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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남규 의원 발언

260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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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임남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에 대해서 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전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이를 통하여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지역 계획 수립 및 지역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업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도지사로 하여금 공공디자인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은 물론 재정 확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므로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