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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74회 제2교육위원회2018-07-09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두 건을 심사ㆍ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엄재석 정책기획관님의 정책기획관실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엄재석 정책기획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강원도의회 개원과 함께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께 축하말씀을 드리며 교육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강원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은 조언을 구하고 늘 협의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관실 각 담당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형빈 기획총괄담당 서기관입니다. (기획총괄담당 이형빈 인사) 김경희 학교정책담당 장학관입니다. (학교정책담당 김경희 인사) 권명월 소통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소통협력담당 권명월 인사) 김은신 법무담당 사무관입니다. (법무담당 김은신 인사) 강삼영 공보담당 대변인입니다. (공보담당 강삼영 인사)

이종주위원장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재석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학교와 마을 간 교육적 연대 강화를 통해 학생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통해 학교는 왜 마을과 함께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마을은 아이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학교와 마을, 나아가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순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지원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마을, 교육활동, 마을교육공동체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의 교문은 마을 입구라는 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마을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나아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서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추진단 운영, 온마을학교 운영,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 지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마을선생님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례안에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마을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마을 기반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지닌 지역 인재육성이 기대됨에 따라 적법한 입법사항이라고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과 전문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2016년부터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2016년부터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가 운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이렇게 늦게 제정된 이유가 있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17개 시도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도는 지금까지 4개 시도 정도 됩니다. 요즘 각 시도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조례 없이 그냥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운영이 됐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

전체적인 내용이나 제안이유를 살펴봤을 때 강원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이 조례를 좀 더 일찍 제정해서 소기의 효과를 거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8년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강원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협약한 사실이 있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강원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협약을 맺어서…….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강원도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강원도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서로 협력하기로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맺은 바가 있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다면 강원도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와 강원도의 마을공동체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서로 지원해서 운영된 사례에 대해 강원도에서도 지원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아직까지 도 차원에서 지원된 사례는 없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협력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고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업무 공유라든가 교육지원센터 설치 시 서로 협력해서 각종 사업을, 그러니까 아이들 돌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같은 것에 협조를 하기로…….
종국

함종국위원

참 좋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필요했던 조례예요. 강원도의 마을공동체와 도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가 서로 윈윈하면서 연계했을 때 효과가 배가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을 하고 왔어요. 협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도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아직까지 서로 연계한 사례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협약을 맺어놓고도 양 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좀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강원도와 협약을 맺은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과 강원도가 서로 협력해서 이 사업이 진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강원도가 교육여건이나 모든 부분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또 학교의 발전, 이런 부분을 마을과 함께 거두어 가려면 지자체와 도교육청, 또 각 시군 교육지원청과 해당 시군 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업무협약이나 업무추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협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교육에 대한 협조와 협력이 좀 더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도와 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다면 연속성을 가지고 그것에 마땅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2016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이렇게 2년 뒤에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1년마다 한 3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정책기획관님.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온마을학교가 20개 운영되고 있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작년에는 23개 단체를 지원했고요, 올해는 20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보니까 20개 단체 가운데 신규도 있고 2년 차, 3년 차 이렇게 진행이 되는 데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매년 신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인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1년 단위 사업을 매년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면, 보통 온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몇 년 차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금까지는 1년 단위 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1년 단위로?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1년 단위로 해서 1년 만에 다 마감이 되는 건가요? 연장이 돼서 2년 차, 3년 차 계속 그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있는…….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 사업도 있고 앞으로 4년 차, 5년 차까지도 계속 갈 사업도 있고,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진행하실 것 같은데?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매년 평가를 해서 이렇게…….
윤미

박윤미위원

평가를 해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2년 차에 종료할 수도 있고, 진행을 계속해야 된다면 3년 차, 4년 차까지 계속 진행을 하실 생각이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컨설팅 형태로 평가도 하고 결과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1년에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만약에 10개 사업을 신청한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혹시 부족하거나 이렇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보면 온마을학교 운영이 2억 2,00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신청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해서 온마을학교 운영 관련해서는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마을선생님이라든가 행복교육지구라든가 학교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사업까지 전부 포괄할 수 있는 넓은 개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이건 몇 년 차까지 가실 생각이세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온마을학교는 지금까지 일반적인 사업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된다면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제가 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현재는 20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늘 20개 단체의 틀을 가지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25개가 될 수도 있고 30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유동적으로 계속 변하는 것인지? 한 번 정했으면 3년 차, 4년 차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건지, 그때그때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매년 신청을 받아 보면 의외로 50여 개 이상의 단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기획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50여 개 이상 단체에서 신청했을 때 심사 절차를 거쳐서 20개 단체 정도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50여 개 정도까지 확대해서 좀 더 주요한 사업 운영을, 아이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다음번에는 온마을학교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안녕하세요. 김준섭입니다. 먼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6년부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 마을교육공동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관련 조례라든가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용어 정의라든가 개념 정립이 확실히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라는 명목으로는-여기 비용 추계표에는 온마을학교만 들어가 있습니다만-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마을선생님이라든가 지금까지 7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있는 행복교육지구라든가 학교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꼭지들이 모두 마을교육공동체에 포함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육사업도 있는데 그중에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 정도 로 보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전체적인 사업에서의 비중이요?
준섭

김준섭위원

예, 우리 강원도처럼 소규모학교가 절반가량 되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마을교육공동체가 향후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형태라고 보시고 추진하시는 것 아닌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물론 소규모학교와도 많이 관련됩니다만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이번 공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내용 중에 사회적 가치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에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저도 교육감님 공약도 살펴보고 했는데 그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강원교육이 이 부분에 상당부분 집중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만들려고 하는 조례에는 그런 활성화에 진짜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부터 추진을 해 오셨는데 핵심이, 마을교육공동체추진단을 운영하고 있고 온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협동조합도 지원하고 있고요, 행복교육지구도 운영하고 있고 마을선생님도 운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와 같은 사업들을 조례로 제정해서 더 활성화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일단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추진단이 3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부교육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교육지원청 담당과장님이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담당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저희 교육관계자들만 참가하고 있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관련 전문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도 있고 지자체 관련자들도 있고요. 관련 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자체, 학교,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방향이라든가 운영방안 같은 것들을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 추진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이번 조례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이, 제출된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사실 교육감님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단체에 지원하고, 큰 틀은 그 두 가지입니다. 사실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는 마을과 같이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야 비로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 조례에 그러한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진단 같은 경우 광역 시도교육청들을 보면 추진위원회라고 조례에 담겨 있거든요. 거기에서 교육감님이 기본계획을 세우지만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들은 추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타 시도의 여러 가지 조례안들을 검토했고요, 추진단에서 관련 조례들을 세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타 시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온마을학교연대라고 해서 관련 전문가들과 사회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게 조례안에 있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제6조 제3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제6조 제3항은 교육감님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웃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준섭

김준섭위원

하여간 이것은 이 정도만 여쭤보고요. 비용 추계를 보면, 마을교육공동체의 일반화 시기가 언제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일반화라기보다는 지금은 전국적으로 관련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보면 2016년도가 공감확산기고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가 참여확대기고 일반화기가 2020년부터입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 보면 시작하는 단계라고…….
준섭

김준섭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교육청에서 애초에 계획을 잡은 대로 2020년도에 일반화를 시키려면, 지금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을 굉장히 꼼꼼히 짜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조례가 꼼꼼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도별 추계를 보니까 5년 치가 똑같아요. 마을교육공동체추진단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동단체 운영, 온마을학교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지역 지원, 금액을 다 똑같이 5년 치로 나누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반화가 되려면 온마을학교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갈수록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출된 비용 추계에 의하면 온마을학교는 한 단체당 500만 원의 한도를 뒀기 때문에 44개 단체 정도가 되거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비용 추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준섭

김준섭위원

예.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이 조례안을 작년에 만들면서 해당 교육지원청 내에서 심의도 받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제출된 안을 기준으로 해서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사업 꼭지 안에 있는 것만 비용 추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비용 추계 액수가 상당히 적게 추계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마을선생님이라든가 행복교육지구라든가 학교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사업예산까지 다 포함한다면 매년 34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5년 치 추계를 보면,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170억 정도 추계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교육공동체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나 광주광역시나 부산광역시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원도의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의 새로운 틀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좀 꼼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크기도 하지만 거기 조직부서는 서기관이 추진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는 6ㆍ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님의 굉장히 큰 공약 중 하나였고 앞으로 강원도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선생님들이 2,200명 되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위촉받은 후의 활동을 보면 개선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기왕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태백의 김혁동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먼저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하셔서 그렇다고 했지만 온마을학교 운영비에 2억 2,200만 원이 잡혔지 않았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김혁동위원

20개 단체 운영 현황을 보니까 9,8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산은 어디서 집행한 것이죠? 어차피 지금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올해는 작년에 예산이 확정돼서…….

김혁동위원

9월에 추경할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올해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이것에 근거해서 내년 예산을 올리게 됩니다.

김혁동위원

내년 예산이 나와 있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이것은 추계이고 내년 예산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가 7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김혁동위원

실질적으로 강원도형 전체를 일반화하려면 18개 지역에 다 확산되어야 되지 않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군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공약사항에도 우리 강원도의 전체 시군을 행복교육지구로 운영하려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행복교육지구가 운영되려면 지자체와 MOU 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지역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것을 얻으려면, 강원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7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좀 더 부가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지금 안 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그리고 지자체별로 보면 교육 부서가 따로 독립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원 부서가 정해져 있는…….

김혁동위원

과 단위 부서로 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고 계 단위 부서로 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과 단위 부서로 지정되어 있는 지자체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도교육청에서 마련해 줘야만 지자체에서도 교육 관련 부서를 격상시키거나 더 많은 인원을 확충함으로써 교육과 지자체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정되어 있는 시군하고 계속해서 협의도 하고 사업 논의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돼서 함께하고 있는 시군이 잘 운영되면 점점 더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교육부에서도 별도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혁동위원

7개 지자체는 강원도교육청의 온마을학교 정책 방침에 공감하고 협조한 지자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이런 지자체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현재 교육청에서는 관련 예산을 1억 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나 질적인 면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것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조기 정착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1 대 1 MOU를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7개 지역을 제대로 빨리 정착시킨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우리 교육청에다가 “우리도 할 테니까 같이 합시다.”라는 요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지자체에서 비교해 볼 것 아닙니까? 7개 지자체가 잘 되어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교육청에 손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마을선생님 2,200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김혁동위원

마을선생님을 위촉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강사로라든가-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1년 동안 몇 분들만 해당되는 분야에 참여했을 것이고, 2,200명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면 15%~20% 정도만 한 번 정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80% 정도는 위촉장만 받은 상태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작년까지는 학교에 관련 예산이-시작을 하다 보니까-없어서 실제로 마을선생님을 위촉했지만 수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모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관련 예산이 교육과정과에 15억 정도 확보돼서 학교기본운영비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태백 출신인데, 맨 처음에 태백의 마을선생님으로 위촉이 돼서, 대개 위촉되신 분들은 자긍심이 높았습니다. ‘나도 이제 선생님이구나.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할 역할이 있겠구나.’, 부문별로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촉장만 줘놓고 한 번도 부르질 않는답니다. 학교 커리큘럼 속에 활용이 가능한 분야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마을선생님을 강사로 위촉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방안을 먼저 모색해서 현장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작년까지는 예산 관련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까지는 조례가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어려웠다는 말씀으로 듣겠고요.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전체 17개 교육지원청에서 다 할 수 있도록 7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고, 과 단위 부서로 격상되어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마을선생님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적극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평창의 윤석훈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정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예산이 온마을학교 운영에 투입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고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관련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석훈

윤석훈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50개 단체가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가 잘 안 된 것 아니에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이게 자발적인 활동단체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강릉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활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신청 단체가 몇십 개씩 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은 온마을학교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관련 활동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단체가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성격도 다 비슷한 것 같으니까 지역적으로 편중이 안 되게끔 골고루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많은 단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3년간 운영하셨는데 3년 차 사업을 보면 6개 프로그램에 5개 시군이 들어가 있고 2년 차에도 마찬가지로 5개 시군, 그다음에 신규가 5개 시군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주위원장

온마을학교가 3년 차 됐잖아요. 3년 차에는 원주 한 곳, 춘천 두 곳, 홍천 한 곳, 양구 한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게 아마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온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개 단체이고 작년에 23개 단체…….

이종주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온마을학교 운영현황 아닌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온마을학교는 올해 지정된 20개 단체…….

이종주위원장

지금까지 3년 됐는데 3년 차에는 5개 시군이 했잖아요, 맞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아, 시군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5개 시군만 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리고 프로그램이 단체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금액은 전부 다 일정하게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년 차, 2년 차, 1년 차 하면서 금액이 부족하거나 남는 프로그램도 있을 텐데 왜 일률적으로 전부 다 500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 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상한을 500만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넘더라도 그 이상 신청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정선 예미 같은 경우 380만 원인가 이렇게 신청해서 그 단체만 지원액이 좀 낮습니다. 처음에 예산 신청을 할 때는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상한을 500만 원으로 낮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단체에서 계획서도 세우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종주위원장

500만 원으로 세웠어도 남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을 것 같아서.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개 단체는 380만 원인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종주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온마을학교 연도별 비용 추계를 보면 2억 2,0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40개 넘는 학교를 선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올해까지 현재 20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한 40개가 넘는 단체가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온마을학교 운영에 올해 예산비용 추계가 2억 2,0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예산 신청을 할 때 신청한 액수가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반영된 것은 1억 원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1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개 단체만 지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올해 이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신청하는 단체 거의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래서 여쭤본 것은 2억 2,000 정도 되면 강원도 내에서 신청하는 단체는 거의 다 할 수 있겠네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거의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주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온마을학교 선생님들 전체 워크숍은 하셨나요,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마을선생님 연수는 현재 교육과정과에서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별ㆍ권역별로 수시로 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지난번 9대 의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집체교육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시를 하셨나요,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처음에 임용이라기보다는 위촉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연수를 했고 그다음 연수는 선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어차피 2,200명 정도 되는 마을선생님들을 선발하셨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우리 학생들 공부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이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엄재석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수길 행정국장님의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하영입니다. (총무과장 박하영 인사) 예산과장 안광현입니다. (예산과장 안광현 인사) 조직운영과장 심동자입니다. (조직운영과장 심동자 인사) 행정과장 이현종입니다. (행정과장 이현종 인사) 지식정보과장 박봉훈입니다. (지식정보과장 박봉훈 인사) 시설과장 우연택입니다. (시설과장 우연택 인사) 인사말씀에 앞서 저희가 제10대 의회 개원 이전에 보내드리는 업무보고 자료가 늦어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어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아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임기 시작과 함께 저도 행정국장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강원교육 행ㆍ재정을 총괄하는 행정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행정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소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강원교육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입학금 면제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고등학생 전학 시 수업료의 징수와 반환방법이 월할(月割)계산에서 일할(日割)계산으로 변경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의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 면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고등학생들의 전학 시 전ㆍ출입 학교 간 수업료 정산방법이 기존 월할(月割)계산에서 일할(日割)계산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월할(月割)계산하는 타 시도로 전학하는 학생들의 수업료 정산방법은 조례의 별표3에 단서조항을 두어 조례 개정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에 쓰이는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알기 쉽고 친숙한 단어와 문장으로 바꾸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기타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학금 면제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고등학생 전ㆍ출입 시 수업료 징수 및 반환방법을 월할(月割)계산에서 일할(日割)계산으로 변경하며 ‘국립고등학교 또는 다른 시도의 학교와 전ㆍ출입 시 수업료 징수 및 반환 기준’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조례의 용어 등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풀어서 쓰기 좋은 우리말로 자구수정하는 정도인데,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우리 최수길 행정국장님이 처음으로 오셨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기억에 안 남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볍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제6항을 보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입학금 면제에서 제외됐는데 제외된 이유가, 우리 강원도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양구외국어고등학교와 민족사관고등학교 이렇게 둘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강원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민족사관고등학교 한 군데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고 하고요,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과학고등학교 이런 학교는 특목고라고 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 특수목적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특수목적고는 현재 강원도에 7교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는 민족사관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쉽게 설명드리면 민족사관고등학교는 학생 선발이라든가 수업료라든가 입학금이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좀 자유로운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나 규칙으로 다루지 않고 자체 학칙으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제3조에는 입학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4조 제3항 징수방법에는 “입학금은 학생이 입학할 때 전액을 징수한다.”라는 부분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민족사관고등학교 때문에 제4조 제3항이 살아있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 않고요, 현재 입학금을 징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립초등학교가 세 군데 있습니다. 삼육초등학교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현재 규칙에 의해서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닌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삼육초등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교장이 입학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입학금이 면제되는 곳은 국공립 초ㆍ중ㆍ고, 그다음에 유치원까지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4조 제3항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입학금을 면제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시겠지만 이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하지 않았고요,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데 올해의 경우 1만 4,118명이고 혜택을 보는 금액은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입학금 수입이 1억 얼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억 9,500만 원.
종국

함종국위원

아, 미미하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미미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제4조 제5항 끝에 보면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입학이나 편입학하는 학생. 어떻든 이것도 같은 입학으로 본다면 이 부분도 삭제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방금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살려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사립학교 세 군데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때문이고요, 저희는 규칙에 입학금이라는 항목이-별표3을 보면-아예 없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위해서 살려두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제4조 제5항도 민족사관고등학교만 해당된다고 보면 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요, 사립도.

김혁동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도 입학금이 면제입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가 면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4조 제5항의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이 부분에 결국 사립학교도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립은 포함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포함되는 곳이 사립유치원. 아까는 삼육초등학교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최수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