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고명욱 의원 발언

김장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미
최윤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에는 2026년 2월 27일 강한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2026년 2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6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한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강한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미
최윤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2분

이선주위원
지금 구청에 중장년하고, 과장님!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이 부분이 이원화가 되어서 항상 내가 얘기를 몇 번 했는데,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호철
이호철일자리청년과장
청년일자리지원센터하고 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의 정부 정책도 그렇지만 청년일자리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어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중앙정부 정책의 어떤 동향을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지역별로 순회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중장년 일자리사업의 확대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가야 될 방향성은 맞는데, 현재 여건상 중장년이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시작을 좀 확대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재검토를 해서 향후 그런 목표로 나갈 생각입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봤을 때 효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없앴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호철
이호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와서 진짜 중장년 창업을 위해서 하는 인원들이 거의 얼마 안 돼요.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몇 명 안 되거든요. 저녁에 보면 많을 때는 2명, 거의 1명, 없을 때도 있고 낮에는 거의 공실이고, 물론 자기들 개인 사무실이 있지만 거기서 자기들 업무를 보고 하지만 굳이 우리가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자리까지 만들어서, 사무실 간이 칸막이까지 만들어서 제공해 줄 의무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호철
이호철일자리청년과장
실제로 그 기술창업센터에서 지금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은 맞는데요. 그것은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도 그렇고, 저희가 사경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도 지금 입주 기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그분들이 사무실에만 사실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홍보부터 해서 제안서 제출, PPT까지 발로 뛰어다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상주해서 계속 근무만 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일단 거점이라는 부분이 사실 자기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주어서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 자기들 업무는 개인 자기들 사무실에서 다 보는데 우리 창업센터 거기 와서 일부 업무 보는 것을 보면 내가 볼 때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사무실을 보면.
호철
이호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이선주위원
그 사용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언덕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중장년기술창업센터도 중요한 일자리 창출도 같이 병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누구나 주민들이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와서 일자리 창출에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산학협동으로 해서 계대가 청년은 청년대로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하는데 그렇게 비용들일 필요 없이 통합해서 하나로 해서, 나는 생각에 공간 활용도가 그렇게 없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쓰고 별도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 조례하고 관계없이 내가 이게 나오니까 이야기를 해봅니다.
호철
이호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존경하는 강한곤 의원님 본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앞서 늘 얘기가 나오지만 창업센터와 관련해서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4년 전부터 늘 하시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창업센터는 통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나머지 부분도 늘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예산의 이중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중장년 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노인인구와 장년 나이를 늘리자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는 40세에서 65세로 국한시켜 놓았으나 앞으로 이 나이를 늘릴 수도 있는 여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의원
사회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나요? 나이가. (자료를 찾고 있음) 청년의 나이도 법에 따라서 들쭉날쭉한데 40세에서 45세있고, 장년의 나이도 65세부터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존에는 청년과 장년 이렇게 신중년이라는 부분이, 중장년 부분이 그 중간 사이에 있는 나이로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신축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강한곤의원
서보영 위원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 조례는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구분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건축과장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30구역 한양은하, 31구역 산호, 33구역 장관빌라, 34구역 대곡금강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미
최윤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0분

서보영위원
과장님, 의견 제시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달서구 33구역 장관빌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도에 장관빌라 재건축 기한 연장의 건이 올라와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해제계획안이 불과 1년도 되지 아니하였고, 제 생각에 7, 8개월도 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해제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근거라든지 어떤 이유에서 해제계획안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장관빌라인 경우 202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혹시라도 사업 연장을 원할 경우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대구시에서는, 지정권자인 대구시에서는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빌라인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신청을 한 바가 없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2024년입니다. 4월경에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가운데서 주민들이 그제야 연장 요청이 들어왔고, 2024년 6월경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구시에 해제안을 요청했고,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장 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사례입니다.

서보영위원
주민들은 연장을 해달라고 구의회에 요청을 해서, 구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5년 12월 31일이 지남에 따라서 해제계획안을 우리 구청에서 혹시 일방적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관빌라인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된 것이 최종적으로 2025년 12월 31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을 하게 될 것은 법 규정상 정비예정구역인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몰제에 따라서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을 대구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요건에 따라서 해제 요청을 하는 건입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본 안을 보면 반대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대의견도 한양은하 같은 경우도 주민공람을 한 결과 반대의견이 많고, 대곡금강 같은 경우도 지금 해제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주민 의견에 반대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제안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경
성장경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의해서 저희가 〔3항〕에 의하면 주민 의견을 듣고, 〔4항〕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 〔5항〕에 의해서 우리가 올리게 되면 〔5항〕에 의거해서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거해서 해제요구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조1항〕에 의하면 일몰제에 의한 것은 반드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 사례를 봤을 때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제안 설명을 할 때에 부연적으로만 후반부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3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있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타당성 검토하는 변경안에 따르면 주거생활권이라는 개념이 첨가가 되었고, 그 밑에 대가구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첨가시킴으로 인해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그 구역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어떤 혼란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혼란이 좀 있다고 예상이 들고요. 이런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민공청회라든지 공람회를 할 의무는 없는 것이지요?
장경
성장경건축과장
예, 일단 법상은 주민 의견 수렴입니다. 공청회는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해제계획안을 일방적으로 해제했다가는 역풍이 우려는 되는 바, 이와 관련해서 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너무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일몰제에서 해제가 되면 다시 재지정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장경
성장경건축과장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은 일몰제에 따라서 이번처럼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요건이 닿으면 또 정비예정구역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의견을 받아서 다시 대구시에 정비예정구역 신청을 해달라고 보낼 수 있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변경안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생활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념을 이번에 변경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달서구 전역이 전부 다 생활권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해제가 되고 나서.
장경
성장경건축과장
예.

강한곤위원
재지정되기는 쉽습니까? 아니면 절차가 어렵습니까?
장경
성장경건축과장
정비예정구역 다시 신청해 달라고 만약에 들어온 경우에 그 안을 대구시에 보냅니다. 보내면 대구시에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신청할까 말까의 지정을 할까 말까에 대한 용역을 다시 발주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은 합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해제구역에 다들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많이 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의사보다도 어떤 생활주거에 절박합니다. 노후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늘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의견 충돌도 있었고 이런데. 한번 지정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30 주거환경정비계획이 되었으니까 혹시 이 4곳에 말고 다른 아파트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아파트와 같이 해서 주민들이 재개발할 때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관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절박하니까 주민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관에서 더 많이 알고 절차도 좀 아니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요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고명욱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정비기본계획 3단계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 된 30구역 한양은하, 31구역 산호, 33구역 장관빌라, 34구역 대곡금강에 대하여 기간 내에 주민들의 자발적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나 주민공람을 통해 접수한 주민 의견 중 해당 지역들의 사업 미추진의 사유 및 주민들의 사업 추진의 의지를 고려하여,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방식이 관 주도형에서 주민 주도형으로 전환됨에도 구청에서 주민 안내 및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견서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3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3분 산회

김장관출석위원
고명욱 김기열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도하석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 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 장지한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서】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