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255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6-05-12

김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자열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구자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구자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곤충산업 육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곤충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곤충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곤충농가ㆍ업체 산업화, 기술개발에 경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ㆍ공동연구에 관한 규정과 안 제10조는 곤충산업 단체육성 및 구성원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곤충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구자열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지사의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전문인력 양성, 산업화, 기술개발, 국제협력, 단체육성 등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곤충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강원도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곤충산업은 학습ㆍ애완용뿐만 아니라 식용으로도 활용 가능하여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전망으로, 본 조례안을 통한 체계적 육성으로 신소득 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일반화되지 않은 산업임을 감안하여 생산기반 구축과 홍보 등의 사업뿐만 아니라 전문성 제고와 기술력 확보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곤충산업의 성공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는 정부 계획에서 곤충종자보급센터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는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먼저 농업ㆍ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자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곤충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은 식용곤충의 시장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천적, 화분매개, 환경정화곤충 등의 가치도 새롭게 조명되고 곤충이 농업의 블루오션을 뛰어넘어 소득농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제2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곤충산업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곤충산업은 아직까지 산업으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곤충산업에 대한 새로운 용도 개발 및 이용에 대한 노력과 지원이 요구되고 곤충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문위원님 조례안 검토결과에서 센터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선배이신 구자열 의원님한테 또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시기적절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도 작년과 재작년 당초예산 심사 때 곤충 그다음에 식이식물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잠깐 생각했었는데 역시 선배가 다르다, 한 수 배우고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요청을 하셨으니까 저는 원안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열 의원님께 질의할 사항은 없고 농정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태풍급에 비유될 정도로 강풍이 발생을 해서 강원도의 엄청난 피해 복구에 우리 농정국 소관의 전 직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질의보다도 국장님한테 아주 중요한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집행부가 하는 행정행위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역할 중에 또 하나, 조례 제정 요구가 있습니다. 물론 조례는 지사나 의회 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지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입법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건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진행사항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은 나름대로의 실적이나 추진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4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의원 신분으로서 임기 안에 대두되는 것이 위원회도 바뀌고 의정활동의 중간 분수령을 넘는 전ㆍ후반기라는 시점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의 제시를 나름대로 하였지만 또 하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의회의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관계 과에서 전부 나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하나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대 의회가 출범한 2년 전 7월 1일부터-이 세 가지 조례안이 오늘 다 통과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는데-오늘까지 통과된 농정국 소관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 예산수반 현황,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계획……. 의원 발의입니다, 의원 발의만. 9대에 들어와서 농림수산위원회 농정국 소관의 의원 발의 현황을, 의원 발의 조례명, 추진상황, 추진현황, 예산수반, 추후계획을 6월 임시회 직전까지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회의 회의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자치법상 의원이 갖고 있는 서류제출요구권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향후 7월부터 농림수산위원회 후반기 들어갈 때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예산편성의 자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의 지침으로 사용하고자 하오니 국장님께서는 6월 임시회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제가 6월 30일까지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6월 회기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의원들의 후반기 의정활동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류제출 요구를 정식으로 국장님한테 하는 바입니다. 가능하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구자열 의원님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가 정부 계획에 의해서 곤충종자보급센터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에 뜻을 같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가 조례안 제11조~제13조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11조~제13조에 관해서는 나중에 정회 후에 논의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구자열 의원님,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내 곤충사육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25농가.
금석

한금석위원

그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대부분 양잠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농가들이 규모가 조금 있고요, 나머지 농가들은 좀 작은 소규모의 농가들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가 양잠을 제외한 나머지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한 실적이 있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 도에서 행정적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도비가 지원 안 됐더라도 국비…….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직접적으로 도비 자체사업은 없었지만 그동안에 곤충사업이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것들이 몇 건 있었고 양잠과 관련된 것은 국비를 직접 받아서 준 것도 있고요. 철원 같은 데는 대규모 단지를 만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양잠 이외에 일반 곤충 부분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저희 철원에도 굼벵이를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 있는데 아까 우리 구자열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강원도 곤충연합회라고 하나요?

구자열의원

곤충산업협회 강원지부.
금석

한금석위원

그게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 농가들도 중앙에 교육을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불만이 그거더라고요, 금년도 곤충산업 쪽 예산이 5,000억 조금 넘게 농식품부에 잡혀있대요. 그런데 90% 이상을 연구비 쪽으로 활용하고 농가 쪽에 지원하는 것은 10%도 안 된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원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농가들한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연구비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새로 시작하는 농가들이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농가지원 부분에도 과감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달 전인가에 농식품부의 담당국장이 원주에서 갈색거저리를 생산하는 농가를 직접 방문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사업으로 만들 것인가를 구상하던 시기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앞으로 농식품부가 이 분야를 새로운 산업으로 키우려는 의지가 뚜렷하니까 우리 도도 뜻을 같이해서, 열심히 해서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저희 지역에도 굼벵이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고 싶어도 100% 자부담으로 하기에 부담이 되니까 확대를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구자열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것을 하게 되면 5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66억 2,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내년도에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난해부터 저희가 농식품부에 곤충종자보급센터를 강원도에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농식품부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50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강원도로 올지 전라도로 갈지 모르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가서 요구하고 농식품부와 힘을 합해서 지금 그것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기재부를 통과하면 저희들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럼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금년도 10월 이전에는 확정이 되어야겠네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기재부에서 통과되면 정부예산은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인력 충원은 안 하나요? 여기에 따른 직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은 확정된 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서요. 현재는 저희 농산물원종장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있어서 그 인력으로 하고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조직부서하고 해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궁금한 게,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곤충사육 농가가 모두 몇 농가인지 이런 것은 지금 파악될 수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25개 농가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25개 농가뿐이 안 돼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현재로서는.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요? 예상되는 연간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총액으로 분석되지는 않았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런 것을 지원해서 종자보급센터를 만들고 곤충을 만들고 하려면 사전에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우리 농가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은 파악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농가별로 세세하게 파악된 것이 없어서요.
용복

김용복위원

유통원예과가 담당부서인 것 같은데 농산물원종장의 담당하고도 해 가지고 농가들의 연간 수입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평가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서 알려줄 수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규모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분석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우리 구자열 의원께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구자열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곤충은 사실 농업 쪽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분야란 말이에요. 어떤 동기가 있으세요?

구자열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2월 28일에 곤충산업협회 강원지부가 창립됐습니다. 그전인 작년 12월에 창립을 준비하기 위한 발기인들로부터 간담회 요청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 12월에 간담회를 했고 올 2월 28일에 창립총회를 하는 데 제가 참석했는데 중앙 회장이라든지 각 시도 회장이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요, 제가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긴 것은 이분들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지금 선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많지 않은데 그날 참석한 분들은 현재 곤충산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농가까지 참여한 인원이라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쭐게요. 농업기술원에서도 곤충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농정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원종장에서 곤충과 관련되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잠사곤충과 관련된 업무는 농산물원종장이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술원에서는 병충해를 연구하기 위해 그쪽 분야를 같이 연구하고 있어서…….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니까 병충해와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고 농정국 쪽에서는 농가소득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처음에 이 조례를 의뢰할 때는 농업기술원 쪽에다 하시지 않았나요?

구자열의원

예.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은 농정국에서, 오늘 여기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강원도 곤충사육 농가가 25농가면 사실 굉장히 저거한 것이고, 농업이 흔히 아는 바와 같이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발굴해 내는 한 영역으로서 농식품부에서 곤충산업에 관심을 갖고 시작했고, 경상도인가 어느 도에서 이미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관심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구자열 의원께서 이것을 하시게 되었는데, 지금 비용추계 부분들을 보면 농식품부의 곤충종자보급센터, 향후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고……. 어쨌든 간에 좋은 조례도 만드셨고, 지금 이 농사 저 농사해도 자꾸 어려움만 가중되는데 이 곤충산업 조례를 계기로 해서 농가의 어려움에 또 하나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센터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 하고 있는 부서가…….
평우

남평우위원

농산물원종장에서 계속하게 되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자열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것이 농가소득에 하나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강원도가 전국에서 앞서 가는 차원으로 가야 합니다. 타도에서 됐기 때문에 강원도도 따라 가는 것보다는 농식품부가 추구하는 산업에 강원도가 앞서 가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자열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삼

장석삼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비용추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식용, 연구, 육성, 지원, 검토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두서없이 하는 이유는 제가 곤충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지 않고 외국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실천계획을 보면 5번과 7번 항목이 있습니다,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 개발 및 홍보, 곤충산업 관련 민간 및 국제협력. 제가 특정한 곤충을 매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즈음 시대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어릴 때 반딧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딧불이 전 세계적으로 곤충산업에서 관광자원으로서 엄청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농약이라든가 각종 기후여건이라든가, 특히 사람 손을 많이 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말레이시아를 가 보셨겠지만 세계 3대 섬인 보르네오 섬이 있습니다. 보르네오 섬 코타키나발루에 가면 아시아에서 제일 주봉인 키나발루산이 있는데 우리 춘천으로 치면 강촌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지난번 농수위에서 갔다 왔던 홍천강 같은 분위기가 흡사하게 나는데 거기는 밤이 되면 반딧불이 수백만 마리가 날아다닙니다. 밤하늘에 은하수가 떠 있듯이 아름다운 자원들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청정’ 이런 것을 지키면서 앞으로 주변지역을 청정하게 하려 한다면 5번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 개발 이런 것도 같이해서 향후 곤충산업을 농업관광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또 아니면 우리가 그런 특정한 식물들은 지정지역을 정해서 거기에서 육성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구자열 의원님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곤충산업협회 강원지회가 원주에서 창립총회를 했다고 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열의원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18개 시ㆍ군에 지부라든가 이런 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구자열의원

그것은 도지회가 구성되면 그 이후에 아마 시ㆍ군지회가 이렇게…….
혁열

권혁열위원장

거기까지는 안 갔다?

구자열의원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한금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철원에서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까지 강원도지회가 구성된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고 걸음마에 불과한데 현재 실용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 현재 곤충 중에서 식용으로 승인이 나 있는 것은 갈색거저리하고 꽃무지 두 개 종만 정식 승인이 났고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누에라든가 굼벵이라든가 애벌레 이런 것도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게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갈색거저리나 꽃무지는 굼벵이 시절 때 식용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지금 한시적으로 시험해서 식용으로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왜 물어보냐 하면 물론 시작단계이지만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인력도 보강해야 되므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 도가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유치해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강원도는 곤충이 북방형과 남방형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곤충 종류가 많습니다. 한 1,600종 정도가 되는데 이 많은 것을 우리가 육종을 해서 전국에 곤충종자를 보급함으로 인해 강원도가 거기서 이익을 얻는 그런 데에 상당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직까지 저변 확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25세대에 불과한데-산업으로 가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계획대로 투자에 효율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잘 세워서 차질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국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잘 진단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구자열 의원님, 특히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별도의 정회를 통한 의결조율 없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대로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명칭 변경 등을 위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곤충종자보급센터’로, ‘지원센터’를 ‘보급센터’로 각각 수정하고,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1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구자열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자열의원

예, 동의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재영 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럼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자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좌석 정돈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석삼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장석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석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청룡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하고 도내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류제조업자 등의 협력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통주 산업 육성에 관한 재정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각종 공식행사에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전통주는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 오랫동안 계승ㆍ발전시켜 온 대표적인 전통문화 콘텐츠로서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전통주 산업은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에 기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전통주에 대한 소비를 장려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기존의 강원도 지역 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석삼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201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역의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제조업자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우수 전통주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역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포상과 우선 이용, 홍보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에 시행 중이던 강원도 지역 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는 전통주 소비 촉진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 제조업자 등의 협력, 제10조 시행규칙 등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함으로써 전통주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지원범위를 개발ㆍ홍보ㆍ교육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통주 육성 산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였으며,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는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주 산업 육성과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문화 정착을 위하여 제정 지원과 도 및 시ㆍ군단위 행사 시 도내산 전통주를 우선 이용토록 권장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소비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동의 하나 제10조 시행규칙 등에 상위법령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조례로 규정한 것은 입법체계상 부합되지 않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자화자찬 좀 하자고요. 저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장석삼 의원님하고 저하고 몇 날 며칠 밤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회에 이 조례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발의를 우리 장석삼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부 의견을 낼 때 시행규칙에 관해서 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을 하셨고요. 왜 그 조항을 장석삼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집어넣었느냐 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규칙에 그러한 내용을 담아달라는 주문사항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사항을 강제하거나 법령 위배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저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는 입법전문위원실이나 다른 시도, 국회의 관련 부처에서 다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표발의하신 장석삼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 조항을 넣자고 결정을 했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8개 시ㆍ군에, 그다음에 강원도에 들어오는 각종 주류에 대해서 이렇게 강화하자는 의미니까 크게 염두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조례가 어느 위원회에 있었는지 아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어느 위원회에 있었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당초에 이 조례를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발의해서 기행위에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은 이 조례가 어디에 있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때는 소비 촉진만 있었고 지금은…….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 조례가 어느 위원회 소관이냐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죠. 망치를 두들겨야 우리 위원회 조례이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것 총무행정관실에 있던 것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폐지 전까지는 거기가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망치를 두들겨야 우리 위원회 소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전에 구자열 의원님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조례 제정ㆍ개정 권한이 있는데-그래서 우리 농정국 소관 것을 제출하라고 했는데-우리 강원도 조례를 보면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들이 많아요. 저 자신도 전통주가 왜 총무행정관실에 가서 떡하니 버티고 있었는지, 제가 농수위 위원 2년 하면서 제 자신도 불찰이지만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문화된 조례예요. 조례는 있는데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조례라고요, 그렇잖아요? 남이 보더라도 이게 농정국에 와야 맞다는 인식이 있는데도 자치행정국 소관이었다가 총무행정관으로 조직개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그대로 거기에 있었다고요, 그렇잖아요? 물론 집행부의 공무원도 문제가 있지만 의회 의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조례가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불행하게도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의 이 조례다, 강원도정 전반에 걸쳐서 저는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요즈음에 제가 또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농수위 것뿐만 아니라 강원도 각종 조례가 현 위원회 소관과 맞느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담당 계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조례가, 총무행정관이면 기행위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기행위에 있던 것을 다시 여기로 돌려오는 역할을 담당 계장님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시행규칙 문제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문서화해 놓아 봐야 누군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전 시간에도 추후계획을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 그 지역의 전통주를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또 여력이 되면 그 지역의 특산 전통주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전통주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가 시ㆍ군에 일방적 지침을 내리지 마시고 협조를 구하셔서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강원도 전통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원안대로 통과됩니다. 그다음에 시행규칙할 때 이의 달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또 시간 끌지 말자고요. 그래서 원안대로 가면 18개 시ㆍ군에 긴급하게 협조를 구하셔서 다음 달부터라도 강원도의 모든 행사에 있어서, 아니면 모든 지역축제에 있어서 그 지역 전통주가 우선하고 그 외에 강원도 전통주가 함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소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의 조례는 술을 소비 촉진ㆍ권장하는 뉘앙스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술이 건강과 양면성이 있어 그쪽에 가 있었던 것이고 저희 농정국에서는 술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술을 권장할 수 없다 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술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왔기 때문에 저희 소관으로 넘어왔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소비 홍보에 대해서는 기왕 술을 소비하는 장소라면 전통주가 최대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히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장석삼 의원님,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잘 만드셨어요.
석삼

장석삼의원

감사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행사 주(酒)가 국순당으로 정해졌다는 소리가 맞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전혀 아닙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아니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하신 마을기업 대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순당이 만찬장 1호이고 그다음에 몇몇 가지를 얘기해서 제가-여기서 다 거명은 안 하겠습니까만-“그러면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전통주 조례안을 할 때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마을기업에서 생산하는 전통주가 있어요. 올림픽 때가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인데 왜 국순당이라는 대기업이 먼저 선점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건 아닙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전혀 아닙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전혀 아닙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만에 하나 평창올림픽에 국순당이 제1호로 먼저 선정된다면 그때는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얘기를 못하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올림픽조직위 내에서 쓰는 건배주라든가 이런 술은 사실상…….
용복

김용복위원

그게 국순당으로 정해진 것 아니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스폰서 기업들이 얼마만큼 많은 스폰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좌지우지되는 것이고, 우리 도는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지역 전통주를 얼마만큼 세계에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의 마을기업이나 강원도 기업에서 하는 우리 전통주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인데 그 찬스를 대기업에서 스폰을 많이 해서 건배주로 한다면 그것도…….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조직위하고는 협조사항이라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의 좋은 술을 최대한 알리려고, 이따가 추경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직 고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강원도 전통주가 그런 데서 얼굴을 비칠 수 있게끔, 그것이 아마 어마어마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강원도에서 올림픽위원회에 한번 요청도 해 보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국장님, 이번 강풍 때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전통주가 몇 개나 있나요? 파악된 건 없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워낙 많아서 숫자는…….

심영곤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은…….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전통주 기업이 50개입니다.

심영곤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막걸리는 전통주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포함되어 있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막걸리가 전에는 각 동네별로, 지역별로 맛이 다르면서 꽤 번성했었는데 지금은 농촌인구가 줄어들면서 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결국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옛날에 가지고 있던 막걸리 맛을 지금 전통주와 이 조례와 연관해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의적으로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연계해서 보면 쌀 소비 촉진에도 막걸리가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또 한편으로 보면 전통시장하고도 연관시키고 관광하고도 연관시켜서 “그 지역의 막걸리가 아주 일품이다.”, 술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물과 기후 이런 게 맞아떨어져 가면서 좋은 맛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막걸리를 쌀 소비 촉진과 연관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막걸리는 물론이고 강원도에 있는 전통주들이 좀 더 많이 좋은 술로 발전하고 더 널리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반드시 강구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술도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한번 막걸리 쪽으로 가면 막걸리를 계속 먹게 되고 소주로 가면 소주를 계속 먹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전에는 막걸리 소비량이 참 많았는데 이게 결국은 소비가 안 되니까, 영세업자들이 도태되다 보니까 막걸리 공장이 없어지게 된 것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지역별로 막걸리 공장이라든가 전통주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한 5년~6년 전에 막걸리 붐이 불다가 사양이 됐는데 다시 한번 살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강청룡 위원이 질의하지 말자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김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반해서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전통주 생산업체가 대략 50여 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이 생산업체 수에 제한은 없죠?

일동 웃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없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주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조례에서 얘기하는 전통주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술을 전통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럼 흔히 마을기업이나 개인이 생산한 전통주 외에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순당 같은 경우는 전통주입니까, 아닙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횡성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전통주에 해당됩니다.

진기엽위원

전통주가 맞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김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 스폰서 역할이나 그런 등등에 참작해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 향후에 이루어질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안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지원 조례안에서 나타났듯이 업체 제한여부가 없고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된 전통주의 홍보가 가장 근간이 되는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럼 국순당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전량 수매해서 전통주를 만드는 생산업체인데 그 업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올림픽 주(酒)가 됐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형평성의 입장에 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똑같이 형평성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불이익이 아니라 선정하거나 홍보, 마케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등을 둬야 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과 관련해서 강원도 전통주가 건배주가 됐든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셔서,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별개의 사안입니다만 50여 개에 이르는 전통주 중 하나를 선택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공모나 근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선정ㆍ지원하게 될 텐데 정말 세계인의 다변화된 입맛과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글로벌한 장소에서 시스템화되고 대량으로 생산해서 주문에 차질이 없는 곳을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뭐냐 하면 아까 집행부 의견에서 말씀하신 제10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고 주세법, 조세범 처벌법은 국세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업무영역이 다른데 이것을 강원도 조례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는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과 거기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상위법 나름대로 지켜야 되는 벌칙도 있고 규정도 다 있는데-조례에서 강조하는 것은 법 체계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여기에 표현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10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예?

신도현위원

제10조 시행규칙 등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그냥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10조와 관련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를 ‘정한다.’ 이렇게 신도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청룡

강청룡위원

의견조율 할 때 얘기해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럼 의견조율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도현위원

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석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좌석정돈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한금석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한금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안의 근거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내 쌀 과잉문제 해소와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규정을, 안 제6조는 쌀가공산업 지원대상 선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지원 규정을, 안 제9조는 쌀 가공품을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품평회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쌀가공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부 양곡 재고가 2015년 말 190만 t으로서 적정 수준의 2배 이상으로 쌀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쌀 과잉문제 해소와 쌀 가공식품 다양화 등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점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쌀 과잉문제 해소와 쌀 가공식품 다양화 등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금석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는 도지사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와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사업의 범위와 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는 홍보전시관과 유통센터에 대한 지원을,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품평회, 세계화 촉진, 포상제도 등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양곡 재고 과다, 정부수매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가치를 제고하고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설, 교육, 판로개척 등 통상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유통센터의 설치, 품평회 개최, 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지원사업들은 모두 상위법에 근거를 둔 사항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인용하는 근거조항과 탈자의 정비, 단어의 통일을 위해 제2조 제2호의 규정 중 ‘제2조 제3항’을 ‘제2조 제5호’로, ‘쌀가공업’을 ‘쌀가공산업’으로, 제9조 제3항 중 ‘경진대회’를 ‘경연대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는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홍보전시관 및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쌀 가공품 품평회 및 경연대회, 쌀가공산업의 세계화 촉진 등의 내용과 강원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소비를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쌀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업과 연계한 강원쌀 가공식품의 다양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쌀 생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상생ㆍ발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문위원님의 조례안 검토결과에서 인용하는 법 조항 및 오ㆍ탈자의 수정, 단어의 통일 등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에서 나왔듯이 최근 들어서 쌀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금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급 과잉 문제로 인해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에 이어서 시장격리미를 추가로 수매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금년에 국내산 현미가 사료용으로 공급되는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농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분들이나 농수위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사료용으로 공급된 국내산 현미의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직까지 공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진기엽위원

공급된 지역도 있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정부가 10만 t을 사료용으로 했습니다만…….

진기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현미가 사료용으로 공급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료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도 현재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진기엽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듣지 못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궁금한 것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오거나 사료의 목적,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어서 공급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셔서 추후에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쌀가공산업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5조의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쌀가공산업 활성화, 즉 6차 산업화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농정국에서 6차 산업과 FTA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응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 내용을 보니까 연도별로 9,000여만 원입니다. 홍보책자나 홈페이지, 연구ㆍ조사, 품평회, 경연대회 정도는 예산범위 내에서 충족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쌀가공산업 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 이런 내용들은 비용추계 내용과는 너무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6차 산업이나 쌀가공산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가시키고 비용추계도 현실적으로 맞도록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식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아침식사 대용으로 누룽지를 끓여먹는다든지, 어떤 누룽지 가공공장은 누룽지가 없어서 팔지 못하는 정도예요. 예약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쌀을 이용하여 대체식품을 만드는 것에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마을기업이나, 아니면 현재 각종 농촌마을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 쌀가공산업 지원 조례와 맞물려서 한다면, 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정말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너무 광범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은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국내산 현미가 사료용으로 둔갑되는 일을 방지하려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 쌀 소비량이 1인당 63㎏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쌀 소비를 촉진해야 됩니다. 비용추계서에 담지 않았다고 해도 정책적으로 계속 새로운 가공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고 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제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담고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국장님께서는 한금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의 내용대로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단위별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도 짜보시고 작금의 현실에서는 단기적인 계획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좋은 조례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한금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요즘 농협과 관련된 RPC(rice processing complex)에서 재고량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인데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전에 철원의 동송농협에서 중국에 쌀 수출 7만 t을 했잖아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중국의 통관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다이렉트로 가지 못하고 홍콩을 거쳐서 갔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닙니다. 정식 루트로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갔는데 중국에서도 한국 쌀의 통관은 처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촘촘하고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 최근 1주일 사이에 시장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조금 두고 봐야 하고요, 아마 수요가 있다면 2차 발주를 하러 오지 않겠나,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소비자한테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반응은 모른다는 얘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강원 오대미가 중국에 물꼬를 텄잖아요? 상당한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농업수출, 농촌관광 이런 쪽으로 가야만 앞으로 나름대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 농업과 관련된 분들이 ‘이제 강원도 철원 오대미를 수출하는구나, 이제 시작되는구나.’, 농협 같은 곳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출하다 보니까 진행과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잘되고 빨리 활성화되어서 실제로 강원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럼 정회를 통한 별도의 의견조율 없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상위법에서 인용하는 근거조항과 탈자의 정비, 단어의 통일을 위해 ‘제2조 제3항’을 ‘제2조 제5호’로, ‘쌀가공업’을 ‘쌀가공산업’으로, 제9조 제3항 중 ‘경진대회’를 ‘경연대회’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금석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의원

동의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럼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정돈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ㆍ농촌의 발전은 물론 도민의 소득과 행복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히 저희 농정국 현안 사업 등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농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정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식품산업 육성, 농업인 소득 안정 등 농업경쟁력 예산 및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1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0억 5,032만 원이 증액된 1,899억 4,1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3억 7,825만 원이 증액된 572억 27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ICT 융복합 창조마을 시범 조성 8억 9,600만 원,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2억 2,6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14억 3,5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2016년 예산 조정으로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 3억 4,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8억 2,136만 원이 증액된 209억 7,841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2015년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672만 원, 2015년 도축검사원 운영 158만 원을 포함하여 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 10억 3,549만 원 및 거점소독장소 설치 지원 2억 4,320만 원과 102쪽의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원 2,600만 원을 증액하고, 축산물검사 1억 487만 원은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는 등 11억 9,9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2억 5,6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6억 2,000만 원 등 20개 사업에 26억 1,3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8억 5,659만 원이 감액된 139억 7,95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 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7억 6,681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5,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의 기금은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4,09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 4,979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9억 8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2015년 FTA기금 자율계획수립 지원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23억 4,333만 원이 증액된 960억 5,22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유기질비료 공급 7억 1,500만 원과 배수개선사업 7억 4,400만 원 등 4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고, 농기계임대사업 18억 원, 주산지일관기계화 3억 원 등 7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여 15억 3,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금은 친환경퇴비시설현대화 2,350만 원 등 2,3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의 보전수입은 2015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저금리 전환을 위하여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억 6,398만 원이 증액된 8억 2,267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직원 관사 임차보증금 3,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한우육종센터 운영사업 5,000만 원, 한우고능력축군 조성사업 1억 원 등 3개 사업에 3억 2,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4억 7,080만 원이 증액된 2,708억 7,7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7억 4,116만 원이 증액된 676억 6,453만 원으로 농업발전 기반 구축 예산은 농지이용관리 지원 3억 4,310만 원,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은 강원농업발전포럼 운영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의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역량 강화 600만 원 등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8,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농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2억 3,6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억 3,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예산은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추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향토음식체험과정 운영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촌관광 공동마케팅 추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323쪽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은 세부사업명 및 과목 변경 등 세출사업구조화 조정과 함께 5,0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유학센터 지원 5,090만 원, 324쪽의 농촌재능나눔 지원 2,500만 원, 귀농인의 집 지원 1,950만 원을 편성하는 등 1억 6,1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은 농촌축제 지원 5,500만 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 9,039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4,5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개발 예산은 325쪽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4억 원 감액,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은 세부사업명 및 과목 변경 등 예산 증감 없이 세출사업 구조화를 조정하였습니다. ICT 농업 창조마을 시범조성사업 10억 1,120만 원, 326쪽의 농촌지역개발 운영 1,100만 원, 농촌지역개발 노후시설 정비 1,500만 원 등 6억 3,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의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51억 8,851만 원이 증액된 284억 3,397만 원으로 먼저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 예산은 우수 종돈농가 보급사업 450만 원을 편성하고,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예산은 한우고기 수출작업장 시설개선 지원 2,4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9,000만 원, 축산물 배송체계 구축사업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2억 5,600만 원, 328쪽의 학생 승마체험 지원 4,297만 원을 감액, 말산업 육성 지원 1억 4,400만 원, 유소년승마단 창단ㆍ운영 지원 6,000만 원,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7,680만 원,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1,200만 원, 329쪽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3억 9,401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억 8,393만 원 등 13개 사업에 24억 7,8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 예산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8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 육성 예산은 가축분뇨처리시설 경상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본보조 8억 9,2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쪽의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8,295만 원 등 4개 사업에 8억 6,6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추진 예산은 가축방역사업 경상보조 8억 6,164만 원, 자본보조 5,250만 원, 가축질병근절사업 1,417만 원, 332쪽의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9,100만 원, 도축검사원 운영 지원 1억 8,000만 원, 거점소독장소 설치 지원 3억 1,616만 원 등 9개 사업에 16억 3,3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의 보전지출 예산은 2015년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의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억 7,829만 원이 증액된 452억 1,291만 원으로 원예산업 기반 조성 예산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8,600만 원, 채소류 수급안정 생산 1,500만 원, 과수화훼 생산ㆍ유통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은 3억 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5쪽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9억 4,819만 원, 저온유통 체계 구축 5억 7,396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11개 사업에 16억 1,6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예산은 농식품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 1,8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5,400만 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농특산물 판로 확대 9,300만 원, 337쪽의 산지유통저장시설 등 산지유통 기반 조성에 1억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7개 사업에 2억 9,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육성 예산은 농ㆍ수특산물 인증마크 홍보 등 농산물 품질관리 6,000만 원, 338쪽의 GAP 시설보완사업 등 우수농산물제 운영 1억 60만 원,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 7억 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생활 교육 예산은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출농업 육성 예산은 농식품 해외홍보관 개설 등 수출시장 다변화 분야에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의 올림픽 유산창출 예산은 대표먹거리 개발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2억 4,000만 원, 강원도 대표음식 전문점 육성 1억 5,000만 원, 강원도 대표주 실용화 기반 구축 1억 5,000만 원 등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에 6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으로 2015년 FTA기금 자율계획수립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의 농업기반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53억 5,241만 원이 증액된 1,121억 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은 유기질비료 공급 8억 80만 원, 유기 농자재 지원 1억 6,689만 원 등 3개 사업에 9억 9,019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토양개량제 지원 3억 3,816만 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억 7,3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의 쌀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고품질 쌀 생산 600만 원, 들녘별 경영체 육성 4억 610만 원을 증액하고, 342쪽의 쌀 전업농 육성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씨감자채종포 선별장비 지원 6,000만 원, 밭작물 경영체 계열화 육성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4개 사업에 5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예산은 343쪽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29억 5,800만 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2,900만 원을 증액한 2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예산은 배수개선사업 7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 4억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 15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344쪽의 농업용 양수장 전기료 지원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 1,6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으로 2015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저금리 전환을 위하여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2억 7,543만 원이 증액된 22억 4,286만 원으로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예산에 1t 트럭 구입 2,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3,0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 조성 예산은 항온항습장치 설치 2억 원, 저온BOD배양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청사 도색공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1억 5,154만 원이 증액된 50억 3,940만 원으로 씨감자 안정적 생산 예산에 원원종 및 원종생산 인건비 1억 2,645만 원 등 6개 사업에 5억 1,4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씨감자 저장고 관리ㆍ운영 예산에 씨감자 저장용 크레이트 제작 4억 원, 347쪽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예산에 소형 화물차량과 승용차량 구입을 위해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에 직원 관사 임차보증금 1억 원 등 3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의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억 1,505만 원이 증액된 29억 9,312만 원으로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 예산에 사료구입 2억 4,850만 원, 톱밥구입 7,500만 원, 수정란 생산장비 1억 775만 원 등 5개 사업에 6억 2,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에 350쪽의 직원관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8,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의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6억 6,241만 원이 증액된 37억 8,897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에 법정전염병 검진 재료비 3억 5,485만 원, 정밀진단장비 유지ㆍ보수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은 축산물 수거검사 87만 원, 내성균검사 보조원 인건비 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8,987만 원을 재원 변경 편성하였으며, 352쪽의 축산물 검사 4,820만 원, 남부지소 원유검사장비 유지ㆍ보수 1,400만 원 등 3개 사업에 9,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에 실험실 안전점검 및 안전환경 조성 2,000만 원, 동부지소 직원 숙소 증축 공사 1억 5,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에 축산물 안전성 검사 운영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3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354쪽의 기본경비 예산에 복사기 구입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의 동물위생남부지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106만 원으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에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 1,500만 원을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식품산업 육성, 농업인 소득 안정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필수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농정국 제1회 추경을 심사하기 전에 어재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급작스러운 강풍으로 인해서 농심이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행정에서 복구에 노력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풍 피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집계된 피해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133억 수준입니다.

진기엽위원

133억은 예를 들면 하우스처럼 규격화된 시설과 관련된 부분만 집계가 된 것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규격화되지 않은 시설까지 집계하면 몇 배에 상응하는 피해액이 되겠죠, 그렇죠? 얼마 정도 됩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동안 규격시설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몇 배까지는 안 보고 한 30%~40%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기엽위원

200억 상회하는 정도로 보시는 거네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규격화된 부분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차제에 집계가 되는 대로 국고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특히 강원도가 이번 강풍에 의해서 피해가 상당했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단순 비닐파손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여기에 따른 복구지원안은 긴급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해서 2차 피해를 없애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문제는 단순 비닐파손 농가를 위해 비닐구입비 명목으로 현재 예비비 9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여기에 시ㆍ군비 포함하면 9억, 9억씩 해서 18억이 되겠죠? 내용을 보면 동당 330㎡, 그러니까 100평당 비닐구입비로 20만 원, 여기에는 도비50%, 시ㆍ군비 50% 해서 피복비와 관련해서는 전액 지원해 주겠다고 이미 보도자료가 나가서 대부분의 강원도 농민들은 여기에 대해 안도를 하고 있고 행정적 지원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고가 많으셨는데, 제가 본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각종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번과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강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앞으로도 수없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특히 이런 농업 분야의 시설하우스 건축과 관련해서는 규격화시키는 것을 더욱 강화해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농협 강원지역본부의 시장조사를 통해서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20만 원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제가 현장에 갔을 때 30만 원~31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켜 보니까 각 판매점마다, 농협에서도 어떤 농협은 똑같은 비닐을 16만 원~17만 원에 파는 데가 있고 27만 원에 파는 데가 있고, 대부분 시중은 한 16만 원~19만 원 사이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 지원하기 위해서는 평균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그 기준을 넘어가는 것은 농가가 추가로 부담하는 데도 있고 부담 안 하는 데도 있고, 좀 남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기준을 20만 원으로 결정한 겁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20만 원을 도비 50%, 시ㆍ군비 50%, 자부담 0%, 전액 지원, 이렇게 된 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혹시 어재영 국장께서는 하우스를 본가나 집에 설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없습니다.

진기엽위원

도에서 비닐하우스 구입 지원비와 관련해서 330㎡당 20만 원을 지원해서 전액 지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원되는 비닐하우스의 폭이 몇 m짜리인지 아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8m와 10m짜리가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비닐하우스를 완전하게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8m짜리로 가능하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파이프가 8m짜리도 있고 10m짜리도 있어서 가능한데요, 농가 현장에 가 보면 비닐을 딱 8m짜리, 10m짜리를 씌우는 것 이외에 치마를 한다든가 옆의 측면을 한다든가 하는 비닐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여러 군데 방문해 본 결과 대부분이 11m 규격화된, 규격화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격화된 부분이 지원대상이다 보니까 규격화된 부분에 맞춰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시장조사가 됐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지금 선정된 8m는 뚜껑밖에 못 씌웁니다. 타원형으로 된 비닐하우스를 2/3 채 못 씌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개폐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개폐를 못 시킵니다. 그리고 치마 비닐이라고 또 있어요, 밑에서 해서 걷어 올리고 내리는. 이런 조건이 되어야 시설 하우스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우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뚜껑만 씌우는 비닐만 도비 50%, 시ㆍ군비 50% 해서 20만 원을 100% 자부담 없이 지원된다, 농민을 두 번 울리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도와 시ㆍ군에서 50% 지원하고 자비도 50%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제가 시장조사해 본 결과 이 조건에 맞추려면 35만 원~40만 원이 들어가요. 여기에 시ㆍ군비가 들어가면 70만 원~80만 원이 들어갑니다. 보통 70만 원, 75만 원이 들어가요, 시ㆍ군비는 일단 둘째 치고. 그러면 도의 행정이, 시ㆍ군의 행정이 생색내기식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한 우리 농민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는 사업이라면 보다 실질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실질적인 시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한 판단과 오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대다수의 도내 농민들은 100% 지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지원을 가지고는 반쪽 지원사업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35만 원 정도가 들어가도 양쪽 옆의 문 달린 하우스는 또 빠진 자재값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의 예비비 9억 외에 330㎡ 기준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ㆍ군비 포함 35만 원 기준, 예비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위원이 예결위 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제가 예산부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계산 좀 해 보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5만 원~6만 원 늘어날 겁니다.

진기엽위원

그럼 한 15억~16억 정도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타당치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농가입장에서 보면 맞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100평짜리를 시중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지원 기준을 세워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진기엽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대다수의 농가들은 100%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도 도비 50%, 시ㆍ군비 50%, 100%잖아요. 이것 뚜껑밖에 못 씌워요, 뚜껑밖에. 어차피 농가는 여기에 따른 15만 원~20만 원 더 들여서 비닐을 사야 돼요. 이건 농가를 기만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원래 시설하우스를 규격화된 만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발표한 대로 100%를 충족시킬 비닐구입비 예산을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16만 원~17만 원에도 파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기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마비닐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16만 원에 가능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비싸게 파는 데도 있지만 싸게 파는 데는 개폐기능까지 하면 한 23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진기엽위원

그럼 20만 원을 강원지역본부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구입은 누가 합니까? 구입은 농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가에서 지역농협을 통하든 단체로 어떻게 하든 거기를 통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사는 건…….

진기엽위원

이미 설치를 한 대다수의 농가가 있고, 어차피 그런 데는 정산을 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산 분들은 40만 원을 주고 샀는데 강원도와 시ㆍ군에서 20만 원 지원하면 전액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횡성이나 철원이나 고성의 농가가 춘천에 와서, 시장경제 논리로 해서 대규모 시장이 있는 데는 가격이 쌀 테고 군 단위 지역은 아무래도 비쌀 테고. 그러면 평균적인 가격을 잡으시던지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사실 평균적인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이거든요. 16만 원~17만 원에 파는 곳도 있고 27만 원에 파는 곳도 있지만…….

진기엽위원

제가 평균치를 내볼까요? 강원도 18개 시ㆍ군 다니면서 농자재 가게에서 치마 비닐까지, 개폐 비닐까지 다 충족하는 비용을 20만 원에 살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해 볼까요?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20만 원 가지고 18개 시ㆍ군에서 사 오실래요? 이러한 부분은 국장님이 “제가 다 충족시켜 드리겠다,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규격화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농민한테 책임을 못 졌으면,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농심도 달래주기 위해 이 지원사업을 해 주기로 했으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농정국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 가서 꼭지를 달아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기엽위원

그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닙니다.

진기엽위원

해요, 하지 말아요? 말씀해 보세요. 진행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5억~6억 예산을 더 증액해서 35만 원 규모로 뚜껑, 개폐 비닐, 치마 비닐까지 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정국에서 보도자료를 냈던 100%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같이 노력해서 할 것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됩니다.

진기엽위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저 혼자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진단을 좀 더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같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자재와 관련된 과가 무슨 과예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업기반과입니다.

진기엽위원

농업기반과예요? 그럼 직원분들 시키셔서 지금 당장 18개 시ㆍ군 아무데나 선정한 후 114에 농자재 가게 물어서 지금 말씀하신 10m짜리를 뚜껑, 개폐 비닐, 치마 비닐까지 싹 해서 평균을 내서 업체가 어디인지, 가격 대비 다 해서 회의 마칠 때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강원도에서 파손된 비닐비 구입으로 책정한 9억을 35만 원 기준, 거기에서 발생되는 차액에 대해 농수위 차원에서 증액을 요구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다뤄줄 것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진기엽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이해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여러 가지 이 안 저 안이 있겠지만 지금 갑작스러운 강풍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부담 가중을 덜어주려고 진기엽 위원님께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면 농정국으로서도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기를 저도 바라는데 국장님께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런데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의견조율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한 게 나와야 돼요. 단동인 경우는 폭이 11m가 돼야 양쪽 커튼까지 전체가 다 내려가는 것이고 연동인 경우에는 8m만 가지면 돼요. 연동인 경우 1,000평이 됐든 2,000평이 됐든 커튼은 한 번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8m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동인지 연동인지 정확히 나와야, 우리가 단동과 연동을 똑같이 지원하면 안 돼요. 꼭대기 것이 날아갔다고 보면 연동인 경우에는 8m면 되고 단동인 경우는 11m를 가져야 커튼까지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조사를 하고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100%를 지원한다면 단동인 경우는 비용이 더 추가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정확히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470쪽, 농업인단체 육성 예산인데 이것이 당초에 1억 500, 그다음에 추경에 9,84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지난해 전체 예산은 3억 7,33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1억 7,440만 원을 2회 추경에 다시 또 올릴 건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지난해에는 여성농업인이 전국대회 하느라고 2억 원을 지출한 게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유치하는 바람에, 거기에 지원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이만큼 준 것이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전년 수준만큼 됐는데…….
금석

한금석위원

행사 때문에 지원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금년에 준 것이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준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묶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었지만 금년도부터는 구체적으로 사업마다 예산을 명시하도록 바뀐 바람에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난해에 했던 것 중에서 실제로 한두 가지는 예산 규정 때문에 못 실은 것도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단체는 그대로인데 이것이 상당히 줄어서요. 491쪽, 학생 승마체험 지원 부분인데요. 초등학생하고 사회공익 부분하고 국ㆍ도비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초등학생이 50% 국비 지원이었었는데 30%로 낮아지면서 지방비를 10% 추가하고 자부담을 또 10% 추가하도록 농식품부에서 그 부분만 변경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잡힌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000명 가까이 하면서 한 9억 정도 들어갔고 금년 사업규모를 보면 3,900명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4억 5,300만 원 정도 비용이 지금…….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인원은 늘고 예산은 조금 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단가가…….
금석

한금석위원

승마체험비가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단가가 1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진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승마체험 지원 기준단가가 1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만 원이 낮아졌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만 원 낮아졌다고 이 정도 차이가 나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쪽이 인원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작년까지 12만 원 했던 게 금년부터는 10만 원이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지금 강원도만의 가격이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닙니다. 농식품부의…….
금석

한금석위원

전국 평균가격이?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제주도나 강원도나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역에서 받는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정책결정을 하면서 1일 기준가격을 10만 원으로 낮춰 놓은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 홍보 지원인데 우리 도내에 무허가 축사가 얼마나 되는지 전체가 파악되어 있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전체 양축농가 시설 중에 조금씩 있든 많이 있든 사실 절반 정도는 거의 갖고 있다고 보는데 한 9,000농가 정도…….
금석

한금석위원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로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만약에 지적이 틀린 것은 지적을 정상적으로 측량해서 그 규정에 맞도록, 관계 건축법이나 국토법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는 됐습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시작돼서 2018년 3월까지 3년간이 기한이고 강원도도 양축농가를 다 모아서 설명하면서 좀 더 그것을 알리려는 것인데 방법은 합의한 사항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법에서 허용하는 것도 안 하는 게 있거든요. 또 기존에 갖고 있는 법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직적으로 이 법을 처리하지 말고 완화해서 넓게 처리하자는 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철원군 같은 경우는 군비 50% 지원하고 자부담 50% 해서 기존의 축산면적보다 는 면적, 또 불법 건축 부분에 대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세부 측량을 해요. 불법 건축물이 몇 평인지가 정확히 나와야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후속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요. 강원도도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일단 측량부터 할 생각은 없는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 당장 그것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가에 홍보를 해서 그것이 적출돼서 실태가 다 나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내년 1년 동안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해야 되는…….
금석

한금석위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소규모 농가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행정에서 단속을 하거나 이래야 그때 가서 움직이죠. 요즈음 새로 짓는 농가들은 거의 정상적으로 허가 받아서 짓다 보니까 불법 부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과거에 가정에서 몇십 마리 키우던 농가들은 자꾸만 달고 달고 하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많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원군에서 하는 형태대로 우리 도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시ㆍ군도 지원하고 자부담도 해서, 일단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면 앞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데 문제가 되니까 향후 그런 부분부터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가축사육 허가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이것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큰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그러한 준비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강청룡 위원입니다. 확인을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서요.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진기엽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잖아요? 그것은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긴급하다 보니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재정보전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재정보전금으로 나가는데 재정보전금으로 나갈 건 나가고 지금은 추경을 하는 시기이니까,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원이시니까 예결위에서 집행부 예산담당자들하고-물론 국장님도 예산담당자이시지만-협의를 해서 농민을 위해 더 확보하시겠다는데 그걸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 아니다.’ 할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오케이를 해도 제가 볼 때 지사님 결재도 받아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 농정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앉아 가지고 농민을 위한다는데 그게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거기서는 진기엽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고맙습니다.”라고 나와야 될 거라고 보는데? “고맙습니다.”라고 해 놓고 지휘부와 협의해서 진기엽 위원을 설득하거나 말 못할 속사정이 있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것은 추후에 진기엽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 지금 농민을 위해서 하자는데 그 자리에 명색이 농정국장이라는 분이 앉아서, 글쎄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맞으면 진기엽 위원님이 예결위원이시니까 예결위에 가서 해 보겠다고 하셨으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죠. 뭐가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국장님이 순간 착각하신 거예요? 진기엽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릴 때 착각하신 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피치 못하게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피치 못하게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아니, 세상에 농정국장이 앉아 갖고 농민 위하겠다는 위원한테 못 하겠다고 하는 소리는 뭐예요? 우리 지금 농업예산 추경 왜 해요? 농민을 위해서 하나요, 아니면 국장님의 행정행위를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당연히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농민을 위해서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단단히 나사가 풀려도 풀린 거예요. 정회시간에 얘기하시자고요.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추경을 보면요, 추경이라는 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예산을 국고 지원이 확대됐다든지 기금이 더 늘어났다든지 지특예산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우리 도가 새로운 공모사업에 확정됐다든지 해 갖고 관례적으로,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이 늘어나는 게 추경이잖아요. 정리추경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제가 예산심사 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입부분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번 제1회 추경 때 보면 농정국 소관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70억 정도 늘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여기서 유통원예과만 유일하게 세입이 감소됐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농정국 소관의 세입이 70억 늘었는데 왜 유통원예과만 감해졌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올해는 농식품부에서 예산 확정하는 게 유난히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거의 비슷하게 당초예산을 계상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농식품부의 원예 부분 예산이 사실상 많이 줄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저도 다 알아요. 70여억 원 정도 농정국 예산이 늘었는데 그중에 8억……. 열 받으니까 숫자도 다 잊어버렸네. 한 8억 정도 줄었어요. 정확한 숫자를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국장님 답변에 제가 잊어버렸어요. 세입이 한 8억여 원 정도 줄었어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줄었냐고요. 어떤 세입이 줄었냐고요. 위원장님, 국장님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유통원예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게 해 주세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허성재 유통원예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유통원예과장 허성재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 설명은 다 들으셨죠?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전체적으로 70억 정도 늘었는데 왜 과장님 과만 유일하게 8억여 원이 줄었는지, 무엇 무엇이 줄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는 그렇게 됐고요, 세부사업별로 보면 원칙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국고 내시가 된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농식품로부터 내시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고 넘어가면, 금년도 추경에 가서 하게 되면 사업 착수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 했던 양하고 전년도 수준을 고려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농식품부가 확정 내시해 준 게 일부 줄었는데 그 사업내용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이라든가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등 한 5개 사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시된 것에 맞추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보다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소리예요? 내시 받은 것으로 예산편성 했는데…….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그것이 원칙인데 내시가 되지…….
청룡

강청룡위원

중앙에서 8억여 원을 덜 줬다?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왜 덜 줘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 조정…….
청룡

강청룡위원

다른 과는 다 늘었는데? 추경에 보면 유통원예과만 기정예산에 비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세입이 7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왜 유별하게 유통원예과만 8억여 원이, 가내시 받은 예산보다 수요예측을 왜 이렇게 못하셨냐는 얘기예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가내시가 됐던 게 아니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던 사항을 고려해서 잠정적으로 예산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이 정도 예산은 매년 주던 거니까 올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결론은 8억여 원이 안 왔잖아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 수요 예측이 있어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그 부분은 농식품부가 기재부에서 예산 확정을…….
청룡

강청룡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 농식품부하고 소통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에 받은 정도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도 무방하겠느냐”라고 협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확정 자체가 너무 늦어졌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늦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고 작년도에 예산편성 하실 때 농식품부하고 협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실무적인 협의는 있었는데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전부 훑어보니까 다른 과는 는 게 더 많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스템으로 중앙에 있는 농식품부와 협의했을 때보다 는 게 더 많다고요. 그런데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보는데도 불구하고 유통원예과만 8억여 원씩이나 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저희도 일부 는 사업이 분명히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5개 사업 정도가 워낙 규모가 큰 사업들인데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총액개념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시간 다 됐어요. 이것은 좀 검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수요예측, 가내시, 예산협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통원예과만 이런 현상이 왔는지를 의회에서 알아야 2017년 예산 세울 때 이런 일이 또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왜 이러한 현상이 왔는지는 이번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만 내년에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다고요.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시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성재 유통원예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오후시간이라서 나른하실 텐데 괜찮으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밭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쌀에 대한 직불제가 핵심인데요…….

심영곤위원

그것도 그렇고 농업 전체 직불제에 대해서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한중 FTA로 인해서 밭농업 직불제도 올려줘야 되는데 쌀 변동직불금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돼서 다른 농업부분 정책 지원에 투입할 예산이 그쪽으로 몰린다,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심영곤위원

전체적으로는 쌀에 대한 직불제 비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난해 쌀에 한 1조 6,000 들어갔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전체 금액이 2조 얼마인데 쌀만 1조 6,000 정도…….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혹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난 월요일에도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하는 시도 농정국장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농업이 쌀 비중이 적고 밭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총액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밭으로 조정한다면 오히려 우리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심영곤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밭농업 쪽의 직불제로 넘어온다는 그런 것은 지금…….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한중 FTA를 하면서 밭농업 직불제를 4년 동안 매년 5만 원씩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정부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기가 지금 마땅치 않아서 정부가 자꾸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기존의 재원이 다 있으면서 밭을 늘려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는 하지만 내적으로는 그래도 전체가 안 늘어나는 상황에서 밭 쪽으로 더 늘려준다면 오히려 우리 도에 더 유리하지 않나 하고서 그쪽으로 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우리 농업인들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래서 논의는 좀 해 보셨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지난번에 논의를 했었습니다.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농업인단체 대표들하고 토론회를 했는데…….

심영곤위원

그분들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민들은 기존에 주던 것 다 주고 걷어서 더 줘야지 하고……. 저희 측면에서는 어차피 조정이 된다면 가급적 강원도에 유리한 측면으로 논리를 세워서 주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국가 정책의 변화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잘 해 놓아서 우리 농업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직불제를 재검토하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시발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쌀이 남아서 수급이 잘 안 되는, 과잉 생산되는 문제인데 지난해에 ㏊당 변동과 고정직불을 합해서 200만 원씩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주면 쌀에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데 기본 시발점이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기재부에서는 직불금을 주니까 농업인들 소득만 보전이 되고 농업의 역량 제고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한 건 모르지만 기재부에서는 소득만 보전하는 것을 한계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전해 주면 농업의 발전과 역량 제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선진국의 경우에도 농가소득 계정을 만들어서 어떤 농가가 1년에 3,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2,000만 원밖에 못 벌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차액에 대한 소득 보전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이 그렇게 가는 게 농가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는 길인데 기재부는 너무 경쟁적 측면, 효율적 측면만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농식품부와 저희들이 계속 다퉈야 될 일입니다.

심영곤위원

그 내용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농업인들 전체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렵더라도 단체 간부들과 많이 소통하셔서 혼란이 오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설명서 57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배수개선사업과 그 옆의 수리시설 개ㆍ보수. 현장에 가 보면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제일 문제이고, 사실 제게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부족하고요. 저희들이 시 의원도 아닌데도 사실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농촌에 가면 제일 많아요. 수리시설 개ㆍ보수 개선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잘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런 것, 앞으로 더 해야 될 것, 이런 통계자료가 없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규모화되어 있는 큰 사업들은 잘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것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예측을 전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만……. 농배수로 문제, 배수 개선 이런 것은 사실 제일 기초적인 인프라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짜고 할 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당초에는 이것이 시ㆍ군이 해야 될 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동안 누차 말씀하신 사항이 현장에서 필요한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이런 것들이라서 금년도 추경에는 사실상 늘 말씀하시던 것을 관철시키는 데 전력했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 때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계획을 만들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저희는 농림수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농수로 문제, 배수개선 문제 이런 민원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일반 농업인들은 우리가 도에 있으니까 큰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요구사항이 많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는 대신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하세요.

심영곤위원

올해 가뭄대책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잘되고 있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난해에 했던 사업은 다 마무리했고요, 금년도에 새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을 시작하고…….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올해 가뭄이 없어서…….

심영곤위원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현재까지는 잘 진행됐는데 앞으로도 부족한 게 뭔지 더 파악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영곤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올해 가뭄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현재까지 기상 전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올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요새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는 잘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작년에는 가뭄에 잘 대처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작년에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예산도 확보해서 농가에 국ㆍ도비 다 투입하고…….

심영곤위원

그게 발 빠르게 한 겁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저는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는……. 많은 사람들한테서 대처가 늦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좀 더 빨리 처리해 줬으면 하는 것이 농업인들의 마음이었거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동안의 재난대책이 뒷북치는 행정이 많았다고 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최대한 단축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영곤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8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축제 지원에 대해서요. 올해 6개소잖아요? 이것은 그냥 18개 시ㆍ군에 돌아가면서 해 주는 건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심영곤위원

공모사업이라도 어차피 컨트롤은 강원도 농정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은 시ㆍ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받아서 농식품부에 가서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열심히 노력을…….

심영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ㆍ군이 적게 될 수도 있고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이것을 200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제일 많이 됐을 때는 몇 개의 시ㆍ군이 됐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보통 적게는 5개, 많게는 7개 이렇게…….

심영곤위원

거기서 거기인데요.

웃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식품부가 갖고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가서……. 또 농식품부가 평가를 갑니다.

심영곤위원

그래도 똑같은 축제를 가지고는 계속 받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같은 축제라도 잘되면 계속 추진을…….

심영곤위원

추진을 할 수 있고요? 결국은 그 평가를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서 농정국에서 농식품부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외부 모니터링을 합니다.

심영곤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저는 추가질의 안 하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0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드렸었는데 농업인단체 육성 이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농촌지도자도 전문농업인 아닙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촌지도자 말씀이십니까?
용복

김용복위원

예, 전문농업인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촌지도자는 전문농업인이 100%는 아닙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뭐예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에게는 지난해에 전국대회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농촌지도자대회는 농정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일원화가 되지 않았어요. 여성농업인들이라든가 농업경영인들은 또 농업기술원에서 하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하고 4에이치 이 세 가지는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농정국과 기술원이 종합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가지고 한쪽으로 다 집중하는 게 좋겠어요. 농업기술원 예산심사 할 때 행사가 있어서 예산이 추가로 또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은 한 부서가 같이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난번 강풍 때 농정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현장에 오셨던 허성재 과장, 그다음에 장정희 계장 이런 여러 분들이 현지에도 오시고 18개 시ㆍ군을 두루 돌아보신 데 대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안전실과 우리 농정국에서 발 빠르게 피해규모를 전부 합산해서 농가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471쪽에 보면 청년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창업 지원…….
용복

김용복위원

이것이 지금 30명인데 관리가 돼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재부하고 예산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최근에 선발을 시작했으나 선발 자체도 시간을 800시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6명밖에 신청을 못 받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6명뿐이 안 들어왔으면 1회 추경 때 이 예산 달지 말아야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서 늘려가야 되니까요.
용복

김용복위원

그럼 이건 언제 집행할 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이것은 만약 6월에 확정이 되면 6개월 치 주는 것이고 10월에 확정되면 3개월 치 줘야 되는 것이고 이래서 아마 연말에 가면 예산이 남을 수 있는데…….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올해 접수를 받아보고 많으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 삭감시키는 게 낫겠네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국가가 하는 사업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되고…….
용복

김용복위원

도비도 50%, 추경에 2억 3,600이 우리 도비 아닙니까? 도비잖아요? 이 사업비 줄여야 되겠네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수당은 100% 국비입니다. 사후관리비 1,000만 원만 도비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도비 1,000만 원만으로?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현재는 없는데 나중에라도 지원금을 받고 지역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농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면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 관리를 잘해 주십사…….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수시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5년도 농업인 직불제 누락부분에 대해서 전화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지원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여쭈니까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에게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원이 얘기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실무진이 정확하게 2015년도에 지원이 안 된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안 되는지 말씀하셔야 되고 지원이 가능하면 가능하다는 답을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에게 이런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2015년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때 위원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로 “2015년도에 신청 자체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용복

김용복위원

다른 방법 찾아본 거 있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사실상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웃으면서 하는 게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이 전혀 안 되네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내려가서는 지난해 것은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 541페이지인데요. 이것이 지난해에는 5억 6,000이었는데 금년에는 3억 3,700 정도뿐이 없어요. 그렇다면 2억 2,500이 감됐는데 지금 저온저장고 시설을 18개 시ㆍ군 농가들이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는 이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농협 군지부와 고성군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입시켜서 금년에 별도로 40대를 지원해 줘요, 40대를. 그렇다면 이 저온저장고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왜 작년보다 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당초예산 세울 때 예산총액과 관련해서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축소가 돼서 줄어들었는데 이번 추경 때 마지막까지도 안 실어주려고 하는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서 91동만이라도 마지막 문 닫는 시간까지 해서 겨우 넣었습니다. 금년 추경에는 겨우 실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 때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싣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충분히 세워줄 수 있게끔 예산을 수립해 주십시오. 혹시 만에 하나 유통원예과가 힘이 없어서 자꾸만 예산이 깎인다면 유통원예과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낫죠. 그렇지는 않죠?

일동 웃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될 겁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예산질의를 하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위원이 9대 의회에 들어와서 농업진흥구역 재정비 관계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이나 건의안 채택, 도정질문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지난 연말까지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각 시ㆍ군에 조사서가 와서 시ㆍ군에서 확인을 하고 다시 올라가서 5월에 확정이 되어서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거든요. 알아보니까 홍천 같은 경우는 한 370㏊ 정도가 해제된다고 하는데 강원도 내에 얼마나 해제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공고도 해야 되고 여건에 맞는데 빠진 농가의 이의신청도 7월~8월에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농수위 위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갖고 있습니다. 끝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감자채종포에 문제가 있죠? 지금 설명서 583쪽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연관되어서 나오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장시설 말씀이시죠?

신도현위원

씨감자 원원종ㆍ원종 생산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난해 겨울에 짧지만 추위가 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장고가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저장고 본체는 괜찮지만 안에 시스템이 노후된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부패한 게 나와서 채종 농가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썩은 부분을 다 교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시설개선 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도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을 봤거든요. 봤는데 감자가 시커멓게 됐더라고요. 변색이 되고 그래 가지고 바꿔주어서 다시 심었는데, 채종포 농가들은 한번 심으면 그만인데 썩어서 안 나와서 또 다시 심는 이런 불편한 점도 있고 인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것도 잘 발아되어서 나올지 다시 썩을지 아직까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래도 양호한 부분을 교체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신도현위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미리 보고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상황이 있는데 농수위 위원으로 계시니까 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한번 알아보라고 하셔서 몇 군데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왕산면이 그런 상황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오늘 예산서를 확인해 봤더니 저온저장고 냉각시설 공사 8,000만 원이 선 게 아마 그것 같은데…….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맞습니다. 그겁니다.

신도현위원

이것만 교체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교체를 하면 문제없을 겁니다. 제가 2013년에 거기에 가서 직접 관리를 해 봤는데 관리상에 상당히 세밀한 기술적 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수십 년간 관리를 하던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만 고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좋은 상태의 감자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심었는데 만약 채종포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본다면 씨감자생산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문제가 생긴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해서 심었기 때문에 저희들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동안은 계약물량보다 굉장히 많이 생산되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계약물량보다 생산이 안 되어서 씨감자 공급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유심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농정 분야에 문제가 있으면 국장님께서 사전에 농수위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를 살펴보니까 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어느 시ㆍ군인지 확정됐다는 것이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냥 3개 시ㆍ군 이렇게 해 놔서 본 위원은 봐도 어느 시ㆍ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68쪽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 해서 당초 4개소에서 6개소, 5개 시ㆍ군으로 해 놓았는데 어느 시ㆍ군인지 확정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됐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괄호로 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봤을 때 어느 시ㆍ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569쪽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570쪽, 572쪽의 이런 것도 공모사업으로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시ㆍ군이라는 것을 표기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24쪽, 과수화훼생산ㆍ유통 같은 경우를 보면 1개 시ㆍ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확정된 것은 시ㆍ군을 표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524쪽도 확정된 것입니다. 홍천입니다.

신도현위원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확정된 해당 시ㆍ군을 알려주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통원예 분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야 하는데 안 내려오니까 지난해 예산으로 맞춰서 했다가 나중에 확정 내시가 되니까 많이 감해야 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본 위원의 행정 경험으로 봤을 때 다 가내시를 안 해 주고 아마 신청만 받아서 있다가 일부만 확정해 줬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맞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앞으로 당초예산이나 예산을 계상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좀 더 긴밀한 접촉을 해서 정확도가 높은 수치를 계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575쪽을 보니까 이번에 4,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상시 전기사용료인지 아니면 가뭄일 때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평시 전기사용료를 지원해 준 것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래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2억 정도를 예상해서 도비 4,000만 원을 세우고 시ㆍ군비 1억 6,000만 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산부서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도 당초 조례가 통과될 때부터 가뭄이 심하지 않으면 시ㆍ군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는 등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시ㆍ군 중에서도 시ㆍ군이 부담하지 않고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들을 다 맞춰주려면 도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야 된다고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도현위원

홍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군비로 부담을 해 주거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런 경우에는 부담을 조금 더는 것이고요.

신도현위원

시ㆍ군비로 전액 부담해 주는 곳에도 도비를 일부 주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똑같이 줍니다.

신도현위원

똑같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풍피해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 이번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해에는 가뭄 피해, 수해, 설해, 이번에는 강풍, 그런데 이런 것이 있을 때 농수위 위원님들 지역구의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협조 때문에 하는 데도 있겠지만-보고를 안 합니다. 농정국에서는 일선 지자체의 농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피해 보고가 와서 알 것 아니에요?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보고를 받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보고가 먼저 오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다음에 가서 확인도 하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피해가 파악이 되고 대책을 세워서 지원도 해 주는데, 그러면 강원도 국회의원들에게는 도에서 피해와 관련된 것을 보고해 줍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파악합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은 초동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를 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지역의 국회의원들게 지자체에서 상황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보고를 즉시즉시 하는지 여쭤 보지 않아서 저는 몰라요. 어떻게 보면 눈뜬장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고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18개 시ㆍ군을 다 파악을 하고 한참 지나서 농수위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어제 새벽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피해가 발생되면 지자체에서는 각 읍ㆍ면을 통해서 아침에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TV를 보고 ‘엄청나게 피해가 많구나’ 이렇게 일반 주민이 아는 정도 외에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도에 연락을 해서 도에서 다시 일선 시ㆍ군에 연락을 하고 파악해서 2일~3일 뒤에 듣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피해 농민의 얘기를 듣고 현지에 가보고 지사님한테 연락을 하기도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이 유기적이지 않다,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일선 지자체에서는 도의회와 관련된 것은 도의원한테 협조를 의뢰하겠지만 평상시에는 그까짓 것 뭐하러 하느냐는 개념, 도 농정국과 일선 지자체와의 관계, 그래도 지자체이니까 상하(上下)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겠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휘ㆍ감독도 하고 감사도 하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관련된 업무이니까 18개 시ㆍ군 지자체에서 반드시 지역의 도의원들한테 알려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빨리 파악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는 현지에 있으니까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할 수 있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 개선할 부분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이번 강풍을 예로 든다면 이틀 동안의 강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서 그날 저녁 때부터 저희들이 상황을 받아서…….
평우

남평우위원

아니, 지난해 가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뭄 때도 지자체에서 한 번도, TV를 보면 가뭄 때문에 농민들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는데 아무 연락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동네에 다니면서 “이 동네는 뭐가 심해요?”라고 이장님께 물어보면서 다니는 이런 아날로그 같은 방식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농정 당국에서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일선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반드시 지역의 도의원들한테 상황을, 시ㆍ군 의원들한테는 즉각적으로 보고를 하겠죠? 제가 볼 때 이것은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어려울까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닙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시ㆍ군에 적극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어렵지 않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제가 볼 때는 간단한 문제인데, 왜 그러느냐면 이런 문제는 서로 간의 알력 문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농민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도의 농정국에서 파악을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겠지만 며칠이 지나서야 알고 피해 농가에 가서 머쓱하게 ‘뭐가 망가졌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시ㆍ군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단체장한테는 당연히 보고하잖아요? 지역의 도의원과 국회의원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해 준들, 그게 비밀사항도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꼭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앞으로 수해가 또 생길 것이고 겨울이 되면 눈 피해가 오고 가뭄도 계속 오는데 이 기회에 농정 당국에서, 타도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강원도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정보 전달 방법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예를 들어 여기에 와서 인제군에 20㏊의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지역에서 “얼마나 피해가 생겼나요?”라고 도의원에게 물으면 ‘나도 몰라요.’라고 대답하기도 참 우스운 것이고, 도에 물어보고 알려드린다고 하기도 그렇고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정보를 받는 과정에서 신고의 정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변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평우

남평우위원

제가 볼 때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도 농정 당국에서 관행처럼 되어 왔던 것에서 탈피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해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지역의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도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71페이지를 봐 주세요.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이 있는데 지난해 감사 때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를 보니까 2억 9,500만 원, 2,711개가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내용을 보니까 2,700여 개의 경운기 및 트랙터 그 외의 농기계에 부착이 됐을 것이고, 그때도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지금 경운기도 생산해서 계속 보급되고 있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생산은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구입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니까 2,700여 개 중에 경운기가 몇 대, 트랙터가 몇 대…….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 숫자는 다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때도 트랙터에 이런 장치를 부착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트랙터가 보통 5,000만 원씩 하는데 여기에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행정에서 지원한다? 경운기도 상당수가 있는데 경운기 같은 경우는 너무 위험하니까 당연하다고 쳐도 5,000만 원짜리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을 행정에서 지원한다?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렇게 비싼 트랙터가 위험해서 이런 것을 부착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농기계 회사에서 자기들이 개선해야지 거기에서 안 하는 부분을 농민들 안전을 걱정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제가 볼 때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농기계 회사를 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업인들 스스로 자기 안전을 위해서 부착하면 정말…….
평우

남평우위원

경운기 같은 경우는 위험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추돌사고로 생명을 잃으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트랙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잘 안 지켜지고 사고가 나서 농업인들이 부상을 입으니까, 뜻은 이해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안전장치가 안 되어서 위험한 것은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데 엄청나게 비싼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사업과 같이하는 것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농림축산식품부와도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2017년도 예산에도 한 3억 정도 세우게 될 것이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의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진해 보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전반기 마지막일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트랙터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기사를 읽다 보니까 한 600만 원짜리 보급형 트랙터가 새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제가 두 개 회사 것을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했었는데 깜빡 잊고 있다가 지금 남평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습니다. 농기계임대 창고에 장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계속 구매하지 않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지금 안전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경운기는 안전으로 봤을 때 최악의 농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가형이 작업하는 데 있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반 수송이라든가 로터리 같은 곳은 기본적으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분무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600만 원짜리 저가형 트랙터는 상당히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작하기도 쉽고,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농업이 자꾸 기계화되고 현대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저가형 농기계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구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강원도는 농사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작농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소작농이 험지에서 타기에는 큰 장비보다는 소형 장비들이 오히려 기동성도 좋고 안전하고 좀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리고 예산심사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쌀가공산업에 대한 조례를 내주셔서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중국 수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지금 강원도의 밀산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밀은 아주 적습니다. 원주와 삼척에서 일부 재배를 하고요…….
석삼

장석삼위원

농정국에서는 밀산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혹시 계획이라든가…….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소득성이나 재배 적합성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밀이 치고 나올 만한 작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밀 소비가 쌀 소비를 추월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데이터가 있는 얘기인데 앞으로 좀 더 가속화된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부터는 5,000억을 들여서 쌀을 사료로 쓰는, 현실적으로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체크하셔서 전업도 좀 시키시고 또 타당성이 있다면 밀을 대체작목으로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밀제분소, 밀도 정미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국비를 받아서 사업 범위를 잡고 거점지역을, 삼척이든 어디든 평야지대가 있는 지역에 제분소를 만들어서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신송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독점으로 밀가루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프랑스나 미국에 가서 빵을 먹어보면 확실히 빵맛이 다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밀가루 같은 경우는 방부제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호텔이나 아주 고급스러운 빵을 만드는 곳에서는 밀가루를 따로 제작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다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밀가루 하나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사업에 자꾸 돈을 투자해서 끌려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신성장산업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가보는 것도, 최소한 연구라도 아니면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는 게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쌀 대체작목 측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가 끝났고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아까는 강풍과 관련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이 1차 질의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552쪽을 봐 주세요.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올림픽이 며칠 남았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65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진기엽위원

시간이 정말 유수와 같이 흘러서 올림픽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외람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림픽을 치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올림픽 자체로서는 거기에 참가한 선수들의 경기가 핵심이겠지만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기로 같이 오는 관광객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강원도와 연관된 산업, 식품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세계에 알리고 발전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기엽위원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정말 잘 치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올림픽 경기장시설이 잘 준비돼야 경기를 치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홍보를 통한 관광, 그래서 강원도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이득,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거리, 바로 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음식을 통해서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올림픽이라는 것에 전제를 두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업설명서 68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업기술원 것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말씀하시면…….

진기엽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농정국 유통원예과의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에도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 해서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또 유통원예과 말고 농정과에 향토음식체험과정 운영 등등 해서 이런 중복적인 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농정파트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을 일관되게 하고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농업기술원의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의 기정예산이 8,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줄었고 이번 1회 추경에서 7,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내용을 봤더니 농정국의 유통원예과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추진부서가 변경이 됐어요. 농업기술원 생활자원과에 전문음식점 컨설팅, 재료비, 연구용역비, 시험연구비 등등 있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이관됐네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러다 보니까 추경 사업설명서에 새로 딱지를 붙였는데 업무가 이관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당초에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이 같은 목적을 갖고 역할을 나누어서 하기로 하고 예산계상을 했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원화되어서 효율이 떨어진다, 한 군데로 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합치게 된 것입니다.

진기엽위원

농업기술원도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의 소관인데 업무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의 예산이 다 농정국의 유통원예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상 이런 음식과 관련된, 특히 나물밥과 관련된 것들, 농업기술원에서 향토음식과 관련해서 진행해 왔던 사업들, 이런 것과 연관됐던 사업들은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이었는데 이번 1회 추경예산이 끝나면 농정국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이죠,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전에는 농업기술원에서 한 5개월~6개월 동안 계속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사 지시사항으로 농업기술원 생활자원과에서 세부적인 계획도 추진했고, 대표음식까지 선정됐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1월인가 2월에 시식회까지 한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이러한 부분을 일관성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게 사기업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어떤 행정 편의성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식회를 준비하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기술원에서 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지사 지시사항으로 도 본청 구내식당에서 하자고 해서 대상자도 다 선정이 됐고 레시피도 완성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농정국의 유통원예과에서 품평회를 하겠다? 그때는 협의도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수도 없이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과정을 다 뒤로 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강릉 G-2 행사에 농정국의 유통원예과 주관으로 새로운 음식과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등장하게 돼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원래 업무추진 총괄은 농정국 유통원예과가 하고 그 분야의 제품개발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 후에 산업화시키는 것은 농정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나누어 놓고 했었는데, 개발된 식품이 농가맛집 수준에는 아주 알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강원도 대표음식으로 하기에는 약하다…….

진기엽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습니다. 대표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을 드셔보셨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는 못 먹어 봤습니다.

진기엽위원

뒤에 허성재 과장님, 드셔보셨나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진기엽위원

어떤 부분이 약하던가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일단 강릉시 G-2 행사에서 할 때는 밥이 설익어서 딱딱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글로벌하게 하려는 부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맛집에 맞는 수준이라 한 500만 원 정도의 용역으로 했는데 요리경연이라든가 품평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장점을 찾아서 표준화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을 너무 일찍 이전시키고 그렇게 되어서 좀 알력도 있고, 아무튼 강원도 대표음식으로 글로벌하게 나가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진기엽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품평회도 말씀해 주셨고 요리경연대회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리경연대회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여성단체 회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전에 꽂이를 특수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선정해 달라고 말했던 것을 아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기엽위원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오히려 행정에서 호도하고, 왜 그런 과정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2015년 8월 27일에 세부계획이 수립됐고 그리고 강원나물밥에 대한 결과도 다 보고된 상황에서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저도 나물밥을 여러 번 먹어 봤습니다. 아주 훌륭했어요. 거기에는 국적에 맞는 레시피, 자기 취향에 맞도록 소스도 대여섯 가지 개발됐고 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계획, 지사 지시사항에 걸맞은 부분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전제를 하고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시사항이었던 그런 추진과정이 느닷없이 유통원예과로 넘어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저희에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다르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바뀌어지고, 결국 농정국의 유통원예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안 된다, 우리가 새롭게 개발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양쪽에서 다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커닝(cunning)이라고 하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농업기술원에서 해 왔던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단품이어야 하고, 간편식이어야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코스요리가 나와 줘야 합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관만 바뀌었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기술원 같은 경우는 추진과정에서 이미 11가지 레시피를 전수받을 맛집이 선정되어서 전수를 받고 있고,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제가 동계올림픽이 며칠 남았느냐고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정말 우리 강원도의 멋과 맛을 알리는, 올림픽을 치르는 3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음식인데 농정국에서 놓쳤어요. 산나물은 이미 정해진 것이잖아요? 산나물하면 강원도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그 부정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이것을 전국 공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계획이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추진계획 변경을 보고하고 전국 공모를 통해서 다시 음식을 개발하고 용역도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이 단 한 가지만으로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경기장, 관광, 음식 이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음식을 강원도가 아닌 전국 공모를 해서 과연 강원도에 무슨 득이 있는지, 강원도 산나물과 산채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러한 행동과 행위, 행정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부분을 뒤로하고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추진을 했고 추진해야 되는 타당성, 유통원예과는 유통ㆍ원예와 관련된 강원도 농업의 기반 조성, 시설에 대한 일에 전념해 주시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오전에 했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통원예과장님 좀…….
혁열

권혁열위원장

허성재 유통원예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유통원예과장 허성재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머릿속에 넣고 온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 국장님과 숫자놀음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작년 강원도 당초예산의 총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치면-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5조여 원입니다. 5조여 원인데 1회 추경에 5조 8,500억, 그러니까 8,500억 정도가 세입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8,500억 중에 혹시 국고보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
청룡

강청룡위원

674억 원 정도가 국고보조금입니다. 제가 강원도 본청의 일반회계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1회 추경에 농정국 소관으로 70여억 원의 세입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별나게 유통원예과만 8억 5,000만 원의 세입이 축소됐어요. 강원도 1회 추경에 674억의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8억 5,000만 원이면 무려 1.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 전체가 674억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불행하게 농정국 소관의 한 과가 8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까 신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가내시 상황이 됐든, 아니면 확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8억 5,000만 원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을 못 했죠. 그런데 한 과가 674억 중에 무려 1.2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 8억 5,000만 원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5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5개 사업에 대한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년 대비해서 이 정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줄 것이라고 가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확정이 될 때 8억 5,000만 원이 안 온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다 맞고 제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8억 5,000만 원의 국고보조를 받지 못했으면 그 5개 사업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 국고보조금과 기금보조 사업까지 해서 총 12건인데 그중에서 올해 신규로 공모사업이 되어서 늘어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설원예 품질개선 등등 5개 사업에 대해서 확정 내시를 받아서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넘긴 이후인 10월 29일인가 그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5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렸던 안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잘잘못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8억 5,000만 원의 국고가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도비, 시ㆍ군비, 자체 부담까지 다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이 필요했으니까 농수위에 와서 당초예산 승인을 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8억 5,000만 원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국비 8억 5,000만 원이 안 내려와도 순수 도비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요량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수요가 있다고 해도 국고 내시가 확정이 안 되면 그 사업은 못하고 차년도에 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저는 추경 때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국고를 확보한다고 해서 8억 5,000만 원에 대한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을 다 매칭시켜서 예산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수를 쓰든 국비를 받으셨어야죠. 이런 식으로 의회를 농락하면 됩니까? 도와 어떤 소통을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제 얘기는 주기로 했던 예산을 세워 놓으셨으면 국비를 받는 게 1차 목표이고 못 받았으면 2차적으로 전액 도비가 들어가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적어도 그 사업 본연의 목적은 달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국비가 얼마 내려올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의 전체 예산이 5조 8,500억입니다, 기정예산이 5조이고. 농정국은 70억이 늘어났는데 1회 추경 국고보조금 674억 중에 한 과에서 8억 5,000만 원인 1.27%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 내시를 나중에 해 줬다? 그러면 예산을 나중에 세웠어야죠. 그런 궤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8억 5,000만 원의 국비를 받아서 하고자 했던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못 받았다,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차사업으로 가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연동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37쪽입니다. 지금 안 맞는 게 있어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이 있죠? 사업설명서에 있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것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세 군데에 설치한다고 하셨다가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원주ㆍ강릉에만 하는 것 같은데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하기로 했었죠?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 국고가 내려오기로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국고는 한 푼도 없고 도비로 가잖아요? 로컬푸드 직매장처럼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전액 도비가 들어간다면 제가 말씀드린 8억 5,000만 원의 국비 확보가 안 된 것도 이런 식으로 도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국비가 도의 예산으로 잡히지 않고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 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2억 7,000만 원의 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도의 예산에 잡히지 않고 AT에서 바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때는 의회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셨었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보라는 거예요. 당초에는 세 군데인데 지금 사업 위치가 두 군데로 갔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도 3개소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사업 규모가 3개소인데 사업 위치는 2개 시ㆍ군이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원주가 2개소이고 강릉이 하나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원주 2개라고 써 놓아야죠. 원주시, 강릉시라고 써 놓으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밑에 1회 추경에 5,400만 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죠? 국고가 어디로 갔다고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국고 2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저희 예산에 잡히지 않고 AT에 잡혀서 바로 집행이 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게 국가 직접 지원이죠?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도비 5,400만 원, 6%가 들어가죠?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잡히지 않고 직접 간 국고보조금을 마이너스 처리한 것은 뭐예요? 제가 회계방식을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이게 금년도 예산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전년도 것과 비교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으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직접 간 것이라면서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괄호로 표시했지 않습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2억 7,000만 원이 어디로 갔다고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이것은 사업자에게 바로 교부될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강원도 국고로 왜 안 잡아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그것은 사업 집행방식 자체가 도를 통해서 교부되지 않고 AT를 통해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안 잡힙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바로 내려가면 강원도의 국고보조로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재원별을 보시면 명칭을 국고보조금이라고 써 놓았죠?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국고보조금인데 금액 명시는 괄호로 표시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억 7,000만 원이 강원도에 잡히지 않고 국고보조로 내려간다면 표기상에 이렇게 국고보조금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표기상에 이해가 잘 되도록 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특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게 강원도를 거쳐서 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강원도지사께서 얼마의 국고가 확보됐다고 했을 때 적어도 2억 7,000만 원은 빠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이것은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왜 명칭을 국고보조금이라고 했어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저희들이 참고 개념으로 괄호 표시를 해 드린 것인데 이해를 잘…….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괄호표시가 아니라 재원별에다 국고보조금이라고 쓰고 싶으면 밑에 직접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셨어야죠. 제 얘기는 이렇게 국고보조금이라고 쓴 경우에는 1회 추경의 674억에 잡혀야 된다는 얘기죠.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하여튼 표기상에는 이해를…….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국고보조가 아니라면서요, 강원도를 안 거쳐서 갔다면서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원비율을 표시해 드린 것인데 이 부분이 위원님께 조금 혼선을 드린…….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저 강청룡한테 혼선을 준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서로만 봤을 때 강원도는 로컬푸트 사업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밖에…….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하여튼 혼선을 드린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밑에 주석을 달아드리지 못한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주석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에 다이렉트로 돈이 내려갔다면 예산설명서가 됐든 무엇이 됐든 재원별에 이런 식으로 국고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입ㆍ세출예산안 33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국가직접지원) 5,4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400만 원은 도비라는 얘기죠?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예, 도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국비로 잡지 않고 설명자료에는 재원별로 이렇게 이렇게 투자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저희들이 표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재원별에 국고보조금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국가직접지원, 그리고 그 밑에 도비 5,400만 원 이렇게 쓰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라고 썼으면 당연히 세입 부분의 예산에 잡혀야죠. 그런 회계법은 없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어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제가 용어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재원명을 국고보조라고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그 특별회계에 기금도 있고 지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설명서에 써 놓았다면 외부인이 봤을 경우에 어디엔가는 국고보조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예산과목상…….
청룡

강청룡위원

설명서에 2억 7,000만 원이 국고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국가에서 직접 내려간 돈이기 때문에 국가직접지원이라고 쓰고 그 밑에 도비라고 표기하는 게 맞고, 또 국고보조라고 하면 도비와 매칭비율이 맞죠. 그런데 말이 안 맞는 게 설명서 537쪽의 지원 조건을 한번 봐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국 30%라고 되어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도 6%, 시ㆍ군 14%, 자부담 50%, 그다음에 당구장 표시하고 국가직접지원(지방비 매칭), 이 국비 30%가 국가직접지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밑에도 국고보조금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성재

허성재유통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기상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또 나만 나쁜 놈 되네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재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강청룡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과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면 유통원예과의 5개 사업이 2015년 최종 예산대비 24억 정도 줄었어요.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증액해서 사업을 더 확대해도 모자란데 5개 사업만 2015년 대비 24억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농업인들의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줄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것인데 도비를 확보해서 2015년 최종 예산 정도만이라도 할 수는 없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는 농촌에서 시급히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전략적으로 책정해서 국비든 도비든 최대한 확보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장님도 더 증액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하실 것이고, 하여튼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국비가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줄여버리면, 지금 FTA 때문에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시설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인데 5개 사업만으로 24억이 줄었다는 것은 엄청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도비ㆍ국비만 24억이지, 26%~27% 정도 보조가 되는 것이잖아요? 나머지 자부담과 시ㆍ군비를 포함하면 100억 가까이 줄었다고 보거든요.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래서 국비가 줄어들면 도비라도 확보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부분은…….
금석

한금석위원

부족한 부분은 도비라도 확보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100억 정도의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봐서는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점점 후퇴하는 것이거든요. 타 시도에 비해서도 우리가 많이 뒤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 부분을 보면 금년에 국비 내시가 안 되어서 8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농가 보급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유기질비료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적으로 지난 2015년도 총사용량에 맞추어서 예산을 배정해 줬어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차질은 없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지난해 당초예산의 잔여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 부분은 일부 잔액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직 정산은 안 했는데 정산해 보면 아마 잔액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에 썼던 양만큼만 배정해 줬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크게 차질이 없다면 다행인데, 8억이라는 부분 때문에 공급을 받지 못하는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난해에 썼던 양만큼 내려왔으니까 필요한 양은 다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간단한 것 하나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8쪽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와 관련해서 아까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까지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2018년 3월까지입니다.

진기엽위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홍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축산농가의 근심이 큰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해 주신 덕분에 축산농가들이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 3일~4일 동안에 7통~8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걱정과 우려의 전화들인데, 문제는 비용이죠. 직접 측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불법적으로 튀어나온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대행수수료 문제 등 농가마다 다 다릅니다만 대략적으로 1,000만 원~1,500만 원 정도의 양성화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무허가 비율이 낮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소규모 농가는 무허가 축사가 꽤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적으로 해 줬던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무허가 시설들, 이 지역은 양성화가 절대 안 될 것이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기엽위원

이 지역은 2018년이 지나도 양성화가 절대 안 될 테고, 대행 사업비도 비싸고, 또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저는 각 시ㆍ군이나 아니면 대행사업 기관에 얘기를 해서 2018년도까지 신청한 농가에 대한 일거리를 일괄해서 주면 아무래도 대행수수료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해 봤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축산과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소규모 농가들에게는 1,5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진기엽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허가 축산 양성화를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난해부터 2018년 3월까지입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무허가 양성화와 관련해서 도비를 지원한 것은 없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없습니다.

신도현위원

시ㆍ군에서는 시ㆍ군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일부 시ㆍ군은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홍천 같은 경우는 50만 원 내에서 측량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진기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300만 원~1,5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커서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홍천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이 들어가도 50만 원만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부담이 커서 못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ㆍ군의 실태를 파악하셔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축산농가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가는 입장이라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축산농가들의 말을 그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작금에 정부에서 일명 ‘김영란법’이라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시행됐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를 산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숫자로 산출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대한 강원도의 의견을 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론만 조성했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나 관계된 곳에 구두로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문서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왜냐하면 강원도의 축산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것이 되면 KDI인가 어디에서 나왔는데 횡성한우가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가 열악한데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횡성한우가 1순위로 날아간대요.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라도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내셔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이 단체를 통해서는 의견이 충분히 가도록 하고 있는데 공조직에서…….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축산농가와 관련해서 강원도의 의견, 그것을 한번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강원도의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다면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6월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께서 배수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 시ㆍ군에서 수리시설 개ㆍ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고 요구사항도 많아요, 공감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공감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비해 7억 4,400만 원이 줄었어요. 사전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배수시설 사업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또한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을 보면 사업지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줄었습니다. 아까 심영곤 위원님이 지적하셨을 때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수개선사업과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과 관련해서 18개 시ㆍ군의 매뉴얼을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농업기반과가 컨트롤타워잖아요, 딱 내다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측을 제대로 해서 줄고 늘어나는 게 없고 2017년도에는 18개 시ㆍ군 중 어디에 더 많이 지원해 줘야 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공감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이 씨감자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10포를 심었다면 8포 정도는 못 쓰는 것이랍니다. 지금 심어는 놨는데 고랭지지대는 올라와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 계획대로 감자가 올라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저온시설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설명은 들었는데 그것을 고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확실합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시설을 고치고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씨감자 채종포와 관련된 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를 아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압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역구의 이장단 회의를 갔는데 거기에서 얘기하기를 스물다섯 마지기에 스물다섯 포의 상토가 필요한데 사정사정해서 받는 게 실질적으로 10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농약 10병이 필요한데 한 병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것은 물론 시ㆍ군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농가의 요구사항과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사전조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18개 시ㆍ군에 내려보내는 것인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전체적인 예산에 따른 공급물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가장 기본적인 상토, 비료, 농약 이런 것마저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 못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하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제대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원하는 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가 있는 만큼 다 주면 좋은데 어려운 농가만 우선 지원하다 보니까 규모가 큰 농가들은 적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시ㆍ군 농정과에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 볼게요. 농협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협과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 같은 목표를 향해 있고, 실질적으로 협업 관계라고 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우리 농수위와 아주 밀접한 관계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8대 때는 농협본부장 주재하에 농협본부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 간 상견례를 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의 자리를 갖는 등 공유를 했는데 지금은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가장 밀접한 관계잖아요? 아까 강청룡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한 달 후나 두 달 후 떠날지 모를지언정 농협과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내일이나 모레 강릉시 농협지부장 주재하에 국회의원, 농업인 단체, 조합장들, 제가 농수위 위원장이다 보니까 초청이 왔는데 농협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을 공유한다든지 강원도 농정국에서 농협과 관련된 곳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8대 때는 농협과 밀접한 관계였는데 지금은 누가 누구인지 얼굴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국장님,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장님,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원도 농림수산위원회가 강원도의 농업예산을 다루는 대의기관인데, 농협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농업인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수시로 만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함께 고민한다면 강원농업이 더욱 발전할 것인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우리를 알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6월이면 강원도의회 전반기 회기가 끝나는데 그런 것을, 본부장이나 그 밑에 단장, 직원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강원농업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위원장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조정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최소한 강원도 농정국에서 농협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고, 어떤 정책을 공유하는지 이 정도는 농수위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내일 회의에 가는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하죠? 제가 강원도 농정국과 농협과의 관계, 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대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물론 알아서 하겠지만-너무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는 농협과의 관계를 조정해서 농업 발전에 힘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상입니다. 아까 진기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풍으로 인한 비닐 문제와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조율을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농정국 소관 2016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음식 개발과 관련된 업무는 농업기술원 생활자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에 따라 명세서 339쪽, 대표먹거리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사업 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2억 4,400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본 삭감 예산으로 인한 유보금을 농업기술원의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며, 지난 3일~4일 강풍 발생에 따른 비닐하우스 피해복구 비닐구입비 특별 지원과 관련하여 330㎡당 지원 단가를 당초 2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할 수 있도록 기 지원하기로 결정된 예비비 9억 3,6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지원하여 줄 것을 강원도지사에게 권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어재영 농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산의 삭감과 수정 권한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업무추진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장님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농정국장님께서 지휘부와 함께 융통성을 발휘해서 원만하게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어재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재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휴식 및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진기엽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진기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진기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내 농ㆍ어업인들의 지역 식자재와 식문화를 활용한 향토음식의 상품화로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및 농어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향토음식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향토음식 선정, 사후관리, 경연대회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향토음식 관련 업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고유한 향토음식 계승ㆍ발전과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고유한 향토음식 계승ㆍ발전 및 발굴ㆍ육성을 위해 진기엽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지사의 지원계획 수립 의무와 책무,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업의 지원범위와 선정,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경연대회, 업무 위탁, 포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광산업 육성 등에 따라 향토음식이 지역경제의 주 소득원이 되는 가운데 조례로 그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시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지사의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범위 설정, 향토음식의 선정, 경연대회 개최 등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구체화하였고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국비사업으로 시행 중인 향토음식 자원화(농가맛집) 사업이 농식품부의 일몰사업으로 분류되어 2017년 종료되나 사업의 효과성이 우수한 점을 볼 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비사업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는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도의 향토음식을 개발ㆍ육성하여 향토음식 체험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농림수산위원회와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하신 진기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농ㆍ어업인의 지역 식자재와 식문화를 활용한 향토음식의 상품화로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으로 농가맛집 육성사업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27개소에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같이 동 조례안 제정 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흥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농가맛집이 금년에 종료되는데 아주 시기적절하게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진기엽 의원님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가맛집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5,000만 원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농가당 지원이?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인데, 그러면 1년에…….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2개소를…….
금석

한금석위원

2개소를 지원할 방침인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동안 농가맛집을 1년에 몇 개소 지원해 왔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25개소, 그리고 금년도에 2개소 해서 총 27개소가 지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했던 그러한 선에서 계속 5년 동안 가겠다는 것이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 방식으로 가고 관리도 사실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매년 1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여기 비용추계서상의 사항은 농가맛집 2개소입니다만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실제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진해 가면서 점차 사업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비용추계 부분은 단지 이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외의 사업은 별도의 사업비를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래간만에 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기후변화에 의해서 날씨가 무더워지니까 건강 유념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진기엽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저도 시기적절하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자료 요구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원장님, 오늘 오전에 농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할 때 모니터링하셨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처음부터 봤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알겠네요? 거두절미하고 9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다음 달이면 우리가 말하는 전반기ㆍ후반기 중에서 전반기가 끝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의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제정ㆍ개정 현황을, 오전에 들었으니까 필요하시면 우리 속기사님한테 말씀하셔서 전 시간에 제가 모두발언 한 것을 참고하셔서 조례가 제정이 됐거나 개정이 된 조례명, 추진현황, 예산수반 현황, 그다음에 오늘 진기엽 의원이 발의한 예산안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추후계획, 모니터링을 하셨다니까 세밀하게 작성하셔서 다음 달 6월 회기 전에 농림수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이해 갔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오늘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기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좌석정돈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이 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농정국과 관련한 예산심사 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된 관계로 설명은 핵심 위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은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간부 공무원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과 원예연구과장, 옥수수연구소장은 각각 교육 참석 및 중국 출장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16억 6,732만 1,000원보다 9억 8,591만 6,000원이 증액된 226억 5,3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31억 8,181만 5,000원보다 52억 7,216만 9,000원이 증액된 484억 5,3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향상 지원 예산은 총 8,4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 작물연구 강화 예산은 총 33억 1,68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예연구과 소관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은 총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총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원기획과 소관 고객만족형 기술 지원 예산은 총 2억 6,7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 지원 예산은 총 3억 9,10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총 6,0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하단부터 389쪽입니다.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청사이전 신설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와 실무수습직원 인건비로 1억 7,471만 7,000원을, 작물연구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217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개 사업의 집행잔액 총 1,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업기술원의 각 연구소 및 교육원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먼저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은 총 7억 1,3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4쪽,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은 총 6,3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80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은 총 1억 8,24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으나 향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조금의 낭비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흥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농정국 추경예산안을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원장님, 설명서 685쪽에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에 농업기술원에서 하던 사업이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아울러 농정국에서도 똑같은 용어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술원에서의 사업과 농정국의 사업을 비교ㆍ분석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은 당초에 시작될 때 같은 사업을 2개 부서에서 협력해서 추진하기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과 컨설팅 그러니까 기술 지원을, 농정국에서는 홍보를 중심으로 하기로 역할을 분담했었는데 단, 총괄은 농정국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 후에 저희가 의원님들과 도의 간부님들을 모시고 시식회를 하려던 그 당시에 강릉에서 하는 테스트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농정국에서 테스트이벤트를 계기로 다른 곳도 참여하는 품평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식회를 하려던 것이 무산되었고 농정국에서 자체적으로 품평회를 한 결과 대표음식이 선정되지 못한 관계, 그 결과를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사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요. 당초에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될 사업을 결국 인정받지 못해서 농정국의 유통원예과에서 관장하게끔 되어 있다 이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총괄은 원래 그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재차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앞서 농정국의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 사업예산 2억 4,400만 원을 전액 삭감시켰어요. 그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가 농업기술원에 사업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권고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농업기술원에 예산이 지원된다면 이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움을 느낍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앞서 원장님께서 부담이 간다는 의미는 뭡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같은 조직 내에서 조직 간에 어떻게 보면 바깥에 알력으로 보일까봐 사실 기관장으로서 정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우려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예결위에서 통과돼서 농업기술원으로 간다면 조직이 와해되는 우려보다도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더 나은 외식산업을 할 수 있게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주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짧은 시간에나마 위원님들께서 엄청난 고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술원으로 예산이 간다면 그 고뇌의 책임을 지고 농업기술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더 나은 기술력을 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믿어도 되겠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같은 내용이라서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받느라 고생하셨고, 또 지난번 강풍에 농업기술원에서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한 얘기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원예과가 2015년도 8월 13일에 개발육성기본계획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세부계획 추진사항은 생활자원과가 하고, 개발기본계획은 유통원예과가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집행이라든가 레시피 개발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날짜를 보니까 3월 28일에 다시 이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렇죠? 변경돼서 유통원예과로 왔는데 방금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사실-앞에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이 계십니다만-위원님들 어느 한 분도 싫어하는 분이 없고 또 우리 농수위의 5개 상임위 어느 한 곳도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이것은 사실 우리 위원들이 손을 댈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원장님이 국장님과 잘 타협해서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사항이지 이미 지난 3월 28일에 끝난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삭감시켜서 다른 데로 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원이 여기에 열과 성을 다해서 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정회를 하고 약 1시간 넘게 수많은 갈등과 보이지 않는 고통과 번민을 했어요, 실제적으로요. 표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 중의 일부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신 거예요. 물론 의회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온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학교 다니는 동생이 친구한테 맞고 왔다고 해서 “쟤 좀 때려주세요.” 하는 것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지금 맞았다는 것도 아니고요…….
석삼

장석삼위원

그 발언은 제가 취소할게요.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내부적으로 알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어야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실상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농정국과 기술원은 한 식구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절 불협화음을 외부로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예산조정 과정에서도 “일절 그 부분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라”, 저는 예산조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단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개발한 것이 너무나 아깝다, 이 부분은 우리가 농가맛집을 통해서 계속 보급해 나가고 이것이 전국의 대표 나물밥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자, 거기까지만 제가…….
석삼

장석삼위원

그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사실 원장님이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서 푸셨어야죠.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잠깐 호출했을 때 들어오셔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시기상 그 자리에서 할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이 상호 존중과 배려의 관계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결정을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원이 ‘잘했다, 못했다’ 그 부분을 떠나서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위가 후반기로 가기 전까지 남은 기간이 이제 불과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동안 잘해 왔고 열심히 했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오늘의 그런 결과는, 물론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박빙이 되다 보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절대로 지금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은 여기 계신 수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린 것이니까 업무보고는 제가 그것으로 마칠 것이고요, 할랄식품에 대해서 하나, 설명서 678페이지에 있는데, 혹시 이것이 의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정선에서 하는 거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국비로 추진하는 겁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럼 대통령 공략에서의 일부 그것하고 다 연계되는 겁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연계되는 겁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것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할랄식품을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할랄식품을 하는 식자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원장님 이하 간부 직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석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농정국하고 기술원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것을 오늘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영곤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이 사안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의견을 많이 교환했습니다만 결론은 농정국과 기술원에서의 문제점이 결국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보다 더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저 역시 할랄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67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정선군 1개소인데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10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영농법인체나 품목별연구회 아니면 6차산업이 가능한 마을단위…….

심영곤위원

개인은 배제되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개인은 배제를 하고요.

심영곤위원

꽤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데 개인 한 사람이 다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할랄산업이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상관없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인증을 받는데 인증에 따른 비용도 소요됩니다. 인증은 (재)한국이슬람중앙회에서 인증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KMF인가 그런 데인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고도 상관없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식품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식품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심영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료도 화학비료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관없는 겁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국가적으로 하는 GAP를 적용해서 그 기준에 맞추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도축상의 방법이 있어야 되고, 축산문제는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영곤위원

정선에서 하는 품목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것은 정선에 맞게 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심영곤위원

그런데 정선에 한 이유도 여기에 맞는 품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한 것 아닙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자기들이 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하면 저희가 중앙에…….

심영곤위원

그럼 공모한 겁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뉴얼사업인데 중앙에서 계획서를 보고 가장 맞는 부분을 지정한 것입니다.

심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할랄식품 산업이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는데, 아시잖아요? 국제적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산업이라서 근래에 와서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좋은 점은 잘 취득하면서 어두운 면은 잘 해소할 수 있도록 해서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이렇게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산채연구소와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주 내용이 아니고, 산채연구소에서 하는 눈개승마와 관련해서 일전에 양구군 해안면에서 시연회했었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평가회를 했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김재록 국장님이 오늘 안 보이…….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오늘 교육 중에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때 보니까 농업기술원이 흙탕물보다는 눈개승마 작물에, 예를 들어서 산채연구소에서 많이 시험재배 해 봤던 부분을 현지 농가에서도 재배를 잘했고 그날 보니까 마을회관에서 6가지~7가지의 음식을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다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아주 좋았어요. 이것은 일석이조의 효과 때문에 재배하는 사람도 만족을 표했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왔었는데 담당과장도 흙탕물 저감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고, 또 인제군에서도 흙탕물과 관련된 환경과의-그런데 인제군 기술센터는 안 왔더라고요.-과장, 계장 이런 분들이 와서 의외로 눈개승마가 흙탕물 문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작물로 가지 않겠느냐, 예전에는 팸이라는 물질을 하다가 지금은 팸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춤거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갔을 때 보니까 한쪽은 눈개승마 식재한 지 3년 돼서 상당히 수확을 하고 있었고 한쪽은 감자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비가 왔는데도 골이 졌더라고요. 두 가지 장면을 양쪽에서 다 확인한 거죠, 눈개승마가 식재된 곳은 아주 양호하게 보전이 잘 됐고 한쪽은 조그마한 비에도 골이 지고. 그래서 지금 녹색국에서 눈개승마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그다음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눈개승마를 양구군 해안면ㆍ홍천군 내면에 확대 보급해서-기존에 했던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큰 효과가 없으니까-이것으로 한번 효과를 보려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장도 왔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은 흙탕물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농가소득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잘 좀 활용하면 큰 예산 안 들이고, 농가는 돈 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기술 쪽은 이미 많이 검증됐으니까 기술은 됐고 보급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양구군과 홍천군 두 센터와 많이 협의하시고, 녹색국에서 구조물로 흙탕물을 저감하는 방법에서 농작물 중에 효과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보급시켜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처음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천의 수질보전과에서 처음 호밀종자에 3,000만 원인가 예산을 이번에 세웠는데 수질보전과에서 농업과 관련된 종자 예산을 세울 일이 없잖아요. 신도현 위원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 우리가 왜 농업 쪽의 예산을 세우느냐”라고 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그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와요. 사실 흙탕물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검증이 됐더라고요, 뿌리가 아주 크고 넓고 깊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농가소득이 사실 주였잖아요. 그런데 의외의 효과가 검증되니까, 흙탕물 문제는 지사님의 관심사항이 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희가 환경부의 원주지청을 부른 이유도 이것이 실상 도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환경부의 예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불렀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 예산만 되면 눈개승마 종묘 대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농가에도 장려를 많이 해야 되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또 그날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는데 양구군의 대표음식이 되겠더라고요. 산채연구소의 소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저기 계시네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의회에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다들 생각한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이쪽에…….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울릉도에서는 그것을 산나물이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고가로 팔리는 산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하여튼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하반기 예산심사 할 때 또 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강조를 두 번이나 하신 게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술센터는 참석을 안 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인제군 기술센터는 필히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양구에서…….
혁열

권혁열위원장

양구든 인제든 도와 환경부가 다 왔는데, 그 지역의 가장 밀접한 관련 기관이 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을 강조하시잖아요. 두 번을 강조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원과 18개 시ㆍ군의 기술센터는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술센터가 와야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했더니 원장님께서 금년도 업무보고 시 농촌건강장수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가해서 시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안 됐다고 해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 위원이 지난 4월 26일, 제254회 임시회에서도 조례안을 발의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된 이유가 뭔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예산설명을 한 최경희 생활자원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혁열

권혁열위원장

최경희 생활자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최경희입니다.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촌노인활력화프로그램 시범사업비 540만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고요, 이것을 예산팀에서 1회 추경 때 다시 계상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업인들하고의 평가회를 통해서 3년 장수사업을 한 마을을 평가해서 6개소를 선정해 각 개소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비입니다. 저희가 예산팀하고 얘기할 때는 상사업비라는 개념으로는 사업을 계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프로그램교육비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1차 추경 때 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것이 누락돼서 미반영이 됐었습니다. 신도현 위원님께서 많이 애써주셨는데 이게 누락돼서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 같은데 금액은 1,800만 원에 도비 30%, 시ㆍ군비 70% 해서 54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세요. 이것도 과장님 업무인 것 같은데, 생활개선회도 과장님 업무죠?
경희

최경희생활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 생활개선회 임원들 간담회를 농수위원들하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강원도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실 때-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일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아시죠?
경희

최경희생활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죠?
경희

최경희생활자원과장

2,000만 원.

신도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경희

최경희생활자원과장

예, 이것도 장석삼 위원님께서도 많이 애써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애써주셨는데 당초에는 예산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세워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예산이 열악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누락됐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는데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도비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농촌지도자도 담당하시나요?
경희

최경희생활자원과장

아닙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들과 조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최경희 생활자원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농촌지도자 중앙대회를 하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신도현위원

지난 2015년도에는 지도자대회를 어디서 했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신도현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제가 그때 담당이 아니어서 기억을 못합니다.

신도현위원

금년도에 중앙대회를 개최하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신도현위원

이것을 제주도에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것을 육지에서 할 때의 비용하고 제주도에서 하는 것하고는 예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특히 비행기값이 한 20만 원 정도 돼서 1인당 43만 원 정도…….

신도현위원

참가인원이 얼마나…….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제주도가 3월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이동이 쉽게 차량 한 대로, 그래서 40명씩 의무 할당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도현위원

676쪽의 당초예산에 반영된 걸 보면 1,548만 원이 섰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10명분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1회 추경에 3,096만 원이 섰는데 그래도 지금 모자라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10명분이 모자랍니다.

신도현위원

10명분을 금액으로 하면 얼마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1,548만 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비가 20%이고 시ㆍ군비가 50%, 자부담이 3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예산이 추가로 1,548만 원이 안 서면 10명이 못 가는 거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30명밖에 못 갑니다.

신도현위원

원장님, 30명이 가도 관계없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실제적으로 아마 우리 강원도 농촌지도자의 위상이 상당히 추락되지 않겠느냐, 중앙에서 시ㆍ군별 40명씩 얘기를 해서 다른 도에서는 40명씩 다 왔는데 강원도만 30명이 갔을 때는 아마 비교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도 이번 추경에서 예산부서와 해 가지고, 또 본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추가로 1,548만 원을 더 증액해서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는, 우리 농촌지도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사실 지금 강원도 자체 예산이 워낙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한 푼이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만 농촌지도자회라는 것이 농업인단체로서는 대표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위상을 제대로 세워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이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 이번 기회에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 참가인원 10명 증원에 대한 부족예산 1,548만 원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산물직거래 운영 예산 2,000만 원, 그다음에 우수장수마을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540만 원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들 간에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안을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율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농정국 소관 회의를 모니터링 하셨다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장님께서는 본 위원과 농업기술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것 외에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시식회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통화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진기엽위원

없으시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진기엽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당초 기술원에서 추진하던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된 업무가 농정국으로 이관되면서 농정국에서 2016년도 1회 추경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동안의 추진과정으로 봐서 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서나 기관이 농업기술원이지 않겠나 하는 판단하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진기엽위원

본 위원도 장시간의 회의를 통해서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간 여러 가지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내용들, 그리고 농정국 유통원예과의 새로운 올림픽 대표식품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상이한 점이 없었습니다. 새로움보다는 오히려 전국 공모라는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본 위원이 농정국과 기술원의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결국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입니다. 그래서 2억 4,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편성될 테고, 예결위에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부를 달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농업기술원이 올림픽의 주요사업의 하나인 음식문화, 그리고 먹거리창달 등 모든 것을 다 해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자신 있으십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우선 약 7개월~8개월간 개발했던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개발된 음식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예산이 만약 편성된다면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기존에 결정한 여러 가지 레시피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심사숙고하셔야 됨은 물론이고, 당초보다 거의 3배 가까운 사업 예산이 예비비로 결정됐기 때문에 만약 예산편성이 된다면 보다 더 스케일을 키워서 강원도의 대표음식을 글로벌하고 세계인의 입맛에 맞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연구ㆍ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 2억 4,400만 원에는 전통주 연구용역과 관련된 8,000만 원도 들어 있지만 나머지는 다 음식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유효적절하게, 강원도가 모체가 되어서 전국의 유수한 요리연구가들의 자문과 꾸준한 연구ㆍ개발을 통해서 정말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사업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 부담감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업무를 관장하는 농업기술원의 생활자원과 분들께서 이 부분을 잘 소화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등 이 모든 것에 대한 판을 새로 짜서 계획을 잡기를 바라고, 그러한 계획을 한 달 후인 6월 임시회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원 추경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88페이지에 보면 노후청사 시설보수 공사비가 있어요. 지금 1억을 기 집행했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리고 추경에 6억이…….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집행한 게 아니라 지금 1억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설계나 감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1억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문섭

안문섭농식품연구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사용한 것도 있다?
문섭

안문섭농식품연구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용복

김용복위원

아니, 이게 시설보수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에 따른 용역비나 이런 것에 집행이 돼야지…….
문섭

안문섭농식품연구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설보수 공사…….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제가 직원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원장님한테 했는데, 규정에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네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뒤에서 직접 답변을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농식품연구소장이 답변을…….
용복

김용복위원

농식품연구소장이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혁열

권혁열위원장

농식품연구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안문섭농식품연구소장

농식품연구소장 안문섭입니다. 청사시설 보수와 관련된 1억은 기존의 시설들, 예를 들면 가로등이든가 이런 시설들을 계속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도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문섭

안문섭농식품연구소장

현재 집행된 액수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예산을 집행하면 결재를 안 해요?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결재를 안 해요?
문섭

안문섭농식품연구소장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얼마를 집행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인만 휙휙 하면 되는 거예요?
문섭

안문섭농식품연구소장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 계속 수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까지 집행한 것에 대해서 내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세요.
문섭

안문섭농식품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시설보수를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소관이에요?
문섭

안문섭농식품연구소장

저희 연구소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용복

김용복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디 소관이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여기가 종합시험연구센터인데 농식품연구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우리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100% 전액 도비가 들어가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된 전기시설 부분은 그쪽에서 지원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도 산하기관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도 산하기관입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도 산하기관인데 농식품연구소에서…….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같이 관리를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같이 관리를 한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합니다. 지금 1억 원 중 일부 집행을 했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시설관리비이기 때문에 연간 계속 들어가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제목이 시설보수 공사인데 무슨 관리비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전력설비 교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큰 부품도 있고 작은 부품도 있는데…….
용복

김용복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렇다면 현재 6억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가고 노후 전력설비를 교체하는 데 5억 4,600만 원이 들어간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소장님, 들어가세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저희들이 안전검사를 받았는데 11개 항목….
용복

김용복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농업기술원의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1,548만 원, 농산물 소비 촉진 직거래장터 운영에 2,000만 원, 우수 장수마을 지원을 위한 농촌활력화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54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노후 전력설비 교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추경에 이 4,000만 원을 삭감해서 앞서 말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회시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거기에 실상 얼마만큼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한번 여쭤 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기정액이 1억인데 왜 추경에 6억을 했어요? 사전 예측을 못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이번에 안전검사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11개 항목에 대한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15년을 초과해서 18년 차입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번에 전체적인 교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강원도 산하기관으로서 같은 기관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느 상임위 소관인지 알고 있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사문위인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농업기술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예산상에는 농업기술원 예산으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의 추경예산이 총 얼마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전체 예산은 480억이고, 지금 52억 정도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렇게 열악한데 추경에 상정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산부서에 가서 이것 하나 해결 못합니까? 이미 책자가 나온 후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술원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거기에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명 부족분 1,548만 원에 대해 사전에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저나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다른 상임위와 관련된 것도 저한테 부탁을 해요.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결했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혁열

권혁열위원장

원장님, 저한테 전화 한 번 했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께 부담을 안 드리려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어서…….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것은 핑계로밖에 안 들리고, 사전에 “예산부서에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예산이 48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4,000만 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것에 대해 원장님께서 직접 지휘부와 상의해 보셨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얘기를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직접 했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원장님, 앞으로 신경 좀 쓰세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 시간까지 있으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농정국, 농업기술원, 녹색국, 환동해본부, 강원도립대학교 5개 기관이 있습니다만 농정국이 주무기관이에요.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맞지만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 아닙니까? 누가 먼저 추진하고 누가 늦게 추진하고, 집안 식구끼리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원장님께서 “이미 깊이 진행되어서 이렇게 왔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어야죠. 이제 와서 집안싸움을 붙여놓고, 위원님들께 이게 뭐하는 겁니까? 조금 있으면 전반기가 마감인데 마음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휘부와 협의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불렀을 때 “이것은 농정국에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것 누가 소스를 줬어요? 정말 마음이 그렇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감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우스운 입장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우선 위원장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하고 왔고, 사실 아까 그 분위기에서 제가 노(NO)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노(NO)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장석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농정국과 저희 농업기술원 간의 알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 선에서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농정국장님과 기술원장님은 절대적으로 유기적인 관계잖아요. 진기엽 위원님께서 의원으로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왜 보고를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까 장석삼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다 중요한 사항인데 사전에 얘기 한 번도 없이 이제 와서 위원들끼리 표 대결을 하도록 만들면 되겠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한데요, 저희가 만약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다시 농정국과 얘기를 했다면 아마 더 큰 내부적인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휘부의 결정이 나고 통보가 왔을 때 그대로 다 하라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 이상으로는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는 상당히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저도 농정국과 관련된 사항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마감을 앞두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이미 이렇게 되어서 진기엽 위원님이 확인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결정이 되면 농정국과 협의를 잘 하셔서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문제는 농정국과 협의를 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원래 2억 4,400만 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진기엽 위원님께서 의원으로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주장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른 용도로 쓰인다든가 계획대로 안 된다든가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최대의 효율성을 올리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이 4,000만 원을 삭감하자고 하셨고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하셨는데 여기 견적서를 받아 봤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다 받아 봤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견적을 몇 군데 받아 봤어요? 견적서를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볼 수 있도록…….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들을 하려면 다른 사업에서 삭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사업들의 예산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파악하려는 것이니까 제출해 주세요. 한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여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와 관련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반영을 했어야죠. 저희가 뭐가 됩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분위기가 된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간의 알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력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알력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바깥에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간의 알력으로 비춰질까봐 그게 무엇보다 두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봉합하는 데 좀 더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회의중지

19시 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386페이지,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의 참가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 1,548만 원을 추가 증액하고,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예산 2,000만 원, 우수장수마을 지원을 위한 농촌 노인 활성화 프로그램 시범사업 예산 54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흥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흥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환동해본부 및 녹색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