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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남규 의원 발언

249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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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경제건설위원회 고유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임남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소방시설공사가 건설 및 전기 공사에 포함되어 일괄 발주되는 사례가 많아 공사의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으로 국민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강원도 및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등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내 소방시설업체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소방시설 분리발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안전문제가 매우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내 소방시설업체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분리발주를 하거나 일괄로 해도 관계는 없는데, 현재 전기나 통신은 조례상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은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도 전기나 통신과 마찬가지로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소방업체들에게 수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현재 조례가 없는 관계로 공동발주했을 때는 결국 전문업체가 소방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수주 받은 대기업들의 전횡이 횡행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저가로 소방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시공 시 자재라든지 성실시공이 되지 못하고 부실시공으로 많은 위험이 있고, 또 지역의 소상공인 소방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공동발주를 했을 때는 우리 오세봉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대기업에서 소방업체들에게 하도를 줄 때 후려치기라고 할까, 그래서 70%, 60% 이렇게 아주 저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조례를, 이렇게 분리발주하게 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최저 낙찰률 87.745%인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을 때는 지금 오세봉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실공사,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소방업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87.745%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하로는 갈 수가 없고 그 이상으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가공사도 막고 지역 업체도 같이 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조규석 재난안전실장님,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 나 항목에 보면 기존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이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적재난이 사실 상당히 큰 재난이라고 보는데 인적재난이 빠지게 된 것이 사회재난에 포괄적으로 묶여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재난 범위를 포괄적으로 다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사회재난 피해 정도를 재난으로 볼 수 있는 규모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 매뉴얼에 적합하면, 이것을 재난으로 보고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지 그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조례안이 끝나면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에 대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매뉴얼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사 항 제일 밑에 보면 “도와 시ㆍ군의 부담비율은 각 50% 부담(법 시행규칙상 시ㆍ군 부담 상한선 5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태풍이나 폭우, 폭설, 지진 그래서 국가 재난으로 됐을 때는 이 비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적용시키는 것이지 이 비율은 아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는 국가에서 비율을 정한 대로 적용을 한다, 이런 내용이시죠?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님,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지난 10월 7일하고 8일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차원에서 재인천강원도민회, 재수원강원도민회를 방문해서 2시간씩 회의도 하고 만찬장에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출향도민을 150만으로 보고 있나요? 전국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을 텐데 시도별로 강원도 출향도민회가 결성되어 있는지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많이 느낀 게, 전국 각지에 많이 있겠지만 안산 같은 경우에 20만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인천은 23만, 재수원은 14만, 재안산 같은 경우에 20만 가까이 된다는데 결성되어 있는 출향도민단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도에 결성되어 있는 단체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일부 임의적인 단체도 있지만 법적인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민회도 사단법인이고 재인천도 사단법인이고 이번에 다녀온 수원도 사단법인, 이렇게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강원도에 큰 대소사 일들이 많을 텐데-지원할 수 있는 계획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3쪽 제7조에 보면 “제6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도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ㆍ대회의 참여 지원ㆍ방문’으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런데 그 밖의 행사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렇죠. 크게 봤을 때 도민의 날, 또 전통시장 방문, 동계올림픽, 전국체전 이렇게 명시될 수 있는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과연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좀 모호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분들하고 간담회 와중에 자기네들은 고향인 강원도에 애착이 많은데 강원도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 강원도에서 예를 들면 홍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고 또 초대를 했을 때는 가급적 관계자가 참석을 해서 자리를 빛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재수원 같은 경우에는 더반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되었을 때 경기도지사를 방문하고 현수막을 2,000만 원 정도 걸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는 미담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 적극 찾아내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약간의 포상이면 포상, 격려면 격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이분들의 사기가 충천되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을까.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자기네들에게 크게 역할을 맡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다는 토로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애향심도 키워주고 자긍심도 키워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제7조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해서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존속기한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비축무연탄기금이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80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비축무연탄기금은 결국 폐광지역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간 기금을 모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금을 사용하겠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해서 존속기한이 정해졌을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또 5년간 기금을 연기하게 된 것 같은데 어려운 폐광지역에 이 기금을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기금을 사용했다면 존속기한 내, 2015년 12월 31일 내로 당시 정해진 기한을 지켜가면서 기금을 사용했어야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5년이라는 기한을 늘려놨을 때 과연, 이 기금이 계속 기금으로만 형성되어 있고 어려운 지역인 폐광지역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요. 기금 관리와 운영은 지사께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올 연말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5년을 늘리게 되면 폐광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에서는 5년이라는 세월을 또, 기한이 5년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 5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적재적소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 놓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굶어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가면서 기금도 적립이 되어야 되고 관리ㆍ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