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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268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7-10-13

김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4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 11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한 계획안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 검토해 보셨죠? 김용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위원

증인을 채택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올려야 되나요?

진기엽위원장

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용복

김용복위원

증인 채택을 하는 데 있어서 환동해본부와 연결되는 해양관광센터장을 한번 증인으로 불러서 업무적인 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개별적으로나, 가능하죠?

진기엽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행감 때 해양관광센터장을 증인으로 좀, 환동해본부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분이 글로벌투자통상국 쪽에 있단 말이에요. 박태욱 센터장, 이분을 불러서 저희들이 업무적인 것을 좀 묻고자 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전문위원님,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증인 신청이 가능한 거죠?
상호

전상호전문위원

예, 가능합니다.

진기엽위원장

방금 김용복 위원님으로부터 환동해본부 감사 시 글로벌투자통상국 항공해운과 소관인 박태욱 해양관광센터장에 대한 증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은 박태욱 해양관광센터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쪽 맨 마지막에 보면 연번 24번,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이 잘못된 것 같은데, 24번을 15쪽의 16번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현황 거기에 ‘시군별 위탁, 자체 처리내역’, 그게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16번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현황 하단에 ‘시군별 위탁, 자체 처리내역’ 이렇게 집어넣고 24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제안대로 녹색국 소관 요구자료 24번은 삭제 처리를 하고, 녹색국 16번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현황에 ‘시군별 위탁, 자체 처리내역’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 요구하신 것 맞으시죠?

신도현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환동해본부 감사요구자료를 보면 21번에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및 활용 방안’…….

진기엽위원장

몇 페이지죠?
용복

김용복위원

23페이지, 21번에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및 활용 방안’, 그다음 24번에 ‘강원도 항만업무가 환동해본부하고 글로벌투자통상국(크루즈산업 활성화)’, 여기에 맥락이 같이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센터장을 불러도 되잖아요?

진기엽위원장

예, 그것은 의결을 했으니까요.
용복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금석 위원님.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번에 도내 농ㆍ축ㆍ수산물 전국 군납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축산물 부분만 돼 있잖아요.

진기엽위원장

몇 페이지죠?
금석

한금석위원

7페이지 4번.
담당

의정담당

정영모 그것은 예시로만 되어 있고 위에 제목처럼…….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만 해 놓고 저쪽에 요구할 때는 전 농산물 가공품, 도내 가공품까지 다 하는 거죠?
담당

의정담당

정영모 예.
금석

한금석위원

41번에 무허가, 이것도 예시죠?
담당

의정담당

정영모 …….
금석

한금석위원

내년 3월 24일에 무허가 양축 부분, 축산 부분, 이게 지금 조사한 게 있을 거예요. 내년도 1차 30%에 해당되는 농가 조사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농가도 있고, 그런 게 파악이 됐을 때 그러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행감 자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요구대로 수정ㆍ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김금분위원

여성농업인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진기엽위원장

몇 페이지죠?

김금분위원

아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여기에 보면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육성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좀…….

진기엽위원장

예, 전문위원실은 여성농업인 지원과 관련된 모든 현황과 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의결이 되더라도 저희가 자료요구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진기엽위원장

예,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의결이 되면 이것을 토대로 하는 건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자료 이외에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기홍위원

이제 FTA 재개정에 들어가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소관 부서별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FTA 재개정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한테 이득이 되거나 실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자료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진기엽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FTA 재개정 후 강원도의 대책…….

김기홍위원

FTA 재개정을 준비하면서 강원도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진기엽위원장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FT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통원예과에 농산물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내역서. FTA로 인한 피해 농산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폐업 보상하고 보조금 지급현황 한 3년 동안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녹색국의 산불지휘체계를 보면 산림ㆍ소방ㆍ안전, 3개 과에서 취급을 하잖아요. 이 근거내용이라든가 통합지휘본부,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던 통합지휘본부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산불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게 있더라고요, 그 조례 제정 현황하고 조례별로 작성을, 조례 내용 중에 보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예산반영 현황 있잖아요. 그리고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을 때, 산불 관련 조치사항, 현재까지 어떻게 조치했고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현황,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은 산불 복지 있잖아요, 산불 복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2013년도~2014년도 것만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환동해본부가 승격된 이후 변경된 조직현황 이것을 한 몇 년 전후해서,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은 유통원예과 관련, 녹색국 산림 관련 통합지휘본부 운영상황, 그리고 이에 따른 조례 제정 현황, 비용추계 대비 예산반영 현황, 산불 관련 조치사항 및 예산확보 현황, 산불 복지 지원현황, 그리고 환동해본부 관련해서 환동해본부의 승격 이후에 변경된 조직현황, 이 내용을 추가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계신가요? 김기홍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홍위원

한 가지만 더, 농업기술원이 강원나물밥 관련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총 매출액과 순이익, 수익이 얼마 정도 났고 그중에서 강원도가 취한 수익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 좀…….

진기엽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원 소관 강원나물밥 관련해서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김기홍위원

총 매출수익.

진기엽위원장

총 매출수익…….

김기홍위원

그중에서 강원도가 가져온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진기엽위원장

총 매출 대비 강원도 수익.

김기홍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홍보비는 얼마이고 부대비용은 얼마인지까지 요청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이해되셨죠?
담당

의정담당

정영모 예.

진기엽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해서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도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신도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도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을 경영하는 주민들은 사료 값 파동 등으로 늘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조사료용 기계ㆍ장비 지원, 조사료용 종자 구입 및 볏짚비닐 지원, 초지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가공ㆍ유통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야지대가 적어 집단화ㆍ기계화하기에 불리하고, 겨울철 기온이 낮고 적설량이 많아 연중 조사료를 생산하기에 불리한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 및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확대 생산하여 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도내 축산업 발전을 견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도지사는 축산ㆍ경종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조사료를 생산ㆍ이용하는 자를 지원대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고, 나아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 및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확대 생산하여 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도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전문위원

농림수산 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축산 농가의 조사료 자급률이 저조한 현실을 고려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축산법에서는 축산업의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하여 강원도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에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육우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쌀 적정 생산의 대안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재철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우선 강원도 농업ㆍ농촌 발전에 불철주야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도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 성장은 축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의존이 높은 국내 사료사업 구조와 그에 따른 높은 사료비는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축산업 선진국과의 가격경쟁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업의 위축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미래와 농업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 타개를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재배여건이 좋은 호남지역 등 주산지 위주의 정책으로서 재배지가 협소한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시 강원도 특성에 맞는 시책 추진에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은 물론 강원도 농업 발전 및 농업소득 향상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이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등 종합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신도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계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 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은 우리 강원도의 농업 생산, 그리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고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앞으로도 더욱더 지속 발전하고 그 비중은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축산 소득이 농업 소득의 60.8%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정부에서도 지금 조사료 지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의 지형적ㆍ기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정부 예산 대부분이 논에 사료작물 재배라든가 그쪽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강원도는 기후상 겨울철 논에 사료작물 재배가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예산은 전라남ㆍ북도에 집중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라남ㆍ북도 같은 경우는 조사료 예산을 좀 적게 달라고 할 정도로 모든 축산 예산이 조사료 쪽에 가 있습니다.

진기엽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논 직불금, 고정직불금이나 변동직불금 등 여러 가지 혜택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동절기 때 조사료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산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강원도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지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농가가 더욱더 행정을 신뢰하고, 특히 동절기를 비롯한 타 계절에도 논에 조사료 경작 면적을 넓히고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집단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렇게 가능하시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장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차 연도에 168억으로 시작해서 5차 연도인 2022년도에는 248억, 매년 160억에서 200억이 넘어가는 비용을 추계를 하셨는데 이 비용은 기존 조사료 사업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조례 통과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할 비용추계입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조례 이후의 그것은 분석이 좀 부족하고, 지금 제시는 해 놨습니다만 변화가 있을, 좀 더 유연하게 확대되고 좀 더 늘어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추계보다는.

진기엽위원장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지금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무슨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는 예산은 비용추계서에 안 들어간 거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어쨌든 정말 축산업의 근간을 만드는 이 조례를-다소 늦었다고 보입니다만-발의해 주신 신도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이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조사료를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강릉을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조사료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면적으로 치면 1만 1,700㏊입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29만 6,000t인데, 강원도 전체 축산 농가에서 필요한 것의 75%는-볏짚을 포함해서-자급을 하고 있고 25%는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수입이나 아니면 타도에서 들어오는데, 25% 부족한 게 들어오는 데 드는 돈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350억 정도 됩니다. 농가가 조사료 구입하는 데 350억이 들어가는데 길바닥에 까는 물류비가 50억입니다. 조사료 구입하는 데 300억, 실어 오는 데 드는 비용이 50억, 그래서 3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지역에 심으면 생산비는 조금 더 들더라도 지역의 농가들에게 350억의 돈이 갑니다.

심영섭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조사료 재배면적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늘 가을철만 되면 쌀재고량으로 인해 농민들이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신도현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이 조사료 재배면적만큼은 확대를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첫 지원사업을 168억부터 해서 5년 동안 사업을 거의 한 1,000억 정도로 하잖아요,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자생산이라든지 공급체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구축방안 이렇게 보면, 타 시도의 예산을 보면 처음에 거의 한 300억 정도 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 168억의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왜냐하면 예산을 잘못해서 너무 적게 세우면 시발점이 너무 저조해서 오히려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 보면 축산 사료는 거의 90%가 수입품이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99%가…….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게 워낙 금액이 비싸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농정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도 축산 농가들을 만날 때마다 조사료를 거부하면 ‘네가 먹이는 배합사료는 100% 수입이고, 조사료도 100% 외국 거 아니면 타도 거고, 그럼 네가 먹이는 게 뭐냐, 소한테 지역의 물하고 공기밖에 준 게 없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강원한우라고 그럴 수 있느냐.’, 저희들이 압박할 때 최소한 조사료만이라도, 배합사료는 어쩔 수 없어도 조사료만이라도 강원도에서 생산해서 먹여야 그걸 횡성한우든 대관령한우든 강원한우든 우리 브랜드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물 하나 강원도 것 먹여 놓고 강원한우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분들도 상당히 많이 동의해 주시고 있고 참여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경우 조사료 면적이 거의 한 25만 ㏊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전남ㆍ북이 특히 많습니다.

심영섭위원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조사료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 자체가 거의 국비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지방비도 일부…….

심영섭위원

지방비도 있겠지만 하여튼 국비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도 한 180억 정도나 100억 이상의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농촌진흥청의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역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강원도는 자급률이 75%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75%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그중에서 볏짚을 빼면 몇 % 됩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볏짚이, 계산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진기엽위원장

대부분 볏짚이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가 재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1,700㏊인데 사료작물이 6,300㏊이고 초지가 5,300㏊, 볏짚이 3만 ㏊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만 1,000㏊라고 쳤을 때 볏짚이 뭐 절대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개선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장

볏짚에 대한 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뭐, 더 잘 아시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볏짚만 빼 놓으면 조사료 자급률은 엄청 내려갑니다.

진기엽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우리 강원도 농업에 있어서 다른 부분보다 축산업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뭐 횡성한우, 치악산한우, 강원한우, 대관령한우 등, 특히 지금 상황에서 도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신도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국장님께 그냥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 국비랑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타 시도도 이렇게 다 동일합니까, 아니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이 조사료 사업을 크게 묶으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이렇게 있는데 단위사업이 한 이삼십 개 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비율이 다 다르고 시도별로도 편차가 큰데, 크게 보면 논에 사료작물을 많이 심는 전라남도ㆍ전라북도는 논에 사료작물 심는 쪽으로 예산이 확 몰려있고 저희는 밭에 조사료를 많이 심는 쪽으로, 약간 지형별로 차이가 납니다. 밭에 심는 것하고 논에 심는 게 서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밭이랑 논의 비율이 달라서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그건 뭐 저희 지형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국비를 최대한 많이 얻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이것보다 저희가 더 확대를 해서 이 예산을, 지금 자급률이 75%라고 하셨는데 100% 저희 것으로 하면서 타지에도 공급할 수 있게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확대했을 때 시군에는 저희가 이 정도 비율로 충분히 지원을 해 주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매칭이 국비 15%, 도비 35%, 시군비 4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매칭은 서로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습니다. 조사료를 못하겠다는 시군은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못하겠다는 시군은 없고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없습니다, 더 달라고 하는 시군은 있어도.

김기홍위원

시군별로 다 예산 사정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다 논의가 된 사항이죠? 시군별로도 이런…….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가 시군별로, 사업별로 다 신청을 받고 희망을 받아서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시군별 통계는 다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저도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것보다 더 확대를 해서라도 잘 추진해 주시고 국비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더욱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중식 전에 녹색국 소관 조례안 2건의 심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질의ㆍ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석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장석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석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생활악취에 대한 정의와 안 제3조에서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생활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물질 및 악취배출시설과 달리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이면서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로 인하여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에서 도 조례로 위임하여 지원 및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장석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입니다.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 악취방지 및 저감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향후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며, 기타 관련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복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녹색국장 박재복입니다. 우선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장석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방지시설 비용 지원 등으로 생활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생활악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박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홍위원

일단 도민들께서 악취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정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장석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한 질의보다, 지금 뒤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악취시설들이 있는데, 원주 지역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주의 바이오가스 생산업체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바이오가스 생산…….

김기홍위원

그게 강원도개발공사와 가스 생산업체가 같이 합작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가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게 도에서 폐음식이나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전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도 결국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려했던 바대로 그 악취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근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신데 이 조례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직접 한번 가 보셔서 원주 바이오가스, 특히 여름철에, 이 조례 취지대로 그쪽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장석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해서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4조에 지원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1호, 2호, 3호까지. 그리고 제6조에는 보조금 지원절차가 있는데요,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은 어디인가요? 이런 악취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보조금 사업을 하는 주체라든가 어떤 기업에 주는 건가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시군이 우선 해당됩니다.

김금분위원

시군에 주는 건가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게 지금 모호한 것 같아서…….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시군에, 지금 이제…….

김금분위원

그것은 시행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경기, 광주에 생활악취 조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작년 말에 시군으로 위임이 된 사업입니다만 사실상 시군에서 그런 요청을 할 경우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보니까 여기에는 어디에 지원한다는 지원처가, 지금 이 조례로만 봐서는 개인이 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 그게 불분명해서, 지원하기에는 조금 모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행하시면서 방침을 정하면 되겠지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하여튼 타 시도도 지금 저희 같은 조례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단지 이제 시군에서…….

김금분위원

어떻게 특정을 안 해 놓고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김금분위원

시군 보조금을 지원하면 이것을 실행할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시군에서 생활악취로 인해서 도에 보조금 요청을 하면 도에서 결정해서 시군에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게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의 어떤 시스템이, 이것만 봐도 악취방지를 위해서 어느 조직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 사용 주체가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하여튼 그것은 운영하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내부 규정에도 그렇게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예산 범위가, 조금 전에 김금분 위원님이 물어보셨습니다만 악취방지시설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악취가 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업자 측에,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우리가 악취방지시설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도, 시군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시설을 지원해 주고 난 이후에 어떤 지원사업이 다시 중단됐을 때 이분들한테 그 이후의 어떤 사업비도, 우리가 한번 각별히 신경 써 봐야 되지 않나.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은 현재 시군에 위임된 사업입니다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심영섭위원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전에 한번 조류 백신, 보면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에 백신이 공급됐는데 오히려 축산 농가에서 돼지나 여러 가지 사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을 받고서도 백신 사용을 안 한 그런 가구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 조례안을, 참 좋은 안을 상정했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지원하고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잘 알겠습니다. 관리하는 쪽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석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용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 등 물 부족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의 일상생활 등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등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지하수 이외의 수자원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한정된 자원인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개발계획 심의를 위한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개발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환경영향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한정된 자원인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하수 이외의 수자원을 개발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가뭄 등 물 부족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하수 이외의 수자원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한정된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가뭄 등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먹는물관리법 제1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영향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복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녹색국장 박재복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부위원장님과 진기엽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하수에 대한 보존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내용 중 상위법에 맞게 용어, 위원회 운영사항 등 집행부 의견을 일부 수정 반영하여 주시면 도민들의 지하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박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김용복 부위원장님, 진기엽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9호와 제9조 제1항의 “영향 평가” 부분을 “영향 조사”로, 조례안 제4조 제4항은 “제1항 제9호에 대하여는 가뭄 등 갈수기를 고려하여 주변지역조사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원인자별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조례안 제5조 제3항은 “제1항의 위원회 심의는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의한 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10조 제1항은 본문내용 중 “수자원(해양심층수 등)”을 “수자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진기엽위원장

특히 횡성이나 고성에서는 물 생산업체로 인해서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런 것에 멈추지 않고 법정 다툼까지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도민의 삶에 있어서 안전성을 요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물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런 부분은 누구든지 찬성할 사람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리고 최근 들어 계속되는 가뭄 등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도 대비를 하고 강원도의 지하자원을 고갈시키는 일을 미연에,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접근하자는 그런 취지와 더불어서 특히나 상위기관인 정부나 환경부, 지방환경청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가 승인해 주는 권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 강원도의 물에 관한 행정주체인 우리 녹색국이 이런 권리를 좀 더 확보하고 상위기관과 같이 공존ㆍ상생을 하면 이러한 부분이 결국 도민의 삶의 질로 이어지리라 보여서 제안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취지를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금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조례안 내용 중 제4조 제1항 제9호와 제9조 제1항의 “영향 평가” 부분을 “영향 조사”로, 조례안 제4조 제4항은 “제1항 제9호에 대하여는 가뭄 등 갈수기를 고려하여 주변지역조사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원인자별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조례안 제5조 제3항은 “제1항의 위원회 심의는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의한 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10조 제1항은 본문내용 중 “수자원(해양심층수 등)”을 “수자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김용복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용복

김용복의원

예.

진기엽위원장

박재복 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동의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럼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복 의원님과 박재복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점심 식사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 농산물의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민들로부터 로컬푸드와 직거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과 동시에 다양한 농산물의 체계적인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체계를 갖추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의 로컬푸드와 직거래가 체계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지역 내에서 선순환 경제체계가 구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지역농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소규모 농업인을 품목별ㆍ사업장별 등으로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도지사는 강원도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권리 보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강원도 농산물 집적화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강원도 지역 농촌경제의 발전을 모색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고 서로의 이익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아가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직거래의 유통구조와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광역직거래센터가 고도화되고 활성화되면 농가소득이 증대함과 동시에 소비자는 저렴하고 다양하며 우수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상생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로 안정적 농업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농산물 직거래법이 지난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위 조례를 통하여 우후죽순격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매장이나 직거래장터 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고, 관리체계 확립은 물론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재철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 기여를 위해 강원도 농산물의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농산물의 체계적인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의 확대로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는 안정성 있게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본 조례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등의 설립, 관리체계 확립은 물론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계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조례를 의원 발의해 주신 김기홍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계재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분위원

김기홍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수고 많고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 제9조를 보면 “농업인의 조직화” 조항이 있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김금분위원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가 맞는 거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상위법 제12조를 보면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당위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조례안 제9조를 보면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으며” 이렇게 좀 약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수정해서 상위법에 맞게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것은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김금분위원

그럼 김기홍 의원님께서 그것을 동의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김기홍의원

김금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것이 조금 약화되어서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확실한 당위 규정인 “배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김금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방금 김금분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기홍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홍의원

예, 동의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동의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럼 의견조율 없이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의견과 같이 조례안 제9조 제2항 본문의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으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김기홍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금분위원

“또한”을 넣어야 그다음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조례안 제9조 제2항 본문의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으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또한”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김기홍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기홍의원

동의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계재철 국장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럼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관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향후 급격한 상승을 예고함에 따라 농업분야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한금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6,740원에서 16.4%가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하였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예고하였습니다. 농업분야는 규모가 영세하고 임시 일용직이 많습니다. 또한 농업 인력이 고령화되고 농사일이 힘든 관계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없이는 기초적인 생산마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4조 원에 이르는 최저임금 지원대책에 농업분야를 포함시킨다고 하나 정부 관계부처 합동대책이 주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 농업분야가 자칫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될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저임금 상승이 농업분야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지역ㆍ직종ㆍ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여 농업ㆍ농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 둘째,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반드시 참여시킬 것, 셋째,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나 비적용 근로자도 정부지원 대책에 포함시킬 것, 넷째, 농촌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숙식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킬 것, 다섯째,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 근로자의 70%로 할 것, 여섯째, 국가적 차원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전면 시행할 것, 이상 여섯 가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농업분야가 받을 충격은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할 확률이 현재보다 크게 높아지고 불법ㆍ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구인난이 가중되며, 농업생산비 상승으로 자칫 농업생산기반이 무너져 그 빈틈을 수입농산물이 채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계재철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번에 건의하고자 하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관련 건의안은 2018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2020년까지 1만 원 인상 정부계획에 따른 타 산업과 비교, 우리 농업분야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지원대책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농업분야도 포함되어 종합적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정부시책과 연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에 있으며, 중소농에 대한 중ㆍ장기적 맞춤형 지원과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인력지원센터 개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행 등 농가의 계획영농과 농가소득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농업ㆍ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ㆍ직종ㆍ산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분야 대표인사 참여 등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계재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관련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계재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