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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석주 의원 발언

263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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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전체 일반회계 중에서 국장님 소관 예산이 몇%나 돼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또 모든 분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국장님이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고 특히 인구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도 확보되어 있어서 할 일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5쪽을 보면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해서, 이것이 기금이니까 국고죠?

그리고 도비가 10%, 도비는 얼마 안 들어가네요. 이것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사업규모에 보면 43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정을 해서 넣은 것인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번 추경까지 다 해도 지난해 예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지급대상이 있겠죠.

있는데 작년도는 5억 1,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4,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절반 정도로 적어진 이유가 있어요? 없도록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이 지난해의 절반밖에 안 되느냐,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다 그랬겠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비, 시ㆍ군비를 매칭한다, 이런 뜻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산이 서나 안 서나 상관이 없네요.

없으면 없는 대로 다른 데서 챙겨주는 것 아니에요? 특히 이런 미숙아라든지 선천성 이상아가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나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를 해서 정말 지원이 돼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지원하는 것이 거의 국비이고 순수 도비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매칭하는 사업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역할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시ㆍ군에 가 보면 하나 낳은 가정은 얼마 주고, 이것이 다 달라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춘천시가 많이 준다고 하면 다른 시ㆍ군에서 잠시라도 여기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지 춘천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주니까 내가 둘, 셋, 넷 막 낳겠다 이러진 않잖아요? 이런 것은 정부시책으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한다, 아이를 하나 낳으면 어느 정도 준다 이래야지 시ㆍ군 간 격차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중앙부처에 협의하러 가거나 업무적으로 가실 때는 그런 것이 강조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ㆍ군 간 격차를 두는 것은 특별한 것을 내놓아야지 한 자녀, 두 자녀 낳는 것을 가지고 자꾸 차이를 두면,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한 자녀 낳으면 1,000만 원 준다, 2,000만 원 준다 이렇게 딱 해 놓고 지원을 해야지 이것을 구구각색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319쪽에 보면, 12억을 삭감했죠? 여기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 12억을 확보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결과 부동의해 가지고 없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이것에 대한 협의를, 그러니까 부동의할 것을 예상을 못 했나요, 왜 세웠어요? 뒷장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으로 5억을 더 추가해서 17억을 해 놨는데 이것도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한, 그런 뜻도 있잖아요? 신혼부부는 어차피 결혼을 했으니까-도와주는 것도 좋지만-신혼부부보다는 결혼을 안 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총각ㆍ처녀들을 많이 좀 그거해 가지고 모아서 짝을 만들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해 주어야지, 결혼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결혼을 안 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 가지고 결혼을 일찍 할수록 좋다고 하는 그런 홍보도 많이 해서 결혼하는 것이 참 즐겁다, 결혼하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결혼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도와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보다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을 보면 중위소득 200% 이하에 월 5만 원부터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복해서 계속 주나요?

한 사람이 3년간 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들한테 주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동의를 하니까 시급해서 그냥 이것을 넣은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당초부터 검토했었나요? 글쎄, 그것이 안 되니까 깊이 검토하지 않고 이것이라도 하자 해서 한 사업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결혼을 안 한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역아동센터가 165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에 165개가 있죠?

그리고 324쪽에 보면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우수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내시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없어요? ‘우수’ 하면 평가를 했는데 상위그룹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얼마씩 주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상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아동센터에 가 보면 하는 것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또 잘못하면 거기 사람들한테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이것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나요? 이것이 전부 추경에만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이군요.

그전에 우리 국장님이 군 단위는 몇%, 시 단위는 몇% 이렇게 얘기한 그것이 9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난방비하고 양곡비가 그렇게 해서 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시 단위는 6포, 군 단위는 7포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하여튼 1인당 3만 7,000원을 주고 개소당 100만 원을 주고? 이것은 순수 도비로 하고 다른 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매칭을 해 주고? 이것은 도에서 20%, 시ㆍ군에서 80% 주는 것이고요?

사업설명자료 483쪽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ㆍ기관 운영비 지원,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은 10개소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료기관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대상 병원이나 의원은 어떤 의원이에요? 일반 개인 의원이든 공공의료원이든 거기에서 신청하면 주는 건가요?

그러면 의료원이 지정될 수도 있고 일반 개인 병원도 지정될 수 있는 건가요? 의료원은 영월밖에 없네요. 다른 데는 의료원이 있는 데가 없네요, 그렇죠?

영월에는 의료원이 있지만 다른 데는 없잖아요, 여기에 나온 10개 시ㆍ군 중에는. 하여튼 정말 취약지역 이런 데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좋은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확인도 잘하셔서 취약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너무 고생들 하시네요.

또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정말 잘하시는데, 노인일자리 관계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국비 지원하는 것도 있죠?

거기에는 한 1만 8,400명 되네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1만 9,600명. 우리 강원도 노인인구가 얼마죠? 26만 6,000명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만 명인데 이것은 3만 명 조금 넘네요. 4만 명도 안 되는데, 그러면 대상이 훨씬 부족하죠.

희망을 안 하더라도, 18만에 4만 명이면 몇%예요, 25%? 희망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다녀 보면 많이 해요. 대개 보면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고 인원통제를 해서 못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50 대 10 대 40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비가 50%, 도비 10%, 시ㆍ군비 40%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100%냐는 말이죠.

이왕 늘려서 하실 거면 도비 50%로 하면 600억이 되잖아요? 600억으로 하면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단년도 사업이라고 써 놨으면, 예산부서에서 그럴 것 아니에요? “당신들 한 해만 하고 그만한다고 했는데 왜 또 와서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내가 아쉬운 것은 5 대 5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다음에 할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100%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필요한 인원도 다 못 하고, 어차피 시장ㆍ군수가 집행할 것 아니에요?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장ㆍ군수가 집행하는 것이면 너희들도 돈을 내라고 해서 해야지 도에서 100% 주면서 너희들이 하라고 하면, 도에서 집행하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도에서 집행을 안 하잖아요?

하여튼 중앙에서도 도나 시ㆍ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도비나 시ㆍ군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쉽고요. 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467쪽에 보면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한 메르스라든지 지카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응훈련을 해야죠. 대응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응훈련 예산을 보면 기금보조금인데 지난해보다 왜 적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는 규모를 작게 하나요? 그러니까 국비가, 꼭 그 비율에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시ㆍ군을 보면 도에서 10%, 시ㆍ군비 40%를 하라고 해도 시장ㆍ군수들이 50%~60%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도 많더라고요. 도에서 조금 주면 거기에다가 많이 붙여 가지고 지원을 해요. 이게 200만 원이 부족해도 잘 되는지 그것이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에 해 보니까 돈이 한 200만 원이 남아서 7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답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도비를 조금 더 세워 가지고, 작년에 해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더라 이러면 1,000만 원으로 세워야 되고 작년에 해 보니까 200만 원이 남아서 700만 원으로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본 위원의 이해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특히 신종ㆍ재출현한 감염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어떤 병이 출현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700만 원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89쪽의 강원여성정책 포럼, 이것이 금년도에 6회를 한다고 했죠?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5회인데 어디를 보고 7회라고 해요?

그러면 워크숍도 또 하는 거예요? 여기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7회인지 8회인지 실질적인 것은 모르겠고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세 번, 2016년도에 다섯 번, 올해 여섯 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이 도비인데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이것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횟수는 늘었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결론은 지난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워 가지고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가도 자꾸 올라가는데…….

예산이 많아야 일을 잘해요. 예산이 많아야 제대로 일을 하지 예산을 적게 해 가지고는, 말로만 해 가지고 사업이 잘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알차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것은 왜 그런지 원인과 결과가 뚜렷해야 돼요.

그러면 횟수를 3회로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지 작년도는 1,6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다섯 번을 했는데 올해는 1,100만 원을 세워서 여섯 번을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의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재 의원님, 참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강원도에 몇 개 있나요?

조례안 20쪽에 보면 비용추계가 쭉 나와 있어요. 비용추계에 보면 금년부터 2021년도까지 똑같은 금액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왜 4개소로 했죠? 추계의 전제 이래 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18개소인가는 다 국비가 지원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지금 현재는 비용추계를 같은 금액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순수한 도비 지원보다는 어떻게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똑같은 금액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리고 강원도가 18개 시ㆍ군인데 왜 4개소인지 그게 궁금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게 4개소인데 그것을 도비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4개소도 국비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 국장이 위원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야 돼요. 국장들이 있는데 행정부지사가 위원으로 있으면…….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