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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시성 의원 발언

268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7-10-17

김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본 상임위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11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감사 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위원

요즘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기조실을 할 때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빠져 있는데 탁동훈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기행위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지금 경건위에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2일간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월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웅위원

월권은 아닌 것 같고요. 소관 상임위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추가 출자를 한다든가 이러면 또 기행위를 거쳐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지분 50%를 채우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 추가로 토지를 현물 출자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사전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언제 공유재산이나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시기와 타이밍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께서 탁동훈 대표이사를 증인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신영재위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강원도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상임위를 구분해서 업무와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이게 잠재적 약속사항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레고랜드와 관련된 예산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국 소관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일부가 개정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7조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에 따른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조 장려수당에서 별표 2의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 명시하였으며 장려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신설하여 별표 6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행정관님 수고하십니다. 전임계약직공무원은 수의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당초에는 가급, 나급으로 표시하던 것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5급 상당, 6급 상당…….

최성재위원

이분들이 상근직은 아니었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상근직입니다.

최성재위원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열네 분입니다.

최성재위원

열네 분인데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최성재위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가는 것인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당초부터 계속 있었던 분들인데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나와 있듯이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장려수당이 월 27만 원 정도 지급되네요. 현재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열네 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법이 개정된 것을 살펴보니까 2017년 1월 6일이거든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강원도에서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게 9월 27일, 그렇다면 장려수당 월 27만 원이 조례 개정 이후에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17년 1월 6일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개정된 이후부터 적용되고요. 당초에는 15만 원씩 받았었습니다. 시도별로 대상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고요, 아직까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경북 같은 데는 아직까지 개정을 못 했고 저희들도 시기에 맞춰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임남규위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장려수당을 27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 소방공무원분들이 시간외수당 때문에 재판을 받은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를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이 돼야지만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이분들은 일반임기제공무원과 똑같다는 것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러니까 계약직공무원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계약직공무원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뀐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명칭만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계약직이었을 때는 가급, 나급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는 5급 상당, 6급 상당 이런 식으로 용어만 바뀐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가급, 나급에서 5급 상당, 6급 상당으로 용어가 바뀌고 기존에 15만 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전국 17개 광역이 동일하게 27만 원씩 주겠다는 이런 조례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행정안전부에서도 27만 원으로 정해 놨고요 시도별로 차이 없이, 그러니까 27만 원 이상으로 줄 경우에는 승인을 안 하겠다고 사전에 방침을…….

임남규위원

업무량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많든 적든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냥 27만 원씩 줘라, 그것을 초과하면 승인을 못 하겠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를 조사해 봤는데 다 27만 원으로 했고요.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한 곳이 경북,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가 없고 또 서울시도 대상자가 없고 아직 개정을 안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강원도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현재 상위법이 이런 관계로 도에서도 장려수당을 지원해서 사기를 올리는 차원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 중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수의사 자격을 가진 분들 중에 장려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분들이 14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가축을 도축하거나 또는 이런 기관이나 시설에서 검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때 검사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도축장이라고 하면 강원도에 여러 곳이 있잖아요? 도축장은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때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자치단체별로 한 열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는 철원한양영농조합이라든가, 이렇게 도축하는 곳에 수의사들이 파견을 가서 검사를 해 주고…….

신영재위원

그분들이 강원도 소속 공무원들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해당 지자체 소속이 아니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신영재위원

지금 철원을 말씀하셨는데 철원에 상주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장을 가십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보통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신영재위원

이 검사 업무 때문에?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신영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분들의 수당을 개정된 시점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아니요, 개정하는 시점부터…….

신영재위원

아니,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개정된 시점부터…….

신영재위원

여기 부칙에 나와 있잖아요.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부칙에 되어 있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 답변 내용이 조례 내용과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2,016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2,016만 원이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현재 조례 개정이 안 됐는데 장려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정리추경에 확보합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당초에 1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열네 분 27만 원씩 하면 연간 4,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만큼은 당초 열네 분 2,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2,500만 원을 뺀 한 2,000만 원 정도…….

신영재위원

여기 2,000여만 원은 15만 원 정도 적용되던 것을 빼고 나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인 것이네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해야 됩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규정이 개정되면서 조례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14명이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딱 14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되거나 이렇지는 않은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현재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신영재위원

현재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신영재위원

이분들은 어느 부서 소속인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동물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가 개정되어서 장려수당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조례를 보면 도축과 관련된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사분들과 관련해서만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수의사분들만 전임계약직으로 되어 있던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전임계약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이 부분의 전임계약직공무원은 의사와 관련된, 의료 업무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임남규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성재위원

현재 여기에는 도축과 관련된 수의사분들만 규정되어 있어요. 수의사분들만 당초 1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바꿔주는 것인데, 전임계약직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되면서 수당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기능직과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되면서 용어만 변경된 사항이고요.

최성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현재 수의사분들이 열네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수의사와 관련된 전임계약직만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전임계약직들이 있는 게 아니냐고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남규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잘못 답변을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명칭이 바뀐 부분이고요, 수당이 바뀐 부분은 별개입니다.

최성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는 도축과 관련된 수당만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 전임계약직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도 똑같이 변경해 줘야 된다는 어떤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겠나…….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최성재위원

근무처는 다르지만 같은 전임계약직인데 누구는 일반임기제로 바꿔주고 누구는 안 바꿔주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축장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만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전임계약직에서 일반임기제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만 바뀌고 수당은 그대로 가는…….

최성재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일반임기제인데 누구는 수당이 변동되고 누구는 변동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겠나…….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그것은 별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룰 게 아닌데…….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용어만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은 그대로 갑니다. 또 수당 자체도 다릅니다. 이분들은 5년 이상 되면 97만 원, 의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도축장과 관련된 종사원들은 열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15만 원씩 받던 게 27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총무행정관님 설명이 왔다 갔다 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최성재위원

여기 관계 법령을 보면,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를 보면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수당과 관련해서 밑줄이 쳐 있어요. 이분들도 전임계약직에서 일반임기제로 똑같이 바뀌는데, 바뀌는 것은 맞는데, 또 앞으로 바뀔 것인데 수의사분들만 27만 원으로 변동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위생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화장장이나 공원묘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단 말이죠, 나중에 혹시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분들은 수당을 2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만 원으로 그대로 가고 이번에 도축과 관련된 부분만 1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조금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이해는 하는데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금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금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이 범국가적 위기로 대두됨에 따라 저출산으로 인한 도내 인구 감소 및 인구 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내 인구의 연령별ㆍ지역별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인구정책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인구정책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인구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인구의 날 행사 등 실시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존 강원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신하고 현재 강원도 인구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이에 맞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금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금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 강원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의원님께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잘 준비해 주시고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을 담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셔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금분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김금분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기조실장님도 조례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다고 하니까, 7페이지 제4장 보칙에 보면 7월 11일에 도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김금분의원

도민의 날은 7월 8일이고요.

오세봉위원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해서…….

김금분의원

정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우리가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별도로 기념식이나 이런 것을…….

김금분의원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총괄 협회인데요, 인구사업을 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7월 11일 인구의 날 행사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요.

오세봉위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진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면 이제는 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예를 들어 18개 시군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종사자들도 초청을 해서 기념식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금분의원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에 행안부에서 인구정책TF팀을 만들었고 도에도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인구 문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성격은 좀 다르지만 행안부에서도 저출산 극복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전국 시도를 보면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인구정책과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인구의 날이라든가, 또 이 조례가 기행위 소관 조례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대두되는 게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출산장려금 정책을 별도로 연구해 보자 해서 입법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좋은 취지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기조실에서도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잘 되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떠나서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과 공동으로 저출산 문제를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너무 분산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 기획부서에서 그런 것을 맡아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기획관실에 팀을 만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김금분 의원님,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약간 염려스러워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딱 규정해 놓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5년에 한 번씩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종합계획을 만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 자체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른 예산 반영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년에 한 번씩으로 규정을 하면 그것과 관련된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의 행정업무가 과중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비슷비슷한 종합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딱 규정짓는 게 조금 염려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금분의원

부족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2004년도부터 5년 주기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세우게 되어 있어서 현재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세워놓고 그 플랜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계획이고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적어도 5년에 한 번 정도는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의해서 행정이라든가 모든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성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에서 인구정책 종합계획이 몇 번 정도 수립됐는지, 했던 적이 있었나요?

김금분의원

현재 기조실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된 게, 금년 초에 TF팀이 신설됐고 기존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 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정부계획을 이첩받아서 시행하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앞으로도 정부 종합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김금분의원

그렇죠, 강원도에 맞게끔.

최성재위원

어쨌든 중앙에서 종합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에 준해서…….

김금분의원

아니죠. 그래서 TF팀이 생겼고…….

최성재위원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운다?

김금분의원

예, 그래서 공조직이 생긴 것이죠.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금분 의원님,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인구 감소 아니겠습니까?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출산장려운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10조 이상 투입을 했는데 계속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강원도에도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18개 시군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50만 원, 둘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 어떤 시군은 다섯째를 낳으면 1,200만 원 이렇게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많은 정책을 쓰고 있는데 강원도에도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이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지난번에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출산정책과 관련된 팀에서 별도로 신규사업을 준비해서 의회에 통과도 되고 그랬었거든요. 가령 산후조리원을 지원한다든가 모자 보건과 관련된 사업도 있고, 또 결혼할 때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금년에 11개인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도 의원이 돼서 강원도 인구 추계를 쭉 살펴봤는데 과거에 비하면 인구 유출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구가 늘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 현상들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경제활성화나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태백 같은 경우도 과거 일자리가 많았을 때는 한 12만이었다가 5만이 무너진 상태인데, 지금 강원도에서 인구 유입 현상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곳이 원주시 아니겠습니까? 원주시 같은 경우도 제가 분석해 보면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게 아니라 강원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가까운 평창, 태백, 영월, 횡성 이런 쪽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소외된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TF팀에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프로그램이나 방법들을 찾아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제7조 “도지사는 도의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강원도 포상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할 텐데 기업에 대한 규모라든지 단체에 대한 규모 이런 부분들을 명시 안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김금분의원

시행 단계에서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도내에 많은 기업체가 있는데, 세 분 이상이면 법인이 되는데 규모를 정해서 기업이나 단체에 강원도에 인구정책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지원이 있다, 기업이나 단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선인지 명시가 되면 홍보하기도 좋고 그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내 인구가 서로 이동되는 것보다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유입정책이나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금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금분의원

그럼요. 그런데 18개 시군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조례라든가 도의 정책이 시군에 시행되어서, 또 각 지자체별로 인구 유입정책을 다르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을 할 때 세부지침에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남규위원

김금분 의원님 말씀처럼 시군마다 지원 방법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원도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손을 봐서 동일하게, 도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칭식으로 부담을 해서 저출산을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같으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의원

고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웅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두는 강원도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강원도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고용 확대, 주거 안정,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청년의 능력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청년의 고용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높여 강원도 내 청년인구 유입을 높이고 강원도 청년의 다양한 어려움을 아우르며 이를 개선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정재웅 의원님께서 일전의 회기 중에 청년 조례의 필요성, 또 청년 시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조례를 작성해서 오늘 제의해 주신 것을 보고 사실 저희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열정을 갖고 청년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시도로 보이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가 할 것을 우리 의원님께서 먼저 시동을 걸어주셨습니다. 하여튼 청년에 대한 그간의 저희 관심이 좀 약했고 또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시책이 없던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이 강원도 청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조례 내용을 구성해 주셨는데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또 내용적으로도 잘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정재웅 의원님,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정재웅의원

감사합니다.

오세봉위원

기존에는 이렇게 청년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이 전무했습니까?

정재웅의원

아주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조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여기 제3조에 보면 청년이라 함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라고만 되어 있지만 지금 시골에 가 보면 60대도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50 청년, 60 청년 이러는데.

정재웅의원

그것은 고령화되는 흐름 속에서 나오는 사회적 표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률적으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이고요, 그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년의 연령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더 넓은 범위 적용을 위해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정재웅 의원님 말씀대로 34세까지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18개 시군의 시골에 내려갔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 청년정책에 좀 더 제약을 받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40대 중반 된 분이 청년정책자금을, 온갖 청년정책자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데 제약이 없을까요?

정재웅의원

이 조례에서 연령 범위를 정해 놓아도 특별히 제약받을 요인은 없다고 보는데, 39세까지 적용한 다른 광역자치단체 조례도 있습니다. 대신에 15세가 아니라 18세 이상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아래에서부터 적용할 것인지 위를 더 넓힐 것인지 이런 측면…….

오세봉위원

오히려 조금 전 말씀대로 18세만, 우리가 선거권을 부여받은 만 18세부터 청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5세라고 하면 대체로 청소년이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만 18세를 청년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만 39세까지, 이렇게 조례를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정재웅의원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5세라고 한 이유는 ‘만’으로 했을 때,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졸업하면 이 나이가 적용됩니다. 사실 요즈음 조숙하게 사회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런 문화를 접하는 것이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빨리, 좀 더 수월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나이 적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만약에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재웅의원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정재웅 의원님, 청년 기본 조례안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재웅의원

감사합니다.

최성재위원

제 건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면, 금방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청년의 대상을 만 18세~만 34세로 변경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염려스러운 것 하나를 말씀드리면, 청년 기본 조례안을 보면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년단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청년단체를 지원하다 보면 어떤 조직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하다가 요구하는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뿐더러 잘못하면 어느덧 색깔을 띨 수도 있겠다 싶어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청년단체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재웅의원

우려적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말씀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단체라고 하면 특정할 수도 없고 워낙 다양한 청년들의 자율적인 모임들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는데, 사실 이 조례를 기본적으로 제안하게 된 기저의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앞서도 우리가 인구정책 조례를 다뤘지만 강원도 인구가 정체되고 외지로 유출되기 때문에 우리 도나 시군이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감싸고 지역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자는 기본 취지하에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취직을 위해서 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 속에서 젊은이들이 지역에 머물지 않고서는 이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희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최성재위원

저도 그런 취지에 대해 무척 공감을 하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우후죽순 진짜 너무 많은 단체들이,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갖다가 조금 지원을 해 주면 비슷비슷한 단체들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범위를 봐도 과분할 정도로, 또 솔직히 안 해 주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곤란한 일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단체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더 심도 있게,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고 또 저희들이…….

정재웅의원

심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최성재위원

심사를 하면 좋은데 사실 선출직에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검토하기가, 염려를 하면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빌미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넉넉해서 청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형편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재웅의원

위원님,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도나 시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서는 한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그런 조례까지 둬 가지고 지금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자체 위원회를 둬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각종 사업예산 지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공모를 한다든가 또는 심사를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익적이고 또 이념 편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최성재위원

위원회에서 걸러지는 것도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뒤로 그런 것에 대한 로비가 들어왔을 때 거절을 못하는 상황이 많고 그래서 그런 염려를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과 관련해서 의견 조정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안 제3조 제1호의 청년의 범위를 ‘18세 이상 34세 이하’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남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임남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례의 제정목적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의 약칭을 정비하여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인 부담금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수수료 등 부가적인 세출항목을 정비해서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상위법의 근거 법률 약칭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 등 부담금의 부가적 용도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부담금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표현상 불분명한 부분을 상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맞춰 명확히 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임남규 의원님, 김시성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셨는데요,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7페이지의 관계법령에 보면 제4항에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30일이 아니었어요?

임남규의원

그 내용은 허락이 된다면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존에도 30일로 알고 있는데요…….

오세봉위원

여기에 30일로 되어 있어요. 30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30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음 항에 보면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이 조례와 면제되는 부분이 동일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

오세봉위원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 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그러니까 학생 수가 준다는 것이겠죠?-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게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4항에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는 것은 납부기한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이것과는 별개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담금의 면제사유에 대해서, 면제가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시ㆍ도지사는 공공주택분양자 등에게 발부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거나 재개발하거나, 여기에만 부과를 하는 겁니까? 학생 수가 주는 기준이, 신설 학교 아니면 기존 학교에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들쑥날쑥할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한 것 아닌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 그렇게 되고, 학교의 신설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파악을 해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여기에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있어서 정리를 해 보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좀 상이한 게 있는데, 일단은 알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조금 애매모호해서 말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별도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다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신ㆍ구조문대비표에서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조정실 소속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김광수 인사) 박동주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박동주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제역, AI 등 국가 재난과 동물전염병에 대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영동지역 산불 초기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실ㆍ국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정국장의 분장사무에 동물방역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소방본부장의 분장사무에 영동지역의 산불 초기진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겨울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AI 등 동물전염병을 예방하고 영동지역 대형산불 등 특수재난에 대비하여 도민의 생활안전과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시스템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분장사무에 영동지역 산불 초기진화 사항을 추가했는데 특별히 추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5월 6일부터 9일까지 동해안 강릉ㆍ삼척 산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현장에서 많이 느낀 사항이고요. 산불이 대형화되기 전에 초기에 대응을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한 것 같습니다. 산림청도 그렇고 관련 부처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소방본부하고 중앙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행안부까지 해서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고 저희가 45명의 정원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의 업무를 소방본부장이 관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만약에 이 조항이 없으면 재난대응단 설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소방본부장의 업무영역에 이런 것이 있다는 근거 규정하에 대응단이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당연히 담겨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소방본부장의 분장사무를 확인하려고, 제1호부터 제17호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조직 편제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인지, 아니면 소방본부장의 업무분장, 소방본부가 해야 될 업무를 분명히 규정하려는 것인지, 혹은 선언적인 이유나 강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를…….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관 부서에 몇 개 과가 있으면 보통 실ㆍ국장들이 그 업무를 다 포괄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아까 45명 규모로 만들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무도 소방본부장이 관할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태까지는 영동지역이라고 특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을 만들면서 영동지역 산불의 초기진화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 규정으로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기존에는 산불 초기진화 업무를 산림청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원래는 산림청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산림 분야와 소방 분야 관련해서, 사실 소방에서 초기 대응을 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불이 대형화되거나 피해가 극심해지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산불이 났을 때 실제로 119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입수했을 때 초기에 대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인식했기 때문에 조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동물방역과가 생기게 되면 과장님의 직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축산 분야를 보면 축산직이 있고 축산연구직이 있고 수의직이 있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수의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수의직 단수로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축산 관련 4급 자리를 보면 축산과가 있고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현재 축산과장님은 직렬이 어떻게 되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축산직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냥 축산직?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축산연구직은 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냥 단수로 되어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축산연구직은 아닙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수의직만 가는 것인가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수의직하고 수의연구.
상훈

안상훈위원

수의직도 가고 수의연구직도 가고?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수의직하고 수의연구직이 있는데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는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축산기술연구소는 제가 수의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4급 자리가 4개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수의직렬 쪽으로 편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축산직이 있고 수의연구직이 있고 수의직이 있는데 다 수의직렬 쪽으로 하게 되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을 것 같고 해서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3개 직렬이 있는데 전부 수의직으로 하면 나머지 직렬에서 불만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배분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국가적인 동물방역 차원에서 그렇게 과가 생긴 것이고요. 저희도 국가시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춘 수의직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동물방역과를 수의직으로 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데 다른 직렬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정책 수요로 동물방역 대응체계 보강과 지역 공동체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수질총량제, 수질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지적 재조사, 옥수수 우량종자 육종연구, 농업기술원 이전, 수질검사 전담 인력, 위기관리 등 전담 인력을 보강하며, 소방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소방119구급차 3인 탑승률 향상,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신설 등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4,896명에서 174명이 증원된 5,070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2,010명에서 27명이 증원된 2,037명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와 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2,760명에서 147명이 증원된 2,907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중에 일반직공무원 22명과 연구직공무원 5명, 소방공무원 147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 전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연구원 운영비 40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2억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6,000만 원, 지방세발전기금 1억 2,100만 원,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32억 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18억 1,000만 원, 강원학사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난 9월 26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중ㆍ장기 비전 제시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ㆍ연구활동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연구원의 정책 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 강화를 위한 수탁사업 목표 하향 조정, 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계획에 따른 기금 일부 해지, 연구원 청사의 강원도 사무실 일부 사용계획 등으로 이자수입과 임대수입 등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강원학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강원학연구센터 운영, 연구직 결원 보충을 위한 신규 채용, 물가 상승 등 지출 요인이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확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5쪽, 2018년도 수입ㆍ지출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지자체에 출연 요청한 연 33억 원에 대한 시도 균등 분담에 따라 우리 도가 2억 원을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8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992년 설립된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 및 전문 지원기관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임직원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 지방공기업 발전에 대한 연구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각 시도의 재정력 지수와 공기업 수를 감안하여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후에 요청한 것으로 우리 도 분담 금액인 6,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10쪽,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시도와 시ㆍ군ㆍ구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2016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2018년도에 1억 2,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2쪽,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동 장학금 지원사업은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인 도내 교교 출신 도내 대학생 약 3,200명에게 학기당 최대 50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8년도에 32억 원을 출연하여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경감은 물론 도내 소재 대학 진학 확대와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14쪽,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8년도 재단 운영을 위한 총사업비 29억 5,400만 원 중 11억 4,400만 원은 재단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8억 1,000만 원을 우리 도가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은 2017년도 출연금 17억 5,800만 원 대비 5,2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세출 수요 증가분입니다. 16쪽, 관악학사 노후시설 개선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의 관악학사는 준공된 지 29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에 5억 원을 출연하여 노후 난방기 교체로 에너지 비용 및 유지ㆍ보수료를 절감토록 하고 도봉학사 수준의 침대 설치와 학교 기숙사 수준의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경비실과 정문 신축 이전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사생들에게 최적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행정 보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출연 동의안 6쪽을 봐 주시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이 있습니다. 지금 17개 시도에서 분담해서 지방행정연구원을 운영하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17개 시도당 2억씩 출연하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시도별로 2억 원을 하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 기능도 같이 하기 때문에 1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세종시만 1억이고 나머지 광역단체는 2억씩이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지방행정연구원과 시도지사협의회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시도지사협의회하고는 다릅니다.

임남규위원

그것과는 내용이 다르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연구원 성격이고요. 시도지사협의회는 현안 중심으로 많이 대응을 하고 또 도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행동적인 것, 활동적인 것들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시도지사협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지방행정연구원은 기조실장님들이 당연직 이사로 있으면서 지방의 현안들을 중앙부처나 국회에 건의하는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나 지방행정이나 재정, 지역개발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지자체 출연을 통해서, 또 중앙의 지원도 받아서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법적인 단체입니까, 아니면 지방행정을 연구하기 위한 자생적 단체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법률이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라고 법률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 법률에 의해서 각 시도별로 출연해서 운영을 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성

김시성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강원학사가 춘천에도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춘천 YWCA…….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거기에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시설들이 정말 노후되어 있대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결과 몇 년간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맞죠? 혹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중에 춘천학사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신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마 갔다 왔을 겁니다. 저는 사실 못 가 봤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실장님은 못 가 봤어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중에 갔다 오신 분이 있나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가 보신 분 없죠? 거기에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해요.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서울만 너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춘천에도 3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개 시군에서 춘천으로 많이 와요. 제가 한 학생한테 들었는데 다시는 안 들어가겠다고 해요. 왜 그렇게 관리를 해요? 서울만 집중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가 인기가 없는 게, 사실 학교별로 기숙사가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숙사도 남아 있는 형편이거든요.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에요. 강대 같은 경우 1학년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3학년ㆍ4학년은 기숙사에 거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낙후됐다는 얘기를 해요. 수리 좀 해 달라는 건의를 제가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예산 편성을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2년간을 이렇게 봐도 춘천학사에 투입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탁을 줘서 YWCA 건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투입하기가 만만치 않은…….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아예 없애든가, 운영비를 6,500만 원씩 지원하면서 그렇게 열악한 시설로 놔둘 것이면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줘야죠. 너무 소홀한 측면이 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한번 나가보시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잘 살펴보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안은 취득 6건, 처분 1건,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소방본부 조직 확대 및 인력 증원에 따라 소방본부 이전에 필요한 부지 매입 및 청사를 신축하고 환동해권 대형산불 등 특수재난에 대응하고자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및 소방헬기를 매입하고, 1항공구조구급대와 사무실을 공동 사용 중인 특수구조단 청사를 신축하며,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도 조직 확대에 따라 사무공간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강원연구원 청사를 매입하고, 현재 도청 직장어린이집 수요 대비 입소 정원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을 증축하며, 강원도개발공사 만기도래 공사채 일부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처분은 2015년 원주 드림랜드 운영 종료에 따라 해당 부지 내에 미사용 상태로 남아있는 노후 건물 및 지장물을 철거하려는 것이며, 교환은 동해소방서 청사 신축 부지인 시유지와 동해시에서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도유지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소방본부 청사 신축 및 부지 매입 건입니다. 종합상황실 업무환경 변화 및 근무환경 열악, 소방행정과와 방호구조과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시급, 2018평창동계올림픽 종료 시 파견 직원 복귀에 따른 본부 공간 절대 부족, 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 대응 긴급차량 분산 관리로 신속 대응 곤란 등에 따라서 소방본부 이전에 필요한 부지 매입 및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376-10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918㎡ 규모의 청사를 2020년 준공하여 각종 재난ㆍ재해 및 생활안전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및 소방헬기 매입 건입니다. 동해안 지역 특수재난 및 대형산불 발생 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서 전담 조직이 사용할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및 소방헬기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신축 위치는 강릉시 남항진동 산 7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900㎡ 규모의 청사를 2019년 준공하여 특수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동해안 지역의 대형산불 등 특수재난 발생 시 강풍에도 적응성 있는 소방헬기를 구입ㆍ배치하여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소중한 인명 및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쪽, 특수구조단 청사 신축 건입니다. 현재 특수구조단은 2013년 창단 후 독립 청사 없이 춘천시 신북읍 육군항공대 내 1항공구조구급대 청사를 공동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간이 협소하고 근무인원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어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116-2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400㎡ 규모의 청사를 2019년 6월 준공하여 소방헬기와 동시 출동시스템 구축 등 재난 사고 시 육상ㆍ항공 공동 대응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강원연구원 청사 매입 건입니다. 신규 행정수요 증가 등에 따른 도 조직 확대로 기구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사무공간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민간 건물을 임차 사용하고 있어 사무공간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근 강원연구원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사무공간 확보를 통한 민원인 불편해소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5쪽, 도청 어린이집 증축 건입니다. 현재 도청 어린이집 수요 대비 입소 정원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여 확충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어린이집 부지의 주차장 진입로와 놀이터 일부 등을 활용하여 연면적 1,213㎡ 규모의 건물 1동을 2018년 내에 준공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 매입 건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핵심 시설로 사용될 알펜시아리조트를 1조 189억 원의 외부 자금을 차입하여 조성하였으나 지속적인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률 저조와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비수익시설 과다 조성으로 운영 적자가 지속되어 공사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강원도는 강원도개발공사의 2018년 만기도래 공사채 일부 상환 자금 마련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 중 100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6쪽, 원주 드림랜드 건물 및 지장물 철거 건입니다. 원주 드림랜드 운영 종료 후 20년간 사용되어 온 부지 및 건물이 반환됨에 따라 해당 부지였던 원주시 소초면 223-3번지 일원 노후 건물 및 지장물을 철거하여 우범 가능성 등 주민안전 저해 요소 제거 및 향후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소방서 청사 신축 부지 교환 건입니다. 본건은 동해소방서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일원화하여 도유재산의 가치 제고 및 관리ㆍ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 취득 대상은 동해시 천곡동 819번지 3,612㎡로 공시지가는 약 21억 8,900만 원이며 교환 처분 대상은 동해시 천곡동 731-28번지 일원 2만 7,774㎡로 공시지가는 약 2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소방본부 청사 신축 및 부지 매입 등 8건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중에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강원연구원 청사 매입 계획이 있습니다. 강원도 본청 시설이 지어진 지가 꽤 오래됐고 확장이나 증축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연구원도 이전해야 될 텐데 강원연구원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춘천시하고 해당 부지와 관련해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020년 6월경에는 입주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금의 일부, 현재 102억이 있습니다만 82억 정도를 3년에 걸쳐 쪼개서 재정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청사 매각대금을 10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청사 신축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2018년도에 강원연구원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105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일괄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여력이 없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할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내년도에 105억 정도로 계약하고 지급은 3년에 걸쳐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강원연구원이 한 200억 정도를 들여서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데 강원연구원 자산하고 매각대금을 합쳐서 강원연구원 청사를 짓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내년에 강원연구원 건물을 취득한다고 해도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고 한 30억 조금 넘게 들어가겠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비 일부를…….

임남규위원

아니, 2020년까지는 강원연구원 청사를 사용 못 하지 않을까요? 강원연구원이 이전해야만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긴 한데 지금 2층ㆍ3층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내보내고, 지금 공간이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으로, 관리비는 저희가 내는 것으로 해서 2층ㆍ3층을 무상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작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강원연구원에서 임대해 준 부분들을 다 해지하고 그곳을 리모델링을 해서 부족분에 대한 사무실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2020년도에 완전 이전할 때까지 강원연구원이 업무를 볼 수는 있겠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내년도에 매입비 한 3분의 1하고 리모델링비 일부를 하면 청내 직원들 근무환경이 많이 좋아지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장 도청 내에 신축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또 청사 매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최적이지 않을까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동해소방서 청사 신축 부지 교환이 있는데 동해소방서가 지어진 지 얼마나 됐나요? 소방 관계자분이 계시나요?
동학

이동학소방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87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임남규위원

동해소방서가 ’87년도에 신축됐다?
동학

이동학소방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임남규위원

그럼 30년 정도 됐네요?
동학

이동학소방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급하게 옮겨야 되는데, 지금 부지라든지 건물이 많이 열악하고 그런가요?
동학

이동학소방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인력하고 장비들이 많이 늘어나서 좁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소방서들 중에 이곳보다 더 오래된 소방서가 있죠?
동학

이동학소방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태백소방서 같은 경우 좀 더 오래됐습니다.

임남규위원

우선순위에서 왜 밀렸습니까?
동학

이동학소방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부지 매입 조건이 잘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더 오래된 소방서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고, 거의 30년이 다 되어서 신축하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태백소방서 부지 매입 과정이 좀 어려운데 제가 지역의 소방서장님도 만나고 토지주도 만나봤습니다만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동해소방서는 청사를 꼭 신축할 필요가 있다?
동학

이동학소방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도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장소에 새로 신축을 하면 최신 건물이 되겠죠. 이 정도 면적이면 됩니까?
동학

이동학소방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장세국위원장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임남규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동학

이동학소방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가능합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을 따졌을 때 여기보다 더 오래된 소방서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

이동학소방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원주 드림랜드 지장물 철거계획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원주 드림랜드 부지 전체가 강원도 소유 부지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임대계약이 만료되어서 지금은 어떤 목적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현재는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재위원

전체 면적이 안 나와 있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면적은 평으로 따지면 6만 9,000평 정도 되고요.

신영재위원

6만 9,000평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로 따지면 22만 8,000㎡ 정도 됩니다.

신영재위원

6만 9,000평이면 상당히 큰 부지인데, 계약이 만료된 지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신영재위원

실제 재산가액을 2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25억 정도의 지장물을 다 철거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6만 9,000평 정도의 부지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산재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6만 9,000평 내에 철거 대상이 산재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종축장 부지 논란이 있을 때 원주 드림랜드 부지도 더불어서 거론이 됐었는데, 강원도의 소중한 자산이고 자원인데도 활용 방안을 못 찾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 사이에 관광개발과에서 일곱 차례, 세 차례 해서 총 열 차례 정도 외부에서 사업제안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지장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장물이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네들이 구상한 사업과 전혀 안 맞으니까 이 지장물을 갖고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철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깨끗이 정리가 돼야 다른 사업 제안도 받을 수 있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신영재위원

매각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매각을 할지 활용방안을 찾을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여러 접촉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접촉은 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신영재위원

해당 부지가 원주시에 있기 때문에 원주시의 입장이라든가 의견을 잘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 도의 소중한 공유재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큰 틀 속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

원강수위원

원강수 위원입니다. 드림랜드와 관련한 질의가 앞서 있었습니다만, 제가 관광개발과에서 한 일곱 가지~여덟 가지의 사업 아이템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타당성 있는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총 10건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 부지의 건물과 지장물을 철거한 후에, 그렇게 되면 앞서 실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재산 가치라든가 활용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 방향이 무엇입니까? 도에서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은 매각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원주에서 남은 유일한 핵심 노른자 땅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사업 시행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사업 구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각으로 추진되는 것이 좋다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임대 형식으로 가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임대는 여태 해 왔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저희가 볼 때 매각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활용 방안을 놓고 원주시와 협의를 한 적이 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협의회를 같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만약 매각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하는 사업자, 매입자의 기본 콘셉트와 강원도와 원주시가 다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주시도 원주시의 발전이나 지역민들의 복리증진, 여러 가지 지역 상황에 맞게끔 사업 제안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전제하에서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도 일각에서 자체 개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글쎄요, 혹시 강개공이나 이런 곳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아무튼 이게 원주에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적지에 있는 곳이고 또 면적이 7만 평 가까이 되는 아주 대규모 부지이기 때문에 활용 방안만 잘 찾는다면 원주시민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설이 될 것이 자명한데 도에서 마땅한 아이템이나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서 여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매각이든 자체 개발이든 또 다른 방안이든 간에 그런 방향이 구체적으로 잡히기 전에 지역의 주민들, 주민들이 이 부지를 마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철거하고 나면 굉장히 넓은 부지가 그냥 방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콘택트(contact)해서 주민들이 이 부지의 일부라도 활용을 해서 마을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현지에 직접 못 가 봤기 때문에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방안이 있는지 실무부서에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