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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청룡 의원 발언

26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17

강청룡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석

한금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들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철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금석 위원장님, 최성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강원교육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5일 본회의에서 교육감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강원교육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상환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조 5,609억 7,348만 원보다 1,464억 4,652만 원이 증액된 2조 7,074억 2,000만 원입니다. 당초 세입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교육부로부터 당초 예정 교부되어 있던 보통교부금이 확정 교부 시에 변경되어 890억 1,9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육민관중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실 신축사업 외 157개 사업에 228억 8,8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유아학비ㆍ보육료 지원 외 4개 사업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보통교부금으로 이관되어 1,632억 1,919만 원이 감액된 반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따라서 1,076억 6,5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총 563억 5,4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는 강원도에서 오는 법정 이전수입으로 2016년도 지방교육세 및 도세전입금 정산분,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조정으로 380억 4,2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으로는 강원도와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일반고 1개 학년 12개 시ㆍ군 친환경 급식지원 확대 운영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사업 및 국고 지원 전입금 등 63억 2,167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총 433억 6,40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으로는 민간이전수입 및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의 우수선수 동계 강화 훈련비 지원 외 4개 사업에 9,3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등 이전수입에 총 1,008억 1,7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으로 토지 및 건물매각 수입에는 구 원주여고 토지ㆍ건물 매각 분납금 및 폐교재산 토지ㆍ건물 매각수입 증가분 51억 3,7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유형 자산매각 수입으로는 구 원주여고 외 2교 입목매각대 수입 증가분 3,301만 원이 증액되는 등 자산수입으로 총 51억 7,0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에서는 과년도 수입 반영으로 4억 1,4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자산수입 및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은 총 55억 8,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입니다. 지방교육채에서 2017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 지방채 386억 2,932만 원이 감액되고, 2016년도 이월 교부금 차액보전 지방채 619억 681만 원이 증액되어 차입으로 총 232억 7,7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42억 5,912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기타 지원금 사용잔액 25억 6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기타에 총 167억 6,60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 세입예산으로는 당초 본예산보다 1,464억 4,652만 원이 증액된 총 2조 7,07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의 92.1%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공무원 정원 확정 배정, 명예퇴직 예정 교원 증가, 교원 역량강화연수 등을 반영한 8개 단위사업에 총 90억 6,2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23개의 단위사업에 총 368억 6,5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예산으로는 ICT 활용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등 6개 단위사업에 총 84억 6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일반계고 1개 학년 12개 시ㆍ군 친환경 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전입금과 급식소 신축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2억 5,6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학급 및 학생 수 변동 등을 반영하여 학교 기본운영비를 조정하는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15억 1,0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학교 신설ㆍ이전과 부족교실 증축, 교육시설 대수선 등 시설사업비를 3개 단위사업에 총 501억 7,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예산으로 지역주민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개 단위사업에 총 4억 3,6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업교육 부문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원 산학일체형 도제사업단 거점학교 운영 대응투자로 총 4억 7,6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예산으로 강원교육정책 연구와 교육공동체와의 교육협력 강화 등 16개 단위사업에 총 22억 3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ㆍ관리 차원에서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시설사업 소요액 반영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40억 5,4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의 차입금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등 총 385억 6,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예산으로는 당초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내부유보금 등 총 55억 6,9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처럼 금회 추경 세출예산으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에 총 1,464억 4,6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금석 위원장님, 최성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상환 등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강원교육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영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위원회 오원일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금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오원일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7% 증가한 1,464억 4,6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가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에 따른 전입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수입 등 증액 반영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 1,062억 7,746만 8,000원, 평생ㆍ직업교육비 9억 1,287만 1,000원, 교육일반 392억 5,618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계고등학교 친환경급식 확대 지원사업은 일부 시ㆍ군 자치단체와 협의 지연으로 우선 시행을 할 경우 지역 간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 시ㆍ군 간 협의를 끝내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교육청 부담금 9억 9,445만 9,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그 외에 교원인건비 11억 554만 1,000원과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 23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지자체가 올해 시행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44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안건 심사 중 논의된 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상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전상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상덕입니다.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입니다.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074억 2,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64억 4,65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전입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용도 지정 사업비와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였고, 사업별 예산을 조정하여 향후 2월 불용액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학교 신증설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투자 및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검토내용 및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2.7% 증가된 2조 1,718억 2,579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정부의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890억 1,933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라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방과 후 사업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등 585억 517만 원이 보통교부금으로 이관되면서 실질적인 보통교부금 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교부금은 학교급식소 및 다목적실 신축사업 등 158개 사업에 대한 지원비로 당초예산 대비 228억 8,8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으로 유아학비ㆍ보육료 지원 등 4개 사업비가 감액되고 학교 흡연예방 교육사업 등 3개 사업비가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632억 1,919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리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076억 6,545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1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7.3% 증가된 3,015억 2,63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1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의 2016년도 정산분과 기업중학교 등 3개 교 신설 부지매입비 부담금 반영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380억 4,246만 원이 증액되었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도 및 시ㆍ군에서 교육청으로 지원된 전입금으로 당초예산 대비 63억 2,15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의 비법정 이전수입 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등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기타 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2개 시ㆍ군 체육회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기타지원금 7,000만 원과 타 시도교육청 전입금 2,88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15쪽의 자체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1.3% 증가된 552억 37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전체적으로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재원이지만 지방교육재정에서 자주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자금 운용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세입증대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8쪽, 지방교육채는 당초예산 대비 29.6% 증가된 1,019억 9,92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2016년도 6월 교부금 차액보전 목적 금융기관 차입금 증액분과 2017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 목적 금융기관 차입금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당초예산 대비 27.9% 증가된 767억 6,608만 원으로 이 중 보조금 사용잔액은 25억 696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대비 23.8%가 증가된 742억 5,9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관련 주요 검토사항으로 신규사업 검토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중 5,000만 원 이상 신규 편성된 사업은 수업평가 개선 프로젝트 사업 등 25개 사업에 248억 8,483만 원으로 추경재원 1,464억 4,652만 원이 17%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신설경비, 유치원 노후환경 개선사업, 샌드위치 패널 해소 추진, 일반계고등학교 1개 학년 친환경 급식지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면 속성상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신규사업에 대한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사업의 필요성ㆍ시급성ㆍ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도록 조기 사업추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6쪽, 증감사업 검토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당초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된 사업은 19개 사업에 633억 8,551만 원 규모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지방교육채 상환 385억 6,760만 원,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 23억 원, 초등 돌봄교실 환경개선비 5억 7,000만 원,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5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당초예산 심의 시 편성된 내부유보금 61억 4,399만 원 전액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쪽입니다. 성립 전 예산 관련 검토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성립 전 예산은 269개 사업에 336억 2,985만 원으로 대부분 1월~2월 중에 교부받아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2월 말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인바 차질 없는 시행으로 조기집행의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립 전 예산의 사용은 의회 예산심의 건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일부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 여부와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과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 예산의 재편성 관련 검토입니다.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 또는 조정한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재편성한 사업은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 출연금, 강원진로교육원 체육관 신축부지 외 6건의 토지매입,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신축 등 8개 사업으로 37억 7,532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시 충분한 자료와 논리로서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지 못하여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또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집행부 재정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인적자원 운영사업은 정규직 인건비 등 9개 단위사업에 1조 3,897억 1,837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원인사혁신추진단 운영,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교육훈련기관 보상금 지급, 교육공무직 나이스(NEIS) 인사급여시스템 개선 등의 사업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2쪽,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등 27개 단위사업에 1,974억 2,07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수업평가 개선 프로젝트 지원, 통학버스 안전주행시스템 설치, 특성화고 학과개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동계스포츠 유망주 발굴ㆍ홍보사업 등이며, 특성화고 학과개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신규 계상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는 연례 반복성ㆍ유사중복성ㆍ책임회피성ㆍ선심성 등 예산 낭비요인이 많다고 지적되는 사업이므로 철저한 심의를 통해 용역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연구용역의 필요성, 용역 원가산정의 적정여부 등 충분한 사전조사와 용역결과물의 사후관리, 활용방안 등을 제고하여 용역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56쪽,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4.7% 증가된 1,884억 63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방과 후 학교 운영 강사지원비와 방과 후 학교 환경개선비가 신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8쪽,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0.2% 증가된 1,543억 8,93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의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개정에 따라 강원도 내 석면 학교 572교에 대한 비산석면 측정용역비 2,2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샌드위치 패널 해소사업 신규 추진에 따라 4개 교 급식소 개축 소요액 12억 4,446만 원을 신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9쪽, 학교급식 운영사업은 일반계고등학교 1개 학년 친환경 급식지원 확대 운영에 따른 소요액 21억 3,75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원주교육지원청 친환경 급식지원 방식을 현금에서 현물 지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강원도 및 원주시 전입금 89억 2,535만 원이 감액되는 등 총 65억 2,58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초ㆍ중학교 친환경 급식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일반계고 1개 학년에 대한 친환경 급식지원은 사업추진에 동의한 1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2017년도 2학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므로 일반계고 72개 교 가운데 45개 교의 학교에서 7,574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비 부담률은 도청 40%, 시ㆍ군 40%, 도교육청 20%이며 인건비와 운영비 소요액은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 확대는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교육재정이 지역 간 형평성 있게 배분되고 소외되는 시ㆍ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교 1개 학년 식품비 지원에 동의한 12개 시ㆍ군만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63쪽, 학교 재정지원 관리사업은 공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지원하는 학교운영지원비와 사립학교의 인건비ㆍ운영비 재정결함액을 지원하는 사학재정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2,851억 5,89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4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 배치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2,768억 1,19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1% 증가되었고 전체 세출예산의 1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8쪽,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2개 단위사업에 58억 5,52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춘천교육문화관 방문의 날 행사비 2,252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9쪽, 직업교육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220.1% 증가한 6억 9,280만 원으로 산학일체형 거점형 도제학교 운영비 4억 7,0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1쪽,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정책 기획ㆍ관리 등 20개 단위사업에 916억 8,97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부탄과의 교육교류 운영,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을 위한 홍보, 초ㆍ중ㆍ고 학구도면 구축 등의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3쪽,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00% 증가된 1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당초예산 의회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금회 추경에 다시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유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아울러 특별교육재정 수요 경비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소요예산 판단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75쪽, 기관운영ㆍ관리사업은 기본운영비 및 교육행정 기관ㆍ시설 2개 단위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17.5%가 증가한 271억 7,591만 원으로 강원도교육연수원 별관 생활실 및 다목적실 증축사업비와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신축사업비가 신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6쪽,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45.8%가 증가한 650억 2,60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금융기관 차입금 지방채 원금 일부 조기상환으로 4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융기관 차입금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및 2016년도 지방채 이월 발행에 따른 이자감액, 이율변경,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이율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등에 따라 14억 3,24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78쪽,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 대비 18.2% 감소된 250억 7,45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예비비는 지방채 원금 일부 상환을 위하여 19억 9,461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지출금 등은 국고보고금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기타 전입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업으로 총 25억 6,9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당초예산 심의 시 편성된 61억 4,399만 원 전액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9쪽,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위해 금회 추경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등 10개 사업으로 2017년도 기존 계획액 대비 127억 5,409만 원이 증액 조정된 739억 3,2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므로 그 취지에 따라 연도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계획적인 집행으로 배정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전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교육청 소관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교육국 소관과 행정국 소관을 병합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재석 교육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정면의 중앙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고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우측에 설치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되 정책기획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또는 박춘매 감사관님께서 우측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이 서 계시니까 도 본청 예산 심사할 때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간단하게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계상되었네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왜 그런가요? 이유가 뭔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당초예산보다 142억 정도가 더 늘었는데, 당초예산은 6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결산한 결과보다 더 많이 늘었는데 그 배경 자체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되어 오는 금액이 우리 12월 본예산 심의보다 더 늦게 오는 바람에 초과수입액이 333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차액으로 인해서 142억 정도 더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세입분야에서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세출분야를 보면 434억 정도 증액되었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집행잔액, 이것은 학교도 많고 또 교육청 각 산하기관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31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409억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 부분이.
석주

권석주위원

그중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이 한 100억 넘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는데, 물론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미스가 있겠지만 교육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전입이 늦다 보니까 지급사유가 미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정말 도교육청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조금 더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적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번에 사립유치원, 도 본청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학부모부담금을 지원했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을 아시는가요? 잘 모르세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안 해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증액을 많이 했죠? 한 44억 증액한 것으로…….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44억을 증액한 것으로…….
석주

권석주위원

이런 사항이 있으면 도 본청과 협의를 해서, 도 본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한번, 이런 것을 협의한 사실이 없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도청은 2016년도 9월에 저출산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이 부분을 결정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석주

권석주위원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적으로 저출산 국가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도 본청만 저출산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저출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도 물론 저출산 관련해서, 왜냐하면 저희들도 학생들이 자꾸 줄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이 생긴다면 도청에서도, 어린이집 학부모만 강원도 사람이 아니고 유치원 학부모도 사실상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도 저희들하고 같이 사전 협의하거나 논의했으면 좋은데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 약간 아쉽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님들이 많은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할 것 아니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어린이집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강원도 보육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계획이 수립되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집은 매월 받는 돈의 상한선이 있는데 저희 사립유치원은 상한선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도 추가적으로 사립유치원에서는 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것 외에 지금 누리과정에서 나가는, 유치원에 지원되는 금액 이외에도 어린이집에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만 원아 급식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인건비 추가 지원하는 게 70억 정도 되어서 한 120억 정도를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집보다는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교육과 연관이 되잖아요. 어린이집은 보육 이런 차원에서 도 본청과 교육청이 같이 지원하고 또 유치원은 전부 교육청에서 관할하지만 앞으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도 유치원 원비 상한제라든지 그다음에 부모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도청하고 충분히 부담금이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든 그 학부모든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든 학부모든 전체적으로-어느 정도 본인들한테 부담도 그렇습니다만-걱정 안 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본청도 그렇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보면 마이스터고가 있고 특성화고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소양고등학교 같은 학교는 뭐라고 그러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일단 모집 단위가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강원도에는 삼척 근덕에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 원주의료고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그런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 그런 데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그런 학교를 나오면 취업이 우선이잖아요. 대학 가는 것보다는 취업이 우선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취업이 우선인 학교 아이들한테는 학교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면허도 딸 수 있는 그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해 줄 필요가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모든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렇게 짜여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오면 취업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취업 문제도 있고 또 학부모들이 같은 계열로 대학 진학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좋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대학 가는 게 좋죠. 대학 가는 것 좋은데 그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예를 들면 내가 무슨 과를 다니는데 거기 다니면 무슨 무슨 면허를 딸 수 있다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것을 딸 수 있도록 모든 기자재 같은 것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 그런 것을 주목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과정은 그렇게 짜여 있고…….
석주

권석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에 가 보면 그 학생들이 면허 따기에 아주 불리한, 아주 어려운 그런 기종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보니까. 가 보면 규모가 작다든지, 면허를 딸 수 있는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그런 학생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는 7080이라고 해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 한 70%가 취업을 하고 또 취업한 학생들의 80% 이상이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 때, 지역에 다니면서 어떤 학교에 가 보니까, 또 춘천도 다녀보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 심만섭 행정국장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데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의회와 교육청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는 좀 편안하고 조용할 줄 알았는데 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관해서 제가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78페이지 학교급식 운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도교육청에 고교 한 학년 예산 9억 9,445만 원이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또 농정국에 친환경 학교급식 한 학년 예산이 5억 7,000만 원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교육위나 농수위에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삭감되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현재 18개 시ㆍ군 중에 매칭사업비가 편성된 시ㆍ군은 12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미편성된 시ㆍ군이 6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미편성 시ㆍ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개 시ㆍ군 중에 2개 시ㆍ군은 참여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신문에도 났지만 춘천시 같은 경우 가능하면 3학년 전체를 다 하겠다는 것까지 나서…….
혁열

권혁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2개 시ㆍ군은 의사를 밝혔으므로 12개 시ㆍ군에 합하면 14개가 되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2개 시ㆍ군은 어디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난번에 한번 그것을 밝혔더니…….
혁열

권혁열위원

예?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난번에 한번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쉬는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결정된 시ㆍ군이 아니죠, 국장님.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춘천시에서 지금, 나는 춘천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언론을 보니까 춘천시에서, 지금 강원도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한 학년도 머리 아프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춘천시에서는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도교육청에서는 아주 환영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것은 국장님 입장이고, 제가 볼 때 춘천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강원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한 학년도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려면 18개 시ㆍ군 전체적으로 해 주어야 돼요. 지금 6개 시ㆍ군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협의가 안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주장한단 말이죠. 저는 이게 선심성 행정이고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강원도와 협의도 하나 없이 언론에 먼저 터트려놓고 춘천시는 전 학년을 다 하겠다면 춘천시 자체예산을 가지고 다 하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거기…….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지금 의무교육이 어디까지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중학교까지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의무교육이면 다시 말해서 무상교육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인 무상교육이 중학교까지인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다 한다는데 교육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먹는 게 목적입니다. 교육기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이지만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들, 그런 학생들은 전부 무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춘천, 원주, 강릉만 하면 거의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부도시인 춘천시만 갑작스럽게 돌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지금 18개 시ㆍ군 중에서 12개 시ㆍ군은 허락했다, 또 두 군데에서 허락했다고 하면서 그 말은 안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할지언정, 매칭비율 있잖아요. 매칭비율을 보면 8 대 2, 그렇죠? 식품비로만 얘기하면 지자체가 8 대 2…….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식품비만…….
혁열

권혁열위원

식품비만요. 인건비는 다 교육청 부담이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절대적으로 18개 시ㆍ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협의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결정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무상급식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왜? 지금 아시다시피 선거철이 도래했잖아요. 또 정권이 바뀝니다. 바뀌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강원도교육청도 열악하다 그런 차원에서, 늘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그런 단계에서 정권이 재창출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상등록금이고 무상급식이고 전부 다 국가 차원에서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시기상조 아닙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무상이 들어가면 지방재정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의 생각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고등학교 1개 학년 친환경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추진을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혁열

권혁열위원

압니다. 국장님, 지금 모든 선택과 집중이 올림픽에 되어 있어요. 교육청은 올림픽 예산에 대해 잘 모르겠으나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는 올림픽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어요. 어떠한 현안사업, 숙원사업도 올림픽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올림픽이 끝나고 우리 도에서 재정형편이 되면 그때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교 한 학년에 필요한 급식예산이 얼마죠? 21억 3,756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강원도 교육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보니 44억이에요. 삭감 전액이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 얘기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부모부담금 지원은 조금 전에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 얘기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보니까 44억을 삭감해 놓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그래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으로 해 놓았는데 지원근거 법령이 없으면 삭감을 해 놓았어도 이것을 쓸 수가 없잖아요.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44억을 삭감해 놓았는데 쓸 수 없으면 그냥 유보입니까,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은 부동의를 한 상태거든요. 만약 편성해도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혁열

권혁열위원

이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에 삭감을 해 놓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국장님께서 지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협의해 봐야 되겠다. 삭감한 것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이 교육국이나 행정국에 많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삭감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시간관계상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또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도교육청 담당을 안 해 봐서, 우레탄 부분은 교육국장님이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학교시설 개선은 행정국장님?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레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산업표준 적용을 위해서 우레탄 부분에 대한 유해검사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됐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우레탄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됨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 강원도도 그와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유해기준이 초과된 우레탄에 대해서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상황에 있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트랙 102군데, 다목적구장 38군데, 해서 한 140군데 정도가 지금 우레탄을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며칠 전에 우레탄 교체와 관련해서 언론보도 나온 것을 보셨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며칠 전에 언론에 나왔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다시 회귀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언론보도를 제가 봤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40군데 중에서 마사토로 하는 곳이 31군데이고 우레탄으로 다시 재시공하는 데가 69군데란 말이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전체적인 물량을 보면 거의 60% 정도가 우레탄으로 재시공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시공하는 우레탄은 어떤 종류의 우레탄으로 재시공하는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레탄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어서 우레탄을 전부 마사토로 교체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각급 학교의 상황을 보니까 운동장의 구조라든지 또는 활용하는 빈도라든지 또는 용도에 따라서 그냥 우레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교육부에서 지난 1월에 우레탄 시공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준을 냈습니다. 그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먼젓번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그런 내용으로 우레탄을 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해 본 결과 운동부가 있는 학교, 그리고 이미 인조구장으로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학교들, 그리고 다목적구장이라고 해서 배드민턴도 치고 족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장까지 보면 이것을 마사토로 변경하기에는 활용상 좀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또 학교 구성원들이 강력하게 그냥 개정된 우레탄으로 시공해 주기를 원하고 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서 다시 회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금번 방향은 마사토로 교체하는 게 맞지만 지금 교육부에서 새로운 규정도 나왔고, 또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담고 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2교 중에서 당초에는 마사토가 64교였는데 31교가 마사토로 하고, 우레탄은 35교였는데 69교가 우레탄을 하는 것을 원해서,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당초에 우리 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이나 이런 유해성 때문에 정책을 수립할 때 마사토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책이 또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알아보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하여간 교육부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당초에도 교육부가 이런 기준을 제시, 먼젓번 우레탄 시공 전에도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교육부가 서로 업무를 조율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이번에 교육부가 새로 기준안을 발표한 부분은 환경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쪽과 충분히 조율을 거쳐서 새로운 기준을 발표한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심만섭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사실 교육환경개선사업 부분도 취약한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고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이나 운영위원님들, 또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추경까지 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전체적으로 1,63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학교의 석면 교체율이 몇 % 정도 되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석면 교체율이 몇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석면 교체라는 부분이…….
종국

함종국위원

천장을 석면에서 친환경자재로 교체한 학교의 전체적인 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부분은 단순하게 통계 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는데, 석면 교체 부분이 냉난방시설의 교체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통계 자체에 약간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물론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시설, 냉난방시설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유해성에서 문제가 되는 석면 부분은 익히, 학생들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과연 그런 부분들의 우선순위를, 시설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의 조명, 지금은 거의 다 LED를 쓰는데 LED 교체 비율도 나와 있는 건 없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고등학교가 71% 정도 되고요, 초등학교 교실은 30%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간수업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우선 해 주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차등적으로 고등학교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학생들이 밤에 방과후 교육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주는 것이 학생들 눈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을 것이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LED와 일반 전기의 비용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하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용료가 학교 전체 운영비의 15%를 차지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순위를 앞으로 당겨서 교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통합관사는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가 지금 통합관사를 12개 지역에 30동 짓는다고 하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12개 지역에는 교육청별로 몇 동씩 짓는 겁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지역 단위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타 기관도 일부가 포함이 되는데요, 포함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횡성군은 통합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를 들어서 횡성군의 통합관사가 안흥초등학교 부지에 선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통합관사로 오는 것 아닙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게 과연 인근에 있는,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학교에도 관사가 있어요. 제가 그 관사들의 가동률이 몇 %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관사들도 노후되고 비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데 이 통합관사에 막대한 예산을 집어넣고 과연 학교 선생님들이 다 여기에 와서 기거를 하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운영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구심이 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학교 선생님들을 무조건 거기에 와 있으라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집어넣고 이 통합관사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기존 학교에 있는 관사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 심만섭 행정국장님, 또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만섭 행정국장님은 제 옆에 계시는 심영섭 위원님과 집안 관계 되세요? 아닙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본은 같을 겁니다.

웃음

임남규위원

좀 부담스러워서요. 제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예산을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에서 강원도 자체수입이 55억~58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웃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중에 진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 원주여고 매각 부분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서 한 39억 이렇게 수입이 계상됐는데, 제가 강원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구 원주여고 때문에 한 2년 동안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좀 많았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매각조건 이런 부분들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이번 1회 추경에 자체적으로 한 39억 되는데 계약조건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원주여고를 대외입찰을 했었는데 4회 유찰이 됐습니다. 4회 유찰이 되면 20%까지 절감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처리가 가능한데 원주시청에서 좀 그런 의향을 비쳤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전체 금액이 124억인데…….

임남규위원

얼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124억입니다. 우리가 가능한 금액 자체가요. 저희들이 그중의 30%를 금년에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저희들이 좀 도모…….

임남규위원

124억을 분할 납부해서 금년에는 30%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주시하고 매각절차 부분은 문제가 없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다음에 매각을 해서 원주교육지원청을 새로 신축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계획 수립이 잘되고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왜냐하면 원주교육지원청의 문제는 옮겨가야 될 부지 문제도 있겠지만 사전에 중투하고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24억은 향후 4년~5년 안에 강원도 교육예산으로 편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때 강원도 교육예산 중에 감액된 부분이 친환경무상급식에 9억 9,000만 원 정도, 교육인건비가 11억 5,000만 원 정도, 출연금이 한 23억인가요? 이렇게 감액이 돼서 총 44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에 일반고 1학년에게 시행하던 친환경무상급식 부분이 9억 9,4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마 2017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을 했다가 감액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숙성과정을 거치고, 또 기초설계를 좀 탄탄히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예를 들면 우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때 기본계획 수립 부분에서, 이게 그냥 교육청 독단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또는 지방 시ㆍ군 단체와 함께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기본계획 수립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18개 시ㆍ군 전체가 참여했다면 우리 예비심사 때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교육당국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지금 7년째 의원생활을 하면서 매년 무상급식 때문에 참 너무 피곤합니다. 우리 교육당국에서 기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라든지 충분한 여론 수렴, 또 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본 위원도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강원도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는 이것을 좀 마감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과연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매년마다 이렇게 현안을 만들지 마시고, 이제 일반고 1ㆍ2ㆍ3학년만 남았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교육당국에서 지금부터라도, 이번 추경이 끝나고라도 지방자치단체와 도의회와 강원도정과 한꺼번에,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18개 시ㆍ군 중에서 12개 지자체만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은 계속했습니다. 전체가 다 같이 가는 것이 목표이고 맞는 방향이지만 안 됐을 때는 좀 순차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도 예결위원을 네 번 하고 예결위원장도 했습니다만 매년마다 의회에서 도교육청 예산심사를 할 때 현안문제로 대두돼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감액을 한 것 같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감액을 한 것 같고,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의욕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충정은 알겠습니다만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연차별 말고 일괄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불협화음을 불식시키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서두에 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 43쪽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는 244쪽이고요. 학력향상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는 51억 7,9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회 추경까지 해서 47억 8,7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이제 3억 9,000만 원이 전년 대비 부족분인데, 우리 교육감께서 시정연설에서도 기초학력 제고와 아이들 학력향상을 위해서 진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학력향상 지원에 전년 대비해서 4억 정도 되는 예산이, 이것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렇게 감액하고도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학력향상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기초학력 또 참학력 관련해서 여러 번 분석도 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하는 부분이 기초학력센터를 운영해서, 학습클리닉센터 또는 협력교사제도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소 무계획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학력향상 방안이 좀 세밀화되고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절약해도 가능하다는 이런 생각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액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요. 국장님 답변에서는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었다는데 본 위원은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모든 부분이 예산 대비 성과가 나는 겁니다. 집중 투자를 하거나, 스포츠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면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년 대비 예산이 4억 이상 감액되면서도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고, 물론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쓰여질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육감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은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께서도 차기에 2회 추경이라든지 기타 예산과정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집중 투자를 해서 강원도 아이들의 학력향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님입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 심만섭 행정국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추경에 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4쪽인데요, 포괄적으로 질의할 거니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어떤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까?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은 이미 중기계획이 세워져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할 것 같은데 추경에 편성이 된 이유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에는 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오는 전입금, 그다음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는 국고지원금,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운동장 조성에는 고성 중ㆍ고등학교 운동장 개선, 또 주영초등학교 천연잔디운동장…….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내용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추가로 전입된 그런 예산하고 추가로 배정된 국고, 이런 것으로 추가로 하는군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시설 여건 개선사업도 우리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다 병행해서 함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만섭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7쪽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예산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중기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순서에 따라 학교별로 사업을 할 텐데 1회 추경에 배정한 이유가 뭡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됐지만, 이번에 400억 지방채 발행에 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한 211억 정도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포함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정부에서 211억 원이나 배정했는데 지방채를 400억이나 추가로 발행한 이유가 뭐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지방채 400억을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발행하게 된 것은 교육부에서 원래 당초에 786억을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주려고 했었는데 교부금으로 더 주면서 나머지 차액이 400억 정도 모자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줄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방채로 발행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승인이 된 그런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군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지방채 발행 승인보다는 실제 국고를 받아오셔야 강원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효율적일 텐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데 지방채를 나중에 자체 예산으로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별도로 줍니다.

조영기위원

그런 조건으로?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대안학교 다 마찬가지로 지원조건은 공히 똑같은 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사립학교 관리는 어느 국장님이 하십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조영기위원

사립학교에 법정부담금을 고지하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상당히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기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게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토지라든지 그런 쪽에서 수익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있는 현금 같은 경우에도 예금이자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적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을 고지해 놓고 납부를 안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사실상 명시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상당히 곤란한 것이, 왜냐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나 이런 것을 감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기위원

이것은 진짜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갖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에서 뭔가 결단을 내려주셔야, 본 위원이 많은 민원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학교에서, 특히 농어촌학교나 접경지역 등의 환경이 어려운 지역의 학교에서, 또 그 학교 상황이 점점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는 이때에 이렇게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학교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 지원 신청을 해도 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워서 많은 지원을 못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동의하십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 상황에서 사립학교에서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납부를 안 하는 학교에도 동일하게, 본 위원이 금번 추경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사립학교에도 많은 시설개선사업비가 배정이 됐더라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 것으로 봐서는 논리가 안 맞지 않나.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시설여건이 안 좋아서 사업을 신청해도 도교육청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사업 순위에 밀려서 지금 계속 신청만 하고 사업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사립학교에서는 본인들이 납부해야 될 법정부담금, 거의 10%도 안 되는, 자료를 보니까 총계가 7.2%네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7.2%밖에 안 됩니다. 어떤 학교는 1%도 안 되는 학교가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다른 학교와 동일하게 시설개선비도 지원해 주고, 당연히 교사인건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후순위를 둬야지 그런 학교는 먼저 해 주고, 진짜 빅3 지역이 아닌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그 학교를 더 보듬어주고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예산편성에서도 그런 데를 홀대하는 문제는 강원도교육청이 지향하는 목표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학교시설사업비를 배정해 줄 때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차적으로 지역에서 나름대로 현장방문 내지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지원 순위를 정합니다. 그 후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원대상을 정하는데 사실상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에 차별은 두지 않고 저희들이 공정하게 지원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사실상 사립보다는 공립학교 쪽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없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안 내는 사립학교에 배정된 시설개선사업비를, 우선 전체는 소화시킬 수 없겠습니다만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된 사립학교 시설개선금, 그다음에 체육시설비를 삭감해서 우선 농어촌 산간ㆍ오지지역, 접경지역, 탄광지역, 이 지역 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시설사업을 사립이나 공립에 배정해 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의 차이도 있지만 현재 시설이 교육 목적에 타당하느냐, 그리고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없느냐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사립학교에 그런 시설사업비가 지정됐다고 하면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말씀은 약간…….

조영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다 지당하시죠. 그 학교에서도 국장님 말씀처럼 이행을 하려면 최소한 교육청에서 고지한 법정부담금은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사업내역을 보면 강원도 강릉교육지원청에 강릉 제일고등학교 용봉Edu-센터 신축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 사업이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심영섭위원

행정국장님 사업이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사업비가 11억 1,3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이 국비특별보조금으로 지급되어 있는 예산인데 국ㆍ도비, 시비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3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심영섭위원

2년 차 사업으로 해서 1차 국비가 11억 1,300만 원 지급되고, 도비와 시비는 얼마나 예산편성이 되는 거죠? 총 얼마라고 하셨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35억 5,000만 원 중에 교육부의 특교가 18억 5,0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강릉시에서 대응투자한 게 3억 5,000만 원, 도교육청 자체 투자가 13억 5,000만 원입니다.

심영섭위원

교육청에 13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거네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이 사업이 2년 안에 준공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화천군 행복교육 지원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조정 예산 반영에 교원 학습공동체 지원사업비 2,100만 원이 감액되었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정책기획관님 소관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심영섭위원

거기에 보시면 교원 학습공동체 지원사업 감액 2,1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심영섭위원

다음에 교육공동체 독서문화 만들기사업 9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3,000만 원이 감액되면서 10명의 교원 해외연수비가 오히려 증액되었어요. 이 사업 자체는 교원 학습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시켜 놓고 교원 10명 정도 해외연수를 가야 한다고 해서 사업을 감액시키고 증액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은가.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 교육복지과에서 화천군에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계획했습니다. 화천군에서 교원들에게 직접 지출하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3,000만 원을 감액해서 해외연수로 지출하고 별도로 3,000만 원은 행복교육사업으로 이전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화천교육지원청의 교사분들이 해외를 간다는 얘기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10명이 가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 사업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고, 교원 학습공동체 지원사업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것은 화천군에서 추가로 보전해 주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추가로 보전을 해 주다니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해외연수비 3,000만 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지출하면 화천군에서 행복교육사업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금석

한금석위원장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삭감된 44억 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내역 중에 보면 교원인건비 11억 원 정도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11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원인건비에, 본 위원이 2017년도 자료를 보면 교원들이 오히려 증원되었다는 말이에요. 증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11억 원 삭감이 가능한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교원인건비에서 돈이 남아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 부담금에 대한 반대급부로 유치원 부모 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원인건비에서 일시 삭감한 것으로…….

심영섭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사업비 증액 문제 때문에 11억 원이라는 돈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할 때는 최소한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삭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때문에 44억 원의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무조건 삭감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학교 교원인건비가 부당하게 11억 원의 예산이 더 편성되었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2회 추경 때라도 확보해야 될 인건비 부분입니다.

심영섭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01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2회 추경에 얼마나 예산을 편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불구하고 또 여기에 11억 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작년에는 인건비가 호봉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과다편성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교원증원에 따라서 정확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되면 연말에 가서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교육위원회와의 충분한 이해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나름대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지시대로 이행하는 것보다 예산편성을 할 때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과 사전 충분한 협의에 의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 출연금이 있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출연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루아침에 출연을 하는 그런 사업예산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출연금을 매년마다 얼마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출연금이 삭감되었을 때 여기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도 정책기획관님 소관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심영섭위원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 출연금, 출연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별도의 수익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운영을 위해서는 출연금도 있지만 기부금이나 모금을 통해서 대부분의 재원조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23억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5억 원이 편성되었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23억 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되었을 때 이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추경에 요청한 23억 원 중에 17억 원은 기본재산으로 계획하고 있고 6억 원 정도는 사업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 계획하고 있는데 최소한 6억 원 정도는 계상되어야 차질 없이 재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23억 원 중에 최소한 17억 원 정도는 삭감해도 무관하겠네요?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계상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6억 원 정도는…….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필요한 예산을, 이것이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이에요, 추경예산. 추경 때 꼭 필요한 예산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인데 지금 말씀대로 23억 원의 출연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17억 원 정도는 삭감되어도 좋고 6억 원은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하다는 답변 자체가, 그러면 23억 원의 예산을 뭐하러 올립니까? 그렇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5년에 걸쳐서 64억 원 정도의 출연을 받아서 전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심영섭위원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삭감 사유에 대해서 최소한 교육위원회와-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사전 협의에 의해서 교육희망재단 운영에 대해서 출연금을 매년마다 얼마씩 지원하게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삭감되었을 때는 충분한 보충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예.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기획관님, 재단법인을 왜 만드시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재단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조직에서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삭감될 때 사업추진이 중단되지만 작은 학교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적어도 20년~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 행정조직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이라든가 모금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의 경우에는 기부금이나 모금활동을 통해서 재원 확보가 가능하고…….
시성

김시성위원

기획관님,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K재단, 미르재단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저는 재단,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총 기본재산 계획이 얼마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단기간으로는 10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5년 내에는 200억 원, 10년이면 300억 원 정도로 기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기금 100억, 200억, 300억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맞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시성

김시성위원

재단의 기본재산 의미는 아시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재단의 기본재산은 신고하고 난 다음 법원에 등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관 변경을 하지 않는 한 그 돈은 빼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재단을 없애버리면 그 돈은 국가에 귀속시켜야 돼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교육청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를 들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비라든가 기부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작은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살리면 돼요. 기금을 100억, 200억, 300억씩 통장에 넣어둘 이유가 없어요. 요즘에 이자가 없잖아요. 기본재산으로 넣어놓은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매년 푸는 게 나아요. 그것을 왜 통장에 넣습니까? 한번 위원님들을 설득해 보세요. 저는 재단을 만드는 것에 반대는 안 합니다. 다만 기본재산을 300억씩 넣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예전처럼 은행 이자율이 15%라든가 10% 이상이 되면 이자를 받아서 재단운영이라든가 목적사업에 쓰면 되는데 지금 이자가 전혀 없잖아요. 굳이 300억씩 재단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사업설명서 16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2명에 1,800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준비 단계라서…….
시성

김시성위원

6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기본재산에 들어가는 출연금만 여기에 넣고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비나 인건비에 넣어야지, 이거 예산서도 잘못된 거예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1,800만 원의 경우에는 재단 준비 단계에서의 인건비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마찬가지고, 출연금이라는 뜻이 뭐예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일단 재단으로 출연한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예산을…….
시성

김시성위원

23억 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인건비가 6억 원이 나가잖아요. 왜 그런 돈을 없애냐 이거죠. 그 돈 가지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예산을 배분해서 쓰면 되잖아요. 굳이 재단을 만들 이유가 없다 이거죠. 기부금 때문에 그러세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기본재산으로 넣지 말고 인건비도 사무국장이나 처장님 뽑지 말고 교육청 전담인력 한두 명 붙이면 돼요. 왜 운영비나 인건비로 6억씩, 7억씩 예산을 소비합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우리가 컨설팅받은 결과 내용을 보면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기본적인 재단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성

김시성위원

그럴 바에는 기본재산을 하나도 만들지 말고 재단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잡아서 별도로 매년 지출하고, 재단을 만들고 기부금 이런 것들을 걷어서 목적사업에 수행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300억 원 기부금을 받아서 교육청 예산에 넣고, 재단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맞다, 예전에는 이것이 가능했어요. 지금은 안 맞습니다. 컨설팅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컨설팅 업체에서 좋게 나왔는지 안 좋게 나왔는지 못 봐서 모르겠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저는 이것 극구 반대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작은 학교 살리기 뭐 이런 목적 사업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것 달라고 해서 그쪽에 쓰는 게 낫지 왜 재단을 만들어요? 인건비를 왜 줍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서…….
시성

김시성위원

지속적인 사업도 기본재산 안 넣고 재단을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부금 받고, 예를 들어 정치인 후원회 제도가 있잖아요. 그건 기본재산 없어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희망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재단만 만들어 놓으면 기본재산이 없어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재단의 기본적인 실체가 기본재산이고 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성

김시성위원

기본재산이 없어도, 출연금 없어도 재단만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기부금 받을 수 있다니까요. 왜 자꾸만 고집부리세요. 기획관님 보세요, 300억 원 모아서, 지금 은행 이자가 몇 %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금은 1.7% 정도인 것으로…….
시성

김시성위원

300억 원 모으면 이자가 1년에 얼마나 돼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컨설팅 결과 내용을 보면 2% 정도로 산정하고 300억 원 중에서 매년 이자가 되는 6억 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비…….
시성

김시성위원

300억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1년에 6억 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장기적으로 10년 지난 후에 300억 정도 모금으로 생각하고 있고…….
시성

김시성위원

설득이 안 된다니까요, 설득이 안 돼. 총 출연금 플러스 기부금 플러스 해서 기본재산을 300억 원 모았다, 그것을 은행에 왜 넣어놔요? 그 300억 원을 예산으로 잡아서 즉시즉시 푸는 게 낫지 1년에 6억 원 수입 잡으려고300억 원 은행에 넣어둬요? 우리 도에도 보면 기금들 다 없애잖아요. 이것도 기금 성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직원들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 또 줘야 되고,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단기적으로는 기금설정 목표를 적게 잡고 있고 기부금이라든가…….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서 의회를 설득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것 가지고 도민의 혈세로 몇십억씩 잡지 말고 체계적 계획과 로드맵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의회를 설득하시라고요. 기본재산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조금 전에는 조금 줄인다고, 이렇게 예산승인을 받는 게 세상 어디 있어요? 이것은 6개월 늦어도 관계가 없으니까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강원도교육청 희망재단에 대한 것을 의회에 설명하시고, 이번에는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오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엄재석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교육희망재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5억 원이 확보되었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3,600만 원 정도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섰고,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것은 교육청 예산에…….
석주

권석주위원

현재 5억 원을 기금으로 출연했는데 그중에서…….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3억 원이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3억 원은 기본재산이고, 그러면 2억이 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보통재산입니다. 3억 원이 기본재산으로서 기금 성격이고…….
석주

권석주위원

3억 원이 기금, 2억 원은 보통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로 쓴다 이거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석주

권석주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재단을 4월에 했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3월 24일 등기를 마쳤습니다. 4월 12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직원들이 몇 명인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직원은 상임이사 1명하고 사무처장 1명, 그리고 도교육청 파견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계약해지 상태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사람 빼놓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2명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해지 전까지는 3명이 근무했고, 전부 4명이 근무를 했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상임이사까지 하면 4명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상임이사하고 그 밑에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상임이사도 교육감이 겸직한 게 아니라 일반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준비도 그렇고 예산도 별로 없는데 상임이사를 채용하고 사무처장 채용하고 이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요. 사업비보다 그분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기부금이라든가 모금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모금액은 얼마로 잡고 있어요? 잡은 것이 있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현재로는 모금액수를 2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 모금액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 모금액으로 20억 원을 잡고 있고, 그러니까 당초 5억 원 중에 3억 원이 기금이고 2억 원은 일반운영비이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2억 원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23억 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아까 얼마가…….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17억 원은 기금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기본재산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6억 원은 일반수용비이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사업비 5억 5,000하고 인건비 1억 5,000, 운영비 1억,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6억 원이 되고, 기금 조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도 본청은 금년도에 500억 원의 기금을 폐지했어요, 이자가 많이 안 늘어나니까. 의회에서 기금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교육청 본청에서 기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되겠다, 일반 기업체에 모금을 해서 기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터치할 일은 아니지만 이 기금을 도 본청의 예산을 가지고 늘려나 봐야…….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으로 봤을 때 모금이라든가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기본적으로…….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다고 예산으로 기금을 모아놓는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떨어지잖아요? 20억~30억을 가지고 학교에 투자해서 아이들이 정말 편안한 자리, 아니면 환경이 좋은 시설에서 공부하는 게 맞는데 그 돈을 묶어놓고 있으면 아이들한테 더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20억 원을 투자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또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지, 20억 원을 묶어놓고 나중에 이자 2%로 하면 4,000만 원을 받아서 거기에 묶어놓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금이라든가 기부금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재단 같은 경우 초기의 목적 사업대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관의 전입금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석주

권석주위원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의 말씀이 금년도에 17억 원이 기금이라고 했잖아요, 추경에?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당초에 섰던 것까지 해서 20억…….
석주

권석주위원

23억 원 중에 6억 원은 일반수용비이고 17억 원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시급한 정도로 볼 때…….
석주

권석주위원

시급하지 않다는 것은 급하지 않다는 것과 똑같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재단의 사업을 운영한다거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서 최소한 필요한 것이 6억 원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7억 이 정도는…….
석주

권석주위원

일반 기업체나 기부하는 분들이 전체 출연금액에 같이 매칭하지 않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0억 원이 있으면 다른 회사에서 10억 원을 내주고 그러지는 않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직접 출연하는 것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고 운영비는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지만 돈을 예금해 놓고 예금해 놓은 돈에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나왔으니까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두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의문사항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일방적 학교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창립되었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교육부의 예산 통제를 받지 않는 재원으로 작은 학교에 복합적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교육부의 예산을 지원 받지 않고 성금을 모아서,-대상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도내에서 이 사업으로 모두 450개 학교가 문을 닫았으며, 교육부의 통폐합 기준대로라면 현재 도내에 666개의 학교 가운데 53%가 폐교 대상이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반 정도 311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이 성금을 모금해서 재단과 도교육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도내 교육가족이나 도민, 출향인사 등 그런 분들이 기부하면 강원교육희망재단으로 성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성금을 얼마 정도 모았어요? 아까 금년 목표가 20억 원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얼마를 모았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요즘은 안정적으로 CMS자동이체 방법으로 많이 모금을 하는데요.
혁열

권혁열위원

자동이체든 현금으로 하든 통장이든 얼마를 모금했냐는 얘기예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시작단계입니다만 아직 시작을…….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애초의 목적이 저 말씀대로라면 강원교육희망재단으로 성금을 모아서 교육부의 예산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 우리 강원도로부터 교육청으로 예산 23억 원을, 당초예산에 5억 원이 있었고 추경에 23억 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로부터 삭감되어서 오늘 예결위원회에 넘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혁열

권혁열위원

애초에 도교육청 예산이든 도 예산이든 충당해서 우리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운영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원래 말씀하신 취지대로 성금을 모아서 하려고 했는지 그게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좋다는 얘기예요. 성금을 모아서 한다면-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원래의 취지대로 인건비ㆍ사업 운영비 6억 원만 포함되면 한다고 했는데…….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올해 사업비.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다고 했는데 인건비ㆍ사업 운영비 6억 원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예요, 말의 취지대로라면. 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나름대로 6억 원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6억 원만 있으면 유지되어 간다면서 왜 23억 원으로 올렸냐는 얘기예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재단의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묻겠는데 마지노선 기본 예산이 6억 원이면 됩니까, 아니면 더 필요한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약 13억 원~15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재단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이 최소한의 기본 예산 6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대로 하자면 기본 인건비와 운영비만으로 사업을 절대로 못 하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최소의 금액이 얼마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이미 확보된 2억 원하고요, 올해 사업비 5억 5,000만 원하고 인건비 1억 5,000만 원, 운영비 1억 원 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6억 원의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고요, 그 이상의 기본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로 17억 원의 출연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6억 원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면 됩니까? 23억 원이 교육위원회로부터 삭감되어서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성금을 모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 시작단계라서 성금을 못 모았잖아요. 금년만 이렇게 교육예산을 출연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시작하면서 최소한의 필요한 기본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려면. 본 위원은 그것이 얼마인지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갑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재단의 형태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6억 원뿐만 아니라 17억 원의 지원예산 출연금이 꼭 필요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17억 원, 본 위원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은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실 거예요?
시성

김시성위원

예.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정책기획관님, 17억 원이 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재단 승인나서 재단법인 설립되었죠? 기본 3억 원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최소…….
시성

김시성위원

최소 3억 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재단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17억 원은 왜 필요한 겁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재단 운영 초기에 기본적으로…….
시성

김시성위원

17억 원은 기본재산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조금 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3억 원이 되어 있죠? 거기에 플러스시켜서 더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재단설립하고는 관계가 없고, 재단설립은 지금 끝났잖아요. 끝났고, 그러면 17억 원이 왜 필요한 거예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로드맵을 정확하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기본 계획에는 300억 원이었는데…….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장기계획으로 10년.
시성

김시성위원

이것을 조금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의회에 예산 승인 맡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로드맵이 나와야죠. 재단 총금액을 얼마로 하려는데 교육청에서 얼마 대고, 기부금 얼마 받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 와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17억 원의 예산을 승인해 달라 그럽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의 출연 계획이…….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은 안 되고요, 지금 봐요. 재단법인 다 만들어졌고 충분히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부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기부금 받아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부금을 받고 목적사업을 수행하세요. 17억 원 넣어봐야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 이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 설립되었고, 기부금 받아서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부금을 받아서 목적사업을 수행해 보고, 그 사업이 잘 수행될 때 저희 의회에서 강원도교육청 예산을 기본재산으로 승인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지금 뚜렷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이렇게 설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17억 원이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만 설명해 보세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우리 교육청에서 5년간 출연 계획이 64억 원인데요, 연차적으로 도교육청의 출연 액수를 줄여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 운영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재단의 형태를 갖추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관에 의하면 기본재산을 통해서 이자도 있고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성

김시성위원

우리 정관에, 조금 전에 수익사업을 한다고 했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어떤 수익사업을 하실 겁니까? 그 말씀을 저한테 잘못하셨어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수익사업을 합니까?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 기본재산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무슨 수익사업을 해요, 수익사업을 하기는. 지금 정책기획관님은 재단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 되고 여기에 와 계신다고요, 공익 재단에서 무슨 수익사업을 해요. 만약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출연해서 100억 원을 받았다면 그것 가지고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자밖에 없어요. 누가 위험을 감당하고 그 수익사업을 해요, 맞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관상에 있는 내용이…….
시성

김시성위원

정관상에는요,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이 정관상에 나와 있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설립목적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 수입이 있잖아요. 그 수입이 기본재산의 이자, 기부금, 찬조금, 이런 것들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아놓고 이 수입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교육청에 내년도 예산서를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입이 이만큼 있는데 지출을 이만큼 쓰겠다고 하고 지출에는 반드시 목적사업 수행이 있는데 총 지출의 얼마 이상을 반드시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70% 이상.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죠, 그것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재산에 들어가 있는 돈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 그것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관상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성

김시성위원

정관상에서 하지도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재단에 대해 확실한 것들이 없어요. 의회에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교육감께서 지시하니까 그냥 재단을 만들자는 것이지 이 재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 자체도 안 나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재단 200억 원을 만들어서 이자 얼마하고, 기부금 받아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자 받아서 인건비 주고 재단 운영비 나가면 목적사업 수행 못 합니다. 300억 원 기금 모아도 1년 이자가 6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3명~4명 인건비 주고 나면 목적사업 수행할 돈이 하나도 없어요. 기부금을 안 받을 경우에, 기부금을 못 받을 경우에 200억 원이나 300억 원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만들어도 그 이자로는 현 상태에서 인건비 주고 나면 목적사업을 못해요. 목적사업을 70% 이상 수행 안 하면 세금이 부과돼요. 증여세 부과된다고요, 알고 계시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시성

김시성위원

이자 6억 원이죠? 그러면 6억 원의 70%인 4억 2,000만 원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해야 되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시성

김시성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4억 2,000만 원으로 무슨 목적사업을 수행해요, 300억 원을 상장시켜 놓고.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억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기부금을 못 받을 경우에 직원들 인건비도 못 줘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과연, 지금 이런 시국에 재단을 만드는 게 옳은 판단인 것인지.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시성

김시성위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왜 300억 원씩 기본재산을 만들어서 재단을 운영하려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이자 6억 원을 받아서 4억 2,000만 원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나머지로 직원들 인건비도 못 준다고요. 그다음에 4억 2,000만 원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 4억 2,000만 원으로 농산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살릴 거예요, 4억 2,000만 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잖아요. 기부금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6억 원을 어디에 쓸 거예요? 1%만 잡아도, 지금 그게 안 맞아요. 이 문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셨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초기입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좋습니다. 지금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재단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에 의해서 만들었으면 이 법에 의해서 기부금을 받아보세요. 자꾸만 출연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기부금을 받아 보시고 잘 이루어질 경우에 도의회를 설득해야지 지금 전혀 계획도 없이 도의회에 무조건 승인해 달라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맞다 아니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임남규위원

당초예산으로 우리 강원교육희망재단에 5억 원이 편성되었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중에 3억 원을 재단 설립하는 데 쓰셨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기본재단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재산 설립하는 데 쓰셨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2억 원이 남아 있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남아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인건비하고 사업 운영비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2억 원 남아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 23억 원 중에 17억 원은 우리 강원교육희망재단 기금으로 전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편입하려고…….

임남규위원

편입하려고 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강원도교육청에서 54억 원을 점차적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17억 원을 빼고 나면 6억 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이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비로 용역이나 인건비, 사업계획을 올해 수립하려고 하는 예산이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5억 5,000만 원이 사업비고요.

임남규위원

5억 5,000만 원이든, 17억 원 빼고 나면 6억 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6억 원에 초기에 본예산에서 편성된…….

임남규위원

그것은 지금 질의드려서 ‘예, 아니오’로 끝났고요, 23억 원 중에 17억 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6억 원은 운영비나 용역비, 또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편성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맞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액수입니다.

임남규위원

동료 위원들이 자꾸 헷갈리게 질의하시고, 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는데, 결국 올해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준비하고 발족시키려면 최종적으로 추경에 필요한 6억 원만 있으면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운영하는 데 문제없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불가피한 액수가 그 정도입니다.

임남규위원

그 정도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교육위원회 강청룡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지금 예산을 해 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강원교육희망재단 업무이관을 언제 받으셨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난 4월 1일 자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4월에 받으셨다는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저는 교육국장님이랑 행정국장님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한 분의 대답이 잘 안 맞으면 옆에서 그건 제가 했던 업무라고 도와주실 생각들은 안 하시고, (관계 공무원석을 향해)강원교육희망재단 관계자분들 나오셨어요? 지금 뭐하고 앉아계신 거예요, 강원교육희망재단 관계자 누구예요? 보세요. 교육위원회에서 강원교육희망재단이 논쟁 사안이었다가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저도 얘기를 안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이 업무에 대해 숙지가 안 되어 있어요. 이전에 누가 담당을 했었어요?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보다 보니까, 누구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 국에서 담당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내용을.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드리려 해도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청룡

강청룡위원

내 업무 뜨면 그만입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위원회에서 했던 것하고, 우리 오원일 위원님도 뒤에서 그러시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강원교육희망재단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시기상조라고 이 재단은 설립하면 안 된다고 각종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저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 아홉 분 중에 다른 여덟 분이 강원교육희망재단은 그래도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해 드렸어요. 저는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표결에서도 8명의 위원이 찬성하시고, 그런데 그때 요지가 뭐였냐면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 다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번 우리 위원회 추경 때도 이게 논란이 되어서 깎인 게 아니라 보육료 관계로, 유치원 학부모부담금 관계로 생뚱맞게 잘린 예산이라고요. 그리고 6억 원이 불가피한 예산이다? 교육위원들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럼 6억 원만 올리셨어야죠. 출연금 17억 원으로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서 300억 원의 기금에 갈 때까지 모으는 것이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일인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불가피하게 6억 원만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니시고, 업무이관을 4월에 하셨잖아요. 업무를 조금 더 연구하시고 완벽한 답변을 하시고요, 23억 원 중에서 6억 원이 운영비고 17억 원을 기본재산에 적립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일동 웃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다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다 해 달라고 해야죠. 불가피하게 6억 원만 해 달라?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 필요하지만 6억 원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일동 웃음

청룡

강청룡위원

그만 하시자고요,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얼마 전에 재단 개소식했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들한테 연락했어요?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했어요? 재단이 개소식을 하는데 교육위원회의 위원한테도 연락을 안 해요. TVㆍ신문보고 알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재단에서 처음 행사를 하다보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처음 행사는, 작년부터 크게 다 했던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들을……. 아니, 어떻게 강원교육희망재단 개소식을 하면서 교육위원회 위원이 연락도 안 받고, 자기들끼리 다 하고 TVㆍ신문보고 알고, 전화해서 뭐했냐고 하니까 “위원님한테 연락 안 갔어요?” 장난들 하고 있나.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그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쓸데없는 것을 뭘 대답해요. 정작 필요한 것은 답도 안 하고, 도와줄 걸 답변해요.

일동 웃음

금석

한금석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자료요구 좀 하겠는데요. 앞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사업내역에 사립학교 내역하고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된 사립학교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바로 다음 질의 때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엄재석 정책기획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통학을 위해서 에듀버스나 자체 교육지원청 차량, 그다음에 임차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학하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200대 정도 됩니다.

신도현위원

200대 정도,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 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온다는 것은, 임차 같은 경우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와서 추가로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신도현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학교에다가 임차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신도현위원

어느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어느 경우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그러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학교를 통폐합하게 되면 통폐합 자금으로 통학버스를 사서 쓰는데 그것 외에는 사실상 저희 자체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줘서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242쪽 중간에 보면 노후통학차량 교체지원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40억 7,500만 원을 계상했다가 금번 1회 추경에 12억 8,900만 원을 감했잖아요. 한 31%를 감했는데 내용연수를 당초에는 8년으로 보다가 1년 더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9년으로 보아서 11대 교체 비용이 감액된 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당초예산을 할 때 내용연수를 잘못 분석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1년 더 운행하려고 한 것인지?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법령상 기준이 차량 교체 연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차량 교체 내용연수가 8년이었는데 12월 말에 1년 더 연장하도록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신도현위원

법령이 개정됐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8년인데 다른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1년 더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된 것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통학버스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이거든요.

신도현위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월교육지원청에서 차형변경을 해 가지고 7,8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승합대형에서 승합중형으로 변경이 돼서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선정을 잘못한 건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ㆍ군마다 보유 차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월 같은 경우에는 대형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통학거리라든지 통학 환경을 보니까 대형버스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곤란한 시골길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중형으로 바꿔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신도현위원

당초예산에는 대형으로 계상을 했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러니까 학생들 통학거리를 조사하다 보면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에 승합대형으로 계상하는 게 아닌데, 승합중형으로 해야 되는데 승합대형으로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삭감됐다는 얘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다음은 설명서 194쪽요. 벽지학교 통합관사 신축 소요액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5억 1,1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목적예비비 집행잔액으로 재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6년도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시행결의라든가 계약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준공이 된 것도 있겠지만-이월이 돼서 안 된 것도 있을 텐데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면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이 목적예비비로 왔는데 계약이 약간 늦어지거나,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조금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신도현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2016년도에 계약이 돼서, 그러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계약 잔액을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한 다음에 사업을 이월하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죠.

신도현위원

그러면 이월한 후의 잔액은 다시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이월 잔액은 아닙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목적예비비로 내려온 금액 중에서, 예를 들어 당초예산이 1,000만 원이라면 그중에 950만 원을 집행하면 5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투자하는 거죠.

신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만 원 남은 것은 2016년도에 계약 변경을 해서 이월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이것은 이월사업비와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겁니다.

신도현위원

다른 것이라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도교육청 1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성립전 예산 편성이 굉장히 많아요. 1회 추경 전체 증가액이 1,464억 4,652만 원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336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23%가 성립전 예산이 되는데, 학교회계규칙 제14조에 보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성립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016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성립전 예산 집행 시 유의사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경비라도 그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소요 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 밑에 보면 “성립전 예산 집행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예산 집행에 따른 시일이 충분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립전 예산의 사용은 우리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이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요건이 된다고 해 가지고 1회 추경 증가액의 23%가 되는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때도 성립전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일반 자치단체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 자체는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적시에 투자를 하지 못하면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번에 성립전 예산 편성액이 336억 원인데 그중에서 37억 원 정도는 약간 시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예산편성 때부터는 성립전 예산 집행 시기를 면밀히 판단해서…….

신도현위원

10%정도밖에 안 된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14%만 시기를 앞당겨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것 끝나시고 추경 전에 꼭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든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전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별 보충질의를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앉아서 많은 생각을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는 속이 상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화나는 것도 있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위원회의 보고와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한 것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충분한 의견 개진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원칙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보고한 것 중에 틀린 게 있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교육위원회에서 따지기로 하고 여기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로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교육위원회 답변과 예결위원회 답변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데 틀려요. 정관을 받아봤는데 이상한 정관 내용이 있어요. 강원교육희망재단 정관을 보면 국장님도 이사더라고요. 양 국장님 다 이사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감이 이사면서 감독관청이 교육청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강원교육희망재단 부분은 서로가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게 많다. 예결위원님들께서 좋은 발언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계수조정위원회에 가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국장님, 무상급식 담당이시니까, 시ㆍ군에서는 다 해 주려고 하는데 도의원들은 삭감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번에 춘천시청은 3학년 다 하겠다,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춘천시청만 3학년 다 주면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우리가 계획했던 1개 학년은 저희들이 예산을 대고요, 나머지 2개 학년은 정선군에서 한 것처럼…….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이 자리에서 다른 시ㆍ군은 다 빼놓고 춘천시만 1ㆍ2ㆍ3학년 예산을 다 준다면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왜 어렵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12개 시ㆍ군에서 하려는 데도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형평성의 문제인데 춘천시에서 도의원들을 앉혀놓고 바보로 만든단 말이에요. 무슨 바보냐, 우리는 내년에 다 하겠다, 3개 학년 다 하겠다. 도의회에서는 18개 시ㆍ군이 다 한꺼번에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할게요. 올 한 해 동안 18개 시장ㆍ군수님들을 어떻게 설득하든, 교육감님이 다니며 설득하든 어떻게 설득하든 전 학년 하세요.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다 해 보세요. 18개 시ㆍ군이 다 결정한다면 도의회에서 예산 세워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전 학년 전체는 그렇고요, 1개 학년 하는 것은 최대한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현재는 1ㆍ2ㆍ3학년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도청도 예산을 삭감했고, 왜 삭감했느냐, 18개 시ㆍ군이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다, 그렇죠? 그러면 올 한 해 일치되게끔 국장님이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전 학년은 18개 시ㆍ군의 의사를 모르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본예산 하기 전까지 18개 시ㆍ군 시장ㆍ군수님들과 협의해서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다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1ㆍ2ㆍ3학년 예산이 올라오면 도의회에서 승인하겠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느냐는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전 시ㆍ군에서 1개 학년에만 참석한다는 것은 못 해 주시겠다는 뜻이시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원일

오원일위원

현재 안 되는 시ㆍ군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안 되는 시ㆍ군이 있는데, 1개 학년도 힘든데 이것을 3개 학년 전부 하라고 했을 때는 될 것 같으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원일

오원일위원

조건은 내년이에요, 이번이 아니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글쎄, 내년이라도 3개 학년 전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할 수 없어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1개 학년 하는 것도 협의가 힘들어서 아주…….
원일

오원일위원

해 보지도 않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춘천에서 지금 시발했잖아요, 전 학년 하겠다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춘천시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저희가 진의는 파악할 수 없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느냐면 ‘도의원들이 반대해서 못 한다.’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가 욕 얻어먹을 필요 없잖아요. 왜 도의원들이 그런 욕을 먹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1개 학년 못 했으니까 내년에는 시장ㆍ군수님들과 손잡고 전 학년을 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1ㆍ2ㆍ3학년 다 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우선 1개 학년이 전체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전 학년 하는 것은 좀…….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요, 의회가 욕을 얻어먹는다고요, 의회가.
금석

한금석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해 보고 나서, 찔러 보고 나서 하자고요. 현재 4개 시ㆍ군이 안 되잖아요. 4개 시ㆍ군도 더 찔러 보고 되면 다 하시라 이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산은 어차피 지금 못 세우니까, 지금 도청에도 안 세웠는데 다 세울 수 있습니까, 못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넘기더라도 내년에는 3개 학년이 다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한다면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창피스럽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좀 힘드니까 부분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1개 학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3개 학년을 다 하면 해 주겠다는 말씀은…….
원일

오원일위원

해 보라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개 학년 전체 하면 물론 해 주겠지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 주겠다고. 그것 확답한 거예요. 춘천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3개 학년을 다 해 보라는 거예요. 춘천은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는 왜 얘기를 못 하느냐는 거예요. 해 보고 나서 안 되면 ‘의원님, 하나 해 주세요.’ 하고 되면 다 해 주는 게 낫잖아요.
금석

한금석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 공립유치원에서 우리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1만 7,149원입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21만 8,935원이에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워낙 과중하기 때문에 44억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 편성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에서나 정부에서도 무상급식이니 무상교육이니 하면서 무상으로 퍼주기식 정책을 엄청나게 많이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공립과 사립이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유치원 교육이나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관여를 하고요, 학비 부분은 행정국 쪽에서 관여를 합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공립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적은 이유는 공립유치원에 종사하는 선생님들 인건비나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100% 다 재정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에게 받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사립유치원은 공립과 별개의 문제로 자기들이 개인 재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누리과정은 학부모 1인당 29만 원씩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급식비는 저희들이 전액 지원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영섭위원

차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치원 어린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시간이라든가 업무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오히려 공립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국가나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사립에 다니는 유치원생들한테는 부담감이 가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학부모 부담금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제가 조금 더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초등학교는 거의 없잖아요. 사립학교와 일반학교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초ㆍ중ㆍ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사립은 조금씩 납니다.

심영섭위원

차이가 납니까? 유치원처럼 한 달에 1만 7,000원과 21만 8,000원 이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납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우리 강원도만 해도 사립유치원 사이에서도 어떤…….

심영섭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에서도 우선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료급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데도 우리 강원도가 제일 먼저 할 때 여러 가지 혼선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왜냐하면 국공립과 사립의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분들께서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조금 전에 사립유치원도 원비의 상한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2년도에 누리과정 처음 도입될 때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유치원에 상한제를 도입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사립유치원장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교육부에서 포기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같이 형평성을 맞추려면…….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강원도교육감님께서는 무료급식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면 현재 중학교까지 무료급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1ㆍ2ㆍ3학년을 다 무료로 해 주자는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1ㆍ2학년은 무료급식을 안 해 주면서 고등학교 3학년은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돼서 상정이 됐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2018년도부터는 1ㆍ2ㆍ3학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무료급식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당초에 고등학교 1개 학년 무료급식을 추진할 때 3학년을 지정한 건 아닙니다. 다만 시장ㆍ군수님들과 협의하다 보니까 3학년 쪽으로 선택이 된 거죠.

심영섭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강원교육희망재단에 대해서 보면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일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28억 원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도 6억 원 정도는 인건비라든가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도 필요로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출연금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것을 상호 협의하면서 다수에 의해서 의견이 집약되는 곳을 의회로 보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학교급식 확대 문제를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질의ㆍ답변했던 과정과 예결위에 와서 했던 것과 저 자신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가 18개 시ㆍ군과 협의한 결과 응한다, 응할 수 있다는 시ㆍ군은 총 몇 개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현재는 12개 시ㆍ군이고요, 추가로 나중에 들은 얘기는 2개 시ㆍ군이 더 참여하겠다, 그리고 춘천시는 저희들과는…….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거두절미하고 12개에서 2개에다가 14개, 춘천 포함 15개, 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강릉, 양구 두 군데 빼고는 다 한다고 했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때도 12개에서 2개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14개 시ㆍ군으로 답변을…….
청룡

강청룡위원

혹시 농림수산위원회 속기록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도 강릉, 양구만 나왔어요, 아직 그쪽만 확실한 답변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나 다수의 위원님들이 하는 소리가 18개 시ㆍ군이 다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잖아요, 형평성 때문에.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다 했으면 좋겠는데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응하지 않는 시ㆍ군의 영향 때문에 하겠다는 15개, 16개 시ㆍ군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참여하겠다는 시ㆍ군만이라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8개 시ㆍ군이 함께…….
청룡

강청룡위원

아까 오원일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춘천시도 그렇잖아요, 기자회견 잘 보세요. 맨 끝 부분에 전 학년을 하고 싶은데 도의회의 승인이 나야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에요. 도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는 것 알고 기자회견이 그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청룡

강청룡위원

답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18개 시장ㆍ군수들과 계속해서 스킨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도 9월 2학기 때부터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이번에도 해 주시면 2개 시ㆍ군이 됐든 3개 시ㆍ군이 됐든 아직 4개월 남았잖아요, 8월까지. 그러면 “5개월 동안 시장ㆍ군수님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시킬 테니까, 설득을 못 시키면 예산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단 설득을 시킬 테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와중에,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청룡

강청룡위원

다 해야 한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2개~3개의 시ㆍ군 때문에 15개~16개의 시ㆍ군이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차피 9월로 시기를 잡고 있으니까 그 안에 나머지 시ㆍ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추가질의 시간이 5분이라, 저는 아까 정책기획관님 답변이, 아까 강원교육희망재단 개소식 때 왜 교육위원회 위원들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에 대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개소식 업무를 본청 정책기획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강원교육희망재단 사무실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도 두 명이 나갔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있다 보니까, 아마 위원장님과 의장님한테는 보내고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나는 일부 위원도 아니고 전화도 안 하고 보내지도 않고, 무슨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업무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됐습니다, 답변도 답변다운 답변을 해야지. 일부 위원이면 나는 뭐야, 나는 교육위원회 위원인데 전화도 안 하고 보내지도 않고, 나는 아직까지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금석

한금석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교육국장님,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가장 밀접한 기관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청룡 위원님 말씀처럼, 최소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교육청의 중요한 행사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되고 다른 상임위 위원들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교육청 예산편성을 쭉 봤더니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된 게 많아요. 답변은 나중에 총체적으로 해 주세요. 제가 한번 거론해 볼게요.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8쪽, 교육과정운영에 보면 개별화학습을 위한 협력강사지원이 기정에는 21명이었는데 경정에 19명 늘어서 40명이 됐어요. 그래서 1억 8,952만 5,000원의 인건비가 늘었는데 이것은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금회 추경에 재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128쪽, 대안교육운영지원에 보면 대안교육활성화 워크숍 운영 2,000만 원도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했어요. 그리고 147쪽, 교육연구운영지원도 마찬가지로 학습연구년연구지원센터운영에 1,936만 원을 증액해서 2017년 추경에 재편성했어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당초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다수의 사업에 신규로 편성된 홍보성 예산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에서 역사 바로 알기 과정에 2,280만 5,000원, 평화정신 인문학 축제 운영에 4,500만 원, DMZ 역사 이해와 평화생명 교육 운영에 5,500만 원, DMZ 현장 평화 통일 체험교육 운영에 3,000만 원, 수업평가개선 프로젝트 운영에 8,6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한 고교 교육력 제고 학교 홍보비 4,500만 원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필요하고, 체육육성종목지원도 홍보비 4,400만 원이 신규로 추경에 재편성됐어요. 학생생활지도지원도 마찬가지고 진로진학교육도 6,200만 원,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2,000만 원도 신규로 재편성됐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교육청은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나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 적느라고 적었는데 다 못 받아 적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화학습을 위한 협력강사지원은 21명이었다가 19명 증원해서 40명으로 됐는데…….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신규로 편성해야 하는 거예요. 신규로 편성됐다가 삭감된 것을 대부분 추경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교육청이 많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다음에는 교육국이나 행정국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중요한 현안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먼저 삭감된 내용을 이번에 새로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원래 본예산에 넣었었는데 그 당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들은 특히 최근 안보와 관련해서, 강원도는 DMZ에 접해 있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입장에서 DMZ를 활용한 안보교육…….
혁열

권혁열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신규사업은 말 그대로 중요하니까 최대한 끝까지 노력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안보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의 주요내용은 좋습니다만 안보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은 당초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면 도청과 비교해서 교육청의 예산서를 보면 교육청은 아주 일체감이 없고, 뭐라고 해야 하나요? 딱 집중적으로 봐도 들어오지도 않고 갈팡질팡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다시 많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일부분이에요, 많아요. 앞으로 중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도청 예산심사 때 김명선 기조실장님과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그것 하나만 물어봤었어요. 강원도민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학부모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면 학부모 부담금을 안 내고 사립유치원에 보내면 학부모 부담금을 낸다,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에 의해 강원도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누리과정도 그렇지 않느냐고 예를 들면서-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지만-저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계속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명선 기조실장님의 최종 답변이 뭐였냐면 법령에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 그것이 강원도청 본청의 답변 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누리과정이 됐든 무엇이 됐든 법령을 따지다가는 제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와 18개 시ㆍ군이 다시 한번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져 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강원도청의 답변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보육이든 교육이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가라는 개념은 중앙정부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라는 광역자치단체나 18개 시ㆍ군의 기초자치단체도 국가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당연히 18개 시ㆍ군이나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정부 할 것 없이 보육과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44억 원과 관련해서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까 학교급식 확대 예산, 교원 인건비, 강원교육희망재단 예산이 싹뚝 잘려져 나갔던 것이에요. 교원 인건비라든지 강원교육희망재단, 저는 그때도 소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은 관계 법령과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출연하는 거예요. 제가 의정활동을 많이 안 했다고 하지만 교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예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목적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은 삭감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교육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 44억 원 재원을 마련하려다 보니까 학교급식 확대 예산과 교원 인건비, 거기에 모자라니까 강원교육희망재단 23억 원이 다 삭감된 거예요. 그게 논란이 돼서 깎였던 게 아니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의회는 다수 의견의 집합체니까-저 같은 소수의 의견도 있지만-다수의 의원들이 동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인건비나 법적인 재원인 출연금 같은 것을 삭감해서는 안 돼요. 저는 이것은 의원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들은 예결 위원님들한테 읍소를 하셨어야 해요. 제가 제안을 냈잖아요. 학교급식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18개 시ㆍ군을 설득할 테니까 해 주세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엉뚱한 얘기만 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해 오고 대응책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제가 최종안에 뭐라고 쓰고 싶은지 알아요? “교육청 원안 전액 삭감” 이렇게 쓰고 싶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
청룡

강청룡위원

하실 말씀 없어요? 마지막으로 살려달라고 그러라니까요. 1분 남았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설립하려는 목적은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집행할 수 없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교육감이 집행할 수 없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은 학교 학생들이나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서 같이 학교를 키워가려는 데에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왜 저희들이 출연금을…….
시성

김시성위원

거기에 공직선거법이 왜 나와요? 재단을 만들어 주면 합법적으로 선거운동하겠다는 얘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성

김시성위원

말씀들을 잘하세요, 말씀을!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이번에 저희가 출연금 자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실수이긴 합니다만…….
시성

김시성위원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시성

김시성위원

재단 만들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안 하게끔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면 그런 항목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학교를 원활하게 살리기 위해서 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 이상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임남규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는 권석주ㆍ조영기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신도현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는 함종국 위원님, 교육위원회는 오원일 위원님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세출에 반영하고 각급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와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큰 폭의 예산안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가피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규모는 26억 9,445만 9,000원으로, 예산 감액은 학교급식 일반고 식품비 지원 2억 8,578만 1,000원, 학교급식 운영비 지원 1억 4,361만 3,000원, 학교급식 인건비 지원 5억 6,506만 5,000원,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 출연금 17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 26억 9,445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지원사업은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에서 협의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 후 예산에 반영할 것과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는 시설비 지원을 배제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금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도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