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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271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8-03-21

김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부터 도와 동해안권 6개 시군이 기금을 적립하여 이자수입으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지속되는 저금리로 유가족 지원사업 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구를 충족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부득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는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폐지하자는 거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조례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일반회계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조례로 지원하던 것보다 금년도에 지원할 금액이 몇 % 정도나…….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금리가 좋을 때는 연간 8,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최근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서 4,000만 원 대로 낮아졌습니다. 올해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도비 5,000, 시군비 5,000 해서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리가 좋을 때는 8,000만 원까지, 이율이 발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원했지만 금리가 낮아지면서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동안에 금리 좋을 때는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다는데 나머지 부분을 집행부에 요청해 본 적은 있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금리가 낮아지면서 유가족들한테 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사회공헌기금으로, 강원일보에서 운영하는 동곡재단으로부터 명절 위문품이라든가 장학금을 우리가 지원받아 가지고 매년 한 2,000만 원씩 또 지원을 했습니다, 기금의 이자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지금 4,000만 원 선으로 지원하던 것을 1억 원 선으로 지원하게 되는 거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산이 매년 조금 증가하는 선으로 가야지 어떠한 시기가 되어서,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하던 부분이, 과거처럼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주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6개 시군의 수협장님들하고도 얘기가 된 사항이고, 얼마 전에 제 지역구 어업인 총회에도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의외로 환영한다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일반회계로 연 1억인데-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서 해난어업인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려면 연 1억만 지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기존에 기금에서 20만 원 지원되던 것이 1억이 지원됨으로써 20만 원 플러스돼서 40만 원으로 증액이 되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만약 사고자들이 많아서 인원이 더 늘어나도 1억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면 그 역시도 불합리하니까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1인당 40만 원을 기준으로 했으면 내년도에 늘어나거나 후년도에 늘어나더라도 기존의 40만 원 기준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증액되면 증액됐지 내려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참고해서 일반회계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본부장님, 심영섭 위원입니다. 현재 자금계획을 보면 우리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0억을 조성했고 그다음에 2014년도까지 추가로 20억 해서 지금 33억 정도 있는데 매년 이자 발생률이 낮아져서 유가족이라든가 자녀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 정도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폐지하지 마시고 차라리 일반회계에 4,000만 원, 5,000만 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몇십 년 동안 유가족지원기금을 조성해 놓았는데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 계시는 기간에 이것을 폐지시키고 1년에 1억씩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유가족들에게, 지금 당장 유가족들한테 좋을지 모르겠지만, 2004년부터 이 기금을 조성할 때는 이분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 이 기금을 조성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본부장께서 오셔서 어렵게 조성한 기금을 폐지해서 부채를 탕감하고 일반회계에 1억의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겠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미래시대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금이 있는 게 기반을 더 탄탄하게 조성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만 지금 우리 강원도가 일정 부분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채의 이자가 3%고요, 기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1.5%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심영섭위원

본부장님, 부채를 국비 지원 사업비라든가 일반예산 사업비에서 절감할 생각을 해야지 20년 동안 조성한 기금 가지고 부채를, 쓸 데는 다 쓰면서 우리가 10년~20년 전에 허리띠 졸라매면서 어렵게 조성한 기금을 갖고 부채를 갚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이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절감운동을 하면서 이 기금을 조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놓은 기금을 지금에 와서 부채 탕감을 위해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새로 편성한다는 것은 정말 얼토당토않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도정 전체적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3%와 1.5%, 굳이 그렇게…….

심영섭위원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본부장님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조성되어 있는 기금 플러스 일반회계 예산을 한 3,000만 원~4,000만 원 더 세우는 것이 낫지 이것을 빚 갚는 데 다 탕진하고 그다음에 1억 예산을 매년마다 세우는 것은 오히려 더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서로 생각하는 것에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한 해에 7,000만 원~8,000만 원씩 지원되다가 3,000만 원~4,000만 원으로 줄었었는데 ’17년에는 다시 9,000만 원 가까이 지원됐거든요. 이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17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김기홍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지난해부터 기금폐지를 전제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김기홍위원

그리고 명절 위문품이 해난사고 30년 경과 배우자 세대에 지원이 되다가 ’16년하고 ’17년에는 지원이 안 됐거든요.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전에는 명절 위문품을 기금에서 지원하다가 동곡재단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뺐습니다. 빼고 생활안정자금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30년 경과 배우자 세대에 이전에 지원하던 만큼 명절 위문품이 지원되고 있는 거네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러니까 기금이 아닌 재단에서…….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기금이 아닌 동곡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앞으로 일반회계에 1억씩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지속적이고 변함없이 갈 수 있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문서화시켰습니다.

김기홍위원

문서화시켰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산부서라든가 지휘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서화해서 내부적으로 결심까지 받아놓고 그렇게…….

김기홍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공개석상인 회의 중에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우려 안 해도 지속될 거라고 확실하게 답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심영섭 위원으로부터 기금의 존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견조율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도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도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도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따라 강원도에서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 여성농어업인의 증가, 청년농어업인의 급감 및 귀농ㆍ귀촌의 안정적 정착의 실패, 고령농어업인의 고독사, 농번기 여성농어업인의 가사노동 부담, 혹한기나 혹서기 고령자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약화된 도시와 달리 남아 있는 농어촌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위와 같은 농어촌의 다양한 문제들을 적극적ㆍ지속적으로 해소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마을 공동급식, 공동육아, 마을 공부방, 공동영농, 공동어로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참여자 수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지원신청 및 결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동체가 해체된 도시와 달리 남아있는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농어촌의 다양한 문제들을 주민 주도하에 근원적ㆍ지속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신도현 의원님과 진기엽 의원님, 김용복 의원님께 감사올립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인구 고령화, 농업인력 부족, 농어촌마을 과소화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은 물론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다양한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한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하면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금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농어업ㆍ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지도자 육성 및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은 그동안 융자실적 저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효율성 저하 문제와 이에 따른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인과 관련 단체의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강원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금의 지원대상자와 지원사업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해석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융자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융자금 이자경감, 융자한도 확대, 운영을 위한 융자금 상환기간 확대로 농어업의 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2조 제5항에서는 농어업인이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해농어가의 조기복구 및 경영불안 해소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2년까지 연장하고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의 이자는 감면하도록 조례상 지원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인과 관련 단체 등의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려는 것이고,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발생한 재해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이자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경영안정지원 대책을 위하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전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한금석 의원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 농업환경에 맞추어 융자대상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융자금 상환액 증액 및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없는 농어업 재해 피해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농어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같이 발의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당초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집행부에서 수정되어 온 조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2조 융자금 지원조건입니다. 당초 저희 안에는 융자한도를 “개인 1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로 했고, “법인 등 생산자 단체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로 했었는데 집행부와 의견조율할 때 융자한도가 “2억”과 “7억”으로 줄었거든요.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제10조 지원대상 사업을 보면 제2항 제5호에 “일반회계(예비비 포함)로 지원할 수 없는 농어업 재해 피해 사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결과 제5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현재 재난지수 미달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시군도 있고 안 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재해예방사업과 재난지수 미달사업은 본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이것은 삭제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제12조에, 현재 농어업 사업규모가 자꾸만 대규모로 늘어나서 금액을 2억, 7억 이렇게 줘 가지고는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액을 3억하고 10억으로 증액하는 안과, 그다음에 부칙 제4조 융자금 지원조건 및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및 이유”를 자구수정해서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 요구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말씀 중에 개인 3억 원하고 단체 10억 원은 저희들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자구수정을 해야 하는 부칙 제4조도 위원님들이 잘 짚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제10조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혹한이 너무 오래 와서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시설원예 작물의 성장도 늦고 출하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지시도 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보고드려서, 여기에 어떻게든 지원을 하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곤란을 겪었고, 저희가 마지막에는 면세유에서 지원하고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농어업에서 판단하는 것과 예산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희는 농민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지만 예산부서는 도 전체 재정에서 보다 보니까, 저희 농정국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도 예산부서에서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설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흥기금에 담을 수 있게 해 주시면 농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10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운영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난번에 면세유에서 대체해서 도비 3억 4,200, 시군비 3억 4,200 해서 6억 8,400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은 농정국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강원도 농업을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된다고,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율하는 것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조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신도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안 제10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1항 제1호 “개인 1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를 “개인 1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로, 안 제12조 제1항 제2호 “법인 등 생산자 단체는 5천만 원 이상 7억 원 이하”를 “법인 등 생산자 단체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로, 부칙 제4조 “융자금 지원조건 및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를 “융자금 지원조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종전 융자금 지원조건 및 이율”을 “종전 융자금 상환조건”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한금석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금석

한금석의원

동의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계재철 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럼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영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심영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김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임업인은 산림의 성공적 녹화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가소득은 전국 평균 이하로 임업인의 사기저하와 함께 산림산업의 쇠퇴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임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임업관계자의 경영안정과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산림 관련 기관ㆍ단체의 사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 등 임업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강원산림센터 설치와 업무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통해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입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녹색국장

녹색국장 김길수입니다. 우선 조례안을 제정ㆍ발의해 주신 심영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 산림면적은 137만 1,000㏊로 도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2년과 1997년부터 시행됐지만 강원도에는 임업인의 지위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한 별도의 자치법규가 없습니다. 이에 도내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가 소외받지 않도록 임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임업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영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업무의 위임 및 위탁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에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조례안 제6조 제1항을 “도지사는 임업인 등의 경영안정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임 및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영섭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국장님께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임업인들 또 산림단체들에게 조례도 없이 지원해 왔죠?

김길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조례안을 5개 시도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섯 번째로 조례안을 발의해서 지금 심사 중인 거죠?

김길수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타 5개 시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임업인들, 임업관계자들, 법인들, 이러한 쪽에 지원하는 조례로 되어 있고요. 우리 강원도는 그러한 쪽에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으면서 강원산림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부분도 들어와 있어요. 강원산림센터를 설치해서 위에 있는 어떠한 사업들을 일부 위탁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인 거잖아요?

김길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까지 행정에서 시군을 통해 쭉 지원했던 대다수의 부분을 이제는 강원산림센터를 설치해서 위탁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강원산림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도록 할 방안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수녹색국장

지금 조례안 제5조에 담긴 강원산림센터는 전국에서 강원도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수범사례이고 시책입니다. 특히 저희가 지난 연말에 발표했던 신산림 관련해서, 신산림 핵심사업 중의 한 가지가 브랜드화 부분입니다. 산림의 브랜드화 부분인데, 그동안에는 산림을 소재로 한 여러 가지 상품의 홍보ㆍ마케팅이나 판매, 6차 산업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사실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 접촉하는 부분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일부 산림조합에서 이 기능을 담당했었는데 그 기능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강원산림센터를 별도로 설립해서 6차 산업 부분과 홍보ㆍ마케팅 부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신산림 정책의 일환으로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김길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김길수녹색국장

저희가 일단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센터장 한 사람이 있고-그것은 저희가 비상근으로 할 계획입니다.-그 밑에 2개의 팀을 하는데 하나는 조직팀이고 하나는 경영마케팅팀으로 해서 직원 4명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조례에 담지 않으면, 사실 상위법에는 산림센터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조례에 담아주시면 세부적으로 센터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라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센터장 1명에 2개의 팀을 구성해서, 한 4명~5명 정도로 해서 센터를 설립하시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김길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강원산림센터를 설립해서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생산된 부분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이러한 역할을 중심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실ㆍ국에서 각종 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설치할 때는 상당한 계획을 가지고 설치해 놓고 지금 보면 거의 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가는 것 아니냐. 4명~5명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시군까지 관리해야 되는, 우리 도에서 했던 사업의 일부를 센터 쪽으로 위탁하면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길수녹색국장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다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러 팀이나 많은 인력을 배치하는 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운영에 따른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2개의 팀으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마케팅, 6차 산업의 판매ㆍ홍보 부분을 활성화하고 그 기능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조정하거나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기능이나 예산 측면을 더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처음 시작할 때 어떠한 부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된 센터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말 아주 면밀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직 구성이라든가 운영 방향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께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발의해 주신 심영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원산림센터의 센터장이 비상근직이잖아요?

김길수녹색국장

예.

김용복위원

직원 수가 4명~5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4명~5명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길수녹색국장

저는 이 분야가 홍보ㆍ마케팅, 6차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인력도 그렇게 충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력을 충원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현직에서 한두 명을 기능적으로 연결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설립 단계에서 계획서를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김용복위원

그것을 잘해야 되는데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2년 전에 농정국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거의 똑같은 맥락인데, 임업과 관련된 센터를 만들어서 홍보ㆍ마케팅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농정국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걱정되는 게 그거거든요. 조례를 심사하면서 ‘되니’, ‘안 되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격히 따져 보면 말이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밥자리 싸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이 보여요. 지금 농정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녹색국에서 똑같은 맥락의 이런 게 들어오니까,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웃었어요. ‘이런 발상이 또 어디서 나왔는가.’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엄밀히 잘 따져 보고 검증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자리에 연연하는 것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녹색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산림 분야 쪽 시책사업인데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밀히 검토하고 또 면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세밀히 검토해야 돼요. 임산물 홍보ㆍ마케팅 이것 잘해야 되잖아요.

김길수녹색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농정국도 마찬가지예요. 농정국의 센터도 로컬푸드니 유기농이니 잘하는 것 같아도 전혀 진전이 없단 말이에요. 녹색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산림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임산물 홍보ㆍ마케팅 사업들을 이원화시킨다고 해서 결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뉘앙스도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김길수녹색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율 없이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6조 제1항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제5조제2항의 업무를 위임 및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임업인 등의 경영안정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임 및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심영섭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심영섭의원

예.

진기엽위원장

녹색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김길수녹색국장

예, 동의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럼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은 제안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