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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72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8-04-10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길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임시회를 마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봄기운처럼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두 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연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남택연 의정담당 남택연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회기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제정 1건과 일부개정안 1건 등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14시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어 16시에 제272회 강원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곽영승ㆍ최성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올림픽운영국 소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진흥국 소관 강원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1일~13일, 17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고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8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한 안건의 심의ㆍ의결 등에 참석하는 것으로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남택연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곽영승 의원님과 최성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곽영승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곽영승입니다. 지금부터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반하여 경기장 보안구역 교통통제 및 스키장을 올림픽경기장으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영업정지의 피해가 난 개최지역 영세상인들에게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상가의 경기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발전전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보광 휘닉스파크 주변 일부 스키렌털업체들이 강원도와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손실보상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강원도는 관계 시군과 연계하여 도민 구제 차원에서 손실을 입은 도민에게 적정한 보상과 더불어 이를 통해 소송 당사자들과도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올림픽운영국장 변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특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위하여 발의해 주신 교육위원회 곽영승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 최성현 의원님과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면에 올림픽경기장 사용 및 교통통제 등으로 인하여 영업 손실의 피해를 입은 개최지역 일부 상인들에게 사업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최도시 스키렌털업체, 숙박, 음식점 등 올림픽 개최로 인해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영세상인들에게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재기를 도모하는 시설개선 등의 특별 지원 등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추후 개최지역 해당 상인들의 환경 개선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변정권 올림픽운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나와 있는 지원대상에 보광 휘닉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보광 휘닉스 주변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렌털업체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용평 쪽에는 피해가 없나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지금 용평 쪽에서는 민원이 발생된 게 전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통과되면 당연히 그쪽에서 같이 들고일어나지 않을까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용평리조트는 올림픽기간 중에도 영업을 했거든요. 스키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왜 유독 보광만 그러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보광 휘닉스파크는 전체 베뉴를 올림픽경기장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전체를 통제했기 때문에 일반 이용객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만약 보광 휘닉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문을 닫으면 우리 강원도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또 보상해 줘야 되나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이것은 어떤…….
성욱

홍성욱위원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일이 있어서 영업을 못 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보광 휘닉스가 적자를 본다든가 기타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영업정지를 당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영업 못 한 보상도 강원도가 해야 되냐고요. 만약 보광 휘닉스가 잘못돼서,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든가 기타 등등 해서 강원도가 영업정지를 시켰다, 한 달 영업정지를 시켜서 한 달 동안 영업을 못 했다면 그때 보상도 우리가 해야 되냐고.

곽영승의원

보상은 해 주지 말아야죠. 보광 휘닉스…….
성욱

홍성욱위원

당연히 보상해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이유만 가지고는 근거가 조금 미흡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평창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언론에서 계속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왔거든요. 개점하고 있어도 거의 휴업상태였다는 불평불만은 평창에서 먼저 했잖아요? 언론에 먼저 터지고 이의제기도 먼저 했는데 소송을 했다 해 가지고 보광만 먼저 하겠다는 것은 너무, 평창의 어떤 이런 부분도 찾아서 근본적으로 다 해결해 주려는 게 조례안에 안 보인다는 얘기지. 왜 소송한 그쪽만 먼저 들어주냐고. 횡성만 해 주면 분명히 평창 들고일어납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보광 휘닉스 자체는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영업자체를 아예 못 했고요, 그다음에 대관령면 지역 스키렌털업체들은 물론 손님들이 없었지만 영업행위를 제한한 사항은 없었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도 어쨌든 올림픽 때 우리가 올림픽경기장으로 썼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영업을 못 했잖아요.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일반 스키어들을 못 받았다는 게 용평 쪽 주장이거든. 만약에 용평에서도 요구하면 그때 되어 가지고 여기에 준해서 할 건가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용평스키장은 올림픽기간 중에도 일반 스키어들을 받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에 보니까 스키렌털뿐만 아니라 식당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식당은 강릉지역 일부 교통통제 구역하고 베뉴에 접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곳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손실보상의 개념은 아니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이미 스키렌털업체가 강원도와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3억 원에 상당하는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설개선이라든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 경제활동 이런 데 지원해 주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선제적으로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바라는 바에 미흡하다면 소송으로 갈 태세란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올림픽으로 인해서 피해봤다는 사람들 전체를 다 정리하거나 아우를 수 있느냐, 그 노파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대상지역도 너무 한정적이고. ‘그럴까’가 아니라 조금 더 넓게 해서, 다른 피해지역도 이런 유사한 사례를 들고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시라는 것이죠. 없다고 정말 장담하십니까? 이것만 해 가지고 해결하면 다 끝나나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여기에 따른 영업손실이라든가 민원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다이고 더 이상 크게 있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여기 대상자들만 해 주면 후에 어떤 민원이나 기타 등등은 발생 안 할 것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여기는 실질적으로 통제에 의해서 손실을 입은 것인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통제를 받아서 영업손실을 입은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글쎄, 어쨌든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올림픽경기 진행을 위해 구역을 통제해서 영업손실이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교통통제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건데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곽영승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이 영업손실에 대해서 조직위나 이런 데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올림픽을 위해서 교통이나 보안구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통제하려고 했을 때 그 통제구역 안에 있는 업체들에게 분명히 영업손실이 올 것이라는 게 예견됐을 것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통제가 되니까 그 구역 안에 있는 업체들이 영업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것은 예견이 됐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도하고 시군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 국가 대사를 치르기 위해서, 성공올림픽을 위해서 보안구역이나 교통을 통제했던 부분이고 미리 예견됐던 부분이라면 우리 도가 미리 영업손실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에 충분히 대응했어야 되는데 이제 올림픽경기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도나 시군 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설개선이나 영업손실을 보상해 주려고 지금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구역으로 통제된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업체들에게 손실이 올 것이라는 건 미리 예견됐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조직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지금 올림픽조직위가 다 해체됐습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아닙니다, 운영 중입니다. 아직 청산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올림픽조직위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이 됐어야지, 이게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물론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으니까 그렇겠지만-도비와 시군비를 가지고 시설개선을 해 준다고 하니까 이건 우리 도가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조직위하고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논의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도가 이 건을 가지고 조직위와 협의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회의를 했다든가.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이와 관련해서 스키렌털업체 대표들하고 조직위하고 저희하고 수없이 회의를 했었는데 조직위에서는 자기들은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었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그 사람들에게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을 성공개최하기 위한 보안구역이라든가 교통 통제로 인해서 그 안에서 영업한 사람들이 손실을 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이끌어 냈어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하고 협의해 보니까 조직위에서는 책임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조직위가 올림픽행사를 치르게끔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교통이나 보안구역 통제 이런 결정도 조직위가 한 것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응했어야 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렌털업체 열두 분께서 조직위와 강원도를 상대로 지금 3억 4,0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종국

함종국위원

이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왜? 조직위가 통제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이 영업손실에 대해서 조직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미리 예견됐던 사항이었으면 우리 도가 이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조직위와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해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올림픽기간 중의 통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건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법원의 판결이 떨어지면, 사실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모든 통제라든가 올림픽을 위해서 한 것은 국가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 그럼 1차적인 책임은 조직위에 있다는 게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그다음에 강원도가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게 우리 측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 조례는 손실보상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분들이 앞으로 시설개선,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서 올림픽 개최도시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에 일부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는 지원을 못 했거든요, 요청도 안 했었고요. 그래서 시설개선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유리하게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조직위가 맡아야 될, 분명히 그분들은 소송 끝까지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만약에 의회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강원도를 상대로 한 소송은 취하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곽영승의원

이것은 함종국 위원님 지적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죠. 저도 여러 차례 강원도와 조직위를 다니면서 33%씩 부담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지만 소송을 하니까 뒤늦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건데 일단 이분들한테,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도비가 2억 3,000만 원인데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통과시켜 주시고,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알펜시아 내에도 게임장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 업체도 올림픽 내내 문을 못 열었습니다. 따진다면 그런 사람들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또 휘닉스파크 인근의 식당도 시즌권으로-함종국 위원님이 횡성에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상경기가 살고 봉평 시내도 살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올림픽 동안에 봉평 시내 상경기가 다 죽었어요, 진부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축제 이면에 우는 주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송한 분들만 우선 대응을 하는 것인데요, 그 점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저는 우리 강원도가 조직위에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곽영승의원

맞습니다. 추후에…….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는 조직위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러면서 받아내야죠.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여기 협의회가 손해보상 청구소송한 그 협의회입니까? 여기 제11조에 “도지사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이랬잖아요. 12개 업체가 손해보상 청구한 그 협의회입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조례상…….
규태

김규태위원

협의회가 뭐예요? 무슨 협의회예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조례상에 평창동계올림픽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현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데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종합계획과 발전전략 등에 반영하고” 해서 애매모호하게 아주 크게 포장을 해 놨어.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그것은 조례상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소송을 제기한 곳은 렌털업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것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조례상에 “종합계획과 발전전략 등에”, 이렇게 부풀려 있거든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그것은 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규태

김규태위원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할 때는 2억 3,000이다, 4억 5,000이다 하고 끝낼 수가 있는데 협의회는 있지만 발전전략이나 종합계획이 어떤 예산으로 얘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조례만을 놓고 얘기하자면, 발전전략과 종합계획을 그 협의회에서 논의한 적이 있어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사실 이 조례는 올림픽운영국이 생기기 이전에 기획관실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가 되겠고요…….
규태

김규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림픽이 끝났잖아. 올림픽 성공개최했단 말이죠. 협의회가 있다면서?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발전전략과 종합계획 이런 류의 얘기들을 협의회에서 했냐고. 지금까지 이런 논의가 없었다, 다만 급하니까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올림픽을 치르면서 주민이 받아야 했던 고통과 이러이러한 부분의 발전전략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런 항구적인 목표에서 도지사가 이렇게 해 줘야 된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올림픽운영국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거냐고. 이 조례는 고민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선 급하니까 땜빵식으로, 솥에 이만큼 구멍이 났는데 이만큼만 갖다 붙이려고 하는 상황이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발전전략에 대한 얘기, 항구적인 목표에 대한 얘기들을 정부에 하고, 그전에도 올림픽운영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홀대받은 강원도 입장에서 도지사나 올림픽운영국장님이 “국가는 폼을 재고 강원도는 홀대받은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상해 줄래?” 하고 한번 걷어차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성공 올림픽이라고, 북한이 어떻게 했다고 포장은 그럴 듯하게 했는데 내실이 하나도 없는, 강원도는 홀대받아 저쪽 귀퉁이에 가 있는 상황에서 모든 걸 이런 식으로만 갖다 놨다 이거야. 올림픽운영국에서 이보다 먼저 해야 될 게 강원도가 홀대받은 사항들에 무엇 무엇이 있었다,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왜 강원도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지역주민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성명서를 내든 뭘 하든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해서 내 놔야 된다고.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성공 올림픽에 다 함몰되어 가지고 강원도가 얼마나 손해를 봤고 얼마나 돈을 투자했으며 얼마나 무시를 받았는지를 한 번도 꺼내놓지 않은 거예요. 자꾸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 참 귀찮게 하네.” 이렇게 얘기할는지 몰라도 진짜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함종국 위원님이나 홍성욱 위원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를, 밑바닥에는 최문순 도지사가 메달 한 번 못 걸어주는 그런 개 같은 올림픽을 치렀어야 되는 게 우리 입장이라는 거지, 도민이 무시받고. 그리고 진부가 올림픽을 치렀으면 좀 확 변해야 되는데, 이런 개 같은 경우 아니냐 이거야. 왜 돈은 계속 갖다 부었는데 폼은 그 새끼들이 다 재고, 국가가 다 재고, 강원도는 전부 감자바위가 돼서 다 뺏기게 되어 있냐 이거야. 이런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막말로라도 이렇게 갖다 놓고 걷어차는 게 있어야 얘기할 것 아니냐고. 그래서 시원한 것이라도 있어야 의회에서 “그래, 그래, 고생했는데 그렇게 해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땜빵하듯이, 솥뚜껑 좀 닫으려고 하니까 손 가지고 막으려고 하는데 막히냐고 이게. 하늘 가릴 수 있어요? 나는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어. “이게 조직위면 어떻고 강원도면 어때요? 어디든 우리나라 돈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지. 지방자치시대에 이왕 이렇게 의회로 왔다 그러면 “이런 개 같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의결 못 해 줘.”, 올림픽 예산들 전부 다 도청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멋대로 해 봐, 이놈들아. 가리왕산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모르겠어. 국가가 다 해.” 하고 한번 걷어차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5년 동안 틀림없이 돈만 갖다 들이밀 거야. 개최하기 전에 돈 갖다 넣고 끝나고 난 다음에 돈 들이밀고, 그리고 이런 것은 왜 자꾸 만들어서 땜질식으로 하냐 이거야. 나는 이런 류의 얘기들이 대단히 불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 내서 미안한데, 끝나는 마당에 이것 얘기 다 해야 되잖아. 이상입니다.

좌중 웃음

박길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곽영승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역에 민원도 많은데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만 하면 문제없이 다 정리가 될까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통제에 의해서 영업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글쎄, 저는 다 아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이것은 시설개선에 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한 음식점, 식당들은 이미 시설개선 작업에 다 들어갔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누구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는 이런 문제가 없겠냐 이 말씀이야.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손실을 봤다고 사방에서 우후죽순 계속 나오면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지.
규태

김규태위원

올림픽운영국이 없어지는데 뭐.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이건 누가 맡아도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당연히 해 주긴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정리가 되겠냐 이거지.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사실 올림픽기간 중에 올림픽 때문에 불경기였다는 민원성 항의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것은 올림픽을 하면서 직접적인 통제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영업손실이 발생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 추경에 예산 반영하실 것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글쎄, 그게 걱정이 돼서. 이것만 해 가지고 정리가 다 된다고 하면 당연히 통과시켜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겠나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

곽영승의원

일단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식당 같은 데서 불만들이 있기는 한데 액션까지 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고, 국장님께서 아까 김규태 위원님이나 함종국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좀 더 포괄적인 복안을 세워 놓아야 지금 박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혹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조직위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곽영승 의원님과 변정권 올림픽운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덕산 풍력발전단지의 조성과 운영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도에서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법인의 명칭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출자방법과 한도, 안 제5조에서는 주주권 행사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출자기관 설립을 위한 행안부 사전협의회에서 설립 타당성과 필요성 승인을 받았고,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탈원전의 정부 에너지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지역의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 공공자원 개발에 따른 수익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등 주민과 상생하는 지역발전모델을 창출하는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잖아. 투자를 얼마나 하실 계획인가요?

웃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투자는 한 85억 정도 하려고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도비를?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발기인 총회를 한 다음에 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물밑으로는 진행되고 있어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민원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민가하고 상당히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3회에 걸쳐서 다 했습니다. 했고, 행안부의 권고사항대로 앞으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현창

박현창위원

수익이 발생됐을 때 지역에 환원되는 것은 별도로 없잖아요? 지원사업 외에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한 10% 내외 정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마련하려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이 조례는 가덕산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관령 풍력단지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야. 여기서 주민 지원을 10% 정도 해 준다고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대관령 풍력단지도 지원해 줘야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거기에 처음 만들 때 지분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정해…….
현창

박현창위원

대관령은 지금 민원들이 상당히 있어요.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도 민원이 생겨서 못하는데…….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거기도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저쪽 조례도 개정해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85억을 투자하면 수익을 얼마 정도, 분기점이 언제예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보통 한 20년 잡는데요, 1년 수익을 한 9억 5,000 정도로 해 가지고 20년 했을 때 한 195억 정도의 수익을 예상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도가 장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되면 대관령도 같이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유휴 도유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확충 차원과 지역발전 상생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토지는 국유지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도유지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현물투자를 하시는 것이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민관이 같이 합작해서?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민관 공동개발 형식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민원이 없다면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이니까 잘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길선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진천에서 주민투표를 해서 태양광을 하는데 월 15만 원씩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제 동서발전에서 들은 얘기예요, 신문에 안 났겠지만. 지역 민원과 연관되어 있는 곳에 태양광을 하는데 지역에 열몇 가구가 있는데 월 15만 원씩 나눠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진천 땅이겠죠, 군유지겠지.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음 이런 것을 만들잖아?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저희도 늦었지만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풍력단지는 소음이 나는 이런 게 있고 태양광은 미관상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도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을 주도적으로 하려면 이런 조례안 범위를 확대시켜서 구체적으로 태양광은 어떻고 해 가지고 발전소와 얘기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