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264회 제2교육위원회2017-05-17

남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행정국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최성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최성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안전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령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 이용시설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가 있으나 학교는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설치가 강제되지는 않지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를 적극 장려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통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학교’, ‘응급처치교육’, ‘자동심장충격기’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응급처치교육 및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기회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각급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최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응급처치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교육진흥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조례 제정을 통해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유도하고 현행 법령상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등의 구비 등의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학교에 응급장비 설치 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관련 상위법인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유사ㆍ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작성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5년간 19억 8,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 설치 학교 수 및 설치 우선순위 등과 기존에 설치된 학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금번 최성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 보건실 설치기구 기준에 의하면 들것이라든지 부목, 구급함 이런 여러 가지 응급처치 기구는 필수적으로 교육기관에 비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동제세동기 비치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갖추어 놓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최성재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주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 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기관에는 설치되어 있고, 학교에는 몇 교에 설치되어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초등학교 11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5교로 총 20개 교에 21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교에는 보급이 어려웠고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는 보급이 됐습니다. 학교에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한 곳만…….

이종주위원

현재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학교들에만 설치하고 안 하고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3억 5,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가 되어 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몇 개 학교에 설치할 수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시면 내년인 2018년도에 3억 5,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고등학교입니다. 현재 117개의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117개 교에 대당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3억 5,100만 원이고 2019년도에는 중학교, 2020년도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3차년도와 4차년도로 나누어서 설치를 하고 마지막 5차년도에는 유치원과 특수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종주위원

이 정도 금액으로 5년 정도면 유치원까지 전부 설치가 되는 건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유치원과 특수학교까지요.

이종주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되겠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전에도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기계가 보급이 되면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그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용으로도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 수 1,000명 이상 되는 학교에 40개 정도를 교육용으로 보급했는데 이것은 대당 가격이 40만 원~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교육용도 같이 보급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심폐소생술 등은 이미 지역에 있는 소방서와 연계하거나 각급 학교의 보건교육을 통해서-직원들은 각종 연수를 통해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제세동기가 현재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가격이 조금 나가다 보니까 전체 일괄적으로 구비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면도 있고…….

이종주위원

학교 전체에 보급이 되었는데 학생들이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체육시간에, 태백에 있는 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 학교 체육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용도 같이 보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제세동기는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곳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안 쓰면 더 좋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초등학생들은 조금 어렵겠지만-직원들이나 고등학교 학생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연수를 통해 만반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좋은 기계가 보급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안 쓰면 좋겠지만 만약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기계를 설치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우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문구도 이렇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안 제3조에 보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조에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에도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모두 필수조항이에요. 그런데 제5조 제3항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위에는 필수조항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학교보건법이나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 꼭 시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조항을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어떻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상위법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문희위원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면…….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의지를 갖고…….

이문희위원

좋아요, 그것은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한 대에 얼마 정도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인터넷에서 사면 240만 원~250만 원 정도면 사는데요, 조달로 되어 있으면 26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0만 원으로 비용추계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교육용 자동제세동기를…….

이문희위원

시간 때문에, 알겠습니다. 300만 원이라고 하면, 소규모학교라든지 큰 학교에 다 똑같이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교별로 하나씩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학교라고 해서 몇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문희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학교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비용추계표에 의해 예산을 내려보낼 계획이잖아요, 유치원까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죠,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제가 조금 이따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운동장에 유해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학교 운동장 트랙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학교에서만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섬마을 여교사 사건 때문에 관사를 다 저거하려고 해요, 물론 해야만 되겠죠. 그런데 너무 지나친, 이런 것은 예산을 조심스럽게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까요? “우리는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예산을 써야 할 데가 많은데 꼭 그렇게 운동장에, 다른 곳은 다 쓰고 있는데 왜 학교만 뜯어고치느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예산 지출에 대한 많은 아픔이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비용추계를 잡으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학교는 왜 이것을 의무조항에 넣지 않았다고 판단하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런 것이 필요한 연령대가, 발병 빈도가 어린 학생들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생기는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질환이 나이와 관계가 없고 특히 안전사고에 의해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학교에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조금 전 국장님 말씀처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자동제세동기를 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응급처치교육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의무교육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자칫 잘못해서 자동제세동기를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더라도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한테 심폐소생술 교육을 자주 시켜서 몸에 배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나중에라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것을 계기로 더욱 더 사전연수나 응급처치 등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성재 의원님과 정재석 교육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법령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학교환경 위생 정화에 관한 사항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임ㆍ해촉 및 운영 세칙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하고,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별로 지역 내 검진기관 현황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승인 기준 마련 시행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학생 건강검진기관 승인 사항을 신설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업무대행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수당이 증액되어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업무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정 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유인물 2쪽입니다.-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징계 등의 관할) 제4항에서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그 소속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경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권한도 동일하게 위임하고, 2016년 8월 1일 자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인사권한이 교육지원청으로 위임되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시스템상 처리가 어려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하며,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전보, 임지지정, 휴직, 복직 등의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정원의 배정은 유ㆍ초ㆍ중학교 지방공무원만 위임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인사행정을 위하여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된 시보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 임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법령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명의표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조례안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제18호 ‘학교환경위생 정화에 관한 사항’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임ㆍ해촉 및 운영세칙 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는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 제19호의 각급 학교 학생 건강검진기관(출장검진 포함) 승인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생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나 2개 이상을 선정할 수 없을 경우 교육감의 승인(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한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승인)을 얻도록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 제34호ㆍ제35호ㆍ제36호, 제6조 제11호, 제7조 제1호에 대하여는 업무처리 간소화와 시행상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5조 제34호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그 지역 내 공립학교의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경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4항에서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에서 그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위임조례에는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대상을 6급으로 변경하고 처분권한도 함께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같은 조 제35호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그 지역 내 공립학교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그 대상이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나이스 시스템상 처리가 불가하여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직원은 위임대상에서 삭제하여 도교육청에서 직접 처리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조 제36호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학급학교의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은 교육장의 인사권한이 그 지역 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정원 배정 권한은 위임되지 않아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11호 및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1호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시보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의 임용은 최일선기관의 업무경감 및 간소화, 직속기관(교육도서관의) 소속 변경에 따라 효율성과 적법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32호(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제6조 제13호 및 제7조 제3호(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자 지정)에 대하여는 업무대행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대상범위 확대와 증액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려는 것으로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위임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위임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업무간소화, 일선학교 업무부담 경감 및 업무효율화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이문희위원

나이스 시스템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인사권한이 교육지원청으로 위임됐는데도 나이스 시스템상에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재해부조금이나 사망조위금 업무를 지원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개정이유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은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이스는 교육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이고 재해부조금 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연금관련 시스템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기관코드라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기관코드는 행정자치부에서 코드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볼 수 없고 저희들이 다시 갖고 오는 형태…….

이문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의 나이스 시스템을 바꾸면 모든 행정이 똑바로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하느냐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정원 배정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교육장에게 위임됐는데 단지 6급 이상은,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장이 위임할 수 없다는 사항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정원 말씀입니까?

이문희위원

그러니까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전보, 임지지정, 휴직, 복직 등의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유ㆍ초ㆍ중학교는 정원 배정이 교육장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다손 치더라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는 확대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유ㆍ초ㆍ중학교의 정원 배정 권한은 교육장한테 줬지만 아직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정원 배정 권한은 주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권한을 주겠다는 거죠.

이문희위원

이번에 주겠다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곽영승위원

하나 질의해도 될까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조례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 영월교육지원청과 화천교육지원청의 통합관사 신축부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부지는 당초 영월교육지원청 부지로 자연녹지 지역이며 건폐율 20% 미만을 적용받아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해 건폐율 확보 후 설립 예정이었으나 인접부지 소유자와의 토지매입 협상 시 과다한 매입 면적 제시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협상 기간이 지연되어 연도말 통합관사 신축 공기 확보가 어려워 연당중학교 교내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4쪽부터 5쪽입니다. 화천 상서지구 통합관사는 당초 상승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부지로 도로에 인접해 있어 개발행위 허가 시 가ㆍ감속 차로 확보를 위한 진입로 개설 때문에 사유지 매입 및 도로 개설에 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건축행위 이전 소요기간 과다로 상승초등학교 교내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낙후된 벽지 학교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통합관사 신축계획을 당초 승인받았던 계획 중 영월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과 화천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 건의 위치를 변경하여 취득하려는 것으로 각 안건별로 검토한 결과-보고서 3쪽입니다.-영월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부지 위치 변경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벽지학교 단독관사 거주 교직원에 대한 안전대책 및 주거환경 개선 필요에 의거 25년 이상 노후관사 및 개축이 필요한 단독관사를 대상으로 지역거점으로 단지화하여 학교 간 통합관사를 신축코자 지난해 11월 제260회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던 건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폐율 확보를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부지 소유자와의 토지매입 협상이 어렵고 토지매입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협상기간 지연으로 통합관사 신축 공기 확보가 어려워 통합 관사 준공 지연에 따른 교직원의 불편을 예방하고자 승인받았던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부지에 신축할 경우 추가 소요 재원 및 기간 소요 등의 사안을 감안할 때 관리계획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는 당초 부지인 영월읍과는 다르게 읍 지역에서 7.6㎞ 떨어진 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상 학교와 통합관사 간에 합리적인 이동 거리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화천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부지 위치 변경은 영월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건과 같이 지난해 11월 제260회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던 건이나 사업 추진과정 중 화천군청과의 개발행위 협의 시 관사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회신에 따라 검토한 결과-보고서 4쪽입니다.-사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 추가 소요기간, 도로개설 공사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당초 계획했던 연도 말 신축 공기 확보가 어려워 당초 승인받은 신축부지 위치를 변경하여 통합관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당초 통합관사 신축 부지에 추가 소요되는 공사비,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대안의 부지로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가 당초 부지 인근으로 위치 변경에 따른 거리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통합관사 신축부지가 상승초등학교 교내에 위치하고 있어 신축공사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수업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추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통합관사 부지 위치를 변경한 영월교육지원청과 화천교육지원청의 내용을 보면 전부, 원래 우리가 예정했었던 부지는 소유주가 과다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어렵고 비용도 과해서 우리 예산으로는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인데 실제로 영월교육지원청 관사는 너무 먼 거리에 만들어서 입주자들이 불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천교육지원청 통합관사도 역시 그런 조건 때문에 할 수 없이 상승초등학교 부지 내 아니면 그 옆에 하려다 보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소음이 나기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를 보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 때문에 나온 제2차 대응책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원주를 예로 들면 무실빛유치원을 삼육고등학교 옆으로 위치 변경을 해 놔서 무실동 아이들은 다닐 수 없는, 큰 대로를 건너야 되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다니기 힘들게 되는 것처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이것을 해야 되겠다면 공개하지 말고 비공개로 해서 미리 상응하는 예산으로 토지를 계약하고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문막고등학교도 교육청에서 이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언론이고 뭐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땅값의 몇 배를 달라고 하고, 영월에 관사를 짓는 것도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항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국장님, 그런 면에서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답변 주세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사실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먼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려면 도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영월의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이 700㎡인데 매입을 요구한 면적은 1만 4,000㎡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면적보다 너무 많은 면적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수용하기에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었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가급적 그런 쪽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매년 번번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 회의나 모든 것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은 비공개로, 강원도교육청이 먼저 언론에 공개를 하니까 주위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지킬 것은 비공개로 해서 우리의 재산도 보호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켜서 해야 할 것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영월 같은 경우도 근방에 방을 얻으면 좋겠는데 7㎞~8㎞ 먼 데까지 가 있어야 되겠느냐, 지어놨는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무실빛유치원도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소기의 목적과 전혀 다른 게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아픔이 이것뿐이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는데 번번이 교육청에서 이런 아픔을 당하면서도 할 수 없다고 하면 너무 저거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한번 대책을 세워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면, 비공개로 할 것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지 언론에 터트린 다음에 이렇게 아픔을 주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냥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학생들과 교직원을 위해서 해야만 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지만 섬마을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 천연잔디 운동장에 학생들에게 유해한 요소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천연잔디 운동장도 엄청 많은데 왜 교육용 천연잔디만 돈을 많이 들여서 개선해야 하고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급한 것과 늦게 할 것을 가릴 줄 아는 강원도교육청의 추진력을 보여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쪽을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문희위원

아주 멀쩡한 것을 뒤집어엎어 버리고 다시 또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정하실 때 조심스럽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국장님, 이종주 위원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부지 위치 변경안을 보니까, 당초 신축 예정 부지는 영월교육지원청이 관리하고 있는 부지였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여기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폐율이 20% 미만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땅이 부족해서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안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에 보면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위쪽에 보면 대지로 되어 있어요. 대지도 이것이 적용되는 건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자연녹지는 전체 지구에 대해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지 개념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대지라고 할지라도 자연녹지 안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이종주위원

당초 영월읍 하송리에 신축 시 예상금액이 20억 1,000만 원 정도인데 변경안에도 예산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하송리에 지을 때도 옆 땅을 매입해서 지을 계획이었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죠.

이종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땅을 구입하려고 했던 예산이 있을 텐데 학교를 옮겨서 지어도 똑같은 예산으로 지을 수가 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예산은 건축금액이기 때문에 땅 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종주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당초 예정 부지가 자연녹지라서 건폐율 20%를 적용받다 보니까 땅이 부족해서 옆에 있는 땅을 매입하려다가 조율이 안 된 것인지, 애당초부터 영월읍 하송리에 신축할 때 인근 땅을 매입해서 지을 계획이었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협상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는 조금만 떼서 팔지 못하고 전체를 사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다 사면 5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종주위원

예산 금액을 보니까 당초나 변경안이나 똑같은 금액이라 궁금해서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부지 매입비는 별도의 예산을 총괄해서 산정해 놨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이것만 보면 당초에는 토지 매입을 계획하지 않았었는데 건폐율을 적용하고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땅을 사야 해서 변경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부지 매입비를 19억 원으로 편성했고 이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축비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요? 저는 혹시 잘못됐지 않았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아까 이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는 영월 읍내에 신축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통합관사를 지으려고 했던 목적은 선생님들이 출퇴근하기 좋게 편의를 위해 거기에 신축하려고 했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야간에도 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영월 읍내에 신축할 예정이었는데, 현재도 출퇴근 거리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종주위원

연당중학교 부지로 옮기면 7.6㎞ 정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영월읍 전체로 봤을 때 벽지학교의 중간 정도 되나요,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제천 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인데, 제천에서 영월로 가는 방향입니다. 제천에서 영월로 들어오는 4차선 도로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영월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사용하실 선생님들의 여론을 들어본 적은 있어요? 아까 이문희 위원님 말씀대로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면 거리가 멀어져서, 그쪽 부분에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반대쪽으로 간다면 10㎞가 넘을 수가 있거든요. 지어놓고 입주할 선생님들이 안 계시면 그것도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당초 예정은 영월 읍내이긴 한데, 영월 읍내를 통해서 학교로 출퇴근하는 평균시간과 연당중학교 쪽에 관사를 지어서-4차선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출퇴근하는 평균시간을 비교하면 오히려 더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2.2㎞ 정도 멀어진 곳이 있고요,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은 봉래초등학교 거운분교로 9㎞ 정도 되는데 영월 읍내를 통해서 출퇴근하는 시간과 4차선 도로를 통해서 출퇴근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저는 위치를 잘 몰라서, 읍내에 지으면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읍내에서 7.6㎞ 떨어진 먼 데로 가면 입주하는 선생님들이 없지 않을까 궁금해서.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외는 사실상 곤란한 측면이…….

이종주위원

제260회 정례회 때 계획안을 올릴 때 땅 주인들과 전혀 조율을 안 해 본 상태에서 올렸던 건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때는 교육부에서 예산이 너무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전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이문희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안이 자꾸 많이 바뀌더라고요, 토지 주인들과의 어려움 때문에 당초의 계획에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한 번쯤은 조율을 하고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치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조금 전에 이문희 위원님과 이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 또한 통합관사가 연당으로 가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섬마을 선생님 때문에 통합관사를 짓는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것이 선생님들의 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읍내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렇게 단독적으로 14세대를 짓는 건축비가 20억 1,000만 원이면 읍내에 있는 아파트를 사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앞으로는 연당지역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겁니다. 나중에 폐교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학교에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자꾸 쉽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돈이 들어도 제대로 해서, 건물을 한 번 지으면 앞으로 40년~50년은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입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강원도교육청 단독의 의견이 아니고 영월교육지원청에서 지역의 여론을 형성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올린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은 처음에 입안할 때부터 최종적으로 관리할 때까지 책임지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우선 예산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지출해서 끝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는 여러 가지 맹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학교의 관사는 선생님들 본인이 자기 집처럼 단독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겨울철에 사람이 비어 있으면 다 터져서 계속 수리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읍내에 아파트가 많은데 차라리 아파트를 매입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실질적인 복지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권은 전부 다 영월 읍내에 있기 때문에 결국 영월 읍내로 나와야 해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영월 읍내로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하는 데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셔야 해요. 다른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을 검토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닌데 교육부의 기준 자체가 연립사택 위주로 권장하고 있고 아파트 매입 자체는 교육부에서 거론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교육부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합관사가 외지에 나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리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영월 지역에 아파트 물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요즘 계속 짓고 있어요, 신축으로 다 짓고 있고. 조금만 노력을 했더라면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도 도청 도시계획위원회에 갔다 왔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한동안 영월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새로 짓고 있는 것도 있고, 많아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너무 쉽게 한다, 차라리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읍내권에 토지를 매입해서 읍내에 두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 처분하기도 좋을 것이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검토했는데 이렇게 나온 건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월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부지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타당성ㆍ사업성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번 심사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영월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부지 위치 변경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심만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