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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5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6-06-14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활동에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월은 녹음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달이지만 또한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도의회가 종료됩니다. 더욱이 이번 회기에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도정질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만큼 처음 회의를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마지막 안건 심사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오흥수 의정담당 오흥수입니다.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이 기간 중 위원회를 한 차례 개의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임남규ㆍ김기홍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안과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레고랜드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현지시찰을 다녀오신 후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기획조정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제9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다음 주 6월 15일 16시와 17시에는 각각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와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가, 6월 16일 17시에는 분권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아울러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흥수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임남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임남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강원도 장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강원도 공무상 사망 공직자에 대한 도청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 및 집행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발생한 공무상 사망 공직자에 대해 일괄되고 명예로운 예우를 다하기 위해 도청장의 대상, 절차, 지원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도청장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제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제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집행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장제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 소속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에 걸맞은 명예롭고 경건한 예우가 일괄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강원도 소속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공무수행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요. 제6조에 장제기간 및 절차가 있는데 제3항에 보면 “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가족장의 노제는 소속 실ㆍ국ㆍ본부장이 관장한다. 단, 실ㆍ국ㆍ본부장 관할부서가 아닐 경우 사망자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여기 단서조항에 실ㆍ국ㆍ본부장 관할부서가 아닐 경우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직원은 다 실ㆍ국이나 본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임남규의원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 관할 실ㆍ국ㆍ본부장이 공석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약간의 폭을 넓히고자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장세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붕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유재붕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함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제22회 강원도민의 날을 기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되새기고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강원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이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은 전 육군 3군단장 나상웅 등 7명으로 분야별로 교육ㆍ사회 분야 1명, 군 관련 인사 2명, 법원 1명, 행정 분야 3명이 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나상웅 육군 교육사령관은 3군단장으로 2년여간 재임하면서 민ㆍ관ㆍ군ㆍ경 통합훈련으로 통합방위작전태세를 확립하였으며 지역축제, 모내기, 제설작업 등 다양한 대민 지원과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부대상을 정립하여 군의 대민 신뢰성 제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현재 육군 교육사령관으로서 우리 도와 군의 협조관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쪽입니다. 김도순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멸종 위기종인 동해안 명태자원 회복을 위한 명태살리기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해양ㆍ수산 분야에 있어 방류종묘인증제 도입, 해파리 대응체계 도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도에만 해당되는 시책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는 시책 추진 시에도 우리 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도 해양ㆍ수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쪽입니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멸종 위기종인 명태자원 복원을 위한 명태살리기 프로젝트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범바다목장, 바다숲 조성 사업, 방류종묘인증제 도입, 어선 감축사업 입찰제 도입 등 해양ㆍ수산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지원하는 등 우리 도 해양ㆍ수산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므로 향후 해양ㆍ수산 분야에 있어 후원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쪽입니다. 김현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 강원도 북부지방산림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경제림단지 조성, 기후변화 대응 모델림 육성, 트래킹 길 확대 등 산림자원 육성에 기여하였고 산림재해 방지 노력,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적극 추진, 농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국유림 활용 적극 지원 등으로 산림이 많은 우리 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기대됩니다. 12쪽입니다. 노건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한림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등 교육부 5대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대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하여 지역대학으로서 우수한 학생들 유치에 기여하였으며, 교육개혁과 연구력 강화, 다양한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 대한 애정으로 끈끈한 인연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4쪽입니다. 성기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법 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전파하였으며 농촌일손돕기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자연을 담은 서적을 출간하는 등 강원도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 왔으므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6쪽입니다. 최종억 전 302기무부대장은 재임기간 중 민ㆍ관ㆍ군ㆍ경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하고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적극 홍보 및 도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접경지역과 군 관련 시설이 많은 우리 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개인별 공적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추천한 일곱 분은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깊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사들로 면밀한 실무적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추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유재붕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어느덧 국장님하고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데에서 만나겠지만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고맙습니다.

구자열위원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현황을 보니까 지금까지 한 230여 명 정도에게 증서가 수여됐는데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양새는 갖추고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실적수여대장이라든가…….

구자열위원

예?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대장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대장 관리?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대장 관리도 하고 각종 행사 시에 관련 분야면 참석 좀 해 주십사 하고 또 우리가 수시로 외부에 나갔을 때는 명예도민으로서의 역할도 부탁드리고 해서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보면 우리 강원도와 맺은 인연과 관련해서 감사의 마음, 그리고 향후 후원자의 역할 이 두 가지 때문에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것 같은데 일곱 분의 면을 살펴보면 후원자보다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감사의 뜻, 공로에 대한 의미가 많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일부 몇 분은 도내 사회기관장으로서 도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도민들과의 관계에서 감사의 마음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분들에게 앞으로 여러 가지 후원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사령관 같은 분은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에 여러 가지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증서를 드림으로써 강원도에 계셨다는 자긍심과 도민에 대한 애정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두 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공로패를 드리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런 명예도민증서를 드리는 것이 효과적이냐를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명예도민증서를 드림으로써 더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신 것이잖아요?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굳이 지적을 하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 후원자의 역할보다는 공로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명예도민증서 수여가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중이 감사의 뜻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강원도에 계시면서 애정을 갖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강원도와 연계되는 사업은 그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해결이나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는 측면이 있고, 옛날에도 보면 명예도민증서를 줌으로써 현안업무가 해결된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사령관 같은 분은 군부대 분야로 군사시설보호라든가 또 접경지역 같은 경우 군대하고의 유관관계,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이런 것들에서 다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총망라해서 잠재적으로, 미래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강원도와 인연 맺었던 일곱 분 중의 다섯 분은 이미 강원도와 인연이 없어진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공적보다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선별과정에서 전보다는 오히려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일단 강원도에 있었는데 타지로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담아서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그런 해결이 될 수 있는, 과제도 찾고 방향을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물론 이분들이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동안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오피니언리더 그룹이라는 점에서 향후에 다른 지역에 가서라도 우리 강원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차원의 의미라면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된 사람들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좀 더 발전적인 명예도민증서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효과적인 대안을 한 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를 조례에 의거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임남규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일곱 분이 추천을 받았는데 총 추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일곱 분이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전체가 일곱 분인데 일곱 분을 전부 다 명예도민으로 추천한다는 것이죠?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여주기 식의 명예도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곱 분, 여덟 분, 열 분 내외로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동의해 줍니다. 그러면 도민의 날에, 이분들에게 다 동의를 얻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도민의 날 행사에 가서 보면 이분들은 그날이 뜻깊은 날이고 명예도민으로서 인증을 받는 날인데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또 이렇게 선정이 됐으면 수여하는 날 다 나오셔서 명예도민증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그 부분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염려되는 부분인데, 현재 도 단위 기관장이 타 시도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거기의 행사와 겹쳐 가지고 공적인 일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지사님께서 현지 기관을 방문하셔 가지고 직접 수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외동포나 이런 부분도 일정이나 이런 것이 겹쳐 가지고 못 준 부분이 있는데 한국 방문의 기회가 있을 때나 우리 지사님께서 외국에 나가실 때 직접 수여를 해서, 그 뜻을 기리고 유지하고자, 우리 강원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이런 것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아주 정중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남규위원

명예도민으로 인정이 되면 도민의 날 행사 때 다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실 때는 지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전달을 한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그 모양새가 안 좋지 않으냐. 그래서 명예도민으로 인증받는 날인데 가급적이면 전 도민들이 있을 때 참석을 시켜서 같이 축하해 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도민의 날 행사 전에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하셔서…….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열심히 해서 오게끔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못 오는 경우가 한두 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께서 현지 기관에 가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외국도 나가셔 가지고 명예도민증서부터 해서…….

임남규위원

어차피 명예도민으로 인정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예우를 갖춰서 전달해야겠지만 가급적 도민들 전체가 있을 때 증서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사전에 준비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서 수여와 관련해서 수여대상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명예도민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고 싶진 않아요.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은,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231명이 명예도민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이 사람들 전체를 인적 자원화하기 위해서 리스트로 관리하고 이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부분, 또 현직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뭐가 있을 때 서로 연계도 하고, 특히나 지사님이 가끔 이분들을 가서 찾아뵙고, 또 실ㆍ국 단위로도 이분들과 업무별로 협조사항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명예도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정례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그것은 없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문제는 이 명예도민, 물론 해당 부서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명예도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러이러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문제는 명예도민 231명이라는 강원도의 유력한 자원을 확보했으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사실 이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강원도 명예도민이라고 해 가지고 강원도와의 연계를 생각해서 강원도에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이 쉽지 않지만 이분들이 퇴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31명의 명예도민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분야별로, 그룹별로 이렇게 해서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하거나 또 이분들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나 이런 풀 관리하는 차원, 인재풀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분야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강원도로 초청을 해서 강원도의 변화된 것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을 정기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총무행정관

위원님의 말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까지 해서 231명인데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명예도민 중에서 많은 분들을 위촉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계나 경제계나 또 기업계에 계신 분들을 그룹별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해서 하다못해 기업유치 홍보라든가 또 동계올림픽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강원도로, 또 학계에서는 오피니언리더로서 이런 것들이 유도될 수 있도록 분석을 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꼭 그렇게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붕 국장님, 오늘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총무행정관님과 총무행정관실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에게 질타도 많이 했고 또 서운하게 한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정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그랬다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저희 위원회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고맙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 부지 현지시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청사 앞에 준비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지시찰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기획조정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조언과 함께 소중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기획조정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미반영 사항 및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 기획조정분야 조례의 일괄 정비를 통해 법규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회기를 통해 총 12개의 조례에 포함된 18개 세부 항목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첫 번째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1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제한에 대한 권리 승계 및 보상의 근거를 관계법령에 맞도록 발명진흥법으로 개정하고, 제2항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에 대한 보상기준을 강원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상위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 및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근거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제6조의 간사를 지난해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담당 과장에서 규제개혁 담당 사무관으로 개정하여 현행 직제에 부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과 소관의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의 보조금 교부 제한사유 중 제4호를 삭제하려는 것은 지난해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에 의거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네 번째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제12조는 조례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규정을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직접 지급 사유를 법령과 일치시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2조의 개정은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법 제명이 개정된 데에 따른 것이며, 여섯 번째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28조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물품관리의 검사자와 검수자를 지정토록 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도의회 기관 명의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7조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결산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 절차에 따라 도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여덟 번째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개정은 주민청구 조례안 제출 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근거 없는 비용추계서의 첨부 규정을 개정 완화하여 현실화하고 주민의 도정참여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강원도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개정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처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열 번째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일치되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제4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절차는 상위법령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가 규정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동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열한 번째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개정은 인재육성재단의 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원, 출연금 관리 등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저해요인을 방지 개선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와 같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인재육성재단의 사업결산서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종료 2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강원도립대학교 소관의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운용 조례 개정은-7쪽이 되겠습니다만-조례상에 표기된 관련 법령인 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정확히 기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기획조정분야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미반영 사항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개 법령이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면 관련되는 각종 조례나 이런 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한이 따로는 없고요, 일단 시행령, 필요하면 시행규칙까지 개정이 완료되고 나서 그것에 의거해서 하위법령인 조례가 개정되게 되겠습니다. 사실 다른 것 없으면 신속하게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세국위원

법이 공포되면 관련 조례 같은 것을 즉시 검토해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령은 작년도에 다 개정이 된 상황인데 지금에 와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사실 저희가 좀 캐치를 못 했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을 법제처에서 일괄해서 검색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서 일괄 개정토록 권고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장세국위원

지방재정법 같은 것은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연말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되어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느라 난리를 한번 쳤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것도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또 다시 정비가 되고, 신속하게 정비가 되어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보는데, 신속히 검토해서 다음 달 회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려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몇 개월 늦어진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법이 바뀐 줄 모르고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를 못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후임자들이 와서 보고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반영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장세국위원

인지를 못 하고 몇 개월씩, 몇 년씩 넘어가다 보면 결국 피해는 도민들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면 관련 조항을 빠른 시일 내에 일제 정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촉구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올라온 것도 일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실ㆍ국에 촉구 공문을 내서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입니다. 앞서 장세국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법령 개정에 의해서 조례들이 개정되는데 기획관 소관에 보면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이 있잖아요. 인원 5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유가 뭐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20명에서 25명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행자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하면 20인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15명이었기 때문에 지침이나 법에 맞게끔 5명을 더 늘리는 겁니다.

구자열위원

과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법령의 적용을 안 받았던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15명으로 했다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명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캐치를 못 하고 그냥 기존에 15명으로 했던 것을, 법의 내용이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아까 장세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구자열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강원도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현행은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규칙을 적용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사실 보고사항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보고사항이잖아요. 여기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예전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들어오면서 혹시 이런 사정이 있을 것 같다 해서 규정을 했다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고사항인데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빨리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번 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 이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실장님, 8조 없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어차피 일괄 정비하는 조례이기 때문에요. 제8조에 보면 현 조문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가 포함된 조례ㆍ규칙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조례 취지에 정반대의 의미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된 법률의 경우 시행에 있어 공포일로부터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제8조 제2항에 보면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일괄 정비하는 조례에 있어서는, 여기에 보면 “등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ㆍ규칙 등을’ 이 부분은 ‘조례ㆍ규칙 등은’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고,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로 수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무부과와 관련된 법률의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일과 도 조례의 20일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니까 그렇게 진짜,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해서는 20일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주어서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조문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위원장님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협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기획조정분야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4장 제2절 강원도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 후단의 단서조항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조문이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단서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동 조례 제8조 제2항은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 시행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취지이나 현 조문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조례 시행에 있어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또한 상위법에서 시행 유예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 조례에서는 20일로 축소 규정하고 있어 조문 중간의 “등을”을 “등은”으로 하여 조례취지를 명확히 하고 조문 후단의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를 상위법에 맞도록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로 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기획조정분야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는 사무를 신설하고 행정능률 제고 및 현지성이 강한 일부 사무에 대하여 삭제 신설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1과 같이 글로벌투자통상 분야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는 사무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사무를 신설하며, 상위법 체계로의 현행화와 산업단지 내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 승인 업무는 관리권자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는 사무에서 삭제하고, 녹색 분야의 행정능률 제고와 현행 위임된 사무와의 연계성 유지를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 배출부과금의 부과ㆍ감면ㆍ조정ㆍ징수유예 등,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폐쇄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개정과 행정능률 및 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입니다. 조금 전 조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이것도 좀 비슷한 사항이에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201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는 동안,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였어요. 이때 당시는 실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셨을 텐데 오랜 기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했다가 이것을 삭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안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이게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인데, 물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제ㆍ개정되어서 바로잡는 노력은 좋은 현상으로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것뿐인지 아니면 다른 조례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는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좀 있으신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실 이게 관리권자인 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승인사항인데 당초 조례를 만들 때 법률 검토를 제대로 못 한 상황에서 시장ㆍ군수한테 신청을 하는 사람이 직접 승인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조례 내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새로 담당자가 와서 이 내용을 검토하고 파악해서 저희한테 넘긴 부분인데, 말씀대로 좀 제대로 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대로 검토가 못 되었던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

구자열위원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현행 법령과 조례가 일치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의 조례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으니까 차제에 전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제처에서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을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이렇게 많이 권고가 되어서 각 실ㆍ국별로 관련 조례를 쭉 개정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자 해서 해당 실ㆍ국에 사무위임 관련해서 다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해당 실ㆍ국에서 이런 사항을 발견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위임하는 내용이 바뀌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이런 것이 지적이 안 되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리고 이 조례와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시ㆍ도지사의 승인, 시장ㆍ군수의 승인으로 나누어져 있는 인허가사항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시ㆍ군에서 관리ㆍ감독하고 승인절차가 이루어져도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시ㆍ군에서 민원으로 제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건축심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시ㆍ군 의회의 승인도 받죠, 위원회 승인 받죠, 여러 절차를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에 와서 똑같은 형태의 승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제가 직접적으로 접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해서 시ㆍ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위임하거나 이렇게 해서 권한을 내려 보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녹색국에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태균(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신 부분인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 준용을 이번에 신설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전까지는 배출부과금의 부과라든가 감면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징수유예, 또 더 나아가서 허가를 취소하는 건이나 과징금 처분, 폐쇄조치 등의 여러 사안이 관계법령에 준용하지 못하고 행정이 집행되었을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이런 업체들이 어떤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실제 어떤 진행사항이 있는지 이것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종국

함종국위원장

실무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태균 환경관리담당 정태균입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 실제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그런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태균 없었습니다.

신영재위원

1건도 없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태균 예, 없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런 일이 없어서 그냥 모르고 지내왔다 이렇게밖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뒤늦게 인지하게 된 사유가 뭘까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태균 제가 1월 22일 자로 발령이 나서 환경과에 와서 관련 사무위임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누락되어 있고 관련 실ㆍ과에서 일제 정비를 하고 있어서 개정을 해야 되겠기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신영재위원

아무튼 법령 개선을 위해서 잘 해 주셨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피해접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모르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12년도에 개정이 된 사항이니까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잖아요? 4년 지나는 동안 배출과 관련된 부과금이 부과되거나 징수된 사항이 1건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태균 예, 일부 부과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분명히 있으면 잘못 집행된 것 아닙니까?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받을 것은 받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태균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자구수정 몇 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글자 몇 개 차이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행정에서 그만큼 잘못 일을 함으로써 우리 행정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개정된 안을 조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태균 명심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들어가세요.

신영재위원

실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4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대기배출시설 배출부과금과 관련된 행정이 1건도 없었으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일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지났더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잡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예기간이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떻게 법을 준용해야 될지는 정확히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위임 조례 내용이 좀 정확하게 규정이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관련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 시ㆍ군에서는 하고 있다고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취지인 것 같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것까지 제대로 반영해서 제대로 된 근거하에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것을 잘 따져보아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앞으로는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본 이런 사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는 책임을 지고 보상해 줄 부분은 보상을 해 주고, 이미 지났지만 행정에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잘못 부과했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근거가, 위원님께서 근거를 확실히 해서 하면 좀 더 명확하게 행정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지 않아요.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법과 조례가 일관성 있게 간다는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 법은 개정이 되었지만 조례 개정을 못 해서 잘못 준용한 행정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도 저희가 파악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저도 없다고 했지만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이런 사항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 만약 그게 있었다면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실장님께서 바로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실장님께서는 구자열 위원님과 신영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나 또 사무위임 조례 이런 부분들의 개정에 대해서 시ㆍ군에 이양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2년, 3년씩 경과한 후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오면 그때 바로바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 실ㆍ국을 상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2년, 3년씩 지난 후에 개정이 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알레르기질환 관리를 위한 강원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와 같이 보건정책과 소관의 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레르기질환 관리를 위한 강원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01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 2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은 처분(변경) 1건입니다. 처분(변경) 건은 2011년 10월 하중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여건 변동에 따라 처분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됨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상단,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내 공유재산 처분(변경) 건입니다. 2011년 10월 하중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여건 변동에 따라 출자는 47% 감소, 매각은 103% 증가하게 되는 등 처분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됨에 따라 처분(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변경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출자면적은 LL개발주식회사에 90억 원 출자를 위하여 당초 15만 4,365㎡를 현물출자하기로 했으나 감정평가 결과 8만 1,067㎡ 출자로 출자금액을 충족함에 따라 7만 3,298㎡가 감소하였으며, 매각면적은 앞서 설명드린 출자감소분 7만 3,298㎡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면적 변경에 따른 주차장 등 당초 대부에서 매각으로 전환된 면적 9만 9,339㎡, 하중도 제방공사 시행으로 국가로부터 양여 받게 되는 토지 4만 9,719㎡, 제방 폐합 후 사업부지 실제 면적 증가분 5,169㎡ 등 위와 같은 사유로 전체 매각면적을 당초 심의 대비 총 22만 7,525㎡가 증가한 44만 7,646㎡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내의 공유재산 처분(변경) 건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기조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 내용과 같을 수도 있고, 레고랜드와 관련된 얘기를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업자가 지정됐다는 보도를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업자가 완전히 지정이 됐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시공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오세봉위원

예, 그렇죠, 시공사.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또 기대도 합니다. 사실 레고랜드를 8대 때부터 우리 강원도가 준비해 왔는데 우리 강원도의 선도사업이고, 또 교량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국비도 적은 금액이 아닌 많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 이후에 처음 강원도를 방문하셨을 때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앙부처로 올라가서 교량사업에 국비를 50%, 약 400억 이상을 지원해 주게, 그래서 교량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료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결국 이게 계류가 돼서 다시 심의를 받는, 우여곡절을 겪은 심의안이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그동안에 변경된 사항은 없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변경이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시공사의 변경이 있었고요, 또 환호 문제가 있어서 환호 문제를 좀, 전체적으로 임대, 그러니까 테마파크의 부지면적이 밑으로 하향 조정된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관련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봉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게, 책임시공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요. 결국은 선(先)시공하고 후에 정산 받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그렇게…….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선(先)시공 후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하는, 이게 자료에도 보면 100억~200억이 아닌 정말 우리 강원도로 보면 엄청난 금액인데, 5,000억 정도의 대단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게, 사업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어요. 레고랜드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LL개발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최대한 뭔가 이익이 있어야지만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갈 것 아닙니까, 자금 조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유재산 심사를 무난하게 해도 과연 집행부가 생각했던 대로 2017년 12월에 준공이 마쳐지겠어요? 걱정도 좀 되는데…….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확고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2017년 12월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준공을 한다고 도민들에게 정식 발표된 게 이 자료 이외에 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완료하고 또 시공사나 이런 데하고 협상을 잘해서 최종 선정 후 금년 8월까지 착공을 제대로 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하고 또 몇 개월 시연전도 하고 해서 2018년 봄 정도에 정식 오픈하는 그런 일정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일정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같이 고민하는 것이고요.

오세봉위원

제가 집행부에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조금 전의 실장님 말씀처럼 2017년 12월 말이나 2018년 초에 반드시 준공하기 위해서는 날짜별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의혹이 있다고 흔들리고, 또 의혹을 조금 제기한다 해서-글로벌투자통상국이지 기조실은 아니지만-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옆에서 보는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큰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정리해 가면 나중에 또 되는 것이고요. 0.1%의 여러 가지 그러한 것 때문에 전체 99.9%의 사업에, 도민들이나 춘천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일관되게 밀고 가는 모습을 집행부에 바라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오늘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집행부가, 오늘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보니까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진행이 많이 됐다는 것을 느꼈는데,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레고랜드를 직접 방문했던 위원회로서 빨리 어떻게 해서든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또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어차피 이건 안 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가 강원도 말로 한번 다부지게 해서 의회에서 조금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의회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의원 한두 분이 의혹을 제기한다 해서 전체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자꾸 의혹만 부풀려 갖고서는 절대 이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혹들은 사법기관이 있으니까 나중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맡기고, 이 레고랜드 사업을 반드시 2017년 12월에 준공한다는 약속을 도민들에게 한 거예요.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을 경건위원들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의혹은 제기된 뒤에 또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자꾸 재생산해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 이 사업에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 집행부가 다부지게 해서 2017년 연말에 준공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혹 제기된 부분은-의회 차원에서 일부 의원이시지만-저희가 응당 해소해 드릴 의무가 있고요, 또 해소가 안 되면 경우에 따라 그게 사업에 지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잠재 투자가들도 보고 ‘아, 이것 의혹 있는 사업이다.’라고 계속 문제가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꺼리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관성 있게,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해 오고는 있습니다. 의혹 해소는 해 드리고 또 저희가 밀고 나가는 건 밀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답답한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진도가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요, 저희들도 오늘로서 9대 의회 전반기, 아마 실장님하고 마지막 질의응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 부임해 오셔 가지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좋은 성과도 많이 냈고 또 의회에서 질타도 많이 받고 그러셨는데 하여간 마음고생도 아마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우리 강원도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회한이 있을 겁니다. 실장님 특히 정말 어려울 때 강원도에 오셔 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간 하반기 때도 같이 뵐지 안 뵐지는 모르겠지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뒤에 레고랜드추진단도 와 계신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점을 명심하고 잘 좀 해서, 빨리 개장해서 우리도 외국 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레고랜드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에서 2011년 10월 17일에 받았습니다. 이때는 출자하고 매각 부분이 한 37만 4,000㎡ 정도, 사업부지를 이렇게 책정했는데 지금 이 변경안을 보면 당초 37만 4,000㎡ 정도보다 임대하려고 했던 부분이 감소되고 매각 부분이 거의 103% 정도 진행이 됐어요. 연규복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당초에는 외투지역 지정면적 확정에 따른 임대면적이 얼마 정도였었기에 9만 9,339㎡가 감소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지원과장

레고랜드지원과장 연규복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38만 5,000㎡ 정도 해 가지고 테마파크하고 역사박물관, 주차장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2014년 4월 29일 외투지역 지정 당시에 산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을 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역사박물관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위주로 해서 지정된 것이 29만 ㎡ 정도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대를 하려고 했던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9만 9,339㎡가 감소됐잖아요?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 원인이 뭐예요?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지원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만 5,000㎡ 정도를 외투지역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테마파크하고 역사박물관하고 주차장 부지를 무상 임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주차장 부지는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지역이 아니니까 그것은 제외시키고 실제로 투자하는 지역인 테마파크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투자하는 부분만…….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지원과장

예, 그것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종국

함종국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지원과장

유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유상으로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결정돼서 축소됐다?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우리가 당초에 임대하려고 했던 부분을 전부 매각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런 바람에 매각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당초의 외투지역에서 빠졌다 해도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잖아요? 임대와 매각과의 관계에서 왜 매각 쪽으로 이 부분을 다 선회를 한 것인지…….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지원과장

저희들은 도유지를 임대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 구조가 테마파크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서 사업조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를 주게 되면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어요? 임대를 주는 것보다 매각을 통해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대보다 매각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사업 추진에 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지원과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럼 이 매각부지를 가지고…….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지원과장

개발을 해서…….
종국

함종국위원장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지원과장

예, 개발을 해서 조성 호가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투자자들한테 매각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판단하기에는 임대보다는 매각을 했을 때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순조로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규복

연규복레고랜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LL개발에다가 토지를 매각하도록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 방법이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정말 전반기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년을 돌아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많은 질타도 했고 서운하게 한 점, 또 힘들게 했던 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민을 위하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한 그런 마음에서 했다고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정되었던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9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 헌신적인 노력으로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