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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48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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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일과 9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소방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상황실장 정효수입니다. (종합상황실장 정효수 인사) 특수구조단장 이석철입니다. (특수구조단장 이석철 인사) 이병은 방호구조과장은 중앙소방학교에서 현장지휘관 교육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강원도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9,000여 의용소방대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의용소방대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37조 내지 제39조를 근거로 운영되었으나 국민안전처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상위법령으로 정하고 개정조례에서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는 국민안전처에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표준조례안을 각 시도로 보내서 저희가 그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참고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서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에서는 전문 의용소방대 구성은 소방, 전기, 가스 등 자격을 가진 자와 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자격자, 그리고 변호사나 의사, 한의사 등 의료분야 자격 소지자로 자격조건을 구체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의용소방대원은 대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던 것을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하여 입대신청을 받아 임명함으로써 인재등용의 폭을 확대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임통지서를 보내고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임명과 해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는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 의용소방대 및 전문 의용소방대에서는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자 부대장을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 제6조에서는 의용소방대장과 임기가 신설된 부대장의 임기 종료시기를 법에서 정한 의용소방대원 정년과 같이 6월 말과 12월 말로 연 2회로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현재와 같이 시ㆍ읍 지역은 남성 50명, 여성 40명, 지역대는 20명, 면 지역은 남성 30명, 여성 25명, 지역 20명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혼성의용소방대로 설치할 경우 시ㆍ읍은 60명, 면 지역의 경우 3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 및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제16조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심의절차, 추천방법을 규정하여 조직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안 제17조에서 20조는 전담 의용소방대 근무방법,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ㆍ관리와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교육훈련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에서 제24조는 의용소방대 출동 시 지급되는 소집수당과 포상 등 성과보상, 재해보상 및 시ㆍ군의 활동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5조에서 제30조는 도와 시ㆍ군에 두는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과 조직, 임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연합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1조는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토록 하였고, 끝으로 안 제32조는 관련 법률 제정에 따른 부대장의 임기규정 신설에 따른 적용시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 2건을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1건의 권고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설명하여 드린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남성 및 여성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경계근무, 교육훈련, 화재홍보캠페인, 피해복구 지원 및 다양한 봉사활동은 물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강원도 남성 및 여성 의용소방대와 협력하여 도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이강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소방본부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7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도 연합회장은 도지사가 그냥 임명하고 시ㆍ군 연합회장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맞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도 연합회장과 시ㆍ군 연합회장은 각 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

최성현위원

그렇죠? 도 연합회장이나 시ㆍ군 연합회장 모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한다면 문맥을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렇지 않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1항의 내용에 대해 제가 예를 들면 도 연합회장은 도지사가, 시ㆍ군 연합회장은 소방서장 이렇게 해 놓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각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운영위원회 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법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 연합회장도 도지사가 임명을 하되 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문맥을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성현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각각 임명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27조 제2항에 보면 감사는 총회 및 임시회의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안 제29조에 규정한 회의용어와 상이하거든요. 내가 볼 때 이것도 총회는 정기총회로, 임시회의는 임시총회로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제29조에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27조에도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바꾸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현위원

그렇게 좀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조례 제14조 제1항에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9조에 위촉권자가 도지사, 소방서장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리고 제2항이 있을 때 제1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1항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어요. 내가 볼 때는 제2항이 없기 때문에 제1항이라는 것은 삭제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맞죠? 제2항이 아예 없는데 거기에 제1항이라고 표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최성현위원

그리고 조례 제14조 제6호의 위원장 표기도 제가 볼 때는 임명권자라고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리고 조례 제23조 제4항의 내용에서 끝에 보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ㆍ도지사가 아니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이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사항이에요? 심의회를 거친 거예요, 안 거친 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나왔고…….

최성현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조례 입안 시에는 담당자가 기조실에 있는 교육법무부에 해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서 와야 되는데 2항도 없는데 1항을 넣는다든지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심의회를 거친 사항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그래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개정조례안이라고 내서 하는데 그런 기초적인 것까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례안 같은 경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조례 심사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최성현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본부장님 얘기하실 때 보면 웅얼웅얼 해서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고치겠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앞으로 조례 심사 때 이런 맞지 않는 부분이 도출되지 않도록 사전 심의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적어도 본부장님이 조례에 대한 수정 부분을 한 번쯤은 쭉 읽어보시고 앞뒤 문맥, 그리고 몇 조에서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 뒤 조항에는 뒤바뀌어서 오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조례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추라고 국민안전처에서 표준안을 보낸 겁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바꾸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어떤 것을 바꾸었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일부 바꾼 부분을 말씀드리면 표준안인 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정원을 시와 읍은 남녀를 각각 60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는 기존 조례대로 남자는 50명, 여자는 40명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도 표준 조례에는 남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남자는 30명, 여자는 25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 말고 또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례 제27조 회장 등의 임명에 “도 연합회장은 도지사가, 시ㆍ군 연합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이것도 표준안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표준안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나요? 연합회를 구성하는데 연합회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에 지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에 대해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는데 시도연합회장은 총회에서 안 하고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표준안인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법을 보세요. 이게 바뀌지 않았으면,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이게 맞는 거죠? 당연히 지역…….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명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명서

최명서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출하면 됐지 그것을 또 임명합니까? 연합회라는 성격이 뭡니까? 사단법인이나 이런 것 아닙니까? 연합회는 무슨 기구가 아니에요. 누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총회에서 선출하는 게 맞죠. 이것을 왜 지사가 임명하고 시ㆍ군 연합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임명하는지, 대장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심의해서 임용권이 도지사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좋은데 연합회장을 뽑는 것인데 총회에서 선출하지 않고 도 연합회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요. 두 번째, 대장 추천과 관련해서 강원도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실 거죠? 그리고 각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거죠?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조례에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조례에 도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도지사와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 해서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의 정수에 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위원회에 관해서는 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게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의 어떤 사항들은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10명으로 할지 15명으로 할지는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물론 표준안을 내가 못 보아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표준안에 똑같이 나와 있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5명~9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했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표준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시ㆍ군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는 자원이 많지 않으니까 대여섯 명으로 한다든가, 또 도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기능을 정해서 인원을 조금 더 늘려 수준 높은 의결을 한다든가, 이런 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대두될 겁니다. 의용소방대장과 부대장을 임명할 때는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과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서장이 대장과 부대장을 추천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라오면 이 사람들을 또 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겁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시ㆍ군 대장은 시ㆍ군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도가 직접 운영하는 의용소방대가 있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부 직속으로 운영하는 의용소방대는 없는데…….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기능하고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기능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려와서, 법률과 규칙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제시했으니까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도와 시ㆍ군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분해야 절차적으로도 맞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원의 임명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을 시켜 놓으면 소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하고 시ㆍ군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하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대장, 부대장 임명에 관한 것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 또 기존의 법과 규칙을 보면 소방서장이 추천하기 전에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올리면 도지사가 임명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표준안에 맞다고 해서 이렇게 쭉 작성하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처럼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도 반드시 선출로 해야 된다, 이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임명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제28조 회장의 임기에 보면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규칙 제5조에 보면 대장의 연임절차 해 가지고 연임을 할 때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이 되어도 시행규칙 제5조는 변동 없이 투표로 연임을 결정하는 겁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연임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 5조는 없어지겠네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김기홍위원

그리고 제15조의 대장 등 추천에 보면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 대장을 뽑을 때 지금까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합의해서 추대식으로 한 분씩 했는데 연합대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ㆍ군에서 투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ㆍ군 같은 경우 하고 싶어 하는 분이 다수면 투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대장이 선출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대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지원을 하면 시ㆍ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시ㆍ군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서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소방서장 추천자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데 만약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두 분이면, 한 분일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되겠지만 두 분이면, 추천을 2배수 이상 할 수 있으니까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만약 소방서장이 2배수 이상을 추천하게 되면 도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시ㆍ군에서 들어온 2명을 도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서…….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 시ㆍ군에서 결정이 안 되고 2명이 올라오면 시ㆍ군 자체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된 것이니까 도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김기홍위원

그리고 도 연합대장 같은 경우도 여기 제15조의 그것을 받는 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만약 연합대장 같은 경우도 2명이 나왔다면 운영위원회에 그냥 둘 다 올라가고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 한 분을 결정하는 건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도 연합회와 관련해서는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강원도의용소방대연합회 회칙이라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의용소방대연합회의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규칙에서도?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김기홍위원

어쨌든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관례상 여태까지 투표를 통해서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정이 되어도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2명이 지원하면 그냥 운영위로 올려서 거기에서 결정을…….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같은 경우는 도 의용소방대 총회에서 회장 및 부회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15조의 이것을 안 받는다는 것이네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15조는 대장하고 부대장만 하고 연합회 그것은 연합회의 규정에 의해서 총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도 총회에서 하듯이 저희도-아까 최명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연합회장은 총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장만…….

김기홍위원

15조는 시ㆍ군 대장만이네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시ㆍ군 연합회장의 임기 연임과 관련해서 투표로 연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규칙 제5조가 없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에 그렇게 내려와서 바꾸는 건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법과 규칙에도 5조 대장 연임 절차 투표가 없어진 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의문이 나는 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요. 6페이지 제11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심의 해서 “규칙 제12조의 그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1항이 성과 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 또 제24조에 따른 도 및 시ㆍ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임명 추천에 관한 사항, 의용소방대 또는 도 및 시ㆍ군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4조가 뭐예요? 제24조는 여기 해당 조항이 아닌데요. 제24조에 따른 도 및 시ㆍ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임명 추천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24조가 아니잖아요? 시행규칙 제24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조례 제24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제24조에 따른 도 및 시ㆍ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임명 추천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는데 제24조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24조는 활동비 지원과 관련된 것인데, 그러면 이 24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규칙 제24조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법 제24조라고 해 놓아야지 그냥 제24조면 이 조례의 제24조로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24조가 법입니까, 규칙입니까? 제19조나 제24조가 규칙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이게 규칙입니다. 규칙인데 조문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런 것을 잘못 인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

장세국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12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27조 회장 등의 임명 해서 1항에 “도 연합회장은 도지사가 시ㆍ군 연합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도 연합회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시ㆍ군 연합회장은 소방서장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단 앞에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제24조에 따른 도 및 시ㆍ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임명 추천에 관한 사항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심의되는 사항을 도 연합회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시ㆍ군 연합회장은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이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도 연합회장은 도지사가, 시ㆍ군 연합회장은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세국위원

더 부가한다면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도 연합회장은 도지사가, 시ㆍ군 연합회장은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헷갈리지도 않고. 제 말이 틀립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말씀하신 대로 조문을 표현해서 하셔도…….

장세국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이 내용을 심사하도록 합시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한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상위법에 대한 법규 연찬을 더 심도 있게 하고 조례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8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소방본부가 추진할 정책과 사업의 실천력을 담보하게 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9,138만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6억 7,250만 원이 증액된 2,160억 7,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의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1억 5,938만 원보다 1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9,138만 원이며, 주요 증액 사유는 금년도 상반기 우리 도 가뭄피해 지역에 대한 급수 지원 차량유류비 및 운영비로 서울시에서 3,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또한 의무소방원 힐링캠프 운영 등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3,000만 원과 소방서 감염관리실 설치 응급의료기금 16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소방장비 노후 부족률 계상 및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 1월 1일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152억 6,850만 원은 도 예산과로 일괄 세입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소방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73억 9,829만 원보다 186억 7,250만 원이 증액된 2,160억 7,079만 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1,520억 322만 원보다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525억 3,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노후 소방차량보강 5억 원과 의무소방원 심신건강관리 운영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4쪽에서 166쪽, 방호구조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123억 6,626만 원보다 130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5,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노후 부족 소방장비 보강사업 등으로 119안전센터 감염관리실 설치 33억 4,400만 원과 15개 소방서 전문구급장비 보강 22억 8,000만 원, 노후 부족 구조장비 교체보강 22억 8,900만 원, 양양소방서 포함 16개 소방서 생활안전구조대 운영 8억 원, 화생방 대테러 구조장비 확충 4억 3,100만 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장비 보강 5억 4,000만 원, 재난대응 급수지원 차량유류비 등 3,000만 원, 소방차 진입곤란 취약지, 비상소화장치 설치 7,000만 원, 직원 개인 안전장비 보강 15억 3,000만 원, 첨단 화재조사차량 보강 3억 원, 의용소방대원 개인 안전장비 구입 9억 3,000만 원,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 5억 원입니다. 이어서 167쪽과 168쪽, 종합상황실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억 7,680만 원보다 2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긴급구조시스템 노후 방송장비 교체 8억 원과 긴급구조시스템 노후 서버 등 교체 7억 2,300만 원, 119수보대 등 단말장치 교체 2억 200만 원, 119위치정보 장비 교체 1,200만 원, 노후 영상장비 교체 2억 6,300만 원, 현장영상전송시스템 구축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특수구조단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0억 6,181만 원보다 5,100만 원이 증액된 91억 1,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양양 제2항공대 격납고 지붕보수 공사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소방학교는 기정예산 8억 6,207만 원보다 1억 1,750만 원이 증액된 9억 7,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학교 대강당 보수비 2,000만 원과 교육훈련장비 보강 9,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선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소방서 추가경정예산은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비와 체험위주 소방안전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로 중점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는 사업명과 예산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춘천소방서는 본서 및 강촌, 효자, 사내 등 3개 안전센터 청사 개ㆍ보수비 4억 1,500만 원과 직원 심신안정실 구축 5,000만 원, 소방안전교육 기자재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안전교육 기자재 2,140만 원은 15개 소방서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기타 소방서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쪽, 원주소방서는 학성, 단구, 태장, 신림 등 4개 안전센터와 지정지역대 청사 개ㆍ보수비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3쪽의 강릉소방서는 포남, 주문진, 옥계 등 3개 안전센터와 정동진 지역대 청사 개ㆍ보수비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동해소방서는 북평안전센터 독신자 숙소와 삼화지역대 리모델링 등 청사 개ㆍ보수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태백소방서는 장성안전센터 청사 노후 개ㆍ보수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6쪽의 속초소방서는 본서 옹벽구조물 보강과 설악안전센터 차고문 교체비용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7쪽의 삼척소방서는 본서 훈련탑 보수와 미로, 신기 등 2개 지역대 차고문 교체비용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홍천소방서는 화촌지역대 외벽방수와 내촌지역대 화장실 보수비용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9쪽의 횡성소방서는 둔내안전센터와 갑천, 공근, 서원, 안흥, 강림 등 5개 지역대 차고 바닥 도장 공사비용 2,100만 원과 직원 심신안정실 구축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0쪽의 영월소방서는 본서 리모델링, 주천안전센터 식당 예산과 남면지역대 호스 건조대 설치비용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평창소방서는 본서 지반침하 보강공사 비용 3,000만 원과 직원 심신안정실 구축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2쪽의 정선소방서는 본서와 신동, 임계안전센터, 북평, 여량지역대 차고문 도색 및 옥상 방수공사 등 비용 1억 8,000만 원과 직원 심신안정실 구축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3쪽 철원소방서는 본서 지하식당과 동송, 김화안전센터 대기실 환경개선 개ㆍ보수비 1억 7,000만 원과 직원 심신안정실 구축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인제소방서는 상남지역대 온수 배관과 남면지역대 현관문 교체비용 2,700만 원, 직원 심신안정실 구축 5,000만 원을 구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85쪽의 고성소방서는 동광ㆍ거진안전센터 청사 방수공사 등 개ㆍ보수비 7,500만 원과 직원 심신안정실 구축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은 노후ㆍ부족한 소방장비 보강과 취약한 안전시설 개선 목적을 위해 금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서 교부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이강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세입ㆍ세출예산안 163쪽과 사업설명자료 39쪽을 참고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휘차와 화재조사 차량에 대한 구입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성현위원

아니, 지휘차와 화재조사 차량.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지휘차와 화재조사차는 각 8년입니다.

최성현위원

여기에 보면 지휘차 3대, 화재조사 차량 7대 해서 자체 보강할 예정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일 수도 있는데 도내 소방관서의 차량 보유 현황에 대해서 종류별로 대수를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 도내 소방차는 총 329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총 584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펌프차가 149대, 물탱크차가 36대, 화학차가 10대, 고가차가 11대, 굴절차 15대, 구급차가 104대, 구조차가 33대, 기타 226대가 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다 다른가요? 다 8년이에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차량별로 내용연수가 다 다릅니다.

최성현위원

차량 보유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참고할 수 있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차량구입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앞으로 5년간 구입 대수와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앞으로 5년 동안 차량구입에 대한 계획이 서있는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향후 2018년까지 노후차량 339대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609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렇게 많아요? 지금 총 보유 584대인데 339대면 2018년까지 내구연한이 다 끝난다는 얘기네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내용연수가 지나면 누적되어서 노후차가 생성되기 때문에…….

최성현위원

수립을 잘 하셔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노후 소방차량 구입 예산으로 국고보조비 66억 원이 금년 9월 말쯤에 추가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최성현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조건이 소방안전교부세 100%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원 비율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소방안전교부세만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원 비율이 있지 않을까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는 금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비가 아니고 도비 50%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어떻게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도비에서 50%를 보조합니다.

최성현위원

국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에는 안 들어가고 도비 50%를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어찌되었든 연차별로 향후에 구입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미리 챙기셔서 예산을 받아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요구를 드리고, 다음에 세입ㆍ세출예산안 164쪽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119구조장비를 추경에서 많이 확충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구입도 중요하지만 유지ㆍ보수하는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9구조장비에 대해서 1년간 유지ㆍ보수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구조장비에 대한 유지ㆍ보수비가 크게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단한 기구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드는 것은 소방차하고 헬기에 대해서 많이 드는데 일단 구조ㆍ구급장비에는 크게 유지관리비가 드는 게 없습니다.

최성현위원

구급장비에 대한 재물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실시하고 있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런 부분의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죠? 해마다 본부나 각 소방서에서 구조장비라든지 큰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재물조사도 하고 실태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해마다 구급ㆍ구조 장비의 실태를 파악하고 소방차량 위주로 장비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어찌되었든 장비에 대한 구입도 중요하지만 관리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사실 사기업을 보면 재물을 구입해서,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후화되지 않게끔 항상 새것처럼 연한이 다 될 때까지 쓰거든요. 사실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기계라든지 첨단장비들이 노후화가 빨리 되거나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교체되거나 못 쓰는 게 없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차에 대해서는 연 1회 장비 점검을 하고 일반 구조ㆍ구급장비에 대해서는, 구급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계속 쓰기 때문에 매일 아침저녁으로 점검을 합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ㆍ구급 장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화재조사 차량은 구입하면 어디에 배치를 하는 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서에 배치를 합니다.

최성현위원

일선 소방서나 우리 본부에?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최성현위원

화재조사차량 같은 경우도 운영 계획이 있겠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이것 말고도 추가 구입 계획도 있고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화재조사차는 서별로 1대씩 있는데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8년이 지난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매합니다.

최성현위원

아까 이런 장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첨단장비의 조작 기술을 잘 습득하고 관리가 잘 되어서, 실태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가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사 가지고 장비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8년의 내구연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년, 4년, 5년 지나면서 관리를 잘못해서 8년을 다 못 채우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서의 실태조사를 한번쯤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산 고가의 장비들이 혹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8년을 다 하지 못하고-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장비가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일선 서의 장비들이 사용이 안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을 본부 쪽에서 제대로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장비도 고가의 장비가 있습니다. 사용빈도가 아예 없는 그런 장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사용빈도가 적은 고가의 장비는 본부 특수구조단에 하나 배치하고 각 소방서에는 많이 쓰는 장비를 사라고 하고 있고, 금년부터 새로운 장비는 작동법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과장급까지 전 소방관이 모든 장비를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숙달하라고 저희가 금년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최성현위원

전달만 할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받아보고 교육을 받아서 실제로 일선 서에서 모든 직원들이 고가의 장비를 다룰 수 있는지, 아니면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번쯤은 해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에서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서에서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첨단장비 같은 경우는, 물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습득이 잘 되겠지만 스마트화 시대가 되면서 핸드폰 하나만 보더라도 못 다루는 사람이 많아요. 장비 같은 경우는 잘못 다룸으로 인해서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실태 점검을 하고 쉬는 장비는 없는지, 연한이 8년인데 장비가 쉬고 있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서에는 특별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페널티를 줘서, 고가의 많은 장비를 제대로 도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 8년이지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기는 한데 예산과 달라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추경편성된 것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온 것으로 편성을 하신 거죠?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장비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교부세가 내려와서 그래도 크게 도움이 되었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셔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앞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저희 환경개선이나 장비가 많이 좋아질 겁니다.

김기홍위원

저는 사업설명자료로만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부족 구조장비교체 보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체 보강이라는 것은 교체하는 거죠, 없던 것을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44페이지 뒤에 보면 고무보트가 5,000만 원이나 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고무보트가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고무보트 같은 경우에 소방서가 있는 데마다 균등하게 지급되어 있나요, 아니면 없는 데도 있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간단한 고무보트는 소방서마다 다 있습니다. 구조대 차에도 다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고무보트는 그것보다 좀 더 크고 새로운 고무보트인데 해안가나 강이 있는 소방서에 배치합니다.

김기홍위원

교체되면 여기에 구형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교체가 되면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폐기를 시킵니다.

김기홍위원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폐기시키고, 안 지난 것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안 지난 것은 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쓰고 여기에 있는 것은 폐기될 대상만…….

김기홍위원

소방안전교부세 아니었으면 이번에 교체를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 의미는 그래도 쓸 만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내구연한이 지나고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쓸 만하니까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었고 또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없는 것보다 헌것이라도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김기홍위원

그런데 그걸 다 폐기시키는 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폐기합니다.

김기홍위원

의용소방대에서 여름철만 되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게, 수상구조라든지 이런 데에 자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대요. 많은데 장비가 없어서 매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예전에 전 대장님한테도 중고 고무보트를 하나 얻어서 원주에 배치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쓸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소대나 이런 데 장비를 주실 수도 있지 않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에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데는 저희가 헌것보다는 새것을 새로 사서, 의용소방대에서 요구하는 구조보트는 1,000만 원도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사 가지고 새것으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트 같은 경우에는 큰 것이니까 다른 케이스라고 해도 의소대가 해안가 지역에도 있고, 고무보트라는 게 특별하게 기술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운행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 폐기를 해야 된다면 폐기를 해야죠. 그런데 여태까지 운영이 되던 것인데 교부세 때문에 교체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의소대나 장비가 부족한 데를 알아봐서 중고이기는 하지만 쓸 만한 것들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안전감사에서 여기 물품들이 다 걸렸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고무보트 같은 경우에 내용연수가 지났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사용할 만한 게 있으면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서 필요로 하면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저는 비단 고무보트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소대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필요로 하는 데가 있다면 폐기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런 쓸 만한 장비들을 골라서, 소방대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하면 뭔가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냥 폐기하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조사를 해 보셔서 재활용이 되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58페이지에 보시면 영상장비를 교체하잖아요? 내용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모니터라든지 그런 것을 교체하시는 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노후 영상장비는 119상황실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영상장비를 2007년도에 도입했기 때문에 노후되었습니다. 노후되어서 위성영상이나 이런 게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밑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LED모니터라든지 TV모니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성이 안 잡힌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모니터라는 것은 단순히 화면이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물론 2007년이면 8년이 지나서 노후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화면이라는 것은 그냥 디스플레이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외적인 위성 이런 것을 잡는 것은 따로 장치가 있을 것이고, 물론 교체를 하면 화면이 더 선명하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게 지금 긴요 긴급한가요, 모니터를 교체하는 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영상표출 시에 노이즈가 발생해서 화면이 제대로 안 보인다든가, 지금 8년이 되었기 때문에 기능을 발휘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상황실은 이번에 22억 원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물론 노후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체하시면 기능이 더 향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안전과 직결되고 이것을 정말 못 쓸 정도면 당연히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54페이지의 노후 방송장비는 뭐예요? 음향 쪽인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향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교체가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49페이지의 비상소화장치 설치의 내용이 뭐예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이것은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에 상수도하고 연결된 소화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호스와 같이 연결해서 유사시에 주민들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김기홍위원

이게 하나에 1,000만 원인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보니까 2015년에 7개, 2016년에 6개, 이렇게 해가 갈수록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 강원도에서 몇 개 정도 부족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현재까지 파악된 게 2009년도까지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 58개소가 되기 때문에 58개 지역에 2019년까지 설치하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이 가능했던 예산들이잖아요, 영상이나 아니면 음향 같은 경우.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도 예산으로…….

김기홍위원

어차피 할 생각이셨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럼요.

김기홍위원

그런 부분은 일선에 계신 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겠지만 50몇 개가 부족한, 이건 실제적인 소방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물론 영상이나 음향도 관련이 없지 않지만 이건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부세 중에 7개밖에 설치를 안 하고-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음향이나 그런 모니터, 그러니까 모니터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 단순히 디스플레이 장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긴요 긴급했을까, 오히려 이런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7개밖에 안 된 것이 아쉽다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10몇 개라든지 20몇 개라도 처리할 수 있을 때 빨리 설치를 해야지 그쪽에 사시는 도민들이 좀 더 안전한 보호를 받는 것일 텐데, 교부세가 내려와서 여러 가지 장비보강이라든지 노후시설 그런 것을 교체해서 감사하고 너무 좋기는 한데 웬만하면 쓸 만한 것은 쓰고 실제로 소방구조 활동에 필요한 것이 증액되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영상이나 음향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필요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고 앞으로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조금씩 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이것부터 선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비상소화장치에 예산 비중을 더 둬서 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실의 긴급구조시스템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신경망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사람의 신경이 마비되는 것처럼 지휘 통제나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것이라서 예산을 배정할 때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들어봅니다. 실제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구입을 안 해도 될 것을 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파고들어서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서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이동안전체험차량, 지금 저희 도에 1대가 있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도내는 원주소방서에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영동지역에 1대를 더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원주에 있는 안전체험차량이 삼척까지도 가고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이게 1년으로 보면 활용이 많이 되고 있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365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상으로 계속 접수가 들어옵니다.

김기홍위원

실제로 활용되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이네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소방서에 와서 하기도 하고, 영서지역에는 원주에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철원이나 이런 먼 지역은, 사실 소방서마다 1대씩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체험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가장 특별한 사항이 소방안전교부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어떤 것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는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쓰도록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금년도 1월 1일 자로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 분야에서는 소방시설 확충과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시도에 교부하는 기준은 시행령에 의해서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에 40%, 그다음에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에 40%, 재정여건 20%를 감안해서 시도별로, 전국적으로는 이번에 총 3,100억 원이 됩니다. 그중에 시도별로 이런 교부기준에 의해서 저희 도에는 금년도 235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분의 20%가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되는 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 정도의 규모가 우리 강원도에 계속해서 예산배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시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국고보조금은 이것과 별개로…….

신영재위원

별개인데 별개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재부에서 국고보조금은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국고보조금이 축소되면 지방비 매칭사업비도 그만큼 축소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신영재위원

따라서 소방안전교부세는 덤으로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서 마치 지방에 더 많은 재원이 확충되는 것 같지만 향후를 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예산분석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강원도에 총 200여 억 원 정도가 교부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방호구조과에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아무래도 소방 분야, 그중에서도 장비구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런 노후 장비라든가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에 국비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비로 요청했던 부분이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기기 전에 국비 66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9월 말에 내려올 것이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저희가 요구한 국비 외에 추가로 200억 정도가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안전교부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방비, 도비에서 매칭되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향후에 축소될 우려가 있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소방안전과 관련된 예산에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163쪽에 노후 소방차량 교체 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휘차 3대와 화재조사차 7대, 이게 맞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지휘차 3대와 화재조사차 7대는 어느 지역에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지휘차 3대는 본부하고 정선소방서하고 철원소방서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조사차는 7대로 동해ㆍ삼척ㆍ태백ㆍ홍천ㆍ영월ㆍ정선ㆍ철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신영재위원

이번에 5억 원을 포함해서 63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맞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노후 소방차량 보강은 이번에 5억 원입니다.

신영재위원

금년도 전체 사업비가 63억 8,000만 원인데 그중에 이번에 5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지휘차 3대와 화재조사차 7대 이 부분이라는 말씀인 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지금 지휘차 3대하고 화재조사차 7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되는 물량이 그만큼 나오는 겁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입니다. 8년이 지난 차입니다.

신영재위원

토털 10대가 새로 교체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 사업비가 5억 원이라는 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차 구입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6억 원이 9월 말에 또 내려올 겁니다. 그것은 소방차를 구입할 겁니다.

신영재위원

다음에 163쪽 하단에 국비사업으로 3,000만 원, 심신건강관리 추진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의무소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삼척소방서 의무소방원 사고가 났었습니다. 의무소방원들의 심신안정을 위해서 3일 정도 수련원에 보내서 심신을 안정시키는 힐링캠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것은 강원도 내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의무소방원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전체입니다. 전체를 기수로 나누어서 2박 3일…….

신영재위원

이 사업이 전에도 계속 시행되었던 사업인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신영재위원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다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국립춘천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의무소방원 안전과 관련된 얘기가 간혹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고가 생겼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의무소방원들이 정신적인 안정을 찾고 그로 인해서 복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도 그런 것이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의무소방원들에 대한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사고발생 후에 하는데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각별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아서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동안전차량에 대해서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동안전차량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신영재위원

이것도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이게 5억 원이거든요. 5억 원이면 그 안에 체험시설을 두루두루 다 갖추는 비용까지 포함이 된 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장착되는 체험장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차량의 내구연한은 8년인데 그 안의 체험시설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체험시설도 8년을 같이 하는 겁니까? 중간중간에 새롭게 프로그램을 변경한다든가 새로 교체한다든가 그렇게 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부착된 체험장비도 같이 8년으로 보고 한꺼번에 교체를 합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현재 원주권에서 운영되는 차량도 그렇게 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합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몇 년이나 되는 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원주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 차량은 2009년 10월에 교체가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교체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연한으로 보면 한 2년도 채 남지 않았네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이라든가 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동안전차량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우리 강원도권에서 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처럼 6년 이상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어쨌든 겉모양새도 중요하지만 속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이것이 수요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이 교육효과는 그만큼 반감된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이 내용을 충실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량도 새로 나온 차량과 비교해서 사용 측면이라든가 어떤 체험의 내용이 너무 허접하고 부실하다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 2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새로 나오는 차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현재 운영되는 차량도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동안전체험차량은 전산장비 그런 체험보다는 물리적인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고 다만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최소한 각 소방서별로 1대씩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신영재위원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차량을 보유해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고, 신규 소방헬기 도입 추진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현재 공고가 났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자료에 보면 공고기간이 9월 21일까지 40일간인데, 혹시 소방헬기 구매와 관련되어서 도 소방본부의 어떤 인사조치가 있었습니까? 특수구조단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그런 것도 연관이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헬기 업무 담당 직원 인사 말입니까?

오세봉위원

예.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특수구조단장, 과장급이 변경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을 마무리하고 인사를 하는 게 조금 매끄럽지 않았을까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도 단장을 맡은 지 6개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교체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가정사정이 있었습니다. 하도 건의를 하기에, 본인의 가정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본부장님이 충분히 헤아려서 인사를 하셨겠지만 일부에서는 이 인사에 대해서 우려하는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소방헬기 도입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누가 단장을 맡든 그 부분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소방헬기 도입과 관련된 인사가 아닌 개인사정에 의한 인사로 봐야 되겠네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다행입니다. 이제 공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2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 공고기간이 끝나면 어느 업체가 결정될 것 아니겠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매일 언론이나 인터넷뉴스에서 많이 회자되는 것 알고 계시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다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안타까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소방헬기를 구입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강원도 소방본부가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조달구매인데, 그런데 소방헬기와 관련되어서 혹시 이번 국정감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그게 조금 우려되는데…….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도 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거나 그런 요구는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회의원님들이 바라보았을 때의 어떤 그런 시각들로 행자부를 통해서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서 자료요구를 할 그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니까 다행인데 혹시 나중에라도 포함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 주어야 할 역할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에게 그 사실을 빨리 공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국정감사에서 자료요구나 출석요구가 오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저희 위원회가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나 도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국정감사에 포함되었다 이래서 혼란스러워지는 것보다는, 사전에 본부장님이 매끄럽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은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강일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600억 정도 계상이 되어서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하는데 소방 관련해서는 186억 정도 되네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면 우리 강원소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본부장님 답변에 우리 강원도가 235억 정도 교부를 받았다는데 186억이면 70% 되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75% 정도 됩니다.

임남규위원

75% 정도가 소방안전 관련해서 예산이 편제될 텐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좀 염려스러운 게 다행히 담배소비세로 인해서 우리 강원소방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 본부장님이 매년 이 정도는 확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 우리 강원도 규모가 몇 번째나 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18개 시도 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임남규위원

그중에서 다섯 번째 예산규모로 교부세를 받았다 그런 얘기네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특별히 노력하신 것이나 이런 사항들은 있습니까? 배분비율에 따라서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 직원들이 교부액을 요구할 때 자료도 잘 만들었고 또 운도 좀 좋았고 그래서 이렇게…….

임남규위원

그렇죠. 우리 강원도의 소방에 대한 계획서,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어서 국민안전처에 충분하게 어필했기 때문에 전국 18개 시도 중에서 다섯 번째 정도로 확보를 하셨다는 얘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예산이 있어야만 강원소방 안전과 도민들 삶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가외 예산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 186억 정도가 소방안전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데, 그러면 소방본부가 이 186억을 사용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 강원도 집행부에서 안전시설 부분을 배척할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런 우려도 되지만 도 재정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서 그 부담을 덜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남규위원

올해 기정예산 1,973억에 이번 186억 해서 2,160억이 좀 넘어요. 그러면 내년도 당초에는 2,000억 가까이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186억이라는 예산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많은 시설을 개선하고 노후차량을 교체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186억 원을 투입하지만 소방차 노후도도 100% 해소가 안 되었고 장비도 100% 교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가 금년도는 총 3,145억 원이지만 내년도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한 200억 정도는 저희가 확보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은 지난해에 2015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강원소방이 197억 정도를 투입하기 때문에 노후장비가 많이 해소되겠구나, 저희 위원회에서도 늘 그런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제2회 추경에 갑자기 소방안전교부세 186억이 내려와서 많은 사업들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만약 이게 없었다면 강원소방이 큰일 날 뻔 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부분들이 당초나 1회 추경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소방안전교부세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일들을,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것도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이 법이 금년 1월 1일 자로 개정이 되었고, 작년 세월호 이후 11월부터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될 것이라는 입법예고도 되어 있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예측하에 이번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일부러 보류해 놓았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도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이 이 정도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남규위원

아, 집행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시급한 일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당초라든지 1차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가 이렇게 된 부분에 의아심을 가지면서 몇 가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노후 소방차량 교체 보강 해서 5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떤 노후 소방차량을 교체하셨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노후 소방차량 5억은 화재현장지휘차라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8년인데 내용연수가 지난 차가 3대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씩 해 가지고 1억 8,000만 원이고, 다음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화재조사차가 있습니다. 그게 1대가 약 4,500만 원인데 7대, 그래서 약 5억 원 됩니다.

임남규위원

3대는 뭐라고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지휘차입니다.

임남규위원

7대는 소방차고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화재조사차요.

임남규위원

조사차는 또 뭐예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화재조사차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해 가지고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한 차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런 차들이 있었는데 노후화되어서 그렇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시간도 없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9쪽에 제2항공대 격납고 보수가 있어요. 당초에는 6억 9,4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지붕 상판 녹 제거하고 가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기정예산이 6억 9,400만 원인데 이번 2회 추경에 5,100만 원을 증액해서 7억 4,500만 원 되는데 보통 이런 수리나 공사를 할 때는 예상금액보다 10%~13% 절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감이 안 되고 증액이 되었는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현재 공정은 어떤지, 아니면 예산이 많아져서 재질을 더 좋게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당초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셨는데, 항공대 환경개선 차원인데 안에 있는 석면 제거하는 그 예산이고 이번 예산은 지붕을 교체하는 예산으로 별도의 예산입니다.

임남규위원

아, 격납고 보수 해서 그전 당초예산은 안에 있는 석면을 제거하는 그런 예산이었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붕이 노후화되어서 지붕을 교체하는 데 5,100만 원이 더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네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건설 관련해서 약간의 지식이 있는데, 공사비를 당초보다는 조금 절감을 해야 되는데 절감은커녕 증액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오니까 느낌이 안 좋아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기존공사 대비 추가분이다 그런 얘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석면 철거 공사만 완공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겠죠. 예산이 없어서 아직 지붕 교체는 못 했겠죠. 이번 추경에서 승인을 받아야 공사를 하겠죠. 그러면 석면공사는 다 되었고 이번에 예산 승인을 받아 지붕만 보수를 하게 되면 제2항공대 격납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염려했듯이 우리 소방이 그동안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노후화된 장비, 또 개인장비 지급률도 떨어져서 애를 먹었었는데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게 생겨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텐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노후 소방장비라든지 개인장비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강원도 소방의 당면한 현안이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현안은 동계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기본준비를 저희가 하는 것하고, 또 소방서가 없는 시ㆍ군에 소방서 설치, 그다음에 또 가장 큰 현안은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현장인력이 1,200명 부족합니다. 화재가 나면 소방관 혼자 차를 끌고 가는 데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인력보강과 시ㆍ군에 소방관서 설치, 그리고 업무적으로는 2018동계올림픽을 위한 준비, 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노후장비라든지 이런 게 대폭 개선되는데 만약 소방교부세가 없었다면 국비 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금년도 국비 지원이 총 130억입니다.

장세국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됨으로써 당초 소방시설 개선이나 이런 계획에 없던 것을 이번에 하게 되는 건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던 현안사업도 많이 해결이 된다고 보이네요. 내년도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더 증액되지 않겠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통계상 증액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2017년까지 소방분야에 75%를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간 안에 우리가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소방헬기라든지 소방서 신설이라든지 부족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것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국민안전처에 소방 관련 자문위원님들이 한 50여 분 계시답니다. 장관이 이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는다는데 이 자문위원들을 강원도에 초청해서 강원도의 소방현안도 설명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해결책에 대해 지원도 요청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면 괜찮겠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국민안전처 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을 보면 저희 시도에서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헬기예산을 100%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 자문위원님들을 방문도 하려고 하고 있고 협조사항을 전화상으로도 드리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국민안전처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문위원 회의를 강원도로 유치하는 겁니다. 유치해서 우리 강원소방의 현주소도 현장감 있게 설명을 하고 지원요청도 하고 이렇게 좀 해 보자는 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우리가 ’17년까지는 모든 현안을 해결해야 되니까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안전교부세 내려오기 전 기정예산 대비 도비가 금년도에 1,850억이잖아요, 국비는 130억 정도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내년도 우리 강원도 재정운영상 동계올림픽 때문에 많이 어려울 텐데 도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예산운영을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소방예산을 줄일 확률이 있지 않겠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금년도 수준의 도비를 확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장비를 보충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없던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니까,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운영이 어려운데 없던 게 생기니까 소방에 대한 1,850억의 예산을 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올림픽 때문에 도 재정이 힘들지만 또 안전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소방예산은 오히려 증액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런 논리를 적극 펴시라는 얘기입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안전을 위한 어떤 이런 시스템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온다고 도비를 줄여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대처를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신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기 전에는 기정예산 대비 국비가 전체 예산 중의 7% 정도밖에 안 돼요. 1,900억 중에 130억 정도니까 굉장히 적은 부분인데 기재부에서도 국가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소방안전교부세를 주기 때문에 국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노후장비 교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문을 하나 할게요. 사실 화재진압현장에서는 소방펌프차량이 제일 중요하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소방펌프차 노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우리가 구입을 하긴 하는데…….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펌프차 노후율은 금년 8월 현재 27.9%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노후화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는 얘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경과되었다는 얘기인데, 금년도 9월에 66억이 또 내려오면 22.4%가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22.4%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눈뜨고 보아도 이번 소방안전교부세에는 펌프차량 구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소방차 구입예산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고보조가 약 66억이 내려오는데 이게 내려와도 저희가 22.4%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청사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금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그쪽으로 많이 투입을 해서 그쪽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소방펌프차 구입에도 소방안전교부세를 많이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이강일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실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