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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연동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4교육위원회2017-06-21

김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행정국 조례안 1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오세봉 의원님과 김연동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연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의원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연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학원수업, 온라인게임 몰입 등으로 어린이들의 놀이 시간이 부족하고 놀이에 대한 인식과 놀이 프로그램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린이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경험 제공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행복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어린이의 자아 존중감 및 삶의 행복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놀 권리’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경험 제공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고 또한 관련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자치단체는 어린이의 놀이에 관한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과 다른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보고서 3쪽입니다.-최근 어린이의 놀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권리헌장이 제정되어 있는 등 어린이의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바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놀이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이 조례안의 용어를 통일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제3조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을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어린이’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부터 오세봉 의원님과 김연동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서 밝혔듯이 강원도에 있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강원도 어린이들에게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학원수업, 온라인게임 몰입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놀이시간이 부족하고 놀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놀이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어린이의 놀이시간 확보 및 놀이경험 제공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행복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어린이의 자아 존중감 및 삶의 행복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들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동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오늘 도정질문에서 답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또 수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없었을 때는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놀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강원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는 놀 권리에 관한 어떤 것 없이 그냥 교육과정 속에서 어린이 놀이, 특히 전통적인 놀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한 지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4일 국회 헌정기념관 앞에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와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강원도교육청 주관으로 “친구야 놀자” 등 학교 놀이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원도 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들의 놀 문화를 찾아서 개발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던 차에 이런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저희들은 ‘물 만난 고기’같다고 할까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니까 더욱 좋습니다.

이종주위원

오늘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어 주시겠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일선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교육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놀이문화를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하고 계획도 세워야 하고 교육청에서는 지원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저는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를 할 때도 그동안 학교에 있었던 규칙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인권 조례를 만드느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학교에서 못 놀게 해서 학생들이 못 놀지는 않았을 텐데, 이 조례가 법으로 통과되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우리는 법대로 놀 수 있는데 왜 못 놀게 합니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법으로 보장된 권리니까 놀겠다고 주장을 하면, 아까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은 나왔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학부모님들은 강원도교육청이 모든 부분에서 하위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권리는 의무를 수반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가장 큰 의무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의무를 저버리고 권리만 주장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이 조례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 있고 또 놀이를 그냥 논다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재 스마트 폰이라든지 많은 악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놀 권리에 같이 접목하면 최소한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종주위원

이 조례는 전국 몇 개 시도에 있어요?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된 다른 시도가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전부 조사는 못 해 봤는데, 전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강원도가 두 번째로 시도하는 거군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제3조 적용 범위에 보면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어린이’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전체적인 맥락은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용어가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용어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동의합니다.

이종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저도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에는 생각이 같습니다. 이것을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족되고 잘 된다면 괜찮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한 사람이 큰 재목으로 커가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조금씩 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일시에 모든 습관이나 생활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암기를 많이 해서 성적만 올리는 학력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학생이 독서를 통해서 탐구하고 창의성을 키우는 것은 어려서부터 육성돼야 합니다.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당도 조절하고 비만도 조절하듯이 스스로 체력도 만들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학력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겸손하고 질서를 지키는 인성도 어려서부터 해 나가야 한다는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재 육성은 어려서부터 신경을 써야 하는데 강원도교육청이 해야 할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먼저도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 인권이 먼저냐, 교권이 먼저냐는 것에 오늘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인재 양성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교육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놀 권리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평가 같은 것이 폐지돼서 학력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야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데, 물론 학생들을 시험 위주의 부담에서 빨리 탈피시켜야 되겠다는 것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진단평가나 수행평가 자체부터 거부하면 한 사람을 제대로 길러낼 수 있겠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도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여건으로 봤을 때 놀 권리보다는 이런 교육환경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것은 놀 권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는 대도시는 관계가 없겠지만 교육의 장이 학교밖에 없는 농어촌이나 광산촌에 있는 학생들에게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를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현장에 엄청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도 학부모님들께서 늘 걱정하는 것은 시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시험이 아니고 평가나 진단이 없는데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강원도교육청에서 놀 권리를 이야기한다는 것도 조금 시기상조다. 제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 한번 가 봤어요. 정말 고마운 게 그 지역사회에서의 모든 행사는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어른 중심이고 먹고 즐기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곳은-지역별로 다르지만-아이들 중심으로 모든 행사가 지원되면서 존중해 주는 것을 보면, 이탈리아가 강성해질 수 있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조금 어설프지만 우리 강원도에서도 앞당겨서 한번 해 보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교에서 해야 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것, 왜 우리가 먼저 도입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든 선별적으로 주든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이제야 5학년~6학년까지만 하는데 강원도는 너무 지나치게 끌어들였다는 점, 자유학년제도 너무 지나치게 끌어들였다는 점, 놀이에 대해 너무 파장시키려는 내용, 엘리트체육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자치단체에서 다 해요, 학교에서 신경 안 써요.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내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급식이나 엘리트체육이나 놀이까지, 놀이도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책임질 게 아니라 UN 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분야예요. 아이에 대한 복지나 아이에 대한 권리나 어린이들이 해야 할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해 줘야만 정상적으로 되는 것인데 우리가 끌어안아서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면에도, 놀이헌장 조례를 만들 때 앞으로 우리가 보듬어야 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냥 저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세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조례안 없이도 강원도 어린이헌장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서, 최소한의 것을 누구든지 이행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법이나 조례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힘을 얻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혹시 학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많으면 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사실 미디어나 이런 쪽에 너무 빠져 있어서 교육적으로 건전한 놀이문화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끌어안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자체나 사회단체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나 놀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되 학교에서는 교육적으로 다루어 줘야 되는 것, 예를 들면 전통놀이라든지 놀이를 통해 협동심을 기른다든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 등 교육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는 측면에서 좋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강원도에 이렇게 빈곤층이 많은데 강원도교육청에서 해 준 게 뭐가 있느냐고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무상급식은-저희는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는데-정말 많은-아까 위원님께서 40몇 %가 빈곤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혜택을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을 안 본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정말 우리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가르침에 있어서 진단은 기본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가르치고 나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단지 옛날처럼 평가 후 백분위로 표시해서 가정에 알려 주던 피드백을 안 해서 우리 애가 몇 등인지를 모를 뿐이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당연히 진단하고 가르치고 평가를 환류시키고 그러거든요.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으로 일제히 시험을 보고 나서 가정으로 점수가 안 돌아가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다, 불안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특히 이문희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섭섭합니다. 정말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한글책임제교육과 기초학력을 합해서 확대 운영하는 차원에서도 수업방법 개선이라든지 밀도 높은 수업을 하기 위한 쪽에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문희위원

좋아요, 제가 국장님 답변에 조금만 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든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소홀해서도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맞습니다. 거기에 제가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을 맺을게요. 놀이, 좋잖아요,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식습관이든 모든 습관은 어려서부터, 내가 무엇을 탐구하고 창의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 어려서부터 집중력이 형성돼야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스럽고, 고생을 하기보다는 단맛만 살살 보여 주면 아이들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커가면서 근성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청년 실업은 일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 모두 편하고 조금만 일하고 돈을 많이 받는 일자리만 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적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힘들고 어려운 곳은 전부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다 누구의 책임이냐, 다 어른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교직에 있던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행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마을선생님이라든지 다른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내실이 있어야, 교육의 질 향상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정규직화 해 주는 것을 누가 반대하느냐, 500명씩 10년을 두고 해 줘도 좋은데 왜 선거가 있던 해인 2014년도에 6,500명을 다 임명해서 그 사람들을 다 선거운동용으로 만들었느냐고 질타한 것과 같이 지금도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마을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을 동원하니까,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에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답을 하셨지만 이런 것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교육의 수장인 강원도교육감님께서,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현장에서 선생님을 해 보셨고 현재 진단이나 평가를 한다고는 하시지만 제가 현장에 들어가 봐서 아는데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가실 때 아이들을 위해 수업 전 준비를 열심히 해 주는 선생님이 계세요?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저거하지만,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편하고 안이한 것을 좋아하지 힘든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의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쓴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선생님이 고생하시고 저거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제 말에 지나침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쪽 면은 우리 강원교육이 신경 써야 할 분야다. 자, 이 정도만 하고 답변은 안 듣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우리 아이들 중 시험을 안 보는 학생이 초등학생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률적으로 보지 않는 곳은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평가라고 하는 것은…….

곽영승위원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중간고사 같은 시험을 봤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전부 평가를 합니다.

곽영승위원

초등학교도?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다 합니다.

곽영승위원

시험을 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라고 하는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결과를 얻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기술해 보아라.”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고…….

곽영승위원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시험,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어떤 식이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어떤 형태든지 선생님들은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평가합니다.

곽영승위원

초등학생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런데 결과에 대해 등수를 매겨서 학부모들에게 통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직시험이나 사법고시처럼 당락을 좌우할 때는 점수가 필요하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는, 학교에서는 단위 수업시간 내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달성될 수 있게끔 아이들을 가르치고 담임들은 아이들이 목표를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못했느냐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달성을 못 했다면 ‘저 아이는 왜 달성을 못 했을까?’ 파악해서 다시 재투입 후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백분위로 표시한다든지…….

곽영승위원

점수를 매기지는 않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곽영승위원

선생님만 알고 있다는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수업 중에서.

곽영승위원

중고생은 전통적인 방식의 시험을 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 관련해서 내신 성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시험은 없고요.

곽영승위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한테 “놀 줄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이 조례는 노는 방법을 알려 주려고 하는 거죠, 제대로 놀게. 그런데 아까 제가 도정질문한 자료를 보면 놀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공부할 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곽영승위원

공부할 줄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놀이터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놀이터가 천편일률이에요. 대한민국의 놀이터는 다 천편일률로 규격화ㆍ정형화돼 있어요. 미끄럼틀, 시소가 뻔하죠. 놀이터를 왜 그렇게 만들어요? 이제 놀이터를 바꿔야죠, 아이들이 필요로 하거나 아이들의 감성이나 눈높이에 맞게. 아이들은 변해 가는데 수십 년 동안 놀이터는 똑같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조회대 위에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그려 놓은 학교도 많이 있는데…….

곽영승위원

앞으로 신설하는 학교가 혹시 있으면 놀이터를 바꾸세요,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아이들도 놀이터설치위원회에 들어가야 해요. 어른들만 생각해서 할 게 아니라 너희 무엇이 필요하느냐고 물어보기 위해 아이들도 놀이터설치위원회에 들어가게 해서 아이들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학교나 사립학교 말고 유치원이나 이런 데도 교육청 재원으로 놀이터를 설치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시설에 함께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마을 한가운데 있는 놀이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는 아파트에서 할 테고…….

곽영승위원

마을 공동의 면 단위는 아파트가 별로 없고 주로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런 데는 마을 중간에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놀이터는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마치겠습니까?

곽영승위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조례 제7조에 보면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어요. 국장님,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7조요?
원일

오원일위원

제7조 제3항에 보면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라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은 교육감이 임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촉만 하면 되잖아요. ‘임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위에서 지시하는 게 되니까, 교육감이 위원을 임명하게 되면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위촉’을 하나 ‘임명’을 하나 마찬가지거든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내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임명으로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여태까지의 조례에 내부공무원은 임명해야 한다고 해야지, 그 말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외부는 위촉이고…….
원일

오원일위원

내부도 위촉할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도 교육감님이 위촉할 수 있거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으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위원들은 임명하고 외부위원들은 위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인 제3조 제3항을 ‘어린이’로 바꿔야 한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전체적인 맥락에 그것만 ‘사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문희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해서 바꾸실 줄 알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번이 마지막인데 ‘어린이’로 지적해 주셨어요, 이것은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동의하신다는 발언 중,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신 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전체적으로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물 만난 고기’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제4조 교육감의 책무와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어쨌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방자치에 이 조례안은 법입니다. 맞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은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이 놀이정책 담당 부서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TF팀도 11명으로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교육과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경문

남경문위원장

놀이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뭔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니요,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같이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하여튼 좋습니다.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것이고 놀 권리에 필요한 시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밑에 보면 “놀이 공간 마련 방안”,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놀이 활동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방안”, 연구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전부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조금 전 곽영승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별로 야외에 그냥 놀이시설이라는 것이 있고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아이들 놀이방이라든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에서는 놀이방도…….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전체는 안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여유 공간이 있는 데서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경문

남경문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어차피 법률이 통과되면 아이들은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똑같이 놀이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별도로 비용은…….
경문

남경문위원장

안전시설도 다 돼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안전시설은 크게 별도로 할…….
경문

남경문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 계획 수립에 있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다, 그냥 서류상으로 지원계획만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서류상 지원계획이 있고요. 놀이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따로…….
경문

남경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존에 어떤 예산이 있는지는 몰라도 조례를 만들려면 비용추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로 해서 올렸어요. 비용이 1억 원 미만이거나 단발성으로 3억 원 미만일 경우에만 비용추계를 미첨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최승룡 과장님께서 작성한 것에 비용추계 미첨부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예산이 1억 원 미만이든가 아니면 1회에 한해서 3억 원 미만의 예산밖에 들어갈 일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놀이 예산은 앞으로 없어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놀이를…….
경문

남경문위원장

놀 권리 보장 조례는 해 놓고 시행ㆍ지원에 대한 계획에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대로 할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니요, 놀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쪽의 예산은 없다고 해서 비용추계는 안 들어갔고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아니죠, 여기에 있는 지원계획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보세요. 이것이 다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에는 제7조, 제8조, 제14조라고 해 놨어요. 제7조는 위원회 구성, 제8조는 위원회 임기, 제14조는 시행규칙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안 했다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올라왔다고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어요? 최승룡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게 되셨는지.
승룡

최승룡교육과정과장

일단 저희는 교육과정 속에 아이들의 놀 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교사연수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교사 동아리, 교사 연구회 이런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비용추계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조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향후에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추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굳이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냥 페이퍼만 가지고 지원계획만 만들 것 같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고 정확하게 비용 산출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죠. 지금 답변하신 것은 연수원은 연수원의 예산이 있고 놀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이 있어서 안 했다는 식으로밖에 대답이 안 되는 것이죠.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쨌든 구속력을 갖는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는 것이 첨부가 돼야죠. 법으로 만들어지면 매년 수립ㆍ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나요? 안 되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장

제가 담당 과장님 답변을 요청한 이유는 뒤에 보니까 최승룡 과장님이 계신데 미첨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승룡

최승룡교육과정과장

일단 시설을 강화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서는 학습과 놀이라는 부분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잃어가고 있는 아이들의 놀이문화를 복원해 나가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교사들이 놀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협동의식을 길러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 비용이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어쨌든 놀이공간 마련 방안도 지원계획에 들어가야 하고, 이것은 시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방안이라는 것도 안전시설에 대한 시설 쪽 문제란 말입니다. 시설이 복합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을 전혀 안 하고, 돈이 들어가지 않고 옛날처럼 뭐를 던지는 놀이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조례라는 것은 법률안이고 법률안이 만들어지면 구속력을 갖게 되고 법률안이 있으면 학교별로 요구가 있게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룡

최승룡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안전시설이 미진한 곳에서는 안전을 위해 예산을 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어 있는 곳도 파악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놀이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다면 다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능하면 아이들은 똑같은 시설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학교는 여유가 있어서 제대로 만들어 놓고 어느 학교는 공간이 없어서 안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형평성에 맞게 가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과 비용 산출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이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해 왔던 놀이문화를 생각해서 말씀하신다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안 맞습니까?
승룡

최승룡교육과정과장

일단…….
경문

남경문위원장

잘못 판단했어요. 우선 통과만 하고 보자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장님, 그게…….
경문

남경문위원장

일단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에서 제3호를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되겠고 제5호~제6호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얼마든지 지원하고…….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게…….
경문

남경문위원장

올해는 그 예산이 있지만 내년에도 그 예산이 있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올해는 있는 예산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내년에도 그 예산이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아직 통과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예산인데 앞으로 매년 그 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추계를 하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지만 올해는 있는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비용추계는 향후 5년간 비용추계를 해 놓으라는 거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데 내년, 후년 등에 대한 비용추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올해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확인을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가 안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연수받아서 아이들한테 하는 쪽으로 비용이 안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속기록에 남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확인하려는 것이니까 잘 생각하고 답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하시면서 비용추계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가 됐는데, 가시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세울까 싶은데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일단 저희가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을 보기는 봤습니다만 학교마다 놀이시설이 대부분되어 있고, 그리고 비용추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넣지 못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전문위원님이 가시면서 너무 편하게 가시려는 것 아닙니까?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그건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확인을 하셨어야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때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한 후 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듣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죄송하지만 김연동 부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셔서 저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짚을 것은 짚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민감한 사항이라 안 짚으신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일단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본 조례안의 용어를 통일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제3조 중 ‘사람’을 ‘어린이’로 수정하기로 하였고, 비용추계 자료가 미첨부되어 집행부의 잘못이 인정되므로 조례 시행 전에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에 보고 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행정국 소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교육국과도 연관될 것 같아서 다음 조례 시간에도 같이 자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조금만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원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정하고 위탁사무 선정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며, 수탁기간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수탁기관 선정공고 시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위탁기관,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절차 및 기준,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체결 내용을 전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관리ㆍ감독 사항 및 위탁사무 처리상황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그 대상사무의 기준과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보고서 2쪽입니다.-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조례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정ㆍ관리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보고서 3쪽입니다.-민간위탁 제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하여 공공부분의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확대를 막고 행정의 전문화에 따른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대두된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범위를 제도화하는 동 조례안은 민간위탁 제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 구성 및 주요 조문별로 살펴보면 동 조례안은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의 총칙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21조까지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계약의 체결, 책임의 소재 및 지휘ㆍ감독, 성과평가 등의 본칙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규정한 사항을 조례안 체계에 맞게 구성하였고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무분별한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자 대상사무의 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규정하는 만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상위법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민간위탁의 목적’이 조례안 제11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조례안 제11조와 제16조에서 ‘계약’과 ‘협약’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용어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거나 수탁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겪어봤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 조례는 아주 심도 있게 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있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이런 조례가 있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디에 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시도 중에서 조례로 제정한 시도도 있고요, 규칙으로 제정한 시도도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된 곳이 한 여덟 곳, 규칙으로 제정된 곳이 다섯 곳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시도교육청 중에?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우리 강원도교육청 조례안은 어느 시도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만드신 건지?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물론 타 시도 조례를 많이 검토해 봤는데 최근에 제정된 곳이 서울특별시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정된 곳을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이라고 해 놓으셨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3년으로 하신 이유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물론 5년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한 번 지정된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최소 3년으로 정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재계약 조항이 있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재계약에 대해서는 왜 용어정의를 안 하셨는지?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약간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 미스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인정하시는 것이네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조례의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셨다고 하셨고요. 그다음 성과평가가 있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며칠 이내로 하신다고 했어요? 만료일 90일 전이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일반 행정사무감사도 그렇지만 정기적 성과평가도 해야 되고 임시적 성과평가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3년 맡겨 놓고 90일 전까지는 “너네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아니에요. 1년 아니면 전ㆍ후반기에 한 번씩 정기평가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임시평가를 해야 한다든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동의하시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다만 여기에서 성과평가를 언급한 것은 만기…….
청룡

강청룡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자고요. 일단 재계약 용어정의 부분을 못 집어넣은 것은 미스고,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아니면 수시평가, 정기평가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위탁을 취소하는 조항은 왜 없어요? 우리가 선정을 했어, 그런데 그 위탁기관이 굉장히 잘못을 했어,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취소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령에 위배되거나 교육청의 목표와 상반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취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탁기관을. 그게 춘천의 대표적인 것이 남부복지회관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위탁기관이나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취소조항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할 때에는 너희와의 계약과 관계없이 취소한다는 취소 조항.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은 계약사항에 보면, 여기에는 명시를…….
청룡

강청룡위원

계약사항이 아니라 조례상에 별도의 문구로, 지금 전국의 여덟 군데 시도에 한번,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항을 봐도 위탁의 취소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고 계약사항만 해 놓으셨더라고요. 취소 조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제11조 계약체결에 보면 위탁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제15조 관리ㆍ감독의 제3항을 보면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 이 부분이 들어가…….
청룡

강청룡위원

어떠한 경우에 취소를 하고 정지할 것인가라는 조항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제15조에 ‘취소ㆍ정지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감 입맛에 안 맞으면 취소하고 정지하나? 그게 아니라 법은, 2016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콤마를 찍어야 되는데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집행을 못 했어요, 억 단위로 가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취소ㆍ정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떠한 경우에 취소를 하고 어떤 경우에 정지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취소 사유나 정지 사유가 상당히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만 정해 놓을 경우에는 그것을…….
청룡

강청룡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취소나 정지를 했으면 수탁기관에다가 이의신청할 권한을 줘야 돼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취소나 정지가 됐을 때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이의신청 조항은 왜 빠졌어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취소하고 정지시켜 버리면 수탁기관은 그냥 나가떨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은 아니죠.
청룡

강청룡위원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항도 제가 못 찾았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자의 민간위탁 조례안 추세는 위탁을 하거나 수탁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시군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나 재계약을 했을 때 사후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은 의회 부분이 싹 빠졌어요. 그냥 의원 한 명 들어가는 것 정도만, 민간위탁 심의를 할 때 의회가 동의를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시도가 있느냐? 있습니다. 어느 시도냐고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기에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그리고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자치부에서 처음 시안을 만들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조례 자체에 위탁사무 목록을 아예 정해서 조례를 정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 자치단체도 있었고요. 다만 최근에 제정된 곳이 서울특별시교육청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안을 해서 통과시켰는데 거기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삽입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닌지 많이 고민하다가 민간위탁에 대한 논란의 부분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어서 일부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어떠한 업무를 위탁하실 계획이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현재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건 아닌데 현재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줘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저희들이 검토할…….
청룡

강청룡위원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수탁ㆍ위탁할 때 사용료 징수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사용료 징수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제시를 하겠지만 제안을 받을 때…….
청룡

강청룡위원

사용료 징수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례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닙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위탁을 하거나 수탁을 할 경우에 사용료 징수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조례에 명시를 해놓고 세부규칙에 가서 평당 얼마, ㎡당 얼마 이렇게 자세하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게 공공재산이나 물품 같은 경우를 정해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같은 경우에 사용료ㆍ수수료가 징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겠죠.
청룡

강청룡위원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뭔가 조금 어수룩하다. 취지에는 동감하는데 어수룩하다. 대표적인 것이 정의 부분부터 시작해서 성과평가에 대한 전ㆍ후반기 정기평가, 임시평가, 그다음에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을 하든 위탁을 할 때 2억 원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고 2억 원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한다는 금액 부분도 제가 못 찾았고, 그다음에 위탁을 했을 경우 어떤 경우에는 취소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지를 한다, 그런데 취소와 정지를 할 때 수탁기관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한 번 더 재계약을 해서 6년을 준다고 하셨는데 전국적인 추세를 봤을 때 3년으로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수탁이나 위탁을 줄 경우 5년으로 해야 된다. 왜 5년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그 기관에서 수익성 여부 등의 이유 때문에 5년으로 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동의 여부, 재계약을 할 때 의회 보고 여부는 심도 있게 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강청룡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은 잘 들었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예를 들어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이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우리 교직원들이 사용료를 적게 내고 사용하는 기관인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올리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할까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예산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민간위탁이 된다 해서 예산지원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의 수수료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지원이 들어가게 되죠. 조금 전에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예산상의 이유로도 민간위탁 부분은 도의회 심의 자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볼 때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관을 정선에 짓고 있잖아요. 그것과 주문진에 있는 것 합쳐서 2개의 기관인 것 같고 다른 기관들은 교육청에서 직접 위탁을 줄 수 없는 기관이라고 보이거든요. 그것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6조에 보면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는 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뒤에 보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조항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민간위탁이 필요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할 것 아닙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정도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민간위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부분들과 참여업체는 누가 될지 정도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렇습니까? 민간위탁 조례가 타 시도에도 있다고 하지만 강원도가 이것을 조례로 올린 것을 봤을 때 생각했던 기관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 아닌가, 강청룡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이냐 여쭤 봤을 때 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이 설치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사례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학원 관계자들 연수운영 같은 것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사업이 되긴 됩니다. 제가 강원도청 조례를 살펴보니까 강원도청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업이-물론 저희들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34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종주위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상정한 것을 보니까 계획되어 있는 기관이 있는지 여쭤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위원

제가.
경문

남경문위원장

새로운 내용의 말씀이십니까? 두 분 위원님이 하신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있으십니까?

곽영승위원

다른 위원님이 하신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항을 보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기존에 하던 시설관리는 비정규직이나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영승위원

어쨌든 시설관리 업무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돼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공직 부분과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신분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의 방법으로 보장해 줘야 될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분들의 신분은 보장해 줘야죠. 실직을 하면 안 되죠. 전환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영승위원

왜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인건비도 줘야 되고 민간위탁 비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기존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재배치를 하고 그만큼의 정원은 저희들이 줄여나가야 되겠죠.

곽영승위원

그러니까 자연감소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저항이 없지만 이분들을 전환 배치하게 될 경우에는 어차피 과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일정기간 동안은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물론 자연감소가 되기 이전에 갑작스럽게 민간위탁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가급적 그런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곽영승위원

이것을 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시기 조정을 잘 고려해야 이중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어차피 일정 기간 동안은 이중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맞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니까 시기 조정을 잘하면 이중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곽영승위원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들어봤는데 조문의 수정이라든가 조문 삽입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회 동의 문제라든가, 여기에는 계약체결 조항 안에 위탁계약의 해제라든가 해지에 관한 간단한 것만 표현했는데, 사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했고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일단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강청룡 위원님과 이종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진 후에 이 조례를 다시 상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부분은 부결을 시키고, 계류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차라리 부결을 시켜서 다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위탁과 수탁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거의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이 조례에 담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계약과 해지에 관한 명백한 부분도 조례에 담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탁기관의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오늘은 부결을 하고 다음에 다시 새롭게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장님의 권한이니까, 국장님, 제13조를 보실래요? 수탁사무의 처리라고 되어 있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사무를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도 있어요. 수탁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무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수탁기관의 의무를 정해 놨어요, 다른 데서. 그러면서 해지조항에는 무엇이라고 넣었느냐 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등등 이렇게 쫙 써 놨어요. 이럴 때는 언제든지 해지를 하게끔 해 놨고, 그 밑에 보면 “단 이와 같은 해지조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의견 진술할 기회를 갖는다.”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번 조례에는 용어 정의가 애매하다, 만약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정이 난다면 검토하실 때 전ㆍ후반기나 주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제일 중요한 것, 의회에 동의를 얻을 것이냐 안 얻을 것이냐 이 문제는 의회와 협의해 주시고, 만에 하나 오늘 부결이 나면 제가 말씀드린 위탁기관과 수탁ㆍ위탁 취소, 의무, 지휘ㆍ감독, 위탁의 해지 이러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때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하시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만일 부결되어서 재상정한다면, 사전에 위원장님과 협의를 하겠지만 타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과 약간 의미가 다른 부분은, 원래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조례에서 재반복을 안 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추세를 조금 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이문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 강원도교직원수련원 하나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의원발의로 만든 조례안이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강원도에서 시행하기 위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생각해 둔 또 다른 기관이 있는지? 그곳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안을 만드셨는지? 지금 곤란하면 말씀 안 하셔도 좋은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항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를 놓고 보면 어떤 것을 가지고 끼워 맞춰도 다 해당될 수가 있다. 강원외국어교육원이라든지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이라든지 이승복기념관이라든지 이 제4항에 집어넣으면 해당 안 되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내지 운영에 대한 침해가, 이것은 교육감이 모든 것을 선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상정하실 때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운영위원회 조직 관계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 말씀은 집행부에서 위탁ㆍ수탁 사무기관이 어느 정도 결정됐을 때 의회 동의를 구하라는 내용이 이 조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하셔서 보완 후 조례를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