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동 의원 발언

263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7-04-07

이정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할까요, 골치 아픈 것부터 먼저 할까요, 쉬운 것부터 먼저 할까요? 우선 전의를 가다듬기 위해서 간단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혁열 부의장님께서도 320쪽하고 관계되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자지원을 하려고 그러다가 부동의를 받는 바람에 시ㆍ군 매칭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하는데 1인당 111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기준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혼을 장려하고 또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좀 많이 낳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돈도 부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낸 것에 대해서 이자부담이 굉장히 과중되는 거예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는 것으로 완전히 끝나잖아요? 이것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 111만 원 때문에 결혼 안 할 사람이 결혼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이 표현이 적절치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눈 감고 아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도에 신용보증재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통해서 어떤 이자를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물론 차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주겠죠.-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집을 얻는다거나 했을 때 몇 년간 저리로 아니면 무상으로라든가, 방법을 찾아주면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최고가 111만 원이고 몇십만 원 받는 사람도 있겠죠. 이자라는 것은 매달 내가 받는 봉급에서, 예를 들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봉급을 받는다면-평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그중에서 사실상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한 이자, 지금 이자가치가 굉장히 내려갔다 하더라도 대출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이라는 곳은 이자 차액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도비를 대고 시ㆍ군비를 댄다 하더라도-이게 다 도민들의 세금이란 얘기죠.-제대로 올바로 쓰이게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해 주면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용보증재단,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전문가들끼리 연구를 해 보면 어떤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저는 무식해서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니까 방법론만 제시해 드리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왕지사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할 바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쉬는 시간을 활용합시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36쪽의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과 338쪽과 연계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우개선 지원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데 338쪽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지난번에도 반(半)에 얼마씩 하는 바람에 보육교사 급여가 실질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바람에 미처 12개월 모두 지급을 못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7개월~8개월까지밖에 지급을 못 하고 나머지는 익년으로 이월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분배를 인구과밀지역하고, 그러니까 인구과밀 어린이집하고 어린이가 적은 어린이집,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분배를 차등 있게 하셨나요?

단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액은 똑같죠. 어린이 몇 명당 교사 1인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야 똑같겠지만 어느 지역은 교사가 많고 어느 지역은 교사가 적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교사 많은 쪽에 조금 더 배분하고 교사가 적은 데는 조금 적은 금액을 분배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셨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던졌으니까 쉬는 시간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면 질의하기로 하고 제일 골치 아픈 300억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려운 경제사정에 의해서 300억의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그 답변에 신빙성이랄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300억 중에서 297억을 강원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일단은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는 상표등록 지원에 30억, 강원상품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50억, 비상경제 일자리 특별지원에 300억,-이 300억이 비상경제상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기타 일반 판매 상품권 발행이 30억, 상품권 발행이 총 1,030억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물론 다는 모르시겠죠.

보건복지여성국에 해당되는 것만 아실 것이고 나머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총 발행액이 1,030억인데 이미 발행이 280억, 앞으로 발행계획이 750억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다는데 상품권을 줘 가지고 강원경제가 살아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 유통을 위해서, 예를 들어 국장님이 봉급으로 상품권을 받았다고 합시다. 받으셔야 되겠죠, 도에서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그러면 국장님께서 받는 봉급의 전액을 상품권 통용되는 몇 군데 업체에 가서만 사용하실 겁니까?

예금도 하셔야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석유도 사서 써야 될 것이고 병원도 가야 될 것이고 극장도 가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상품권이 전체적으로 통용이 가능합니까? 얼마 전에 방송 보셨죠?

지역의 상인회를 중심으로 강원상품권 통용창구를 만들어 놓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런 상품권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소규모 영업장이 많다고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길거리 가다 포장마차에서 호떡을 하나 사먹고 싶다, 국장님께서 봉급으로 받은 상품권으로 호떡을 사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영업장에 가서, 예를 들어 10만 원을 가지고 간다면 70%인가 얼마를 사용해야 되죠, 현금을 받으려면.

그러면 필요 없는 물건이라도 70%를 사야 돼요. 그리고 10만 원 중에 나머지 3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호떡을 사먹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물경제 최일선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과거에 도급비로, 일한 대가로 대기업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상품권이 금강도 있고 랜드로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래회사니까. 그것을 받아 가지고 봉급을 주어야 되는데, 직원한테 봉급을 상품권으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속된 말로 깡이라는 것을 제가 했습니다. 심지어 최하 25%, 최고 30%까지 주고 깡을 했어요. 1,000만 원이면 250만 원 기본적으로 손해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의 노인복지 예산을 깎으려 하면 노인분들한테 무지하게 혼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려운 경제를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노인들이나 청년들 일자리 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300억 원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이용하는 테스트를 한다, 이것은 좀 아니다 싶어요.

그리고 아까 권혁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41쪽이나 345쪽이나 346쪽이나 같은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도비ㆍ시비 매칭이나 국비ㆍ도비 매칭하는 데에 업어 가지고 우리 도비 예산을 쓸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죠, 퍼센티지를 달리해서. 그런데 순수하게 도 사업으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의 선심성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선심성 사업이든 어찌되었든 노인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이면 저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의 세금이지만. 도민들의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골고루 쓰여야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어느 한쪽 부분에 몰빵하는 듯한 이런 인상은 안 좋다 이거죠. 게다가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제대로 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346쪽 보면 2017년도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 무상급식 예만 들어도 한 번 무상급식을 하면 다음에 유상급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힘들죠.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 빚을 지든 말든 한 번 공짜로 받는 재미를 느끼면 그다음부터 돈 내라고 그래도 절대 안 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을 하려면 지속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 도비로만 집행을 하는 사업을 왜 하필이면 단년도 사업으로 하느냐. 이것 단년도 사업으로 하고 노인네들이 내년에 가서 또 주어야 되지 않느냐 떠들면 그때 가서 “예, 또 드릴게요.”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심성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제대로 도움을 드리고 혜택을 드리려면 아예 지속사업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는 절대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물론 상품권 발행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닌 듯싶습니다. 그러나 조건부로 만약-물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상품권으로 발행한다면 이 예산 전액 삭감,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고 일단 의논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정말 제대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굳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노인들이 기름 넣을 일이 별로 없죠. 그러나 전체 주유소가 다 이 상품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뿐입니다. 시간 내서 저하고 같이 한번 돌아보자고요. 저는 보완한 다음에 실행하자 이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전체 예산액에 노인분들을 위한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쪽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장애인 쪽에서도 일자리 부분만큼은 아주 미약합니다. 물론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은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다 포함되어서 많이 있습니다만 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진짜 전체 예산의 0.000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제가 연초에도 보건복지여성국의 금년도 기조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장애인일자리 쪽에도 상당 부분 할애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371쪽에 보시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인사를 안 드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371쪽의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예산 3억 9,6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국비 34억을 확보했다는데, 34억입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사업은 여기에 전혀 안 나타나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비로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도에다가 위탁을 주거나 의뢰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실정을 누구보다도 도에서 잘 알잖아요.

중앙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돈만 낭비시킨다는 말이죠. 도에서 3억 9,600만 원을 세웠을 때는 정말 필수불가결한 사업의 소요예산을 잡았을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막연하게 국비에서 됐다고 이것을 잘라버리면, 거기에서 누락된 것은 누가 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에서 하는 사업을 다 그쪽으로 옮겼나요? 이것이 증액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증액사유가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증액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3억 9,600만 원에서 3억 7,800만 원인데 무슨 증액이에요? 3억 9,600만 원에서 3억 7,800만 원이면 1,8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이잖아요.

도비를 주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도비가 10%인데 다 그쪽으로 주나요? 다른 것을 보면 국비 90%짜리도 도에서 다 집행을 하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하죠? 돈을 누가 집행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누구보다 실정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 쪽으로 줘라.’ 그래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면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으로 대야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3억 7,800만 원이라는 것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예산을 세워야죠.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이 쓸 돈도 많은데 왜 남의 부서 돈을 여기에서 써요. 이번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의 상당 부분이, 노인일자리하고 몇 개 빼고는 거의 인건비 증액분이에요, 그리고 잡다한, 자질구레한 사업뿐이고요. 3억 7,800만 원이면 몇 개의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인데, 이런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싸워서 이기셔야지…….

그렇게 세우셨다고 하더라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4억을 확보했으면 거기에 따라가는 예산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 이런 시설 개ㆍ보수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 버렸어야지. 국장님이 마음이 좋으셔 가지고 끌어안고 가시는지도 모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11쪽을 봐 주세요.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붐 조성, 지금 이것도 1억 9,000만 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보면 해외 장애인 공연단이 들어오고 또 전국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란 말이죠. 그런데 3개국 해서 돗토리현, 길림성, 튜브도, 튜브도가 어디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는 것이 8,000만 원이라는 것이죠? 아니, 체류비 2,000만 원씩 3개국이니까 6,000만 원, 아, 8,000만 원이 아니고 6,000만 원요. 6,000만 원에다가 1억 3,000만 원은 춘천ㆍ강릉ㆍ원주ㆍ평창 다니면서 하는, 여기에 강원도 참가팀이 있습니까? 18개 시ㆍ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시ㆍ군의 18개 팀이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했을 때는 우리 강원도에서 돈을 안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도로 유치하면서 도비 100%로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해외만 있고 우리 강원도 팀이 출전했을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든가, 출연을 하면 출연비를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왜 없습니까? 여기에 여비 및 차량 임차비, 행사장 대여, 음향장비 설치비, 행사준비금 이것뿐이에요. 내용이 션찮으면 삭감해 버리려고 그러죠.

우리 강원도 팀이 전국을 돌면서 하면 모르지만, 그리고 붐 조성인데 평창ㆍ강릉ㆍ춘천ㆍ원주만 돌아다니면서……. 협찬은 1억 9,000만 원 외에 협찬이라는 것인가요?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어떤 거예요?

시행주체가 한국자원봉사협의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도비로 100% 주는데 시행주체가 어떻게 한국자원봉사협의회예요, 강원도는 없고? 위탁을 주는데 왜 강원도에서 100% 다 내느냐는 것이죠, 1억 9,000만 원을.

물론 신한은행에서 나중에 5,000만 원을 주긴 하지만 그것은 별도의 후원금이고, 행자부에서 위탁을 주면 행자부에서도 예산을 얼마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행자부는 생색만 내고 돈은 우리 강원도에서 대고……. 붐 조성인데, 제 얘기는 올림픽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라면 강원도립극단 있죠. ‘메밀꽃 필 무렵’이라든가, 하여튼 강원도립극단이 전국을 돌면서 투어를 해요.

그것도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붐 조성이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을 잔뜩 불러 가지고 6,000만 원이나 내 버리면서 강원도가 주체가 되지 않는 행사에 순수 강원도비로 100%를 주면서 생색은 행자부에서 내고, 나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실체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어도 기본골격은 나와 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골격은 강원도 주관사업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시면, 한국자원봉사협의회라는 것이 법인체도 아니고, 협의회라면 그냥 민간 몇 명이 모여 가지고 협의회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행정자치부, 신한은행, 강원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강원도에서 1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우면 행자부에서 다만 1억이라도 주고 또 우리 강원도 팀이 정말 같이 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 내에서 붐 조성 백날 해 봐야 뭐하냐는 것이죠.

강원도 팀이 전국을 투어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 장애인 팀이 18개 팀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18개 팀을 지방에 다 내려보내 가지고 붐 조성을 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치르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강원도민들이 1차로 수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돈은 강원도에서 내고 생색은 다른 데에서 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강원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혜의 자연, 공기 좋고 경관 좋고, 강원도 다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강원도를 홍보하는데 이것을 강원도 내에서 하잖아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강원도를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사업위치가 평창ㆍ강릉ㆍ춘천ㆍ원주예요. 강원도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다른 지방을 다녀야죠. 사업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별 볼일 없는 사업인데 꼭지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신 삭감을 해 드리겠다 이런 얘기죠. 국장님, 무식한 제 사고방식으로는 사업주체나 지원조건, 사업규모, 사업내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강원도를 홍보하고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개최를 위한 붐 조성을 위해서 이것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1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장애인 쪽에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강원도 춘천ㆍ평창ㆍ강릉ㆍ원주에서 하면 뭐하느냐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 사업 꼭지를 없앨 수는 없고, 내 말은 이해를 하는데 그냥 꼭지만 살려달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정말 앞뒤가 안 맞으니까 없애도 상관없다든지 답을 해 보세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 사업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붐 조성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붐 조성 때문이라면 평창ㆍ강릉ㆍ춘천ㆍ원주에서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강원도 팀이 참여해서 어떠한 혜택을 어떻게 받는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세 번째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무슨 단체인지도 모르는 이런 데에다 시행주체를 맡길 수는 없다, 지금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하시면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설명자료 448쪽, 이게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이에요.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당초보다 조금 올라가는데 인건비만 있다면 제가 질의를 안 하는데 경상비가 포함이 돼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진흥센터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 청소년 꼭지가 몇 개 있어요. 있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청소년사업 꼭지는 본예산에 다 올렸는지 많지가 않고 국고사업 중에서 일부는 도로 내려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가 보니까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청소년특별회의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공히 강원도 내의, 13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이더라고요.

저는 19세인가 20세가 넘으면 청소년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 24세까지가 청소년이에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청소년특별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정말 좋은 것이더라고요. 제가 이 학생들하고 면접을 한 5시간을 봤어요. 보면서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강원도 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한 번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강원도에 한번 초청을 한다든가 어떤 것을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왕지사 진흥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비를 넣을 바에는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한, 이것이 기본적인 운영비잖아요? 기본적인 운영비 가지고는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예산에 안 되면 2차 추경에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청소년들이 정말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졌고, 강원도를 위한 사고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열정이 강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열몇 명씩이에요.

제가 면접도 보고 또 처음 이것을 할 때도 내가 갔었는데……. 직원 말고 청소년들요. 여기 센터장님이나 직원들이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아주 맑고 순수해요.

그런데 내가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정말 이런 프로그램은 권고ㆍ장려해야 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청소년특별회의의 청소년들을 불러서 정말 좋은 지침도 일러주고, 여러분들의 정책을 의견제시를 해 주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알려주고, 또 의회에서도 이 사람들을 한번, 우리 강원도 내에 다 산재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해요.

그러니까 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의 청소년과 관련한 사업하고 예산에 대한 자료하고요, 영유아 지원을 위한 사업하고 예산, 여기에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본예산에 이미 서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청소년 관련하고 영유아 지원 관련 사업명하고 예산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전문적인 관계라서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는데요, 조례 제7조의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례인데 양쪽 조례를 통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7조 제3항에 보면 “협의회는 행정부지사 및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두 분의 위원이 호선되는 거죠. 그런데 제4항에 보면 “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위원회가 당연직으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는데 왜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한다고 해야 원칙이죠. 지금 모든 위원회나 협의회가 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먼저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행정부지사라고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변경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연임으로 하되 두 번 연임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다수 위원회가 한 번 정도 연임이에요. 두 번을 하면 6년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데는 2년 한 번밖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는 것하고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하는 것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원사업비로 예산을, 의원 되고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수천만 원씩. 왜 그러느냐면 다문화가정이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 조례에 보면, 과거에도 이 조례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여기에 보면 전에 없던 내용이 몇 가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문화가정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모국방문, 모국방문이라는 게 사실상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것 보내주려면 아마 돈 엄청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에 보면 200만 원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모국방문을 시켜 주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물론 세부계획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비용추계에 들어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부계획에 그런 것을 잘 유념해서 넣어달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시행규칙에 그런 게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자꾸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거죠. 다른 것은 이미 있는 조례를 합치는 것이니까, 물론 검토한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니까 제가 더 이상 다른 것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정이 되어야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해도 보통 행정부지사가 들어가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으로 명단에 있어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