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고명욱 의원 발언

318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6-03-13

고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미

최윤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0시09분

서보영위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달서구에 골목형 상점가가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지요?

박종길의원

현재는 7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7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7곳에 대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인해서 이 7곳에 속한 자영업자 분들이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박종길의원

예, 사실은 노화된 골목형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상위법에서 입안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과 핵심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처음에는 주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동네도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장기동하고 먹거리 상가하고 그다음에 로데오거리하고 삼성명가 상가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서보영위원

지금 전통시장에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골목형 상점가를 통해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업을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께서는 만족을 하고 계신다는 답변이시네요.

박종길의원

예.

서보영위원

우리 현재 개정안을 보면 2,000㎡ 이내의 면적에 운영하는 점포입니다. 2,000㎡라 하면 대략 650평이 되네요. 이 면적이 조금 작다 라고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다. 성서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만 해도 2,000㎡를 훨씬 초과가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면적이 좀 작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박종길의원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이랑 밀집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충분히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원래 2,000㎡ 이내에 30개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물론 중기부하고 협의는 해야 됩니다. 이게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원래 본 조례안 제정 이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에 2,000㎡ 내에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어야 함으로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대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24년 10월에 우리 존경하는 강한곤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25개로 완화를 시켰어요. 25개로 완화를 시키고 나서 지금까지 7군데가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더 완화를 시켜야 된다. 지금 보면 우리하고 같은 기준으로 현재 25개 기준을 갖고 있는 데는 달성군밖에 없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20개나 15개, 지금 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15개입니다. 우리는 20개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개정안을 통해서.

서보영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곳으로 완화하게 된다면 현재 7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한 몇 곳 정도 더 늘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까?

박종길의원

이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서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골목형 상점가가 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을 소비해서 매출이 일어난 게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보니까 7개 상권에 4억7,800만 원의 매출이 증대되어서 상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지난해에 골목형 상점가로 하려고 했다가 기준에 맞지 않아서 되지 않았던 곳이 한 네다섯 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면 올해에 최소한 네다섯 곳 이상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서 소비자들한테는 조금 더 소비 진작이 되고 매출 증대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우리 박종길 의원님께서 좋은 개정조례안을 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지로 워낙 경기가 좋지 않고 이래서 상인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힘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다니면서 이런 것을 여러 군데 얘기를 들어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남시장 안에 대백슈퍼가 큰 게 있습니다. 규모가 큰 대백슈퍼가 있는데 거기에도 온누리상품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동 먹거리 골목에 가면 코너에 있는 편의점은 또 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 사장님이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하시고, 왜 다들 오셔서 당연히 시장이니까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다. 매출에 엄청난 여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기준에 보니까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시장 안에 있지만 적용을 못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분들한테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편의점도 직영점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대기업 그것으로 되고, 가맹점은 가능하고.

도하석위원

가능합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가맹점은 가능합니다. 직영점이나 가맹점은 차이가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장기동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동 먹거리 상가에 있는 모든 점포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에 기준에 충족되는 점포수가 있어야 되어서 그렇지 않는 상가들은 일부 제척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된다면 아마 지금 장기동 먹거리타운 상인회에서도 제척되었던 점포들도 조금 넣어서 조금 더 확대를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분 가맹점입니다. 100%. 100% 가맹점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사업장은 아니고 보통 본인 이름으로 사업장을 하면 가맹점이잖아요. 직영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우리가 생각해도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품권이 된다고 사용을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장기동 먹거리 말씀입니까?

도하석위원

공영주차장.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거기는 아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할 때에 점포 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할 때에 아마 제척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하석위원

상인회에는 또 가입이 되어 있고.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상인회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기 위한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면적에 따른 점포 수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척이 된 부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도하석위원

혹시 모르니까 나가시면 우리 동행정복지센터 옆에 공영주차장 코너에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로변 코너에.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셔서 한번 꼭 체크해 봐 주시고.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장기동 먹거리 상가상인회 회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힘든 시기에 아주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곤

강한곤위원

박종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지정되기를 원하는 골목에 상권들이 좀 있고요. 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고 하는 지역 상권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20개에서 15개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종길의원

15개에서 20개가 아니고 25개에서 20개지요.
한곤

강한곤위원

20개에서 15개잖아요. 상점가 20개.

박종길의원

예.
한곤

강한곤위원

골목형 15개.

박종길의원

예, 어차피 이것은 우리 구의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여서 좀 더 많은 어려운 상권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한곤

강한곤위원

지금 다른 구, 군의 조례를 보면 이것보다 더 완화된 조례도 많은데, 상권 활성화하려고 하면 더 낮추어도 되는데 굳이 20개나 15개 한 부분에 대해서.

박종길의원

점차적으로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달서구에 지금 상점가가 많잖아요.
한곤

강한곤위원

많지 않습니다. 달서구 많지 않아요.

박종길의원

예,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더 낮추어야 되지 않나요?

박종길의원

아니 지금은….
한곤

강한곤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골목형 상점가 기준이 상업지역 25개에서 20개로 낮추고, 비상업지역은 20개에서 15개로 낮추는 부분인데, 지금 대구에 대다수 지자체가 20개 15개 하는 데가 좀 많이 있고, 중구하고 남구는 상업지역도 15개, 비상업지역도 15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성구는 상업지역 20개, 비상업지역 20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지역 내에 다른 구하고도 비교를 했을 때 같이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기준에 골목형 상점가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대구시 기준에 주면 지금 행정이 늦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2024년에 조정할 때 20개를 하려고 했는데 부서에서 반대를 해서 25개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또 바꾸고, 그때는 왜 그런 의견을 냈고 지금은 왜 또 다른지? 그게 불과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2024년도 부분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부서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은 더 줄여서 더 많은 상점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 하는 그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20개, 25개로 해서 전체 추세를 보고, 상황을 보고 또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개정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이것은 그러면 부서 의견입니까? 20개가 아니면 제안자 의견입니까?

박종길의원

제 의견도 되고 부서 의견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하니까 부서에서도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1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혜택을 좀 봐야 되는 상점가들이 좀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해서, 제가 1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었거든요.
한곤

강한곤위원

1년 전부터 아니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이 조례를 제정하신 사람은 아실 것이 아니에요.

박종길의원

알지요.
한곤

강한곤위원

그분한테 개정에 대한 양해라든지 그런 말씀은 한번 하셨습니까?

박종길의원

(웃으면서) 위원님께서 하셨잖아요. 이 조례를.
한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박종길의원

그것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지금 이왕 할 것 같으면, 상권 활성화를 할 것 같으면 더 낮추지 왜 자꾸 행정이 뒷북을 칩니까? 다른 데는 15개, 10개도 많은 데 굳이 또 5개 낮추어서, 그게 활성화 방안입니까?

박종길의원

저는 생각한 게 무엇이냐 하면 20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상점가가 다른 구보다 많잖아요. 그렇지요? 20개로 해서 시행을 해보고 또 점차적으로 더 필요한 요구가 있고 하면 다시 그때 조금 조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갑자기 15개로 낮추는 것보다.
한곤

강한곤위원

갑자기 15개가 아니라 또 그러면 또 다음 내년에 15개로 또 낮추면 됩니까?

박종길의원

아니 내년보다….
한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조례나 법이라는 게 그래 안정성이 있어야지 쉽게 그리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조례에 2,000㎡에 30개는 지금 삭제가 되었잖아요.

박종길의원

예, 삭제되었어요. 그때 삭제하면서 위원님이 새로운 조례를 이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위원님 만든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한곤

강한곤위원

그런데 굳이 더 낮추어도 될 부분을 또 누군가가 나중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지 않나?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한데, 조례 개정을 할 때에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의를 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15개 밑으로 내려간 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한곤

강한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검색했는데 많이 있던데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15개 밑으로도요?
한곤

강한곤위원

예.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 저희가, 아마 중소도시하고 대도시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차이는 있지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협의를 할 때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도시는 기준을 더 완화를 하고, 대도시는 어느 정도 선에….
한곤

강한곤위원

중기부에서는 지자체에 맡기는데.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조례를 개정할 때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협의는 하지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받고 하는데.
한곤

강한곤위원

공문을 보내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잖아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그런데 협의할 때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라고 협의를 해서 회신이 옵니다.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해도 되겠다. 회신이 오는 부분인데.
한곤

강한곤위원

회신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나오잖아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요렇게 요렇게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하고 비상업지역의 개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부분을,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회신을 받는데 아마 10개 이렇게 되어있는 데는 제가 생각해도 군부나 아주 중소도시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중소도시에 하든 우리 구에 하든 지금 중요한 것은 상권 활성화잖아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도시 따라가면 되지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중소도시 기준으로 저희가 중기부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 협의가 안 될 가능성도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중기부에 보면 2024년 1월 22일부터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골목형 상가를 자율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뭘 자꾸 협의를 이야기합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 특별법 시행령에 협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협의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협의는 형식적인 것이잖아요. 중기부에서 협의하고는 그 뒤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알아서 하라고, 말고는 또 합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2025년 3월에 중기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올 때에 인구 감소지역은 10개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해놓았고, 그 외 지역은 15개까지로 완화, 그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달서구는 인구감소 지역이 아닙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정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은 아닙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정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은 10개로 해도 되고.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한곤

강한곤위원

정부에서 지정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기준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곤

강한곤위원

기준을 이야기해 주세요. 다 인구감소 지역이지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권 빼고.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를 들면 군부나 그리고 대구도 제가 알기로 남구하고는 아마 인구감소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은 의원의 직무이고 책무인데, 같은 동료 의원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같은 대수에 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도 없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우리 의원들끼리의 어떤 규정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조례를 할 때 단순 문구를 할 때는 사실 의장이 거절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단순 문구 하나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문구는 없어요. 그냥 숫자만 변경이 되는 것인데. 이 변경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이 조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명명을 했는데 저는 이 숫자보다는 차라리 크기를 변경했으면 더 좋았겠다. 소외된 상가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2,000㎡ 안이면 그렇지요? 그 숫자를 좀 넓게 범위를 좀 더 정하고 범위를.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그것은 2,000㎡ 내에 얼마라고 하는 것은.

김장관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거기에 점포가 많으면 면적이 더 넓어집니다. 근데 비율별로.

김장관위원장

비율별로.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계속 3,000㎡면 몇 개 이상 점포, 비율별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것은 최소 단위만 하는 것이네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의장님도 하시면서 어떤 숫자를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보다는 좀 더 집행부에서 세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참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미

최윤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0시53분

서보영위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6조〕, 〔7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조례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달서구 내에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보여지십니까?

박종길의원

사실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지정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달성습지나 대명유수지가 주인데요. 실제 현재로써는 우리 구에서 특별나게 지정되어 있는, 우리 구가 지정한 것은 없고 대구시에서 지정된 것은 지금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네요?

박종길의원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하면 그다음 문제가 〔7조〕 출입제한이 따라집니다.

박종길의원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출입 제한을 해버리면 사유권 재산 침해라든지 우리 구민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등산로였다. 또는 구민들의 출입을 아예 제한을 하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려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길의원

지금 현재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데가 대명유수지가 맹꽁이 산란시기가 되면 현재 출입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사유재산 침해까지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출입 제한이 대구시 조례를 통해서 출입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박종길의원

예, 그렇지요. 근데 우리도 실질적으로 정말 개인한테 피해를 안 준다면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대명유수지가 정확하게 맹꽁이 생태학습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맹꽁이가 없거든요. 지금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야생생물과 인간이 사실 공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생태역 보호 경계선을 어느 정도 확정해서 야생생물들이,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과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분리를 하자는 의미에요.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달성습지나 대명유수지에 지금 두 깃대종이 흑두루미와 맹꽁이인데, 흑두루미도 지금 사실은 달성습지 탐방로 조성사업 이후로 흑두루미도 사라졌고요. 지금 생태학습장 조성 이후로 오히려 맹꽁이가 관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원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자연의 눈으로 복원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 복원사업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그런 야생동물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겨서 실제적으로 자연의 눈으로 좀 바라보자는 의미입니다. 이 조례를 제가 만든 이유가.

서보영위원

본 다른 조항의 자연환경 조사라든지, 〔8조〕에 재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6조〕, 〔7조〕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7조〕에 계속 출입제한을 이렇게 맹꽁이라든지 이런 보호 등을 위해서 출입제한을 규정해 놓으셨는데, 야생생물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그러면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안에 청소라든지 무슨 공사라든지 무슨 여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다 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야생생물의 보호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또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너무 제한을 두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길의원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거듭 강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맹꽁이 생태학습장을 만들어놓고 학생들한테 거기에 맹꽁이가 마치 있는 것처럼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모다아울렛에 가보십시오. 캐릭터가 전부 맹꽁이입니다. 맹꽁이 없는데. 적어도 중요한 것은 일단 어쨌든 맹꽁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제한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시기에 이것을 제한하는 것이지 365일 제한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맹꽁이 생태학습장도 가보면.

서보영위원

제가 또 그다음 우려하는 바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지정 등에 있어서 구청장에 권한을 주었는데, 구청장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묶어버린다면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제2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버리는 약간 그런 사항도 보여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종길의원

그것은 약간 비약적인 추론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6조〕, 〔7조〕와 관련되어서는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박종길 의원, 조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5조〕에 보니까 여기에 조사 관련해서 자연환경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분들한테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지역에, 우리 도심지역에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도심지역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대구시는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대구시는 되어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예.

도하석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대구 달서구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우리 서보영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해당 되는 지역이 아마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사실은. 우리 달서구로 봐서는 자연환경이나 생태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라든지 수달이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 제안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사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례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해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제가 누차 항상 감사 때 지적을 합니다만 반딧불이, 도심지역에 반딧불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고, 지금 와룡산 같은 경우도 노루라든지 간혹 보입니다. 그 한 마리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제안자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자연적으로 생태가 형성되기를 바라야 되지. 돈을 투자해서 무엇을 복원하고 보여주기식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대구시의 조례가 있고, 우리 구도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조례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의원

지금 자연환경보전법이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혹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자연환경 조사라든지 조사원, 그다음에 보호구역, 재정지원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도록 상위법에서 이것을 위임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 구의 사정에 맞게 제가 구체화 시켰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되 이게 조례에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지금 위임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고명욱부위원장

팀장님께 제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출입이 제한되고 조례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반감이나 아니면 이제까지의 사항에서 민원이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발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대성

노대성환경보호팀장

현 시점에서 저희가 이런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출입제한을 했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데, 대구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명유수지 이런 데도 주간에는 출입을 하고 야간에는 출입 금지 이런 사례를 죽 해왔습니다.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 발언하신 서보영 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걱정할 부분이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대성

노대성환경보호팀장

이게 시행령에 의해서 출입할 이유나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출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권한으로 출입을 가능하게 또 허가해 줄 수 있거든요.

고명욱부위원장

출입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허가 없이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대성

노대성환경보호팀장

그때는 굳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요.

고명욱부위원장

신고 절차 없이 하는데 그러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 것이네요.
대성

노대성환경보호팀장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이 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이것도 구청장님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대성

노대성환경보호팀장

예, 이렇게 조례로 정해놓으면….

고명욱부위원장

조례로 정해 놓으면. 그러면 이 지정에 대해서 아까 서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지정으로 인해서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개발에 대한 부분에 제한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대성

노대성환경보호팀장

여기에 대상이 될만한 지역이라고는 아까 박종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달성습지 일부 지역 정도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사유재산의 피해를 본다든가 하는 사례는 그 땅의 특성상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습지 말고 혹시나 산이나 이런 데도 가능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구청장님이 생각해서 구청장이 여기 산에는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삼필산이 되었든 아니면 어떠한 달서구 소재지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대성

노대성환경보호팀장

예,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습지 외에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달서구에서 지정될만한 구역은 지금 도원지 저 위쪽에, 수전지 쪽 정도밖에는 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곳이 없는데 그쪽에 농사 짓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영농 행위를 위한 또 출입은 허용됩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제가 하나 우리 이렇게 자연이 우리 인간하고 같이 공존해서 사는 것은 저도 좋아해요.
대성

노대성환경보호팀장

예.

김장관위원장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꾸 법령을 자연 자연 하다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거기 틀에 맞추다 보면 정말 거기에 아무 하자가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앞산터널을 했을 때 자연보호단체에서 엄청난 저것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앞산터널 통과할 때 그 작업을 할 때도 자연생태 파괴라고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명욱 부위원장님이 했듯이 삼필산을 보면 자연산림휴양공원, 산림치유의 숲 또 더 나아가서 산림휴양림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는데 거기에 자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떤 법이 또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아마 개발에 제한이 안 있겠나? 이래도 봅니다. 항상 다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여기에 자연환경조사원이 투입되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천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물을, 집을 짓고 싶어도 땅을 못 파요.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겁이 나서. 이 법에 걸려서. 유적 유물이 나오니까. 아무도 집을 못 짓습니다. 그 사례, 거기 틀에 갇혀버리면 우리 일상생활에 갇혀버린다는 말이지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거기 틀에 갇혀버리면 더 이상 앞으로 진출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대명유수지를 얘기하는데 그 단순한 하나만 가지고 봐서는 아니다 이것이에요. 지금. 우리 달서구 전체를 봐서 무엇을 개발하려고 하면 이런 법에 자꾸 태클이 걸리면 과연 그게 순탄하겠나 이것이지요. 우리 팀장님은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항상 개발이 되면 따라오는 게 자연환경, 유적 이것은 따라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좀 더 법리 해석부터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노대성환경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김장관위원장

예.

박종길의원

근본적인 이 조례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야생동물이나 인간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흑두루미나 제가 맹꽁이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달성습지나 대명유수지가 흑두루미나 맹꽁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게 문제에요. 아까 제한구역도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만을 가보면요 순천만에는 흑두루미가 날다가 전기줄에 걸렸거든요. 지금 순천만에 가면 흑두루미 때문에요. 전봇대를 땅에 다 묻었습니다. 지하로 다 묻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면요 아예 농사 끝나는 10월부터 그다음 해 4월까지는 완전히 통제해 버립니다. 못 들어가게 해요. 자기 논이라도 함부로 거기 못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김장관위원장

그러면 사유지에….

박종길의원

잠깐만요.

김장관위원장

그러면 사유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근데 그 대신에 흑두루미 전 세계적인 개체수가 1만 7,000마리 정도 되는데 거의 1만 마리 정도가 지금 순천만에 와서 월동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귀착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1만 마리 정도가 연간 관찰이 되거든요. 거기에요. 한때는 우리 달성습지가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성습지에 그런 야생동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만큼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지 어디를 제한해서 어떻게 피해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장관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하게 달성습지다 아니면 대명유수지다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만 어떤 하나의 조례를 가지고는 그것을 보호 못할 겁니다. 같이 대구시 조례, 달성군 조례 같이 맞추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모르겠어요. 흑두루미가 얼마 왔고 그것까지는 내가 파악을 못했는데. 단순하게 그 부분을 보지 말고 우리 다른 지역에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아니면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어떤 자제적인 게 없겠나? 그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11시11분

서보영위원

보통 이렇게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출입제한까지 두는 경우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지금 전국적으로 115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네요. 근데 대부분 광역시 소속에 기초단체가 아닌 도 소속에 기초단체네요? 지금 보니까 광역시 소속에 기초단체가 되어 있는 곳은 인천 서구랑 서울 관악구 두 군데뿐이고, 나머지 113곳 광역급 빼고 나머지 105여 곳 가까이는 전부 도 소속의 기초단체입니다. 이것 이와 관련해서 그만큼 관리의 면적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광역시는 광역시 자체적으로 이게 광역시하고 도의 관리시스템이 다른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아닌 팀장님께서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청장에 권한을 주면서까지 큰 권한을 주면서까지 야생생물 보호를 지정해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박종길의원

지금 대구시에서 지정하는 그 범위를 크게는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달서구를 말씀하시는데 달서구는 특별히 다른 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생태 자원이 많은 구입니다. 달성습지하고 대명유수지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그다음에 도원지 있잖아요. 월곡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군하고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광역 단위라도.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실질적으로 좀 야생동물하고 인간이 어쨌든 서로 영역을 인정해 주면서 좀 더 생물의 다양성도 확보를 하고 증진시키고 이러한 의미이지. 크게 다르게 너무 의미를 두는 것은, 그리고 선언적 의미가 좀 있는 그런 조례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저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과다로 인해서 여러 행위들이 제한된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원지라든지 월곡지라든지 그렇게. 만약에 이게 우리 본 조례를 통해서 계속 확대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여러 제한들이 결국에는 다 확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대구시민 입장에서는 “왜 달서구만 그렇게 하노?”라는 그런 의견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이미 대구시에서 지정해 놓은 것을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서보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상으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서보영위원

지금 조례 상으로 현재 법 상으로 이게 되면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박종길의원

대구시의 지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서보영위원

의원님께서는 대구시에 의견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대구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조례에 이런 말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6조〕에 따라서 하면 〔6조2항7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6조1항〕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한 상황에 있습니다. 조례에 조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지정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이것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피해를 줄 정도에 그런 지정은 전혀 안 했어요.

서보영위원

저는 조례상으로 명문화가 된다면 그와 관련된 여러 후속적인 상황들이 나타날 것 같아서 우려되는 바입니다.

박종길의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지역이 그렇게 우려가 되십니까?

서보영위원

지금 방금 말씀 주셨듯이 도원지 윗부분, 그쪽에 예를 들어 반딧불이라든지, 지금은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만.

박종길의원

안 합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야생동물보호법 멸종위기종 1종 또는 2종이 관찰되면 또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또 지정이 될 수도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호해야지요. 동물 보호해야 되는데.

박종길의원

도원지에 그러면 월광수변공원에 지금 수달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지정을 할 수 있겠어요?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서보영위원

지금 본 조례를 통해서 구청장이 만약에 지정하자고 하면 또 지정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 토론 시간이니까. 저는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김장관위원장

고명욱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고명욱부위원장

의원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조례 제목을 다른 데는 보니까 멸종위기 맹꽁이면 맹꽁이,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데도 꽤 많이 있던데 차라리 명시를 해버리면 지금 생각하시는 그쪽에 대한 부분만으로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의원

이것은 저는 큰 틀에서는 어쨌든 자연환경 보전이니까.

고명욱부위원장

아까 의원님께서 주장하셨던 게 맹꽁이하고 흑두루미에 관련된 부분인 것이잖아요.

박종길의원

두 깃대종이 그러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한 때에는 흑두루미라고 하면 달성습지였고, 제가 십 한 오륙 년 전에 대명유수지 근처를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맹꽁이가 발에 밟혀서, 그래서 그것을 다 옮기고 이랬었거든요. 그당시에는요.

고명욱부위원장

예.

박종길의원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은요.

고명욱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야기드린 게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박종길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달성습지나 대명유수지 쪽에 안타까워서 거기에 환경보전을 하자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때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고명욱부위원장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질의의 요지는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려를 하는 내용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이러한 이름으로 아니면 특정에 대한 맹꽁이면 맹꽁이, 그렇다면 사실 산 위에 이것을 지정할 일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습지에서 지정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향은, 생각이 있으신지를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박종길의원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아까부터 제가 강조를 하는데 대구시에서 지정한 그 이상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명욱부위원장

이 조례에는 서보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구청장이 지정을 하면 그것을 벗어나는 게 아닙니까?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방금 제안 주신 것은 대구시장이 이것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달서구에서 할 게 없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조례 내용에는 구청장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려해서 서보영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구청장에 대한 권한이, 권한으로 달서구에 어디든지 지정이 되는 느낌이라면 차라리 맹꽁이면 맹꽁이, 다른 데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저도 조례를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서 하는 조례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여유 있게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대명유수지를 이렇게 보호하면서 우리가 데크를 깔아서 둘레길을 걷게 해놓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 맹꽁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그것을 보호한다고 하면 논리가 맞겠느냐? 이것이지요.

박종길의원

그 말, 그러니까.

김장관위원장

그게 맞겠습니까? 나는 그것부터 안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맹꽁이가 오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저것이라.

박종길의원

그래서 개발을 하더라도 그냥 그런 야생동물의 눈으로 바라보고 개발을 하자는 의미에요.

김장관위원장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개발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보호할 부분도 있고, 이 대명유수지가 전에는 그쪽에 차가 적었을 것이고 둘레길을 간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맹꽁이가 많이 없어졌고. 우리 삼필산 밑에 두꺼비가 있었어요.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마리도 없어요. 아파트 다 들어오고부터는 빛이 나오고부터는 없어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두꺼비 그것을 한번 지정해 보려다가 한 마리도 없어 지금. 안 나옵니다.

박종길의원

그만큼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것이고요.

김장관위원장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 두꺼비를 위해서 우리 대곡동이 개발을 못 한다고 하면 또 논리가 안 맞거든요. 그 두꺼비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환경조사원이 가서 “여기 두꺼비가 나오니까 아파트 못 지어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논리가.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8분 산회

김장관출석위원

고명욱 김기열 강한곤 서보영 도하석
아닌

아닌출석위원

의원 박종길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 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 장지한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