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청룡 의원 발언

263회 제2교육위원회2017-04-06

강청룡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회기 때 계류를 주장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속기록에는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 때 거론했던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받고 자료도 검토했지만-의회라는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서-사전보고나 중간보고를 했던 내용은 속기록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훗날을 위해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차원으로 담당국장님께서는 지난 회기 때와 금번 회기 때 변화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한 자료의 내용이 뭐냐고요, 뭐 그렇게 얼렁뚱땅 뭉개서 넘어가? 변경된 내용이 뭐냐고요.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자료를 국장님도 갖고 계신가요?

아이, 국장님, 강원도교육청과 부탄 교육부의 교류를 통해, 부탄의 장점이 무엇이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데 그게 요약이 안 돼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탄 교육부와 국제교류를 체결함에 있어 강원도교육청에서 추구하시는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가든 그쪽에서 오든 여러 가지 향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당장 5월만 얘기하셨는데 5월뿐만 아니라, 교육감께서 부탄에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거기에서 어떻게 협의가 될지 모르겠지만-강원도교육청과 부탄 교육부와의 교류협력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국제교류나 국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 이런 교류를 할 때는 아주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왜 심사숙고해야 되는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의정활동을 10년 넘게 하면서 보면 아주 형식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툭하면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맺고 뭐를 맺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교류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외국과의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강청룡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중요성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제가 자칭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10년 넘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구를 10년 넘게 보니까 웬만한 건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나 그 와중에 관계법령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 변경이 됐나 해서 살펴봤더니 아직까지는 크게 변경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요성은 생략을 하고, 금번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저희 교육위원회에 올린 것은 취득,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해서 8건에 786억 원을 취득하시겠다는 얘기고, 매각과 철거 6건은 3억 8,600만 원 정도가 총괄적인 사항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다 파악을 해 본 거니까.

그런데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잖아요. 강원도교육감은 회계연도 개시일 5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역순으로 따지면 매년 11월 10일경인데, 그때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긴급을 요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지금처럼 수시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취득과 매각 14건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건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4건 중에 몇 건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지요?

신설은 제가 물어볼게요. 14건 중에 변경이 몇 건이에요? 그러니까 법령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회계연도 개시일 50일 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단, 50일 전에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산심의 전에 수시분을 제출해서 받으셔야 되는데 수시분을 제출하는 이유는 긴급을 요하거나 사업계획에 변경을 요할 때에 수시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내신 14건 중에 변경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건수가 14건 중에 몇 건이 긴급인지, 그러니까 14건을 긴급 몇 건, 무엇 무엇이 긴급하다, 그리고 무엇 무엇이 사업이 변경됐다는 것을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요.

긴급을 요한다는 교육청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위원들은, 지금 질의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긴급하지 않다,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의견충돌로 봐야 돼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14건이 왜 이번 회기에, 보세요, 제가 지금 건건이 의결해야 될 판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오원일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공유재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도 나가고 그게 어떤지 알아야 되는 시간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예산과 맞물려서 제출해 가지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국장님. 14건이 다 추경에 올라와 있나요?

거봐요. 그러니까 내가 건건이 의결을 해야 될 판이라고. 현장도 못 나가보고, 시간이 없었으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책상에 앉아서 거수기 역할을 지금 내가 해 드려야 된다고. 그런데 나는 거수기 역할을 해 줘도 명분 있는 거수기 역할을 해 주고 싶단 얘기예요. 위원들이 14건 중에 몇 개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왜 14건이 긴급한지를 설명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답변을 들었는데, 아까 오원일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저도 3월 회의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하셨으면 적어도 2월이나 3월 회기에-예산 심사는 4월에 하니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셔서 설명을 하고 위원들을 다 납득시키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신 다음에 했으면,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되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불성립이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서 부결이 났으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자체가 불성립입니다. 불성립이 되면 그 돈을 갖고 강원교육을 위해 다른 시급한 데 써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모양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부결이 되면 그쪽은 불성립이라서 심사도 안 하고 전액 삭감을 해 버려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제가 오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이 얘기하는 건 쇠귀에 경 읽기예요, 교육청은.

보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원장께서 어떻게 심사할지 저는 모릅니다. 통으로 묶어서 심사ㆍ의결을 할지, 14건을 낱개로 풀어서 심사ㆍ의결을 할지, 14개 중에 11개는 되고 3개는 안 되고, 14개 중에 10개는 되고 4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할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따른 소요예산을 편성하신 추경예산은 불성립이라고요. 사문화된 예산이고, 죽어있는 예산이고, 해 줄 수 없는 예산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해요? 작년에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김경애 국장 있었을 때도 똑같은 소리를 했다고. 그러면 국장 바뀔 때마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국장이 바뀔 때마다 그 자리에서 똑같은 답변을 하고 앉아있다고, 지금.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전문위원님, 강릉제일고등학교 용봉에듀센터 증개축 수정본이라는 것은 언제 온 거예요? 그러면 검토보고를 쓰셨을 때는 수정본을 보고 쓰신 거예요, 아니면 제출하신 안을 보고 쓰신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양해 한마디 안 구하고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양해를 구한다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왜 교육청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지금 요지를 들어보니까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셨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몰랐었고, 3월 31일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예산서에는 첨부를 했지만 이렇게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미처 의회에 통보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줬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준 건 “예, 고맙습니다.” 하고 의결해 줘야 되네요? 이게 수정이에요, 변경이에요?

명확한 표현을 쓰세요. 저 허깨비 아닙니다. 수정안, 변경안, 동의안, 의결안이 전부 다르니까, 지금 수정본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의회에 심사ㆍ의결을 요구하신 자료, 지금 이것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출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과 아침에 갖다 주신 내용은 다르죠? 투자별 연도가 2017년에서 2018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의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갖다 준 것을. 그렇잖아요. 이것을 의결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변경된 것을,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도가 아니라 그런 의미죠. 교육국장님, 제 말이 틀려요? 옆에서 가만히 들어봤을 때 어때요?

이것을 의결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당초에 낸 것이 변경됐죠? 그러면 변경안을 다시 내셔야죠, 의회에다.

수정본이라고 내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어제 예산서를 봤습니다. 1회 추경에 강릉제일고등학교 용봉에듀센터 증개축 예산 비용을 얼마 올렸어요?

뒤에 과장님, 빨리 쪽지 주세요. 그러니까 추경에는 얼마를 올렸느냐고요, 나도 어제 봤으니까요. 최초에 저희한테 강릉제일고등학교 용봉에듀센터 계획을 내신 것을 보면 2017년도에 1억 4,000만 원이죠?

그러면 예산서가 과다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라고요. 2017년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1억 4,000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30억 원을 넘게 달라고 했어요, 의회에다가.

그러면 29억 원 정도를 어디 짱박아 두었다가 2018년에 쓰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변경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32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변경이잖아요, 변경. 제 얘기 이해 안 가요? 그것 판단할 때까지 심사 다 유보하자고요.

그것을 중앙부처에 가셔서 강원도교육청이 2017년에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3월 31일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예산이 32억 원으로 증액이 돼서 심사ㆍ의결하는 날 아침에 수정본을 냈는데 모 의원이 생뚱맞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자고요. 그러면 되죠? 유권해석 내려올 동안 14건 관련된 전체 예산은 유보입니다.

제 얘기가 틀려요? 유권해석을 받고, 아니, 봐요, 국장님. 강청룡이 아무리 거수기 역할을 해 주고 의결을 해 준다고 해도, 현장도 못 나가 봤어요.

내가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드는데, 이러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장에도 못 나가 보고 자료수집도 제대로 못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 나 스스로 자괴감이 들지만 이렇게 자괴감이 들게끔 만든 교육청 집행부도 합당한 대응을 나한테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에 대한 수정본이 수정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정본으로 와야 되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받을 때까지 금번 회기에는 아무것도, 위원장 아니라 의장이라도 나는 다룰 수 없습니다. 내가 납득이 되어야 이 예산을 다룹니다.

그런데 내가 납득이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앙부처에서 법리해석을 이렇게 했다면 나는 납득을 합니다. 그 외에는 나는 전혀 납득을 못 합니다.

강원진로교육원이 됐든 강릉제일고등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관계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나는 거수기를 해 드릴 수 없다. 제가 이것을 어제 공부하면서, 몇 가지 있습니다. 신축, 증축, 매각, 매각에 이런 것도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가 없죠? 지금 철거하시는 6건이 여기에 다 무엇으로 올라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재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행정재산이었던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풀어야 돼요.

적어도 의회에 올릴 때에는 이게 언제까지 행정재산이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을 올리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마다 있어요. 제가 작년 감사 때 그것을 얘기했으니까, 교육지원청마다 ‘언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심의ㆍ의결해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이렇게 올립니다.’라는 부속서류를 최소한 같이 첨부하셨어야 돼요. 제가 사적으로 알아본 6건 중에, 지금은 내신 것이 다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언제 했는지 나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똑같은 소리를, 작년 7월, 8월에 거기 계셨던 모 행정국장님께서-지금은 다른 데로 가셨지만-똑같은 소리를 했었어요.

그때 고성 건을 갖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할 때 언제 심의를 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그것은 절차에 대해 문제가 있었습니다.-“내년부터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직전 행정국장께서 얘기하셨다고. 똑같이 리바이벌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듣는 나도 똑같이 얘기하고 앉아 있고.

질의 마칩니다. 질의 마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식견이 짧은지 아니면 법률적 지식이 짧은 건지 아니면 법률 해석을 제가 잘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초에 의안접수를 통해 받았던 안과 오늘 아침에 받은 수정본과의 관계가 명확치 않는 동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유보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잘하셨지만, 제가 오전에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오전에 의회에 제출했던 것은 수정본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했던 것이고, 참고하자고요, 다음에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의회에 법률적으로 의안을 제출하실 때 제안된 의안 원안의 목적 및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안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 및 변경하는 것을 ‘수정안’이라 한다는 것이 통솔적인 개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수많은 의안을 다루어야 하는데 오늘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꼭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일반 안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했는데 또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한 것, 변경안에 대한 것이나 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똑바로 하자고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요새 시중에 회자되는 얘기 중에 ‘적폐청산’이라고 아시잖아요? 제가 주제넘는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과거 오래 전 습관의 잘못된 관행들을 청산하자는 것이 적폐청산이잖아요.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마땅히 일반 사회에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관례에 대해 뜯어 고칠 것을 뜯어 고치자고요.

그리고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제일고등학교 용봉에듀센터 증개축을 하시는데 재원을 보면-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것이지만-특별교부금, 지자체전입금, 자체 교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취득재원을 이렇게 세 가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교특에서 받는 것이 있고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숫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경위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18억 5,400만 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들어온 게……. 답변 좀 똑바로 하자고요. 무슨 거의, 5 대 5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교부금과 지자체전입금ㆍ교특 예산을 5 대 5로 하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돈과 자체 교특 재원을 마련해서 5 대 5로 맞추신 거다? 특별교부금은 누가 준 거예요, 국회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교육부에서 주는 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이 있고 보통교부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교부금 중에서도 국회의 심의를 받는 교부금이 있고 심의를 받지 않는 교부금이 있어요. 이 교부금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주신 건가요, 누가 준 거예요? 교육부에서 준 거잖아요.

제가 나중에 예산을 할 때 하겠지만, 특별교부금은 국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재원을 17개 시도교육청에 특별한 이유를 달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특별교부금에 대해 심의하거나 의결할 권한이 있어요?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 내려오는 보통교부금이 있고, 교육부에서는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특별교부금에 대한-거의 5 대 5 맞대응 예산에 대한-심사ㆍ의결권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들어보실래요? “보고서 3쪽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내역 중에-중략을 하겠습니다.-찍어서 내려온 건이 총 63건의 내역 중에 27건으로 이는 강원도 실정에 맞는 그리고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배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특히 강원도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총체적으로 예산 운영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돈은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주민 통제를 받지 않는 돈입니다. 국회에서도 심의를 안 받지요?”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심의도 받을 수 없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특별교부금이나 국고지원 또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용도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죠? 이게 민병희 교육감이 한 얘기야.

언제? 2003년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중 민병희 교육감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민병희 교육감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회를 뭐 하러 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다는 못 읽어드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특별교부금이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는 그 특별교부금이 강원교육 발전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심사ㆍ의결할 권한도 없이 그 예산에는 손도 못 댄다는 얘기잖아요, 찍혀서 내려왔으니까. 똑같은 답변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당시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민병희 위원님께서 특별교부금 사업이 배정원칙 등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고 하시면서 특별교부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제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중략하겠습니다.-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투자의 효율성,-어쩌고저쩌고 하면서-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특별교부금 제도가 갖고 있는 기능상-어쩌고저쩌고 하면서-제도 개선에는 법령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바뀌어야 되는 만큼 우리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당시 국장님의 답변이에요.

뒤에도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런 식으로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나 국고지원금이나 각종 지원금이 내려왔을 때 매칭을 하거나 우리 자원이 들어가게 될 때, 특별교부금을 받거나 국고지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심사ㆍ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릉제일고등학교 특별교부금이-제가 숫자가 약해서 매번 읽어 봐야 해요.-18억 원 정도인데 18억 원 매칭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심사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는데, 오늘 제출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신 건이 어떤 겁니까? 아니면 거꾸로 교육부에서 강원도교육청에 이것이 특별교부금이라고 내려준 것은 무엇인지, 지금 14건입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추경예산 들어갈 때 종합적으로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겠지만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요구한 특별교부금과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찍어내린 특별교부금 건수를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한테 그런 자료는 안 줘요?

여기 또 있어요, 민병희 교육감이 그런 자료는 왜 안 주냐고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특별교부금과 교육부에서 쓰라고 찍어내린 특별교부금이 분명히 다르다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e-호조시스템을 안 쓰고 에듀파인시스템을 쓰잖아요. 엔터 한 번 치면 다 나오는 것을 뭘 그래요? 제 얘기가 무리한 거예요?

제가 e-호조시스템은 잘 아는데, 교육청은 에듀파인시스템을 쓰잖아요. 결산검사할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국고지원금에 강원도교육청이, 그러니까 우리가 학력을 꼴찌하니까 교부금을 덜 주는 것이 많았잖아요.

교육부에서 찍어내린 예산은 뭐고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뭔지 그것을 주셔야 제가 심사를 할 때 이것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건드려도 되겠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이상한가요? 자꾸 에듀파인시스템 얘기를 하시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요구한 특별교부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스템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참나. 교육부에 올린 예산안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부에 뭐뭐를 달라고 했는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갖고 계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한 것은 몇 건이나 돼요? 강청룡 위원입니다. 지방채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금, 금리, 채무현황 제가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동금리로 하셨죠? 한국은행 금리가 1.25%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향후 12월 전에는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때일수록 변동금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낮은 상태에서 고정금리로 가는 것도 한 방안이었다고요.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현재 변동금리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이라도, 아니면 이것 차입하실 때, 쉽게 얘기하면 빚을 내는 거잖아요.

빚을 내는데 한두 달 앞은 예측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국내 동향이나 경제 동향을 보면 반드시 금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변동금리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 금리 상태를 고정금리로 가는 게 강원도교육청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검토했을 때, 차입선이 금융채라는 얘기는 농협을 얘기하는 거죠?

보나마나 농협이겠지. 그런데 차입 금리가 농협보다는, 한국은행이라든지 중앙에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있죠? 배정을 하더라도, 제 얘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 문제이고 하나는 차입선을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알펜시아가 저 모양 저 꼴이 난 것이, 제가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은행 금리가 1.25%가 된 지 상당히 오래 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나 강원도청에서는 고금리를, 3.5%, 3.25%, 2.9%, 2.7% 이런 것을 갖다 썼잖아요.

그나마 작년과 재작년에 해서 금리가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은 20억 원, 그다음에 강원도청은 23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하는, 변동금리와 차입선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차입선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당장 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2017년 12월까지 가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리는, 뉴스 안 보세요? 다음 주라도 금리 인상돼요, 다음 주라도 금리 인상이 된다고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을 알면서도 왜 변동금리로 가시느냐는 얘기예요. 2.38%에 대한 고정금리로 가셨으면 12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편하게 꺼내다 쓸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몇 달 있다가 오른 다음에 그 금리로 갖다 쓰시려고 해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농협으로 쓸 것 같아요. 여기에 농협이란 말은 안 써 놓고 그냥 금융채라고 써 놨는데, 금융채가 농협 같은데 그러면 농협과 협상의 여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의 주머닛돈이라면 이율이 비쌀 때 빌려 쓰겠어요, 이율이 쌀 때 빌려 쓰겠어요? 지금이 쌀 때니까 고정금리로 박아버리는 게 낫죠. 물론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위원님, 내년에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국장님이나 나나 피장파장인 것은 마찬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금리 동향은 현시점이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0.01%라도 줄여야죠.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대안은 뭐예요?

다시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그건 답변이 잘못되신 거예요.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 의결사항 중 아주 중요한 권한입니다.

의결을 할 때에 고정금리나 변동금리에 대한 것은 못을 박아서 의결해야 돼요. 나중에 의결조율 시간에 얘기를 드리고, 차입선이 금융채인데 굳이 농협을 주장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차입을 해도 강원도교육청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차입선 공모를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만큼 빌리려고 하는데 시중은행의 제1금융권에 한해서, 아니면 각종 기금이나 중앙정부에 있는 재정기금에서 어느 정도의 이율을 받아가겠느냐고 공고를 붙여 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농협 말고 시중에 유수한 은행에서 ‘강원도교육청이 망할 일은 없으니까 빌려주자.’ 해서 금리는 얼마 정도 떨어질 텐데?

그러면 그때 지방채 발행 의결하자고요. 맨날 물어보면 맨날 검토해 가지고 알아보겠대. 그러면 일단 돈만 빌리겠다, 승인만 해 달라?

나는 그것 다 알아본 다음에 빌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하면. 어쨌든 의결조율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학교급식 확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었더라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짤막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교급식 확대 문제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는 제가 추후에 시간이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학교급식 확대 문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그리고 시ㆍ군이 협조해야 하잖아요? 현재까지 몇 개 시ㆍ군이 협조를 하셨는지?

나머지 6개 지자체는 무슨 이유로 안 해요, 어디어디예요? 강원도교육청은 학교급식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18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들과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내용을 주고 받으셨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18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님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강원도의회 44명의 의원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특히 강원도민의 경우에 학교급식 확대 문제에 대해 모두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강원도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저는 보육이든 교육이든 가능하면 태어나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대한민국의 국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으로 봤을 때-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환의 하나로 학교급식 문제도, 아까 국장님 답변 중 그런 얘기가 나왔죠? 3학년 전 학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적어도 학교급식을 국가가-국가에는 광역ㆍ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겁니다.-책임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어서 저도 3학년까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작년에 교육위원회에 올 때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알아본 사유로는 강원도 최문순 지사께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18개 시ㆍ군 이전에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이 먼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춘천에 있는 77개 학교에 전수방문을 하면서 일부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저한테 “우리는 왜 학교급식 확대를 안 하느냐?”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양쪽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아까 의견을 나눴던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강원도의회가 굉장히 진일보했다, 특정 상황에 대해 당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느끼는 것은 형평성 문제입니다. 아까 12개 시ㆍ군이라고 했잖아요. 강원도는 18개 시ㆍ군이 있고 18개 시ㆍ군 아이들 모두 우리 아이들인데 12개 지역만 하고 6개 지역은 안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거야말로 포퓰리즘이고, 최동용 시장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춘천시의회에서 다음 달에 추경을 해요. 춘천시의회에 임시회가 있다고요.

춘천시를 국한하는 게 아니라 6개 시ㆍ군의 우리 아이들이, 의원들 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 의견 조율이 돼서 한다고 해도 6개 시ㆍ군에 있는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6개 중 3개 빼고 나머지가 3개 시ㆍ군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18개 시ㆍ군 중에 15개 시ㆍ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혜택을 받지만 3개 시ㆍ군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선사업이라든지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려고 해요.

저는 이번에 관련된 예산을-도의회 동료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삭감처리하기보다 예비비에라도 조금 남겨놓고 목표를 9월로 잡아서, 그전에 노력하시면 더 좋겠지만. 나머지 6개 시ㆍ군 중에 3개 시ㆍ군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개 시ㆍ군이 불확실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춘천, 강릉, 양구요.

그러면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춘천, 강릉, 양구를 3개월이라도 설득해 보는 노력을 해서, 지금은 유보시켜 놓고 9월 2학기부터, 그리고 준비기간도 있어야 하잖아요. 5월에 집행한다고 해도 5월~6월 지나서 방학하고 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학기부터가 우리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삭감시켜 버리면, 7월에 추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고 9월에도 추경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재원이 없잖아요. 달랑 이것 하나만 가지고 추경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금번 회기에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유보로 남겨 놓고 4월부터 8월까지 춘천, 강릉, 양구의 시장ㆍ군수님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그게 교육위원회에서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농수위에서도 교육국장님처럼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요? 제 대안은 우리 교육위원회만큼이라도 예산 삭감을 하지 말고 그대로 살려놓고 조건부로 시행을, 춘천, 강릉, 양구의 시장ㆍ군수님들을 최대한 설득하되 설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유보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통과를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 위원장이 조건부를 붙이면 돼요.

이 예산을 통과시키되 사용할 때 어떻게 안 되면 쓰지 못한다고 조건을 붙이면 된다니까요? 유보 성격으로,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다른 분들은 모르죠.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학교급식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애석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쫓아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협조를 구한 사실이 있나요?

농수위에서는 강원도교육청 국장 얼굴도 못 봤다고 하던데. 거기서는 우리 국장님 얼굴이 안 보인다고 조금 서운해 하더라고요. 어쨌든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전 학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은 조건을 붙여서 유보성격으로, 만약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데 춘천, 강릉, 양구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겠다고 나오면 그것도 문제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강릉, 양구, 춘천에서 도의회에서 부결됐으니까 우리는 못 한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건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삭감한다는 개념보다는 유보성격으로 예산을 승인하되 조건으로 묶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국장님,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지만 저는 늘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권리를 따질 때는, 작년에 누리과정 예산을 할 때 어린이집은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하고 의회에서 아무리 해도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으려면 국장님뿐만 아니라 교육감님이라도 직접 쫓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청룡 위원입니다. 시간도 늦고 했으니까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심사할 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목적성, 법률이 지정하는 합목적성이 타당한지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깎기보다는 예산에 대해 너그러운 편입니다. 그럴만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저희가 결산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는 이런 신념이 무너져 가요. 제 눈에는 왜 그렇게 몽땅 다 엉망으로 보이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교육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주제넘게 이런 혹평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중간에 자료를 주거나 뭐를 줄 때 성의가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제 의회에 왔는데 사전보고를 한다고 이 자료를 갖다 놨어요.

제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전부 검토했는데 생뚱맞게 이 자료가 왔다고요. 이 자료가 뭐냐면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편성현황 보고예요. 지금 앉은자리에서-세입이 들어왔는데-세출 자료를 찾기가 조금 힘드니까, 특별교부금은 목적성 내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입이 들어온 부분을 세출 어디에 편성했는지 쪽수를 알려 달라고 하니까 오늘 이걸 갖다 주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급한 대로 빨간 줄을 치면서 봤어요. 국장님, 이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데 국장님이 이걸 안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것을 공부 안 해 갖고 오신 거예요? 뒤에 갖고 계신 분 누가 빨리 하나 주세요.

그러면 나는 또 쇠귀에 경 읽기하게 생겼어요. 국장님,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편성현황 보고’를 들어 보이며) 이것 8쪽을 한번 봐 보세요. 이것은 어제 제출하신 것이고 이것은 오늘 제출하신 겁니다.

제가 추경에 관련된 서류를 갖다 주신 것을 나름대로 다 검토해 봤는데 어제와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8쪽, 밑에서 일곱 번째를 보면 ‘홍천농고 기숙사 및 급식소 신축’이라고 있죠? 10억 원을 성립전에 편성하셨다는 얘기예요, 10억 원을.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편성현황 세입내역별 세출예산 페이지’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자료 8쪽을 봐 보세요.

밑에서 일곱 번째에 보면 ‘홍천농고 기숙사 및 급식소 신축’ 10억 원이 있죠? 이 10억 원을 세출 어디에 풀었냐고 했더니 오늘 96쪽과 100쪽에 있다고 답이 왔어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편성현황 보고’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자료의 96쪽을 보면 ‘홍천농고 기숙사 및 급식소 신축’ 예산액이 3억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100쪽을 한번 보세요. 맨 위에 ‘홍천농고 기숙사 및 급식소 신축’이라고 있죠? 6억 7,000만 원이 있죠?

그렇게 두 개를 합치면 얼마예요? 맞죠?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편성현황 세입내역별 세출예산 페이지’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자료 위에서 네 번째를 봐 보세요. ‘학교체육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486,85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64쪽과 66쪽에 풀었다고 해 놨어요. 그래서 64쪽 평창군 학교체육육성지원을 보면 ‘323,300’, 그리고 66쪽 학교체육육성지원이 ‘105,550’라고 되어 있어요. 합치면 ‘428,85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는 ‘486,850’이라고 내느냐고요, 우리한테. 64쪽과 66쪽을 합치면 ‘428,850’이 나온다고요. 뒤에 혹시 계산기 가지고 있어요?

계산기를 한번 꺼내 보세요. 64쪽, 학교체육육성지원 ‘323,300’에 ‘105,550’을 더하면 얼마예요? 국장님, 더하면 얼마예요? ‘428,850’ 맞죠?

그런데 여기는 얼마라고 제출하셨어요? 8쪽, 위에서 네 번째를 봐 보세요. 얼마라고 했어요?

그러면 ‘58,000’은 어디로 날아갔어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까 ‘홍천농고 기숙사 및 급식소 신축’처럼 맞아야 되는데 위에 평창군 것은 왜 안 맞느냐고요.

이렇게 적당히 내면 위원들이,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제가 어제와 오늘 낸 자료를 급하게 몇 개만 합해서 봤더니 안 맞잖아요, 숫자가. 안 맞죠, 숫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합이 맞는지 보면서 1쪽부터 빨간 색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동그라미를 치다 보니까 뒷장은 안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합계도 맞지 않는다고요, 계산기는 안 두드려 봤지만. 교육비특별회계 담당자 있어요? 지금 숫자가 안 맞잖아요.

특별교부금 담당을 누가 해요? 대답들 좀 해 봐요, 대답 좀. 위원이 자료 달라고 하면 그냥 제출만 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나한테 아침에 갖다 준 자료예요. 98쪽은 뭐예요? 평창군 학교체육육성지원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확인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네? 그러면 6쪽을 한번 봐 보세요. 밑에서 열두 번째, 원주시 것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원주에 있을 게 아니라 평창에 갔었다는 얘기예요? 6쪽에 보면 원주로 되어 있잖아요. 원주가 아니라 평창이다?

초ㆍ중학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요? 그러면 평창군 학교체육육성지원이 뒷장에 가서 붙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찾아낸 평창군 64쪽, 66쪽 세출내역 페이지에 98쪽도 붙어야 한다?

뭘 또 죄송해요? 만날 나한테 죄송하다고 그래, 나 참. 아이고, 그러면 64쪽, 66쪽, 98쪽이다?

그러면 5,800만 원이 맞네요. 뭐 자료를 만날 이렇게 내요? 1 더하기 3 더하기 8은 12인데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감사서에는 13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1 더하기 3 더하기 8이 뭡니까?”라고 그랬더니 “12요.”라고 해서 제가 “뭔 소리예요? 여기 감사서에는 13인데?”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내는 것을 보면 신뢰가 깨진다고요.

이것을 찾아낸 제가 잘못이에요? 아이고, 다음 것 하나 하자고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예산의 심의ㆍ확정이 있는데 이것은 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셔야 하고, 교육감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130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의하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교부금이라고 합니다. 원론적인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식으로 내시를 받는 거예요?

교부금에는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고, 그런데 보통교부금은 95%, 특별교부금은 5%, 각종 통계지표에 의해 강원도가 꼴찌를 했다 뭐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못 받고 그러는 건가요? 제가 교육위원회로 올 때 강원도교육청이 교부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특별교부금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것이 있고 거꾸로 교육부에서 자기네 잣대에 의해서 내려보내 주는 게 있잖아요. 그 특별교부금은 국회의 의결을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아요.

그래서 말을 잘들으면 교육부에서 당근을 주고, 그런데 우리 민병희 교육감은 항상 거기에 대응을 하시죠,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제가 봐도 우리가 못 받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강원도교육청의 우선순위나 정책순위에 관계없이 매칭을 한다든지, 우리가 무조건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예산적 행위를 해야 하나요?

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또 하나 본 게 있습니다. 혹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2015년 10월 30일에 전면 개정됐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그것을 잘 보고 있는데, 편성 전에 성립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남경문 위원장님께서도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예산심사를 받기 전에 특별교부금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제가 특별교부금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에 나온 특별교부금이 144건입니다, 제가 세어 봤어요.

거기에 국고보조금 2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17건, 국고지원 전입금 2건, 기타지원금이 3건, 전입금이 1건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전에 성립한 건수가 무려 269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손가락으로 세어 봤어요, 여기에 넘버링을 안 달아줘서 제가 밤새도록 일일이 세었어요, 눈도 안 좋은데. 어쨌든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전에 269건을 성립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남경문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 시기가 5월에 하는 것도 있고 6월이나 9월, 심지어 11월에 하는 것도 있는데 불구하고 왜 예산심사를 받지 아니하는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왔는지 269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특별교부금은 목적성 특별교부금이잖아요. 만약 의회에서 강청룡이 269건 중 일부가 강원도 교육현실과 상이하거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면 그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가 없나요?

강원도교육감이 교육부에서 한두 번 페널티를 먹었어요? 만날 페널티를 먹으면서.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69건이라고 했잖아요. 특별교부금은 강원도 실정에 맞는 그리고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배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특히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사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더불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금방 제가 민병희 교육감이 교육위원 시절이었을 때의 말을 한 자도 빼지 않고 그대로 읽은 겁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교육위원 시절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10년 전 일인데 저도 궁금해서 민병희 교육감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고요. 이러한 폐단,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교육부가 하는 당근 정책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관해 오늘 오원일 위원님과 남경문 위원장님이 심도 있게 말씀하셨는데요.

시발점이 접니다, 이 문제의 시발점이 전데요. 저는 아주 순수한 의도에서 했어요,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오전에 모두발언 때도 그랬잖아요.

저는 교육이든 보육이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라는 개념에는 중앙정부도 들어가지만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도 포함이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을 때 보건복지여성국 담당자와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을 자치단체가 보조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가 무려 6개월간 강원도 18개 시ㆍ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를 전부 수집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림수산위원회를 떠나오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정책적 대안을 냈던 게 뭐냐면, 저는 그때 솔직히 잘 몰랐었어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하는 것을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린이집은 보육이고 유치원은 교육으로 치대? 그렇죠? 유치원은 교육으로 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는데 교육청 내에서도 교육국 소관이 있고 행정국 소관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오면서 최종 합의했던 게 뭐냐면 저출산시대, 특히 강원도의 경우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 낳는 것을 꺼려 하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강원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강원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이 협의하고 매칭해서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원도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을 책정해서 올 3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예, 공고했고 3월부터 시행해서 현재 도내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들이 1개월 치를 받았어요. 제가 그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것을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순수한 의도에서 정책적 대안을 도에 냈고 도에서 책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실을 이번 달에 알게 됐더라고요.

민간어린이집은 도에서 주고 18개 시ㆍ군에서 맞대응 예산을 세워서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더라,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월에 공고가 되고 나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아이들이 똑같으면 똑같았지 이게 어떻게 된 경우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니까, 농담이 아니고 저도 20일간 원장님들한테 시달리고 있어요. “강청룡 위원님, 강원도 3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지원금을 못 받고 어린이집에 가면 받는데 어떻게 그런 정책을 냈습니까?”라고 저한테 항의를 해서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순수한 뜻이었다고 해명을 했어요. 지금 오원일 위원님과 남경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아주 많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겁니다. 강원도의 만3세, 만4세, 만5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학부모 부담금이 없고 유치원에 가면 내야 하고, 이것은 제가 정책 발의를 냈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춘천시내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달라요, 춘천시에 3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강원도에 있는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 자료를 보면 평균 원비가 11만 6,000원입니다. 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얘기하니까 국장님이 30만 원짜리도 있어서 못 해 준다, 이것은 자료도 없이 얘기하는 것이라 말이 안 되고요.

평균적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원비가 11만 6,000원인데, 강원도와 18개 시ㆍ군의 매칭 퍼센티지는 아세요? 3 대 7입니다, 강원도가 3이고 18개 시ㆍ군이 7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만3세 학부모 부담금은 5만 8,000원, 만4세는 4만 원, 만5세는 4만 원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11만 6,000원이고요. 제가 정책 대안을 내려고 6개월간 자료를 수집하고 본청에서 하고 왔지만 그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시대에 특히 열악한 강원도,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 강원도가 제일 못살지 않느냐고 했는데, 못살아요, 못산다고요. 저는 그런 차원의 순수한 의도였으니까 행정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근거와 수치를, 저한테 다 있어요.

자료도 없이 우리는 예산이 없고, 지금 그것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된다니까요. 강원도에서 자료를 낸 것을 보면 2016년 4월 현재 1만 1,481명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만 1,000명에서 조금 줄었어요.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능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있는 것 압니다. 교육비를 책정할 때 유치원은 원장들이 하죠? 민간어린이집은 원장들이 못 해요.

국가에 보육료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립유치원의 원장선생님들은 자기네가 원아에 대해서 얼마를 받겠다고 자기들이 책정할 권한이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 기준표가 있어서 자기들이 받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 받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안을 내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과 남경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식에도 안 맞아요.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을 시켰던 제 자신조차도 3살짜리를 어린이집에 넣으면 학부모 부담금이 없고 유치원에 넣으면 학부모 부담금이 생기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강원도교육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정책을 하시길 바라는데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18개 시ㆍ군에 협조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18개 시ㆍ군은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한 3 대 7의 매칭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18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들에게 우리가 유치원을 일부 댈 테니까 너네도 대라, 논리적으로 되잖아요. 강원도교육청이 전액 다 대라는 뜻은 아니에요.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들과 협의하셔서 강원도청과 똑같은 3 대 7의 매칭비율로 가되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가지 마시고 최소한 민간어린이집에 보조하는 보조금액은 주셔야죠. 제 얘기가 틀린가요? 남경문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저도 들었는데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서 도와 시ㆍ군이 3 대 7로 매칭을 했어요. 그러면 악법도 법이라고 현행법, 지금 유아 관련 법률을 통폐합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알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이 강원도와 협의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18개 시장ㆍ군수들과 매칭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왜 강원도가 껴요, 현행법에 유치원의 지휘ㆍ감독 권한은 교육청에 있는데? 질의를 마칩니다. 부담이 크지만 그거는 국장님 돈 아니잖아요.

국민이 낸 세금인데 무슨 국장님 돈처럼 그렇게 부담이 크다고 해요? 질의를 마치고, 이렇게 하자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매칭을 정책적으로 제안을 했고 실행을 하고 온 당사자가 접니다. 오늘 처음 공개하지만 제가 당사자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큰 재원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것으로 해 주시고 오원일 위원님께서 어디서 44억 원을 잘라서 편성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잘라서 편성하면 적극 동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죠.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하자고요.

제가 교육청에 3월인가 4월에 자료를 하나 요구했었습니다. 무슨 자료를 요구했냐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 관급자재 5,000만 원 이상 계약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앞장과 뒷장만 복사한 거예요,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했고 이번에 추경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조기발주를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사하는 것도 조기발주에 해당이 되겠네요?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뭐냐면 도내 업체들은 어느 정도,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강원도 업체를 살리자고 하는데 우리는 도내 업체에 어느 정도 공사 시행을 맡기고 있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속초와 양양은 한 건도 없더라고요?

오늘 제가 담당계장님과 국장님한테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 들으셨어요? 낸 자료에 속초와 양양은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주신 자료가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돈이 없어서 외부기관에 용역은 못 주고 외부기관의 아는 사람한테 의뢰를 했어요. 어떻게 의뢰했느냐면 5,000만 원에서 1억 원, 그리고 1억 원 이상 이렇게 두 개로 분석을 했어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도내 업체 선정비율이 67.5%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53.9%, 2014년에는 42.5%를 교육청 발주 물건 중 도내 업체들한테 이렇게 주셨다고 자료를 내셨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5,000만 원 이상 자료를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아 보니까, 제가 두 장 드린 것 중에 한 장을 봐 보세요. 빨간 색으로 그은 것 맨 위의 것을 봐 보세요.

자재명이 철근레미콘이죠? 자재명이 철근레미콘인데 선정 업체 지역이 어디예요? 철근레미콘이 강원도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 업자한테 줬다는 얘기죠?

위에서 네 번째 것을 봐 보세요. 한번 읽어 보세요, 그것도 철근레미콘이죠? 업자가 어디예요, 강원도죠?

그 밑에도 철근레미콘인데 이것은 업체가 인천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썼죠? ‘강원도지역 미생산 제품’이라고 쓰여 있죠?

뭐가 맞는 거예요? 철근레미콘이 강원도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강원도 업체에 준 것도 있고 미생산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내 업체 선정비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내신 자료로 5,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을 의뢰하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저한테 2016년에 67.5%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서 생산 가능한 업체를 찍어서 전문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런 자료를 줬는데 이것이 강원도에서 생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했더니 “됩니다.” 또는 “안 됩니다.”라고 와서 봤더니 2016년은 67.5%가 아니라 47%, 2015년에는 53.9%가 아니라 38%, 2014년에는 42.5%가 아니라 29%예요, 제 자의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철근레미콘이라는 자재가 어떤 때는 강원도에서 생산이 안 된다고 하면서 서울이나 인천에서 갖다 쓰고 어떤 때는 강원도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면서 강원도에서 갖다 쓰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제가 줄을 그어 놓은 거예요. 똑같은 철근레미콘인데 하나는 서울, 하나는 인천, 하나는 강원도잖아요.

그러면 사유를 ‘강원도지역 미생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맨 밑에 두 개를 보세요. 학교 금속제창을 경기도에서 갖고 왔는데 왜 경기도에서 갖고 왔느냐, 학교의견 수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학교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죠? 학교에서 제품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MAS(Multiple Award Schedule)1억 원 이상 조달우수제품, 학교에서 제품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외지업체 것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절차가 그렇잖아요. 이러다 보면 누가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겠어요?

만날 경기도, 서울, 경상북도, 전라북도에서 하는데 그러면 강원도 사람은 누가 여기에서 장사를 해 먹겠어요? 제가 강원도교육청에서 17개 교육지원청으로 제품선정에 관한 지침서가 내려갔느냐고 했더니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별도로 하나 구했는데, 1억 원이면 MAS(Multiple Award Schedule)가 맞는 거죠?

강원도교육청에서 오늘인가 어제 전국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계약 대상자 선정절차를 조달청에 띄웠죠? 전국을 대상으로 띄웠더라고요. 전국을 대상으로 몇 개 띄웠죠?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어제죠?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까무러쳤어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기업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강원도에서 생산이 되는데 그걸 전국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만날 강원도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도내 업체들을 살리고 보호해야 한다, 조기발주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은 어제 전국을 대상으로 풀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압니다.

교육감님께서 어느 모 단체에 가셨을 때 강원도 업자들이 “강원도교육청, 특히 17개 교육지원청은 왜 외지에 공사발주를 주느냐?”라고 물었더니 교육감님 왈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강원도 것 쓰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17개 교육지원청에 가보면 강원도 업체 것을 안 써요. 제가 지금 자료를 드렸잖아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본 것인데 철근레미콘 자체부터, 어떻게 철근레미콘이 서울과 경기도에만 있고 강원도에는 없느냐고요. 강원도에 있으니까 강원도에도 줬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알아요. 5m짜리는 강원도에 있고 5m가 넘는 10m짜리는 강원도에 없다는 대답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는 간단합니다.

강원도 업체 좀 살리세요. 언제까지 낼래요? 추경을 승인해 주면 이것도 교육부에서 시달하는 6월 조기발주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까지 포함해서, 도내 업체를 살리는 개선책을 국장님께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달 의뢰한 것을 가서 보세요. 뭔지 몰라도 어제 전국으로 풀어놨어요.

제도 개선책은 언제 제출하실래요? 제도 개선책을 국장님이 만들어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만들지.

알겠습니다. 25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