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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69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17-11-28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길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경제진흥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규태 의원님과 최명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규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규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사업, 취업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여 조정 및 협치 기능을 하는 일자리심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도민들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일자리 창출ㆍ개선사업 및 취업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강원도 일자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각 일자리 창출 사업들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규정하는 기본 조례로서 이를 통하여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양민석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발의하여 주신 김규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일자리 확대와 근로개선, 취업지원 등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 구축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하여 주시면 강원도 일자리 확대와 유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양민석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김규태 의원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강원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등 지금 발의하신 이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중복된 부분과 발의한 조례를 어떻게 시행ㆍ운영할 것인지.
규태

김규태의원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조례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통폐합되는 것이죠.
종국

함종국위원

통폐합된다는 내용들이 부칙이나 이런 부분에 기재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그건 이 수순을 밟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양민석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칙에, 강원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라든가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는 부칙 제3조에 기본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폐지하는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여타 조례도 일자리와 관련된 조례인데, 그런데 부칙에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는 이것으로 통폐합한다는 내용이 사실 없어요, 이게 부칙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기존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유사한 조례를 이 조례와 통폐합한다는 내용의 부칙은 없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조례에…….
종국

함종국위원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안.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최종 조례안에는 부칙 제3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종국

함종국위원

지웠어, 지웠어.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뭘 갖다가 붙여놨다고요, 그 내용에 이렇게. 제 조례안만 그런 게 아니라 위원님들 조례안도 이렇게 다 붙여 버렸어요. 이게 제대로 된 부분이라면 이와 유사한 조례를 이 조례로 통폐합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부칙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최성현 위원님이나 홍성욱 위원님의 조례안도 부칙 그 부분을 다 지웠단 말이에요.

박길선위원장

이유가 있었겠죠. 보니까 제3조를 전부 삭제시킨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 좀, 그 관계를 과장님이 아시나요?
종국

함종국위원

차라리 그 부칙을 내버려두면 부칙에 의해서 그것은 전부 삭제하고 지금 발의하신 이 조례로 통폐합을 하면 되는데 그 부칙을 지웠다고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와 여타 유사한 조례를 별개로 운영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부칙에는 두 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기본안이 들어가 있는데 확인을…….
규태

김규태의원

정회 좀 해 주시죠, 확인을 해 보게.

박길선위원장

보니까 조례안 유인물의 부칙 제3조를 삭제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붙여서 지웠어요. 그러니까 부칙에 제3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3조를 부활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붙인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이것을 붙였는지.
규태

김규태의원

정회를 좀 해 주시죠.

박길선위원장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부칙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부칙 제3조는 ‘다른 조례의 폐지’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및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제4조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신설하며, 제5조는 ‘다른 훈령의 폐지’로 “강원도 고용심의회 규정을 폐지한다.”로 변경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규태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그러면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규태 의원님과 양민석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명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명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최명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배경으로는, 강원도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은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지역여건에 적합한 전략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강원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전략산업의 정의 및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전략산업 육성 지원 및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전략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4조에서는 전략산업 육성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 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최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양민석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 주신 최명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산업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강원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전력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반사항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략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양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경제진흥국장ㆍ글로벌투자통상국장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으로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전략산업 분야에서도 문화관광 쪽은 콘텐츠 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 문화관광체육국하고 관련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건설교통국장님은 건설 근로자들 때문에 들어가는 건가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건설 쪽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스마트 도시라든가 그런 쪽에서 업무적으로 관련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서

최명서의원

제가 좀 설명을, 위원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도의 국장이 네 분 들어가셨는데,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어떤 산업 아이템도 있지만 건설교통국 같은 데는 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와 관련되는 문제들을 같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차원에서 들어갔다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역할로 기조실장님은 어떤가요? 기조실 같은 경우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명서

최명서의원

예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흐름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맞는 말씀인데…….
성욱

홍성욱위원

정책 컨트롤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쪽에서 참여가 되어야 예산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신속하게 되지 여기서 아무리 해도 실링이라는 문제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명서

최명서의원

대부분의 전략산업 자체가 사실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국책사업들이나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하고 맞물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나 이런 것이 다 되어서 도 예산은 매칭 수준으로 많이 가는 것이 있고 도비 자체적으로도 하는 것은 있어요. 양해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서 수정 발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회 구성에 기획조정실장님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명서

최명서의원

수정을 해 주셔도 좋아요. 발의자 입장에서 동의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9조 위원회 구성 제3항의 당연직 위원에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최명서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서

최명서의원

동의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그러면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명서 의원님과 양민석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민석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양민석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경제진흥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9일 저희 경제진흥국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53억 4,18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5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9,4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2만 7,000원, 기타 이자수입 7건 128만 원, 과태료 3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억 371만 원, 그외수입 29건에 4,011만 원, 지난연도 수입 6건 2,3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175쪽이 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 등은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 17억 7,200만 원이 증액되고 동계올림픽 상품관 설치ㆍ운영 지원에 30억 원이 감액되면서 총 12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보통예금 이자수입 12만 6,000원, 기타 이자수입 17건 721만 원,-176쪽입니다.-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5,172만 원, 그외수입 9건에 1억 1,272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으로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2,3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 191만 1,000원, 기타 이자수입 17건 2,631만 원, 시도 반환금 수입 8,0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 19건에 6,105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5,435만 원입니다. 178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6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 9,000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728만 원, 그외수입 29건에 1억 5,872만 원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에너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8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사업장 생산수입 6억 8,000만 원은 감액하고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3,000원, 기타 이자수입 13건 2,320만 원,-180쪽입니다.-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43건 3,306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0건 1억 5,796만 원입니다. 그외수입은 8건에 8,542만 원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1,197만 원, 국고보조금 등 2건에 6억 4,243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7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원개발과 세입예산은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산업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4,07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이자 수입 99만 원, 과태료 45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501만 원, 그외수입 4건에 379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70만 원입니다. 185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89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137만 원, 기타 이자수입 107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6,922만 원, 순세계잉여금 1,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816억 81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1,1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845만 원이 증액된 517억 3,193만 원입니다. 2018 평창올림픽 도 대표상품 참여지원사업은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조직위에서 라이선싱 사업 선정기업이 최종 7개로 확정됨에 따른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3억 9,3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차환경 개선사업 1억 1,560만 원, 자동 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 1,173만 원, 전통시장 노후 전기가스설비 개선사업 2억 6,567만 원이며,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은 16억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은 자금추천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이차보전 지원액 12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계올림픽 상품관 설치ㆍ운영 지원사업은 기정액 중 국비 30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인데,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계획이 당초 도 보조사업에서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4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일자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528만 원이 감액된 381억 4,176만 원입니다. 이는 도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인력 지원사업 1,900만 원, 강원 일자리채움공제 지원사업 4,440만 원, 시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988만 원,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6,200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471쪽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3,620만 원이 감액된 121억 5,485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13억 9,8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6,958만 원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은 8,69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은 14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상품권 지급규모 축소에 따라 발행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3억 6,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23만 원이 증액된 263억 3,00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사업에 1개 대학이 추가로 공모 선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474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829만 원이 증액된 263억 7,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5억 1,6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사업 2,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4억 5,664만 원,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 1,800만 원,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지원 1,637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기정액 대비 8억 5,360만 원을 증액하였고,-475쪽입니다.-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정보산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764만 원이 감액된 127억 1,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산업 육성체계 강화는 사업 등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2,2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노후장비교체 4,200만 원, 사이버통합보안관제시스템 유지ㆍ보수 1,511만 원, 통신요금 관리 6,500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47만 원입니다. 479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89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비비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으로 40억 3,278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 디자인센터 건립사업 추진은 행정안전부 협의 후 설립 타당성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2,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2억 3,155만 원, 공공DB를 활용한 창조경제 실현 1,000만 원,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3억 4,805만 원은 각각 사업 또는 계약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34억 2,317만 원이며, 이는 현천리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개발행위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기 부족과 ESS 제작 설치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제진흥국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141쪽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1억 6,467만 원이 증액된 652억 1,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100억 4,1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3개 사업 33억 8,005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1개 사업 66억 6,100만 원입니다. 일자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9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치단체 간 부담금 25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9,7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7억 4,300만 원, 기금 33억 5,40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7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개 사업 19억 7,1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개 사업 5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34억 2,500만 원으로, 이모빌리티(e-mobility) 클러스터 조성의 횡성군 부담금 2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31억 6,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301억 9,570만 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은 대관령 풍력발전소 전력판매 등 6건 27억 7,875만 원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은 붕어섬 태양광 발전소 출연금 1억 4,535만 원과 아낀전기 거래사업 400만 원, 국고보조금 219억 9,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 기금은 3개 사업에 50억 6,75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17억 원으로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 조성의 태백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21억 6,00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7개 사업 3억 9,201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17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6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6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7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41억 751만 원이 증액된 2,036억 6,032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5억 9,633만 원이 증액된 395억 3,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2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강원경제인 역량 강화 2,000만 원, 지역 경제발전 효율적 추진 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 경제교육 운영 지원과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500만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은 2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99억 7,057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70억 7,823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10억 3,184만 원,-939쪽입니다.-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에 4억 6,250만 원,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1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는 4억 6,833만 원으로,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2억 2,348만 원,-940쪽입니다.-소비자 권익향상 지원사업과 소비자 보호사업에 1억 3,9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업체 특판행사 추진을 위한 유통업 활성화 추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941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22억 8,360만 원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에 21억 9,860만 원과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등 3개 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163억 4,8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152억 8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무위탁 대행사업비 2억 원, 북평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9억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42쪽입니다. 중소기업 정보망 운영지원을 위한 공장설립 관리 정보망 운영비 분담금은 2,700만 원이 되겠으며,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5억 9,300만 원으로, 강원 경제선도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 2억 3,600만 원,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 9,500만 원,-941쪽입니다.-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 1,200만 원,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49억 1,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구축과 활성화에 42억 6,350만 원, 공공구매 활성화 및 공공구매 설명회 개최 1억 2,060만 원,-944쪽입니다.-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및 홍보에 4억 450만 원,-945쪽입니다.-공예산업 및 공예품대전 1억 2,81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에 9,000만 원,-946쪽입니다.-동계올림픽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능인 양성을 위해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에 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진노사문화 정착지원에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시군 노사화합 지원 1억 7,500만 원,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3억 7,250만 원,-947쪽입니다.-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1,61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949쪽입니다. 일자리과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9억 8,337만 원이 증액된 671억 9,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3억 4,920만 원이고, 취업촉진은 220억 4,595만 원입니다.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에 1억 1,250만 원, 청ㆍ장년 일자리 보조금과 강원 일자리공제 지원 등 일자리 사업에 119억 7,080만 원,-950쪽입니다.-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8억 6,59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41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강원도형 도제교육 지원 6억 원, 청년 희망일자리 버스원정대 운영 4,200만 원 등입니다. 951쪽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은 2억 4,625만 원이며, 사회보험은 422억 900만 원입니다. 창업지원에 2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16억 9,700만 원, 대학생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지원 4,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 5억 700만 원, 창업선도대학 육성지원 2억 원, 시니어 기술 창업센터 운영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과 행정운영 경비는 1억 765만 원입니다. 954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5,766만 원이 증액된 136억 8,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136억 4,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구축 6억 9,850만 원, 사회적경제 조직활성화 추진에 8억 1,500만 원, 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활성화 3,500만 원,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 2억 6,571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일자리 창출사업비 52억 9,600만 원, 사업개발비 20억 4,114만 원, 지역특화사업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쪽입니다. 사회보험료 5억 285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 지원 1억 6,5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국고 보조사업비는 총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마을기업 육성 1억 7,500만 원,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 국고 보조사업비 4억,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2,43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26억 1,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3,787만 원입니다. 959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23억 9,242만 원이 증액된 331억 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122억 3,868만 원으로,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육성에 113억 1,600만 원, 전략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억 1,500만 원,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 3억 4,800만 원, 강원테크노파크 지원 4억 5,968만 원 등입니다. 960쪽이 되겠습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16억 5,600만 원으로,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2억 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지원 1억 원,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 4억 8,000만 원, 강원 의료기기 스타트업(start-up) 지원 3억 원,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에 5억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소재와 IT산업 육성은 103억 5,140만 원으로, 3D프린팅 지역 거점센터 구축에 3억 7,500만 원, 희소금속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지원 2억 원,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구축 10억 원과-961쪽입니다.-플라즈마 산업 활성화 추진 2억 5,000만 원,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1억 원,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 78억 640만 원으로, 이는 국비 31억 6,500만 원이 포함된 예산이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운영지원 1억 원, 이모빌리티(e-mobility) 클러스터 조성 추진 5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은 20억 2,952만 원으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 10억 원과-962쪽입니다.-공과대학 특성화 추진 3,000만 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9억 9,952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16억 1,300만 원으로,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과학기술기반 조성은 9억 1,600만 원으로, 강원 연구개발 지원단 지원 2억 원, 지식재산 기반창업 촉진 6억 8,600만 원, 연구개발 지원 3,000만 원입니다.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사업은 12억 4,300만 원이며, 이는 지식재산 진흥추진 5,300만 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9억 8,000만 원과 IP지역인재 양성 및 활용지원 사업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행정운영경비는 3,983만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30억 1,800만 원으로 그린 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건립을 위한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964쪽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61억 4,592만 원이 증액된 408억 6,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으로 75억 4,7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9,200만 원, 풍력발전단지 등 시설관리 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6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18억 3,300만 원, 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2억 8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29억 5,33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12억 3,390만 원과 마을 공동시설 태양열 이용설비 보급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66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체험마을 조성 2억 1,000만 원,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3억 7,753만 원,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사업 1억 1,000만 원, 아낀전기 거래사업 1,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에너지 자원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185억 1,84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5,000만 원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7억 7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단위 LPG 배관망 설치 지원 175억 9,024만 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은 6,742만 원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비는 총 62억 137만 원으로, 전기이륜차 보급 4,062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 지원 3억 8,415만 원,-968쪽입니다.-천연가스차량 연료비 지원 1억 8,2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9억 8,56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6억 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총 16억 1,728만 원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지원 11억 3,200만 원과-969쪽입니다.-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3억 9,748만 원,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마련 용역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비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 포인트제 운영 1억 1,800만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사업 2,400만 원,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지원 6,000만 원과-970쪽입니다.-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1,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쪽입니다. 재무활동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2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은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여비 2,5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216만 원으로 총 5,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3쪽입니다.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6,735만 원이 감액된 91억 6,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 기획은 10억 2,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3억 5,000만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2억 7,690만 원, 디지털 소멸시스템 도입과 확산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쪽입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은 13억 1,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4억 5,090만 원,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 및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4억 4,518만 원과 중고PC 보급사업 4,640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1억 2,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에 1억 7,676만 원, 도민 정보문화 확산과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에 6,7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77쪽입니다. ICT융합 추진은 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ICT융합 업무추진 및 ICT산업 육성사업 2,300만 원, 지역SW산업진흥사업 5억 6,800만 원, 강원 ICT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쪽입니다. 행정정보 추진은 14억 2,824만 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에 11억 8,249만 원, 정보시스템실 운영에 3,170만 원, 시도 및 시군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억 3,605만 원, 공공DB 활용 창조경제 실현 3,000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운영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기반구축 사업은 사이버 통합 보안 관제시스템 유지 보수 2억 원, 사이버 보안관제 노후장비 교체 및 지능형 통합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0쪽입니다. 정보통신 기반 구축 사업비로 36억 1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통신실 운영관리 및 통신요금 16억 1,396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 14억 140만 원,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업무 추진 6,103만 원, 도ㆍ시군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산업과 행정운영경비로 7,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7억 4,000만 원이 감소한 6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25억 4,000만 원이 감소한 2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1억 9,100만 원으로, 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ㆍ행사 추진 2,100만 원, 융합신기술 태양열 히트펌프 설치 지원사업 1억 7,000만 원입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15억 8,754만 원으로,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안전시설 보급 추진에 4,499만 원,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10억 2,155만 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설치비 지원 4억 5,000만 원,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 4,800만 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2,3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대책 추진은 6억 5,500만 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행사 추진 5억 원, 탄소배출권사업 연계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 1억 원, 강원도 탄소자원화 클러스터 조성사업 입지분석 및 기본구상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1,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가한 4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자원 개발 및 광산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으로 노면 청소차량 지원에 6억 원,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지원 800만 원,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진흥국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경제진흥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1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개발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2,043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1,825억 9,499만 원 대비 217억 7,3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670억 4,95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억 2,658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665억 2,300만 원은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73억 1,841만 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소상공인 융자사업 정기 상환액 22억 원 1,262만 원과 시군 반납금 등 예치금 351억 5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은 전년 대비 205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61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에 4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폐광지역 발전 기반조성 지원은 총 1,567억 7,600만 원으로, 폐공가 활용방안 공모 및 창업지원 10억 원,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 10억 원, 기업체 홍보마케팅 및 광물자원 산업화 지원 등 18억 200만 원, 시군 지원 및 폐광지역 중장기개발 사업 1,467억 2,400만 원, 주거환경 개선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사업에 6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보전 재원의 예치금은 42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993억 1,296만 원으로, 전년도 1,034억 7,890만 원보다 41억 6,5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7억 6,324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 6,324만 원, ’17년도 시군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2억 원, ’17년도 방출 관리비 등 집행잔액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75억 4,97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고 예치금 회수금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관리는 전년 대비 5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700만 원으로, 비축무연탄 운영 500만 원, 비축무연탄 방출관리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은 94억 200만 원으로, 재가 진폐 의증환자 문화생활비 11억 4,000만 원,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15억 5,000만 원, 강원 행복 2배 발전소 조성 3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1,632억 238만 원으로, 전년도 1,620억보다 11억 60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39억 7,27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자수입 24억 7,277만 원, 특수목적자금 이자수입 2억 1,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1,592억 2,961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1,582억 원 2,961만 원은 특수목적 융자금 회수 78억 500만 원, 기 예치된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금만기 회수금 1,504억 2,461만 원입니다. 내부거래 10억 원은 기금 확대 조성을 위한 도비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이는 도내 창업 초기기업과 기술혁신기업, 재해재난기업 지원 등을 위한 특수목적자금으로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1,332억 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진흥국에서는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정한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양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양민석 국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7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179쪽.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세입예산입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예, 에너지과 소관 세외수입 부분인데 대관령제1풍력발전소 전력판매 부분하고 풍력발전단지 REC 판매수입에 6억 8,000만 원을 감했어요. 그 원인이 뭐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관령 제1풍력발전소가 리파워링공사로 연초부터 상업운전을 못 하고 7월로 연기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4억 5,000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 한 7개월 정도 운영함으로 인해서 한 2억 8,000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풍력발전단지 REC 판매수입도 당초에 한 13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이 부분이 8억 4,000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부분을 합쳐서…….
종국

함종국위원

6억 8,000인데.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6억 8,000 정도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당초에 판매수익을 예상 못 했던 거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판매수익을 예상은 했습니다만 공사가 당초보다 지연되는 관계로 수익이 조금 줄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471쪽, 사회적경제과의 상품권 제작 및 홍보 등에 14억 1,600만 원을 감했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32억 중에서 18억 정도만 지출했고, 금년도 상품권 발행액이 총 얼마였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올해 총 발행액이 550억입니다, 올해 발행한 것은.
종국

함종국위원

현재 14억 1,600을 감해 가지고 발행한 게 550억?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당초에는 32억 가지고 얼마 정도 발행할 계획이었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1,000억 규모까지 발행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1,000억을 다 발행하지 않고 한 500억 정도를 미발행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거쳐서 전체적인 상품권 발행 부분이 32억이 조금 넘어요. 추경 때 이 상품권 발행 부분이 또 있잖아?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총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32억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현재 550억 정도 발행했다 그러는데 550억 발행액 중 판매액은 어느 정도 돼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한 263억 정도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약 50% 정도, 발행액 대비 50% 정도 판매했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사실 이 부분이 애당초부터 도의 어떤 특수 시책에 끼워 맞춰서 판매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무리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이 남는 그런 부분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강원화폐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서 판매실적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약 14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 예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급하려다 보니까 민원에 부딪치고 나름대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수하고 말이야,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시로 이렇게 바뀌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예산서를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양 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금년 추경에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해서 300억 긴급하게 세웠던 예산 있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 부분이 추경에 없어.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나 해서 명시이월도 살펴보니까 명시이월에도 없어. 그렇다면 국장님이 이 예산을 12월 말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번 제3회 추경에 조정을 안 한 것인지, 지금 현재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300억 중에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강원일자리 지원사업에 57%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12월까지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 구조상 특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여기에 별도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 국장님께서 이것을 12월 말까지 전액 집행을 하겠다는 가정하에 정리를 안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반드시 12월 말 전에 정리를 했어야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이 예산은 도에서 일단 시군에 보조금사업으로 다 지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는 정리를 못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일자리 특별지원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행감을 했던 9월 말 시즌에는 정말 집행률이 아주 급격히 낮았어요, 급격히.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구직활동수당은 약 19억 정도, 10.3% 정도만 집행됐고 취업성공수당은 5억 1,900 해서 4.7% 정도 집행되는, 정말 당초 계획에 비해 어이없는 집행률을 보였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너무 인위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 말까지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추후에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보완 설명을 드리면 사실 도에서는 예산을 보내줬는데 시군이 추경을 9월에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과 경제진흥국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괜찮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괜찮으세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괜찮으면 안 되는데. 경제진흥국의 추경하고 당초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웃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잘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제진흥국은 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그런 기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예산 운용이 다른 국에 비해서 좀 방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 앞으로 예산이 아주 알뜰하게 집행되고 또 세워주신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전반적으로 경제진흥국 예산들이 상품권도 그렇고 일자리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4대 보험에 대한 홍보비가 4억, 3억씩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다 쓸데없는 예산이에요, 이미 홍보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홍보 같은 것도 이미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홍보를 하려는 예산들도 상당히 많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비상경제 관련해서 특별지원 예산 300억, 57%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사업의 구직활동수당은 한 67% 정도 집행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67%?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그게 월 임금 150만 원 미만은 3개월간 5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취업성공수당이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취업 성공해 가지고 150만 원 받는 사람이 50만 원을 지원받으면 3개월 동안은 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160만 원 받는 사람이 30만 원을 지원받으면 얼마예요? 190만 원이 되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전반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장 저임금 150만 원 받는 사람은 200만 원 받게 되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는 30만 원을 지원받는데, 16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90만 원을 받게 되잖아,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또 200만 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모든 게 지금, 안심공제나 4대 보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국장님 공직에 계시니까, 9급하고 8급하고, 예를 들어서 9급 1호봉하고 8급 3호봉이라고 하면 보수 차이가 대략 얼마 정도 나는지 아시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대략 연 한 700~800 정도…….
현창

박현창위원

연 700~800?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8급 3호봉하고 9급 1호봉하고 하면…….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볼 때는 월로 따졌을 때 한 10만 원~20만 원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9급한테 최저임금이라고 예를 들어 20만 원을 지원했다고 봤을 때 이건 8급이나 9급이나 보수체계가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이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추경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한 잔액들을 토대로 예상을 해서 몇십만 원부터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몇백억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특별지원 예산들, 이런 것들은 백억대가 되어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단 말이야. 이건 명시이월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집행잔액은 내년도에 도에다가 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편성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내에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 놓고 결국 끝에 가서는 시군에 배정한 것이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파악을 안 한다는 거지. 이게 아마 10월쯤 되면 시군에 문서를 보내서 연말까지 집행가능액을 전부 파악해서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써 줘야 되는데, 지역 개발을 위해서 써 줘야 되는데,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이지만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청장년 일자리, 금년에 도비 12억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집행이 어떻게 됐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청장년 일자리사업은 지난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목표 대비 한 90% 정도는 집행이 됐고…….
현창

박현창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금년도 시군비 포함해서 30억 중에서 9월 30일 기준 10억 3,1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이게 6개월간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추가로 하는 것은 몇 사람 안 된다는 거지. 이것도 50%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때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청장년 일자리사업은 일단 연말까지 집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들어오는 6개월짜리도 있고…….
현창

박현창위원

왜냐하면 연초부터 집행을 해서 9월 말까지 30억 중에 10억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10월ㆍ11월ㆍ12월, 3개월 동안으로 집행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추가로 더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다 계상되어 있다는 것이지.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또 10억을 편성하셨는데-이건 당초예산 심사에서 따질 얘기지만-이런 것들이 정리가 딱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3년간을 해 보니까 연간 수요가 얼마 정도가 됐기 때문에 얼마를 세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감액할 부분은 감액해서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 없이 편성을 해서 쓰는 대로 쓰다가 남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 바쁘시겠지만 특별 일자리하고 청장년 일자리의 집행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두 개 사업에 대한 집행실적과 향후계획을 정리해서 별도로…….
현창

박현창위원

만들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안심공제도 그렇고 쫙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시군의 집행 상황은 어떤지 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0만 원 받는 사람이 50만 원 받아서 200만 원이 되고 160만 원 받는 사람이 30만 원 받아서 190만 원이 되고, 보수체계가 같아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취업성공수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시적으로 딱 3개월간 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190만 원 받는 사람은 30만 원 받아 가지고 맥시멈 220만 원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8급이 9급보다 봉급을 적게 받는 현상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안 나왔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특별비상추경에서 한시적으로 3개월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상추경은 좋은데 결국은 8급이 9급보다 봉급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불만이 없겠냐 이거지. 그래서 다 직책이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과 기능직 등등 해 가지고 다 나름대로 직급에 맞게 보수체계가 있는 거야. 서울대학교 나와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시험 봐서 들어간 사람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 가지고 기능직 들어간 사람하고 보수체계를 같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건 안 맞는다. 그렇고요. 상품권 관련해서 추경에 14억을 반납했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대행수수료는 당연히 감액하는 게 맞는데 상품권 450억 원에 해당하는 발행비 5억 1,600만 원을 감액했잖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상품권 300억 관련해서 다시 또 반영하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만약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아예 300억에 대한 것을 구매해 놨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 발행해 놓은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가서 추가로…….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도 발행비를 별도로 올리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명분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금년에 세웠던 발행비를 감액하고, 5억 1,600만 원 감액하고 내년 예산에 3억 240만 원을 또 편성한다? 지금 운영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 이왕 예산편성이 됐던 부분이니까 이것을 같이 발행을 했었으면 오히려 단가도 싸게 먹혔다는 것이지, 단 몇 원이라도,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행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올림픽상품관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올림픽상품관은 사업자 선정이 지난 11월에 일단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사업자하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상품관에 입점할 상품 1차 선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2차 입점 상품을 또 추천받고 해서 12월까지 입점될 상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로 12월부터는 관련 시설공사나…….
현창

박현창위원

건물은 다 지었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12월부터 들어갑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12월에 지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한겨울에 언제 짓나, 올림픽 전에 어떻게 짓나?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것은 건물 형태가 일반적인 공법하고 달라서 동절기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30억이 기금사업에서 국가직접사업으로 넘어갔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게 당초에 우리 도로 올 계획이었다가…….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 것은 재원상에 어떤 문제 때문이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재원은 같은 재원인데 우리 도로 안 오고 중기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쪽으로 예산을 줘서 하는데 아마 원인은 당초에 기재부하고 중기부하고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로 예산편성 기법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현창

박현창위원

도로 봐서는 엎치나 메치나 다 그 돈이 그 돈인데, 예산상에 차이가 없는데 궁금해서, 왜 당초 기금에서 국비 직접 지원으로 넘어갔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았고, 어쨌든 국장님 여러 가지로 힘드신 건 압니다. 하지만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해서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하여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고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이번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분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 오래된 사람이 보수를 더 적게 받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이 안심공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심공제에 대해서 질의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원주에서 운전을 1시간 정도 하면서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안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클 때 성장하고 성숙이 있는데 ‘성장’은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이런 류의 얘기를 하고 ‘성숙’은 머릿속에 든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균형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보면서 균형감각을 상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경제진흥국에 대한 얘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혹은 강원도민이 향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모든 문제를 경제진흥국에다 걸고 있는데 좀 그렇지 않나 하는데, 작년 2회 추경 때 4억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 이후에 안심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말씀해 보시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난 추경 이후에 저희들이 일자리 안심공제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인원이라든가 대상을 정교하게 세밀히 검토를 했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 100%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그 당시에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방비 부담을 30%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경우의 문제로 지적하신 중도 포기자들에 대한 사업주한테 귀책되는 재원에 대해서도 도가 100% 다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닥을 다 잡았고요.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이 안심공제를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는, 전문기관에 수탁 운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도에서 15만 원 내고 사용자가 15만 원 내고 본인이 20만 원을 내잖아요. 그래서 적금을 들게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강원도의 임금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심공제로 인해서 타 시도와의 격차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날 수밖에 없다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5공화국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 압축성장으로 인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은행에 정부가 돈을 줌으로 해서 재형저축을 들게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재형저축에 들었어요, 보조도 받고. 압축성장 때 임금에 대한 얘기를 자제시키기 위해서, 제가 시멘트회사에 다녔고 노조를 했는데 공무원 봉급이 3%밖에 안 오르니까 3%로 동결하라고 압력이 막 옵니다. 그런 불만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재형저축이나 이런 부분을, 정부도 내고 사용주도 내고 해서 본인들에게 적금을 들게 한 방법이 압축성장 했던 그 시절에 나타난 현상인데 이것은 강원도가 꺼내놓은 것이거든요, 강원도만이 내놓은 사항이다. 타 시도와 견줄 수 있을 때, 지금도 떨어져 있는데, “그럼 올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러는데 사용주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동종 업계나 열악한 환경에서 서비스업을 하는 입장에서 “저 리조트는 3% 올렸어, 저쪽은 5% 올렸어.”, 허용을 잘 안 하거든요. 관광연맹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개 동종 업계가 같이 가려고 합니다. 강원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그렇거든요, 거기서 임금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강원도만 가지고 있는 안심공제에 관련한 사항들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 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좀 더 기간을 두고 보완하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인원 확대하는 것하고 돈이 투입되는 것만 해 가지고 자꾸 예산서를 내시기 때문에 지난날의 얘기들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정확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들인데, 예를 들어 공무원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파악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파악을 못합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 정부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시멘트 사업장이나 어떤 사업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 똑같은 무전기를 들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협력사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똑같은 일이냐 아니냐를 사업주 보는 데에서 해야 되는데 무전기를 똑바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본사에서 내려 오고 노동부에서 감사를 합니다. 쭉쭉 다니는데 위에서, COP(Central Operating Panel)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저쪽에 뭐 떨어졌어, 낙하물이 있는지 확인해.” 협력사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똑같이 무전을 받습니다. 반장이 시키지 않아도 협력사 비정규직이 가서 들어내요. 그것을 노동부 공무원이 가서 적발한다? 안 되듯이 우리 도청에서도 안심공제 이게 맞냐 틀리냐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청년일자리 보조금이라고 얘기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일자리위원회에도 있고 생활임금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류의 얘기들을 듣는데 안심공제에 대해서, 특히 강원도와 타 시도에 대한 얘기들도 문제인데 자꾸 인원만 확대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위원들한테 이런 부담을 줍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운영국 예산을 삭감했더니 금방 문도협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것 좀 살려 달라고. 하다 못해 위원회에서 경제진흥국에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거희 회장님이 이거 살리게 해 달라고 우리 위원회까지 찾아오기도 하고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안심공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은 총체적으로 해서 추가질의 시간에는 하나하나 하겠는데, 이게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바깥에서 언론플레이하고, 거기 가서 그런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위에서 통과만 되면 해 줍니다.”, 그래서 지방 신문인 도민일보에, 강원일보에 다 나와요. 그러면 저희들 기분이 어떨까요? 이건 압력입니다. 도민의 민심을 가장한 포퓰리즘, 이게 의원에 대한 압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터뜨려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외식업체나 혹은 경제단체가 와서, 사용자 본인들이 돈을 부담하는데 무슨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없는 사람들은 사용주가 못 내요. 그것 신청을 못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도에서 지원받는 단체들이잖아요. 경제진흥국에서 지원받는 단체예요. 지원받는 단체가 의회에다 대고 압력을 넣는 게 언론지에 나옵니다. “이게 전국에서 최문순표 강원도정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이래 놓고는 책임을 양민석 국장님하고 직원들한테 다 떠넘기고 여기다 넘겨놓은 겁니다. “여기서 니들끼리 싸우더라도 하여튼 통과시켜 놔라.”,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국장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도민의 입장에서 이게 바람직하냐 안 하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휘부 몇몇 사람이 가서 “도의회만 통과하면 틀림없이 해 줄 수 있다, 도의회만 통과되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것 정파싸움 하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쪽 편이니까 저쪽 편을 공격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휘부의 행태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 각자 각자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폭을 확 줄여놓고 이렇게 주지 않으면 내년 6월 13일 선거 때 보자, 그 얘기나 마찬가지잖아. 우리는 그냥 막 내놓고 질러대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은 얘기 안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국장님한테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이것 틀림없이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보신다면, 우리가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신다면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왜 경제진흥국에다가 본인들이 “이것 검토해, 만들어 가지고 와.” 해 가지고, 예산 자체가 적은 살림살이에서 “이쪽 떼고 저쪽 떼고 다 떼 가지고 이것 418억 만들어 봐봐, 93억 만들어 봐봐, 이것 만들어 내놔.” 해 가지고 예산서에 다 담아놓고 “이것 만들어 놨으니 꼭 통과시켜.”,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도민이 가슴에 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언론플레이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그리고 전문가들 해서 충분히 한번 숙의해 보자, 앞으로의 강원도 경제 40년, 20년을 보았을 때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이냐 이 얘기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북유럽에 대한, 저도 거기 가 보라고 그랬어요. 이것 안 맞습니다. 세 번이나 간곡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것 우리 실정에 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버젓이 올라오고, 예산안에 담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하고. 누구를 해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사님이나 부사님한테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방법은 의회나 우리 공직자들 전체에 대한, 도민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 그 사람들도, 외식업체도, 소규모 상공인들도 강원도민의 일부일 수밖에 없지 전체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이런 류의 얘기 내놓고 건의하는 사람들이 강원도정에서 지원금 받는 단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의회에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놓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지. 그것을 조장하는 사람이 최문순 도지사이고 정만호 부지사이고 그런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대안이라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이렇게 좀 해 봅시다.” 하고 내놓아야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바깥으로는 웃어요? 안 되잖아요. 모양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저는 시간이 돼서 이 말씀으로만 끝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드리고,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얘기에 흥분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요. 최저임금 시급에 따른 국가지원책이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정부의 지원 대책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정부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월 13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두루누리 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18년도에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들 은 한 85%까지 지원을 해 주고 기존 사람들은 한 40%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한 50%를 감면해 줍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중 일자리 안정자금을 월 13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을 가장 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책상 위를 보시면 저희들이 보험 관련해 가지고…….
윤미

박윤미위원

예,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여기에 보면 국가에서는 30인 미만 고용주, 과세소득 5억 원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매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우리 도도 매출 제한을 두고 있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거기에 따른 매출 제한을, 당연히 정부가 기준으로 하는 5억 미만은 적용받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우리도 5억으로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강원도도 5억으로 매출 제한을?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10인 미만이라고 하니까 기존에 10인 이상을 고용하던 분들이 9인 이하로 줄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제재방안 같은 것은 갖고 계시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그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만약에 10인 이상 기업들이 근로자 수를 9인으로 줄이거나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기준을 3개월간 근로자 평균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지금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이미 두루누리 보험상품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들이 약 1만 9,280명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 140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만약 내년도에 정부 지원이 확정된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우리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에 대해서 관련 단체라든가 전문기관들하고 의견수렴 같은 것은 거치신 거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계획 발표 이후에 업종별 단체와 저희들이 한 4번 정도 간담회가 있었고, 그동안 각종 도가 주체하는 행사 때 기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원도 차원에서 마련해 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 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유관기관들, 기업 업종별 대표들 그런 분들하고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직접적인 기업 지원 대책도 논의해 봤습니다만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기업에서, 특히 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방향을 잡게 됐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 준비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2020년까지 한시적이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만약에 수혜자들이 2020년 이상 계속 지원을 해 달라 그럴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계속 해결해 주실 계획이신가요? 지원을 못하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최저임금이 2020년에 1만 원까지 가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서 4대 보험에 대한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용주가 기존보다 과다한 보험을 부담해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실무부서 의견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는 2020년 정도가 되면 그때까지는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고용실태가 비슷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장경제에 넘겨야 되고 그 이상은 지원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3년만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내 수혜대상자가 지금 3만 3,000명이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것 어떻게 산정을 하셨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3만 3,000명의 근거는, 강원도 사업체가 지금 13만 3,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한 58만 명이 있는데, 강원도에 10인 미만 기업들이 93.3%입니다. 그중에서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들을 제외한 일용ㆍ임시근로자 3만 3,000명을 계획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3만 3,000명 안에는 이미 두루누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약 1만 9,000명 정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 평균 산업별 취업자 통계를 보면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서비스업 쪽이 66%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그리고 5인 미만 영세한 자영업자 비중 또한 전국 1위입니다, 거의 84% 정도 되고. 그래서 어쩌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 같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다른 시도보다 가장 충격이 클 것으로 강원연구원에서도 그렇고 중소기업 연구하는 각급 기관에서도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도 우리 강원도의 일자리가 열악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들을 빗대어서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도 아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높은 집값 그 원인들 때문에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도내 수혜대상자가 3만 3,000명인데 기존의 두루누리 가입자가 1만 9,000명이면 신규대상자는 어떻게 보면 1만 4,000명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 정도가…….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게 추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1만 4,000명에는 2018년도에 최초로 신규 채용되는 직원과 기 고용되어 있으면서도 고용보험을 안 든 사람 정원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1만 4,000명 중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윤미

박윤미위원

처음 채용되는 직원도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기존에 고용보험을 안 든 사람도 들어갈 것이잖아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주변에도 보면 고용주가 채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고용보험을 안 들어주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왜 안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결국은 지금 저희들이 이쪽 업종의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두루누리라든가 이쪽의 가입률을 한 40%에서 많게 보면 한 50% 정도로 봅니다. 50% 이상은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이쪽에서 가입하면 자기의 소득이 다 노출되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 고용주가 이것을 정상적으로 가입했을 때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4대 보험을 가입 안 하는 대신 급여를 조금 더 높여주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근로자들한테 이로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제도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결국 사회보험을 확실히 갖추어 줘서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가져와 가지고 설사 일자리를 잃거나 위기상황이 와도 그분들이 보험에서 일정 수준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특히 여기 계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들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계속 개선되지 않고 가는 문제가 있고 해서 정부가 아마 최소한의 어떤 고용 복지,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마련한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고용주가 채용하면서도 고용보험을 안 든 수치가 한 50% 정도 된다고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 정도…….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여태껏 안 들으신 분들이 50%인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전환이 되실 분들을 몇 %로 예상하고 계세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한다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입하지 않은 분들의 최소한 50% 정도는 가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부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게 사실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신규 가입자는 도에서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을 15%, 1만 6,000원 정도 더 주고, 또 기존 가입자는 정부가 4만 1,000원을 부담하고 도에서 한 6만 2,000원, 결국은 정부 지원을 잘 받자면 저희 도에서는 (자료를 가리키며) 이 부분을 지원해 주면 기존의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분들이 이것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도가 4대 보험을 지원해 주는 가장 큰 것은, (자료를 가리키며) 이쪽은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서 어떨지 몰라도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지원제도는 이미 2012년부터 계속 운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만이라도, 강원도에서 157만 원~190만 원 구간에 들어가는 이분들만 어떻게 잘 관리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잠재울 수 있고 결국은 고용의 불안정성도 해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선량하게 고용 안정에 기여해 온 기존의 사업주에게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동안 안 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이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그분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차별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 잘했던 사람에게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참에 이것을 악용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약간의 차별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새롭게 신규 가입하는 분들의 수요를 일부 시행한 뒤에 차츰 추이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일단 수요를 보고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점진적으로…….
윤미

박윤미위원

예.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런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사람은 하겠지만 새롭게 신규로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것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내년에 한 1분기 정도 신규 가입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추이를 보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들도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비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도권으로 들어올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당장은 고용노동부,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1/4분기가 지나면 강원도에서 신규로 어느 정도나 가입됐는지 아마 그런 통계들이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4대 보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조근조근 말씀드려 볼게요. 정책 구상을 누가 하셨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정책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일자리과의 담당자 또 경제진흥과 해서, 일단 기업에서 먼저 대응책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만들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양민석 국장님하고 일자리과에서 이런 것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지사님께서 흔쾌히 “그것 참 좋겠다,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도 드렸고요, 3회~4회 정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저희들이 기본안을 가지고, 업종별 협회의 그분들이 계속 요청해서 간담회를 해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지원 제도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4대 보험이 가장 어려우니까 도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위원들이 알기도 전에 밖의 경제단체들이 먼저 알고 언론플레이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경제단체를 모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고 이미 다 말씀들을 한 건가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 집행부가 예산편성 기본안을 가지고 의회 의장단 간담회 때 기본안을 한 번 보고드렸고요. 그 이후에 아마 단체에서 이 상황을 인지한 것은, 물론 저희들이 간담회 과정에서 “도가 이런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갑니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런 정도로는 이해했을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되잖아요, 토론도 해 보고 심사하는 위원들하고 협의도 좀 해 보고. 이런 절차가 전혀 없이 갑자기 42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보고를 자세히 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도 이 안을 만들다 보니까 기한이 너무 촉박해서, 사실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기 바로 전에 최종안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리고 협조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심사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강원도가 처음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전국 시도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도에 해 보겠다는 데도 하나도 없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다른 시도에서 저희 강원도처럼 준비를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준비하고 예산 편성하고는 다른 것이고, 준비는 많은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는 3년 후에 가서 이것을 멈추겠다고 하는 것인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멈춰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최저임금이 오르고 정부가 보험료율을 경감하지 않으면 아마 일반적으로 봐서는 조금씩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쨌든 간에 조금씩 조금씩 몇십억이 되든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최저임금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정부가 4대 보험을 대폭 경감해 주면 제도권 안으로 다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이 된 이후에 강원도에서 매칭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맞춰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산업구조상, 또 경제구조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잘해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무런 효과분석도 없이 그냥 해 보자 하는, 아까 추경예산심사 때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300억을 세워서 집행도 다 못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효과분석도 없고 예산은 또 사장되고. 3만 3,000명에게 지원한다면 다 흔쾌히 “우리 보험 들게.” 할 것 같아요? 물론 공짜로 주는 돈이지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3만 3,000명 중에 한 1만 9,000명은 이미 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윤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만 4,000명 정도가 추가로 들어올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얼마나 추가로 더 들어올지는 아마 내년도 1/4분기 정도를 운영해 보면…….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3만 3,000명 중에서 이미 1만 9,000명이 들어와 있다고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현창

박현창위원

들어와 있으면 나머지만 빼고 해 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정부가 85%를 지원해 줍니다. 결국은 이런 것을 제대로 지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작은 분야,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결국은 이쪽 박스를 지원받게 되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월 13만 원 이것도 당연히 다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이런 지원 제도들이 4대 보험으로 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알아보니까 이미 사업주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보험료 자체를 부담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굳이 강원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쯤하고요. 설명서 152쪽 좀 보실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152쪽.
현창

박현창위원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육성지원 프로젝트, 이게 금년에 27명이 교육이나 연수를 했다는 뜻인가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4개 기업에 해서 27명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연수하고…….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도 금년에 5개월간 100만 원씩 지원했었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이분들이 5개월간 체험하게 되면 직무체험 기간 동안에 급여로 월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27명에게 100만 원씩 주면 돈이 많이 부족했었겠네요?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 27명이 교육이나 연수를 하고 그 이후에 몇 %라도 취업이 됐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주로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취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취업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분들 취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신청자가 많았었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당초에 신청 인원은 많았는데 저희들이 아마 27명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게 꽤 괜찮은 시책이라고. 이런 것은 조금 더 확보해서 확대할 생각은 안 하고 성과도 분석이 안 된 특별일자리 300억, 내년 보험료 지원 420억, 이런 것은 아끼지 않고 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몇 사람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아낀다는 것이지.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준ㆍ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 준ㆍ고령자라는 것은 연령을 몇 세를 말하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준ㆍ고령자는 지금 64세까지, 몇 쪽이시죠?
현창

박현창위원

64세?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55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64세가 넘으면 이것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시책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공직에서 퇴직한 분들이 일자리가 조금 없겠냐고, 그분들을 지원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퇴직한 분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서 그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대하도록, 실제로 최근 베이비붐세대의 퇴직과 연계해서 이런 기능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게 금년 1억 4,500에서 10억 5,000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19개 기업을 이미 선정해 놨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내년에 새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에 이미 1억 4,500만 원을 가지고 2,000만 원씩 지원했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올해는 7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12월에 시상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분야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효과분석을 해서, 금년에 7개 기업에 2,000만 원씩 지원해서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업당 한 5,000만 원씩 줘서 환경개선을 해 주겠다든가, 이런 분석이 없이 자꾸 막연하게 가는 것 같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상 기업을 분석해 보니까 일자리 증가 실적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굉장히 많이 늘고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2,000만 원에서 갑자기 배가 넘는 5,000만 원으로 해서 기업도 19개를 하겠다, 이것을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공모해서 하겠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예산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과연 이렇게 10억 5,000씩 필요한 돈이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10초간.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강원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좀 필요하고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기업에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성과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고, 기업이야 5,000만 원씩 들여서 환경개선을 해 준다 그러면 싫어할 기업이 없을 것이고, 이것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길선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어쨌든 최고 화두가 4대 보험이니까 4대 보험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강원일보, 도민일보 신문에 난 기사를 보셨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봤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예산심사를 하기도 전이고 의회에서 심사조차 안 했는데 각 사회단체들이 줄줄이 서서 사진을 찍고 이런 제도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협박성으로 언론에 나왔어요. 그것 국장님이 시킨 겁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게 심사조차 안 했고 심사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토론하고, 의회 내에서 위원님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타당하다면 당연히 예산을 세울 것이고 불합리하다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위원들의 기본 직무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너희들을 죽인다는 식으로 저렇게 언론까지 동원해서 하는 것을 보면 누군가 뒤에서 조직적으로 돕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나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들이 아직 예산심사도 안 했고 심사하기 바로 전인 아침에 받아보는 조간신문에서 이렇게 협박성으로, 각종 사회단체의 단체장 7명~8명이 쭉 나열해 서서 사진 찍고 기본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둥 협박성으로 언론에서 터져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겁이 나서 심사할까요? 지금 국장님이 쉽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벌써 보름 전부터 계속 전화에 시달려서 못 살겠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총동원해서 저 위원이 누구와 친한지까지 기가 차게 잘 알아 가지고 계속 전화가 오고 협박성 문자가 옵니다. 국장님이 예산 통과에 자신 있으면 “통과될 겁니다, 여러분들 안심하고 계십시오, 지사님이 적극 밀어서 될 거니까 가만히 기다려 봅시다.” 이래야지, 왜 의회에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있나요? 심사조차도 안 했는데. 그런데 뭐 의회가 모든 키를 잡고 있는 양 의회에 모든 화살이 다 돌아오게 만듭니까? 그리고 국장님조차도 4대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도와줘야 되는 건지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위원들이 어디에 의혹을 가지고 있고 어디가 잘못된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도 잘 안 하시고 설명도 제대로 못 하시고,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도 못 들은 상태에서 얻어맞는 거라고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관련 단체가 의견을 내고 그런 부분은 저희 도가 주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안 그러고서야 이게 의회에 통과되기도 전에, 위원들도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알고 분석도 하기 전에 이미 이게 시행된다고 벌써 밖에 홍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되면 나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겠으니까 이건 반드시 관철시켜야겠다는 의지로 심사도 하기 전에 막 들이대는 것 아닙니까? 제도상으로 아무리 좋아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위원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언론한테 협박받고 지인들한테 협박 전화 받고, 솔직히 말해서 이래 가지고 위원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그렇게 알려져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보다 더 잘 알아요? 여론수렴을 하신 게 아니라 이건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가만 보니 의회가 반대할 것 같으니까 의회가 꼼짝 못 하게 전화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시키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책을 하시겠다고 계획하셨고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될 사안인데 의회에서 심사하기도 전에 벌써 이미 이렇게 기사들이 터져서 위원들을 코너로 몰아버리고, 지금 모든 죄가 의회에 다 있어요. 만약 부결되면 내일 언론 기사가 뻔하지 않습니까. 모든 죄를 갖다가 위원들한테 다 뒤집어씌울 텐데, 각 기관마다 성명서 다 발표하고. 이렇게 민감한 사안일수록 보안 유지하고 이러한 정책이 있기 전에, 이런 게 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심사를 하고 통과시켜야 될 위원들을 먼저 설득하고 하셨어야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도 안 했는데 언제 한다, 안 한다 일언반구(一言半句) 말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의회가 왜 부정적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아주 공개적으로 언론을 동원해서 바로 심사하는 날 조간신문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자마자 대번 한숨 소리가 나올 정도로 언론에 터지고, 각 지회ㆍ지원장, 그 사람들이 안 친하면 그 지인을 통해서, 또 지역에 있는 조직을 통해서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주면 6개월 후에 봅시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화 다 받았어요. 다 받고 쩔쩔매고 있다고요, 지금. 지사님이 다니시면서 벌써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의회가 걸림돌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그동안 협회라든가 그런 분들 의견수렴 과정에서 좀 그런…….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지사님이 같은 당 소속에 있는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왕창 올리고 나서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좋은 소리 안 들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조금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미리 하려고 하는데 도민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의회만 통과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서야 이렇게 조직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따지고 자유한국당 따져서 한 적이 있습니까? 지사님이 더불어민주당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300억 이상 되는 얼토당토않은 사업들이 갑자기 올라와도 언제 한번 지사님한테 당을 문제 삼아 조직적으로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번 사건만은 유독 이렇게 조직적으로 와요? 사전에 뭔가 공무원 측에서 어떤 조정 작업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조직적이라고. 그리고 그분들은 국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한 진위를 100% 다 몰라요. 그냥 4대 보험료 도와줄 테니까, 받으면 득이 많이 되잖아요. 130만 원씩하고 정부의 보조금하고 전부 다 하면 근로자 한 명당 250만 원, 많은 사람들은 340만 원~350만 원까지 막대한 돈이 업주한테 들어오는데, 이게 통과만 되면. 그 사람들이 생명 안 걸겠습니까? 그리고 거부당했을 때 그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한 화살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저희한테 심사해 달라고 툭 던져놓으면 저희들이 심사하기 전에 기분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해 줘도 본전이고 안 해 주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미 다 할 것처럼 지사님이 앞장서서 좋은 일이라고 전부 다 떠들어놓고 제일 곤란한 설거지만 의회에다가 떠맡겨놓기나 하고, 경제진흥국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청년일자리 300억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50%도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갑자기 없어졌어요, 4대 보험이 나오면서 청년일자리이니 뭐 어쩌니 그런 예산들은 싸그리 다 사라져버렸고. 작년에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권 쓰겠다고 갑자기 노인일자리에 300억이나 세워서 상품권 뿌리다가 역풍 맞아서 상품권 안 하고 현금으로 다 돌려서 지급해 주고, 그러면서 발생한 게 어떤 것인지 말씀드릴까요? 65세 넘은 분들이 노인일자리 가시고, 옛날에는 그것도 재산 따지고 해서 어려운 사람만 시켰어요. 갑자기 상품권 300억이 나가면서 확 확대했잖아요. 확대시켜서 한집의 부부도 돼요. 그러면 노인일자리 30만 원, 30만 원, 그분들 노령연금 받고, 이래저래 따지니까 가만히 있어도 70만 원~80만 원의 수입이 생겨요. 기존에 65세~70세, 요새는 72세~75세까지도 젊은이라고 해서 열심히 일자리 찾아다니시던 분들이 지금 전혀 일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일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일을 안 하는 바람에 젊은 사람 찾으려니까 인건비고 뭐고 다 안 맞아요. 경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먹는다고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부작용이 생길지 도가 검토도 없이 즉흥적으로 일들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우리 강원도 업주들이에요. 어쨌든 노인일자리가 복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끙끙 메고 넘어가는데, 4대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시려면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주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이 뭔지 순기능이 뭔지, 그 정도는 완벽하게 파악하고 예측하고 시행을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발표를 먼저 하시고, 의회의 기류를 보니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는 기분이 드니까 각 단체들을 동원해서 전화하게 만들고 심사하는 날 아침에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1면에 턱 하니 협박성 기사나 나오게 만드시고, 국장님을 어떻게 믿고 우리 위원들이 일을 도와드릴까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거기에 대해 한마디 좀 해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다 풀고 원점에서 이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변명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일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저희들이 정말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4대 보험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고 예산편성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경제 관련 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것을 도가 현명하게 대처해서 단체에서 그런 동향이 있을 때 그분들이 성명서를 내지 않도록 하고, 사실 그런 부분을 오래 전에 알았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제지도 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게 제지하는 것도 웃기고요, 사전에 의회에서 반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일이 벌어졌으니 그것을 누가 얘기했냐는 얘기예요. 오늘 어느 언론이고 전부 다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위원들을 협박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 지금 언론 쪽 취지가 다 그래요, 전화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심사도 안 해봤는데 언제 한다, 안 한다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왜 의회가 다 반대하는 것으로 나오나요? 이렇게 저렇게 코너로 살살 몰아넣고 만약에 부결되면 나중에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려고 했노라, 그런데 의회가 막아서 못 했다, 미안하다, 나는 잘했는데 쟤가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몰고 갈 거예요? 제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하세요. 그리고 미리 사전에 밟아야 될 절차를 철저히 밟으세요. 그리고 충분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노인일자리 300억이나 들여서 하니까 어르신들이 다 좋아만 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후폭풍을 맞아서 조그마한 편의점이나 기타 등등 아주 작은 업체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운영을 못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어르신들이 기본연금을 조금 받는 데다가 노령연금 받죠, 두 부부가 나가가지고 전부 다 노인일자리 하니까 한 70만 원 나오죠. 한 100만 원 돈 되니까 일 안 해요. 우리 강원도가 점점 고령화되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야만 되는데 그 활용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 지난번 노인일자리였어요.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해도 될까 말까한 사업을 먼저 하겠노라 장밋빛으로 다 선전하시고 걸림돌이 의회라고 슥 던져놓으셔서 모든 초점이 의회로 다 오게 만들어 놓고, 하여튼 저희들이 알아서 열심히 심사하겠지만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사회보험 부분은 여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 첫 번부터 바로 이어서 또 하려니까, 그건 뒤로 밀고 간단한 것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939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억 4,000 해서 그 밑에 세부사업 항목들이 다 있는데, 9억 4,000입니다, 9억 4,000. 이 부기를 보면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직접 하다가 이제는 위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9억 4,000.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왁자지껄 사업을 지금까지는 도가 직접 하다가 이것을 어디에 위탁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이 사업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가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주면 경제진흥원이 전통시장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이 부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과목이 이쪽으로 바뀌는 바람에 표기가…….
종국

함종국위원

위탁사업이라 그래서 이것을 어느 쪽에 위탁할 것인가…….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강원도 경제진흥원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거기에서 전통…….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전통시장지원센터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전통시장지원센터가 경제진흥원에 있어서 거기에 지원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957쪽에 상품권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24억 7,500만 원.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상품권 관련해서.
종국

함종국위원

여기 상품권 제작 및 홍보 부분이 24억 7,540만 원인데 24억 7,500만 원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제작 및 홍보에만 쓰는 거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강원상품권 전체 예산으로 26억 정도를 요청드렸고요, 그중에서 발행수수료가 한 6억 원…….
종국

함종국위원

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발행수수료요, 대행수수료.
종국

함종국위원

대행수수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상품권 제작에 한 3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발행비가 한 3억 원, 대행을 300억 했을 때 수수료가 2% 해서 한 6억 원, 또 할인판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 5%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인데 5% 정도 할인하면 한 7억 5,000, 홍보비는 한 2억 6,000 정도를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홍보가 얼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2억 6,000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2억 9,000?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2억 6,400만 원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한 18억 정도?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내년도에 전체 비용은 총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그 26억 원에서 상품권 발행에 3억 정도 들어간다 했고 대행수수료가 6억 원이고 또 할인판매에 따른 그 부분을 7억 원으로 잡았는데, 내년에 얼마 정도의 발행 계획을 가지고 이런 수수료나 할인판매액을 잡은 것인지.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내년도에 신규로 발행하는 것은 30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신규로 발행하는 300억 중에, 현재 우리가 550억 중에서 아까 보고할 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263억 정도…….
종국

함종국위원

260억 정도면 지금 약 290억이 남아 있네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290억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2쪽의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 10억이 사실 실질적으로 원래 금년으로 예산집행 기간이 끝난 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원래는 금년으로 끝났는데 운영에 따른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도해서 10억 정도 나왔는데 도에서 10억 하면, 이게 당초 사업은 춘천시하고 매칭해서 같이 했던 것 아니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10억을 하면 춘천시에서도 추가로 한 10억 정도를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게 춘천시하고 협의가 됐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협의됐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완료됐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예산심사 전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에 관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방향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종국

함종국위원

예산을 통과시켜 준 다음에 나오면 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향후 로드맵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해 본 게 없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때 그런 논의가 있었고, 스크립스코리아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용역의 중요한 내용이 12월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예산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이 지금 1단계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먼저…….
종국

함종국위원

1단계까지 준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스크립스코리아에서 발굴한 후보물질이 있기 때문에 안정기간까지 가려면 앞으로 9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9년?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부터는 성장기로 보고, 그동안 연구된 후보물질의 기술 이전에 따른 선급금 수입도 발생합니다. 2021년부터는 성숙기ㆍ고도화기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을 하고, 이 사업이 체계적이면서 장ㆍ단기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9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다행스럽게도 스크립스코리아가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선도원천기술개발사업에 거의 최종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연 100억씩 앞으로 10년간 1,000억 정도를 지원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종국

함종국위원

10년간 1,000억?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연간 100억씩 유행성 바이러스 감염병 신속대응, 바이오의학 생산기술 고도화라는 제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춘천에서 연구인력을 350명 정도까지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되면 일반 직원을 포함해서 800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9년부터 확정되어서 지원이 가능하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결정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스크립스코리아는 기존에 발굴된 후보물질을 가지고 성장기ㆍ성숙기ㆍ고도화기 단계로 가는데 아마 굉장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단계까지 올라선다고 하면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보고요. 전(全) 위원님들이 강원도형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우려의 말씀도 하셨고 과연 이것을 시행했을 때 정말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잘 운영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중요한 정책사업에 접근하는 방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300억 예산 부분의 집행 또한 결국은 우리 도가 바랐던, 도가 추진했던 목표 대비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난 흔적도 보이지 않고 사업 또한 지지부진해서-아까 말씀하셨지만-금년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현재 사업추진이 57%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답변들을 하셨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그것도, 금년도에 강원도의 어려운 경제를 위해서 급격하게 새롭게 도입해서 300억을 했던 부분도 결국 진행은 되고 있지만 상품권이라는 부분들이 후퇴하고 말아버리는, 정책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사회보험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틀렸다. 이 정도로 중요하고 이 정도로 정말 우리 강원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하면 이렇게 졸속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시기와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시기와 때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부결시킬 것이라는 예단을 갖고 여러 각도에 있는 압력단체들을 동원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사권을 부단히 침해하는 이런 누를 범했습니다, 이 예산이. 사실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고서 과연 우리가 이 예산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심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왔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기 전에 세심한 계획과 이런 부분들이 나온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보충질의 시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경제진흥국에서 강원도형 사회보험과 관련한 예산 부분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강원도가 기업하기에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질의를 계속 받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든 강원도의 기업 구조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의 한 70% 정도가 서비스업이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70%가 조금 넘습니다.

최성현위원

70%가 넘는 서비스업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은 예기치 않았던 사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황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또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는 그런 여건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4쪽, 예산안 950쪽에 취업촉진사업 추진 해 가지고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이라는 제목 아래,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7개 기업에 1억 4,500 했는데 이번에는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해서 10억 5,000 정도가 계상됐는데, 전년도에 7개 기업을 선정해서 포상금이라고 하나? 그렇게 해서 지급을 했던 것인데 결과가 좋아서 이렇게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건가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 봤더니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을 도가 해 주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이 각 지자체에 이런 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고용환경개선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주는 그런 시도들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는 제조업이 취약하고 하니까 이참에 앞으로 이런 쪽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기업들에 대해서 장려를 더 해 보자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최성현위원

내용은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가시적으로 보여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하겠죠, 그렇죠?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검증을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건데, 19개 기업으로 했다는 것은 결국 18개 시군에서 골고루 한 군데씩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원도 자체 내에서, 만약에 춘천시다 그러면 춘천시 인구 대비 일자리 창출한 곳을 뽑는 건가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 기업별로 평가를 합니다. 올해 기준을 보면 일자리 창출 실적 50%, 고용 안정성 30%, 기업 경영 20%,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개선을 많이 시켜준 기업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국은 상용근로자를 많이 데리고 있고 또 청년 채용 증가율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증서를 수여하는데 결국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고용을 늘리고 유지하는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초점을 두었습니다.

최성현위원

사업내용은 참 좋은데 지금까지 예산을 담은 것을 보면, 도 전체적으로 보면-지난번에도 마찬가지이지만-도가 100% 지원하는 측면보다는 시군하고 같이 30%든 50%든 매칭을 해서, 또 어찌 보면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 이런 대도시에 기업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균형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18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도 같이 협조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한 시군마다 한 군데씩을 선정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그렇게…….

최성현위원

그래야 취약한 지역의 시군에서도 노력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를 많이 늘리면 도로부터 이런 상을 탈 수도 있고 또 지원을 받는 건데 결국은 그때 노력했던 것에 대한 포상으로 상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그게 더 낫지 않나,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떤가 하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군 일자리 창출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한 번쯤은 더 좋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무겁게 얘기했던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사실 사전에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깊이 있게 봤는데, 이게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도 같은 경우 30인 미만으로 확대가 되어도 얼마 해당이 안 되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강원도는 30인 미만으로 해도 인원이 많이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10인 미만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최성현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는 구조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관광이나 서비스 이런 측면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 본 결과, 결국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자꾸 늘려가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강원도의 재정구조가 정부의 걸음걸이만큼 쫓아갈 수 있을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면야 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냥 집행부가 편성한 대로 다 해 주면 좋은데, 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식당을 하든 뭘 하든 이런 취약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돈을 해 주면 좋다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포퓰리즘적인 이런 예산들, 이런 항목들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일단 17개 시도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 발맞춰서 가고 있는 곳이 없는데 우리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제일 먼저 시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최성현위원

시행을 하되 과연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또 취약한 구조라고 했지만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한 광역단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단체들은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발맞춰서 가다 보니까 확실히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어요. 국장님, 맞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최성현위원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게 최저임금하고 맞물려 가지고 새 정부에서 1만 원까지 인상을 하면서 2020년까지는 지원하지만 결국은 2021년부터는 우리도 지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2021년부터는 계획이 없잖아요? 2020년 1만 원 인상 때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정부 지원에 발맞춰서 우리도 2020년까지 해 주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 이후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정부가 190만 원 미만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두루누리 사업은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도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정부 지원이 계속 이뤄질 것 같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니까 두루누리 사회보험도 그렇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그렇고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 예산을 사실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기보다는, 국장님이나 실무 부서에서 기업체들을 모셔 놓고 여러 가지 안을 들으셨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런 포퓰리즘적 예산이 주면 좋은데 결국은 주다가 스톱되어 버리면 원성이 더 자자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결국은 여러 위원님들이 과정에 대한 부분에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하지만-조목조목 이런 부분을 설득하고 얘기를 잘 했으면, 사실 강원도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지원을 해 주고 기업이 그 혜택을 받아서 운영이 잘 된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갑자기 정부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전년도보다 두 배인 16.4% 이상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하다못해 마트라든지 이런 업주들이 오히려 직원들을 구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작은 식당도 이제는 최저임금 때문에 무서워서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서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우리한테 전화하는 것도 무조건 받고 싶어서 하는 건데, 어찌됐든 도지사께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새 정부가 들어와서 발맞춰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의 측면도 있어요. 국장님이야 뭐 중립의 의무를 지키는 분이니까 그런 우려의 생각도 하지 않았나, 그렇죠?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강원도는 임금근로자 중에 한 46%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처럼 비록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지만 사실 강원도가 처한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은 그것과는 별개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결국은 422억 900만 원이 편성되면 이 예산만큼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풍선효과잖아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최성현위원

예산이 많이 있어서 여러 군데에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심히 우려가 많이 되고요. 보다 더 디테일하게 그 후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했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사하는 것도 사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켜 볼 텐데 여러 위원님들은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하는 것이지 절대 감정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흥분하신 분들도.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성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사실 이번에 도가 이것을 빨리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10인 미만 소기업에서는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을 해고할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고 해고를 좀 줄여주려면 도도 뭔가, 결국은 지역경제 문제는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빨리 한 감은 있습니다. 미리 충분히 의회에 협조를 구하지 못한 부분은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양민석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고맙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일자리과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자는 얘기가 도 집행부에서 먼저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의회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고 2015년 도정질문을 통해서 “일자리과 꼭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느 날 갑자기 TF팀으로 해서 단장 하나 달랑 발령내 놨다가 나중에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정식 직제로 일자리과를 만들었는데 이런 일하려고 일자리과를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일자리과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장님, 일자리 늘리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명서

최명서위원

아주 간단하게, 일자리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결국은 제조업이라든가 도내에 있는 기존 서비스업에서 고용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가장 확실한…….
명서

최명서위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기업 유치도 좋지만, 우리 지사께서 글로벌투자통상국을 통해서 기업 유치하고 MOU 맺고, MOU 끝나고 한 2년~3년 되면 다 흐지부지되고 그래요.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한 건 향토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법인이나 공사가 강원도에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 사람들에게 판로나 마케팅을 지원해 줄 방안은 뭔지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향토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강원도가 전략산업으로서 장기적인 투자로 가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하여튼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지사님 주위에 브레인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거론된 이 수많은 얘기들, 돈을 직접 지원해 줘서 하는 것들,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올해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하나 보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2쪽, 강원 경제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 해 가지고 백년기업ㆍ유망중소기업 신제품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 이게 올해 처음이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처음으로 2억 세웠어, 2억. 대상기업은 429개 기업입니다. 신제품하는 데 5개, 마케팅하는 데 5개, 10개 기업이 2억을 받는 거예요, 2,0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나냐 이거예요. 생각은 좋은데, 이만큼 간 것만 해도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만큼 간 것만 해도 참으로 다행이야. 수도 없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또 설명자료 87쪽에 보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 있어요. 매년 8,000만 원, 이런 것 좀 대폭 늘릴 수 없습니까? 지금 개인이 창업을 해 가지고, 농촌 단위에 가면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올해 연결시켜 준 것만 해도 몇 건이 됩니다, 산업경제진흥원에 얘기해서 나가서 도와주라고. 그 돈 몇 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디자인도 좀 예쁘게 하고 제대로 만들어서 물건 팔면 돈 벌고 일자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관심 안 갖는 거야.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런데 위원님,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명서

최명서위원

그리고 또, 좀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121쪽,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하고 취업박람회 하는 것, 이것 작년보다 3,434만 원 줄었어요. 이런 건 왜 준 겁니까? 또 133쪽의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1억 3,500만 원 줄었어요. 3억이었던 것을 1억 6,500으로 깎았어요.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데 대한 일자리 예산은 다 깎고 말이지 해 줘야 되는 일자리는 전혀, 429개 기업에 2억 가지고 얼마만큼 지원이 되겠습니까? 20억을 해도 모자라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쪽에 예산 반영이 넉넉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강원도형 사회보험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잠시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기금운용계획을 한번 보시면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 작년에 14억 3,200이 왜 10억으로 줄었어요? 4억 3,200이 줄었어요. 이게 준 이유가 뭐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창업 지원사업이요?
명서

최명서위원

기금운용계획 121쪽, 자원개발과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 자원개발과에 폐광지역 별도로 만들어 놓고 예산 지원해 주는데 일반예산은 한 푼도 지원 안 해 주고 폐광지역기금으로만 다 쓰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산도 반영이 안 돼, 폐광지역에. 이게 작년도에 14억 3,200인데 올해 10억입니다. 4억 3,200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창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사업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왜 줄었느냐 이거지.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사업계획이 조금 미흡한 것들을 많이 신청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명서

최명서위원

사업계획이 미흡한 것을 신청한다는 답변은 맞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공모를 해서 새로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배정을 많이 해 놓으면 그만큼 더 많은 창업기업이 덤벼들고 그리고 그중에서 골라주는 건데 4억 3,200이 줄었다는 것은, 물론 이게 연차별로 지원하는 건 있어요. 연차별로 지원하는데 예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많은 혜택이 가는데 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문제는 심사기준을 조금 강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실제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요에 맞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수요에 맞게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게 기본 예산을 정해놓고 하는 건데. 이게 5,000만 원씩 3년에 1억 5,000만 원 맞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기업당 5,000만 원씩.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딱 나와 있는 돈이야, 이게. 더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줘요, 가뜩이나 예산 없는데. 보십시오, 자원개발과 예산에 다른 예산 있습니까? 폐광지역개발기금 가지고 쓰는데 왜 깎았냐 이거지. 이런 것 증액은 못 시키더라도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유지해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폐광지역개발기금 시군 지원이 1,418억이고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 사업이 49억 300인데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 사업이 뭡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지금 몇 쪽 말씀이신지…….
명서

최명서위원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 사업 49억은 뭐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9년간 저희들이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2018년도에 시범사업을 일부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어떤 사업을 해요? 대략 얘기해 보세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태백은 힐링테마 6차 산업, 삼척은 친환경 유리, 또 영월은…….
명서

최명서위원

그게 이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용역 자체도 결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2억 예산 세워서 용역하고 있잖아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라고. 안 된 것이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사회보험 지원과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 해 가지고 어제 날짜네요, “정부, 최저임금 3조 지원책 발표,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부족분 지원하겠다.”. 이 기사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최저임금을 매년 7%대에서 8%대까지 유지하다가,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이런 실책을 정부가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일 났어. 그래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 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이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원하겠다, 그것도 1년 한시적으로. 그렇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1년 한시적이에요, 1년 한시적. 그것 아셔야 돼요.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말도 안 된다, 15조 2,000억이다 이거지. 정부가 추산한 것은 한 3조 원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중앙회는 9조 원 정도를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느냐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 맞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면 13만 원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가 고용보험으로 유도를 하자, 그런데 고용보험만 드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주의 부담이 늘어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계산한 방식으로 하면 시간당 최저임금 올렸을 때 업주가 부담할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 계산해 봤을 때 만약 올해 한 8% 정도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정해졌다고 하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에게는 차액이 한 13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분석한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157만 원에서 뭐 이렇게 주당 8시간하고 곱하기 5주하고 그다음에 며칠 더하면 그렇게 나와요. 이 차액을 아마 정부가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에 안 들으면 정부 보조금 못 받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못 받으니까 고용보험을 들게 해 주는데, 그럼 고용보험을 들게 해 주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업주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또 내야 돼. 그렇잖아요? 사업주가 내야 돼. 그것을 이제 강원도가 보전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보험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5 대 5 아닙니까? 전부 사업주가 부담합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사업주하고 고용주하고 보통 5 대 5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피고용자하고 같이 부담하는 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5 대 5로 다 같이 부담한다고. 그러면 13만 7,000원을 강원도가 부담해 줘서 사업주를 구제해 주고 개인이 13만 원 받아 가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보험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개인 것은 지금 두루누리 보험에서 경감을 하고 나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이거지.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사실 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통과가 되어야 돼. 그렇잖아요? 정부가 발표한 이 안에 얼마 넘어가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2조 9,000억 원이…….
명서

최명서위원

2조 9,000억 원, 오늘 발표한 그거예요. 정확하게 2조 9,708억 원.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서

최명서위원

통과가 되어야 돼.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어, 이것 다 설명을 했으니까. 2조 9,708억 원이 통과가 되어야지 이게 시행됩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거죠.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의 정책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왜 안 들었을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도 꽤 많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구조로 가면 사업주는 크게 손해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좋지만 고용보험을 신청 안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3만 원 어차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업자가 이렇게 하겠죠, 고용보험 든 사람만 채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런 예산을 증액시키고 노인 일자리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사람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하자, 말자, 이게 앞으로 미칠 영향이 어떻다, 이것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 이런 도움을 감당해 가면서까지 강원도가 할 만한 여건은 되는가 이런 것도 다 고민해 봐야 되고 또 대부분의 산업구조가 취약해서 강원도에 어려운 일자리가 많고 이렇다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일자리는 늘 있습니다. 서울이라고 없겠어요? 다 있어요. 경제구조가 탄탄한 데도 다 그런 일자리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쪽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이 정책에 관심을 덜 가졌을까요?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심사할 때마다 위원이 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일자리과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일자리과 만들어 놓고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일하게끔 예산 배정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데다 지금 전부 다 전력을 쏟고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과 자체에서도. 이런 정책방향도 바꿔 가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향토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어떤 배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또 강원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잘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향토기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당초예산에 담지 못한 예산은 다시 작업을 해서 내년 추경예산에 담을 것은 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신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2조 9,000억 원의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아도 지금 오른쪽에 있는 4대 보험 지원 사업은 기존에 있는 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과는 일자리과의 고유 목적, 또 설립 목적대로 제대로 일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4대 보험 때문에 다른 것은 물어보지도 못하고 뒤로 밀리고 있는데, 플라즈마산업은 예산 지원을 10년 동안 해서 2년 전에 다 끝난 것 아니었었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플라즈마산업은 강원도 전략산업의 한 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플라즈마산업에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도가…….
성욱

홍성욱위원

플라즈마산업은 100억인가 도하고 군하고 해서 지원 끝냈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기존의 인프라 구축은 그렇게 끝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끝냈지만 이것도 스크립스코리아하고 똑같이 2억 5,000이라는 돈을 또 지원해 달라는 것인데, 작년에 벌써 2억 5,000이 나갔고 올해도 2억 5,000 또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 플라즈마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년 동안 뭘 했나요? 10년 동안 하고도 그게 상품화가 안 되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철원 플라즈마산업은 위원님도 현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동안 원천기술 개발에 오랫동안 시간이 투자됐고 이제 그쪽 철원 농공단지에 기업 집적이 이루어지고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희들이 3년 전에 갔을 때 그때 예산 지원이 한 해인가 남았었거든요. 그때 갔을 때 이미 원천기술 개발 다 끝났고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어느 회사하고 해서 철원 어디에 공장이 들어오고 아모레가 들어오니 어쩌니 해서 장밋빛으로 얘기해서 “좋다, 10년 지원해 주기로 한 것 끝까지 지원하지.” 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로 기술 상용화하는 데 2억 5,000이 필요하다 해서 지원이 나갔고 올해 또 나가고, 여기를 보니까 계속 지원하려고 그러는지 예산을 2017년부터 앞으로 계속 연례반복으로 해서 기간조차도 안 잡았어요. 이런 예산을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되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도비하고 철원군비의 재정을 가지고 철원에서 플라즈마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좀…….
성욱

홍성욱위원

그때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철원군의원님들이 도의원들한테 요구한 사안이 뭐였냐 하면 플라즈마를 제발 좀 없애 달라고 했거든요. 아주 돈 대기에 지쳐서 자기들은 완전히 짜증나니까 플라즈마 좀 없애 달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때 나머지를 다 지원했고 10년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앞으로도 계속 연례반복 사업으로 2억 5,000이 올라오고, 이러면 철원도 2억 5,000이라는 돈이 매년 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지금 의료기기ㆍ바이오ㆍ신소재 쪽은 정부의 산업부하고 중기부에서 R&D라든가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국비 지원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즈마는 국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산업 육성도 좀 더디고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성욱

홍성욱위원

어쨌든 도하고 철원군하고 해서 10년 동안 어렵게 플라즈마에 전부 다 지원해 왔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10년을 지원했고 또 지금 12년째 예산이 나가는 것인데, 앞으로 언제까지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계속사업비로 해서 연례반복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밑도 끝도 없이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잡아야 되느냐, 이것 실태조사를 확실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기업체가 몇 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왜 이것을 자꾸 상용화시켜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지…….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11개 기업이 철원에 입주해 있고요. 위원님, 철원이 지금까지 플라즈마산업 육성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했고, 지금까지는 R&D 쪽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축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철원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지금 이 산업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이 산업을 지금 접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플라즈마산업을 연구하는 쪽 분들은 결국 이 플라즈마산업을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산업으로 평가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춘천의 바이오도 그렇고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도 그렇고 초기 10년간은 하드웨어 쪽과 R&D 쪽으로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글쎄요, 그 R&D사업이라는 게, 그런 말을 해요, R&D에서 실패한 R&D사업은 없고 상품화된 R&D도 없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보면 TP라는 곳에서 R&D사업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썼는데 다 성공은 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제품화해서 실제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극히 적거든요. 그런데 R&D사업에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원천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또 예산이 들어간다, 그것도 계획적으로 앞으로 5년만 더 도와주면 완전히 독립된다든가 이런 기약도 없이 연간 5억씩 앞으로 계속 받아먹겠다는 이런 얘기 같은데, 우리가 보고서라든가 기타 등등을 받아서 점검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계속 5억씩 지원할 겁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철원 플라즈마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장ㆍ단기 지원이 필요한지를 정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 어차피 수소를 하긴 해야 된다고 봐서, 수소차도 있고 해서 생산을 하겠다고 15억 8,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설립할 건가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강원테크노파크 강릉과학산업단지 안에 있는 신소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아니, 삼척.
성욱

홍성욱위원

삼척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삼척에 테크노파크가 지금…….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전에 삼척에 강원테크노파크 방재센터가 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 방재센터 있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래서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수소생산 시범시설을 구축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충전소 2기를 어디에다가 세울 것이며 수소차량 6대를 어디에 지원해 주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이건 내년도 계획입니다만 충전소 2기는 강릉시에 하나, 삼척시에 하나를 하고요, 수소자동차 6대는 강릉시 3대, 삼척시 2대, 나머지 1대는 희망하는 지자체에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동차라는 것은 수소를 계속 공급받아야지 운행하는 것들인데…….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원료로 수소를…….
성욱

홍성욱위원

충전소가 가까이 없으면 연료 넣으러 갔다가 돌아와서 또 연료 넣으러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거든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는 그 지역에 자동차를 주고, 수소자동차도 상당히 장기간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떻게 발굴했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사업. 신규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면 전기가 발생하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때도 전기가 생산되는 그건 보급 장치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도가 9%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도가 9%를 부담하고, 시군이 21%, 자부담이 20%, 한전에서 한 50% 정도를…….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한 20억 가까이 되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총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9%니까 한 12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515개소에다가 설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좀 신선하네요, 생각 같아서는 예산을 좀 늘려보고 싶은 사안인데.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해서 강원도 브랜드관 및 강원마트 활성화 운영계획, 여기 지금…….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몇 쪽이시죠? 전자상거래…….
성욱

홍성욱위원

설명서 253쪽인데,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방대하지 않나 싶어요. 작년과 올해 계속 보면 거의 5억씩 매년 지원이 되는데…….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콘텐츠 제작도 하고 쇼핑몰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한 4억 5,000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강원마트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여기에는 강원마트 운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디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일단은 경제진흥원에서 별도로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가비아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고요, 한 3개 회사가 용역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사업을 해서 판매를 얼마나 했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강원마트는 저희들의 올해 목표가 80억인데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한 86억 원을 해서 지금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실적이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른 예산들에 대해 궁금한 것은 물어봤고요, 결국은 또 4대 보험으로 가야겠네요. 지금 4대 보험을 지급하시겠다는 게, 정부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두루누리 쪽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1만 4,000이라고 그랬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1만 9,280명 정도가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지금 가입 안 한 사람들이 1만 4,000이고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이 3만 3,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입이 안 된 사람은 그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도 일부 위원님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3만 3,000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우리 도내 소기업 중에서 10인 미만 임시ㆍ일용근로자들이 약 3만 3,600명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만 3,600명인데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1만 8,000명?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1만 9,000명.
성욱

홍성욱위원

3만 3,000명 중에 1만 9,000명 정도 가입되어 있고 1만 4,000명이 가입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1만 4,000명이 다 들어오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100%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는 기존에 정부가 지원하는, 지금은 정부가 사실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2개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정부에서 매월 8만 7,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임금이 낮은 사람은 8만 7,000원도 안 되거든요. 한 5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가입이 많이 안 되어 있느냐 하면 지원 금액이 한 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5만 원 안 받고 내가 주고 말지, 혹은 5만 원 받으려고 그 많은 서류를 들고 노동부까지 쫓아가서 서류를 두 번~세 번 내고 퇴짜 당하고 이런 게 짜증나니까 사실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연금이나 기타 등등을 받는데 소득이 발생하면 자기 연금을 못 받는 처지 때문에…….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특히 노령연금이나 그런 쪽에,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수입이 생기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부분도 상당수 있거든요. 이런 보험 가입을 안 했다가 만약에, 특히 식당이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다가 펄펄 끓는 물 한번 뒤집어쓰고 넘어졌다, 그때는 업주도 망하고 근로자도 망하고 그런 꼴이 생긴다고요. 상당히 위험해서 100% 가입시켜야 될, 법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이 가입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지원을 해서 정부 쪽에다가 전부 다,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더 나오는 게 내년에 건강보험 50% 대 준다는 것하고,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건강보험은 정부가 기존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성욱

홍성욱위원

내년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받아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다음에 산재보험은 아예 도에서 100% 다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지원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정부에다 정식으로 신청을 하고 받은 사람에 한해서 도에서 플러스알파로 이만큼 더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너지 효과도 있고 상당히 좋은데, 결국은 이것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정부에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9%를 주기로 한 13만 원을 수령받으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하시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효과를 한번 따져보니까 우리가 418억을 지원하면 두루누리 관련해서 약 400억 정도가 강원도에 들어와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다음에 정부일자리 안정자금을 보니까 30인 미만으로 해서 보면 한 514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고,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 약 1,500억 정도 들어오는 데에서 도가 418억을 도와주면 국가로부터 1,000억 가까운 돈이 지금 강원도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봐서는 크게 손해 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왜 화가 나서 이게 자꾸 도마에 오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까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못 했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사실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관들하고 회의도 해 봤고, 또 사실 2조 9,000억에 대한 정부지원 발표가 지난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가 하기는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확정 짓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사회보험 쪽과 관련해서는 저희 일자리과 직원들이 관련 외부 전문가들을 만나고 기업인들을 만나서 직접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가 사실 노하우가 없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결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을 가지고 도에서는 사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가 해야 할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가입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읍ㆍ면 자치센터에서 서류를 받아서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것들에 도가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1인당 13만 원씩 따져서 12개월 하면 한 140만 원 정도 되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156만 원 정도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56만 원에다가 보험 가입을 하고 나면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다 해서 1인당 지원되는 부분이 꽤 많네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업주 쪽에서 이것을 다 받는다 그러면 1인당 얼마를 받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월 24만 8,000원씩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존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월 17만 1,000원씩 사업주가 받고 그 대신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월 30만 8,000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자는 6만 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13만 7,000원을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간으로 따지니까 1인당 250 정도, 다 합하면 업주로서는 한 명당 1년에 250만 원 정도 덕을 보나요? 그 정도 계산이 나오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신규자 같은 경우에 매월 24만 8,000원 정도…….
성욱

홍성욱위원

예, 그러니까 250만 원 정도.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 대신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것은 한 3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 부분을 도가…….
성욱

홍성욱위원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업주한테 전부 다 해서 1인당 310만 원 정도 득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신규고 기존이고 관계없이 도가 부족한 것만큼 다 채워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돈, 두루누리에서 지원하는 돈, 그다음에 13만 원이 확정은 안 됐지만 13만 원씩 해서 들어오겠다는 돈을 다 합하면 1인당 얼마가 지원되냐고요. 꽤 많은데요, 300만 원 정도 되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계산해서 자세하게…….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냥 대충대충 하면 돼요. 왜 이것을 찾아보려고 하냐면…….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한 37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사업주한테 1년에 1명당 37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고용주로서는 상당히 매력 있는 지원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9명만 데리고 있는 사람 같으면 1년에 3,000만 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받게 되거든요, 이 정책으로 다 하면. 그런데 보험 안 들겠어요? 보험 다 든다고 보고,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시행을 하려면 전면 시행해야 되고, 저는 다만 걱정스러운 게 우리가 파악 못 한 보험 가입자가 더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보험에 가입 안 한 사람을 1만 4,000명으로 보고 3만 3,000명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우리 함종국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농업인들이 지금 고용보험에 들고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게, 횡성군 둔내면만 600명인가 700명이 들어온대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통계 자체에 빠져있다고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분들은 여기 사회보험과 관계없이 정부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계획을 5인 미만 기준으로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농업인 관련된 예산은 정부가 따로 가지고 있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정부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 안정자금 내에서 정부가 농어촌의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만 3,000명이면-정확한 통계라고 보고-강원도는 전부 다 혜택이 가능하다고 자신하시는 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임시ㆍ일용근로자는 한 3만 3,000명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다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10인 이상에서는 보험을 안 들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것도 있을 겁니다. 강원도 통계를 보니까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보험 가입률이 한 4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정규직도 한 85%가 되고 있어서 가입을 안 한 사람이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10인 미만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내가 11명을 고용하고 있으면 2명을 해고해야지 3,000만 원을 받으니까 해고해야겠는데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10인 미만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기업당 3개월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있거나 그러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야 뭐 자연스럽게 줄이겠지, 그 정도 머리가 우리 공무원들보다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더 잘 압니다.

웃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근로감독관들이 그 기업을 실태조사해서 합리적으로 근로자를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지금 10인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9인까지.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딱 10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면 저 같아도 1명 줄이겠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로 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홍성욱 위원님하고의 질의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는 13만 원씩, 이게 업자한테 주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사업주한테.
명서

최명서위원

업자한테 주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습니까, 업자한테 주는 것으로?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정부 발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음에 여기 빨간 부분, 이 빨간 부분의 정부 지원이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도 업자한테 현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이건 정부가 고지할 때 그 금액을 감액하고 고지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게 현금을 주는 건 아니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현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13만 원씩 12개월 해서 3만 3,000명이면 514억이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다음에 도가 부담해야 될 게 418억인데 이 418억이 다 업자한테 나가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고용주한테.
명서

최명서위원

418억이 업자한테 나가서 업자가 그것을 보험료로 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피고용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된 사람이죠. 고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보험 부담을 하나도 안 합니까? 그냥 매달 13만 원만 받아갑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 이게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감면 혜택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비 지원을 1만 3,000원씩 해 주면, 1명당 한 달에 1만 3,000원이라 하면, 이건 고용주 부담도 있고 직원 부담도 있을 것 아니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산재보험은 100% 고용주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산재보험은 고용주만 부담합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결국 이 418억 내고 514억 들어오는데 1,000억 정도 남는다는 건 무슨 계산이죠? 조금 전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000억 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게 강원도에 들어오는 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료로 할인되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서

최명서위원

감면되는 것.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좋습니다. 경제진흥국 일자리과에서 준 시군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3만 3,000명을 추정한 것을 달라고 했더니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니까 10인 미만 사업체 수가 12만 4,609업체, 종사자 수로 보면 27만 3,606명이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이것을 산술적으로 나누니까 2.195가 나와요. 모든 업체들이 거의 다 2명이라는 거예요, 거의 다. 3명인 업체가 가끔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공식이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명서

최명서위원

한 사람인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자기 일하는 거예요, 자영업.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명서

최명서위원

빠졌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다 빠져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결국은 업체에 거의 2명이에요, 2.195니까, 2.2로 보면.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각 업체에 2명이면, 그럼 고용주를 뺐다면 3명이겠네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 통계에 고용주는 다 빼고…….
명서

최명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정부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 그것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떠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가 418억을 다 떠안으면 이제 매년 418억씩 나가야 되는데 이걸 3년만 한시적으로 하고 끝내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3년만 한시적으로 하고 어떻게 끝냅니까? 한 번 줬던 것을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주게 하는 쪽으로 가 보자 그래서 이것을 만약 시군하고 부담을 해서 준다 그러면, 시군별 데이터를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원주시예요, 20.8%. 이것을 계산하면 72억입니다. 그러면 5 대 5로만 가도 원주시에서 매년 36억을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36억에 대해 특정한 별도의 수요가 또 생긴 거예요. 3년 내에 끊을 수 없는 별도의 수요가 생긴 것이고, 시군 단위를 봐도 횡성ㆍ영월ㆍ정선은 2.7%~2.8% 하는데 이게 보통 십몇억씩 됩니다, 한 13억~14억씩. 만약에 5 대 5로 부담하면 시군도 매년 7억~8억 정도의 별도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상향시켜 놓고 나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대안을 제시해 준 것인데 아까도 제가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안 자체가 주먹구구식이다,-표현 자체가 그래요.-그리고 중소기업 중앙 협의회에서 제시한 안과 너무 충돌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 강원도가 정책을 결정해서 이렇게 가면, 아까 말씀도 사실 좋은 겁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강원도가 얼마큼 부담하고 이게 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하려면 사실상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부예산 내려오는 상태도 보고 이러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 과연 이것을 도가 100%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 시군과의 부담률을 조정하려면 어느 정도여야 시군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전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몇백억 프로젝트를 전혀 고민도 안 했다 이거예요. 큰 고민도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전체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16.4%를 인상시킨 부분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저도 느끼는데 사실 지역별ㆍ업종별로 강원도와 전국 평균의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강원도가 일괄적으로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강원도에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총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 아마 이 최저임금을 업종별ㆍ지역별로 달리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만 합리적으로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도비가 매년 418억 들어가는 것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주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전에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시군비를 부담할까 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지금 시군의 재정여건도 좋지 않고 또 강원도가 맏형으로서 이런 부분을 좀, 그런 부분도 저희들끼리 논의를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물도 안 넘어가실 텐데 억지로 물 넘기시느라 힘드시겠습니다. 오원종 국장님이 옛날에 안심공제할 때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서 양민석 국장님 도와주라고 문자도 오는데, 구원 요청하셨어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한 것에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 몇 가지만.

웃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다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건강보험은 지역의료보험이 있어서 본인이 내잖아요, 가입 안 해도. 직장에서 안 내기 때문에 지역에서 내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도가 대신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거든요. 남편한테 달려있던 사람은 가입을 안 하고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등록해서 이렇게 하면 도가 건강보험 내 주는 것이잖아요. 부담주체가 강원도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보험 부담주체가 우리 도비로 내 준다는 얘기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맞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재원만 도비이고 건강보험은…….
규태

김규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혜는 그 사람이 입더라도 등록을 하면 우리 도비로 그것을 내 주는 것이잖아요, 국가하고 해서 내 주는 것이잖아요. 국비와 도비로 내 주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도 그 사람이 나중에 퇴직하거나 나이 먹어서 수혜를 받는 것인데 사실은 도비나 국비로 내 주는 것이잖아요? 산재는 원래 지금까지 사용자가 냈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지금에 와서 일부 계층, 저소득층 그리고 열악한 환경조건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을 우리가 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입 안 하려고 그러니까 국비를 받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 줘서 국비를 받게 만들어 주는 것인데 부담주체인 도가 도비로 내 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백창석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기본적으로 비용 부담하는 것이,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니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논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이런 것이거든요, 국장님.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전액 삭감을 하든지 전액 인정해 줘서 예산승인을 해 주든지 아니면 18개 시군과 매칭해서 한다든지, 이게 틀림없이 이번에 들어가면 조정해서, 또 목소리 높이면서 얘기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담주체가 도다, 국가다 하는 이런 얘기를 빼놓고 얘기했어요. 왜 필요하냐면,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의원이 되었더라도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는, 60세 이하는 국민연금에 다 들어갑니다, 어떤 국민이라도. 이분들과 관여된 사항들은 이렇게 내 주겠다, 다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 고민을 안 했냐 그러면,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정도 이런 계획을 했을 때 왜 이렇게, 최저임금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고 갑자기 올라서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갑자기 이런 부분에서 16.4%가 올랐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하지 못할 것을 그렇게 내질러 놨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할 수 없이 그것을 땜빵 해야 되는 안타까움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안 올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시적으로 3년 하면 1만 원이 됩니다. 1만 원의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으로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을 부담 안 하고, 앞으로 벌어질 최저임금법에 있어서 저소득층이나 혹은 사용주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될 피해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고, ‘무엇무엇을 바꿔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사회보장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받으면 어떻게 감해집니다. 어떤 선까지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한 번의 걱정도 없이 그냥 그대로 통과됐다는 말입니다. “그냥 해 봐.”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신 백창석 과장님이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텐데 이런 고민들, 국민의 의무로서 할 수 있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국비를 지원해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무엇을,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어디까지냐.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열악한 재정의 강원 도비를 부어 넣어야 될 것이냐, 참 안타깝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도에 대한 걱정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선거가 있는 내년도에 대한 걱정은 누구도 안 해요, 제가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최문순 지사님이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국장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되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러이러한 것도 검토해 보고 해서 1회 추경은 바빠서 안 되니까 2회 추경에 이런 사업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4대 보험과 관련해서 요청드리게 된 배경이 이미 구조조정이라든가 해고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막아주려면 강원도가 이 부분을 최소한 일정 부분만이라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국민으로서, 도민으로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검토해야 될 것을 검토 못 해서 누수된 부분도 있고 사각에 떨어져 있는 것을 못 챙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최저임금 현황을 보면, 우리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를 시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자료에 보면 6.1%, 7.2%로 오다가 갑자기 2017년도에 7.3%에서 2018년도에 16.4%로, 정부가 2020년까지 16% 해서 1만 원 정도를 최저임금으로 하겠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정부도 이렇게 올려놓고 나니 일자리가 힘드니까 여기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한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65세 이상이라든가 합법취업 외국인이라든가 초단시간 근로자들 300만 명에 대해서 2조 9,708억 원을 지원하겠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인 미만보다는 10인 미만 사업체가 9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지원하자는 취지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같이 의논했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승강이를 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국장님도 아까 준비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나 전액 살리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에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는 업체가 지금 50%라고 그랬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지원한다고 해도 그 50%의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100% 다 가입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까 개인 노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100% 다 가입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의 가입자가 1만 9,000명이고 신규 가입자가 1만 4,000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1만 4,000명이 100% 다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의 절반만 가입한다고 하면 7,000명 정도를 잡으면 되겠네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최종적인 추정안은 3만 3,000명에 대해서 41억 원을 산출하셨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418억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418억 원을 산출하셨는데 신규 가입자가 50% 정도 가입한다고 하면 이 액수에서 조금 다운되어도 괜찮은 거겠네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1만 4,000명의 100% 가입여부는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0% 정도로 추정하고 실제 1/4분기 정도까지만 운영해 보면 거의 전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도에서도 정확하게 그것을 예단하기가 힘들잖아요. 1만 4,000명의 50%를 예상했지만 그게 더 많을 수도 있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늘어날 수도 있고…….
윤미

박윤미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에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이 157만 원이 되기 때문에 제도권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157만 원에서 한 170만 원 구간에 형성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군데~세 군데 일을 하는 경우 이쪽에 들어오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942쪽, 사업설명서 62쪽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사회보험료도 마찬가지고 이게 예산에 대한 풍선효과이다 보니까 정작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백년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유망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선정해 놓고 사실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조금 미흡했습니다.

최성현위원

예산의 실링에 담은 내용도 보면 애초에 선정을 해 놓고 도에서 출발할 때는 이렇게 해 주겠다, 끌고 가겠다고 해 놓고 사실은 기업들이, 지금 여기도 보면 선정된 기업들이 신규가 334곳, 재인증 73곳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백년기업도 22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고, 또 백년기업에도 20년 이상 된 기업이 있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백년기업은 20년 이상 업력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최성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에 20년 이상 된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22개 기업 말고도 더 있더라고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더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더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애초에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 놓고 ‘장인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키워나가겠다.’라는 로드맵을 정해 놨지만 결국은 지원이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입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최성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에도 담을 수 있다면 조금 더 담아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 여의치 않으면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이런 풍선효과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다른 예산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을 지양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중소기업이라든지, 물론 열악한 기업도 좋지만 잘하고 있는 기업을 더 잘하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백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부분 말고도 다른 기업을 선정해 놓고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했던 약속들을 더는 못해 줄망정 덜 해 주는 우를 범하지 않게 그렇게 담아 주십사 하고, 결국은 예산안 통과 시까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업력이 오래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최명서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망중소기업도 그렇고 향토기업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별도로 강구도 하고 예산을 이 부분에다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예산 때마다 어느 한 곳에 큰 예산을 집중해서 관심을 모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 보면 거기에 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세심하게 보셔서 강원도 전체에 대한 기업들을, 작은 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또 중소기업이 더 커 나가서 기업을 키울 수 있게끔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세부사업 설명서 123쪽, 강원일자리공제 지원사업은 일부 재정부담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 사업 전면 확대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1,500명분인 36억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83억 5,920만 원 중 47억 5,920만 원을 감액하며, 강원일자리공제 시군부담금 14억 2,776만 원을 감액함. 세부사업 설명서 131쪽,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3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은 강원도 사업체 중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90%가 넘고 대부분 영세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역경제 침체 및 일자리 감소 우려로,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9억 450만 원을 감액하고 시군비 50% 부담을 권고함. 세부사업 설명서 174쪽, 강원상품권은 현재 580억 원 발행하였으나 11월 24일 현재 총 판매액 250억 원으로 판매율이 43%에 그치고 있어 추가 발행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내년 초까지 판매 추이를 보고 추가 발행 수량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되어 상품권 유통 추진사업 중 발행비 1억 80만 원, 대행수수료 2억 원, 법인카드 수수료 1억 5,000만 원, 할인판매 보전액 2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7억 80만 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 설명서 62쪽, 백년기업ㆍ유망중소기업 신제품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에 8억을 증액하며, 세부사업 설명서 153쪽,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 육성 지원 프로젝트 1억 증액을 권고합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양민석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