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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251회 제5농림수산위원회2015-11-30

김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녹색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정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유정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가뭄,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각종 시설에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게 하는 등 물 재이용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시ㆍ군의 물 재이용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지원시책과 포상을 실시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는 남한강, 북한강, 낙동강의 발원지입니다. 이렇게 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되면 살수차 등을 통하여 용수를 공급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종종 재연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의 재이용 대책과 계획에 따라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유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유정선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 제5조는 종합계획수립과 실태조사 등 물 재이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빗물이용시설 등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13조는 정책 심의를 위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는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환경오염에 따른 물 부족 등 수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물 재이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시책의 활성화를 위한 재이용 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으로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정책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도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녹색국장 안병헌입니다. 먼저 저희 녹색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정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물 부족 극복을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 이용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규모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물 재이용 시설 설치 권고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도의 물 재이용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물 재이용 종합관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물 재이용에 대한 도민의식 제고 및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유정선 의원님, 장석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집행부에서는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안병헌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유정선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농수위 관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항상 1번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1번 지명을 받는 이유가 저격수라서 그렇대요. 저격수라서 제가 항상 1번인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전에 조례안이나 검토보고를 다 봤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집행부의 의견 말미에 유정선 의원님의 조례가 좋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시책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신다고 해서 고마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가 시기상 예산심사 중에 올라옴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의원들이 발의하는 각종 조례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유가 있다면-녹색국은 항상 실링이 부족하니까-예결위에서라도 이 예산을, 국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1억 이상, 3억 미만일 때는 비용추계를 할 수 없고, 또 용역을 먼저 주고 그에 따른 비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를 산정 못하셨는데 일단 용역은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리추경할 때 보니까 남는 돈이 조금 있던데 그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최소한 용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보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은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산에 대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예산은 정책적 사업을 계량화시켜서 그것을 수치화해야 됩니다, 반드시 수치화를 해야 예산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경 때 자투리 돈으로 용역이 가능한지에 대해 노력해 주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안 됐을 때를 제가 대비 하겠습니다. 예결위에 올라가니까 잘려나가는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경건위 소관이나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게 수백억씩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확보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반드시 내년 3월 추경 전에는 이 예산을 세우고 용역을 발주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내년까지 다른 국으로 안 가시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계실 때 이 예산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유정선 의원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강청룡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심영곤위원

이용식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 물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봅니다.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안은 바로바로 시행이 되는데 의원들이 하는 것은 잘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꼭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우

남평우위원

유정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내용 중에 빗물 이용, 그다음에 중수도에 대해 국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중수도 부분은 정책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빗물은 잘 활용하면, 섬 같은 데는 빗물을 이용해서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것을 언론에서도 많이 접했었어요. 가뭄이 심해지면 농작물 등 생활용수 때문에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많은데 빗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예를 들어 태양광 같은 경우는 보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실생활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주택을 신축할 때나 아니면 기존 건물 부분에 행정에서 빗물 저장 공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고통 받는 부분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 부분은 국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강원도 녹색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해서 빗물을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저희가 현재 타 시도의 사례를 확인해 봤습니다만 빗물이용시설은 예산이 큰 규모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주 용수나 청소용수로 쓸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상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일본하고 유럽에서는 빗물이나 오ㆍ폐수를 이용하고, 정화조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쪽의 물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실행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 같은 경우는 물의 발원지이고 경사도가 완만하지 않고 급감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분명히 유용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다 하다 보면 열악한 도의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농업기반과라든가 농정국과 잘 상의하셔서, 사실 강원도에 필요한 것은 소규모 댐입니다. 각 동네마다 작은 저수지가 상당히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먼저 개선되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우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도의 지형적인 여건과 위치를 잘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정돈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녹색국장 안병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일부 개정으로 보조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강원도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환경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에서 규정한 국비지원 사업 이외에 자체 사업에 대하여 환경 분야 시책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개정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한국식 표기 등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원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2015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고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안병헌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상 사업 지원 근거 마련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자구수정 등을 위해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1조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타 12개 조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춤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자구수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추진에 보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로 사업 대상 및 분야별 세부 사업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보조금 지원 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절차상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21조를 삽입한 것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나머지는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이고, 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ㆍ군 또는 환경단체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고맙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녹색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녹색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녹색국장 안병헌입니다.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 1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녹색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억 1,590만 원이 증액된 4,552억 8,7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2,24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및 사회단체 보조금 이자수입 1만 원, 산림사업 타 용도 전환에 따른 반환금 680만 원, ’14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 12개 사업 도비 반환금 2억 8,893만 원, ’13년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등 3개 사업의 지난연도 수입 877만 원과 보전수입으로-126쪽 입니다.-’14년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등 9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9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4,45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수수료 1,135만 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4,087만 원, ’13년 산지관리사업 등 7개 사업 도비 반환금 1억 6,762만 원과 보전수입으로-127쪽에-’13년 산사태복구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7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60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환경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1,256만 원, ’14년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등 15개 사업 도비 반환금 6억 9,686만 원, 2014년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운영 등-128쪽-9개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1,160만 원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4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 사업과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1,343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14년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2개 사업 도비 반환금 1억 4,424만 원과 가뭄 긴급대책 지원 특별교부금 6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등-129쪽입니다.-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계획변경에 따라 17억 6,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2개 사업의 전년도 이월금 932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9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13년도~’14년도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액 반납금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5,76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화목원, 박물관, 휴양림, 숲체험장 입장료를 비롯한 객실 사용료, 사업장 생산수입 2억 4,453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130쪽입니다.-휴양림ㆍ숲체험장 시설사용 취소 위약금과 체험료 수입 등 기타수입 1,31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9,78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유림 임대료 및 숙박시설 사용료 수입 등으로 1억 9,335만 원과 도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및 시설사용 위약금 등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2,133만 원이 감액된 5,150억 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4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사업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만 원과 ’14년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사업 등 9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792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48쪽 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5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모두 ’13년 산림복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8,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 사업인 강원도형 녹색성장 위원회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699만 원을 감액하고, 계획 변경에 따른 친환경에너지마을 조성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기환경 보전 사업인 석면피해 인정자 감소에 따른 구제급여 도비 분담금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350쪽입니다.-사업계획 조정 등에 따라 농약 빈병, 봉지류 수거사업 분담금 1,331만 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 사업비 1,300만 원, 폐기물 자원화 및 동북아시아 국제환경포럼 국외여비 54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사업인 자연학습원 운영비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건비 등을 위해 3,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연공원 효율적 관리 사업인-351쪽입니다.-도립공원위원회 운영비 1,000만 원과 KGN 공동사업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수질보전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4,44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인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 2억 8,4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2억 9,100만 원과 수질환경 개선 사업인-353쪽입니다.-한강수계 및 기타 지역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10억 282만 원, 비점오염 저감 지원 사업비 2억 7,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가뭄 대책비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 사업비 6억 원과 ’14년 한강, 낙동강 수계 기금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93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 인원 감소분의 인건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355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8,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원이 감소된 공무직 인건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356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은 기정예산보다 69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도청 회계과에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함에 따라 자체 보험가입비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직급ㆍ호봉 증가분의 인건비 1,80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직 보수의 4대 보험료 감소분 등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0건에 203억 3,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자연학습원 시설확충 및 보수, 자연환경 보전관리 용역, 국가지질공원 운영 등 7개 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100억 3,530만 원을 이월하고,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하수관거 정비 BTL임대료 지급,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정부 세수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103억 3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안병헌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국장님, 신도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94쪽을 봐 주세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홍천 북방면 소매곡리에 조성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금년 12월 말로 종료되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예산 현황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당초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 투자액이 17억 5,500만 원인데 이번에 마지막 3회 추경에 국ㆍ도비로 5억 2,000만 원, 군비가 35%로 되어 있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35%를 하면 11억 5,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33억 원을 투자하면 전체 투자한 금액이 60억이 안 되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거기와 연결된 사업을 같이하기 때문에 60억이 됩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기 투자액이 17억 5,500만 원인데 2015년도 기정예산이 16억 5,500만 원, 3회 추경에 5억 2,000만 원 해서 21억 4,500만 원을 국비와 도비로 투자하고, 여기에 시ㆍ군비 35%를 매칭하면 11억 5,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시ㆍ군비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33억 원을 투자한 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 60억 중에서 기 투자액 17억 5,500만 원을 빼고 이번에 33억 원을 투자하면 9억 4,500만 원이 모자란데 이 예산과 관계없이 공사는 준공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 보려고 합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별도로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199쪽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45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학습원을 현재 월정사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금년도 메르스라든가 지난해 세월호, 그리고 하반기 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되어서 3,2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추경에 3,200만 원을 편성하는 이유가 인건비, 공과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연학습원에 입장하면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받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시설사용료는 대학생ㆍ일반인 단체일 때 1,200원, 생활관 사용료가 대학생ㆍ성인이 5,000원, 모험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사용료가 대학생ㆍ일반인 단체는 1,200원이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자연학습원에 온 사람이 1만 1,702명으로 되어 있고, 2015년 10월 말 현재 6,971명이 입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4,731명이 덜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학생ㆍ일반인 단체 1,200원, 생활관 사용료 제일 큰 금액인 대학생으로 해서 5,000원, 그다음에 모험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사용료 단체 1,200원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3,500만 원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3,200만 원을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하반기 인건비, 공과금 3,200만 원이 모자라는 것인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비슷하게 맞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 자체로만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사실 거기에서는 5,000만 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세월호 때문에 결손이 많이 났습니다만 저희가 보전을 안 하고 월정사에서 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메르스나 시설 보수로 인해서 인건비나 공과금 등 최소 경비를-이것도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왜 3,200만 원인지 차이나는 인원수의 입장료를 계산해 보니까 비슷하게 3,5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총금액에서 인건비 3,000만 원, 운영비 20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3,2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문제없는 것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우

남평우위원

국장님, 궁금한 것을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01쪽에 보면 국가지질공원 운영이 있는데 지질공원이란 개념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우수한 자연환경 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이라든지 지역주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땅속에 있는 게 아니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땅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양구의 두타산 같은 것을 자연환경, 자연유산으로 봐서 그런 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3회 추경에 1,000만 원이 삭감되는 내용인데 ’16년도 예산에도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고요. 지금 양구의 두타산을 말씀하셨는데 접경지역은 DMZ와 관련되는 사업인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자연환경이라고 해서 좀 애매한데 자연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국가지질공원이라고 해서 땅속 동굴이나 이런 것과 관계된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것과는 관계없는 것이네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질명소라고 해서 5개 군에 21개소가 있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는 용암지대라든지 직탕폭포, 고석정, 인제 같은 경우는 대암산 용늪이라든지 진부령, 내린천 이런 것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해서 그것을 지역주민과 연계시키는…….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으로 기존의 명소들을 지원해 오던 부분을 별도로 지질공원으로 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인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16년도 예산도 큰 예산은 아닌 것 같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당초에는 기획관실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다가 올해 환경부서로 넘어와서…….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 접경지역만 지질공원에 해당되나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현재 접경지역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탄광지역이나…….
평우

남평우위원

강원도 18개 시ㆍ군을 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4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천의 제방이나 둑 같은 사업과 연계가 되는 것인가요, 별개의 사항인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국토정비사업이고 생태하천은 생태적 관리를 하는 측면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아주 친환경적이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생태습지, 생물서식처 조성이라든지 복원이라든지…….
평우

남평우위원

아까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방도 쌓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 환경적이지 못하고 하천과 어울리지 않는, 생태에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지만 하천바닥을 다 긁어서 제방이나 둑을 쌓는 것, 장마를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건설교통국의 하천과 관련된 부서에서 장마를 대비하고 안전을 고려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주 흉물스럽고 친화적이지 못합니다.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과 서로 연관이 돼야 하지 않나,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도 인위적인 것보다는 아주 자연친화적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생태복원 측면에서 여울도 만들고 소도 조성하는데 제방이나 둑을 만들다 보면 하천바닥을 다 긁고 바위 같은 것도 다 없애고 아주 미끈하게, 안전 쪽에는 효율적인지 모르지만 친환경적이고 생태 측면에서는 무엇인가 언밸런스가 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글쎄요, 공식명칭으로 보면 하천을 조성하는 것은 국토부라고 볼 수 있고-거기에서 수량, 유통, 치산, 치수를 관장하는 것이고-지금 환경부에서는 생태하천 복원…….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건설부서에서 했고, 이것은 환경부서에서 했구나.’ 이렇게 보는 주민들은 없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 고민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렇지 않아도 생태하천 복원과 생태하천 조성을 면밀히 구분해서 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홍천의 총사업비가 변경된 것도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2015년도 예산만 해도 168억 원이잖아요. 큰 예산이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생태복원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부서가 다르다고 따로 하게 되면, 그쪽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한번 대화를 하셔서 서로 조율해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앞으로는 관련 부서와 서로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호안 정비사업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는 다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다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다른데 오염물질로 수질이 변하고 생태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수질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수질보전과 쪽에서 하는 것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도 사업을 할 때도 현지에 나가서 다 봤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있단 말입니다. 내년도, 후년도에도 연례반복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실무 과장님들이 현지에 나와서 보고 갔는데 지금까지 아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얘기입니다만 동해안 쪽에 해일성 파도가 들어와서, 저희 지역을 예로 들면 북천, 남천이 역류 현상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축사가 물에 잠기고 엉망이 됐던 사항들이 있는데 동해안 6개 시ㆍ군이 이번 해일로 인해서 엄청 피해를 봤습니다. 문제는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 외에 이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는 연어와 은어, 토종 어종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농공단지에서 내려오는 폐수로 인해서 복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준설도 병행했으면 하는데, 준설도 가능하죠? 하천 복원사업은 준설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고성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곳이 많단 말입니다. 양양의 물치항이나 남대천 쪽, 바닷물과 민물이 겹치는 그런 곳에 생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참고를 하셔서,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서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꼼꼼히 따져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에 대해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에 장화를 신고 들어가면 밑에 시커먼 썩은 물이 올라옵니다. 물렁물렁한 진흙탕처럼 발을 넣으면 푹 들어가는데 발을 빼면 그 밑에 이물질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빨리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 주변지역, 그러니까 현재 수풀이 우거진 이 지역도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곳도 정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주변지역도 가능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주변지역도 가능한데 왜 정비를 안 하는지…….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 사업은 사실 해당 시ㆍ군에서 사업을 올려야 하는 사항인데 해당 시ㆍ군에서…….
용복

김용복위원

아니, 녹색국에서 현지를 나갔다 와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수반됐을 것이라 판단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갔을 것이라 판단을 했는데 전무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99쪽, 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해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강원도 자연학습원에 대한 3,200만 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조계종 월정사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월정사에 위탁한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월정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메르스 등으로 인해 관광객 감소로 이런…….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청소년들이 오는데 세월호와 메르스 때문에 중단되어서 많이 못 왔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많이 못 왔는데 월정사에서 운영하는 데도 지원해 준다면…….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아니, 저희 도 시설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도 시설이에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도 재산입니다. 도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위탁을 준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면 도의 직원이 자연학습원에 나가 있나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아닙니다. 전면 위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월정사에 위탁한 것입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 재산인지 몰랐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아무쪼록 환경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05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부분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가 136억 7,050만 원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3회 추경에 2억 7,600만 원을 감액하시는 것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감액사유가 무엇인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사업추진이 더디고 각종 행정절차가 미흡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총사업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라든지 사업진도가 늦어져서 국비가 조금 감액된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비가 감액된 거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환경부에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늦어서 감액을 받은 것이에요, 아니면 정부예산이 부족하니까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감액한 거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현지 확인을 해서 사업진척이 늦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고…….
금석

한금석위원

늦어져서 예산을 감액당한 것이에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진척이 늦어져서…….
금석

한금석위원

사업 진척이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 사업은 설계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도 136억 7,050만 원은 대형 침사지 5개소와 인공습지 1개소 해서 당초 6개소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밑에 추경사유를 보면 사업추진이 미흡한 정선군과 양구군의 예산을 환경부에서 감액했다고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초 정선군과 양구군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이고 감액된 금액은 얼마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당초에 정선군의 국비가 37억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2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은 국비 6억 2,50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4,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양구군은?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양구군은 국비가 45억 2,400만 원인데 11억 6,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렇게 감액되어도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사업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정선, 양구는 감액되고 사업비가 홍천에…….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감액이 되어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냐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사업에는 지장 없습니다.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다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총사업비는 그대로 갑니다. 단지 사업진도가 늦어져서…….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총사업비 중에 일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게 아니에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총사업비가 감액된 게 아닙니다. 올해 예산편성에서 감액된 것이지 총사업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대로 있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정선군과 양구군 19억 1,000만 원을 감액해서 16억 4,300만 원을 홍천으로 돌리고 나머지 2억 7,600만 원을 감액한다는 것이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것은 환경부에서 회수한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사업절차가 정확히 진행됐으면 2억 7,600만 원의 국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런데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다 보면 땅 소유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진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지…….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고 1년에 130억 이상 계속 투자되는 사업이잖아요, 내년에도 똑같을 것이고.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면 사업지 선정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고 그동안 쭉 해 왔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디를 하고 후년에 어디를 해야 된다는 게 거의 다 나와 있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를 들어 침사지 하나를 만든다고 하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해서 선정을 하고 설계를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금석

한금석위원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문제는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진척이 늦어져서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속사업,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사업 선정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2억 7,600만 원이라는 게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반납하는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총사업비로 해서 다시 들어오는 돈입니다.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사업비로 해서 들어오는 돈이지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완전히 국고로 반납하는 게 아니라…….
금석

한금석위원

내년 사업비가 이만큼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반납이 되더라도 사업 진척이 되면 국비를 다시 편성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금년도 사업비가 반납되면 내년 사업비는 이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아닙니다. 사업 진척에 따라서 매년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사업이라는 게 직원 문제, 민원 문제 등 여러 가지…….
금석

한금석위원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알고 있는데 가능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니까 어느 지역은 삭감을 하고 어느 지역은 증액시키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색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2016년도 녹색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6년 당초예산과 중복되는 사안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녹색국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은 각종 법정 필수경비에 대한 실소요액 반영과 주요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편성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의 96.4%가 국고보조사업이며 도비보조사업이 1.7%, 나머지는 모두 법정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1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22억 9,862만 원이 증액된 4,420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491억 7,791만 원으로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등 14개 사업 국고보조금 419억 6,091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4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7억 9,700만 원과 복지시설 나눔숲 사업 기금 보조금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545억 5,320만 원으로 사방사업 등 3개 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5억 2,569만 원,-120쪽입니다.-산림 병해충 방제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408억 2,051만 원과 임도시설,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1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282억 382만 원으로 국립공원지역 도유재산 임대료 2,800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44억 7,000만 원, 환경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 500만 원과-121쪽입니다.-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28개 사업 국고보조금 199억 82만 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등 2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3,089억 6,395만 원으로-122쪽입니다.-오색온천 온천수 사용료 수입 5,200만 원, 해양심층수 이용 부담금 수입 700만 원, 환경법 위반 과태료 수입 3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12개 사업 국고보조금 2,405억 4,59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4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81억 9,000만 원, 낙동강수계 기금운영경비 등 5개 사업 기금 보조금 1억 6,60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 4,300만 원은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 사업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세입예산 9억 6,552만 원은 도유림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5,352만 원, 화목원 등 입장료 수입 1억 1,400만 원, 휴양림ㆍ숲체험장 객실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5억 1,300만 원, 부산물 매각, 묘목 판매 등 사업장 생산 수입 2억 7,500만 원, 숙박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수입 600만 원과-124쪽입니다.-화목원 및 박물관 체험재료 수입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 1억 2,700만 원은 도유림 임대료와 수목원 시설사용료, 임산물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7쪽입니다. 저희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97억 6,457만 원이 증액된 5,072억 2,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예산은 금년보다 39억 7,465만 원이 감액된 591억 5,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ㆍ군 수요량 감소 등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비 감소가 주 감액 원인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을 위해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정책 추진 일반운영비 및 여비와 업무추진비 1억 1,050만 원, 국가산림 통계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7,941만 원,-688쪽입니다.-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비 1억 9,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소득화를 위한 임업후계자 육성지원 1,000만 원,-689쪽입니다.-강원 산나물 어울림 한마당 행사비 1억 5,000만 원,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국내여비 및 사업비로 44억 8,910만 원, 백두대간 소득 감소분 보전 등 지원 사업비 16억 7,824만 원,-690쪽입니다.-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 2억 3,382만 원과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을 위한 목재이용 감시원 운영과 펠릿보일러 보급,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12억 1,1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기계장비 보급 사업비 1억 5,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에 5억 6,652만 원, 산림조합 특화사업비에 5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을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비 18억 2,0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비 4억 5,404만 원, 유아숲 체험장 운영에 1,000만 원,-693쪽입니다.-유아숲 체험장 숲체험 활동 지원 및 조성 시설비에 1억 4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비 1억 8,5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을 위한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사업비에 10억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을 위해-694쪽입니다.-식목일 행사 지원 800만 원, 조림 사업비 140억 7,588만 원, 숲가꾸기 사업비 251억 9,611만 원과-695쪽입니다.-묘목생산 지원사업비 8,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숲 조성 사업비 36억 7,640만 원,-696쪽입니다.-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나라꽃 무궁화 큰잔치 행사운영비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265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금년보다 74억 7,813만 원이 증액된 667억 2,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 보전 관리를 위해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65억 199만 원,-698쪽입니다.-남북 강원산림 협력교류사업비 3억 6,7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의 효율화 지원을 위해 미래지향적 산지보전 및 이용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및 여비 1,540만 원과 산지전용 업무추진 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재해예방 지원을 위해 사방사업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비 3억 3,184만 원, 도 직접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48억 2,623만 원,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219억 3,0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700쪽입니다.-산림복원 사업비 14억 1,663만 원과 임도 사업비 88억 6,807만 원,-701쪽입니다.-치산복원 분야 사업추진 여비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전략 강화를 위해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등 3개 사업에 29억 4,500만 원,-702쪽입니다.-산불진화 초동 진화태세 확립을 위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훈련비 2억 2,200만 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78억 5,575만 원, 숲길 조성관리를 위한-703쪽입니다.-등산로 점검 및 산림서비스 등산로 사업에 9억 2,995만 원, 등산로 정비 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129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04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금년보다 79억 1,726만 원이 증액된 390억 3,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 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을 위해 NGO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구현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 강원환경교육 네트워크 운영 등에 1억 8,000만 원,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협력 추진에 따른 환경포스터 전시회 운영,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참가, 국제협회 부담금 등에 2,000만 원,-705쪽입니다.-강원녹색 환경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 환경 관련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27억 7,800만 원과-706쪽입니다.-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구현을 위한 강원도형 녹색성장 위원회 운영비 및 여비 1,600만 원, 오염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비 1,188만 원, 수도권 외 오염 우심지역 대기개선 사업으로-707쪽이 되겠습니다.-보일러 저녹스버너 교체설비 지원 1억 5,12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1억 2,000만 원, 대기환경 취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계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하천 및 하구 정화 사업비 5억 9,250만 원과-708쪽입니다.-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여비 및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3억 2,460만 원, 석면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34억 7,760만 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적재함 선진화 지원에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의 기타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110억 6,800만 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40억 6,504만 원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사업에 6억 7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의 자원화 사업은-710쪽입니다.-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을 위해 강원도 자연학습원 시설확충 및 보수에 11억 2,000만 원, 횡성 태기ㆍ청태산 생태자원 보전, 복원 등 6개 사업에 38억 250만 원과-711쪽입니다.-강원도 자연학습원 사무기기 등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DMZ 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4억 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한-712쪽입니다.-횡성 태기산 생태탐방로 조성 등 6개 사업에 18억 6,000만 원, DMZ 생태계 교육홍보비 3억 2,500만 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사업비 2억 6,000만 원, 청소년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713쪽입니다.-교육프로그램 지원에 2억 8,571만 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 5억 1,000만 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에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7억 800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을 위한-714쪽입니다.-철새 먹이 및 보금자리 제공 사업비 8,800만 원,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을 위한 우제류 복원사업비 14억 9,500만 원, 단풍잎 돼지풀 등 생태교란종 제거를 위한 사업비 9억 6,250만 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에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국 도립공원 관리를 위해 오색삭도 설치 사업비 10억 원과-716쪽입니다.-지질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유지ㆍ보수비 9,000만 원, 도립공원 신규 지정 타당성 연구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활동 강화를 위해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6,561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17쪽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금년보다 2억 1,411만 원이 증액된 3,275억 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36억 4,8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 604억 7,500만 원과,-718쪽입니다.-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금 73억 5,3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1,054억 7,0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11억 6,3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192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한강수계와 기타지역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48억 3,520만 원,-719쪽입니다.-비점오염 저감사업비 127억 2,900만 원,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기반 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1,900만 원과-720쪽입니다.-수질 분야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비 1,300만 원, 한강수계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8,360만 원, 2016년 춘천 국제물포럼 사업비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물 자원 가치 제고를 위한 한강 살ㆍ가ㆍ지 운동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사진 공모전 등에 8,300만 원, 오색온천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4,350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시설개선 사업에-722쪽입니다.-1억 9,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11억 3,44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390억 9,900만 원,-723쪽입니다.-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 75억 7,800만 원,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사업비 19억 5,000만 원, 동파 방지용 보온팩 보급 및 대체 수원개발에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에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다음은 저희 국 사업소의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금년보다 1억 7,026만 원이 증액된 15억 4,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에 7,420만 원, 연구ㆍ보전 추진을 위해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자연자원 조사 전문가 및 보조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1,740만 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 사업을 위한 연구원 인건비, 등에 1억 2,430만 원,-727쪽입니다.-퇴비ㆍ상토 구입을 위한 재료비, 시험연구비, 에코캠프 운영비 1,903만 원, 유아숲 체험원 운영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 등에 8,65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자연 친화형공원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3,720만 원과-728쪽입니다.-공원 홍보 팸플릿 및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비 2억 3,100만 원은 청사 유지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9억 745만 원은 직원 인건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31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예산은 금년보다 19억 7,971만 원이 감액된 102억 9,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조림사업비 1억 6,571만 원, 숲가꾸기 사업비 13억 7,372만 원과-732쪽입니다.-임도사업비 29억 3,905만 원,-733쪽입니다.-도유재산 보호ㆍ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 등에 5,969만 원,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용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 1억 1,354만 원,-734쪽입니다.-트랙터 집재기 등 임업기계장비 구입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 1억 7,687만 원,-735쪽 입니다.-사무관리비 및 산림서비스 도우미 교육비 등에 8,450만 원, 산림휴양시설 운영 활성화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에 4억 원,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 관리를 위한-736쪽입니다.-인건비,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 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2억 6,824만 원, 화목원 및 박물관 보완 사업비로-737쪽입니다.-시설비 2억 원과 등산로 정비 사업비 9,300만 원,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험ㆍ연구활동을 위한 산림환경 기능증진 기술 연구사업비에 7,662만 원,-738쪽입니다.-임업생산기반 기술개발 연구를 위한 종자채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및 종자 품질 관리비, 시약비 등에 1억 4,285만 원,-739쪽입니다.-산림자원의 보전 증식 및 이용 연구에 6,243만 원, 우산고로쇠 대량 생산기술 개발ㆍ연구를 위한 연구보조원 인건비, 여비 등에 1,039만 원,-740쪽입니다.-시험림 관리 운영 인건비 등에 4,610만 원, 고품질 특용품종육성 개발 및 복령인공재배 실현 시험연구사업비에 4,420만 원, 시험림관리동 태양광발전 시설에 3,400만 원,-741쪽입니다.-채종림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비 3억 2,153만 원은 청사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이며, 행정운영경비 31억 9,060만 원은 직원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46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금년보다 6,083만 원이 감액된 29억 5,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2,307만 원, 큰 나무 공익 조림사업비에 7,433만 원,-747쪽입니다.-숲가꾸기 사업비 5억 2,906만 원,-748쪽입니다.-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4,172만 원, 숲길조성관리 사업비 9,300만 원, 임도 사업비 6억 9,971만 원,-749쪽입니다.-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 등에 1억 640만 원,-750쪽입니다.-산림서비스 증진 경비 5,702만 원, 증식배양실 운영비 1,450만 원, 산림문화체험학교 운영비 2,410만 원,-751쪽입니다.-백두대간 생태수목원 보완사업비 2억 원, 백두대간 생태체험문화 체험단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에 1억 2,200만 원,-752쪽입니다.-체험재료 제작기기 및 사무기기 구입 자산취득비 1,300만 원, 나무은행 운영관리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억 1,667만 원은 직원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환경보전기금은 도내 청정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01년 10월에 설치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2016년 수입계획은 123억 9,037만 원이며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7,933만 원, 환경시설 설치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724만 원, 금고예치금 회수수입 112억 379만 원과 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지출계획은 123억 9,037만 원이며 위원회 관리 운영 및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위탁관리 및 지하수검사 수수료 지원에 2억 7,000만 원, 환경시설 설치 및 개선 등 융자지원 1억 5,000만 원과 금고예치금 119억 6,5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시간 관계상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안병헌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서 추경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우리 녹색국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물을 끼얹을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녹색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산불총회부터 시작해서 오색삭도까지 여러 가지로 올해 수고 많으셨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좋지만 할 건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 질의만 10분 정도 드리고 대답은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이것을 디테일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비가 어느 과장님 소관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환경과 소관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문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문남수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성과계획서 이 4개를 다 갖고 계시죠. 그래야 제 질의가 빠르니까요. 4개 다 갖고 계시나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지금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뒤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설명서, 예산서…….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산서,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성과계획서, 성과계획서 누구 없어요? 없으면 우리 거 하나 갖다 주세요. 과장님, 제가 일괄 질의를 드릴 테니까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서 70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19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기타쓰레기처리시설 설치(국고),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국고), 이 두 개 항입니다, 그렇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예산이 기타쓰레기는 110억 정도 되고 농어촌폐기물은 51억 정도 되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예산서에는 기타쓰레기처리시설은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은 예산서에 4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비해서 11억이 적습니다. 이 이유, 왜 국비 확보를 못하셨는지 이 이유. 만약에 답변을 분리배출취약지구 배출환경 개선사업을 농어촌폐기물 예산에서 썼다고 답변하실 생각이 있다면…….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11억을 지금 확보 들어가신 거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중기재정에는 51억인데 예산서에는 40억 정도밖에 없으니까…….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청룡

강청룡위원

예, 그것이 첫 번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 분리배출취약지구 배출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농어촌폐기물과 관계가 없다면, 이것이 연례 반복사업인데 사업설명서 85쪽에 총사업비가 없어요. 왜 총사업비가 없냐 그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사업을 5개 연도 지속해서 하거나 단일사업으로 40억이 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과 지방투ㆍ융자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농어촌폐기물과 관계가 없다면 중기지방재정이나 지방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그게 세 번째 질의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의 국비 확보가 중ㆍ장기계획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ㆍ도비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항목이 삽입되었는지 그것이 네 번째 질의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709쪽, 설명서 80쪽~84쪽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인제군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시설, 비위생매립지, 순환형매립지 등 자치단체 보조금 비율이 각각 상이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제가 드린 자료 이것 한번 봐 보세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국가가 국비를 내리면 도비를 어떻게 대응하라고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여기 규칙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소각시설, 비위생매립지, 그다음에 순환형매립지에 국비를 배분하셨는지, 제가 이것은 환경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으로 일정액을 내려주면 그 밑에 소각시설, 비위생매립지, 그다음에 순환형, 여러 가지 사업은 그 총액 중에 도에서 비율을 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과장님, 그 비율 정한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쓰레기소각시설 인제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21%, 군비가 49%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총사업비의 39억 정도 되고 군비가 91억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드린 이 자료는 인제군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여기 4쪽을 한번 봐 보세요. 인제군에서는 1일 48t 처리하는 스토커 방식으로, 187억 총사업비 중에 자기들이 105억을 대고 도비는 34억만 달라고 했었어요. 이게 인제군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9억이 가게 되었는지, 또 8쪽을 한번 봐 보세요. 2014년도에는 인제군에서 똑같은 사업에 대해 도비 29억만 주면 자기들이 110억을 대겠다고 하는 인제군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9억이 가고 91억이 가게 됐는지 이 비율 근거, 그다음에 인제군 회의록 맨 뒤의 17쪽을 한번 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보조가 48t 스토커식입니다. 그런데 인제군이 최초에 90t을 광역화로 요구했고 그다음에 80t으로 갔다가 60t으로 가고 61t으로 간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최종은 48t으로 확정됐습니다. 48t 안 돼요, 그거. 그건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인제군 자료를 제가 출력한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기간도 인제군 자료 8페이지는 2014년~2018년인데 인제군 자료 4페이지는 2015년~2018년, 도 사업기간은 2015년~2017년입니다. 왜 사업기간이 시행주체인 군과 다른지, 그다음에 도의 2016년 추진계획서를 사업설명서에 써놨는데 인제군 계획하고 완전히 상이해요. 그게 질의입니다.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제군에 39억 보조해 주는 방식이 스토커식으로 1일 48t입니다. 그런데 인제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90t을 처리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80t, 60t, 61t으로 내려왔는데, 2002년에 인제군에서 처리하는 게 1일 30t입니다. 이것은 인제군 자료가 아니라 제가 했는데 인제군에서 2006년에 쓰레기 발생량이 1일 78.1t입니다. 이 중에 55.6t을 매립하고 나머지를 소각하지만 이것이 과부하가 걸려서 다시 만드는 것인데 현재 인제군에 30t이 있습니다. 그런데 48t으로 늘리려면 뭐 하러 늘려요? 늘리려면 50t, 60t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 문제, 왜 이렇게 발생량이 달라졌는지 그 이유, 그다음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순환형매립지 정비입니다. 인제군 자료 5쪽을 한번 봐 보세요. 인제군이 314억 8,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간 건 완전 반도 안 돼요. 그러면 순환형매립지가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춘천시가 쓰레기매립으로 대란을 겪었잖아요. 제가 그때 조금 압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인제군이 반 토막이 났는지 그 이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요지는 간단합니다. 1일 48t으로 하면 수년 내에 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순환형매립지도 도가 해 주는 예산으로 하면 인제군은 또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련입니다.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인제군에서 강원도에 제출한 예산지원 사전 검토요청서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요청서하고 강원도가 처리해서 내려보낸 결과서, 그다음에 인제군이 2008년 10월에 소각시설확충계획서라는 것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립계획서.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2008년 10월입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10월이요. 소각시설확충계획서. 그다음에 2009년 3월과 2014년 12월에 인제군이 한국환경공단과 소각시설위ㆍ수탁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 협약서 사본. 2015년에 인제군이 선정한 소각시설공법서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법을 보면 t이 나오니까 그 서류. 그다음에 순환형매립지와 관련해서 인제군에서 강원도에 제출한 예산지원 사전검토요청서 및 강원도 처리결과서, 그다음에 강원도 18개 시ㆍ군 일일 쓰레기 배출현황과 매립소각 비율 현황, 도가 갖고 있는 2014년ㆍ2015년ㆍ2016년 중에 가장 최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에 관한 화천군 사업요청서, 비위생매립지에 관한 춘천시 근화동ㆍ온의동ㆍ양양군 사업요청서와 처리결과서,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홍천ㆍ횡성ㆍ철원ㆍ양구ㆍ양양 사업요청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에 관해서-6개 시ㆍ군이 취약지구인데-사업완료가 20개소이고 사업 추진 중이 30개소인데 30개소 중에 6개 시ㆍ군이 선발된 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686쪽에 보면 매립시설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순환형인지, 지금 순환형이 성과계획서에 빠져 있습니다. 순환형매립지 정비가 성과계획서에 이것만 빠져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순환형매립시설 확충은 국비 30%, 도비 21%, 시ㆍ군비 49%인데 순환형은 국비 50%, 도비 15%, 시ㆍ군비 35%예요. 비율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는 폐기물 단 한 건입니다. 그것에 대한 서류를 주셔야 합니다. 이것만 달라고 했는데도 더 준 시ㆍ군이 있고 어느 시ㆍ군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국고보조신청서입니다. 이만큼 달라고 했는데 환경과에서 반 토막 내버리고, 제가 이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도가 시ㆍ군과 예산 협조를 하는 데 있어서 도의회가 아무것도 모르고 거수기 역할이나 해 주고, 더군다나 도의원이 시ㆍ군에서 도와 어떻게 협의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환경과가 제가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있는 퍼센티지조차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한 것이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앞으로는 국비에 대한 시ㆍ군비 부담액을 좀 더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일괄 질의드렸으니까, 의회가 거수기 역할만 할 수 없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매년 연초에 도의원과 시ㆍ군이 그다음 연도 도비 확보를 위한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 올라갔는데 도의원께서 도와주세요.”, 다른 시ㆍ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과뿐만 아니라 춘천시가 요구한 예산이 강원도청에서 엄청나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중에 제가 속해있는 농수위 것만이라도 제대로 챙겨야 하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셔야 우리 녹색국 예산이 무난히 처리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마치고요, 오후에 다시 질의드릴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 저와 얘기하자고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있는 자료를 최대한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인제군ㆍ화천군ㆍ철원군 전부 다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특히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평우 위원님께 이 내용을 아시냐고 제가 사전에도 물어봤어요. 전혀 모르고 계세요. 춘천ㆍ인제ㆍ양양ㆍ강릉ㆍ고성ㆍ철원, 저는 그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을 가졌는지 한번 차근차근 해 보고 적정하게, 그래야 시ㆍ군이 서로 반목과 대립이 없고 오해가 없습니다, 형평성 있게 나누어 주어야 하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장대리

문남수 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병헌 녹색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는 방금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철저히 하셔서 오후 질의시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오늘 주문사항이 많아서 아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준비를 잘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3회 추경, 내년도 당초 예산안까지 심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반적인 얘기를 다 들었고, 또 내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모 지자체와 양구군의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대한 공모가 잘 되어서 산림조합들, 지역의 조합 영농인들이 버섯이라든가 산림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ㆍ군에서 요청한 것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특정인들이 노력을 하고 도에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고 얘기를 해서 산림청에 홍보가 잘된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재정형편이 열악한데 이런 것들이 와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도비나 시ㆍ군비가 많지 않더라고요. 21페이지를 보면 산림조합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 6%, 시ㆍ군비 14%, 자부담이 30%인데 지금 산림의 경영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코칭을 해 주시고, 또 일선 시ㆍ군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자신의 밥그릇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담아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 문제에 대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설악권 4개 시ㆍ군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고 다른 의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도에서도 4개 시ㆍ군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먼젓번에 말씀을 하셔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예산상에는 없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개 시ㆍ군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발굴 중에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아직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없으신 것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각 분야별로 논의 중에 있고 내년도에 반영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삭도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계획이야 물론 있겠습니다만-구체적인 방침은 안 내려진 상황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방비는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하지만 국비가 문제인데 지금 상임위 소위에서 지특으로 해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자체 지특으로 우리한테 내려오면 실링을 해야 하니까 예산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국가 편성 지특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예결위 소위에서 관광기금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 중이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협의 중이고 노력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지사님을 잠시 뵙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 얘기를 거론하는 게 자칫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가려서 하겠습니다만 만약 지특에 알파가 안 붙어 있는 예산으로 내려올 경우에, 사실 양양군 같은 경우는 도에 많이 기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사님 입장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특을 받게 되면 국비로 세워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특예산이 안 내려올 경우에 관광기금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특이라든가 특별회계라든가 관광기금까지 안 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나름 생각하고 준비하시고 계신 것은 있으십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특별하게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느 것도 속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얼마 전까지 여론도 좋았고 교문위의 활동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 생각도 그렇게 해서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담당 국장님께서 입장을 명확히 하셔서, 자칫하다 케이블카가 난항에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가 길을 잃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중심을 잡고 길 안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장밋빛 스케줄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게 안 됐을 경우를 철저히 대비해서 사후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기금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군에서는 없는 돈을 다 끌어서 70억 정도의 통합기금을 만들고 14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든 아니면 관광기금이든 지특예산이든 국장님이 담당과장님과 함께 명확히 하시고 이게 안 된다는 전제도 감안하셔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하여간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별도의 계획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런 얘기를 먼저 하면 안 됩니다만 안 될 때를 분명히 대비하셔야 됩니다. 대비를 하셔야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케이블카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가 열여섯 군데이고 국비만 한 3,000억 정도 들어가야 하는 사업인데 국회나 정부에서 예산을 담아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지사님이 결단을 내려서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먼저 본 놈이 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사천리로 판단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결해 주겠지, 준다는데 이것마저도 싫다고 하고 좀 더 받으려다가 아무것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사님을 잘 설득하시고 위원님들도 잘 설득하셔서 지특을 세우든지 나중에 국비를 더 받아내든지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3쪽 좀 봐 주세요.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올해 139억에서 2016년도 127억으로 8.7% 정도 줄었어요.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도 아니지만 이용식 과장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오셨고, 물론 2년~3년 후에는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좀 그렇다, 사실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사업 숫자는 늘었습니다. 사업 숫자는 늘었는데 예산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신규사업에 대한 설계가 일부 반영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지 총괄 사업비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그런 내용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저감사업의 의지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홍천군 내면의 녹비와 관련된 예산 3,000만 원 정도를 예산부서에서 반영해 주겠다고 했는데 홍천군이 시기적으로 소화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2016년도 예산에 들어간지 알았는데 들어가지 않았네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예산부서와 내년 추경에 반영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연말에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시기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게 사실 농정국 소관이잖아요? 녹비, 식물종자대와 관련해서는 녹색국에서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사업인데, 예전에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저도 공감을 하고 녹색국에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받아들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녹색국에서는 흙탕물 저감사업과 관련해서 주로 토목사업 쪽에 많이 치중해 왔는데 녹비작물 부분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아직 끝난 사업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고 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잘 투입되고 좋은 효과가 발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예산이 다른 부분에 쓰여야 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계속 예산만 들어가고 효과가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녹비작물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사실 홍천군 내면이나 양구군 해안면 쪽이 작물재배로 인해 흙탕물이 제일 심하게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무슨 얘기냐면 홍천군 내면같이 객토를 다량으로 하는 부분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종자대 비용까지 지원해 주면서 녹비작물을 권유해 보는 방법이 어떨까요? 눈개승마라든가 아니면 과수원을 조성한다든가 기타 흙탕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런 작물들을 녹색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농민들이 작물 전환을 하고 객토도 줄이고, 실질적으로 흙탕물을 발생시키는 주원인이 농작물이니까 상류지역에 있는 분들이 재배하는 농작물을 흙탕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농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녹색국의 수질보전과에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토목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내년도 예산에도 127억이나 서 있는데 그 지역의 농가들과 이렇게 작물을 전환시키는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면 예산은 적게 들어가면서 의외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이것은 농정국의 업무이다 보니까 녹색국에서는 고민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색국이 적은 예산으로 그 지역 농가들의 작물을 전환시키도록 권장을 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시설을 하는 것보다 과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나 기금으로 대체작물 조성비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고 누차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장래적으로 봐서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로 할 수는 없고 국고나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런 쪽에, 제가 볼 때 기존에 하던 것보다 예산은 상당히 절약되고 효과는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국에서 중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제류 복원사업 있죠? 우제류의 대상이 산양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사슴?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대륙사슴.
평우

남평우위원

대륙사슴도 해당되고 산양도 우제류에 들어가는 것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 지역의 사슴을 복원시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예산이 배가되면서 탄력을 받을 것 같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일환으로 우제류 복원사업을 하는데 반달곰 복원사업은 지리산 쪽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반달곰이 설악산에도 서식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반달곰을 직접 보기도 했는데 반달곰과 관련된 계획은 없나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반달곰이 강원도의 상징이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사슴도 굉장히 중요하고 산양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작 반달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지리산에서 하는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 차제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강원도를 상징하는 반달곰이 설악산에서 복원되는 부분은 지역의 주민 소득과도-볼거리를 제공하니까-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삼척 원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언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아닙니다.

심영곤위원

제가 사실 흥분했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에너지과가 녹색국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날 흥분했었는데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이번 행감과 예산심사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심영곤위원

그날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지만 참모회의라든지 그다음에 후임으로 어떤 국장님이 오시더라도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작년처럼 행감에서 그냥 거론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간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일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도 직원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는 에너지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환경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돌아가는 현황이라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특히 위원님께는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있든 없든 간에 후임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지속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곤위원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2014년도 행감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변함이 없었거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때는 단지 에너지 업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에너지 업무는 맞는데 환경에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고 논의를 했습니다.

심영곤위원

본 위원도 녹색국에 전담부서를 두든 안 두든 지휘부와 논의를 해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에서 하든. 그리고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강원도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강원도가 반대하는지, 또 앞으로 강원도의 가치와 이런 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방향에서 기본적으로 부서가 있어야 검토를 하고 중앙정부에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 삼척시 혼자만 목소리를 내고 있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단지 관심만 갖고 있지 다른 어떤 액션은 하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가시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해 주시고 다음 국장님께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알겠습니다.

심영곤위원

더 이상 제가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집행부와 의회, 강원도민 전체가 고민해야 할 큰 사안입니다.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오색삭도는 환경 때문에 강원도가 계속 퇴짜를 맞았지 않습니까? 사실 환경적인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퇴짜 맞은 이유가 환경 부분이기 때문에 녹색국의 환경과에서 전담해서 한 것이에요. 역으로 생각해서 삼척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면 강원도 전체의 이익으로 봤을 때 너무 큰 손실이 많다면 대안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6쪽,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또 줄었네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전국적으로 7% 정도가 줄었습니다.

심영곤위원

강원도와 맞지 않는 이것도 국비를 더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또 줄었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것은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7% 정도 줄었지만 저희 강원도는 노력해서 3%밖에 감이 안 됐습니다. 나름대로 선전을 했지만 전체적인 국비가…….

심영곤위원

다른 시도도 다 줄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 강원도는 3% 정도로 적게 줄어든 것입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실무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심영곤위원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를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심영곤위원

다른 이유 때문에 강원도가 적게 줄었겠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전체적인 국비가 줄어든 바람에 줄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는 줄었지만 줄어든 것에 비해 강원도는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심영곤위원

20년, 30년이 지나면 노후슬레이트의 발암물질이 과하게 나올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봐도 20년 넘게 걸리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저희 예상대로 한다면 앞으로 한 20년은 가야 되는데,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국비보조금도 높여달라고 누차 건의를 하는데…….

심영곤위원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알겠습니다.

심영곤위원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과 치유숲을 분류한다면 국장님은 어떤 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대동소이(大同小異)한데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칭을 별도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전국적으로 어느 도나 자연휴양림을 다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특별히 강원도는 산림이 8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연휴양림은 외지 분들이 강원도에 와서 숙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거의 외부인입니다.

심영곤위원

산림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잠깐 들르면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시도와 강원도의 차별성이 있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차별성이라고 하면 환경이 깨끗하게 보전되어 있고 친환경적인 부분…….

심영곤위원

그것은 산에 가면 어느 도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똑같지만 그래도 강원도라는 깨끗한 청정이미지를…….

심영곤위원

그래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청정, 깨끗함 이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다른 도와 차별성 있는 사업정책을 가지고 있어야만, 경상도나 강원도나 다 똑같다면 굳이 강원도를 찾아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차별성 있는 정책을 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산림소득과, 산림관리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집약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6페이지, 산림소득과와 관련된 내용을 봐 주세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12억, 그리고 32페이지의 조림사업 140억, 33쪽의 숲가꾸기사업 250억, 산림관리과 소관 산림복원사업 13억 8,000만 원, 임도사업 88억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산림바이오매스와 관련해서 사업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질의드렸더니 수요 대비 여건이 맞지 않다, 임지잔재 수거라든지 등등 해서 여건이 맞지 않아서 확충시키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숲가꾸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을 받았는데 문제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많은 연구와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감사 이후에 제가 산림청 관계자, 그리고 연구를 하는 교수진들과 비공식적으로 난상토론을 밤늦게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답을 어디에서 얻었느냐면 임도입니다. 결국 간선임도에 대한 확충, 실효성……. 그리고 제가 벌채에 대한 질의도 드렸었죠. 저는 벌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이후에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채 사업이라든지 수종갱신 사업이라든지 임지잔재의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런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 안 되지만 이 사업에 편성된 2016년도 총예산이 한 500억 규모입니다. 이 500억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예산이 너무 집약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벌채라든지 수종갱신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나라는 60년대~70년대에 치산ㆍ치수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사실 나무를 수종갱신하는 일에 등한시하다 보니까, 지금 나무는 변해야 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진기엽위원

지금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500억 규모, 강원도만 500억이면 산림청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약화할 수 있는 단지를 산림수도인 강원도에서 해야 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임도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벌채나 임지잔재를 이용한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을 확대시켜 나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임도의 비효율적인 건설에 따라서 수지타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수종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숲가꾸기 사업은 IMF 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했는데 강원도만 해도 2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숲가꾸기 사업을 수종갱신 사업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데 여태까지 강원도는 손 놓고 있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60년대~70년대에 치산ㆍ치수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그 나무들을 벌채하고 수종갱신을 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나마 그때 낙엽송 같은 것도 심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소나무나 참나무 아니겠습니까? 일부 금강소나무를 제외하고 나면 임목으로써 가치를 따지기 힘들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다 보니까 낙엽송이라든지 백합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로 갱신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강원도 산림과 관련된 임도 사업이나 숲가꾸기 사업, 조림 사업, 그리고 바이오매스 사업처럼 이런 일관성 있는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충분히 산림수도로서의 명맥도 이어가고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하면 전국사업으로 확대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임업진흥권역이나 경제림육성단지가 집단화 개념으로 시도된 적이 있었잖아요. 활성화시키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강원도의 어느 지역이 해당될는지 모르겠지만 집단화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서 지금의 임도 기능뿐만 아니라 임도를 통한 경제림, 수종갱신, 임지잔재를 이용한 소득사업 아니면 지금의 숲가꾸기 사업을 젊은 층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수종갱신을 하면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루어지니까-집단화된 시설에 국산재 임목을 통한 가공 클러스터, 나무를 생산해서 목재를 만드는 등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원도에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지금 500억 규모의 예산으로 선도적으로 만들어 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림청도 똑같습니다. 산림청도 강원도처럼 수조 원의 예산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화해서 산지에 대한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찾아서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의지가 있으니까 산림수도인 강원도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짧은 시간동안 설명드리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차제에는 집단화시켜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들과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심도 있게 구상을 해서 차기연도 예산부터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게 저의 생각이고 산림소득과나 산림관리과의 직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산지침상 각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산림복합경영이라든지 개인이 하는 데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서 필요 없는 사업은 줄이고 강원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또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차제에 관련 부서들과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그 부분을 잘 중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쪽, 숲가꾸기 사업인데요, 매년 계속 줄어드네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강원도에서는 이쪽에 모든 것을 걸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는 2012년도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12년도에는 한 595억 정도 됐었고, 2013년도에는 470억, 2014년도 470억, 2015년도 326억, 2016년도는 251억으로 2012년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줄었어요.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국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배정을 줄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큰 나무 숲가꾸기는 많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그동안에 쭉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일의 양이 줄어서 국고가 줄어든 것인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일의 양도 줄고, 국고도 매년 감소되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일의 양이 줄어서 국고가 감소됐다고 봐야 되나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두 가지 다입니다. 일 양도 줄었고, 국고도 자꾸 감소되고 두 가지 이유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도 할 곳은 상당히 있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큰 나무 숲가꾸기는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적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주로 조림지 숲가꾸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450명이 참여를 했는데 금년에는 364명이니까 한 100여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하는 게 없더라고요. 이것 외에 다른 일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여기에 전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하던 사람을 전체 써서 날짜를 줄이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 자체를 줄여서 시작하는 것인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 실정에 맞춰서 날짜를 줄이는 곳도 있고, 일하는 분들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차피 시ㆍ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냥 재량적으로 하게 두는 것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를 안 내려주는데 도비를 갖고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145쪽, 지난해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인데 생태교란종에 대한 사업비는 매년 늘어나는데 퇴치가 안 되고 점점 확대된단 말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몇 쪽입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114쪽, 115쪽입니다. 지난해에 제가 군부대와 관민이 작전을 하듯이 하지 않으면 없애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보니까 금년에 66.7%나 증액됐어요. 예산은 많이 증액됐는데 접경지역 쪽의 민관군이 퇴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이 예산에 몇십억을 더 써도 퇴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년 분포면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ㆍ군별로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ㆍ군별로 분포조사를 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고, 접경지역 쪽은 지난해 대비 66.7%가 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도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두 번씩 잘라도 계속 늘고 있어요. 분포면적 조사가 됐다면 5월 중순이나 말쯤 50㎝~60㎝ 정도 컸을 때 그때 뽑아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제가 두 번을 잘랐는데도 마지막에 올라온 것에서 씨가 맺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5월 말에서 6월 초에 뽑아주니까 작업도 상당히 빠르고 효과도 있어요. 자른 것은 다시 움이 나와서 크는데 뽑아주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분포면적 조사가 정확히 되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은데,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퇴치가 안 되니까 민관군이 함께 퇴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대로 퇴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10년을 해야 없앨 수 있다는 객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국립생태원에서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언제까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18년까지요.
금석

한금석위원

용역이 왜 그렇게 길어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금방 제거할 문제가 아니어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용역을 줘서 처리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나오겠네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현재는 지금 방법대로 계속 제거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
금석

한금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줘도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하여간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거나 새로운 개선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갈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배정하고, 춘천시 같은 경우도 1,2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작업을 했고, 삼척시도 한 2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작업을 했고, 인제군은 1억 6,800만 원이나 더 들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줄지 않고 다시 나오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사된 분포면적을 가지고 군과 관이,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인력을 동원해서 봄에 한 번 뽑아주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두 번씩 잘라준 것보다 한 번 뽑아준 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안 나오니까.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포도 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연말까지 조사를 하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연초에 별도로…….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도 조사는 가능해요, 대 자체가 그냥 있기 때문에.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연말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금석

한금석위원

요즘도 조사가 가능하니까 내년도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연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문남수 환경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보다 턱없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미비하지만 그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 있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산서 709쪽,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의 기타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110억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맞아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농어촌 폐기물 처리는 중기재정에는 51억 5,900만 원인데 한 40억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미확보된 이유가 뭐예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51억 5,900만 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냈는데 그 후에 확정내시 단계에서 11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바로 수정계획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저희가 담당 예산과에 수정 요청을 했는데…….
청룡

강청룡위원

본청 예산과예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예산과와 협의를 했는데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끝나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국고 예산 변경으로 인해서 확보가 안 됐다, 그런데 변경된 것을 도 예산과에서 수정을 못했다는 것이죠? 예산과는 올 생각을 하라고 하세요. 왜 수정을 못했는지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중기재정법에 대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각 시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협의를 해서 행자부장관한테 보고를 하면 국가가 그 예산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시도는 그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이 물어보지 않았으면 또 그냥 넘어갈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11억에 대한 중기계획 변경을 안 했다고 하니까 예산과장 준비하라고 해요. 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709쪽에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 국비사업 맞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사업연도가 얼마나 돼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3년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44억 정도 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3년 차 사업에 82억이 들어간다는 게 어디에 표기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총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3년간 하는 사업인데 시ㆍ군에서 지역행복권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양이 매년 조금씩 변동이…….
청룡

강청룡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82억이 들어가는 3년 차 사업이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아닙니다. 시ㆍ군비까지 합쳐서 총사업비는 44억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44억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40억이 넘는 단일사업이나 5개년의 회계연도가 지나가는 사업은 중기계획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라고 하셨어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44억.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왜 중기계획을…….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게 40억 이상은 맞는데요,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국비와 도비가 합쳐서 40억이 넘을 때…….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를 받으세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이 사업의 50%이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20억 정도 받는 거예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조금 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도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도비가 6억 2,300만 원, 국비가 22억 1,000만 원.
청룡

강청룡위원

투융자심사는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투융자심사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할 때 받는 것이고요, 이것은 6개 시ㆍ군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시ㆍ군 단위에서 40억이 넘으면…….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이게 연례반복사업으로 추진 중인 게 30개소이고, 사업완료가 20개소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금년도 50개소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년, ’16년, ’17년 연례반복적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전체 26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3년 안에 설치가 가능해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올림픽 전에 끝내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 계획서는 어디에 있어요? 현재 완료된 게 20개이고 추진 중인 게 30개라고 했는데 사업설명서 어디에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강릉, 동해, 태백, 삼척 4개 시ㆍ군이 연합해서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정한 다음에 환경부에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서 우선 4개 시ㆍ군이 편성했고요, 거기에 올림픽을 하는 평창을 포함하고 내년부터는 횡성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지금 6개 시ㆍ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분리배출 사업에 대해 정리를 하면 국ㆍ도비가 합쳐서 40억이 안 되고, 3년 안에 끝내야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안 않았다?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재정 투융자심사는 시ㆍ군 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40억이 넘으면…….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제가 이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계획서가 없네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저희가 적으면서 정리를 했는데 아까 불러주신 게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은…….
청룡

강청룡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 보고 끝내겠습니다.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횡성이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우선순위는 어떤 절차로 정해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강릉, 동해, 태백, 삼척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역발전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는데 평창이 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금년에 평창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횡성군이 내년도에 5개 정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춘천은 언제 들어가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춘천은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없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인접 시ㆍ군이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춘천 같은 경우는 홍천과 상수도 공급과 관련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이것과 연관된 것인데,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비 분담률이 있는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시설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봅니다.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없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시ㆍ군과 강원도가 협의해야 되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시ㆍ군, 국ㆍ도비 보조비율 내용이 없으면 시ㆍ군과 협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규정이 아니라 규칙.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이 50 대 15 대 35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국고 50은 국고보조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도가 15를 하고 시ㆍ군이 35를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15와 30은 국고보조사업을 신청받을 때 15%로 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5 대 5도 있고, 3 대 7도 있고, 6 대 4도 있고, 15 대 35도 있는데 그 15 대 35를 누가 결정해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시ㆍ군에서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 15%로 신청을 하고…….
청룡

강청룡위원

시ㆍ군에서 요구를 했다? 그래서 요구한 대로 줬다? 다음 시간에는 요구를 했는데 안 준 사례를 서너 가지만 들어보자고요. 지금 과장님이 분리배출 사업에 대해 시ㆍ군에서 요구를 해서 맞춰줬다고 했잖아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시ㆍ군에서 달라고 했는데 안 준 사례도 있습니다.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폐기물 사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방비 부담분의 30%를 맞춰 가려고…….
청룡

강청룡위원

그게 아니더라도 많아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20%로 내려간 적도 있고요, 예산사정상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기본적으로 환경 사업은 지방비 부담분의 30%를 도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남수 환경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산서 709쪽과 설명서 80쪽~84쪽까지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비 중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비위생매립지 정비, 순환형매립지 정비의 자치단체 보조 비율이 전부 다른데 왜 다른지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쓰레기처리는 지방자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국고 보조율이 보통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은 국고 보조율이 50%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것은 15억 범위 내에서는 사업비 70%까지…….
청룡

강청룡위원

그건 저도 알고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부담분은 지방비 부담분의 30%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청룡

강청룡위원

비위생매립지 정비는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비위생매립지 정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ㆍ군비 35%로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드린 규칙 있죠? 이것 갖고 계시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거기 42번을 한번 봐 보세요. 국가 규칙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00”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비와 시ㆍ군비가 00이란 말이? 지금 비위생매립지가 15 대 35라고 하셨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여기는 00으로 되어 있잖아요. 42번이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42번이 00으로 되어 있네요.
청룡

강청룡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환경과에 이것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비 15%, 시ㆍ군비 35%라고 하셨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방비 부담분의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건 과장님이 적용하시는 것이고, 저는 원칙적으로 가보자는 얘기예요. 이 00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42번이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지금 보고 있는데 00이라는 의미는 제 생각에는 특별시ㆍ광역시에는 있는데 시도에는 부담비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춘천시의회 의원 12년 하면서 비위생매립지에-제 집 앞에 근화동 것이 있습니다.-왜 맨날 도비를 찔끔찔끔 줘서 춘천시의 연차사업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도비나 국비가 확보가 잘 안 돼서 이렇게 갑니다.”라고 했는데 또 해요. 앞으로 3년간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제 얘기는 15%, 35%라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쓰레기 소각시설이나 비위생매립지나 순환형매립지 정비나 이런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비용으로 만약 100억을 내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중에 쓰레기 소각시설, 비위생매립장 등은 각 시도에서 자체의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비율을 조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 100억을 쓰레기 소각에 50억을 잡고 비위생매립지에 20억을 잡고 그다음에 순환형매립지에 30억을 잡으면 비위생매립지를 이 20억 갖고 시ㆍ군 매칭으로 가는데 5 대 5, 3 대 7이 없어요. 도에서 인위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없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있는 대로만 가자고요. 우리 위원들이 노는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농수위원뿐만 아니라 42명의 의원들이 시ㆍ군 매칭비율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비율이 안 지켜진 게 허다하다고요. 그리고 제가 예결위 위원하면서 물어보면 집행부가 대답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강원도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ㆍ장기계획을 왜 세우고 기금계획을 왜 세우고 법에 기금운용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지침을 왜 내립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15%, 35%를 저는 이해를 못하고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까 11억 덜 내려온 거 있죠?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줘서 이해가 가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서투르신 것 같았는데, 11억은 추경 때 받아도 되고 내년 9월에 받아도 되고 아무 때나, 내년 정리추경할 때까지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신 게 뭔지 알아요? “변경을 안 했습니다.” 변경은 무슨 변경이에요, 내년에 받으면 되지.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일단은 수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이 안 됐죠.
청룡

강청룡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비위생매립지 춘천 것을 하나 예로 들었습니다. 지금 이 비율이 맞지 않아요. 근거가 미약해요. 없다는 게 아니라 미약하고, 국가에서는 0 대 0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비위생매립지 근화동 것과 온의동 것 두 개가 올라왔는데 근화동 것은 제가 여기 보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셨어요, 춘천시에서 요구한 대로. 그런데 왜 온의동 것은 반 토막을 내버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춘천시의 국고보조금 신청서입니다. 국비 15억 달라고 했는데 얼마 하신지 아세요? 국비 15억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 세운 게 5억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해서 줬다고 했죠? 그런데 춘천시가 온의동 비위생매립지 때문에 15억을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왜 5억만 주냐고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른 게 아니고 환경부에 15억을 제출했는데 환경부에서 매립성상이라든지 매립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환경부 조정이 아니라니까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조정해서 총사업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50%를 국고로 배정하고 50%를 지방비로 부담한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렇다고 치자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 춘천시에서 요구한 비위생매립지 온의동 부분, 근화동 것은 그나마 2016년도분을 다 주셨는데 온의동 부분은 15억을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방비를 15억 5,800만 원 해서 5 대 5로 대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부가 15억 중에 5억만 주고 나니까 시ㆍ군도 예산이 지금 엉망이 되어 버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지침은 3 대 7 이게 아니라 0 대 0이에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렇죠?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국가 지침 42번이 그래요. 시간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음에 또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문남수 환경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설명자료 13쪽을 잠깐 봐주세요. 임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도 올해 대비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어요. 거기에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임산물종합유통센터는 어떤 내용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임산물종합유통센터는 지역의 특성, 예를 들어서 영월의 곤드레라든지 평창의 산양삼이라든지 이런 임산물의 유통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센터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유통센터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세워져 있나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 현재 세운 데가 강릉하고 영월ㆍ평창ㆍ정선ㆍ인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5개 시ㆍ군에.
평우

남평우위원

인제는 어느…….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산나물이요.
평우

남평우위원

센터라면 건물 같은 게 다 되어 있다는 겁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다 들어갑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인제는 어디서 그런 것을 취급하는지 모르겠네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인제산림조합을 임산물유통종합센터로 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임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센터도 그렇고 저장ㆍ건조시설, 차량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의 산림조합하고도 관련이 많이 되나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렇죠.
평우

남평우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강원도의 80%가 산이다……. 그런데 지금 산림조합하고 농업협동조합, 물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면적이 넓다고 해서 임업 쪽의 농가들이 많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농업 쪽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은 자세한 건 모르지만 보면 토목사업 같은 것을 주로 하고 크게 임산물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취급하는 부분도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산림부서에서 산림조합을 도와주고 장려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농업 쪽과 임업 쪽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또 강원도는 온통 산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임업과 관련된 중간 역할을 하는 것, 그 지역의 임업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많다면 못할 게 없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갑자기 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농업에 비해서 임업이 너무 현저하게 규모도 작고, 산림조합은 농협에 비하면 직원 수나 예산 규모, 사업량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영세합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산림조합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지금 농업과 임업을 겸하는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고 농업협동조합이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농업인들한테도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듯이 산림조합이 그 역할을 하도록 녹색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산림조합 특화사업이 그런 사업의 일종이고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항상 산림조합이 육성되고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때 자연환경연구공원을 저희들이 다녀왔어요.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인데 공원 목적이 연구ㆍ교육ㆍ탐방이라고 하더라요. 그런데 연구사가 환경 부분 두 사람, 녹지 부분 두 사람 해 가지고 네 명이 있는데 그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시려고 했지만 일단 연구 부분은 조금 부실한 것 같다, 제대로 연구하려면 연구관도 넣고 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운영비를 보니까 국비 4,300만 원에 도비가 14억 3,200만 원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무료화하고 있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무료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그동안의 방문객을 보니까 세월호 사건 나기 전에만 해도 거의 한 600명 가까이 되고, 또 그동안에 홍보도 상당히 부족했더라고요,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유료화해서 돈을 받고 제대로 강원도 홍보를 하든지 무료화하려면 1년에 14억 7,500만 원 들어가는데 국비 지원을 한 80% 받아서 이것을 무료화하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되겠다, 이것을 국비 4,300만 원 받아서 무료로 계속하다 보니까, 면적도 넓고 시설도 잘해놓고 그랬는데도 홍보가 부족하니까 제대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또 무료인데 괜히 홍보비 많이 들여서 많이 와도 부담이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유료화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수익을 올린다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아닙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종 복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연구원으로서 제 기능을 제대로 해 가면 괜찮은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챙겨서 자연환경연구공원으로 제 역할을 하든지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유료화하면서 자연환경생태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강원도를 알리는 쪽의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어느 것이 좋은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시고 말년이라고 하니까 후임 국장님이 꼭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그러한 방향을, 자연환경연구공원으로 있으려면 제대로 역할을 하든지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차라리 유료화해서 생태공원으로 가든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이 좋아요. 홍보를 제대로 하면 여기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왔다가 가면 그래도 강원도 홍보라도 되잖아요, 홍천 홍보, 강원도 홍보라도 되잖아요. 지금 그러한 선도 아니에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냥 지역사람 조금 오는 것 외에는 외부사람이 한 24%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하여간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풍림 사업은 내년 예산에 안 담았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방풍림 사업은 예산에 없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올해는 사업대상지가 없고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방풍림 사업은 한번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낙산에 다년생 식물 소나무 2년생~3년생 50㎝ 정도 되는 조그마한 것을 심었는데-그것 때문에 지역에서 말이 많았습니다만 나무라는 것은 어차피 성장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이번 너울성 파도에 어지간히 심은 데는 방풍림이 다 날아갔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녹색국에서 다 볼 일은 아닙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방풍림 조림을 상당히 잘해놨거든요. 해안에서 어느 정도 가시거리가 있는 지역에 잘 심어놓았는데 앞으로는 엘리뇨라든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방풍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너울성 파도 피해를 대비한 방파제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해당화도 사실 녹색국에서 할 수 있는 식종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물론 오늘 적절치 않은 자리인 줄 압니다만 예산을 안 잡으셨다고 하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마 태풍을 대비해서 방풍림을 식재해 달라는 문의가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동해안 지역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어제ㆍ그제 저희 지역을 승용차로 싹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물론 모래가 유실되고 하천이 막히고 이런 것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순환이 되니까 어느 정도 자연적인 복원이 된다고는 가정을 하는데 일부 지역은 요즈음 방파제를 준설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지형도 만들어 질 것이라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앞으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풍림이라든가 방파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동해안에는 다 완성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당초에 바다와 최접근해 있는 자전거도로의 댐바를 좀 높여서 아예 방파제 역할을 같이 하게끔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지금 동해안 같은 경우 일부 지역들은 해당화나 풍초 같은 게 되게 유명했는데 이런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뚝형으로 1m 정도의 둑을 쌓아서 그 사이에 2m 정도 밭처럼 고랑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화를 식재한다든가, 어차피 너울성 파도 자체가 방파제를 치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쳐봐야 물만 살짝 넘어갑니다. 그 이상의 재난은 사실 우리가 그것 가지고는 어차피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 산림자원개발원에서 이것을 담당하시게 되나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산림소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방풍림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산림관리과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내년도에 한번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강원도만이라도 동해안의 모델이 될 수 있게끔, 일본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옹벽을 쳤습니다. 한 1.5m~2.8m 정도의 옹벽을 쳐서 미관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본 위원도 이번에 돗토리현에 가서 바닷가를 쭉 둘러봤는데 다 옹벽을 쳤고 거기도 모래가 다 쓸려나갔습니다. 그 피해가 지금 심각한데 우리 녹색국에서 앞으로 해수부나 산림청과 얘기를 해서 옛날부터 고장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위주로 화단식의 방파제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대상지를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에게)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혁열

권혁열위원장

마무리하세요.
석삼

장석삼위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산악관광 활성화(유망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이것은 물어만 보겠습니다. 용역비가 2억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용역비만 서 있는 상태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작년도에는 타당성만 보시고 내년도에 사업 용역을 실행하는 과정이신 것입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용역은 어디에 의뢰를 하실 예정이세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1차적으로 대상지를 태백산국립공원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2개소~3개소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대상지를 확정해서 설계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지금 ‘산악관광 유망지역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산악관광 유망지역에 대해 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식의 유형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저희가 산악열차라든지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 산악관광시설과 소규모 숙박시설 이런 모든 것을 겸비한 관광시설을 할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지금 설악산 오색삭도도 되지도 않게 산에 호텔 짓는다, 레스토랑 짓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게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서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하기 때문에…….
석삼

장석삼위원

각종 풀리지 않은 규제라든가 설악산 케이블카에서도 보셨지만 환경단체와의 마찰, 정부의 산지 규제에도 다 묶여있는 상태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 법령을 검토해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 놓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식으로 할 계획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어쨌든 강원도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산악개발을 한다는 것에 본 위원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용역하기 이전에 한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 정도는 가지고 용역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집니다. 용역은 어디에 주시는 거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도내뿐만 아니라 여기에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봐야겠네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이런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모노레일하고 케이블카, 산악열차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일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일본의 다테야마 같은 곳이라든가 도야마 같은 곳을 가면 산악관광을 상당히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일본의 북알프스 해서 도야마 같은 데를 가면 협곡 쪽으로 기차도 가고, 다테야마 같은 데를 가면 거봉(巨峯)들이 있으면서 차량이 산을 통과하게끔 해 놓고, 상당히 잘해 놓았는데 그런 데를 한번 다녀오셔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모형을 한번 보시고 용역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곳도 한번 현지견학을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끝으로 산악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고 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늘 강원도 산림의 활용에 대한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한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어느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 둘레길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산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산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명소였는데 우리 강원도에 규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아름다운 등산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새로운 등산로를 개발하는 것도 한번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등산로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 창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어차피 레저가 대세인 상황에서 우리가 큰돈 안 들이고 개발할 수 있고 또 정부를 가장 설득력 있게 유도할 수 있는 등산로 개발이 저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흘림골이 몇십 년 만에 등산로가 개방이 되었고 또 이번에 설악산은 토왕성 폭포가 개방되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만-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우리 강원도에 숨어있는 트래킹 코스를 개발해서 뉴질랜드에 있는 밀포드사운드처럼 세계 3대 트래킹 코스만큼은 안 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비경이 들어가는 트래킹 코스를 만든다는 전략도 여기에 같이 한번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계획에 레저라든지 등산이라든지 편안한 휴게실 이런 계획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저는 이게 정부를 설득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우리가 출발하는 시점에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끝으로 아까 하던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 케이블카, 올림픽 전에 완공될 수 있겠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완공되도록 해야죠.
석삼

장석삼위원

질의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앞서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황적인 판단을 잘 하셔서 꿩 잡는 게 매라고 100%를 못 받을 바에는 차라리 50%라도 받을 수 있으면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위기를 어느 부분보다도 우리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무조건 우리가 떼를 쓰는 것보다는 비바람과 같은 상황에서 정말 선택을 잘하셔서 되도록이면 최소한의 지방비, 최대한의 국비가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요즘 되게 민감한 시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문남수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또 앞으로 좀…….
혁열

권혁열위원장

문남수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드린 인제군 자료 있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까지는 시ㆍ군에서 예산을 요구한 대로 준 적을 예로 들었고 또 하나는 시ㆍ군에서 달라는 것보다 적게 준 예를 들었고 이제는 시ㆍ군에서 달라는 것보다 많이 준 예를 제가 들게요. 제가 드린 자료 17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셨나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맨 밑에 그대로 읽겠습니다. 인제군 제189회 회의록입니다. “신규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입니다. 1일 61t으로 고정층 공기 가스화 시설이며 소요사업비는 226억이 소요되며 군비는 94억이 되겠습니다. 최적화 추진이 불가할 때는 규모 및 소요사업비는 48t에 178억이 들어가겠고 군비는 104억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위에 제191회 인제군 회의록입니다. “1일 60t 규모이며 방식은 스토커식이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228억이 들어가겠으며…….”, 중간에 그런 내용이 있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 앞 장 16쪽을 한번 봐 보세요. 제200회 인제군 회의록입니다. “하루 48t의 신규 규모로 총 187억을 투자해서 2017년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이게 인제군 회의록입니다. 사업설명서 8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쓰레기 소각시설에 약 187억 정도 들어가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총사업비가 187억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총사업비에서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ㆍ군비가 49%입니다, 그렇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국비가 총사업비 중에서 56억 정도 돼요. 그다음에 도비가 39억, 군비가 91억, 그렇게 되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드린 자료 4쪽을 한번 봐 주세요. 1일 스토커식 48t 187억, 인제군에서 국비 48억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도가 34억, 군이 105억을 대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인제군 자료 8쪽을 한번 봐 보세요. 똑같은 사업인데 1일 48t에 스토커식으로 187억, 국비 48억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도비가 29억이에요, 군비가 110억. 요약을 하면 똑같은 사업에 인제군이 요구한 게 국비 48억은 똑같지만 도비는 29억에서 34억으로 늘려서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39억을 줘요. 이건 더 주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군비는 110억에서 105억으로 줄었다가 91억으로 줍니다. 이것을 한번 일괄 답변해 보세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환경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원래 50 대 50으로 하도록 규칙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청룡

강청룡위원

과장님 자꾸 비율 따지시는데 조금 이따가 저한테 큰코다칩니다. 비율 틀린 거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제가 아까도 어떤 때는 지방비 부담율이 20%까지 내려간 적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부분은 거의 지방비 부담분의 30% 선에서, 이것은 지방 부담이 70%이니까 21%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청룡

강청룡위원

21%는 누가 결정했어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지금 환경시설 전체가 지방비 부담분의 30%로 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에 관한 규칙에는 21%가 없어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거기는 50%로 되어 있죠.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왜 21%를 더 줬냐는 것이 아니라, 화끈하게 인제군이 잘보여서 줬다 이렇게 답변하면 내가 더 묻지 않아요. 달라는 사람이 군정 업무보고에 29억ㆍ34억인데 ‘그래 너네 잘났다, 너네 일한다, 너네 예쁘게 보였다, 그래서 39억 줬다.’ 그럼 나도 할 말 없어요. 왜 우리 근화동은 덜 줬냐고 내가 물어보겠지만 더 준 것까지 내가, 여기 남평우 위원님 계시지만 남평우 위원님이 도에서 역할을 잘하셔서 더 갖고 가는 건 내가 탓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소리로 변명을 하시면 저한테 조금 있다가 당해요. 조금 있다가 당하는 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29억ㆍ34억인데 39억을 준 이유는 인제군이 잘 보인 것입니까, 아니면 인제군 재정이 열악해서 상향 조정해 주신 겁니까? ○ 환경과장 문남수: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자료는 군에서 만든 자료이고요…….
예, 군의회에서.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저희한테 신청할 때는 비율을 맞춰서 신청했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주신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도 그 %가 아니에요. 그 소리할까봐 제가 여기에 이것 적어놨어요. 여기 순환형매립지는 50%예요. 그리고 이것 보실래요? 기가 막혀요. 도비는 필요 없다고 해놨어요. 필요 없고 국비 5억 4,000, 그럼 인제군이 다 5억 5,000 대겠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도비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가 물어보겠지만 도비가 또 엄청나게 갔어요. 인제군에서 이 자료에 도비 안 줘도 된다고 했는데도 준 경우도 있고, 뒤의 것은 시간상 제가 다 못 보고……. 자, 이것 187억짜리입니다. 저한테 당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여기 보세요. 인제군이 환경부에 승인받은 게 국고 25.9%입니다. 지방비가 74.1%예요. 그런데 국비가 지금 얼마 갑니까? 30%가 가잖아요. 신청한 환경부에서 25.9%에서 4.1% 더 줬는데 지방비는 누가 늘어났냐 하면 도가 늘어났다니까요? 지금 이 자료는 과장님이 조금 전에 제게 주신 자료예요. 이 자료는 저한테 다 있습니다, 제가 다 출력한 게 있으니까. 쪽수가 없지만 이것 보세요. 신규 소각시설 설치, 계속사업, 총사업비 187억, 국고 25.9% 48억, 지방비 138억, 이게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더 준 이유가 뭐냐고요. 조금 이따가 물어보겠지만 순환형매립지는 인제군에서 도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비가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자고요. 요구액보다 더 간 게 뭡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자원순환형 매립지 정비 같은 경우는…….
청룡

강청룡위원

순환형은 조금 이따가 할 테니까, 저도 지금 헷갈리니까 전열을 흐트리지 마세요. 전열을 흐트리지 말고 순환형은 나중에 또 하고, 소각시설이…….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소각시설 같은 경우 단독으로 할 때는 국비 30%, 도비는 지방비 부담분의 30%, 그러니까 21%가 되겠죠?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을 누가 정했냐고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가지고 정해져 왔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도 관례예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근거가 재정법에는 없는데, 춘천ㆍ강릉ㆍ태백ㆍ삼척 그 자료도 제가 구해왔습니다. 그 자료도 구해왔는데 제 얘기는 그 계획이 도의 관례였냐는 얘기예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관례가 아니라 저희가 규칙에 따라서 시ㆍ군과 협의하고 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도, 시ㆍ군 부담비율을 정한 거죠.
청룡

강청룡위원

춘천 170t, 속초 80t, 태백 50t, 양양 30t, 평창 20t…….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소각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청룡

강청룡위원

예, 소각시설만 제가 자료 갖고 온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의 관례였다는 얘기예요. 규칙에는 애매모호하게 시ㆍ군과 협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 환경과와 예산부서가 협의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셨는데,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달라는 데보다 덜 준 데가 있고 달라는 데 맞춰서 준 데가 있고 달라는 데보다 더 준 데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산과의 칼자루 잡은 사람 마음대로였다는 얘기예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더 주고 덜 준 게 아니고 이것은 일정한 비율을 지켜서 부담하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냐고요. 30%, 21%, 49%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그것 조금 이따가 저한테 당한다니까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왜 자꾸 본질을 벗어나시냐고요. 30%, 21%, 49%를 누가 정했냐고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하고 예산과하고 시ㆍ군과 협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지, 왜 엉뚱하게 돌려요. 그게 앞으로 잘못된 관행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강원도가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예요. 예산부서와 시ㆍ군과 환경과가 30%ㆍ21%ㆍ49%, 50%ㆍ15%ㆍ35% 이게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방비 부담분의 30%를 부담한다는 게 저희하고 예산과, 시ㆍ군이 협의한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38쪽을 한번 봐 보세요. 순환형매립지죠, 지금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려고 하신 순환형매립지? 성과계획서 686쪽을 한번 봐 보세요. 순환형매립지가 없어요. 686쪽의 관련 예산사업 개요에 순환형매립지라고 하는 게 없다고요. 없죠? 이것 혹시 이름을 이렇게 썼지 실제로는 매립시설 확장사업 아닌가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에 포함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여기에 써 있는 매립시설 확장사업 아니냐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같은 말이던데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그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사업방식이 다르면 크게 보면 매립시설 확장이에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그 안에는 들어갑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순환형매립지라고는 이 안에 안 들어 있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이 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환경부에 확인해 보니까 순환형이 매립시설 확장사업의 일환이래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렇다고 동의하셨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686쪽을 한번 보세요. 매립시설 확장사업의 지원조건을 봐 보세요. 국비가 얼마예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매립시설 확장이 30%죠.
청룡

강청룡위원

도비?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21%.
청룡

강청룡위원

시ㆍ군비?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49%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게 맞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83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21%에 시ㆍ군비가 49%라고 그랬는데 83쪽에는 국비 50%, 도비 15%, 시ㆍ군비 35%예요. 다르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이제 이게…….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유는 나중에 짚고, 순환형매립지 정비에 대해 도에서 2016년에 예산편성한 것이 설명서 83쪽에 있는데 국비 50%, 도비 15%, 시ㆍ군비 35%입니다.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그건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환경부 지침에 준용을 해 보니까 매립시설 확장이라는 테두리에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이 들어가는데 이 비율은 도에서 한 50 대 15 대 35가 아니라 30 대 21 대 49로 가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저만 떠드는 것 같아서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해는 갑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는 50%, 15%, 35%인데 성과계획서에는 순환형이라는 말은 없지만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은 매립시설 확장사업의 일환이라고 환경부에서 얘기를 했고 비율은 폐기물사업의 국비에 맞춰서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저에게 답변했다고요. 그런데 매립시설 확장이 뭐냐 하면, 화천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81쪽,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이것 한번 봐 봐요. 여기는 화천이 30%, 21%, 49%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제는 또 50%, 15%, 35%로 가냐고요, 근거 없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당한다고 한 소리가 이 얘기예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순환형매립지 정비도 매립시설 확장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건 개념을 조금 달리하셔야 되는 게 화천 같은 경우는 다시 땅을 확보해서 기존 매립장을 넓혀가는 사업이고요, 인제 것은 기존에 매립되어 있던 것을 파내서 다시 선별해서 태울 것은 태우고 다시 복토지로 쓸 것은 쓰고 하는데, 환경부가 처음에는 합쳐서 매립지 확장사업으로 30% 국고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분리시켜서 매립시설 확장은 국고 보조율 30%, 순환형매립장은 순환해서 다시 쓰는 거니까 좀 더 줘야 되겠다 해서 국고를 50%로 올린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왜 그건 성과계획서에 순환형 50%, 15%, 35%라고 표기 안 했어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매립시설 확장에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30%로 된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과계획서에다가 그런 말을 왜 안 써놓았냐고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성과계획서에 매립시설 확장으로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분리가 안 돼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왜 분리를 안 시키셨냐고요? 분리시켰으면 제가 이런 질의도 안 하잖아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그렇죠. 그런데 매립시설 확장사업에 들어가는데 사업을 세부적으로 갈라서 국고보조 비율을 30% 하느냐 50%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성과계약서에 왜 안 넣으셨냐고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여기에 넣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야 제가 오해를 안 하죠.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안 나오는데 저희는 매립시설 확장사업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는 다시 또 사업내용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갈라져서 비율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건 치사한 변명입니다, 치사한 변명. 그러니까 매립시설 확장은 30%, 21%, 49%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50%, 15%, 35%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제 얘기인데 여기 안 써 있는 이유는 뭐냐고요. 누락입니까, 오타입니까?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립시설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봤는데 이것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국고 보조율을 바꾸다 보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그 국고 보조율을 누가 정해요? 예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인제군이 정하는 거예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국고 보조율은 환경부가 지침으로 정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여기에 매립지 순환형이라는 게 없어요.
남수

문남수환경과장

일단 거기에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없지만 매년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이라는 게 나오는데…….
청룡

강청룡위원

자꾸 얘기하시면 저도 약이 오르니까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것 뭐 까면 깔수록 자꾸 이상해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 도 집행부가 어떤 법적 근거와 예산 원칙을 갖고 편성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렇다고 도 집행부하고 시ㆍ군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도의회, 그중에서도 우리 소관 상임위원인 농수위와 지금 말씀하신 예산비율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의원된 지 1년 반이 됐는데. 제가 판단할 땐 도 관계 부서인 환경과하고 시ㆍ군 담당자들이 임의로 자기들끼리 도의원과 도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여놓고,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예산부서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배분은 의회를 거수기로 인식하는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의회와 도의원이 무조건 내 지역구라고 해서 눈 감고 거수기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ㆍ군마다 재정이 열악한 건 알겠지만 도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는 형평성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 춘천에서, 그것도 춘천 중에 제 선거구인 곳에 많은 예산을 배정받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동료 위원의 지역구 예산에 대해 왈가불가한 것은 좀 그렇지만 예산으로 인한 강원도 18개 시ㆍ군 간의 대립과 오해와 불신은 없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도 집행부는 형평성에 입각한 원칙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녹색국 소관의 국ㆍ도비, 지방비 비율에 대해 농수위 위원들을 설득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간에 설득을 시키시고 그때까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므로 저는 예산안 심사를 유보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써 온 것만 해도 할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와 시ㆍ군이 그동안 어떠한 관례로 어떠한 형태로 예산배분을 했는지 모르지만 도의원 입장에서 도나 시ㆍ군에서 전혀 알 수 없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던 관행에 대해서 이제는 경종을 울려야 된다, 도의회와 농수위 위원이 거수기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폐기물 관련 하나로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수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배분 비율과 제가 그간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기까지 우리 녹색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남수 환경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한다면, 예산심사 과정에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된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연구ㆍ분석하고 공부해 오셨는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집행부와 서로 소통과 공감을 못 한다면 밤새도록 일주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위원님들 질의에 대처할 수 있는 분석을 해 와야 됩니다. 좀 전에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시ㆍ군과 재정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소통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인 녹색국을 얘기한다면 녹색국이 강원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예산으로 얘기하면 5,000억이 넘는 기관이에요. 18개 시ㆍ군이 있습니다만 이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사업예산을 수립할 때 최소한 관련된 지역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한번 오시라고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의를 해봤냐는 얘기예요. 일련의 사업인 이 소각시설 가지고 논한다면 총 금액이 187억이다, 국비가 얼마이고 우리 도비 매칭비율이 얼마라며 함께 농수위 소속 지역구 위원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시ㆍ군과 협의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할게요. 우리 도 의원들 엄청나게 힘듭니다. 지역에 내려가면 행사 쫓아다니랴 민원 해결하랴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정말 강청룡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 참 대단한 위원님들이에요. 앞으로 녹색국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과, 특히 그 지역과 관련된 우리 상임위 위원들과 같이하세요.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국비 매칭이라든지 예산 내려온 것을 사전에 협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만 법정 비율도 저희가 못 지키고, 사실 똑같은 사업이라도 예산부서와 얘기하다 보면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사업마다 무슨 법 몇 조 몇 항 하는데 문구 자체가 전부 다 유사해요. 그렇지만 지원 근거법령은 다 달라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여기 와서 다 파헤칩니까? 우리 강청룡 위원님 1차 질의 10분밖에 안 돼요, 보충질의 5분에. 문제점 얘기하다 보면 답변 들을 수도,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매칭하란 얘기예요. 문제가 됐잖아요. 시ㆍ군 다르고 도 다르고 국비 매칭비율이 똑같으면서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인제군청이 다르고 도가 다르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지적한다면 여기에는 34억인데 39억을 요청했다는 건 뭐예요? 뭐가 맞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한번 이걸 따져볼게요. 34억인데 39억을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5년까지 기투자액이 16억 6,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34억이에요. 그러면 합쳐서 50억 6,600만 원이에요. 앞으로 나머지 국비가 136억 6,600인데 공정률을 봐서는 20%밖에 안 됐어요. 내년까지 50억 6,600이에요. 136억 6,600만 원을 2017년 내에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공정 맞출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게요. 설명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기투자액이 16억 6,600만 원, 내년도 34억, 합쳐서 50억 6,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87억 3,200에서 2017년도에 남은 예산이 136억 6,6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2017년 12월에 설치완료 한다고 했는데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청룡

강청룡위원

인제군은 2018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2017년에 완료한다고 했잖아요. 사업설명서만 갖고 논한다면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게 맞잖아요. 2016년도 34억까지 포함하면 50억 6,600만 원이에요. 2017년도에 확보할 예산이 136억 6,6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2017년 12월 완공완료 이렇게 했는데 과연 가능한지 한번 물어봅시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제가 그 사업현황에 대해 숙지를 못 해서 그러는데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강청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드리세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지원 조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국도비 보조율 등 지원 조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조율키로 하였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의견조율 시간에 국장님과 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해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남평우 위원님의 각별한 말씀도 있고 해서 그만 덮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환경보전기금 자금운용관리계획입니다. 일전에 녹색국의 수질보전과에서 저한테 주신 것인데 다른 국들 예산심사 때 아주 잘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다 수립해서 오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16개 계좌에서 2개 계좌로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강원환경대상 심사위원이었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심사위원회를 해 보니까 예산이 빠듯한 게 아니라 부족하더라고요. 내년에 농수위 위원님들 중에 어느 분이 환경대상 심사위원이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생을 해 봤기 때문에 농수위 동료 위원님이 또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지금 이 요구액보다 조금 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라 500만 원 정도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저희도 당초 예산편성에 올렸는데, 사실 어떤 방법으로든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올려주신다고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NGO와 함께하는 열린행정이라고 해서 환경생태프로그램을 당초 환경과에서, 저도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것을 매년 했었는데 신청하는 부서에서 작년도에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올렸는데 신규사업으로 알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제가 해 달라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연례반복 사업처럼 진행하던 사업이었는데, 금액도 많지 않아요. 한 2,500만 원 정도 되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게 월정사와도 연관이 있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연관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환경대상 심사위원회 500만 원도 제가 당했던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해 봐야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다른 곳에 남는 게 있으면 예결위에서 신규편성을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아시다시피 예산원칙에 의해서 증액을 하거나 편성을 하고자 할 때는 국장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정회시간에 녹색국의 예산 중에-삭감이라기보다-내년 추경에 세우면 되는 게 있으니까 일단 급한 대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하나는 500만 원을 증액하고 하나는 편성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하루 종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안병헌 국장님과 김병기 과장님, 이용식 과장님께서 어언 35년 이상을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오늘 마지막 예산심사를 하고 떠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위원장으로서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셨는데 아쉬운 점도 많았을 것이고 보람된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농림수산위원회를 대표해서 그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떠나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농림수산위원회와 녹색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주민소득화 지원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강원산나물 어울림(林) 한마당이 있습니다. 순수 도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금년도 첫 사업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내년도 첫 시범사업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것은 지역의 농ㆍ축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물을 이용한 양양의 송이축제나 냉수성 어류를 활용한 화천의 산천어축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많이 알려졌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를 널리 홍보하는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축제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 인제군과 양양 군민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이고 행정기관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쪽을 보면 산채 및 산약초, 농ㆍ축특산물이 어우러진 산나물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춘천에서 개최할 예정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것은 처음 개최하는 것인데, 물론 결과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열악한 재정형편이라면 소규모로 한 번 해 보고 미래비전이 있을 경우 점차 확대하는 방법이 어떤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사실 10개 시ㆍ군에 11개의 소규모 임산물축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각 시ㆍ군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도에서 강원도 산나물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지역경제나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혁열

권혁열위원장

춘천시와 매칭을 합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것은 매칭을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수입평가를 했을 때 2억 원 이상의 판매수익을 올릴 것이라 계산을 했습니다만…….
혁열

권혁열위원장

얼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2억 원요. 물론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2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게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써 강원도의 우수농산물을 알리고 또 한국의 우수상품으로 하기 위해서…….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처음인데 도비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26쪽을 한번 봐 보세요. 유아숲 교육 활성화 추진 해서 유아숲 체험장 운영ㆍ조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강하게 주장했던 미래세대를 위한 유아 숲 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진기엽 위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1억 1,400만 원이잖아요? 보니까 산림개발연구원 1개소, 원주ㆍ홍천ㆍ횡성에 각 1개소 해서 총 4개소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도비 50%, 시ㆍ군비 50% 해서 1개소당 6,000만 원씩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예?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1개소당 6,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도비 50%, 시ㆍ군비 50%로 해서 2억 8,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2억 4,000만 원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도비만 1억 1,400만 원이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네 곳으로 나누었을 때는 2,8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영동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없는 이유가 이것은 저희가 시ㆍ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영동지역은 신청을 안 했어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신청을 한 곳이 도는 산림개발원연구원에서 신청을 했고, 원주는 피노키오자연휴양림에서 신청을 했고, 홍천은 남산삼림욕장…….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니, 영동지방에 6개 시ㆍ군이 있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 좋은 사업을 왜 신청 안 했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아마 지역 실정에 맞게 시ㆍ군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강원 산나물 어울림 한마당 행사 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유아숲 체험장 조성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유아숲 체험장 2개소를 추가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하게 제안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영동지방으로 배정해서 시ㆍ군별 형평성을 유지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신청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한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역균형을 맞춰서, 공모를 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했다고 무조건 배제하지 말고, 도에 영동ㆍ영서가 있는데 영동지역 의원님들이 봤을 때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내년도에 다시 공모를 해서 안 들어오는 시ㆍ군은 한 번 더 독려를 해서…….
혁열

권혁열위원장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더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41쪽을 봐 주세요. 산림병해충 방제 해서 21억, 국비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63.1%가 증가해서 64억 8,100만 원이 됐는데 21억이라는 많은 국비를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녹색국 공직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솔잎혹파리 발생 때문에 늘어난 것이에요? 강릉에 발생됐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소나무 재선충입니다.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동계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에 솔잎혹파리병이라든지 재선충병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릉 송정에 발생했을 때 녹색국에서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예방주사도 놓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 지역의 소나무를 다 제거했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감염 우려 목에 대해서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기에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해서…….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포함됐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석삼 부위원장의 지역구인 양양의 오색삭도 추진 문제, 강원도와 양양군민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2억의 국비를 요청했으나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지역사업에 국비를 반영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특사업으로 해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지특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국가배정 지특사업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혁열

권혁열위원장

12월 2일이 정부예산을 법정 처리하는 시한이잖아요, 그렇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런데 환경단체와 일부 야당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것은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이 염원했던 사업으로 1차ㆍ2차ㆍ3차에 걸쳐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렇게 예산확보가 안 되는 현실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양양군에서는 이미 예산을 세워 놓았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교역할을 하는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겠는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사님도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국회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임위 소위에서는 지특으로 해서 올리기는 했지만 예결위 소위에서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까도 기금을 얘기하셨는데 기금이나 지특예산이나 똑같습니다. 이미 예산편성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러니까 지특으로 한다면 지방 자립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자율편성으로 하는 돈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전액 국비니까 저희들이 지특보다 기금을 원하는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가에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이 없는 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없다고 하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관광기금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정말 퀘스천 마크입니다. 양양군에서는 당연히 되는지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가내시도 안 되고, 국회의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 마감인데도 불구하고 맴돌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혁열

권혁열위원장

본 위원장은 해양심층수처럼 관광기금으로 오든지 무엇으로 오든지 국가에서 확실하게 해 주겠다는 답을 받아 놓고 예산을 세우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고 국비를 확보해 올 수 있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기대심리만 높아지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냥 넘어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언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계속 방문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정말 답답합니다. 상임위에서 촉구건의안이라도 하나 낼까요? 상임위에서 오색삭도에 대한 예산심사 과정 중에 국비를 믿을 수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강원도민이 염원하는, 이런 촉구건의안이 얼마큼의 성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촉구건의안이라도 하나 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저도 질의할게 많습니다만 위원장은 많이 하지 말라고 해서 대충 접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5쪽을 봐 주세요.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사업이에요. 기 투자 예산 193억이 들어갔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리고 2016년도에 195억의 예산이 섰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공정률은 15%밖에 안 됩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현재 공정률은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렇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과연 계획된 공기 내에 준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사실 계획된 공기 내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285억인데 현재…….
혁열

권혁열위원장

많은 예산을 기 투자하고 남은 예산이 얼마 없는데 공정률은 아주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조금 깎였어요. 앞으로 남은 예산확보와 공정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이해가 안 갑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하여간 실시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까 강청룡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인제군 쓰레기 소각장은 ’18년에 마무리이고 여기는 ’17년 12월에 마무리이고, 양구군은 다르나요? 도는 2017년까지인데 그러면 양구군에 가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받아야 하나요? 왜 시ㆍ군과 일관성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것은 국방부 예산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니, 국방부 예산이든 지자체 예산이든 자부담이든 간에 기 투자해 놓은 금액에 비해서 공정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공감하시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공감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공정률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쪽을 보면 하수처리장 확충이 있습니다. 한강수계 지원 조건과 기타지역 지원 조건이 다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강지역은 88%이고 여기는 65%인데 지원 조건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한강수계가 많으면 한강수계기금을 많이 가져와야 하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한강수계는 기금을 받기 때문에 많고 기타지역은 기금이 없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적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수도권이 다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는 아주 적습니다. 그 비율이 적어서 예산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 물어보는 거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 강원도가 단순 논리로 보면 한 17%로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내는 돈을 가져가는 것이고 강원도는 한 푼도 안 내고 이 정도 가져오는 것이라서 가져오는 자체는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법령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진태 의원님이 한강수계기금을 많이 확보했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수질오염사업 명분으로 되다 보니까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청정사업을 하는 데도 지원받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현재는 한 70억 정도를 받는데 앞으로는 180억까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청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강원환경대상 심사위원회의 예산 500만 원 증액과 환경생태캠프프로그램 2,500만 원, 오색삭도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 촉구건의안 이 세 가지 안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녹색국 소관 예산안 중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714쪽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3,000만 원을 감액하여 704쪽의 강원환경대상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으로 환경생태캠프프로그램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하며,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명의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내일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병헌 녹색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녹색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병헌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병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0년 이상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 자로 명예퇴임하시는 김병기 산림소득과장님과 12월 명예퇴임하시는 안병헌 녹색국장님, 이용식 수질보전과장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며 심심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퇴임 후에도 개인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