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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73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8-06-19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길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3일 각 지역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하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제9대 경제건설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고 성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연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남택연 의정담당 남택연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회기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제정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 출자ㆍ출연 동의안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 14시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어 16시에 제273회 본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최성현 의원님 외 1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경제진흥국 소관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설립 출자 동의안,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20일~22일, 6월 25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고,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6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한 안건의 심의ㆍ의결 등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남택연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성현 의원님과 조영기ㆍ안상훈ㆍ함종국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최성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상위권 입상자가 희박할 정도의 열악한 상황에서 도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 기준인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강원도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강원도의 산업특성 등을 반영한 숙련기술인 선정기준과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강원도민에게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인이 직업적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정진하도록 강원도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숙련기술인 우대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숙련기술 및 강원도명장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매년 5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강원도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도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지사는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양한 지원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산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가 독자적인 숙련기술인 선정기준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에게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인이 직업적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정진하도록 강원도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숙련기술인 우대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최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 주신 최성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를 명장으로 지정, 선양하여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존경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기술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도내 최고 기술장인을 발굴ㆍ지원하여 기술수준 향상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담보력 부족과 매출액 저조로 인해 금융상품 대출이 어려워 재정 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어 기업의 자생력 제고 는 물론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확충 등 본연의 목적에 걸맞은 사회적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사회적기업 등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비약적인 외연의 성장단계를 거친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해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강원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9대 임기의 마지막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진흥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경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했다가 폐지됐죠? 아마 2016년에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기금 폐지 이후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전혀 없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동안 소상공인하고 영세기업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중앙협의회 그런 것을 통해서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책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례보증 조항을 추가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특례보증을 해 줌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특례보증이라는 게 우리 도가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해서 보증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이번에 3억을 출연하려고 하는데요, 3억 출연 시에 15배인 45억 원까지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증서 심사 없이 보증 가능한 5,000만 원씩 보증서를 발급할 경우에 90개의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1,078개인데 거기의 한 10% 정도가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금 운영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열악하고 어렵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내의 약 1,000몇 개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1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이 조례를 올린 것 아니에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 반응을 봐 가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런 전반적인 실태를 보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지, 일단 약 10% 정도를 했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에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좀 있어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전반적인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는 기금을 3억, 3억, 3억 해서 9억까지 할 계획 아닙니까? 첫해에 기금 3억을 출연하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뒤에 비용추계에 보니까 3억 하고 다음 해 지나서 또 3억 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22년까지 9억이라는 자금을 출연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 3년 정도를 해 보고 그것을 반영…….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가 기금을 출연해 주면 열악한 사회적기업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출보증을 신청하면 거기서 심사해서 대출이 이뤄지는 그런 과정이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도에 어떤 적절한 컨트롤이나 기타 등등은 없고 모든 업무를 보증재단으로 넘겨준다, 지금 그렇게 되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신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저희가 사후에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대부분의 사회적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출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 다 좋습니다, 꼭 도와야 될 처지고요.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보조금 외에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금융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열려 있는 게 바람직하긴 하거든요. 다만 염려스러운 게 지금까지 사회적기업들이 해 왔던 행태가 그대로 또 전이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뭐라고 그럴까,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라든가 경영상 문제가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은 대출을 해서 강원도에 피해를 더 줄 수 있다는 노파심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재,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두 다 신용재단으로 넘어가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운영해 가면서 제도적인 방안이라든가 개선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모든 걸 신용재단에만 넘겨놓고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어렵게 마련된 이 기금조차도 곧 고갈될 수도 있다. 이런 좋은 제도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좀 더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해서 기금이 고갈되는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고 좀 더 확장되는 그런 쪽으로 되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 실ㆍ국의 실무자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사전에 잘 조율돼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양면의 날이에요, 감시ㆍ감독을 너무 심하게 하면 대출받을 수 있는 폭이 좁아질 것이고, 그러면 또 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부분이고. 하여튼 적절히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설립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지금부터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도비 출자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자의 내용은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를 설립하기 위한 85억 원 규모의 자본 투자가 되겠습니다.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는 민관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오는 8월 설립할 예정인 특수목적법인으로, 주민참여형 가덕산풍력발전단지의 조성과 운영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총 자본금은 1,235억 원으로, 도와 한국동서발전(주)가 각 34%, 코오롱글로벌(주)가 20%, 지역주민은 10%의 지분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출자사업은 바람 자원이 풍부한 유휴 도유림에 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새로운 상생모델을 만들고자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과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ㆍ육성이라는 국정과제에도 부합하는 한편 부가가치와 고용 유발효과 발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여 1년 이상의 건설기간을 거쳐 향후 20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발전규모는 40㎿급의 대규모로, 일반가정 2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산출기초와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출자 동의안은 지난 5월 30일 강원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발전사업은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공익사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선진 도의 위상 제고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설립 출자 동의안이 우리 강원도가 지분 34%로 해서 한 85억을 출자하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를 설립하면서, 이게 아마 도유지인 것 같은데 도유지에다가 설립하는 거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도유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이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두 번의 공청회를 했는데 현재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민원이 없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주민들이 10% 동참을 하는데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10%를 출자하는 거예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발전소 반경 1㎞ 이내의 읍ㆍ면ㆍ동 주민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거의 대부분의 주민이, 10%라면…….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자기자본의 10%니까 한 25억 정도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25억 정도를 주민들이 출자한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정부 산업부의 방침이기도 한데요, 요즈음은 주민들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주민수용성 확충 차원에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신재생사업은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철원의 두루미태양광발전도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좋은 선례가 되었는데 이것도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배당도 받고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상생모델로서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주민참여가 10% 범위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다 못 채울 경우에는 도와 동서발전이 조금 더 그 부분을 채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가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를 설립하고 출자해서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예상되는 수익구조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측되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현재 예상수익은 연 한 9억 5,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연 9억 5,000?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인재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도가 판단했을 때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가 운영되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건설할 때 거기에 상당한 건설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건설인력이야 당연히 필요하겠지. 그런데 그것의 운영과정에서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운영할 때 한 10여 명 안팎의 운영인력들이 아마 일자리 창출로
종국

함종국위원

도가 출자하는 만큼 지역의 인재들이나 주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데 도가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설립 출자 동의안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변정권 올림픽운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올림픽운영국장 변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강원도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점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가 IOC와 IPC를 비롯한 국내외 언론인들의 찬사 속에 역대 최고의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ㆍ편달이 있으셨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올림픽운영국 소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에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시 IOC에 제출한 후보도시 파일에 첨부한 보증서의 약속 이행을 위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금으로 당초 비드파일상에 운영비가 698억 원이었으나 실질적인 대회 운영비용이 1,592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증액된 894억 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의 공동 분담분 중 우리 도에서 분담해야 할 운영비 119억 3,500만 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운영비 출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출연 대상기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며 출연 대상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운영비 중 실질적인 운영비용이 반영된 조직위원회 제5차 재정계획에 따라 강원도가 기분담한 총 출연금 172억 5,000만 원 외에 119억 3,500만 원을 추가 출연해서 동계패럴림픽대회 균형재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는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 평창ㆍ강릉ㆍ정선에서 개최되었으며 6개 경기종목에 49개국 3,000여 명이 참가하였고 대회 운영 소요예산은 총 약 1,592억 원 정도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0일 강원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시 IOC에 제출한 후보도시 파일에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의 50%를 공동으로 지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을 하였습니다. 이 보증협약에 따라 당초 698억 원의 50%인 349억 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강원도는 2013년부터 172억 5,000만 원을 연도별 출연계획에 따라 매년 출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 출연금은 기지원분을 제외한 238억 7,100만 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예산에 11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도는 119억 3,500만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금은 IOC와의 약속 이행과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균형재정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9대 강원도의회 회기 4년 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을 다하여 강원도 발전을 이끌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변정권 올림픽운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제9대 도의회가 마감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올림픽운영국장님에게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올림픽 기간 내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의 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저희가 가서,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현장도 방문했었고, 이후에 걱정되는 것들은, 우리 국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이 다시 도청으로 들어와서 제자리를 잡아서 큰일들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지금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나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올림픽이 3월에 끝나면서 저희 직원의 한 반 정도가 이미 도청으로 복귀가 되었고요, 지금 나머지 인원이 한 50명 정도 남아 있는데 7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문화관광체육국에다가 올림픽발전과하고 올림픽시설과 2개 과를 만들어서 저희 인력이 일부 가서 올림픽의 유산사업이라든가 시설관리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성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저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 올림픽으로 인해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고. 사실 강원도에서 많은 부분에 열정을 가지고 이룬 올림픽인데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최근에 있는 평화무드라든지 남북ㆍ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이런 부분이 결국은 강원도에서 치러졌던 올림픽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0년에 작성했던 비드파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부나 문체부 쪽이나 조직위에서 결국은 이런 부분을 강원도에 요구한다는 게 사실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예상치 못했다고 하는 비용들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출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라는 게 어떤 것이며,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비드파일에 작성한 내용들이 있더라도 강원도가 이렇게 쉽게 돈을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올림픽 경비는 사실 유치 당시에 IOC에 기본 수요경비를 제출했던 것이거든요. 사실 비드파일은 IPC하고 별개로 IOC에서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산정을 할 때 장애인올림픽 경기에 대해서 비용 산출을, 사실 처음에 용역과정에서-강원도에서 용역을 줬지만-산정 자체가 너무 적게 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IOC하고 IPC하고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지금 상당한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올림픽에 대한 경비는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장애인올림픽에 대한 경비는 왜 이렇게 적게 들어가냐는 게 리우올림픽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추진하면서 사실 당초 한 700억 정도 규모에서 1,500억 정도로 확 늘어났는데 거기에 기념행사라든가 방송, 사실 저희가 시설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운영경비가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이라든가 자원봉사자가 늘어나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복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5차 재정계획에 의해서 패럴림픽 경비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경비의 50%는 일단 조직위가 부담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25%씩 정부하고 강원도하고 부담하기로 당초 비드파일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5년에 걸쳐서 172억 5,000만 원을 이미 기지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경비는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패럴림픽 경비가 모자라다고 조직위에서 계속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는 “올림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경비를 자꾸 추가요청을 하느냐, 우리는 못 한다.”, 그런데 지금 올림픽이 끝난 상태인데 조직위의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아직 공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5차 재정계획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청산 전까지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운영경비가 내부적으로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흑자 올림픽이라 그러지만. 이번에 조직위 얘기로는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한 1,000억 정도를 IOC에서 받을 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1,000억이 언제 올지는 미지수고, 조직위원회는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경비는 없고, 그래서 이미 정부의 120억은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에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매칭조건이 강원도에서 50%를 부담해야지만 집행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별도 계정을 갖고 있는데도 거기에서 집행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고 추경에 통과되면 이 경비를 일단 사용하고, 또 청산이 끝났을 때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운영수익이 발생됐다면 그 운영수익 발생분에서 강원도에서 출연한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반납하고 나머지를 정산한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조직위하고 협의됐고 거기에 대한 문서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최성현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요, 차후 정산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좀 주시기는 했는데, IOC와 IPC 양 기관이 운영하는 올림픽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올림픽하고 패럴림픽을 운영했는데 이 패럴림픽 같은 경우는 전 대회마다 사실 조금 인기가 적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수익 구조상에서도 전부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상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되었든 IOC나 IPC나 두 기관이 이 모든 대회를 주관했고 어느 쪽이든 흑자가 나고 적자가 날 것에 대해서는 다 예상을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을 강원도에 미룬다는 게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산에 대한 절차 부분이 막연할 뿐더러 추후에 계산해 보니 만약 적자다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강원도가 또 고스란히 떠안고 가야 되는 것인지, 또 이것 말고도 비드파일상 어떤 내용이 있어서 강원도가 또 출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참 궁금하고요. 어찌됐든 올림픽 이후에 제가 우연치 않게 현장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로는 올림픽 시설에 대해서 아직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이 엉망이다 보니까 오히려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림픽 끝난 이후에 발 빠르게 빨리 대처해서 관광객들이 계속 끊임없이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 추후에도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강원도가 대처를 못 하고 있고 또 지사나 집행부 쪽에서 이런 예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출연해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지금 올림픽 시설의 관리 주체라든가 소유권은 강원도가 갖고 있는 것이 맞는데요. 올림픽 기간 중에 우리가 조직위원회에 시설을 넘겨주면서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해서 우리들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각종 오버레이 시설이라든가-임시 시설물이겠죠?-장비, 물자 이런 것들이 아직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4월 말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돼 가지고 6월 말까지는 일단 조직위에서 관리를 하고 7월부터는 강원도에서 다 인수해 가지고 관광객이라든가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다 할 겁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조직위에서 두 달을 미뤄서 지금 강원도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해를 보면 오히려 그게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고 조직위 쪽에다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위에다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나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지금 경기장에 대한 모든 시설 운영비는 저희가 다시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설 운영비는 조직위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상복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각 경기장별로 총 44명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보도블록 하나라도 조직위와 협의해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6월 말까지 다 끝낼 겁니다.

최성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에 아마 비 피해가 나서 쓸려 나가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준 것도 있고, 3일 전엔가 현장에 가 보니까-물론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관광객이 완전히 끊긴 상황이었고요. 4월 말까지 하기로 했던 부분이 아직도 그런 상황으로 지지부진하게 있기 때문에 시설 자체도 지금 황폐화되어서 마치 전쟁터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시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강원도가 정말 신경을 써서 조직위 측에다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든 해서 우리가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추후의 문제는 추후의 문제대로 좀 그런 부분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당초에 패럴림픽은 750억 정도 규모로 운영비를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년 동안 출연을 계속해 왔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회가 끝나고 나니까 1,500억 규모로 된 것이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지금 내놓으라는 것 아니에요, 4분의 1?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IPC에서 이것을 집행하고 운영했나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IPC가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하고 패럴림픽하고 같은 조직위원회거든요. 예산계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패럴림픽 경비로 전출이 되는데, 회계계정이 다르진 않아요.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마케팅을 조직위에서 안 하다 보니까, 조직위에서 4차 재정계획이 나왔을 때 한 3,000억 정도가 적자라고 언론에 공표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3,000억 적자에서 실질적으로 패럴림픽 경비가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조직위에서 가정산한 것을 보면 흑자 올림픽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하고 강원도가 238억 원을 추가로 출연을 하면 그 238억 원이 흑자의 폭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당초에 750억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698억입니다. 그게 비드파일일 때 패럴림픽 경비가 698억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의 4분의 1을 이미 지출한 것이죠.
성욱

홍성욱위원

5년 동안 지출했잖아요. 그런데 대회를 치르고 나니까 배 이상의 경비가 들었다는 그런 설명 아닙니까, 결국은?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정산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은 4차 재정계획 때 반영된, 그러니까 올림픽 전에 패럴림픽 경비가 1,592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직 정산은 안 끝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모든 것이 어딘가가 좀 이상해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성욱

홍성욱위원

대회를 치르기도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700억이라는 돈의 두 배가 넘는 1,500억이 운영비로 쓰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자기들이 계정을 잡아놓고 이것을 우리보고 부담하라 했던, 벌써 올림픽을 치르기도 전에…….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라는 얘기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떤 대회를 치러도 그렇죠. 대회 하나를 치르고 배 이상의 운영비가 들었다는 이런 성적표를 들고 앉아 가지고 추가로 돈을 내놔라 하는 데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강원도가 그냥 다 듣고 해야 되는지, 문체부가 세웠다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세워줘야만 되는 것인지, 운영비가 배 이상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해를 할까요? 혈세를 내는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세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저희들도 도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700억으로 운영이 다 된다고 해서 5년에 걸쳐 출연를 다 해 줬는데 대회도 치르기 전에 이미 1,5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게 나왔고 거기에 대한 추가 출연을 해 달라는 얘기를 대회가 끝나고 난 이제 와서 하면 이것을 도민들이 이해하겠냐고요. 어디를 질타하고 어디에다가 정확히 물어봐야 되나요? 책임 여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상을 이렇게까지, 반도 안 될 정도의 예산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행정력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사실 실질적인 올림픽은 2018년도 2월에 시작되었지만 조직위원회에서 패럴림픽 운영경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작년도 5월에 저희한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출연 동의안을 다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17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연차별로 다 부담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이상의 돈을 추가로 달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패럴림픽 소요경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갖고 와라 해 가지고 여태까지 줄다리기를 하다가, 올해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까지도 강원도에서는 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폈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차 재정계획이 확정되면서, 적자가 한 3,000억 정도 예상된다 그랬다가 올림픽이 나중에 흥행이 되면서, 마케팅도 많이 늘어나고 입장권이 거의 100% 이상이 팔리면서 나중에 이게 흑자로 돌아섰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흑자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조직위에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규모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미 비드파일상에 정부하고 강원도에서 50%를 부담한다고 약속된 사항이 조직위의 올해 예산안에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출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정부에서도 출연을 했기 때문에 강원도도 약속을 지켜라, 지금 이런 내용이고요. 일단 지금 중앙정부 예산이 나가 있고, 그런데 집행을 못 하고 있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글쎄 그 과정은 알겠는데요, 700억에서 1,500억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왜 이렇게 됐느냐고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설득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워줘야 됩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패럴림픽 운영경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꼭 줘야 된다고, 1,500억이 거기에 소요됐다고 인정이 된 겁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일단 집행은 됐다고 보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집행에 모자란 돈은 어디서 갖다가 했어요? 우리가 하라고 준 돈은 700억밖에 없는데 1,500억이 집행됐다는 얘기는 약 800억에 가까운 돈을 이미 다 어디서 꾸어 썼던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회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정산해야 된다는 얘기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했었는데 마케팅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입장권이라든가, 그 3,000억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은 조직위에서 발표했던 내용이거든요, 흑자 올림픽이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자를 봤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잖아요. 지금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IOC에서 올림픽을 하면서 흑자를 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모자란 운영비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그렇죠, 조직위에서 그런 것이죠.
성욱

홍성욱위원

조직위에서 흑자난 것을 갖다가 적자난 부분을 때워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다 조직위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직위는 흑자가 나면 흑자가 나는 대로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적자나는 부분은 우리한테 책임 떠넘기고, 지금 그런 꼴입니까, 이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아닙니다.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정산절차가 끝나면 잉여금에 대해서는 IOC하고 정부하고 강원도하고 대한체육회하고 분담비율이 있어요.
성욱

홍성욱위원

결국은 자기들의 흑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다 부담해라 이거죠? 막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책임 추궁이 없잖아요. 당초 700억으로 패럴림픽을 치르겠다고 해서 5년 동안 우리가 출연을 해 가지고 정확히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회도 치르기 전부터 1,500억이 들 것이니까 추가로 내놓으라는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계속 자료를 요구했고, 결과를 보니까 1,500억을 쓴 것 같아서 이제는 추가 출연을 해 줘야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직위원회를 믿어야 됩니까? 한두 배 차이도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700억 가지고 치르겠다는 약속을 갖다가 지금 1,500억이, 700억 정도로 치르겠다는 대회에 1,500억이 넘도록 추가 지출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추가 출연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고 왜 패럴림픽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게 되었는지, 왜 당초 예상보다 빗나가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추가로 정부에서 줬으니까 너희들도 내놓아라, 지금 그것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올림픽을 유치할 당시보다 실질적으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올림픽뿐만 아니라 패럴림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치 당시에 계획했던 용역결과물보다는 올림픽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가 지금 봐 가지고 3조에서 조금 빠지는데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자기네가 돈을 벌어서 올림픽을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패럴림픽은 마케팅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50% 보증을 선 것에서 저희 강원도에서 25% 내기로 한 것이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25%를 내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5년 동안 출연을 미리 해 준 것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상이 빗나가는 사업은 볼 수가 없잖아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거의 뭐 한 900억 정도의 패럴림픽 경비가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비용을 썼다, 그러니까 추가 비용을 내놓아라. 자기 자신들, 조직위원회에서 뭔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잖아요. 왜 이렇게 예측을 못했는지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도록 뭔가 설명을 하고 돈을 좀 추가로 달라는 이런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이 그냥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이게. 도민들이 들어서 기분 좋겠냐고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조직위하고 문체부하고 강원도하고 상당히 갈등도 좀 있었고요. 저희는 끝까지 이 경비는 못 준다고 계속하다가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쨌든 지금 119억에 대해서는 내놓아야겠다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 달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결국은 저희들한테 올린 이 예산에 대해서 도민보고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그런데 올림픽 정산이 끝나고 잉여금이 발생됐을 때 강원도에서 출연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반납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IOC하고 강원도하고 중앙정부하고 대한체육회의 잉여금 분담비율이 있는데 그 분담비율은 나중에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지금 문서화가 되어 있습니까? 다 동의한 부분이고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문서로 받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우리가 법적으로 운영비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비드파일에 서명을 했고 그 규정에 의해서 분담을 했는데 잉여금이 남으면 강원도에 우선적으로 주겠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해서 조직위로부터 문서로 받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잘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해도 이렇게 못할 수 있을까. 계획된 예산의 두 배를 뛰어 넘는 운영을 한 조직위원회에 도민들 편에서 어떤 책임 추궁이라든가 기타 등등 하나 없이 내놓으라는 돈을 이렇게 쉽게 내줄 수 있느냐. 적은 돈 아니잖아요, 119억이나 되는 돈인데. 조직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아직도 없는 겁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조직위 측에서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변수가 조금 있었다고 보고요. 사실 운영비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많이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추가로 더 들어갔냐는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아닌데 패럴림픽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들어갔던 세부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냥 그쪽에서 세부내역만 주면 우리가 받아서 챙겨놓고 돈 줘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검증이라든가 사과 같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할 것은 강력하게 했었어야 돼요. 계획을 세우고 운영비가 20%~30%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 날 수도 있다 하겠지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업무협의 과정에서는 작년 5월부터 조직위에 많이 항의도 했고, 문체부에도 제가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강력히 항의를 했었는데, 조직위가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마케팅 쪽이 안 됐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올림픽을 치르면서도 사실 조직위원회가 잘해 가지고 흑자를 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떠받들었잖아요. 입장권이고 뭐고 단체 구입하고 전부 다 해서 조직위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국민들한테 또 한 번 이렇게 배신감을 남겨준다는 것은 올림픽을 유치하고 잘 치른 강원도민들 가슴에 상처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 하나도 없이 자기들이 성공했다는 도취감에 빠져 가지고 그러는 모습은, 이건 좀 다른 면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처받거나 뒤에서 찝찝한 강원도민을 위해서 올림픽운영국에서 잘해서 캐낼 부분은 캐내고 사과받을 부분은 사과받고 줄 부분은 주고 명확히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물쭈물해서 성공 분위기에다가 요즘 통일 분위기, 기타 등등 둘둘 말아서 그냥 슬쩍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짚어 주고 올림픽운영국에서 조직위원회에 항의할 것은 정확히 항의를 하고 덤빌 것은 덤비고 줄 것은 주고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도민들한테 정확히 알려 줘서 도민들에게 시원한 맛을 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둘둘 말아서 정리해 버리면 조직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짓 할 것 아닙니까.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박길선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대 경제건설위원회의 공식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