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기획조정실장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조 284억 3,8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716억 7,3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8,500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37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시령터널 이용 감면등록 차량의 꾸준한 증가를 반영하여 통행료 감면 예산을 예년보다 1,000만 원 증액한 4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예년과 같은 156억 원을,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규모 최근 5년간 평균 점유율 및 국세 세수 결함을 고려하여 900억이 증액된 8,000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금년보다 137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9,588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68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1,530억 원이 증액된 9,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통세 7,573억 원은 취득세 4,961억 원, 등록면허세 408억 원, 지방소비세 2,20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목적세 1,852억 원은 지역자원시설세 424억 원, 지방교육세 1,428억 원이며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 전망을 감안하여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88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6,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3,600만 원, 자금운영 여건을 고려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7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고협력비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세입 총액은 933억 8,23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0억 8,20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2억 3,500만 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0억 원, 무단점유 변상금 3,000만 원, 불용품 매각대 1,000만 원, 법인 및 보조금 카드 이용적립금, 폐지 매각대, 청사 임대시설 공공요금 등 그 외 수입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3,000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으로 877억 9,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243억 5,03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2억 9,7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9억 6,7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소도읍 65억 8,000만 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개발 121억 6,200만 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50억 8,500만 원, 특수 상황지역 개발 접경지역 지원 625억 3,5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4억 9,10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 시ㆍ군 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고,-50쪽입니다.-원어민교사 지원 시ㆍ군 부담금 12억 9,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3억 4,366만 원으로 강원도민회관의 임대 등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강원도민회관의 건물 임대료 수입 2억 5,999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임대 기관의 관리비, 전기료 등으로 8,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4,5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3,537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121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9억 3,9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695억 1,85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9억 62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48억 8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2,7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 예산으로 도정시책 홍보책자, 주요업무시행계획, 강원발전비전 전략 PT제작, 각종 현안 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500만 원과 도정시책 추진 관련 회의 참석 등 국내여비 4,000만 원, 도정 역점 시책 추진 관련 국제화여비 3,0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협의회 시도 분담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 예산입니다.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도정백서 제작,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정부합동평가 도-시ㆍ군 담당자 컨설팅, 합동평가시스템 운영 등 일반운영비 6,760만 원과-216쪽입니다.-성과관리 운영 관련 국내여비 5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의회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자치의정 정기구독료 300만 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여비 270만 원, 도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비한 상해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예산입니다. 사무혁신ㆍ정부3.0 과제 추진 및 확산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정부3.0 국민체험박람회, 사무혁신ㆍ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통계 생산 예산으로 사업체 조사, 통계 간행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217쪽입니다.-통계자료 수집 및 각종 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조사 예산으로 조사표 등 인쇄비 4,877만 원, 시ㆍ군에서 사회조사 추진 시 소요되는 인건비 등 도비 보조금으로 1억 7,737만 원, 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인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예산으로 도민 제안 시상금 500만 원과 공무원 제안 시상금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예산은 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으로 30억 4,500만 원,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예산 3억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2억 원,-218쪽입니다.-인구증가 우수 시ㆍ군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포상금 500만 원, 정책연구용역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 강화 예산으로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4,600만 원, 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자문단 운영 예산으로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회의장 임차료, 분과포럼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통계 관리 전문요원 운영 예산으로 인건비 3,245만 원,-219쪽입니다.-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9,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3,151억 2,12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4억 6,7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 부문 예산입니다. 기관 공통 재정 운영은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통경비로 9개 편성목에 17억 1,000만 원, 예산 절감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으로 1,500만 원, 재정 업무 전략적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구축한 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로 3,1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의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1,932억 7,6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0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내 24개 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9,000만 원을,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개발공사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강원랜드 주식매입 200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와 운영심의위원회 소요 예산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200만 원을 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다음은 재정리스크의 효율적 관리 예산으로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예산으로 외부 전문가 수수료 및 소송 수임료 3억 1,500만 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 및 감면 손실 보상으로 13억 7,000만 원 등 총 1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내인 일반예비비에 427억 4,522만 원,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6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5,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03년, 2006년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04억 4,950만 원과 2003년 수해 복구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액으로 2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과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액으로 155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71억 4,88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 2,0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제고 사업비로 계상된 1억 6,725만 원은 세무 업무 관련 우수 시ㆍ군 시상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160만 원, 국내여비 2,7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억 415만 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비 2,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 세입 징수포상금제 운영 사업비에 1억 원,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사업비에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지원 예산 167억 9,400만 원은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징수 처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세무조사 추진 여비 3,060만 원은 지방세 징수와 관련한 세무조사 등 시ㆍ군의 세정 업무지도를 위한 것입니다. 225쪽입니다.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책자 제작을 위하여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 체납 징수 지도를 위한 여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의 행정운영경비 3,407만 원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039억 1,42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5억 9,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회계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 예산 9억 5,880만 원은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비와 본청 직원 전체에 대한 직무수행경비이며 계약 업무의 위원회 및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 예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0억 8,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관사 임차 및 관리비로 1억 640만 원, 공유재산심의회 수당 650만 원, 도유재산 실태조사 측량 수수료 3,850만 원,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회비 8억 3,401만 원,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업무지도 여비 1,6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보조로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30억 1,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 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4억 3,100만 원, 청사 소수선 재료구입비 2,000만 원,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5억 5,000만 원, 청사 노후 전기시설 보수 등 시설비로 2억 500만 원입니다. 공용차량 유지ㆍ관리 및 노후 공용차량 교체로 4억 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도 청사 및 다목적 주차 공간 확충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은 983억 2,775만 원으로 청사 관리 운영 무기계약직 보수 7,550만 원과-229쪽입니다.-도 본청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 980억 7,191만 원을,-233쪽입니다.-직무수행경비 32억 1,438만 원을,-234쪽입니다.-국비 100%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 인건비 1억 8,033만 원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포함한 부서운영경비 4억 9,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356억 9,8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9억 3,3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기반 구축 예산 147억 1,538만 원은 지역희망박람회 참가비 1억 원 등 지역발전 정책 추진에 1억 2,30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발전협의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등에 1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예산으로 30억 9,088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67억 3,300만 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5억 7,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다음은 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특수상황 지역개발 소도읍 육성에 37억 5,0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소도읍 육성 69억 1,900만 원, 도 경계 주변 환경 정비사업 3,000만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35억 6,100만 원, 신병교육대 환경 정비사업에 5억 원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4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지역 균형개발 예산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사업에 28억 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도로 지원 121억 6,200만 원, 성장 촉진지역 개발사업 10억 6,700만 원,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에 4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제고 예산입니다. 디엠제트발전협의회 운영과 디엠제트 평화포럼 등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창출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디엠제트 명소화 활동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970만 원,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예산으로 평화누리길 홍보 및 활성화, 평화순례, DMZ 자전거 퍼레이드 개최, 평화마을 조성, DMZ 평화생태정착마을 조성 등에 21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 예산입니다.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예산으로 2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 26억 원, 철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 5억 5,000만 원,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 마을 조성 3억 9,000만 원,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특수상황 지역개발 접경지역 지원 사업비로 625억 3,500만 원,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에 46억 6,100만 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조성에 39억 8,000만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에 4억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 예산입니다. 읍ㆍ면 소재지를 경쟁력 있는 농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에 4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통일 일번지 강원도 실현 예산입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획단 운영 및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해 2,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디엠제트 평화상 시상 지원, DMZ 탐방, 심포지엄 개최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912억 1,2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4억 4,6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경쟁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협력사업 추진 관련 국내여비 89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세 1,428억 원, 도세 법정 전출금 272억 6,280만 원 등 총 1,700억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 전출금으로 원어민교사 지원 17억 1,707만 원, 도내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1억 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두드림아카데미 사회 적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5,000만 원, 문해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7,0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지원 8,000만 원, 강원청년지도자과정 운영비 8,000만 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예산 6억 6,200만 원, 장애인야학 강의 공간 확보 지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발굴 육성 예산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으로 4억 원,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을 위한 실비보상금 4,969만 원과-245쪽입니다.-로스쿨 장학생 지원금 1억 8,000만 원, 보험료 119만 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 예산으로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을 위한 공립대학운영비 109억 5,200만 원을,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비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 예산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17억 5,800만 원,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 예산입니다. 법률 교육 및 자치입법 실무편람 제작, 행정 청문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을 위하여 변호사 사건 수임료, 행정심판위원회ㆍ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억 4,500만 원,-246쪽입니다.-소송 수행 및 행정심판 관련 여비로 1,000만 원과 소송 증인 여비 보상, 소송 수행자 승소포상금 등으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3,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16억 1,4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2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 창구 역할 및 홍보 강화 예산입니다. 강원인 수첩 제작,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수행을 위해 1억 2,640만 원, 도내 오지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에 1,130만 원, 수도권 농ㆍ특산물 직거래 운영과 도시 소비자 농촌체험행사 등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에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청사 경영 관리 예산입니다. 강원도민회관 관리ㆍ운영을 위한 청사 운영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청사 관리 위탁운영, 노후시설 보강사업 등에 4억 6,835만 원, 직원 관사 월 임차료 및 관용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 등 서울본부 운영에 1억 7,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서울본부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에 7억 5,442만 원,-250쪽입니다.-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4,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354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2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은 34억 6,510만 원으로 부담금 수입의 3%를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3억 6,510만 원, 가칭 원주기업도시 초등학교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전출금으로 31억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19억 7,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기금은 두 건으로 지역개발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입니다. 1989년 최초 설치된 지역개발기금은 조례에 의해 2017년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여 상하수도, 지역개발, 지방공기업 사업 등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직결된 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7년에는 이자수입 등 4,883억 121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융자성 사업비 등 1,829억 4,607만 원을 지출하여 3,053억 5,514만 원을 조성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및 그 외 수입,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등을 포함하여 4,883억 121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융자금과 예치금을 포함하여 4,883억 12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쪽~18쪽까지의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998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 남북강원도 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2,186만 원입니다. 2017년에는 이자수입 등 1억 7,982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민간 경상보조사업 등 11억 6,500만 원을 지출하여 9억 8,517만 원이 감액된 43억 3,669만 원을 조성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을 포함하여 55억 169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비와 예치금을 포함하여 55억 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25쪽까지의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