본부장님께서, 강원도 지휘부가 위기상황을 빨리 극복하는 길은 빨리 향후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대책 수립이 뭡니까? 곧 예산 아닙니까? 우리 환동해본부가 몫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넋을 놓고 있으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기회에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와 관련된 신규ㆍ계속사업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문을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예비비 확보를 하셔서, 출현지역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시범지역 시ㆍ군 한 두세 군데를 정해서 강계든 저수지든 외래어종을 퇴치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주문한 부분은 수일 내로 본 위원에게 유선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하실 수 있으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 환동해본부가 역할을 못 찾으시면, 권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앞으로 그렇게 위기 속에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환동해본부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요, 조금 전에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부장님, 충분히 그 입장을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피라니아, 레드파쿠가 약 6,000평 되는 마옥저수지에 나타나서, 물을 다 빼면 있을 것 같았는데 레드파쿠는 없어졌잖아요. 처음에 다섯 마리의 레드파쿠가 나타났는데 나중에 피라니아로 변질이 됐잖아요. 두 개의 차이점을 알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압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월척과 관련된 자유게시판에 제가 가봤어요. 보니까 물을 빼면 있을 것 같은 레드파쿠는 어디로 갔는가, 여러 가지 안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 아직도 그곳 펄 속에 숨어 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온통 레드파쿠와 피라니아로 언론에 도배가 되니까 방사한 사람이 이 고기 특성을 알고 다시 잡아갔다, 낚시동호인이 레드파쿠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그 고기를 잡았다,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어디론가 고기를 빼돌렸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을 빼면 레드파쿠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서 종결을 했어요. 언론에는 야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종결을 했는데, 특성이 미꾸라지처럼 펄 속으로 들어가 은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이 고였을 때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강원도가 순수한 자연환경, 하천, 호수, 바다, 아름다운 계곡이 많은데 앞으로 피서철이 오면 언제 어디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심각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국적으로 언론에서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처하는 데가 원주 환경청하고 강원도 생태연구원하고 세종시 생태연구원에서 나와서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 내수면, 우리 소장님이 계시지만 가서 보고 보고도 했습니다만 횡성군에서는 대처를 안 했어요. 저수지의 물을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수색을 종결한다는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배스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순수 국내어종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배스ㆍ블루길 등 외래어종이 많지만 앞으로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이 레드파쿠가 어느 정도 생태계에 위해를 가하는지, 또 우리 토종어종이 자생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종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고만식 소장님, 여러모로 고생하십니다만 현지도 가보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용복 위원님이 참 좋은, 현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선 검사를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어선안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가기관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공단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연안어선, 소형어선도 여기서 다 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해양수산부 산하 공단인데 모든 어선을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다 같이 함께 공감하고 슬픈 애도를 드립니다만, 저도 그 뉴스를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만 생계어선에 갑작스럽게 현실에 안 맞는 어선 검사의 잣대를 강하게 들이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평소에 그 악덕업체들이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노후된 그런 세월호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희망적인 수백 명의 학생들 생명을 앗아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여기 어선들에 잣대를 들이대어서 검사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환동해본부 차원에서도 생계어선 어업인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평소에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안 한 것이 사실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평소에도 하는데 신규 조선을 한 다음에 허가받은 t 수보다 좀 키우기도 하고 이랬던 사항은 중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좀 더 엄격하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시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강하게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조와 용도에 맞도록 적당하게 어업인들의 생계, 아까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고령화 시대로 젊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강하게 하니까 압박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고,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국가기관이 검사기관이라 하지만 우리의 컨트롤타워가, 연안어업인들의 기관이 어딥니까? 우리 환동해본부입니다. 그러니까 어선 검사를 하는 기관이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마시고 함께 소통하고 공유해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어업환경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어선의 우리 해역 침범과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족자원은 고갈되고 있고 유류대 등 생산단가 증가에 따른 수익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렇듯 어려운 어업환경과 고된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한 바와 같이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노력하여 얼어붙은 어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결산심사와 업무추진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3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