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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시성 의원 발언

26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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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저는 당초예산을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교육재단 관계 업무를 교육국장님께서 하시죠? 사업설명자료 202페이지, 강원교육희망재단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설립 취지가 뭡니까? 어차피 28억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수반되어 왔으니까 이것이 나중에 재단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28억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재단 출연금으로 가는 것이.

저는 이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면 그 지출하는 상대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재단이 설립 안 됐을 경우에 이 돈은 어떻게 지출되는 거예요?

조례하고 이것하고 연관성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재단은 설립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과정에 있는 것이지 설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일단은 맞죠?

설립하는 과정이고 아직까지 재단이 설립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정관을 11월까지 만들게 되어 있어요, 정관 작성 및 운영 세칙. 왜 안 되어 있어요, 계획상에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혹시 작금의 사태, K재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춰지는 건 아니에요? 또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 때 재산규모라든가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재산규모는 총 몇 억으로 하고 있어요? 304억인데 304억 중에 기본재산이 있고 보통재산이 있어요, 재단 설립할 때 보면. 304억 중에서 기본재산이 얼마예요?

이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전혀 모르고 계세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익재단을 만들 때는 반드시 기본재산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 보통재산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출연할 때의 이 기본재산은 해지나 해약을 못 합니다. 기본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국고에 환수가 돼요. 그래서 보통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 때는 기본재산을 적게 하고 보통재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보통재산을 갖다가 그냥 지출로 써 먹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자료가 있으면 국장님께 좀 가져다주세요. 재단 만드는 직원들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총 304억 재산 중에서 기본재산이 얼마인지 그것만 답변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없어요, 전혀? 아는 분 없어요? 304억이나 되는 재단을 만든다는 교육청이 기본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보통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릅니까?

그런 주먹구구식이 어디 있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재단을 만들겠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니, 304억은 재단에 총 들어오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봐요, 그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바에는 재단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럼 200억이 기본재산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4억은 교육청에서, 재단에서 결정하면 마음대로 세출이 가능한 예산이에요. 200억은 교육청에서 지출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이건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그럼 200억을 기본재산으로 만드는 것, 요새 우리 도 같은 경우 기금을 많이 폐지합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없기 때문에요. 기본재산으로 들어가는 200억은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어요.

왜냐? 이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재단을 왜 만드느냐고요. 그다음에 104억을 운영비로 쓰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총 304억의 재단을 만드는데 200억을 기본재산으로 넣고 나머지 104억을 보통재산으로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보통 재단법인 만들 때 기본재산으로 넣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이렇게 만든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자리보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아주 나쁘게 생각합니다. 아니, 봐요. 교육국장님이 우리 강원도 교육 쪽에서는 상당히 오래 근무하셨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해야지, 공익법인 만드는 데 기본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보통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내용도 전혀 모르고 무슨 재단을 만들어요?

교육감님이 지시하시니까 그냥 만드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지금 전국적으로 금번 사태에 재단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안 갖고 어떻게 재단을 만듭니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28억을, 보니까 강원도에서 총 출연금 304억 중에서 지자체나 지역기업들 70억을 모금하고, 저는 이것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인들이나 출향인사에 86억을 모금하고, 그다음에 전ㆍ현직 교사, 교원 동문회, 학부모, 지역주민 34억 모금하고, 그다음에 도가 64억이네요. 64억을 강원도교육청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어 왔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기업들이 재단 모금하는 데 돈을 내겠어요?

지금 약정이나 이런 것을 받아놓은 데가 있습니까, 기업들이나 지방자치단체? 글쎄요, 좋은 뜻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도 지금 여러 가지 이자수입 문제 때문에 기금 이런 것들을 폐지하는데 굳이 200억을 모금해서 재단 기본재산으로 넣어놓고, 이자도 없는 200억을 사장시키느니 아예 이것을 기부 받아서 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이 낫지 이렇게 재단 만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극 재검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는 재단에 28억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이 28억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재단 관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 있고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정관, 이사회 회의록, 기본재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에서 정관을 허가해 주면 그 정관을 가지고 각급 법원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법원 등기부등본에는 그 재단의 사업목적과 기본재산 금액을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표시하게 되어 있느냐면 법으로 기본재산은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4억 원 중 200억 원이 기본재산입니다. 200억 원은 등기부등본에 기본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복사해 드린 재원조달방안을 보고 계시죠? 2021년 이후로는 계획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후로는 다시 기부를 받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거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 금액이 다 모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0억 원 중 104억 원을 사업 및 운영비로-사업이라는 것은 목적사업입니다.-25억 원씩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기부받은 수입을 기본재산이 아닌 수입으로 잡아놓고 이것을 갖다가 세출을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공익법인은 법률에 의해 수입액 중-제가 알기로는 50%로 알고 있는데-50%~70% 이상을 무조건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행 안 할 경우에는 재단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벌칙 조항이 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2021년까지 다 됐다 이거죠, 그러면 기본재산이 200억 원입니다. 현재 이율을 따지면 2.5%로 잡아도 1년에 5억 원입니다.

다행히 공익법인은 세금이 감면되어서 세금은 원천징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수입이 5억 원이죠? 국장님께서 계속 기부를 받는다고 했는데, 글쎄요. 1년에 누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부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부가 뚝 떨어지면 재단수입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자 수익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기존에 농어촌학교와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20억 원에서 25억 원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다가 갑자기 2022년부터는 재단 수입이 없으니까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책이 뭡니까?

국장님께서 본 위원을 설득하면 저는 예산 삭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것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할게요. 재단의 재원확보 대책만 답변하세요. 국장님, 정착된다고 했죠?

그러면 200억 원을 왜 재단에 놔둡니까? 200억 원, 아깝잖아요. 그 200억 원을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데, 이자 1년에 4억 원~5억 원 받으려고 묶어놔요?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소액기부를 얼마나 해서 200억 원을 모금할지 모르겠고 그것으로는 본 위원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2.5%의 이자가 5억 원이라면, 그리고 재단의 추진단장이 무보수라고 계획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무보수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업무추진비 나갑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1명이 있어요, 이분 인건비 줘야죠? 200억 원 규모의 공익재단 정도의 추진위원이면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능력 있는 분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인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1명 파견, 공무직 2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 4명까지 합치면 저는 1억 원이 훨씬 넘어간다고 봅니다, 거의 2억 원 가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년에 수입이 4억 원인데 인건비 2억 원 나가버리고 2억 원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효율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지금 국장님은 소액 기부자를 모아서 1년에 20억 원씩 목적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2021년 이후에 1년에 20억 원~30억 원씩 기부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예를 들어서 기본재산을 200억 원으로 안 만들고 재단을 만들되 기본재산을 적게 해 놓고-기부를 받아야 하니까-재단수입으로 잡아서 그 재단수입을 세출 목적사업으로 털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기본재산이 200억 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200억 원은 법적으로 쓸 수 가 없어요, 이자밖에 못 씁니다. 200억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1년에 2.5%로 잡아도 5억 원의 이자밖에 안 나오는데 이 5억 원으로 무슨 재단의 목적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다 이거죠. 정확하게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국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물론 재단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예전에 이자가 10% 이상 높을 때는 재단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재산을 확보해 놓고 그 이자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맞아요. 국장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왜 문제가 됐는지 아세요? 기본재산을 90% 이상 높였어야 했는데 기본재산을 확 줄이고 보통재산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거기와 여기가 똑같다는 것이 아니고 재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본재산을 적게 해 놓고 보통재산을 높게 해 놓으면 보통재산은 기부받아서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요?

아예 이렇게 큰 규모로 하지 말고 작은 규모로 해서, 정말 농어촌학교와 작은학교를 살리려면 작은 규모로 기부받아서 매년마다 세출예산에 풀어놓는 게 낫다는 거죠. 왜 쓸데없이 기본재산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200억 원이 기본재산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본 위원을 설득하면 예산 삭감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설득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금년만큼은 이 예산을 삭감하고 추후에 더 연구하고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