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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곤 의원 발언

251회 제6농림수산위원회2015-12-01

심영곤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난 9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비롯하여 위원회의 현안사항 처리가 바쁘게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건의안 채택 및 예산심사를 마지막으로 금번 회기 중에 계획된 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됩니다. 도민을 위한 예산심사에 조금만 더 힘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녹색국 소관 예산안 심사 시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을 촉구하고자 우리 위원회 명의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89쪽에 보면 18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인공어초 연안어업실태조사사업은 할 수 있다.”에서 ‘인공어초’를 삭제해 주세요. 인공어초는 관련 법 제22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인공어초만 빼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인공어초만 삭제하고 ‘연안어업실태조사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그다음에 “종묘방류효과조사사업은 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수산자원공단 외 대행기관 검토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타 시도 사례 조사 보고 바람”에서 ‘대행기관 검토 및’을 삭제하시고요, ‘한국수산자원공단 외 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시도 사례 조사 보고 바람’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 자구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채택의 건이니까 통과를 하면 본회의장에서 다시 우리가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자구 수정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채택의 건을 일괄 처리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구 수정은 본회의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혁열

권혁열위원장

자구 수정, 뭐라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신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한 몇 가지 자구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동의를 하고 본회의장 올라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면 한다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위원장님!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96페이지의 “한우통합브랜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기 바람” 이거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석삼

장석삼위원

그거 제가 얘기했어요.

진기엽위원

한우통합브랜드를 빨리 하라고요?
석삼

장석삼위원

빨리 해달라고요.

진기엽위원

한우령, 하이록, 치악산, 늘푸름, 횡성한우, 대관령한우를 빨리 통합하라고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게 몇 번이에요?
석삼

장석삼위원

96페이지 8번, 우리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브랜드 자체에 파워가 없다 보니까 브랜드를 통합해서 등에 엎고 가자, 그리고 하이록이나 횡성한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기존의 지원을 그대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가더라도 이렇게 하자…….
청룡

강청룡위원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이런 표현 같은 건 빼야죠.

진기엽위원

양양은 브랜드가 없잖아요?
석삼

장석삼위원

우리 영동 6개 지역이 한우령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죠.

진기엽위원

그런데 시기상조입니다. 브랜드 통합은 제 역할을 못하고 하향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제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니까 이 내용을 수정해 주세요. 이 안도 넣고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안도 넣어주세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떻게 한다고요?

진기엽위원

“한우브랜드통합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기 바람” 이런 의견도 있지만 횡성한우 같은 경우는 절대 불가, 그리고 대관령이나 늘푸름도 다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합의점을 지금 못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룡

강청룡위원

8번 다 빼면 되죠.
석삼

장석삼위원

빼면 안 되고 두 가지를 다 넣어달라는 얘기죠.

진기엽위원

장석삼 위원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뺄 수는 없고…….
석삼

장석삼위원

8번을 넣어주고 거기다 만약에 9번을 단다면 9번에다가 진기엽 위원님은 절대 불가…….

진기엽위원

저뿐만 아니라 늘푸름, 횡성한우, 대관령한우 다 절대 불가니까 그 내용도 넣어주시고…….
석삼

장석삼위원

달아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죠.
혁열

권혁열위원장

왜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미리 얘기가 나왔어야죠. 그땐 뭘 했었어요? 장석삼 위원이 얘기했었어요?
석삼

장석삼위원

얘기를 했었죠.
청룡

강청룡위원

그때 진기엽 위원이 안 계셨어요.

진기엽위원

그리고 특히 한해 대책과 관련해서 특수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예산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특수성과 적합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조사료가 빠졌네요. 조사료 관련, 축산 관련 예산도 지역별ㆍ두수별 적합성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된다, 너무 형평성에……. 그 얘기 다 했는데 그런 얘기는 왜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 살펴봐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봤는데, 강청룡 위원님 말씀대로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자구 수정을 해서…….

신도현위원

오타가 많아요.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정리합시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도현 위원님과 강청룡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본회의 하기 전까지 자구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정돈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국비 확보의 시급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정부에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발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장석삼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석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건의안은 환경부에서 지난 8월 28일 승인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4일 탐방객에 의한 토양 유실과 기존 등산로의 동물 서식지 단절 등 환경훼손에 대한 대안으로서 필요성을 인정하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등산로의 생태적 복원은 물론 남녀노소 모든 분들께 수려한 자연경관을 선물할 것이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관광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국비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바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국비지원 여부가 사업의 존폐여부를 결정지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이러한 국비확보 문제에 조금이나마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보태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우리 강원도민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국비확보가 되지 않으면 3차에 걸친 우리의 도전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먼저 오색삭도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권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하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강원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안병헌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불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과 한승호 해운항만과장께서는 해안침식센터 벤치마킹을 위한 독일 등 외국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제순에 의해 전상호 기획총괄과장이 환동해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25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일부 사업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요구되어 오늘 심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위원회에서 진행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진행방식은 앞선 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상호 기획총괄과장님은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저희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며칠이 지났습니다만 그간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장 전상호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시에 지적된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국ㆍ도비 예산과 관련하여 그간 보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 예산에 대한 투자심사에 대하여는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국가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4건의 미비점을 들어 재검토로 결정되었다고 행정자치부에서 10월 30일 자로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고성군에서는 재검토에 따른 자체 조치계획을 작성ㆍ보고하고 긴급 보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 25일 자로 작성 완료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2월 7일까지 고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이달 중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보완자료 두 건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자료를 12월 15일까지 보완해서 도청 예산과로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국비예산 10억 원에 대하여는 11월 25일 자로 해양수산부에서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서류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간의 변화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급박하게 돌아간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 듯싶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산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3년 차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나머지 12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회의 생각이고 복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환동해본부에서 보다 더 면밀하게 그 사업의 진행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래의 자리니까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를 하신 과정에서 보면 아직도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죠?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고성군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중앙부처와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내시는 받으셨다고 하지만 좀 미비한 사항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정책이나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계량화시켜서 그것을 수치화해서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이 집행되는 것을 행정행위의 총괄로 보았을 때, 이번 사안은 행정적 절차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사전에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었다고요. 동료 위원 지역구의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그렇다고 강원도의회가, 강원도의원이 알면서 묵과하는 것은 저희도 방조 혐의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다 수립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의회에서 조금 있다가 의견조율을 하겠지만-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추후에는 이러한 절차적 행위를 좀 더 잘 맞춰서 일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이 편성된 경위도 나름대로 조금 알아보았지만 그것을 환동해본부가 직시했을 때 바로 농수위와 협의를 했어야 돼요. 농수위원들을 다 쫓아다니시기 뭐 하면 농수위 위원장이 영동에 있습니다. 환동해본부 그 안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이나 인근에 있는 양양의 부위원장에게라도 이 예산과 관련된 사안은 협의하셨어야 돼요. 제가 아주 심한 혹평을 하면, 의회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회 의원이 어떤 사안을 물어보면 임기응변으로 대답하실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물론 많은 예산과 관련해서 제 자신의 모순도 있어요. 다 못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주장하는 보좌관제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처럼 발각이 됐을 경우에는 의원 입장에서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환동해본부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의원이 찾으면 면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이 예산과 정책을 찾기 전에 협의를 하면 전혀 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집행부하고의 문제를 보면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소통이. ‘의원이 설마 이걸 알까? 알면 뭐 그때 적당히 답변하지.’ 그러다가 또 결국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절차도 엉망이고. 제가 다른 위원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위에서만큼이라도, 특히 환동해본부는 절반의 의원이 다 영동에 계세요. 그분들하고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추후에는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사전에 농수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꼭 하세요. 그리고 이번과 같이 행정적 절차에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오늘은 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내년도에 임시회가 열리면 또 제가 똑같은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다는 모르잖아요. 주무과장님이 다른 과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과마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농수위와 만이라도 반드시 소통이 되기를 제가 부탁드릴 게요. 왜냐하면 오늘 과장님이나 소장님 여기 다 오셨으니까 본부장님 없을 때, 본부장님 순진한 사람이잖아요. 앞에 앉으셔서 어쩔 때 보면 딱해요. 저건 뒤의 과장님들이 문제가 있는데 본부장만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분 얼마나 순진합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뒤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세요. 우리 지사님은 잘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옆의 참모가 엉망이에요. 본부장님은 순진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뒤의 과장님들의 보필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부장님이 없어서 하는 소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주무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의견조율 할 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답변 짧아서 좋네.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기의 본부장이 아니라 차기의 부군수이고, 차기의 본부장은 수산전문직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젓번에 저희가 심사하다가 중간에 확인했을 때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받았는데 그 서류가 어딨냐고 했더니 환동해로 안 가고 고성군으로 보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심사를 받아서 재검토된 것은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예, 통과된 건 아닙니다.

신도현위원

모든 예산을 세우려면 재정투융자심사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은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고성군의회에서 12월 22일 폐회할 때 의결되는 것이고 재정투융자심사도 지금 보완해서 올려도 만약 조건부 승인이 난다면 승인이 난 거지만 재검토잖아요. 승인이 안 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건 당초예산에 계상할 사항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가서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전상호기획총괄과장

절차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보완은 거의 끝났고, 또 재검토라는 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다시 심의한다는 뜻이 있다고 해서 이왕 여기서 했을 때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신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가 안 됐는데 예산을 계상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정회시간에 조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한 의견조율 결과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 투융자심사 등 추진절차상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국비 가내시 등 현재까지 진척된 부분이 상당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향후 미비한 행정행위로 인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동해안 풍랑특보 등으로 영동지역의 어민들이 출원을 못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환동해본부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장된 심사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한 예산심사에 열정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과 재차 심사를 받기 위하여 먼 길을 오신 전상호 기획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6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승철 강원도립대학 총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대학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도립대학 실습선인 경양호의 노후로 인하여 부경대학교 해양탐사선 탐양호를 대체 매입하여 해기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7,0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습선 대체 매입을 위한 도 전입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4억 7,03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험 실습 및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노후 실습선 대체 매입으로 18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로부터 부경대학교 탐양호 구조조정 관련 매각 승인이 결정됨에 따라 공개입찰경쟁을 하였으며 현재 3회 유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추진하여 12월 말까지 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1월 중으로 선박 인수 등을 마무리하여 2016년부터는 실습선 운영에 안전성 확보와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실습선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도립대학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송승철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삼

장석삼위원

먼저 올 한 해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그 와중에 학교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교직원들의 모습을 언론이나 총장님의 의지를 통해 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교명 변경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근의 동우대학이나 영동대학이나 일부 학교들의 교명 변경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데 도립대학은 왜 이제야 하십니까?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을 지적하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교’자를 쓰고 싶어도 못 썼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야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교직원들이 그만큼 학교에 대한 애착이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교육부에서 ‘교’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명칭변경안을 시행한 게 벌써 7년~8년 됐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아마 10년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동안 도립대는 이 문제가 한 번도 대두된 적이 없었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게 아마 도립대의 묵은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요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이제 모든 게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아 주십시오.
석삼

장석삼위원

예, 정상화돼야 합니다.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말 참담한 거예요. 총장님과 뒤에 계신 교직원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도립대학이 얼마나 수수방관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들 ‘전문’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또 기회조차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하다가 이제 교명 변경을 한다? 늦었습니다만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10년 가까이 방치하신 학교의 교직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잘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어쨌든 뒤늦게라도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외국인 학생을 받아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으로서는 지금이 한창 내년도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과거에 외국인 학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학교 내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학생 상당수가 학업을 이탈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감사까지 나올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학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조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제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또 제가 과거에 국제아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총장님께서 이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탈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다 그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후진국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비자면제 협정이 안 되어 있는 국가와 교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일본사람이 여기까지 올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일본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동남아 국가라든가 아니면 홍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쪽에 없는 희소성 있는 과에 편입이라든지 아니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활동을 폭넓게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인근의 강릉원주대나 경동대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도ㆍ감독은 학교의 지도교수님들이 잘 이끌어 가야 할 부분이지 이 부분이 무섭다고 안 한다? 지금 인원 모집도 잘 안 되고 학교가 완전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학교에 발전이 없는 것이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국제교육원장을 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학생들 이탈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대학이 그동안 좀 심했어요, 중간에 문제가 좀 있었고. 외국 학생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중요합니다만 지금 학교에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는 할 것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한 예로 경남도나 경기도 안양ㆍ안성의 성공한 사례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나라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학교의 자구적인 노력 중에 하나로 수업이 끝난 후나 아니면 야간에 아이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런 당근정책이 아주 중요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국제교육원장을 세 번이나 하셨다고 하시니까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학교가 짜임새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글로벌화된 프렌드십을 만들 수 있게끔 다시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게 안 되면 학교의 교수님들이 무능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한번 강력하게 시도는 해 보셔야죠. 외국인이 두세 명 정도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만도 못한 것이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우선순위를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표지갈이’ 교수 건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립대는 적발된 교수님들이 안 계시나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적발되면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비양심적인 것입니다. 학교의 케케묵은 관행인데, 특히 도립대는 공립대이지 않습니까? 학교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공립대 입장에서 철저하게 보시고 잘 판단해서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법 개정에 의해서 산학협력단 예산 중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학교가 스스로, 도에 내년도 예산 120억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 예산뿐만 아니라 이제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도립대 스스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모델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같이 아울러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물어 볼게요. 도립대학에 재정위원회가 구성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 3월 17일에 시행되어서 대학 회계를 설치하게 되었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기 운영되던 도립대학의 특별회계는 폐지되고 기조실 소관 일반회계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이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래서 2016년도 당초예산으로 104억 1,200만 원을 받았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지원된 도비는 자체 수익금과 함께 대학 회계로 편성되었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총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잘 보고하여 주시겠지만 지금까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아닌 통보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다행히 실행 예산이 조금 나왔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학교 사정도 알려서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받는 게 목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총장님, 재정위원회의 명단을 아십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압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떻게 구성됐는지 아시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알려드릴게요. 위원장이 강원도립대학 전영길 교수이고, 강원도 교육법무과장 김세훈, 그리고 강원도립대학 당연직 6명, 교학과장 박석규, 사무국장 고완주,-존칭은 안 쓰겠습니다.-도립대학 종합정보관장 유성봉, 도립대학 학생생활관장 장세호,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장 박병수, 강원도 예산담당 박동주, 강원도 경리담당 허윤, 강원도립대학 교수 심도식, 강원도립대학 실습지원담당 홍성훈, 강원도립대학 실습지원담당 이호원, 총동창회 부회장 정호선, 학생회 회장 김대영, 학생회 부회장 김상미 이렇게 되어 있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까 밖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도립대학이 강원도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만 없습니다. 그리고 기행위 소관으로 도의회가 100억가량 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편성권이 재정위원회로 갔지만 그동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도립대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역할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원이 한 분도 없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저희가 권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재정위원회는 당연직 6명을 누구누구로 하고, 일반직은 누구로 하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정확한 법의 적용은 총장 권한입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립대학 구성원 6명이 들어가 있고, 예산부서도 들어가 있고, 동창회도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관심과 애정을 가졌던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원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건의를 하는데 기행위 1명, 농수위 1명 최소한 이 정도는 넣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서 도립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갖는 도의원들이 포함돼야 합니다. 그래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리고 경양호 대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탐양호가 계속 유찰되어서 거의 결정되고 있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도립대학의 경양호는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노후됐고, 부식이 됐고, 침몰위기에 있는 현실입니다. 도립대학은 부경대학이나 다른 국립대학의 배가 아니더라도 연식이나 모든 면을 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새 실습선을 받아야 됩니다. 도립대학에서 해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실습선을 지원받지 못한 이유가, 약 300억이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다른 배가 와도 수리비만 한 10억 들어가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지금의 탐양호는 여러 가지로 검증해 본 결과 양호한 편이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도립대학의 사정으로 봤을 때 탐양호를 선택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약 20억 원이 들어가지만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일단 기행위는 통과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세 번 유찰된 탐양호를 도립대학이 인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부산 부경대학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부경대학 쪽에서도 가능한 저희 대학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고 며칠 전에 실무자들이 내려가서 배를 직접 보고 상태를 점검하고 왔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볼 때는 거의 무상으로 인수하는 겁니다. 절차상 과정,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 만약 이게 안 되어서 노후화된 배를 가져오게 되면 수리하는 데만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지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기사 양성은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원래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립대학이라고 해서 안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도립대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 실습선 대체 매입 하나뿐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총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도립대학은 잘 몰라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자주 못 뵈었죠. 공식 석상에서는 처음 뵙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권혁열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은 재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재정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는데…….
청룡

강청룡위원

11명에서 15명 이하.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학교의 보직자를 중심으로 6명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일반직 9명에는 교원, 직원, 재학생, 동문, 그다음에 강원도 추천인사 이렇게…….
청룡

강청룡위원

강원도 추천인사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도 추천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도 추천인사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일반직 위원은 9명인데 교원 2명, 직원 2명…….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지금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읽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법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립대학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법률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법률 부분을 읽어드릴까요?
청룡

강청룡위원

예.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재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국립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저도 지금 법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등등 있는데, 아까 자체적으로 도에서 추천한 사람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 것은 어디에 있어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이것을 규정하면서 다른 도립대학의…….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지금 강원도에서 추천한 사람을 재정위원회에 넣었다고 하셨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이 법률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추천한 사람을 받는 게 아니죠. 총장님이 다 하셔도 되는데 왜 추천을 받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임명 또는 위촉을 하는데 도의 추천을 왜 받으시냐고요? 남들은 제가 지사님과 같은 편이라고 하는데, 지사가 생각하는 사람을 총장님한테 추천하면 총장님은 다 위촉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받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총장님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면 되는데 왜 추천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관계 법령 위배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법률적 절차의 중요성으로 봐서 제가 지금 중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추천을 받지 말고 임명을 하라는…….
청룡

강청룡위원

잠깐만요, 추천을 받을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도립대학 재정위원회는 지사 손아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추천한 사람을 받느냐고요. 강청룡이 도의원이지만 학교 발전에 기여할 것 같고 학교에 공헌을 했다고 해서 강청룡을 도의원 신분으로 하든 개인 신분으로 하든 총장님이 임명이나 위촉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지사가 왜 나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룡

강청룡위원

도지사가 추천한 인사가 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은 제가 봤을 때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법률적 검토를 잘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남이 보면 강원도지사께서 추천한 사람을 총장님이 꼭두각시처럼 받아서 재정위원회에 위촉한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아니죠. 그런 근거는 없어요. 이 법률을 보면 대통령도 추천할 수 없습니다. “재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국립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아까도 밖에서 얘기했지만 권혁열 위원장님께서 도립대학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애틋합니다. 그래서 바깥의 의견을 수렴해서 권혁열 개인이 됐든 강청룡 개인이 됐든 총장께서 예를 들어 재정위원회 제8조 제3항 제2호에 의해서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그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추천해서 위촉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일반직위원은 과반수를 넘겨서 해야 돼요. 일반직위원을 넣는 것은 당연직위원이 과반수가 넘으면 총장님 임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못을 박아요. 그리고 어떤 조례를 보면 여성이 몇 % 해야 된다고 성인지법에 의해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추천한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만약 일반직위원 전체를 지사가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이나 위촉을 했다면 도립대학은 지사 손아귀에 있는 것이죠. 굉장히 오해의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발언처럼 진짜 위촉을 했다면 전부 해촉해야 됩니다.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지사 얘기는 여기에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청룡

강청룡위원

잠깐만요, 질의응답하시는 것을 보면 법률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관계 법령을 말할 때 나한테 유리한 부분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는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재정위원회에서 받으셨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2016년도 전출금은 기행위에서 승인이 나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일단 심의만 마쳤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정위원회에서 기금심의위원회까지 겸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따 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하겠지만 도의회의 기행위에서 전출을 시킨다는 것은 재정위원회에 예산을 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립대학이 기이한 시스템인데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전출금은 기행위에서 주고, 기존에 농수위에 있던 예산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재정위원회로 넘어가 버리고, 기금은 농수위에 와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주요업무 등은 또 농수위입니다. 이렇게 특이한 시스템은 처음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회의 농수위에도 일말의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농수위에서만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지만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기행위에서 했던 행위도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합니다. 소관 부처는 기행위이지만 전출을 주고 말고는 강청룡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재정위원회가 그 상태라면 전출을 못 시킵니다. 재정위원회의 구성이 위법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것입니다. 여기 예결위 위원도 계시지만 기행위에서 한 행위를 제가 도의원의 자격으로 본회의장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당장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도지사가 추천을 한다고 해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재정위원회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이게 운영위원회 규정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재정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운영위원회는 도에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곧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지사가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구성되어 있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거기는 위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두 분이 들어가 있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께서 재정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운영위원회와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재정위원회는 재정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운영위원회는 학교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기능이 다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재정위원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의결기관이고 운영위원회는 도립대학의 주요정책이나 사업 현황을 검토하는 기관이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무튼 강청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논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승철 강원도립대학총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6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5쪽,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은 지역 우수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을 위하여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지난 2000년에 설치하여 장학기금 30억 조성을 목표로 도 출연금ㆍ이자수입ㆍ외부 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말 조성액이 28억 8,839만 1,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액은 1억 1,160만 9,000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액 28억 8,839만 1,000원과 이자수입 4,621만 4,000원, 그리고 외부 장학기부금 1억 1,160만 9,000원을 포함한 30억 4,621만 4,000원을 조성하고 이 중에서 30억은 예치금으로, 이자수입 4,621만 4,000원은 학생 장학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장학기금 목표액 달성으로 이자수입을 학생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것인 만큼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송승철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선 추경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총장님, 금년도까지는 이자수입을 적립했잖아요. 그러다가 30억이 됐기 때문에 2016년부터는 그 이자를 장학금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죠? 4,621만 4,000원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시는 것으로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신도현위원

이 정도면 몇 명이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4,600만 원이니까 만약에 120만 원씩 다 준다면 한 40명까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도현위원

도립대가 2016년도에 장학금을 어느 정도 줄 예정이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전체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12억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도 예산으로는 10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한 2억 정도가 도 고교출신 대학생에게 1억 5,000, 그 다음에 이 장학기금으로 한 4,600 맞출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도 예산 10억 2,4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연구ㆍ학생지도비 2억 2,500만 원을 포기한 게 올해하고 내년에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한 4억 5,000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전임교원이 강의 9시간을 하던 것을 12시간함으로써 시간강사비를 줄인 것이 한 9,000만 원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도에서 매년 한 4억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비용 8,400만 원은 이번에 도에 증액을 요청해서 기행위에서 통과된 상황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전체 12억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교수님들의 연구비와 학생지도비 그게 한 4억 된다고 하셨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심영곤위원

그런데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했나요? 총장님이 너무 강압적으로 하신 건 아니신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전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올해도 포기하고 내년도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올해 포기는 저희들이 E등급을 받았으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가 양심상 자진해서 내놓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내년에 포기한 것은 학생유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인데 저는 내년 포기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많이 아팠어요.

심영곤위원

학교의 등급을 올리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지만 교수님들의 연구비와 학생지도비를 없앤다는 것은 교수님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인데 이것을 장학금으로 돌렸을 때 학교 발전에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를 잘 검토해서, 또 연구실적도 있으면 비용을 더 줘야 될 입장인데 그런 것을 잘해서 총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비상시국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위기가 극복되면 오늘의 자기희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연구비는 오히려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영곤위원

강원도립대학이 사실 밑바닥까지, 갈 데까지 갔다, 앞으로는 비상할 것만 남았으니까 총장님 이하 도립대학 전체 교직원들이 단합해서 도립대가 더 발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총장님, 저는 기금에 아주 남다른 관심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중요성이나 기금의 당위성, 법적 효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것이니까요. 기금 30억이 2016년 말이면 조성이 완료되잖아요. 당초에 기금목표액이 얼마였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30억이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내년에 30억이 다 달성되는 거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내년에 3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30억이 조금 모자란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30억을 해도 요즈음은 이자율이 낮아서 한 4,500만 원이니까 큰돈은 아닙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기금의 이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지금 금고 예치금이 많이 줄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준 거예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원래 7,300만 원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한 4,600만 원…….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한 2,700만 원 정도 줄잖아요. 그러면 그 만큼 일을 덜 해야 되나요?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그건 사실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 적립을 하는데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고 그 기금의 사용은 이자가 주(主)예요. 그런데 그 주가 줄었으면 대책은 갖고 있어야죠. 2,700만 원 정도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도에서 주는 돈이니까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2,700만 원어치 일을 덜 해야 되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대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제 입장에서는 기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쓰냐는 것보다도 30억 달성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30억 달성은 돼요. 이번에 예산 받아서 집행해서 쓰다 남으면 2016년도 말에 30억이 조성되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되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노력하든 안 하든 30억은 도에서 책임져주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이것은 그다음 해에 될 수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금의 이자가 줄었을 때 그 준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셔야지, 2,700만 원어치 일을 안 한다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그만큼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이따가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오전시간에 얘기했을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재정위원회하고 다른 건데 올해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하셨나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기억이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기억이 없으시면 안 되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잠깐만요.
청룡

강청룡위원

기금운용은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잠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말을 들은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했고요, 제가 서면결의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이 어떻게 수입이 되고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반드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총장님 말고, 모르는 분과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뒤에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박석규 교학과장님이십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석규 교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교학과장 박석규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운용계획을 의회에 언제까지 제출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기금을 조금 안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운영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잘 모르는 분이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어떻게 제출하셨어요? 이거 과장님이 결재하신 거예요?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서면 심의를 해서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심의위원회 했다면서요?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해요? 교학과장님은 행정직이에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아닙니다. 교수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기금은 제가 조금 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전에도 의회에서 제가 기금에 대해서 5분발언하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를 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실ㆍ국과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유별나게 도립대학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셔서 계획수립을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또 있습니다. 출납폐쇄 후에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셔서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절차 전혀 몰라요? 생뚱 처음 듣는 소리예요?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죄송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언제부터 기금운용 맡으셨어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잠깐, 이 문제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살펴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총장님, 어떻게 총장님 책임이에요, 담당자가 모르는데?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그런데 제가 최종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언제 개최하셨다고요? 저는 질의서 써온 거 질의 하나도 못해요. 제가 좀 잘못된 게 있어서 논의를 하고 권고를 하고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개최하신 건 아세요?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10월에 서면 심의로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때 심의하실 때 뭐 하셨어요? 무슨 내용을 갖고 심의했어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계획안일 것 같은데, 그래서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어떻게 쓰고 이것 같은데 10월에 그것 하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운용계획안 모르신다면서요?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그 내용은 제가 조금 기억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절차는 잘 몰랐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걸 10월 이전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반드시 작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지금 서면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거기 위원이 몇 분이에요? 제가 서면 심사한 위원들을 좀 보려고 그래요, 뭘 알고 심의를 이런 식으로 했는지. 심의 위원들이 몇 분이에요?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심의하셨다면서요? 총장님, 오늘 기금심사를 의회에 뭘 받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뭘 받으러 오신 거예요? 업무연찬을 뭘 해 갖고 오셨나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회의가 뭐예요? 이번 안건이 뭐예요?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인데 기금운용계획안도 안 보고 오셨으면 지금 뭘 심사 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 서면 심의를 하셨다면서요? 서면 심의했으면 한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청룡

강청룡위원

(의사일정이 써진 모니터를 가리키며) 아니, 저기 보세요. 6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에요. 그래서 계획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담당자가 “모릅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라고 하면 지금 의회에 뭘 심의 받으러 오셨냐고요, 업무연찬도 안 해 갖고 오면. 의회에 달랑 추경 반쪽짜리 예산 심사하러 오셨어요?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하셨습니까?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서면 심의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10월에 서면 심의했죠?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심의 위원이 몇 분이에요?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
청룡

강청룡위원

심의 했다면서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누구누구인지 9명 한번 불러봐요.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외부위원 3명에 내부위원 6명인데 총장님, 저 교학과장, 고완주 사무국장님, 종합정보관장 유성봉, 학생생활관장 장세호, 학생생활연구소장 이강훈, 외부위원으로서 회계사 고석태, 세무사 최태호, 세무사 김태영 이렇게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9명이에요? 15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립대학은 9명이라는 얘기예요?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아닌 것 같은데. 당연직이 몇 분인데요? 사무국장, 종합정보관장, 학생생활관장, 학생생활연구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학과장, 위원장은 강원도립대학총장, 총장님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인데, 총장님이 언제 오셨죠? 우리 도립대학에 언제 왔죠? 오자마자 하신 게 이 심의위원회 같은데, 그럼 총장님은 바쁘셔서 그렇다고 치면 15명 이하인데 9명이 맞는 거예요? 당연직 다섯 분 빼고 나면-당연직이 총장님까지 다섯 분이에요.-외부인사가 4명이에요?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뒤에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

학생담당

최원정(관계공무원석에서) 학생담당 최원정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심의위원회 9명이 맞아요?
담당

학생담당

최원정(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지금 현재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어떻게 학교가 5명이고 외부인사가 4명이야? 그런 위원회가 또 어딨어?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운영계획서라고 제출하신 것을 보면 예치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수입액에서 예치금 회수 28억 8,839만 1,000원, 예치금 회수를 2016년도에 수입으로 잡으셨는데 28억의 사용용도가 뭐예요? 왜 예치금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제가 대안은 다 써왔어요. 이게 뭐예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요, 총장님, 그때 회의도 안 하셨다면서요. 잠깐 계셔보세요. 담당자가 더 정확히 알죠. 총장님, 우리 강원도의 병폐는-제가 보는 병폐입니다.-지사님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참모진들이 제대로 안 움직여요. 도립대학? 그동안 총장 앉혀놓고 밑에서 흔들어대기 바빴다고요.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니까 총장님은 잠깐 계시고, 담당자, 28억이 뭐예요?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2014년도까지의 기금을 다시 2015년도에 회수해서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2014년도 말까지의 기금 내역을 2015년도에 기금으로 다시 회수한 내용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예치금 되어 있던 것을 2016년도에 다시 회수하는 거죠?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도립대학의 기금 통장이 몇 개입니까?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통장을 제가 6개 확인했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6개요? 또 하나 늘었어요?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그중에 한 개는…….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도립대 장학기금 정기예금 통장이 몇 개냐고요?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5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5개에다가 MMF통장 하나 해서 6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5개씩 쪼개놨죠?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회기마다 달라서 조성할 때 이렇게 차이를 두더라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5분발언을 통해 각 실ㆍ국에 뭐라고 했냐 하면 이율에 편차가 생기니까 이것을 이율이 높은 것으로 통폐합해 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환동해본부 것이고 이것은 녹색국 것입니다. 기금의 자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도립대학은 여태껏 저한테 넘어오지 않았어요. 이것의 요지가 뭐냐 하면 녹색국 소관의 계좌가 16개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 갖고 2개로 줄인다, 이건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해난어업인도 통장이 14개인데 줄이고 줄여서 4개로 줄인다, 그런데 도립대학은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고 이 기금 통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의회에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여쭤보는 거예요. 왜 5개인지는 제가 시간상 못하지만 5개를 줄여야 된다고요. 왜 줄여야 되느냐, 이율이 많은 쪽으로 통장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계획서를 내달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반드시 기금운용통장과 관련된 회의들을 하셨을 텐데 그것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담당자에게 질의응답하는 거예요. 통장 5개를 줄이는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하셨나요?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
청룡

강청룡위원

왜 대답을 안 해요? 의회는 의원이 무조건 질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안 한 건 안 했다, 못 했으면 못 했다, 잘못했다, 그리고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뭐라고 답변을 좀 하세요. 갑갑한 사람은 숨 넘어가게 생겼네.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연히 있지 마시고 기금운용계획을 짜시라는 거예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곧 올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서 117쪽을 한번 봐 보세요. 의회에 제출하신 기금운용계획안 117쪽. 거기 기부금이라고 있어요, 224-05. 전년에는 없다가 1억 1,000 정도 기부금이 들어옵니다. 이 기부금이 뭐예요?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기부금은 이번에 E등급 받고 난 뒤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 금액만큼만 우리가 모금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7명이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현재까지는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2016년도 전반기까지 저희들이 기부모금 할 예정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이건 허수잖아요. 지금 1억 1,000이 다 되지 않았잖아요?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연 교직원들이 모금하는 기부금을 장학기금에 넣을 수 있는지,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 조례에 기금의 재원이 있습니다. 강원도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입니다. 그런데 과연 기부금을 우리 도립대 장학기금의 재원으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지, 제가 법 적용을 잘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께서 1억 1,000을 걷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그것은 그 자체가 아니고 교수님들이 산업체에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산업체요?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그래서 제가 여기 대안으로 갖고 온 게 조례를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산업체로부터 이것을 기타 수입금으로 받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아까 교직원이 걷었다는 건 뭐예요?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교직원들 1인당 할당을 했습니다. 다들 협조해서 “동문이나 또는 지역 유지라든지 산업체에 모금운동을 시작하십시오.” 해서 교수님들이…….
청룡

강청룡위원

선금ㆍ모금ㆍ기부, 그런데 이게 과연 관련 법령의 “그 밖의 수입금”, ‘수입금’입니다. 그러면 이건 기부금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 법무담당하고도 제가 상의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A업체가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것을 적법절차에 따라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기금조성 재원이 강원도가 정하고 있는 이 조례에 맞는 돈인지…….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뭐를 갖고 왔냐하면, 이렇게 써 왔어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제2조 기금의 재원의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에 제3항 ‘그 밖에 수입금’을 ‘기타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차익금 및 융자상환금 등’으로 해 놓으면 맞아요, 뭘 갖다 껴도. 그런데 현행 조례로는 기부금을, 글쎄 그건 법률적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와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과연 1억 1,000이 다 거둬지지도 않은 상황인데-더 걷힐 수도 있고 덜 걷힐 수도 있고-어떻게 예산 1억 1,000을 떡 하니 수입으로 잡아놓냐고요. 이런 회계법이 어딨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9,000원까지 써놨어요. 어떻게 돈을 딱 1억 1,160만 9,000원만 걷으려고 그래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6페이지에 보시면 예치금 회수가 28억 8,839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0억 만들려면 바로 1억 1,160만 9,000원까지…….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난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총장님, 허수라고 그랬죠?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허수로 하다 보니까 9,000원까지 나왔는데, 당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것을 걷을 수 있냐라는 것이 첫 번째였지만 지금 와서 느낀 것은 이 기부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오냐고요. 그래서 제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 좀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한 것과 누가 회의를 했냐, 언제 했냐고 물어보는 게 이렇게 숫자를 맞추기 위한 허수임을 알고도 서면심사 때 동그라미를 친 것인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1억 1,160만 9,000원. 제가 그랬어요, 뭔 기부를 9,000원까지 받냐고. 그런데 지금 기부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해줘요. 우리 도립대학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까무러치겠더라니까요? 이 계획안을 어떻게 의회가 눈감고 승인해 주냐고요. 죄송하지만 무슨 과장이요?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교학과장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교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석규

박석규교학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저도 요새 야간대학 나갑니다. 야간대학 석사과정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연구비 받으시면서 이렇게 허수 작업하면 쇠고랑 차요, 연구비 받아서 유용하면. 그런데 어떻게 이 중차대한 기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시냐고요. 사전에 의회에 와서 한마디 설명도 없고. 저는 이거 심의 못 합니다. 총장님, 심의 못 합니다. 제가 심의 못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기부금이 적법한 재원조달 방법인지, 이 금액이 과연 모금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계획이라고 하지만 저는 계획안에 동의를 못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많지만 일단 운용계획안은 제가 봤을 때 의회를 기만하고 경시하고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석규 교학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기금 조성이 30억인데 기부금이 1억 1,169만 원인가요? 그렇게 모금을 할 예정인데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각 교수님들이 나서서 산업체에서 모았고 나머지는 또 확장하겠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우리 강청룡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인지하십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사실은 기금을 모을 때 “우리가 모았으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하고 도에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인정이 되면 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리고 총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우리 도립대학이 E등급을 받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나다 보니까 긴급대책에 나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등에 불을 끄는 식으로 대처해 왔어요. 제가 보니까 교수님들의 연구비를 2억 2,500씩 해서 줄이고, 또 2016년도도 줄이고, 이것도 위법이에요. 교수연구비는 연구하라고 주는 것이지 장학금 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또한 전임강사 강의수당을 절약해서 장학금을 준다? 도립대학 31명이 전임강사 이상인 교수이고 나머지는 시간강사분들이에요. 시간강사분의 강의 수를 줄이고 전임교수들이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이 이러한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것 제가 봐도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학금 모금이 10억 2,400만 원인데 어떻게 우리 교수님들에게 강요해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2억 2,500만 원씩 해 가지고……. 도립대학 교수님들 연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시간강사 이렇게 하면 밥그릇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도에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어떻게 도립대학총장이 부임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총대를 메고 응급처치로 이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위원장이 봤을 때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적 안 하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우리 위원님들은 거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도민이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년에 2억 2,500만 원을 받아놨습니까? 장학금 2억 2,500 받아놨어요? 그리고 2016년도 2억 2,500만 원 받는데 받아놨어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게 지금 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받아놓았냐고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총장님, 위원장이 묻는 것은 만약에 우리 31명 교수님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책임을 통감하고 함께 자구책을 논의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공감했겠지만 사람이란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 갈 때만 급하다니까요. 이렇게 예산서 올려놓고 아주 당당하게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언론에 먼저 던져 놓았잖아요, 이게 꼭 된 양. 이런 식으로 교수연구비로 2015년 2억 2,500, 2016년 2억 2,500, 4억 5,000을 대체하겠다, 시간강사비로 9,000만 원을 대체하겠다, 이게 총장님의 가시적인 예상이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럼 위원장이 봤을 때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립대학이 E등급 받아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전혀 못 받잖아요, 그렇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마는 거지, 순수하게 강원도 예산으로 대체해 달라고 하든지, 어떻게 교수님들 자구책으로 이것이 나올 수 있나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방식을 일회성으로 생각했고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총장님, 제가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E등급 자구책 NCS교육과정이 4억 5,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2억 7,300만 원을 해 놓아도 1억 8,000이 부족해요, 그렇죠? 학사프로그램 구축 해 갖고 4억 9,500만 원이에요. 9,500이 편성됐다 해도 4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시설환경개선비 2억 8,200만 원인데 9,600만 원만 놓고 1억 8,600만 원이 부족액이에요. 그리고 기타 추가소요 예산이 19억 2,800만 원이에요. 총 26억 9,400만 원이 지금 모자라요. E등급 받아서 대체하려고 이 계획을 세웠는데 26억 9,400만 원을 어떻게 충당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를 보면 순수하게 한 10억 정도를 도에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학금으로 쓰고요,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이미 장학금으로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 있는 것도 잘 활용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부족액에 대해서, 이게 다 자구책 노력의 예산이에요. 그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예산인데, 제가 쭉 나열했잖아요. 장학금만 해도 10억 2,400만 원에 대해서는 부족액이 없다, 아까 얘기한 대로 2015년도 연구비 2억 2,500, 또 시간강사비 줄여서 9,000만 원 해서, 심지어 장학기금을 맞췄다 이겁니다. 그 후부터 E등급을 회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NCS 교육체계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산이 4억 5,300이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억 7,300만 원밖에 안 되고 부족액이 1억 8,000만 원이에요. 이런 것이 다 제반되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학사 프로그램 구축 해서 4억 9,500만 원이고 부족액이 4억이에요. 이 부족액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족액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사실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그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전반적으로 일맥상통한 도립대학과 관련된 입장이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강청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견조율을 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동료 위원들이 합리적인 안을 도출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 테니까 총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금과 관련된 조례에 있어 기부금을 받는 행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잘 연구ㆍ검토하셔서, 제가 연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타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등’ 이렇게 써 놓으면 장학금으로 조성해 놓은 기금으로 융자도 할 수 있고 상환도 할 수 있고 차입금으로도 할 수 있듯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이것은 제 개인적 생각인데 도와 의회가 생각하는 도립대학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도립대는 E등급에서 탈출하는 게 제일 급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게 최우선 과제예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천요강 중에 최고이고, 지금 도립대가 전출금은 기행위, 업무보고는 농수위, 그다음에 업무는 교육법무과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지금 삼원화 되어 있는데 총장님께서 행정업무의 통일부터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과 얘기를 했는데 도와 의회에 도립대학의 상전이 너무 많습니다. 기행위도 상전, 농수위도 상전, 본청도 상전 이 상전들을 줄여야 합니다. 도립대학이 이 지경까지 온 것에는 첫 번째로 도립대학 자체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도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다, 제가 아까 출연금을 늘리자고 한 이유가 지사께서는 총장만 바꿔 놓고 총장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죠. 도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이 이 모양으로 온 것에 대한 책임은 강원도립대에도 있고, 강원도 본청도 책임이 있고,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농수위를 나갈 수만 있으면 나가려고 해요. 가기 전에 애정 어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총장님께서 이왕 개혁 드라이브를 거셨으니까 학교도 살리시고 행정업무의 통일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행정업무를 통일하는 것도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상전이 많다는 것은 아까 밥을 먹고 오다가 어떤 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본청과 의회에 도립대학의 상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제안드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도립대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전에 상임위에서도 한번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조율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이 빠른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제안이 어떻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행정업무의 통일은 우리 학교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상전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총장님, E등급을 받아서 구조조정에 들어가잖아요? 2016년도 입학정원이 10% 감축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이미 내부적으로 조정을 끝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25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반발이라든가, 인원을 줄인 학과에서 이견이 개진될 수 있는데 문제점은 없었어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없었습니다. 미리 각 과와 소통을 해서 내부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수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입생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한됐는데 특성화 전문대학 신청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3년간은 못하잖아요? 특성화대학에 선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내년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어도 내년에는 예산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 풀리면 그다음 2년간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총장님께서 대학을 정상화할 수 있는 최우선 방법이 NCS기반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2017년까지 정부 재정지원 제한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어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NCS의 개발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운영입니다. 그다음에 NCS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사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지적했잖아요. NCS 교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예산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일단 기존에 있던 것을 최대한 아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막막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NCS 교육과정이 도립대학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그거인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총장께서 좋은 회생 방안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뒷받침입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지적했다시피 부족액이 29억 얼마가 나왔잖아요? 그러한 것을 지휘부에, 다른 예산확보 방안이 없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립대학이면 교육부에 요청할 수 있겠으나, 재정지원 제한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이니까 회생 방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에 요구를 하세요. 당초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다 넘어간 상태에서 부족액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은 최소한만 마련했고 사실 조금 더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적한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시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동의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함께 노력해 가시라는 말입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총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학내 자구책은 자구책대로 진행하여 주시고 추가적으로 기금 목표액 조기달성을 위한 강원도 전출금 1억 원, 회생 방안 특별예산 4억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원도립대학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철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2016년도 예산부터는 대학 회계가 설치되어 예산 심의ㆍ의결권이 당초 의회에서 도립대학 내 재정위원회로 변경되었으나 강원도립대학 예산의 상당 부분이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도의회와 사전 논의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0년 이상을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다 12월 3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고완주 사무국장님께 심심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공로연수 기간 동안 사회 적응 및 재취업 훈련 등으로 다시 시작되는 제2의 인생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제251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