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47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15-07-14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결산 심사,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과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교육청 전출시기 및 방법 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안정적인 재원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 중 법정 전출 대상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고 예산액과 결산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다음다음 연도까지 정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은 강원교육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SOC 등 주요현안 해결 및 경제분야 업무의 시너지 효과 등 도정환경 변화에 따라 부지사의 소관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부지사 소관 사무의 건설교통국을 경제부지사 소관 사무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38조 및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SOC 사업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축소 조정하고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의 법정 취득세 감면율 축소에 따라 조례로 추가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하고,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등의 법정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됨에 따라 조례에 25% 추가 감면을 신설하고, 과세 공평성을 위해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입주공장의 취득세 감면율을 60%로 조정하였으며, 법령에 따라 개별 일몰제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및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으로 매년 징수되는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연도별로 1,350억 정도 됩니다.

임남규위원

1,350억 되는 것을 매년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전출한다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교육세 100%, 일반 도세의 3.6%를 합해서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방교육세 1,350억, 그리고 도세의 3.6% 해서 237억, 전체 합해서 1,587억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타 시도 비교표를 보았을 때 정부에서 공시된 게 아니라 시도마다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저희 도보다 엄청나게 높은 광역시인데 100분의 70을 분기별로 전출한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시도마다 차등으로 전출을 해도 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시도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금, 70%를 전출하는 데도 있고 80%를 전출하는 데도 있고 90%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물론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도에서 2018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것을 축소하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번 조례안이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기본적인 지침이 될 텐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좀 있기도 하겠지만 교육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90% 정도는, 저희가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전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저희들이 그간 교육청을 상대로 예산심의를 해 본 결과 교육청의 예산편성기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을 때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받는 편이거든요. 우리 도에서 매년 1,000억 이상씩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국가적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동일한 비율로 운영이 된다면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강원도 재정을 보았을 때, 지금 부산 같은 경우 100분의 80이고 인천 같은 경우 100분의 70인데 우리 도는 100분의 90으로 전국에서 상위의 교육재정부담금을 전출하고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어차피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시기별로 나누어서 전출을 하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비율만큼 다 전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적게 주면 나중에 많이 주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임남규위원

아, 그런 상황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나중에 정산을 하면 주어야 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그것은 다 전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월 징수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전출을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정산하면 전체 금액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어야 됩니다.

임남규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이라고 해서 이번 달 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90을 다음 달까지 전출해 준다 이런 내용인데 100분의 90 이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100% 다 전출해 주면 안 됩니까? 원활한 적기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영을 통해서 교육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교육세 걷힌 것을 100% 다 전출해 주면 목적과 일치될 것 같은데 90%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정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까지 통상 100%를 전출해 오고 있습니다만 100%라고 그러면 자금운영상황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세수는 걷히지만 다른 재원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100% 다 주지 못할 상황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90% 이상이라고 정해 놓았고요, 실제로는 100%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9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꼭 90%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90%도 되겠지만 대부분 100% 전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100% 전출해 오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행정부지사 소관 사무였던 건설교통국을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이관하는 거잖아요. 지금 부임하신 부지사님께서 중앙에서 이쪽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 부지사님의-활용한다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만-그런 능력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저희 강원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경제부지사님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임 부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성과도 있으셨지만, 전임 부지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도에만 있다가 부지사님이 되신 경우이고 지금 부지사님은 중앙부처에 있다가 오신 경우인데 만약에 전임 부지사님 같은 상황이라면, 이런 업무는 아무래도 중앙이랑 긴밀히 협력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행정부지사님은 거의 100% 중앙에서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럴 경우에 계속 경제부지사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중앙인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행정부지사님 쪽으로 다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경제부지사님의 경력이라든가 전문성을 고려한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관이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는 있는데 이번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소관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실장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저도 현 부지사님 상황에서는 이게 100%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 자체 승진된 경우나, 경제부지사는 꼭 중앙에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특히 중앙과의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행정부지사님이 중앙이랑 소통하기 쉽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상황만 보아서는 그게 맞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전에는 사실 정무부지사로 역할을 부여했다가 최근에 경제부지사로 바꾸어서 운영을 하는데 건설교통 업무를 어떤 측면을 강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전에 정무부지사 소관에 건설교통국을 배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건설을 관리 측면으로 보느냐,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소관을 바꿀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지금의 개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하는 바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흘러올 수 있었던 게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저희 기행위 위원님들이 저번에 판단을 잘하셔서 계속 경제부지사로 두었고 마침 지사님께서도 경제를 강화하신다고 그래서 계속 오다가 더 강화를 시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일관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고,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의 경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까지 쭉 보았을 때 재개정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김성호 실장님, 중앙부처에 계시다 2013년도 4월에 내려오셔서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2년 이상 큰일을 해 주셨는데 만감이 교차하겠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풀어주었고 또 열심히 해 온 것으로 저희 위원들은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라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전 김기홍 위원님 얘기하고 조금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최문순 도정 2기가 경제 살리기, 또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이 왔을 때 저희들이 이의를 달지 않고 원안대로 해 주었던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부지사 부분은, 이광재 전 지사가 와서 정무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바꿨을 때 건설방재국을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편입시켰던 적이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최문순 도정이 되면서 논란 끝에 건설방재국을, 그때도 많이 우려했어요. 경제부지사에 건설방재국을 갖다 넣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전임 이광재 지사가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동의를 해서 경제부지사 쪽으로 편제를 했는데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국 실패였다고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보궐선거로 최문순 도정이 들어와서 건설방재국을 행정부지사 쪽으로 다시 편입시켰단 말입니다.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설방재국의 주요 업무가-물론 강원도 지방비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국비와 SOC 사업에 중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방재국 전체 예산의-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70%~80%를 국비에 의존하는 SOC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시켜서 현재까지 경제부지사로 왔는데 그때 많은 위원들이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김미영 경제부지사가 경제부지사로서 얼마큼 역할을 할 것이냐 했을 때, 또 상임위별로 끊임없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켜봐 달라.”, “지켜봐 달라.” 했는데 결국은 집행부가 1년만에 경제부지사를 다른 분으로 모셔오는 우를 범했습니다. 저희들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얘기한 것만 가지고 실장님이 간단하게 피력 좀 해 주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양 부지사 간 소관 문제는, 사실 정무부지사라고 타이틀을 달고 처음 부지사직을 신설했을 때 정무기능뿐만 아니라 일부 경제기능도 같이 했었습니다. 산업경제국이라든지 투자유치업무라든지 국제업무 같은 것도 같이 해 왔습니다. 정무기능이라고 하지만 그게 늘 있는 업무가 아니니까 고정적인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경제를 맡겨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요. 지금은 경제부지사라고 완전히 타이틀을 달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과거부터 경제적인 업무는 그쪽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일반관리업무하고 경제업무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경제업무의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한 군데에 모아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설교통국을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바꾸는데 국토부 출신이 시도 부지사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재부 쪽에서는 많이 내려가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영입을 하지만 국토부 출신은 거의 유일하다고 보는데 그런 유일한 부지사를 임명하는 상황에서 말씀주신 국도업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철도업무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을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오신 경제부지사님이 국토부 출신이라 건설교통국을 거기에 편제시킨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만약에 다음 분이 복지부에서 오면 보건복지여성국을 거기에 갖다 붙일 겁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최문순 도정 2기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부지사를 중앙부처에서 모셔왔다면 건설교통국은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경제진흥국을 경제부지사 쪽으로 편제시켜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게 타당하고 합리적이지, 주로 SOC 사업을 하는 건설교통국을, 물론 여러 가지 도내 현안을 풀어내는 것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국비사업. 그렇지만 경제 활성화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진흥국을 그쪽으로 편제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경제진흥국도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국하고 글로벌투자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녹색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아, 그렇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국토부 출신이기 때문에 활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고요. 지역에서 경기 활성화를 하려면 건설경기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사업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정인이 왔다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가는, 그러면 계속해서 변경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분이 수장으로 오면 또 그분에게 맞출 수밖에 없는, 이렇게 조례를 계속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해 주는 것도, 경제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우려가 됩니다. 행정부지사가 맡아서 잘해 왔는데, 그래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 최초로 6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 목표달성에 미흡했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있겠죠. 그렇지만 행정부지사 밑에 건설교통국이 있으면서 잘 대응을 해서 국비 6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 한 분이 오신다고 해서 갑자기, 또 그분이 와서 6개월 정도 일하시는 것을 보고 도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건설교통국이 거기로 가는 게 필요하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은데 부임하자마자 건설교통국을 툭 떼어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검토보고서에도 발령이 날 때마다 바꿀 것인가, 조례의 신뢰도나 안정성 확보 차원도 고려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국을 늘리고 국을 줄이고 과를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부지사 소관사항을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되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 오시는 부지사가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가 경제부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부처 장관 회의할 때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경제부지사로서의 전문성도 있다고 보고 또 건설교통국이 경제부지사 산하로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는 문제는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의 업무형평에 관한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있던 건설교통국을 경제부지사로 넘기는 것은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다음에 다른 분이 왔을 때 그분의 전문성에 맞추어서 그분 쪽으로 업무를 배정해 주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대신 지금 행정부지사하고 경제부지사의 업무형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을 비롯해서 본청 8개 실ㆍ국인데 건설교통국이 경제부지사 쪽으로 가게 되면 본청 5개 실ㆍ국이 가게 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소관사항으로 본청에 남아있는 것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여성국, 농정국 이 세 군데예요. 업무형평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재난안전실이 생길 것이고 동계올림픽본부가 있고 소방본부를 행정부지사 관할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 다른 개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체육국이나 녹색국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건설교통국을 경제부지사로 넘기는 데에는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앞으로 이게 정무부지사로 바뀌지 않는 한, 경제부지사를 임명할 때 국토부 공무원이 아니라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오지 않겠어요, 이분이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정무부지사로 바뀌지 않는 한 경제부지사 소관 실ㆍ국에 대한 것은 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업무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경제부지사 소관의 문화관광체육국이나 녹색국 둘 중 하나 정도는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본청 실ㆍ국만 봤을 때는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기조실이 있고 재난안전실이 새로 생겨서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 농정국, 동계올림픽본부, 소방본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준국장급으로 감사관실, 총무행정관실, 대변인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건설교통국이 넘어가면 5개 실ㆍ국으로 운영이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행정부지사 실ㆍ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사업소 중에서 실ㆍ국 단위로 볼 수 있는 사업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제부지사 소관 실ㆍ국을 뺀 나머지를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보면 업무범위가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동계올림픽본부는 어느 부지사 소관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정부지사 소관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본청 실ㆍ국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거예요. 내가 볼 때 환동해본부라든가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행정부지사가 직접 통화를 하는 본청 실ㆍ국과는-물론 범주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한 단계 다른 그런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소방본부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특수한 그런 경우는 다른 쪽으로 보고 정말 경제부지사가 누가 오더라도, 경제 쪽에서 오든 국토교통부 쪽에서 오든 다른 쪽에서 오든 경제부지사 소관사항을 일관되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국이나 녹색국이 계속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있어야 되는가,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경제부지사님이 걸어오신 길이라든지 능력에 따라 그때그때 바꾸어주어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만약에 다음에 경제부지사가 중앙부처가 아니라-먼 훗날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도내에서 발탁이 되셨을 때는 중앙인맥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행정부지사님이 그 업무를 맡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 인맥이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때는 행정부지사님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데 건설교통국을, 국 이름도 그렇고 경제 차원에서 경제부지사님 밑에 있는 게 맞는데 그것을 빼버리면 부지사님의 능력을 폄하하는 식이, 이것을 빼버리면 누가 보아도 힘을 빼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관없습니까, 빼서 이쪽으로 다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전에도 건설교통국은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쪽에서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번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 저는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일관성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제부지사님을 새로 모시면서 이것은 적합하지 않으니까 빼서 옮긴다 이런 것은 좀 폄하하는 듯한 인상도 주고 힘을 빼버리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관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케이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 업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정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관 조정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위원님들이랑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개정안을 떠나서 강원도가 이런 것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계속 왔다갔다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정무부지사로 하려고 했다가 경제부지사로 하려고 했다가 이랬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조직을 너무 일관성 없게 하는 것도 좀 혼동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추후에는 강원도가 좀 일관된 모습으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부지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경제부지사님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교통물류실장을 하다가…….

임남규위원

국토부의 교통물류실장?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국토부에 국장급으로 계속 계셨었고요. 아마 초임을 국토부에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공직생활을 국토부에서 시작해서 마무리는 교통물류실장을, 국장급 이상이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급 실장급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분을 최문순 도정에서 경제부지사로 발탁을 하셔 가지고 지금 부임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국 그분의 전문성을 살리고자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들은 결국 이렇게 해야만 강원도 발전과 도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현실에 맞는 행정이 중요하느냐 이렇게 볼 때 저는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분의 주특기를 살리고, 경제부지사로서 우리 강원도를 대변해서 중앙부처와 네트워크 연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았을 때 이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냐 현실성이냐 봤을 때 저는 현실성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입장인데, 이분이 자기 전문분야인 건설교통국을 관장하면 강원도에 아주 큰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의 난상토론도 있었습니다만 그때그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때그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는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취지에서 저는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최문순 도정이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데에는 공감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안도 통과시켜 주었다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견해가, 저는 조금 달리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최문순 강원도정이 신뢰 있는 정책을 폈다면 쉽게 동의가 되겠죠. 그런데 일관성 없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위원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분의 전문성을 살리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최문순 도정이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를 주었다면 이렇게 논란이 생길 이유가 없겠죠.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일관성 없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고 믿음을 주었다면 당연히 믿고 맡기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는 이 사항만 가지고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컴퓨터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백 개의 부품으로 하나의 노트북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강원도 역시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태풍을 만나도 순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의회에, 일관성 없는 도정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별도로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협의 조정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협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제 관련 실ㆍ국의 개념정립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무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잦은 조례 개정의 지양을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종교단체의 의료업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율이 50%에서 40%로 축소되는 것인데, 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조례에 대한 유동성은 있는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감면율을 법에서 정한 부분 말고 추가적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축소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일정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법에 정해진 세율이 있으면 거기에서 한 25% 정도는 위아래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니까 최대 축소를 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법에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는 것이 40%로 개정이 돼서 법에 맞게 40% 감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구자열위원

확실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의료업에 관한 취득세 감면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관련된 것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나머지 물류단지나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원래는 100% 감면이었는데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35% 감면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 추가 25%를 감면해서 전체적으로 감면율이 60%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전액 감면이었는데 법에는 35% 감면으로 정해져 있고 저희가 추가 감면 25%를 해서 60% 감면하게 됩니다.

구자열위원

물류단지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너무 과하게 과세를 하면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은 법률에 딱 정해져 있다는 말씀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단체들인데, 제가 그분들한테 항의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겠는데,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강하게 억제시키는 것도 필요한데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조례로 조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물류단지나 산업단지는 추가 감면율 25% 이렇게 했잖아요. 추가 감면율을 25% 이상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법에서 100% 감면으로 했다가 35% 감면으로 축소한 것은, 국세 감면비율과 지방세 감면비율을 보면 취득세라든지 다른 재산세라든지 지방세감면비율이 두 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비율을 대폭 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혜택을 보던, 산업단지라든가 물류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면폭이 굉장히 축소가 되니까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경제인단체에서 계속 감면폭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법정비율 35%에 추가로 25% 정도 하면 60%가 되니까, 기존 100% 감면됐던 것으로 보면 한 40% 정도는 추가 세입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라서 저희도 괜찮고 그다음에 감면율을 60%까지 확대하면…….

김기홍위원

타 시도도 물류단지와 산업단지가 35%로 되어 있을 텐데 타 시도도 추가 감면율을 지금 우리처럼…….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다 동일하게 25%로 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만약에 타 시도가 추가 감면율을 더 주면, 물론 60%로 하면 세입 부분에서 40% 들어오는 것이 있지만 타 시도에서 35%나 45% 해서 70%~80%를 감면해 준다고 하면 강원도가 좀 불리한 것 아닌가요? 타 시도는 알아보셨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법에 감면할 수 있는 비율을 25%까지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아, 최대치예요? 그러면 다 똑같은 것이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리고 서울ㆍ인천은 추가 감면율 제외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서울이나 인천은 추가 감면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중복 질의일 수도 있지만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도 축소가 됐는데 여기는 조례로 추가 감면율을 높여 주는 것이 법적으로 막아진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종교단체에도 추가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법으로 감면율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개정은 40%인데 지자체에서 추가 감면율을 알아서 좀 해 주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탄력 세율이 아닌 것이죠. 세율이라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일정 범위에서 지방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탄력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김기홍위원

물류단지나 산업단지는 탄력 세율이고 이것은 아니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전국 공통이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겠네요. 왜냐하면 강원도는 향후 방향을 의료업 쪽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가톨릭성모병원이 학교인지 아니면 종교단체 의료업인지 몰라도 강원도에 하나라도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좀 열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강원도만 할 수 있는 혜택이나 방법은 없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세목과 세율이 법에 정해져 있는 세율법정주의인데,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범위도 법에서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탄력 세율이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을 저희가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최대치가 25%라서 이렇게 해 오셨다고 하는데 강원도는 수도권과 입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조건만 좋으면 올 확률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이 줄더라도 항상 최대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전에 강원도에서 열정을 다 바치시고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실장님, 앞으로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강원도의 조례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작년 말에 됐습니다.

신영재위원

지난해 말에 됐고 강원도의 조례는 지금 개정하는데 만약에 개정이 되어도 이전에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기로 한 분들에게는 이전 것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소급은 안 되고 조례가 개정되면 이후에 적용됩니다.

신영재위원

부칙 3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맨 하단 줄에 보면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북평지방산업단지 지역에서 산업용’ 쭉 해서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부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만 12월 31일까지 소급해서 지원하는 혜택이 있고 나머지는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다른 부분도 이와 같이 부칙으로 정해서 금년 말까지라든가 여유 기간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혼란이 올 것 같아서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법에도 산업단지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용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특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첨부해 주신 관계 법령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찾지 못하겠던데,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법의 규정을 수용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신영재위원

지금 관계 법령에서도 제가 부칙 3조의 내용을 찾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전체 부분에 대해서도 부칙으로 특례 조항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재설 과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임재설세정과장

세정과장 임재설입니다. 당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을 한 부분은 소급해서 적용하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특례 규정에 따라서 같이 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런 특례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공포한 날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신영재위원

특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조례의 시행은 부칙에서 정할 수 있잖아요?
재설

임재설세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부칙에서 규정을 해서 소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적용한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소급 적용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죠. 여유의 시간을 두고 해야지 바로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투자를 검토하는 이런 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진행형인 사업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재설

임재설세정과장

진행형이라도 취득세는 등기할 때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공포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해서 등기를 하면 그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니까, 1월에서 7월까지 이런 부분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전부 취득세와 관련된 얘기죠?
재설

임재설세정과장

예, 취득세입니다.

신영재위원

취득세와 관련된 문제인데 전체 감면하다가 감면의 폭이 줄어든 것이란 말이죠?
재설

임재설세정과장

예, 100%로 하다가 최대 60%까지요. 조례가 적용이 안 되면 1월부터 7월까지는 35%만 적용을 받고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25%가 추가돼서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추가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죠?
재설

임재설세정과장

예, 조례가 없으면 35%만 감면받는 것이고요.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신에 이 조례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유의 시간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임재설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도 작년 12월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부분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신영재위원

예를 들어서 이대로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2015년도 1월 이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재설

임재설세정과장

그렇죠, 25% 추가 감면을 못 받는 것이죠.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에, 취득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급해서 적용을 하든가 아니면 공포의 시점을 연말까지로 미루든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후자가 어렵다고 하면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법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재설

임재설세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북평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특례 적용을 두어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다시 규정하는 쪽으로 한 번…….

신영재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재설

임재설세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검토를 해서 수정 의결으로라도…….

신영재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재설

임재설세정과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고 수혜를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신영재위원

일단 담당과장님께서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부칙에 명시를 해서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과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종교단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종교단체의 의료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가톨릭병원처럼 종교단체가 병원을 운영하는…….

신영재위원

병원만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 요양시설도 해당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요양시설도 병원으로 등록돼서 병원 업무를 하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병원으로 등록된 것만 되나요? 일반 요양원은 안 되고 병원시설만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병원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서 기간을 정해 놓았는데 전부 달라요. 2015년 12월까지 하는 것이 있고, 2016년까지 하는 것도 있고, 또 2018년까지 적용되는 것도 있는데 다른 이유가 무엇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도 법에서 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대신에 우려되는 것은 강원도 지역에서 물건을 취득하려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라고 보는데 전면 감면해 주던 것이 일부 축소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강원도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거나 계획을 갖고 있던 기업들에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일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부칙에 동해북평산업단지에 대해서 특례 조례가 있는데, 법에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에 대해서 똑같은 특례 부칙이 있습니다. 법에 부칙이 있기 때문에 특례 조항으로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보는 것이고요. 동해북평산업단지는 그런 특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부칙을 넣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분양 계약을 하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과규정에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려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최대한 잘 설명이 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안도 병행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앞으로 질의를 하실 때는 15분간의 시간을 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15분의 반도 안 쓰고 질의를 마쳤다가 또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 15분 동안 시간을 주니까 충분히 연찬을 해 오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다시 하게 되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실장님께 너무 송구스럽고, 제가 가끔 답변을 들으면서 새로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도 추가 감면율을 조례로 다 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타 시도는 개정을 한 데가 많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2개 시도만 빼고 다 개정을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이 개정된 것이 1월부터 적용돼서 추가 감면을 6월까지는 못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타 시도에서도 2개 빼고 개정이 다 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물류단지라든지 산업단지에 오시는 분들이 취득세 추가 감면율 때문에 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강원도가, 타 시도도 이미 다 개정이 되어 있는데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제일 첫 번째로 이런 것은 개정을 하고 저희도 할 수 있는 바를 다 해서 조건을 좋게 해 드려야 되는데 타 시도에서 2개 빼고 다 되어 있다면 조금 늦은 것 같거든요.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 부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이 조례 말고 종전의 조례에 의해 100% 감면을 받는 경과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김기홍위원

부칙을 다는 것은 다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부칙 없이 추가 감면율, 개정해 버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바는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늦은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해야 투자하실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빠른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협의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재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협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조례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54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총 1조 8,336억 6,352만 원입니다. 이 중 1조 8,025억 1,02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11억 5,330만 원 중 42억 9,102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나머지 268억 6,22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71쪽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억 3,082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283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1,7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19만 원, 2012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반환금 189만 원, 2013년 행복한강원도위원회 포럼 정산금 1,075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 3억 1,798만 원은 2013년 연구용역 미집행에 따른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7,442억 3,078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278억 3,686만 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이며 지방교부세 7,013억 9,391만 원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0억 원은 지역개발기금 이익금 납부액입니다. 75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8,713억 1,638만 원을 부과하여 8,404억 7,577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308억 4,060만 원 중 42억 7,673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265억 6,387만 원은 이월하여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079억 4,387만 원이며 수납금액은 1,076억 3,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3억 1,114만 원 중 1,429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2억 9,685만 원은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066억 3,167만 원이며 수납금액은 1,066억 3,02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4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1억 3,596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7억 6,160만 원으로 수납금액은 7억 6,148만 원이며 미수납액 1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억 1,245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결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6,362억 1,541만 원이며 이 중 6,141억 4,198만 원을 지출하고 7억 4,78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3억 2,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501만 원으로 이 중 54억 1,701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1,7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003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기획ㆍ조정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56억 5,475만 원 중 52억 2,967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7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711만 원입니다. 308쪽입니다.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분야입니다. 행복한강원도위원회 개최 등 도정자문단 운영 예산으로 1억 950만 원 중 5,385만 원을 지출하고 5,565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30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전문요원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으로 2억 5,742만 원 중 2억 4,593만 원을 지출하고 1,149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10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19억 7,237만 원으로 이 중 2,127억 317만 원을 집행하였고 192억 6,920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조직 신설 등 예기치 못한 재정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행한 기관 공통 재정운영비,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지방세 징수액의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 예산으로 예산현액 1,788억 1,372만 원 중 1,785억 9,30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063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311쪽입니다. 예비비는 해당 부서의 요구를 받아 총 51억 3,1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014년 2월 폭설로 인한 제설복구비 30억 원, AI 관련 긴급 방역약품 공급 및 검사 4억 원, 지방도 460호 붕괴사면 긴급복구 5억 원 등 총 15개 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지방도 및 수해복구 재정 지원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예수금에 대한 원금 33억 4,333만 원과 이자 7,450만 원을 상환하는 데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5,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 건전성 제고 예산으로 도내 7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운영비로 예산현액 5,955만 원 중 5,88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23억 5,782만 원 중 123억 4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319만 원입니다. 먼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도 세입 징수포상금 및 징수교부금 지원 등 자주재원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23억 1,287만 원 중 122억 6,8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495만 원 중 3,5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927만 원입니다. 317쪽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82억 8,217만 원으로 이 중 862억 4,821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 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 부지매입비 등 4억 2,98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6억 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ㆍ투명한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업무 및 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및 계약업무 내실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0억 6,487만 원 중 10억 68만 원을 집행하고 6,419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28억 8,643만 원 중 구 춘천여고 부지 매입, 시설운영 공공예금, 충무시설 보수공사 및 콜센터 증축공사 시설비 등으로 123억 4,029만 원을 집행하고 도 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토지보상금 4억 2,986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1억 1,628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예산현액 743억 3,087만 원 중 729억 724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2,363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15억 529만 원으로 이 중 1,213억 9,8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92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먼저 DMZ 평화적 가치 제고는 DMZ 평화적 가치 창출을 위한 DMZ일원발전협의회 운영, 2014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평화마을 조성 및 DMZ스토리텔링 형상화 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2억 5,910만 원 중 22억 493만 원을 집행하고 5,416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접경지역 개발사업, 평화누리길 조성,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489억 4,580만 원 중 489억 4,34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34만 원입니다. 32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2,55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분야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주한미군공여구역 종합개발사업,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702억 4,520만 원 중 702억 524만 원을 집행하고 3,996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 분야입니다. 남북강원도교류협력회 및 남북경제협력 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800만 원 중 1,924만 원을 집행하고 876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32억 8,231만 원으로 이 중 1,732억 4,832만 원을 집행하였고 3,399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실현입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수행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9,964만 원 중 1억 8,2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704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발굴 육성입니다. 329쪽입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역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강원청년지도자과정 운영,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651억 1,622만 원 중 1,651억 1,23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87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5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31만 원입니다. 330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전출금으로 76억 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전출금으로 2억 9,804만 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집행 잔액 시ㆍ군 반환금으로 3,080만 원 등 총 79억 2,8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2,459만 원으로 이 중 15억 7,769만 원을 지출하였고 4,690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먼저 위기 대응능력 강화 분야입니다.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협의회, 인력동원훈련 실시, 민방위기반체계 확립 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1억 2,512만 원 중 11억 2,226만 원을 집행하고 286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 분야입니다. 333쪽입니다.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7,243만 원 중 4억 2,926만 원을 집행하고 4,317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으로 예산현액 2,701만 원 중 2,61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3만 원입니다. 336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8,584만 원으로 이 중 12억 4,457만 원을 집행하였고 4,127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도정협력 강화 분야입니다.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 강화, 청사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 6,161만 원 중 6억 3,53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630만 원입니다. 33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보수, 직무수행경비 등 인건비 5억 7,747만 원, 사무관리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3,179만 원 등 6억 92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49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9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1,064쪽이 되겠습니다.-수납 총액은 178억 9,892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9,055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47억 2,133만 원, 순세계잉여금 127억 8,7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6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47억 9,941만 원으로 이 중 17억 4,902만 원을 집행하였고 130억 5,039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4개 시ㆍ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8,320만 원, 원주 혁신초등학교 및 혁신중학교 용지 매입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6억 6,5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29억 3,566만 원은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제출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금년 3월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회계감사 결과 지방공기업법과 201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등에 따라 적정 집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총 2,355억 1,711만 원, 지출액은 총 2,009억 8,996만 원으로 총 345억 2,715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으며 자금 결산 결과 전년도 이월액 786억 2,759만 원과 당해 연도 발생 수익액 345억 2,715만 원 등 총 1,122억 6,954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예산 결산상 수입액과 자금 결산 수입액 간 차액 8억 8,520만 원은 2014년도 의료원 이자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에 의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우측 자금 결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으로 총수입액은 3,132억 5,951만 원으로서 영업수익으로 기금융자금 이자수입 267억 3,857만 원,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 19억 9,570만 원,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696억 2,480만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고정부채수입 1,362억 7,285만 원, 2013년도 이월수입 786억 2,75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지출 총액은 2,009억 8,996만 원으로 먼저 영업비용 176억 4,412만 원은 지역개발채권 상환이자 176억 1,448만 원과 기금관리비 2,964만 원이며 투자자산은 지방도 정비 등 4개 사업에 347억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1,336억 4,585만 원은 2008년도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원금상환액이며 기타 자본적지출로 일반회계에 이익금 150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차기 이월액 1,122억 6,954만 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18쪽부터는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첨부서류 723쪽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 1건에 3억 1,797만 원으로 소요기간이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용역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첨부서류 729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고이월사업은 도 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 2건에 4억 2,985만 원으로 감정평가 완료 및 토지매입 지속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4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저희 기행위랑 마지막이신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발령이 아직 안 나서…….

김기홍위원

그래도 업무보고나 질의응답은 마지막이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지난 2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보기에 오셔 가지고 정말 무난하게 잘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 가신다고 들었는데 가셔서도 건강하시고 앞으로 계속 영전하셔서 나중에 더 크게 되셔 가지고 강원도를 위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기홍위원

75페이지 세입 부분에 세정과 과ㆍ오납 반환액을 보니까 78억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과세를 하다 보면 착오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반납받고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과세가 되어서 다시 반환을 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감면 부분을 감안해서 과세를 했어야 되는데 다 과세를 해서 감면 부분을 다시 반환해 준다든가 이런…….

김기홍위원

이중으로 걷히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도 가끔 세금을 더 많이 냈다고 돌려주고 그러던데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매해 이 정도 금액이 발생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타 시도도 매번 이 정도 발생을 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4년도에 78억 정도 되는데요, 전체 도세를 7,700억이라고 치면 1% 정도…….

김기홍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안내문을 받아보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일처리를 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세정 분야의 그런 착오라든가, 저희가 과세행정을 잘못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네다섯 차례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과세 부분에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이런 부분이 도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마다 줄여갈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결손 처분이랑 다음 연도 이월액이 있는데 결손 처분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부과 처분하고 5년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김기홍위원

물론 공직자분들이 부과를 하시고도 못 받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노력을 하긴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손 처분되는 부분이랑 이런 부분이 조금, 어쩔 수 없이 못 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언론 같은 데에 보면 일부러 안 내시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재산을 돌려놓거나 이렇게 해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런 고질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압류도 하고, 사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결손 처분을 하는데요, 압류도 하고 경매 처분도 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도 시키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해서 합니다만 그래도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여지가 없으면 불가피하게…….

김기홍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보니까 결손 처분되는 것도 그렇고 이월되는 것도 그렇고 금액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최대한, 저는 그게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금을 내고 그것으로 운영을 하니까. 금액이 큰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큰 금액은 아닌데 세출 부분 305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해서 포상금을 보니까 거의 60% 이상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도 잘 안 되고 포상도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공무원 제안 관련해서는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받아서 평가를 하면서, 이게 소관 부서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도정시책이나 일반시책으로 채택할 만한 사항이 되는지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는데 그 평가를 받을 만한 아이디어나 제안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김기홍위원

지금 결산인데 남은 금액이 60% 정도 되기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줄이시든지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포상금에서 이렇게 남는 것을 보면 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축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건수는 연간 한 334건 이렇게 받고 있는데 실제로 채택되는 것은 9건밖에 없습니다. 아마 제안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채택을 못 해서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308페이지를 보시면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해서 도정자문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행복한강원도위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도의 자문기구로 행복한강원도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 40명 정도로 구성이 됐고요. 작년 상반기에 2년 임기가 끝났는데 선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성을 못 하고 금년 초에 구성을 해서 5개 분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2014년도 보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80%가 불용 처리되었고 여비는 66%,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77%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2015년도에도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김기홍위원

2014년보다 올해는 좀 나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불용이 많이 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선거 때가 되어서 행사를 못 하면서 불용규모가 커졌고, 상반기에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하반기에 구성이 못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5개 분과별로 구성을 해서 포럼토론회, 자문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금년에는 2014년보다 불용액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금년에는 거의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전반적으로 실ㆍ국들을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사건도 있었고 선거도 있었고 이래서 집행 잔액이 남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유라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만약 이 정도로 많이 남는 게 연례 반복적이라면 예산운용상 이것도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았고요. 그리고 322페이지를 보시면 DMZ 평화적 가치 제고도 굉장히 많이 불용 처리되었더라고요. DMZ 평화적 가치 창출을 보시면 사무관리비는 65%, 여비는 거의 90%, 행사실비보상금도 95% 이렇게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밑에 있는 DMZ 명소화 활동 전개 사업을 봐도 전반적으로 거의 50% 이상씩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자문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디엠제트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디엠제트발전협의회라고 두 가지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지난해에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한 측면이 있고요. 그전에 DMZ 6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자문위원님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60주년 사업이 끝나서 좀 그런 측면도 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접경지역특위가 의회에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정책제안 역할 등 접경지역특위가 많이 활동을 해 주시는 측면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 활동이…….

김기홍위원

디엠제트평화공원 조성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직 답보상태입니다.

김기홍위원

어쨌든 저희 강원도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사님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DMZ 관련해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런 상황이라고 활동을 열심히 못 해서 90% 불용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DMZ 관련해서는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했으면-저희가 유치활동도 하고 있잖아요.-거기에 걸맞게 활동을 하고 도에서도 그것이 제대로 되도록 신경을 쓰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DMZ 관련해서는 예산이 다 사용될 수 있도록,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314쪽 좀 보아주세요. 세정과 관련된 것인데 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에서 포상금이 8,900만 원 지출되었는데 이게 어디로 나간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도세 같은 경우에 시ㆍ군에서 징수를 해 주고 있는데요, 체납세액에 대해서 시ㆍ군 공무원들이 징수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시ㆍ군 공무원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시ㆍ군 공무원입니다.

구자열위원

도 공무원들은 안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시ㆍ군 예산서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물론 18개 시ㆍ군에 미수납액이 상당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적정한지 의문이네요. 실장님이 보기에 어떠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체납세액에 대해서 각 시ㆍ군별로 징수한 실적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에 근거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결손 처분액을 보면 지난해보다는 좀 줄었어요. 조금 전 것과 제가 연관을 지을 수는 없지만, 지방세 수입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자주재원 아닙니까? 알토란 같은 자주재원인데 지난해보다 결손 처분액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김기홍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반납한 사유가 있어요. 부속서류 617쪽에 쭉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반납하는 사유가 왜 발생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당초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을 때, 가령 어디에 시설을 짓는다면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고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절차가 사전에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토지보상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게 주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반납이 된단 말이에요.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능한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사전에 준비하고…….

구자열위원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게 반납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강원도 도세가 약한데 그렇게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반납한다는 것은, 대응을 못 했거나 예산의 한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방법이 없지만 계획이 철저하지 못해서 이런 것을 반납했다는 것은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리고 금고 같은 경우에 이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3%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시중금리라는 게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금리 부분은 앞으로 불가피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자열위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시중금리가 대체적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강원도만 금리를 높여달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는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실ㆍ국에 비해 이월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부속서류 곳곳을 찾아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월사업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그것은 2회 추경에 거의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이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하여간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실장님 곧 가실 텐데 질의해서 답이 나온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여튼 다 아는 사실로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미수납된 도세 부분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ㆍ군에서 세금을 걷잖아요? 수납을 시ㆍ군에서 하는데 시ㆍ군에서 올해 못 걷었어요. 그게 넘어오면 그다음부터는 관리를 누가 하죠? 체납분은 도에서 직접 합니까, 시ㆍ군에서 계속 관리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체납도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권고사항에도 나와 있어요.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방안 처리계획 권고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75쪽 세정과 지방세 수입 부분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나옵니다. 지난 연도 수입 60억, 예산현액은 60억으로 잡히고 277억이 징수 결정이 되고 수납 총액은 79억 6,400만 원이 되고 실제 수납은 57억 6,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세 부분에서 매년 넘어가는 게 260억 정도 되죠? 자료상 그렇거든요. 지난 연도 수입 60억은 바로 지난해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세 유효인 5년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난 연도 수입은 누적된 것을 얘기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60억이 잘못 잡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설

임재설세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목표액을 30%만 잡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징수할 수 있는 게 5년인데 5년 동안 결손 처분되지 않고 넘어오는 것들은 계속 이렇게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힙니까? 30% 정도기 때문에 60억으로 잡고 실제로는 더 거두어들인다 그런 얘기죠?
재설

임재설세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아무리 시ㆍ군에 가서 세금 많이 거두어들이라고 얘기를 해도 시ㆍ군에서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시ㆍ군도 인력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조세채권을 확보해서 우리가 수입으로 하려면 지방세 징수대책을 위한 특별반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시ㆍ군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도에서 어떤 팀을, 서울시나 이런 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강원도도 한 200몇십억씩 남는데 매년 받아봐야 50억, 한 30억 이상씩은 결손 처분으로 떨어내는 것 아닙니까? 여기 권고사항에도 보면 사유별로 나오는데, 이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처리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여기에 보면 한 240억, 270억 이렇게 못 받아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지방세 중에서 무재산이 50억 정도 되고 행방불명이 30억 정도 되고 납세태만이 90억 정도 돼요. 납세태만이 90억 정도 되는데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납세태만을 3년치 평균 하면 90억 정도 되는데 50억 정도씩 밖에 못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도 단위 별도의 어떤 징수팀, 압류하고 이런 것을 시ㆍ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가 별도의 어떤 팀을 가동하면 인건비는 충분히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90억 정도 되는데 시ㆍ군에서 받아들인 것만 하고 가서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팀을 가동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몇십억은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쪽으로 방안을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원안 승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시책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과 4쪽의 기구 인력 및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도 기구 및 정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46회 임시회에서 재난안전실 신설과 일부 부서의 인력 보강이 승인됨에 따라 본청 조직은 2실 7국 2본부 55개 과로 개편되었으며, 정원은 국가직 7명을 제외하고 4,470명이 되겠습니다. 6쪽과 7쪽의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의 상반기 주요시책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현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0개 핵심현안과제를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정치권 및 광역협의체 등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정 사상 최대인 국비 6조 2,000억 원을 목표로 국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도세 징수 강화 및 지역 업체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성에 맞춘 신규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대북교류협력사업 선점, 교육복지 실현, 세종사무소 기능 확대 등 강원도 발전을 견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지원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도정 주요현안 대응 강화를 위해 2015년 도정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강원도 국회실무협의회 및 국회의원보좌관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국비확보 및 주요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 광역행정과의 대응을 강화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운용,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 전개 등을 통해 우리 도 이익활동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 현안별 점검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각종 현안의 적기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도 발전전략 종합실행계획 추진입니다. 올림픽 관련 지역발전사업 8개 분야, 19개 과제, 100개 세부과제에 대한 2015년도 종합실행계획을 확정하여 관련 부서 및 시ㆍ군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올림픽 붐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정책연구용역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제도로 상반기에 2회 운영하여 12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의 엄정한 심의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도정 시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지원입니다. 상반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6건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구용역 지원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발전연구원 정책개발 지원 강화입니다. 상반기 145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정책협의회 3회, 포럼 2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현안과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책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제2기 행복한강원도위원회 운영입니다. 전체 운영위원회와 워크숍 개최를 통해 발굴된 39건의 도정 제안이 도정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회의 및 분과별 운영위원회, 포럼 등을 통해 미래 전략과 도정 방향 등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의 정책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255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톡톡 작은 공모전을 3회 실시하여 1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접수된 정책제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하반기 정책제안, My Job Idea, 톡톡 작은 공모전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지난 4월 동계올림픽본부 및 소방본부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1개 과 7담당 113명을 증원하였으며, 지난 6월 재난안전실 신설 등에 따라 1실 2담당 19명을 증원하여 7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역점사업의 선제적 추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도정평가 및 환류기능 제고입니다. 먼저 합동평가 전국 상위권 달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도 실적관리 및 타 시도 실적 검증을 통해 2015년 합동평가 상위권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6년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상시 실적 관리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통한 도정 성과 극대화입니다. 2014년 BSC 성과지표 및 직무성과평가를 완료하고 2015년 성과 계약 체결 및 1분기 달성도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실적 검증을 통해 성과평가가 도정 성과 제고에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도정 정책수립에 기초가 되는 사업체 조사, 광업ㆍ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고 도정 기본통계, 인구통계, 한국도시통계 등 3종의 통계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시작한 사회조사와 함께 5년 주기의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 등 대규모 총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재정운용 효율화입니다. 먼저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 추진입니다. 올해 국비확보 목표액은 6조 2,000억 원이며, 2016년도 국비 부처별 신청예산은 6조 4,061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역구ㆍ연고 국회의원, 강원도보좌진협의회, 도 출신 부처 공무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대정부 및 대국회에 대한 예산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사회공헌기금 확보입니다. 금년도 조성 목표액은 230억 원이며, 산간지역 안전보금자리, 취약계층 세탁차량 지원 등 6월 현재 131억 원을 확보하여 목표 대비 57%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별 사회공헌기금 분석 및 실ㆍ국별 접목 가능 프로그램 지속 발굴, 기업 사회공헌 관계관 워크숍 개최 등 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겠습니다. 다음 재정 조기집행 지속 추진입니다.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추진 점검반을 1월부터 운영한 결과 도 본청은 목표액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시ㆍ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반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22쪽,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지난 3월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 위탁하여 지난 6월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제시된 경영개선 방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방공기업 경영효율성 제고입니다. 도내 24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성과급 및 연봉 조정, 개선사항 발굴에 적극 반영하고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운용 및 지역개발채권 위탁 처리실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 심사 운영 강화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정부의 재원배분 방향과 도의 재정투자 방향을 반영하여 11월 확정, 도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는 중앙 심사 200억 원 이상, 도 심사 40억 원에서 200억 원 미만의 투자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금년 상반기에는 74개 사업 9,103억 원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실시한 결과, 2016년 예산 반영 시 10개 사업 9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25쪽,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7개 기금에 4,371억 원으로 여유자금은 안정적인 고수익 상품에 집중 예치하고 도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에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기금 결산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모색하고 기금사업의 중복 지원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26쪽, 지방세입 확대를 위한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세입목표 조기 달성입니다. 역점사업의 원활한 재정 지원을 위해 올해 세입 목표액을 7,670억 원으로 설정하고 시ㆍ군별 목표액 설정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세입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진 시ㆍ군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등 강도 높은 징수 노력을 통해 금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입니다. 지난 2월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금번 회기에 종교단체 의료법인 및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율 축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확충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및 지방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논리 개발과 부처 건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투명ㆍ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자 구제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상반기 3회 운영, 10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으로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구제절차를 적극 홍보하는 등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8쪽, 독립세로서의 지방소득세 안정적 정착입니다. 지방소득세 전담팀 신설 및 전담인력 확보와 함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과징수시스템 구축에 노력한 결과 독립세 개편 후 최초로 실시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완벽히 수행하였습니다. 2017년 전면시행에 대비해 인력 확충 및 직무교육 강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 적극적 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상반기 8개 시ㆍ군 세무지도 및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2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083억 원입니다. 앞으로 징수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자금 운용 내실화입니다. 이자수입 목표액 50억 원 달성을 위해 실소요자금의 적기 배정 및 자금 일일 결산 등을 추진하여 5월 말 현재 26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일 결산, 고금리 상품 예치 등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1쪽, 투명한 회계행정 및 지역중심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회계사고 예방을 위해 직무소양교육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균형집행, 대가 적기 지급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의 내실화를 통한 재정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13일간 201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금번 회기에 결산 승인을 상정하였습니다. 결산 심사 및 승인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ㆍ권고 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공사ㆍ용역ㆍ물품 발주 시 지역 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5월 말 현재 총발주액의 70% 이상을 지역 업체가 수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지역하도급 등 지역 업체 보호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투명ㆍ공정한 계약추진입니다. 도ㆍ시ㆍ군에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에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의무 적용하고 중소기업 생산제품 제한경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중소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공유재산 효용 극대화 및 열린 청사 조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공유재산 운영 관리를 통한 102억 원의 세수 증대를 목표로 정해서 보존 부적합, 대부경작, 건물점유, 시ㆍ군 무상대부 토지 59건을 매각하고 1,720건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부과하여 상반기에 19억 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춘여고ㆍ간성 119안전센터 및 매봉산 경작지 등 행정목적 일실재산에 대한 토지 매각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관리실태 점검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을 활용한 도정현안 해결 및 지역발전 가속화입니다. 도유지와 시유지 교환 등을 통해 소방서 신축부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 및 교육청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교환 추진 등 공공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청사확충 및 열린공간 조성입니다. 청사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차고 뒤편 및 콜센터 주변 토지 40필지 7,697㎡를 매입 추진하여 현재 74%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부지 매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금년 내 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청 내방 민원인 및 직원들의 쾌적한 휴식처 제공을 위한 참좋은 쉼터 조성사업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주민생활 중심의 지역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도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16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제정하고 지역개발사업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3월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우리 도 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투자선도지구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및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4개 사업 97억 원과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6개 사업 149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및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2개 읍 374억 원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사업으로 2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12개 읍 생활기반 시설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사업이 2016년에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 5개 사업에 498억 원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82개 사업에 84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올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27개 사업에 1,254억 원과 특수상황지역 89개 사업에 929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2016년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쪽,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 및 평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 2개 사업에 82억 원과 평화마을 6개 마을에 3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3쪽, DMZ 스토리텔링 형상화입니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고성 왕곡마을 이야기길 조성사업을 확정하고 춘천시 제안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DMZ 스토리텔링 형상화사업이 기존 관광자원과 어우러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한 교류협력사업 사전 발굴입니다. 지난 1월 경기도ㆍ인천시와 공동으로 청소년 남북국제축구대회를 중국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공동 영농사업 등 4개 사업을 대북교류 우선 과제로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남북 교류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선점할 수 있도록 민간과 연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사전 발굴해서 교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고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도 출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학과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강원도대학발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2016년도 강원도 지방대학 육성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지역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대학생 47명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과학영재교육원 및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제2 강원학사 건립비용으로 1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고교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의 하반기 지원을 위한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도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초ㆍ중ㆍ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창의리더 인재육성사업,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등 5개 사업에 29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청 협력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7쪽,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이룸을 지난 5월 개통하였으며,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서 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 현황 및 실태조사, 정책포럼 및 컨설팅, 연수 등을 실시하여 평생교육 기반을 튼튼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8쪽,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법무행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찾아가는 이동 청문 12건, 입법지원 568건을 실시하고 법무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순회교육 및 매뉴얼을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자문관을 활용하여 입법지원을 강화하고 법률교육 및 연찬회 실시 등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공정ㆍ신속한 행정쟁송 수행입니다. 행정심판 4회, 소청 심사 3회를 실시하였으며, 92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25건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중심의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온라인 청구제도 활성화, 재결 기간 단축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쟁송을 추진하고 소송 답변서 작성, 증거자료 수집 등 관련 부서와 협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승소율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50쪽, 군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견인입니다. 먼저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속 확대입니다. 지난 5월 여군 장교ㆍ부사관 초청 워크숍 실시 및 병영문화 홍보칼럼을 지역신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ㆍ관협의회 운영 및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시상,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민ㆍ관ㆍ군 축구대회,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모범예비군 부부 초청 워크숍, 접경지역 민ㆍ관ㆍ군 체육대회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51쪽,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적의 위협에 대응한 민ㆍ관ㆍ군ㆍ경 국가방위요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예비군의 날 기념식 개최 및 향방물자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신고망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제대군인의 사회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취업, 창업, 귀농ㆍ귀촌 분야 정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반기 7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제대군인 정착지원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11월부터는 군부대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2쪽, 전ㆍ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20개 분야에 대해 각급 기관 및 동원업체가 참가하는 충무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수립한 충무계획의 실전 점검을 위해 8월 을지연습 및 10월 충무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시에 대비한 동원업체 자원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충무훈련과 병행하여 기술인력 동원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53쪽, 민방위대 대응 능력 제고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4,011대 9만 8,218명의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피시설 810개소, 급수시설 140개소, 필수장비 1만 1,000여 개 등이 민방위 시설 및 장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과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등을 통해 유사시 대응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중앙과 강원도의 연결고리 역할 강화입니다. 먼저 도ㆍ시ㆍ군의 공조를 통한 대국회ㆍ정부 대응력 제고입니다. 도와 시ㆍ군의 공동협력 및 대응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본격적인 세종시대 개막에 따라 세종사무소를 확대 운영하여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5쪽, 수도권 강원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농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8회 운영하여 8,8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으며, 수도권 도시소비자의 도내 농촌체험프로그램을 4회 운영하여 도내산 농수특산물의 청정성과 안정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소비자 성향 및 소비유형 분석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농수특산품 직거래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관광마케팅, 투자유치활동 등 강원도 홍보 창구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오전부터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청에서 가장 큰 조직이면서 강원도를 이끌고 있는 국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예산도 많고 또 인력도 많은데 항상 고생하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20쪽에 보시면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재정운용 효율화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가 6조 715억으로 전체 시도에서 두 번째라고 들었는데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이 맞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유례없이 많이 확보했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목표치도 상향조정을 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 전체 역량의 총결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성현위원

추진상황에 목표 대비 3.3% 상향해서 잡으셨다고 되어 있고 향후계획에 보면 기재부의 심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대응하고, 그다음에 ‘도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강원도협력관, 세종사무소 등 적극 활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강원도의 국회의원이 아홉 분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시거나 각 부처별로 소관 상임위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공조를 하는, 아무래도 국비예산 확보는 국회의원들이 하니까요. 그래서 스킨십도 많이 갖고 이 부분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리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세종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쩌면 최일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강원도를 대신해서 기재부라든지 가서 많은 정보를 빨리 얻어야 되고, 세일즈라고 보면 되죠. 거기에 가 계신 분들이 빨리 정보를 수집해서 도에 알려야 되고 기재부에 계신 분들과 스킨십을 많이 강화해서 도에서 따올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세일즈를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해당 상임위이다 보니까 간 김에 격려도 해 주고 온 적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면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저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거기에는 되도록이면 능력 있는 분들을 보내셔야 되는 게 맞고, 그런 면에서 최일선에 계신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세종사무소 역할이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예산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도가 해야 할 현안들은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우리 도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본부를 포함한 세종사무소가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 직원들의 인센티브 방안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실태를 저희가 확실히 봤고, 현장에 가서 그 부분을 보고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공감한 부분이거든요. 지역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최일선에서 세일즈를 하는 분들에 대한 대우나 예우, 또 성과가 있을 시에는 인사상의 이익을 준다든지, 또 현장에 나가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8개 시ㆍ군 중에서 몇 군데는 빠진 데가 있어요. 아직까지 와 있지 않은 시ㆍ군 공무원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도 빨리 인원을 채우셔서, 강원도 전체에 대한 부분이 골고루 알려지고 예산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인원도 빨리 채워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선결됐다면 아마 거기 인원도 지금 꽉 차 있을 거예요. 우수한 인재들이 그곳에서 기재부의 우수한 인력들을 만나고 또 정보교환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의 최첨병요원으로서 예산 확보를 하든지 사업 부분들에 대한 설명, 당위성, 그다음에 정보를 빨리 빼내서 알려 주면 강원도에서는 예산 확보를 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 인센티브 또는 인사상의 이익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리고 14쪽의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도 발전전략 종합실행계획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재 동계올림픽 준비상황을 보면 하드웨어인 경기장 건설에만 전념하고 있고 개최지역 주민 외에는 아직 관심도가 미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범도민적 참여를 위해 올림픽 붐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동계올림픽을 잘 준비해서 치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 발전의 계기나 구심점이 돼서 연계효과가 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종합실행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계올림픽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SOC분야, 관광분야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같이 잘 실천된다면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도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성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올림픽 관련 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야별로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미개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고발전전략을 조속히 시행해서 참여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2018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문화올림픽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욕심은 많은데 시행되거나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이나 도 차원에서 빨리 실천하고 끌어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대로 도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분야는, 문화분야와 관광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문체부에 신청을 해서 지금 기재부에 가 있습니다. 한 100억 정도가 신청되어 있는데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문화올림픽을 준비하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전 지역이-특정분야이긴 하지만-같이 발전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무관심한 미개최지역도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문화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고 행사를 계속 이끌어 나가든지 해서 미개최지역의 열기도 확산시켜서 중요성도 인식시키고, 사실 강원도의 문제이지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올림픽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활성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고 또 미개최지역까지 전부 참여해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도정 성과 극대화가 있는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지표와 직무성과평가는 결과적으로 주요부서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은 평가를 잘 받고 그렇지 않은 부서의 간부공무원은 잘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문제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한직 부서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은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고 또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한직 부서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인정을 못 받는 면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무성과평가가 요직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잔치로 이용되고 또 근평을 잘 받아서 승진혜택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중혜택을 보는 반면에 소위 한직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은 요직에 가고 싶어도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조직 활성화에 큰 병폐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과 한직 부서 간부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책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조직평가가 있고 개인평가가 있어서 그것을 합산해서 개인의 성과평가 결과가 되는데 BSC평가라든지 아니면 주요업무평가가, 사업별로 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지표에 대한 측정지표가 부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직 부서라고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제시한 부서의 고유목표, 고유지표가 있고 그것을 얼마나 달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서마다 업무 내용이 다를 것이고 그러면 지표가 다르고 그 지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것이지 요직 부서다,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서라고 해서, 그러니까 결과는 지표를 제시한 것에서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평가체제 자체는 고유 업무를 가지고 업무 실적을 얼마나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성현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일 뿐이지 속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적으로 둘러보시고 특히 여기에 실장님을 비롯한 주무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박탈감을 느끼는 공무원이 생기지 않도록 돌봐 달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 주요업무이기도 하지만 특히 기조실에서 대안을 많이 제시하셔서 최문순 도정에 대한 오해와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고 그것이 최종 결과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할 때에는 사업소를 별도로 관리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32쪽 좀 봐 주십시오.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 중소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투명ㆍ공정한 계약 추진, 이것이 회계과 업무인 것 같은데 실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니까 과장님을 모실까요? 그게 낫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과장님을 모셔도 좋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태

지승태회계과장

회계과장 지승태입니다.

구자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줄 압니다. 과거보다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까?
승태

지승태회계과장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자열위원

예.
승태

지승태회계과장

동계올림픽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업체 수주는 현재 총 49.1%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49.1%가 참여했다는 것입니까?
승태

지승태회계과장

지역 업체에서 수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수주를 했다는 거예요?
승태

지승태회계과장

예, 총금액 5,222억 중에 2,568억이 지역 업체에서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계약과 관련돼서 여러 민원도 발생하고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승태

지승태회계과장

예.

구자열위원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모든 도내 업체가 다 참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호를 개방하다 보면 경쟁력 있는 회사는 반드시 참여할 길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특정 업체들이-도내 업체라도-독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특정 업체들로 스펙을 박아 놓는단 말이에요. 기술적인 부분에 스펙을 박아서 독식을 하려는 모양새를 띄고 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나중에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태

지승태회계과장

사업 발주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의뢰해 올 때 요구사항에 동계올림픽 공사 관련해서 내진설계를 한다든지,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배제하고 사업을 발주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양해해 주시면…….

구자열위원

양해를 구할 것이 아니라, 지사님께서도 늘 도내 업체 물품이라든지 자재, 그리고 시공능력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방하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주문하고 일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반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전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능력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에 100억짜리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준다고 해도 절대 못 합니다. 과장님 이하 회계과 직원 분들이 아주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면에서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능력이라든지 입찰참가제한액이 30억 정도 되는 회사는 그 회사들끼리 모아서 제한입찰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도내 업체들끼리 경쟁을 한번 시키는 것이죠. 또 70억~80억 정도 할 수 있는 회사는 그런 회사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방법, 그러면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회사들이 입찰에 참가해서 탈락이 된다고 해도 억울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업체의 특정 스펙을 봐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 독식을 하려는 모습은, 지휘부에서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느 특정 업체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 아니에요?
승태

지승태회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다른 업무보고 절차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갈 생각입니다. 얼마 전 도내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1,183억 규모인데 도내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이 473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철새 업체들이 또 찾아 들었어요. 올해 28개 회사가 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또 독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공고를 낼 때 그런 것을 제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태

지승태회계과장

저희 도내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계약법상에 나와 있는 대로 지역 업체 의무 공동도급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자열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물론 어제 전입해 온 회사도 우리 도내 업체죠. 그렇지만 정말 순수한 도내 업체라고 하면 과거부터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꾸준히 내고 지역사회에 일정한 공헌을 한 기업들이 순수한 도내 업체 아니겠습니까?
승태

지승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상황을 보고 불과 몇 개월 전에 이전을 해서 낙찰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업체들을 순수한 의미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업체들에 대한 제한은 없느냐는 것이죠.
승태

지승태회계과장

법률상으로는 이전해 왔을 때 직접 현장 확인을 해서, 생산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주소지를 강원도로 이전해 온 중소기업체라든지 물품생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제한을 두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조금 전에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기공사에 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낙찰이 안 되니까 28개 업체 중에서 일부는 또 갔습니다. 이게 무슨 도내 업체입니까? 낙찰된 회사는 시공 후에 또 갑니다. 이런 것은 도내 업체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선별해 달라는 것이죠. 제도를 가장 잘 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해 보세요. 과거에 수해가 난 적이 있었어요. 강릉지역 쪽에 수해가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 제한을 한 적이 있거든요. 발주시기로부터 6개월 이전에 도내로 전입한 업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둘 수 있다면 해야죠.
승태

지승태회계과장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별도 규정이라든지 법률이나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두도록 그렇게…….

구자열위원

이것은 미리 시행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과거에 강릉이나 평창, 인제라든지 도내 지역에서 수해가 났을 때 거의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오늘이라도 당장 제도적인 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정말 순수하게 강원도를 사랑하고 지역을 지켜온 업체들을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승태

지승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40쪽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이것은 어느 과장님인지 모르겠네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보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보현입니다.

구자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 해서 있는데 지금 캠프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춘천시로 이관된 상태입니까?
보현

김보현균형발전과장

아직 이관이 안 됐습니다.

구자열위원

안 됐어요? 진행 중이에요?
보현

김보현균형발전과장

예.

구자열위원

캠프롱도 마찬가지죠?
보현

김보현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캠프롱 같은 경우를 보면 오염된 토양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당 지역인 원주시와 환경부, 국방부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보현

김보현균형발전과장

예.

구자열위원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균형발전과장

일단 저희는 원주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6년도에 토지대금이 완불되는데 그때까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양오염을 복원하려면 적어도 6개월~1년 이상씩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내년까지 대금을 완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미군에서 할 것인지 국방부에서 할 것인지 국방부와 미군 측이 서로 이견이 생겨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현

김보현균형발전과장

예.

구자열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했죠? 미군에서 한 적은 없죠?
보현

김보현균형발전과장

예, 국방부에서 하거나 환경부에서 하거나.

구자열위원

이른바 소파(SOFA)의 불공정한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라도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예산을 세우든 어느 쪽에서 할 것인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보현

김보현균형발전과장

사실 이 문제를 도가 직접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파 규정도 규정이지만 일단 국방부와 환경부가 의견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업무보고에 없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업무보고에 내용이 있는데 도에서 할 역할이 없으면…….
보현

김보현균형발전과장

국방부와 협의도 하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죠.

구자열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보현

김보현균형발전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인 협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자열위원

도의 일이라는 것이 거의 그렇잖아요. 18개 시ㆍ군과 중앙정부와 이해관계가 많이 있는 것이고 그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도 같은 광역정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45쪽을 봐 주십시오. 지역 우수인재 양성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장 추천 도내 대학생 진학 지원도 있고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강원학사 건립도 있고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지원도 있는데 도내에는 이런 사업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경기도 사업을 한번 훑어보니까 엄격한 선발기준으로 도내 대학생 출신들을 선발해서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중국은 아니지만-이른바 선진국에 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실질적인 언어교육을 시키고 일정 기간인 한 1년 동안 취업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반값등록금, 전액등록금 해 가지고 문제도 많았는데 이런 것은 시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미래인재기금을 조성해서 미래인재 육성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래인재들을 1년에 10명 정도 선발해서 박사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미국 유학까지 지원합니다. 1년에 1,000만 원 이상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분야 같은 경우에는 훈련비를 월마다 일정액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 도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학력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반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공별로 선발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제가 보니까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도내 거주하는 대학생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시도하려면 적어도 고등학교는 우리 지역에서 나온, 강원도 출신 고등학생들이 강원도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정확한 규정은 마련해야 되겠죠.-그러면 지원하면 좋은 정책이 아닐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 돌아와서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수혜 받은 이상의 일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런 취지로 미래인재육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금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 이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회과학분야, 자연과학분야, 그다음에 예체능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따로 보고드리고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강원도 기구가 조정되고 난 이후에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몇 가지 먼저 여쭐게요. 기획관님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관은 기획관실에 분장되어 있는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조직을 보면 기획계, 정책개발, 정책평가, 그다음에 의회협력업무와 통계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예전 기획관 업무와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 기획관 업무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비슷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오세봉위원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이 없어지면서 기획조정실이 커졌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자치행정국이 있을 때 기획관의 역할과 지금 기획조정실 기획관의 업무역할이 비슷하느냐 아니면 조금 다른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조직관리 업무를 갖고 있으니까 역할이 커졌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통계업무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획관 업무로 들어와 있으니까…….

오세봉위원

정책도 그렇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나머지는 직제를 보면 대충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현재 기획관 업무분장이 정확히 어떤지 몰라서 먼저 여쭈어 봤어요. 동료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44페이지의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추경 때 집행부가 도내 장학금에 대한 것을 심의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정 끝에 잘 통과가 됐죠. (함종국 위원장, 최성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조정 이후에 통과가 됐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 가서 부결되었습니까, 계류가 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사문위에서 청소년 육성 조례를 심사했는데 부결됐습니다.

오세봉위원

부결됐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장학금을 올릴 때 사전에 정책판단이나 법률적인 검토를 전혀 안 했단 얘기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5월 추경 때 기행위에서는 청소년희망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20억을 계상해서 심사하신 것이고요, 사문위에서는 청소년희망기금에 20억이 추가로 반영되니까 기금 변경계획을 심사해 준 것입니다. 기행위에서 예산 심사를 해서 통과된 것을 사문위에서 인정을 해 주어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기금 변경계획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해서 기행위와 사문위에서 다 심사를 해서 통과된 것으로 판단을 했고, 누구라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청소년 육성 조례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관련한 근거를 넣어서 조례를 상정했는데 사문위에서 부결된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적어도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기행위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시켜 주면 차후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위원회 위원들이나 위원장님, 전문위원님한테 여쭈어 봐도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물론 기조실장님께서 전체를 다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분의 업무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교육법무과 소관이고요. 저희가 5월에 추경을 편성할 때 예산과목이 기금 전출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됐고 문제가 발생됐으면 적어도 기획조정실에서 위원회 위원장님께 얘기하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어야 돼요.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 또 의원님들끼리 얘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 됐다면 우리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7월 회기 중이나 그전이라도 긴급히 현안업무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야죠. 설명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적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희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의회 내에서 공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문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 내에서 다 공유가 되고 기행위에도 전달이 다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의회 지휘부에서도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어서…….

오세봉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미 작년에 지사님 공약사항이라고 한 차례 올라왔다가 전체가 계류되고 다시 추경에 올라왔으면, 정말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통과시키는 데만 급급하고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측도 안 하고, 실장님은 여러모로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기획관님, 직접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기획관

교육법무과에서 담당하는 사항인데요, 사실 제 소관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님 소관 사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은 기획관님이 직접 챙길 사안이 아니고…….
만기

김만기기획관

교육법무과입니다.

오세봉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여기에 보면 좋은 용어는 다 있어요. 44페이지, 45페이지에 좋은 용어는 다 갖다 놓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소홀히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상정할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부결하면서 조건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문위에 조건이 충족됐다고 다시 보고를 드렸는데 사문위에서는 다른 얘기를 해서, 사실 사문위에서 다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처음부터 기조실 소관으로 진행되어 왔었고, 교육법무과에서 우리 기행위원님들의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세봉 위원: 지난번에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 가서, 저희는 사회문화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적어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끝나고 나서라도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사실 실장님이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큰 재목으로 쓰기 위해서 멀리 좋은 곳에 가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더 안 하고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시 올린다고 해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기분 좋게 심사를 해 줄 마음도 없을 거예요. 다음에 오시는 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 거친 말을 하고 싶지만 꾹 참고 있습니다. 가시는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겠다 싶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뒤에 계신 과장님들, 특히 기획관님께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조금만 더 살피고 신경 쓰면 얼마든지 서로 불편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좀 더 분발하고, 정말 강원도정을 이끌어가는 제일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작은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아무튼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보조금으로 서 있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서 있어서 대학으로 바로 가는 것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5월 추경에는 기금 전출금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조실에서 기행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기금으로 가서 청소년희망기금에서 집행이 된다, 사문위에서 기금 변경계획을 승인받아야 된다는 부분은 기조실 최대 현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 명확하게 각인이 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과목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어차피 집행부가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시점에서 서로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알 것은 알고, 또 조금 쓴소리를 할 것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으니까, 마지막 갈 때까지 굳이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실장님은 본 위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특히 뒤에 계시는 교육법무과장님, 분발하셔서 이런 실수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19초 남았으니까 보충질의 겸 마무리를 할게요. 54페이지를 보시면, 집행부 또는 지사님이 내년도 국비 확보 때문에 중앙부처나 세종시의 여러 관계 부처를 열심히 다니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6조 원 시대를 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올림픽과 관련한 SOC사업과 인프라,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빼고 나면 얼마 안 되거든요. 전체를 묶었으니까 그런 금액이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강원도가 6조 원 시대에 진입한 것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픽경기장 시설이나 SOC사업이 끝나고 그 예산이 빠져 나가면 결국에 우리는 6조 원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중앙부처에 다니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뭐하지만 좀 더 분발해 주시고, 특히 중앙부처 인맥 관리를 별도로 관심을 갖고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실장님 앞에서 쓴소리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사실 지사님이 중앙부처에 가서,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있다가 내려와서 강원도에서 근무하시다가 다시 중앙부처의 좋은 자리로 가 계시면, 강원도의 큰 인재입니다. 물론 강원도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중앙정치에 대한 서러움이랄까 한계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풀기에는 미미하고 중앙정치권에 인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보다 더 한, 사실 예전같이 중앙부처에서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인맥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쉽게 말해서 투자를 하자는 얘기죠. 투자를 하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직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출신에 대해서도 중앙에서 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사람을 챙기는 것이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우리 지역 출신 정치인들도 중앙에서 활동할 때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좀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고, 우리 도는 도 나름대로 중앙인맥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공직자나 강원도민들이 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최두영 연수원장님의 비보를 접하고 나서 사실, 일부 언론도 그렇고 다 공감할 거예요. 정말 아까운 인재를 하나 잃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면에는 물론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많았겠지만 몇몇 의원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서 회자되는 얘기는 “그 직전에 있던 자리에서 적어도 차관으로 갔으면 이런 비보를 접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결국에는 이게 강원도 정치의 현실이고 중앙에 대한 인맥이 한실이 아니냐?”, 이런 비통함과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섞인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 몇 번 갔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강원도를 거쳐 가고 강원도의 큰 일꾼이고 인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이 가는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강원도 현실에 안타까움도 묻어납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간 마무리를 하자면 모쪼록 미국 가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경력 쌓아 가지고 와서 강원도를 위해 큰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오세봉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지만 40쪽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중복 질의일 수도 있는데 강원도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지역에 빨리 환원이 돼서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는 국방부든 환경부든 조속히 매듭을 지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2006년에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12조 5항에 보면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 공여지를 반환할 때 토양오염을 제거하고 반환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34개가 반환됐고 추진 중이거나 예정은 26개인데요. 34개 중에 17개는 환경오염이 안 돼서 필요가 없고 다른 17개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해야 돼서 국방부가 예산을 세워서 정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용자부담으로 해야지 왜 우리가 내 주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도 환경부랑 국방부에 뭐라고 했고 NGO에서도 뭐라고 하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터지니까 정부 쪽에서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소파(SOFA)규정 4조에 보면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미국은 원래 상태로 회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국 입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50개 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정화비용을 계속 내야 하니까 미국 입장은 강경한 것이고, 미국의 논리는 저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안보를 위해서 왔고 여태까지 반환한 것도 국방부가 했고 이런 식이어서, 협상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환경 주권이나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앞으로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토지비용을 다 냈잖아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기 반환된 17개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는 NGO나 국회의 질타를 받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했고 토지비용도 완납이 다 안 됐는데 먼저 반환을 하는 바람에 그 상태에서 토지비용을 지불하면서 토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딱 걸린 것이죠. 이런 난리가 한 번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예정 중인 26개 중에서 첫 순위로 올라와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의 분수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환경 주권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분들을 생각하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면 토지비용도 다 내거든요. 80%를 냈고 내년이면 다 내는데, 국방부에서도 저것을 해 주려고 예산은 벌써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외교부도 같은 정부니까 같이 눈치를 보는데 외교부는 또 미국과 미묘한 관계가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 하고, 그러니까 계속 대기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방위적으로, 중앙부처에도 인맥이 많이 있으시고 녹색국 같은 데에서도, 또 환경단체와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주권은 주권이고 개발하는 것은 개발하는 것으로 분리해서,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인맥으로 풀어가야 돼요. 예산은 이미 다 지불됐고 국방부에도 예산이 다 서 있는데 환경 주권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이니까 따로 생각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군대 가는 남자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꽃다운 청춘을 버린 것은 희생이거든요. 그렇듯이 미군부대 주변 분들도 60년 동안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저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 저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토지비도 완납하니까 특별법대로 국방부에서 먼저 하게 해 주고, 그리고 소파협상은 계속 되잖아요. 거기에 단서를 달아서 나중에 미군과 협상이 되면 26개 남은 것부터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미군한테 받겠다는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환경단체나 중앙부처나 이미 인맥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방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인맥이 있으면 선 해결을 할 수 있게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지사님도 정치인이시고 국회에도 계셨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환경노동위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환경 주권과 주민피해는 따로 생각을 하자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4페이지에 참 좋은 쉼터 조성 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도청 바로 앞의 곰 두 마리는 없어지는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다른 데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어디로 배치를 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기홍위원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도면을 봤는데 없어서 위원님들이 아마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곰이라는 것은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쌓아 올린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원도를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항상 곰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도 국조 단군의 어머니 신화로 친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굳이 없애기보다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옮기신다니까, 그것을 처분하지 마시고 우리 도의 상징이니까 다른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배치를 꼭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24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심사를 받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금액 기준이 되면 신규사업은 다 심사를 받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강원화폐도 심사를 했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금액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김기홍위원

강원화폐 발행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가까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아니고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심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직접적인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보고도 받으시고 전반적으로 관리하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해서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경제진흥국 소관이고 기조실장님도 가시지만 여기에 공직자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이것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도가 역외유출되는 것이 4.2조 원 정도인데 그것을 막아보자고 발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독일 고급차가 5,000만 원인데 그것을 원화로 결제를 한다고 돈이 국외로 유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로화로 결제를 해서 유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4.2조 원에 대한 유출은 기업, 예를 들어서 롯데과자면 롯데,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그쪽으로 유출되는 것인데, 구조적으로 이것을 정말 막고 싶으면 공장을 강원도로 가지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강원도로 가지고 왔을 때는 굳이 강원화폐가 아니라 원화로 결제를 해도 전혀 역외유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화폐 차이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 경제구조 차이인데, 제가 알기로는 구축 비용만 120억이 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운영을 하려면 매해 거의 10억씩 들어가고. 예산만 들이붓는 것이지 역외유출을 막는 것과 관련해선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서, 지역 화폐는 효과가 딱 그것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내에서 제일 활성화 된 곳이 대전으로 한 해 유통량이 한 3억 선인데, 지역 간의 단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입던 옷을 가지고 가서 팔 때 지역 화폐를 쓸 수 있어서 친분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 단합의 효과가 있을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시도가 많이 됐었는데 구조적으로 거의 성공을 못 하죠. 그런데 강원도는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화폐 관련해서는 공직자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셔야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효용 극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강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인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공유재산별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미리 제작해 보라고 했는데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도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가치가 높은 토지, 도유지를 스크린을 쭉 해 봤는데 집단적으로 있어서 개발가치가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종축장 부지하고 드림랜드 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드림랜드 부지는 용역결과가 나왔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도의 활용방안은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문자박물관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기홍위원

어떤 박물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저희가 쭉 스크린을 해 보았습니다. 말씀 주신 것이 일리가 있고 도 예산을 선제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도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스크린을 하고 열 몇 군데를 리스트 업 해서 계속 검토를 했는데 활용가치가 있는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묶어서 따로 한 번 용역을 해 보아야 되겠다고도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김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를 보시면 조례 때문에 시행이 언제 될지의 여부는 모르지만 고교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홍위원

소득분위 5분위 이하가 4,000여 명인데 지금 예산은 20억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4,000명한테 학기당 50만 원씩 하면 100만 원이니까 40억 아닙니까, 5분위 이하를 다 지원하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한 학기 20억이고 전체예산은 40억이 될 테고요.

김기홍위원

전체예산을 40억으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2학기만 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절반만 되어 있고, 5분위 이하가 정확하게 몇 명이 될지는 대학과 진행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끝나는 시간인데, 2년이 조금 더 되셨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2013년 4월에 오셨으니까 27개월 정도, 군대생활로 따지면 이등병이 병장이 됐을 시간도 훨씬 지났을 시간 동안 우리 강원도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도에서 사무관도 하셨고 과장도 하셔서 실장님으로 오실 때 강원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큰 부담은 없었을 것 같아요. 새로 오시는 분도 강원도 분이긴 합니다만 강원도에서 근무를 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경기도에서 지방 근무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방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새로 오시는 분을 잘 아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좀 압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행자부로 복귀를 하십니다. 해외 가시는 것도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복귀가 되어서 그 TO로 가시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 TO로 가셨다가 1년 하고 다시 오시면 행자부로 복귀가 되는데 복귀되실 때 보직 잘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사실 아쉬운 것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적기에 매끄럽게 추진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도정의 새로운 방향을 정하는 데도 조금 몰두를 해서 방향과 비전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느냐는 아쉬움도 있고요. 주로 당면사항을 처리하는 데 많이 매달려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직제개편이 되면서 기획조정실이 엄청난 공룡조직으로 바뀌었잖아요. 한 6개월 이상을 직접 관리해 보셨는데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 주고 가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6개월 운영해서 조직개편의 역기능과 순기능이 전반적으로 다 나온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좀 더 운영해 보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새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보강된 분야가 세정ㆍ회계분야인데 세정ㆍ회계분야가 물론 결재 판단 이런 양적인 측면은 좀 있겠지만 기본적인 업무패턴을 가지고 있고 현안으로 관리하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무리 없이 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조금 전에 아쉬웠던 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정과, 회계과 이런 부서는 현안은 없지만 늘상적으로 챙겨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이죠. 회계 관직을 지금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담당국장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꼭 확인해 봐야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조정실 조직은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행자부에 복귀하셔서 보직도 관리하셔서 또 부지사로 오실 수도 있는 것이니까, 속마음도 그러시겠지만 강원도 분이고 강원도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시니까 강원도를 많이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주로 질의하시는 부분이 한쪽으로 비슷하신 것 같아서 저는 비상기획과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이 추진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4년 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행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과 관련된 분야와 창업, 귀농ㆍ귀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한 번 갔었는데 참여율도 굉장히 높고 오시는 분도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저희가 취업될 때까지 사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분들이 주로 창업이나 취업하는 부분이 어떤 분야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취업은 나이나 계급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딱 어느 분야라고 하기 뭐하지만 다양한 분야로 알선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교육을 진행할 때 프로그램상 전문직종이라든가 제대하는 시점의 연령에 맞추어서 취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하실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 과정들을 취업전문회사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회사에 관한 정보들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서 본인의 희망이나 적성을 봐서 맞춤식으로 계속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이용하는 분들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저희 계획은 2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 인원이 다 참여하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꽉 채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은 우리 강원도의 실정에 맞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강원도에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저희 주변에 제대하시는 분들의 연령을 보면 60세 전이기 때문에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딱히 어떤 직업을 찾기가 애매한 나이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보통 큰 회사나 아파트의 경비를 주로 하세요.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하시면서 나름대로 상당한 역량이 있을 텐데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더 크게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이 강원도는 물론이고 일선 시ㆍ군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40쪽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강원도에 몇 곳이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8개 시ㆍ군의 21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주로 잘 알고 있는 춘천이나 원주권 이쪽은 미군부대가 있었으니까 이런 지역 말고 여타 지역은 어디가 포함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춘천, 원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천, 횡성, 영월, 철원, 화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지역에도 미군기지가 있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지가 있었거나 기지가 가까워서 주변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되는 것이죠.

신영재위원

이 근거를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이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0년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이 기본계획은 강원도에서 수립한 계획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국가계획으로 수립을 했고요, 그중에 우리 강원도와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근거법은 특별법으로 되어 있고 발전종합계획은 광역자치단체별 또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국가계획입니다.

신영재위원

국가에서 시행을 한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계획의 주체는 국가가 됩니다. 행자부에서 수립을 한 계획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현실성 있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겠죠? 계획이 수립됐다고 해서 이대로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고 종합계획이 재정비되거나 재수립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2008년에 수립돼서 국가계획이 확정됐고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최종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이런 부분이 변경돼서 다시 변경된 계획도 있고요.

신영재위원

제가 이 문제를 보다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이 사업을 재정비하겠다고 해서 계획수립을 새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강원도에도 여건 변화가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금년 1월에 사업비를 증액하는 변경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 54억 원 증액됐었습니다.

신영재위원

단순히 사업비만 증액이 된 것이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와 더불어서 계획 내에 변경되거나 변화되는 여건을 좀 반영해서 현실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사회공헌기금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요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통해서 국가에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 가령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든지 기업마다 일사일촌운동도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보통 사회공헌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로 우리 소외계층, 소외지역의 복지를 확대하는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기업에 제안을 하면 인정받아서 지원을 받는 형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기금을 계속 누적해서 운영하는 사업은 아닌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단계사업으로 가령 진폐환자 지원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책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기업과 연계하고 확보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목표액 대비 57% 정도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시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하반기에 좀 노력해서 목표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사회공헌기금 사업도 적극 홍보가 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운 지역의 이웃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 효율적 운영 관리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에서 매년 2,000만 원 이상 발주하는 용역 건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통계는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술연구용역 관련되는 것은 좀 파악을 해서 용역심의에 올라오는 건수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학술용역에 대해서 관리하는 내용인데 불필요한 용역의 수를 제한하고 또 용역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과업수행비를 제시해 주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정책연구용역 사업이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요즘 공무원들의 개인적 역량을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사실 용역업무까지 다 수행할 수 없으니까 외주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연구용역 문제는 특히 양질의 용역이 발주되고 또 과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마지막으로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애쓰신 기획조정실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부임하신 지 2년 조금 넘으셨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2년 동안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자부로 가셨다가 미국으로 파견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셔서 앞으로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에서 카지노 레저세 도입 대응 및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추진 부분이 있는데 카지노 레저세 도입 부분은 사실 먼저 도입을 하려다가 폐광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서 중도에, 도청에서는 열악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지노 레저세 도입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유야무야되지 않았나요? 아직까지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자부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쉽게 진척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폐광기금이 줄어드는 문제, 강원랜드 수익금이 줄어드는 문제, 그다음에 문체부의 다른 카지노와 연계돼서 외국인카지노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행자부는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쉽게 진척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도의 입장은 이 부분의 도입을 강력히 원하는데 여러 여건들이 성숙되지 않아서 도입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 지방세 확충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상황상 쉽게 진행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가 폐광지역의 많은 반대도 있었고 또 중앙부처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도 포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강원도 입장은 이것을 도입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폐광기금이나 그쪽에 피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종국

함종국위원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보완대책도 행자부에서 다 가지고 있고, 그대로만 진행되면 지역에 피해가 없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면 세수 확충의 효과를 순수하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서울본부와 세종사무소의 인력 배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시ㆍ군에서 참여한 공무원들이나 도에서 참여한 공무원들 중에 정말 강원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내가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국회나 대정부기관을 상대로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겠다는 의지로 자발적으로 간 직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가는 것을 기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저희들에게 선뜻 와 닿았습니다. 정말 내가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대정부 로비도 하고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승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외청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고, 또 인사 부서에 이런 말씀을 드려 보니까 승진하면 그냥 가는 조건 이런 형태가 되니까 과연 정말 중앙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수한 부분이 아닙니까?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에서 승진함으로써 바로 가는 것보다 정말 유능한 직원들을 배치해서 그 직원을 통해서 방금 얘기했던 국비 확보라든가 대정부 설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근무하고 오면 사기 진작책이라든가, 공무원 사기 진작책이 뭐예요? 인사에 대해서 우대를 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결같은 사람들의 고민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가서 근무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노심초사한단 말이에요. 기획관실에서 조직 관리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승진을 시켰다고 무조건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종사무소나 서울사무소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자발적으로 유능한 공무원이 가서 힘차게 일하고 돌아올 때는 인사상 혜택을 주고, 직원이 갔다 오면 다른 직원이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풍토가 돼야 되는데 승진했으니까 잠깐 나가 있다가 1년~2년 있다가 오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종사무소에 가보니까,-중앙부처가 다른 데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지금 임대를 해서 있더라고요. 임대를 해서 있는데 전체 18개 시ㆍ군에서 다 파견된 것도 아니고 일부 미파견된 데도 있는데 저는 18개 시ㆍ군에서 다 파견돼서,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을 열심히 커버하기 위해서 18개 시ㆍ군에서 다 파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종사무소를 보니까 임대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임대해서 쓰는데 중앙부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강원도 세종사무소가 앞으로 몇백 년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강원도 세종사무소를 구입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조실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자치단체 사무소들이 산발적으로 계속화가 되니까 한 군데로 집적시킬 수 있는 자치회관을 세종시 쪽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공간이 얼마나 할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보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강원도 자체 사무소를 확보하는 것하고 관련지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과 병행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기획관님, 인사는 총무행정관실에서 하고 조직과 인력 관리는 기획관실에서 한단 말이에요.
만기

김만기기획관

조직과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정원 관리를 하는데 이번 인사승진을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직렬을 배려했더라고요. 기획관님, 공무원이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예요?
만기

김만기기획관

승진할 때죠.
종국

함종국위원

직급승진을 하든 직위승진을 하든 승진할 때잖아요?
만기

김만기기획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소수직렬을 보면 10명도 안 되는 직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수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나름대로 전체적인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소수직렬 쪽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행정직 쪽에 12년 동안 승진을 못 하면 자동으로 근속승진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직은 해당이 안 될 것이고 다른 소수직렬이 해당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년 있다가 근속승진을 한 사례가 있어요?
만기

김만기기획관

아마 특정한 직 같은 것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전체 공직자가 다 만족할 만한 조직이나 인력을 운영할 수는 없겠지만 소수직렬들이 일반행정직들과 같은 직위승진은 어렵겠지만 직급승진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승진 기간이. 그래서 똑같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소수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요즘 최문순 지사님께서 소수직렬의 승진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기획관님이 판단하실 때 일반행정직과 소수직렬에 있는 분들과의 격차가 얼마 정도 납니까?
만기

김만기기획관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옛날에 어떤 분은 7급으로 정년을 맞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조직업무를 맡고 나서 그런 병폐는 좀 없애야겠다 해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자 소수직렬에 대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작업을 이번에 몇 번 했고요. 아마 몇 개 직렬이 해당될 것입니다. 제가 계장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자발적으로 고쳐나가자고 해서 조사를 광범위하게 시켰습니다. 그런 사례가 나오면 과감히 정원을 조정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소수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기획관님께서 전반적인 여론도 한번 들어보시고 정원 관리를 잘 운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 심사와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발전연구원과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