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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248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15-09-14

김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위원님들이 그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지적하고 제안하신 정책들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위한「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공포되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시행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행 중인「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중 어업ㆍ어촌 분야를 분리하여 우리 도 해양수산 여건에 적합하도록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해양수산시책 추진 보조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재해를 입은 해양수산인의 재해 보장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조금의 사용 확인 및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사업지원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오늘날 기후와 해양환경의 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의 반복 등으로 도내 해양수산업의 여건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법령에 규정한 국비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액 이외에 자체사업에 대하여 해양수산 분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해양수산시책 추진 보조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 재해 보장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는「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중 어업ㆍ어촌 분야를 분리하여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어업ㆍ어촌 분야의 제외 시 농어촌 및 농ㆍ어업 연계사업 추진의 어려움 감안, 부칙 제2조의 삭제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최근 해양수산 분야의 북방항로 선점 경쟁,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 동해안 적조 발생,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 수산인의 고령화,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도의 해양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의「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중 어업ㆍ어촌 분야를 분리하여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조례에서 어업ㆍ어촌 분야를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농ㆍ어업 분야를 지원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본 부칙 제2조는 삭제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큰 틀에서 조문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어긋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삼

장석삼위원

장석삼 위원입니다. 일찍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존에는 해양수산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을 때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때도「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해서 합동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해양수산을 다시 정비하면서 따로 분리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부칙 2조에 보면「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업과 어촌을 분리해서 일부 개정하자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나중에 농촌이나 이런 데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농촌관광이라든가 어촌관광 이런 것을 할 때 중복될 경우 앞으로 어려움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과 협의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이것을 부칙에서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따로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만 농정과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연계되는 사업이 있을 때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빼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같이했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도 지금 전농업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어업도 마찬가지로 감척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 농민들이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사실 농업도 같이 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부칙은 삭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부칙을 넣지 말자는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제가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서 내일 하는데 이 부분에 농어촌을 전체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촌 부분이 부가 다르기 때문에 제 조례에서는“「어촌ㆍ어항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어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제외를 시켰는데 굳이 우리 환동해본부는 이것을 제외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수산업법」제2조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것을 굳이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는 농ㆍ어업 중에서 수산업ㆍ어촌이 따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 농어촌ㆍ농어업에 대해서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관광이라든가 6차산업이라든가 융ㆍ복합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들어가니까 농업과 내수면, 농업과 수산업 이런 쪽으로, 관광 쪽으로 할 경우 이것을 아주 분리해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남겨놓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제가 강원도 농어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했었는데 어촌 부분이 부가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이 조례안에서 삭제를 하고 어촌만 별도로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동해안권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조례가 올라왔고 이 조례나 그 조례나 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지원을 해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굳이 제2조를 삭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어촌 부분의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2조 내용이 뭐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2조의 내용은…….
금석

한금석위원

「수산업법」제2조를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굳이…….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여기 삭제한다는 것은 부칙 제2조를 삭제하자, 부칙 제2조가 뭐냐 하면「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에 있는 어업을 다 빼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그것을 논하지 않더라도 농정국에서…….
금석

한금석위원

어차피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 주요 내용이 농업과 수산업을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융ㆍ복합 이 부분과는 별개로 농ㆍ어업 이런 부분을 농업은 농업, 수산업은 수산업 이렇게 해서 전문성 쪽으로 가는 것이 주가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런데 아까 부칙 제2조 삭제 부분은 추이를 봐 가면서, 물론 그 부분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어떻게 보면 농업과 수산업을 완전히 분리해서 전문성 위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과 어업을 분리해서 따로 기본법을 만들었으니까 조례안도 따로 만들자, 따로 만들면서 우리가 어업을 따로 분리하니까「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어업을 다 빼라고 부칙을 만들었는데 농업과 수산업이 융ㆍ복합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 빼게 되면 지원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남겨두어야 되니까 일부러 남의 조례에까지 관여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사전에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 조례안을 올리고 난 다음에 농정국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농업과 수산업, 농업과 어업이 융ㆍ복합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남겨 두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협의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융ㆍ복합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같이 가야 되겠죠, 같이 고민하고 협조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향후에는 애매모호하게 가는 부분은 정리를 확실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하여튼 지원 조례안이라든가 조례와 조례 간의 법적인 다툼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아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ㆍ의결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ㆍ의결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충분히 이해를 못 해서 간단히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와 관련된 지원사업인 농어촌 민박 활성화라든지 특히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의 일환인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든지 그건 별개로 하고 그 외에 어업ㆍ어촌을 분리시켜서 해양수산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큰 틀에서 그것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어촌을 분리했을 때 특별하게 해양수산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해양수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목적이 무엇 무엇인지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당초에는「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해서 농ㆍ어업에 모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따로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진기엽위원

상위법에?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상위법에.

진기엽위원

상위법의 정확한 법률 명칭이…….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진기엽위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언제 입법이 됐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2015년 6월 22일에 제정되어서 12월 23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12월 말부터 시행되는군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래서 이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로 분리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진기엽위원

그러면 상위법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서해 5도를 제외한 강원도 환동해 특성상 이득이 무엇이고 이것으로 인한 피해는 무엇인지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나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근거했을 때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는 것인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이「지방재정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근거 법이나 근거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진기엽위원

당연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상위법도 그렇고 지금 그 법에 의해서 정비하는 것도 정비하는 것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해양수산 지원에 관한 것들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비되는 것은 당연하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이득은 무엇이고 여기에 따른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신 것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전에도 수산 증ㆍ양식이라든가 내수면 어업이라든가 어촌ㆍ어항의 기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기본법을 만들면서 여기에 세부 지원사업을 명확하게 다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좀 더 늘려나갈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진기엽위원

그럼 강원도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따로 법을 제정하면 세목, 항목별로 국비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더 적극성이 좋다, 그것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특별히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있는지. 도움이 되니까 조례안을 제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전에는 어장을 정비하고 정화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어장 정화ㆍ정비 이런 것도 세부사업으로 다시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어촌ㆍ어항 기반시설 분야에 어항시설만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어촌체험이라든가 자율관리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좀 나누어서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진기엽위원

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으로는 못하는 사업이었나요? 얼마든지 했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든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 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하게 나눈다고 해서 하고 못 하고는 아니잖아요? (장석삼 위원을 향해) 장석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회가 필요한가요?
석삼

장석삼위원

필요하죠.

진기엽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접근하기에는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확실히 답변을 못하시니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소상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율을 한 결과, 내용 중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영하 본부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럼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 또는 중앙 재원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7,653만 1,000원이 증액된 322억 9,835만 9,000원입니다.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75억 1,600만 원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국고보조사업비 1억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26억 6,233만 1,000원으로 불법어업 행정처분 과징금의 수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운항만과 세입예산은 총 91억 1,749만 7,000원으로 하천사용료의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로 1억 7,596만 8,000원, 시ㆍ군의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5개 사업에 9,523만 5,000원, 속초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손해배상금 등 그 외 수입으로 2,33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및 추가 교부에 따라 어촌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360만 원, 해변 안전장비 구입 지원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원은 총 5억 7,221만 6,000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해삼 어미 매각 수입 등 3개 사업에 1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 7,000원,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4만 5,000원, 그 외 수입으로 건강보험료 정산분 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심층수수자원센터는 총 15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6,000원,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4,000원, 그 외 수입의 법인카드 포인트 반환 수입으로 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31억 6,13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19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및 신규 사업 추가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251억 7,718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9,24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으로서 감척대상이 없는 시ㆍ군에서 국고를 반납하게 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어업지원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지원과 예산은 88억 7,67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연구교습어장 운영과 관련하여 국비보조금이 하향 조정ㆍ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400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다음은 해운항만과 예산입니다. 해운항만과 예산은 123억 8,45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 편성으로 속초항 해상교통안전진단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변 안전시설 확충에 소방교부세 1억 1,000만 원을, 해변 안전장비 구입 지원에 4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31억 4,30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숙직 수당 1,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당직실 침구류 구입 등으로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47억 5,03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뭄피해 파로호지역 어업인 생계 지원을 위한 2,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예산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예산은 20억 6,442만 9,000원으로 해당 사업 내의 예산 전용으로 기정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고품종 어류 종묘생산 1,000만 원, 고품종 패류 등 종묘생산 450만 원을 감액하여 중앙배수망 및 배수방지막 등 설치 시설비 1,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품종 어류 종묘생산 445만 원과 신품종 패류 등 종묘생산 2,000만 원을 감액해서 대문어 조건별 실험수조 등 설치의 시설비에 2,4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했고 해변 안전시설 확충과 도내 어업인 소득 및 복지 증진 등 자체 사업의 신규 편성 또는 증액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용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우선 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230페이지를 보면 속초항 해상교통 안전진단 해 가지고 2억이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속초항은 개항지이기 때문에 이미 해양수산부나 항만청에서 안전진단을 다 했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도비를 2억씩이나 들여서 안전진단을 또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묻고 싶은데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속초항에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여객부두가 있고 앞으로 더 확장해서 만드는 그런 여객부두가 있습니다. 그 여객부두에 과연 몇 t짜리 배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지난 2011년 저희들이 지방항만을 이양 받고 2011년도 8월에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3만 t 급을 시행했었습니다. 3만 t 급을 시행하면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이것은 한 5만 t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져서 5만 t 급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크루즈가 7만 t, 10만 t 이렇게 커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만 t, 5만 t 가지고는 이런 국제적인 크루즈를 유치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판단 하에…….
용복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기존에 있던 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러시아ㆍ중국으로 가는 여객선도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굳이 또 진단을 한다? 이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주변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저 안 되는 사업에 왜 자꾸만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지,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할 것이라면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데.”라고 말해요. 이것이 순수 도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정확하게 있느냐 없느냐를 본 위원이 묻고 싶어서 그래요. 현재도 그 여객선이 몇 달간 계속 거기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슨 사업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상황에서 크루즈가 들어온다? 또 도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그것도 막대하게 2억씩이나 들여서 한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줘 보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7만 t 급 이상이 들어올 수 있는지 해상안전진단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블라디보스토크나 이런 해외 북방항로 쪽에 있는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또 다른 것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해양관광의 추세는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훈춘 쪽으로 가는 이 관광여객선하고 지금 크루즈는 다른 나라의 다른 도시, 우리나라의 도시 이런 곳을 거쳐 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관광의 패턴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왜 또 이것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용복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지금 도에서 계속 양양공항을 활성화한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크루즈가 속초항에 들어온다? 그렇다면 속초항의 크루즈가 하바롭스크라든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든지 일본 홋카이도로 가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는 국가항이면서도 개항지예요. 개항지는 도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해 줘야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속초항은 지방항만으로 이양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추후 크루즈가 들어온다는 확정된 어떤 서면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서 지금 이런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 예산이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크루즈를 유치하려면 몇 t 급 이상의 크루즈가 들어와도 안전하다는 안전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외국에 가서 “우리 이쪽 항에 와도 안전하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한 6개월, 10개월 전부터 비즈니스가 되어야지 그 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받아놓지 않으면 또 시기를 일실(逸失)할 수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몇 만 t 급 크루즈가 속초항에 들어올 거예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 항구는 몇 t 이상은 들어올 수 없고 몇 t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는 진단이 나와야지 그 진단을 가지고 외국에서 다니는 크루즈라든가 우리가 모항으로 만들 크루즈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들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안전진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부산항에 크루즈가 들어오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우리나라의 몇 군데 항에 크루즈가 들어와요? 파악해 봤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거의 한 6개~7개 항구에 지금 크루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부산 감천항인가 거기하고 그다음에 울산항인데 울산항에서 크루즈 사업을 안 하고 있고-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고-또 다른 데에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인천항에도 크루즈가 들어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인천ㆍ제주 이런 데 다 들어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용역을 하기 전에, 부산항이나 제주항이나 아니면 인천항에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수심이 거기 자료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고 속초항의 수심이 거기에 상응한지-수심을 찍어보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고-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항로만 정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크루즈 10만 t 급이 들어오는 데는 수심 몇 m 이상이 돼야 된다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나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인천이나 제주나 부산이나 이런 데 수심이 몇 m 되니까 몇 t 급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자료 좀 제출해 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산, 인천 이런 데를 보니까 이 몇 만 t짜리 크루즈가 충분히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크루즈 선박이 흘수가 몇이고 길이가 몇이기 때문에 이 항구에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 그 시뮬레이션을 다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이것은 몇 t까지, 몇 m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크루즈를 영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하다 해도 저희들 생각만으로는 써먹을 수 없고 전문가들이 하는 안전진단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시간이 자꾸만 가는데, 본 위원이 고성 출신입니다만 지역구에 가 있으면 속초 인근을 하루에 한 번씩은 다녀요. 금강교 위쪽으로 해서 계속 다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저것 애물단지다, 저 여객선이 운항을 안 하고 저기에 수개월간 방치되어 있는데 저 예산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크루즈사업은 경유해서 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속초시에서 1박합니까? 그런 계획은 나중에 계획서가 나오겠지만 1박하는 목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죠. 크루즈가 들어오면 설악산 갔다가…….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할게요. 이 속초항 해상교통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 2억은 이따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 쓰지 마세요. 예산이 기 세워졌더라도 이 사업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된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정말 있어야 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정말 있어야 됩니까? 이런 사업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안 돼요. 양양공항도 양양공항에서 내려서 관광차를 타고 서울로 다 가요. 양양공항에 내려서 강원도 강릉이나 어느 지역에서라도 하룻밤 머물면서 가는 곳이 없고 거의 면세점을 가려고, 명동으로 가려고, 청계천을 가려고 서울로 바로 가요. 서울에서 1박하고 2박하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양양공항에서 타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속초시에 면세점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강릉시 재래시장을 가요? 지역경제 활성화? 크루즈를 몇 개월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것에 있어서 설악산 이런 곳은 갔다 오겠습니다만, 설악산 업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설악산 케이블카 돈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설악산 입장료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아십니까? 무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다고 이 관광객 유치를 안 할 수도 없고…….
용복

김용복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미 속초항의 항만 접안시설 3만t~5만 t까지는 2014년도에 한번 해 가지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2011년도에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착공해 가지고 추진 중이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여객부두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3만 t에서 5만 t까지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이상은 정박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안 해 봤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때 4만 t을 안전진단하면서 시뮬레이션한 배가 210m짜리였습니다. 210m짜리이면 5만 t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 t까지 가능하다는 그 안전진단을 지금 써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혁열

권혁열위원장

앞으로는 5만 t 이상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지금 정박시스템을 미리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런데 2억을 들여서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한 3개월~4개월 정도 걸립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3개월~4개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묻냐 하면 모든 제반사업들이 뭐만 하면 용역에 들어갔다, 용역에 들어갔다, 용역에 들어가면 세월이 부지기수예요. 보면 거의 1년 지나가고, 연초에 예산심의가 됐는데 연말이 되면 용역 중이다, 아직까지 안 됐다, 거의 이러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크루즈를 활성화시킨다는데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동해안을 크루즈 모항으로 지정하라고 발언도 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 빨리빨리 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의아심이 나서 말씀드리고,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7만 t에 대한 접안시설을 미리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용복 위원은 누구보다도 항만ㆍ물류ㆍ수산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은 분이시니까 상당히 포괄적으로 깊이 문제를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김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것으로 결정짓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7쪽이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사업대상자가 없는 3개 시ㆍ군의 것을 감액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마 지난해에도 신청을 했었던 부분인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감척사업이 한 12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와서 이제 우리 도의 감척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업의 풍흉에 따라서 배의 가격이 들쑥날쑥 올라가는 해가 있고 내려가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보면 어느 정도 감척이 되었기 때문에 배의 가격이 상향ㆍ안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감척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내 배를 감척시켜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감척하려고 하는 배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각 시도별로 아직까지 감척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국비를 각 시도별로 나눠주고 있는데 아예 없다고 하면 그중에서 감척을 하려고 했던 몇 척이라도 이것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기본적으로 한 7척~8척 정도는 국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신청을 해서 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시ㆍ군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각 시도별로 나누어 주는데 저희들이 일단 7척~8척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신청을 해 놓고 그다음에 어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그 안에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우리 어민들한테 손해가 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면 그다음 해에 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금년도에 예산을 안 받았는데 어민들이 신청을 하면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신청을 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조금 몇 척 정도 여유 있게 저희 도에서 국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은 현 상태로 봐서 연근해어선 감척은 거의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나 내년도에도 7척~8척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28쪽, 연구교습어장 운영인데 2,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국비 보조율이 10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어서 2,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맞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100%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우리가 국가기관을 이양 받으면서 이 사업도 같이 이양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를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점차 줄여가고 있는 추세라서…….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00%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100%로 편성했는데 추후에 70%로 하향 조정되면서 어쩔 수 없이 2,000만 원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냐 이런 말씀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속초항 해상교통 안전진단에 순수 도비 2억을 용역비로 계상하신 것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용역 주려고 하는 용역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분야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 항구에 맥시멈으로 얼마나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느냐를 따져보기 위해서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본시설 안에 한 7만 t 급 정도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리 생각만으로 큰 배 7만 t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 항구로 제발 와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회사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예산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수심과 면적이 주가 되겠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죠.
금석

한금석위원

세계적으로 7만 t 급이 접안할 수 있는 통계가 나온 것이 없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항구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 항구는 수심이 얼마이고 길이가 얼마이고 면적이 얼마이기 때문에 몇 t까지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심이 몇 m일 때는 몇 t, 면적이 몇 ㎡일 때는 몇 t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배 길이의 2배 이상 되어야지만 그 배가 들어올 수 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만 t 급이 접안하려면 면적은 얼마이고 수심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러한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다른 항을 미루어 볼 때 7만 t 급이 들어올 수 있으려면 수심은 9.5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길이는 450m가 넘어야 되고 뭐 이런 정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 속초항은 지금 이 선에 근접해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면적의 길이는 조금 모자란 듯하고 수심은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 때문에 정확한 용역결과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연근해어선 감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수산자원 보호와 수산업 어가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감척을 유도하고 있죠,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에서 환동해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는다기보다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에 맞춰서 신청을 받는 순서가 맞는 것이죠,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그런데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제가 방금 이 감척의 주된 사업목적을 말씀드렸지만 배뿐만 아니라 한우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속 폐업신고를 받고 있고 폐업을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한우 두수 조절을 통한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에요. 제주도도 감귤농장 폐업신고를 10년 전부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인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농업을 위한 근간으로 삼기 위해서 폐업을 계속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폐업을 잘 안 해요. 그나마 한우 같은 경우는 사고팔고 그때그때 출하를 해서 계속 연이어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감귤농장이나 배 같은 경우는 다르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왜 폐업을 안 하냐 하면 자녀를 대학 보내고 시집ㆍ장가 보낸 그 근간이 감귤농장이기 때문에 돈을 줘도 폐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그런데 배는-물론 규모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은 맞지만-판매하는 가격보다 배를 감척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솔직히 감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2015년도의 기정예산으로 총 3억 2,000만 원이 잡혔다가 감척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이번 2회 추경에 1억 9,000만 원을 반납해서 1억 3,000만 원 가지고 8척을 감척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제가 볼 때는 강원도 4개 시ㆍ군, 강릉ㆍ동해ㆍ고성ㆍ양양, 삼척이 빠졌네요. 삼척 같은 경우도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에 따라서 감척 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제가 말씀드린 보상가격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리고 어업활동을 하다가 배를 팔게 되면 차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워도 못 파는 거잖아요, 안 파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인 게 맞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맞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6척~8척을 감척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적정 가격만 된다면 감척하고 싶어 하는 어가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매년 한 10여 척 정도는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럼 일반 매매가보다 낮은 것에 대해 환동해본부나 타 시도에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냐 하면 매년 해수부에서 연근해어업 조사를 합니다. 3년 평균 어획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몇 t 급일 때, 선령이 몇 년일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다 정해서 평균을 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놓습니다.

진기엽위원

물론 그렇겠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산을 책정해 놓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10여 척 된다고 예상 척수를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면 그 예산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그 책정된 예산이 어가가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보다 가격이 덜 나오기 때문에 감척을 안 합니다.

진기엽위원

그렇죠.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매매가와 감척 신청을 했을 때 받는 그 갭(gap)이 t 수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한 50% 정도…….

진기엽위원

50% 정도면 상당하네요. 그러니 누가 감척을 하겠어요, 생계수단의 가장 절실한 부분인데. 감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가들의 경쟁력 강화, 어족 보호에도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현실을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시고 실질적인 감척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환동해본부가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전체 어선의 20%를 감척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산자원의 예측량에 비례해서 배의 숫자를 약 20%를 줄이면 맞겠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10년 전부터 20%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거의 20%를 줄였습니다. 그때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배가 줄어들고 어느 정도 배의 수가 적정하다고 보니까 희망량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50%의 가격 차이가 난다면 더 이상 강원도는 감척할 필요가 없다…….

진기엽위원

하지 말라는 거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래서 현재 이 정도면 더 이상 감척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것에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았나…….

진기엽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강원도 5개 시ㆍ군이 환동해 어업인들의 평균 어가소득에 적정하게 감척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가소득은 평균적으로 다 만족한다고 보이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과 연계시켜서 어가소득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진기엽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새로운 직업군을 찾는다든지 정말 감척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 환동해본부가 나서서 감척을 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적정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단가를 조금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지금 진기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 빠진 것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5억 9,942만 원의 최종예산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금년도 단가로 대략 계산하면 14척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감척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상가격이 실질 가격의 절반밖에 안 돼서 감척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3억 3,250만 원으로 8척을 감척하려고 하면 평균 한 척에 4,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5척을 미추진해 가지고 1억 9,242만 5,000원을 반납하고 3척을 감척하는 게 1억 3,007만 5,000원, 그렇게 되면 척당 한 4,3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정도인데 신청한 분들은 3척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를 감수하고 하시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 사람들은 선령이 아주 많아서 배를 사용할 수 없다거나 어느 정도 가격이 맞거나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이 배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고 직접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이런 내부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감척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합니다.

신도현위원

지난해 14척 정도에서 올해 8척으로 해 가지고 지금 3척만 감척을 하니까 내년도에도 혹시 또 그런 분들이 있을 테니 그것을 예상하고 확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감척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50%밖에 안 되는 걸 매번 받아봐야 어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도 조사할 때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그것의 시장가격이 형성돼서 훨씬 더 나으면 어민들이 시장에서 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시장원리인데. 처음부터 국고를 받을 때 50%밖에 안 받는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서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해수부에서…….

심영곤위원

매년마다 시장가격의 원리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겠지만 엄청나게 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억 했는데 올해 2억될 정도의 가격 편차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수산업이라는 것이 기대치가 조금 높습니다. 오늘은 고기를 못 잡아도 내일은 많이 잡겠지 하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배의 현실가격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가격을 다 따라 주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하여간 조사할 때마다 저희들은 현실가격에 맞춰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니까 현실가격에 가까이 갈 수 있게 잘 안 맞으면 어떻게든 이야기해서 가격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감척이 안 되는 걸 매번 하는 건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터무니없는 가격을 가지고 감척하라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심영곤위원

감척하는 과정에서 꼭 해야 된다면 도비를 거기에 맞게 70%~80% 내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것은 서로 연구하기로 하고, 아까 여기 보니까 세입에 과징금이 3,0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은 불법어업을 하다가 검거되었을 때 저희들이 어업정지를 매기는 경우가 있고 어업정지 하루에 얼마 이렇게 책정해서 과징금으로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업정지를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예상치 못한 과징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아까 3,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게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기 발생한 것을…….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기 발생한 것을…….

심영곤위원

올려놓은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렇게 계몽하고 계도하고 이랬는데도 계속 생겨요. 그런데 과징금이 3,000만 원이면-제가 언뜻 생각은 잘 안 나지만-보통 크면 한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한 건에 보통 크면 몇백만 원에서 배가 크면 1,0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큰 배야 소득이 높으니까 큰 영향이 안 가겠지만 작은 배들이 다만 얼마라도 과징금이 높아지면, 그분들이 물론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만 그러지 않게 더 계몽ㆍ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양면성이 있지만 벌금만 계속 물어서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계몽ㆍ계도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민들 소득에도 영향이 가고 하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지도ㆍ계몽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동해항 3단계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확보됐잖아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국비가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을…….

심영곤위원

계획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지사님께 도정질문할 때 어느 의원님께서 삼척시에서 반대가 심해서 포항으로 갈지 모른다, 여기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어디 가지 않고 동해항에 하는 것은 확실하게 정해졌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삼척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관철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동해항 3단계 사업이 동해항에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삼척 출신이지만 삼척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환동해시대에, 또 동해항시대에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거기에 따른 다른 여파, 해양침식 이런 게 너무 되면 안 된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하려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해수부나 동해항만청이나 저희 강원도는 동해항 제3단계 개발을 해야 된다는 대전제 아래 그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개발은 개발대로 이루어지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00 몇억인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항만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직까지…….

심영곤위원

몇백억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전체적으로 그 주변을 정비하는 것은 한 700억~80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심영곤위원

동해항 3단계 개발을 하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직 확보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심영곤위원

그렇게 하면서 삼척 해안침식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어떤 일정 부분이 혜택을 받으면 그 혜택에 대비한 더 어려운 점이 생기는 점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모니터링도 세세하게 잘하면서 예산 확보에 관계되는 것도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인지가 잘 되었고요,-아까 중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척을 하고 난 효과 이런 부분-감척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신규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척을 쭉 해 왔는데? 신규로 어선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안 되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가의 정수를 정해놓고 그 정수 범위 내에서 감척을 하면 그 정수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 정수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이 하지는 못하고 감척을 했다 하더라도 남의 배를 사 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 사업이 2001년도부터 해왔더라고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했고 많은 예산도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감척에 대한 효과를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산자원은 줄어들고 있고 줄어든 것만큼 배가 감척이 안 됐다면 더 어려워졌을 것이다, 그러나 감척이 됐기 때문에 줄어드는 수산자원에 지금 이 정도까지라도 버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이지 이것을 정량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아까 말씀 중에 20%를 목표로 감축하는 부분은 지금 거의…….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 강원도는 거의 20%를 달성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 사업은 어느 정도 목표에 달성되게 되면 앞으로 더 진행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목표 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끝낼 때까지는 저희들도 하겠지만 그렇게 희망량이 늘어나거나 사업량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리고 크루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아까 본부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2011년도에 시작했고 그때 용역을 줘서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됐고, 그러니까 벌써 1년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011년 당시에도 도비 100%로 안전과 관련된 진단을 용역을 통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이번에도 국비나 시ㆍ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비 100%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2018동계올림픽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여러 분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루즈 관광사업도-여기에도 선수단과 관광객 등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2018동계올림픽에 맞추고, 3만 t~5만 t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2017년도까지 진행을 해서 완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 당시에 이 계획을 짤 때는 속초항의 크루즈 관광산업 규모를 3만 t~5만 t 정도만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보았는데 불과 몇 년 후에, 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서 1년 만에 7만 t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다, 그 당시에 3만 t~5만 t이면 아주 충분하다고 했고 안전진단과 관련된 용역비용도 1억이든 2억이든 분명히 들어갔을 것인데 이번에도 2억이 들어간다면 이 부분은 사실 중복되는 예산 부분이다, 물론 본 위원이 볼 때 크루즈 관광산업은 속초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지역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도 클 것이지만 이 사업을 주관하는 환동해본부 입장에서 2011년도에 그런 진단을 받았고 2015년도에 와서 다시 3만 t~5만 t에서 7만 t으로 가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당시에도 2018동계올림픽과 연관시켜서 생각했다면 7만 t 대형 크루즈가 접근해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그때 이미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1년도 당시에는 크루즈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 여객부두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북방항로를 통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배들이 한 1만 5,000 t 급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3만 t 급 배만 생각하고 크루즈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환경이 급변하게 되면서 크루즈산업이 뜨고 크루즈산업이 뜨면서 몇 t에서 몇 t까지가 급격히 대형화되는 이런 추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환동해본부에서 예산 계획을 짜고 집행을 할 때 본 위원 생각에 이 부분이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하고 2015년도는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또 다른 많은 사업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되풀이 되는 것은 예산의 전형적인 중복과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삭감해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요성은 인지를 하면서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2020년도의 장기적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분명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정확하게 예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반성을 해 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질의하는 과정인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알아주셔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것에 대해 조금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8년 전에 배를 감척시키려고 정부에 감척을 신청했었어요. 당시에 저희 배가 6.67t짜리인데 3년 어획고와 선채 감정가가 8,800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싸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개인한테 매각할 때 1억 6,000만 원에 매각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 있으면 감척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어느 분들이냐,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현지를 다녀왔지만-고성도 다녀왔지만-문어잡는 배 1t, 2t짜리들이 그 당시 감척할 때 3,000만 원 했었어요. 그래도 그때 감척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배들이 얼마를 가느냐, 1억에서 1억 2,000에 매매가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적은 배를 더 선호해요. 감척을 요구하는 배는 어떤 선박들이냐, 5t 이상 10t 미만 선박들이에요. 이분들은 감척을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8년 전이나 10년 전의 감척비가 지금도 똑같이 책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감척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대로 감척비를 격상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 누가 합니까? 우리 어민들이 못해요. 지금 시가가 이렇게 돌아가고 노령화도 되고 했으니까 이 감척 부분을 50%만이라도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해서 1년에 3척을 하든 2척을 하든 해야 할 사람들이, 건의를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행정이에요. 행정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8년 전, 10년 전과 똑같은 감척비를 지금도 적용시키니까 안 파는 거예요. 대신 그 어선들은 선령이 그렇게 오래되었어도 자기들이 혼자 조업해서 살 수가 있으니까 선채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하고 내년에도 연근해선박 구조조정 이 부분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행정에서 해수부에다가 감척하는 대상선박에 대한 감척비를 충분히 보상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울러 말씀드리지만 저인망어선이 옛날에 3억~4억이면 됐었어요. 그것을 정부에서 못해 주다 보니까 지금 10억, 15억에도 안 팝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크루즈 7만 t짜리가 속초항에 들어온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 속초항 남방방파제에서부터 북방방파제의 폭이 좁아요. 지금 현지에 있는 여객선이 들어올 때도 어선들이 다 피항해 있다가 그 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항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5만 t 급이나 7만 t 급이 선회를 하려면 선회를 할 수 있는 그 배 길이의 2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남방방파제에서부터 북방방파제 동명항까지의 폭으로는 크루즈 7만 t 급이 절대 선회 못 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고 방파제를 부숴서 다시 공간을 더 확보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몇백억이 들어갑니다. 또 북방방파제를 좀 더 벌려서 나간다? 더 나가게 되면 속초 저도 쪽으로 밀려서 나중에 혹시라도 실수하면 큰일 날 상황이 발생돼요. 부경대 교수들이나 어느 박사들이 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 용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여객선들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요,현재는 되니까. 또 아울러 선회를 하는 부분에서 최하 10만 t 급 이상이면, 20m 이상의 수심이 되려면 거기에 따른 속초항 준설비용 10억, 20억 가지고는 안 돼요. 국가에서 돈을 내주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가능하겠죠. 허나 그 국가예산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도 자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 용역 2억을 가지고 3개월, 4개월을 한다? 이 용역 가지고서 2018년 동계올림픽에 크루즈가 들어온다? 이 금액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뒤에, 동계올림픽 때까지 제가 의원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크루즈가 들어오게 되면 다행인데 안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립니다. 2018년까지 절대 크루즈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항구 복원시키고 늘리는 데 수년 걸려요. 작은 도항 하나에 TTP 쌓아서 월파 방지턱하는 데 10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 대는데 몇백억씩, 그것도 한 200억~300억 가지고는 턱도 안 되는 그러한 사업을 2018년도까지 한다? 이것은 실무진과 의원님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해야 돼요. 이것이 10년짜리 프로젝트라면 가능합니다. 진짜 가능해요. 10년짜리를 2018년까지 단기간에 한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해경 전용 부두가 있어요. 5,000t 급도 거기에 입항할 때 계속 클랙슨(klaxon) 울리면서 어선들 다 피항시켜 놓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5만 t 급, 7만 t 급이 들어가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세요. 잘 검토해서 그냥 인기성으로 행정하려 하지 말고 정말 차분하게, 정말 이것은 항구적으로 꼭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상황을 전제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해 주십시오. (해운항만과장을 향해) 과장님, 현재 해운항만과장이시죠?
승호

한승호해운항만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크루즈 5만 t짜리가 와서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는지 현지에 가 봤어요? 안 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안타까워서 그런다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통해 ‘여기에는 최고 몇 t 급이 들어올 수 있는 항구구나’라는 것을 판단해서 그에 맞는 선박이 들어오게끔…….
용복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차라리 금년도 2억, 이것 다른 예산으로 돌려요. 우리 어업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시켜요. 그것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한 것을 들으셨죠? 오늘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5분 자유발언을 했듯이 농업에 재해가 났을 때 전체적으로 움직여줘야 하고 바다에 재해가 났을 때는 어디서 움직여야 되느냐, 금년도 가뭄 때문에 농업 쪽의 농정국 직원들, 축산직원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에 나가서 하고 왔었어요. 바다에 재해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현지의 애로사항 들어봤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들어봤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어디서 들어봤어요? 보고만 받으셨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제가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만-안전진단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끝났으니까-지금 정부 측과 수협중앙회하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진행상황만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 실무과장님들하고 실무팀들하고 수협중앙회에 올라가서 다 협의를 마치고 왔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저희들이 올라갔다 온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현재 수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도 요청을 해 놨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정책자금보다는 영어자금의 한도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지원이 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재해대책본부도 가 봤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재대본은 저희들이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번 일련의 사건 때 강원도에서 예산 얼마 올렸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피해액이요?
용복

김용복위원

예, 피해액. 경상북도가 약 36억 원 올렸어요. 우리 강원도는 얼마 올렸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28억을 올렸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재해대책본부에서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이 내려왔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공식적으로는 1개 시ㆍ군에 한 20억 정도가 넘어야지 우심지역으로 됩니다. 강원도는 우심지역으로서 피해액이 넘어가는 시ㆍ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경북 쪽에 우심지역이 발생됐고 전체 공공시설은 국가 지원이 되지 않고 사유시설만 국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말씀 잘 들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피해가 났을 때 피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 피해 망이 대게망이었어요. 거기는 대게망이 피해를 봤는데, 지금 그 피해보고서 항목에 대게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했느냐, 10년 전에 사라진 명태망으로 보고를 했어요. 지금 대게망을 꾸미는 것까지 해서 한 필 만드는 데 한 16만 원 드는데 아직까지 명태망으로 하고 있어요. 피해항목에 명태망이 아닌 도루묵망이라든가 대게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환동해본부가 잘 알 텐데 왜 명태망으로 들어가서 편법적으로 보상을 받게끔 만드느냐 이것이지요. 이것 어디서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피해내용 항목에 명태망은 없으니까 삭제시키고 도루묵망, 대게망 이런 것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곳이 우리 환동해본부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런데 저희도 피해 복구할 때 그 항목에 가재미망, 무슨 망 무슨망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통발이면 통발, 자망이면 자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용복

김용복위원

통발이면 이해해요, 통발은 들어갔으니까. 그게 아니라 명태망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명태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 도대체 행정에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피해가 날 때마다 명태망이라고 편법을 써?’라고 생각해요. 대게망하고 명태망하고 가격 차이도 다른데 그것 가지고 지금 재해대책본부에 명태망을 피해봤다고 올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명태망 피해본 것에 대해서 “어? 명태 사라진 지 오래 됐는데?” 이 소리가 나올 텐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작년도 이맘때 어획구 대비 금년도 어획구가 몇 %나 저감됐는지 대충 아십니까? 작년도 대비 올해 어획고가 약 20% 감됐어요 알고 계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전체적으로 91%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획고를 보면 103%, 어획량으로 보면 91% 정도 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오늘 날짜로 제가 자료를 빨리 뽑으라고 해서 뽑았는데 작년에 고성이 190억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이 160억이에요. 30억이 감됐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징어가 말이죠, 동해안에는 하나도 안 났잖아요. 서해에서 나요. 다 서해에서 올린 것이지 동해안에서 올린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듬어서 해 주십시오.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234쪽, 가뭄 피해를 본 내수면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하신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 내수면 어업인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았는지 피해금액이 나온 내역이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가뭄에 대한 피해내역을 조사하지 못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2,000만 원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피해를 봤을 거니까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상하신 겁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도비, 시ㆍ군비,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돈을 대서 총 1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가 좀 돼서 피해금액에 준하는 선까지 지원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가 됐는지 알고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가뭄 피해를 정확하게 집계를 못 하니까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치료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내수면 어가 수가 몇이나 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그래도 2년 동안 가뭄 피해가 있어서 인제 같은 경우는 빙어축제도 취소된 사례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한 2년 가물다 보니까 어가들의 피해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도 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편성할 때도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것을 지금 그동안에 피해를 본 어가들의 취로사업이나 이러한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저희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는 정량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작년도 어획량의 한 68%밖에 안 되고 어획고는 한 7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0%~40% 정도가 피해봤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내수면만이 아니라 우리 해양 쪽도 어떠한 보상을 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한 조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의 피해 부분이 발생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의 속초항 해상교통 안전진단 2억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속초항 해상교통 안전진단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결론은 지었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한 가지 일을 해도 사전에 정확한 적정성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하고요.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그냥 폼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해야 될 사업은 꼭 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해운항만과장님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몰라도 본부장님이 계신 동안에 이 용역이 잘 되어서 5만 t이든 7만 t이든 속초항에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후일 지켜보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이전에 속초항에 크루즈가 입항하는지 여부까지도 본 위원이 짚어볼 테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업무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부장님께서는 환동해본부와 관련된 중요한 안건, 중요한 사업,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관련 부서장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항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보고해 주시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으로 수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해양수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청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강청룡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강청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되고 있던 각종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으나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와 관련하여 도의회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이「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서로 맞지 않아 용어의 사용, 도의회 제출기한 등에 대하여 조례의 일관성, 통일성을 기하고자 일부를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를 보다 간단명료하게 정리하고자 제11조 제1항의 내용 중에서 기금의 운용과 관련이 없는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삭제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도의회 제출과 관련하여「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고자 안 제14조 제2항에 도의회 제출기한을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4에이치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도의회 제출기한을 집행부의 각종 기금을 총괄하는「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여 조례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강청룡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1조 제1항의 “수립하고 세입ㆍ세출예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수립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제14조 제2항의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4에이치 운용 기금과 관련해서 강청룡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은 시의적절하고 전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강청룡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삼

장석삼위원

강청룡 의원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운용 수립에 대한 변경된 개정안 11조에 보면 당초에는 세입ㆍ세출예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문구가 삭제되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로 했는데 세입ㆍ세출도 사전에 계획안을 보고 하겠다는 의도인가요?
청룡

강청룡의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장석삼 부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강원도의 각종 기금위원회에 대해서 일괄 정리를 하는데 유일하게 농업기술원 기금에만 세입ㆍ세출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안 써도 6월 30일까지 제출을 하면 7월에 결산검사를 할 때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연히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명칭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정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써놓은 것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소관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농촌진흥법」개정 시행과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의 일부 기능 폐지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안 제1조에서는 띄어쓰기와 자구 수정을, 제3조 정의에서는「농촌진흥법」개정에 따른 “항ㆍ호”의 표시를 “호ㆍ목”으로 조문표시를 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회관 사용용도를 “행사”에서 “교육행사”로 하는 보완사항과 결혼식장 기능 폐지에 따른 삭제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7조의 별표에서는 시설사용료 기준액 설정으로 자구 수정과 기능 폐지에 따른 삭제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안 전문내용과 사전 심사결과 비용추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업인단체 회원의 일체감 조성과 각 단체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년 4월에 제정되어 2013년까지 세 번의 일부 개정이 있었으며 앞에서도 제안설명을 하였듯이 상위법 개정 등 요인발생과 현실에 맞는 회관 운영을 위하여「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농촌진흥법」전부 개정 및 회관 사용용도 변경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농촌진흥법」준용 조항인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항목은 법 개정에 따라 “제2조 제3항 ‘라’ 목”으로 개정하였고, 회관의 예식장 기능이 없어지게 되어 사용용도상 “결혼식” 항목을 삭제하는 등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 및 농업인단체회관의 사용용도 기준에 맞도록 적절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결혼식 및 농업 관련 축하행사, 예식장 기능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왜 없어 졌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당초 농업인 회관 자체를 설립할 때는 인근에 좋은 예식장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그곳을 결혼식장으로 주로 이용했는데 지금은 시설이 워낙 낡아서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 자체를 아예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장소를 리모델링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요새 워낙 호화로운 결혼식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들여도 따라 가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필요한 행사 같은 것은 할 수 있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은 주로 농업인 단체들의 회의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운영하면 운영비가 나오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 대비표를 보면 개정안 제3호 ‘라’ 목은「농촌진흥법」제2조 제2항 ‘라’ 목이라는 얘기인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법」의 2조 3항 ‘라’ 목에 보면…….
금석

한금석위원

3항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농촌지도사업이란 이 부분의 ‘라’ 목에 보면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이 있는데 그 목을 얘기한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저는 여기 3조 2항의 ‘라’ 목인지 알고 내용을 보니까 관계가 별로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 가뭄 등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농업기술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14억 2,099만 1,000원보다 8,119만 7,000원이 증액된 215억 2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연구장비 납품 지연 배상금에 173만 3,000원, 관용차량 등 불용물품 매각 대금에 1,442만 8,000원, 2014년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6,111만 7,000원, 2014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391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03억 587만 원보다 4억 5,391만 9,000원이 증액된 407억 5,9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총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사업의 농업재해 복구장비 구축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예산은 총 39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2014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9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이번 추경의 목적이 메르스, 가뭄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가뭄과 같은 재난 극복을 위해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조금의 낭비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흥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삼

장석삼위원

장석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4억 5,391만 9,000원의 세출이 증가된 사유가 이번 한해(旱害)로 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4억 5,000을 주로 어디에 집행하셨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집행이 아니라 집행계획입니다. 여기 4억 5,000은 도비이고 지방비 해서 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개 시ㆍ군에 5,000만 원씩을 주는데, 이번 가뭄이 왔을 때 우리 기술원에서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해도 사실 장비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번 추경에는 가뭄뿐만 아니라 재해 때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자, 예를 들어서 폭설이 왔을 때 파이프절단기를 각 시ㆍ군에 주면, 한 지역을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동해에 폭설이 와서 하우스가 많이 내려앉았을 경우에 18개 시ㆍ군의 장비들을 다 모아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파이프절단기라든지 관수장비라든지 어떤 재해와 관련된 장비를 위해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이와 같은 장비 중에 각 시ㆍ군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글쎄요, 전에는 어떻게 했죠? 작년 폭설 같은 경우 영동 지역에 피해가 많았는데 이런 재해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이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기술원에 파이프절단기 2대가 있는데 모자라서 진흥청에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진흥청에서 장비하고 인력까지 지원해 줬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로 특약이라든가 농업기술원 소관의 원예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강원도 내에 있는 어떤 농가라도 재해를 입었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이것 말고도 농정국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ㆍ군 간 피해액을 산정해서 세분화되게끔 사전에 서로 업무분장을 나누고 예산범위를 나누어서 지원을 합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니까 재해로 인해서 추가 편성을 해서 하는데 농정국하고 분리를 서로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일반 재해로 인한 보상이라든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 농정국에서 총괄을 합니다. 단 농업기술원은 농업 관련 기관으로서 거기와 관련된 일손돕기 지원 같은 그런 것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죠.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혹시나 이런 것들을 이중적으로 하다 보면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또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이 애초부터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좀 간지러운 데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곳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금년도 가뭄, 향후 동절기 폭설에 대한 추경이지 않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4억 5,000만 원,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금년도에 저의 지역구에서부터 쭉 다녀보니까, 한 가지 조언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수기 있지 않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양수기를 보니까 보통 2마력ㆍ3마력ㆍ5마력, 3마력 이상 되는 곳은 전기를 보통 3상으로 써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관정시설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거리가 먼 곳은 2단, 3단으로 해서 물작업을 하는데 3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금년 명파리 천수답 같은 데는 2단, 3단으로 올라가 있고 가진리 천수답 같은 데도 그렇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무엇이냐면 휘발유로 하지 말고, 전기로 하지 말고 디젤양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디젤양수기가 힘이 세고 잘 빨아올린다고 디젤양수기를 해 달라고 요구하더라고 요. 이런 부분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농업기술센터로 가겠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군비를 빼놓고 지역별로 도비 5,000만 원이 내려갈 때 지역 특성에 맞는 양수기 지원사업, 경유양수기 같은 이런 것을 사업비에 명시해서 내려보내면 안 됩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제시한 것을 보시면 지역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지금 지역에서 디젤양수기를 보유하지 않는 이유는 전기양수기하고 디젤양수기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것으로 아는데 명파리와 같은 아주 고지대의 문제, 예를 들어 심하면 5단까지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디젤양수기를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요구사항에 들어가야 되고, 금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우리 농가를 살리자는 차원에서-본 위원이 했다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수협에 고성군이 가뭄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임대장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서 수협에서 고성군에 휘발유양수기가 아닌 디젤양수기 5대를 기증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운영해 보니 굉장히 평이 좋아요, 그리고 이동이 좋고. 디젤양수기는 이동이 좋은데 전기양수기는 3상 전기선을 뽑아서 2단, 3단으로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농가에서 본 위원한테 주문하는 것이 금액이 조금 비싸지만 지원해 주려면 디젤양수기로 임대사업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할 때 항목에 디젤양수기사업도 같이 포함시켜서 내려보내면 시ㆍ군에서 이것을 준비할 것이다, 아마 디젤양수기가 일반 양수기보다는 곱 이상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1대를 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양수기를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예산을 좀 많이 올리세요. 한 20억씩 올리셔서 쓸 수 있게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러면 농정국에서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농정국에서 시ㆍ군에 보내주면 시ㆍ군에서는 건설방재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시스템이 다르단 말이에요. 대신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사실상 농가들과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농업기술원 사랑이 철철 넘치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하여튼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김용복 위원님께서 이번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나가는 데 있어 디젤양수기를 명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관점을 조금 달리 봅니다. 일단 지금 읍ㆍ면별로 농업용 양수기들이 있어요. 읍ㆍ면 단위의 농업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해(旱害)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수기들이 있어요, 20대~30대씩은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일단 한해 때나 폭설 때나 수해 때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구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읍ㆍ면에 가면 농업용 양수기들을 20대~30대씩 전부 보관하고 있어요.
용복

김용복위원

농협별로 20대~30대씩 있더라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농협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읍ㆍ면사무소에 다 있어요. 가보시면 다 있기 때문에 꼭 기술원 사업비로 양수기까지 사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한금석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고요, 단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지역, 아까 명파리처럼 일반 양수기로 했을 때는 정말 힘이 없어서, 5단으로 연결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힘 있는 디젤양수기를 통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일부 지역에서 구비하지 못한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구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원과 관련해서 2회 추경을 하는데 꼭지가 딱 4개밖에 안 됩니다, 시설비 반환금과 국ㆍ도비 잔액.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구장비 납품 지연배상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다음에 관용차량 등 매각, 두 꼭지를 같이 설명을 하면 다 끝날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연구장비 납품 지연배상금하고 관용차량 등 매각.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연구장비 납품 지연배상금이라는 것은 만약에 2억짜리를 6월 말까지 납품하기로 계약되어 있었는데 외국에서 수입함으로 인해서 보름 정도 지연이 되면 일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금의 비율을 따져서 15일간 지연된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게 지연배상금이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누구한테 배상금을 받은 것이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납품업체한테 받아서 도에 환수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관용차량 등 매각은 무엇이냐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용차 같은 경우 요새는 7년으로 되어 있는 차도 있고 10년으로 되어 있는 차도 있는데 7년 후에 그것을 매각해서 매각된 대금을 도비로 환수하는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무슨 차를 파셨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봉고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것을 팔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그게 1,400만 원씩이나 해요? 무슨 매각한 차량이 1,400만 원씩…….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1,400만 원은 차량만 있는 게 아니라 농업용 트랙터, 분무기 탑재차, 농기계용 리프트, 그다음에 관용차량 이렇게 4종을…….
청룡

강청룡위원

관용차량 같은 것은 팔고 다시 매입하셨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한 대를 팔았잖아요, 매입은 언제 하셨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매입은 7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이것을 팔았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지금 차가 한 대 없잖아요, 신규 매입은 언제 했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올해 구매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올 상반기에 하셨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상반기 2월에 했어요, 3월에 했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올 상반기에 했는데 2월인지 3월인지 제가 잘…….
청룡

강청룡위원

내구연한이 되어서 차를 팔았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한 대를 새로 산 게 있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차를 먼저 사고 기존 차량을 매각하려 했는데 몇 번 유찰이 되어서 이번에 팔린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유찰이 되어서 근래에 팔린 것으로 아는데, 제가 괜히 농업기술원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초에 차를 새로 구입하셨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죠.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한 대를 샀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팔았다고 하면 되는 것을, 그리고 무슨 차 한 대가 1,400만 원…….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332만 원 받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구장비 납품 지연배상금은 농업기술원하고 계약한 업체가 납품기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일할계산을 해서 변상금을 받았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죠.
청룡

강청룡위원

그 업체는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입찰제한을 받아요? 그 업체가 어디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장비예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동성이엔씨라는…….
청룡

강청룡위원

몇 년 뒤 과장님이 되신 후에 답변을 하시고, 빨리 가르쳐 주세요.

장내 웃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동성이엔씨에서 납품을 했고…….
청룡

강청룡위원

동성이엔씨가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횡성에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성이엔씨가 농업기술원과 계약을 했는데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못 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업체에 페널티를 주느냐는 얘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입찰 제한기한이 한 달이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한 달간 제한기한을 둔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완전히 동문서답(東問西答)을 하시네, 제 얘기는 다음에 이와 유사한 입찰이 떴을 때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한 달간은 입찰을 못하고 그 이후로는 입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청룡

강청룡위원

한 달을 주면 어떻게 해요, 한 번을 못 한다든지 두 번을 못 한다든지…….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간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기간이 얼마나 돼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정확한 것은 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청룡

강청룡위원

건설 분야에서 이렇게 지연이 되면 제때 활용을 못하니까 우리 도에 막대한 손해가 와요. 그러면 그 회사는 다음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무조건 입찰을 못하게 페널티를 준다고요. 농업기술원도 동성이엔씨의 지연에 의해 차질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페널티를 줘서 입찰을 못하게 해야 정신 차리고 제대로 똑똑히 해 줄 것 아니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 규정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업종별로 다르고 규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장비 납품 지연배상금을 받았던 전례가 몇 건이나 돼요? 뒤에 실무 담당자…….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처음입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처음이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처음이죠? 이것 감사할 테니까 연관된 자료 전부 제출하세요. 동성이엔씨의 납품이 왜 지연됐는지 일련의 자료가 있죠?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을 횡성만 찍어서 한다 그러지 마시고, 농업기술원에 이런 전례가 없어요. 이런 전례가 없고 관에 납품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날짜를 못 지킨 경우가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왜 그랬는지 한번 보자고요, 되셨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번 회기 내에 횡성의 동성이엔씨에서 납품이 왜 지연되었는지 계약서를 원본대조필 해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추경예산이 4억 5,000만 원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추경예산을 세워서 어디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18개 시ㆍ군에 공히 5,000만 원씩…….
혁열

권혁열위원장

18개 시ㆍ군에 2,500 플러스 지자체 2,500 이래 가지고 가뭄 피해나 재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18개 시ㆍ군에 5,000만 원씩 준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까 유압절단기 같은 경우를 보면 동해안에는 폭설이 많이 오잖아요.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져서 복구작업을 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기술원에 유압절단기 두 개가 있다고 했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 개에 얼마씩 하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한 세트에 2,800만 원…….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2,500만 원씩을 줘도 한 세트를 구입 못 하네요? 300만 원을 더 보태서 사야 하네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면 5,000만 원 내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까 장석삼 위원님께서도 재해복구, 폭설, 가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이 있어요. 농정국 같은 기관은 18개 시ㆍ군에 농정과가 있고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센터가 있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역할과 분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18개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면사무소에서 장비를 비축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영동지방에 폭설이 왔을 때 전국에서 복구작업을 하러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인력만 오면 뭐합니까? 효율적이지 못해요.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폭설로 인해서 무너지면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유압절단기 같은 것은 최소한 18개 시ㆍ군에, 특히 폭설이 많은 영동지방에는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18개 시ㆍ군에 공히 나누어 준 이유는, 만약 강릉에 폭설 피해가 생기면 농업기술원이 중심이 되어서 18개 시ㆍ군에 있는 장비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에 주는 예산은 정말 하나의 빈틈도 없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번 가뭄 때 기술원의 전 공직자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했고 특히 안반데기 같은 경우는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ㆍ과장님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그런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기상이변에 의해서 예측불허의 가뭄이 어떻게 벌어질지, 더 심각해질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농업과 관련된 스프링클러, 양수기, 관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은 기술센터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이니까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흥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을 통해 농작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충을 감안하시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