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함종국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직원 여러분! 상임위 예비심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고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또 질의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정책적인 질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서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추경이죠?
저는 먼저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사들 인건비를 3회 추경에서 240억을 또 감했어요. 약 550억 정도의 인건비를,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거죠.
이 과다 편성으로 인해서, 물론 2회 추경에서 311억을 감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했지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왜 이런 부분을, 추계를 어떻게 적용했기에 이렇게 550억씩 과다 편성을 하게 됐는지, 과다 편성을 해서 정말 시급한 예산들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나름대로 학교 현장의 시설물이라든가 학교 현장의 민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문제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 이렇게 550억, 어차피 이 상황을 보면 저희는 과다 편성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기준호봉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550억 정도씩이나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물론 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어떤 자료에 의해서 했다고는 믿습니다. 어떤 자료 없이, 근거 없이 이렇게 과다 편성을 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결국은 편성해 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감액 조치한 것 아닙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 편성으로 인해 다른 사업들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89쪽에 보면 학교교육여건 개선이라고 해서 학교의 증설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 서곡초 부족교실 6교실, 그것을 이번 3회 추경에 15억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15억을 3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어차피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리하는 추경인데 사업비 15억을 반영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라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처리가 되어야지 정리추경을 하는 3회 추경에서 시설증축비 15억을 반영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을 보니까 2017년도에 총 63개 사업에 사업비 1,167억 중 명시이월액이 934억이에요.
사유를 보면 거의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학교 현장의 특수성에 따라서 명시이월, 원래 사업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부득이한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 총사업비 1,167억 중 934억이 명시이월이 되니까 이건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2회 추경을 다루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총사업비 1,167억 중 934억이 명시이월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예산이, 80% 이상이 명시이월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면서 학생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학력신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해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편의상 명시이월 이런 것을 확대 적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학교현장의 어떤 특성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사나 이런 부분.
이해를 하지만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도교육청과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 다리 아프시죠?
이렇게 운동을 좀 하세요. 오후 첫 질의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 많이 말씀드렸는데 보충질의에서도 그 부분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에서 인건비를 약 552억 원 정도 삭감해서 당초예산 과다편성의 문제가 있었다,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2017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물론 과다편성된 당초예산 대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최종예산 대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2016년도 최종예산 대비 2017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교원인건비도 당초예산 대비 266억 원이 적게 편성됐지만 최종예산 대비로는 216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맞죠?
그런데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2015년에서 2016년 증감분이, 물론 그때 당시 명퇴자들이나 어떤 여건의 변화로 인해 달라질 수 있겠지만 2015년 최종예산 대비 2016년에 35억 원 정도 더 많이 예산에 편성됐었고 집행도 그렇게 됐었는데 2017년도에는 교원인건비가 216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유를 살펴봤더니 2016년도에는 명예퇴직자를 290명으로 잡았는데 2017년은 103명으로 약 187명의 명퇴자를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최종예산 대비 216억 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예산을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약 30억 원 정도가 감됐어요. 2015년도는 2,247억 원이고 2016년도는 2,217억 정도 해서 30억 원 정도 감됐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을 보면-그렇다고 지방공무원 정원이 늘었는지 살펴보니까 그렇게 정원이 많이 늘은 것도 아니에요.-이것 또한 116억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진짜 바르게 편성된 것인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도 11억 원 정도가 늘었고 2016년도 최종예산 대비 2017년 예산안에는 9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이렇게 매년 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병가, 출산휴가 등 강원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교원의 숫자가 모자라지는 않아요? 병가,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위해 휴직을 하는 교사나 공무원들은 본봉의 어느 정도를 지급합니까? 계약제교원 분들이 금년에도 대략 56명 정도, 이것은 예측이겠죠.
약 974명 정도의 선생님이나 공무원들께서 휴직이나 휴가를 내는데, 휴직을 하는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강원도교육청 산하 선생님이나 공무원들이 휴직을 했을 때 본봉의 어느 정도를 줍니까? 인원은 그렇다고 치고 받는 본봉의 얼마를 주느냐는 거죠.
휴직하는 선생님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받는 보수의……. 선생님들과 공무원들이 휴직을 하면 월 100만 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외의 부분들이 이 예산편성에 반영이 됐느냐.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