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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25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23

홍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오늘도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니 어린이집이니 하는 것을 떠나서 운영상의 파국만은 막아야 하고 도내 학부모나 어린이들에게 절대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제야말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의 역량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 강원 교육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홍순옥 회장님과 열아홉 분의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강원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모두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철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 이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1일 교육감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 등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조 3,805억 원보다 1,04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조 4,849억 5,7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는 교육부로부터 당초 예정 교부되었던 보통교부금이 확정 교부 시 변경되어 201억 9,98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 평가 외 161개 사업에 207억 6,884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부 등 국고보조금으로 환경체험프로그램 외 4개 사업에 21억 5,733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총 27억 2,63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우선 법정전입금으로 2014년도ㆍ2015년도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정산에 따라 242억 5,6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및 교육급여 보조금 등 10억 1,28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법정전입금으로는 강원도로부터 지원되는 학교급식사업에 22억 4,067만 원을 감액하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운영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학교급식사업 외 1개 사업에 15억 9,484만 9,000원을 감액하고 학교체육활동 지원 외 213개 사업에 201억 762만 6,000원을 증액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총 397억 1,60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이전수입입니다. 기타 지원금으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수 외 5개 사업에 9억 9,579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간 전입금으로 지방공무원 일반직 신규임용 공동출제 사업비 7억 5,913만 3,000원을 증액하여 기타 이전수입으로 총 17억 5,4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수입에서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으로 3,86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수입에서는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건물임대수입 1억 602만 3,000원을 증액하고 구 춘천여고 매각에 따른 분납금 전액을 지난해 12월 말 조기 완납하였기에 3억 3,934만 4,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3,33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수입에서는 폐교된 홍천 철정초등학교 매각에 따른 과년도수입 반영으로 25억 5,806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자체수입으로 총 23억 6,33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 지방채 119억 1,88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공립학교 신설비 지방채 25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부금차액보전 지방채는 239억 1,437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31억 8,74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결산을 반영한 전년도 이월금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68억 21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ㆍ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기타지원금 사용 잔액 42억 8,163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710억 8,38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 세입예산으로는 당초 본예산보다 1,04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총 2조 4,84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의 93.4%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공무원 정원 확정 배정, 각종 수당 신설ㆍ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 및 교원 역량강화 연수 등을 반영한 9개 단위사업에 총 75억 6,6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꿈ㆍ끼 탐색주간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23개 단위사업에 총 443억 6,60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예산으로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시스템 서비스 개선 등 7개 단위사업에 총 320억 8,51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학생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증진 지역협력모델 구축 등 3개 단위사업에 139억 7,2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학급 및 학생 수 변동 등을 반영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조정하는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5억 4,58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학교 신설ㆍ이전 및 부족교실 증축, 다목적실 신ㆍ증축 등 소요액을 반영하여 3개 단위사업에 총 251억 5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예산으로 지역주민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개 단위사업에 총 4억 5,71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업교육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원 산학일체형 도제사업단 거점학교 운영 대응투자로 2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예산으로 강원교육정책연구 및 교육공동체와의 교육협력 강화를 위하여 17개 단위사업에 총 76억 3,88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016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운영비 조정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55억 1,97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조정된 내부유보금을 포함한 예비비 및 기타 예산으로 총 330억 9,90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에 총 1,044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 이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반영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김영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종주위원

존경하는 신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4%가 증가한 1,044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가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교부액,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을 증액 반영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 1,236억 4,086만 2,000원, 평생직업교육비 7억 5,66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은 199억 4,04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원인건비 외 8개 사업 241억 8,601만 1,000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에 241억 8,601만 1,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안건 심사 중 논의된 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보고서 4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4,85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4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 및 이에 대한 지방비 대응투자분과 법정ㆍ기본경비, 필수경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하고 사업별 불용예산을 삭감ㆍ재투자하여 향후 이월ㆍ불용액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특히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안전 및 교육환경개선 분야에 상당한 예산을 배분하였고 교육과정 운영 및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학생 통학여건 개선 등에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4.4%가 증가된 2조 4,850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27억 2,633만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97억 1,603만 원, 기타이전수입 17억 5,493만 원, 자체수입 23억 6,337만 원, 전년도 이월금 710억 8,381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131억 8,747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6.3%가 증가된 2,830억 5,25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 전입금은 20억 4,067만 원이 감액된 반면 시ㆍ군 전입금은 185억 1,27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의 비법정전입금 예산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비법정전입금은 2013년도를 기점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15년도 비법정전입금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 말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 미편성 등으로 17억 9,022만 원의 초과 징수액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도 결산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확보 지연이 이월사업 발생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경비보조금의 조기 확보를 통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ㆍ완료되어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학교 신ㆍ증설 등에 소요되는 지방교육채는 당초예산 대비 8.3%가 감소된 1,463억 8,48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교육부의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시 승인ㆍ통보된 금액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현재 채무액을 확인한 결과 지방교육채 발행액 증가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도 2015년도 54억 원, 2016년도 144억 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감소 등으로 교육부는 2015년부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비 전액을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시도교육청에 교부하여야 할 보통교부금 부족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매년 결산심사 시 불용액 과다발생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으로 2012년도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2016년도에 다시 대폭 증가됨에 따라 그 원인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4%가 증가된 2조 4,850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1,236억 4,086만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7억 5,662만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교육일반 부문은 199억 4,048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13%가 증가한 346억 6,443만 원으로, 기간제교사 증가에 따른 계약제교원 인건비 38억 7,707만 원, 장애학생 직업체험 인원 증가에 따른 계약제직원 인건비 1억 807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간제교사 인원이 대폭 증가한 사유 및 교원 인력수급 현황, 강원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확대 실적, 행복한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학력향상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77.9%가 증가된 50억 9,22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초학습지원단의 우수 인력풀 구성을 위한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기초학습지원단 활용실적 및 만족도, 두드림학교의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다중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터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길러내고자 도입된 사업으로, 강원도교육청은 2015년도에 이어 선도학교로 지정된 3개교를 포함하여 41개교가 연구ㆍ선도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ㆍ선도학교의 운영 성과,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대비한 학교급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인프라 구축 계획, 지도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3쪽의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68.7%가 증가된 204억 7,439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개ㆍ보수 대상 체육관 및 체육시설의 내용연수 등 노후도와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3쪽의 학생생활지도 지원사업 중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일정기간 동안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및 지원 현황, 꿈키움멘토단 구성 및 사업 추진실적,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9쪽의 대학입시지원관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의 상담 대기시간 최소화, 대입지원관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 학생들을 위한 컨설팅 대책, 상담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 방안,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0쪽의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ㆍ운영은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등과 관련해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내 4개 지역에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4개 지역도 2016년 5월 중 구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 구축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체험처 발굴ㆍ제공 및 컨설팅 실적, 위탁기관 선정 기준, 위탁기관 예산 지원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99.8%가 증가된 455억 11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2016년 누리과정 지원 총 소요예산은 1,113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공ㆍ사립 유치원은 454억 4,900만 원, 어린이집은 658억 6,300만 원이 소요되며, 당초예산에는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6개월분만 편성되어 금회 추경예산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추가소요액 227억 2,46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658억 6,300만 원은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금회 추경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강원도의 자체예산 우선 집행으로 위기를 넘겨오던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는바, 향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과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항목 중 유아교육비ㆍ보육료 지원 항목은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을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교부하는 정산항목으로, 2016년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집행할 경우 내년도 교부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 교부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내년도 교부금 감소 등과 관련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이 대폭 증액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의 학생 정서ㆍ행동 특성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관심군의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고무적이기는 하나 전국과 비교하면 관심군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학교 신설 및 이전 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사업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며, 학생 수용계획의 정확성 제고 등 부족교실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대외교육협력관리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432.4%가 증가된 2억 4,83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단 구성 및 주요 역할, 마을교육공동체 활동단체 및 온마을학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의 내용과 위탁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36.1%가 증가된 8억 4,61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ㆍ일ㆍ중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 및 교육올림픽 개최 사업의 필요성, 추진일정과 준비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2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 대비 61.7%가 감소된 205억 7,50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24.9%가 증가된 161억 1,242만 원이 계상되었고 제지출금 등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타지원금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 예산으로 44억 6,262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내부유보금은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편성된 407억 7,843만 원 전액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3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가칭 혁신중 신설, 원주특수학교 신설 등 7건으로, 2016년도 기존 계획액 대비 210억 1,441만 원이 감액 조정된 318억 9,39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속비 사업별 그간의 추진실적과 집행률 부진 사유, 연도별 투자금액 조정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비법정전입금 등의 예산이 교부 목적에 맞게 적의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사업의 우선순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재원 배분, 지방교육채 증가 등과 관련한 건전재정 운용 방안 등에 중점을 두어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의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이성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실 차례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층 운영예결위원장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강병규 교수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대학생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교육국과 행정국, 정책기획관실, 감사관실을 모두 병합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종국 교육국장께서는 회의장 전면의 중앙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박병훈 행정국장께서는 우측에 설치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김경애 정책기획관님 또는 심만섭 감사관님께서 우측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지금부터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진기엽위원

혹시 중식 이후에 신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민병희 교육감의 협의내용을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실무부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기엽위원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의 국비 의존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90% 이상이 국비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도 지방비,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의 지방비는 교부세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누리과정의 혜택을 보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 도민들은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중요한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지금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원에 대한 문제는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중요하지 않다. 세목 선정에 있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원만 달리하는 국비에 계속해서 의존하는 그런 행태를 먼저 지적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규정을 잘 알고 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말씀해 주시죠.

진기엽위원

잘 알고 계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진기엽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세원이 부족한 강원도교육청의 국비 의존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보면 이와 관련된 유아교육비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을 별표로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측정항목은 유아교육비와 관련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이고 측정단위는 유아 수입니다. 그리고 산정기준은 첫 번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공통교육ㆍ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라고 정해져 있고 두 번째로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질의드릴게요.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이 얼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진기엽위원

1조 8,000억 중에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교부액이 얼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약 1,100억 정도 됩니다.

진기엽위원

1,108억 4,161만 원이죠.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을 잘하셨어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에 대한 교부액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이 비용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감께서 그렇게 법령을 좋아하고 유권해석을 통해서 갖은 궤변을 계속 늘어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하고…….

진기엽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해 주셨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엽위원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그러니까 즉 국고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교육ㆍ보육비로 전원 지원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볼 때는. 이것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인데 정확히 2016년도 지방교육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정확히 명시해서 유아교육비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유아교육법에는, 교육감께서는 보육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우리는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 유치원은 지원해 주고 보육을 책임지는 어린이집은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을 교육으로 정하고 있어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반하는 유권해석을 하는 그런 저의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교육감하고 저희 예결위하고-이 논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적 해석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그 근간에 강원도 어린이들이라는, 그리고 교육이라는 그런 명명된 법을 인정하지 않고는 본 위원은 어떠한 합의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위원님과 조금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행령상의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법을 현재 발의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기엽위원

국장님,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강원도교육청은 소방차를 안 보내요, 소방차를.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소방차를 보내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그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법령을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법을 말씀드리기가,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다시피…….

진기엽위원

누리과정이라는 귀걸이를 왜 자꾸 목에 끼고 발가락에 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전년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미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에 감액 교부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그런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직까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치예산 편성하고 지방채 발행해서 작년까지도 다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마지막에 저희가 결단을 내려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감액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법적인 근거로 했을 때 우리 도의회 예결위에서 요구했던 운영비 126억, 14억 곱하기 9, 그리고 국가로부터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운영비, 카드비, 보육인건비 모두 합친 55억 곱하기 3개월분 165억을, 정말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국고를 더 갖다 쓰는 것, 세원만 달리하는 것이고 목만 달리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 정말 우리 강원도 아이들,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재원의 세원이 국비냐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발등에 떨어진, 정말 세목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근간을 뒀으면 좋겠고, 지난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민병희 교육감께서 공약사항으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규정과 법령에 근거하지도 않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무려 2016년도 고3 확대분 44억을 제외하고도 1,32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도 이와 같이 우리 아이들, 기초 생애주기에 가장 중요한 교육을 책임지는 강원도교육청이 이 점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5초 남았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리과정 부분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기엽위원

유권해석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 시각차는 일단 우리 강원도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나서 그 시각의, 법령의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답변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병희 교육감의 의지인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거두절미하고 진기엽 위원님이 질의했던 세입ㆍ세출예산안 680페이지의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지난 12일에 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격론 끝에 교육위원회가 어렵게 유치원 누리과정 3개월분 113억과 교원인건비 21억 등 총 241억을 감액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누리과정으로 편성하라고 권고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공식적인 교육청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 입장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유보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는 부동의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편성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오세봉위원

그 당시 5월 12일의 입장과 시간이 지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재 여기서의 교육청 입장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별도로 변화된 사항은 없고요, 241억 증액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 부동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세봉위원

지금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러면 강원도민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심려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자꾸 법령 부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오세봉위원

교육청의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결국은 의회의 권고사항도 받아들이고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좀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솔직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처럼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마련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사실 주체는 교육청이잖아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201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어린이집 예산 중 1년 치를 6개월 삭감해서 누리과정으로 편성시켰죠? 교육청은 그때도 부동의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교육의 주체인 교육청은 의회에서 권고한, 예산 심의권은 의회에 있잖아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인데 누리과정 예산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런 것이지 누리과정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1년 치의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659억을 뺀다고 하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투자비가 659억만큼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못 하는 것이지…….

오세봉위원

국장님, 하여간 교육청의 입장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청은, 17개 광역단체 중에 누리과정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해 오는 데도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거기 교육청은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강원도교육청과 한두 곳의 교육청만 유독 이렇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하는지 참 안타까워요. 교육의 주체인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런저런 논리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 강원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태를 막아보려고, 어찌됐든 카드 대납하는 부분을 강원도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괴리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진기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맥락이 비슷했습니다. 도민들은 정부지원금으로 하든 우리 교육재정으로 하든 분명히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거기에 도민의 대의기관이고, 도민의 교육 대의기관인 교육청이 도민의 뜻을 받들어야죠. 또 여기서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우리가 도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렇게 편성을 권고했으면 따라주는 것이 기관으로서 올바른 자세이지 의회가 권고한 것까지 거부하고 그러니까 도민들이 걱정하고, 오늘도 오전에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된 원장님들, 강원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와서 방청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벌써 6개월째입니다. 그렇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제 방점을 찍고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우리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교육감님하고 지난주에 잠깐 미팅도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저희들도 대략 들어서 압니다. 그렇게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실타래가 안 풀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일부 의견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타 시도같이 예산이, 타 시도도 예산이 다 마찬가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력만 있다고 하면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투자할 돈이 누리과정에 빠져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교육감님의 판단을 지난 연말에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많은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또 못 푸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서 조금 더 풀어 가면 되는데 딱 안 된다고 해서 지금 6개월을 정말 민망스럽게도 도민들에게 걱정만 끼쳐드리는 그런 일만 해 왔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풀면 되잖아요. 어떤 이념과 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도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만 오죽하면 편성을 못 하겠느냐 하는 강원도의 입장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의회가 그렇게 했으면 집행부가 받아들이는 그런 탄력적인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어찌됐든 의장님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면담 결과가 저희들도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심사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물꼬가 조금 트였다는 부분에 저희들도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두 분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박병훈 국장님도 곧 퇴직하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곽영승위원

퇴직하시는 두 분 국장님 앞에, 사업설명서 42쪽, 어느 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력향상 지원.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곽영승위원

아, 국장님 소관이군요. 여러 가지 사회 분야에서 리더의 이념과 철학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교육감의 이념과 철학이 교육에도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객관성을 띠어야 하는 것인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이 교육감의 주관에 의해서 크게 바뀌거나 변동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곽영승위원

저는 강원도의 교육정책을 보면 교육정책에 교육감님의 이념과 철학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좌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료만 하더라도 이것은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고 했는데-법에 근거해서-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해석을 근거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또 법에 없는 무상급식은 민 교육감님의 철학적 판단에 의해서, 이념적 판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의, 유아나 학생이 소속기관이 좀 달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그런 차원에서 예산서를 보면, 지난해보다 학력 신장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이것이 아주 조금 미세하게 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교육 현실에, 모두를 위한 교육을 주창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의 모두에는 어떤 대상이 포함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의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곽영승위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사, 그런 모든 주체를 위한 교육인데 학력향상 예산을 보면, 그리고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을 보면 예산은 미미하게 증액하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는 모두를 위한 모두에 포함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취임 이후 5년 동안, 6년입니까? 5년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5년입니다.

곽영승위원

5년간 계속 학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진로를,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장래를 보장받고 하는 이것은 현실적인 필요, 현실적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님은 이러한 소망과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어요.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인 것인가?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악화시키고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곽영승위원

객관적인 수치가 있어요. 교육국장님도 잘 아시면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것은 지난해 평가에서 조금 향상이 됐습니다만…….

곽영승위원

잠깐만, 제가 수치를 제시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2010년에 취임하셨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2009년에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전국이 7.2%인데-민병희 교육감님 취임 전에-전국적인 수준에 비할 때 강원도는 4.8%로 학력이 좋았어요.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전국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5.6%였는데-중3-강원도는 5.8%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그 이후로 수치가 계속 악화되면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 학생들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주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또 교육청의 평가도 전국 교육청 중에서 최저 수준이어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국장님도 잘 아시는 수치일 텐데 아니라고 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전국 평균보다 약간 상회한다는 데 대해서는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중학교 3학년이 전국 평균보다 1.4%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2년 후인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불과 0.2%로 상회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곽영승위원

교육국장님, 그 말씀은 사실이 아닌 것이 고등학교 2학년의 전국 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전국은 4.2%인데 강원도는 4.4%로 역시 전국 수준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학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못하는 학생들이 올라갈수록 조금 줄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학력수준이 나아지지 않고 민병희 교육감 취임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최하위권인 15위ㆍ16위를 하고, 강원도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주로 어떤 계층이겠습니까? 서민층, 빈곤층 아이들이 주로 공부를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곽영승위원

객관적 수치가 증명하는 거죠. 서민층, 빈곤층 아이들이, 요즘은 돈에 의해서 교육이 좌우되니까 투자하는 만큼 학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두드림학교, 학력신장 방안 중의 하나인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두드림학교, 두드림학교가 2015년에 51개 학교였다가 올해는 104개 학교예요. 강원도 전체 초ㆍ중ㆍ고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한 600여 개.

곽영승위원

이 두드림학교의 선정기준은 어디에, 교육부 지침대로 하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좀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을 합니다.

곽영승위원

이 두드림학교의 예산도 미미합니다. 지금 4억밖에 안 돼요. 교육감님의 이념과 철학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빈곤ㆍ서민층을 위한 투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할 만큼 다 합니다.” 그것은 교육부 지침,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두드림학교도 운영하고 빈곤ㆍ서민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학력신장 방안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하니까 할 만큼 다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님의 고유의-교육부 지침 외에-강원도교육청만이 실시하는 빈곤ㆍ서민층을 위한 교육정책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력에 관한 것을 오지선다형으로 시험지에서 나타나는 결과만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입시에서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아이들이 오지선다에서가 아니라 창의적이고-논술을 한다든가 면접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확산적이고 개방적인 시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응률이 높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또 강원도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가 있죠. 학업중단 학생 수, 그 비율이 전국 학업중단 학생 수의 비율보다 항상 높아요. 2013년에 전국의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2.64%였는데 강원도 2.8% 이런 식으로 높습니다. 천몇백 명이 매년 학업을 중단하고 거리를 헤매고 있죠. 시간이 다 됐군요.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성립전 사용현황은 전체 몇 개 사업에 얼마나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454개 사업에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인데 예산성립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성립전 예산사용은 예산편성 전에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넘어오거나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사전에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임금도 수시로 생기고 교육부의 특교도 연중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보완책으로 쓰여지는 제도인데 결국 사업에 대한 심사라든가 예산규모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회의 심사권은 약화될 수밖에 제도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산에 대한 심의ㆍ의결권은 의회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사후에 보고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의 심의ㆍ의결권 자체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후보고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사업 수만 454개 사업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가 17개 자치단체, 도청까지 해서 18개 자치단체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사업이 좀 많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다시 얘기하면 의회에서 454개 사업에 대해서 사전 인지라든가 이런 고민 없이 사업예산이 집행된다는 얘기잖아요. 문제의식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게 사실 사업 자체는 사전에 예고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고된 것도 있고…….
재웅

정재웅위원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할 뿐이지만 예고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예고된 부분도 있고 그런 요구에 의해서 수시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예고된 예산이 많은 부분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전에 꼼꼼히 의회에 자료가 제출되어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관련해서, 781쪽입니다. 예산서 781쪽, 설명자료 189쪽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남부초등학교에 다목적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시설개선을 요구받은 게 몇 년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 농구부가 있어요. 그런데 다목적실이 농구 정식 규격사이즈가 안 납니다. 거기는 농구부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곳은 밀집지역이라 과밀학급입니다. 솜씨자랑 이런 데 가보면 무대도 협소해서 아이들이 솜씨자랑을 하러 올라갈 틈이 없어요. 그 정도인데 왜 이게 빨리 착수나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신설사업들은 아주 많은 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면서, 저희 강원도교육청의 애로사항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지역교육청별로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학교가 세워진 지 한 20년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강당을 그 규모에 맞게 지었는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설예산도 충분히 투자를 못 하는 입장에서 누리과정 예산까지 편성한다는 이중적인 아이러니한 면이 좀 있습니다. 더 시급한 학교에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본 위원이 현장에서 정말 애타는 목소리를 접할 때마다 답답한 심정을 어디 가서 해소할 길이 없어요. 지금 현재 학교의 상황들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해서, 이것은 20년 전에 지은 것이다 보니까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증축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개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이 없다면 개축도 가능합니다. 한쪽 모서리로 내 지으면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는 예산서 747쪽, 설명자료 178쪽입니다. 학교 신ㆍ증설 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통폐합뿐만 아니라 폐교, 신설이나 이전 개축이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춘천 퇴계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요구가 아주 세게 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일선 중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여기도 이전해서 학교를 개설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남춘천여중이 붙어서 한 지역에 몰려 있는데 이것을 남녀공학으로 통합하면서 일부 학교 재산을 매각해서 그쪽 지역의 신설예산을 일부 자체재원으로 확보하고 교육부에 투ㆍ융자심사를 요구할 때 하면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이런 세부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막연히 그냥 전체 춘천시내의 중학교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공실률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문제와 동등하게 비교해 버리면 해결방안이 없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춘천ㆍ원주ㆍ강릉이 똑같은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단기적인 측면, 중ㆍ장기적인 측면, 통합해서 하는 측면, 또 인근학교와 통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요즘 중앙 투ㆍ융자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림픽이 열리는 강릉지역도 여건이 됩니다만 투ㆍ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지는 등 학교 신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이 다 벌어지고 나서 대처하려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들을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문제들은 선제적 대응으로서 사전검토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의하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문제는 제가 춘천 퇴계동 지역을 실례로 들었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꼼꼼히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서 또 교육부에 100% 재원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명분과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도 생겼고 중복된 질의도 있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장님께서는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659억 원이 편성되다 보면 초ㆍ중학교에 편성되는 교육비 부분에 손실이 있다, 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도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풍선효과인데 이쪽 예산을 세우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교육감께서 이런 예산 자체를,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별교부금이라는 것 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그게 교육부나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지급해 줍니다. 우리 민병희 교육감께서 취임 이후에, 물론 저희 강원도가 1등을 하라는 법은 없겠지만 16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가 특별교부금을 받은 금액이 평균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하위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시도평가금으로 받은 금액은 전국 시도 중에서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하위권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하위권으로 못 받은 금액이 2010년도 이후에 대략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평가금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도분만 통보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고, 또 음으로 양으로 시도에 이걸 알아보려고 해도 시도의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여튼 하위권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성현위원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민 교육감께서 교육부 쪽에서 요구하는 학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본 금액이 상당액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몇백억 됩니다. 물론 1등을 기준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이지만,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라고 보십니까, 2015년도에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성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못 받은 것은, 앞에서 곽영승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의해서 못 받은 교부금이 상당액입니다. 학력평가도 마찬가지이고 또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 고수하는 인원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항상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그게 사실 교육감의 아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전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교육감께서는 강원도의 수장이 된 이후에 점점 강원도에 대한 교육과정라든지 예산에 있어서 편중된 본인만의 예산편성 때문에 사실 어느 한쪽은 멍들어 가고 있고 이런 과정이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의 누리과정은 어찌 보면 민병희 교육감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과 이런 것 때문에 예측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2012년도에 만 5세 누리과정으로 시작되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3세~4세까지 확대된 이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했습니다.

최성현위원

했던 사람이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재선 이후에 지금 이런 보육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2년도, 2013년도에는 교육청 부담금액이 적었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고, 시작한 2012년도에는 만 5세만 우리가 부담하다 보니까…….

최성현위원

2013년도에 3세~4세로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중앙정부에서 누리예산으로 편성해서 돈 내려줬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그 당시에는 편성했던 사람이 재선에 되어서 점점 더 간덩이가 커지고 완전히 정치적 색깔을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다시 뽑아줬는데 이렇게 하라고 뽑아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성현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아까 계속 ‘법, 법’ 얘기하시는데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 시도교육청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법률적인 법령 사항은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상의 문제도 법상의 문제, 시행령의 문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상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행령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법률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를 따지면 법률을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과 시행령이 맞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법령상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사항은 법률에 우선하기 때문에…….

최성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10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리과정은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맞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그래서 시도교육청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는 관점은 반드시 법률상으로 준수해야 될 의무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성현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시행령상에 의무지출 경비로 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법을 만든다는 자체는 시행령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리고 2016년도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23일 중앙에서는 4조 원 전액을 교부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팩트인데 국회에서 12월 2일 여야 합의로 국고목적 예비비 3,000억 원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3,00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의장님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그만큼이 아니라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시면 3,000억 원에 대한 교부금 60억 원을 타 올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본인의 돈이라면 교부금 60억 원을 타 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금액상으로는 한 푼이라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게 우선입니다.

최성현위원

우선이죠? 설득하십시오.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학부모들, 학생들, 그리고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강원도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는데 왜 교육감께서는 아집을 부리고 그럽니까? 어느 정도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셨으면 3,000억 원 추가 지원한 교부금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노력을 해서 타 와서 우리 강원도 누리과정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설득을 하셔서 오늘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 과정이 원만하게, 물론 완전하게 100%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교육청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노력들을 도민들이 보고 있는 사실이고 이 결과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만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강원도교육이 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의 철학과 아집으로 될 일이 아니고, 강원도의회 의원들도 고집들이 없겠습니까? 학업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선심성 복지예산을 줄여서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편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들의 노력을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유정선 위원입니다. 일단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 등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교육국장님ㆍ행정국장님, 도교육청의 3대 핵심사업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저는 3대 복지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 봐서 95%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우리 교육국장님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점수를 단적으로 얘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계속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도 자체평가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 있는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90점 정도는…….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상위 점수네요. A학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여중을 나왔는데 얼마 전에 춘천여중을 한번 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제가 가슴이 꽉 막혀서 울먹울먹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화장실을 보고. ’79년도에 춘여고 옆에 춘여중이 있으면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새로운 학교를 지어서 간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6년~37년 지났는데 그 후배들이 제가 쓰던 화장실을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환경, 무상급식, 이런 식으로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만 지키시려고 하고 학교개선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저희 예산 중에서 매년 10%를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연차적 순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선

유정선위원

여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볼일을 못 보고 집에 와서 볼일을 보면서, 이를 테면 정말 변비가 생길 정도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 시설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남부초등학교 운동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벽돌조각이 떨어지는 그 광경을 바로 뒤에서 목격하고 왔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어린학생들이 해맑게 운동회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벽돌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소소한 시설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선

유정선위원

유지ㆍ보수 관리는 확실하게 하셨어야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그런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작은학교 희망살리기를 하면서 시골학교든 벽지학교든 시설환경 좋습니다. 하지만 도시에 있는 학교, 춘천시ㆍ원주시ㆍ강릉시의 학교시설은 어떻습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하다 보니까…….
정선

유정선위원

예산 범위를 말씀하시지 말고 뭐가 급한지 뭐가 안 급한지를 알고 하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챙겨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국장님, 도교육청에 에어컨을 켜고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선풍기만 켜고 계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선풍기도 아직 배부를 안 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엄청 더운데 어떻게 안 하고 계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들 선풍기 배부 시기는 6월이 되어서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갈 때 배부하고 있고 현재는 선풍기 배부도 안 하고 에어컨 가동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각 학교도 에어컨 가동을 안 하겠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교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적정온도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적정온도보다 여름에는 1도 낮게, 겨울철에는 1도 높게 해서 따뜻한 학교, 시원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급적 정부에서 권장하는 온도보다 낮고 또 따뜻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일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남자고등학교였습니다. 저번 주에 날씨가 어땠습니까? 엄청 더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에어컨을 안 틀어주고 선풍기 한두 대로 헉헉대면서 엄마ㆍ아빠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무실이나 다른 데서는 에어컨을 켜고 교실에서 학생들은 선풍기 한두 대 갖고 이 더위에 공부가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서 이걸 왜 안 틀어주느냐 했더니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틀라고 해서-오늘부터는 틀었겠네요.-못 틀어준다, 그래서 다시 다른 학교에 알아봤습니다. 춘천여고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설학교여서 그런지 학생들이 껐다 켰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래된 학교일수록 냉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더위에, 어디에 가서 폭발도 못 하고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학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부분과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총액으로 학교에 예산을 배부해 주면 운영사항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구성원과 협의해서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초등학교의 다목적실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20년 되었지만 증ㆍ개축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열린도서관 이런 식으로 같은 건물에서 농구부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안을 운영위원장님과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청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우선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농구부가 운동도 춘천중학교에 가서 눈치를 보면서 하는데 전국 1등을 하고 오고, 그런 꿈나무를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어떻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내 학교에서 운동연습을 못 하고 다른 학교에 가서 운동연습을 하고 그래도 전국에서 1등을 하고, 그런데 너무 지원이 안 되다 보면 이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농구부의 입상실적에 비해서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아까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춘천중ㆍ남춘천여중 그것을 합쳐서 남녀공학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게 가능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인근학교까지 같이 하는 방안을…….
정선

유정선위원

이를 테면 남춘천여중, 남춘천중학교는 퇴계동이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온의동 지역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중학교 신설은 석사ㆍ퇴계동이지 온의동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온의동ㆍ퇴계동 지역을…….
정선

유정선위원

아니, 석사동ㆍ퇴계동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지원계획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다른 안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유봉여중ㆍ여고가 있죠? 사립학교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한림대 옆에 붙어 있어요. 거기도 학교가 많이 노후되고, 이전 얘기를 하시는데 유봉여중ㆍ여고를 퇴계동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공립과 사립이 있는데 설립 주체가 사립이라서 설립자, 또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학교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예전에 강원중학교가 장학리 쪽으로 가면서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지역으로 가면 어느 정도 혜택을 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없고, 당시 강원중ㆍ고등학교는 위치가 상당히 지가가 높은 지역이었고 지금 이전한 동면지역은 지가가 낮았기 때문에 이전하면서 매매한 가격에 대한 이득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수익형 기본재산으로 조성하는 부분을…….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 게 유봉여중ㆍ여고를 차라리 우리 신남역, 정족리 쪽으로 가다 보면 퇴계동과도 많이 가깝고 교통도 좋고 이런 저런 안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많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예산심사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현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두 국장님 오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역시 누리과정에 대하여 질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상복처럼 까만 옷을 입고 오신 것을 보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마음이 어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착잡합니다.

심영곤위원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타 시도의 누리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강원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충남교육청에 대해서 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충남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2개월 모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충남교육청에서 작년 11월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그래서 도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해 올린 것을 나중에 충남교육청 집행부에서 받아들였잖아요.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님이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님과 비슷한 전교조 출신이고 초대 전교조 충남 지부장을 맡으셨더라고요, 경력을 보니까. 그분이 올해 추경 때 충남도의회에서 예산 편성한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셨거든요. 충남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예산 규모가 비슷하다고 보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충남교육청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심영곤위원

조금 더 크죠. 충남교육청은 편성을 했는데 왜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그렇게 안 되는가,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중복된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심영곤위원

법률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분도 법률에 대해 잘 아시면서도 편성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강원도교육청 경우에 근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659억 원을 편성하기에는 예산 규모상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충남교육청 교육감님께서도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혼란이 너무 커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교육감님이 전향적으로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편성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감님께서 사전에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로 했습니다만 전액을 수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영곤위원

일부라면 단 몇 개월이라도 편성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인건비 얘기하시던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똑같은 진보교육감이면서도, 타 시도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학교보안관과 배움터지킴이 담당이 어느 국장님이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당초예산에 학교보안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다가 반발로 인해 배움터지킴이를 병행하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추경에 신규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학교보안관과 배움터지킴이의 급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보완 대책은 없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급여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보안관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임금을 조정하려는 예산을 제출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과거에 이원화된 대로 추진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처음엔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배움터지킴이의 명칭을 학교보안관으로 했지만-배움터지킴이는 작년에 하던 대로 봉사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학교보안관으로 통합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가장 실수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적은 예산을 책정하고 학교보안관 제도로 통합하려다 보니까 배움터지킴이로 있는 244명 정도의 인원을 전원 해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전원 해고는 아니고요, 한 학교에 두 명의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된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한 명으로 통합하고 조정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 충분히 수용 가능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못 했고, 예산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과거에 하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주문하셔서 그렇게…….
성욱

홍성욱위원

당초에 학교보안관 제도를 유지하려할 때-인원이 152명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300명 이상 규모의 학교에만 배치하고 300명 이하의 학교에는 학교보안관과 배움터지킴이까지 전부 다 없애는 것으로 공문 시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300명 이하 학교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보안 장치나 대책도 없이 많은 인원을 바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이것은 불합리하니까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건의했을 때 당시 담당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하면, 배움터지킴이의 예산 책정이 1인당 연간 530만 원이거든요. 방학을 빼고 12개월로 나눠도 50만 원 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보안관은 1,700만 원 정도의 연봉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급여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만약 학교보안관을 운영하면서 300명 이하의 학교에도 이런 대책이 있었더라면 찬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300명 이상의 학교에만 배움터지킴이를 학교보안관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학교는 전부 해고를 하는 것으로 통보됐기 때문에 거부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점차 학교보안관 제도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때 워낙 급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배움터지킴이의 임금을 상향하겠다는 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움터지킴이는 원래 연세가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봉사직 채용을 했었는데 업무가 비슷한데 보수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해서 이분들을 학교보안관 수준으로 하려다 보니-이분들을 다 살리면서 보수를 끌어 올리려면-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인원이 정리되니 양쪽 다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속된 말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학교보안관 제도로 갈 때, 당초에는 학교지킴이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안전지킴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안전지킴이가 학교보안관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용역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수 혜택이 적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개선하고자 지금은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절약된 예산으로 배움터지킴이 급여를 상향하도록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올라와서도 그 부분이 조정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실제로 학교보안관은 용역회사에 있을 때보다 보수가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급적 인원을 그대로 안고 가다 보니까 보수 체계를 이원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아직도 학교보안관과 배움터지킴이가 한 학교에 다 있는 곳도 있나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조정하셔서 절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인원수가 줄어들지 않아서 그런 거죠.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의 인원으로 줄었다면 당초예산대로 운영되었을 텐데 배움터지킴이가 너무 많이 해고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해고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다 보니까 보수 체계가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꾸 부익부빈익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학생 수가 많은 곳은 학교보안관도 있고 모든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는 것 같은데, 작은 학교라고 해서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교실과 기자재 등 모든 예산이 있는데, 분명히 지킴이나 보안관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감당할 수도 없는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세워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나머지를 전부 해고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거부됐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학교보안관을 이 정도 유지하면서 용역회사를 주지 않고 직영하면 예산이 절감되니까 절감되는 예산으로 배움터지킴이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우리가 직영한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지는 않습니다. 용역으로 주던 비용을 이분들에게 좀 더 혜택을 드린다는 것이지, 우리가 직영한다고 해서 보수가 깎이거나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죠.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을 많이 줄였던데요. 교육청에서 직영함으로써 용역회사가 중간에서 챙기는 부분인 약 50만 원 정도를 절감하여 어렵게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추경에서 적용될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교보안관 예산 중 배움터지킴이 몫으로 들어 있던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배움터지킴이의 인건비를 별도로 다시 책정한 겁니다. 학교보안관 예산으로 배움터지킴이까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면서 이쪽으로 다시…….
성욱

홍성욱위원

학교보안관 예산에서 빼서 배움터지킴이 예산으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약간 조정해서, 보수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원에 따른 보수를 책정하다 보니까 미미하게 증액은 되었습니다만 거의 학교보안관 예산을 줄여 배움터지킴이 예산으로 옮기는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학교보안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크게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수백 명의 일터를 한꺼번에 없애는 정책을 강제로 시행하려니까 이런 불찰이 생기지 않습니까? 배움터지킴이의 너무 저조한 보수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것에 대해 당초에는 조금 상향 조정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추경에도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모든 정책은 치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1쪽을 봐 주십시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어요.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생활지도상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평우

남평우위원

예를 들면 폭력 문제라든가 인터넷 게임 중독 등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흡연, 음주, 학생간의 폭력 문제 등이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아는데…….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무리 소수의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내용을 보면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 1인 1악기 연주 감성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 체육 특기 등에 지원하는 예산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게임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 과하게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예산서를 보면 특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진로진학 문제가 굉장히 큰 관심사이고, 학생들이 자기 적성과 특기가 무엇인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나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 학교 교육의-교육의 목적은 많이 있겠습니다만-본질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국어 시간의 교과수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에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는지 발견하게 하고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 아이의 능력을 길러 주는 시스템으로 학교가 움직인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생이 바이올린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바이올린을 하고 싶은 학생이 나 하나밖에 없을 때는 강사를 구한다든가 증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견된 재능을 다 키워주지는 못하지만 거의 수요자 중심으로 예체능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예산서 내용으로 봐도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것을 많이 장려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 예능, 체육, 공부 등을 완전 세부적ㆍ맞춤식으로 가기는 어렵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 들어간 성인이 되어서도 사실 자신이 늘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물론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쪽으로만 인생을 살 수는 없겠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 유도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상당 부분의 문제점을, 쉽게 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게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을 잘 차는 아이에게 공을 차라고 하면 하루 종일 차듯이, 인터넷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게임을 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현재 교육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하면 어떨까, 잘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배려한다면 학교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 상당 부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저희도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고자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하고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위원님께서 앞에 열거하셨던 학생들의 문제가 줄어들고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예산서를 보면 진행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좀 더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연구한다면 의외의 성과가 있지 않겠나, 동아리 활동과는 또 별개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동아리 활동 속에도 문화예술, 체육활동이 포함됩니다. 동아리로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저희도 1인 1스포츠, 1인 1악기 등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하면서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요. 그다음에 조기 취업을 해도 되고 꼭 대학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적성에 맞지 않지만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유도하다 보니까, 또 사회에서 성공하는 직업만 생각하고 갔는데 본인은 원치 않는 곳으로 갔다가 후회하는 부분,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도 많이 유도할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정착된다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서 들어가는 학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에게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청 많은 노력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희 진로교육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하면서 일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교육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진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음악, 미술, 문화활동 등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찾고 동시에 나중에 성장해서 취미활동으로도 할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좀 더 투입하고 계획을 촘촘하게 짜서 모든 아이들이 문화예술ㆍ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가능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두 분 국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매몰돼서 또 다른 큰 것들을 놓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우선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Wee클래스와 Wee센터는 몇 등급으로 나누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Wee센터는 교육지원청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Wee클래스와 같은 것인가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Wee클래스는 교실에 설치한 것으로 아이들이 적당한 치유와 상담활동 내지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기철위원

Wee센터에서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Wee센터는 위기학생 또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하는데 출장 상담을 가기도 하고 2회~3회 지속적으로 그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지와도 연결이 되는데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친구관계,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질의를 행정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계속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상담한다든지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텐데 다녀보면 시설이 그렇지 못한 곳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그런 시설이 완벽하지 못한 게 현재 실정입니다. 기존의 협소한 교육지원청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완벽한 시설을 못 갖추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기철위원

완벽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조립식 형태라서 옆방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Wee센터 건물 비용은 무슨 예산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총괄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예산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비에 편성해서 시설을 합니다만 교육지원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하는 곳이 있고 건물에 붙여서 증축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열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파악하고 다음에 별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비를 사립학교에도 적용하고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파악하고 다음에 별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비를 사립학교에 적용하고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립유치원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사립유치원에는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공립에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는 법령 근거는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현재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사립유치원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공립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립 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방침인 지방교육재정결함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는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기철위원

운영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시설 지원은 할 수 없다, 열악한 환경이라도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려면 기준 시설을 구비해야 되는데 기준 시설을 구비했다가 유치원의 사정에 의해서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철거할 때 기준 시설에 대해서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기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저희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기철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법령 근거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죠. 그래서 개선 사항을 요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사립유치원에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도서관을 3개 권역으로 거점화를 했잖아요. 실행한 지 몇 달 됐는데 그 이후로 달라진 게 있나요, 실효성이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3월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순기능이 보이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순기능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도서관을 당해 교육지원청에서만 운영하다가 광역으로 하다 보니까 미처 판단하지 못한, 또 교육문화관의 분관으로 하다 보니까 도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교환을 통해 교육도서관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재정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도서관이 분관으로 돼서 추가로 재정이 부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교육문화관의 분관으로 운영하는 것뿐이지 현재 운영하는 것과 큰 변동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것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소속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여서 오늘 질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만 누리과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774쪽, 설명자료는 1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원주특수학교 신설과 동해특수학교 신설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139억 원과 109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개교 시기와 이런 부분들, 또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별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갑자기 이 예산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개교시기 조정인데 어떤 문제로 인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주 지역과 동해 지역에 특수학교 1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50억 원을 교육부로부터 교부를 받았습니다만 원주와 동해의 부지매입이라든가 시설사업이 당초보다 1년 정도 늦춰지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늦춰지는 안에 대해서 올해 250억 원의 지방채를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교부해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설립 시기가 늦춰진 이유로 250억 원이 삭감된 것이고 사업 자체는 살아있습니다. 예산 전액이 삭감된 게 아니라 지방채 발행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액만 조정이 된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781쪽, 학교시설 증개축 부분을 보면 사택 증축이 있고 사택 철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사택을 관리하는 것이 난제가 될 것 같은데 증축을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방학 때 비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관리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일부 있겠지만 관리 책임에 있어서는 내 집처럼 하지 못하시는 부분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강구되어야 된다, 아니면 인근의 아파트를 임대형으로 전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사택을 매입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사택을 가지고 있다 보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생겨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적 여건 등 선생님들의 의식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사택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강원도 내 사택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했습니다. 사택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사택은 철거하고 일부 증축이 필요한 부분은 증축하고 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년간에 걸쳐 54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54억 원을 투자하는데 금회 추경에는 일부 증액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사택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차라리 임대보증 쪽의 방법을 찾아서, 누군가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개축하고 신축하실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의 전환을 강구해 보시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공동주택 매입 관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91쪽, 횡성 성남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개축 소요액으로 18억 8,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성남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로 운영되는 부분이고, 자치단체에서 운영비 전체를 부담하는 영어체험센터 개축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이 학교가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있는데 횡성 성남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는 횡성 관내의 모든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인 횡성군청에서도 운영비를 지원…….
경문

남경문위원

자치단체 부분을 떠나서 소관 상임위에는 보고가 됐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됐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언제쯤 보고가 됐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개축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사항은 아니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산심사 이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 먼저 보고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 여부들이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지자체에서 돈을 댄다고 하더라도 학교 시설물의 여러 가지 문제와 향후 이루어지는 일들을 상임위에 보고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여기에 대한 운영과 직원들은 전부 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대부분의 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인력도 거기에서 내려줍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학교는 어떤 부분을 하는 것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교는 영어체험학습장을…….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학생들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횡성군 전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문

남경문위원

그만한 잉여시설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리과정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리과정 얘기를 더 해봤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곽영승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수치로 볼 때,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수치로 볼 때 교육감님께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데 저는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 예산을 한 50% 늘리셨어요. 학교폭력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670건, 700건, 지난해에는 거의 1,000건으로 늘어났고, 행복한 학교, 즐거운 학생을 주창하시는데 학교폭력이 이렇게 늘어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과연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인 것인지 딱합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수치상으로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서 재심을 하는데 요즘에는 학생들의 폭력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참지 않고 계속 이의를 제기해서 확산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은 멀쩡히 다시 친구로 잘 지내고 있는데 학부형님들의 감정 때문에 이것을 계속 재소하고 끌고 가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치고받는 식의 폭력이 아니라 사소한 폭력들이 다 문제제기가 돼서 건수는 늘었습니다. 어쨌든 경미하든 심하든 학교폭력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학부형들이 개입하면서 어려워지는 일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예,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2쪽입니다. 행정국장님도 봐 주시겠어요, 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 소관입니다.

곽영승위원

중간 쯤 보시면 영어캠프 운영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및 추가 소요액, 미사용 운영비 감액 반영이 있는데 미사용 운영비 감액한 것과 추가한 것 합해서 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아닙니다. 제가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들어와서 미사용 운영비 감액까지 포함해서 증액된 것으로…….

곽영승위원

전체적으로 9억 2,000만 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49쪽,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찾았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곽영승위원

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올해 늘어난 것이 추경에 겨우 4,700만 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시스템 서비스 개선에 대해 시도부담금을 특별교부금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원시스템 서비스 개선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제가 이것을 특히 주목한 것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교육부의 방침과 지침에 따른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강원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저소득층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원하던 것이 작년 7월 1일부터 강원도교육청으로 이관됐는데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비를 국고, 지방비, 우리 자체예산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급여 예산이 한 53억 원 정도 됩니다.

곽영승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사업설명서 153쪽부터 154쪽까지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중에 주민소득 50% 이하 대상자를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5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면 627쪽에 있는 예산을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증액해서 더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153쪽의 부교재비라든가 학용품, 교과서대를 지원하는 부분과는 내역이 다릅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149쪽의 사업내용 두 번째,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의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비 지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시스템 비용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7개 시도별로 4,700만 원씩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5쪽, 206쪽의 증감사유 첫 번째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2억 원을 홍보비로 늘리셨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심사 과정에서 16개 교육지원청, 본청 총무과, 강원진로교육원에 대한 홍보예산 등 전체적으로 2억 1,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소년체전을 원주에서 개최하는데 홍보비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당초예산이 삭감되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예산, 원주 같은 경우 1,400만 원 정도를 교육홍보 활동을 위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본청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본청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얼마나 포함되어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4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218쪽, 8억 4,000만 원이 늘었어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학교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업무용 비품이나 집기의 사용연한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사용연한을 채우기 위해서 창고에 비품과 집기를 쌓아 놓았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써야 될 집기와 비품이 넘쳐나니까, 사용연한이 지나지 않고는 폐기할 수 없으니까 사용연한을 채우기 위해서 창고에 쌓아놨다는 얘기예요.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학교처럼 돈이 넘쳐나고 헛되이 쓰이는 곳은 못 봤다고 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퇴직하는 분이 비품을 가지고 나가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특별히 그 학교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어쨌든 그것이 그 학교만의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볼 때 218쪽의 이 예산이 제대로 짜임새 있게 편성된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웃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대부분 특교에서 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이라든가 에듀파인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8억 원 정도의 특별교부금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곽영승위원

사업설명자료 228쪽을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증감사유 밑에서 두 번째, 조직개편으로 인한 자산취득 및 본청 공용차량 구입 등 해서 4억 2,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본청의 대형버스가 내용연수가 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본청 총무과 자산취득비가 6억 원 정도 되고요, 직속기관의 빔프로젝트 구입 등이 총 2억 5,800만 원이고, 교육지원청의 컴퓨터 구입 관련 예산 9,000만 원 해서, 이것은 3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되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필요한 재산과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위원

보충질의를 하나요?

신영재위원장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연합뉴스 보셨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못 봤습니다.

오세봉위원

연합뉴스 기사를 보고, 다른 위원님들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일단 민병희 교육감께서 누리과정 예산 126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셨네요, 정식으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에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꽉 막힌 해법을 풀기 위해서 직접 교육감님을 만나 뵙고 사정을 설명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의장님과 위원장님께서 교육감님실에 방문하셔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안 중의 하나가 126억 원 증액 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심사숙고 끝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고 최소한의 강원도교육청 입장도 보여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의장님과 위원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제시하셨던 안 중의 하나인데 그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요. 오늘도 추가로 방문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오늘도 추가로 방문하셔서 의견교환을 하셨습니다만 진전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오늘 방문에는 진전사항이 없고요? 이것은 지난 금요일에 방문했을 때 민병희 교육감께서 심사숙고 끝에 일단 누리과정에 126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결정하셨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다른 기사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라도 누리과정 해법을 풀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많고 적고도 중요하지만 일단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서는 잘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생각을 폭넓게, 본인의 교육 정책도 중요하지만 진보냐, 진보가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다 해당될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는 강원도 교육만 생각하는 교육감으로서 교육정책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이것은 일단락이 됐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선택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내 모 일간지 보도내용을 언급하면, 아시다시피 강릉에서 2018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데 현재 택지개발이 잘 진행돼서 아파트에도 많이 입주하고 있고 앞으로는 선수촌과 미디어촌도 들어와서 일반인에게 분양도 하고 많은 세대들이 들어올 텐데, 현재 제가 파악해 보니까 유천택지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인근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 부지가 있으니까 2018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도교육청에서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재고 요청을 받았어요. 지휘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곳이 유천지역인데 올림픽 선수촌을 사용한 후에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1개 교가 필요해서 저희가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자료를 올렸는데, 당초에 개교시기를 2018년 3월 1일로 해서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올렸습니다만 교육부에서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1년 후인 2019년도에 개교를 하라는 개교시기 조정으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보완해서 개교시기를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조정해서 금년 4월에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올렸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당초 재검토 지시와는 다르게 인근학교와 통폐합하거나 인근지역에 배치하라는 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강릉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교육부를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야 될 거예요. 중ㆍ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을 계속 통학버스로 이동시킬 수가 없거든요. 강원도교육청 지휘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수요가 예측됐고 강원도교육청이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2018년 개교를 목표로 진행시켰던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교육부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어떻게 보면 올림픽 선수촌으로 사용하는 등 상당히 공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저희도 신설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은 교육부를 잘 이해시켜야 합니다. 교육부의 일방적인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되고 강원도교육청 지휘부가 교육부를 잘 설득시켜서 당초대로,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입주민이나 학생들이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저도 잘 지켜볼 테니까,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저도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내용을 알려 주세요. 이것은 예산심사와는 별개의 내용이지만-보충질의라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당부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보충질의가 아니라 본 질의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두 분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단체나 기관이 어떤 업무를 하느냐는 예산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의 예산서를 보다가 의문이 드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 특수교육여건개선에 5,00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된 것이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것은 잘한 것 같아요. 증감사유에서 교실 터치스크린 소요액이 반영된 것인데,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교육시설비는 지체하지 말고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면 영재교육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 거의 60%에 육박하는 예산이 추경에 계상됐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정부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이 반영됐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때 소요예산을 파악하는 것이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저희들이 영재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다 편성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영재교육 중 특별히 이런 부분에 힘써 달라는 의미로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내면 이것은 별도의 일로 추진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그 예산은 전부 특별교부금이어서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교육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72쪽, 독서논술교육 활성화를 봐 주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교육에서-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학생들이 책을 읽는 게 교육의 전부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당초예산만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3억 3,00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도 전년도 당초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의 규모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독서논술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독서논술교육을 과연 도교육청에서 좌지우지할 사업인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조직을 약간 정리하여 일선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서논술교육을 학교의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독서논술교육은 시간이나 활동내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일선학교에서 활발하게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일선학교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난리들인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독서논술교육을 추진할 만한 재원은 학교에도 있다고 봅니다. 독서논술교육은 큰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일은 아니고 도서를 구입하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특별교부금 확보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독서와 관련된 특별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줄었는지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내려온 특별교부금도 교육부가 어떤 활동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방향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것이 정말 교육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자체 재원을 들여서라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화가 아니라 그것이 현상유지죠. 본 위원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자체전입금도 줄어들고 있는 거죠, 8,600만 원인가요? 강원도교육청이 정부에서 받는 특별교부금이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부 시책사업, 두 번째로 시도교육청 현안사업, 세 번째가 재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시도교육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160억 원 내지 180억 원을 매년 꾸준히 받아오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증감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 총 예산 규모로 봐서는 160억 원에서 180억 원 정도의 일정액을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말씀하신 게 다른 광역교육청에 비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4.7%의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강원도가 학생 수도 그렇고 3% 범위인데 교부금 산정 기준을 마련할 때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로비를 많이 해서 4.7%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나 광역시에 비해서 손해를 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교부금도 일반교부금 비율에 맞게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77쪽을 봐 주십시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것도 올해 추경 반영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원어민 수도 조금 줄었고요. 원어민 예산은 거의 원어민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원이 줄면 자연스럽게 예산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예산서를 보면 교육관련 예산이 하나같이 다 줄었습니다.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예산도 줄었고 체험중심 과학환경 교육지원 예산도 줄었고요, 당초예산도 줄었고 추경 반영액도 줄었습니다. 과학교육여건개선도 당초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3억 8,000만 원이나 줄었고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성화고 운영지원 예산도 줄었습니다.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관련 예산은 거의 줄었고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체육시설여건개선은 전년도 33억 원에서 올해 당초예산 76억 원으로 42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도 거의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213쪽, 행정개선활동지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46억 원이 늘었습니다. 추경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증액하는 것이 맞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가는 교육비를 줄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체육시설여건개선 예산이 증액된 것은, 과거에는 내용연수라고 해서 예컨대 건물이 20년이 되면 개선을 할 수 있는 등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용연수가 다 되었다고 해서 개선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태가 ‘A’, ‘B’, ‘C’, ‘D’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의 기준으로 개선을 합니다. 그렇게 개선해야 될 학교의 숫자가 금년에 파악이 되어서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교육청의 두 분야는 교육 분야와 행정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 균형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균형이라기보다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치중하면서 그 교육 분야를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행정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측면에서 본다면 균형을 잘 잡으면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을 더 강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교육기관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교육감님의 교육철학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감님이 조화롭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두 분 국장님이 옆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하신 것인가요?
강수

원강수위원

예.

신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쨌든 누리과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는 점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양보해 주시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 3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교육부에서 65억 원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 기준에 미달해서 65억 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추가로 주겠다는 돈이 130억 원 정도 규모인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곧 20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누리과정은 빠른 시일 내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된다고 보면,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앞서 편성하는 교육청에게 인센티브 셈으로 주겠다는 돈이 130억 원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목적예비비 3,000억 원 중에 강원도로 배당된 것이 124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기재부나 교육부를 통해서 다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지 강원도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주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교육부나 기재부에서 그렇게 요구합니다만 저희가 124억 원을 편성하더라도 적극 노력해서 반액 지원이라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부나 기재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문서상으로 주겠다거나 완벽하게 지원되지 않을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되고 난 후에 강원도에 주기로 했던 약 130억 원 규모의 돈은 끝내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해결되고 난 후에 추가로 줘야 될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교육부에서는 충분히 어떤 이유를 달아서라도 안 줄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든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어떤 방향이든지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센티브 성격으로 둔 돈인데 강원도는 끝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30억 원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가정할 수 있고, 2개월 치를 편성한 일부 시도에서는 50%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말씀하시는 일부 시도는 초기에 2개월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우리는 지금 2개월 치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치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늦었기 때문에 더 심하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국회든 어디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강원도는 끝끝내 편성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우리도 못 주겠다는 논리가 충분히 성립 가능하고 실제로 교육부에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130억 원은 꼭 찾아오시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믿어도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본 질의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실제 강원도교육청은 대부분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고 강원도 국비 의존률도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세목은 중요하지 않고 강원도 어린이가 더 중요하다는 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동의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강원도교육청 총 교부금 예산 1조 8,860억 원 가운데 1,108억 원 규모의 유아교육비ㆍ보육료 지원 교부액에 대해서 누리과정과 관련된 보육료 지원 교부액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런데 아마 단상에 교육감께서 올라가셨다면 이것은 인정을 안 하셨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세목에 잡아도 되느냐 안 잡아도 되느냐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의회에서 요구한 126억 원을 동의해 준 것은 명분 찾기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제가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워요. 교육감께서 대승적인 차원으로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고 누리과정을 해결하고자 한 결정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여기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까지 165억 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안 받아주셨어요. 방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측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목적예비비 3,000억 원에 대해서 강원도가 120억 원이든 130억 원이든, 저도 모르겠고 우리는 예측을 할 뿐이에요. 다만 성립전예산도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에 따라서 지출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측 가능한 부분을 말하자면 일부 2개 시도는 2개월 치를 편성해 놓고도 50%를 지원받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예측 가능한 것에 가능성을 더 두고, 어차피 126억 원 승인에 합의해 주셨으니 165억 원도 합의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목적예비비를 교부금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승인 안 해 주시느냐, 단 한 가지예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런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당신이 세목이 맞지 않는 비용이다 보니까 승인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강원도의 어린이나 학부모 등 강원도민은 국비든 지방비든 상관이 없어요, 세원만 다를 뿐이에요. 그것 또한 우리 강원도민이 낸 세금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세목을 따져요?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이 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재보다 더 증액되어서 5% 대로 해 달라는 투쟁들, 국가 법령이 명확하게 바뀌어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직접 내려줄 수 있는, 목적예비비도 어쨌든 우회로 돌려서 세워주는 거잖아요. 시설비가 됐든 뭐가 됐든 세우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쨌든 우리는 자체 세원이 부족하니까 국비를 받아서, 이것을 누리과정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하고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봉의산을 바라보는 시점이 도청 쪽에서 바라보느냐 소양강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기엽위원

잠깐만요. 봉의산을 올라갈 때 교육청 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소양강 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후평동 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먼 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고 짧지만 험한 길도 있어요. 봉의산에 올라가서 보이는 춘천은 똑같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같습니다만…….

진기엽위원

춘천이 아닌 치악산이나 설악산에서 봐도 강원도는 하늘 아래 강원도입니다. 보는 시각이에요. 왜 강원도교육청에서 보는 시각만 주장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진기엽위원

이제 계수조정 절차도 남아 있고 국장님께서는 평생을 교육에 몸담으시다 한 달 여 남짓 뒤에 떠나실 몸이십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유종의 미를, 정의가 무엇인지 정도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셔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교육감님께 충언 좀 해 주시고요. 그 충언이 곧 강원도 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국장님의 제2의 인생에 있어서 무궁한 영광과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끝까지 충언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저도 마무리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두 분 국장님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강원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고집과 아집 때문에 두 분 국장님도 이렇다 할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좋은 결론이 나서 이 장면을 보고 있을 강원도 교육을 받고 있는 주체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강원도 교육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 아직까지 해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께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면은 못 보고 거의 누리과정 예산에만 집중하시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강원도의회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얼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이 750억 원 정도입니다.

최성현위원

750억 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금액 아닙니까? 누리과정 예산은 얼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659억 원입니다.

최성현위원

750억 원과 659억 원, 강원도교육청에서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핑계를 듣자면 어쩔 수 없이 이 항목을 세워서 이만큼의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정말 예산 하나를 세우더라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적시성 있게 세워서 해도 될 부분이고, 지금같이 교육감의 아집대로 갈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예산을 먼저 세우고 오히려 도의회와 강원도청이 도와주는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교육감이 강원도 교육과 학생을 위해 편법까지 써서 이런 예산을 미리 세워주고 도의회가 교육감님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막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최성현위원

혼자의 아집대로 저렇게 힘들게 가고 있지만 만약 교육을 위해서 좋은 측면으로 고집을 했다면 도민을 대의하는 강원도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청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교육감 살리기 하자,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우리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막아주자, 마치 정치인처럼 청와대 앞에 가서 혼자 데모할 게 아니라 도의원들이 강원도교육감은 이런 교육감이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것이 교육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아니십니까? 교육감께서 오늘 이런 장면들을 보고 계시면서 귀를 긁으실 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 줘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강원도교육이 민병희 교육감의 사년지소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선출직 교육감이 탄생된 이후에 이 교육은 사년지소계가 됐습니다. 4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내가 다음에 다시 당선된다는 논리, 정말 진정한 교육자라면, 떠나시는 두 분 국장님들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적어도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성현위원

예, 한 말씀 하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님들 많은 분들이 교육감님 철학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바라보시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교육 수요자 측면에서 봐서는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렇겠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제가 뽑아온 자료 중에서 교육감님 자기 자신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행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 국장님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두 분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문제를 냈는데 답만 듣고 평가를 못 했어요. 아까 교육국장님은 90점 주셨죠?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에 대해서 90점, 행정국장님은 95점 주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저는 과감하게 0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교육,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 누리과정부터 심각하게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서로 줄다리기하는 상황에 대해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심히 걱정되거든요.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 누리과정 어떻게 푸실 겁니까? 0점은 언제든지 10점, 20점, 30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는 교육복지, 시설복지, 진로복지에 대해서 몇 점을 줄 수 있느냐 물으신 사항에 대해 제가 95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리과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정선

유정선위원

그것에 대한 답을 지금 드린 것이고, 그 후에 제가 누리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95점을 말씀드린 것은,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부 교부금 1조 8,000억 원 중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매년 10% 이상인 1,8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복지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은 어느 시도보다도 앞서간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선

유정선위원

시설복지가 앞서가는데,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엉성하게 하고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재원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정선

유정선위원

제가 그런 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지금 하위권인데 누리과정이라도 선도적인 입장에서 아이들을 생각하고, 애타는 학부형들을 생각해서 과감하게 수용하실 수 있는 배포를 교육감님께서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감님께서도 의회에서 제시하신 안에 대해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수용을 못 했습니다만…….
정선

유정선위원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으면 더 크게, 더 배포 있게 통 큰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한 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최성현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는 김기철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는 진기엽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는 홍성욱 위원님, 교육위원회는 김동일ㆍ이종주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회의중지

23시 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이전수입을 세출에 반영하고 교직원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법정 기본경비와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현안사업에 재원을 배부한 것으로 큰 폭의 예산안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은 예산안을 조정하여 법정 의무지출경비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교육재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규모는 173억 7,055만 원으로 예산감액은 교원인건비 21억 6,954만 5,000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2,100만 원,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113억 6,229만 원, 대외교육협력 관리 7,448만 8,000원, 학부모 지원 활성화 3,368만 8,000원, 특별교육 재정수요경비 3억 원, 교육정책 홍보 1억 9,275만 원, 예비비 32억 1,678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126억 원, 예비비 47억 7,05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권고사항으로 강원도교육청은 강원교육재정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정부 목적예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도내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강원도 및 교육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증액 126억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 이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고 126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으로 증액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강원도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심리를 고려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확보된 누리과정예산 해결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모든 위원님들께서 누리과정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현 상황에 비추어볼 때, 그리고 도교육청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소기의 성과는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만 도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예산 문제와 관련하여 강원도나 교육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 열정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