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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48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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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행정관실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조례안 발의에 대한 부분은 거의 동의하시고 운영과정 중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충처리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행정관님,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2항에 5세대를 왜 다섯 세대라고 했죠? 다섯 세대를 아라비아 숫자 5로 하면 잘못되는 것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 문제하고,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 이랬단 말이에요. “5인 이상”으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제2조 3항에 보면 “사회갈등이란 강원도의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해서 강원도의 어떤 행정행위로 인한 사회갈등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강원도가 어떤 행정적인 행위를 할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과연 강원도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하여튼 모든 행정정책을 실행하는데 갈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있다고 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을 조정ㆍ권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조정ㆍ권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결국 집행은 도 행정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물론 소수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과연 모든 정책을 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도민이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5인 이상이 사회갈등의 문제를 제기하면 그 부분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조사나 권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의 집행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회갈등이란 해서 강원도의 공공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행정행위,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이 부분도 조정ㆍ권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조례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김기홍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교육청 인권조례에 대해서 다수는 찬성을 하고 다수는 반대를 합니다. 이것도 사회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관할권” 이렇게 있는데 사회갈등 조장이라고 해서 분명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 등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전문조사관을 두어야죠. 두는 것은 인정하는데 고충민원들이 사안별로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충민원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제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축에 대한 부분을 제기할 것이고 어떤 고충민원은 농림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것인데 그러면 고충민원이 발생된 그 부분의 전문가들을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담지 않으면 그냥 광범위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노파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여러 고충민원들이 있고 각 부분마다 전문가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과연 그 부분들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고충민원에 따른 세부적인 부분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들도 일정의 기간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차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3개월을 준다든가, 3개월 가지고 안 되면 한 번 더 연장해서 3개월을 더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어야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으면 그냥 한 번 임명해 놓고 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충민원에 따른 세부적인 조사관의 임명과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을 이 조례에 담지 못한다면 규칙이라도 마련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협의 조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일부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할 것과 전문조사관 임명 시 적정 인원을 채용하고, 또한 사무국장과 전문조사관 임명사항과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활동사항 및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예산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만기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석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석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조규석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