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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자열 의원 발언

259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6-10-06

구자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및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권석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여러분! 권석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방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소방활동’, ‘관계인’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민간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민간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한 물적ㆍ인적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소방활동에 있어서 민간자원 사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민간자원 사용에 대한 보상근거를 두텁게 마련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민간자원의 소방활동을 장려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본부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조언과 함께 도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소방본부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본부 소관 4개의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및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완성도와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도민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 중 전국연합회 임원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등 3개의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근거법령의 인용이 변경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소방본부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사항을 일괄 반영하여 조례 입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소방본부장님, 개정안을 보면 강원도 남녀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이 당연직으로 전국연합회 임원이 되는 거예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임원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상위법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규정에는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강원도는 2년으로 되어 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것을 3년으로 1년을 더 늘리는 것이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늘렸다기보다는 상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에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기에 보면 현재 강원도연합회장 임원인 자가-이렇게 표현을 쓰겠습니다.-임기가 끝나면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임기가 끝나면 대원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자격 자체가 어떻게 된 거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를 들어서 정년이 65세인데 연합회장을 하다가 정년 65세가 지났을 때는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이 상실되고요.

오세봉위원

나이의 기준에 넘어가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나이가 넘지 않으면…….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퇴하게 되면 고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고문으로도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임원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돼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평균 연령이 50세~55세 정도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연합회장 끝나도 평대원으로는 거의 계속 활동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희망했을 때.

오세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본부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구자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구자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현행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제3호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로서 조례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이를 조례에 맞게 삭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항에서 제3호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중 제3호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으로, 현행 행정실무에 비춰볼 때 제3호를 근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3호가 삭제된다 하여도 제2호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관한 포괄규정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입법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서울, 경남, 세종, 제주 등 일부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 당시부터 제3호 사유를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소중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강원도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과 위임범위를 준수하여 자치법규의 법률적법성을 제고하고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며, 11개 실ㆍ과 소관 총 13개 조례에 포함된 17개 세부항목을 일괄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첫 번째, 강원도 상징물 조례 제11조는 상징물위원회 위원 추천을 강원도의회 의장의 개인 자격이 아닌 강원도의회 기관 명의로 하도록 함이며 두 번째, 감사관실 소관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2조 제2항은 보조금을 환수할 때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르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세 번째,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제15조는 주민투표 공고에 관한 조항으로 잘못 인용되고 있는 제9조 제4항을 삭제하고 주민투표법의 공고에 관한 조항인 제26조 제1항을 추가하며 네 번째, 회계과 소관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제17조는 불용물품 감정평가 의뢰대상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까지 확대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인용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다섯 번째,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는 특정수입으로 특정지출을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삭제하고, 제17조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을 상위법에 맞게 허가일로 하기 위해 삭제하며, 제25조는 대부재산을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 대부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제66조는 앞서 말씀드린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와 같이 감정평가 의뢰대상을 감정평가사까지 확대하고 인용근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제67조는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에 조례와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방재과 소관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6조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일곱 번째, 기업지원과 소관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8조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상위법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맞게 추가하고자 합니다. 5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여덟 번째,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의 개정은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과실 비율에 따라 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여 규제를 개선하며 아홉 번째, 강원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는 강원도 체육회관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제4조는 체육회관 위탁방법과 위탁관리 기간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개정하며 열 번째, 경로장애인과 소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는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기부채납 강제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열한 번째, 건축과 소관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의 개정은 건물부지에 지주이용 간판 설치를 금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 역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열두 번째, 교통과 소관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고차량 운송 관련 금품수수 행위의 신고포상금액을 정하고 열세 번째, 농업기술원 소관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제9조의 개정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업인단체회관 위탁관리 방법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정비하는 조례로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11개 과 13개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 개정사항과 위임범위를 준수하고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해서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 일괄 개정을 위해서 제안한 것 이외에도 사실 또 불편ㆍ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앞으로도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있는지 잘 살펴서 일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중에-하도 여러 건이라서-대변인실 소관 강원도 상징물 조례 개정안에서 위원의 수를 정함에 있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은 이미 저희 위원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기에 더 보완하겠다는 내용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기존 제2항은 지금 변동사항이 없고요…….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명시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전체 위원회 조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조례에는 이미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번에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합의제 기관인데 도의회 의장이라는 것이 혹시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신영재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일단 질의드리는 내용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최소한 40%는 특정 성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 평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워낙 적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 또 역전될 수 있잖아요, 남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규정을 넣은 겁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성위원의 수를 10명 중에 4명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은 이미 저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내용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조례에 이 내용을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도 성별영향분석이나 영향평가 그런 것들을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다 심의를 받는데, 지금 말씀대로 사실 10분의 4 이상은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자는 것으로 일일이 개별 조례에 다 담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담는 경우가 있고…….

신영재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례에는 이러한 조항을 넣고 또 어떤 조례에는 없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위원회 운영 조례에 이런 내용이 일괄해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형평성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다 검토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개별 조례가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조례의 내용은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의회 의장’을 ‘도의회’로 수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의장은 어차피 도의회의 대표이고 어떤 기관의 운영 책임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 개인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결기관이잖아요.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도의회 의장’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혹시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비쳐질 오해가 있다 해서 중앙에서도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합의제 기관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문구상 의장보다는 도의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또 전 시도가 다 이렇게 바꿔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좀 문제가 된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냐…….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의회가 추천하는 이런 식으로 만약 바꾼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의장이 도의회 전체 의원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그것을 의회 차원에서 결정해서 한다는 건 몰라도, 그런 사례도 타 지자체에 몇 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신영재위원

글쎄요, 너무 확대해서 우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법제처에서도 이런 개정 권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맞겠다 싶어서 ‘도의회’로 한 겁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된 것도 많이 있을 터인데 전부 다 도의회로 수정하게 됩니까? 다 도의회로 수정되어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일일이는 다 몰라도 저희가 최근에 의회에 심의 올린 것은 다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어차피 위원회 조례에서 전체적으로 담고 있으니까 꼭 넣지 않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의회 의장’을 ‘도의회’로 수정한다는 것이야말로 전체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 도의회 의장이 도의회로 바뀌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요,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신영재위원

챙겨보셔서, 어느 조례에는 도의장으로 되어 있고 또 어느 조례에는 도의회로 되어 있고 이러면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손을 댈 때 전부 다 일관성 있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살펴보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강원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기존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던 것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합니다. 이것이 상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범위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규제가 아니냐 이런 판단하에서 아마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체육회관은 몇 년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3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현재 운영하고 있는 3년의 기간은 언제 끝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끝나는 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언제 위탁을 주었는지 그 시기를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신영재위원

그렇죠. 그럼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라고 봐야 되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체육회입니다.

신영재위원

관련 법을 뒤에 첨부해 주셨는데,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의 제2항을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3년으로 위탁했다면 5년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위탁을 한 번 더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적용되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2019년까지 위탁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신영재위원

현재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강원도체육회에 2019년까지 위탁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지금 ‘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음번에 위탁과 관련해서는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까지면 계약을 새로 갱신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거네요? 3년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올해부터 해서 2019년까지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새로 개정된 법령에 준한다고 하면 다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한 번 정도 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판단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내용이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될 때 시행하는 시점을 부칙에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어 2년~3년까지는 이러한 법에 따른다든가 이런 관련 부칙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당 부서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죠. 그래야 현재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 단체에 특혜나 또는 부당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해서 다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검토해 주시고, 이따 숙의(熟議)하는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재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강원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회관을 강원도체육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러면 강원도체육회가 지금 체육회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체육회관에 강원도체육회가 지금 입주가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체육관련 다른 법인이라든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면 체육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도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조례를 만든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는데 계약기간 후에 또 재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 번인지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영구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명시가 불분명한 것 같거든요. 재계약을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최대 10년이 될 테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현행법 제4조에 “강원도체육회장에게 위탁하게 관리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정에서 관리위탁을 특정단체한테 우대하는 규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규제개선 차원에서 폐지를 해서 문호를 열겠다는 것이고요,-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지금 말씀하신 ‘위탁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할 수 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규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성재위원

법을 만들지 않아도 강원도 체육회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강원도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에 5년의 범위를 두고 재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면 10년 뒤에는 강원도체육회에서 관리를 못 하는 거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특정단체를 우대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개정 취지를 봐서는 사실 특정단체에 해당하는 강원도체육회가 꼭 한다는 법은 없는 겁니다.

최성재위원

그럼 강원도 체육회관 관리를 위해 강원도체육회가 그 안에 계속 들어가 있게 되는데 그 관리를 못 하게, 만약에 기간이 끝나서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서, 나머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들은 강원도체육회의 산하기관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체육회가 있는데 그 밑의 산하기관에서 와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체육회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고 역으로 또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4조 제1항에 대한 이 내용 자체가 아예 없으면 이런저런 논란의 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상위법 때문에 이것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삭제를 한다든지 해서 아예 처음부터 논란의 거리를 없애든지. 체육회관이라면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 위탁을 했을 때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이 법령 개정의 취지는 규제를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지금 보니까-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일정한 예외는 두게끔 되어 있네요. 제가 그것까지는 숙지를 못 했던 부분인데,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법령의 취지, 또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5년에 한 번하고 재계약해서 10년 뒤에 위탁기관에 대한 변경을 해야 된다면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삭제 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듣지를 못해서 그런데 삭제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호에 대한 삭제안인데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부지 안이라도 표시하지 말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뭐냐 하면 “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나.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지주이용 간판 표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반해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겁니다.

최성재위원

현재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지주 간판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도로변의 일반 상가에도 지주 간판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전반기에 있었을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법은 정해 놓고 이것에 대한 단속관리는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규정 자체를 삭제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는 아까 예외규정에 따라 지주이용 간판 표시를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읽어드린 대로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항목은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거기에는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의 위임 없이 지주이용 간판 표시를 금지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개정 권고가 온 겁니다.

최성재위원

이것도 하다 보면 민원의 소지라든지 해석에 대한 논쟁의 소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정비과제 중 법령 소관 부처하고 합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이것은 법제처하고 소관 부처하고 협의해서 규제개선 사례로 뽑힌 50선 중에 우리 도에 해당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꼭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신영재 위원님이 체육회관 관리 위탁과 관련해서 경과규정 문제를 제기하셨고, 최성재 위원님이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규정 삭제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의견 조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 전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30억 4,500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2억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1억 2,000만 원, 지방세발전기금 1억 400만 원,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40억 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17억 5,8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난 9월 20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의 중ㆍ장기 비전 제시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ㆍ연구활동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도 재정여건에 따른 출연금 삭감 및 금리인하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 감소, 공개입찰제도에 따른 수탁과제의 수주 감소 등으로 매년 연구원 운영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쪽과 5쪽, 2017년 강원발전연구원 수입ㆍ지출 규모입니다. 수입은 경상적 수입 39억 3,800만 원, 임시적 수입은 7억 6,400만 원으로 총 47억 200만 원이며, 지출은 연구사업비 28억 5,800만 원, 경상운영비 48억 8,300만 원, 예비비 542만 원으로 총 77억 4,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입 대비 지출구조에서의 부족 재원 30억 4,500만 원을 출연하여 연구원의 안정적 연구기능 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책사업 발굴 등 도정 지원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과 7쪽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수립한 기관으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상생ㆍ발전을 위하여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자체에 출연 요청한 33억 원을 시도가 균등 부담함에 따라 우리 도가 2억 원을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8쪽과 9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1992년 설립된 법인으로 2015년까지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여 왔으나 2016년부터 동 평가원의 기능이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 및 전문 지원기관으로 확대ㆍ개편됨에 따라 각 시도가 재정력지수와 평가대상 공기업 수를 산출기초로 하여 동 평가원에 운영비를 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 산출기초에 따라 우리 도의 분담금은 2016년도분과 2017년도분 각각 6,000만 원을 합산하여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분은 금년 정리추경에, 2017년도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0쪽과 11쪽,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시도와 시ㆍ군ㆍ구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만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제 이슈 연구 등 지방재정 확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2017년도에 1억 415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2쪽과 13쪽,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동 장학금 지원사업은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인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약 4,000명에게 학기당 최대 50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4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 지원을 통해 도내 소재 대학 진학을 확대하고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저소득층 대학생의 연간 등록금 부담을 일정 부분 감소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쪽과 15쪽,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7년 재단 운영을 위한 총사업비 28억 4,500만 원 중 10억 8,700만 원은 재단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7억 5,800만 원을 우리 도가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 출연금은 2016년 출연금 12억 7,300만 원 대비 4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금년 9월 개사한 제2강원학사를 2017년부터 정상 운영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추가 발생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조금 줄었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도 열었고요, 일단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자체적으로 운영비 감축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 지원액이 31억 3,5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3% 정도는 일괄 감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오세봉위원

긴축 재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의 필요성, 강원도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연구과제의 수탁이나 이런 데보다는 본연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기억하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들 중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세봉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여러 이유로 인해 이렇게 줄어든 데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 없어요. 강원발전연구원이 어떤 것을 수행하는지 실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다른 예산은 좀 긴축하더라도 이런 곳은 연구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부분에 신경을 덜 쓰도록 하는 게 집행부의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요. 강원도의 여러 가지 역할, 강원도의 나아갈 길,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 제2강원학사나 이런 것들로 인해 다른 예산은 4억 얼마씩 증액되고, 물론 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만 도내 장학사업에 막대하게 40억씩 출연하고, 이런 것에 대한 비율을 따져 봐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를 대비해 보면 이게 과연 올바른 예산편성이며 잘 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어요. 제가 도내 장학금과 여러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한 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을 저도 십분 이해합니다만 도 전체적으로 재정을 긴축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한 해는 아마 강원발전연구원에서-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수행해야겠지만-강원비전2040을 만들기 위해 31명의 모든 연구원들이 달라붙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행위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이해해 주셔서 지난 5월 추경에 4억 원의 예산이 더 통과되었고, 이번에 30억 4,500만 원으로 했지만 그 과제들이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 9월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30억 4,500만 원이 부족한 것은 압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저희 재정 여건도 있고, 또 장기 비전을 만드는 강원발전연구원의 과제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내년도는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한 것입니다. 도내 장학금은 의회하고, 특히 기행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만든 안입니다. 또 도내 대학생들에 대한 약속이고, 도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당초 의회와 협의한 내용으로 해서 금액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조실에 요구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그때 무엇을 요구했는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도의 고위 간부공무원들을 강원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파견하는 문제가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 고위공직자들을 거기에서 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본청으로 복귀시켜서 일을 시키든가 그게 여의치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죠. 그런 요구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예산도 위원회가 요구했던 대로 반영되지 않고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그냥 여기에서 답변만 하고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반복되는 말씀일 수 있지만 저희도 강발연이 우리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 전반에 걸쳐서 긴축할 것은 하자, 노력을 같이 해 보자는 일환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공무원 문제는 인사 운영상에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전달을 해서…….

오세봉위원

이 문제는 상정된 안과 맞지 않지만 어차피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다가 예산도 좀 남는 등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변경하는 절차를 겪었는데, 실장님께서 의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하여간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강원인재육성재단까지 하면 결국 50억 원 이상이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대학생들 중에는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교육 현장에 있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저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제도가 나름대로 충분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고마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이 부분은 정회 때 의견을 다시 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웅위원

실장님, 정재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대상이 강원인재육성재단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집행기관이 강원인재육성재단인데 강원학사에 입교되어 있는 학생들은 대상이 아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위원

소득 5분위 이하에 해당되어도 안 되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서울 강원학사에 47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 YMCA건물을 임대해서 한 35명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춘천에 있는 것이니까 되겠죠, 강원도에 소재해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것이니까.

정재웅위원

그런데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강원도 출신 우수 인재 발굴ㆍ육성이 주요사업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그게 주요사업입니다. 그런데 재단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작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까지 한 사항입니다.

정재웅위원

조례 개정을 했는데 어차피 기금의 집행 주체가 강원인재육성재단이면, 강원인재육성재단이 주력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강원학사에 입교한 학생들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여러 사업 중의 하나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정재웅위원

그런데 거기에 입교한 학생들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단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강원학사를 운영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원활히 하고 가장 합당하게 할 수 있는 대행기관이 어디인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원인재육성재단을 통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지원사업은…….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혜 대상을 왜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국한했느냐는 것이죠. 도 출신의 학생 중 수도권으로 진출한 학생들, 강원학사에 입교한 학생들은 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느냐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당초 도지사의 공약사항은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들 전부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재웅위원

이 제도를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를 공감해서 말씀대로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만 장학금을 지원할 게 아니라 타 지역에 가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해 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도의 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죠. 저는 강원학사도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의 장학금을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15만 원짜리로 있는 것이거든요. 보통 한 50만 원 정도 내지 않습니까? 기숙사 같은 곳은 한 80만 원까지 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강원학사에 있는 475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한 35만 원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정재웅위원

대학의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복수로 수혜를 못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정재웅위원

여러 가지 장학금 수혜를 받을 학생들은 다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그냥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여타 외부의 장학금 이런 것들을 받은 학생들이 못 받은 부분, 등록금의 일부를 사실 이것으로 보전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웅위원

그럼 이중 지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중 지급은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장학금 같은 부분을 다 제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나머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중 지원이 가능하다면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재웅위원

그런데 여기 조건이 달려 있어요.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도내 대학생이라고 특정되어 있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당초에는 소득 분위를 그렇게 따지지 않았을 텐데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하다, 또 포퓰리즘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서 그것을 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5분위까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정재웅위원

그런 과정들을 겪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출연 동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 시행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이나 몇 가지 모순되는 게 있어요. 이 기금의 집행기관인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목적은 강원도 출신 우수 인재 발굴ㆍ육성이잖아요.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을 여기에서 하는데 성적이 우수하고 뛰어난 학생들 중 저소득층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학금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목적을 극대화시키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게 본연의 업무인데 왜 장학사업을 하느냐 이런 의문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안을 찾다 보니까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사업내용에 추가해서 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요, 어떤 청소년과 관련된 기금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장학금을 받아서 이것을 못 받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도내 고교 출신 학생들 중에 장학금을 받았는데도 부담해야 될 나머지 부분이 있고 그것이 가정이나 본인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학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재정 부담, 가정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보시기에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재웅위원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남는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지원 대상을 4,000명으로 산출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산출된 수치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금년 상반기에 20억 정도 세웠는데 한 19억 가까이 지출을 했습니다. 사실 어림수로 한 것인데 거의 정확하게 맞췄다고 보고요, 이번 하반기에도 비슷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정재웅위원

그러면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지도ㆍ감독부서는 어디입니까, 기조실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위원

강원인재육성재단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의회 차원에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 기관 중의 하나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도 딱 한 번 가 봤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외지에 있고 불편한데, 그래서 제2강원학사가 세워진 것이고,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이 한번 가셔서 젊은 학생들…….

정재웅위원

육성재단 상임이사의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상임이사 연봉은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위원

여기 인건비가 5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7,000만 원 조금 넘는답니다.

정재웅위원

7,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정재웅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데 행감 이전에,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은 별개이지만 동의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정성을 기조실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한번 제기해 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유념해서 재단이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재웅위원

일단 행감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

원강수위원

원강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같은 지적을 계속하는 쪽이나 듣는 쪽이나 굉장히 힘들고 난처합니다. 제가 전반기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그때도 실장님께 같은 말씀을 올렸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는 이것을 복지의 시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 사업의 포커스를 복지에 맞춘다면 선택과 집중, 받는 쪽에서도 최대한의 만족을 느껴야 하고 주는 쪽에서도, 지금 강원도에서 매년 40억 원, 강원도의 살림살이를 봤을 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게 예산편성의 기준인데 복지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은 포커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적지 않은 돈을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 이 사업의 기대효과 세 가지를 적어주셨는데 기획행정위원회의 시각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냐면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서 도내 고교 출신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대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도내 대학에 진학한다는 논리가 아닙니까? 동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도내 대학의 장학금 확보액 증가로 대학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대학들의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강원도가 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과분석을 통해서 투입된 예산 대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년 4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기계적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2015년도에 처음 시작될 때 그런 논리로 시작된 게 아닙니까? 벌써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성과분석 없이 매년 기계적으로 40억씩 40억씩 편성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는 저희 위원회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의 살림살이 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업의 어디까지가 적정한 규모인지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소득 5분위라고 그랬는데 소득 5분위 이하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규정에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 기억으로는 460만 원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5분위가 541만 원 이하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차등 없이 이렇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강원도에서 표시한 대학경쟁력 강화나 타 지역으로의 인재 유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업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만한 것인데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막는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원도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장학금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내 고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학교 선택을 할 때 커다란 장점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왕이면 장학금 혜택도 많고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도내 소재 대학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결국 우리 대학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하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입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 많은 장점이 될 것 같고, 이것이 하나의 학생들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으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에 정진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조해 줌으로써 가정의 부담도 덜어주고 학생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결국 우리 도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장학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다는데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사업의 성과를, 효율을,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도울 수 있게. 그리고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지역의 여러 장학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학금과 중복을 피하면서 도울 수 있는 적절한 대상자를 찾는 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당초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소득 분위를 나눌 필요가 있겠다, 정말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기준을 강화한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수십억이 들어갔고 시행 3년째에 접어드는데 이 정도 사업이면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해서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전달이 됐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5분위까지 한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가 541만 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을 받고도 학생들이 부담하는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충당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복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립대는 조금 덜한데 사립대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몇백만 원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일부 받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학생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거든요. 가령 200만 원~300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다고 해도 나머지를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가정적으로 대개 큰 부담이기 때문에 한 학기에 5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게 저희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분석을 더 정밀하게 할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그런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효과가 있는지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의회에도 그렇고 도민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이렇고 지역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밝혀볼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를 빼고 전 시도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하는 게 매년 2억씩 동일하지 않습니까? 시도마다 재정력지수가 상이한데 매년 똑같이 내야 하는 것인지, 상중하로 등급을 정해서 재정력지수에 따라 시도별로 상이하게 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떤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충분히 옳은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다른 분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방공기업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재정력지수나 공기업 수 이런 것을 통해서 50 대 50으로 배분을 하고 다른 분야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33억 중 1억을 빼고 32억을 16개 시도가 나누어서 균분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쭉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재정력지수를 갖고 나누어서 하면 더 의미가 있겠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성과 이런 것들이 재정력 지수와 관계없이 골고루 간다는 개념하에서 이렇게 배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상임이사로서 회의 때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전례를 답습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개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 선발은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합니까, 교육법무과에서 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선발은 기본적으로 학교가 합니다. 저희가 소득 분위를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소득 분위는 학교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분위를 정할 수도 없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 소득 분위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 중에 타 장학금을 받은 것까지 다 합해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생 선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단을 통해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만 학교에서 선발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대상은 총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 5분위 중에 총 지급대상이 몇 명인데 국가장학금이라든가 교내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얼마라서 실제 주는 게 얼마인지, 금년에 몇 명에게 지급됐는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난 상반기 때 4,300명에게 나갔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학교별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총 대상이 몇 명인데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제외자가 몇 명이고 지급한 학생이 몇 명인지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부한 것은 4,439명, 교부액은 1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걸러집니다. 그런 것을 걸러내니까 총 18억 3,700만 원이 집행이 됐었고, 4,281명이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봉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원강수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오세봉위원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강원도립대학교에서 전면 무상 등록금을 실시하고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전면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내외, 물론 학과에 따라 조금 다른데 평균적으로…….

오세봉위원

전면적인 실시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들어오는 학생들을 제도적으로 무조건 100%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E등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 부분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이것도 기조실 소관이고, 어차피 강원도립대학교도 출자ㆍ출연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게 한 100억 되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출자ㆍ출연 대상은 아니고요, 총 100억 정도는 될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최문순 지사께서 도립대학교의 전면적인 무상 등록금 실시를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어요. 당초에는 어려운 농어촌 지역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립대학교는 전국 학교 평가에서 E등급을 받는 그러한 사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런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 없이 연차적으로 무조건 세워서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실시해 봤으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강원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과분석을 내놓을 수 있고 자료를 만들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교감되어 있고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실시했으니까 올해도 거기에 맞춰서 40억씩 출연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접근방식이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도민들께도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왔으니까 당연히 하는 것으로 해서는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줘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사실 국가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사항으로 국가장학금에 대한 사업이 시작됐고 벌써 1년에 몇 조씩 나가지 않습니까? 아까 원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제도는 한번 시행하게 되면 뒤로 돌리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부분이고, 사업의 성격상 분명히 그런 게 있지만 아까 말씀주신 진짜 효과성 이런 것들을 더 면밀히 보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같이 참고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출연사업들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하여 원안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은 지난 제25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효율적이고 원칙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부결한 안건으로서, 심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구 종축장 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내부적 검토와 관계기관의 합의를 거쳐 의회에 사전보고를 선행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어떠한 여건변화나 대안제시 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동일한 안건을 제출한 것은 우리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으나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만들고 또 의회와 협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더 정진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은 총 2건으로 교환 1건, 취득(변경) 1건입니다. 교환은 옛 원주여고를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예술 종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강원도 소유의 옛 종축장 부지와 교육청 소유의 옛 원주여고 부지 및 건물을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변경)은 2015년 10월 특수구조단 건물 취득 건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춘천 육군항공대 기지전력증강계획에 따라 군의 1항공구조구급대 청사 이전 요구와 2017년 도입 예정인 소방헬기 격납고 확보가 시급하여 당초 특수구조단 청사의 신축을 1항공구조구급대 청사 이전ㆍ신축으로 변경,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본건은 원주시 남원로 647번길 25에 위치한 옛 원주여고 부지와 건물을 활용한 종합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원도 소유의 옛 종축장 부지와 교육청 소유의 옛 원주여고 부지 및 건물을 교환하여 재산의 효용가치를 증대하려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옛 원주여고 부지와 건물로 원주시 명륜동 138번지 등 5필지 2만 9,660㎡와 교실 등 건물 16동 1만 1,290㎡로 추정가액은 173억 1,215만 원이며, 처분재산은 옛 종축장 부지로 원주시 반곡동 산 16-11번지 등 3필지 1만 6,500㎡로 추정가액은 1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하단, 특수구조단 건물 취득(변경) 건입니다. 현재 1항공구조구급대 청사는 1998년 춘천시 신북읍 육군항공대 내에 건축하여 특수구조단과 공동 사용 중에 있으며, 춘천 육군항공대 기지전력증강계획에 따라 1항공구조구급대 이전 요구와 2017년 상반기 도입 예정인 소방헬기 격납고 설치가 시급하여 당초 춘천시 동내면에 신축 예정이던 특수구조단 청사를 횡성군 우천면에 1항공구조구급대 청사 이전ㆍ신축으로 변경하여 조직 운영과 각종 재산대응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 등 2건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남기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홍남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1건과 당초 특수구조단 신축을 위해 승인받았던 건을 1항공구조구급대 청사 신축 건으로 변경,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각 안건별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소유의 옛 원주여고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문화센터를 조성코자 강원도 소유의 옛 종축장 부지와 교환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동 건은 지난 4월 제25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던 건으로 부결된 주요사유를 살펴보면 교환대상인 옛 원주여고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동의에 따른 심사 부적정 사유로 삭제된 바 있습니다. 종축장 부지는 드라마세트장 건립에 따른 논란을 시작으로 옛 원주여고 부지와의 교환까지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 측면이 아닌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단기적 관점에서 매각 또는 교환 등이 추진됨에 따라 종축장 전체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은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고려, 기존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 절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국ㆍ도비 매칭 비율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건은 교환대상 부지 일부가 아닌 종축장 부지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과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추진방식 등을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건에 대한 지난 제254회 임시회 검토보고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구조단 건물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특수구조단 건물 취득 건은 화생방ㆍ테러ㆍ설상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와 대형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26일 창설된 특수구조단의 독립 청사를 춘천시 동내면 일원에 신축코자 지난해 10월 제249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던 건이나 육군항공대 기지전력증강사업 계획에 따라 그동안 춘천 육군항공대 기지 내에 함께 사용하였던 1항공구조구급대 청사 이전을 요청해 왔고 2017년 상반기 도입 예정인 소방헬기 격납고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당초 승인받은 특수구조단 청사를 1항공구조구급대 청사 이전ㆍ신축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볼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특수구조단 건물 취득 건이 승인된 후 약 1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동 건은 다음 안건으로 심사하게 될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연계되는 것인데 수시분에 포함하여 동일 건으로 일괄 처리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사유지 매입, 실시설계 등 사업이 추진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기 예정부지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된 부지관리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홍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별로 순서를 정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는 첫째,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 둘째, 특수구조단 건물 취득 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실장님과 김학철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원주여고와 종축장 부지 교환이 원주시민들의 상당한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환하고 취득하고 처분하게 되면 재산의 차액이 어느 정도 되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4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 44억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재원대책…….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원주시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원주시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 지분만큼은 자기네가 확보하려고요.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원주시가 자기 명의로 등기 소유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44억을 어떻게, 세우는 것도 가능한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44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취득을 해야겠죠.
상훈

안상훈위원

아, 44억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득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일반 시ㆍ군에서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부지는 기본적으로 시장ㆍ군수가 다 확보를 해 놓고 건립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전국의 공통현상입니다. 그런데 부지 자체를 확보 안 해 놓고 교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모든 사업이 대체로 보면-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기초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건축과 관련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단 교육청하고 원주시하고 우리 도하고 엮여있는 사정이 좀 다른 사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물론 사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전국의 공통현상이 뭐냐 하면 구 시가지 내에 폐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도 그렇고. 만약에 이것을 한번 선례로 해 놓게 돼서 각 시ㆍ군에서 도에 이렇게 요구했을 경우에 계속 해 주시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원주시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또 우리 도의회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듣기로도 이 사업이 도지사 공약뿐만 아니라 원주시장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추진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변경된 사정, 왜 변경되었느냐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만 지금 매입하는 데 173억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의 리모델링비에 141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한 74억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원주시에 거의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아마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어쨌든 춘천여고의 사례도 있고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도에 지원을 요청한 것인데, 결국 건축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유지가 있고 또 원주교육지원청 이전계획을 갖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물려 교환을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재정 부담도 그렇고 삼자 간에 걸려있는 이해관계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겁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하여간 사유는 다 구구절절이 많은데요, 기본 원칙에 벗어나서 일을 하게 되면 여타 시ㆍ군의 요구사항을 거절할 수 없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원주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에 도가 춘천여고 건물과 부지를 사지 않았습니까? 사 가지고 지금 다시 춘천시로 넘어갔지만. 그런 사례 때문에 원주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의 정확한 내막을 따져보면 과거 2014년도에 춘천여고를 사게 된 것은 그때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종합 문화예술공간 확보차원에서 전국에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모할 당시 전국에 3개소~5개소인데 개소당 20억~40억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2014년도에 시발이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전국 20개의 지자체에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우리 도가 5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가 1차 선발이 되고 예비 1위가 됐는데 우리가 예비 1위가 된 사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토지소유권이 아직 미확보되어 있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도가 부랴부랴 교육청 재산을 분할해 가지고 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게 된 목적이라든가 취지 이런 것이 원주시 것하고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은 개념으로 자꾸만 생각하면 안 되므로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구 춘천여고 부지 사정은 못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명확해졌고요. 아마 원주여고도 그렇게 매입을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그때 우리 의회에서 매입 권고를 했던 부분도 사실 작용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작용했는지는 몰라도 그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부담이 400억씩이나 들어가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뭐하고, 또 도에서도 공약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의 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안을 냈던 것 같고, 교육청의 수요, 또 원주시의 입장, 우리 도의 입장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런 제안을 했고 저희도 그게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겁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종축장 부지 한 2만 8,000평 중에 5,000평 정도를 교육청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알토란 같은 땅을 제하고 나면 나머지 2만 3,000평의 땅 가치는 뚝 떨어지니까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정확하게는 2만 1,000평 됩니다. 2만 1,000평 중에 5,000평 하면 한 1만 6,000평, 제가 평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별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육청에서 5,000평을 갖고 간다고 해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관공서를 짓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4층 이하의 주거를 짓는 사업자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효용가치 자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현실적으로 그런 지적을 해 주실 수 있지만 이게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권은 사실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판단하건대 여기에 관공서 아니면 4층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옳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싶죠.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칙에도 맞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주여고가 9,000평에 연건평이 한 3,500평 되는데 이것을 전부 복합문화센터로 쓰겠다는 의미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국장님이 추가적인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지만 현재의 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이니까 공연장, 문화예술체험공간, 게스트하우스, 아니면 조그마한 영화관, 문화단체 사무공간 등 다양하게 쓰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실제 집행단계에 가서 계획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 보니까 크긴 큽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게 보니까 전체를 다 복합문화센터로 한다면 나중에 원주시로 하여금 큰 재정적 부담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제가 보기에 대지의 전체면적이 한 9,000평이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복합단지 한 5,000평 쓰고 나머지 5,000평은 거기에 교육지원청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땅 사는 것도 리모델링비 140억, 차액 한 40억 부담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사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매입을 한다고 해도 과연 교육청에서 그것을 교육지원청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교육청 판단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전 신축을 신도시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00평이 되는 것을 전부 문화복합공간으로서 할 수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 토털(total)해서 1년 운영비를 맥시멈(maximum) 15억까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부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일단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저는 하여간 이것 전체를 복합문화센터로 하게 되면 원주시에 나중에 큰 재정적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차액 보전분 40억과 리모델링비 140억을 부담하겠다고 하면 교육청과 바로 협의해서 땅을 사 놓고 난 다음에 건립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명선 실장님, 또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모두발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 4월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적이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부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부결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잘 알고 계신데 그 부결 사유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효율성 차원에서 부합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본적으로 이게 교육위원회하고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교육위원회에서 원천적으로 조건을 달아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기행위원님들이 논의해도 실익이 없었던 겁니다.

임남규위원

저희들의 부결 사유가 종축장 부지는 앞으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당시에 제안했던 종축장 부지와 원주여고 맞교환은 강원도 재산관리에 효율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질의했을 때 실장님 답변으로 충분히 연구ㆍ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의회에 재상정하시겠다는 답변이 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제안서가 제출됐습니다만 혹시 변동이라든지 바뀐 사안들이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식 면에서 보면 똑같은 것을 올렸는데 그 사유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시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는 감정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교육지원청에 대한 이전 계획이 없다,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나중에는 현지에서 이것을 보완해서 다시 올리겠다 이런 약속을 또 시민들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첫째로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것이 지역의 현안이고 워낙 지역이 슬럼화되고 문화예술공간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이게 숙원사업인 상황에서 시민들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저희한테 이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시민의 대표인 우리 도의원님들도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것의 상정을 요청드렸던 바이고요. 의회도 그랬지만 저희도 시민대표들 1만 2,000여 명의 서명부도 전달받았고, 또 교육지원청의 이전계획이 2016년 6월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어쨌든 이 문제는 더 이상 덮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봐야 된다, 그게 좋은 결과로 나오든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로 나오든 그것을 그냥 미뤄놓고 시와 도, 교육청, 또 의회,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갈등 구조로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어렵지만 저희가 올렸고 위원님들께도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도 집행부가 과연 이 공유재산에 대해 우리 의회의 추인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실장님이 “어쨌든 이번 이런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새로운 방안을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토씨 하나 안 다르고 평수 하나 안 다르고 가격 하나 안 다릅니다. 똑같이 이렇게 저희 의회의 추인을 받고자 제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본 위원은 궁금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의회의 추인을 받고자 하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5개월의 시간이 있는 동안 원주시와 협의를 해서 새로운 방안을, 당시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했습니다. 원주시도 우리 강원도다, 우리 도민이다, 원주시에 피해가 안 가고 타 시ㆍ군과 형평성에 맞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에 대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사실 염두에 뒀던 것은 교환을 통해서 문화복합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여의치 않은 것을 생각해서 다른 대안, 그때는 사실 우리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고 또 시와도 협의된 바이지만 그게 좋은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지 사실 그쪽에 행복주택 건설 이런 것도 고민했었던 부분입니다. LH분들하고도 만나서 내부적인 협의를 했는데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진행하다가 결국, 시에서 계획이 없다, 못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게 제대로 잘 됐으면 의회에 다른 차원의 보고를 드릴 수 있겠다 해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솔직히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임남규위원

당시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원주시에 피해를 안 주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타 시ㆍ군과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원주시에서 부지를 사고 건축비나 사업비에 국비나 도비를 좀 더 배정을 하면 원주시의 재정상 불이익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건의도 했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강원도 전체 시ㆍ군마다 우리 강원도 공유재산을 요구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대안제시까지 했었는데 그런 대안제시도 원주시에 전달된 바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원주시에서 대면할 수도 없고 또 계획을 짤 수도 없고, 우리 강원도 집행부의 의지 부분도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저희가 교환을 해 주면 원주시는 그것을 갖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도로가 한 74억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또 운영비하고 이렇게 하면 원주시가 나머지 부분은 다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사실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원주시의 숙원사업을 저희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재정 여건상 우리가 얼마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또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교육청은 현실적으로 낡은 교육지원청을 옮겨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우리는 공유재산의 활용가치 측면에서 이게 더 필요하다고 보고, 원주시는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재정문제의 부담도 덜어야 되고 이렇게 삼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았기 때문에 저는 최선의, 우리가 원칙만 갖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가야 되는 것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형평성 문제라고 하지만-무상 대부 이런 것은 도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안 거치기 때문에 그렇지만-사실은 수많은 우리 도유지를 시ㆍ군에서 무상으로 다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김학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 종합문화센터조성사업이 강원도 사업입니까, 원주시 사업입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대부분의 문화체육시설 사업은 나중에 건립이 됐을 때 운영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도 사업이 있고 시ㆍ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 보면 이것은 도가 지원하는 원주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죠? 지금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할 때 건축비나 기타 SOC는 국비나 도비 매칭을 해 줘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간 부지를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지난번 문화국장 할 때도 그랬고 다시 와서도 우리 도내에-제가 전국적인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그런 사례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강릉시에서 하는 올림픽파크와 관련된 빙상경기장 주체는 거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땅은 시 것이고 건물은 도 것이고 그런 사례가 최근에 한 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심의했다가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간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명선 실장님, 저희가 첫 번째로 이 사례를 만들어 놔서 후일 나머지 17개 시ㆍ군에서 우리 도 재산을 이렇게 무상으로 달라, 부지 제공을 해 달라 이랬을 때, 그 선례를 만들어 놨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같은 공공기관끼리 공공의 목적이라면 사실 무상 대부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고, 지금 수많은 우리 도유지가 시ㆍ군에서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일일이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원주시에서도 이 사업에 의지를 갖고 하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은 차이가 있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합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원주시, 우리 도의 삼자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교환을 해 주고 나머지 리모델링비나 운영비…….

임남규위원

아니, 실장님, 본 위원은 원주시에 종합문화센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 면에서 지금 도 집행부에서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도에서 지원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이렇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후일 강원도에 엄청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선례, 사례를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부지만 원주시에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 건축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원주시에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어라, 그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렸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주여고 부지가 한 9,000평 되는데 잔여 평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원주교육지원청을 충분히 신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리모델링비를 강원도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도나 원주시에서는 종축장 부지하고 원주여고를 맞교환하는 대안밖에 지금 가져오질 않아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대안제시도 하고 방법론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도 집행부에서는 아무 대안도 없이, 새로운 방안도 없이 그냥 지난 제254회 때 올린 공유재산계획안 그대로 올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대안도 있을 텐데 전혀 연구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하고, 알토란 같은 원주 종축장 부지가 일부분 일부분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가치가 떨어질 텐데, 아니면 종축장 부지 전체 일괄로 원주시가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 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 강원도 재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가치를 높여놓자는 차원인 겁니다. 원주시에 종합문화센터를 하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원주시가 매입하고 도에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방안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 종축장 부지에 대한 원주시 입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키는 원주시가 갖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현재 거기에 소방서가 들어오고, 또 동물위생시험소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도 것이. 그리고 교육지원청까지 들어가면 거기를 하나의 행정타운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해서 교육지원청이 들어오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형평성을 말씀하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안에 따라서, 만약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건축비를 온전하게 해당 지자체가 한다면 그것도 굳이 무조건 안 된다고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했고 시의 재정 부담도 덜고 교육청의 수요, 우리 도의 입장 이런 것도 다 고려돼서 이게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임남규위원

도 집행부에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다,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그 방법보다는 다른 여타 방법들이 많이 있는, 제안을 했던 부분의 일부 정도를 검토하고 수정안이 나오든지 방법론이 바뀌어졌으면 이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도 집행부에서 그 방법이 가장 좋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의회에서는 그 방법은 가장 효율적이지 않다, 나중에 먼 훗날 타 17개 시ㆍ군에서 우리 강원도 공유재산을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달라 이럴 때 그때그때마다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빌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인 것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다음은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런 건으로 또 이렇게 지루한 답변과 질의를 하게 돼서 참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지난번에 한 번에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사정이 그렇지 않은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시민들의 요구나 시의 요구를 도에서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몇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답변에 대해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실장님이 강원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처음 우려를 합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는 엄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다른 데서는 무상으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 공유재산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원칙과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지, 공유재산에 대해 고무줄 늘리듯이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또 이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형평성의 문제,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다 거치고,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부분에 혹시 뉘앙스가 그렇게 들렸다면 제가 …….

오세봉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나중에 속기록 확인해 보시고.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무상으로도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지사님 공약을 다 지켰습니까? 공약 파기한 것도 많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는 것 때문에 강원도 공유재산에 이렇게 고무줄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심히 유감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장님께서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접근방식이 본 위원하고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그제 긴급 의원 간담회를 통해 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유감표명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셨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이게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답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의회하고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단지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제가 조금 표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사님이 이 사항이 안 되는지 알면서도 또 올린 것은 정치적으로 접근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올렸어. 의회에서 부결돼. 그럼 그 핑계를 누구에게 대느냐, 의회에 핑계대는 거예요. “나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 주려고 의회에 상정시켰는데 의회에서는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부결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약사항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접근되어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4월에 심의해서 부결된 사항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아무 변동사항도 없이 이렇게 쉽게 그냥 다시 올려서 심의를 해 달라? 또-유감표명을 했지만-거기에 의회하고 사전에 공감을 했냐? 공감한 적도 없고. 그럼 뭡니까? 지사님은 그냥 원주시민 서명 받아 갖고, “지사님 공약사항을 지키세요.”라고 요구를 하니까 지금 지사님 입장에서는 지키는 거예요 . 왜? 일단 의회에 상정시켰으니까, 그다음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부결되고 가결되고는 그다음부터, 가결되면 공약사항을 제대로 지켜서 가는 것이고 만약에 부결돼도 나는 할 역할 다 했다 이렇게 해서 면피용으로 빠져나가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쁜 생각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왜 가만히 있는 원주시민들하고 의회가 지사님 공약사항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잃고 흔들려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논란을 갖습니까? 이 자체를 지금 한다는 게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자, 제일 처음에는 드라마세트장 한다 해서 종축장 부지를 건드렸어요. 그런데 안 됐어. 그 당시에 드라마세트장 아니면 안 되는 것같이 집행부에서 의회를 설득했지만 의원들은 현장을 가 보고 다른 대안도 제시했고, 치악산에 있는 무슨 놀이랜드를 활용해서 드라마세트장을 해라, 오히려 도심권에 있는 것보다는 외곽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권고해 갖고 부결시켰고, 또 원주여고 부지를 맞교환하는 것도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공유재산의 관리는 정말 엄격한 잣대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된다는 게 의회의 의견이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언급하고 실장님이 답변한 것을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그 당시 4월에 어떻게 했느냐, 제가 얘기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원주 종축장 부지에 대해 지난번에는 사실 집행부가 드라마세트장을 하려고 무상임대 또는 매각 심의를 요구했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집행부는 종축장 부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다른 방법을 연구ㆍ검토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했더니 실장님이 뭐라 답변 했냐, “어쨌든 이번에 이런 결과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저희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새로운 방안으로 정식으로 감정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든가 아니면 매각을 통해 가지고 도의 재산으로 편입시키는, 여기에 우리가 기채 발행도 있고 하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종축장 부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좋은 지적 감사하고 시간을 주시면 도 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게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4월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그동안에 저에게 답변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에게 답변한 내용들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들에 대해 정말 고민을 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조금 전에 1만 2,000명 서명 받아 가지고 제출했다고 했는데, 물론 원주시민들은 이 내용들을 아마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방안이 있는 거예요.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0%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죠? 우리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재정자립도도 평균치보다 어느 정도 상회하고 있고, 또 혁신도시ㆍ기업도시가 들어와 있고……. 그렇다면 아까 1종 주거지역인가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역으로 원주시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차라리 원주시가 이것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면 아마 고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혁신도시 건너편이고 해서. 차라리 토지를 매입해서, 원주여고 부지 매입도 하고 얼마든지 택지개발하듯이 그렇게 하면 원주시는, 손익계산을 해 봤는지 몰라도 제가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 그럼 원주시는 정말 택지개발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역으로 원주시에 제안하고 싶어요. 적정한 가격에 우리가 다른 데 판다는 게 아니라 원주시가 매입한다면 당연히 적정한 감정가격을 통해서, 분할을 하든가 해서 하면 원주시도 떳떳하고 우리 도도, 나중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생길지 모르지만 리스크가 만약에 안 생긴다면 더 좋겠죠. 리스크가 생기면 문화센터 짓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도도 열심히 앞장서서 국ㆍ도비 재원을 만들어 주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맞교환해서 하겠다, 또 안 되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운 원주시민들 서명 받으셔 가지고 도에 와서 제출하고, 아까운 시간 낭비하고, 다른 대안도 한번 제시해 주셔야지 그런 것 전혀 없이 다시 6개월 만에 올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임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정말 집행부의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실장님 앞에서 흥분을 했는데요. 흥분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지루하게 몇 번씩 하니까 이건 도대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시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아무 그거 없이 이런 식으로, 원주 종축장 부지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무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도가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도 정말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지사님이 그 정도 하셨으면 됐어요.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그 정도 액션 취했으면 된 것 같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여러 가지 의견은 감사하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사님 마음속은 모르지만 꼭 그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중간에 의회하고도, 일부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하면서 약속한 바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위에서도 그런, 나중에 다른 약속, 시민들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었고, 또 시에서도 그렇고 거기 구 도심, 노후화된 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도 있고, 거기가 우범지역화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이번에 맞교환이 성사가 안 되면 매입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 기관의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효율성 또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이게 그래도 좋은 대안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사실 우리 기행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한번 공론화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결론을 내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오세봉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의회하고 사전 교감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합니다, 무조건 딱 올려서 심의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아무 협의 없이 그냥 제출해 가지고 심의해 달라? 단지 지사 공약사항이라는 이유, 원주시민 1만 2,000명의 서명부가 전달됐다는 이유, 이건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고민을 해서, 정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방안을 찾아가는 게 원칙이지, 전반기에 원주 출신 의원님이신 구자열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이 계셨지만 그분들도 똑같아요. 원주시민들에게 나쁜 소리 듣고 어려움을 호소해 왔어요. 지금 여기 와 계신 원강수 위원님, 최성재 위원님, 다 동료 의원이에요. 저희들 인간적인 부분이나 동료 의원으로서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도 재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잣대와 원칙에 입각한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같이…….

장세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정말 고민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웅위원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학철 국장님도 이 자리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나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동의안의 핵심이 뭡니까? 원주시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포커스입니까, 아니면 구 원여고하고 종축장 부지 맞교환 문제가 포커스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수단으로서 교환문제가 나온 것이고요.

정재웅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주 문화복합센터? 복합문화센터인가요? 종합문화센터, 이게 사실은 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반기에 한번 다뤄졌었는데 추진경위를 보니까 원주시하고 교육청하고 도유지하고 원여고 부지를 맞교환하는 문제를 먼저 협의했어요, MOU를 체결하고. 이게 선뜻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강원도는 뭐 했느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강원도가 과연 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데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도 들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사안은 종합문화센터 건립이 주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원주시가 꼭 구 원주여고 부지에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다가 시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상태를 놓고 봤을 때는 선행적으로 교육청과 원주시가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어디에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려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또 그것을 중재하기 위한 강원도의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저 멀리에 있는 땅을 갖다가 맞교환해 가지고 굳이 왜 거기다가만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제3자적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 문제의식이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원주시가 교육청하고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서 구 건물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잘 협의가 안 됐을 때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것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해 준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선행적으로 있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생략되어 버리고 교육감과 원주시장이 맞교환 합의를 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절차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 왜 교육청이 생색을 내야 되는 일이에요? 교육청이 진짜 16차례나 공개입찰을 통해서 유찰되어 가지고 교육청 공유재산의 가치가 20%씩 하락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현실에서 그럼 교육청의 역할은, 그렇게 거기가 우범지화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전락하는 것을 교육청은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답변 잠깐 드릴까요?

정재웅위원

제가 얘기 좀 더 할게요. 그런 선상에서 원주시도 교육청에다가 독촉을 하고 채근을 해서 해결대책을 빨리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선행적인 자세였다, 여기 계신 원주시 의원님들도 그러한 역할을 선행적으로 해 주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그 부지를 원주시한테 넘겨줄 수 없다, 이건 교육청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무상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면 그다음에 종축장 부지와의 맞교환 문제 얘기가 차선책으로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구 종축장 부지는 완전 동네북이 되고 있어요.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정 목적이 소실된 강원도 행정자산의 공유재산 가치 극대화를 위한 강원도의 대책이 뭡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행정 목적이 소실되었고 그게 민간에서 활용되는 게 더 좋다라면 매각을 하거나 용도 폐기를 하고,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정재웅위원

그러니까요. 종축장 부지도 장기간 방치되어 오고 있잖아요. 정말 교육청이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종축장 부지하고 맞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본래의 목적인 원주 종합문화센터 건립에 접근하는 것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웅위원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 얘기가 설득력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충분히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위로 인해서 당초 시에서 매입계획이 있다가 춘천여고가 불거지면서 그것을 도로부터 무상 양여 내지 교환을 통해서 이게…….

정재웅위원

그것은 잘못된 이해로부터 나온 얘기들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강원문화재단의 도 단위 차원의 사업 목적으로다가 강원도의 필요에 의해서 매입한 것이지, 그 사례를 가지고 다른 시ㆍ군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논하는 것은 잘못된…….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제가 경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에는 매입계획을 갖고 추진해 오려고 하다가 왜 이렇게 교환으로 돌아섰고 우리 도한테 토지 매입에 대해서 얘기가 됐는가 그 부분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구 원주여고 부지도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섯 차례 유찰이 되면서도 사실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정재웅위원

다섯 차례가 아니고 열여섯 차례라고 하던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다섯 차례입니다.

정재웅위원

지난 속기록 보니까 열여섯 차례라고 나오던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잘못됐을 겁니다. 열여섯 차례까지 할 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사실 이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섯 번의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정재웅위원

그럼 교육청은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매각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 안 됐던 부분인데 교환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도 어차피 교환을 하면 교육지원청의 신규 토지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에…….

정재웅위원

그것도 하나의 교육청 공공재산인데 그렇게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을 거기 안에 입주시키고 원주 복합문화센터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모양새상. 그런데 왜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노력들을 안 하는가, 이것을 제가 대안 겸 해서 지적 삼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중간에 강원도의 역할이 부족해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쳐진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도의 핵심 간부입장에서도 제가 반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는 해결하고 싶어서, 이게 도의 책임 있는 간부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아까…….

정재웅위원

여기 도의회에 올라온 이상 이 사업은 부지 맞교환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버렸어요. 전도가 되어 버린 거예요. 출발은 원주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데에 맞춰져 있다가 방법론적으로다가 보니까 이 문제가 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가 되다 보니까 이 사안이 정치적인 시각과 이런 데로 비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교육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줬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원여고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만이 원주시민들이 요구하는 원주 종합문화센터 건립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어요, 조금 더 수월하게. 그 과정에 강원도도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선행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원주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부지 맞교환만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아까 현재 상황에서 저희의 판단이 최선이라고 했지만 최선이 안 될 때는 차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올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위원님들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정재웅위원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축장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가치 극대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별도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을 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아까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렸듯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못 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재웅위원

그러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원주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강원도가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 도움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 원주여고 부지 활용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가능할 것인가를 오직 종축장 부지와의 맞교환으로만 가능하다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교환사유에 적시한 대로 건물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도시환경이 저해되고 주택지역 공동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우범지대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강원도가 해결해야 됩니까? 원주시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거기의 도 교육청 부지가 그렇다고 했을 때 교육청이 나서고 도가 나서서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 입장을 먼저 밝혀줄 필요가 있어요. 교육청이 원주시에 무상 대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혀줘야 합니다. 굳이 왜 맞교환을 해야 된다는 발상만 이 자리에 내놓느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 시도 한번 하시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늘 논의의 결론을 갖고 그 이후에 어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정재웅위원

아니, 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원주 복합문화센터에 도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적으로다가 선행적으로 제3자 도민들이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기하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종축장 부지하고 맞교환 문제를 다뤄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세국위원장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재웅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

정재웅위원

마음에 안 드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뒷자리에 앉아계신 분들도 제 말씀이 설득력이 있으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렇지만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강원도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정책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소 껄끄러운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질의사항들이 사실 처음 접하는 내용들은 아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시간에도 그렇고, 이전에 이 안건이 삭제된 과정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고, 또 상정은 되지 못했지만 상정을 하기 위해서 기획행정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가지 설명도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시는 등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들이 사실 한두 번쯤은 다 거론되었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오프라인상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공론화하고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부분을 명확하게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주시와 도교육청, 그리고 강원도의 역할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주시와 강원도교육청에서 부지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고 그 중간에 강원도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강원도 소유의 부지를 가지고 원주시와 도교육청이 맞바꾸고자 하는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주인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분들이 협약을 하고 제3자의 땅을 바꾸자 말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원주시 종합문화센터를 추진함에 있어서 원주여고와 종축장 부지를 맞교환하려는 상황인데 우리 강원도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문화관광 파트에서도 그렇고 회계부서에서도 그렇고 사업부서에서 원주시와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외적으로 비쳐질 때는 강원도의 노력이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원주시에서는 나름대로 복합적인 문화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업의 방식에 있어서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분명하게 짚어줬어야 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ㆍ군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혹여 강원도 소유의 땅을 사용하게 될 경우가 생긴다면 강원도에 요청을 하죠?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시ㆍ군의 땅과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이런 경우를 짚어보더라도 이번 원주시의 종합문화센터 문제는 원주시가 교육청의 부지와 맞교환하든가 이렇게 진행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원주시에서 교육청의 부지를 직접 매입했어야죠. 그러고 나서 그에 수반되는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은 강원도나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시ㆍ군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왜곡하고 있는 많은 강원도민들과 원주시민들께 사업의 진행방식에 대해 바르게 인식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태까지의 관행이고 행정적인 처리 모습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서 맞교환 방식으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각 시ㆍ군의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랬을 때 강원도에서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되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파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의 재정 상태와 원주시의 재정 상태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과연 우리 강원도가 원주시의 어려움을 끌어안을 만큼의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가, 또 강릉시를 예로 들면 과연 동계올림픽 시설을 우리 강원도가 끌어안을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가, 일선 시ㆍ군의 어려운 상황은 알지만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그러한 어려움까지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알펜시아의 부채 때문에 매일 나가는 이자가 1억 원 가까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한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영재위원

많이 줄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이런 상태에서 시ㆍ군이 어렵다고 그러한 재정적인 부담까지 껴안고 간다면 결국 강원도와 일선 시ㆍ군 모두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강원도와 시ㆍ군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모두가 어려워집니다. 또 사업의 적정성을 정확히 검토해서 사업의 규모를 적절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컨트롤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선 시ㆍ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다 승인해 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투융자심사를 거치겠지만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강원도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죠. 또 원주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것도 아니죠. 이러한 책임의 한계를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방식 면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도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원주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지의 맞교환을 통해 도에서 같이 기여를 해 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책임지고 하겠다는 협의도 거치면서, 원주시의 재정 규모가 크긴 하지만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로 인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수요도 많이 늘어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이런 방안을 찾아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거든요. 저희도 종축장 부지와 원주여고 문제를 다 아울러서 삼자 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다 보니까 이런 대안이 좋겠다고 수용을 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간 도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요, 사업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신영재위원

이후에라도 반드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문제는 강원도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반곡동 일원의 전경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원주시와 강원도의 미래에 있어서 이 지역만큼 중요한 곳이 없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고, 또 도지사께서도 중요성을 깨닫고 “앞으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종축장 부지가 무슨 죄가 있는지 그때마다 종축장 부지가 거론된다는 것은 강원도에서 책임 있게 일을 추진하지 않는 것 같다,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의 대안으로 다시는 종축장 부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종축장 부지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반곡동 일대가 진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는데 토지의 활용가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치와 현실적인 갭 사이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이 논의되면서 혼란을 가중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끝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종축장 문제를 고민할 때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사업부서가 됐든 아니면 외부에서 좋은 제안을 갖고 오든 그것을 갖고 다시 시와 협의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사업의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주시,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방법 말고는 안 된다, 이 길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지 마시고 우리 강원도에서 정말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셔서 원주시와 강원도교육청, 그리고 강원도가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 감사하고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

원강수위원

원강수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일리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일리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 사업 방식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막상 사업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형식 논리에 얽매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도민들의 이익에, 시민들의 이익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 그다음에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이렇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를 맞교환하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와 도교육청 두 기관 모두 가지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 기관은 이것을 매각하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또 한쪽 기관은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를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고 특별히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렇다면 이 부지를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그 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시민들의 이익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의회의 책무라고 봅니다. 제가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유지의 넓이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제곱미터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평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도유지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전체요?
강수

원강수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전체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행정재산은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2015년 말 현재 금액으로 보면 한 10조 정도 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공유재산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데 가치에 걸맞게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올라온 종축장 부지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도의회에서 결단을 내릴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지금 형평성, 그다음에 전례를 말씀하시는데 전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원주에 치악산드림랜드가 있어요. 강원도가 6만 2,000평이나 되는 땅을 무려 19년 29일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임대를 줬습니다. 소초면의 치악산드림랜드 땅을 민간업자에게 19년 29일 동안 무상임대를 줬어요. 민간업자에게도 공유지를 무상임대해 주는데 강원도는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왜 무상임대를 못 줍니까? 저는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봐요. 맞교환만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맞교환의 선례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선례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저희는 앞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종축장 부지나 원주여고 부지나 전부 원주시에 있는 것이고 활용을 한다면 다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전라도나 경상도민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민을 위해서 쓰일 땅인데 왜 전례가 없다고 못 해 줍니까? 법에 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의회에서 할 수 없지만 그런 규정이 전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의회만 결정을 내려주면 돼요. 의회만 결정을 내려주면 전례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만약 이번에 원주 건이 성사되면 원주시민 34만 명, 강원도민의 5분의 1이 행복하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주시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춘천이나 강릉지역의 도유지에 그런 비슷한 사안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도유지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얼마든지 해당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옆에 지역이 못하니까 이 지역도 못하고 전례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10조 원 가까이 되는 도유지를 아무 데도 활용할 수 없어요.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도유지를 계속 끼고 있을 것입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 봐야 활용계획도 세울 수 없고,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종축장 부지 같은 경우 강원도에서 오랫동안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쓰지도 않고 처박아 두고 있는 땅을, 만약 이번에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켜서 원주시민을 위해 종축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킨다면 강원도처럼 의회도 공유재산 관리에 태만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공유재산을 계속 끼고 있을 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면 이 기회에-방법상의 문제입니다.-해결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원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4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원주시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다른 자치단체들이 하는 방식으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건축 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할 수 없는 능력이라면, 또 강원도가 할 수 없는 능력이라면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선례도 만들어서 도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도민들을 위해서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의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재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의회가 결심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형식 논리에 치우쳐서,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하니까, 그리고 전례가 없으니까, 선례를 만들 수 있으니까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놀고 있는 그 많은 도유지를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 끼고 있어야 돼요. 이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자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릴 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행정재산은 가치가 1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물도 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대외적인 활용도는 없는 것이죠. 10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것이고요, 일반재산은 한 1,62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가치를 더 높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종축장 부지도 그렇고 위치는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에 묶여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사업부서에서 왜 관심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4층 이하의 주거밖에 못하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일반인한테 매각해서 처분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고 원주시에서 행정타운으로 하겠다는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가치의 활용 차원에서 교환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이게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하여튼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비슷한 안건, 예를 들면 춘천이나 강릉이나 태백이나 홍천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의회가 심사하고 평가해서 여건이 된다면 맞교환이나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다 끼고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누구도 이익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선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첫 단추를 꿰어야 합니다. 이 기회에 공유재산의 가치에 걸맞게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놀고 있는 땅을 언제까지 다 끼고 있을 것입니까? 앞으로 들어오는 공유재산을 무조건 다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면밀히 심사해서 될 수 있는 것은 허용해 주고 안 된다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이 도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원주여고 부지 근처에 있는 명륜동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빨리, 그다음에 많은 재원을 들이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맞교환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분명히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여태까지의 상황, 물론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타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따지고 보면 공유재산의 맞교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기 임대해 준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치악산드림랜드, 강원도가 6만 2,000평의 땅을 19년 29일 동안 무상임대해 줬어요. 그리고 19년 전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게 우리 의회입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 원주시민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의회가, 34만의 원주시민이 행복해 질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성사되면 원주시민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영서 남부권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의회에서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면밀히 심사해서 승인해 줄 것은 승인해 주고 부결시킬 것은 부결하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에 대해 부담을 안 가지고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재위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직원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린 이유는 원주여고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지사님께 잘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려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안 제시부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원주여고 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무엇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원주여고 부지는 제 지역구에 속해 있고 또 가장 큰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 표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2014년도 당시 원주시장님과 도지사님의 공동 공약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는 지사님께서 별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상당히 좋지 않은 대답을 해 주신 기억이 나지만 어쨌든 그것은 과거의 문제이고 지금은 이것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주여고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3년째 방치되고 있어서 도심 발전에 저해가 되고, 또 공동화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청소년 탈선 문제라든지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고, 교육청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쓰레기 등이 굉장히 많이 방치되고 있어서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답답한 것은 인구 34만, 앞으로 중부 내륙의 중심 도시로 발전해서 인구 50만, 70만의 도시로 가고 있는 원주지역에 종합문화센터가 없어서 문화를 즐기고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또 혁신도시로 인해 13개 공공기관이 원주에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이주를 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문화센터는 원주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0일에 원주지역의 대표분들께서 1만 2,554명의 서명을 받아서 종합문화센터와 원주여고 활성화 문제에 대한 간곡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건의문까지 만들어서 도의회와 도교육청, 도청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알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드렸듯이 긍정적인 결과, 원주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답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나 도정질문을 통해서나 지사님의 의지, 또 지사님과 원주시장님의 공동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 8월 15일에 원주시장님과 도지사님과 직원분들이 도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그 자리에 계셨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렇다면 그때 도의 입장이라든지 시의 입장을 양쪽에서 충분히 피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이 여기에 계시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고를 받았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원주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도에서 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를 맞교환해 주면 추가적인 재정 지원 부담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 4월 도의회 교육위 부결사유는 교육지원청 이전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의 미수립 및 감정가 문제였으나 해소된 상태다.” 이것은 아마 6월 15일에 교육청에서 이전 계획을 만든 것을…….

최성재위원

감정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교육청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해소가 됐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9월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최성재위원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아쉬운 것은 공동 공약을 발표하신 이후 지사님과 시장님이 만나서 순수 원주여고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만 대화를 한 게 그때가 처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안건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상하셨어요. 지사님께서 지난 5월 원주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때나 저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 9월까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경 없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기분이 상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이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이런저런 질타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좋은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떠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공유재산의 교환에 대한 법적 근거도 있어요. 실장님이야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들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라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교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보면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과의 교환 시에 서로 유사한 재산이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그다음에 원주시의 시유지를 도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주시뿐만 아니라 18개 시ㆍ군에 다 있습니다.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소방서 자리입니다. 소방서가 왜 있습니까?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적재적소에, 가장 근접한 거리에 두는 게 소방서입니다. 소방서 땅이 누구 땅이냐? 대부분이 시ㆍ군 지자체 땅입니다. 그것을 도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의 땅을 도에서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 공유재산인 종축장 부지든 교육청의 땅인 원주여고 부지든 지역주민을 위해 교환해서 최고의 활용 방안으로 쓴다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실장님께서 소방서 부지에 대해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상정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여기 계신 타 지역의 위원님들께서 내 지역의 부지를 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오늘 원주여고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고, 방금 원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매번 하던 대로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좋은 선례를 만들어서 공유재산의 최대한의 가치가 나오게끔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34만 원주시민의 바람, 또 원주여고 부지 근처에 계시는 명륜1동 모든 주민들의 간곡한 숙원이고 바람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실장님을 비롯한 강원도 집행부에 계신 분들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게 타 지역이 아닌 내 지역주민이라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문제를 진행해 옴에 있어서 도에 대한 서운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결과를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시 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는데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수구조단 건물 취득(변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특수구조단 건물 취득(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사유가 기존 육군항공대 기지 내의 시설물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전하게 된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력 강화 차원에서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소방헬기 사고가 발생해서 다시 구매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 헬기가 내년도 상반기에 도입된다는 얘기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상반기에 도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납고가 필요하고, 또 헬기가 뜨고 착륙할 수 있는 마땅한 지역을 찾지 못했는데 수십 군데를 조사하다가 이 횡성군 지역을 확보한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승인해 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난 2015년도 10월에 승인해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1년이 됐는데 해를 넘기고도 아직 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처음에는 특수구조단을 이전할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춘천시 동내면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1항공구조구급대를 이전해 달라고 요청해 왔고, 또 소방헬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특수구조단 청사 대신에 우선적으로 1항공구조구급대 이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아니, 춘천시 동내면이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아닙니다. 지금은 동내면이 아니라 신북읍 율문리에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신북읍에 있는데 동내면으로 특수구조단을 이전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신영재위원

동내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위가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까지 세워서 진행을 하다가, 제가 아까 취득(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1항공구조구급대 자체를 옮기라는 군부대의 요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헬기가 들어오고 격납고도 필요하다 보니까 새로운 부지를 찾는 게 급하게 된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종합적인 시설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특수구조단 청사보다는 더 시급한 1항공구조구급대의 청사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변경)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이 시설이 되면 1항공구조구급대 청사가 신축되는 것입니까? 격납고도 함께 되는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격납고가 같이 들어가 있는 1항공구조구급대의 청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헬기를 운영하니까 1항공구조구급대 내에 당연히 격납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구조단의 청사는 후년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순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20억은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됩니다.

신영재위원

토지 매입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토지 매입비는 내년도 계획으로,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헬기가 도입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 1년여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사업비가 다소 쓰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금년에 8억을 세웠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실시설계비라든가 기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집행된 사업비는 없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현재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겠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당초 특수구조단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이 됐었고 취득한 시점이 상당히 지나서 사업이 좀 진척됐을 것으로 보는데 그간 투자된 비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장세국위원장

그간 설계비용이라든지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진척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중간에 군부대 요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해당 소방부서에서 진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지금 특수구조단 청사 신축이 급한 게 아니라 내년에 헬기가 들어오니까 헬기 격납고가 더 시급하다 해서 변경하는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헬기도 들어오고요, 군부대에서 1항공구조구급대 자체를 나가라고 하니까 우선 그게 급하게 된 것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새로 도입하는 헬기를 당장 갖다 놓을 데가 없고 군부대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헬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마흔일곱 군데에 부지 선정 작업을 했었는데 횡성군의 후보지가 가장 적임지로 발견된 것입니다.

장세국위원장

그러면 특수구조단 청사도 헬기 격납고와 같이 신축하게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우선적으로 이번에 세운 8억 원과 내년에 12억을 더 세워서 20억을 가지고 내년에 1항공구조구급대를 완공하고요, 후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특수구조단 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수구조단 건물 취득(변경)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에서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안은 취득 3건입니다. 취득 사유는 청사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춘천 소양안전센터를 이전ㆍ신축하고, 1항공구조구급대와 사무실을 공동 사용 중인 특수구조단의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며, 우리 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도 소유의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상단, 춘천 소양안전센터 청사 취득 건입니다. 현 소양안전센터 건물은 1953년 건축되어 63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지난 5월 3일 실시한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안전성과 주요 부재의 결함으로 긴급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소양동주민센터 전면에 위치하여 도심 경관을 해치고 있어 이전을 계획하였으나 적정한 이전 부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춘천시와 협의 중앙초등학교 후면 시유지로 청사를 이전ㆍ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쪽 하단, 특수구조단 청사 신축 부지 취득 건입니다. 현재 특수구조단은 2013년 창단 후 독립 청사 없이 춘천시 신북읍 육군항공대 내 1항공구조구급대의 청사를 공동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근무인원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고, 춘천 육군항공대 기지 전력증강사업계획에 따라 군의 1항공구조구급대 청사 이전 요구와 특수구조단 창단 후 긴급기동팀 신설 등 조직 확대에 따라 청사 신축을 위해 횡성군 우천면 일원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3쪽 상단, 횡성 현천리 태양광발전시설 취득 건입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 유발 효과가 큰 태양광ㆍ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2016년 3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중 하나로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 부지인 횡성군 현천리 일원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3만 8,497㎡ 부지에 1.4㎿급 시설로 연간 1,830㎿의 발전양과 3억 5,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춘천 소양안전센터 청사 취득 건 등 3건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횡성군 현천리에 조성하려고 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를 위해서 도 직접사업으로 여러 군데에 풍력단지사업을 하고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영월인가에 풍력단지가 있고 대관령에도 있고, 지금 운영하는 풍력단지가 몇 곳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나의 섹터로 보면 대관령 일대와 태백ㆍ영월 일대 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태양광발전은 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태양광발전사업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여기에도 소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있는데 대규모로 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성과분석을 많이 해 봤겠지만 투자 대비 연간 3억 5,000만 원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축산기술연구소단지 거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축산기술연구소 부지 내에 유휴 부지가 20여만 평 정도 있습니다. 그 부지 중 들어가는 초입 쪽 1만 평 정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이번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고 괜찮으면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사업부서에 더 자세한 답변을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앞으로 다른 기회가 있으면 더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동안 해 보지 않은,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거든요. 도에서 운영하는 몇 군데의 풍력단지를 보면 초기에 풍력기계를 잘못 선정해서 수입보다는 오히려 수리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는 그런 결과를 봤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제가 8대 때 경건위에 있으면서 여러 풍력단지에 실사를 다녀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도 나지 않고, 또 잦은 고장과 부품 조달 문제를 끊임없이 겪었어요. 1만 평 정도에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되거든요. 유념하셔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특수구조단을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가 횡성군 우천면이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비닐하우스 지장물에 대해서는 사진자료가 있는데 철골구조물은 어떤 것인지, 보상액이 꽤 큰데 어떤 건물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비닐하우스 뒤편에 있는 건물인데요, 퇴비처리장으로 썼던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퇴비처리장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퇴비처리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저희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성격의 건물은 아니겠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여기에 신축을 해야 되니까 철거하는 것으로…….

신영재위원

사진자료가 없어서 어떤 건물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때도 1년여 동안의 사업기간이 그냥 소요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구조단 이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 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풍력단지에서 전기를 생산ㆍ판매해서 세외수입이 발생되고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혹시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연 20억입니다.

신영재위원

연 20억 정도?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이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면 그 이상의 세외수입이 발생되겠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35억을 투자하는데 매년 3억 5,000만 원 정도 하면 수지분석상 한 10년이면 균형을 맞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15년간 추가로 더 운영을 하면 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강원도의 청정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강원도에서 사용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열악한 재정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해서 발생되는 수입원을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액은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에 편입되어서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여기에 수익 비교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어떤 특별회계의 성격으로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운영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특별하게 관리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앞으로 이런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든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고요. 해당 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언뜻 듣기는 했는데 유념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업 제안을 하실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업 대상지의 용도가 전(田)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주로 전답(田畓)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도 일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필요한 사업 부지가 3만 8,000㎡ 정도 되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3만 8,000㎡, 1만 평 이상 됩니다.

신영재위원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토지가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사전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닌지 오늘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고요, 횡성군에서 도에 올려서 해야 되는 것인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요청을 해야 되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관리지역이 1만 평 이상일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명확히 답변을 주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11일 오후 5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