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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64회 제1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2017-05-22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성

김시성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김시성 위원입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위원이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의석배정 등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하여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임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복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준복 의정담당 이준복입니다.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 의석배정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색삭도 설치 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제1차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직무대행

이준복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로 추천하기로 하고 1명이 추천된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며 2명 이상이 추천된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심영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추천 없으십니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심영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천을 마감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한 분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장 후보 추천이 없으므로 심영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심영곤 위원님께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곤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장직무대행, 심영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곤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함께 오색케이블카가 성공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 도의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와 아울러 양양군에서 대대적인 상경투쟁을 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양양군에서 신청을 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나 도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선임도 구두로 추천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발언 신청 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장석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영곤위원장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부위원장 후보 추천이 없으므로 장석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장석삼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석삼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삼

장석삼위원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특히나 우리 의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색삭도를 지지해 주시고 또 출범시켜 주신 존경하는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진행될 일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도민과 함께 모든 염원을 우리 도의회가 담아서 강원도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시기에 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김시성 전 의장님, 또 예결위원장님, 그다음에 함종국 원내대표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선뜻 우리 오색삭도에 같이 힘을 실어주시고 또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와 잘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을 잘 받들어서 우리 오색삭도가 꼭 관철되어서 강원도민들의 숙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영곤위원장

장석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석은 위원장 우측 첫 의석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의석부터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좌석정돈 및 설악산삭도추진단의 오색삭도 설치 추진상황보고를 받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설악산삭도추진단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재복 녹색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색삭도 설치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국장 박재복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여해 주신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심영곤 위원장님, 장석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 12월 30일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불허 처분 통보에 따라 관련 사업추진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도의회에서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힘을 실어주시고자 지난 1월 재심의 촉구 성명을 발표해 주셨으며, 특히 장석삼 부위원장님께서 앞장서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해 주셨고 지난 16일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특위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설악산삭도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정준호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일반현황, 사업내용,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은 2015년 10월 30일 강원도 환경과에서 담당하던 오색삭도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구성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단장 1명과 담당 1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됩니다. 그동안 설악산삭도추진단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단독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정부에서 주관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산림 관련 협의와 인허가, 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의 원활한 수행과 설계검토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총 2,626만 5,000원으로 사업여비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 보고서 4쪽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내에 삭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립공원 답압훼손의 대안시설로 2010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륙형 국립공원 시범사업의 하나입니다. 오색삭도는 2012년 첫 번째 신청 후 두 번의 부결 끝에 2015년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심의에서 내륙형 국립공원 시범사업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선 길이는 서면 오색리 소재 오색그린야드호텔 건너편 하부 정류장 부지에서 끝청 하단부까지 3.5㎞이며 총 사업비 587억 원을 투자하여 중간지주 6개, 상부의 정류장과 하부 정류장, 상부 정류장 산책로 및 전망대, 8인승 곤돌라 53대를 설치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상형 국립공원 시범사업은 2012년 6월 경남 사천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선정되어 2018년 초 운행을 목표로 삭도설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색삭도 설치 관련 사업비는 총 587억 원입니다. 국비는 경제발전계정으로 하여 2017년까지 지방비 부담액 269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318억 원의 50%인 159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지사님과 추진단에서 문체부ㆍ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정상화되면 국비확보활동을 재개하여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비는 사업비의 15%인 88억 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2016년까지 도비 4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8년 이후 48억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 올립니다. 다음 보고서 5쪽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 부결 결정에 따른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불허 처분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12건의 관련 인허가 절차와 실시설계 등 모든 사업추진이 연쇄적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삭도공사와 운행으로 인한 산양피해, 외래종 유입, 지구 진화의 과정을 간직한 암석의 훼손, 지주 및 정류장의 경관훼손 등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상변경 이외의 주요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는 최종 검토단계에서 용역중지 조치를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 11월 4일 원주지방환경청의 보완요구가 있어 보완서 초안을 작성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산림 관련 행정절차 중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는 보완요구가 있어 보완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지 일시사용허가, 국유림 사용허가 등 기타 인허가 건은 신청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 처분 이후 강원도의회, 양양군, 양양군의회 등에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양양군민 약 3,000여 명이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3월에는 양양군에서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불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지난 4월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 증거조사가 있었고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불허 처분 취소 재결이 나오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를 신청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등산으로 인한 답압훼손 저감으로 설악산국립공원의 환경가치를 보전하고 천연기념물 개방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대표적 관광콘텐츠가 되어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주고 설악산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양양군과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심판 대응과 문화재청 재심의 신청 준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구와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색삭도 설치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곤위원장

박재복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설악산삭도추진단 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 중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함종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전체적인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 부결결정에 따라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지된 상황이잖아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부분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2016년 11월 4일 보완요구가 있어서 보완을 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 부분도 진척되고 있는 상황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겠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종국

함종국위원

예.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요구한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충족할 만한 상태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이 부분이 지금 제일 관건이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알고 있는 사항들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밑에 여섯 가지로 해서 부결사유를 나열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들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이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거의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아마 몇 번에 걸쳐서 환경부에서 보완요구를 해서 우리 군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문화재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가지고 부결을 했는지 난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협의가 돼서 이루어질 사항들이라고 보는데 문화재청의 문화재평가위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부결사유로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것이 부처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 쪽에서는 환경훼손에 국한된,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고요.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원형보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부결한 내용이 환경과 관련된-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짧다고 했어요.-내용들이 거의 다예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거의 중복이 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런 내용들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환경부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강원도와 양양군이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환경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부결을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런데 거기 설악산이 천연기념물,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환경훼손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산양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천연기념물 원형보존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또 달리 보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도 다른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종국

함종국위원

문화재청과 환경부가 허가권과 관련해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굉장히 어렵게 진행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저희들도 그 점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대한 부분을 원형보존이라는 차원으로 봐서 그렇게 결정을 한 상태에 있고, 실제 내용적으로는 거의 다 중복된 내용으로 그렇게 보고…….
종국

함종국위원

이것이 2개의 부처를 다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국장님이 봤을 때 이 문제를, 저는 환경부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충분히 협의가 될 것이라고는 보는데 문화재청 부분은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도는 문화재청을 어떤 논리로 설득할 계획이에요? 어떤 방안이 있어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내용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양양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입장입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보는 관점에 맞춰서 나름대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원형보존에 국한해서 보다 보니까 그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부결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에서 그런 부분을 지도하는 부분은, 양양군을 지도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고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도 몇 가지 보완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준해서, 또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문화재위원들은 그런 부분이 충족을 못 했다고 봤고, 그리고 특히 이번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됐을 경우에 많은 문화재 훼손이 있을 것이라고 보다 보니까 부결 처리한 그런 상태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이 오색삭도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문화재청이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다고 봤을 때 문화재청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난제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양양군과 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심판은 좀 더 객관적인 선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이 인용이 되면 재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보완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석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삼

장석삼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셨는데 많은 관심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저희 도는 양양군과 같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행정심판 쪽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번에 4월 27일~4월 28일 약 이틀 동안 저희 도에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했고, 도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를 좀 더 개발하면서 행정심판에 집중하고 있고요.
석삼

장석삼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새정부하고 이것을 같이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2015년도 10월 30일에 설악산삭도추진단이 설립됐을 때는 총 여덟 분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은 여섯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행정직에서 한 분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양양군 같은 경우에 지난 3월 3일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지금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위도 조건부로 올 11월까지 한다는 단서를 달아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히 부결된 사유를 보면, 여기에 보시면 녹지, 환경, 시설 이런 쪽에 유능하신 분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이나 문화ㆍ예술 이런 쪽에서 한 두세 분의 인원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또 아니면 전에 오색삭도라든가 외부에서라도 임시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정원이 5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은 6명이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석삼

장석삼위원

국장님, 물론 정원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시겠지만 각 분야별로 공감할 수 있는, 또 환경부가 부결사유로 댔던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인사, 또 도청 내에 있는 직원분들을 잠시 파견이라도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 부분은 다시 추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설악산삭도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를 바라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