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한금석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의 귀농ㆍ귀촌 활력화 추진,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농촌이 지금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도시민들을 유치해서 농촌 인력도 확보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추경 감액사유에 교육이수자, 농업경영체 등록 등 지원조건 충족 대상자가 부족해서 감액했다고 표기하셨어요. 이게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귀농ㆍ귀촌하면 교육을 이수해야 되어서 그러나요?
그분들을 봤을 때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하고 연고가 전혀 없이 지금 여기에 와서 정착하는 분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우리 철원지역을 보면-저희 지역이 강원도 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즈음 비가림 시설을 하면서 소득을 상당히 올리니까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해도 그것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농어촌으로 내려오는데 부모가 있는 선에서 내려오는 게 9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근남면을 보면 한 150명 정도가 내려와서 농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99% 이상은 그 지역에 연고가 있어서 내려오거든요.
단 1% 정도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한 1년~2년, 2년~3년 해 보다가, 이게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농어촌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려서 생활하려고 하면 기본투자 없이는 거의 어렵거든요. 내려와서 남의 땅 빌려서 농사지어서 생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연고 없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여기 보면 금년에 14개 시ㆍ군만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4개 시ㆍ군은 왜 여기서 배제된 것인가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한 2억 5,000 정도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금년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여기에 연고 없이 와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또 연고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을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하여튼 시작을 하셨으니까 지속적으로 가야 할 부분인지 중단해야 할 부분인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3쪽이요. 이게 밭작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문제죠?
그런데 이 품종은 농식품부에서 정리해서 내려보내 준 거예요, 아니면 강원도에서 선정한 거예요? 그런데 감자나 콩은 우리 도가 그런 대로 상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 우리 도가 재배하는 면적이 많지는 않잖아요. 거의 없는데 이것을 대상품목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을 것이라고 보는데 콩ㆍ감자 외에도 강원도가 많이 재배하는 품목이 여러 개 있잖아요. 고구마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거의 미비한데 이런 품목을 올려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이게 100% 국비잖아요.-우리 농민들이 못 받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몰라도 이게 여러 품목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지정했다고 하면 말이 안 돼죠. 그런데 고구마 같은 경우 강원도에 재배면적이 없다시피한데 고구마가 들어간 것도 그렇고-이게 고구마 주산단지 이런 쪽에서 아마 요청했을 것 같고요.-우리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소득이 높지 않으면서도 밭에 마땅히 심을 것이 없어서 심는 그러한 작물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작물 쪽으로 강원도가 농식품부나 이런 쪽에 과감히 요청해서 시도별로 품목이 바뀔 수 있도록 해 줘야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지금 FTA로 인해서 수입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작목이건 손해를 안 본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 도내 농민들이 주 작목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작목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작목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도내에서 생산하지도 않는 이런 품목이 정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161쪽의 군납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2,250만 원 이 부분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군납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접경지역 지원법을 만들어서 쭉 해 오다가 한기호 의원이 특별법으로 격상시켜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동안은 법이 있어도 사실 접경지역에 크게 도움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접경지역 농가들이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농ㆍ축ㆍ수산물을 일단 우선 군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어요. 국방부와 협의가 되어서 7월 1일 자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 업체 인증ㆍ관리에 관한 고시를 보면 “접경지역 군 급식 조달에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품목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용어 정의는 몇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이란 군, 급식 품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해당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이 지정ㆍ승인한 농ㆍ축ㆍ수산물을 말한다.” 그 밑의 내용은 비슷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장을 보면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 품목 지정 및 관리가 있는데 제3조 제1항의 품목지정은 “접경지역 시ㆍ군단체장은 시ㆍ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를 구성, 협의하여 해당 광역 시도 단체장에게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을 보면 “접경지역 시ㆍ군 단체장으로부터 품목지정 신청을 받은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은 해당 부대조달 책임부대장과 품목지정 타당성 등을 협의하여 광역 시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에 심의ㆍ승인하고, 지정 품목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는데 어느 품목이 지정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일단 시ㆍ군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도지사께서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접경지역에서는 그동안 개인이 군납을 주선해서 일부 농가만 군납을 했었는데 접경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 수를 시ㆍ군과 정확히 협의해서, 그동안 국방부가 거의 안 하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 그래도 접경지역 주민들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접경지역 6개 시ㆍ군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소비하는 농ㆍ축ㆍ수산물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접경지역 6개 시ㆍ군의 군인 숫자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15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이 사람들한테만 판매를 해도 시장점유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가공 부분도 일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가공을 하면 우선적으로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번에 그렇게 국방부와 합의도 했고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우리가 군납하고 있는 품목 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건고추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접경지역에서 고추는 필수적이거든요. 그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양념이나 김장 이런 쪽에 건고추가 상당히 중요한데, 강원도로 보면 무, 배추, 오이, 감자 이런 종류가 주가 되잖아요?
군납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이고, 양배추 이런 게 일부 있는데 건고추가 빠졌어요. 2007년도까지는 농민하고 농협이 계약재배를 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고추는 농협에서 전부 지역 군부대에 납품을 했었는데 2007년도 이후에 방위사업청과 농협중앙회의 중앙 조달로 바뀌는 바람에 강원도 고추가 거의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주 품목은 꼭 군납품목에 넣어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개 접경지역에 있는 병력 숫자가 한 15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목에 대해 시ㆍ군하고 정확히 협의를 해서 시ㆍ군에서 다수 생산되는 품목들로 지정을 해서 그것이 정확히 군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한테 기회가 왔을 때 시ㆍ군과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지 않도록 완벽하게 체계를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신경을 쓰셔서 시ㆍ군과 잘 협의해서 어떤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ㆍ군에서 건성건성 하면 안 되니까 시ㆍ군에도 종용을 하고, 하여튼 도가 주가 되어서, 또 지사께서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지금 17시가 넘었는데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정국의 예산편성 부분을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셨겠지만 국비 부분은 지난해보다 증액이 됐는데 도비 부담 부분은 지난해 대비 한 3.8% 정도가 감액되어서 편성됐어요, 그렇죠?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FTA 부분도 있고 해서 항상 국장님한테 도비나 국비를 많이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쪽의 농업인 전문교육 육성,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인데요, 금년도 감액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작년 계획이 140명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금년도 계획이 몇 명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과정이니까 그건 알겠고요, 114쪽의 가축방역사업 지원 국고 부분인데 우리 6개 양계농가에 의하면 ND백신하고 감보로 백신을 꼭 투여해야 되는 거라고 해요. ND백신을 병아리가 일주일 됐을 때 1차로 맞히고 1주일 후에 감보로 백신을 맞히고 또 1주일 후에 ND백신을 맞히고 그 일주일 후에 또 감보로 백신을 꼭 맞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개 농가들이 이것을 개인 구입을 하다 보니까 수당 한 10원 정도 금액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걸 조달가로 물품을 받으면 5원이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지원은 못하더라도 조달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요?
일단 농가들이 한 주기에 4번을 접종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4번을 접종시키는데 그게 마리당 5원씩 줄인다면 절반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만큼 생산비를 줄여서 농가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달가로 받을 수 있게만 해 줘도 6개 농가들은 고맙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찾아서 농가들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0쪽,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2015년 대비해서 같이 예산을 요구하셨잖아요.
먼젓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0% 농가 정도밖에 지금 참여를 못 했단 말이죠. 시ㆍ군에서 지금 제대로 이게 안 된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도에 전체 농가가 참여한다면 이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금액이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라도 해서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요?
그런데 그것 역시 홍보 부족으로 50% 정도밖에 참여하지 못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금년도도 보니까 철원 인원이 가장 적어요.
대상자가 한 230명 되는데 다섯 사람뿐이 참여를 못 했고 여느 시ㆍ군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원주하고 몇 개 시ㆍ군 빼고는 거의 50%도 못한 상황이니까 이게 시ㆍ군으로 홍보하다 보면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각 시ㆍ군의 어려운 고령 농업인들이 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