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258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6-09-06

김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신 후 축산단체와의 간담회 및 생태계 교란어종 포획 시험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우리 국 소관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2001년도에 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후 자체 수익금과 도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해 왔으나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였고, 재단법인으로 설립 또한 행자부로부터 불허가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법인에서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을 대행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그 밖에 진품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5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의 ‘진품센터 운영’을 ‘운영대행’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 대행협약체결, 지도ㆍ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사업대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안 제11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그리고 2016년 7월 12부터 7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제기 등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 대행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특산물진품센터를 대행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품센터 운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대행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시 대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품센터운영위원 위촉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행 관리를 통해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행 관리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진품센터는 지속적으로 매출액ㆍ수익이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 내 판매ㆍ홍보기지, 농가 소득 증대 기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운영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안인 대행 관리는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수료수입과 관련하여 향후 도비 지원 없이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하며,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적합한 대행 관리기관을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진품센터운영위원회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촉하도록 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강원도 관련 조례에 따라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및 보장을 위해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호는 진품센터의 수행사업 중 농수특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문맥상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후단에 ‘판매’를 삽입하여 자구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령체계, 자구 수정 등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맞춤법 규정 등에도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전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농수특산물진품센터를 대행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2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 2015년도의 매출액이 75억 3,500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에 수수료를 5%로 잡으면 3억 7,60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2억을 우리가 또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게 5억 8,000 정도를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 자체 고용 5명의 인건비를 보니까 1인당 1,300만 원 잡아서 6,500만 원 잡았더라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것이 어떻게 2억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 지난해와 올해는 출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사무실, 그러니까 매장 운영하는 것을 강원도가 직접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 전기료나 수도세나 이런 것도 지금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매장 임대료가 한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관리비 3,000만 원 해서 9,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점장이 지금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도 한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는데 대행을 주게 되면 들어가야 됩니다. 점장은 어차피 지금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대행하는 업체가, 지금은 산경원에 대행을 시킬 계획인데 산경원에서 서울본부로 지급을 하면 오히려 도 수입으로 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대행을 주나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는데 회계체계상 도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도현위원

2억 중에 임대료 9,000만 원은 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다 들어오는 겁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5% 수수료가 3억 7,600…….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난해에 3억 8,200이 나왔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럼 대행을 주면 이 3억 8,000은 그 사람들 수입이 되는 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거기에 운영을 해야 되니까, 배달을 하거나 하는 고용한 5명의 사람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게 3억 8,000입니다. 실제 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는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추가로 더 들어간다면 1,5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하고 달라지는 것이.

신도현위원

우리가 2억을 지원해 주면 임대료 9,000만 원은 다시 세입이 들어오니까 1억 1,000만 원만 실제 집행이 되는 거네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9,000만 원은 도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점장 인건비 6,500만 원은 어차피 지금도 총괄예산 나가는 거니까 마찬가지이고요.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하신 바대로 제5조 제1호에 ‘농수특산물’ 그다음에 문맥이 뚝 잘라졌거든요. 거기에 ‘판매’라는 것을 삽입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금년도에 3억 8,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2억이라는 것은 매년 2억씩 우리가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3억 8,000에 대한 부분이 우리 도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닙니다. 3억 8,200이 도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혀 출연금을 받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잉여가 난 부분을 가지고 매장을 운영하는데, 3억 8,000 가지고 공무원 2명에 자체 고용 5명까지 7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가능하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5명 운영 가능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5명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2명은 공무원으로 들어가니까요.
용복

김용복위원

그 돈의 잉여가 되는 부분에서 충분히 되는데 굳이 또 우리가 매년 2억씩 지원해 준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같이 3억 8,200이 나온 수수료수입을 가지고 출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자체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대행으로 가게 되면 지금 매장의 임대료를 내야 하고 또 거기에 관리비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아까 잘못 말씀드려서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9,000만 원이네요. 9,000만 원하고 관리비가 한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2,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점장이 지금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행으로 가면 산경원 소속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으로 산경원에서 채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 6,5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1억 8,500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돈이 되고요, 1,500만 원은 산경원에 수수료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매장 임대료 9,000만 원, 매장 관리비 3,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은 산경원에서 서울본부에 지급하면 강원도 세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1억 2,0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온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세입으로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1년에 2억씩 내줘야 되니까 결국은 8,000만 원 정도 더 지원이 돼야…….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8,000만 원 중에 6,500만 원은, 점장 인건비는 현재도 공무원인건비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서 지급하나 여기서 바로 지급하나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1,5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게 보면 1,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네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현재 금년도 8월까지 매출이 76억 정도로 매출신장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수입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1,500만 원도 추가로 안 받고 자체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우리가 직접 할 때와 대행을 했을 때, 대행했을 때 그분들이 조금 안이해 질 것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잉여를 발생시키려고 노력하는 반면 대행을 주면, ‘보조금이 연 2억씩 나오니까’ 하고 안이하게 하다 보면 또 부실이 우려가 되니까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대행 감독은 저희들이 계속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우리가 처음 할 때 보면 감독을 한다고 해 놓고 그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서서히 또 없어지더라고요. 강원도 출자ㆍ출연했던 데가 처음에는 그렇게 갔다가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슬그머니 언제 그랬느냐 하고 잘못되어 가는 사업들이 거의 태반이다 보니까 그것이 우려되어서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2001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매출을 늘려왔고, 또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한 50% 정도 매출신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일반 대형마트에 가면 수수료를 25% 정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한 5% 정도 수수료를 하고 있어서 20% 정도는 다 농업인 소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100억 올리면 한 20억 정도는 농업인 소득에 보탬이 돼서 저희들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여기는 거의 대부분 우리 강원도 농산물이 판매되는 건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거의 다 강원도 농산물이 팔립니다. 비수기에 구색이 잘 안 맞는 이런 것, 조금은 간혹 타 지역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강원도 농산물만 전적으로 판매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농수위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것이 우리 강원도 농산물인지 아닌지 직접 현지실사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위원장님하고 날을 한번 잡아서 그 현장을 나가볼 수 있게끔 계획을 짜봅시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행을 하는 데가…….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까지 하던 것이 뭔가 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행하는 체제로 간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행자부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법을 바꿔 가지고 정해놨는데 이것은 수수료를 받는 영리사업에 해당된다고 해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을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도가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재단법인 만드는 안을 만들어서 행자부와 다시 협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그것도 아니다, 재단법인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부결시켜 놨습니다. 지금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운영은 가능할 수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행자부에서 ‘너희들 정체가 불분명하고 대행기관도 아닌 것을 강원도에서 왜 계속 운영하느냐?’ 해서 나중에 감사가 나오거나 했을 때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업경제진흥원에 대행을 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진품센터 대행하는 것 말고 이런 유사한 것이 또 있나요, 농수산 말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강원도 일반 공산품이나 이런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들만큼 매출이 크게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산업경제진흥원이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행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아까 매출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작년인가 언제 거기에 새로 시설을 다시 하지 않았나요? 언제 이 부분을 다뤘던 것 같은데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시설을 다시 하지는 않았고요, 당초에 이것이 두 번 정도 이전을 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아, 이전을 했다고 했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처음에는 서초동에 있다가 방이동으로 옮겼다가…….
평우

남평우위원

이전한 것이…….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이전한 것이 2008년, 한 8년 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래도 오래됐네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강원도민회관 지하에 있는 매장으로.
평우

남평우위원

그럼 이전하면서 시설도 전부 다 새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만일 일정기간이 지나서 다시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또 도비를 지원하게 되나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런 게 필요할 때는 일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수익금이 적립이 돼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의 적립금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늘 그런 적립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고…….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 한 5억 정도 된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매년 적립금을…….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감가상각비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대행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까 감독은 도에서 계속한다, 농정국에서 계속하신다고 하셨는데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해요? 아까 공무원 두 분이 계약직으로 나가있는 부분은 대행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시…….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계속 있습니다. 점장은 채용된 공무원이 나가지만 지금 6급 공무원 한 사람이 거기에 파견 나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견 공무원을 통해서 계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 입점하는 물품 선정하고 그럴 때는 선정위원회 이런 분들이 하게 되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은 선정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영업활동을 하는데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해서 안 되니까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구성된 이사회가, 민간인들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사회를 하고 이럴 때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 가서, 전적으로 점장 책임하에 도의 유통원예과와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 매출이 늘고 이런 부분이 강원도 농수산 부분에 상당히 크게 기여하는 부분, 그럼 한 달에 5억에서 6억 정도 매출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매출로 보면 적은 것은 아닌데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억 정도.
평우

남평우위원

하여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부분들, 적립된 것이나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여기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농수산 농가, 이분들한테 크게 기여가 되는지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행자부 의견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산경원에서 대행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방향을 잡기 위해서 행자부나 관련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니까 그것은 가능하다.

김기홍위원

가능하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래서 산경원하고 협의를 하니까 산경원에서도,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협의를 하니까 그것도 좋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지금 조례를 제출한 겁니다.

김기홍위원

추후에 계속 운영을 하시다가 만약에 행자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산경원 대행운영체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이건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다시는 안 듣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답변하실 때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점장님이 채용 공무원이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계약직.

김기홍위원

지금 체제에서 이렇게 대행체제로 바뀌면 제일 큰 변화가 어떤 게 있고, 점장님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다른 인력은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했는데 점장의 신분만, 점장의 신분이 계약직 공무원에서 산경원의 직원으로…….

김기홍위원

직원으로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그럼 지금은 채용을 도에서 하는 건데 앞으로는 산경원에서 하는 건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점장까지는 도에서 채용을 했는데-공무원이기 때문에-거기에 일하는 다섯 분, 영업하는 다섯 분은 진품센터에서 직접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김기홍위원

아까 파견 공무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6급 공무원 한 분.

김기홍위원

그럼 체제가 산경원 대행으로 바뀌어도, 8급 공무원?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6급 공무원.

김기홍위원

파견을 나가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기홍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안에서는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라고 했는데 이건 조례명이 개정된 겁니까, 아니면…….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이것은 별도로 있는 저희들 조례입니다. 당초에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로 운영되고 있다가 강원도 통합브랜드, G마크 그것을 새로 하면서 금년 연초에 한 것 같네요.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김기홍위원

이렇게 변경하면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인증에 관한 조례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그런 인증을 안 받은 것이 지금은 가능한데 이것이 개정되면 좁아지는 것 아닌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오히려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어떤 이유에서 넓어질 수 있는 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강원도 통합브랜드의 범위를 과거에는 100개 제품을 확정해서,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로 했을 때는 103개를 별도로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에 딱 들어오는 것만 인증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바뀐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는 강원도산이거나 강원도산 원료가 60% 이상 들어간 이런 제품으로 범위를 더 확대해 놨기 때문에 인증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품목이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로는 다 인증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바꾸어가고 있는데, 기존에 받은 것은 인정을 하면서 바꾸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기홍위원

바꾸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조례안이라든지 아니면 변화된 부분, 뭐가 다른지 이런 것을 좀 정리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연금 없이 농수특산물진품센터가 운영된 게 언제부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2015년도부터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부터 손익분기점이 넘어선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지는 꽤 됐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손익분기점이 조금은 부족했었습니다. 2009년도에 3억을 출연하면서부터 계속 줄여가서 2014년도에 마지막으로 8,000만 원을 지원하고 2015년도부터는 매출을 좀 더 넓힘으로 인해서 이것을 자력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해서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고, 또 그 시기부터는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제외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어쨌든 매출액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서울 한복판에서 강원도 농수특산물이 진열ㆍ판매된다는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장

저는 여기를 1년에 두 번 정도씩 가봅니다. 매장을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예를 들어서 참기름이 2홉 기준이면 홍천군 참기름은 1만 원인데 횡성군 참기름은 1만 8,000원, 가격이 거의 배 이상, 같은 참기름인데 그런 상품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없겠느냐 했더니 비싸도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80% 이상은 다 강원도산으로 농수특산물이 채워져 있고, 농수특산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거기에 진열이 되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 점장님께 그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강원도에서 계속 출하되는 야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장

도민회관 지하로 들어가면서 대회의장 바로 옆이 진품센터가 되겠는데 거기 광장이 그래도 꽤 넓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공간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장터 운영을 좀 해 봐라, 그래서 지하의 진품센터와 연계하면 그 매출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계절 출하에 따른 산나물이라든지 배추ㆍ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장터 운영을 하면 일주일에, 계절에 따라 다르겠죠. 겨울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아무래도 강원도 상품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진품센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주 이용고객인 서울시민들도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상당히 연계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한창 저희 농산물이 나가는 무렵에는, 예를 들면 옥수수라든가 찐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깥에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기엽위원장

매일은 어렵겠지만 앞의 광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무슨 요일에 거기 가면 빨리 가야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이미지, 어차피 요즘은 다 이미지메이킹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양성평등기본법상 위원 위촉사항과 강원도 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안 수정을 제안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그것은 다음…….
평우

남평우위원

아닌가요?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금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문맥상 연결을 위해 제5조제1호 내용 중 ‘도내 농수특산물 판매품목 선정 및 제2조제1호의 농수특산물’을 ‘도내 농수특산물 판매품목 선정 및 제2조제1호의 농수특산물 판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재영 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럼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농정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강원도 농정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미반영 사항,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 농정 분야 조례의 일괄 정비를 통해 법규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회기를 통해 총 11개 조례에 포함된 15개 세부항목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의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와 제3조제1항은 인용 법령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는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의 제2조는 인용 법령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제10조제4호는 보조금 회수대상을 도지사가 포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서 구체적으로 회수사유를 규정하려는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고,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습니다. 네 번째,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6조제4항제1호에서 위촉직 위원 대상으로 ‘강원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할 뿐 개인자격으로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기 위해 제5조에서 위원회의 자격요건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2조와 제4조는 인용 법령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의 제6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6쪽, 유통원예과 소관입니다. 여덟 번째, 강원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의 제2조와 제3조는 인용 법령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7쪽, 농업기반과 소관입니다. 아홉 번째,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의 제2조는 인용 법령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의 제2조는 인용 법령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는 인용 법령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당초 9명이었던 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를 전문성 강화를 위해 10명으로 증원하였고, 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정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법령 현행화, 상위법 위반사항 등의 정비를 위해 농정국 소관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인용규정 현행화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사항의 정비 등으로 총 11개 조례, 18개 조항에 대해 일괄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인용법령명 및 조항에 대한 정비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취지에 어긋나는 규정, 추천자격인 변경, 중복조항의 삭제 등 전반적으로 적절히 정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 제21조의2에 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으로 적절하게 규정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사례 발생 시 체계적 피해조사와 정확한 보상금액 산출 등을 위해 시행규칙 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서는 협의회와 관련한 양성평등기본법상 위원 위촉 규정 누락, 8월 2일 자 강원도 조직개편 사항이 미반영되어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령체계, 자구 수정 등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맞춤법 규정 등에도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의문이 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에 보면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지금 규칙에 있던 사항을 조례에 넣는 거잖아요, ‘당연직 위원은 농림어업 관련 강원도 소속 공무원’이라고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규칙에 보면 유통원예과장, 농업기반과장, 산림소득과장, 농업기술원의 지원기획과장, 환동해본부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 규칙에 나오는 사항이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규칙에 나오는 사항을 조례에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24쪽에 보면 소관부서 평가결과 해서 하단 부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계획서를 보면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규칙 개정 시 해당 사항을 신설하겠다고 해 놨거든요. 지금 24쪽의 하단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준 것과 다른가, 지금 주신 것으로는 27쪽입니다. 27쪽의 하단에 보면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규칙 개정 시에 양성평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하단의 첫 번째에 있는 ‘현재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도현위원

예, 거기에서 시행규칙 개정 시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규칙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집어넣으니까, 아예 조례에 양성평등 사항을 삽입하는 방법은 어떤지 이것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칙을 개정하면서 다른 사항은 다 빼고 그냥 양성평등만 하나 개정해야 되잖아요. 새로 주신 것은 15페이지입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이미 조례에 넣어서, 밑에 있는 반영계획서를 아예 지금 조례에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것이 규칙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조례에 갖다 넣었거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전에 이미 왔지 않습니까?

신도현위원

왔으니까 여기에 양성평등 사항을 아예 넣으면 규칙을 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규칙은 필요한 사항만 놔두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연직 위원은 누구누구로 하겠다고 해서 규칙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양성평등 사항도 아예 삽입을 하면 되는데 규칙 개정 시에 한다면, 지금 규칙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갖다 넣었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다음은 농어촌유학 관계, 15쪽 상단에 보면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거기도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사항이 여기에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이왕 양성평등 얘기가 나와서 조례를 개정하면 이번에 그것을 아예 다 짚고 넘어갔으면, 그런 사항을 한번 주문드리고요. 그다음 17쪽에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개정안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설명하실 때 ‘자문위원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고’ 이렇게 5년을 집어넣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5년으로 한 것을 갖다 넣은 것 같더라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거기서 정해…….

신도현위원

정해놓은 사항을 여기에서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 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1명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민간인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신도현위원

그리고 종자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을 제정해 놨습니다. 이것이 바뀌면 그것도 발효가 됩니다.

신도현위원

저는 시행규칙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해서 규칙을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직 발효는 안 했습니다. 준비해서 지난번 도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신도현위원

규칙을 암만 찾아봐도 없어서 규칙이 없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제가 주문한 사항을 한번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신도현위원

예.

진기엽위원장

질의 마치신 겁니까?

신도현위원

예.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위원

국장님 답변을…….

진기엽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요지가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양성평등기본법 관련해서, 위촉 위원과 관련해서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규칙…….

진기엽위원장

그러니까 신도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상위법에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하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개정안으로 지금, 관계가 있는 것인지, 관계가 있다면 신도현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잠시만요.

진기엽위원장

신 위원님, 그 말씀이시죠?

신도현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규칙에 있는 당연직 위원을 조례에 갖다 넣었으니까 규칙에서 이것을 삭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성평등 사항을 아예 여기에 삽입을 해서…….

진기엽위원장

규칙은 삭제를 하고 조례에 명시를 해서,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도현위원

규칙 개정을 또 한다고 하는데 규칙에 당연직에 어느 과장, 어느 과장 한 것을 지금 현재 개정하면서 조례에 넣었거든요. 조례에 넣었으니까 아예 여기에 양성평등 사항을 넣어놓으면 규칙에서는 개정하지 말고 다 빼면 되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양성평등 조항을 조례에 넣으나 규칙에 넣으나 어디에 넣어도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 넣지 말고 아예 조례에 넣겠다, 그렇게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강제성이 훨씬 생기는 거죠.

진기엽위원장

규칙보다는 조례가 더 상위법이니까 무게중심이 더 실리겠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무게중심이 약간 더 실리는 거죠.

진기엽위원장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것은 조율을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저는 세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추천인의 자격이라고 하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어느 조례?

김금분위원

‘강원도의회 의장이’ 이것이 의장은 개인자격이기 때문에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들어왔는데요, 그렇다면 법인격이라는 것, 도지사라고 할 때, 강원도라고 할 때, 강원도의회라고 할 때와 강원도의회 의장이라고 할 때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강원도는 강원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추천한다.’ 이런 개념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강원도의회라는 것은 강원도와 같은 개념이잖아요. 동격이라고 저는 보고, 법인격으로 봤을 때 기관장의 자격으로 하지 기관장 아무개의 직함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강원도도 강원도지사라고 할 때는 강원도지사 아무개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의 대표, 저는 법인격을 상징한다고 보거든요. 강원도의회 의장으로서 추천을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 개념이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도 강원도지사가 추천할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추천한다.’ 이렇게 되면 대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문구가. 그런데 유독 강원도의회 의장만 개인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통념상 갖고 있는 개념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그냥 ‘강원도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또 강원도도 ‘강원도지사가 추천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는 합의체 기관과 일반 기관과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금분위원

‘춘천시장 아무개’ 이렇게 했을 때 개인이 아니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그것이 맞는데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의회의 합의체와 도의 행정기관 조직체계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김금분위원

우리가 통용하는 기관장의 통칭이, 국장님, 여기 2쪽에 보면 수정하시겠다고 의견을 다신 내용이 ‘강원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할 뿐 개인자격으로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의회의 추천으로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원도의회 의장, 어디든지 직접 의장이 다 상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강원도의회 의장으로 상장이 나가고 강원도지사로 나가지. 왜 유독 강원도의회 의장만 개인자격이라는 이런 해석이, 우리가 통용하는 개념상 혼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법인격을 주려면 강원도도 강원도지사가 추천하고 강원도의회도 강원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 대비가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합의체와 일사불란한 행정기구 조직과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김금분위원

아니죠, 이 명칭에 대해서 개념이 통일되어야 하는 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로 고친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이렇게 고치라고 내려온…….

김금분위원

의회 이것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김금분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가 ‘의장은 의회를 대표할 뿐 개인자격으로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강원도의회 의장이라고 하면 개인자격이 아니거든요. 그 기관을 대표하는 수장이고 강원도지사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수장의 자격이란 말이죠. 그럼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 의장은 같은 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강원도의회 의장만 유독 개인자격으로, 강원도의회 의장님이 어디 가서 축사하실 때 개인자격으로 축사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원도지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똑같이 그 기관의 대표 자격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 이것은 이따가 한번…….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일괄 내려온 사항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김금분위원

그 자료가 있으시면, 또 제가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에서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이 5년이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폐지시키시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단서가 있어요. 여기에 부기하신 것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거든요. 조례에는 자문기구를 5년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지를 하려면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폐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명백한 사유가 뭐가 발생이 되었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은 사실 이것을 없애려고 넣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금분위원

그렇죠, 그럼 저는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지금 명백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미리 여성농어업인 조례에서 자문기구를 없앤다는 것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배려 차원에서 조금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례에는 한쪽 성(性)이 60%를 넘지 못한다고 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을 다 집어넣는 것 같지만 정작 여성농어업인 조례에 있어서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은가, 물론 비약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굳이 왜 없애야 하는가,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존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 본연의 뜻은 이것을 없애겠다는 뜻은 전혀 없고요, 다만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또 법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연장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권고하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단서가 있거든요.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 문구에 대입을 하셔서 굳이 있는 자문기구를 없애지 마시고 여성농어업인이 정착할 수 있고 양성평등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자문기구를 두셔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책자문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것을 조례에서 미리 폐지시키는 것은 조금 조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백한 사유가, 이제 더 이상 자문기구가 없어도 모든 것을 다 여성농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자문기구를 폐지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수정해 주시면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없애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회, 9명에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1명을 더 늘리셨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민간 쪽에 있는 전문가들을 하나 더 늘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늘린 겁니다.

김금분위원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이런 건 없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범위는…….

김금분위원

몇 명인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당초에 조례 자체에서 9명으로 한다고만 정해놨었습니다. 이것을 10명으로 한다고 해서 민간전문가를 하나 더 늘리려고 합니다.

김금분위원

누군가 못 들어오신 분이 계신 건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금분위원

그런 것은 아니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종자분쟁이나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한 사람 더 늘려야 되겠다는 뜻에서 늘린 겁니다.

김금분위원

통상, 더군다나 그냥 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위원회라면 어떤 결정을 할 때 표결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짝수가 아니라 홀수로 해서, 가부 동수가 있을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것을 홀수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짝수로 하시지 말고 이왕 심의위원 수를 늘리시는데 홀수로 해서, 11명으로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문제는 없습니다.

김금분위원

문제없으신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희들은 위원장이 의견은 개진하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머지 위원들이 결정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다고 해서 10명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늘려도 관계없습니다.

김금분위원

나중에 표결할 때는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가부 동수가 나왔을 때 문제가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홀수로 심의기구 인원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런 문제에서는 조금 자유롭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은 11명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금분위원

이따가 조율하시면서 인원을 제시해 주시면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김금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거론됐던, 잠깐 질의를 중지해 주시고 제1장 제7절의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의 자문기관 폐지 및 존속 여부, 그리고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제4항제1호 ‘강원도의회 의장이’를 ‘강원도의회에서’로 변경 근거사항을 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제기가 됐습니다만 양성평등기본법 관련해서 ‘구성하며’를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에 대한 부분, 그리고 8월 2일 자 강원도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해서 제5조제4항 ‘어업지원과장’을 ‘어업진흥과장’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구성하며’를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제5조제4항 ‘어업지원과장’을 ‘어업진흥과장’으로,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제6조제2항 ‘자문회의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고 그 외 자문회의’를 ‘자문회의’로,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10명’을 ‘11명’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재영 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럼 강원도 농정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어재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조인묵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녹색국장 조인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조언과 함께 소중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환경 분야 조례인 환경과 소관 5개 조례와 자연환경연구공원 소관 1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소지,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일괄개정하여 환경 분야 조례의 적법성 제고 및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는 개정된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공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였고,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를 삭제하였습니다.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는 조례의 정의 구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령에 맞게 과태료 적용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는 상위법 취지에 맞춰서 도 교육감과 시장ㆍ군수에게 부여된 의무사항을 협력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강원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는 상위법에 맞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자격을 변경하였습니다.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는 상위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입장료 면제대상을 삭제하고 현 법령에 맞게 면제대상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16년 7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환경 분야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미반영 사항,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일괄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조인묵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 법령 현행화, 상위법 위반사항 등의 정비를 위해 환경 분야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인용 규정 현행화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사항의 정비 등으로 총 6개 조례에 대해 일괄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는 제6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한 구매이행계획의 공표시기 변경과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를 삭제하고 미구매 사유의 기록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수정 반영하였으며,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제2조 및 제4조 규정, 강원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 제3조 및 제4조 규정은 상위법 인용 조항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9조는 상위법령 인용조문 오류사항을,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8조, 제9조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의무부과사항을,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제7조는 입장료 면제대상을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각각 정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는 법령체계, 자구 수정 등 관련 법률 및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맞춤법 규정 등에도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우리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지금 3년이 나와 있는데요, 2015년도의 경우에는 총구매액 249억 중에서 녹색제품 구매금액이 56억 정도 되어서 22.75%…….
금석

한금석위원

한 20% 정도?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23% 정도 구매가 됐는데 실적이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죠, 그래도 2015년도에 23% 가까이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건데,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10%대 이하였거든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부분이 구매의무 범위를 삭제하고 미구매 시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의무조항을 뒀는데도 녹색제품 구매율이 떨어지는데 의무 부분을 삭제해 버리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폭을 더 넓혀줬기 때문에 구매할 때 오히려 더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다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관계법령을 보면 공공기관이 녹색제품 구매의무화를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우리 조례에서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이유가 뭔지? 의무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도 지금 23%, 이것이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됐고 도에서도 강력히 녹색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는데도 실ㆍ국에서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까지 없애면, 의무규정을 삭제해 버리면 실ㆍ국에서 녹색제품을 더 안 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상위법에 나와 있는 체계대로 하지 않으면 법령의 의미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항은 상위법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 부분 때문에 퍼센티지가 상당히 차이가 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상위법에 맞춰서 저희는 체계를 갖췄고요, 지금 정부 업무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녹색제품 구입하는 것은 이 부분에 따라서 위축되지는 않는다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관계법령에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 강원도 조례는 의무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관계법령, 상위법령이 구매의무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쪽에 있으면 우리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위법령은 그대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왜 강원도 조례는 의무화를 삭제하고 미구매 시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이것은 제6조에 보면 전면, 상위법을 보면 다 해제한 것은 아니고요, 구매해야 한다, 다만 5개 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된 사항을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제6조제4항에 ‘전까지’를 ‘후 2개월 이내에’ 이러한 부분은 개정사유가 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그대로 의무화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지금 법 취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정도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같이 해 볼 것이고요, 하여튼 의무화를 삭제하고 이렇게 사유 기록으로 간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2015년도까지 23% 구매를 했던 부분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볼 테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따가 함께 논의를 해 보시자고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상위법령에 맞게 범위를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근거 상위법령명이 뭐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이와 관련된 법률 내용 좀 읽어주시겠어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지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은 제6조제4항에 있고요, 그것은 2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구매의무의 범위는 삭제하는 것으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다음에 용역 및 유지보수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해서 1항하고 2항, 3항의 일부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지금 말씀대로라면-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의무 범위를 삭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제6조제4항은 구매계획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진기엽위원장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공표해야 한다, 그러니까 구매의무 범위를 삭제하는 내용하고는 별개잖아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기엽위원장

별개잖아요, 그렇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진기엽위원장

그것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이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잖아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진기엽위원장

이것과 관련된 상위법의 근거내용을 읽어달라고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

진기엽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이 법령에 대해서 보니까 상위법에는 구매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모든 법률이 상위법에 근간을 하니까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서는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진기엽위원장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진기엽위원장

상위법에 근거가 다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해서 구매의무 범위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진기엽위원장

그런데 한금석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강원도에서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23% 실적밖에 없는데 이런 내용이 빠지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보니까 이 범위를 삭제하고 안 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네요, 그렇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삭제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그런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구매의무 내용하고 저희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다만 제3항에 보면 우리 조례는 삭제하지만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된다고 저희는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진기엽위원장

시ㆍ군 지자체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가 있는 시ㆍ군이 있나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조례의 근간을 두듯이 시ㆍ군에서는 강원도 조례를 상위법으로 두기 때문에 혹여 강원도에서 녹색제품 구매범위를 정해두면 시ㆍ군에서도, 계속 정해서 가는 게 상위법에 침해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시ㆍ군에는 이 조례가 있나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18개 시ㆍ군에 조례가 다 있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렇게 따져 본다면, 우리가 상위법을 준수하고 존중한다면 삭제를 해도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구매율이 떨어진다면 굳이 삭제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이것은 뒤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환경교육 진흥이라면 광의의 개념으로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는, 교육을 시킨다는 이런 개념이죠, 조례의 내용이?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여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시장ㆍ군수들한테 이 부분의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 바뀌는 부분하고는 좀, 교육감은 모르겠네요. 교육청에는 의무를 부여한다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협조를 구할 수 있는데, 시ㆍ군에 협조를 구한다?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상위법에 보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반영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제규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것이 ‘관계 기관의 장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 취지에 맞게 고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 자체가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의무조항에서 협조 이렇게 바꾸는 그 자체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이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강제규정의 용어가 들어가서 그 부분을 이번에 ‘상호 협력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이 아닌…….
평우

남평우위원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다 검토가 됐을 텐데요, 그렇죠? 이런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은 거예요, 이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중앙의 환경교육 진흥법이 개정되면 저희도 조례의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협력조항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법 취지에 맞춰서 바꾸게 된 겁니다. 어떤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앙과 시도, 또 시도와 시ㆍ군과의 관계도 일방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제조항에서 협력조항으로…….
평우

남평우위원

예를 들어서 협조를 요청했을 때 해야 된다, 협조를 구하는 것은 안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 시ㆍ군 간의 관계에서, 그런 개념 설정으로 보게 되면 이런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이것은 법 취지로 볼 때 그 정도까지 후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하여튼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10쪽에 보면 강원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항 1, 2, 3, 4, 5를 여기 환경분쟁 조정법에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는 거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1급은 1년 이상, 2급ㆍ3급은 3년 이상 재직을 1급에서 3급까지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환경분쟁 조정법과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환경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것도 환경분쟁 조정법에 10년으로 됐기 때문에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21쪽에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그것을 반영하라고 의견을 내줬는데, 지금 우리 녹색국에서는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비율을 정해 놓으면 위원회 구성이 어렵다, 그러니까 향후 위원회 구성 시에 성별 비율을 충족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안 한 거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이것은 기획관실하고 사전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신도현위원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 안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장, 김용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복

김용복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와 관련한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을 조율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조인묵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예정된 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에는 축산단체와의 간담회 및 생태교란어종 포획 시험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