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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시성 의원 발언

27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8-03-21

김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본 상임위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접점에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예산낭비 방지의 한계와 예산에 대한 이해 부족, 전문성 결여 등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단순 민원성 신고가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 도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는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과 관련 하여, 제1항에서는 도민감시단 주요기능에 관하여, 제2항에서는 도민감시단 구성 및 위촉기간에 관하여, 제3항에서는 도민 감시단 모집 방식 및 위촉의 해제 사유에 관하여, 제4항에서는 도민감시단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제5항에서는 도민감시단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의 요청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공문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현재 개정 진행 중에 있으며 강원도도 신속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에서 제30조까지의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조문도 위 규정과 거의 동일하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안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안상훈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된 겁니까?
상훈

안상훈의원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요?

신영재위원

예.
상훈

안상훈의원

2014년 3월 14일에 됐네요.

신영재위원

그 이후에 행안부의 제도 개선 명령이 있었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개정하게 된 것이죠?
상훈

안상훈의원

예.

신영재위원

도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일선 시군에도 이런 조례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의원

시군은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에서 하는 건데, 현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017년도에 한 52건 정도 신고가 됐는데 전부 타당하지 않은 신고였습니다. 그래서 감시단을 구성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실속 있는 그런 게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림픽운영국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실ㆍ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강릉소방서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청 내 올림픽운영국의 설치 근거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올림픽운영국장의 사무 중 올림픽 사후 정리와 유산 관리, 특구개발, 경기장 시설 관리 등 사무의 일부를 문화관광체육국장의 분장사무로 조정하며, 안 제9조 제14호가 되겠습니다. 강릉소방서의 위치를 강릉시 용지로 139에서 강릉시 선수촌로 64-28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1조의 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 관리와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북교류, 4차 산업혁명, 역세권 개발, 올림픽 사후관리, 도시재생 등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보강과 119안전센터 진압대원 확보, 현장안전주임 배치, 119구급차 3인 탑승 확대 등 소방 현장 인력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5,070명에서 355명 증원한 5,425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2,037명에서 74명이 증원된 2,111명으로 조정하며, 소방본부ㆍ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2,907명에서 281명이 증원된 3,188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공무원 56명과 연구직 공무원 16명, 지도직 공무원 2명, 소방공무원 28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안전 및 국가정책 수요, 도정 현안 등 필수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김민재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림픽기간 동안에 공무원분들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노력을 들였던 올림픽이 무사히 잘 끝나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파견됐던 직원분들이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다른 특별한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외부로 파견 나가 있는 직원분들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나가 있는 분들 중에, 농업기술원이나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데는 당연히 전문직종인 기술직이나 그것과 관련된 직원분이 배치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환동해본부나 이런 쪽을 살펴보면 수산직이나 농림직 아니면 기술직 이런 전문직 직원들의 배치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그런 부분들의 불만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직원들 배치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급한 것부터,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도 환동해본부라든지 농업기술원 이런 쪽에 배치되는 인력이 일부 있습니다만 향후 조직개편 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수 직렬 등에 대한 것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환동해본부나 이런 쪽을 보면 전문직분들이 나가셔서 일을 해야 하는 부분에 행정직분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조금 맞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 해결이 많이 어렵고, 늦고 불만들이 종종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강원도청에 부임하시고 난 뒤에 기획행정위원회와 이런 자리가 아직 익숙지 않은 것 같은데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실장님 오시고 난 뒤에 가장 크고 비중 있는 업무를 다루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355명 순증이 이루어지고, 대부분 소방공무원이 많이 증원되는 편입니다. 이런 순증 인원 이외에도 올림픽 이후에 본청으로 복귀하는 인력이 한 255명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51명입니다.

신영재위원

251명이 본청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부터 저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림픽 이후 조직개편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었고 또 이것에 대한 방향을 미리미리 설정해서 혼란스러움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 강원도를 새롭게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조직개편안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특히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 4대 방향 설정을 했는데, 신관광, 신농정, 신산업, 신산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용어 앞에 부수적으로 ‘신’자를 하나 더 넣었다고 해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역점을 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소방 인력 증원은 안전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고요. 그 외에는 올림픽이 끝났으니까 올림픽운영국과 조직위에 나갔던 인원들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올림픽에 매진하느라 도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분야가 있었는데요, 그쪽에 포커스를 주로 맞췄습니다. 도시재생이라든지 신산업이라든지, 그리고 관광 분야 이런 쪽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올림픽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쏟아 부었다면 이제는 강원도를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신영재위원

그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조직개편을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시행 시점은 7월 1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안을 보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남북교류담당관을 두고,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4차산업추진단장과 역세권개발단장을 둔다는 것이 큰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북교류담당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남북교류담당관은 아시겠지만 현재 기조실 안에 TF팀으로…….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저희가 조례를 다루면서 기조실에 있던 것을 폐지하고 업무를 정리하는 것으로 의결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기조실에 있던 것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기조실에 있던 업무가 행정부지사 쪽으로 가면서 지금 파이가 커진 겁니다. 어느 쪽 분야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현재를 말씀드리면 과 단위에 2개 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부지사 직속 담당관제로 3개 계를 만들어서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평화 화해모드가 조성이 되었고 올림픽이 끝난 4월에는 남북정상회담, 또 북미 간에도 좋은 관계로 진전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유일한 분단 도이고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평화 기반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그동안 많이 중단됐었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조성된 분위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서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영재위원

그럼 세 담당의 세부적인 업무가 어떻게 꾸려질 것인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평화기획에 5명, 교류협력에 지금 현재는 3명, 통일조성기반 쪽으로 3명, 이렇게 해서 11명 정원으로 책정됩니다.

신영재위원

이제까지 남북교류 업무를 기조실에서 보셨는데 주로 농축ㆍ수산 이쪽과 관련해서 교류가 많지 않았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그 부분이 논의만 되고 직접적인 실적은 없었는데요. 앞으로 스포츠, 문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농ㆍ축산 분야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소나무 재선충 문제라든가 식량 증산 문제 등 해서 여러 가지 농업 분야, 산림 분야, 축ㆍ수산 분야 쪽에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었고, 주로 기술적으로 많이 해 주는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진행이 안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남북교류협력 측면에서 진행이 되죠.

신영재위원

교류협력 측면에서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경제부지사와 관련해서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도 그렇고 남북교류담당 업무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신설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특히 남북교류담당 업무가 지금 화해모드로 조성된 이 상황을 잘 유지ㆍ발전시켜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1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한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실무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칫 국가사무보다 앞서거나 해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고 강원도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경중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고무적이라고 해서 너무 앞서가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드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해 왔던 게 말라리아 공동방역이라든지 결핵퇴치라든지, 그리고 안변에 송어양식장 같은 것을 지원해 줬는데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도 교류협력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신영재위원

이건 우리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또 여기에 보면 현재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하면서, 사실 도의 의지만 갖고 남북교류업무가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서로 협업해 나가는데, 그래도 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면서 좀 더 앞서서 화해모드를 이끌어가는,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남북교류담당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적인 정책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도 사실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교류 문제는 섣불리 다가서기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이 걱정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강원도에서 추진해 왔던 남북교류업무가 연속적으로 잘 추진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ㆍ축산 이런 분야 있잖아요?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담당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역세권 개발 있죠? 여기 직원 정원이 어떻게 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9명이 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주로 어떤 업무예요?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보시면 서울~강릉, 춘천~속초 등 고속철도망이 구축됐고 구축될 예정인데요. 주변을 기점으로 해서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라, 현재 조직은 개발총괄, 개발지원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조직 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민간과 컨소시엄을 맺어서 향후에 민간지원과 건설지원이 보강되는 이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고요? 예를 들어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업무와 관련해서요?

김시성위원

예를 들어 저번에 10억인가 예산 편성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용역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실무자에게 내용을 취합해 보니 춘천~속초 철도 역세권은 현재 용역을 통해서 2단계 개발계획 준비 중에 있고, 경강선 쪽은 개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속초 같은 데를 보면 역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고, 또 강원도의 가장 큰 문제가 미시령터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휘부에 요구하고 싶은 게 인제 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물론 속초도 중요하고 다른 데도 중요한데 인제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주문을 해서 인제 쪽 개발 방법을 집중적으로 찾아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곳이 살아야 속초도 살고 다 사는 것이니까. 지금 그곳이 큰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문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용역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춘천~속초 이쪽 용역요? 1단계는 마무리가 됐고 지금 2단계 들어가고 있는데…….

김시성위원

앞으로 역세권개발 관련 과에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모이게 되는 것이니까요.

김시성위원

이것을 할 때 시군에도 의견을 많이 받아보세요. 용역에 시군의 사항들을 포함시켜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시군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신영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남북교류 관계, 예를 들어 국가의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는 것은 아니죠? 강원도 자체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국가에서 정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먼저 앞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라든가 이런 데서 만들어진 것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올림픽 이후 정원 남는 것 그냥 이쪽으로 막 때우려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현재도 TF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곳에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인원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고요. 최근 통일센터라든지, 통일부도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평양에서 공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유치를 할 때 저희가 그곳에 지원하려고 만나보고 했는데, 그런 사업을 강원도로 유치하려면 전담팀이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도정에서 올림픽을 가장 성공적이라고 보는 게 결국 평화를 끌고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다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보나 많은 분들이 볼 때 그 시발점이 된 것이 올림픽이고 올림픽을 유치한 것은 강원도민, 의원님들부터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여기서 손 놓지 않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교화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래요. 실장님은 올림픽이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림픽 때문에,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올림픽을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강원도 미쳤다고. 지금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렇죠? 국위선양도 되고 또 올림픽을 잘 치러서 평화도 왔고, 그동안 이것을 비판하신 분들 반성해야 돼요. 하여튼 남북교류담당관제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행태 이런 것들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남북교류담당관이 생기는 데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교류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다는 측면이 강하죠. 그런데 이제까지 강원도에서 추진한 사업은 일방적으로 주는 쪽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것이 교류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무조건 주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뭔가 실질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교류업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남북교류담당관이 신설되면서 남북교류를 계속 더 활성화시키고 통일기반도 조성해 나갈 텐데요. 평화기획담당이라고 새로 만들어지는 데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연구용역을 마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업무를 끌고 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최근에 통일부에서 한반도신경제지도라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는 것이 새로 조성됐거든요. 그런 데에 저희가 관여를 하려면, 이 조직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본연의 목적에 맞춰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조직이 편성되는데 기존에 업무를 다뤘던 부서와 업무가 충돌하거나 중복되거나 하는 이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 6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취득 3건, 처분 3건,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도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국공유지 중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영월 접산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소방 수요 급변에 따른 조직 확대와 인력 증원으로 노후 협소한 사무실 및 직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동해소방서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이며,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레거시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체육인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처분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하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고, 양양군에서 시행하는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도유지를 매각하고자 함이며, 태백 매봉산풍력단지 리파워링사업 추진에 따른 보전부적합 도유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교환 사유는 공유재산 가치 제고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춘천시 시유지인 소양안전센터 신축 부지와 소양 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유지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상단 영월 접산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공작물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 유발 효과가 큰 태양광ㆍ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16년 3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의 하나로 영월군 군유지인 영월읍 거운리 접산 일원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1만 1,670㎡ 부지에 1,000㎾급 태양광발전시설과 2,000㎾h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며 연간 약 4억 3,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의 동해소방서 청사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1987년 건축되어 30년이 경과된 현 청사는 소방수요 급증에 따른 조직 확대로 차량 및 인력이 추가 배치되었으나 노후 협소하여 차고와 사무 공간, 부대시설 설치 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동해시 천곡동 현 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500㎡ 규모의 청사를 2020년 준공하여 각종 재난ㆍ재해 및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상단의 강원도 장애체육인 교육훈련시설 부지 매입 및 건물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유산사업으로 장애체육인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등매분교 부지를 매입,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1,079㎡ 규모의 시설을 2020년까지 준공하여 도내 장애체육인의 경기력 향상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하단의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주식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 도로사업인 서울춘천고속도로는 현재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시행자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매각하여 통행료 인하에 기여하고 출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상단의 양양군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편입 도유재산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에서 지경관광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지구 내에 편입되는 도유지를 매수 신청한 것으로서 처분재산은 양양군 현남면 지리에 위치한 토지 3필지 1만 2,202㎡로 공시지가는 1억 8,8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중단 보전부적합 도유재산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태백 매봉산풍력단지 리파워링사업을 위하여 운영 업체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에서 매수 신청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향후 활용 가치가 없는 보전부적합 재산으로 처분재산은 태백시 창죽동에 위치한 토지 4필지 8,084㎡로 공시지가는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의 춘천소방서 소양안전센터 청사 신축 부지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소양안전센터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은 청사 신축 후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일원화하여 도유재산의 가치 제고 및 관리ㆍ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 취득 대상은 춘천시 소양로 4가 1-4번지 일원 토지 12필지 2,975㎡로 공시지가는 3억 8,700만 원이며 교환 처분 대상은 춘천시 소양로 4가 90-12번지 3,182㎡로 공시지가는 1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영월 접산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공작물 취득 건 등 7건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서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로 설명해 주신 영월 접산 태양광발전사업 공작물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으로 봐서는 사업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하기 힘든데 사업 대상지가 어디쯤입니까? 영월읍 거운리라고 되어 있는데 영월읍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지리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장세국위원장

담당하시는 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태양광이라고 하면 일단 햇볕이 잘 드는 곳 아니에요?
지금 자료 사진을 보면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평평한 나대지 같은데…….
능선입니까?
일조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이 지역을 선택하신 것인가요?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나요?
여기는 3.2시간 정도 됩니까?
3.4시간이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그리고 38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잖아요?
38억이 투자되는데 투자비 회수기간은 9년 이상…….
9년으로 봤을 때, 38억 이외에도 매년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전기 판매량은 한 6억 정도 되고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4억 3,000만 원 정도 예상된다, 그래서 순이익을 봤을 때 한 9년 정도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영월군 군유지로 되어 있는데 영월에서 무상사용 계약을 해 준 것입니까?
영월군에서 군유지를 도에 무상으로 대부해 줍니까?
아니, 공공용도라 해도 수익은 강원도로 귀속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부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1만 2,000㎡면 한 4,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대상이 되겠네요?
소규모는 훼손 면적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1만 2,000㎡까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요? 1만 ㎡ 이하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소규모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죠.
문제는 없습니까? 요즘 환경 관련 법이 워낙 강화되어서 환경단체에서도 산림 훼손이라든가 환경 훼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풍력발전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그리고 개인들도 사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조례에 의해서 민가에서 몇 m 이상, 이런 이격거리 기준도 정해 놓고 그런가 봐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민원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발전(發電)이 진행되면서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지는 않나요?
상관이 없습니까?
전력이 생산되고 저장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태양광 집광판인가, 집열판인가, 시설물이 얹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하부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붕 밑에 다른 생물이 자라지는 못하나요?
시설물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 대상지 전체 면적이 한 1만 2,000㎡ 정도 되는데 시설물 면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1만 2,000㎡가 거의 시설물로 덮여지는 것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부에 그늘이지고 하니까 2차적인 환경 피해가 발생되지 않겠나, 밑에 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그러면 2차적인 환경 피해가 있지 않겠나…….
시공하면서 발생되는 1차적인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설치된 이후에 발생되는 2차적인 환경 문제, 이것도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업 기간이 2019년 12월까지입니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시려는 것이죠?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1년 6개월 정도…….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수익사업이긴 합니다만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실천하는 강원도의 면을 보여주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환경 피해로 인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심사를 했는데, 또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사업부서도 곤혹스럽고 의회도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정리할 것을 다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실히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성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지분 매각하는 것, 지금 강원도가 161억, 5%를 갖고 있네요. 주당 5,000원씩 매각하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조금 올라서 7,500원 정도…….

김시성위원

매각하기로 결정은 했는데 아직 매각 금액은 결정 안 된 건가요? 3,238주를 갖고 있는데 5,000원씩 하면 딱 161억이 나오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결정된 가격대로 받게 됩니다.

김시성위원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미시령터널은 965억을 투자해서 몇천 억을 가져가잖아요? 너무 싸게 파는 것 아니에요? 7,000원이면 너무 싸게 파는 것 아닌가? 어디에 매각하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자금재조달의 일환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주체가 여러 곳 있는데, 100분의 5 이상씩 갖고 있는 데가 여러 곳 있는데 이것을 최소화시켜서, 아마 세 군데일 겁니다. 현대산업개발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 맥쿼리한국인프라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김시성위원

강원도를 비롯한 4%~5%는 싹 집중시킨다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3개 회사들의 이익이 높아지게 되니까 국토부가 주도해서, 실제로 이것을 하는 이유는 현재보다 통행료를 인하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합의되지 않으면, 기존 10여 개의 주주들이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일단 통행료가 인하되는 게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것이니까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현대건설이라든지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가격이 너무 싸다고 안 팔겠다고 하면, 자금재조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김시성위원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시성위원

아직 매각 금액은 결정이 안 됐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는 이것을 팔겠다는 동의서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김시성위원

그런데 금액이 얼마인지 결정도 안 됐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나. 금액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5,000원에 매각이 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금액도 협의가 안 됐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 금액을 너무 적게 받았다, 물론 이해는 하는데 그런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수익을 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김시성위원

알아요. 실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미시령터널은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통행료를 인하하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비판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데, 너무 싸게 파는 것 아니에요? 의회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해서 승인해 줘야지, 가격도 모르고 그냥 주당 5,000원씩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금액은 시중에서 적정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지 우리만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시성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다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강원도 장애체육인 교육훈련시설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장세국위원장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정경호체육과장

체육과장 정경호입니다.

최성재위원

이 학교가 언제 폐교됐죠? 학교가 얼마나 됐죠?
경호

정경호체육과장

폐교된 시기는 잘 모르겠고요. 폐교된 지는 꽤 된 것 같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최성재위원

전체 철거를 해서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호

정경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지하고 건물을 동시에 매입해서, 건물은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성재위원

이게 봉평면 유포리에 있는 거네요?
경호

정경호체육과장

면온IC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제가 이 학교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 엄청나게 큰 잣나무가 있고 그 앞에 계곡도 흐르고,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잣나무에 올라가서 잣까지 땄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강원도에 장애인체육시설이 아예 없는 것인가요?
경호

정경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평창 쪽은 설상경기장이라서 문제가 안 되는데 강릉 쪽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지금 동계올림픽시설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 확실히 저거된 게 없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부지를 사고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보다 동계올림픽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싶거든요.
경호

정경호체육과장

저희가 장애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시설이라고 해 놨지만, 지금 도내에 장애인들이 9만 9,700명 정도 있는데 만약 이게 지어지면 확대해서 일반 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내 등록된 장애체육인들이 594명밖에 안 됩니다. 생활체육인들은 한 1,073명 정도 되는데 이런 장애체육인들만 대상으로 하기에는, 규모를 25인 정도로 소규모로 짓는데, 장애체육인들만 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저희가 확대해서 일반 장애인들 교육훈련시설로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차피 일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각 시군에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이런 시설을 얼마큼 많이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인이나 장애체육인으로 등록된 분들에 대한, 양쪽 다 합치면 한 2,000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물론 이분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한데 이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하는 것보다 기존 동계올림픽시설을 이용하는 쪽으로 대책을 세워보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어서…….
경호

정경호체육과장

동계올림픽시설은 장애인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선수들도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후활용도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고 해서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먼저 접근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러고 나서도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어차피 이 폐교 부지는 당장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경호

정경호체육과장

지금 동계올림픽시설 부분은 숙박을 하거나 이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여기는 단순히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2박 3일 숙박을 하면서…….

최성재위원

숙박 관련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면 다른 방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동계올림픽시설이 장애인시설로 쓰기에 부족하다면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경호

정경호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방안이긴 한데요. 사실 기존 경기장시설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최성재위원

왜 어렵다고 하는지…….
경호

정경호체육과장

그렇게 하려면 기존 체육시설 내에 교육시설 공간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최성재위원

아니, 어차피 여기에도 숙박시설을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경호

정경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숙박시설도 지어야 되고 편의시설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운동을 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시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보완하는 쪽이 낫다, 더 빠를 수 있고 시설도 좋고, 그리고 현재 동계올림픽시설의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좋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나을 것 같다, 먼저 이쪽으로 세세하게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호

정경호체육과장

여기 명칭 자체가 장애체육인 교육훈련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체육 쪽에 중점을 두어서 생각해 보면 동계올림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가 장애체육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들까지 포함한 교육이나 연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시설이라든가 각종 체육시설을 활용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개념에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성재위원

장애체육인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교육훈련시설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런 식으로 시설을 활용한다면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호

정경호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방금 체육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올림픽 이후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서 결정된 바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이런 것도 확실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말씀을 드리면 전부 결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13개 경기장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 주체가 결정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되어 있는데 3개가 안 되어 있죠. 강릉에 있는 스피드스케이팅장하고 하키장, 그다음에 슬라이딩센터 이 부분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나 대학이나 강릉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기재부하고 문체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그러면 관리 주체가 결정되고 사후관리가 확정된 이런 시설들을 장애인들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데 문제되는 게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면,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직접 주재했었는데요. 장애체육인 교육훈련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 쪽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일종의 장애인 전용 수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캠핑도 하고, 장애인 가족들이 큰 차에 휠체어를 싣고 와서, 서너 팀이 와서 여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운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텐트도 쳐보고 노래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경기장시설은 대회나 그런 데 중점을 두는 것이고요. 여기는 그런 것보다, 장비를 들고 하는 그런 것 말고 달리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숙박도 근처에서 하고 보호자도 같이 오고 접근성도, 여기가 고속도로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차를 타고,-꼭 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주말이든 휴가 때 와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명칭 자체가 장애체육인 교육훈련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존 올림픽시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숙박이나 이런 것만 보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시설을 다시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장애인 전용으로 가족들이나 도와주는 분들하고 같이 와서, 두 시간만 운동하고 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1박 2일이나 2박 3일짜리 캠프가 운영되면 강의도 듣고…….

장세국위원장

그러면 굳이 체육인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 교육훈련시설이라고 하면 되는데 체육인이라고 못 박아놓으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여기가 학교이고 운동장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대외활동이 부족한 측면이 있잖아요? 일반 수련원에서 무엇을 하면 엘리베이터만 타고 그러니까,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장애 특성에 맞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컬링이라든지 스케이팅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하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 그런 게 아닌 다른 것들은 여기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장애체육인이라고 명시해 놓으면 장애인단체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헤게모니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체육인이라고 해 놓으면 나중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명칭은…….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재위원

지금 강원도에 장애인 전용 수련원이 따로 없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최성재위원

없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최성재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시설이라면 그분들이 오셔서 숙박을 한다든지 충분히 쉬었다가는 그런 게 되겠지만 체육시설이라면 제가 보기에 이 부지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장애인들이 와서 체육활동을 하는 곳이라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시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좋아야 되고 편의시설까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교된 후에 제가 여기 가서 공도 차고 하루 놀다 온 적이 있어요. 운동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강원도 장애체육인 교육훈련시설이라면 그만큼 체육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편의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한두 가지 종목으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라면 부지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종합적인 체육시설로 간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초체육이나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와서 놀고 쉬었다 가는 수련원 정도밖에 안 돼요. 장애인 교육훈련시설로 충분한 시설이 들어가기에는 부족하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더더욱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장애인 전용 수련원이라든지 장애인 교육훈련시설이 없다면 당연히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 이 부지 가지고는 사업 목적과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 이 부지 내에 시설을 한다면 그 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부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해 줄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할 것이라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마나한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상훈

안상훈위원

없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합니까?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타 시도 운영 사례와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이후에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강원도 장애체육인 교육훈련시설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강원도 장애체육인 교육훈련시설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은 삭제하고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은 취득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변경 사유는, 2015년 1월에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취득 건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받았었습니다. 관련 사업 추진 중 사업명, 사업 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취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상단 산학연유치지원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산학연유치지원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은 2015년 2월 13일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ㆍ의결 받았으나 2017년 12월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10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당초 사업 계획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기능과 함께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산업센터 기능을 포함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사업 계획을 확대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사업비 257억 원으로 원주시 반곡동 1913-12번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 5,000㎡ 규모의 건물을 2020년 준공하여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전략산업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산학연유치지원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 변경 건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서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아직 부지가 매입된 것은 아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리고 건물 크기가 당초 지하 1층 지상 4층에서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두 배 이상 커졌어요. 커진 이유가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창업이나 보육 이런 범위로 해서 규모가 작았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기면서 국회에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 규모가 커진 것으로, 도내 전역을 관할하는 것으로 해서 이름도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최성재위원

국회 예산이 어떤 쪽으로 잡힌 것이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원주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라는 더 큰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 변경하게 된 것이죠.

최성재위원

확대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최성재위원

예산이 얼마나 잡힌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 국비 16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최성재위원

160억 원이면 오히려 처음 사업비보다 도비 부담이 줄어든 것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전체 257억 원이고요, 도비는 97억 원입니다.

최성재위원

전체 257억 원이라고요? 여기에는 23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부지 매입비가 27억 원이거든요.

최성재위원

아, 건물이 230억 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건물이 230억, 국ㆍ도비 비율은 7 대 3입니다.

최성재위원

혹시 건물 위치가 변경되면 국비를 반환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

최성재위원

그렇지는 않죠? 사업 목적만 맞으면 되니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추진하던 것을 더 크게 하려고 여기에 하는 것이죠.

최성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여기는 혁신도시 내에 있는 부지예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성재위원

혁신도시 내에 있는 부지인데 이게 꼭 혁신도시 내에 들어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최성재위원

예, 그러세요.

장세국위원장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창우입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생기게 된 경위는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12월 거의 마지막에 지역 국회의원이, 소위 쪽지예산으로 생기게 된 사업입니다. 처음에 강원도경제진흥원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됐었는데 국회에서 예산이 되면서 혁신도시 내에 같이하자, 지식산업센터하고 저희가 하고자 했던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기능을 같이 넣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최성재위원

그 과정은 좋은데 이 센터가 꼭 혁신도시 내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창우

이창우투자유치과장

혁신도시법에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혁신도시를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혁신도시 내에 있는 부지인데 여기에 안 들어가고 바로 옆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혁신도시 부지 내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옆이나 어디로 빠지면 국비를 반환해야 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느냐는 것이죠.
창우

이창우투자유치과장

반환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중기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협의를 했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우

이창우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최성재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지금 혁신도시 부지가 굉장히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잘 아시죠?
창우

이창우투자유치과장

예.

최성재위원

그렇다면 이 부지는 우리가 활용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활용하려고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기행위에서 공유재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이 부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도 안 되는 자리에 종축장 부지가 있습니다. 도로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지금 종축장 부지가 놀고 있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땅에 개발의 시초가 되는 이 센터를 둬서, 옆에 교육지원청도 들어오고 소방서도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행정센터가 충분히 조성될 수도 있어요. 놀고 있는 우리 부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 굳이 남의 땅을 사서 지을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바꿔서, 멀리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혁신도시 부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종축장 부지에 센터를 건립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부지 매입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도 될 것이고요.
창우

이창우투자유치과장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혁신도시 안에 지원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혁신도시를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인데…….

최성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해야 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안 해도 된다면 이러이러 해서 여기에 하겠다고 충분히 건의를 하고 다시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우

이창우투자유치과장

지금 이 부지는 저희가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짓기 위해 사실 찜해 놓은 땅이거든요. 혁신도시 안에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밖에 있으면…….

최성재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창우

이창우투자유치과장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할 때 논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최성재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종축장 부지가 1㎞~2㎞ 확 떨어져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아요. 바로 앞에 있는 것이니까 혁신도시 내와 별 차이가 없어요. 도로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것을 판단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혁신도시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면 우리 부지를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투자유치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성재위원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재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종축장 부지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이 계속 놀고 있어요.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혁신도시는 굉장히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앞에 부지가 그러면 보기에 굉장히 흉하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강원도에서 하루빨리 종축장 부지 활용 방안을, 용역을 의뢰하든지 해서 빨리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