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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71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8-03-21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길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시작됐지만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하여 감기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 제ㆍ개정안 심사 그리고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71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연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남택연 의정담당 남택연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회기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제정 2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 14시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어 16시에 제271회 강원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최명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제진흥국 소관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장석삼 의원님이 발의하신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강원도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22일~27일에는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3월 28일~29일에는 제2차ㆍ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30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한 안건의 심의ㆍ의결 등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올림픽운영국 소관 업무협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8일 알펜시아 핵심지구 베뉴사용협약 중 베뉴 사용에 따른 비용 관련 업무협약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과 업무협약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남택연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명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명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낮은 임금과 잦은 이직, 핵심인력의 빈번한 역외 유출 등 전국 대비 열악한 강원도의 고용 환경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의 설립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공제조합의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공제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공제조합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17년 시범 도입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에 대해 2018년을 기점으로 보완하여 본격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의 확대 추진 단계 중 일부인 공제조합 설립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안심공제 적립금을 기반으로 도내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향상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최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 주신 최명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공제조합의 설립과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안심공제 등 공제조합의 각종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 향상과 기업의 고용난ㆍ경영환경 개선 등 도내 근로자와 기업의 상생발전,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하여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고용정책의 모범적인 선진모델로서 일자리 안정지원과 기업의 노사문화 정착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최명서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안심공제를 보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명서

최명서의원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업주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근로자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현재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의 시군 매칭 비율이 7 대 3인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가 7이고 시군 부담비가 3이고,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다면 적립금을 얼마를 목표로 해 가지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고 그러죠? 몇 년에 걸쳐서.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은 2022년까지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1만 명 목표에 금액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금액은 한 3,000억.
종국

함종국위원

3,000억 정도?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도의 의지만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근로자ㆍ기업주ㆍ시군의 동참 의지가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어떤 한 부분이라도 동참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은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근로자나 기업가나 시군의 동참 의지가 확실한 것인지, 1만 명까지 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했는데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금년에 2,500명 선으로 확대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서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2,500명 선을 하고 내년도도, 매년 한 2,500명 선으로 하면 2022년까지 1만 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서로 간의 상생모델로서 시군도 그렇고 기업체ㆍ근로자도 다들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일단 공제조합이 설립 목적대로 잘 추진되려면 방금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가 줘야 된다, 이 부분이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챙겨오셨다고는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은 공제조합 설립 전까지만 지원하는 조례입니까, 아니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조례가 또 바뀌어야 되나요?
명서

최명서의원

공제조합 설립하면서 계속 관리하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시행자 표기가 정확지 않은데, 도지사가 공제조합의 장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명에 관한 사항도 없고, 공제조합이라면 아무래도 대표 임명 권한이라든가 기타 등등도 조례에 표기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직 발기인 총회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발기인 총회를 3월 말경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을 하면…….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설립하기 전에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설립되고 난 후에 공제조합하고 강원도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조례안이 다시 조정돼야 될 부분이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례의 상태만 가지고는 임명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히 안 드러나 있는데도, 아니면 완전히 조합에다가 넘겨줄 건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제조합은 설립된 후에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설립되고 나면 공제조합 내부 조합장을 어떤 방법으로 선출한다든가 기타 등등은 민법에 따르겠죠?
명서

최명서의원

그것은 정관을 만들어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립만 해 주고 잘못하면 또, 여기 조례안에서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상의 내용만 있지 대표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취임이라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안 드러나 있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정관으로 따로 별도로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합장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출자금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늘다가 그다음부터는 줄지 않습니까? 쭉 줄어서 총액 3,000억까지 가는데 그다음에도 조합이 계속 운영되려면, 우리가 10년 후에 지원해 주는 돈이 전혀 없어도, 근로자가 내는 돈, 사업주가 내는 돈, 나머지 강원도가 지원해야 될 부분을 지원 안 해도 3,000억 가지고 운영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출자해서 영원히 가도록 하겠다,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명서

최명서의원

그렇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도 있고, 강원신보에 위탁을 맡길 것이거든요. 강원신보의 자산이 한 1,627억 되는데 그것도 같이 운영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고, 점차 운영하면서 적립기금의 수익모델을 만들어서 자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참 좋은 취지이고 저희들도 환영은 합니다만 연구를 좀 더 하셔서, 지방에 있는 각종 금융이라든가 기타 부분이 한 번 붕괴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은행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설립을 안 해 주고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공제조합도 또 하나의 지방금융제도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보증재단의 자산 규모가 1,600억인데 3,000억이 그쪽으로 가면 그들의 본자산보다 이쪽 자산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자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시ㆍ감독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담도 생긴다는 얘기죠. 자산이 4,600억 정도 되면 큰 규모인데 우리 공무원님들의 일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라도 그렇게…….
성욱

홍성욱위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연구해 보고 디테일하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운영하면서 좀 더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 때 정부가 7조 뭐 그렇게 한다는데 강원도 흉내를 내고 우리 안심공제 이런 것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노동부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와 중복되는 사항들이 없을까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하는 것은 청년이라 해서 15세부터 34세까지로 제한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안심공제는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청년보다는 숙련된 숙련공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조금 차이가 있지만 큰 금액이 그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 것을 정부가 받아가서 그렇게 모양을 만들었지만 금액이 커지면 우리 것이 퇴색되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양을 반듯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명서 의원님과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석삼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 의원이신 장석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석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기지 항공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모기지 항공사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기존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는 도내 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ㆍ부정기 항공노선 운영자에 대하여 시군을 경유해서 간접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인 반면에 본 조례안은 도내 공항에 소속 항공기를 주기(駐機)하여 국제ㆍ국내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지원 목적과 대상에 차이가 있으며, 모기지 항공사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을 통하여 많은 항공사들이 모기지 항공사로 등록하도록 장려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장석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위하여 발의해 주신 장석삼 의원님과 조례안 발의에 찬성 서명해 주신 박길선 위원장님, 박윤미 부위원장님, 최명서 위원님, 최성현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등 경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도내 공항인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의 육성과 지원 사항을 명기하는 것으로, 기존 소형 항공사를 운영 중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의 신규 정기노선 개설 등 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항공 관련 인력 양성,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도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플라이양양 면허 취득 시 신규 항공사 설립에 따른 초기 안정화 및 신규 정기노선 개설을 위한 지원사항과 신규 항공사 설립으로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인 원주~제주노선 1일 2회 증편 운항 등 도민과 함께하는 모기지 항공사를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공항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발의된 조례로서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지역 항공사 육성을 통하여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장석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장석삼 의원님 못지않게 양양공항 특히 원주공항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기 때문에 늘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었잖아요?
석삼

장석삼의원

예, 있었습니다만 그 조례하고 이것은 좀 다르고요. 그것은 정기나 부정기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보다는 탑승률에 대한 지원이었고요, 이 조례는 기업을 유치해서 그 기업에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뒤의 조례 내용에 보면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 중장거리 노선 개설, 장비 구입, 홍보마케팅 등등 해서 다 이번 조례에 담겨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중복되는 내용은 없고요. 지금 장석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조례가 도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업자, 국내외 항공사ㆍ여행사 등에 지원한 것에 반해서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도내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사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ㆍ플라이양양을 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지원내용을 보면 기존 조례는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보전금과 운항장려금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항공사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항공기 손실보전 및 운항장려금, 정기노선 홍보마케팅, 산ㆍ학ㆍ관 협력, 일자리 창출, 장비 구입, 관광상품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운항장려금하고 손실보전금 자체가 기존 조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기존 조례에 적용되는 것은 기존 조례에서 나가고요, 도내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사는 이 조례에…….
현창

박현창위원

그동안 모기지 항공사가 하나도 없었던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없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이번에 플라이양양이 새로 만들어질 것을 대비해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플라이양양에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기존 조례에서 지급하던 것하고 다르면 안 되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존 조례에서 지급하던 것은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보전금이라든가…….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모기지 항공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고 기존에 정기 운항하던 것은 기존 조례에서 지급한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도내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사, 지금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하고 플라이양양, 이 두 개가 중점 지원대상이 되고, 앞으로 또 유치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유치해서 양양공항에 주기하겠다고 등록하면 그것은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다면 모기지 항공사에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던 운항장려금이나 손실보상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내역하고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비교했을 적에 한 9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지급했던 손실보상금이나 운항장려금보다 도내를 모기지로 둔 항공사한테는 더 지급되는 것이냐, 기존 것하고 똑같은 것이냐.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똑같이 지원됩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되는데 단지 항공사 공동 홍보라든가 상품 개발, 장비 지원,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특별히 더 지원하는 것이죠.
현창

박현창위원

같다는 말이 없어서, 오히려 도내 공항을 모기지로 둔 곳은 세금을 내는 만큼 더 상향 조정을 해 줘도, 그래야 다른 회사들도 모기지로 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플라이양양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플라이양양은 저희가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의 자본금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7년 12월 22일 플라이양양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면허 재신청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올 상반기 중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작년 연말에 “상반기 안에는 뭔가 정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상반기에 신청하면 연말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면허기준을 변경한 바람에 거기에 대한 준비시간이 조금 소요되어서 그런데 이미 항공기 다섯 대가 계약이 확정됐고 4월 초까지 납입자금 300억이 확보되면 바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상반기 안에 신청을 하면 연내에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양양이나 원주공항에 증편이 가능하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가능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연말 안에 끝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연말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자신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요. 하여간 연말 안에, 특히 원주공항에 증편되도록 꼭 챙겨보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지만 지금 대한항공에서도 추가로 항공기를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입되면 더 증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원주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것을 하려고 구입하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체적으로 한 10대 정도를 더 구입하는데 그렇게 되면 원주공항에 추가로 투입할 여력이 생긴다는 답변을 저희가 3월 초에 가서 받고 왔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하여간 양양공항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영서권의 주민들이, 아시겠지만 특히 제주도 가는 것이 시간 때문에, 저는 아침이나 저녁에 간다면 90% 탑승된다고 봐요. 어떻든 이것은 시간조정을 하든 증편을 하든 확실하게 챙겨봐 주시고,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내년부터 약 50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항공기가 증편되고 새로 모기지가 되고 해서 장비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의 예산인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비용 플러스해서 항공사 운항장려금ㆍ손실보상금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 지원 예산이 2019년…….
현창

박현창위원

’19년도에 49억 정도.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게 결국은 전부 손실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손실보상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손실보상금을 매년 50억씩 지급하면 지역이나 강원도 발전에 득이 되는 것은 뭐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저희가 확실하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상품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이 도모되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의 상(商)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우리끼리니까 사실대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항공기 한 편을 증편했다고 했을 때 어디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모기지 항공사를 유치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현창

박현창위원

모기지 항공사 유치도 좋고 기존의 항공사 노선들도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 모기지 항공사가 유치되면 주민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들이 플라이양양 설립을 추진할 당시에도 도민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을 대부분 동해안 사람들로 임용을 하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항공사에 신규 취업요소가 발생하고 노선이 많이 운항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용역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자리 창출은 확실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이 가시적으로 몇 명 정도인지까지는 저희가 아직 분석을…….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그냥 대략 이 정도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플라이양양 항공사 운영 시 파급효과와 관련해서 지금 예상 유치관광객은 2019년도에 50만 명으로 보고 있고요, 관광 지출액은 9,675억 6,3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6,954억, 지역경제 기여효과는 1조 6,662억 정도가 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모기지 항공사가 생기고 노선이 더 늘어나고 증편되고 이래서 몇 명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49억을 투자해 주는 것은 사실 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일자리 창출은 몇 명 안 된다고 봐. 거기에 따른 택시라든가 숙박, 식당 등등의 효과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얘기가 된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첨언을 드리면 플라이양양에 직접고용효과가 나고 간접고용효과도 많을 겁니다. 특히 지상조업, 케이터링(catering), 용역업체, 대리점 이런 것이 있고 파생고용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여행사라든가 호텔, 식당, 쇼핑, 이래서 관광객과 관련된 부가가치 산업이 발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금년 안에 어떻게 하든지 꼭 그렇게 계획한 대로 딱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과 같이 연계해서 강원도에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도 미리 좀 만들어 보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의견이 없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의견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국장님, 1년에 49억 이래 가지고 169억이 들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숫자를 쭉 나열하셨는데요, 어디에서 그런 용역을 받으셨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5년간 169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5년간 좋은데요, 보세요, 1년에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 달에 400만 원씩 해서 1년이면 5,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50억 줄 거면 한 10명 정도 써 가지고 연구소에 500만 원씩 줄 테니까 뭘 꺼내 놓으라고 해도 될 텐데, 일자리라는 말이 이런 것이잖아요. 이게 ‘모기지 항공사’ 이래 가지고 비용추계서 넣으면 계속 돈만 들어갑니다. 올림픽도 끝났는데 동해안에 대해서 외국이나 다른 데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만들 내용으로는 뭐가 있나요? 올림픽 이후에 동해안 쪽에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보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 강원도가 포스트올림픽 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관광ㆍ수출ㆍ투자입니다. 올림픽 이후에 평창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올림픽에 대비해서 대규모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데에서 평창을 몰랐는데, ‘평창’ 하면 전쟁이 나서 포탄이 날아오고 올림픽 경기장도 탱크로 감싸고 있는,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규태

김규태위원

국장님, 충분히 이해해요. 남북 간에 화해무드가 있고 대화무드가 있고, 다 있어서 좋아요. 좋다 그럽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올림픽에 양양공항으로 얼마큼 왔습니까? 그 실적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냉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판단할 때가 됐다. 지금 글로벌투자통상국 입장에서 우리 물류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처음부터, 이것은 항공해운과에서만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강원도가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총체적으로 해야 한다. 올림픽과 연계되어서 모기지 항공사에 대한 육성을 가지고 왔다가 제때 안 되어서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이렇게 오는데 그때 올림픽을 위해서 키웠던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는 딱 접고 필요한 것에 대한 얘기들을, 물류나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냉정한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한없이 쏟아붓기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접근이 아닌 것 같아서, 올림픽 이전의 통계를, 그 숫자를 올림픽 이후에 갖다가 대입시키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 발의자인 제가 잠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본질이 조금 다른 것이, 저도 의원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양양공항에 퍼주기식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유치ㆍ육성에 대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는 항공기를 띄우기 위해서 저희가 항공사나 여행사에 장려금을 지원해 줬는데 이 조례안은 쉽게 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쌍용시멘트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삼척이나 태백에 있는 조그마한 광업소 하나 정도 되는 기업을 유치해서 육성하겠다는, 또 그 기업이 제반사항을 갖추고 하늘을 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기업 유치에 가까운 지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다른 지역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기보다는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갔지만 우리는 사실 양양공항이 국제공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치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항 중에서 모범사례가 군산공항입니다. 군산공항이 이스타항공을 유치해서…….
규태

김규태위원

의원님, 제가 의원님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투자한 것 대비 소득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잖아요. 항공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쏟아부었어요. 다만 주변 여건이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없어 보였다는 것이잖아요. 올림픽이라는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것이잖아요.
석삼

장석삼의원

맞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호재가 있었음에도 못 했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냉정한 판단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각하게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면 올림픽이라는 호재를 가지고 이전에 이렇게 검토를 했으면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지나고 나서 그것이 흑자 올림픽이다 뭐다 하지만-강원도의 수출 물량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수입물량에 대한 것, 관광객의 숫자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양양공항 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인프라 여건 다 알고 인정하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심각성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검토하지 않고 또다시 올림픽 이전의 그 숫자를 여기에 대입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삼

장석삼의원

위원님, 그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나-제가 반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기존의 양양공항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보면 공항을 알리고 노선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과 상생해서 과연 강원도가 하늘 주도권을 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례는 항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기업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규태

김규태위원

양양공항을 세울 때 항공해운과가 있었으면, 제일 처음 세웠을 때부터 대한항공이 철수하기 전에 계속 지원했으면 이렇게 망가지지도 않았어요.
석삼

장석삼의원

그때는 모기지가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규태

김규태위원

아니, 예를 들면 제일 처음부터 안 하고 찔끔찔끔해 오니까 효과도 없고 지금 와서 책임지는 부서도 없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해결 못 하고 있다가 급해지니까, 올림픽이 다가오고 이렇게 돼서 급해지니까 만들어서 이렇게…….
석삼

장석삼의원

아닙니다. 위원님, 이 조례는 제가 한 1년 전부터…….
규태

김규태위원

아니,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삼

장석삼의원

제가 1년 전부터 이것은 해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고요…….
규태

김규태위원

존경하는 장석삼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원도가 준비를 하나도 안 해 오다가 문제가 되어서, 항공해운과도 없었어요. 항공해운과가 없었던 그 시절에 양양공항은 다 망가졌는데 올림픽 때문에 다시 끌어와서 ‘모기지 항공사를 만들어서 붐을 일으켜 보자.’ 하다가 올림픽은 끝났어요. 지나간 버스야. 그러면 버스가 지나갔듯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계산을 해야지, 다시 버스로 모시고 올 손님이 어떻게 되고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지역경기를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 기업의 유치가 어떤 파생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데 처음에 얘기했지만 또다시 그전의 데이터를 대입시켜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허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위원님, 제가 잠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이광재 전 지사가 계셨을 때 사실 강원도가 하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공사 설립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가 출자해서 하겠다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원도가 그런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가 항공사에 간접적으로 투자해서 강원항공을 만들어야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 얘기는 그전부터 나왔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양양공항에 1년에 50억씩, 70억씩 지원해 줬던 것과 이것은 별개로 보셔야 되고요. 강원도의 그런 노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사실 관에서 민간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간접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이라는 단기적인 추계비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 강원도에 연간 30억~50억 정도의 세수효과도 가져옵니다. 중요한 것은 양양에 모기지 항공사의 본사가 들어온다면 실제로 300명~500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집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존경하는 장석삼 의원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수가 30억~50억 늘어나는 것에 대한 그 숫자가 불명확하지 않느냐, 정확한 데이터를 꺼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올림픽이 끝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 숫자조차도 허구다,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처음부터 냉정하게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석삼

장석삼의원

30억~50억은 틀림없는 얘기고요.
규태

김규태위원

올림픽 이전에 얘기했던 것을 올림픽 이후에도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500억을 넣든 1,000억을 넣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다만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석삼

장석삼의원

효과 있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규태

김규태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위원의 입장에서 놓고 얘기해서 증명되지 못한 것에 대한 것, 우리 상임위에 증명되지 못한 허구에 대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증명해야만, 거기에 혈세인 도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림픽 이전에 갖고 있던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석삼

장석삼의원

허가사항을 보면-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만-일단 기본적인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요, 비행기가 다섯 대로 늘어났을 경우에…….
규태

김규태위원

장석삼 의원님.
석삼

장석삼의원

제 얘기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항공사를 유치하기 위한 방법은 인정한다, 다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지금같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이양양 항공사 운영 시 파급효과와 관련해서는 대전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나온 숫자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올림픽 전에 추진하다가 안 됐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또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사실 올림픽 전에 모기지로 하려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힘을 엄청나게 많이 쏟았습니다. 충북의 에어로케이하고 강원도의 플라이양양 2개 회사가 경쟁을 했는데 결국은 국토부에서 올림픽 전 면허발급에 부담을 느껴서 이것을 유예시키고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저희가 용역결과도 그렇고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한 내역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분석했을 적에 모기지를 설립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육성ㆍ지원해 줄 항공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모기지 설립을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양양군민들이 올라가서 시위까지 하고 했는데 그때 충복 에어로케이하고 플라이양양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려되었습니다. 반려된 가운데 국토부가 면허기준을 보강했습니다. 보강을 해서 이 조건에 맞으면 받아주겠다, 이 조건에 맞춰서 와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에서 제도 개선내용이 나온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재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에 맞춰서 플라이양양을 반드시 설립을 하려는 의지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지원계획도 담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플라이양양에만 연간 50억씩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플라이양양도 그렇고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도 그렇고, 만약에 해외에 있는 기업이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겠다 그러면 그 기업도 역시 됩니다. 플라이양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올림픽에 대비해서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의 항공사가 양양에다가 한번 해 볼게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항공사를 유치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되면 50억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양양공항에 최대 얼마까지 지원했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양양공항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항공사 운항장려금ㆍ손실보전금으로 2014년도에 58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많이 지원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모기지가 들어오면 운항 횟수도 대폭 늘 테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장비 구입까지도 지원해 주고, 모기지 항공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전폭적인 제안들을 많이 담아놨거든요.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요구를 안 할까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계획의 범위 내에서 한 5년간 160억 정도로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모기지가 들어와서 활성화되면 그 돈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모기지 항공사가 없는 상태에서도 60억씩 지원하고, 그나마 그때도 90억이 올라온 것을 30억 삭감하고 이래 가지고 60억에 겨우 맞췄다시피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모기지 항공사가 들어오면 자기들의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선이고 뭐고 자꾸 늘려갈 것이고 거기에 부족한 재정은 또 우리 강원도가 부담 져야 되는 입장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보통 한 다섯 대~여섯 대를 구입해서 국내선하고 국제선을 띄울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들어오던-기존에 전세기가 들어왔지 않았습니까?-전세기를 모기지 항공사가 대체하죠. 대부분 대체하기 때문에 모기지 항공사가 들어서면 기존에 운항하던 전세기 항로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모기지 항공사가 대체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지역경제 발전에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제일 많이 왔을 적에 58억을 지원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세기가 가져갔던 부분들을 모기지 항공사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노선이라는 것이, 항공노선은 한 개 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더군다나 국제선을 몇 개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아 각국에서 부정기노선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기도 벅찬데 항공기 5대 가지고 아시아 어디 어디에다가 취항시켜서 그 사람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생각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모기지 항공사는 아무래도 국내 정기노선에 투입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 각 공항에서도 다 오죠. 지금 외국 정기노선 하나 확보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 부정기노선을 전부 다 흡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체는 흡수하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간다는 것이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게 극히 일부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자체에 반대는 안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원들도 플라이양양을 못 믿겠어요. 몇 번째 실패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작년에 실패했습니다만 일단 국토부가 새로운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재도전을 통해서 반드시 모기지 항공사를 유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장석삼 의원님과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강원도 건설ㆍ교통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한 전자신고 의무화를 규정하여 재정 지원의 합리적인 배분기준 마련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0호 및 제11호에서는 강원도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과 전자신고의 정의에 대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제4호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종료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사업에서 올림픽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공적부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 제6항에서는 강원도 버스운송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시스템에 의한 전자신고를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제목 ‘외부회계감사’를 ‘외부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으로 하고 안 제17조 제1항에서는 버스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배분기준 마련을 위해 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송업체별 적자손실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전자신고한 자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별ㆍ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회계감사 결과 적자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하고 제5호에 버스운송사업자가 전자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이용한 전자신고 의무화를 규정해 재정 지원의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조례 개정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시스템 설치가 다 완료되었나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금년 1월 30일 자로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구축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다 됐어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지금 가동을 다 하고 있겠네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동안 손실보상금은 회사에서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했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조사용역비를 매년 한 1억씩 세워서 교통량 분석이라든가 운송원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정돼서 지급하게 되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기존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지금 이렇게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산출했을 때 늘어날 것 같은지 줄어들 것 같은지.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현재 타 시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경남이라든가 전남에서 하고 있는데, 보면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원금은 아무래도 조금 주는 쪽으로…….
현창

박현창위원

줄어들 것 같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당연히 이렇게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보다 줄었을 때 실제 회사들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래서 또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이런 것은 안 생길까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적자손실액에 대해서는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손실액을 100% 다 보전을 못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버스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손실보전액을 더 늘려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한 것을 보면 7개 업체의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한 46% 정도 수준에서 손실액을 보전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줄어들었을 때 도저히 회사를 운영 못 하겠다거나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냐 이거지.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일단 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해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전을 해 준다고 그러면 어쨌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고, 그러나 사실 이것 자체에 대한 검증용역을 또 해야 합니다, 나중에 돈을 준다 하더라도. 연간 한 5,000만 원씩 세워서 해야 되는데…….
현창

박현창위원

그건 당연히 맞아요,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지금도 어려우니까 더 올려 달라는 상태에서 이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 지원해 주는 것을 줄였을 때에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거나 이런 경우가 나올 것 같다. 하여간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으로 하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희망택시가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지원액이 늘어났잖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사실 벽지노선들이 한 사람도 안 타거나 또 한 명, 두 명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전에는 학교 학생들이라도 탔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다 에듀버스로 해 가지고 학생들을 수송해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탈 시간도 없어. 그래서 안타까울 정도로 빈 차로 다닌다는 거지. 그러면 지난번에도 주문을 드렸듯이 이런 노선들은 폐지를 검토하고 희망택시가 더 늘어났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활성화시켜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버스회사도 손실이 줄어들 것이고.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하나씩 줄여나가면 버스회사도 부담이 없고 재정지원금도 줄어들고, 이중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해 보세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길선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