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자열 의원 발언
구자열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 적절한 통제 기능이 수행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기홍 의원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텐데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3조 4항이 문제가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현 조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같고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발의하셨는데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목적은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국비확보라든지 투자유치, 문화ㆍ예술, 여러 가지 방면의 사회 저명인사를 위촉함으로써 강원도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차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에는 동의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라든지 기초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명예시도지사 내지는 시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예인까지 위촉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김기홍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명예도지사의 희소성이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이것을 남용하고 남발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남용ㆍ남발이 아니라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목적인 우리 강원도의 경기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행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의회 의결절차를 통해서 절차상 혹시 문제가 되는 분을 거르는 필터링 효과는 상당히 동의하고 지지하는 바이지만 혹시나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맞는 사람이 우리 의회와 상반된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촉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강원도로 보아서는 이익에 반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절차, 의결을 거치는 절차보다 현재 있는 조례 기준에 맞게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성실히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주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바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한두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진행됐던 절차가 혹시나 부담이 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전 그렇게 봅니다. 일정 부분 국한되고 제한된 업무 범위에서 범위를 좀 확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대한민국 현실에 있어서, 그리고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의 사회갈등지수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인용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OECD 27개 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사회갈등지수가 2위입니다.
가장 높은 축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로 인한 경제손실이 최대 246억 정도 발생한다는 과학적인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라고 보면 강원도도 그에 대한 것을 대비하고 갈등지수를 낮추어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위원회의 위원도 중요하지만 조사관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관들을 해당 건이 생길 때 임명하셨습니까? 지금 활동결과를 보니까 86건이에요.
그리고 연평균 26건이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사회갈등요인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포괄적 범위의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면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과학적으로 증명됐던 지수를 말씀드렸듯이 강원도도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예산 몇 푼이 아니라 정말 학식 있고 전문가적인 이런 조사관들을 저는 대폭 기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강원도가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지수가 몇 등이나 되겠습니까? 꼴찌 수준 아닙니까?
결국에는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갈등요인도 이것에 일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는-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조사관의 역할, 그리고 사무국장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