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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264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7-05-17

김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남평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남평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평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치유농업이란 농업ㆍ농촌 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치유농업의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치유농업, 치유농업 서비스, 치유농업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강원도지사가 수립해야 할 치유농업 육성 지원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치유농업 사업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치유농업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 농업은 사회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갈수록 그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래의 농업 및 농촌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적 기회의 발견과 도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농업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산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남평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치유농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 난립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아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자 난립을 막아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을 단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간이 아닌 치유의 공간으로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지역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며, 치유농업 활성화로 인해 지체장애인, 문제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 국가에서는 치유농업이 활성화되어 3,000여 개의 치유농장이 있으며, 특히 네덜란드에서 농장 중심의 치유농업이 발달하였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시작단계이며 본 조례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다만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공익 목적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공익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치유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진흥법을 살펴볼 때 지원 가능한 사무이며,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치유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과 이를 활용한 농가 소득 정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남평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생산 및 제조 이외에 농촌의 경관과 안전과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정서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발전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중심의 치유농업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농촌 자원을 치유와 연계한 융ㆍ복합 영역으로 점차 확대함으로써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통한 농촌 경제 활력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입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입법 취지와 같이 동 조례안 제정 시 농업ㆍ농촌 자원과 치유서비스 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소득사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박흥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평우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은 강원도 특성에 맞고 국민의 심리적ㆍ인지적 여러 가지, 또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8분 회의중지

13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일ㆍ김용복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김용복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용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 생산량과 해외로부터 의무수입량 증가로 인한 쌀값 하락은 생산농가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개별 농가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농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보면 적정하지 못한 수매제도나 일시적 시장격리 조치 등 단기대책이 대부분이고 정부 차원의 장기대책은 실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 차원에서 장기대책의 일환으로 쌀 소비촉진 정책을 장기적ㆍ지속적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김동일 의장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매년 쌀 소비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쌀 소비촉진을 위한 종합적ㆍ실효적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강원도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도지사는 쌀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홍보, 쌀 가격 차액 보전, 유통비용 보전, 단체급식 확대,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 요청 등 다양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 식생활의 변화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기반이 위협받고 생산농가의 불안과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어 장기적ㆍ지속적인 쌀 소비촉진의 종합적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쌀 소비량 감소와 쌀 생산량, 수입량 증가로 인해 쌀값이 하락되고 농가의 소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수요측면에서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급측면에서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쌀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쌀 생산량과 수입량은 증가하여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므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장기적인 쌀 소비촉진 대책과 고품질 쌀 생산 대책이 요구되어 본 조례가 제안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차액보전제도와 관련 대량구매자에 대한 홍보와 강원 쌀 구매촉진 및 확대는 물론 효율적인 차액지원제도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대량소비자의 범위, 구매량과 쌀 가격 차액의 산정 기준 등 세부시행에 관해서는 시행단계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 때 지원이 가능한 사무이고,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재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쌀 수입 개방 확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내 벼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타도산 저가미와 강원도산 쌀의 구입차액을 지원하여 벼재배 농업인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소비ㆍ홍보활동을 통해 고품질 강원도 쌀의 수급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고품질 브랜드화를 표방하는 강원도 쌀의 원활한 생산ㆍ가공ㆍ유통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계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쌀 생산량은 증가가 되고 소비량은 매년 감소되고, 그로 인해서 재고량이 증가되는 현 시점에서 김용복 의원님께서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8년도에 19억 6,092만 4,000원이 추계가 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산출된 건지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강원 쌀 소비촉진 사업하고 강원 쌀 홍보ㆍ마케팅 지원, 강원 쌀 신품종 개발,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 농업인ㆍ농업인단체 쌀 가공ㆍ유통 지원 등 총 1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사업비가 19억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비가 41억이 들어가고 자부담 15억이 들어간다면 총 투자액은 76억 정도 됩니다.

신도현위원

매년 76억?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만 19억이고 전체로 하면 76억 정도가 됩니다.

신도현위원

제13조 재정지원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13조 제4호에 쌀 판매촉진과 쌀의 안정적 생산대책을 위하여 농업인, 생산자 단체, 쌀 가공ㆍ유통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특히 지금 RPC 같은 게 거의 20년 이상 경과되고 노후되어서, 만약에 RPC 같은 가공시설이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쌀 재고는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심각합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 쌀 가공, RPC 거기에도 이 지원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도움을 주셔서 추경에서 철원의 동송농협하고 동철원농협에도 일부 지원이 나갔습니다만, RPC 사항을 포함해서 국비사업 위주로 먼저 확보하고 도비와 지방비를 넣어서라도 RPC라든가 시설개선을 주문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조례안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원을 했던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새로운 부분이 강원 쌀하고 타 시도 쌀하고의 차액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차액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핵심인 것 같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13조의 내용을 쭉 보면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및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3호 안에 보면 “소비자가 강원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강원 쌀과 다른 지역 쌀 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쌀 유통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떠한 유통업체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못이 박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소비자가 강원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강원 쌀과 다른 지역 쌀 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진기엽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께서는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이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동의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의원님,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의원

동의합니다.

진기엽위원장

본 위원장도 유통업체에 한정되는 부분이 일부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포괄적 쌀 소비촉진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되어서, 그럼 한금석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내신 대로 동의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 없이 본 조례안 제13조 제3호 “소비자가 강원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강원 쌀과 다른 지역 쌀 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쌀 유통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를 “소비자가 강원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강원 쌀과 다른 지역 쌀 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용복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의원

동의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계재철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동의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럼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조례 상정을 위해서 잠시 좌석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홍위원

위원장님…….

진기엽위원장

아,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질의이십니까, 아니면 의견조율에 대한 질의이십니까?

김기홍위원

이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질의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진기엽위원장

예, 김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우선 지금 개인별 쌀 소비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쌀 재고관리도 힘들고 피해도 있는데 시의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복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와 한 가지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3조 제3호, 방금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소비자라 함은 가공업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소비자가 강원 쌀을 대량으로 구매할 때 차액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가공업체도 그 소비자 안에 들어가는 거죠, 쌀 가공?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차액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김기홍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가공업체랑 같이 가공식품, 냉동식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전화를 한번 드려 보니까 가공식품의 가격이, 다른 회사도 지금 가공식품을 만들어요, 전남이라든지 다. 그런데 가격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맛도 중요하겠지만 가격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긴 한데 왜 이렇게 가격이 높으냐고 여쭤보니까 재료 자체가-우리 강원 쌀이 너무 고품질이지만-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지원이 되면 어느 정도는 가공업체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만큼 혹시 가격인하가 가능한지 저희와 계약하고 있는 가공업체와 한번, 가격이 내려가야 잘 팔리니까요. 그것을 한번 여쭤봐 주셨으면 하고 가능하다면 가격을 좀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공업체를 보니까 저희 도내 업체가 아니라 타 시도 업체인데, 물론 저희가 재료를 소진하고 저희 강원 쌀을 지원해서 소비하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마진 자체가 강원도에 남는 것보다는 타 시도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가공업체나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가급적 도내 업체를 선정하면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유통에 있어서 단 1원이라도 우리 강원도에 이득이 되니까, 어차피 지원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가공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가급적 도내 업체 쪽에 가능한 데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좌석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용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이 근래의 저금리 기조로 운용 효율성이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집행부에서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반회계에서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편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해난어업인 및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강원도지사가 수립해야 할 유가족 지원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보조금의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근래의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지난 2004년 제정된 이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오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현실성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이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낮아져 기금 폐지를 집행부에서 추진함에 따라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을 일반회계로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특히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강원도 채무관리 중ㆍ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강원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해 온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기초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이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단기간 내 기금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난어업인 유가족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원 조례의 필요성이 더욱 배가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기존에 시행 중인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내용상 중복되는 점이 있어 향후 조정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조문체계 등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삼 환동해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김성삼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을 위해 사랑하고 염려하고 배려하시는 의미로 오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ㆍ심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미 존치하고 있는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미 존치하고 있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안정적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미 조성된 기금이 있어서 안정적인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도 지휘부에서도 재정 운용의 건전성ㆍ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폐지하면 소요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설사 세월이 흘러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도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으로 필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간청하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성삼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본부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중에 만약에 집행부가 예산을 세우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 이것을 만들어 달라 이런 쪽의 부탁을 하셨단 말이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집행부가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을 경우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기금이 있으면 그 기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유가족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금을 존치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다만 기금이 없어지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당연하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동해본부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겠죠. 그러나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휘부도 전폭적으로 바뀌고 의원님들도 바뀌고 이렇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저희도 염려를 하는 것이 이것이 당초에는 일정 금액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이자 이율이 낮다 보니까 지금 기금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에 대한, 유가족에 대한 기금만이 아니라 많은 기금이 있어요. 우리 농어촌의 대표적인 농어촌진흥기금도 있고 일반 4H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발생할 일은 없다고 저도 보고는 있지만-발생을 하게 되면 정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기금은 당초 목표했던 금액까지 일단 확보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일반회계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대로 지원을 하고 우리 기금은 기금 목표대로 일단 갔다가 앞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폐지를 하더라도 당장 폐지하는 부분을 함께,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바로 폐지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하고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는 내용이 거의 중복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하나는 일반회계로, 하나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그 차이가 있거든요. 다만 금년도는 일반회계로…….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지원하려고 전체 예산 편성까지 다 되고 승인까지 다 받은 것이고, 그 내용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 안 됐을 때를 생각해서 기금은 기금대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이고, 여느 차원에서 한 가지 여쭤보면 연도별로 쭉 지원내역을, 6,000만 원에서 6,6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는 우리가 당초 도비 5,000만 원을 하신 건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5,000만 원.
금석

한금석위원

여기에 시ㆍ군비는 몇 % 부담을 하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도비 50%, 시ㆍ군비 50% 해서 총…….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1억?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원이 1억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도비 50%, 시ㆍ군비 50% 해서 1억?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3,400만 원 정도 더 지원하는 건데, 어차피 어업인들이야 다만 얼마라도 더 준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업인들도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 기금 폐지하는 것을 반대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것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해서 더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호응을 했는지 모르지만 길게 놓고 보면 이 기금이라는 것 자체는 그분들한테 언젠가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거든요. 만약에 집행부의 장이 바뀌고 담당 본부장이 바뀌고, 이러한 지원하는 부분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기관장이 나온다고 하면 본부장님이 이것을 억지로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기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기금 체계가 있으면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광역자치단체장이 생각을 달리 가지고 있어도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기금이 폐지됐다고 하면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런데 우리 기금의 존치기간이 2020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금석

한금석위원

목표액을 만드는 그 존치기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아니, 기금의 존치기간을…….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2020년 지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러니까 마침 이 조례가 되어 있으니 이 조례를…….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기금에 존치기간이 어디 있어요? 근거를 좀 가져와 보세요. 그럼 거기에 2020년 지나면 그 기금을 폐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기금의 존치기간은…….
금석

한금석위원

가져와 보세요. (관계공무원에게서 자료가 전달됨) 이것은 다시 연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참고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이 중복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아까 조례 제안이유에서도 재정의 효율성ㆍ건전성 문제는 기금이 폐지되면 가질 수 있는 효과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은요.
금석

한금석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번 조례안은 전체 의견들이 다수가 승인을 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제가 듣기에는-가는데, 기존의 조례안을 폐지하는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시자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한 3,400만 원 정도 더 지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업인들한테는 클 수 있죠. 일단 일반회계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폐지안은 좀 고민을 하면서 하시자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고맙습니다.

진기엽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를 보시면…….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금 조례안?

김기홍위원

예, 현재 조례안 제4조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세대내 유가족에 대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기홍위원

그런데 제3조를 보시면 “강원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이렇게 하고 뒤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거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기홍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조례를 의결할 때 제4조처럼 “지원한다.”라고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앞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수정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

김기홍위원

지금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것을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그야말로 폐지의 타당성이 더 높아지는 근거가 되겠네요, 이것이 의무조항이 되어 버린다면.

김기홍위원

그 부분도 향후 폐지가 될 수 있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러니까 저는 중복된 조례안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형태가 되니까 어느 조례든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김기홍위원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금 폐지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폐지가 될 확률이 크니까 이것을 다음에 다시 수정하거나 이러는 것보다 아예 조례를 통과할 때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덜해질 것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폐지안을 가지고 오셨을 때 이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지원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니까 더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일단은 동의를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존치된다면 기금은 기금대로 지원을 해야 되고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하는 이중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김기홍위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계속 논의된 내용이…….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한다.”로 하면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를 해 주시면 합당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불식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김기홍위원

위원장님, 저는 제3조 말미의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지 한번 위원님들과 같이 정회를 통해서…….

진기엽위원장

의견조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처음에 이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지원한다.”로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입법지원팀에서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은 어렵다, 이 부분은 법적 합의가 좀 어렵다 해서 “지원할 수 있다.”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의견조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지난 11월 24일에 집행부에서 상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폐지조례안.

심영섭위원

폐지조례안이,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또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이것은 일반회계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 폐지안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차라리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은 일반회계로, 우리 김용복 의원님이 발의한 것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폐지조례안은 별도로 다시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괜찮습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는 중복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지금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 중간에 보면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서 별도의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오늘 잘 조정을 해 주시고, 다만 시차를 두고 폐지조례안을 올리는 방안은 저희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원래는 폐지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은 현재 우리 유가족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2배 이상 더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8개 시ㆍ군의 출연금하고 또 우리 도에서 8억 원을 갖고 이자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이것은 쉽게 말해서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2배 이상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그 맥락은 같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11월 24일에 상정을 하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렇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 의미로 보면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또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조금 그러하지 않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절차를 다시 새롭게 밟는 것이 어떻겠느냐.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폐지조례안을 같이 올렸는데 의회 법제부서에서 판단하기를 별도로 올릴 것이 아니고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의 부칙에 “폐지한다.”를 넣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협의ㆍ조정된 사안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이 합치가 되고 또 성숙해진다면 그때 폐지조례안을…….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따름인데, 왜냐하면 해양수산 관련 발전 조례안은 지원근거를 강제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유권해석을 받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것을 부결시켰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은 여러 가지, 환동해권 6개 시ㆍ군에서 출연한 기금임을 고려하고,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금인 점과 향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조항을 고려해 봤을 때, 또 향후 기금 폐지조례안이 제출될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내일은 사단법인 홀로세 생태보존연구소와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