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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265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7-06-08

김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업진흥과장이신 고만식 과장님께서는 명예퇴직을 위한 휴가 중이어서 불참하셨습니다. 그간 강원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퇴직 후에도 다시 시작되는 제2의 인생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본부와 농업기술원, 녹색국 소관 결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성삼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김성삼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불참사항입니다. 고만식 어업진흥과장은 6월 16일 자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김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본부의 해양수산 시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9쪽입니다. 세입결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세입예산현액은 2016년도 세입예산액 331억 4,39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 900만 원으로 총 349억 5,29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9억 1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68억 8,26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7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입니다. 259쪽, 기획총괄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8억 9,057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9억 3,786만 원으로 전부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60쪽, 수산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165억 72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379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65억 5,106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3억 206만 원으로 수납액은 182억 9,649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57만 원으로 수산자원조성금 91만 원, 소송비용액 442만 원, 2015년 해조숲 시비재 살포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발생액 11만 원, 2015년 해면양식장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발생액 2만 원, 2013년 해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2쪽, 어업진흥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30억 1,75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200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은 30억 8,95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억 893만 원으로 수납액은 32억 5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36만 원으로 과징금 1건 720만 원과 시도비반환금수입 116만 원으로 시ㆍ군에서 예산이 미편성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4쪽, 해양항만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85억 6,02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9,703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은 97억 5,72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7억 5,946만 원으로 수납액은 97억 5,58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시도비반환금수입 362만 원으로 시ㆍ군 예산이 미편성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6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17억 5,51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7,617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은 21억 3,136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억 3,196만 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67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14억 1,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2,000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5억 3,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억 5,664만 원으로 100%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68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23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23만 원으로 100% 수납 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결산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53쪽입니다. 우리 본부 세출예산현액은 2016년도 예산액 624억 7,65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 900만 원으로 총 642억 8,555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20억 82만 원이며 13억 5,386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본부 총괄 집행잔액은 9억 3,087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500만 원, 예산절감액 4,062만 원, 낙찰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7억 7,171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1,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3쪽 상단, 기획총괄과 소관의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671만 원으로 9억 9,6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사업 내 해양수산 시책 추진 국외업무여비 예산절감액 233만 원과 집행잔액 203만 원입니다.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사업 내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1,240만 원과 집행잔액 336만 원입니다. 다음은 95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총액 56억 5,799만 원 중 56억 1,8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인력운영비 내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등 3,079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71만 원 및 기본경비 내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57쪽, 수산정책과 소관 정책사업인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액 239억 6,12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379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40억 507만 원으로 238억 7,305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 5,898만 원과 사고이월 3,596만 원이며 순집행잔액은 3,707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국내여비 454만 원, 지방어항 건설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52만 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93만 원입니다. 958쪽 하단, 기르는 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5억 1,659만 원으로 74억 6,832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3,596만 원, 집행잔액은 1,2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친환경어구 고밀도부표 보급지원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520만 원, 인공어초사업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72만 원입니다. 다음은 960쪽,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1억 1,054만 원으로 60억 4,326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5,898만 원, 집행잔액은 8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강원 명태산업 활성화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96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3,926만 원 중 3,9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63쪽, 어업진흥과 소관 정책사업인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6억 4,77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7억 1,970만 원으로 76억 8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1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업생산활동 지원사업의 예산액은 50억 2,119만 원으로 50억 9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185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964쪽,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협력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480만 원으로 1억 5,0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96만 원은 국내외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964쪽 하단,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5,390만 원으로 9억 3,1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95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91만 원입니다. 966쪽, 어업인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858만 원으로 5억 3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83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잠수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458만 원입니다. 다음은 967쪽,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8,122만 원으로 10억 1,2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집행잔액 1,246만 원, 어업지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집행잔액 671만 원, 행정정보화 집행잔액 800만 원,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 집행잔액 1,033만 원, 연구교습어장 운영 집행잔액 863만 원, 수산어업행정지원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1,050만 원입니다. 97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7,589만 원으로 6,5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084만 원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973쪽, 해운항만과 소관의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61억 9,56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9,703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1억 9,263만 원으로 59억 9,68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 10억 원과 사고이월 8,188만 원은 2017년으로 이월하여 사용 중이며 집행잔액은 1억 1,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사업의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억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974쪽,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속초항 해상교통 안전진단 연구용역의 명시이월액 2억 원을 포함하여 37억 9,760만 원으로 이 중 37억 5,7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92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사업의 산업협의회 미개최로 인한 미집행 잔액 500만 원, 975쪽의 속초항 해상교통 안전진단사업의 계약잔액 2,795만 원, 977쪽의 무역항 항만운영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306만 원과 집행잔액 391만 원입니다. 977쪽, 해양수산 발전기반 구축사업의 예산총액은 16억 8,750만 원으로 16억 8,4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41만 원입니다. 97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4,981만 원으로 4,4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12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부서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80쪽, 수산자원연구원 정책사업인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4억 8,500만 원과 이월액 3억 7,617만 원을 포함한 예산총액은 48억 6,118만 원으로 45억 8,327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507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사용 중이며 집행잔액은 1억 4,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 건립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억 2,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98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11억 4,369만 원으로 11억 3,38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81만 원입니다. 984쪽, 내수면자원센터 정책사업인 내수면 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14억 3,709만 원으로 13억 5,667만 원을 집행하였고 4,194만 원이 2017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3,8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사업의 재료비, 시험연구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 1,702만 원과 청사경영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 2,144만 원입니다. 986쪽 하단, 내수면 어업 육성입니다. 예산액 21억 8,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총액은 23억 700만 원으로 21억 8,698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5년도 이월예산 등 1억 2,001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98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10억 530만 원으로 9억 3,858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6,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989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정책사업인 한해성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입니다. 예산총액은 11억 2,079만 원으로 10억 5,652만 원을 집행하고 6,42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종묘생산 및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절감액 1,600만 원과 인건비와 시험연구비 등 집행잔액 2,346만 원,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사업의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2,479만 원입니다. 99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총액은 9억 2,316만 원으로 8억 1,658만 원이 집행되어 1억 6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정원 미충원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1,082쪽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7건으로 2016년 4월 1일 자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라 국제항로 활성화 업무의 본청 이관으로 1억 6,302만 원이 도 통상지원과로 이체되었고, 2016년 12월 조직개편으로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 예산 13억 원이 도 경제진흥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결산서 첨부서류 79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강원 명태산업 활성화사업의 연구용역비는 시ㆍ군 부담금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5,89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연암침식 실태조사 용역사업의 연구용역비는 연차별 계속 추진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96쪽,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4건으로 어초어장 관리사업은 해상 날씨의 장기간 악화로 용역 추진이 불가하여 시설비 3,596만 원을,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사업의 연구용역비는 동해항 3단계 개발로 인한 침식우려지역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과업범위 포함에 따른 용역비 증액으로 8,188만 원을,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 건립 사업의 부대시설인 해수펌프 시스템의 납기 지연에 따른 납품대금 이월로 시설비 1억 3,507만 원을, 내수면센터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의 기계공사 시공업체 공사 포기에 따른 잔여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4,19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67쪽입니다. 본부 소관의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기금 운용 현황은 총수입 4억 5,685만 원으로 전입금 4억 원과 이자수입 5,685만 원입니다. 지출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학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으로 4,001만 원, 해난어업인 위령제행사 지원 458만 원으로 총 4,460만 원을 지출하여 2016년 말 현재액은 32억 6,46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지적ㆍ권고ㆍ당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 및 시정하고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성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마다 세입ㆍ세출 결산 시에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세입은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는 예산에 편성하고 일부는 편성을 안 하고 징수결정을 한 사항이 있고, 또 일부는 세외수입을 아예 징수결정을 하나도 안 하고 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산서 259쪽을 보면, 기획총괄과는 금액이 4,7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수산정책과는 예산에 편성된 것하고 징수결정 금액하고의 차이가 17억 5,100만 원이 나거든요.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260쪽에 165억 5,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징수결정은 183억 2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17억 5,100만 원이 징수결정은 됐는데 예산편성이 안 된, 차액이 발생하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

신도현위원

260쪽 상단에 보면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라 17억 5,100만 원이 예산편성이 안 되고 징수결정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 됐는지, 공무원들이 하다가 착오가 있어서 마지막 추경까지도 예산편성을 못했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진기엽위원장

뒤의 담당과장님이나 내용 아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전달해 주세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아마 착오로 인해서 편성을 못하지 않았나 이런…….

신도현위원

그러면 지금 17억 5,100만 원이 사장된 거잖아요. 징수결정이 언제 됐는지, 연말에 됐다면 문제가 아닌데 7월~8월에 됐다면 6개월간은 예산이 사장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유가 뭔지 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그 내용 중에서 2015년도 이월액 14억 6,300만 원이 있고요…….

신도현위원

2014년도 이월액이…….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2015년도 이월액.

신도현위원

그럼 2016년도에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 잡혀야죠.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징수결정한 사항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쉬는 시간에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아예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징수결정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총괄과하고 수산정책과, 그다음에 어업진흥과, 내수면자원센터, 전체 8,568만 1,000원을 징수결정했는데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된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징수결정을 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두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역을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 지적하신 부분은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973쪽 중간쯤에 보면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이 있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여기도 보면 예산현액이 19억 9,700만 원인데 8억 109만 4,000원을 지출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10억 8,100만 원, 그렇게 지금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이 1억 1,320만 원 남았거든요. 지금 어차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뭐예요? 예산현액에 보면 5.6%로 되어 있는데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것은 계약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액의 88.몇%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계약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도현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계약잔액이 나오면 설계변경해서 최소한, 국비 같은데 이것을 변경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과업지시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하니까 집행잔액은 그냥 남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981쪽요. 하단에 보면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이 있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제안설명을 보면 히트펌프 납기 지연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되고, 나머지 잔액 1억 2,200만 원이 또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부속서류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6,143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143만 6,000원,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왜 똑같아요? 입찰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의 금액이 똑같은 사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수산자원연구원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수산자원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수산자원연구원장

수산자원연구원장 홍성봉입니다. 조금 전에 신도현 위원님께서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 건립 국고보조사업 관련해서 예산집행잔액 1억 2,287만 3,000원에 대한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억 2,287만 3,000원 중에서 분야별, 그러니까 건축ㆍ토목ㆍ기계 등 공사와 관급자재 입찰현액이 6,887만 3,000원입니다. 두 번째로 일용근로자 4대 보험료 정산에 따른 반환분이 4,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000만 원 해서 1억 2,2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속서류에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6,143만 6,330원이라고 되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6,143만 6,330원으로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유가, 예산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금액이 똑같은지 사유가…….
성봉

홍성봉수산자원연구원장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때 처음에는, 입찰잔액은 6,800만 원이 맞고요, 나머지도 세부적으로 나누어 드려야 되는데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표기를 했을 뿐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6,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6,143만 6,000원, 그렇죠?
성봉

홍성봉수산자원연구원장

예.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예산집행잔액도 아까 원장님은 6,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6,143만 6,000원으로 똑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금액하고 차이가 나니까, 저는 어떻게 이 두 개의 금액이 똑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성봉

홍성봉수산자원연구원장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그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드리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잔액은 6,8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성봉

홍성봉수산자원연구원장

예, 6,800만 원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6,143만 6,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아서 왜 그런지 의문이 나서 그런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금액이 똑같은 건 사업비가 국비 50%, 도비 50% 사업이어서 그 보조비율에 따라서 국비 50%인 6,100, 그것을 보조금으로 표시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도비로 해서 6,100 이래서 그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것은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성봉

홍성봉수산자원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홍성봉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신도현 위원님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결산서 957쪽~962쪽에 있고, 첨부서류는 377쪽~378쪽에 있어요. 친환경 어구보급 고밀도부표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5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5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시ㆍ군으로 사업비를 보냈었는데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보조금이 반납이 된 부분이 520만 원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반납된 부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520만 원이 시ㆍ군에서 반납된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왜 사업을 못하고 반납된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 부분이 어업인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우리 본부에서는 어업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사업을 시행했다는 말이에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아니,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인데요, 해양 환경을 청결하게 보전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전폭적으로 보조를 해 주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업인들이 이것을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또 설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금석

한금석위원

어업인들이 꺼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비용부담도 그렇고 구입 자체도 용이하지도 않고요. 옛날 부표를 쓰면 잘못되면 수시로 갈아 끼우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어업인들이 선호하지 않으니까 가까운 선구점이나 이런 데에서…….
금석

한금석위원

아,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팔리지 않으니까 많이 갖다 놓지 않고, 이러한 부분이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해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업인들이 이 사업을 하기를 계속 홍보하고 이 사업에…….
금석

한금석위원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어민들은 이것을 하기를 꺼려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일단 자재 구입 부분에서부터 어민들이 부담을 갖는 거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주변에서 쉽게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구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적극적으로 어민들에게 홍보해서, 또 판매하는 상회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 놓아서 어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지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고 사업비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살펴보는데요, 어구점이나 이런 데에서도 자기들 수익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을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하거나 이런 것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판매하는 업체를 한두 군데 지정해서, 사업비가 나가면 어느 정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 정도는 구비를 해 주고 어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구입 부분도 어려운데 그냥 홍보만 해서 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어민들이 구입할 때 어려움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이월액 9,494만 원 중에 5,898만 원이 강원명태산업 활성화사업으로…….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금석

한금석위원

그것도 거기에 같이 있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아, 그렇습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957쪽~962쪽, 첨부서류는 377쪽~378쪽에 있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명시이월액 5,898만 원?
금석

한금석위원

예, 이것이 강원명태산업 활성화사업으로 받으신 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시ㆍ군에서 확보를 못해서 지연됐다는 내용은 뭐예요? 명시이월 사유가 뭐냐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확대 지정을 하기 위해서 특구 심의 및 신청에 필요한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와 관련해서 5,898만 원을 이월하게 된 건데요…….
금석

한금석위원

무슨 내역 때문에?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특구를 심의하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구의 지형도면.
금석

한금석위원

그것을 시ㆍ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시ㆍ군에서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서…….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특구를 하는 데가, 그때 당시에는 고성ㆍ속초ㆍ평창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고 사업비를 분담해서 요구했는데 그 분담분이 일부 시ㆍ군에서는 편성이 돼서 넘어왔고 일부 시ㆍ군에서는 늦어져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하게 된 그러한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정된 것이고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일부 시ㆍ군에서는 결정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굳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함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요,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시ㆍ군하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같은 내역인데, 어초어장관리사업 시설비로 3,596만 원을 이렇게 했었는데 해상 날씨 장기간 악화로 용역 추진이 불가해서 부득이 이월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용역을 준 시기가 언제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곽상균 수산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곽상균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용역을 준 시기가 언제예요?
상균

곽상균수산정책과장

어초어장관리 관계는 저희가 용역을 5월에…….
금석

한금석위원

5월 언제요?
상균

곽상균수산정책과장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5월 언제요?
상균

곽상균수산정책과장

날짜는 제가 세밀하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5월에 용역을 줬는데, 지금까지 용역 진행은 어느 정도나 된 거예요?
상균

곽상균수산정책과장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세부적으로 내용이 세 가지 파트로 갈라집니다. 폐어망을 수거하고, 인공어초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수로조사 용역, 세 가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월하게 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폐어망 수거가 좀 늦었습니다. 동절기에 해상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그때 저희가 폐어망만 전체 수거를 못 하는 바람에 부득이 그 사업비를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 중에 두 가지는 진행이 다 된 것이고 폐어망 수거 부분이 안 됐다?
상균

곽상균수산정책과장

예, 그 부분이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업명을 하나로 묶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세부적으로는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폐어망을 수거하는 부분은 어느 시기에…….
상균

곽상균수산정책과장

이 폐어망 자체가 조업하는 어선들이 그 시기에는 조업을 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10월 정도가 넘어갔을 때 일시 자망어업이 중단되면서 폐어망 수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금석

한금석위원

그 시기 외에는 안 돼요?
상균

곽상균수산정책과장

그 시기 외에는 자망을 바다에 쳐놓으니까 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업종별, 통발이라든가 자망하시는 분들하고 그 시기를 조율하다 보니까 기회를 일실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그 시기에는 항상 해상 날씨가 안 좋다고 봐야 되잖아요, 동절기이기 때문에?
상균

곽상균수산정책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상균

곽상균수산정책과장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러한 부분도 어민들하고 그러한 시기를 단 며칠만이라도 지정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상균

곽상균수산정책과장

사전에 모색을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동절기에, 항상 날씨가 좀 안 좋은 이런 시기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기도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큰 어려움이 없는 시기를 택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곽상균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곽상균 수산정책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다른 위원님들께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고보조 비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 대부분이 국고의 집행잔액인데 국고에 대한 부분은 어가나 시ㆍ군별 지원사업에 대부분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효율성을 둬야 하는데 우리 환동해본부의 홍보 부족이 아니냐, 시ㆍ군 간 이해와 설득이, 또 어가와 이해와 설득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본 위원장이 봐도 어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집행잔액이 됐다는 것은 결국 중앙정부에서 강원도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보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해가 되는데요…….

진기엽위원장

국고 세입 중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린 것이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오거나 일반회계로 해서 그냥 떨궈주는 것이 많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일반이 더 많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예?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일반 국고가 더 많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일반 국고죠, 공모사업보다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공모보다는 우리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고요,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시ㆍ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해양수산부로 올리게 되면 해양수산부에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신청 물량을 주거든요. 주면 해당 시ㆍ군에 보내는데 사업을 신청했던 자들이 변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세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세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동해본부의 사업 내용이 지원사업 내지는 보수라든지 항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민들, 도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실ㆍ국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집행잔액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조사가 면밀하게 필요하고 시ㆍ군, 그리고 어촌계라든지 어민들의 이해와 설득, 그리고 홍보가 좀 절실히 필요한 데가 우리 환동해본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장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답변한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참 답답하네요. 수산정책과의 집행잔액을 보면 친환경 어구보급, 이 사업을 어민들이 회피한다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당초에 사업을 신청했던 자가 변심을 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남은 돈이 520만 원이다 이겁니다.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그 520만 원을 우리 어업인들이, 이 잔액이 남을 필요가 없어요. 모자라요. 이것은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각 시ㆍ군에 있는 수산과장하고 담당계장들을 교육시켜서 이 부분에서 부표 표시를 제대로 안 할 때는 우리가 강력하게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노라는 어떠한 강한 의지만 있으면 어업인들이 다 해요. 이 돈이 남을 필요가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부표를 못한다는 지역도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아니, 고밀도 부분은…….

김용복위원

본 위원은 압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다음에 강원명태산업 활성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할 말이 많아요. 이것이 특구로 지정된 것이 벌써 3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자, 고성 한 군데를 봅시다. 지금 고성에서는 흘리지역에 동절기 명태건조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상 덕목이 없어서 못할 정도예요. 덕목 지원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왜 남기느냐 이거죠. 덕목 지원사업에, 우리가 5개 시ㆍ군이잖아요? 평창ㆍ강릉ㆍ속초ㆍ고성, 아, 네 군데구나. 네 군데에 덕목사업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지 특구라고 해 놓고 덕목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위원님…….

김용복위원

그다음에…….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한마디 좀 하게…….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이것 한 가지 더 끝내놓고 나서요. 어초어장관리 3,596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인공어초 국고보조사업에, 무슨 날씨가 나빠요? 금년도 3월이 금어기였잖아요? 이월시켰잖아요? 3월이 금어기여서 연안어장, 한 달 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말하자면 이것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용역을 준다, 뭐 한다 그런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 일이 늦어진 거예요. 3월 한 달 금어기 때 이월된 것을 금년에 시행했으면, 한 달 동안에 어업인들 배도 안 나가고 통발선도 안 나갔을 때 좋은 사업을 이때 할 수가 있었는데 왜 그것은, 말하자면 그것은 핑계지.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런데 그 사업은 어업인들에게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김용복위원

어업인들에게 주는 사업이 아닌데…….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등록업체에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금어기 기간 동안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3월 한 달 노니까 어느 어느 포인트를 짚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라고 하고 아니면 설계를 하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기상이 나쁘다고, 1년 내내 기상 나쁘면 어업인들이 다 굶어 죽게요? 올해같이 기상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가끔씩 너울성파도 외에는 없잖아요. 이것은 한금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답을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명확히 제가…….

김용복위원

그럼 말씀 좀 해 보세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해도 됩니까?

김용복위원

예.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고맙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월액입니다.

김용복위원

이월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월액이라 하면 돈을 못 써서 반납하는 것하고 다른 개념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고밀도 부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친환경 어구보급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밀도 부표사업하고 친환경 부표사업이 있는데 고밀도 부표사업은 보조율이 낮고 그다음에 친환경 부표사업은 보조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부표 쪽으로 가고, 고밀도 사업을 신청했다가 친환경이 남으면 친환경 부표로 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 기상이 나빠서 안 된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현지에서 매일 눈만 뜨면 바다를 보고 사는 사람이어서 그것은 잘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수면 쪽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바다 기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을 수밖에 없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약간 어필했고요, 이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을 보면 해양수산 발전기반 구축에 1,900만 원, 각 부서별로 다 그래요. 수산정책과는 수산정책과대로 집행잔액이 3,300만 원 남았고, 수산정책과 같은 경우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국고예요. 국고가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 돈은 793만 원으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방어항 시설정비하는 것인데 이 돈이 그냥 잔액으로 다 남았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을 알뜰히 쓴 것이거든요. 그 사업 규모가 좀 클 겁니다, 그렇죠? 전체 사업비가 많은데 그 정도 남는 것은 계약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험금 정산하면 남는 금액 이런 금액이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남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한 푼도 안 남기고 쓰고 싶은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남는 거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이해가 갑니다.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협력은 러시아어장 관련한 사업비인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김용복위원

379쪽 어업진흥과 소관에 보면 있어요, 한일 수산세미나 관련된 것.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해외어장 개척비, 이것은 러시아어장 지원사업비인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러시아어장 입어가 6,580만 원 있고요, 그것은 불용액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한일 수산세미나 같은 경우 396만 원 생긴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복위원

두 가지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요. 한일 수산세미나는 어디서, 돗토리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키타현에서 하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돗토리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번은 일본에서, 한 번은 강원도에서 이렇게 합니다.

김용복위원

그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17회 때에는, 2016년도에는 일본 돗토리현에서 했고요, 그때 국내여비하고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가 남은 겁니다.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한일 세미나를 하는데 한일 세미나를 돗토리현에서 하는 것이, 오징어 때문에 세미나를 하나요, 아니면 EEZ 때문에 세미나를 하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김용복위원

그럼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양 도ㆍ현의 수산 현안을 놓고 한 네 가지 정도 주제를 정해서 서로 사전협의를 해서 어업인들이 참여하는 방안, 아니면 연안환경 관리 이런 쪽으로 세미나를 할 주제를 정합니다. 그러면 각국의 대학교수라든지 어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김용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돗토리현이 우리 동해하고 가깝습니까, 아니면 일본 아키타현하고 우리 동해하고 가깝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아키타도 그 부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키타도…….

김용복위원

세미나의 근본 목적에 우리 동해안 쪽에서 많이 나는 어종을 그쪽과 교류해서 상호 수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세미나에 다 포함되지 않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제목은 정하기 나름이고 서로 협의만 되면 어떤 형태의 어떤 제목도 가능합니다, 해양수산 분야라면.

김용복위원

한일 수산세미나에서 남은 잔액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세미나의 행정적인 지원, 일본과 우리 한국 간의 교류협력관계 이런 것만 하는지, 아니면 어업인들이 생산하는 것을 서로 교환할 수 있고 수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다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수출입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호 간에 학술적ㆍ인적 교류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좋은 정책을 반영할 게 있다면 그것을 또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진기엽위원장

쉬고 또 하시죠.

김용복위원

예.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해안침식 용역비가 매년마다 이월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그건 그렇고 작년에는 용역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협의에 의한…….

심영곤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마찬가지…….

심영곤위원

그런데 왜 응찰을 안 하는 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속 한 군데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심영곤위원

전국적으로 해도 그런 겁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응찰보다는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겠죠.

심영곤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런데 이 사업은 특정 장비, 기술, 인력 이런 것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 업계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다 같은 계통이니까…….

심영곤위원

이것은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월사유를 보니까 동해항 3단계하고 연관된 이유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감사원에서 감사를 와서, 저희들이 연안침식 표사계 조사하는 구역하고 중복되는 구역이 있는데…….

심영곤위원

어디가 중복이 된다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동해항 3단계 지역과 일부 중복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별도로 하려면 강원도는 빼라.

심영곤위원

결국은 예산이…….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산을 조금 줄여보자…….

심영곤위원

중첩이 된다, 이런 뜻이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그런 취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심영곤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것은 감사원 처분에 따라서…….

심영곤위원

기다려서?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쪽에서 정밀조사하는 구역은 우리가 빼면 되고, 아니면 그쪽의 정밀조사 구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사하는 구역이면 우리 자료를 그쪽에 줘서 국가든 우리든 조사를 이중으로 안 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심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내용을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인가요, 금년 초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해안침식 용역발주, 10억이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10억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지금 5년 차입니까, 6년 차입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19년까지니까 7년 내지 8년 차 정도 됐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게 올해 마무리가 되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19년까지.

진기엽위원장

’19년까지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장

참여업체가 없어서 여러 가지,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일반경쟁 입찰 후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진기엽위원장

그게 왜 그러느냐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속 유찰이 돼도 계속해서 입찰에 응시할 수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속 유찰이 되면 재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금 하는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러니까 유찰이 된다고 하면…….

진기엽위원장

왜 할 수 있는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단독 입찰을 하게 되면 유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기엽위원장

그러니까 지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니까, 계약관계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러니까 응찰했던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진기엽위원장

그러니까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왜 그 업체밖에 없어요, 해안침식과 관련된 업체가?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응찰하는 업체는…….

진기엽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 얘기를 여쭙는 것은 혹시나, 지금 몇 년차라고 그랬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2015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진기엽위원장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업체와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이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다음번에는 이런 의구심을 안 갖지 않겠습니까? 왜 업체가 없어요, 제가 아는 업체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먼저 하세요.

진기엽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전혀 사용이 안 된, 100% 집행이 안 된 그런 사업도 있고요.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거나 전혀 사용을 안 했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이 81.7%만 사용이 됐고요. 수산자원회복은 보면 1,500만 원 지원받아서 903만 6,000원이 지출됐어요, 60%만 집행된 거고요. 행정정보화 자산취득비 보면 800만 원 지원받았는데 전혀 자산취득이 안 돼 있고, 또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은 57.4%만 지출이 됐고요. 기생충 구제사업은 90%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유를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기생충 구제사업 같은 경우는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와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10%의 계약 잔액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정보화 800만 원은 수산기술지원센터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행정정보화실을 밖에서 별도로 운영하다가 수산기술지원센터가 없어지면서 어업진흥과의 1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 정보화를 따로 할 시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못 쓰게 된 거고요.

김금분위원

자산취득비로도 쓸 수 있는 항목 아니었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컴퓨터 구입하고 이렇게, 정보화…….

김금분위원

그럼 컴퓨터를 새로 교체하거나 그렇게 하시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런데 정보화 이게 집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거든요. 기구가 별도로 있었을 때는 있었습니다, 1개 과 단위가…….

김금분위원

아니, 국비를 지원받으셨으면 그런 교육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꼭 공간이 있어야 교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화자산이 취득돼 있으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기기가 구입이 돼 있는 자리에 가서 교육을 받아도 되는 거고 서로 기술 교류를 해야 되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정보화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에 안 맞고요.

김금분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 없이 그냥 지원만 받으신 건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것은 신청보다도 해마다 각 시도별로 그렇게 배분을 해 줍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800만 원이 시설을 만들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컴퓨터 교체비로 보시면 됩니다, 4대 정도.

김금분위원

제 얘기도 그 얘기예요. 교육장소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제대로 없다 하더라도 800만 원이면 컴퓨터를 교체할 수 있는, 자산취득은 할 수 있지 않았나. 왜 이것을 100% 집행을 안 하고 국비반납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어차피 국비를 반환하느니 환동해본부에 새로운 컴퓨터를 마련하는 것이 누가 생각해도 마땅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n분의 1로 배분이 된다고 하니까 800만 원 가지고 적절하게, 100% 다 집행잔액으로 국비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금분위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시면 아마 이것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 같은 것은 정보산업과에서 매년 수요조사해서 일정량을 바꿔주거든요,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금분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사용을 못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사용할 수 있다면…….

김금분위원

그게 안 되면 이것을 받을 필요가 없고,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다른 항목으로 국비를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나요? 괜히 쓸 데도 없는데 받아서 국비반납 비율만 높이고 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비쳐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와 종합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고, 또 우리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김금분위원

꼭 필요한 것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이렇게 100% 반납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의도 많이 하셨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국고보조금이 이월되는 부분은 반납을 하나요? 남은 부분은 어떻게 돼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 그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알았어요. 결산서 967쪽, 중복되는 질의이긴 한데 지금 어업인 교육 훈련 및 기술 지원 그쪽에 1,246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974만 원.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행사실비보상금?
평우

남평우위원

아니, 일반보상금.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967쪽?
평우

남평우위원

예, 967쪽 맨 밑에 보면.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1,546만 원 중에서…….
평우

남평우위원

아니, 제가 보는 책하고 다른 거 아닌가?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행사실비보상금 974만 3,000원.
평우

남평우위원

이런 일반보상금 내용이 뭐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일반보상금…….
평우

남평우위원

(결산서를 보이며) 나는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내용은 찾아놨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니까 일반보상금 예산 4,200만 원.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어촌지도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석하면 보상금으로 18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뭘요, 어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보상금을.
평우

남평우위원

어떤 내용의 보상금을?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어촌지도자들에는 어촌계장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도 단위 업종별 단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어업인도 있고. 그 인원에게 활동비로 지급되는 게 180만 원이고, 꼭 참석해야만 드립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니까 참석해야만 되는데, 불참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불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인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불참자도 있었고 나머지 잔액으로 한 번 더 운영을 하려니까 왔을 때 인원에 비해서 남은 돈이 적어, 그러니까 이만큼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다음에 968쪽에 수산자원회복, 여기도 국고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이 500만 원인데 지출은 21만 원만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479만 원이다, 그럼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참석하면 저희들이 참석수당을 드리는데, 대문어ㆍ도루묵과 관련해서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돈을 안 주는…….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 여기 수산자원회복 교육하는 부분의 참석수당 중에, 대문어ㆍ도루묵 이런 것과 관련돼서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참석을 거의 안 한 거네?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21만 원만 한 거면 거의 뭐 10%도 안 했네, 5%도 참석을 안 했네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계획대로는 전혀, 완전 빗나간 건가요?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 나가봐야…….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하여간 위원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럼 참석대상이 한 몇 명 정도에, 한 번 참석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어느 정도 나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이것은 식사를 했다 하더라도 21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니까 뭔가 할 때 유명무실(有名無實) 정도로만 하고 행사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대문어하고 도루묵 관련해서 연간 최소 1회는 관리위원회를 여는데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잘못 말씀드린 것이…….

진기엽위원장

본부장님, 마이크를 조금 더 앞에 놓고 말씀해 주십시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식사수당이 아니라 이분들이 오시면 점심이나 저녁 식대로 쓰는 것인데, 전체 위원이 7명, 7명 해서 14명 정도 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총 대상이 14명 정도?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대문어 7명 해서.
평우

남평우위원

14명 정도에 5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세워지나요? 그것도 좀 그러네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니까 어업인 교육 훈련 쪽에도 일반보상금이 970만 원 정도, 뒤쪽의 수산자원회복도 500만 원 중에 479만 원 정도, 체크를 해 보셔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봐 주시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969쪽의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1,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행사운영비…….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893만 원.
평우

남평우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신규어업인 후계자, 수산업경영인들은 반드시 2박 3일간 집합교육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인원이 44명이었고 그중에 수료인원이 42명인데 이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사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숙박비, 그다음에 강사료, 이런 것을 여기에서 내고 남은 집행잔액인데요, 예상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후계자가 됨에 따라…….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니까 어업인 교육이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교육이나 이런 것 관련된 부분 다 동일하게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했네. 그러나 교육을 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아마 그쪽에 관련되는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이분들의 소득을 다시 증진시키자 해서 그런 것을 잡으신 것 같은데 실제는 일단 참석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참석은 다 하는데 보다 더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 사업비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가 높은 강사를 모셔오는 식으로 해서 이것이 소진될 수 있도록…….
평우

남평우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이렇게 되지 않았던 부분의 문제점은 지금 얘기한 대상이 되는 분들이 흥미를, 가봤자 뭐 어차피 그러니까 참석이 잘 안 된다던가 관심이 없다던가 하는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한국여성수련원하고 위탁계약을 맺고 계약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낮은 쪽으로 갔었는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저희들이 강사 요건을 보강해서 위탁계약을 할 때 저명한 분들을 모셔서…….
평우

남평우위원

시설에 도움이 되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예산을 세울 때 세워봤자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반납하겠다고 세우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상당부분 잔액이 발생되고, 이 부분은 지금 본부장님 스스로 정리를 잘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시간이 어떻게…….

진기엽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평우

남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김종문 해양항만과장님을 좀…….

진기엽위원장

김종문 해양항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김종문입니다.

김용복위원

과장님, 지난해 동해안 군경계 철책철거 지원에 대해 우리가 7억 2,220만 원을 자치단체에 보조해 줘서 제로 베이스(Zero Base)된 것은 맞네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김용복위원

다 지원해 줬죠?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김용복위원

그리고 군경계 철책철거 지원에서 유보액이, 절감된 게 40만 원이고?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김용복위원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관심이 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안 철책선 관련된 부분에서는 도담이 사업을 포기했죠?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조달청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도담이 사업포기를 하고 지금 현재는 하청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담이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포기서가 조달청에 제출됐고, 도담과 협력업체가 공사한 기성 부분을 해당 시ㆍ군에 확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성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금주 중에 도담과 시ㆍ군 간에 계약했던 부분을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금주 중에 하기로 돼 있어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하여튼…….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확인하니까 그 당시에도 “다음 주면 결정이 날 겁니다.”라고 했는데 안 되고, 오늘 와서는 또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게 왜 그러느냐면 도담과 시ㆍ군 간에 계약했던 부분을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방향 설정은 됐는데 기성 부분을 확인하는 행정절차와 기성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돈을 공탁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김용복위원

좋아요. 우리 회의장에서 다음 주에 되는 게, 다음 주에는 확실한 거예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저희들이 오기 전에 조달청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금주 중에는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시키고 계약된 이후의 기성 부분을 법원에 공탁하고, 다음 주 중으로 협력업체와 계약절차를 진행시킨다는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리고 미 상무성에서 열상카메라를 가져오려고 하면 그것도 한 3개월 걸리잖아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일주일, 그러니까 기 승인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대금만 지급하면 오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한국에는 대금지급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물품이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복위원

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달 안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네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물품은 이달 안으로 한국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복위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철거하고 카메라를 장착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카메라가 와서 장착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김용복위원

분명히 김종문 과장님이 말씀…….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철거사항이 지난해,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안 된 상황이라서…….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지역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럼 이달 말 전으로 하게 되면 7월부터, 해수욕장이 개장될 때는 철조망이 철거돼서 열상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겠네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가능하죠?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김용복위원

분명히 가능하죠?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자신 있죠?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신 있죠?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종문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결산검사 기간이지만 본 위원이 결산에 관련해서는 질의를 거두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거의 다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본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고만식 과장님이 휴가를 가시고 또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없어서 본부장님께 직접 물어볼게요. 6월 5일 자 TV방송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에 와서 현측식 저인망을 선미식으로 해야 한다는 공약사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얘기를 들었고요.

김용복위원

그 공약을 내걸 때, 환동해본부는 트롤 선주들이 모였을 때 참석을 했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용복위원

지금 저인망이 동해안에 끼치는 영향은 잘 알고 계시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그럼 본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TV방송을 보시고 아셨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역 공약으로 해서 동해안 어업인들의 불편사항 완화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동해구 트롤, 중형 트롤 어선의 조업방법을 현측식에서 선미식으로 해 달라는 구체적인 건의가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용복위원

나중에 알았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현측식 어업인 측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저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중에는 업무를 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 동경128도 이동조업, 트롤들이 이동조업을 한 사건들 알고 있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동해안, 포항부터 부산까지 전국적으로 어업인들이 부산에 가서 데모를 하고 아우성을 쳤던 상황이잖아요. 문제는 그 당시와 똑같이 선미식 트롤로 하겠다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포항ㆍ울산ㆍ부산부터 해서 수백 척의 어선들이 33척의 동해안 트롤식 저인망들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봐야 되는데, 선미식 트롤이 들어오면 동해안 최북단에 있는 우리 고성부터 타격을 봅니다. 명태자원 회복한다고 명태 아무리 키우면 뭐합니까. 방류하면 뭐해요. 그 배들이 지나가고 나면 옆에 있던 치어들은 그 물살에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중국 트롤들이 북한 수역에 가서 남한에서 어획하는 오징어를 다 싹쓸이하는 바람에 지금도 오징어가 안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쉽게 말해서 자국 국민들끼리, 선미식 트롤이 와서 방을 이쪽에서 끈다고 판단했을 때 경남ㆍ경북은 모르겠지만 동해안 6개 시ㆍ군 어업인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본부장님이 현명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금 동해구 중형 트롤은 총 38척이 있고요, 그중에 강원도 가 6척이고…….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33척으로 말을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38척입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경상북도가 32척이고요. 이 중에서 현측식이라고 하는 사이드트롤이 24척, 선미식이라고 하는 스탄트롤이 14척입니다. 현측식은 물건이 찼을 때 한쪽 측면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조업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루해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부장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강원도 차원에서 우리 어업인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옛날에 명태가 하루에 수백 통씩 났을 때 현측식 배들이 짐을 많이 실어서 침몰하는 것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죠? ’96년 전에 명태가 방이 터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았어도 그 배가 한 번도 침몰된 적 없고 자빠진 적 없어요. 그런데 선미식 트롤로 해 달라는 그 단체의 인터뷰를 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선미식으로 한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 부분은 세월호 이후에 안전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각되기 시작했던 부분인데, 현측식의 선미식화 문제를 해양수산부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수산업을 하면서 이전부터 선미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 그나마 국가에서 막고 막았어요. 이게 어느 때 일어났느냐, 모 정부 때 모 장관이 있을 때 그분이 시작을 했던 것인데 이게 또다시 발생이 돼요. 지금 또 발생이 되다 보면 동해안 어업인들 다 박살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것 우리 강원도에서 충분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끝나고 나서 6개 시ㆍ군 9명의 수협장님들과 각 단체장님들과 채낚기ㆍ유자망 단체장들 전부 다 환동해본부에 소집시킬 거예요.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긴급한 사항은 대정부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은 도정질문과 동시에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차기 본부장님은 잘 감안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시급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한쪽을 대변하고 한쪽을 그러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의 부분을…….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38척의 어선과 수백 척의 어선이 싸우는데도,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38척은 아주 경제적으로 두툼한, 큰 예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수백 척의 영세 어업인들은 그 예산, 제대로 된 협회비도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그렇게 많은 싸움을 하고 우리 어선들의 그물이 손ㆍ망실되고, 폭풍주의보가 내렸을 때 그 배들이 나가서 우리 어업인들이 그물을 해 놓은 것을 그냥 손ㆍ망실 시켜 놓고 그 사람들은 다 돈으로 때워서 합의 봤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자의 횡포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점검해서 강원도 차원의, 또 경상남도ㆍ경상북도와도…….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경북까지를 저희와 같은 동해구로 칩니다.

김용복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부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에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해 줄 수가 있는지, 그 파워는 저인망 선주들 파워에 안 될 것 같은데. 강원도가 그 사람들한테 져요, 지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은 물론 이분들도 소수이고, 소형 또는 작은 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2,600여 명의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전체 어업인의 이익과 부합되는 쪽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측식, 선미식의 부분은 당사자들이 갖는 어려움 또한 한편으로 충분히 이해를 좀 하셔야 하는…….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본부장님의 말귀를 들어보니까 그쪽도 들어야 되고 이쪽도 들어야 된다? 즉 2,000명이 넘는 영세 선주들의 말도 듣고 38명의 얘기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본부장으로서, 본부장님 마지막 회의에서 어떻게 본 위원한테 저거 하려고 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위원님,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용복위원

그분들의 목소리, 그분들의 권력, 그분들의 재력이 세니까 그분들한테는 먹혀들어가도 우리한테는 안 먹혀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재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둘 다 합법적 어업입니다.

김용복위원

합법적 어업인데 지금 기존의 허가사항, 선미식으로 된 것은 그냥 그대로 존속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저인망 감척해 달라고 이 위원회에서 얼마나 울었어요. 그런데 감척 하나 못 시켜놓고 그것을 다시 합법화해서 선미식 트롤을 시켜 준다? 이런 게 법이냐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인망하고는 다르고요…….

김용복위원

본부에서는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도민을 위해 어떤 결심을 가지고 이것을 탄원하고 이것을 해 줘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본부장님,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취지도 충분히 알겠고, 본부장님의 답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강원도 환동해권 2,600여 어가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는 자명한 듯 싶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환동해본부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김용복 부위원장님을 위시로 한 우리 환동해권의 어민들이 뜻을 같이 모아서 한 목소리가 돼야 합니다. 그게 어떤 목소리가 되든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든 우리 강원도 어민들에게 유익함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합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정말 큰 목소리로 대정부건의를 하고 강원도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같이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김용복위원

본 위원의 얘기가,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어업인들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위해서 전체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부에서 그런 의지를 천명하고 지사님과 해수부 장관한테도 보고 올려서 이 부분에서는 어업인들에게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것 좀 고려해 달라는 탄원서를 낼 수 있게끔 집행부가 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이해합니다.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충분히 공감하고 동감하는 협의를 잘 이끌어내셔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흥규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공직자 전원은 농업인들의 소득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국내 농업소득 제1의 강원도 만들기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63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세입은 세입결산 수납총액 243억 8,409만 원으로 과오납 반환액 3,413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243억 4,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예산액 228억 8,488만 원보다 14억 6,507만 원이 증가하여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및 생산물 증가로 인한 사업장 생산수입 등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년도 이월액 중 국고보조금 12억 4,200만 원과 종합시험연구센터 태양광발전 이월사업비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면, 결산서 299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 492억 9,094만 원 중 489억 3,3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024만 원, 집행잔액은 2억 6,757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17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시면 예산절감액은 9,581만 원, 예산 집행잔액은 1억 4,678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49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0.3%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877쪽,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억 9,141만 원 중 6억 7,0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15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 행정지원 예산입니다. 총 1억 3,125만 원 중 1억 2,884만 원을 집행하였고 2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 예산입니다. 총 5억 6,015만 원 중 청사 운영 및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을 위해 5억 4,141만 원을 집행하였고 1,87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78쪽, 종합연구동 관리 예산입니다. 총 1억 7,263만 원 중 종합연구동 운영을 위한 경비 1억 5,533만 원을 집행, 1,72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 작물연구 강화 예산입니다. 총 66억 6,307만 원 중 66억 2,10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97만 원입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총 1억 1,250만 원 중 1억 627만 원을 집행하였고 62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연구총괄 운영 관리사업은 시험연구사업 과제심의 및 평가 등을 위해 9,0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해서 879쪽의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1,5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총 48억 9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48억 9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용기술연구 지원사업 예산은 총 8억 3,112만 원 중 8억 1,6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실용화 지원사업은 전략적 육성품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시험연구비, 여비 등에 3,8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자체육성 청아콩 채종포 및 생산단지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에 3,080만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은 지역별 전략적 품목 육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등으로 7억 4,7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1쪽입니다.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개발 예산은 총 5억 183만 원 중 4억 9,0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7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개발 보급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으로 6,988만 원, 주곡작물 오륜품종 고품질 종자생산 보급 체계 구축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으로 6,0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2쪽, 조기 햅쌀 생산 신품종 확대보급 체계 구축사업에 시험연구비 등으로 3,502만 원,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 연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으로 6,453만 원, 주곡작물 소득 창출을 위한 종자생산사업에 4,8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83쪽입니다. 원원종 생산사업에 2,8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주곡작물 종자생산 및 연구포장관리 장비구입비 1억 4,431만 원, 신품종 우량종자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개발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으로 3,8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농업 경영ㆍ정보 운영 지원 예산은 총 4억 862만 원으로 3억 9,8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8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연구사업은 경영성과분석 등 연구사업 과제 추진을 위해 1,058만 원,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은 도, 시ㆍ군 컨설팅팀 운영을 위한 진단 및 분석에 4,848만 원, e-비즈니스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에 8,1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1억 2,189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1억 1,6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은 곰취, 산마늘 유통실태조사 및 규격화를 위해 1,9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소관 경쟁우위 원예작물개발 예산입니다. 총 10억 7,264만 원 중 10억 6,9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7만 원입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개발 예산입니다. 총 7억 9,299만 원 중 7억 9,046만 원을 집행하였고 25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ㆍ화훼 재배기술개발 예산입니다. 888쪽이 되겠습니다. 총 2억 7,965만 원 중 2억 7,929만 원을 집행하였고 3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0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개발 예산입니다. 총 6억 589만 원 중 6억 5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환경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 예산은 총 4억 8,000만 원 중 4억 7,957만 원을 집행하였고 4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연구 예산은 총 1억 2,589만 원 중 1억 2,584만 원을 집행하였고 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94쪽입니다. 지원기획과 소관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입니다. 총 72억 763만 원 중 71억 7,2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25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 예산은 총 55억 9,600만 원 중 55억 7,45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4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도기관의 과학영농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37억 4,1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95쪽의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사업은 사무관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6,095만 원,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으로 2억 6,580만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은 실증시험포장 및 과학영농장비를 활용한 연구활동 지원 등을 위해 4억 1,00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은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5,2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96쪽,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은 국고예산으로 선도농가 모델화, 강소농 사업관리 등을 위해 4억 7,0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7쪽,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은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사업 등으로 5,80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집행하였으며,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3억 9,095만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은 자치단체등자본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98쪽입니다. 농업 전문기술교육 예산은 총 9억 5,143만 원 중 9억 4,714만 원을 집행하였고 42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예산은 총 6억 4,620만 원 중 6억 3,813만 원을 집행하였고 80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01쪽, 농촌진흥사업 홍보 예산은 총 1,4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2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총 91억 1,257만 원 중 90억 9,708만 원을 집행하였고 1,549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예산은 총 56억 7,140만 원 중 56억 6,864만 원을 집행하여 2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02쪽입니다.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사업 예산은 총 7억 7,200만 원 중 7억 7,046만 원을 집행하여 1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입니다. 영농현장기술 조기실용화사업은 총 26억 6,917만 원 중 26억 5,798만 원을 집행하여 1,1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총 43억 1,508만 원 중 42억 9,0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27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활력화 증진 예산입니다. 전체 29억 7,720만 원 중 29억 7,493만 원을 집행하여 22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06쪽, 농촌자원활용 소득화사업 예산으로 총 11억 2,900만 원 중 11억 1,152만 원을 집행하여 1,74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91억 7,245만 원 중 91억 1,5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43만 원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예산은 88억 5,157만 원 중 88억 694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4,462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보수, 직급보조비 등으로 77억 4,4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작물연구과 등 5개 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0억 6,2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0쪽, 기본경비 예산은 전체 3억 2,088만 원 중 3억 8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8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무과 등 7개 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4,966만 원, 912쪽입니다. 당직실 운영 등으로 5,8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13쪽,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831만 원과 4에이치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1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연구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4쪽,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33억 6,051만 원 중 32억 5,7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024만 원은 이월, 집행잔액은 1,302만 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사업 예산은 전체 9억 4,218만 원 중 9억 4,1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8쪽, 품질향상 기술개발사업 예산은 총 3억 5,214만 원으로 2억 6,186만 원은 집행하였으며 9,024만 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4만 원입니다. 919쪽,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총 17억 5,937만 원 중 17억 4,8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920쪽, 농식품연구소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3억 681만 원으로 3억 571만 원을 집행하였고 10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922쪽,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14억 2,342만 원 중 14억 2,0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4만 원입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육성사업 예산은 전체 9억 2,962만 원 중 9억 2,774만 원을 집행하여 18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24쪽, 옥수수재배법 개선사업은 시험연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160만 원, 925쪽의 옥수수 종자생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으로 2억 2,804만 원,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청사 운영을 위한 경비로 5,3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수수연구소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1억 6,094만 원 중 1억 6,019만 원을 집행하였고 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26쪽, 옥수수 시험연구사업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9,8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337만 원, 당직실 운영경비로 7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입니다. 특화작물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7억 6,365만 원 중 7억 5,6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6만 원입니다. 먼저 특화작물 특성화 연구사업 예산은 총 4억 1,554만 원 중 4억 1,458만 원을 집행하였고 9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29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2억 4,311만 원에서 2억 3,709만 원을 집행하여 60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17억 1,955만 원 중 17억 8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98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 산채육성 연구사업 예산은 전체 8억 8,270만 원 중 8억 8,016만 원을 집행하였고 25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33쪽, 곰취, 산마늘 분자 마커를 이용한 품종 및 원산지 판별기술 5,981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34쪽,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 예산은 전체 3억 7,230만 원으로 3억 7,217만 원을 집행하여 1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35쪽,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총 2억 1,290만 원에서 청사운영 및 차량구입 등을 위해 2억 4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9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체 2억 5,165만 원에서 2억 5,128만 원을 집행하여 3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38쪽,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전체 9억 4,958만 원에서 9억 4,235만 원을 사용하였고 집행잔액은 723만 원입니다. 먼저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전생산 연구 예산은 총 7억 2,724만 원 중 7억 2,278만 원을 집행하여 44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41쪽,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청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2,789만 원을 집행하여 27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체 1억 3,063만 원에서 1억 2,789만 원을 집행하여 27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43쪽,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입니다. 총 21억 1,510만 원 중 20억 8,733만 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은 2,777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교육 지원 및 청사운영관리 예산은 전체 3억 5,400만 원 중 3억 4,277만 원을 집행하여 1,12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44쪽, 농업분야별 전문성 강화사업 예산은 총 7억 380만 원으로 6억 9,859만 원을 집행하여 521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948쪽, 미래농업교육원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전체 10억 5,725만 원 중 10억 4,5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3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45쪽입니다. 2015년도 이월액 11억 2,745만 원과 2016년도 1억 1,604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4H본부 운영비 지원에 1,584만 원을 집행한 후 잔액 12억 2,766만 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작년 한 해 어려운 경제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을 통해 건전한 긴축재정을 운영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2016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진기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박흥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1년 동안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지난해 예산이 492억 9,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489억 3,300만 원을 지출했고, 거기에 사고이월이 1건으로 9,024만 2,000원이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억 6,757만 8,00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강원도 일반회계 결산 이월액을 보면 평균 5.0%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0.18%를 이월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도 평균이 1.02%인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0.54%로 집행을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고이월이 1건 9,024만 2,000원을 보니까, 자색옥수수 포엽 식품원료 등재 독성실험 용역사업에 대해서 9,024만 2,000원이 사고이월됐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신도현위원

이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색옥수수는 옥수수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으로서 안토시아닌 성분이 포엽뿐만 아니라 알곡, 속대까지 다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2억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는데, 독성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성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양성반응이 하나 나와서, 저희가 11월에 용역을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좀 지연되어서 지금 그것을 사고이월로 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집행…….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6월 말에 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재료를 보관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다시 하니까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반응이 전부 다 음성으로 나와서 결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도 보니까 예산절감 유보액하고 낙찰차액, 그다음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하니까 강원도 평균에도, 적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신도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원, 도 일반회계 총 결산액 비율 5%, 집행잔액 비율 1.02%에 비해서 농업기술원은 이월액 비율이 0.18%, 집행잔액 비율 0.54%로 예산 대비 집행을 잘하셨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집행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880쪽, 보셨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자체육성 청아콩 채종포 및 생산단지 운영에서 여비 예산은 600만 원이 세워졌고 지출은 126만 8,400원 이것 하나하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서도 여비 650만 원 중에 252만 3,100원 해서 집행잔액이, 다른 부분들은 거의 여비를 예산 대비 집행, 그런데 이 두 군데만 특별히 여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이 저희들 업무분장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희들이 현장실용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연구의 1팀, 그러니까 두 사람을 기술보급과로 배치를 해서 현장실용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용연구 자체를 1팀이 맡기에는 너무 업무가 적어서 사람을 다시 연구개발국 쪽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따라 그 팀에서 가지고 있던 현장실용여비 쪽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좀 적게 된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정보화 쪽도 거기의 팀장 한 사람이 작년에 자체 명퇴를 하는 바람에 일정기간 동안 팀장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보다는 여비가 좀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자색옥수수 포엽 식품원료 등재 독성실험 용역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2억 중에 9,024만 원만 사고이월을 한 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된 것이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샘플이 변질된 부분을 보냈다고 답변을 하셨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추측상으로는 샘플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일정 성분에 대해서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 자체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한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지금 다시 샘플을 보내는 실험 중에 있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결과는 다 음성반응으로 나와서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다시 샘플 검사한 것은 음성으로 나와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재검사한 것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당초에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양성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하시는 것이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전용 문제인데, 결산서 1,049쪽인데 예산 전용이 1건 있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국고사업.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당초에는 행사운영비로 쓰려고 준비를 했다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계목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행사운영비에서 실비보상금으로 가게 된 원인은 뭐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의 지침이 바뀐 것이, 이것이 1,800만 원인데요, 우리가 1일 단위로 해서 10회의 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1박 2일에 5회 하기로 되는 바람에 자체 숙박비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석

한금석위원

당초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중앙에서 기본계획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지난해 결산안에서, 일단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김용복위원

지난해부터 우리 농정국과 생활자원과 자원식품팀이 예산 관련 부분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김용복위원

그것이 강원도 대표음식 개발보급사업이잖아요, 올림픽 외식산업?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지난번에 진기엽 위원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그것이 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당초 위원회에서 조정해 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농식품이 농정국에서 올림픽운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해 준 대로 그 사업의 사업비가 기술원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외식산업을 하면서 그 결과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먹거리를 등산용으로 해서 데워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개발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굳이 외식산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은 기본 레시피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는 것 외에는 나름대로 개발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기내식으로 그런 식품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기관에 줬는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냥 업체만 선정해 주고, 당시에 예산 세워준 것이 8,500만 원이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김용복위원

그 집행은 다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궁금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결과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은 우리가 전문식당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식을-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반 식단 한 가지-개발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냉동나물밥이라고 해서 그것을 개발했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도 예산 8,500만 원은 거기의 컨설팅하고 개발비하고 그런 것이 포함되었던 것이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기내식이라든지 간편식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우선 냉동나물밥으로 해서 지금 두 종류를 더, 소고기냉동나물밥, 그다음에 동해안 쪽에 나는 홍게냉동나물밥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기내식의 문제는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럼 지금 나물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내의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해서 거기에 공급하는 어떤 업체하고 MOU도 안 되어 있고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지금 개발업체하고는 MOU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롯데마트는 전국에 100개, 그러니까 전국점입니다. 전국점에 지금 다 냉동나물밥이 판매되고 있는 사항이고…….

김용복위원

그 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우리 강원도에서 선정된 나물밥입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강원나물밥. 강원나물밥이 전국의 롯데마트 100개 점에서 지금 다 팔리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지역의 업체가 납품을 하는 것 아니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시아스라고 해서 냉동나물밥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김용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강원도만의 나물밥이 마트나 이런 데 공급이 되느냐, 아니면 그 업체와 기술제휴를 해서 그 업체가 납품을 하느냐 이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죠. 그런데…….

김용복위원

다른 지역의 업체들이 다른 지역의 나물밥을 납품하지 강원도 나물밥은 그것을 하지 않지 않느냐.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이 나물밥은 뭐냐 하면 강원도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전량 공급받아서 그것을 만들어서 롯데마트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복위원

아, 그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식재료를 생산하는 전문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복위원

그런데 그 회사가 우리 강원도에는 없다 이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강원도에는 그 강원나물밥을 만들 수 있는…….

김용복위원

나물밥이나 모든 식재료는 우리 강원도 물건을 가지고 가서 한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오륜쌀, 오륜감자, 그다음에 곰취, 참취, 곤드레, 어수리, 그 네 가지 나물과 감자, 그것이 다 들어갑니다.

김용복위원

1년간 해 봤는데 그 실적이, 우리 농가들에게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작년에는 개발해서 보급한 것이 9만 개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그 재료를 다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분석은 가을이 되면 명확하게 저희가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가을이 되면 그 분석이 정확하게 나온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김용복위원

농업기술원 내에 그것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TF팀도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나물밥 관련해서 저희가 TF팀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에.

김용복위원

하고 있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김용복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생활자원과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정식 직제로 만들려고 지금 지사님께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복위원

TF팀을 생활자원과에서 하고 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원들이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딱 거기에 TF팀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전담팀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소위 말하는 추진단이라고 해서 국장이 추진단장이 되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전체 모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복위원

연구개발국장님이…….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김용복위원

그럼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기술지원국장, 김태석 국장님.

김용복위원

맞아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대충…….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하고…….

김용복위원

그럼 농업기술원에 식품 TF팀이라고 명칭이 되어서…….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2명이 한 팀으로 된 전담팀이 있고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추진단이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단을 구성해서 그것을 내부결재로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복위원

그럼 그 조직표가 있겠네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조직표에는 식품팀 한 팀은 표시가 되어 있죠.

김용복위원

식품팀은 원래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고 TF팀을 별도로…….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원래 생활자원과 2개 팀에서 지금은 3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용복위원

식품팀이 따로 되어 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김용복위원

몇 명이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2명.

김용복위원

2명 가지고 재원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해요? TF팀을 구성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전체를 운영해 가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은 추진단에서 필요할 때 항시, 행사할 때는 다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복위원

행사 때는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거기 추진단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 질의가 끝나고 나면 김태석 기술지원국장께서 TF팀에 대한 조직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지난해 쓴 것을 오늘 보고하는데 모든 사업이 예산 범주 내에서 맞춰서 제대로 잘 활용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잘해서, 무슨 사업을 해도 그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결과가 안 보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TF팀에 대한 것은 조직표를 좀…….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16일에 저희들이 곰배령에서 강원나물밥…….

진기엽위원장

그것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행사는 따로 보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위원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 볼게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진기엽위원장

원장님 답변 중에 TF팀을 계로 승격시키는 준비 중에 있다, 지사님한테 보고는 됐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식품전담 TF팀을 2인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을 정식 직제화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준비 중이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진기엽위원장

지금 강원나물밥이 시아스라는 데와 OEM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하고 있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OEM 방식보다는 지금 우리가 개발한 레시피를 줘서 거기에서 생산해서 판매까지도 하는 그런 협력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러니까 OEM보다 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한 발짝 더 나간 겁니다.

진기엽위원장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 OEM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건을 주고 거기서 제품이 완성돼서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공직에서 유통ㆍ판매까지는 어려우니까 그쪽에서 판매까지 다 해 주는 거죠,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래서 강원도로서는 지금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강원도에서 생산된 쌀, 각종 나물 그런 부분을 해서 강원도 농산물 재배농가들이 수익을 역으로 다시 가져오는 그런 구조죠,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런데 시아스 측에서 유통ㆍ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수익구조상 농가로 돌아오는 부분은 다소 미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 접근해서 우리한테 소득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파이가 더 많이 올 수 있는 것으로 좀 해야 되고, 지금 구조상으로는 농가에서 넘어가는 물량에 대한 값 말고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진기엽위원장

많이 가져오고 싶어도 못 가져오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냉동밥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업체가 강원도에 없다 보니까, 그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ㆍ판매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시아스와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시아스라는 회사하고의 수익구조 부분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시아스에 대한, 이 물건 말고도 여러 가지 납품을 받아서 유통을 하고 있을 겁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이쪽의 재무제표까지는 아니어도 재무구조가 어느 정도인지, 재무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연간 시아스에서 판매하는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런 기본적인 재무상황을 얼마든지 받아볼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진기엽위원장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올림픽 음식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심영곤위원

지금 올림픽 경기 중에 식당에 배급해서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일반 식당에서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일반식당에서. 저희는 전문식당이라고 하는데…….

심영곤위원

전문식당에서?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심영곤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예산은 농업기술원에서 세우나요, 아니면 올림픽운영국에서 하는 건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홍보예산은 올림픽운영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식당에 와서 주문을 할 때 처음 접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심영곤위원

이런 홍보비는, 식당에서 그것을 준비하는지 아니면 지원을 해 주는지?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 선까지는, 저희들이 나물밥의 특성이라든지 효능 같은 것,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식당에 배부해 주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심영곤위원

혹시 올해 서 있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우리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영곤위원

외국인들이 와서 그림만 보고도 이것이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있고, 아까 영어나 중국어나 이런 식으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5개국 정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7페이지요. 청사경영관리에서 아까 잔액이 1,8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심영곤위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집행잔액을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보험료에서 지금 약 88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라든지 청사물품구입, 사무관리비 집행에서 한 28만 원…….

심영곤위원

그런데 지금 1,800만 원이 집행잔액…….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거기에 예산절감액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심영곤위원

그런 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심영곤위원

그것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정책사업경비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표기를 안 했습니다.

심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 중에 추가질의 여부를 논의해 봤는데 농업기술원이 예산 대비 적절히 집행했고 충실히 한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호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도 중요하지만 집행 뒤에는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된다. 농업기술원의 집행에 대해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간혹 집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예산이 더 필요한데 아쉬웠다 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원장님께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부분은 정말 불요불급(不要不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립됐기 때문에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기억나는 대로, 설명을 듣고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우선 진기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원의 집행관계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 주심에 대해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적은 예산이지만 강원도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득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강원나물밥이 대표 나물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실질적인 모양새를 갖춰간다는 의미에서 큰 성과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에 있어서 1차 신선 농산물만 가지고는 사실 큰돈을, 부가가치를 올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와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산업화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1차 농산물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자색옥수수도 그와 같은 측면입니다. 자색옥수수 품종을 하나의 기능, 성분, 생산뿐만 아니라 음료수라든지 이유식이라든지 그런 부가적인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고,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칼라옥수수인 자색옥수수, 노란옥수수, 흰옥수수 이런 찰옥수수를 하고 있는데 이 삼색을 섞어서 포장 판매할 수 있는 가공 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육묘한 아스파라거스를 농가에 나눠줌으로 인해서 아스파라거스가 많이 확산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수출 목표를 당초 43t까지 잡았는데 그 목표에는 미달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파프리카를 이어가는, 그다음에 백합을 이어가는 수출품목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실상 예산구조를 보면 국비가 43%, 그다음에 지방비가 57% 정도, 그중에서 도비의 비율은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매칭펀드로 해서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ㆍ군비가 대부분이고, 하는 것은 연구 쪽하고 우리가 하는 특수사업 그런 쪽인데 앞으로 도비의 비율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가장 주력적으로 했던 것이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특화작목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전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시ㆍ군 얘기만 하면 적어도 3개 내지 5개의 명품 농산물, 우리가 가공까지 다 포함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예산만큼 따지를 못해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정도만 흐르면 우리가 횡성의 한우, 그다음에 양구의 수박ㆍ멜론, 그다음에 영월의 포도와 같은, 누가 지명을 얘기만 해도 대표 농산물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 실질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농정국과 협력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에 어려운 점은, 실질적으로 뒤에 간부님들이 계십니다만 워낙 각 부서별로 업무들을 철저하게 추진해 주셔서 업무상에 어려움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잘 추진되시길 바라겠고, 우리 농업기술원 본연의 사업인 시험ㆍ연구ㆍ지도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돼서 우리 강원도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 그대로 시험ㆍ연구ㆍ지도라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우리 강원도만의 작물이든지 종자라든지 뭐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서두에 말씀 주셨듯이 강원나물밥 유통까지도 손을 대셨으니까 (주)시아스 회사와 매출증대를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흥규 원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녹색국 소관 심사를 앞두고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녹색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재복 녹색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녹색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산림ㆍ환경 분야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통보 지연 등으로 인해 상하수도 분야에서 세입결손 등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녹색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집행 상황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 개선에 고언을 주시면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63쪽입니다. 먼저 녹색국 전체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66억 4,954만 원이며 4,364억 2,01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억 2,939만 원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이며 먹는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중 시효소멸에 따라 235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 2,70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총액 중 과오납 반환액 35억 9,163만 원은 산림관리과의 과세면적 축소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90만 원과 환경과의 설악동 야영장 내 도유재산 교환에 따른 잔여기간 대부료 351만 원, 화천군의 사업포기로 인한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 수질보전과의 국고보조금 내시 착오에 따른 하수 분야 국비교부 취소 결정액 34억 3,500만 원 등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10억 3,564만 원이며 510억 3,160만 원을 수납하고 산림사업 타 용도전환 도비 반환금인 미수납액 40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4억 9,199만 원, 보조금 505억 2,306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53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자수입 1만 원, 산림사업 타 용도전환에 따른 도비 반환금 1,198만 원, 시도비 반환금 4억 6,977만 원, 지난연도 수입 436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41억 8,434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3억 3,871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53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53억 7,355만 원이며 551억 7,720만 원을 수납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미수납액 1억 9,63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29억 4,017만 원, 보조금 522억 3,42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79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수수료 1억 3,153만 원, 전년도 사방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액 4,83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5억 2,569만 원, 시도비 반환금 2억 1,303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13억 4,751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8억 8,672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79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6억 3,847만 원이며 296억 2,650만 원을 수납하고 대부분 시도비 반환금인 미수납액 1,19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45억 1,440만 원, 보조금 241억 2,76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억 8,45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953만 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징수교부금 40억 2,27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 373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8,400만 원, 과태료 1,728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4,379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04억 7,76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6억 5,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억 8,450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 등 3개 사업의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177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90억 2,230만 원으로 2,990억 97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259만 원은 시효소멸에 따른 지난연도 수입 235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시도비 반환금 등 1,02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7억 5,623만 원, 보조금 2,977억 5,16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 185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오색온천 온천수 사용료 5,482만 원,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38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6억 6,888만 원 등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352억 9,908만 원, 지특 보조금 622억 8,650만 원, 기금 1억 6,605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 185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 등 3개 사업의 이월사업비입니다. 179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809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1,509만 원과 국고보조금 4,300만 원입니다. 180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8,373만 원이며 11억 7,92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4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1억 7,736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3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도유림 사용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5,216만 원, 도립화목원 등 산림휴양시설 입장료 및 기타사용료 5억 9,279만 원, 입목 매각수입 등 사업수입 4억 394만 원 등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3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182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3,774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3억 3,596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7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도유림 사용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1,193만 원, 백두대간 생태수목원과 산림문화체험단지 사용료 1억 4,552만 원 등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7만 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녹색국 전체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8억 5,481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20억 원을 포함한 5,185억 1,033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5,057억 6,119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6,45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억 8,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상 집행잔액으로 표시된 94억 8,456만 원 중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7억 2,556만 원으로 나머지 87억 5,900만 원은 상하수도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말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감액 조정 통보함에 따라 정리추경에 반영치 못해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임을 보고 올립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22억 8,525만 원으로 이 중 609억 2,192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3,64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산림의 가치 최고화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정책 추진과 산림자원 소득화, 산림문화ㆍ휴양창달, 산림생태ㆍ환경 기능증진, 산지이용 업무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622억 1,190만 원 중 608억 5,114만 원을 지출하고, 정부 세수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자연휴양림 2억 1,754만 원과 치유의 숲 5,383만 원, 도시숲 조성사업비 3억 8,58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산악관광 활성화 사업과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 6억 7,928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427만 원입니다. 70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본 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현액 5,265만 원 중 5,00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7만 원입니다. 706쪽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340원은 세출예산 편성 시 개별 사업별 1,000원 단위 이하를 반올림 편성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707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78억 3,018만 원으로 이 중 674억 1,394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60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014만 원입니다. 산림의 미래가치제고 분야입니다. 산림환경 보전관리,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 산림재해예방 지원, 산불방지 전략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677억 6,300만 원 중 673억 4,952만 원을 지출하고 정부 세수부족에 의한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임도사업 2억 7,60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739만 원입니다. 7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129만 원 중 3,85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5만 원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710원은 세출예산 편성 시 개별 사업별 1,000원 단위 이하를 반올림 편성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713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9억 8,117만 원을 포함한 412억 8,813만 원으로 이 중 410억 3,72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2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 건설 분야입니다.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NGO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 동북아 국제환경 협력,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6억 8,274만 원 중 36억 6,95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18만 원입니다. 71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50만 원 중 2억 9,88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1만 원입니다. 716쪽입니다. 대기환경 보전 분야는 오염 배출시설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 116만 원 중 3억 9,47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3만 원입니다. 717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 분야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자원순환 활성화 추진 예산으로 예산현액 214억 7,847만 원 중 214억 6,02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719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분야는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9억 3,372만 원을 포함, 137억 9,094만 원이며 이 중 137억 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893만 원입니다. 722쪽입니다. 자연공원 효율적 관리 분야는 국ㆍ도립공원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4,745만 원을 포함한 14억 9,455만 원이며, 13억 7,748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7만 원입니다. 724쪽입니다. 동강 자연휴식지 조성 분야는 동강 자연휴식지 운영ㆍ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7,0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742만 원 중 6,20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150원은 세출예산 편성 시 개별 사업별 1,000원 단위 이하를 반올림 편성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726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38억 7,363만 원과 예비비 20억 원을 포함한 3,298억 5,559만 원으로 이 중 3,193억 4,276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9억 7,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보전 및 가치제고 분야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확충, 수질환경 개선,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화장실 문화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287억 7,926만 원 중 3,182억 6,643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4,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9억 7,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73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316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고, 재무활동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환경보전기금 전출금 예산으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2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출예산 편성 시 개별 사업별 1,000원 단위 이하를 반올림 편성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735쪽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2,075만 원으로 20억 1,98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3만 원입니다. 설악산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친환경적인 삭도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0억 1,300만 원 중 20억 1,20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3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75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3,025만 원으로 15억 57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455만 원입니다. 생태자원 보전 및 연구교육 분야 예산현액은 7억 2,080만 원으로 이 중 7억 1,49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7만 원입니다. 73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억 944만 원 중 7억 9,07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67만 원이 되겠습니다. 742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6억 6,305만 원으로 105억 3,76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535만 원입니다. 산림과학기술 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77억 9,245만 원 중 77억 6,98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59만 원입니다. 75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8억 7,060만 원 중 27억 6,78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76만 원입니다. 754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3,712만 원으로 이 중 29억 8,21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501만 원입니다. 산림과학기술 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22억 2,945만 원 중 22억 1,91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29만 원입니다. 75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억 767만 원 중 7억 6,29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89쪽입니다. 녹색국의 예비비 지출은 수질보전과 1건 20억 원으로 2016년도 극심한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급수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대체수원 확보와 상수도 연결 등의 소요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789쪽 상단입니다. 명시이월은 산림소득과 2개 사업 6억 7,928만 원, 환경과 2개 사업 1억 1,200만 원, 수질보전과 2개 사업 15억 4,000만 원입니다. 산림소득과 명시이월사업은 시기 미도래에 따른 산악관광 활성화 사업의 연구용역비 1억 1,636만 원,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의 시설비 5억 5,291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환경과 명시이월사업도 시기 미도래에 따라 국가 지질공원 운영사업의 연구용역비 1,200만 원, 도립공원 신규지정 추진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 명시이월사업은 환경부의 국비 이월계획에 따른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0억 2,000만 원과 강원도 물산업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용역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유관기관과의 협의,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796쪽 상단입니다. 사고이월은 산림소득과 3개 사업 6억 5,720만 원, 산림관리과 1개 사업 2억 7,609만 원입니다. 산림소득과 사고이월사업은 정부 세수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자연휴양림 2억 1,754만 원, 치유의 숲 5,383만 원과 도시숲 조성 사업비 3억 8,582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으며, 산림관리과 사고이월사업도 정부 세수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임도사업비 2억 7,60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입니다. 첨부서류 853쪽 하단입니다. 2016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예금 예치이자 등으로 14억 2,996만 원을 적립하여 총 137억 2,841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환경 관련 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등에 2억 7,165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4억 5,676만 원은 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 기금 수입별로 보면 공공예금 예치이자수입 4억 1,516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847만 원, 시도비 반환금 기타수입 633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22억 9,84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896쪽입니다. 기금 지출은 위원회 수당 등 기본경비 379만 원, 환경오염시설 위탁관리비용 지원 등 사업비 2억 6,785만 원, 은행예치금 134억 5,67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미흡했던 점은 더욱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 올리면서, 녹색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진기엽위원장

박재복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국장님, 지난해 예산집행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녹색국에 5,185억 1,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고 5,057억 6,100만 원을 지출하셔서 97.5%를 집행하셨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0.7%인 32억 6,400만 원이 이월이 됐고요, 94억 8,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8%가 남았는데 본 위원이 각 과별 집행잔액을 계산해 보니까 다른 데는 별로 없는데 수질보전과가 많이 남았거든요. 전체 집행잔액 94억 8,400만 원 중에서 수질보전과에 89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부속서류에서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니까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수질보전과에 많은 금액이, 하수처리장 확충에 36억 8,600만 원, 그다음에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지급에 10억, 그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37억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제가 봤을 때 매년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총사업비를 최종 정리할 때 보면 통상 10월 말이나 11월에 해서 12월에 통보를 해 줍니다. 총사업비 변경을, 지금 같은 경우는 감액 조정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12월에 통보가 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럴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월 말 기준으로 감액 조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12월에 통보가 되다 보니까 매년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 하고 있고, 작년에도 이 부분이 75억 이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추정치가 나오면, 그것이 만약에 600억이다 그러면 적어도 90%에 해당되는, 한 50억 정도를 환경부와 서로 사전에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나머지 3개월 정도에 집행되는 부분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10월 정리추경에 제출하는 방안으로 해서 12월에 정리해버리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글쎄,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그랬고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사업별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서 715쪽 상단에 보면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한 푼도 집행을 안 했거든요. 이것은 행사 개최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이것은 환경 분야 행사에 참석하는 비용인데, 이게 아마 생물다양성포럼에 민간인들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참석을 안 함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때는 그래서 집행이 안 됐고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717쪽 하단에 보면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사업 분담금 국가지원이 있는데 이게 대행사업비거든요. 8,257만 6,000원 중에서 6,839만 6,000원을 집행하고 17.2%인 1,418만 원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모자를 것 같은데 남아서 잔액이 반납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된 금액은 전액…….

신도현위원

다 주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지출한 사항입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지난해 이슈가 됐고 올해도 이슈가 된 사항인데, 본 위원은 결산을 보면서 지난해 집행됐던 오색삭도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추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을 국장님에게 듣고 싶은데,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현재 오색삭도의 예산 부분은 작년 말까지 30억 포함해서 총 40억이 양양군에 지출된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1차 심리가 6월 15일에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몇 일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6월 15일, 저희들이 1차 심리 전에 전체 상임위원 66명을 상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는 좀 어렵고, 1차 심리 때는 한 9명 정도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2차 심리, 최종 심리를 담당할 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저희들은 행정심판에 집중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용복위원

행정심판이 아직…….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결과가 6월 15일에 나온다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지금 1차 심리이기 때문에 아마 2차, 3차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용복위원

이미 시작됐던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추후 새 정권으로 바뀌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주문하고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알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앞으로는 강원도가 목표를 삼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지는 이런 사례가 없게끔 각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악산삭도추진단이 지금도 있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지금 설악산삭도추진단에는 단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모두 몇 분 계십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지금 다섯 분이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이게 결정이 날 때까지는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심리를 담당하는 위원들에게 저희들 나름대로 당위성을 설명하고, 또 그 사이에 문화재청장님이 새로 바뀌시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현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양양군하고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를 진행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지금 중단되는 과정에 있어서 인적자원이, 쉽게 얘기해서 결국은 고급인력들이 그냥 아무 일 없이 허송세월을 보낸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 얘기가 맞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복위원

거기에 다른 임무가, 설악산삭도추진단이 다른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를 들어서 산양 개체수라든가 문헌 조사, 이런 조사부터 해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당위성에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내용을 계속해서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암담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강릉에 산불이 났을 때 인원이 부족했는데도 설악산삭도추진단은 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투입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시간적인 손해, 인적자원에 대한 손해, 여러 가지 손해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좀 형평성 있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알겠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도 얘기했고 금년에도 결산 즈음이니까, 우리 녹색국의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신도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짚어주신 그 부분도, 수질보전과의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요, 다들 어느 정도는 잘 짜여서 잘 썼다고 봅니다. 하지만 감사기관에서 지난해에도 얘기가 있었고 금년 초에도 얘기가 있었던, 우리 도에서는 녹색국이 산림ㆍ수질보전ㆍ환경까지 한다고 하는데 결산하는 즈음에서 보면 18개 시ㆍ군에서는 ‘녹색국’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의미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산림과, 산림환경과 하면 잘 아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그대로, 금년도에도 녹색국으로 그냥 가십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조직개편 부분이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계속 그렇게 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이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명칭을 바꾸는 것도, 이것은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결심을 내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김용복위원

가장 가깝게 와닿게끔 국장님들 회의가 있을 때 지휘부에 다시 한번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논하는데 녹색국을 산림환경국이라든지 환경산림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꼭 피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알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아무쪼록 지난 한 해 녹색국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금년도에 대형 산불들이 났을 때도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민들이 산불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계속해서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 역시 저번 대형 산불 때 국장님하고 최돈이 과장님 오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국장님하고 최돈이 과장님은 삼척에 와 계셨다고 했는데 강릉에는 어느 분이 가 계셨나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강릉은 저희들…….

심영곤위원

심 과장님하고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산림관리과장.

심영곤위원

산림청에서 왔다 갔다 하셨나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게 아시다시피 24시간이 지날 경우에 통합지휘본부를 도가 인수를 하다보니까, 또 그 당시에…….

심영곤위원

아니, 중요하지는 않은데…….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은…….

심영곤위원

지역 안배를 하셔서 잘 관리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저희 매뉴얼상 강릉은 담당과장님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심영곤위원

결산에서 그렇게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24시간이 지나면 지휘부가 강원도지사로 바뀌잖아요. 그런 경우하고 또 이게 면적이 넓어지면…….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100㏊가 넘으면.

심영곤위원

100㏊가 넘으면, 그런데 제가 며칠 동안 같이 보면서 느낀 점이 지휘부가 바뀌어서 지사님이 와 계시는데 사실 지사님은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막말로 하면 허수아비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지휘 체계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지사님이 거기에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선거운동하는 것, 이것은 좀 그렇지만 사실 민원인들을 만나서 산불과 전혀 관련 없는 얘기만 하고 가신다고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지위에 맞지도 않아요. 미국에서 안보 관련된 뭐가 있을 때 안보담당자들이 직접 나서서 하고 대통령은 뒤에 서서 구경하는 그런 장면 보셨잖아요. 사실 전문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매뉴얼을 어디서 만드는지, 안전 관계된 데서 하겠지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재난안전실에서 합니다.

심영곤위원

실질적인 권한은 녹색국에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것을 분명히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동해산불안전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새로운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진짜 세세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오시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인 전문가가 투입이 되고 지휘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미국에서는 관련된 전문가가 하면서 대통령은 뒤에서 지켜보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잠깐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과장님들 몇 분이 올해 전반기에 퇴직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인생의 2막은 더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내용 중에 미확보된 국비는 나중에 확보를 했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미확보된 것은 다음 해에 또 계속…….

심영곤위원

이월했는데?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심영곤위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나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왜냐하면 이게 총사업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심영곤위원

계속적으로?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3년에서 5년 단위로 계속 가면서 그 부분은 다 확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심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고맙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 명칭에 대해서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속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고 요청하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말씀하신 대로 명칭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가 좀 있어서요.

김금분위원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민들에게 부서 이름을 딱 대면 어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녹색국’이라고 하면 그냥…….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실제적으로 ‘녹색국’이라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죠.

김금분위원

푸르른 강산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 녹색이라는 색이 상징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참 회자되고 있는 녹조현상, 굉장히 비약적이고 냉소적이기는 하지만 그 녹색과 이 녹색은 색깔로 봐서는 같은 녹색이거든요. 우리 고정관념으로는 긍정적인 녹색만 생각한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뉴스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비커(beaker)에 떴을 때 녹색물이 떠지는 것, 이것이 건강한 녹색으로 보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부정적인 녹색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맑은 물이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왜곡되거나 비약되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몰고 가려는 그런 비아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또 함몰될 수도 있는, 제가 조금 비약은 했지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김금분위원

지금 이 시기는 어필하기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녹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는 이 색깔의 이미지로만 가지고 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어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이라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수질보전과에 명시이월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원도 물산업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의 시설비 5억 2,000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그때는 이 예산이 아주 급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셔서 없는 예산을 만들어 편성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노재하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이 업무를 두고 가시지 않습니까? 정말 애착심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 재야에 나가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실, 포부 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장

노재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노재하입니다.

김금분위원

작년, 재작년에 저도 현장에 함께 가서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급해서 여기저기 동분서주 뛰면서 확보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 명시이월이 돼서, 여기 사유에 보니까 ‘사업추진이 장기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놓으셨어요.
재하

노재하수질보전과장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왜 추경에 세웠느냐,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됐었거든요.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세우려 했는데, 당초예산에 세워도 맞는데 저희와 같이하는 한국수자원공사라든지 춘천시가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추경에 세워서 빨리 진행시키자 그래서 세우자마자 바로 계획을 세우고 2월에 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로 넘어가면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표현을 쓴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추진을 계획대로 원활하게?
재하

노재하수질보전과장

예, 추진은 계획대로 잘돼 가고 있고요. 작년 1월부터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4월에 케이워터(K-water)하고 강원도하고 포럼을 실시했고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빠르게 진행시켜서 지금 현재는 계약이 다 완료됐고 설계도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설계 완료가 10월 말까지인데요, 지금 6월 28일에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중간보고회에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보고 거기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을 시키고, 또 7월 10일에는 서울 여의도로 국내에 있는 데이터센터 140개 업체를 다 초청합니다. 지사님도 물론 참석하시고요,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도 저희가 초청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와 국내에 알리고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소양댐 물을 가지고 신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큰 사업의 기틀을 만들어놓고 가시는 소감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하

노재하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35년간 했는데요. 잘된 점도 있지만 안 된 점이, 이것은 조금만 더 개선해서 확실하게 하면 좋을 텐데 하는 것들이, 저희가 노력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수열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가서라도 항상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면서 같이 의논도 하고, 나갔다고 해서 완전히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제시해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전문성을 가진 시민이 되셔서 이것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도 해 주시고 자문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재하

노재하수질보전과장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노재하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공직에서 애를 쓰시다가, 이제 오늘이 의회 마지막이죠, 그렇죠? 답변석에 서서 이렇게 또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금분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금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저도 흙탕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데, 하여튼 노재하 과장님 그동안 큰 기틀을 만드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수질 관련돼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697쪽, 지금 산림소득과의 사고이월 부분 있잖아요, 국장님?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강원산림의 가치 최고화의 사고이월 부분, 707페이지, 708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산림재해 예방에 관련돼서 사고이월 2억 7,000 뭐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 부분이 세수부족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 사항이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지특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럼 이 부분은 다음 해에 그것을 다시 받아서…….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다 넘어와서…….
평우

남평우위원

다 넘어와서 올해 집행되겠네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것을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731쪽, 거기에 보면 수질보전과의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예산액이 716억,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에 전년도 이월액이 37억 800만 원, 그다음에 20억,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37억이 나오잖아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이것도 전년도 이월액이 37억, 그다음에 지출이 됐는데 37억이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없이 이렇게 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게 원래 2015년도에 이월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국비가 미교부돼서, 그게 3년, 5년 정도의 총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쪽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금배정이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수치적으로만.
평우

남평우위원

그럼 이 부분도 미교부돼서?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럼 이렇게 될 때에는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다시 가지는 않고 그냥 여기서 집행 안 한 부분으로…….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 실수를 한 거죠.
평우

남평우위원

그런 사연으로 인해서…….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그런 착오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대신 총사업비 내에서 자체 조정을 해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공문을 주고받았는데요.
평우

남평우위원

그럼 그 내용을 회계처리할 때는 이 부분이 사고이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집행…….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집행잔액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평우

남평우위원

잔액으로 넘어가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국장님,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기금은 2016년도에 더 늘어났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조금, 현재 134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하는데 환경보존기금은 계속 존치하는 거잖아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지금 현재는 남아있는 상태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기본적으로 폐지 쪽으로의 방침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환경보전기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김용복위원

환경보전기금에는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죠? 순수 도비입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로 해서 전입금이…….

김용복위원

도비로 계상이 된 거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김용복위원

여기 환경보전기금에 국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징수교부금이 들어갔다고…….

김용복위원

교부금이?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김용복위원

만약 기금을 폐지한다고 하면 징수교부금은 국가에 귀속시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순수 도로 들어온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전에 한번 지적해 주신 대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 일단 저희들이 계속해서 존치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김용복위원

이 환경보전기금은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고, 만약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금이라고 판단이 돼요. 기금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녹색국에 보면 수질보전과가 있고, 수질보전과가 옛날 맑은물보전과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복위원

사업 전체를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여기에 쭉 있어요. 그런데 치수과는 어느 부서에 있어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건설교통국입니다.

김용복위원

생태하천 복원 이런 것은 녹색국에서 하는데 치수과는 건설교통국에 있다 보니까 사업이 이원화되는 것 같고, 꼭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 녹색국 소관 수질보전과에 있든지 별도로 치수과가 있든지 해서 연계사업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주문 한번 할게요. 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지휘부와 협의를 해서라도 사업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녹색국이면 녹색국 소관에서 수질보전과 연계되는, 물과 연계되는 사업부서가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문하는데 그것을 한번 지휘부에 보고를 하시든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일원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정부 방침도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기대를 합니다. 결론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결산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3년 지나고 4년 차에 들어서서 이런 행복한 결산을 보는 것에 대해 너무 고맙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감사합니다.

김용복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잘해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책임지는 실ㆍ국이 바로 녹색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대한민국, 또 강원도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더 배가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이 그렇고 산림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산림이나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를 미래의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녹색국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 사업 몇 가지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또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부분은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오색삭도 부분이 그렇고 산악관광 부분이 그렇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민이 하나로 이런 부분을 해서 강원도가 산악을 통해 관광을 이루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위원장이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셨고, 제가 환경포럼이든 산림포럼이든 세미나든 가면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박사님들, 전문가분들도 꾸준하게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해 왔어요. 뭔지 아시죠? 명칭변경. 다음 조직개편이 몇 월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두 번 다시 조직개편 이후에 이러한 요구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렇게 해서 본연의 물ㆍ환경ㆍ산림이 우리 도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실ㆍ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녹색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복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에 대해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노재하 과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계장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큰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1건과 도립대학장학기금 결산, 농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