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섭 의원 발언
심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7쪽, 8쪽입니다.
본청 예산을 보시면 2조 548억 2,96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예산은 4,927억 6,038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강원도 내에 15개 교육지원청이 있잖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는 19.2%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모든 것이 거의 본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지원청을 하나하나 구분한다고 하면 거의 1.5%가 채 안 되게 지원청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17년도 본예산을 보면 600억 정도가 이월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거의 본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예산을 갖고 15개 지원청에 사업비를 편성해 줬을 때는 이런 이월금이, 많은 예산에 폐단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월사업비라는 것은, 2016년 같은 경우는 300억이고 2017년에는 600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예산잔액이 편성돼 있는 것을 보면 우레탄 교체라든가 석면 교체라든가 천장 교체 사업 부분이 거의 2017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사전에 교육청에서 집행을 할 때는 예측을 못 합니까? 사업기간이 중ㆍ장기적인 사업 예산도 아니고 거의 1년 단기간이라든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도 거의 1년 이상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예비비가 300억, 400억,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이런 예비비의 예산 때문에 못 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는 받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본청에서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이런 이월금이 최소한 100억 이내에서 어느 정도 이월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거의 600억 정도라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너무 과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준공 날짜도 제대로 판단을 못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게, 사용해야 될 예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교원임용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17억 7,587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올해 예산은 18억 822만 원으로 3,234만 원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보면 강원도 초등교사의 기피현상이 아닌가, 왜냐하면 오히려 교원임용관리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예산 자료를 보니 거의 3년 동안 정원이 미달된단 말이에요. 정원이 미달되다 보니 오히려, 초등교사의 기피현상이라든가 강원도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3년 동안 전문직 임용시험이라든가 초등 임용시험, 중등 임용시험 이런 부분에 초등교사의 기피현상 때문에 정원미달이 발생한,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요?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99쪽을 참고해 주시고,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의 보조강사 운영 실적을 보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199명이잖아요.
그에 따른 2017년도 예산을 보면 90억 1,312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은 199명에 97억, 7억 1,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아마 그 사유라는 것은 인건비를 차등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것인지, 아니면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교사 자체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요즘에 모든 급여가 인상되는 상황 속에서 인원은 199명 그대로 돼 있는데 오히려 2016년도보다 7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