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애쓰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두고 그간 위원님들 및 전 도민들께서 땀 흘리며 준비해 왔던 올림픽 성공개최라는 결실이 맺어질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강원도만의 독창적인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환경, SOC 확충에 따른 좋은 투자여건을 홍보할 수 있는 둘도 없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널리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해 올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4만 원 증액된 230억 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기존 예산과 비교하여 따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23쪽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은 50억 원으로 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예산 322억 중 해외 홍보예산 30억 원은 중국 공영방송 CCTV 등 광고 송출 심의 지연으로 프로그램의 연내 방영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내 홍보예산 20억 원은 방송사 파업으로 인한 협찬방송 편성 지연 및 온라인 이벤트 기간의 조정에 따른 집행일의 순연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편성된 항목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93쪽과 3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6억 811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24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8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59억 119만 원 대비 132억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이유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3월에 종료됨에 따라 금년도에 비해 국내외 홍보예산을 축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93쪽, 사업설명자료 1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먼저 도 이미지 제고 홍보를 위한 단위사업 총 예산액은 102억 7,5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ㆍ광고 90억 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47억 5,000만 원의 홍보ㆍ광고비와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 홍보에 대한 사업비 4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29초 영화제 개최를 위해 5,000만 원, 홍보디자인 제작용 장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00만 원, 드론영상 및 사진 공모전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붐업 조성과 도정의 주요시책 홍보를 위하여 동계올림픽 기간에 홍보부스를 설치ㆍ운영하는 행사운영비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정 종합홍보 행사 기획 및 추진을 위한 여비 등 국내여비로는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정홍보 시책추진 세부사업 4,200만 원은 도정동향 관련 일간지 구독료 2,600만 원, 도정홍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 시책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 도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93쪽 하단부터 394쪽 상단, 사업설명자료 7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홍보 간행물 발간을 위한 단위사업 총 예산액은 6억 7,700만 원으로 먼저 도정 종합홍보지 발간을 위한 세부사업비 6억 5,500만 원은 ‘동트는 강원’ 인쇄 및 제작비 4억 5,300만 원, ‘동트는 강원’ 온라인 운영 및 콘텐츠 구입 5,500만 원, ‘동트는 강원’ 우편 발송료 1억 3,500만 원, ‘동트는 강원’ 제작 관련 현장취재를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취재요원 여비보상을 위한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 강원도보 발간을 위해 편성한 세부사업비 2,200만 원은 각종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도보 발간 인쇄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94쪽부터 395쪽 상단, 사업설명자료 9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 단위사업 총 예산액은 3억 7,600만 원으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비 2억 4,900만 원은 도 SNS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1억 2,600만 원과 SNS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회선 사용료 240만 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전국적인 붐 조성을 위하여 전국 SNS 서포터즈 운영비로 8,000만 원, 웹진 ‘행복한 강원도’ 제작비로 400만 원, 드론ㆍ고프로ㆍVR영상 등 기획콘텐츠 제작에 2,000만 원, 홍보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에 2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웹진 ‘행복한 강원도’ 취재 및 SNS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 홈페이지 및 웹진의 다양한 이벤트 개최를 위하여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비 9,100만 원은 도청 홈페이지 컨설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도정 홈페이지 유지ㆍ관리와 이용자 단문자 메시지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8,600만 원,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체계 확립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비 3,600만 원은 도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과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500만 원,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95쪽부터 396쪽과 사업설명자료 17쪽부터 2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정홍보활동 지원 단위사업 총 예산액은 8억 7,672만 원으로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 세부사업비 2,300만 원은 디지털카메라 및 VTR 촬영용 기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음향장비 및 영상장비 유지ㆍ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도정홍보 지원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언론홍보 극대화 세부사업비 1억 8,300만 원은 각종 행사 및 회의의 사진 기록을 통한 사료화 추진 등을 위한 도정홍보 사진 및 상패 제작비로 1,100만 원, 도정 시책 및 동향의 신속한 파악을 위한 연합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이용료로 5,400만 원, 뉴스브리핑 서비스 이용료 7,062만 원, 무선 인터넷을 활용한 사진 및 영상자료의 신속한 언론사 제공을 위한 도정홍보 인터넷 및 웹하드 서비스 이용료로 1,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주요행사 취재 지원을 위하여 국내여비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특화영상 콘텐츠 제작 세부사업비 1억 200만 원은 지역 특산품, 관광, 사회적 기업 등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도민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콘텐츠 제작 사업비 1억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정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세부사업비 6,500만 원은 도정홍보와 대외협력 추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추진 세부사업비 4억 8,900만 원은 도민의 미디어 접근 활용능력을 제고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 세부사업비 1,400만 원은 민선 6기 전반기 2년간의 연설문을 책자로 발간하여 도정기록으로 보존하는 한편, 향후 도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96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22쪽부터 2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홍보활동 강화 단위사업 총 예산액은 2억 8,400만 원으로 찾아가는 해외홍보활동 전개 세부사업비 1억 9,000만 원은 강원도 종합홍보활동 전개를 위하여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ㆍ홍보 추진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과 강원도 해외홍보를 전개하기 위한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외 현지홍보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홍보 활성화 세부사업 총 사업비 9,400만 원은 도 공식 SNS 해외계정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9,000만 원과 해외 SNS 계정 회선 사용료로 100만 원,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97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총 예산액 3,245만 원은 도정 홍보자료 편집을 위해 신문ㆍ방송 모니터링과 언론기사 스크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8,600만 원은 행정사무기기 기능 유지와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5,60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8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홍보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정에 대한 도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계획한 바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