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자열 의원 발언

구자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지역분권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역분권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상임위 활동 중에도 지방분권실현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역분권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은 현행 헌법이 온전한 3권분립과 지역자치 실현의 한계를 드러냈고 권력과 자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내년 6월로 기약된 제10차 개헌은 국민이 주도하고 지방분권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인구 과소지역에 대한 정치적 권익을 담보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윤미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존경하는 지역분권특별위원회 구자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윤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헌 이후 아홉 차례 권력자와 정치권 주도로 개헌된 현행 헌법이 온전한 3권분립과 지역자치 실현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고 권력과 자원은 중앙에 집중되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은 면적은 넓으나 인구가 적은 탓에 헌법 전문이 천명하고 있는 균등적 권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 구조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내년 6월로 기약된 제10차 개헌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어야 하며, 지방분권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인구 과소지역에 대한 정치적 권익을 담보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어야 하며,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포용ㆍ상생ㆍ균등의 지방분권 체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결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결의문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열위원장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결의문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의안 외에 더 첨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지역분권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